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동시행령이 2006년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조례를 이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협의회의 위원중 속초소방서장을 당연직 위원에 편성하고, 안 제3조, 안 제4조에 협의회 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중 일부를 삭제하고 협의회의 간사 담당부서 일부 변경안을 집어 넣었습니다. 안 제6조에 통합방위지원본부 반 편성 수정안을, 안 제7조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개선안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 조항에 의거 생략하고 대신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수렴한 결과 별도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 11. 속초소방서장 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2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 2.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관리과장 3.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 제5790부대 작전장교 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 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제6조제4항중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을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으로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6조제6항중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7조제2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이동식 장애물(바리케이트, 철침, 1미터 50센티미터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부터 효과가 있는 차량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속초시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장려를 촉진하므로서 인구증대를 도모하고자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절차와 기준, 지원액 등 출산장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원시책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의 지원대상은 안 제5조의 시책별 지원액을, 안6조에 지원절차를, 안7조에 지원시책 중단에 관한 사항을 다음 장 안9조에 지급공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하였고 기간중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건강검진비”라 함은 포태중인 산모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해 지원 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출산준비금”이라 함은 산모의 출산준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6. “지원대상자”라 함은 영아와 함께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6월부터 출산일 전일까지의 임산부로 한다. ②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③출산준비금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④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가 3월 이하 거주자인 때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될 때까지 거주한 때에 제2항의 지원대상이 된다. ⑤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는 시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보호자가 지원금 신청시 보건소장 및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는 임신 6월부터 출산일 전일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의료기관 임신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③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④출산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임신 10월 또는 조기분만시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준비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의료기관 임신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3. 조기출산시 미숙아 출생보고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제5조(지원액) 건강검진비, 출산장려금, 출산준비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검진비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를 포태시에도 1회만 지원한다. 2.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부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로 각각 지원하되, 둘째아는 매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매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순위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한다. 3. 출산준비금은 임신 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하며, 쌍태아 또는 쌍생아일 경우 자녀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출산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등을 확인하여 증명원 대조확인 처리인에 기록ㆍ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3. 보건소장은 입금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보건소장은 매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임산부ㆍ영․유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ㆍ영유아 등의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연도별 출생아현황, 모유 수유율 등 기초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모자보건사업 계획 등에 활용한다. 제9조(지급공고)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내용과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속초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①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보건소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동장은 당월 출생신고 및 출산지원금 신청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변동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의 확대와 자원봉사센터설치 및 운영과 센터장의 선임, 그리고 도 센터와 시․군․구 센터사업의 업무영역을 구분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및 동법 시행령이 2006. 2. 5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자원봉사 활동범위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2에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안 제7조에 특별․광역시․도 센터사업과 시․군․구 센터사업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 안 제16조에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중인 2006년 6월 29일부터 7월 18일동안 특이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자원봉사센터,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의2(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시장이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②센터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 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기타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9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년도 개시 2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센터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장 자원봉사진흥, 제11조(자원봉사단체의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으며,「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육성을 위한 자원봉사 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포상) 시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경력인정 등) 시장 또는 직장·학교 등 법인·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6조(보험가입)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실비지급)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