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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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택 의원 5분자유발언

40회 제2본회의1994-12-15

정인택 의원 프로필 보기 →

봉길

유봉길위원장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들의 노고가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짙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총무과소관 예산안 11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박동순위원

117페이지에 키폰디지탈전화기 설치, 했는데 이걸 새로 설치하는건지, 또 어떤 장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이것이 금년도에 우리 실과에 절반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금 있는건 아나로그형이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접촉관계와 다기능이 좀 부족합니다. 일일이 눌러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아무개씨 전화왔다고 얘기를 해야지 몇 번 입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눌러 가지고 하는 전화로 되어 있는데 키폰디지탈 전화는 그 책상앞에 있는 담당자 번호를 눌러 주면서 스위치를 조작하면 그쪽으로 자동으로 전화벨이 가서 담당자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전화 뿐만 아니라 내부전화도 서로 상호간에 인터폰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다기능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못한 나머지 실과에 대한 전화기를 새로 교체 설치하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대를 하는데 대충 비용이 얼마듭니까? 지금 7,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대당 산출할 수가 없는 것이 전체 장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화기 대당 값은 12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장치를 해가지고 대당 얼마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반은 했다고 하는데, 반 하는데 7,200만원이 다 소요됩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실무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박동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용 이런 것이 지금 공사비용에 2.505%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0.18%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된 요율에 의해서 3억 가까운 금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요율에 된건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감리비가 요율에 의해서 계산되어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작년하고 금년하고 요구액이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작년도에는 설계비를 6,000만원정도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는 1억8,6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원인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설계비 현실화 지침이라고 10월 15일날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종전에 기본설계비는 0.59% 우리 건축규모입니다. 거기에 적용되는 단계에 보면 기본은 0.59%를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새로운 현실화 지침은 0.96%로 됐고, 실시설계비는 1.49%에서 1.55%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이종수위원

그거면 설계비용을 이렇게 많이 책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온 근거는 어떤 내용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무조건 지침만 내려온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95년 예산편성지침 조정사항 시달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중에 여러가지 조정사항이 있는데 그중에 설계비 현실화된 부분이 또 들어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설계비 현실화된 지침서를 지금 자료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설계를 이번에 할 경우에 만약에 설계에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 앞으로 총무과에서는 계약 당시에 쌍무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민법상으로도 권리보전을 위해서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계약을 해 놔야 다음에 계약해서 하청 줘가지고 문제가 생길때는 그 상대업체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계약을 한 사실이 없거든요. 95년도부터 그런 쌍무계약을 확실하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그대로 계약을 앞으로 체결하실 수밖에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우리 민법상 쌍무계약은 우리 회계부서에서는 아직 적용하는 예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가지 용역계약이나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보완,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끝날 것인지, 양천구청에서 만큼은 공사계약을 하는데 쌍무계약을 확실하게 계약을 하실 것인지, 그 취지를 확실하게 밝혀주시라는 얘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계약 일반지침이나 이거에 따라서 부과되는 조건은 또 부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로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보강이 아니구요, 계약은 보강이 아니고 쌍무간, 그러니까 상대방끼리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계약서상에 문구가 확실히 박혀져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인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을 세세항 넣는 부분을 또 보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종수위원

그것을 해서 과거와 같이 설계가 약간 변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추가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저희가 구민체육센타의 전례를 봐서 그러한 선례 답습적인 행정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설계비 현실화 지침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본을 해서 위원들에게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 연결해 있는데 지금 구내식당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구내식당을 실제로 운영하는 곳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구내식당은 저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거기 구내식당의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구내식당 운영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종사원 8명, 그다음에 매점에 4명, 해가지고 12명을 저희가 고용해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봉급을 주는데 그 식당에서 나오는 이익금이 그렇게 봉급을 주고도 할 수 있는 이익금이 많이 나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청내에 음료수와 커피자판기가 있습니다. 거기 수익금을 합하여 수지를 맞추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2명에 대한 봉급은 대략 얼마 나갑니까? 지금 매일 식사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약 한 700명 정도됩니다. 1일평균. 그런데 많을 때는 식사인원이 800명, 1,000명 넘을 때도 있고, 토요일날 같은 때는 적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여기 보면 잔반고속발효기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잔반고속발효기는 우리 쓰레기 감량화와 쓰레기 발생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기관 및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를 어떻게 재활용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퇴비화 시키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공기관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민간부분보다 솔선해서 고속발효기를 구입, 설치해 가지고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냉동육절기라는 것은 고기를 써는 기계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고기를, 소고기나 돼지고기 통채로 들어오는걸 써는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네,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6,249만원이 나와 있는데 기구개편 및 여건변동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 어떤 여건이 변동되는데 사무용품을 구입했나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은, 구체적인 산출근원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를 잡아 놨는데요, 내년은 중앙에 행정조직의 개편이 연말에 마무리되면 저희 지방조직도 역시 아울러 조직개편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금년 수준보다는 조금 더 500만원 정도 더 잡아 놔야지만 사무실 이동에 따라서 사무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막연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지금 총무과장 말씀인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이거 기구개편은,
상준

이상준위원

기구가 개편하면, 지금 정부에서 주도 하는걸 보면 기구를 축소하는거 아니에요? 지금,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말이죠.
상준

이상준위원

축소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장비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텐데, 또 필요한 것도 있긴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런 근거없이 6,200만원이나 예산편성하는 것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기구가 개편되면 축소방향이라고 일견 생각하지만 중앙에 기구가 줄어들면 그 일이 하급기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권한도 위임되고 사무도 위임이 되게 됩니다. 제가 본청에서 기구를 73개과에서 66개과로 줄였을때 그에 대한 업무가 다 구청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또 조직개편이 되면 아울러 그 업무가 자치구로 권한이 위임이 되게 됐어요. 그래서 금년초나 작년의 구상이 본청과 사업소를 한 2,000명 줄여서 구당 한 50명 내지 100명 수준으로 구로 증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물론 중앙정부가 조직개편해서 감축된다고 하지만 저희 구청이나 이런 일선기관으로 내려오면 오히려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 감축 측면에서 동결 운영하고 있지만 내년에 일선기관이 보강된다면 이런 것이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1,500만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1,500만원 정도 자산취득을 못해서 그것이 기구개편 하는데 문제가 있는건 아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만일 이게 안 되고 기구개편에 따라서 실과별로 재배치되고 어떤 증액요인이 된다면 어차피 다른 예산에서 과목을 전용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산 심의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방범원 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방범원 관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118페이지 보면 수당이라고 그래 가지고 3억8,900만원 올라와 있죠? 제일 밑에 난에, 그다음에 연관해서 113페이지를 보면 초과근무수당 2억3,623만3,000을 요구하고 있죠? 그렇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이종수위원

그 밑에 정액수당 또 1억5,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수당이라는 토탈 금액이 잘 안 맞는데 수당은 별개고, 오른쪽에 119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당은 또 별개고 그렇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크게 괄호 열고서 0l, 02를 더한 것이 계 3억8,900만원이 되는 거고, 괄호 밑에 괄호 하나는 1번에 대해서 2번이 상세한 설명이 된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방범원 관리에 보면 말이에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2억3,600만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 특수업무, 업무추진, 복리후생비보상, 민간이전, 이렇게 합치면 12억3,600만원이 되는데 62명이라는 방범원을 운영하면서, 그것도 구청장이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경찰서에다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놔 둬야 될거냐?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물론 양천구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62명이라고 했을때 연간 1인당 2,000만원이고 월간 400만원 정도가 일인당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아주 고급공무원 62명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1억3,500만원을 62명으로 나누면 약 2,000만원씩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열두달로 나누면 400만원꼴이예요 이게. 약 500만원꼴 됩니다 1인당. 이렇게 고급인력을 써야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총무국장님와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방범원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주요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또 저의 양천구만 집행되는 사항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전부 집행되고 또 이러한 것이 구 자치단체에서 100%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방범들을 구청 소속으로 한다면 비용이 아주 절감될텐데 지금 1인당 한달에 400만원꼴씩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계산하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1억3,500을 62명 하면 1인당 2,000만원꼴씩 입니다. 그러면 12달로 나누면 연봉이 2,000만원. 월 4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연봉이예요. 연 2,000만원.

박동순위원

연봉이 2,000만원이니까 아주 고급인력이다 이거예요. 돈 액수로 따진다면. 구민의 재산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고급인력을 쓰면서 그 방범대원들은 또 불만이 대단히 많아요. 예우가 불만족스럽다고. 차라리 구청소속이 된다면 말도 잘 듣고 일도 잘 할텐데 그렇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이게 국가정책애 미정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와 지방과의 업무분담을 획일적으로 딱 금그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다고 주민의 안정과 복리차원에서 이건 국가다 지방이다 할 이런, 저희 구 자체에서 중앙에 건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중앙도 이 방범원 문제는 국가정책 문제에서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무부 측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현실적인 경제기획원, 지금 통합된 그쪽에서는 증원은 못해 주겠다 하는 부처간 이기싸움 때문에 이게 밀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 생각은 방범원의 정원을 동결해서 결원이 없어지는 그순간 정원을 감축해서 단계별로 이 방범원을 지방자치 부담에서 덜어 나가도록, 그래서 현재 62명인데 앞으로 퇴직희망자 9명이 발생되면 또 이렇게 감축하고. 그래서 이것이 5-6년 걸려가지고 저희 지방자치 부담에서 넘어가는, 이런 것을 기본적인 어떤 구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답변은 좋은데요 이걸 구청에서도 중앙 정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제도를 개선 해야지 제가 아까 산출한 근거대로 하면 연봉 2,000만원씩이나 받는데, 그런 고급인력이 사실적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대우는 시원찮다고 그러고. 그 방범대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인력을 지방정부에서, 양천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이건 빨리 개선되도록 구청측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19페이지 없죠? 120페이지. 121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94년도 자산취득비 중에서 방범대원 장비 구입비가 있어요. 이게 2,500만원인데 이게 전부 소요가 됐습니까? 121페이지 밑에 보면 자산취득에 방범대원 장비구입비라고 2,500만원이 설정이 됐는데 이게 전부 사용이 됐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가 지금 확인한 자료가 없으니까 바로 확인되는대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 한번 해보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위원

121페이지에 하나만 체크하고 갑시다. 이종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방범대원 장비구입비가 밤에 방범대원 활동을 위해서 무전기를 사 준거죠 이게? 무전기를 사 준건데 장비를 사줬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유지가 잘 되도록 유지비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밧데리의 수명이 6개월에서 1년 정도밖에 못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그 밧데리를 교환해야 된다는데 밧데리 하나가 약 3만원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훌륭한 장비를 사줘서 방범활동을 하도록 협조를 해 준 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고마운 일이기는한데 고 장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소모품인 밧데리도 부과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우리가 일반 서무관리에 소모용품을 반영한 수용비 및 수수료를 다 여기에 책정해져서 옵니다. 그런데 방범관계는 저희 지방자치에 부담했기 때문에 최소화 전례에 의해가지고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기계를 사줬는데 그 기계가 작동할려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밧데리인데 밧데리를 최소해서 안 사준다고 하면 무전기를 쓰지말고 있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금액이야 얼마가 되든간에 그 장비가 밧데리가 없으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데 그 밧데리가 영구적으로 쓰는 밧데리 같으면 모르겠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비에서 추가해서 이런것은 유지가 잘 되도록 해야되지 않느냐 그말이예요. 앞으로 그런것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런데 이 무전기 관계는 서에서 특별한 요청에 의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이 장비만 사주면 방범활동이 좀 용의하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된 사항인데 유지관계는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 그걸 감안해 주셔야 될거예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 140페이지로 넘겨서 동행정 운영. 141, 142, 143, 144, 145.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씨 많음

박동순위원

14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 240만원 20개동 4,80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145페이지 하단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씩 20개동.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하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편성지침 224쪽을 보시면 동장에 대해서 연 240만원씩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가 동장 판공비격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업무추진비니까 판공비 성격이죠. 기관운영으로서,

이종수위원

그러면 동장이 1개 동을 관할하는데 20만원을 한달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연간 240만원이죠.

