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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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8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0-09-26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0회 임시회 이후 거의 한달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뵈니 무척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의안과 예산안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안양시장으로부터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의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많은 조언을 보내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본 안건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 매각하는 것이므로 현장을 직접 답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을 위한 안내공무원의 배치등 필요한 준비를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종료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유재산취득과 매각을 위한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공유재산취득승인안으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다녀온 결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합니다. 먼저 동안구 호계동 353-15필지에 짓는 신기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추가 매입을 하고 건축면적이 지상2층에 295평방미터로 변경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노인정이 애당초에는 건축면적이 32평 정도 되어 있는 것이 약 99평정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노인정에 2층에 보육시설을 확충코자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9동 율목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안양시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받아서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답사를 갔을 때 보니까 모양이 건물을 지어서 복지관으로 활용하기에 좀 모양이 ,형태가 콩깍지 모양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개 건물이 툭 튀어 나와서 두 개 건물까지 매입해서 신축을 하는게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변경 기본설계안이 올라왔습니다. 당초 지하3층에 지상4층 이것을 지하3층 지상5층으로 장애인복지회관과 만안 여성회관 사이에 연결통로 설치라든가 장애인 승강기 설치, 지하 주차면을 확장하는 것인데 이 사업비 증액이 5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안 여성회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연결통로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만안 여성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 간의 연결통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보충해서 드릴까 합니다. 지상2층으로 330평 규모의 탈의실과 식당, 사무실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13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본위원도 실내수영장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을 다시 신축을 해서 말끔하게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현장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이빙대가 사실상 우리가 시설을 해놓고 한 번도 사용을 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관리책임자한테 물어봤을 때 거기 물을 약 100만원어치 들어간답니다. 물을 한 번 채웠을 때 . 3일을 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 활용부지가 약 1,300∼4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13억 2,000만원을 드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나머지 다이빙대 그쪽도 아예 흉물처럼 서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과감하게 헐어버리고 그쪽 1,000여평까지 활용을 해서 계획을 해 봄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200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오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토대로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화체육과 소속 야외수영장 관리동 신축건물에 비산3동에 1024 한동으로 나왔는데 그 추정예산가액이 13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신축으로 되어 있고 야외수영장 관리동 신축인데 13억 2,000만원으로 야외수영장 관리동만 신축하는 건지 아니면 야외수영장 전체에 플랜에 의해서 부분, 부분 수영장을 수리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야외수영장 운영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 마스터 플랜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관리동을 신축하는 것인지 두가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안교위원님 질희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야외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13억 2,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름철 두달동안에 활용으로서 그렇게 하는데 과연 비수기때의 활용방안은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서 9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소유자가 대한주택공사인데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를 무상으로 안양시에 귀속한 걸로 인해가지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주택공사에서 몇 년도 며칠부로 안양시로 무상귀속이 됐는지 그다음에 여기에 회계과장님하고 문화체육과장님 계시는데 어차피 오늘 공유재산변경계획안을 다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99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을 할 때 안양9동 973번지 일원에 99년 1회추경에 부지매입비로 1억 7,052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현재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지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이에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변경에 있어서 당초에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수립을 못한 사유가 뭔지 당초에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면 또 다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변경에 대한 공유재산변경안을 다시 상정할 필요도 없고 업무적으로도 효율적인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확보에 있어서 2001년도에 국비가 50억 그다음에 2002년도에 20억 1,300만원으로 국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비지원은 현재 이상이 없는지 그다음에 도비는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즉석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중에 첫 번째로 호계동 신기경로당 건립 건축면적이 당초보다 30평에서 90평으로 증가 되었는데 노인정에 2층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동 신기경로당 증축건은 호계공원내에 노인복지센터가 삼성아파트 건립시에 공사업체인 삼성중공업에서 기부채납돼서 노인전용 시설로 이용되면서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노인복지센터의 건립시에 자부담을 하였다 하면서 노인복지센터내에 어린이집을 설치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집단해소의 대책으로서 신기경로당에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60평을 증축하게 된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삼성아파트내에는 보육아동의 대상수가 181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양9동에 율목지구내에 건립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형태가 좋지않으니까 입구에 주택 2동을 매입후에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부지의 형태가 사실은 모양은 좋지가 않습니다만 부지 입구는 진출입구로 활용을 하고 건물형태에 맞춰서 설계를 건립해서 사용을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복지관을 건립해서 사용을 하다가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때 매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지하3층과 지상5층의 건축면적이 증축변경이 돼서 여성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연결통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에 증축내용은 사실상에 주차장 면적이 약 1,100평이 증가되고 지상에 실면적은 약 100평정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는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장애인들도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층을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사항중에 안양9동에 율목지구내에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언제 귀속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촉탁은 금년 6월 30일에 무상귀속되었으나 저희 부서로 관리이전이 된 것은 9월 8일자로 통보되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애인복지관 변경으로서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확보에 있어서 2001년과 2002년에 국비지원 이상이 없는지 그리고 도비는 없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시에는 설계이전의 예정의 면적으로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만 기본설계를 공모해서 그 기본설계를 전문가의 심의과정에서 여성회관에 1일 이용자가 약 400명 정도되고 장애인복지관에 이용자를 감안할 때 주차장 면적이 협소하다 라는 판단으로 해서 1,000여평이 증가되었으며 기 확보된등 예산은 85억이며 2001년도에 국비신청을 48억을 신청을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보건복지부에 수차 확인을 해 보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급여가 확대되면서 신규사업은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답변을 들어서 저희도 많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단계적으로 연도적으로 늘려서라도 반드시 지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계속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장애인복지회관건립변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채호위원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민원인이 와가지고 그 부분을 잘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사항은 만안 여성회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과의 연결통로 이 부분인데 굳이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은 수영장을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도 사용하지만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실질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거기되면서 장애인들도 그런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계층을 연결통로를 만드는 것이고 실질적인 증축의 면적은 주차장면적이 1,100평 정도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만안여성회관에서 교육이 있으면 장애앤복지회관을 활용하는 장애인들이 연결통로로 가서 거기서 교육도 받고 또 거기에 만안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차원으로 연결통로를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게 건물이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건물은 같이 붙어있지 않지만 거의 가까이에 있죠.

