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정철 의원 발언

40회 제1본회의199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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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유봉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영필

조영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거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소관은 12월 10일 예비심사 의결하고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은 12월 7일 예비심사 의결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은 12월 9일 예비심사 의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2월 13일 예비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이번 제40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미결 사업과 신년도 사업계획등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예결특위에서는 위원회 활동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지출에 수반되는 집행부의 활동이 정말 긴요한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냉철한 판단을 기초로 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지출을 억제하며 관행화된 지출을 축소 조정하는 등 예산의 군살을 제거하여 내년도 예산이 어느 예산안보다 알차고 충실하게 짜여져 구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관계 공무원들도 예산심의가 효율적으로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허완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허완

허완구청장

존경하는 유봉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구의회가 개원되어 우리 스스로 살림살이를 꾸리고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언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우리 구정도 이만큼 성숙되고 크게 발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금년 한해에 집행된 구 행정 전반을 평가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구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정기회에서 50만구민과 위원 여러분께서 약속드린 각종 시책과 사업은 구청장 이하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적극 추진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철저히 추진하여 약속한 사항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연설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모든 사업은 경영 운영차원에서 주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하신 주민의견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도 편달하여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동안 관계 실·과장으로 하여금 소관사항을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호의 신뢰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7일자로 박정길 부구청장이 한강관리사업소로 승진 전보되고 시 본청에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던 박용래 부구청장이 우리구에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박용래 부구청장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지난 12월 27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부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된 박용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내년도 사업을 확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런 기회에 인사를 드리게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금 변화하는 시기에 그 변화에 적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행정의 근간인 주민복지 행정과 내년도 지방자치제의 완성 단계인 단체장 선거, 그러한 시점에서 허 완 구청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일동은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받아서 50만 양천구민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은 구간부 소개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생략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었고, 또 구청장님은 연말이라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구 간부소개는 다른 회의에서도 많이 했으니까 생략하고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구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존경하는 유봉길 위원장님과 예결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95년도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부동산 경기 안정등으로 큰폭의 세수증가 요인은 없으나 안양천 재개발아파트와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 그리고 과표 현실화 계획에 의한 과표조정률과 연평균 신장률등을 반영하였고 세외수입 증가분과 재산매각수입 등을 재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준높은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주민의식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사업의 연관성 효과성을 검토하여 수혜도가 큰 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가 808억4,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3%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778억1,200만원으로 96.2%를 차지하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9,6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가 1억8,7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2.9%인 2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350억3,800만원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목별 구세분야는 면허세가 29억5,400만원, 재산세가 55억4,600만원, 종합토지세가 85억100만익, 사업소세가 7억800만원, 과년도 구세가 2억원으로 모두 17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이 10억600만원, 수수료수입이 39억4,700만원, 징수교부금이 35억2,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9억원, 잡수입이 11억2,600만원등 모두 171억2,9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으로는 보조금이 19억8,700만원, 조정교부금이 340억6,100만원으로 모두 360억4,800만원을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정 재원은 67억2,600만원으로 우리구 재정자립도는 53.7%가 되겠으며 이는 94년도 재정자립도 45.3%에 비해 8.4%가 증가된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날로 늘어만 가는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 다원화된 도시기능속의 복지문제, 대도시가 안고 있는 교통대책 등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출예산의 편성은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팽창을 억제하여 절약토록 하고 투자사업은 가급적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을 우선하여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의회운영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와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8.3%가 증가된 14억3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인 기획관리비, 공고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는 구 직원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등 경직성경비와 구민회관 및 동청사 건립비 및 투자사업으로서 94 당초예산보다 17.4%가 증가된 432억5,900만원입니다. 총예산의 25.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비는 196억7,800만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지원등 저소득계층 지원에 11억1,600만원, 노인 유아복지에 26억9,200만원, 부녀복지에 8,900만원, 청소년 아동복지에 4억100만원, 보건소 운영경비에 25억5,900만원 등과 환경관리비에 7,000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공원시설 유지비 등에 12억4,300만원, 쓰레기수거 및 처리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 등에 6억1,900만원, 각종 복지시설 및 공원조성 투자사업비에 48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3,800만원으로 이는 산업과 경상비입니다. 대부분 투자사업비인 지역개발비는 119억8,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상 보다 52.9%가 증가된 규모로써 이는 주민숙원사업인 도로개설 및 정비, 생활오수 배출과 수해예방을 위한 하수도 공사, 빗물펌프장 시설과 유지관리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 4억7,200만원은 국고보조금인 병무행정 관련경비와 민방위교육 운영경비 및 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내부공사비 및 토지매입 분담금 등이며, 예비비는 총예산 규모의 1.3%수준인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모두 33건에 67억200만원으로 도로확장사업은 목1동 405번지부터 404번지간 도로확장공사등 5건으로 11억500만원, 도로개설사업은 신정7동 197번지 184번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6건으로 25억3,000만원, 도로정비사업은 신월2동 487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 등 20건으로 21억5,7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시설에 1억5,0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7억6,000만원입니다. 치수 하수분야는 9건에 15억8,900만원으로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및 수문 보수등에 3억4,900만원, 목동사거리 주변 하수도개량 등 3건에 4억9,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비로 2억5,000만원, 하수도 준설비로 5억원입니다. 환경공원 녹지분야는 15건에 12억7,600만원으로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등 청소분야 4건에 4억2,300만원, 신정근린공원내 정자설치 등 공원 녹지분야 11건에 8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지분야는 8건에 36억3,800만원으로 목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종합복지관건립 3건에 15억6,000만원, 신월7동 노인정 건립 및 노인정 설비 개선에 1억5,300만원,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비에 7억원, 어린이집시설 기능보강에 4억6,000만원, 노임소득 취로사업비에 7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선등 기타 사업비는 14건에 78억9,200만원으로 구민회관 건립비에 46억6,900만원, 신월3동 청사건립 및 신정2동 청사증축비에 8억2,300만원, 목동 테니스장 토지매입 분담금 13억원, 다목적회관 건린 및 부지매입 분담금에 3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9.2%를 서울시로부터 교부받는 보조금을 세입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쓰여지고 있는데, 총 규모는 5억9,600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총 1억8,700만원 규모로써 이는 순수한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으로 이자없이 융자해 주는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95년도 불법주정차과태료 예상수입과 전년도 잉여금을 재원으로 2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주정차단속 관련경비 5억3,000만원, 주차장 건립비 및 부지매입비 등에 16억9,2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우리구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훌륭하신 식견을 바탕으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50만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검토 내용으로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8억1,245만2,000원으로 전년도 672억2,015만6,000원보다 16% 증가한 규모이며, 재원 구성비를 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새외수입이 350억3,832만1,000원으로, 또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등이 427억7,413만1,000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도 서울시에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70억12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7% 증가했으며 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와 과표 조정 및 평균신장률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서울시 조정교부금 및 사회복지 보조금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15% 감소하여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구에 상당한 부담이 되며 이의 충당 재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을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62억7,575만3,0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9,603만1,000원, 새마을 소득지원사업비 특별회계 1억8,731만2,000원, 주차장 특별회계 22억5,072만원이며 이중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서울시 보조액 5억4,622만익이 감액되어 전년도보다 26%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의회비는 14억272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0.2% 증가한데 지나지 않으며, 일반행정비는 432억5,891만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0.7%가 증가했으나 기관운영비 즉 인건비, 일반운영비, 경상비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한 증가요인이 없으며 신규사업으로는 구민회관 건립, 신월3동 청사 건립 등 77억4,766만2,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96억7,816만2,000원으로 이중 복지사업비는 청소년, 부녀 아동 및 사회복지시설의 준공 등으로 32억9,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목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투자비가 14억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히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14억9,160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761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억1,64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실적이 부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5억원이 삭감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119억8,276만2,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2.9%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도로건설 사업비 55억280만원, 치수 및 하수사업비 16억4,044만원이 투자사업비로 책정되었고 전년도에 포괄사업비로 책정한 삭감분 11억여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증가율은 38.8% 입니다. 끝으로 민방위비는 7억1,690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4,469만5,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다목적회관의 공사마감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 예산은 실행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나 실적 부진 또는 유사한 행정위원회의 정비와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특히 사회복지사업은 공익우선으로 시행한다고 하나 과다한 시설확충으로 재정부담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향후 새로운 시설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건설소관 예산은 구민생활의 안정과 편의시설의 확충이라는 근본시책은 수긍이 가나 전년도보다 63%나 증가한 방대한 예산은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차적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실과 총무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근무에 임하시다가 연락하면 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심의 세세항목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총괄표를 놓고 우리 예산기회과에서 연중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계수조종이 되어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세세항목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총괄표를 놓고 실무담당인 기회예산과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미리 그 배경이나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질의, 토론을 하고 나서 세세항목 심의로 들어가는 것이 예산심의에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정인택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일단 그럼 정회를 해야 겠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정인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께서 나오셔서 95년도 세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9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78억1,245만2,000원입니다. 당초 전년도 예산액 672억2,015만6,000원에 비해서 105만9,229만6,000원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15.8% 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 목별 조세에서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79억947만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27%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액수는 38억800만원입니다. 세목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29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5억5,300만원에 비해서 4억원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15.6%입니다. 재산세는 55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억4,200만원에 비해서 14억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33.9%인데 그 증가요인은 금년에 다가구주택 감산예상을 4억4,0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청 지침에 의해서 예년과 같이 부과했기 때문에 금년도 94년도 재산세징수 예상액이 48억6,0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증가율이 나왔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5억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액 66억6,300만원보다 18억3,700만원이 증가해서 27.6%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과세등급의 인상이 명년에 18.9%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 예산은 7억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8,600만원보다 1억2,200만원이 증가해서 19.8%입니다. 과년도 지방세는 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5,600만원보다 4,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71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9,100만원보다 27억3,600만원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19%입니다. 세목별로는 국유재산 인대료가 480만원,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가 1억2,500만원으로 작년에 1,300만원보다 1억1,100만원이 올랐습니다. 주요 요인은 테니스장, 식당 임대수입이 5,800만원이 예상되고 구유지 임대수입이 3,200만원이 예상돼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사용료에는 도로사용료가 8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억9,600만원보다 4억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전기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점용료가 크게 신장됐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1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수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수입, 증지수입은 전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다만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종량제 실시와 함께 수수료가 크게 증가해서 32억1,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7,000만원보다 22억이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봉투제작비는 10억2,600만원이 별도로 세출예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실제 증가율은 약12억 정도 되는 겁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은 30억1,900만원으로 전년 수준이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가 구 도로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시 도로사용료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5억300만원으로 전년도에 2억6,600만원보다 2억3,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자수입은 95년도에도 교부금등의 수입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 수준보다 약간 적은 4억6,000으로 책정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6,100만원으로 전년수입 85억7,600만원보다 5억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수준으로 보아 69억을 책정했습니다.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가 150만원입니다. 변상금이 1억1,246만원으로 전년도 수입보다 7,400만원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은 프라스틱공단 등 국공유재산이 정리돼서 금년보다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제한에 따른 금액으로 600만원입니다. 작년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3억6,400만원이 줄어들은 5억9,700만원입니다. 이유는 주종인 자동차 과태료의 액수가 크게 인하됐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체납처분 수수료는 작년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공동구관리 등 기타 잡수입도 작년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과년도 수입에서는 청소과에 폐기물수집, 운반 수수료가 주요 재원인데 징수방법과 그 목표가 달라져 가지고 작년 수준보다 적은 3,7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작년 수준보다 약간 적은 작년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으로 전년도 예산액 9억4,5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 보조비는 전년 수준인 6억8,500만원이필 산업경제보조비, 민방위보조비, 병사보조비는 작년 액수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시비보조금은 작년에 복지관 건립이 6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없기 때문에 5억6,000이 감소했습니다. 산업경제 보조비, 민방위 보조비 등은 작년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지정재원의 재산매각 수입이 62억6,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7억8,100만원보다 44억8,4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사유는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32억이 들었는데 그 주요 재원은 6-1, 6-2, 신정5지구 등의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30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7억8,100만원보다 12억6,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주요 재원은 6-1지구와 프라스틱조합에 구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자동차매매장에 대한 부당금 부과 예정으로 4억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95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 수입 93년도 증가율을 보면 약 16%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94년도에는 19% 증가율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보면 27%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95년도에 구민 1인당 지방세 부담률이 3만5,820원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1가구 네 사람으로 산출한다면 금년 1년에 우리 양천구 주민이 지방세로 부담하는 것이 약 14만3,680원꼴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론 세법에 의해서 징수율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이것이 전체 세금은 아닐 겁니다. 전체가 다는 아닐 거에요. 일부에는 그 외의 수입도 있는데 금년에 우리 양천구 구민들한테 너무 과중한 세금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첫째 지적합니다. 그다음으로 제일 위에 보면 오물세 수거비가 갑작스럽게 많이 늘었는데 이것도 지금 조례에 올라온거 보면, 산출기준을 보면 1ℓ에 10원을 기준해서 산출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안으로 올라온 걸 보면 5ℓ 봉투 하나에 70원으로 지금 올라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 봤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쓰레기 종량제로 인해서 부담액이 굉장히 늘었는데 다음에 또 조례로써 또 인상하겠다 라는 이야기인데 갑작스럽게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과다한 부담을 주어서 되겠는가? 물론 원인자 부담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이것도 단계적으로 올려야지, 너무 일시에 많이 올린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그 반응이 어떨건가? 해서 너무 과다한 예산을 산출하지 않았는가? 본위원은 이것을 지적합니다. 견해를 좀 밝혀주세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인택 위원님께서 주민들의 과중한 세 부담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세에 대한 세금의 부담은 저희가 세원을 포착하거나 이런거보다는 다 법률과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저희 세원이 그 만큼 늘어나가지고 아파트에 신축이나 또는 중심축의 개발이나 또는 토지등급의 인상같은, 이런 법에 의해서 정해진 걸로 받은 것인데 그 부분이 지금 저희 구세가 화장되다 보니까 16%, 19%, 27% 이렇게 신장률이 높아진 결과고요, 또 지금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가 미리 오른 것이 아니고 내년 1월부터 종량제로 바뀌면서 의원님들께서 조례로 정해주신 5ℓ짜리에 70원, 10ℓ짜리에 몇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대략 추산해서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을 여기다 정해놓은 것이지 미리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가 오른 것으로 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폐기물 수수료에 대해서 세항목을 보면, 20페이지입니다. 21만6,648ℓ로 여기에 보면 ℓ당 10원씩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10원씩으로 되어 있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5ℓ짜리 봉투는 50원이 되어야 할텐데, 그렇잖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올라온 것을 보면 5ℓ에 70원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의안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놓고 보더라도 아까 보고한 대로 오물세가 21억 얼마가 갑작스럽게 세수가 느는데 여기에다가 또 조례로 올라와서 70원씩을 인상한다면 또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이런것은 너무 과중하게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산안이 올라간 거는 벌써 오래전에 이것이 올라갔고 담당 과에서는 대충 1ℓ에 10원 정도로 미리 대략 계상을 한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종량제 조례를 우리 구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이미 승인되어서 지금 결정되어 있어요.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했을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거 아닙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종량제 조례가 승인 됐어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청소과장인 담당과장이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이 금액에는 봉투제작비 이런것이 포함되어서 그렇게 아마 조례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 이야기는 무슨 말씀인고 하니 과거에 재산세에 기준해서 부과한 세대수가 4만 9,150세대에만 부과한 겁니다. 그렇죠? 세입자는 안 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재산세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자까지도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가옥주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세입자들은 새로이 부담을 해야 되고 또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서 또 인상해서 부담을 시키다보면, 물론 원칙적으로는 원인자 부담이 많겠지마는 너무 과중 부담시키는게 아니냐,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조정교부금 및 사회복지보조금이 전년도보다 15%나 감소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럼 전년도에 보면 340만4,601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347만6,1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감소가 되어 있고 또한 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교부금은 구 일반현황을 참고해서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금년보다 내년예산은 4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가지고 각구에 교부금으로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안에 결산전망이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결손이 났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금년에도 일부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됐는데 내년에도 재원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축소해서 이렇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서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서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해서 알겠는데, 그러면 내시가 왔겠죠. 그러니까 지침이 왔겠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내시서가 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왔는데, 그럴다면 우리 양천구가 서울 22개구 중에서 자립도가 중간에도 못 들어가는데 다른 인근에 있는 강서같은데도 이렇게 많이 줄었으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좀 가만히 있어 가지고 어떤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덜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이 구 여건이 비슷한 구에 비해서 저희구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구와 구세가 비슷한 데가 은평, 서대문, 마포, 서울의 서부지역에 있는 그런 비슷한 구입니다. 그런 구보다 저희들이 30억 내지 40억을 더 받아 왔습니다. 받아왔고 인근 강서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268억입니다. 거기보다는 우리가 60억 이상 더 많이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상이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상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답변이 끝나고 배포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 볼 때는 조정교부금 내지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자립도가 100%라면 받을 필요가 없지만 지금 양천구는 자립도가 약 50% 정도 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적게 받고, 물론 과다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불용으로 남긴다든지 또는 적절하게 써지지 않는다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지만 많이 받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이 서울시에 로비를 안 했다든지 적극적인 어떤 자세를 갖추지 않아가지고 금년도보다 15%나 감소되는 예산편성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납득한 수 있도록 좀더 설명을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에도 조정교부금은 인근 구보다 많이 교부를 받았고 내년 예산에서도 분명히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가 시에서 내시된 그런 교부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근 구를 대비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인 검토보고에도 나오는데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도보다 15% 증가한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저희 구에서 재산매각할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내년에 국유재산을 매각할 만한게 조금 있습니다. 안양천 재개발 하는 6-1구역이나 이런데 국공유지를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조합에서. 그런 것들이 수입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과장께서 제출한 보통교부금 가 내시에 보면 전체적으로 22개 구청은 안 나오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22개 구청것도 필요하시다면 드리는데 우선 인근 구에 비슷한 구를 대비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예삼심의 하는 동안에 전체 22개 구에 대한 교부금 내지 보조금 가 내시된 것을 좀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세수 내시 예시액이 있죠? 전체 나온거. 우리 서울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교부금만 나오죠. 교부금만. 22개 구 것을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3실과 총무국의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가셔서 일보시다가 나중에 연락을 드리면 오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박동순위원

