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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곽해동 의원 5분자유발언

8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9-25

곽해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9일 운영보사위원회와 협의한 바와같이 금번 임시회의 회기를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천우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결정함에 있어서 7번에 되어 있는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재의의건」이 지금 의사일정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의 제기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초지종 설명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바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16일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서른 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통과를 해 주신 안건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시에서는 재의요구를 했고 또 의회에서는 다시 6월 15일날 「컴퓨터통신에관한법규재정건의안」을 의결했고 또 행자부에 7월 28일날 또 질의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권한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내지는 개폐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3조의 권한 부분에 35조에 보면 그것도 1호에 제일 먼저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권한중에 하나가 의원발의로 조례도 만들 수 있고 또 폐지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다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에 의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추진이 되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의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따가 재의 요구가 상정되어 있어서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월요일날 9월 18일날 안양시에서 안양시열린마당홈페이지운영조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신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에관한조례안」과 물론 약간의 내용로서 틀리지만 거의 같은 맥락의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여러 가지 경로에서 계류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오늘 상정을 시키겠지만 계류상태에서 안양시에서는 같은 맥락의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안양시에서 만든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이 됐다라면 의회발의 된 내용이 부결이 됐다라면 이 조례가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안양시에서는 다시 입법예고한 다음에 조례안을 제출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시점입니다. 시기가요. 그런데 아직 가결이든 부결이든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계류중인 상태에서 같은 맥락의 조례를 시발의로 어떻게 입법예고를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자리에서 오늘 이따가 가결이 됐다라면 물론 시에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지요. 그럼 법원소송 기간중에 그러면 시 발의안을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제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가결시킬 수도 없는 입장. 그러면 가부간에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은 어떻게 보면 부결을 시키기 위한 압력용이 아닌가. 압력용이 아닌가하는 생각 밖에는 저는 안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발언의 취지가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의사일정 7번에 되어 있는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시키는 것 자체가 주변이 환경자체가 상정시킬 수가 없다라는 본의원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이러한 것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잠시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일련의 내용을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토론한 다음에 의사일정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장님께서 또 의원님께서 본의원의 이런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셔서 의사진행에 반영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에 대해서 이천우의원께서 이의가 있으시고 또한 정회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이천우의원님의 발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먼저 금번 제81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시회 회기를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1회안양시의회(임시회)회의 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관례대로 행정동 순서에 따라 박달2동의 주진동의원, 비산1동의 임채호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81회 임시회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 및 안양시회의규칙 제66조 1항 규정에 따라 9월25일 제1차 본회의에 안양시장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본회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존경하는 이양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81회 임시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복지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며 금년 한 해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편성 방향은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 행사경비를 시민 축제경비로 기능에 맞게 경정편성하고 금년도 마무리 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계속사업비 부족분 예산에 우선을 두어 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향에 따라 편성된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3,764억원 보다 357억원이 증가한4,121억원으로 경정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2,669억원 보다9.4%가 증가된 2,919억원으로 경정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095억원 보다 9.7%가 증가된 1,202억원으로 경정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9.4%가 증가한 2,919억원으로써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에서 주민세 61억원과 사업소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산세 2억 5,000만원과 담배소비세 2억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15억원, 호계3동 경향아파트 부담금수입 22억원, 과년도수입 등에서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에서 과목경정된 재정보전금 4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지방양여금, 특별교부세에서 94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각각 사업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22억원, 사업예산 212억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에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28억원, 사회개발비 110억원, 경제개발비에 109억원을 증액편성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 및 국민기초생활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분에는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5억원, 봉급조정수당 10억원, 명예조기퇴직수당 부족분 5억원, 주민자치센타설치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 13억원, 시민축제행사경비 2억원,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비 16억원,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 설계비 3억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부족분 4억원, 시설관리공단위탁금 부족분 5억원, 기초생활보장 수혜금 31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원, 소공원 조성비로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비 7억원, 관악로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비 15억원,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국도확장 47억원, 구시장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7억원, 호계2동 방축로 확장공사 5억원, 박달교에서 승리아파트간 도로개설 공사에 4억원, 안양9동 금융아파트뒤 도로개설 공사에 8억원, 호계3동 진우아파트앞 도로 개설 공사 8억원을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보다 9.7%가 증가한 1,202억원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9억원과 배수관부설 공사 집행잔액 9억원 등 38억원을 예비비에 증액편성을 했고 하수도사업은 호계3동 경향 및 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 수입 22억원이 증액되고 예금이자 수입 5억원이 감액되고 총 17억원의 세입재원으로 하수도사업 공사비 집행잔액 5억원을 감액하여 호계3동경향아파트앞 관거개량 공사비로 일반회계 전출금 2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도비보조금 4억원을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로 편성을 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42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11억원을 예비비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택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은 순세계 잉여금을 각각 예비비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시민편익 증진사업과 공공시설물 확충사업에 중점 투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조영구 충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에서 제시된 사항을 비롯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깊이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안의원이신 이연용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의원