임채호위원

근거리에 있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임채호위원

일단 장애인복지관에서도 그런 장애인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이런게 다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까지 다 해놓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면 특수교육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여성회관은 일반 여성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 일반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 거길 직접 갈 수 있는, 장애인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계층만 통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임채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설계완료 및 착공이 2000년 12월 31일 한으로 추진계획이 됐어요. 그러면 이 계획이 연초에는 추진계획이 없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 예산에 됐죠.
수곤

문수곤위원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다고. 본예산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장애인복지관 말씀 하시는..
수곤

문수곤위원

아니 종합사회복지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은 본예산에 못 들어 갔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작년도면 99년도에 추진계획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촉탁이 안양시로 한 것은 6월 30일이고 현재 사회복지과로 한 것은 9월 8일자로 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수립한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기는, 4월달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금년 4월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4월에 국비아 내려왔고 그래서 부담지시가 됐고 다음에 6월에 율목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복지회관 부지가 저희한테 이관될거라는 구두로 라든가 이런 정보는 입수가 된 상태였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물론 여기보면 기대효과에는 사회복지시설 확충으로 복지증진 및 주민편의제공이다, 물론 앞으로 흔히들 21세기는 사회복지라든가 또 주민자치시대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국비가 3억 7,900이고 시비가 20억입니다. 그러면 20억 정도의 사업을 한다면 최소한도, 물론 안양시에서 투융자 심의를 했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는 중장기계획심의는 했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 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투융자 심의가 9월에 됐거든요. 9월에 돼가지고 수시분으로 해가지고 심사가 됐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의하고 중장기계획 심의하고는 다르지. 투융자 심의라는 것은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장기계획에는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을 심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이게 20억 짜리 사업비인데 중장기계획 심의도 않고 어떻게 공유재산변경안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오늘 예산과 동시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추경에. 지금 아마 운영보사에서는 이 예산을 다루죠? 오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오늘 하고 내일 다룹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꼭 이걸 착공을 해야 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저희가 4월에 되면서 그후에 추경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계획승인을 받은 것을 의회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같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국비를 받기는 사실 참힘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관에 국비를 받지못하면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없고 지금에 건축비 뿐이 아니고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을 못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지원으로 건축이 해져야만 저희가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20%의 국비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국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재 15.9% 3억 7,900만원외에는 현재 이 사업비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바로 중앙부처에서 하는 단가는 평당 180만원해서 건축가에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것이 3억 7,900만원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3억 7,900이란 것 아닙니까? 시비가 20억이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율목지구환경개선사업지구로 인해서 대한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안양시에 무상귀속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사회복지시설 확충이라든가 또 주민복지증진 및 주민편의 제공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20억이라는 시비를 한다면 이걸 중장기적인 , 자꾸 국비가 3억 7,900만원이들어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치 않으면 국비 3억 7,900만원을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금년에 이걸 해야 한다는 말씀 아니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복지관부지로 저희한테 귀속이 됐기 때문에 또 필히 거기는 복지관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3억 7,900만원 뿐이 아니라 운영비에 20%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건축이 필요한 겁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는 목적은 물론 2000년 7월달에 기본설계와 기술심의를 경기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술심의를 하는 과정 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사유를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만안 여성회관 사이에 연결통로 설치 그다음에 만안 여성회관 건물에 장애자에 수직이동을 위한 승강기 설치, 장애인종합복지관 주차면 추가 확보를 위한 지하층 확장 이런 사유 때문에 변경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현재 토지를 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아니죠? 