세입분야는 지금 하기 때문에 안 되죠.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세입에 대한 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서 금년에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입이 28%가 증가 되었는데 지방세는 세율 세법적용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부과된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다음에 지방에 보조받고 있는 사회복지비나 시비보조금이 약 16억이 감소되었거든요. 전년도에 비하면 약 16억이 감소가 되었는데 앞으로도 이 복지비 계통이나 시비보조금이나 국가보조 사회복지비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알아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아니, 알아서 보고를 하시면 늦어요. 예산심의에 참고를 할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에 다대한 기여를 지역에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계획적인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부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이 이렇게 매년 줄어들 추세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새롭게 계획하고 있는 복지시설 문제를 관리체제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지금 정부시책 방향이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러한 사회복지비는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에 맡기는 추세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국가부담을 줄여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차츰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종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을 자꾸 확충해 나갈 것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만이라도 유지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부금은 작년과 금년에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교부금은 재산세와 취득세가 금년에 취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부금이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교부금은 내년도에 징수율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96년도 지원금이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95년도 예산에 16억 정도가 지원금이 감소되었다면 우리 전체 구 예산 106억, 95년도 증가 상태에 약 16%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전 심의위원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셔야 할 점이 사회복지의 근본적 취지와 방향제시가 잘못된 사회복지 투자는 고려돼야 되겠다. 지금 우리가 106억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는 가운데 16억이 이미 중앙부서로부터 삭감되고 있는 상태라고 본다고 하면 투자외에 방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을 감안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좋은 지적인것 같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장에게 22개 구청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한 내시서를 좀 제출하라고 했는데 추가로 구청별로 해가지고 94년도 지방세 수입하고 95년도, 그러니까 내년도겠죠. 조정교부금 보조금 내시 온 것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야 비율이 나오죠. 94년도.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해가 되겠습니까? 세무1과장님.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요구하신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지금 각 구청별로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없는데,
인택

