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실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0일과 11월 17일 각각 제1,2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박두성 의원을, 간사에는 신우경 의원을 선출하고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무국, 재무국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993년도 결산을 예비심사하여 보고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구의회 소관 1993년도 결산을 예비심사 의결하고 행정감사특위에서 협의 의뢰하여온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건을 원안의결하여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민국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시민국, 보건소 소관 1993년도 결산을 예비심사하여 보고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의결하여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정비국소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건설국도시정비국소관 19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심사 보고하였으며, 목동, 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을 의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의의결하여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이운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1994년 11월 11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무국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제정 이유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 운영에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직원임용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 운영비보조, 직원임용, 지도감독체계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이동도서관은 주민의 정서문화와 문화수준 향상등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차량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무상으로 도서를 대여 또는 상담하여 주민의 독서의식을 북돋우고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의 일체감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양천구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에 있어서 구청장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직원 임용 요청시 구청장에게 협의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개정이유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 5퍼센트 내지 연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함으로써 매수인의 구유재산 매입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제규정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분할 매각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연 8퍼센트의 이자로 정하여 재산관리 제규정의 일치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잡종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시 그 이율을 국유재산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함으로써 매수인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함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월3동 청사는 노후 협소한 동·파출소 통합청사로서 시설불비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이 없어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의 요인이 있는등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큰바 이를 해소하고자 신청사 부지를 취득 신축하고자 하며, 11단지내 어린이 집부지를 일반 공개경쟁에 의거 공익사회재단에 매각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신월 3동 청사는 노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시설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이 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새로운 청사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코자 함이며, 관내 11단지에 확보한 어린이집 부지는 사회복지재단에 매각하여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구유재산 관리상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운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3건에 대하여 발언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문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장 문영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중단없는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 11월 14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로는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동단위로 위촉, 운영되고 있는 자치구 지역의 아동위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각동에 2명씩 위촉되어 있는 아동위원들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호선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아동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각종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등의 협의회 기능을 정하고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그동안 각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한 아동위원들을 협의회 구성의 조직을 통하여 아동복지에 관한 보다 조직적인 활동은 물론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가정 및 사회환경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조언, 건의 또는 협의함으로써 아동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다고 보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과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5항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두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위두환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에대한건의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은 11월 8일 김길선 의원외 1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길선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목동신시가지는 여러의원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1983년부터 시행된 목동·신정동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오늘날 2만6,000여 세대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어 좋은 시설과 쾌적한 환경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중심축개발등이 완전히 준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목동공영개발계획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관리되던 이익금이 도시개발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양천지역에 그 이익금이 환원되지 않아 특별회계이익금의 환원과 환매특약조건 해제등으로 목동, 신정동 지역의 중심축 조기개발을 앞당기고 양천구민에게 수혜가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건의문을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심의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위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겠다는 의장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취소를 하고 김재실 의원 발언신청이 있어서 김재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재실의원
김재실 의원입니다. 우리 양천구에 있는 커다란 상업지역인 중심축개발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길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의원 차원에서 이런 좋은 건의안을 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건의문을 제가 중심축을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쭉 검토해본 결과 이 건의문은 보다 더 상부에 건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더 강한 심도있는 무게가 실리는 그런 건의문이어야 되는데 여기 쭉 훑어볼 때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이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나 이 조항을 변경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첫째 항목을 보면 목동신정개발특별회계에서 ①항과 ②항 "목동·신정동개발 이익금은 양천구에 환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신정개발 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변경된 것을 다시 목·신정개발 특별회계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경할 목동지역의 개발이익금을 양천구에 환원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①번은 삭제해도 ②번으로서 충분한 건의문 효과를 했다 싶어 ①번을 삭제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⑤번을 보면 "중심축내 녹도등은 조기에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건의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어느정도 실현 가능한 것을 해주어야 될것같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미리 해놓았을 경우에 다시 공사를 한다면 다 