이종수위원

한달에 20만원꼴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종수위원

동장이 이걸 쭉 얘기했어요? 이거 한 40만원 정도로 올려줘야겠구만.
봉길

유봉길위원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좀…

이종수위원

격려비나 되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기회예산과장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글쎄 동장이 월 20만원 가지고는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할때도 얘기를 했는데,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월 20만원이라는건 동장이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라는 결론밖에는 안돼요.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여러 위원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동장의 판공비는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별정직 동장들이 동행정 업무를 관장을 했는데 일반 사무관 동장들이 나왔을때 별정직 동장들의 활동 역량과 일반 사무관 동장들의 활동 역량은 들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판공비 20만원을 가지고 동행정을 하는데 보태서 쓰라고 하면 동장은 흔히 말하는 지역유지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결과밖에 안 되니까 다소 지침에 문제가 약간 있다 하더라도 이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는 좀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예산심의위원들이 만약에 동장의 업무추진비를 인상했을 때, 하여간 동의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동의 못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동장은 양천에 한 하는 사항이 아니고 500여개가 서울시에 있는데 지침에 의해서 따라야죠. 그걸 우리가 올려주면 다른 구도 올려주고 하면 한없이 올라갑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양천구가 모범적으로 올려줄 필요도 있는거지.
인택

정인택위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먼저 신청하겠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신청서가 있죠? 장학금 지급하는데 신청서가 전부 접수되어 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은 동에 신청한 것이 우리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148페이지, 동 친목행사비 지원이라고 해서 50만원씩 천만원이라는데 이 친목행사라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무슨 친목회를 하는 거예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148페이지 입니다. 업무추진비.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일선 동장한테 행사가 많은 달에 지원금 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이라든지 가정의달 이럴 때 동장이 그 업무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한 돈입니다. 동별로 한 50만원 정도 책정한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 동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또 10만원 해놓은 것은 뭐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것은 직급으로 우리가 5급 기관장한테 주는 것이 월 10만원씩,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각 동이 공히 50만원씩 20개동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각 동에서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이라든지 뭐 노인잔치라든지 각종 행사에 보태서 쓰시라고 이렇게 50만원을 해 놓았다고 말씀하셨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각종 노인행사, 동행사에 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어버이날이라든가 무슨 행사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건 기능별로 있죠. 기능별로 행사비가 있는데 동까지 내려가…
연수

이연수위원

내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 목 자체를 보면 동 친목회란 말이예요. 친목. 무슨 친목회 행사냐 이말이예요. 동에 무슨 친목행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말이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난번에 일 예로 우리가 어머니 배구대회를 했는데요,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어머니 배구대회 그것은, 여기 목으로 지정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봐 보세요. 목은 동 친목 행사지원비라고 했는데 동 친목회라면 무슨 반장하고 동장하고의 친목회인지 통장하고 반장하고의 친목회를 지원하는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맞습니다. 지금 친목이라는 표시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니까 항상 집행기관에서는 이현령 비현령 식으로 그때그때 순식간에 어떤 것을 면할라고 하는 그런것은 앞으로 탈피하세요. 구시대적인 차원에서 말이예요 의원들이 물어보면 꼭 그때그때, 적어도 예산심의를 하는, 양천구 전반적인 예산을 심의하는 이 자리에 이렇게 오타가 나서 예산심의하는데 이 목이 올라왔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이말이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오타가 아니고요 우리가 표현을 잘못한 거죠 저희가.
연수

이연수위원

표현을 잘못한 것이 오타지 뭐예요 그럼. 이 표현 자체가 내가 봤을때는 친목이라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동 행사추진비예요. 동 행사가 있을적에 부족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어머니 체육대회도 생활체육과에는 20만원밖에 없어서 20만원을 줬고 그래서 동정계 예산에서 30만원씩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0만원씩 나간 것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동행사추진비, 요거 바로 잡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이걸 바로 좀 잡아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친목하니까 사적인 어떠한 모임의,
봉길

유봉길위원장

친목행사추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연수

이연수위원

그위에 그럼 동 행정업무지원비는 뭐예요? 360만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총무과 동정계 직원들이 연간 일이 많고 할때 야식비 정도로 뽑아 쓰는겁니다. 360만원.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봉길

유봉길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두환

위두환위원

이연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곁들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터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동 친목행사비 지원은 동행사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표현을 잘못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그밑에 보면 각종 행사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동 행사할 때 지원하는 거하고 그 위에는 동 행사지원, 각종 행사지원, 이거 굉장히 애매한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위에 동 친목행사라고 된것은 동 자체에서 고의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공통으로 지시 내려가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동 자체 행사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구 차원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20개 동을 관할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동에서 돈이 부족할 때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이렇게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각종행사 지원금에 200만원 10회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동에 얼마가 해당되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좌측 바로 보시면 각종행사 추진비 그래가지고 3,500만원이 똑같습니다. 그거를 작은 2번으로 다시 세세히 기술한 거죠. 포괄적인 성격인데 그걸 기술하라고 그래서 곱하기 10회 10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500만원이 20개동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각종행사에 지원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여기 주요업무 추진이 있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각종행사 추진을 갖다가 세세 항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기술된 겁니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도 계수 관념이 너무 없어요. 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신경을 안 쓴것 같은데 지금 각종행사 추진 해가지고 나온것이 요구하신 것이 약 8,000만원이에요. 이 8,000만원이 어찌됐든 각동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전도자금으로 본다고 하면 한달에 약 400만원, 그러니까 월갈 평균 약 33만원꼴로 동행정 추진을 위해서 지금 지급될 계획이죠? 그런 정도로 계수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정도가 되어야 의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가는데 제목만 보고 3,500만원, 2,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으로 보이는데 이걸 전부 합쳐서 8,000만원인데 그걸 12달로 나누니까 월 400만원, 그 400만원을 12개월로 분할해 보니까 월간 약 33만원꼴이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동에서 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아야지 과장, 이거 예산서도 안 보고 와가지고 돼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서무관리를 예산 다룰 때에는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고 업무추진비에는 영수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 동행정 지도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동행정지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특수활동비에서 각종 주요업무 추진 해가지고 3,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각동에 균등하게 예산 집행하는게 아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동별로 주요업무에 당했을 때 청장이, 균등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종수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편성 하려면 총무과에 예산을 많이 받고 또 편성된 대로 집행을 할려면 사전에 숙지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 너무 숙지를 않고 오시면 됩니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무관리에서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는 걸로 되어있고 또 마찬가지로 동행정지도에도 영수증이 없이 이게 처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돈이 남았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금 절감액 포함해서 1,570만원 남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집행을 안 한 상태인데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활동비라는 영수증도 없이 처리하는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 돈은 영수증이 없더라도 동에 전도를 해주기 때문에 근거가 전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의 특수활동비는 여태까지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 중에서는 20개 동에 균등하게 집행이 됐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등해서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저희가 와가지고는 20개 동에 균등하게 집행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균등하게 집행할 수도 있고 기관장이 또 부분적으로 한정된 동에다만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태까지는 모든 동에 균등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 집행은 20개동에 균등하게 집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그럼 균등하게 나갔다면 특수활동비가 동에서는 무슨 예산과목으로 잡혀 올라갑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4동에 전도되었다 그러면,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특수활동비로 나갑니다.

박동순위원

특수활동비도 동에 전도됩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내, 각동으로 나갑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각 동사무소의 전도자금 장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올라 있겠네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맞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가 동장한테 내려가면 동장이 그 돈을 쓰는데 애로가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카드로 이걸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음식점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음식을 먹은거 같이 카드를 제시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쓴다 이말이에요.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구청에서 그렇게 규제를 하면 동장 재량으로 애경사에도 참여해 가지고 봉투도 내야 될 장소도 있는거고 그 배정된 액수는 최소한도 별정직이든 일반직이든 5급공무원이니까 그 재량권을 주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BC카드로 사용해라, 이렇게 되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가서 엉뚱하게 해가지고 현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장 업무를 추진한다 이말이죠. 이런 거에 대한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거는 표리관계가 항상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사업을 통해가지고 카드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것을 변칙 처리 해가지고 쓰지도 않은걸 갖다가 영수증으로 해가지고 돈 빼가지고 다른 용도에 썼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는 예산 회계규칙을 위반해가지고 변칙 경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일반기업에서는 기업대로 관에서는 관대로 예산을 뽑아가지고 타용도에다 씁니다. 그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같은 용도에다가 카드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부 카드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편하고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그 기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14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동장실에 2,400만원이 있는데 그럼 그다음 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 또 동장업무 추진비로 3,6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 평균 20명 잡아가지고서 동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149페이지 동 구내식당 운영지원비 이게 지금 점심 한끼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일인당 573원 정도가 나오는데 구청 구내 식당에는 구청에서 일인당 얼마 지원해 줍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지원하는거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본인들은 얼마씩 부담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000원이고 동도 1,000원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구청 부담이 전혀 없을리가 있나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부담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동사무소에는 지금 일인당 573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제가 인근 동을 세군데를 가서 확인해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그래가지고 동직원들이 사실 동에 가보면 업무가 이중 삼중 돼가지고 엄청난, 동직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반회사 직원같은 정도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너무 열악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저희 입장으로 보아서는 동직원들의 노고를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동직원들은 근무 가점이 붙고 또 월 보수도 사실상 구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15만원 내지 20만원 가까이 많습니다. 또 식대보조비도 구청에 근무하면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동사무소별로 43만원이 사실상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우선 보수 체계에서 구청과 동간에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시정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도 자꾸만 동으로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위원님들이 전부 구청 직원까지도 형평에 맞게 도와 주시는 것은 별 문제라지만 동직원만을 하게되면 자꾸만, 부익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종수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구청은 동사무소보다 월등한 환경개선 속에서 충분한 장소와 장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사업이익금을 가지고 월급을 주고 지금 편히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 나가 있는 동직원들은 그러한 여건은 아니고 어찌됐든 복리후생 차원에서 본다면 좀 열악한 편인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고 약 10분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다시,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행정 43만원 지원해 주는게 지금 총무국장으로서는 구내식당에는 그럼 직원이 1,000원씩 내는 걸로 해서 영양사나 그런 다 돈을 지급해 주는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영양사만 5급 별정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아주머니들은 지금 전부 우리 자체 수입금 가지고 주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그 43만원이란 돈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1,000원씩 낸다 하면 그럼 동직원이 많아야 20, 30명씩밖에 안 되는데 1,000원씩 해야 돈 30만원밖에 안되는데 그럼 보조 43만원 해주어 봐야 이건 43만원 식당으로 가는게 아니라, 아줌마 봉급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식당 밥 해주는 아주머니는 자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없을것 아니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러니까 이 중식은 각자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원석

황원석위원

그게 아니라 구청에는 많은 인원이 1,000원씩을 내도 활용을 할 수 있으나 동에는 약 2, 30명이 1,000원씩 내야 돈 2, 3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아주머니들은 누가 주어야 됩니까? 총무국장이 배려해서 다른 별정직마냥 모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동사무소에 자체 수익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을 동직원부터 주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택 위원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 조례에 보면 장학생 선발하는데 위원회가 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뭘 보고 심사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조례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통장 자녀에 대해서 통장이 근무를 우수하거나 데리고 있는 자녀가 어떤 특기가 있는 자녀에 대해서는 통장 일인당 1명 자녀에 대해서,
인택

정인택위원

그건 아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뭘 놓고 심의하느냐 이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동별로 신청 들어온 거를 봐가지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100%로 주는 걸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 조례라든지 지침에 보면 「심의규정이 통장근무 연한도 있고 장학생이라 하면 학교 성적도 좋아야 되고 또 형편이 어려운 가정이라야 해당된다」 이랬다고요. 그중에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든가 조례나 지침에 보면 그런것이 심의 대상인데 그런데 행정감사 결산감사에서 쭉 들어보면 그러한 심의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이 "우리는 동에다 이관을 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다 이관했습니다. 그 제반증빙서류는 거기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구청 심의위원회에서는 제반 증빙서류가 구청에 없는데 어떠한 근거를 놓고 뭐를 보고 심의하느냐 이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동으로부터 일정양식의 심의조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이 그걸 일괄 작성하죠.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여기 조례를 보면 장학금 심의해서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어있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조례에 신청서 해놓고 보호자 인적사항, 그 밑에 내려오면 보호자 재산상황 이런 것 다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증명서 1통, 특기증명서 1통 등등의 구비서류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질의를 해 보면 동으로나 국민운동지원과로 이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은 새 마을지도자 양천구지부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통반장 자녀들도 동장이 알아서 처리했다고 답변을 한단 말이에요. 조례에 보면 이 밑에 보면 본 신청서는 동장에게 제출한다. 동장은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통장경력을 위촉 즉시 구청장에게 전달한다. 이 서류가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계속 행정감사나 결산감사시 물어보면 지속적으로 그런 대답을 해요. 그러면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장학금을 더 줄 수 있으면 늘려야지요. 늘리는데 제가 통계상으로 보면 약 1억원이라는 돈이 구민의 혈세에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새마을협의회 이관사항이요, 동에 이관사항이요." 하니 우리는 그 근거가 없어요. 엄연히 조례에 보면 있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1억원이라는 돈이 무방비 상태로 집행되고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경우에는 금년도 한 5,200만원이 통장자녀에 대한 학비보조 측면에서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통장 1인당 1명의 자녀에 한해서 줍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방침을 결정해서 통장에 대한 자녀 여부에 대한 것하고 기 지급 자녀여부, 이것을 판단하는 일정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 추천보고를 받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조서에 의해서 우리가 장학생 선발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신청,
인택

정인택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래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 심의 규정이 있을 것이고 심의하는 기본 자료가 있을텐데 제시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이게 있어야 맞단 말이에요. 장학금을 더 올려주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것은 환영하는데 과연 구민의 혈세가 이렇게 아무런 제한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 구민의 세금을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위임했다느니 동에다 위임했느니 그것, 구청에서는 현금만 전달해 주고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집행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제가 어제도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이 산업시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명히 공무원 중심으로 지침도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자료를 받아보면 가족 3명, 2명, 1명, 이런 식으로 산업시찰을 보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지침에는 공무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는 것이냐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공무원의 노고에 대한 위로휴가 이런 것으로 산업시찰을 겸해서 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족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도 정년퇴직이 6개월정도 남으면 부인하고 같이 해외를 보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침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자료로 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듣고요. 장학금 지급하는데 계속 1억원이라는 돈을 무방비 상태로 지급해도 되느냐, 이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답을 듣고 넘어가야지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조례 규정에 따라서 통장의 추천을 받고 그 심의조서를 작성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선발을 했다라면 근거서류가 있어야지 서류가 없다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자료를 갖다주라고,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것은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150쪽 상단에요, 각종 행사 참여자 지원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민행사등 지원, 가정의달 행사등 동행사지원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148페이지 각동 행사비 이것이 공히 각동 어떤 행사, 어버이날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에 나가는 그런 지원비다 그랬는데 또 여기에 6,000만원이 목으로 나와있는 이 부분은 무슨 부분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48쪽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이고 이쪽은 보상금 차원에서 주민이 참여하면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행사 할 때 주민동원하게 되면,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종 행사를 동행사가 되었든 구행사가 되었든 각종 행사는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48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니까 답변이 그 부분은 50만원이지요, 50만원이라는 그 예산은 공히 20개 동이 각종 행사에 쓰도록 책정된 예산이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각종 행사참여 지원비다 해서 6,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목으로 잡혀있는 것이에요? 구청에서 각종행사에 쓰는 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동에 나가는 돈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동에 나가는 돈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것은 뭐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쪽은 행사를 자체,
연수

이연수위원

행사는 뭐이고 모든 부분이 지금 목이 잡혀있는 부분은 학동의 행사지원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명목이든지, 친목회를 하는 것도 행사고 기존 여기에 없는 행사도 행사 아닙니까? 그런 행사에 나가는 목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을 왜 하필이면 2중 3중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혼선이 오게끔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지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이것은 예산이 그렇게 내놓고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위원들이 혼동할 소지가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묶어서 업무추진비로,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상금 6,000만원과 이쪽으로 묶어서 하면,
연수