정인택위원

세수 목표액이 안 나와 있다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우리구는 나와 있는데 다른구는 안 나와 있다고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서울시에다 요청하면 그게 아마 받을 수 있겠죠. 참고적으로 아마 위원들께서 보실 모양인데 그렇게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기획예산과장께 궁금한 점을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항목에 들어가 보면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이게 급여성 경비입니까, 뭡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급여성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업성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래서 대략 세항을 쭉 훑어보면 특수활동비 중에서 금년에 예산을 삭감해버린 실, 과가 있어요. 지적을 해보면 문화공보실은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전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 금년에는 전부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토지관리에서도 특수활동비는 전부 삭감이 되어 있고 다음 위생관리에도 금년에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지도에도 삭감이 되어 있고 건설행정에도 삭감이 되어있는데 집계를 쭉 내놓고 보니까 이게 일률적이 아니고 어떤 데는 삭감해버리고 어떤 데는 새로 증액해서 신설 해놓고 이런데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것이 급여성 성질이다라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서 그래서 기획예산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이거 급여성은 아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급여성입니다. 지금 열거하신 과에서는 그 동안 특수활동비를 받아 왔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몇 개 부서가 3만원 내지 5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아 왔습니다. 그게 몇개 과만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그것을 전 직원에 화대해서 그 부족분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서에는 과별로 이렇게 편성이 들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게 포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각 과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령 의회사무국만 해도 작년에 그런게 없었습니다. 금년 예산서에, 내년부터는 있습니다. 금년 추경때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는 삭감이 되고 전체 예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민원실 관리에 대해서는 전부 백지예요. 과거에도 없고 금년에도 없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내년 예산에는 포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이후로는 민원실도 주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기관공통운영에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대민활동비라 해가지고 포괄분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각과가 그 예산에서 전부 그 금액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포괄적이라 하면 민원실, 일반 사회복지과가 전혀 없어요. 전체적으로 균일해야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대민활동비는 전체가 균일합니다. 그런데 균일하게 3만원이 들어갔는데 몇개 부서는 5만원을 받는 부서가 있습니다. 5만원 받는 부서는 그 과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가. 그 사항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 얘기는 이게 급여성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급여성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기왕 나오셨으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라 해가지고 별도로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맨 첫장에 보면 예산개요에서 예산규모가 나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808억 금년이 707억으로 14.3%가 증가된 예산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를 경직성 경비와 사업비로 이렇게 대별을 해보았습니다. 경직성 경비에서 금년이 53.2%인데 95년도 예산은 54.1%로 1% 가까이 %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경직성 경비중에 기본경상비에서 1.4%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경상비가 증가한 것은 그동안 우리구에서 복지시설에 치중해서 예산을 운영해 왔습니다. 타구에 비교를 해보았을때, 그래서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기본경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직성 경비가 1%정도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게 됐습니다. 사업비에서는 투자사업비와 경상사업비에서 13%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기금 보조금 이게 시비보조인데 이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조금이 내년 예산에서 줄어든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무1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는 생략하고 우선 자체수입에는 구세와 세외수입이 있는데 금년 예산에서는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 중간쯤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은 세외수입으로 들어 있고 재산매각수입은 지정 재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수입이 금년 예산서에서는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 내년부터는 지정 재원이라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체 재원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서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감액된 것을 조금전에 설명드렸고 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4억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박동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내년 예산에서 성동과 도봉과 구로가 분구가 됩니다. 분구해야 되는 준비요원이 얼마전에 모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분구 소요예산 201억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교부금을 받아온 것은 우리가 상위권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94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어느 구 못지않게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별로 의회비는 14억으로서 금년 12억9,000보다 1억이 늘어서 8.4%가 증가를 했고 일반행정비가 17.4%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민회관 건립비가 계상이 되고 문화회관 설계용역비등이 총무국소관 투자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건립비 46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상승률이 2.4%로 예년에 비해서 크게 둔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구에서는 개청이래 복지관련 업무를 어떤 지역개발비보다 더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지역개발분야 예산보다 앞서는 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그와같이 복지분야를 치중해서 그렇게 예산을 그동안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 예산에서는 복지부분 토지매입비가 크게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신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감소한 것이고 지역개발비는 52.9%로 크게 신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사회복지비에 치중하다 보니까 도로정비나 도로개설 부분에 조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면도로 도로정비등에 중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의 신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다목적회관 건립비가 내년부터는 일부만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예비비는 통상 세출예산의 1%내로 편성해 왔던 것이 내년에는 1.3%로 조금 상향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회계인데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기회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있고 증액이 있는데 그 증액중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 거북이 마라톤대회, 자전거타기 대회 등등이 예산을 2,2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지원해도 지침이나 방침에 차질이 없는 항목인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연간 1,210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는 편성을 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역에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와같이 사업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동의를 받아서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 보는 시각과 또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느끼는 시각은 다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심도있게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지원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다음 체조교실 운영이 지침에 가능한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체조교실 운영은 가능합니다. 지금도 5개소에 대해서 2,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여러군데에서 체조교실을 운영해 달라는 그런 의원님들이 계셔서 아마 증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다음에 시민 자원경찰 지원 해서 이게 4,8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건 가능한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1월 21일까지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시민 자원경찰 운영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핀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질서 계도나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다음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올라온 것을 보떤 아동위원협의회지원 이게 증액되어 있긱든요? 이것도 가능한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동협의회 지원관계는 우리구 조례에 근거가 여비등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협의회 지원을 600 잡아놓은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리고 다음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서에 보면 기관 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 여기에는 증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각국에 기관 공통 업무추진비라 해서 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누락이 되어있는 사항이라 증액, 새로 신설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원래 있어야 될게 누락이 된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징수 포상금 이거는 뭡니까? 부당이득금이라는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건축을 할 때 우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데 허가내준 그 평수보다 더 크게 점유를 한다든지 할 때 부당이득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 부당이득금 징수 포상금인데 이건 우리가 예산서에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인쇄물 유인 과정에서 오타가 난 것입니다. 0이 하나가 빠져가지고 그걸 조정하는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산업경제비가 오히려 중소기업육성자금이 5억이나 삭감된 지금 이런 내용인데 구청장은 95년도 시정연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하고는 상반된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예산으로 15억을 지원을 했는데 그 예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5억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소진이 됐다면 추가로 예산에 편성을 하는데 아직은 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기금이 다 사용이 되면 이 다음에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추가분은 그렇게 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 그 구체적인 방안은 예산편성할 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예산서 전체를 파악을 못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어떻게 산업경제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나온 것이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중소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에는 기금은 안 나와 있지만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이고 또 농촌과 농산물 직판장을 유치한다든지 신월지역에 농산물 직판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이라든지 농촌하고 직거래를 상설직판상을 개설을 한다든지 이런 관계들은 구청장이 얘기한 그런 의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김을룡 위원님,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예산과장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상임위 예산심의때 본위원이 구청장이 연간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내역을 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 그것이 그 당시에 2억8,000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까 다른 것 같아요. 2억8,000이 됐든 얼마가 됐든간에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기타 구청장이 정보비 성격으로 쓰는 제 비용 예산편성표를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95년도 예산 지침서에 보면 개방화, 세계화, 지역화를 위해서 지침서 내용에 보면 지역문화재 활성을 위해서 강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문화재 활성화를 위하여야 된다 라고 저는 보는데 지침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지역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국가의 시책이나 목적이 지역문화재 활성을 위해서 근린공원에 팔각정같은 것을 건립한다 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게 95년도 정부방침이나 예산지침을 무시하고 그냥 전액 삭감했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의 개인의 의견을 밝혀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해서 저희 구에서는 문화회관 건립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도 양천공원에 야외음악당을 준공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말에 완공예정인 다목적회관이 준공되면 그 장소도 문화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구청 현관도 각종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문화창달을 위해서 구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용왕산에 팔각정을 건립해서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신정근린공원 내에 내년 예산에 팔각정을 건립하기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일부 신월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데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신정근린공원내에 팔각정을 건립했으면 하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총무재무에서 걸러온 것을 보니까 신월3동 신축공사가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땅값이 당초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것은 건물비인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비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건축비는 예산을 세을 때 건축가로부터 평에 얼마라든지 예산 요구가 왔을 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 올라온 금액이 6억4,838만4,000원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1억 얼마를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이 형평성이 없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는 각과에서 올린 것을 균형있는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데 갑자기 예산을 다 감을 봤는데도 이것은 억대를 갖다가 추가로 해 놓은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1억 부분은 우리가 동청사는 똑같이 짓는데 당초에 지하에 주차장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앞으로는 주차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 주차 대수를 좀 늘리자 그래서 지하공간을 많이 확충하라는 의미에서 1억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이것은 각과의 예산을 균형없이 잡았다 이겁니다. 내가 이것은 예산과장으로부터 할 얘기이지 각 과에 할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 건축과에서 지하주차장을 파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이것을 올려서 해야 되는데 해 보니까 또 틀려. 또 하나 보면 또 틀려. 그래서 예산을 감을 볼 때는 심도있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요청을 하세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실과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면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안효대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총액에 대한 총괄적으로 삭감된 부분과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봉길

유봉길위원장

몇 페이지에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저희 페이지는 101페이지부터 105페이지가 저희 공보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은 당초에 7억3,100만원이었는데 총 예산편성이, 그 7억3,100만원 속에는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용역설계비 2억6,700만원이 들어가서 7억3,1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문화회관 설계용역비가 삭감이 되어서 현재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리면 4억6,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1,800만원이 전년도보다 적은 것은 600년 홍보사업비 2,000만원이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문화공보실소관 예산 101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양천구의 통장이 몇명이지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현재 통장이 649명입니다. 반장이 5,143명이고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2,755부라고 그랬는데 통장은 몇%나 보고 있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통장은 전원 구독을 하고 반장이 2,101명이 구독을 하는데요, 그래서 2,749명이 구독을 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몇%가 됩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47%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91년도 의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보다 적게 보급하는 것이 되지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작년도에도 많이 삭감을 하셔서 저희가 구독 부수가 92년도에 3,933부 봤고 93년도에 3,925부 봤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2,749부,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많이 삭감을 하셔서 현재 우리 구가 47%, 제일 적게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22개 구청에 저희가 알아본 결과 종로가 66%, 중구가 70%, 구독을 하고 있고 용산이 70%, 성동이 63%, 대개 60에서 70% 사이에 있는데 저희 구독률이 지금 47%로 서올신문에 대해서는 적게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 94년도와 똑같이 95년도 예산은 94년도 예산 그대로 그 기준대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47%로.

박동순위원

지금 실장님이 보고하시면서 헷갈리게 보고를 하시는데 통장 649명에 대해서는 100%이고 그리고 반장 5,143명에 대해서는 47%인 2,101명으로, 그래서 92년도에 3,933, 93년도에 3,925, 94년도에 2,749,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47%는 반장에 대한 47%이지 전체적으로는 47%가 넘지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를 하셔야지,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처음에 의회가 생겨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말도 많았고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반장들, 그러니까 반장을 그만두는 퇴직에 따른 보급수를 줄인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에는,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전에 실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매년 반장이 이사를 간다든지 해서 바뀌는 경우에 기존 반장들한테는 보급을 하더라도 새로운 반장한테는 보급을 안해도 된다는 그러한 취지하에 지금 프로테이지를 줄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95년도에도 반장들이 바뀔 것 아닙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박동순위원

이사를 간다든지 전출을 한다든지 또 반장을 않는다든지 해서. 그렇게 되면 반장이 많이 그만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프로테이지는 더 낮춰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위원님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 서울시 타구하고 비교할 때 저희 구가 제일 적게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22개 구가 똑같으라는 법은 없고 실장님 말씀대로 각구가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나듯이 우리 양천구는 특별하게 여러가지 사항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사가는 반장, 또 그만 두는 반장, 여기에 새로운 반장들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을 보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서울신문이 정부 투자기관이고 KBS가 40%, 재무부가 40%, 산업은행이 0.2%, 이렇게 이 투자재원이 구성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이제 서울신문을, 정부투자기관으로서의 서울신문을 아마 정책적으로 보급을 했던 모양인데 지금 저희 구가 제일 서울시에서 적게 구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대로 그냥,

박동순위원

아니 적게 보급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지요. 예를 들어서 반장이 그만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월4동에 1통 1반장이 지금까지 반장을 함으로써 보상차원에서 서울신문을 줬는데 그 1통 1반장이 이사를 갔다든지 또는 그만 뒀다든지 할 경우에 새로 맡은 1통 1반장한테 바로 보급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글쎄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반장 외에 새로 교체되는 반장에게는 보급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양천구의 전 통장과 전 반장한테 보상적인 측면에서 서울신문을 보급을 한다면 원하는 신문을 보급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통반장찬테 100%를 신문을 주되 자기가 원하는 신문, 굳이 꼭 서울신문만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으로서.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제 개인 생각으로도 이게 아마 당초에 통 단장한테 구매했던 그 취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투자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통 반장한테 보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동순위원

당초의 취지가 문제가 아니고 보상적인 측면에서 지칸 서울신문을 주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통장들은 수당도 드리는데 반장은 수당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명절때 세번에 걸쳐서 구청장의 보상품만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고 서울신문을 지금 구청측 답변대로 하면 47%가 보급되는데 그러면 어느 반장은 주고 어느 반장은 안주는 모순점도 있고, 그렇다면 보상적인 측면에서 준다면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줘야만이 보상이 되는 것이지 보기도 싫은 신문을 갖다주는 것은 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동에 이제 배분을 하먼 3개월씩 반장이 돌려가면서 그렇게 구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동순위원

그것도 잘못되었지요. 그렇게 된다면,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일단 저희가 저거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은 그냥 그 프로테이지 대로 동장한테 배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구독은 이제 동장 재량에 의해서 그렇게 돌려가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선배의원이신 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서울신문을 지금 현 상태에서 물론 반장까지 47%가 구독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나머지 53%대에 있는 반장께서 서울신문을 좀 꼭 보고 싶다고 하면 우리 문화공보실장으로서는 예를 들어 보상 차원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좀 보고 싶다 이런 제의가 들어온다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서울신문을 반장 전원에게 구독하도록 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또 적게 한다면 적게, 많이 한다면 많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범위내에서 저희가 통반장에게 돌려보는 수 밖에 없죠. 그렇게 지금 동장들이,
원석

황원석위원

저는 위원이 예산을 세워서 주면 거기에 맞춰서 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합리적인 반장의 예우라 할까, 또 예를 들어서 큰 수당도 없는데 신문이라도 보상대책에서 약 70%로 증가해서 예산을 올려서 더 볼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우리 실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제가 개인적인 견해로는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구에서 부정적인 쪽으로 봐가지고 예산을 자꾸 삭감해 들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47% 구독 밖에 안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원석

황원석위원

제가 실장한테 얘기하는 의도를 모르고 있네. 제가 이번에 의견 수렴을 해 보니까 지역신문이라도 보고 싶은데, 서울신문이라도 주는데 왜 그걸 거절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문화공보실에서는 당연히 작년도보다는 대비책이, 위원이 깍았다고 하더라도 좀 증가를 해서 반장예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예산을 올려 놓는게 예의 아니었을까, 난 이 얘기를 드리는건데 지금 자꾸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예산 반영때마다 위원님들이 토의가 여러번 계셨던 걸로 알아요. 그러한 과정속에서 기존 반장에게만 주고 새로 오는 반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 끊어 나가겠다. 아마 이렇게 지난번에 토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길