파헤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서울시 돈이 됐든 우리 양천구의 돈이 됐든간에 그것은 예산의 낭비다 해서 이런 것을 미리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⑤번도 삭제하기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앞으로 우리 양천구가 구입하는 공공의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 원가에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이 의견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서울시가 우리 구청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부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에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걸 넣어가지고 "그런것도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길선 의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양천구의원 39명 전원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더 문장을 다듬어서 이것이 갔을 때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다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세 항을 삭제 또는 조성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김재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재실 의원으로부터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던 ①항과 ⑤항과 ⑥항을 빼고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방금 김재실 의원으로부터 문구상에 몇가지 수정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안자이신 김재실 의원이 오늘 바쁘신 관계로 자리에 안계시고 해서 이것은 의장의 권한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심의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19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4분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19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 검사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신 최정철 의원으로부터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의원 나오셔서 결산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위원이 오늘 양천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93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 검사기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1993년도 결산검사는 우리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3명의 검사의원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법 제 1025조 및 동법시행령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양천구민의 살림살이가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었는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는 없었는지 개선할 사항은 없었는지등에 초점을 맞추어 결산검사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었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7월 15일까지 5일간 연장하여 총 35일간 동안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작성된 결산검사의 견서는 7월 20일 양천구청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의견서 1. 결산개요 1)예산 규모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는 1992회계년도보다 5.6% 감소한 59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회계연도중에 한번의 추가경정 예산 및 보조금등의 간주처리 금액이 추가되어 일반회계 총 규모는 47억1,700만원이 증가된 646억7,7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의 2종의 특별회계는 1992회계년도보다 141%증가된 27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결산 내용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액 646억7,700만원에 대하여 세입은 13억5,000만원이 증가한 660억 2,700만원이 징수 되었으며, 세출은 552억9,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1994년도 이월액은 107억2,800만원이었으며 내역별로는 사고이월액 32억8,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5,100만원, 세계잉여금은 73억8,800만원이었습니다. 3개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예산액 27억5,900만원에 비하여 세입결산액은 예산대비 108.3%인 29억8,800만원, 세출결산액은 50.5%인 13억 9,400만원이 지출됨으로써 이월액이 15억9,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전부 세계잉여금이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사의견으로서는 1993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을 예산회계법과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 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함에 있어서 1993회계년도에 세입·세출 결산의 모든 관계서류상의 금액을 상호 대조 검사하고 집행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바, 1993회계년도 결산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기할 사항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상의 몇가지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회계 세입은 유인물을 대조해 주시고, 나. 문제점 및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은 수납액 660억2,700만원은 예산액의 102.1%로서 13억5,1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이는 전년도 사고이월비 30억4,200만원을 제외하면 16억9,1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수결정액의 수납액은 97.3%이며 불납결손액은 과년도 수입결정액중에서 시효 소멸 및 가옥멸실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되었는 바, 이는 전년도 결손액 2,700만원에 비하여 107% 증가한 금액으로 체납정리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결과로 생각되는 바, 앞으로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 확보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조세공평부담의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조정 교부금 20억6,200만원이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교부되었으며 행방불명, 납세자 태만, 재력부족 등인 것으로 기인되나 납세자 행방 추적 및 철저한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납세 의무자의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수납되도록 하여 불납 결손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우리구 총 수납액 660억2,700만원중 지방세 수입 131억6,900만원, 세외수입211억4,900만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이 317억900만원으로 의존 수입이 48%정도를 차지하여 재정운영에 상당한 취약점을 안고 있으며, 재정의 근간이 되어야 할 지방세 수입 비중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앞으로 이에 대한 세원발굴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원발굴의 여지가 있는 사용료 등의 세외수입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소멸시효 이전이라도 3,000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이거나 징수 가망이 없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시어 불필요한 행정력이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미수납액 7,700만원은 납세자의 태만으로 확인되었는 바 이는 수수료 징수상 동직원 검침→통합 고지서 발부→각 동사무소에서 체납고지서 발부(수작업)→체납 독촉 등의 행정과정을 거치고 있어 체납시 최소한 3∼4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체납액 2,000원 미만이 약50%의 비중을 차지하며 고지서 발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소액 체납자가 많아 행정력 낭비와 체납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차후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입이 발생하면 소속 연도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액 확보가 이루어져야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을 것인데 목동 테니스장 위탁료 12월 징수분 228만6,480만원이 ?94년 세입으로 착오 분류된 사례가 있었던 바 이러한 착오는 앞으로 꼭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일반회계 세출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나항에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 및 문제점은 세출예산액은 646억7,7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금 30억4,1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77억1,800만원이며 예산 전용은 1억7,000만원으로 구의회 의전용 차량 보험료 부족분 외 4건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전용하여 타당하게 집행되었으며 예비비 예산액 8억1,100만원으로써 목1동 405번지 70호 목동중심축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보상금 부족분 외 3건에 3억5,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1.6%에 해당하는 552억9,900만원이었으며 사고이월액은 구민체육센타 건립 사업 외 11건에 32억8,900만원으로서 절대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당해연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예산현액대비 4.8%로서 32억8,900만원이 발생한 것은 사전에 계획성이 없거나 미흡한 계획을 토대로 공사기간 계획을 감안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된 결과로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개선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3.5%에 해당하는 91억3,000만원이었으며 계획 변경 취소가 1억2,9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27억4,500만원, 예산절감 28억9,8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3억4,500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200만원, 기타 1,100만원에 기인합니다. 