이연수위원

이것 맡고도 구청에서 청장이 쓸 수 있는, 각동 행사라든가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돈을 여기저기에 계속해서 넣어 놓으면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해달라는 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위원들을 곤욕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에 50만원씩 된 것은 5월달에 각종 행사가 많을 때에 각동 단위의 직능단체가 10여개가 있는데 그 직능단체에 야유회를 간다든지 그럴 적에 동장이 이 비용에서 맥주 한 박스라든지 사이다 한 박스라든지 이렇게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3,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체육대회라든지 해서 잠실벌에서 각구별로 500명이다. 3,000명이다 동원할 적에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에 대한 교통비, 도시락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총무국장님 좋아요. 아까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학동에 동장들한테 쓸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작다 했어요. 지금 총무국장이 얘기하는 것은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00만원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꼬불쳐 놓은 것이 45만원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5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95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3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도 어차피 각동으로 내려서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 50만원은 매월이 아니고 5월이고 행사가 많은 달에,
연수

이연수위원

지금 아까 전에 48쪽 짜리를 5월에는 각종 행사가 많으니까 그 행사에 보태쓰시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이 부분도 또 5월달에 계속 써요? 그러면 이렇게 혼동이 오게 답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어떻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목이 없는 예산이 되느냐 말이여,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혼선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각동에 기히 동장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20만원이나 10만원밖에 안 된다. 그 부분도 일목요연하게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을 45만원이면 45만원, 한꺼번에 목을 주어서 달아 놓았으면 아, 그래도 각동에 동행정을 대표하는 동장이 동민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공히 알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공히 알아야 할 부분도 그것을 세세목으로 짜서 여기다 저기다 몇푼씩 박아놓는 것은 이럴 이유가 뭐냐 이말이야. 떳떳한 예산이라면 떳떳하게 목을 한 목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이 혼동이 안 가게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그렇게 쓸 수 없는 구민의 혈세를 부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의 목을 세세목을 해서 여기에다가 꼬불쳐놓는 예산이 된다고. 이렇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예산심의하는 부분을 보면 동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100만원이 넘어. 동민을 위해서. 각종행사든지 어떤 쪽으로 쓰든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100만원이 안 됩니다. 50만원은 연1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만일 50만원을 쓴다고 그러면 12로 나누게 되면 4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연수

이연수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내가 혼동을 했는데,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일부하고 150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통장 장학금은 몇년 동안 통장을 했을 때에 해당되는 통장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통장 1년 이상 근속 자녀로 하는데요, 다만 유공이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저희가 장학생 자격을,
두환

위두환위원

통장으로 위촉되어서 1년 이상일 때, 만일 유공이 있을 경우에는 1년 미만, 1년이 안 됐더라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각 동에 인원배정이 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배정은 안 되고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이런 대상이 있는 사람은,
두환

위두환위원

대상이 아니고 그런 유공 대상이 없는 사람, 1년 이상인데 각동에서 보통 통장이 25명 이상 30명 되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그렇다면 그 통장들 중에서 나이가 먹어서 중 고등학교 학생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젊은 통장으로서 중고등 학교 학생이 두 사람이나 같이 이렇게 있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랬을 때는 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만약에 혜택을 본다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되면 두 사람이 다 올라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지요, 통장이 30명이라면 그 속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가진 통장이 아마 50%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50%라고 했을 때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주느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1년 이상 근속자녀로서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다 받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되는데 안 준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649명을 잡았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정이 되었겠네요. 어느 통장 자녀는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들어간다 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수요를 그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인원을.
두환

위두환위원

각 동으로서는 인원 배정이 없다는 얘기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중에서는 결격사유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두환

위두환위원

아니지요. 제 이야기는 각 동에 통장이 30명인데 학생을 둔 통장이 50% 해서 15명이다 했을 때에 그 통에서도 그러면 다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 동에 15명 다 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되니까 20개 동에서,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에서 커다란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각동으로 몇명이라는 것이 통장들에게 할당이 나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할당 안 나갑니다. 대상이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책정된 인원에 대해서 변동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통장 숫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5%해서 다시 상하반기, 그러니까 1/4분피, 2/4분기 이렇게 네 번 내는데 상하반기 두 번만으로 나누어서,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한번 탄 통장의 자녀는 다시 탈 수가 없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한번 타면 탈 수 없는데 그러면 649명의 15%를 현재 잡아놓으셨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해서 2회,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해당되어 있는 학생을 가지고 있는 통장이 이 혜택을 못 밖을 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여태까지는 그런 예가 없는데 만약에 경합이 된다면 장학금 수혜기간이든지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심의가 들어가야지요.
두환

위두환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겠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각 동을 통해서 동장들한테 이것 파악하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지요. 95년도에는 중고등학생이 몇명이다,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장들한테 자기 자녀가 그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는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5% 수준이라는 것이 그 수요 관리를 경험에 의해서 뽑은 것이 15%입니다. 통장중에 해촉되고 새로 위촉되는 사람도 가감했을 때에 15% 정도면 수요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어쨌든 해당자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150에 구민상 시상은 구민이 어느 행정, 구청이나 동에나 어떻게 잘 해서 실적이 있는 데를 주는 상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게 연초에 조례로 정해서 구민상을 다섯개 부분으로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민들이 주는 상이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구민의 날에 저희가 각동이라든지 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진짜 양천구의 명예를 살린 사람을 심사를 해서 구민의날에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1회 구민의 날에는 문화부분이 아마 적임자가 없어서 시상을 안 했고 나머지는 시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상금으로 주는 금액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민원친절 우수부서 시상같은 것은 누구 말마따나 민원봉사실이라든지 공무원한테 주는 상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포상금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시상하는 거고 구민상은 우리 구민중에 부문별로 나눠 가지고 으뜸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거고,
두환

위두환위원

포상금은 공무원들한테 주는거고, 그럼 구민상에 자금은, 돈은 우리 구청에서 나가야 되겠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죠.
두환

위두환위원

명의만 구민상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구청에서 나가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게 시상금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수여자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수여자가 구민입니다. 심사해서 5명만 선발을 해가지고,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151페이지요, 신월3동 신축공사에 대해서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올라온 게 당초 예산은 6억4,838만4,000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1억181만원을 증가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그 총무과장께서는 신월3동이 내집이라 가정한 때는 땅을 살 때는 무엇에 필요해서 땅을 산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왔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좀 필요해서 1억을 증가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이 설계를 총무과장께서 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줬어요. 전문분야로 해서 용역을 줬을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죠.
원석

황원석위원

안 들어 갔어요, 그러면 지금 설계에 용역도 없고 일단 주차에 6대를 확충해가지고 가설계를 했겠죠? 그러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청사를 우리가 대략 200평 토지에 지하 2층에 지상 3층, 이런 어떤 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320평이면 규모가 나오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하고서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신월3동 지역은 주차난이 심각하니 전체 이 바닥 대지면적이 167평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층에 80평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전 대지면적을 지하층으로 돌려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원석

황원석위원

과장님, 그거는 기본이고 제 얘기는 그런 320평을 밑에서부터 파 올라갈 계획이다 하면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 총무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예산을 6대만 해놓고 그냥 지을 계획을 세웠다 하면 1억1,000이라는 돈이 없다면 6억 얼마를 해주면 그대로 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에는 합법적인 예산을 세워라 이거예요. 주차장을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의회건물에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지만 이 주차장도 당연히 지하를 파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서너평밖에 파지를 않았어요. 기껏 세 평 파고서 바닥만 좀 골랐는데 2,400에서 2,700의 돈이 소요됐다. 위원들이 "특위조성을 해서까지 이거는 다 파야 되겠다" 했더니 무는 답변이 왔느냐, 이것은 "감독이 징계소지가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각동에 청사뿐이 아니라 다른 노인정이나 탁아소나 복지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이 예산을 1억1,000을 안 주면 주차장 밑에서 팔 수가 없어요. 그건 그대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부만 파가지고 의회쪽 나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좋은 지적이에요. 152페이지 없습니까? 153페이지. 다음은 선거관리에는 별로 할게 없죠?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동사무소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선 동사무소는 1개동이 2만에서 3만이나 되는 많은 주민들을 동장님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만이나 되는 주민의 행정에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이 그 지역에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어려움 다 있을 줄 압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은 50만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 일선 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심의위원님들이 특히 동사무소에 관련한 많은 일들을 일선동장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방송시설유지비 이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동사무소 엠프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것을 본위원이 파악한 바 있습니다. 내일이 계수조정도 있고 하니까 지금 우리 20개동에 방송시설이 낙후된 시설들이 몇 개동이 있는지 좀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교체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자료를 뽑아서 교체할 수 있는 동을 내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선거관리 다 됐습니다. 155, 156, 157, 158, 159까지 해서 총무과에 모든 질의를 끝내도록 하고 선거관리에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박동순위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쓰는 모든 비용이 구청에 계상돼 있고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로 지급될 예정이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 10억중에 9억정도가 선관위로 위탁이 넘어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91년도 결산검산위원회 위원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며는 이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는데 전혀 자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산편성 자체는 의회에서 해가지고 구청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넘겨준 돈인데 그 자료를 전혀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제가 정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정부부처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선거관리 비용이 나가면 내년도 결산검산위원들은 구체적인건 못보더라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게끔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위탁금에 대한 지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지금 챙겨 보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장학생선발 심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통·반장자녀들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추천한 원안대로 장학금을 전달했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양천구 각종 위원회는 지금까지 예를 보면 위원장은 청장 아니면 부구청장, 각종 위원은 총무국장이하 각 국장이 심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실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인정한 수 있는 분들이 추천이 돼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런 통조직은 행정조직에 하부조직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대한 심사를 내부적인 업무로 보고 저희가 심사규칙도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어떠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면 심사위원을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번에 그 양천구 체육센타위탁운영자를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 심의를 하고 나서 동료위원한테 많은 질책을 받았어요. 그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로 그 심의위원이 되고 구의원 두분을 심의위원으로 넣어가지고 그 구의원 두분이 기준을 잡아서 심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왜 어려우냐, 심의하는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해서 심의하는 그런 심의는 나는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엄청난 부정의 눈초리가 미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심의는 차라리 구의원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정하지를 말든지 안 그러면 포괄적으로 개선해가지고 지역에서 신망이 있는 분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시는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되어야겠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총무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나중에 또 계수조정이 있고 하니까 그때 또 보시면 되고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경찰서 무전기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와,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자료제출 요구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예, 이근석 위원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청소과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이틀전에 의회에 제출을 해가지고 의회에서 어제 오전 중으로 구청에 정식으로 부의장 명의로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제출을 않고 있습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간단한 건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안 한걸 보면 비협조적이고 의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결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라고 심의를 방해하는 이런 행위를 합니까?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국장님께서도 과장들 협조 잘 되게 교육 좀 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 회의 끝난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바로 오후 시작되자마자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자원경찰 해가지고 95 예산편성에는 원래 이게 없었는데 지금 심의과정에 예산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추가로 증액요구란에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법정기간인 40일전에, 22일 제출하구요. 그 시민자원경찰에 대한 4,700만원은 본청으로부터 27일인가 29일경에 편성하라고 저희한테 추가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총무재무위원회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증액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편성예산에는 20명으로 돼 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인원은 20명이 좀 넘는 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10월 22일날 20명을 편성해서 시단위로 해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당초에 총무과에서 했는데 그 관리를 국민운동지원과로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11월 28일날 시민자원경찰 운영에 지침이 떨어져서 예산편성을 95년도에 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에 편성되어서 의회에다가 제출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보다 더 확대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현재 20명에서 40명으로 예산편성해서,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그 예산편성에 20명으로 편성돼 있는데,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40명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20명 추가해서 40명,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10월 22일날 반대할 때는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가지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예산편성도 안 했고 인원도 20명이었는데 95년도에는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나면서 40명에 대한 예산을 4,700만원을 올린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니까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40명이 돼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는 안 들어가 있었는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그 쪽에서 다시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편성이 안 되어있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해주는 걸로 이렇게 ,
봉길