유봉길위원장

통, 반장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했다가 나중에 또 계수조정할 때 다루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이근석 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반상회 홍보지에 보면 예산요구서에 6,03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요구돼 왔습니다. 부수로 보면 7만5,000부가 매월 이렇게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반상회 홍보지는 필요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수가 지역에서 약 3분의 2가 그냥 무더기로 쓰레기통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공보실장이 각 일선 동이나 통, 반장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 보면 금방 이거 알 수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과다하게 7만5,000부를 제작을 해서 많은 양이 쓰레기통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낭비는 자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네, 위원님 말씀에 수긍이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도 세대별 1부씩 해서 15만 세대에 15만부를 배부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예산을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2세대당 돌아가면서 1부씩 보는게 좋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당초에 15만부 하던 것을 7만5,000부로 줄인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지금 말씀대로 반상회 회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 반상회 회보지로 만들까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주부편집위원이 한달간에 과연 잘못된게 뭐고 또 주민들이 싫어했던 면이 어떤 면이냐 해서 나름대로 사랑을 받는 반상회 회보지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가 출판사 대표라든지 이런 여러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이. 그래가지고 저희구가 반상회 회보지는 타구 보다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시에서 평가하기를 우리구 반회보지는 상당히 다른 타구보다 노력을 하고 있다고 시 행정과같은 데서는 평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휴지통으로 안 들어가고 관심을 갖고 구독을 하도록 저희도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할겁니다. 위원님, 일부 주민들이 관청에서 뭘 만들면 아주 보기 싫어 가지고 권태감을 갖고 그런 경향이 없는건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반드시 이건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가치를 느끼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현재 반상회 회보지의 내용을 자주 신경을 쓰시면서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반상회가 갈수록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주민들이 이 반상회 회보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또한 현재 통장이나 반장들이 이 반상회보지를 2세대당 1부씩 들어가게끔 그렇게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결과적으로 이 많은 막대한 비용은 아무 효과없이 지금 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수를 현재 2세대에서 1부씩을 5세대에 1부씩 정도로 조정을 하는게 가장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를 요망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네,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매년 일간지 구독 예산편성 문제로 예산심의때마다 공보실장하고 이렇게 실랑이 하는데 다른 얘기는 다 중복되니까 생략하고, 공보실장 얘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지역이 서울신문 구독하는 %가 제일 적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 균형감각을 잃은 공보실장 같아요. 우리가 금년 봄에 춘천을 갔었어요. 총무재무위원들이 다 갔었습니다. 춘천을 가서 의견 교환을 하는데 춘천의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거기 서울신문 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40몇%인가 삭감해서 이번에 1억 몇천만원 승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액을 삭감했었는데 20%만 인정해 달라고 해서 20%만 인정해 줬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하고 거꾸로 됐습니다. 춘천하고, 양천하고, 그리고 모 지방지역은 그 지역신문으로 전부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상급 정부지침이라는건 다 아는 얘긴데, 이게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인데 본인이 원치 않는 신문을 강매한다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통장이나 반장이 원하는 신문을 구독하도록 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혹시 몰라요. 그런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예산이 얼마가 됐든지 1억이고 10억이고,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2억이고 3억의 예산을 설명 승인하는 전례가 된다고 하더라도 통, 반장들로부터 어떤 신문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런 예산도 편성을 하고, 우리가 인정도 하고 하면 좋은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신문을 강매한다는 것도 자유민주국가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공보실장도 괴롭고 그러니까 이런 것쯤 그냥 지침대로 따라서 예산이라고 그래갖고 승인 받아갖고 하면 되고, 나는 다음에 다른 데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적극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해가지고 "예산심의때 이런 의견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런 적극적인 공무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의 의견은 어때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내 전체가 이렇게 어떤 흐름에 의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공보실장으로 있는 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서울신문이라고 산출기초에 나왔는데 지금 이게 작년부터인가 일간지로 바뀌었잖아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일간지면 왜 서울신문만 일간지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일간지는 다른 신문도 수십개가 있잖아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 문제는 나중에 체크했다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하기로 하고 중복된 질의는 하지 마시고,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역 신문이 몇 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지역신문이 저희가 지금 4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4종이면 무슨, 이름을 한 번 대보세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양천신문, 강서양천신문, 남부신문, 시정신문, 그렇게 4종이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과가 몇 개 입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실과가 27개 실·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실, 구청장님실, 해서 3실 5국으로 34곳을 실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두환

위두환위원

34입니까? 지역신문을 그럼 34개 실·과·국에 1부씩 들어가죠? 각 1종씩 해서, 그런데 여기보면 작년에는 27과가 됐고 금년에는 26과가 됐어요. 변화가 있었나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27개 실·과인데 8실속에 공보실을 집어 넣었죠. 작년에는 공보실을 빼고 27개 실과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지역신문의 지대가 얼마입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지역신문이요? 지역신문은 신문 종류별로 틀립니다. 양천신문이 2,800원, 강서양천신문이 1,600원, 그 다음에 한강남부신문이 2,5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정신문이 3,500원.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500부가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480부예요. 그런데 이거 480부로 20부가 줄어드는 이유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거는 부수별로, 우리가 과별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20부를 그렇게 줄였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줄일 수 있었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2,420원이라는 것은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부 4개 신문을 합쳐가지고 나눈겁니다. 그래서 부당 가격을 계산한 겁니다. 지금 현재 강서양천신문이 금년도에 1,000원 했어요. 양천신문이 2,800원, 한강남부신문이 2,500원 그런데 강서양천신문이 제일 쌌습니다. 1,000원씩 그런데 2,000원으로 올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소 금년도 예산이 늘었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480부라는 것은 4개 지역신문의 전체적인 부수,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전체적인 부수, 원래 금년도에 94년도에 500부였죠. 그랬는데 이제 민원실 같은데 많이 더 좀 주고 이렇게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500부 했었는데 금년도에 좀 줄였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34개 실·과·국 외에 민원실에다 두기 위해서 480부라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민원실이라든지, 보건소 진료하러 오는 데라든지 이런데는 좀 더 주고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좋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103페이지.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면서 양친신문이 2,800원, 남부신문이 2,500원, 강서양천신문이 1,600원,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요. 1,000원이죠.

박동순위원

아니 이제 앞으로 2,000원 돼갖고 1,6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정신문이 3,500원.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화인한 바로는 양천신문이 2,000원, 남부신문은 그대로 2,500원, 강서양천신문은 현재 1,000원에서 앞으로 2,000원 올릴거고, 그리고 시정신문이 3,500원 했을 때 그러면 2,420원이라는게 안 맞는데,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 드렸습니다. 남부신문이 2,500원 맞구요, 강서양천신문이 1,000원, 양천신문이 2,000원이 맞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래요. 그럼 그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본위원이 조사한 대로 양천신문 2,000원, 남부신문 2,500원, 강서양천신문 2,000원만 해도 6,500원이 되는데 시정신문 3,500원 빼고, 3,570원을 프라스하면 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2,420원으로 해갖고 480부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가 나옵니까? 산출기초 자체가 불성실해.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소요예산액하고 부수하고 전부 더해 가지고 나누기를 해서 1부당 가격을 나눈게 2,400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4개 신문사 소요액하고 부수하고 더해 가지고 부당 가격을 나누기를 한거죠.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면 벌써 거기서 또 잘못 됐잖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월정요금입니다. 이것들이 주간지 신문인데,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만 그렇게 해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연간 12달을 곱했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에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예산액은 그 금액만 우리가 확보해 주면 되니까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간지 한 번 들어올 때 어느, 4개 신문을 4를 나누면 얼마입니까? 120부씩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양천신문이 740부, 강서양천이 160부, 한강남부신문이 100부, 시정신문이 100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500부가 들어 오네요 결국은.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94년도에 이렇게 500부가 들어왔어요.

박동순위원

500부가 들어왔으면 지금 실장님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보세요. 실장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0부, 160부, 100부, 100부 하면 500부가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주간지이기 때문에 한 번 들어올 때 각 신문마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렇죠.

박동순위원

그럼 아까 얘기한거는 월정요금이거든요. 지금 2,000원, 2,500원, 2,000원, 3,500원이 월정요금인데 토탈 월정액 나가는 건 1만원씩 480부에 대한 것을 예산편성한거 아닙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1부당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2,500원이 남부신문 1부당 가격이 2,500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부면 한달에 100만원 나가는 거죠. 1개 신문사에,

박동순위원

산출기초가 제가 볼 때는 잘 안 맞는데,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죠. 강서양천신문이 160부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에 나가는게 1부당 1,000원이니까 76만원이 나가는 거죠. 매달.

박동순위원

그러면 산출기초에서 2,420원이라는 계산 자체가 안 맞는다 이거죠.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총 부수 더하고 총 예산 더해서 나누기를 한거죠. 그렇게 해서 부당 가격으로 계산,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공보실장에게 몇 가지만 중복된 사항 같은데 묻고자 합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서울시 22개 구청에서 우리 양천구가 서울신문 구독률이 제일 적다" 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양천구가 타구에 비해서 서울신문을 제일 적게 구독했을 때 우리 양천구에 어떠한 불이익이 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지난번에 예산결산 전년도에 했을 때,
연수

이연수위원

왜 본인이 타신문도 원하는데도 구독하게끔 해 줄 수 있는 그런 안도 한 번 찾아 보셔야지, 왜 수년간 굳이 서울신문만 구독하고 계신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 전체에 그렇게 서울신문을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독을 해 오던건데 하루아침에 다른 걸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구독을 해 왔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리고 서울신문이 통, 반장들만 구독을 합니까? 통, 반장 이외에 구독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통, 반장 외에는 각 실과에서 선택을 했을 때에 들어가고 있습니 다.
연수

이연수위원

과 외에 분들은 안 들어 갑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럼 지방의원, 구의원들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구의원님들은 안 보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길

유봉길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하세요. 황원석 위원님.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만 도중에 위원장께서 그 신문 얘기라고 하면 추후에 계수조정 때 하자 했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넘어가는게 좋겠고, 그것을 체크를 해 갖고 계수조정할 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중복된 질의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로 미루고, 산적한 예산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

이연수위원

내가 지금 물어보는 말 한번만 더 물어보구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본예산 심의할 그 단계만 되면 서울신문을 제가 보자고 요청도 안했는데 넣는단 말이에요. 11월 중순께 되면, 12월까지 신문을 지금 넣고 있어. 그것이 지금 매년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동료의원들께 물어봤어요. 서울신문을 처음부터 빼지 않고 꼬박 꼬박 넣는 사람은 넣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했다가 꼭 본예산 심의할 때만 서울신문을 넣는 이유는 뭐냐 이말이요. 이것을 내가 묻는 거야. 분명히 답변하라고.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산은 통, 반장님한테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통, 반장한테만 서 있던지 안 서 있던지간에 그 신문을 어떠한 사람 지시에 의해서 넣느냐 이 말이야.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지시했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구요, 서울신문사 재량에 의해서 아마 넣고 있는 걸로 그렇게,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 문제는 지국에 가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저희는 예산 지급된게 없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아니 그런 사실이 없다니까 없는 걸로 믿읍시다. 지국에 가서 위원님들이 알아보면 되지.
연수

이연수위원

실장이 답변하면 되잖아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럼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나중에 알아보셔서 보고를 해 드리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그거요, 꼭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급소에서 어떠한 지침이나 지시없이 그 사람들이 우리집에 신문을 넣을리가 없어요. 꼭 예산심의를 남겨놓고 넣을리가 없단 말야. 그 이유가 뭐냔 말야?
봉길

유봉길위원장

103페이지. 질의하세요.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네, 위두환 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홍보활동비라고 200만원씩 해서 2,400을 잡고 있는데 홍보활동비란, 홍보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홍보는 기자간담회 때에 주로 식사비하고, 그 다음에 광고료 나가는게 있습니다. 창간기념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년인사 광고라든지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94년도에도, 작년도에도 2,400만원이 잡혔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업무추진비죠. 업무추진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 실적을 좀 볼 수 있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실적을 별도로 보고해 드리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복사하기 뭐하시면 원본을 가져 오세요.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03페이지 끝났죠? 다음 104페이지.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중간지점에 정월대보름맞이행사 해가지고 구, 동, 구는 1,000만원, 동도 1,000만원인데 이거는 50만원씩 해가지고 그 행사가 동직원들 행사하는 겁니까? 동민하고 같이 유대를 하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요. 동에 50만원씩 주고 구하고 동하고 같이 했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행사를 여기 양친공원에서, 하루 같이 나와가지고 정월대보름맞이 제기차기, 윷놀이 해서 같이 했죠.
원석