세출 결산액은 구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출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세출분야 결산상 문제점으로는 재무과 지출부와 각 실 과에서 관리하는 추산 부상의 지출액이 낙찰차액, 여입액 등으로 금액이 일치되지 않아 혼동을 가져오며 각실과에서는 여입 또는 물품 검수시에 반드시 추산 담당자를 경유함으로써 재무과 지출부와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하며 장부를 정리함에 있어 각 항목마다 월계, 누계 등 집계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각종 자생단체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가급적 소비성지출, 식대비 등을 억제하고 보다 생산적인 사업비로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비 집행사항을 검사한 바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90년도에 529만5,040원 ?91년도에 9,390만원 ?92년도에 2,695만5,000원 ?93년도에 6,786만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계획성없는 예산편성으로 이해되며, 청소년 육성위원중 당연직 위원인 외부인사 경찰서장, 교육장 등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많은 답변자료가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혹시 의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93년도 결산검사위원이셨던 최정철 의원, 박동순 의원, 전정극 의원, 한여름에 휴가도 가시지 못하고 한 달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세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봉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유봉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양천구94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1994년 11월 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7일날 상임위원회에 회부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 사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1994년 11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4년 11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제안이유로는 국·공유지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94예산에 미계상된 필요경비와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비 및 기타 경비 등에 중점 투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으로 일반회계는 추경재원 15억1,800만원을 포함한 713억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예산 변동없이 41억2,000만원으로서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739억6,900만원보다 15억1,800만원이 증가된 754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 내용으로 일반회계 분야로는 세입은 세외수입이 15억1,824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의 내역으로는 일반행정비는 13억5,100만원을 증액하여 390억7,500만원 사회복지비는 100만원을 증액하여 206억1,700만원 지역개발비는 400만원을 증액하여 80억7,600만원 민방위비는 1억5,900만원을 증액하여 8억8,500만원입니다. 본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94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 15억1,824만8,000원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다목적회관 건립비 추가분 9,449만6,000원과 다목적회관 자산취득비 6,534만4,000원은 삭감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민방위 교육장은 물론 다목적회관을 사용하여 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해 달라는 뜻에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천구가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난 10월 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의장으로부터 1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1월 16일 제39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관련한 구정운영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천구가 우리 의회에 제출한 1993년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6억7,655만6,000원 수납액은 660억2,737만4,612원이며 677억1,821만6,000원으로 107억2,782만7,245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7억5,932만2,000원 수납액은 29억8,802만5,864원이며 세출결산은 27억5,932만2,000원으로 15억9,419만1,844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익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억5,335만4,000원 지출결정액은 2억8,212만6,000원이고 내년도 이월액은 6,882만8,000원이며, 지출결정액중 불용액은 240만원입니다.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검사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산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에 맞는 효율적이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이상 보고드린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유봉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두 건에 대해서 발언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제2회추경예산 의결과 관련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4시57분
의사일정 제8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두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박두성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성 의원입니다. 1994년도 양천구 행정사무를 실시하고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1994년도 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0일 양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 23명이 선임되었고, 같은날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선임하고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4. 11. 12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를 거쳐 94. 11. 17 제2차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가행하는행정사무의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므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1993년도 결산 및 1995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또한 행정집행상의 잘못된 문제점을 적발 시정하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19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양천구청, 양천구의회, 양천구보건소, 목5동사무소, 목4동사무소 신월6동사무소, 신정5동사무소 및 무궁화어린이집, 파란들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한별어린이집으로 하였습니다. 본 감사특위에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22명의 특위위원을 2개반으로 나누어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1반에는 반장에 황득성 의원을, 감사위원에 강태원 의원, 김재실 의원, 명병수 의원, 박동순 의원, 박준태 의원, 원춘희 의원, 이종수 의원, 전정극 의원, 정인택 의원, 주봉규 의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3실, 총무국, 재무국, 의회사무국, 신월6동사무소, 신정5동사무소, 무궁화어린이집, 한별어린이집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2반에는 반장에 황원석 의원을, 감사위원에 김길선 의원, 문영민 의원, 박귀섭 의원, 신우경 의원, 안동혁 의원, 위두환 의원, 이상재 의원, 이연수 의원, 이운재 의원, 최정철 의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보건소 목5동사무소, 목4동사무소, 파란들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을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구청 소관국을, 12월 3일은 어린이집을,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5일은 동사무소를 감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부일정 및 기타의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는 그동안 우리 양천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구정운영의 합법성, 합목적성을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이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박두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쳤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교체 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제9항으로 신설을 해서 위원개선건을 추가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위원개선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이상재 의원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표명하고 있어 장석위 의원을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의원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 제39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