유봉길위원장

추후 우리 국민운동과 예산심사할 때 하시면 되고 원활한 예산심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기획예산과소관 예산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없어요? 90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재정운영관리 또 구정업무계획 수립해서 월동기 종합대책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포괄분 예산이 저희과로 3,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자료를 드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구정업무 종합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획예산과에 3,500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냥 「구정업무 종합조정 3,50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세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포괄분 예산을 너무 포괄적으로 한 항목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서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원래 그 포괄분 예산이라는 것이 특정한 사업에 이렇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출되는 경비입니다. 그것을 보다 세분화하는 것은 예산과목 성격상 그러기 좀 어렵고 우선 몇 개로 중분류를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구정업무 전체적인 종합조정에는 저희들이 월동기 종합대책에 영세민을 돕는다든지 여러가지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종합대책 조정하는 대로 사용을 하고 하절기에는 구정 종합대책이라든지 중기 재정계획에 관련된 이러한 대책이라든지 이런데 쓰는 걸로 중분류해서 보다 구체화해서 예산에 집어넣은 겁니다. 예산액은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박동순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91페이지, 90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제일끝에 보면 생활계획대책 및 평가보고가 있는데 생활대책위원회는 몇 사람이나 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생활계획대책회의는 우리 구청에 17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대책회의는 공무원들이 하는 대책회의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번씩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생활계획업무는 생활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느끼는 어떤 규제사항들을 완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대책회의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이건 예산이 필요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한번에 15만원인데요, 설렁탕정도 밖에 못먹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91페이지요,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유공자 특별활동비가 6,300이었었는데 금년도에 7,027만원이에요, 약 10%가 증가됐는데 여기보면 재정운영관리 해가지고 1,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들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이런 산출근거가 없는것 액수가 큰 것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볼 수 밖에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정업무 수립 및 조정 해가지고 1,500만원 월동기종합대책 및 추진 1,000만원, 하절기조정 500만원 뭐 이런 것들이 대개 어떤 명목으로 쓰여집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 돈이 증액된 것은 생활개혁추진활동비라해서 생활개혁추진반 이라는게 구청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거기에 주는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600만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상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조금전에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비슷한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포괄비 예산을 금년 예산에는 한 항목으로 구정업무 종합조정이다, 한 타이틀로 해 놨는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중분류 해가지고 월동기 종합대책이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3,500만원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모든 사업이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분류만 해놨던 것을 보다 중분류하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소분류까지 되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액은 금년하고 똑같은데 내용을 분류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말이죠, 조금전에 생활개혁추진활동비 600만원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셨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지금 계속 이렇게 다루다가 보면 특수활동비에도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원의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잡비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건비라고 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도 기회 관련자료 작성운영 및 행정자료실 운영으로 해서 인건비는 운영비와 재료비로 또 이렇게 세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00일미만 쓰는 일용인부에 대해서 재료비에다가 산출기초를 넣을 수 있도록 돼 있드라구요. 그런데 같이 넣지 특수활동비에다가 인건비를 넣은 것인지 혼돈이 자꾸 가기 때문에 질문이 중복됩니다. 지금.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재료비에는 일용잡급을 채용해서 쓰는 그런 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원을 쓰는 겁니다. 그것이 94년 1월 1일 기준으로 동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 있는 것은 예전부터 쭉 사용해 오던 일용잡급직입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에 있는 인건비라는 것은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 총무과 하실 때도 지적하셨죠. 그런 식으로 급여보상적으로 나가는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원한테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동비로 주는 것입니다. 개인당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급여성이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급여성입니다. 재료비는 새로운 인원을 충원해서 쓰는 것이고 특수활동비에 들어있는 것은 기존인력이 활동하는데 부가해서 주는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급여인상이군요, 급여성이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특수활동비 내용인데 중장기 재정계획수립 및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500만원인데 중장기재정계획은 95년도 예산입니까? 이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작년에 중장기계획,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 관련이 없구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포괄분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각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그 포괄분 예산이라는 것이 금년 94년도 예산서에는 한줄로 구정업무 종합조정이다, 주요 시책추진이다, 이렇게 한 타이틀로 해서 얼마를 넣어 봤습니다. 3,500이다. 이렇게 넣어 놨는데, 95년 예산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집행할 때 조금 더 부담을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분을 해서 나눠서 넣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포괄적이라 아무 거리낌 없이 쓰던 것을 보다 세분해서 하게 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중기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 말씀이시죠?
상준

이상준위원

예, 중기재정,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99년까지든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를 해서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향후 5년간에 우리 구 재정실태와 또 5억이상 투자사업을 계획해 놓은 그런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추진하는데 업무가 구정 종합적인 조정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추진비로 이렇게 나누는 것인데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은 5년계획인데 95년부터 99년까지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95년 투자사업에 우선 순위로 반영을 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럼 이 500만원은 어디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런 업무추진 하는데 쓰도록 세분화 해 놓은 겁니다. 3,500액수를 1,000만원, 500만원, 500만원, 1,500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보다 세분화 해줬습니다. 집행하는데 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94년에서 99년까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와 같은 예산이 다 투입됐던 거예요. 그런데 또 95년도에 와가지고 또 중기재정계획이라고 또 500만원 들어가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거 수립할때 별도 예산은 없었죠.
상준

이상준위원

예산없이 하는 공무원들이 있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니, 이 연동계획이란건 매년 수립을 합니다. 5년간을, 95년부터 99년까지 한 번 세워놓는 그런 고정식 계획이 아니고, 어떤 여건변화에 따라서 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향후 5년간을, 금년에는 95년부터 99년까지를 세웠고, 또 내년에는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연동계획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충 질문을 간단하게 할께요. 정인택 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위원들이 이상준 위원이 왜 이런 질의가 나오는가 하면,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긴급계획을 세워서 위로 보고하고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 위원들이 못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서를 분명히 39부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아! 그랬어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도 제출했고, 금년에도 틀림없이 제출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저희들이 받아 본 기억이 없어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면 의회에 서면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필수절차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어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92페이지요, 제일 하단에 행정소송은 비용이 주민으로부터 무슨 피해에 행정소송을 합니까? 직원간에 행전소송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민원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행정소송을 하면 그 비용이 드는 겁니까? 이쪽에서 반대로 또 소송을 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반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이 들어와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우리가 거기에 응소를 해야 됩니다. 응소를 할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또 응소하는데 따른 소송인지대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행정소송비가 3,450만원 이거든요? 그런데 그 3,450만원 중에는 지금 소송에 대한 변호사 사고 소모가 다 됐습니까? 예산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소송을 저희들이 금년에 40여건을 수행을 했습니다. 40여건을 수행을 했는데 가급적이면 소송 수행자를 공무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40건을 매번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이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수행자를 담당계장이나 직원으로 위촉해서 대부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소송비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행정소송 비용이 금년예산에 3,450만원이었던 것을 1,150만원으로 많이 감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그렇게 해 오셨다면 1,150만원도 해당치 않겠네요? 많이 삭감이 되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일부 변호사를 선임한 그런 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거나 금액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이정도의 금액이 들었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인니다. 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원석 위원께서 질의한 에 중복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는 소송배상금, 고문변호사 수당의 예산이 7,590만원인데 방금 예산과장께서는 예산이 남아서 95년도에는 1,15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다고 그랬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 비용에서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행정소송 비용에서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소송에 대한 고문변호사 수당이 54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7,590만원 상당에 대한 소송이 들어올 것을 가상을 하고 변호사 수당을 예산을 편성했을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법률고문변호사가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소송 이외에 우리가 행정을 하다가 어떤 법해석이라든지, 어떤 유권해석이라든지, 어떤 질의하는 사항, 또 법 적용시에 매번 관계과에서 자문을 얻습니다. 사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택관련 민원이라든지, 까다로운 민원이 있을 때는 고문변호사한테 가서 법률자문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행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고문변호사 수당이 매월 15만원씩 정액으로 나갑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 그러니까 이 소송이 들어올 것을 가상해서 고문변호사 수당을 책정한게 아니고 월정액으로 주고 있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법률자문료로써 고문수당이 나가고,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은 궁금한 것이 원래 변호사 선임이란 것은 건수나 금액에 따라서 선임료가 틀리는데, 예산은 7,590만원 돈이 있는데 고문변호사 수당은 실지 잔액은 6,200만원이 남았다 이거에요, 그런데 수당은 다 줬다는 얘기가 나오길래 그게 의심스러워서 물었더니 월정액으로 준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이 행정소송 비용이 1,150만원으로 줄었다 이거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실시하는 포상금 문제가 두가지로 나와 있어요. 하나는 기획예산운영에 대해서 포상금이 있고, 그다음에는 법제전산운영에 대해서 포상이 있는데, 이것을 계획예산과 내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때 같이 한꺼번에 할건가 묻고요, 그다음에 소송배상금이 작년에 3,000만원에서 금년에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작년에 3,000만원이 다 지출이 됐습니까? 소송배상금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소송배상금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했을때, 손해 배상이 들어오면 거기에 지불하기 위해서 예측해서 해놓은 것인데 금년에 손해배상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전체적으로 남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불용액이 됐겠네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불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2,000만원만 축소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런 것은 소송을 안 해서 남는 돈이기 때문에 불용이 돼도 이건 상당히 건전한 성향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포상관계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에 있는 포상금은 우리가 어떤 제안제도라든지, 우리가 분기별로 가장 일을 열심히 한 과를 내부적으로 선정해서 으뜸부서라 해가지고 이렇게 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에 있는 것은 그와 같은 포상금이고, 법제전산에 있는 것은 우리가 까다로운 소송을 수행을 해가지고 승소했을때, 그 승소한 직원에게 주는 포상금으로 우리가 포상금이라는 계상과목은 같지만 세세항에서 기획예산과 법제전산으로 예산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각 세세항별로 나눠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곳으로 모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그러면 법제전산화 운영에 지금 238만원이 94년도에 책정이 됐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 포상금은 지급이 됐습니까? 94년도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 예산은 거의 다 지출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런데 여기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금이 불용 액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나가게 되죠? 소송배상금은 불용액으로 현재 남아있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남아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소송공로자나 표창을 하는 포상금제도로 해서 94년도 예산이 238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소송배상금이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왔다 이겁니다. 어떤 사건이 없어서, 승소를 못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지불될 금액이 하나도 없고 그대로 남아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소송배상은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해가지고 원고측에서 손해배상이 들어왔을때 지출되는 배상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상금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상금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도서구입비,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런식으로 분류를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자료실 비축 도서구입이 아니라 여기에 필요한 도서구입 액수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을 실 수로 분류를 해왔어요. 지금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매, 그다음에 여기 보면 법무도서구입비, 전산관련도서구입비, 또 여기 보면 행정자료도서구입비 해가지고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도서구입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얼마 하면 훨씬 좋을텐데 4장에다 분류를 해 놓으니까 혼선이 온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법제업무용도서, 전산용도서, 자료실용도서가 이게 나누어져서 들어 있는데요, 자치법규집이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은 이게 한 질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권이, 그래서 이건 하나의 자산취득적인 성격입니다. 자산취득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거는 액수도 상당히 비쌉니다. 몇 십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그건 자산취득비에 들어 있는 것이고, 일반운영비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소모성 도서입니다 가령 전산교육을 시키는데 교재를 나눠줍니다 우리 직원들 컴퓨터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도 시키고, 외부강사 초빙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는데 그때 책자를 줍니다. 그런 나눠주는 소모성 도서는 일반운영비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럼 현행 법령집이 한질에 92만원인가 그런데 그거 어느 과에 쓸려고 지금 구입하는 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주무국에 있고, 구청장실, 부구정장실, 이런 간부방과,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럼 몇 질이나 있어요? 양천구내에, 내가 보기엔 실, 과에 다 있을걸,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정정하겠습니다. 각 실과하고 각 동에 다 있어서 50여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324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예비비가 금년도 예비비가 2억2,715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만 각 과에서 필요성 있는 예산을 다 반영을 못하는, 우리 기획예산과장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산출해서 남겨 놓은 이유는 뭡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통상 세출예산액의 1% 예비비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우리 당초예산 707억에 약 1%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액도 늘어나고 또 %도 1.3%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1%와 1.3% 거기서 %가 0.3% 늘어난 것과 예산 절대금액이 늘어난 데에서 2억2,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1.3% 이 %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상에 내년에는 예비비를 1.3% 잡도록 그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비비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불확실한, 예상치 못한 불확실한 예산소요, 또 어떤 긴급사항이 있을때,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7억5,291만1,000원이죠? 이 돈이 금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예상치 못하는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었는데 이돈은 다 소모가 됐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많은 부분이 불용이 남았습니다. 일부 사용하고 많은 부분이 남았습니다. 매년 예비비는 상당수가 남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태, 요새 마포에 큰 화재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땐 그런 비용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만 우리 구에는 그와 같은 큰 문제될 만한 사항이 없어서 많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저는 94페이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비에 대해서요, 이것은 급여성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여비는 내년도 95년이 인구센서스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때 인원을 채용해서도 하고, 또 공무원들, 각 동에 통계담당을 모아가지고 일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는고 하니 94년 금년도에는 300만원인데, 이쪽에는 62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에는 300만원인데 620만원으로 많이 늘었죠.
인택

정인택위원

작년에는 급여성 여비인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는 희생을 하지 않았는가?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급여성이 아니고, 실제로 조사활동을 한 사람에게 지출되는 실비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94년도에는 혹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는가 해서 내가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딴 뜻은 없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5년에 한 번씩은 여비가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통계조사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네.
봉길

유봉길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일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95년도 소관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 부터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은 3억2,928만원으로 전년도에 3억6,100만원에 비해서 약 3,100만원이 적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계수조정으로 시민자원경찰 약 4,8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약 1,600만원이 증가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4% 증가 되겠습니다. 일반예산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360페이지 부터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지원금으로써 95년도에 1억8,731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비해서 약 2,069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인데, 이 액수로 저소득 시민들에게 소득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2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서울 동네 가꾸기 용품구입비 해서 300만원인데 이게 뭘 구입하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해마다 봄하고, 가을하고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지금은 동네가꾸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은 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동사무소 동장이 동네에 더러운 담장이라든가, 이런데 페인트칠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그동안 부담을 주면서 페인트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폐가 되기 때문에 구에서 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예산으로 상, 하반기 150만원씩 예산편성을 해서 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래 앞으로는 구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니고, 동네에 환경정비에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게끔, 이제 과거에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환경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동장이나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그 필요한 물품을 사주는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다음에 다음 폐이지에 보면 여비가 말입니다. 74년도에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금년에 추가된 요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국민운동지원과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이루어지는 행사가 많습니다. 새마을 대청소라든가, 또 캠페인, 이런 것들은 주로 새벽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찍 나와가지고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실비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비로 해서 월 6일 정도로 계산을 해서 기초질서캠페인이라든가, 자연보호캠페인이라든가, 새마을청소라든가, 일찍 나올 때 필요한 그 여비를 내년에는 편성을 해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해 줄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예산을 새로 지금 신설했다는 얘기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했었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냥 했었던거죠. 그런데,
인택

정인택위원

이거 지침에 있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지침에는 없는데 실질적인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원 사기진작 측면에서,
인택