황원석위원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인구가 3만 이상 넘는데 보름맞이 윷놀이대회라고 해갖고 돈 50만원 가지면 실장이 동장이라면 행사 치르겠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원석

황원석위원

우리 실장이 동장으로 해서 인구가 2만이 넘어 4만 가까이 되는데 그 인구가 다 왔다고 가정할 때 돈 50만원 가지고 그 행사가 원만하게 치루어지겠냐, 이겁니다. 이걸 안할려면 몰라도 할려면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는 구청에서는 남발해서 행사만 잡아 놓고 일단 주민으로부터, 직능단체로부터 돈을 걷으라는 것 뿐이 안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요청을 100만원을 하든, 300만원을 하든 할 수 있도록,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거에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거 그날 오시는 분들 해장국 끓이고 그런데 아마,
원석

황원석위원

예를 들어서 인구가 많은 동에는 100명 오든 200명 오든 해장국 하나 끓여도 그렇고, 가서 뭘 한가지 먹어도 그렇지 돈 5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할 수가 있냐 이거에요. 돈을 걷으라는 것 뿐이 안되기 때문에,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각종 장비라든지 그런건 전부 구에서 준비를 해 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이건 제가 보기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 실장님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50만원이 적합하다고. 지금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적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구요, 저희가 짜여진 예산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50만원으로 책정을 한겁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에 104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기본조사설계비에서 1억10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기본조사란 어떤 식으로 하는게 기본조사입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이 기본조사하고 실시설계가 있는데 이 기본조사는 주변환경 정비하는 것이라든지 주변바닥을 불도저로 밀고 집을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거라든지 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것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상임위에서 2억6,7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은 전액 삭감됐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105페이지 반회보편집위원회 간담회 해가지고 240만원인데 편집위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는 10명인데 편집위원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편집위원은 주로 주부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출판사 대표가 몇 명 있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다 출판사 대표?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우리 관내에 출판사를 가지고 계신 분, 대표도 있고. 왜 그러냐면 출판사는 반상회 회보를 구성하는데 책들 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준

이상준위원

그건 반회보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건 반회보출판사는 총개인찰 해서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사는 출판사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합창단복 제작 91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에 양천구합창단이 몇 회 공연을 하였는지 자체공연과 외부공연 횟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정확히는 우리 내부에서 발표회한 게 우리 강단에서 한번 했구요 양천공원에서 타 기관행사 때에 두번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은행에서 와서 음악회 할 때,
근석

이근석위원

총 몇 회입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4회 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연간 4회인데 1년에 네 번 입었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그러면 94년도에 960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합장단복을 제작을 했는데 네 번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네번 입은 옷을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91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모순 아닙니까? 만약에 합창단복이 망가졌다든가 퇴색됐다면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옷 한 벌하면 그래도 몇 년 입는데 1년에 4일간 입고 또 만들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합창단이 각 구에 다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이. 경연대회같은 데에 나가보면 하루종일 하거든요.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더라도 1년에 4일 입은 옷을 버리고 또 만들어줘야 되는 거냐 이말입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제 경연대회때 이렇게 바꿔 입기도 하고 하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자주 몇십번 한다면 또 T.V 출연도 자주 한다든가 이러면 의상도 바뀌어야 하겠지마는 1년체 4번 입기 위해서 1,000만원같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이건 모순입니다. 우리 예결위윈들께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질의 마칩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이런건 매년 해 주던 건데요 위원님들,
근석

이근석위원

그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매년 해 주겠냐는 소리에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이게 또 합창단의 사기앙양 측면도 있고 또 그런거라도 해 줌으로써 열의를 가지고,
근석

이근석위원

차라리 다르게 준다든지 하면 모르지마는, 차라리 구정에 갈비를 보내주면 낫죠. 그만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저는 중복된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준 위원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94년도에 보면 반상회보편집위원회 간담회에 예산이 240만원이 책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금년에 갑작스럽게 여기에 보면 반상회보간담회 240만원이 있는데,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반상회보편집위원들 식사비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간담회 전시실 운영.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전시실은 우리가 여기 현관에 설치해 놓은 곳의 운영관리비죠.
인택

정인택위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전시실이 없었기 때문에 없던거죠. 전시실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전시한 사람들 와서 전시해 주면 고맙고 그러니까,
인택

정인택위원

그 다음에 구민 문화강좌운영, 그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건 한종섭이라고 향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강의하고 하는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지금 달리 붙여 있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104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맨위에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제 105페이지. 없죠? 106페이지. 그럼 문화공보신소관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유봉길 위원장, 이종수 위원과 사회교대)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이종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 가지고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감사실소관 95년도 세출요구내역은 세입·세출예산요구서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감사실 세출요구액은 총 1억1,626만3,000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하여 2,6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각 과목별로 감사실의 업무처리에 소요될 일상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금년과 비교하여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변동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9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99페이지. 예, 박동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전적인 예산업무와 관련된 질의는 아니지마는 지금 감사실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3,2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금년에 감사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3,100만원이나 계상돼 있는데 실질적인 감사를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난번에 그 사건을 보면 어떤 제보에 의해서 그게 밝혀졌단 말이에요. 자체감사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업무추진비는 3,100만원이나 쓰면서 내년도에는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예, 박동순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감사는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정보사항이나 제보사항이 필수입니다. 폭넓은 구정에 전반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감사를 할려면 항상 정보나 제보사항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구민들로부터 공무원의 비리에 관한 그 부조리 사항은 널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이 제보사항이 있어서 감사 착수했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추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지난번 감사때 나왔기 때문에 그외에 전 분야로 확대해서 차량취득세 분야만큼은 열심히 감사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그러면 지금 서울시하고 내무부 감사가 끝났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서울시 감사가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250여개 자치단체에 대한 일제 감사는 그 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감사실장이 파악하시기에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저희가 감사하면서 조그마한 부정이라도 전부 색출해서 조치했다.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감사하면서 오늘 현재까지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 게 없냔 말이지.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매일 내무부의 감사사항이 일보로 중앙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그 감사를 지원하면서 본 사항으로는 보고 사항을 보면 문제점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94년도에는 포상금이 280만원 책정이 됐었는데 명년에는 이게 없어요. 포상금이란 생활민원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95년도에 생활민원 우수부서가 없다고 해서 안 잡힌건지, 안 잡히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예, 위두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우수부서 시상계획을 애초에 감사실에서 이 계획을 세운 이유는 감사때에 그 직원들 징계는 주고 시상이 없다 해서 94년도에 이렇게 운영을 해 봤습니다. 이 시상의 기준은 구민으로부터 들어오는 진정민원에 의한 처리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진정민원이 건축과 주택과 등 일부 부서에만 한정돼 있고 시상은 일을 잘해서 진정민원이 없는 과, 이런 과를 시상해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연간 20건 내지 50건을 접수한 과를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과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삭제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위에서 두번째줄 집단민원 대책 200만원에서 1,4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집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이상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를 하다보면 수많은 집단민원이 구에서 처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도 집단민원이 52건에 1,000여명의 숫자가 저희 구청으로 왔습니다. 그런 때에 어느 집단민원은 밤을 샌 집단민원도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처리한 집단민원도 있었습니다. 이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감사실장님이 집행하는 겁니까? 감사실에 예산을 해 놓고 청장님이 이거 쓰는 거에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이 관계가 저희 감사실에서 민원관계가 신설이 됐고 청내에 전 민원을 총괄,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관리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청내 모든 집단민원은 총무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각과에 대책비를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세우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청장도 갖다쓰고 총무국장도 갖다쓰고 필요한 사람이 다 갖다 쓴다. 이 말이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갖다 쓴다는 거 보다는,
상재

이상재위원

갖다 쓰는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얘기에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에서 민원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실에 있고 예를 들어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해당 국에서도 쓸 수 있고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런데에 쓰기 위해서 일괄적으로 감사실에다 숨겨 봤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작년도 예산에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예산서 보면 압니다. 숨긴건 아니고 기록만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면 청장님의 판공비로 책정하던가,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 구청장님의 업무활동이 각과 전반이 걸쳐 있으니까 그걸 한 군데에 기능별로 책정해서 예산에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흔히들 청장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곳곳에 이렇게 배정해 봤다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돈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민원관리계를 세우면서 집단성 즉 민원 고질성, 민원 그런 사항을 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감사실에 편성됐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수행비하고 감사조사 업무활동비하고 "수행"하고 "활동"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성격상 차이는 없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없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분리해서 꼭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무슨 사항이라도 있으십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분리보다 저희 감사실의 예산편성지침에 자꾸 지침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감사수행비 5만원, 활동비 7만2,000원 이 사항이 전국 전 기관에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편성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뿐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성격은 같다 그 말씀이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재

이상재위원

99페이지 민원대화실 운영비라 해가지고 360만원이 있는데 아까 조금전에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단민원 대책비는 뭐고 민원대화실운영비는 뭡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예, 이연수 위원님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층 구청장실 옆에 민원대화실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각종 민원이 발생했을 때 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또 여기에 민원대화를 각종 민원이 생기면 민원대화실에다가 민원인을 데려다가 놓고 거기서 협조도 하고 협의도 할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왜 이렇게 항목이 두군데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민원대화실은 구청장실 옆에다가 만들어 놓고 각과에서 업무상 협의가 안 되는 사항은 전부 이곳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디로 집결을 해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민원대화실이요. 하다못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스티커가 붙은거, 그 사람들이 과에 와서 항의하다가 다 구청장 만나러 갈려고 그럽니다.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은,
상재