이연용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9월 18일 안양시장부터 제출된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실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결특위 활동기간은 금일 9월 25일부터 추경예산안의 본회의 최종 의결시까지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총 9명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본의원 등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연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사항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예결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먼저 운영보사위원회 천진철의원, 이연용의원, 이상인의원 총무경제위원회 권용호의원, 신안교의원, 임채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의중의원, 노춘복의원, 권오쇠의원 이상 아홉분을 예결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 종합심사결과를 9월 29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 관한조례안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재의의건은 지난 4월 4일 재의요구되어 제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심의중 심의가 보류된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코자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먼저 감표위원들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27매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투표결과를 집계토록 하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7표 중 찬성이 8표, 반대가 18표, 무효 1표로서 재의결한 안양시컴퓨터통신민원사무처리에관한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도중에 유덕희의원과 홍두화의원께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서 허락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투표종료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유덕희의원

유덕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의 불상사로 인해 동료의원여러분을 실로 오래간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와병중에 많은 격려와 관심을 아끼를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찾아주신 시장님 그리고 각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매우 착잡한 심정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에서 아시다시피 저는 2개월전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사고의 책임규명을 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인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입장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따라서 본인에게 닥친 불행이 일반 시민에게 생겼다면 어찌되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고를 접하면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함에도 서로 책임을 미루고 업무를 전가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이번 일을 통해 목격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 일을 통해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무원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각종 위험요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을 복안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참 공직자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있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으로 후반기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안양시의회가 3대 후반이 체제출범 이후 말도 많고 사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현재의 상황이 우리 모두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보다 활기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리라는 회초 등원시 굳은 결의를 생각한다면 시민의 질타를 받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안양시의회의 소속 의원으로 심한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본의원의 단상에 오른 깊은 뜻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제는 시의원 각자가 자각하는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다시 태어난다는 마음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련을 딛고 이번 기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거듭 태어나는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집시다. 안양시의회라는 큰 조직이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여 살기 좋은 희망찬 도시로 비약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그간의 모든 기억을 떨쳐버리고 우리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할 것이며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주민대표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유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시장께서도 자리를 같이 하셨고 또한 관계국장들께서도 자리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에 미흡함이 있어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앞으로 각별한 주의를 바라고 또한 의회 역시도 자성의 목소리로 이제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의 의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홍두화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의원

홍두화의원입니다. 본 신상발언에 대한 것은 7월 중순경에 썼던건데 80회 임시회때 갖고 있다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그대로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7월 10일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신상발언을 한것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날 본의원은 지방자치하에서 시의원의 역할,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선출직으로 먼저 주민과 시민을 위한 봉사자가 선행되어야하고 개인적으로 명예직이라고 말했으며 특히 의장단 및 위원장 선거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소문에 본의원이 500만원을 받았느니 300만원을 받았느니 위원장선거에서 100만원씩을 받았느니 하는 헛소문과 홍두화위원이 도시건설위원장이 안돼서 화풀이성 발언을 했다느니 하는데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본의원은 선거에서 일원 한 장 받은 사실이 없고 우리 실정에 위원장이 될려면 최소한 당적을 가지고 플러스 알파가 동원되어야 위원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 의원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7월 10일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목적은 돈 준 사람은 돈을 찾아가고 앞으로 다른 도.시.군.구의회에서 부정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양시 시의회는 4대때부터는 다시는 의장단 및 위원장선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한 발언인데 언론기관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신문에 기사화되다 보니까 동료여러분 의원들도 피해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남은 임기동안 주민과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원은 우선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고 겸손해야 되겠으며 돈 거래가 분명하게 되어야 되겠고 남녀관계에 있어서 오해 받지 않아야 되겠으며 함께 화해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을 의회와 안양시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의원들, 신상발언 하지말란 말이야, 왜들 신상발언해서 말들이 많아. 말을 똑바로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체」하는 의원 있음

이양우의장

의원님님들께서는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내내 잘 나오지도 않으면서 잘 나오는 사람들 팔아먹는 거야! 도대체.)