정인택위원

임의로 책정한 겁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구청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직원들이 너무나 수고가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지침서에 보면 발이에요, 새마을관련 사업이나 스스로 주민들이 자의에 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예산도 앞으로 자꾸 점차적으로 줄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다는 지금 새로운 과목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 말씀이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왜냐하면 이건 저희들이 일상업므ㅜ에 하는 것보다도 새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또 현지에 확인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업무추진비에 따른 여비로 저희들이 편성한 것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123페이지 마지막에 서울 동네가꾸기 특수활동비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집행할 예정인지?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환경정비가 동네 가꾸기로 바뀌었는데요, 우리 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측면에서 각 동과 과에다가 말하자면 활동을 위한 지원비를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구청측에서는 행정조직인 통, 반장도 있고 한데, 사람 동원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사람동원이 아니고요, 실제로 동네 가꾸기를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나와서 주민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다 보면 식사도 들어가고 이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저의들이 활동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지난번에는 7,000만원 총무과에 있던 것에서 총무과의 포괄비에서 사정을 해가지고 쓰니까 총무과에서 5,000으로 하고 국민운동지원과로 2,000 해가지고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2,000만원은 상, 하반기에 동에서 이제 남부순환도로를 정비한다. 저희가 주로 남부순환도로가 정비구간인데요. 그렇게 되면 직원이 구역 구역 따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2개동을 본청에서 나와가지고 심사를 하고, 그렇다고 보면 그 동직원들도 일요일, 토요일날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돈을 한 동에 30만원이면 30만원씩 줘가지고 일 끝나면 회식이라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돈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국민운동지원과에 잡아놓은 겁니다. 상, 하반기에 1,000만원씩,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 환경정비, 이런 부분에 돈이 써진다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과거에 정보비라고 해가지고 국민운동지원과에 새질서새생활비라고 해서 과거에 저희과에 있었는데, 작년에 그것이 총괄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총무과로 다 넘어 갔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신설된 내용은 구청장님으로 부터 지침만 있으면 계속 내려와도 상관이 없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왜냐하면 총무과에 있던 것을 과별로 일할 수 있게끔 분류해 준 겁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우리 선배위원이신 정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청장님의 신설방침이, 지침이 아니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설된 항목은 임의대로 계속 요구할 수 있는가?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특수활동비는 신설된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거를 부서별로 해당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나누어 주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해당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조금전에 왜 그렇게, 총무과에 있던 것을 나눠서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신설된 거는 청장님 지침이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건 여비고, 5,000원씩 1인당 12일이 된 거는 새벽에 나오니까, 새벽에 나오다 보면 해장국도 먹고 버스도 타고 나오고,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좋습니다. 물론 차비도 주어야 되고 해장국도 먹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 새마을가꾸기는 얘기를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새마을자치단체로, 자체에 돈이 많아서 새마을 사업을 이제 정부로 부터 보조를 안 받아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에 우리 구청에서 보면 여비나 이런 걸 신설해서 자꾸 해장국이나 아침까지 먹게끔 동원해서 자꾸 증가해 준다면,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건 우리 전직원들이 각 동에 나가거든요. 그때 필요한 겁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은 124페이지요, 125페이지,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국토대청결운동추진 400만원, 기초질서지키기운동 400만원, 또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에 선진지 시찰 해가지고 888만원, 그 국민운동단체선진지 시찰난에 보면 시에 154만원, 구에 649만8,000원인데, 여기에서 이 시로 되어있는 산출기초는 무엇이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했던 실적을 좀 설명해 주시고,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한 실적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우리구가 금년에 시범구였습니다. 그래서 매월 두번째 첫째 토요일과 세째 토요일날 전 동으로, 또 구는 구대로 시범행사를 계속해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지키기도 매월 첫째와 세째 화요일이 질서지키기캠페인의날입니다 그래서 월2회 이상 했고 또 특별히 추석이라든가 신정연휴라든가 이럴 때는 많은 사람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때에 저희들이 특별 캠페인도 계속해서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시찰은 시와 구로 예산이 나눠져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대략 이렇게 저희들한테 예산을 보내달라고 예산심의회에서 편성해서 내려오는 돈이고요, 구는 저희 나름대로 이 정도면 시찰이 될 수 있겠구나 해서 예산편성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종전에 한거하고 똑같이 액수를 늘리지 않고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이나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이런 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국토대청결운동은 주로 자연보호위원이나 새마을사람들이 나오지만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여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참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시찰 해가지고 90명이라는 사실 근거가 나왔는데,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이 90명은 저희들이 종전에도 90명 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는 극민운동단체원들의 사기앙양과 노고를 위로하는 측면에서 사실 저희들이 하는 건데요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자연보호위원들 중에서 단체별로 저희들이 약 30-40명씩 정해서 시찰하는 것입니다. 연간 전체적인 인원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바르게나 새마을운동 관계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90명이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리고 자연보호위원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과년에는 저희들이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집71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울, 사전선거운동 관계 이런 것들이 운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금곤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 다.
상준

이상준위원

금년에는 미 집행이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러나 내년에는 선거가 끝나기 때문에 역시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하반기에 예산 집행하겠네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단 선거가 끝난 다음에.
상준

이상준위원

집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집행합니다.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25페이지. 정인택 위원님.
인택

정인택위원

아까 동행정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 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신청서를 받은게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새마을 장학금은요 사실은 구지회에서 새마을 부녀회하고 새마을 연합회에서 구지회 회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지회장이 거기에서 위원들이 선정해가지고 저희 구청에다 공문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지시가?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양천구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조례에 보면 신청서를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청서를,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증빙서류를 구청장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그거를 양천구 지회장한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양천구 지회장은 자기들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해 가지고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그 명단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시행규칙을 가져와 봐야지 검토를 하지.
봉길

유봉길위원장

아 자료가 있느냐,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래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인택

정인택위원

법규적으로, 법에 있을거 아니에요. 법규를 가져와 보라는 거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법규가 서울특별시 양천구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인택

정인택위원

법 책자가 있을거 아니에요. 이건 카피한 거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카피한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내가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126페이지. 황원석 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밑에서 두번째하고 끝에 새마을사업 단체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을, 지금 현재 우리 총무과장이 계시니까, 지금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는 데는 각 직능단체가 총괄적으로 한 50여개가 되죠 총무국장님? 전체 해서 51개가 되죠? 단체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 정도가 될 겁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제 말씀의 요지는, 아까 여비 같은 것을 우리 청장께서는 신설을 지침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많은 봉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도 민족통일협의회나 방위협의회나 다른 단체는 전혀 그 모임 자체를 구성만 해 놓고 지금 현재 9월부터는 동에 무슨 식사비든지 제공할 의향은 없이 여기에 꼭 바르게 살기하고 새마을만 지원을 해야 되나, 또 법 근거가 없다면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청장님이 다른 방위협의회나 다른 단체는 식사비 정도 줄 계획은 갖고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우선 저희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단체하고 바르게살기 단체는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는 바르게살기운동지원육성법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돈을 지원한다는 법이 없이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체도 동네서 필요시 모여서 요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청장이 지침을 하나 만들면 될거 아니겠어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아까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실제 일반 민간단체에 해주는게 아니고 저의 직원들이 실제 새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단체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 했다 하더라도 직원을 떠난 동 행정업무 하는 단체에 이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은 지침이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 더 지침을 만들어서 실지 필요한 부분에, 방위협의회 같은 데 적극성있게 하는데는 지침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 해서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한 번 더 듣고 싶다 이겁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저희 구만 독자적으로 있는게 아니고 22개 구청이 같이 전부 있고 또 그 균형상 저희만 유별나게 예산지침에 없는 것을 구 자체 방침을 가져가지고 지원해 줄 생각은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예산심의가 지침 법조례 없이 지금 서 있는게 신설과목은 전혀 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국장님은?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이 폭넓게 심의해가지고 필요없다고 하면 저희도 못하는 거고,
원석

황원석위원

국장님,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내무부지침 외에도 지방자치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가결이 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 얘기는 이 두 단체 외에도 전체를 다하기는 벅차고 예산도 소모가 많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방위협의회든 민방위든 민통이든 어떤 단체 하나 기준해서라도 다만 식사라도, 제일 모범이 될 수 있는 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답변을 요했지 지침 없고 방침 없고 법이 없는걸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이 얘기을 듣고 싶은게 아니라 어차피 단체에 지원해서 지역에 공로와 발전이 있다면 이 예산이 안 서 있다 하더라도 다만 식대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거 아닌가, 식대를, 이런 정도로 제가 총무국장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방침 지침이 있는거를 안해 준다고 해 갖고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 것을 별도로 특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특별한 지원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럴 경우에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포괄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마는 특별한 항목 균형을 어겨가지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저희 새마을사업 단체지원하고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는 금년 3월 9일날 이해창 국무총리가 지시 내린거 알고 있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바르게살기 하고 새마을중앙협의회는 내년도 예산을 중단 내지 반으로 하겠다 이렇게 지침을 받은 적이 있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지침상으로 공문으로 온게 없고요 신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말단 구청까지는 지침이 안 왔다는 말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글쎄요 제가 아직 그 내용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문상으로는 온게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온게 없고요 지금 예산편성에 관해서 금년 9월 9일날 본청으로부터 새마을단체 지방보조비 기준액 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도 대비해서 50%를 절감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작년도에 보조했던 단체는 내무부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94년도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지원은 작년도 수준에 맞게 했는데 이거는 정액 보조비가 아니고 새마을사업단체에 하는 정액 보조비를 2분의 1 편성한 것이고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에는 정액 보조비가 아니고 민간 이전비로 작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기전에 먼저 하나 신문기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9일자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이해창 국무총리는" 3월 8일을 애기합니다,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두 곳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조기에 중단하고 순수 민간단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최형우 내무부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들 국민운동단체의 자립성과 자율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이 단체들의 활동현황과 정부의 지원현황 지원금 사용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라고 지시했다.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는 이 두 단체는 특별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데 이제는 특별히 지원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민간 이념 사회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감당할 지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다시 애기하자면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이런 지시를 했는데, 그것도 작년도 얘기도 아니고 금년 3월달 얘기입니다. 그런데 9월 9일 지침을 받았는데 그 지침 내용이 여기 위원들한테 복사해서 깔아 드린거죠? 과장. 위원들한테. 요거 아닙니까 전부 위원들 책상에 놓은 것이.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나눠 드린게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복사해서 주지 않았어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는 드린게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없어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박동순위원

지금 구청측에서 자료를 배포했는데 여기에 보면 새마을사업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서 별도 시달해갖고 내무부 지침에 액수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 과장은 그렇게 답변하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누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거예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아까 그거는 박동순 위원님께서 지금 읽어주신 것은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고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새마을단체에 지원 보조비 기준액에 대한 시달은 94년 9월 9일날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동순위원

자료를 지금 가져와 봐요. 이거 복사해 가지고 이거 같은데 지금 거기에 보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무부 지침도 아니고 서울시장이 한건데,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이거는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서울시에 하달한 겁니다. 내무부에서, 내무부지령 14240-262호,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중앙일보는 허위로 보도했으니까 고발해야 되겠네요? 이해창 국무총리가 분명히 각종 매스컴에 그날 다 나왔는데 텔레비젼이나, 이건 하나의 신문이 아니고 전 신문에 다 나왔어. 그러면 지시를 해 놓고 하부기관인 구청한테는 공문이 없었다 이거예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신문에 보도된 사항하고 실제 그 내용하고는 지금 이게 저희들이 행정하고는 일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돈인데요,

박동순위원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지. 국무총리가 지시한 것이 구청장한테 공문이 안 온다는게 말이 돼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일단 저희들한테 온 지침은 현재 박동순 위원님께서 확인했듯이,

박동순위원

추후에 왔겠죠. 추후에 왔지 어떻게 이 지시가 안 왔냐 이말이에요. 국무총리가 했는데 그러면 장관의 지침이 우선하는 거예요 국무총리의 지침이 우선 하는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저희한테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고요 내무부에서 97년도 예산편성지침 84페이지에는요 지방재정법 14조 규정 또는 개별 경영에 의한 보조대상 단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94년도 예산 총액 이내의 범위내에서 대상 단체 및 보조사업 보조금액등을 결정하여 편성하되 94년도 정액보조 대상이었던 단체는, 이게 바르게하고 새마을입니다.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례적 활동을 존중하여 94년도 기준액에 따라 단체명 또는 보조사업명과 보조금액을 명기하여 편성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는 그 신문에 난 대로 지원을 95편성시부터 축소하여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방침이 갑자기 지금 자립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 별안간 하지 않게 되면 단체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94년도 수준에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장차 자립이 되는 정도에 따라서 축소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본래 새마을은 내년도에 50% 지원하고 바르게살기는 100% 지원 중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분명히 지시를 했는데 하부기관인 구청장이 그걸 받지 않았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안 받았으니까 안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분명히 텔레비젼하고 각종 신문에 다 나왔던 사실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데 안 받았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신문이라는건 기자가 쓰는거 아닙니까.
봉길

유봉길위원장

정인택 위원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례5조 선정,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구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마다 지불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4조에 보면 「장학생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학생과 연명으로 학교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별지 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청구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여기 별지 4호 서식 장학금 지급 청구서와 별지 제5호 서식에 대한 서약서는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증빙서류가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길

유봉길위원장

네, 발언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저희 예산심의가 원활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웬만한 사항은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또 구청측에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넘어가야지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계속 반복되니까 그 점에서 위원장님께 촉구를 드리는 바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갖다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었으니까 국민운동 지원과에 대한 거는 특별회계만 이렇게 검토하시고 그리고 검토가 끝난 다음에 약107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다시 다른 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사업 관련 예산안에 보면 사업단체 지원이 있는데 3,405만원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를 보여줄 수 있어요? 영수증하고 지출내역,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새마을문고운영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몇사람 예산 한 겁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네 명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연간 일인당 한 1,600만원 드네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일인당이 아니라 여기 지금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보너스라든지 이런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명이면 연간 1,600만원이 넘네요. 이게 우리 정식공무원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어도 되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이거는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에 그 자기들 나름대로의 봉급 책정된게 있습니다. 거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책정기준을 그냥 구청에서는 다 그대로 따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한 단체이기 때문에 그 위탁한 단체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에 맞지 않게 한다면 위탁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직영을 해도 이정도 비용이 안 나올텐데 위탁했다고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4로 나누면 연간 일인당 1,600만원이 넘잖아요? 지금.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일인당 1,600만원인데 거기에는 퇴직금 같은게 다 성립됩니다. 그리고 정근수당, 예를 들어서 보너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지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동순위원

이 분들은 자기 시간도 많이 있잖아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자기 시간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용도서관은 아시다시피 매일 전 지회를 돌고 문고 실에는 한 명이 그 안에서 도서를 대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어제 본 책을 다시 다 집어넣고 또 새로운 책을 빼내고 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게 상당히 바쁩니다. 실지로 거기에 빌리러 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박동순위원

