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의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집행기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가 있었으며 이에 따른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요사업추진에 있어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은 물론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 위원장 위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9월1일 제80회 임시회중 당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심사한『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8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안양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건설사업소의 환경시설과를 하수과로 흡수통합하며 복지환경국의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고 도시교통국의 도로과를 건설사업소 도로과로 조정하며 구청에 주민자치센터를 지원하기위해 자치지원과를 신설하고 허가민원처리의 일원화를 위해 시민과를 민원처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행정기구의 조정은 문화·체육에 대한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기능을 보강하고 동 기능의 자치센터 전환과 관련하여 구청의 기능을 보강하며 허가민원처리를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또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구청에 한시적(2001.6.30)으로 자치지원과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법규상으로도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4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안양시사무위임조례」는 시장의 권한 사무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장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은 조직개편과 동 기능전환에 따라 위임사무들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소관부서를 조직개편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임사항을 수임기관별로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위임사무 189건은 변동없이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3건을 구청장으로 수임기관을 조정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38건을 소관부서별로 재조정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0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행정구역조정은 안양동 164-1번지 등 17필지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양7동에서 안양1동으로 행정동을 조정하며 박달동 654-9번지 등 4필지를 박달2동에서 석수3동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양동 164-1번지 등 17필지 (12,700㎡)는 성원아파트와 상가지역으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옆에 위치하여 생활권이 안양1동에 속해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비산고가도로로 인해 안양7동과 분리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전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안양1동으로 경계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나 다만 전체 225세대중 194세대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126세대 64.9%가 찬성하였으나 미참여 31세대와 누락된 세대의 의견수렴과 반대 64세대의 이해 등 안양7동과 안양1동간의 경계조정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의 해소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달2동 654-9번지등 4필지(10,579㎡)는 안양천을 경계로 볼 때 석수3동내에 위치한 밭경작지로 지역여건과 행정의 능률성을 감안할 때 경계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의안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조문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조용덕의원입니다.)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우선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심사경위와 제안 특히 상임위에서 큰 문제점 없는 것으로 전 위원님들의 위원 가결일치를 했는데 본의원이 궁금한 몇 개 부분을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특히 제안설명의 검토보고 요지에 나와있는 것처럼 많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서 자치지원과나 그다음 행정자치센타를 지원하기는 자치지원과나 민원처리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수요가 많은 시민들로 의해서 증가했다라는 그런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유독 지금 구조조정이고 행정조정을 하는 마당에서 문화체육에서 문화예술과와체육청소년과로 분리하는 이유는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되는 지 본의원이 자료를 인근 자치단체 시·도를 검토해 본 결과 몇 개 시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예술과하고 체육청소년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안양시에서 복잡하게 행정기구를 편성을 하는지 총무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장 즉석 답변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조영구 - 의석에서.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저희 시에 현재 문화체육과를 2개 과로 분과를 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금번 저희가 조직개편에서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 또 체육청소년과 2개로 분과를 하고 기존에 환경시설과를 하수과로 통합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능면에서 봤을 때 행정에 대한 환경변화가 우선 환경시설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가 그 동안 운영을 해왔던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도 4월 1일날 대우로 위탁이 됐고 또 2단계로 추진하고 있는 공사가 현재64%의 진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사과에 현재 관리계, 관리담당, 시설행정, 시설공사 이렇게 3개 담당이 있습니다만 이것도시에서 똑같은 행정직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설공사1, 시설공사2 그래서 공사로 바꾸고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지금 대형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이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인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고 또 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다양하게 표출되는 문화체육기능의 강화로 행정서비스를 제고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그다음 문화체육에 대한 기능분리 운영으로 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문화체육 도시를 조성하여야 되겠다는 것도 필요성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우선 기능을 말씀드렸고 업무면으로 봤을 때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신규 수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축제에 관한 사항 또 예절관 운영, 문화센타 건립, 석수도서관 건립, 안양학 근대화 100년사업 추진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신규 수요가 생겼고 또 체육청소년 분야는 실내체육관 빙상장에 대한 운영이라 든지 개관 또 석수2동의 다목적경기장에 대한 조성, 갈산동의 학생체육관 건립, 평촌배수지의 궁극장 조성,비산3동의 스포츠타운 조성, 종합운동장의 마스터플랜 수립,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이러한 신규 수요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기능이 쇠퇴하고 기존의 시설공사과를 폐지를 하고 하수과로 흡수를 시키고 문화체육과를 2개 과로 분류를 하는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경계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질의순서입니다만 역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 간사 나오셔서 위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의원
총무경제위원회간사 권용호의원입니다. 지난 9월 4일 제80회임시회 당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25쪽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개정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수수료)이 신설되어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고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등록신청수수료 사항이 삭제(2000.7.29)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등록신청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종전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제2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 제2항에 의하면 중개업의 등록신청수수료는 시지역의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 2만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5,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본 개정조례에서는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법인 2만원, 공인중개사 9,000원, 등록증재교부 9,000천원, 분사무소의 설치신고 9,000원으로 정하는 것은 행정자치부 원가분석에 의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3쪽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는 민간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체제는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기금설치의 목적,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기금운용 위원회 구성과 기능, 기금운영계획과 결산보고 등이며 기금은 10억원으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억원씩 조성하며 사업은 조성기금의 이자수입으로 2002년부터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당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행정목적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금운영을 위한 기금설치를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설치하는 사항으로 기금의 설치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당 위원회에서는 먼저 국제협력진흥기금 설치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를 하여 21세기 국제화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으나 자칫하면 특정단체 지원에 따른 문제야기, 자금운영의 투명성, 효율성 등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를 사업은 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집행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임으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권용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국제협력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의중 간사 나오셔서 위 2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의원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의중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내지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과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3페이지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1월.28일자로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본조례의 운영근거가 되었던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토록 하는 것이며 아울러 당초에 설치 운영되었던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 해 왔고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써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이 법령개정시 반영되어 관련조항이 삭제된 것이며 이에 따라 본조례의 폐지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와 법규정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7페이지의 의견서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도시계획변경결정건은 관내의 동안구 비산동 526-7번지 일원에 소재한 대림대학의 학교부지중 임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부분과 제척되는 부분을 상호 교환함에 따른 학교부지의 경계조정과 함께 기타 학생들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일부 교지를 확장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학교 인근에 위치한 대단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진출입로 개설에 따른 일부 부지의 제척과 편입으로 학교교지를 정형화하는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학생들의 휴식공간 부족에 따라 신규 교지 약 7,321평방미터를 추가로 편입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의 초석이 되는 대학교육기관의 시설확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회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안양지역은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써 학교부지로 편입된 이후 난 개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향후 녹지시설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전보완책이 마련된 이후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전 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안건으로써 동료 의원여러분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김의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건을 상정하면서 방망이를 두들기지 않아 가지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정되었음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도시계획시설(학교:대림대학)변경결정입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 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 동안 수고 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0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