의원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네분의 의원님이 하시게 되는데 먼저 두 분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이어서 남은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서 질문하실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시정질문의 원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서 보충질문은 원 질문에 대한 것으로 1회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발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발언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발언대에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발언대에 설치된 발언시간 표시장치를 참고하여 발언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시정질문의 첫 순서로 먼저 차곡재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차곡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안양을 항상 걱정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60만 안양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중대 시장을 비롯한 실 국장님께도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대의회 후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생각했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에 앞서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마음, 생각도 곁드려 주시면 하는 마음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범계동 지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범계동 지역은 산업도로변이 위치한 관계로 도로인접 지역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많은 차량들의 소음공해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양시 보다 많이 늘어난 차량으로 창문을 여는 것은 물론 가까운 거리에서도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정도의 소음공해가 심한 지역인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그동안 거주지역 주민들은 3개단지 주민이 연명으로 3회에 걸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해 왔으며, 지난 4월에 시 환경위생과에서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 역시 규제한도를 초과하여 소음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히 야간의 소음 규제한도는 58데시벨 임에도 측정결과 평균 66데시벨을 초과 나타난 것은 그동안 해당 지역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아왔고 또한 방음벽 설치를 왜 요구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지역의 민원사항을 외면하고 단지 방음림을 식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것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들은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구상중인 방음림 식재로는 소음감소 효과가 미미할 것임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런 근시안적 처방보다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 방음벽 설치현황과 주민 만족도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촌 신도시내 시외버스 터미널의 신규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제79회 정례회중 의결된 사안입니다만 당시의 안양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의 의견청취 내용에도 분명히 제시된 바와같이 새로 부지 선정을 계획하고 있는 관양동 985-2번지 일원의 토지공사 소유부지로 이전토록 하는 것에 대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 설치 예정지역은 기존의 귀인동 터미널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새로 설치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신도시 지역에 인접한 관계로 현재도 출. 퇴근시에는 교통량 증가로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혼잡이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지역이며 더욱이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도 지하철 관계로 교차로도 만들지 못하는 곳인데 향후 시외버스 터미널을 설치할 경우 교통량이 더욱 증가될 뿐 아니라 주변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예상되는 등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는 적합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외버스 사업자 입장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선정한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체부지 선정용의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양지역의 노후주택 재건축의 문제점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제7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같이 안양시건축조례를 개정 의결하면서 재건축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330퍼센트 이하로 하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밀집된 건축물을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건설토록 하는 취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양지역에는 개발이 필요하고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이 남아 있는것이 분명한 현실이고 따라서 기존에 재건축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한 지역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바 입니다. 예를들면 박달동 지역 노후주택과 비산동의 아파트등 노후된 고층아파트의 재건축은 현재의 용적률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역시 안양시민이고 보면 참으로 불공평한 조치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아직도 열악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본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특정지역에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의 조례규정에 의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체계상 문제점과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초기에는 안양지역의 농수산물 물류단지로써 좋은 물건을 싸게 공급 받을수 있다는 벅찬 기대를 안고 출범하였지만 지금의 현실은 각종 언론의 도마에 올라서 운영상 문제점과 갈등이 노출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무수한 질책을 받고 있는 매우 유감스러운 현실인 것입니다. 당초에 설립당시 관계자의 인식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도매법인수의 선정에서부터 잡음이 있어서 세간의 문제를 야기시키더니 계속되는 경영과정에서 계속 주목받을 사건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 치유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도매시장은 약 760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사업으로 시민의 기대를 한몸에 안고 출발했음에도 이렇다 할 경영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를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자운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경영성과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경영수지결과 수입 및 지출현황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매법인인 수산법인이 최근에 경영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중도매인이 이를 인수하여 과도기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운영체계 개선방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전문경영인을 고용하여 혁신적인 경영으로 흑자전환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을 활애하여 성남 모란시장 같은 소매와 도매기능을 겸하는 시장을 육성 활성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많은 돈을 들여 넓은 장소에서 무엇을 한들 적자야 나겠습니까! 