책은 구청 예산으로 다 사주죠?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책은 구에서 지원해 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책 대출해 주는데만 결국 드는 비용이 인건비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359페이지 보세요. 360페이지, 361페이지, 네,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금년도에 자금 회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약간의 체납자들이 생겼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작년도에 체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약간의 체납이 있었고 현재 체납이 31건에 2,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징수율이 제일 높은 구가 저희구가 되겠습니다. 96.4%를 저희들이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31건에 2,2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박동순위원

그럼 이건 악성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악성은 없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채권은 화보가 됩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이 사람들은 실지 거의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채권은 거의 없고 연대보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또 통지를 보내서 현재에도 분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연체를 최장기 몇 년까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연체는 약 3년 내지 4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만 능사가 아니고 자금 회수를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또 대출을 해 줘야 되질 않습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지금 과장 보고대로 31건에 2,200만원이면 여러 가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결국은 안 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는 그래서 그걸 징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최선의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들이 계속 납부 독려를 하고 또 현장 방문해서 납부토록 하고 주소지 추적을 하고 그래서 받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관외 전출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관외 전출자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은 13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89년도 예산 즉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이 34억이었고 95년 당년도 예산은 이보다 15억이 줄어든 18억원으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15억이란 돈이 대폭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구민체육센타를 94년말로 준공을 잡았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편성되었던 체육센타 건립과 관련되는 비용이 내년 예산부터는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136페이지 하단 부분과 137페이지 상단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만 목동테니스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추가가 되었고 그 외에는 배수지위에 조경트랙 설치하는 것, 동네시설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이런 정도가 편성되었고 여타 비용에 있어서는 전년도와 별다른 증감이 없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31페이지, 132페이지,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황원석 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가 무척 많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건강달리기, 씨름왕 선발대회, 굉장히 횟수가 잦은데 예산안을 보면 좀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닌가? 또 체육대회 하면 구민체육대회를 통합적으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이런 형태로 한번에 치룰 수 있도록 해서 포괄적으로 행사를 원활하게 양천구가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면, 지역에서 또 일선 행정업무는 동사무소나 또 지역에 많은 지역 유지분들이나 자선단체가 활동성 있는 체육대회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또 시간을 안배해서 중요한 시간을 얻을 수 있는데 행사가 너무나 체육대회에, 물론 예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요약해서 한번 종합적인 체육대회를 치룰 수가 없는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행사를 몰라서 한번에 한다면 보다 능률적이 아니겠느냐, 이런 요지의 질의로 생각합니다. 분명히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체육대회는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행사의 내용이 겨루기 대회, 만약에 어느 동과 어느 동이 겨루어서 등수가 나오는 것은 대개 뭐하는데 그 외의 성질, 예를 들면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자전거타기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떤 성적을 다투기 보다는 생활체육으로 일반적인 구민들에게 확산을 도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기에는 좀 성격상의 차이도 있다하는 점이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겨루기대회에 각동별로 하는 것은 종합적인 걸 했고 또 다른 대회는 일반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종합운동장에서 한 체육과 또 88체육관에서 어머니 배구대회 같은 거는 각동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에서 그거를 종합해서 어떤 부서든지 능히 당일로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꼭 그건만 아니에요. 건강달리기 대회든지 씨름왕 신발대회 같은거 이런 문제 기타 등등 굉장히 체육행사가 많기 때문에 연락해서 그런 경우라면 분할로 5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세번 정도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통합해서 못하는 건은 그 다음에 분기별로 할 때에 두서너 건을 넣어서 하게 되면 간소화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데 꼭 건건이 이렇게 행사를 치뤄가지고 각 지역 주민만 불편한고 지역행사 추진하는데 어려움만 있고 또 생활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건 간소화할 수 있도록 좀 줄일 수 있도록 해 보는게 바람직해서 우리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참고를 해서 추진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과 업무추진비에 1억5,568만원에서 금년도는 1억2,476만원입니다. 증액이 3,094만원이 되겠네요.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이것을 내년도에 집행할 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할 수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6월 27일날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종행사 계획을 6월달 전에 하다 보면 사전 선거운동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6월달 전에 3, 4월달에 이런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사전 선거의 여부는 95년도가 물론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겠지만 94년도에도 사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운동 저촉여부도 되기 때문에 금년 수준과 금년에 했던 그 시기와 연접해가지고 전부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 그러니까 결국 3, 4월달 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이런 행사를 사실적으로 치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전 선거운동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면 7, 8월달 폭서기이기 때문에 행사를 치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9, 10, 11월 3개월 동안에 1억5,568만원 이라는 행사비를 지출해야 되거든요? 12월달에는 역시 추우니까 못하고. 그러면 예산을 3,000만원이나 증액하면서 현실성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박 위원님 견해와 달리합니다. 이건 선거와 아무 관련없이 우리 양천구민의 여가 활용이라든지 체력증진을 위해서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글쎄, 국장이 청장이라면 그렇게 할 지도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현 청장이 구청장에 입후보한다 하더라도 3개월전에 이미 사표를 내야 되니까 2월달이면 아마 사표를 낼 겁니다. 그럼 청장이 대리 청장이 또 오겠지요. 그런데 이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사전 선거운동하고. 그랬을 때에 전반기, 6월 27일 전에는 이중에 몇개는 추진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7, 8월달에 못하고 9, 10, 11월달 3개월에 이 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한번에 다 치룰 수 있는게 안 된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번으로 나눠서 치르는 행사도 있고 이 자체가, 그렇다면 허구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금년에도 저희구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내에서 여러가지 사항때문에 행사 하나하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서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 저촉은 안 되지만 논의의 여지가 있다 하면 저희는 행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도 안했는데 내년도에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체육행사는 금년에 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달 행사만 걷기대회가 너무 춥기 때문에 그것만 하나 우리가 행사를, 일기가 추우면 관절에 이상이 있거나 해서 혹시 불상사가 있을까 봐 저희가 안했고 내년도에는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체육행사는 선거와 관련없이 저희는 계획된 대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 선거운동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거기에 저촉되지 않으면 전부하고 있는데 기히 체육행사는 저촉되지 않고 예년에 준해서 하면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에 그 유권해석에 따라서 체육행사를 선거법과 관련없이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 모순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년에 준해서 내년도에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제가 수긍이 가겠는데 지금 3,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3,09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예산이다 이거예요. 내년도에는 전반기 그러니까 6월 27일 전에는 사실적으로 이 행사들을 치루더라도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또한 7, 8월달에 더운 때이기 때문에 행사를 피해야 되고 그러면 9, 10, 11월 3개월에 이 행사가 치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성이 없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양해하신다면 증액부분에 대한 사유는 제가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순위원

말씀하십시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말씀해 주신 대로 전년도가 1억2,000인데 금년도는 1억5,000으로 약3,0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플레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많이 오른 것은 사실인데 그 내용을 항목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예산에 육성경기 정기대항 축구 외 3종 해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아 있었는데 당년도는 1,800만원으로 500만원을 높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전에는 4회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축구, 테니스, 베드민턴, 볼링 정도에 그치고 말았는데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생활수준이 점점 향상되다 보니까 자꾸만 전에 없었던 새로운 경기종목에 대한 동호인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생활체육도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 없었던 탁구같은 것이 연합회를 새로이 결성을 했고 이렇게 자꾸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응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500만원 정도가 증가가 된 것이 한가지 원인이고 다음에 바로 그 밑에 보면 구민체육대회가 전년도에 3,5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대회때 각동에 40만원씩 밖에 배당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해서 동장들은 동장대로 애를 먹고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지역 유지라든지 또 의원여러분께서도 협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나마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4,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러한 몇가지 이유로 인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없던 것을 새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박동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집행부서에서 적절하게 운영하고 또 집행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년도 4대 선거를 앞두고 현실적으로 여기에 집행하면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은 적절치 못하다 예를 들면 증액 시켜가면서 더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생활체육과 예산에 여러 위원들이 의견이 분분한데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 여기다가 또 증액을 해 놨단 말이에요. 생활체육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증액이 된 부분이 두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원금인데 전년도에는 500만원이 더 있어서 지원을 했었고 당년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안에는 그것이 없는 것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당수 위원님들이 의견을 참작을 해가지고 약 2,2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은 이런 것은 증액하고 신설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들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정당하다고 하니 누구 말이 맞는 것이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예산과에서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정부에서 매년 예산지침이 내려오는데 그 지침에는 빠져있었다는 것이지 위원 여러분이 발의해서 예산이 들어갔다고 해서 위법이라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견을 말씀한 것으로
인택

정인택위원

여러 위원님들 참작하시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정인택 위원님께서 체육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증액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정인택 위원님도, 또 우리 여기 심의위원님들도 알았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양천구에 보면 체육회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순수한 민간인 단체들이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어떤 특정인만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배구대회를 한다든지 테니스대회를 한다든지 그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인만 출전을 하게 되어 있고 참석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것은 뭐냐, 우리 50만 구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하고 또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많이 양천구에서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이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50만 구민들이 누구라도 다 참석을 해서 서로 우리 이웃, 동네 주민들끼리 좋은 의견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많은 것을 증액시켜서 자주 우리 양천구에 화합과 단합과 발전을 위해서는 더 이런 것을 많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총무재무에서도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차에 심의를 할 때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정인택 선배님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 점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구어머니배구대회 1,000만원이 94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95년도에 같은 액수가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 88체육관에서 어머니배구대회를 개최했을 때 1개 동에 20만원씩을 배정을 구청에서 해 줘서 처음에 아주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금액 가지고는 모든 연습과정이나 출전과정에서 어렵다 해가지고 동장들이 다시 강력히 건의를 해서 추가로 30만원씩이 지급이 돼서 50만원씩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내려보냈던 금액은 결국 다른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배구대회를 치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유지들이 협조를 안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95년도 예산에 당연히 증액요구를 했어야 되는데도 그대로 또 이렇게 했는지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드리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증액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또 한가지는 우리 예산편성이나 구 지원금이 대부분 성인들의 스포츠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보면 국민학교에 씨름선수들이 서울 대표로 해서 전국체전에 나가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배구를 전국에서 1등한 이런 국민학교도 있고 축구를 금년에 1등한 이런 학교가 있어서 일본 전지훈련까지 갔다오는 이런 꿈나무들이 우리 양천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능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생들에게 예산 편성이 아예 없다보니까 구청에서 일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어른들에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포괄경비를 한다든가 청소년 선수들 격려금이라든가 지원금을 편성을 해서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청소년에 대한 격려금이나 이런 것은 아예 예산이 언제나 안 잡혀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다른 예산을 조금 조정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새롭게 신설을 해서라도 청소년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두가지에 대해서 담당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구 어머니들의 배구대회가 전년도에 1,000만원으로 부족해서 많은 애로를 겪었는데 내년도에 왜 1,000만원 밖에 올리지 않았느냐, 생활체육과장인 제 입장으로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크게 증액이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성인용 지원에만 치우치지 않고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항상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 사정이 그렇고 또 행정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인력이라든가 체제가 갖춰져 있다면 어린이고 노인이고 젊은이고 할 것 없이 가급적이면 많이 지원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구정의 각종 살림을 챙겨 나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학생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체육 뒷받침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금까지의 정부의 추진 추세를 보더라도 학생들에 대한 것은 문교부라든지 기타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고 또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올림픽 선수를 육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맡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반 성인들에 대한 손쉬운 운동 여기에 치중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냐면 그것은 아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데까지 저희가 미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추가로 넣을 사항도 현재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35페이지 중간쯤에서 조금밑에 보면 구청장기 청소년 체육대회 이것이 저희가 1,000만원을 넣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것입니다만 강서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초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적절한 체육대회도 하고 또 기타 체육회에서는 구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만 체육회에서 예산을 일부 할애를 해서 체육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예년에는 없던 것입니다만 하나하나 늘려가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서서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배 청소년 체육대회를 하게 된 것은 다행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체육대회때 거의 투입되는 그런 경비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증액으로 넘어온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같은 것은 좋은 이런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꼭 어린이 축구교실운영 이렇게 한가지로만 할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쉽게 말하면 배구대회에서 입상을 했다든가 씨름대회에서 전국에서 입상했다든가 이럴 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경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우리 양천구를 대표해서 출전해서 양천구에 자랑스러운 그런 전국 1위를 한 학생들에게 구청장이 격려금을 전달하거나 격려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또 그럴 수 있는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별도 항목을 신설해서 이것은 격려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지금까지 어떤 특정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또는 어떤 경기종목 하나를 상대로 해서 구청에서 직접 예산을 지출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1년에 한 번씩 청소년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때에는 청장님께서 강서교육청을 방문해서 연습에 대비하고 또 사기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2,200만원의 용도에 대해서 어린이 축구대회라든지 한두 가지 예시를 했는데 저희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 예산을 보조를 받으면 주로 그러그러한 종류의 유형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꼭 거기에 구애받지는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2,200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구체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기자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또 기타 다양한 종목을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면 보다 더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는데요, 그 목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양천구 행정을 대표하는 구청장의 입장으로서는 양천구 대표로 출전을 해서 양천구를 자랑스럽게 했던 그런 학생들에게 격려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계정과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과장께서 체육부나 교육구청에서 관장하면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지원금이 1원도 없습니다. 거의 학부모들이 다 부담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지. 본위원이 왜 이걸 심도있게 하냐하면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강서, 양천교육구청 육성협의회 총회장을 했었습니다. 그리면 너무 안타까워서 이걸 교육장하고도 심도있게 다뤄보고 서울시 교육감하고도 상의를 했는데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또 그걸 요구를 해도 지원할 만한 뒷받침할 만한 예산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이야기는 거기다가 많은 돈은 줄 입장은 못 되더라도 전국에서 1위를 하고 일본까지 한국대표로 가는 이런 훌륭한 청소년이 있는데도 양천구에서 우리 구청장이 모른 체한다. 이건 또 너무 무관심하다 이겁니다. 또 지원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협의회 지원금하고는 별도의 계정과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청소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데는 상당히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축구를 잘하니까 10만원을 지원해줬다, 하게되면 당장 다른 학교에서는 우리는 배구를 잘하는데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어느 종목을 특별히 지원하게 되면,
근석