이상재위원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집단민원대책비라 해가지고 놓으면,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민원대화실은 이런 평수가 그렇게 안 되고 위원님도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구청으로 와서 민원대화에 응한 위원님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이 펄펄뛰고 그럴 때 여름같은 때는 사이다 사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내가 다시 물어보는 말씀은 지금 감사실장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전반적인 포괄적인 민원을 감사실에서 대책비에서 200만원에서 1,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어 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민원대화실 운영이라는 말이야, 여기에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있는 부분이 좀 납득이 안됩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이런 사항이겠죠. 지금 현재는 상이군인 또는 장애인들의 야시장이 주변에 벌어지고 이럴 때에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야기되겠죠. 이 사항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야되고 병력동원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계상되고 밑에는 주민들이 찾아오는 그런 단순 찻값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시면 감사실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감사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시민봉사실장이 세무감사 관계로 차출되어 대전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민원행정계장 이순구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상이 2억5,252만2,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3억4,486만2,000원으로 9,23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페이지는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원인은 자동복합인증기를 내년에는 7,200만원에 구입해갖고 20개동하고 우리 시민봉사실하고 옆의 과 지적과 자동차등록계 4대 이렇게 해가지고 7,2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고 우편요금에 1,950만원 인상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상 그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실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페이지수는 127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다음 128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예산이 작년에 그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 나는 예산이 없는 줄 알았더니 돼 있네요. 그러면 작년 것은 행정정정공개심의위원의 예산이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95년도에 심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까?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이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사항은 우리구가 다른 구보다 좀 일찍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정부에서 내년도 연초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법을 입법예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엉거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돼 있어도 그대로 계상을 한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현재 8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예, 일반인들은 8명으로 심의수당을 줘야 되는 사람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필요로 한다 이 말씀이죠?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필요할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129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민원행정계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요금 일반우편료는 민원실의 어떤 데에 사용이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발송해야 되는 우편료입니다. 그게 금년 10월달부터 등기로 한 발송료가 800원씩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각·실과에서 업무상 필요한 우편발송료라 이 말이죠.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130페이지 없습니까? 그러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3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서는 76페이지부터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95년도 총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예산은 예산요구서중에 세세항중에 3개부분으로 나눠서 편성돼 있는데 먼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에 171억 2,900만원, 내무행정비에 세무관리 세세항에 75억4,600만원, 그리고 동행정운영 세세항에 137억4,600만원 도합 384억2,100만원 전년대비해서 75억5,500만원 증액된 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결과 기획관리 기관운영중에서 특수활동비인 주요 시책비가 총 500만원 삭감됐고 동행정 운영비에서 신월3동 신축공사비 증액과 동의 시설장비 추가확보에 따라서 1억3,891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2,391만1,000원이 증액 수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내년도 세출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볼 때는 385억4,5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볼 때 76억7,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기획관리비 기관운영은 요구서 76페이지부터 86페이지가 되겠고 내무행정비의 서무관리는 170쪽부터 121쪽까지, 동행정 운영은 139쪽부터 159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총무과장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위두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7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공직자교육 외래초빙강사수당이 있는 공직자 교육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했는데 외래강사란 어떤 성격을 띤 사람이며, 여기에 3만5,000원씩 4시간 12회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당 3만5,000원이면 4시간 했을 때 13만5,000원이라는 얘기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1년에 12회를 받는데 가져오는 효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에 대한 시간당 3만5,000원은 일반 강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를 말하고 여기에 별도로 시간당 5만원 하는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강사라고 해서 장·차관급 또는 총학장 등에 대해서는 시간당 5만원으로 하고 저희가 초빙하는 것은 외래강사 중에 일반강사 수준으로 해서 4시간 연 12회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교육에 대해서, 물론 자체의 간부를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마는 직원에 대해서 외부 정세의 변화라든지 폭넓은 국제정세라든지 국내의 상황과,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는 외래강사가 저희 자체 강사보다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잦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확대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교육을 할 때 참가인원은 몇명이나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교육할 때 참가인원은 저희가 구청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대강당을 이용합니다. 평균 300 내지 400명 정도 모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교육하는 시간은 월별로 봤을 때 무슨 요일로 정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요일은 그 주간에 행사가 겹치지 않아서 꼭 무슨 요일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일요일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작년에는 6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2회를 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우리 임시청사는 언제까지 존재하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임시청사는 저희 경우에는 2월 정도로 철거를 예정하고 임시청사 서쪽편이나 동쪽편에 들고 있는 유관단체한테 2월중에 사무실을 이전토록 이렇게 촉구 공문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관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나올 날짜를 저희가 예측해 볼 때 6월 정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나올 것으로, 물론 기술감리까지 다 받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기술심사단 본청의 절차를 받을 경우에 6월중에 납품을 받게 되면 6월중에 바로 발주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월로 촉구공문을 띄웠지마는 아마 상반기까지는 그대로 잔류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임시청사 전기료랄지 상하수도랄지 이런 예산이 잡혀 있기에 9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예산을 1년 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구만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정인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월 전기요금을 65만원을 편성해서 12개월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관련단체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쪽으로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시청사에 있는 상용인부 대기실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 토목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인부대기실하고 이런데는 우리가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만 일단 12개월로 잡아놨습니다. 6개월로 편성해서 되는데 12개월로 그냥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77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78페이지.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각목이 있는데 금년에 증액된 것이 2억1,500만원이죠? 새로 증액된 것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2억1,580만원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죠? 작년보다는 많이 늘었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작년에는 7,000만원인데 2억까지 늘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시책 추진비 해서 주요시책 추진활동비 이렇게 나와있고 대외기관 업무추진비 주요홍보활동 추진비 군, 경위문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비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비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거는 94년도에는 없었는데 특별히 금년에는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관공통운영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2억1,580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위쪽을 보면 우측에 대민활동비 해가지고 6급 이하가 여기에 2억3,580만원이 신설된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민활동비 6급 이하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금년 7월부터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다. 아까 이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처럼 감사담당 공무원한테는 감사특수 수행활동비인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세무공무원한테는 5만원의 정보비 정도가 있습니다. 예산과 직원도 있고 담당직원도 5만원씩 각 계상되어 있는데 기타 직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이것이 이런 분야의 근무자가 아니라도 6급 이하의 직원한테는 급여적 차원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반영된거에 내년도에는 정식으로 예산요구서에 계상되어서 1인당 3만원씩 6급 이하 대민활동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2억3,58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주요시책추진비는 포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출근거를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이것은 좀 사족을 다는 식으로 세세하게 구분해서 작성한 뿐입니다.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이게 공통운영이 2,000만원이 깎였는데요. 2,000만원은 이것이 기능으로 보면 국토대청결운동 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국민운동지원과로 기능별로 다시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시 1,500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기관공통운영비가 특수활동비로 지금 바뀌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포괄적으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과목은 예산과목은 특수활동비인데,
인택

정인택위원

과거에는 94년도 추경예산에는 기관공통 대민활동비로 이것이 변했다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직원들한테 주지 않았다가 금년 7월부터 추경에 반영되어서 3만원씩 줬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군, 경위문 및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라는게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그 600만원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이 주요시책 추진비인데요. 종전의 정보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215연대, 여기에 저희가 위문 지역단위 군부대 위문, 그다음에 관련 유관 기관장과의 업무추진 해가지고 회의를 하다보면 점심이나 저녁 드는 비용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밑에 특수사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는데 1,200만원, 그 용도는 어떻게, 무슨 사업입니까? 특수사업이라는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이 주요시책 추진비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7,000만원이 잡혀있던 것을 예산편성 기준상 포괄비를 산출근거를 내다보니까 저희가 좀 구차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이종수위원장대리

전부 포괄비인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포괄비입니다 이게.
상준

이상준위원

아니 그 위에 주요시책 추진비라고 있잖아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거에 대한 세세항을 2번으로 쭉 해가지고 그냥 백지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종수위원장대리

지금 사실상 주요시책 추진비 내용으로 보면 포괄비 성격이라고 해서 6급이하로 2억3,580 다음에 주요시책 요구액이 2억8,580 이 두개 다 합쳐서 사실은 5억4,160만원이 요구된 것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죠. 주요시책 추진비라고 기관운영 포괄비에서 5,000만원이 잡혔고요, 대민활동비가 2억3,580만원 계해서 2억8,580만원이 되는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그럼 79페이지.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해가지고 15만원 51개 실·과·동 2명 이렇게 산출이 되어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구청 실·과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구 본청에는 보건소까지 포함해서 30개 실·과이고,
인택

정인택위원

구청에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리고 20개동을 포함하고. 의회사무국은 한 과로 봐가지고 51개 실·과·동으로 해서 1년에 2명 신청도 그 실·과에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침서를 보면, 기타공무원 후생관련경비에 보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에 필요한 경비계상 이렇게 되어 있고, 예외 시도별 정원기준 100명당 연간 2명 수준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씩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구청의 산출기초하고 지침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 예산지침은 전 공무원들한테 계상되어야 할 이런 산업시찰들을 어째서 예산지침서에는 전 공무원 대상인데 구청 청내에 있는 공무원에 한정시켜가지고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동까지 포함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침서에는 51개 부서가 없다니까요. 지침서에는 공무원 100명당, 이건 전체 일선공무원이나 구청공무원이나 다 포괄적으로 지침서가 내려와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을 어째서 구청에 소관되어 있는 51개 실·과에 한정하고 동에는 2명 수준으로 한 것은 예산지침에도 맞지 않고, 지금 예산지침에도 보면 개방화시대 국제화시대를 맞이해서 국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일선 공무원들한테 서비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조성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제한적으로 제외해 놓고 주로 구청의 51명, 동에는 2명 이렇게 된 것은 지침서나 국가에서 시책하는 그 시책에나 형평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정 위원님, 저희가 구·보건소·구의회 ·동까지 하게 되면 1,400명 가까이 됩니다. 정원은 1,369명인데요. 그러면 100명당 한다면 28명밖에 못 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전년도에 예산을 심의해 주시면 51개 실·과·동별로 2명씩, 그러니까 102명을 보내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금년도에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침은 28명이지만 의원님들이 이렇게 저희 직원들을 배려해줘서 102명으로 편성해서 산업시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 수준으로 102명으로 산업시찰을,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 공무원, 최일선에 있는 동 공무원도,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동 공무원도 여기에 포함되어,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51대 2가 아닙니까,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해보면 작년도 것도 산출한 규정으로 보면 통계도 잘 안 맞아요 지금. 이것은 여기서 시시비비 내가 논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구청에 한정되지 말고 일선행정, 이렇게 지침은 전 공무원들. 일선 공무원이나 구청 공무원이나 총 망라하고 같은 계상을 해야되는데 어째 우리 구청에서는 지침에는 전 공무원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주로 구청 실·과에 한정되어 있느냐, 이 산출기초가 모순점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과장님 됐어요. 지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지침서의 기준은 100명당 2명씩으로 지침서가 내려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51 실·과·동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은 지금 현재 100명당 기준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관으로 확대를 해서 각 동에도 2명씩 하다보니까 사실은 지침대로 할려면 28명밖에 못 보내는데 정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지침대로 얘기하면 28명밖에 못 보내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걸 확대해서 약 102명이 산업시찰을 다녀올 수 있도록 지금 배려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80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81페이지, 없으시면 82페이지, 83페이지, 84페이지,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장기근속수당이 있는데 지침서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왜 차이가 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거 수정 지침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거 19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 지침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산 편성된 이거와 동일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85페이지, 86페이지, 그러면 총무과 기관운영에 대한 예산은 이걸로 마치고 107페이지 내무행정 세무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국외여비에서 행정비교시찰,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자매결연국방문 해가지고 총 70명이 되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국외여비를 지출해야 되는지 그 산출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행정비교시찰은 저희구 자체에서 계획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해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10명에 2회에 계획했고 내년도에는 이것도 좀더 확대를 해가지고 해외 비교시찰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 자질향상과 또 국제적인 안목을 넓히는 이러한 기회를 갖기 위해서 원래는 4회 60명을 잡았는데 저희가 1/4분기는 선거사무 대비 때문에 못 갈걸로 해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50만원이면 동남아지역 정도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해외시찰은 22구 전체에 친절봉사한 유공공무원을 시 차원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보내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2회를 편성했고 그다음에 공로연수는 저희 공무원들이 퇴직에 임박한 공무원 연령 정도 이렇게, 이것도 동남아 코스입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방문 관계는 금년도에 장춘시 조양구와 우호 협력관계를 체결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일날 저희가 정식으로 조양구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만 조양구에서는 우리가 요청한 기간이 다음주 19일부터 25일 사이에 희망하는 때에 그쪽으로 초청기안을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접수된 정보사항에 의하면 여권발급을 위해서는 북경시의 대외 외교부에 가서 직접 출장해서 받더라도 발급 소요일자가 7일정도 걸린 답니다. 그리고 주중 한국대사관에 비자 승인까지 떨어지려면 그것이 한 3일, 열흘 그래서 초청기간 내에는 도저히 올 수 없고 연말정도로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럴려면 차라리 내년 1월 중순후로 지금 이렇게 우호협력관계 체결 조인을 다음달중으로 지연되는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영접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중에 조양구와 우호협력관계를 체결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는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단 5명 해가지고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박동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친절봉사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이건 퇴직 연령이 가까운 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니까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분의 공로로 해서 해외시찰을 보내셨다. 그말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각 동장들이 해당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동장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이 공로연수는 시에 접수된 대상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시에 접수될 때 어떤 식으로 접수가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년 남아있는 희망자에 한해서 해외연수 신청을 한 분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정년이 1년 남았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10명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95년도에 해외시찰이든 방문을 하는 인원이 총 70명인데 여기에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구, 동, 사무국직원까지 전부다 포함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선발기준은 뭡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선발은 저희가, 공로연수는 1년 남아있는 사람이 대상이고 다음에 비교시찰은 이것이 국별 동별로 우리가 안배를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올해도 해외연수를 갔다 왔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두환