본의원 생각은 전문경영인의 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경영인이 있었다면 최소한도 지금처럼 주차대수가 모자르지 않고 남는데 주차관리소를 세군데를 만들어 놓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로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혼란스러운 경영으로 현재 도매시장에 근무중인 공무원들은 도매법인의 공백으로 과중한 업무까지 떠맡아서 매일 격무에 시달리는등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직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사례는 수수방관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차곡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안양7동 출신 남장우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을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하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시장을 비롯 1,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시장이 납골 장례문화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공약이 전시행정 구호만으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부분과 둘째, 명학역 환승주차장 설치계획이 시의 확고한 주관과 시설의 효용성 판단을 견제하지 않고 중앙정부로부터 상의하달의 구태발상적 탁상공론으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가 13억이나 사장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각 동사무소에서 보고되어 오는 그동의 시의원 동향보고에 팔짱을 끼고 즐기고 있는 시장의 정치적 부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시장의 공약 뿐만 아니라 시대적 필요성을 느끼는 납골장례는 상당수의 시민들이 이를 공감하고 있을줄 압니다. 아울러 시장의 공약이요, 시책이기에 시장의 의도에 따라 화장유언장에 본의든 타의든 서명한 공직자와 시민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호뿐이지 진척된 것이 없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고작 시청광장에 혐오스럽게 두 개의 납골봉분을 설치한 것 외에 무엇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골당 설치를 위해 타 자치단체와 협의한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몇 차례를 했으며 성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 사업의 총체적 추진현황과 실적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우리나라 5대그룹 중 하나인 SK 총수 최종현회장이 자기 자신이 죽으면 화장하라는 유언을 하여 이 시대 모든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었던 일을 시장은 기억하고 있을줄 믿습니다. 좁은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는 현실을 걱정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화장에 따른 납골장례문화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이룩해야 할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으로 시민에게 약속한 만큼 민원과 집단이기적 난관에 봉착 하더라도 반드시 의지를 가지도록 관철시켜야 될줄 믿습니다. 이와 관련된 납골당 설치를 위해 의왕시와 협의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이상 바랄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의왕시민은 결사적 반대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성명발표까지 하는 지역 이기적 심리가 팽배함으로 본 공약은 불발탄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에 대한 자구적 대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 203-3번지 상에 870여평의 100대의 주차면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명학역 부근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하여 자가용 승용차의 도심유입 감소를 통한 광역차원의 교통량 해소와 시민의 주차편리 도모가 집행기관에서 주장하는 본 사업의 취지입니다. 사업비는 26억 5,800만원이며 이중 국고지원이 6억 6,500만원, 도비지원 6억6,500만원, 시비 13억 2,800만원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 부담 예산이 승인되어 회계년도가 바뀌는 시점에 도달한 지금껏 국비.도비중 어느 한쪽 예산도 확보치 못한 이유가 정치적 배경 때문인지 아니면 능력의 한계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살펴보건데 본 사업은 진정 시민을 위한 객관적, 주관적판단에 의해 추진한 사업이 아니였다는 징후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장! 본 사업은 상급기관의 상의하달식 구태 공직사회의 풍토를 탈피치 못한데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내의 동에서 의원과 동사무소간에 발생되는 갈등에 대해 시장은 강건너 불보듯 팔짱을 끼고 있는 무력한 시장의 정치력에 대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몇 개동에서 발생했다고 동향보고를 받았는지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본인이 질문한 이유를 잘 알고 있을줄 믿습니다. 미음 동의 동장과 의원간의 갈등, 비읍동의 단체와의 갈등, 최근에 발생한 히읗동의 모의원과의 갈등, 이응동의 동사무소와의 갈등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강건너 불보듯 방관하는 시장과 구청장의 늑장대응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장! 최근 발생되는 의원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법현수막을 이틀간 개제한 사건에 대하여 시장은 어떤 지시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시장께서도 유권자의 표로 당선되었는데 같은 선거직이라는 입장에서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심정을 솔직하고도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많은 시민의 지지를 받고 민선시장에 당선되었데 시민은 물론 공직사회에서도 시장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수습치 못하는 시장의 정치적 부재로 인해 지금 시장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갖가지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는 심각성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직 단체장이 철저하고도 빈틈없는 행정수행만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이는 자신만의 안주를 추구하는 보신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직 시장은 정치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장 취임 초기에 결재판을 자택에 까지 가지고 가서 결재한다는 소문을 접하고 역시 잘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허나 시장의 역할이 그것만이 최상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정력은 입증되었으니 이제부터는 정치력을 키우십시오. 하급공무원에게 닥달만하지 마시고 애로를 귀담아 듣는 자상한 면을 보여주시고 직급별 전결사항은 해당공무원에게 전권을 주어 책임지도록 감독만 하십시오. 축구장의 감독과 선수는 각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감독이 선수로 뛰면 선수들은 아마도 이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혼자 다해 먹어라 라고 그리고 그라운드에는 혼자 쓸쓸히 남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스스로 그런 외로운 자화상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본인은 물론이며 많은 공직자와 시민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헤아리길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01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답변중에 남장우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하오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장에게 질문하고 지적한 것은 시정발전을 지향하고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처해 있는 현실을 우려하고 계속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청취력을 기대했건만 실망을 또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정회시간에 이상인의원에게 시장이 묻기를 남장우의원에게 시켰냐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본의원 개인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장우가 누가 시켜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질문했습니까? 