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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마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은희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본회의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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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응봉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은규

이은규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고,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유응봉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 27일 본위원 외 1인이 서면으로 동의를 발의하여 2006년 11월 2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이를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여행을 할 때 의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중 현지 교통비 지급액이 인상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의장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돈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구의원으로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자료수집 등 의정활동을 보다 더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의원은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안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선거구 내 동에서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거주지 동에 한하여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수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일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건은「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의장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정해원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0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06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월 11일 제정 공포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0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6년 10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결정된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응봉의장

정해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덕5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포로1구역 제55,56,5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신영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씨가 점차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

출처 서울 마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