위두환위원

그게 사실 일부 하위직 공무원들이 불평이 많아요. 과연 얼마만큼 잘해야만이 내가 모범공무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갈 수가 있느냐, 사실은 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했어도 소외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더군다나 또 각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이 그런 불평도 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양천구에서 70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역 안배를 잘 해서 하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114페이지,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114페이지 특수활동비, 의회관련 업무추진 3,000만원과 115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의회활동비 이건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의회관련업무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는 예산에 어떤 공무를 집행하기가 곤란한 성격이 특수활동으로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보통 간담회라든지 그런 것을 개최하고 카드로 정리해서 증거를 남기는 비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활동비 관계는 금년의 경우에 집행을 많이 못 했는데 절감분 300만원을 빼면 나머지 2,700만원이 특수활동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의원 경조비로 좀 지출된 게 있고 의회 세미나 지원이라든지 의원부인 산업시찰할 때, 다음에 의원님들 해외연수 할 때, 지방의회 방문 이렇게 서류상 남기기가 곤란한 것을 특수활동비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구의원 생일날에 난 보내는것 그다음에 구의원과의 간담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 하면서 저녁식사 이런걸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의회활동비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특수활동비는 남아있는게 약 750만원 남아있고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절감해가지고 2,700만원중에서 891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위두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자료수집비 3만원씩 15명, 3회 해서 450이 되어 있는데 이 실무공무원 해외시찰 자료수집은 누가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이 앞부분에 아까 질문하신 15명 3회 해가지고 동남아를 보냈는데 150만원씩 해가지고 그중에서 여비, 숙박비, 항공료 그건 실비를 그대로 해주다 보니까 15명 한팀으로 가는데 이 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간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몇 푼 거둬주고 이런 것이 조금 안 가는 직원들은 불만이 있고 그래서 이 분들한테 격려 차원에서 10만원씩 다 보조해서 주자는 그런 의미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114페이지, 구정보고회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연초가 되면 신년인사 해놓은게 있습니다. 그거랑 상급기관인 시청으로부터 시장님의 연두순시관계 이런 비용으로 500만원을 전년도와 똑같이 잡은 겁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이나 구청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어떤 사업도 없는데 지금 현재 포괄비 명목으로 예산은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지금 글씨를 만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때 참고로 해주시고 더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만 하나 참고로 묻겠는데 기관운영비와 서무관리비는 어차피 구청의 예산인데 구청장에게 약 7,000만원의 특수활동비하고 직무수행비용이 지금 현재 배정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여기 주요업무추진비 각종행사 지원해서 3,500 이렇게 해서 거의 지금 1억2,000이 구청장 앞으로만 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구청장이 기관공통운영비를 쓸 수 있는 지침상의 연간 액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민원대책비 이런 기능별까지 다 포함해서요?

이종수위원장대리

네, 총괄해 가지고 구청장께서 연간 사용하신 수 있는 포괄비 범위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까 기관운영 공통이랑 그다음에 집단민원 해소, 국토 대청결운동,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책, 쓰레기 감량화 분리수거 업무추진 그다음에 동행정 운영에 대한 포괄비 해가지고 약 2억7,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2억7,400만원 정도가 구청장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돈이다. 이거 전부 영수증 첨부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업무추진비는 그것이 서류상에 다 나오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럼 2억7,400중에서 특수활동비는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추진비는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러니까 두개가 묶어서 제가 작성한 것은 2억7,400만원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김을용 위원께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 아직 도착 않고 있는데 준비되었습니까?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수

이연수위원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115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에 주요행사지원비라고 해가지고 2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지금 여기 보면 각종행사 격려비 해서 포괄적으로 해서 다 되어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주요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200만원씩 6회 지원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200만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연수 위원님, 제가 아까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주요업무추진 및 각종행사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 3,500, 그러니까 우측에 네번째 줄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3,500 그대로 오다보니까 예산편성에 포괄적인 성격을 세목별로 기술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종수 위원님한테 야단을 맞는 사항이고 저희가 산출을 이렇게 작성 기록한 것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박동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동순위원

114페이지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관장은 각 국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구청장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관 전체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박동순위원

공통이면 각 실과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이 768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00명까지는 3만원, 그 다음에 101명부터 400명까지 있고 300명이 2만5,000원, 401명에서 1,000명까지는 368명을 2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계산한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러면 이 기관장 가산금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 1,7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국장이 쓰는 것입니까, 이 예산 자체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직원을 위해서 구청장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 직원한테 급여 성격이 아니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러니까 후생복지 차원에서 구청장이 직원들한테 지출할 비용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후생복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식당에 어떤 이런 돈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에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경우에는 주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직원이라든지 격려등으로 해서 이것을 집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결국은 실 과별로 직원과의 대화, 이런 때에 실 과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는 집행액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말이지요, 작년에도 이것 지불됐거든요? 이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 박동순 위원님의 질문에 잘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작년 예산 집행내역 원본을 갖다가 제출을 해 주시고 확인을 좀 시켜주시도록 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116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116페이지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이것이 내무부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각 기초와 광역단체에 출연금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인구 기준으로 해서 할당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우리 양천구는 22개 구청중에 보니까 인구수가 많다고 그래서 2,5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보다 구세가 좋은 용산이나 종로, 중구같은 데는 1,5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제가 내무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구수 비례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아무래도 출연금이라고 해도 구세를 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이미 장관까지 결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그러면 돈을 못내겠다. 조정해달라. 제가 한번 항의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총 출연금 계획에 따라서 이게 비례 배정해서 나온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안 되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음에는 어디에 출연한다는 것입니까? 내무부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라는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거기에다가 양천구에서 출연을 한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게 각 구청별로 배정이 되어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기초 광역 이렇게,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 이게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사실상 이것이 93년부터 구상이 되어 있던 것인데 94년 7월 15일날 발족이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상준

이상준위원

법적 근거는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재단이니까 법적 절차를 밟아서 성립을 하는데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상준

이상준위원

그것은 자료가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설립 근거와 설립 법인격을 제가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가 지금 법인이 설립된 그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금년에 우리 구에서 1억이 출자가 됐고요, 내년에 또 2,500만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가 그것은 조사해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조속한 시간에 준비를 해서 바로 바로 제출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을용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왔습니까? 자료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주무과에서는 말이지요, 자료준비를 하기 위해서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후 4시 30분이 되도록 자료준비를 안했다는 것은 심의 안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자료가 도착하기까지 원만한 심의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 위원장 유봉길과 사회교대)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봉길

유봉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116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116페이지에 구청별관 건립 토지매입비 했는데 이것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1억8,9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목동아파트 10단지내에 220평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목적은 뭡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 청사가 앞으로의 사무실, 창고 부족 뿐만 아니라 지난 상임위원회 때에도 보고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화시대가 오면 우리 구, 동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도 서울시 공무원 교육원에만 위탁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자체 교육도 우리 나름대로 교육을 시킬 이러한 필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조성원가로 이것을 매입하면 청사별관을 신축해서 그러한 교육시설도 들어가고 또 이쪽 임시청사에 있는 토목과, 하수과에 대한 상용인부 대기실, 자료 창고는 지하에 집어넣고 또 우리 복지행정 차원으로 더 나간다면 직장 탁아소도 거기에 하나 집어 넣을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단지내에 아파트 입주자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땅 자체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파트 건너편에 상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짓더라도 3층 내지 4층으로 해서 일조권과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그러한 것이 청사부지로 활용된다면 오히려 다른 민간부분에서 어떤 매입을 해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민에 대한 반응이 저항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묻겠는데요, 이것을 사무실을 지어서 소위 얘기하는 관변단체 사무실 주려고 짓는 것은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지금 현재 우리 청사가 비좁아요. 그래서 내년을 갖다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사무실이 난리가 막 났어요. 지금 청사관리계를 건축과로 놨는데도 복도를 막아서 지금 청사관리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별관건립 토지매입비라고 그랬는데 이 성격을 총무과장께서는 확실히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별관을 신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공시설, 아까 탁아소 어쩌고 뭐 여러가지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공공시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예산편성표에 보면 별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별관인지 공공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인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별관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별관에다가 뭘 하신다고 했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경우에는 교육시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공무원 교육원 같은 것이 양천구 지방공무원 교육원이 들어가고 또 지하에는 자재창고가 없습니다. 그 자재창고는 지하로 들어가고 또 인부대기실도 그쪽으로 활용하고 또 남은 면적이 있다고 그러면 직원후생을 위해서 탁아소도 운영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총무과장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아파트 내에는 인공시설,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관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거든요,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볼 수 없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공용의 청사부지로 결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당초에 땅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우리 중심축으로 해서 설계가 이것이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의를 제기를 안하는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부지 용도대로 저희가 청사별관을 신축할 그런 것을 추진하고,
을용

김을용위원

용도대로 한다고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용도대로.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서 구내 선로 증설 1,580만원, 전화 교환기교체 9,537만원, 그 다음 페이지에 키폰 전화기 설치 7,200만원, 또 다섯번째 구청사 시설보강 3,000만원, 이런 예산을 요구했는데 우리 양천구청을 새로 지어서 구내선도 이미 완료되어서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내선로 증설에 이만한 돈이 필요하며 또 교환기 역시 몇년 안 되었는데 교환기를 다시 교체 해야 되는가, 또 키폰 전화기 작년에 4,600만원으로 설치를 했다. 이 말이에요. 괄호하고 디지탈이라는 글자 석 자 넣고는 7,2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했어요. 그리고 맨 밑에 구청사 시설 보강에 3,000만원도 이게 지금 새청사가 되어서 얼마 되지 않는데 무슨 시설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했는지 일괄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상당히 기술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사의 회선이 600회선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 통신 수요로 대리해 보면 수용능력이 한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검토가 한 1,500회선으로 900회선을 더 늘려야 될 그런 검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회선에서 1,500회선으로 900회선을 더 증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내선로 증설비 1,58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화교환기가 600회선을 수요하는 그런 전화교환기인데요, 이것이 1,500회선으로 수용해서 접선을 하려고 하면 전화 교환기를 교체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라 제가 그런 사항으로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현재 양천구청이 600회선인데 1,500회선으로 선로 용량을 늘린다 이 말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이 키폰전화기가 7,200만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키폰전화기 관계는 동과 의회사무국이 키폰전화로 다 돼 있는데 구청에는 절반 과 밖에 못했습니다. 나머지를 키폰전화기로 교체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작년에 3,600만원 예산에서 교체를 못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또 한다 이말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청사 시설보강은 무슨 시설을 보강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내년초에 저희들이 조직치 개편되면 실·과장이 대한 변동이 생깁니다. 이거는 어느 과의 구역을 재조정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그냥 3,000만원 칸막이 공사등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는 거하고 기구가 축소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전화는 900회선이 증설하는데 기구축소하고 전화증설하고는 상반된게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상반되었지마는 저희가 업무에 대한 민원이나 필요한 것은 오히려 업무량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제 퍼스널컴퓨터가 각 실·과별로 종전에 보면 계별로 한대씩 있던 것이 점차적으로 PC보급이 더 되니까 PC는 네트웍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 회선이 늘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량은 더 많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보면 각과에 전화가 3대 내지 4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각 과에도 전화가 증설이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전화증설이 아니고 필요부서에 대해서 조금 더 증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제 키폰전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 수용되는 선이 다 PC통신에 들어가는 선 이렇게 해 가지고 800회선을 층별로 계산을 한 겁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께서 연 주요시책비로 쓴 총액이 얼마냐고 하니까 약 2억7,000만원의 돈이 된다고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그 때 답변을 본위원이 잘못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약 4억원정도 됐는데 예산 30%절감을 하라고 해서 2억8,000만원이라고 했는데 94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 하고 95년도 예산에 들어있는 것하고 같은 2억8,000만원씩인데 묘하게 주요시책추진비에 당시 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주요시책추진비에서 원래는 94년도에는 7,000만원인데 30% 삭감해 2,000만원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이거에요, 답변하셨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죠, 저희가 주요시책비해서 7,000만원은 금년도 예산이고 내년 예산에는 5,000만원을 편성하고 2,000만원은 국민운동지원과에 기능별로 찾아주는 걸로 해 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 답변은 그 속기록에 있는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속기록 그대로 보셔도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그 예산편성 30%를 삭감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5,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랬지요. 국민운동지원과의 국토대청결운동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해 가지고 그러한 답변을 하지를 않았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거는 기회예산과장이 아마 그 답변을 했는지 제가 답변할 때는 7,000만원에서 5,000만원하고 2,000만원은 국민운동지원과로,
을용