명색이 나도 삼선 시의원입니다. 시장은 잘알고 있을줄 믿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초선 의원의 지시를 따르는 그러한 무능력한 남장우로 인식하고 그런 질문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시장에게 엄중히 불만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한 큰 실수했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밝혀줍니다. 남장우의 트레이드마크는 정의의 굴하지 않고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데 있었습니다. 시장! 오늘 시정질문은 신호탄에 불과하니 남장우가 과연 누구의 지시에 따르고 질문하는가 아닌가를 이 시간이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시장답변이 의장단 선거이후부터 다른 소리를 하고 다닌다 이러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셨고 또한 제 지적을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시장의 정치력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가벼운 마음에서 발언한 것으로 받아지고 그래도 정치력이 풍부한 남장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물론 54%의 화장문화를 이끌어낸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장이 16년간 관심을 가져주셨고 행정을 해오시면서 많은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그 성과에 대해서 높이 행정력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의왕시나 인근시 어느 곳에서든 간에 타협이 되지 않고 끝까지 좌절됐을 적에는 자구책으로 관내에 어느 한곳을 선택하여서 자급자족한다는 생각으로 단기적이 지는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용의는 없는 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리고 납골 장묘문화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저는 시장이 본인은 물론 화장을 하겠다는 유언장에 서명을 한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지라면 지금 매장된 조부의 유골도 화장하여 솔선수범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더욱더 많은 시민이 따라 줄 것이고 쇼킹한 일로 전국에 확대될줄 믿습니다. 지금 시장께 부연해서 한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의 조부의 묘는 어느 위치에 몇 평의 규모에 어떤 식의 공분으로 안치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학역 환승주차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시.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먼저 찾아와서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으로 그것은 어처구니없는 답변이라고 저는 받아드리겠습니다. 명학역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군 옆에, 바로 옆에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교통건설부 옆에 있던 것이 아니라 명학역 바로 앞에 교통건설부 하급기관인 토개공 땅이 바로 명학역 앞에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직히 상위하달이였다는 것을 저는 이미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을 솔직히 말씀을 못해 주시는 이유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증거로 많은 증후가 보였다고 해서 제가 그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업명 명학명 환승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개요와 필요성, 투자계획 이런 것을 의원들은 접하셨을줄 믿습니다. 또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고 본의원도 그 자리에서 다루면서 많은 것을 지적했었습니다. 거기에 내 동네지만 유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까지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에서 숫자적인 열세로 인해서 본의원의 의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지적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지금 1년이 지나고 있는데 회계연도가 바뀌고 있는 시점에 국.도비 하나 못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답변이 건설교통부 바로 옆에 우리 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를 지명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어떤 친근논리라면 따오셔야지요, 내년도로 또 미룬다 이겁니다. 13억이라는 예산을 시민의 혈세로 낸 13억이라는 예산이 이런 무계획속에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사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동네에 시급한 사업이 얼마나 산재해 있습니까? 이러한 무책임한 그런 계획에 저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늘 예산을 승인하고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한 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의 심정은 매우, 집행부에 대한 무책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위치, 사업기간, 사업량, 추진현황 이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 명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눈가리고 아옹, 토개공 땅 팔아주기 의혹을 받을까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시장이 도지사에게 보낸 공문을 보면 2000년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한 지방비 예산편성해 가지고 우리 시는 명학역 환승주차장 건설비용중 국고지원 예산 또 확보에, 금액은 생략하겠습니다. 2000년에 기필 편성 확보할 것임을 확약하오니 우선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6억 6,500만원을 99년 국고의 예산에서 지원 바랍니다.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경위를 보면은 99월 11월 4일날 보냈어요. 99년 8월 27일, 10월 11일, 10월 26일 많은 회신도 보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99년 11월 4일날 최종적으로 건설교통부에 협의공문을 띄워놓고 그 이후는 한번도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용두사미격의 그런 행정을 어떻게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지적을 안하겠습니까? 우리 방청객에 계신 시민여러분들도 기자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지적 받아야 된다라고 본의원과 공감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양우의장

