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연택
오연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4회 김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대민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올해는 위원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를 갖게 된 것은 제1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제113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1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제115회 김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변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성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2008년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9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 목요일 10시에 개회식을 갖고 개회식 직후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제1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4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으로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5일 금요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과 종합사회복지관,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은 토요 휴무일이고 1월 27일은 공휴일입니다. 1월 28일 월요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건설교통국과 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29일 화요일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제2항으로 농업기술센터,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항은 휴회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0일 수요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목요일 휴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금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제2항 각종 의안심의의 건을 처리토록 하고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것과 같이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안이 회부되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살펴보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서로 의견을 개진하여 결정토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도 좋겠습니까? 의견개진하는 동안 속기 및 녹음을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 및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개진 결과 집행부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준비의 미흡으로 의사일정변경안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변경하여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의장으로부터 송부되어 온 원안에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변경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최원호 위원 외 한 분의 위원께서 동의하여 발의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명 및 조문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함과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6년 5월 17일자로 조문이 전부 개정되어 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을 발의하신 최원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원호 위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원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 대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 무자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소망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8년 1월 16일 본 위원 외 한 분이 발의한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제명 및 조문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2006년 5월 17일자로 조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제5조 중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띄어쓰기 하여 조문의 법령 제명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최원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변성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변성철입니다.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제5조 중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띄어쓰기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과 조문에서 법령 제명에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띄어쓰기, 낫표로 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6년 5월 17일 조문이 전부개정되어 법 인용 조문을 개정한 것으로 발의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택
오연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항 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안이 있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녹음과 속기를 중단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속기와 녹음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기록중지
12시07분 기록개시
녹음과 속기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위원님들과 의견을 개진한 결과 좀더 심사숙고하고 연구하자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연택
오연택출석위원
강준규 강상연 김규승 김태섭 육광수 최원호
성철
변성철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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