김을용위원

됐어요. 94년도 예산이나 95년도 예산에 구청장이 쓸수 있는 주요시책추진비가 2억7,400, 2억7,400 똑 같아요. 그당시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상 30%를 절감을 했다고 그러더니 절감한 게 어디에 있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릴때 93년 예산이 4억이고 그것을 30% 감액해서 2억8,000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95년 예산은 94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속기록 보면 나오는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어요. 그럼 속기록을 통해 검토를 하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93년보다 30%가 되게 금년예산을 편성했고 내년예산은 금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동결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다음 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대에 서주세요. 77페이지에 보면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120만원이 있어요, 구청장이. 그리고 또 114페이지에 특수행정비라고 해서 구청장이 3,960만원이 있는데 약 7,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주요시책추진비나 여러가지 자료를 받기 이전에는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았는데 지금 이건 빠졌거든요. 이 성격은 무슨 성격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관공통으로 해 가지고 구청장은 3,120만원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그 절반을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있구요. 또 이 서무관리에 특수활동비로 직무수행을 위해 가지고 편성지침 그대로 했습니다. 3,960만원,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성격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약 7,000만원인데, 약 7,000만원에 대한 구청장이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뭐 급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주요시책 추진하는데 필요한데 쓰는 것인가 그 성격만 확실하게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회예산과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 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내무행정비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직무수행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장한테 월정액으로 주는 예산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소위 급여성이라는 것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고정급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을용

김을용위원

간단히 얘기해서 급여성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급여성 성격인데 직무를 수행하는데 써야됩니다. 그래서 구청장한테는 업무추진비가 260만원, 과장한테는 4만5,000원, 국장한테 10만원, 부구청장 130만원 이렇게 해서 편성돼 있는 겁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직무수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한테 10만원,
을용

김을용위원

예산과장한테 묻습니다. 포괄예산 편성표에 이것도 직무수행상 필요한 예산이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포괄예산에 있는 것은 그 하나에 시책사업 추진하는 사업성격이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어떻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급여성이란 얘기 아니에요. 급여성이에요, 포괄성이에요,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2억7,400만원은 포괄적인 것이고 월정액은 급여성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약 7,000만원 돈이 급여성이라는 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연간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2급의 국가직 공무원이죠?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수령을 하고 연 7,000만원에 대한 급여성 월급을 가져가고 또 포괄예산표도 물론 이 돈은 구청장께서 호주머니에 넣는 돈은 아니겠지만 포괄예산편성표라고 해 가지고 약 2억8,000만원을 쓰고 그러면 도대체 구청장께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연 예산이 얼마에요? 급여는 얘기할 바 없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월정액으로 주는 돈은 직무수행비입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2천명에 가까운 직원과 50만 주민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직무수행비로,
을용

김을용위원

급여성이라는 것은 간단한 얘기로해서 구청장께서 아까 약 7,000만원, 이것은 구청장께서 나쁜 얘기로 말한다면 쌀을 팔아먹어도 상관이 없고 개인적으로 호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이 없는 돈 아니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영수증이 청구되는 겁니까? 이 돈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영수증 첨부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3,120만원짜리, 이것은 영수증이 첨부된다 이거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업무추진비에 있는 거는 영수증이 첨부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영수증이 첨부되요, 다른 질문을 하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기회예산과장이니까 묻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본위원이 그거를 지적을 했는데 95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소위 말하는 내무부지침이나 상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약을 전제하에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전제하에 한 것이 아니고 예산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당초에 우리가 목표했던 목적을 달성하는데 예산을 가급적 아껴쓰면서 달성을 해라 그래서 과목별로 작게는 3%부터 10%까지 절약을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잇습니다. 그렇다해서 그 예산을 그 목표에 꼭맞게 100% 절약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추가로 주고 또 예산절약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절약을 안시키고 전액을 집행하도록 융통성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금년도에 방금 예산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3%내지 10% 절감차원에서 불용액으로 떨어진 예산이 지난번 보고를 들었지만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약 30억 정도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약 30억 정도된다고 그랬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절약하고 낙찰차액을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이 직무수행비나 이런데도 적용이 되는 거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10%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것만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방금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연 포괄예산외에 7,000만원이라는 돈이 별도 예산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과장께서 전국 기관장에게 주는 돈이 공히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양천구 예산이 다른 타구에 비하면 열악한 예산에 구청장이 임의로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일부 아까 급여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 3억에 가까운 돈을 열악한 우리 양천구재정에서 이것을 집행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심한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서글픈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다면 내무부 편성표에 의해서 한다 라고 하면 자치구가 지금 지방화시대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럼 내무부에서 과거처럼 지방화시대가 되기 전처럼 하면 되지 굳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자리에 본위원외에 여러 위원들이 과연 있어야 할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될 사항 또 어떤 과목에 구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상이해 가지고는 전국적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자립도나 여러가지 지역성에 따라서 구청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더 편성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자치구에서 위원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 본위원은 의심스럽고 구청장이 물론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장이며 주민 안녕과 모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데 앞장서야 할 구청장이지만 굳이 1년에 약 3억 가까운 엄청난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돈만이 능사가 되는 것인가 지난번 본위원이 상임위원회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민대중이 연간 1,000만원만 저축을 할려고 그래도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도 1,000만원 벌지를 못합니다. 월급쟁이야말로 연 500만원도 저축하기가 힘드는데 1,000만원을 벌려고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만이 연간 1,0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데 아무리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구청장이라고 해서 또 내무부 전국 공히 하는 지침서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가 본위원은 심히 이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지방재정법 30조 고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1, 2항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 지침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는 "자치단체장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령에 효력이 있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행정공무원은 거기에 귀속이 될 수 밖에 없고 또 포괄예산은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구민홍보라든지 주민간담회 그런 경비도 이런 돈에서 나가고 또 연말에 이웃에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지원금이 나간다든지 그런 돈도 여기서 나갑니다. 사업상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닙니다. 서기나 서기보가 기안을 해 가지고 기관장 결재가 나서 해당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러지, 이거 구청장이 현금 갖다가 쓰는 돈이 아닙니다. 가령 화재가 발생 하였다. 사회과에서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 또 동사무소에서 사람이 있어서 좀 도와 줘야된다. 이런 어떤 보고가 들어오면 사회과에서 기안을 해서 청장결재를 받아서 사회과에서 거기에다 위문금도 드리고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 단위의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얼마전에도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동에 경비를 지원해 줘야한다. 그래서 얼마전에도 각동에 어머니배구대회때 당초 20만원씩을 각동에 지급을 했는데 부족하다해서 3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돈은 전부 여기에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청장이 자의적으로 현찰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 성격은 영수철하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만이라는 이런 구를 운영하는데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이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제일 작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여보세요. 예산과장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얘기하는데 포괄예산은 적은지 모르겠지만 직무수행비나 특수활동비나 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 거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포괄비는 저희들이 작고 김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수행비 그 액수는 각 구가 공통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말이에요, 예산과장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니까 도리가 없겠다 하겠지마는 지방의회에 예산은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김을용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체 액수를 뽑아보면 95년도에 약 3억5,000만원 정도의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는 임의권을 부여한다면 이건 양천구의 예산에 4.6%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4.6%의 예산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무부에서 부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긴데,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공통운영에 있는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비에 있는 특수활동비 김을용 위원님께서 연간 약 7,000만원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에 미치는 %가 약 4.6%되요. 약 5%에 가까운데 우리 1년예산에 거기에 또 제가 하나 놀란것은 영수증이 없이 집행할 수 있다 라는데 더욱 놀란거에요. 그러니 국가기강이 되겠느냐 이 말이여, 구청장이 1년 예산의 5%를 자기 마음대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니까 사실 의회의 예산 심의기능이 제대로 도겠느냐, 하는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진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총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정인택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요, 여기를 보며는 건립비해 놓고 3,081평,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건립비는 41억5,900만원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내가 이게 평당 따져보니까 평당 135만원 꼴이 되는데요. 본위원이 무엇이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고 하니 우리가 이 체육센타를 지으면서 좋든 선례가 있었어요. 제반 구청공사가 관급공사가 공사를 일단 계약한 후는 건설업자에게 발목을 잡힙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좋은 예였어요. 우수업체를 선정 해가지고 설계를 하였습니다. 최고로 우리나라에서 우수한 업체가 설계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설계 미비라는 이유로 꼼짝도 못하고 우리가 그 때 당시 추가공사비 승인을 놓고 위원들이 많은 의구심과 의회의 자존심까지도 꺽고 도리없이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그런 결과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지침이니 표준가격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겠죠, 답변이 나오리라고 제가 압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가 표준가격으로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 설계비를 산출할 수 없다라고 본다고 하면 구민체육센타 건립당시도 표준가격을 적용해서 추가예산을 잡행을 할 수가 없어야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표준 설계단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 표준단가를 초과해서 구민체육센타를 지으면서 추가할 이유가 없을거다 이말이에요. 저나 우리 위원들도 다 마찬가지 일 겁니다. 다 헷갈릴 겁니다. 이럴 때는 표준설계 단가가 이러니까 별 도리가 없으니까, 방금도 계속적으로 지침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맞는건가 실정에 맞도록 설계비를 할 수 있는 건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위인들이 전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이거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봉길

유봉길위원장

장행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께서 내년 예산심의를 하는데 심도 있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1차적으로 하면서 걸렀습니다. 걸러 걸러왔는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캐자면 사실 우리 그 예산심의 기간이 불과 4, 5일밖에 안 되는데 다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걸러 올라 왔는것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라도 이거는 질의답변을 간단하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안 좋으면 계수조정할 적에 삭감할 부분은 삭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질의답변이 길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께서는 질의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 우리 사무국에서도 계속되는 심의과정에서 피곤하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끝내자고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장께서는 회의를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장행일 위원님께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회의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질의했으면 답변은 듣고 끝내야죠,
봉길

유봉길위원장

답변은 내일 들으면 되는거 아니에요.
인택

정인택위원

왜 내일들어, 지금 질문해 놓고,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럼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정인택 위원님 질문에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대로 지침이 현실과 괴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계비 경우에는 금년 1월 1일부터 현실화를 정부에서 지도했지만 지침이 없었습니다. 고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안됐고, 금년 10월달에 설계비 된것은 다소 현실화된 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요율을 현실화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사협회의 현실화 요금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작년의 기준과는 많이 현실화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공사비에도 현실화 추진이 정부로부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관계는 평당 390만원 정도로 계상해 가지고 120억, 그러니까 내년도에 41억5,900만원하고 나머지 96년도에 또 타절하면서 공사비가 반영되는 이렇게 진행할 사항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구민회관 건립하는데 어떠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얘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계산은 평당으로 해가지고 120억1,500만원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끝나기 전에 그러면 앞에서 하나 미비한게 있으니까 하나만 물어봅시다. 77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해갖고 3,120만원, 1,560만원 해 놨는데, 내무부 지침에는 그렇게 안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내무부지침 254페이지에 보면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해갖고 2급에서 4급은 월 200만원 그래 갖고 2,400만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224쪽을 보셔야 되는데요, 편성지침 224쪽을 보시면 자치구가 나옵니다. 서울, 기타 해가지고, 구청장 해가지고 3,120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쪽은 직책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관공통운영은 224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업무추진비 254쪽을 적용하는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을 간단하게 질의할께요. 자료가 이제 도착했어요. 제가 산업시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했죠? 그런데 실지 94년도 집행한 것을 근거를 가져 왔는데, 이것은 집행한 결과를 보면 공무원들 산업시찰이 아니라 가족여행을 갔어요. 여기 내용에,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때 참고를 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산업시찰이 실지 공무원이 간 것은 구청에는 23명, 동에는 19명 갔어요. 그런데 동반가족 수 해가지고 가족 수 까지 합해서 107명이 갔습니다. 이거는 국가공무원들이 산업시찰을 간 것인지, 가족여행을 간 것인지, 앞으로 예산심의 하면서 참고로 해달라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