남장우의원!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이 다 됐습니다. 바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의장님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실줄 믿습니다. 관내 의원과 동과의 갈등문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다발적으로 일어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굳이 하고 시장의 확답을 들어야 되겠기에 질문했습니다. 시장이 팔짱을 끼고 즐긴다하는 표현 물론 좀 과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시장은 그렇게 과하게 표현을 해야만이 받아들이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다한 표현을 쓴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시장실에 가서 그런 몇 가지 시장님한테 지적을 했는데 하도 들어서 이제 염증을 느끼는 정도로 표헌을 하셨는도 그렇게 좋은 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하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아, 이것 진짜 저와 같은 공감하시는 분들이 재차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제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지금 해당 당사자간에 해결이 최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해당 당사자간에는 골이 깊어서 되지를 않아요. 서로가 자존심이 있고 그러면 행정 최고책임자인 시장이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그의원이나 동사무소 동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어떤 판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의원이 동장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교체좀 시켜주십시오. 사실 인사에 개입한다는 건 그렇습니다만 원활한 안양시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본래 수렴을 해 주셔야 돼요. 정치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력, 제가 강조하는 정치력. 앞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할시에 시장이 직접 개입해서 앞으로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내 살을 깎는다는 마음으로 동네 주민대표인 시의원의 애로도 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베풀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앙우

이앙우의장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한가지 집행기관과 의원님들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는 주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을 하고 또한 의원들께서 질문을 할 적에는 언어구사를 어느 시민이봐도 손가락질하지 않을 정도의 언어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의원이나 집행기관이 답변을 하는 것은 60만 앞에서 답변을 한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질문 내지는 답변에 있어서는 신성한 이러한 언어를 구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남장우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양우의장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시장께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요지를 간단히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 남장우의원께서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신상발언을 허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답변도중에 남장우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장우의원 나오셔서 간단하게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남장우의원

보충질문도 추가하고 또 신상발언에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또한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시장의 보충답변에 두리뭉실 본인의 상황만 합리화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본의원을 의장단선거 후에 마음이 변하여 개인감정을 가진 것처럼 운운하는 발언은 구렁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이라 지적하며 또한 시장이 본의원에게 자신의 사무실로 와라, 가라 하는 것은 의원들을 자신의 하급조직 다루듯 하는 평소의 오만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추상적 답변으로 인하여 마치 본의원이 감정대립 또는 서운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부분에 절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둡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안양 세간에 도는 그러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날로 심각하게 번지고 있기에 시장의 앞날과 또는 안양시 60만 시민의 살기 좋은, 질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러한 시 행정에 시행착오가 있을까봐 우려해서 하는 그러한 지적을 그렇게 섭섭하게 받아둔다라면 누가 어떤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의장께도 당부드립니다. 회의진행 중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의석에서 발언했기 때문에 의사록에 남지않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지적합니다. 회의진행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의장이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이 끝나고 정회를 하는 과정에 시장이 답변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좌지우지 의회 내에서도 뭔가 주도권을 가질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의장이 강력하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답변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은 본의원이 그저 지켜보고 잘하고 있기에 그러한 지적은 안했습니다만 오늘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의원들에 대한 답변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도전적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집행기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의원들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요건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는 의회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의장으로서는 이러한 의회규칙의 원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을 할 것입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60만 앞에서 답변을 할 때 좀더 우리 의원들과 또한 집행기관도 언어를 순화된 이러한 언어를 구사를 해서 이 자리가 신성한 의사의 전당이라는 것을 항상 머리속에 간직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곽해동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의원

곽해동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앞서 항상 의회를 대표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살기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역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평소에 갖고 있던 의견과 의문점에 대해 이 자리에서 질문코자 하며 오늘의 질문내용은 본의원 개인 의사가 아니라 지역시민의 결집된 의견임을 주지하셔서 보다 상세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석수동 지역의 재건축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과밀학급 해소방안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석수동 일원에는 재건축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타 현대, 대림, 대아, 주공아파트 등 내년부터 입주가 계획된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총 5,000여 세대에 인구가 2만여명, 학생 수가 약 3,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삼성초등학교 하나로는 이와같은 많은 학생 수용에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심지어는 앞으로 2부제 수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많은 실정이며 이와같은 여건에서는 초등학교 신설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초등학교를 신설하거나 아니면 현재의 삼성 초등학교를 시교육청과 협의해서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또한 시차원의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석수1, 2동 지역은 중학교가 없는 관계로 중학교 통학에 많은 학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버스를 두 번 정도 갈아 타야하고 통학 소요시간도 거의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학교의 신설 또한 시급한 실정인데 학생들이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장님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석수1,2동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석수1, 2동 지역은 전체면적의 ½ 이상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안양지역에서 유일하게 석수동 지역만 고도제한에 묶여 백조아파트, 장미, 공용, 덕소아파트등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석수동 지역은 안양과 서울의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양의 첫 관문인 동시에 안양의 얼굴인 것입니다. 