이근석위원

몇 백 몇 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서 1등을 했다면 하다못해 10만원이든 20만원이들 양천구 행정을 대표하는 구청장이 가서 격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래서 그와 같은 특기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체육회비용에서 주도록 계획이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산에 없다 하더라도 체육회의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계획이 서 있으니까,
근석

이근석위원

그건 특정 한두명에 불과할 거 아닙니까? 그 장학금이라는 것은,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금년에는 국민학생 세사람, 중학생 세사람 이들을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주도록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방금 말한대로 특정인 몇 몇에 불과하다 그겁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네, 황원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우리 이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도가 굉장히 좋은 뜻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석관계가 좀 미묘한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할께요. 지금 양천구에 있는 학교 및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전국 게임에 나가서는 대표를 하고 아시안게임이나 체전 세계대표로 나가는 과정에서 양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금 체육부에 가면 등록된 명단이 다 있습니다. 각 기능별로 어디는 뭐 씨름이다, 어디는 배구다, 어디는 축구다 뭐 기타등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체육과에서는 우리 젊은 청소년이 과연 어디까지 진출하고 있구나 하는 명단입수는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구청에 인원을 몇 명 선발해줘라 이런 과정보다는 그 특기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가면 선수에 명단이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체육부에 가면 양천구에서 체육부에 있는 인원이 다 있어요. 학생이, 특기별로 명부를 입수하셔 가지고 격려비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1등했다. 저희 신월5동도 아시안게임에서 3관왕을 한 이진이 프랑카드도 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명부가 체육부에 가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에 격려비 목적으로 좀 부과해 놓는게 우리 체육과에서 할 도리가 아닌가 하고 우리 이근석 위원님이 좋은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런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체육부나 교육구청에서 특수한 체육인을 좀 선정을 해 가지고 금년이 못되면 다음 해라도 예산에서 해 줄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걸로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137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3,500 그 밑에 생활체육시설교체 및 정비 500만원씩 해가지고 7개소 해서 3,500, 이 부분은 무슨 시설을 교체하는 예산입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시설교체 및 정비 그래가지고 3,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포괄적 경비로 넣은건데 왜 좀 더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넣느냐 하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동네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망가지고 수시로 보수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용도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3,500만원은 전년도에는 없는 항목인데 왜 갑자기 들어갔냐 여기에 대해서 의아스럽게 생각하실 것으로 압니다. 그 이유는,
연수

이연수위원

전년도에 있죠. 전년도에도 동네체육시설교체 및 정비다 해 가지고 100만원씩 8개소 연 2회 해 가지고 1,6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 예산 썼어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 예산은 다 썼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어디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가지고 올수 있어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동네체육시설이 5군데가 분포가 돼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작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8군데를 그런 시설정비를 하고 교체를 하겠다 해서,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전년도에 동네체육시설교체 및 정비로 돼 있는거는 금년도에도 "동네체육센타 정비"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다시 이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또 동네체육시설교체 및 정비해서 3,500이 들어갔는데 전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왜 전년도에 안들어가 있던 것이 갑자기 당년도에 들어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전체적인 복지비로 구 동 복지비로 해서 11억인가가 편성되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지침이 상부에 시달될 때 복지비 비목으로 포괄적으로 넣지를 말고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개 분야에 쪼개서 넣도록 그렇게 지침이 시달되다 보니까 우리 체육시설과 관련한 시설도 갑자기 어떤 돌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3,500만원을 거기에 넣게 된겁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문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137페이지 위에 보면 조깅트랙설치비라고 해 가지고 2억200만원인가 예산에는 편제했는데 조깅트랙이라는게 어떤 설치를 하는거요? 그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위원여러분께 주요투자사업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의 유인물이 배부가 했을 것으로 아는데 가지고 계시면 164페이지에 도면과 함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현재 용왕산 배수지하고 신정산 배수지위에 조깅트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용왕산 배수지가 좀 크니까 그걸 예로 보고를 드리면 가운데에서는 농구대도 있고 아침에는 체조교실도 하고 그러는데 운동장 주변을 돌면서 폭이 2.7m로 돼 가지고 조깅을 할 수 있도록 양쪽에 나무로 쭉 경계목이 박혀져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몇 년전에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는 그 위에다가 흙위에 톱밥을 몇cm 깔아가지고 주민들이 다니니까 쿠션도 좋고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톱밥이 되다보니까 비가 여러번 맞고 보니까 나중에는 썩고 건조해서 바람이 불면 톱밥이 날아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주위의 땅 보다도 톱밥을 깔았던 높이만큼 한 3∼4cm정도 낮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쿠션을 완화해 줄수 잇는 장치도 없고 또 상대적으로 다른 지표면보다 낮기 때문에 비온 후에 가보면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빗물이 고이고 해 가지고 조깅을 즐기는 사람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용왕산 배수지위에는 새벽에 나가 보면 어느 장소보다도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활기차게 운동을 하고 조깅을 즐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들더라도 이번에 완전히 정비를 해서 즐길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보수를 하게 됐는데 보수의 내용은 경계목이 오래 되어 낡았기 때문에 그것을 돌로 바꾸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분의 낮은 부분을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서 탄력도 있고 약간 높게하면 물도 안 고이고 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에서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산에 가서 운동하거나 보면 사실은 자연 그대로 있는게 좋아요. 지금 돌로도 돼 있고 나무도 돼 있고요. 계단같은데 돌로 되어 있어서 물론 비올 때에 흙 안묻고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냐 하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미끄러워요. 흙 같은건 미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괜찮은네 나이 40∼50대 이상은 자기몸 균형을 잘 못잡아요. 그냥 거기서 넘어지면 골절상을 입어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산에 나온 사람이 일찍 저세상으로 가요. 그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그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물론 조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자연 그대로 놔둬도 조깅할 거는 다하고 이런 시설 안해서 조깅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기왕에 얘기나왔으니까 이거하나 더 물읍시다. 다음 135페이지 보면 서울시민체육대회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고 구민체육대회가 4,0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구민 체육대회 따로하고 서울시민 체육대회 또 따로합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서울시민 체육대회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지난 94년에는 서울시민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정도 600년기념과 관련해 가지고 잠실에서 성황리에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위원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얘기치 않은 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많은 고려를 한 결과 검소하게 600년 선포만하고 호화로운 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에는 서울시민체육대회도 있고 그전에 구민 체육대회도 있고 구민 체육대회는 말을 하자면 동별 경기대회가 되는 것이고 시민 체육대회는 종목을 한두가지로 압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서울시민이 다 와가지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구민 체육대회는 지난번 같이 목동운동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구민체육대회고 서울 시민대회는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 시민 체육대회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금년 예산은 집행은 안했다 이 말이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내년에는 500만원 추가돼 있네, 3,500인데 4,000만원 했잖아,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는 전년도 3,500이었는데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각동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각동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다만 500이라도 더 주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 서울시 시민체육대회는 전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훈구위원

이훈구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이상준 위원님께서 용왕산 배수지 트랙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부득이 드려야 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이 구정질의에서 이 문제를 청장께 질의한 사항입니다. 당시에 이 문제를 구정질의를 하면서 저는 1주일간이라는 시간을 갖고 그 용왕산 배수지위에서 아침부터 저녁에 그리고 몇 개동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하나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 자리에 톱밥을 가미한 토사를 깔아서 신축성이 있었고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한 두서너달 지나가면서 비가 온 후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의미에서 우레탄 락카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올라온 사항을 또 동료의원이 구정질의에서 한 그러한 사업들을 지금 이자리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면 어떤 원칙과 규정을 상당히 무시하는 심의가 되지 않느냐 상당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레탄포장이라는 것이 목 2동관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양천구 생활체육과에서 특히 타구에 앞서가는 의미에서 이것은 제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무과장도 이 문제의 중요함을 깨달으시고 그 새벽에 현장에 나와서 실지 운동하시는 분들과 그런 여론을 수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동장도 그렇게 했고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과연 우레탄포장을 해서 정말 효과가 있겠느냐 또 장래성은 있겠느냐 이런 문제로 주무과에서는 많은 관심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양천구는 좋은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흙을 밟아야 합니다. 산책로를 가면 그 말에는 동의 합니다만 애초에 만들때 그 트랙은 분명히 트랙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5개동의 주민들 또 3개 학교가 운동장에 트랙코스가 없어서 현재 용왕산코스를 조깅 트랙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천구에서 50만 인구가 있습니다마는 5개동의 인구가 활용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인원이 활용한다고 봐줘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양천구 공원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그 트랙에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써서 타구에 정말 성공적인 사례를 보여주자는 의미에서 이런 예산이 책정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산이 신정3동에 있는 걸로 압니다마는 거기에도 그런 트랙이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거기까지 예산을 사전에 견적을 받아서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격려를 해 줘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토론하기 위해서 몇 말씀드릴께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의원들의 발언내용이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존중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신정 제1근린공원에 팔각정을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할지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비심사와 실제심사는 엄연히 한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체위원들이 이런 식의 논리라면 이해가 잘 안가고 혼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심사와 기본심사는 구별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제가 토론을 마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우리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엄청나게 촉박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각자의 생각이 다른 점도 있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때 하기로 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 좀, 다소 의문난 점, 편성에 과다한 점만 간단 간단하게 묻고 주무과장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으면 이건 예산심의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문난 점은 간단히 묻고 계수조정때 우리 위원들이 얼마든지 상의해서 토론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참작을 해서 원활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훈구 위원님.

이훈구위원

방금 정인택 선배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을용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한 본질적인 얘기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정질문은 의회의 꽃입니다. 어떤 의원이 구정질문하기까지는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구정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어느 위원이 어느 동에 어떠한 문제점을 구정질의를 통해서 한 것은 다 수렴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날 그 구정질의에서 실질적인 청장이나 주무과장의 답변, 최소한 검토를 하겠다고 한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러한 방한으로 의사진행들 해야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부득이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훈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이 있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 건의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조금전에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정질문은 구정질문이고 답변은 답변이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고 우리 본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역시 이 본 뜻대로 여기서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는 것인데 이훈구 위원님께서 무엇인가 오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내역을 누가 자료를 만들어 준 것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다 열거 할 수 없고 95년도 예산은 94년도 보다 129.5%가 증가되었으며 95 내무부 지침예산에 4,560만원보다 76.9%가 증가한 금액으로 돼있다 하는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도 어긋난 이 많은 예산액을 생활체육과에서 편성을 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제가 보고 드릴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전년도 34억에서 금년도 18억으로 그래서 15억이 줄어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볼때는 지금 20몇% 증가됐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역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크게 증가한 건 없고 신규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린 배수지의 조깅트랙정비하는 거 테니스장 부지를 매입하는데 13억인가 포함이 되고 그런 한 두 가지 요인이 있고.
상준

이상준위원

시설비를 뺀 자료에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구민체육센타때문에 예산이 많았는데 그걸 빼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리고 장시간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했는데 이제 김을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이훈구 위원님하고 이상준 위원님께서 지금 그 쟁점사항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으면 좋겠고 별도로 자료를 받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심의를 끝내도록 할까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관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추광식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으로는 예산요구서 315페이지 부터 322페이지 까지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총 예산안은 4억7,221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4,469만5,000원이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목적회관의 준공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방위운영비가 총 4억1,654만2,000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4,591만5,000원, 업무추진비가 4,760만원, 보상금이 1,700만8,000원, 다목적회관 부지매입비가 2억5,558만5,000원, 시설비가 9,155만원, 자산취득비가 17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병사관리는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이는 5,5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운영비가 256만2,000원, 여비가 175만원, 보상금이 5,135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없습니까? 317페이지. 318페이지. 319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방범비상벨설치 지원비에서 2만5,000원씩 해서 400대를 금년에 했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여기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금년에 저희 목표는 다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400대를 했어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러면 95년도에는 100대를 신청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의 예상대로 100대를 하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금년도 아주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들이 거의 반대를 합니다. 호응을 안해 줍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400대를 금년에 완료를 했는데 시로부터 2,600대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한 900대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주민들이 왜냐하면, 우리집에 사고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거의 설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면 저희들이 반을 대주는 겁니다. 반액을, 전혀 주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고 신청을 안합니다. 지금,
두환

위두환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통장 피복비라고 하면, 민방위대장은 자연적으로 통장님들이 아마 민방위대장으로 근무하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피복을 해 줍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5분의 1씩을 해 줍니다. 돌아가면서,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비상용 공동정호, 각 동에 다 비상용 공동정호 시설이 되어 있.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저희 양천구에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거기에 지금 발전기를 구입하시겠다고 해가지고 10만원씩 5대 50만원 그렇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발전기 전기료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아, 전기료, 공동정호에 수질검사 같은 것을 주기적으로 합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이건 내가 여러번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고, 예산심의에서도 여러번 지적한 사항인데 저희 목4동 같은 경우에는 강서고등학교에 정호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수질검사를 보면 음료로써 불가한 그런 정호시설이란 말이에요. 비상정호시설 이라는 것은 비상시 주민들이 급수로써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비상정호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전임 민방위과장한테도 여러번 지적을 해가지고 민방위과에서도 답변하시기를 주기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주민들이 그 물을 활용해서 급수로써 받아다가 먹게끔 개방을 하고, 물이라는 것은 항상 흘러야 수맥이 살아 있는데 항상 고여 있으면 물이 썩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품어내는, 물을 순환시키는 그런 작용을 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렇게 제가 지적을 여러번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 민방위과장께서는 주기적으로 지금 수질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몇 개월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십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럼 1년에 네번동안 수질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음료로써 가한 지역도 있고, 불가 지역도 있을거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럼 불가라고 나온곳도 그대로 유지를 합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현재 저희들이 여덟군데가 있는데 한군데가 불가판정이 나가지고, 그건 신장2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정호입니다. 그래 이건 저희들이 금년에 폐쇄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폐쇄를 하고 새로 정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거기는 완전히 폐쇄를 하고 다시 안씁니다. 왜냐하면 거의 오염이 되어 가지고 음료수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연수