우선 당장 인접한 서울지역은 초고층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는데 안양지역은 아직도 저층 노후 주택만 즐비하여 외관상 모습도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석수1, 2동 지역은 일반주거 지역화 해야 하고 하루빨리 고도제한을 해제하여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고 보다 좋은 안양의 얼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곽해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안양2동 출신 이상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방자치발전과 안양시의회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양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안양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는 지난 9월 1일 부서별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16개 헌장으로 구성된 안양시행정서비스헌장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은 공공서비스 자체가 시민과의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의 대가로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으로 이러한 계약은 암묵적인 것으로써 실행을 담보할 강제조항도 없고 실적을 평가할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납세자인 시민들만 일방적으로 그 계약위반에 대하여 처벌을 받았을 뿐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는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처벌규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헌장은 이러한 암묵적인 계약을 명시적인 계약으로 만든 것으로 각 공공기관에의 무조항을 명시하고 안양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여 제공될 서비스의 수준을 규정하여 불이행시 안양시민들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60만 안양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일 것입니다. 따라서 안양시는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포한 안양시행정서비스헌장의 약속 불이행시에는 안양시민들에게 분명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안양시행정서비스헌장을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행정서비스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동사무소 일부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안양시민들의 민원처리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양역과 안양유원지, 인덕원역, 범계역 등 주요지점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를 설치하여 바쁜 안양시민들이 출퇴근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 사업은 2001년도 정부의 행정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2대의 구입가격이 약 4,000만원 정도이며 50% 국비와 지방비 50%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은 안양시가 이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원행정의 실현과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따른 안양시민들의 민원업무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안양역, 안양유원지, 명학역, 인덕원역, 범계역 등 주요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녹지공원 조성문제인 구 가축위생시험연구원 공원화 관련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현재 안양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공원수 및 공원면적을 비교하면 만안구가 동안구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안구의 공원 수는 59개소, 공원면적은 4.19%, 1인당 공원면적률은 2.73㎡입니다. 만안구의 공원 수는 28개소, 공원면적률은 0.55%, 1인당 공원면적은 0.7㎡입니다. 이 근거에 따르면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공원면적률이 약 7.6배 이상 부족하며 1인당 공원면적도 3.5배나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안양시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만안과 동안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만안구민은 동안구민에 비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3배에서 최고 7배까지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만안구에 오랫동안 살고 계시며 안양의 변화해 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본의원에게 의회에 가서 이 얘기 좀 속시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안구에서 동안구로 안양시청, 안양경찰서 관공서 다 이전하고 이제 안양바닥에서 관공서 가는데 버스 두 번 타도 시청과 경찰서에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원망이 자자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서민들의 발인 안양시의 대중교통정책을 서민들 편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만안,동안의 균형적 발전과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안양지역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에서는 구 가축위생연구시험소 부지에 전면 도심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 5일 안양시의회 제79회 정례회의에서 구가축위생연구소공원화 관련 이근욱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지난 5월 19일 시민단체 주관으로 개최된 공청회에서 녹지가 부족한 만안구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이곳을 문화녹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저도 평소 이 지역을 녹지공간으로 활용됨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따라서 이런 의견을 기회가 있는 대로 경기도에 건의하고 아울러 지리적 특성을 감안한 지역 경제활성화와 시민복지를 위한 녹지공간 조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안으로 개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구 가축위생연구소를 평소 생각같이 전면 녹지공간으로 만들기 위하여 경기도에 7월 5일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 답변으로 볼 때 구 가축위생시험연구소 부지를 안양지역 시민단체의 의견과 같이 전면 공원화 하자는 입장인지 아니면 경기도와 같이 부분 공원화 하자는 입장인지 안양시의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시장님께서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해 정책적 또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공원 조성 및 경로당 건립 등은 만안구의 취약지역 중심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양시 만안구가 동안구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양시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노력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서 지난 7월 5일 79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특히 만안구의 관내중 주거환경 불량하고 공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4개소 990평의 소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금년에는 3개 동 2개에 314평의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안구 몇 개 지역에 대해서 소공원 조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만안구 안양여고 뒤에서 안양대교 부근까지는 경로당이 하나도 없는 사회복지정책에서 소외되는 사각지역입니다. 이곳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 신문지를 깔고 자동차주행하는 도로 옆에 나와서 더위를 피하는 위험한 사항에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반드시 이런 것부터 노인 분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소공원과 경로당 건립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노약자, 어린이, 유모차운전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보행권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행권은 보행약자,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유모차운전자 등 보행강자 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되며 보행권의 확보없이 인간은 자유로운 이동을 할 수 없으며 또 보행권은 움직이는 거주 이전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안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보행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인도 위에 주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양시민들이 세금내고 살면서 주차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며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 아니냐고 시가 시민들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커녕 장사에 혈안이 됐다고 또한 공사장 주변에는 공사중 위험이라는 안내판이 모든 불편한 문제는 안양시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고 불편하면 피해가라는 듯이 시민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버티고 있는 모습은 시내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내 곳곳에서 재건축 등으로 비산먼지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이 아파트 곳곳에 분진 소음때문에 못살겠다고 공사장 옆 아파트벽면에 내건 현수막이 뽀얀 비산먼지 속에 나부끼고 바로 그 건너편 관공서에는 살고싶은 도시, 자랑스런 시민 이러한 시정구호가 위엄스런 모습으로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안양시민들이25시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비산먼지사업장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와 고발 등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안양시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양시민들이 편하게 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유모차운전자 등을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해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중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일정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류역사가 계속되는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할 것입니다. 장애는 단순히 장애를 입은 사람 개인의 아픔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라면 개인적 아픔이 곧 사회의 아픔이다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해야 될 것이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의 척도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정상인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정도가 중요한 척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은 현재 시행중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철저한 준수는 관공서부터 모범적으로 시행하여야 민간대상 시설에도 설득력있게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 같은 법 부칙 제2조 2항과 같은 법시행령 부칙 3조에 의거 기존 대상 시설의 편의 시설설치에 관한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2000년 4월 11일까지 정비기한으로 이에 해당되는 정비대상 시설중 안양시와 관내 관공서 시설이 미 설치 되어 현재 불법상태로 되어 있는 시설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23조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에 한 해 시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같은 법 부칙 제2조, 2항과 같은 법 시행령부칙 3조에 의한 불법사항에 대해 안양시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같은 법 제13조 설치의 지원에 의한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을 조치한 내용이 있는지 또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조세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양시에서 조치한 법인이나 개인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장님의 판공비를 알고 싶어하는 우리 안양 시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해 99년 4월부터 12월까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4,133만 4,000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2,105만 5,000원을 포괄적으로나마 총 1억 6,238만 9,000원의 판공비를 사용한 것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에 정보공개법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보호 차원에서 판공비를 공개할 수 없다고 서면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대전, 익산, 전주자치단체장들이 공개를 시작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행정소송 2심에서 판공비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판공비를 공개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인천광역시의 행정소송에서 공개하라고는 확정판결이 난다면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고유가 시대에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해 서민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ESCO사업 즉 ESCO업체가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에너지사용시설을 선투자하여 절전형 등으로 교체하고 이에 발생되는 에네지절약액을 에너지사용자와 배분하는 새로운 성장배분방식으로 집중난방시설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아파트 등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관내 관공서중 ESCO사업을 시행하였다면 어떤 분야에 시행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ESCO사업을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비용 절감차원에서 진행할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 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지방의회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신중대 - 의석에서. 시간을 주십시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중대시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신중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들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 중 누락된 부분이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활동을 위해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 등 기타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 27분 폐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