이연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보니까 각 동에 지금 설치해 있는 정호시설이 분기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1/4분기때는 사용불가로 판정이 나오고, 다음에는 또 사용가로 나오고, 이렇게 급수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판정이 안나왔더라구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검사할때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양수를 해놓은 연후에 그물을 떠다가 검사를 하면 그건 합격이 됩니다. 그런데 막가 가지고 처음에 나오는걸 뜨면 그건 불합격됩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0만원이 지금 전기료라고 했죠? 비상정호 발전기 전기료 입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전기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해서 이게 전기료가 나옵니까? 기존에 전기시설이 용량에 따라서 기본급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기본료도 있고요, 저희들이 일정한 기간에 자꾸 물을 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러군데를 파악해 보면 이 정호시설 물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이라든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품어내는 것을 안봤어요. 이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비상시에 이 물을 구민들이 급수로써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주기적으로 물을 품어서 언제든지 이 물을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상없이 먹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비상정호가 유지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차원에서 유지관리 한다는 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정호시설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앞으로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네,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여기 보상금에 보면 말입니다. 100만원으로 돼 있죠? 민방위대원 재해보상금 이래가지고 100만원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 재해보상금은 100만원 갖고는 너무 적거든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택

정인택위원

경우에 따라서는 안쓸수도 있지만, 발생했다 하면 이게 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내가 총무국장님께 몇 말씀 질의를 하겠습니다. 93년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지방세, 보통세, 결산액 평균, 3년 평균해서 그 금액의 0.5%를 적립토록 되어 있다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재해보상비는 조금 많이 적립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합니다. 우리 구청에는 재해보상 적립금이랄지, 기금이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더라도 마포 같은데 갑작스럽게 재해가 생겼을때 우리 구 예산이 그런 보상기금 같은 것이 적립된 것도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 너무 적지 않은가? 이렇게 제가 지금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신게 옳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원이 과소하게 잡혀있는 거는, 이거는 민방위훈련을 받다가 간단한 찰과상이라든지, 상처가 났을 적에 그런 경미한 보상금이고,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천만원의 보상금이 발생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별도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십시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여기 말이에요. 국장님, 지침서 26페이지에 보면 재해대책 예비비확보,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침에도,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래서 만일 재해범위가 그렇게 크게 되면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고, 이것은 민방위훈련중에 간단한 상처라든지,
인택

정인택위원

글쎄 예비비는 아까 총예산의 1.3%를 하게 되어 있고, 또 따로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로 하셔서 재해보상금 같은 예산은 좀 신축성있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다목적회관 내부마감재 보강에 대해서 우리 동료 선배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상임위원회서 부터 일부 감소됐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총무 재무위원회에서 3,014만원인가요? 감액을 해서 올라왔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현지까지 방문도 했고, 또 그 밑에 지하실 식당까지 보강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갖고 현지답사를 갖다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3,014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듣는바에 의하면 밑의 식당의 그 구도를 종전대로 돼야 하는가? 너무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일부가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밑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초 설계를 저희한테 원부를 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거를, 일부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당초에 설계마감은 잘 되어 있는데 또 마감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일부 위원들은 어차피 다목적이니까 예식장까지 병행이 되면 거기에는 식당까지 병행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들여야 된다 라는 일부 논리도 있습니다만 이걸 답변하시기 전에 원본을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때 저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원본을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봉길

유봉길위원장

지하실을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이를테면 다목적회관이니까 글자 그대로, 예식을 한다라고 하면 하다 못해 식사라도 간단히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하실이 그런대로 좀 낮은게 아쉽긴 아쉬운데 잘 마감을 하면 식당으로, 간이식당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 전체적인 의견이에요. 현지답사한 결과, 따라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일부 한 3,000여만원이 지금 지하실 공사가 삭감이 돼서 올라 왔는데, 공사를 잘 해놨다라고 한다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 지금 예결위원님들의 중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설계도면 하고 시방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런 말씀이죠? 황 위원님!
원석

황원석위원

예.
봉길

유봉길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민방위창설 기념 경진대회 및 격려라고 해가지고 금년에 200만원 집행했어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집행 다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어떻게 하는거요? 그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저희들이 9월 21일이 민방위창설 기념일입니다. 기념일이기 때문에 이 기념일날 행사로써 우리 20개 동에서 대표를 차출해가지고 민방위에 관한 경연대회를 하고 그자리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시상품을 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더 그 규모론 크게 하자 해가지고 예산을 좀더 늘렸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다음에는 통대장 특별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교육이요? 특별교육이라면,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이건 저희들이 통대장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저희들이 통대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한 8시간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교육내용이 뭐냐니까 자꾸 딴 얘기만 해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담당계장님이 설명하실까요?
동규

안동규교육훈련계장

민방위과 교육훈련계장입니다. 이 특별교육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일반대원들 교윽 전에 당해년도의 교과목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른 제반민방위나 일반행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사전에 대장 인식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은 320페이지 없습니까? 그럼 322페이지 까지 다 끝나고 민방위과는 예산심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민방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저희 재무과 예산은 작년에 5억1,4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6억1,800이 돼 있습니다. 즉 약 1억400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1억400 증가된 요인은 컴퓨터, 구청이 50대, 동사무소가 94대의 컴퓨터를 대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컴퓨터가 옛날 286짜리로써는 현재 모든 업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용량 가지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486으로 대체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전부 사무경비로써 재무국에 86명이 있는데, 92명으로 됐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난 사항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161페이지부터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약 1억 가량이 증가가 된 요인은 이제 말씀드렸던 사무기기 관계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6-1지구매각 감정수수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6-1지구에는 그 첫페이지에 보시면 감정수수료 계산서가 나와 있습니다. 한군데는 새한감정원이고, 두번째는 삼창감정 원 해서 두군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결과에 새한감정에서는 413억8,100 또 삼창은 411억2,4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로 합쳐서 1/2로 나눈 금액이 내년도에 6-7지구 매각이 되겠습니다. 즉 400억일때 우리 구 수입은 80억이 되겠습니다. 여가에 따른 20%가 저희 구 수입이 됩니다. 여기에 필수적인 감정수수료가 금년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161페이지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예,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6-1지구 재산매각 감정수수료 내역이 지금 저희들 앞에 주신 자료를 보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 계산서에 감정수수료가 두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예산에서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넣을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보다는 당초 예산에 넣는게 바람직 하다 해서 추경에 넣을걸로 계산을 했다가 이게 빠졌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그러면 삭감이 된게 아니고 빠졌기 때문에 이거를 증액으로 해달라 하시는 말씀입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꼭 필요합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164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결산검산위원 수당이 있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박동순위원

내년도에 3인으로 지금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 본래 조례에 올라온 것은 5명 아닙니까? 지금 조례가 의회운영위원회에 묶여있는데,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결산검산위원이 5인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도 예산이니까, 결산감산위원이 지금까지는 3명인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5인으로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5인예산을 세워야 되는거 아니에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이 사항은 저희가 착각을 했습니다. 5인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이건 증액되어야 될 것 같아요. 결산검산위원이 지금 위원 선임문제에 대해서 약간 문제점이 있어 갖고 의회운영위원회에 보류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수자체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5인으로 규정돼 갖고 지금 2인 예산이 여기 안 서있고 그런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165페이지, 166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166페이지까지 해서 다 끝났어요.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재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세무1과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입니다. 세무1과의 예산 총 요구액은 2억390만7,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32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6.9%고 전년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7,726만200만원보다 1,103만8,000원이 증가한 8,829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규모를 벗어나지 않을려고 노력했는데 168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우편요금인데 전년도 당초예산이 1,487만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410만원을 증액해 주셔가지고 약 1,9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3,097만5,280원을 요구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우편요금이 인상되었고 지금까지는 주로 동직원들의 송달에 의존하던 것을 우편송달로 많이 업무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게 늘은 이유입니다. 다음 여비는 전년과 같이 1,14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특수활동비 역시 작년 금액과 같은 9,700만8,000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로 세무공무원의 활동비로 구청 동 세무담당 그리고 동에 있는 통담당들의 수당으로 지출된 겁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작년과 같이 18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170페이지에 보상금 중에서 구세징수우수기관 포상은 전년과 같이 편성했는데 구세징수우수기관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세금의 징수방안을 위해서 220만원 증액해서 44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167페이지에 대한 예산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없습니까? 168페이지. 169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위두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데, 지금 세무공무원 활동비중에 구청 공무원하고 세무공무원 동 세무담당으로 해서 20명이 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만4,000원씩 해서 374명에 대한 것을 세수증대활동비는 아까 통담당 이라고 하신것 같아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통에 세무에 임할 수 있는, 체납된 세금이나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통별로,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이것은 활동비가 아니고 통담당이 고지서도 송달하고 또는 독려도 하고 그렇게 지금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담당에게는 매월 그것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2만4,000원씩 8개월에 한해서 각동에서 통담당 명단을 그달그달 받아서 동으로 전도해 주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직원 중에서 각 통담당들이 고지서를 배부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수고비라는 말씀이죠?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참고로 그거를 말씀올리면 본래 본청의 재무국 지침은 구청의 동 세무공무원의 활동비는 8만원 또 통에 지금 말씀하신 세무활동비는 3만원 이렇게 증액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만 금년에 그런 세무비리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예년과 같이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 세출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요구예산은 94년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 24.4%가 증액된 1억6,500만원을 요구하였고 추경을 포함해서 11.2%가 증액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17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만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는 일반 수용비 내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72페이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수시분 호지서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송달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저희 구청에서 직접 송달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재료비는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하게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특수활동비도 전년도 수준입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구세징수 포상금이 전년도보다 실질 징수액 대비 산출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94년도에 설치 완료했기 때문에 95년 예산에서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내년에 체납자료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한 보안기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1,30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소관 예산안 17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동순위원

세무2과에서는 연간 과오납이 어느정도 발생하며 생기는 주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과오납이 전체 발생되는 건수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된 사유는 주민세의 경우에는 국세가 경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이후에 국세가 당초에 부과했던 금액에서 경정되어서 오면 저희들이 감액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오납이 발생되고 주로 개인균등할이라든지 면허세 같은 경우에 이중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건수나 액수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 사유에 대해서만 두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자세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넘어가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잉크젯트 프린터 카트리지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하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전산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에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린터에 끼어가지고 쓰는 타자기 같으면 리본테이프 비슷한게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게 우리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이게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쓰는 카트리지요?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아니죠. 세무2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세무2과에서만 1년에 이렇게 많이,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세무2과에서 고지서를 직접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이연수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건가?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그거는요 테이프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연수

이연수위원

아는데,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프린터에서 나오는 것을 전부 찍거든요 이거는. 다 찍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손상이,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이건 소모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손상이 많이 돼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173페이지.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포상금등 그 밑에 내려가면 구세징수 포상금 이랬거든요. 있죠?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거기에 보면 94년도에 비해서 30%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프로테이지로 해 보면. 그다음 93년 이전 체납 징수액도 상당히 많이 지금 산출되어 있어요. 94년도로 보면 96만4,000원인데 4,468만75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포상금이 30% 라고 한다면 체납징수율이 반대로 낮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실적이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저희 구세는 세무2과소관은 사업소세하고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 세액은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4,800만원을 받는 걸로 계산을 해서 편성을 했고 실제 우리가 징수하기는 금년도 총 구세징수율이,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요 94년도 예산에 보면 93년도 체납징수액이 86만4,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95년도에는,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징수액이 아니고요 체납금을 징수를 하게되면 전년도 것은 3%를 지급을 하고요 2차년도 이전것은 5%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되어 있는데 양쪽을 비교해 보면 그 3% 산출된 것이 86만4,000원, 94년도에요. 그렇죠?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지금 95년도에 가서 100분의 5로 산출되어 있는데 446만8,75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으니까, 2%가 상승되었는데 아까 8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단위로 올라가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포상을 지금 준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다 이 얘기입니다.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상을 하기로는 4,800만원 정도 징수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징수한게 1억2,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4,800만원 이외에는 구세징수 포상금을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 징수하는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세금이 미수된 것이 많을수록 포상금이 덜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분석이 나오죠? 그렇죠? 편제지침을 따지고 보면,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많이 받을수록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글쎄요. 그런 비중으로 가니까 포상금이 꼭 세금에 기준해서 줘야 되는건가 이것이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해봅니다.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지금 현재 주는 비율은 전국적으로 똑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과연 지급을 해야 되는거냐 안해야 되는거냐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그 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173페이지 끝났죠? 174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체납자 자료관리 전산보안기기구입 했는데 네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떠한 용도로 쓰고 어떤 것인지.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아이스카드 리더기하고 아이스카드 워터기, 저는 전산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은 지금 이자리에서 드릴 수가 없고요, 이 기준은 어디에서 설정이 됐느냐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 94년도에 체납전산망을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화보해서 보안관리가 잘 되도록, 아무나 체납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기기의 일종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남의 체납되어 있는 것을 확인 못 하도록 하는 보안기기입니까?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간단히 얘기해서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컴퓨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아이스카드 연산용에서는 또 사람 명수가 나오는데,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그것은 지금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 세무2과, 세무1과, 지역교통과에 지금 체납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개인이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 카드를 넣어야만이 전산망이 나오는데,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현재 그러면 전상망 자체가 구청에서는 지역교통과, 세무1, 2과, 동사무소가 전부 전산망화 되었다 이거죠?
우영

최우영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입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양경균입니다. 1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95년도 토지관리과 예산 요구는 전년 대비해서 72만4,000원이 증액된 4,597만4,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목별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운영비에 3,997만4,000원으로 작년 대비해서 504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고 여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432만원은 기획관리비에 특수활동비로 포괄 계상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저희는 작년 대비 72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175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176페이지, 위두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두환

위두환위원

175페이지 맨밑에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3만원, 10명, 12회해서 360이 되어 있고 176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또 10만원씩 12월 12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네, 운영수당에 토지평가위원에 대한 3만원에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토지평가위원 수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참석할 경우에는 참석수당으로 1회에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76페이지에 나와있는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이것은 회의를 할 때마다 10만원의 경비로 그 회의를 운영한다고 하는 업무추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의비에 해당이 되는거고 앞에 나오는 운영수당은 참석수당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

그럼 매달 한번씩 하게 되는 겁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매달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에는 한달에 두세번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더이상 없습니까? 토지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소관예산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7시4분 회의중지

17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이 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