건물만 지금 확충시키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최소한도 장애인복지관과 만안여성회관 사이에 연결통로 설치는 당초에 추진할 때 이정도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만안 여성회관 건물에 장애자의 수직이동을 위한 승강기 설치도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당초에 이 정도는 계획을 했어야지 이런 계획도 생각지도 않고 이런 큰 예산이 국비 포함해 가지고 233억 7,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이런 것을 당초에 계획할 때 생각을 안했다는게 좀 집행부가 너무나 무심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고도의 기술설계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것을 생각을 못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한대로 만안여성회관 사이에 연결통로는 하루에 이용자가 몇 명이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정도의 계획수립을 못했다는 것은 너무나 담당부처에서 무능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국비지원 관계를 얘기했는데 2001년도에 국비가 50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도에 20억 1,300만원 국비가 예상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내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해가지고 현재 중앙에 예산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살림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에 국비 지방양여금이겠죠. 이런 부분이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금넌 12월에 착공을 하고 2002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내년도에 50억을 지원을 못받고 그다음에 못 받은 것을 2002년도에 전체 통합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어렵지 않겠느냐 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는데 저희는 만약에 경우 내년도에 국비가 지원이 안된다면 이 사업의 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 확보차원에서도 우리가 당초에 예산확보가 2002년도까지 되어 있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국비가 중앙의 예산이 국민기초생활로 인해가지고 지방에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에는 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만약에 우리가 20억 1,300만원을 국비지원을 못하면 결론은 이 공사를 현재 연장해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 아니십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국비는 우리가 아무리 지원요청을 해도 중앙에서 주는 사람 맘이기 때문에 뜻대로 안되겠지만 그러면 지금 정도는 우리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50억 내년도에 20억을 받을 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이 했을 때 70억을 내년도까지 받을 수 있겠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급여가 갑자기 당겨지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단은 저희도 보건복지부에다 다시 촉구를 했습니다. 꼭 해달라 라고 한 상태고 기획예산처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경우 지원이 안될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1년 더 늦추는 것으로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정부가 말입니다,2001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돼서 국회가 공전상태기 때문에 예산을 못다뤄서 그렇지 이미 기 예산은 다 편성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과장님이 문의를 했다는데 정식 서면으로 요청을 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럼요.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 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미 그것은 작년에도 돼 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답변은 우리가 금년 10월달부터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에 50억은 좀 힘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2002년도에 국비지원이 없이는 현재 완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제가 볼때는 충분히 수정을 지금 정도는, 금년도 이제 9월이면 아마 다 갔기 때문에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할 때 이 예산 확보 관계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변경안을 올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도비관계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국비가 나오면 도비는 자연으로 지원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보통 국.도비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도비는 국비가 나오면 도비는 나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도비는 얼마정도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국비가 지원이 돼야만 도비가 자동으로 지원이 되는 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현재 국비가 2001년도에 50억이 됐을 때 도비는 얼마정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도비가 30억 정도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는 예산 확보면에는 국비만 들어갔지 도비는 안 들어갔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일단 국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국비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도비는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확보란에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연도별로 예산확보 계획서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않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현재 예산확보에는 국비만 나오고 도비는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명색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상정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문수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본적인 주차장면적이라든가 연결통로에 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저 역시 방금전에 동료 문수곤위원님이랑 얘기하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변경에 보면 전에 봤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추진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이 이번에만 변경된게 아니고 98년도에도 계획을 세웠다가 안양동 산 22-1에 했다가 토지매각 거부로 취소됐고 99년도에도 똑같이 안양동 산 127-1에서 27필지에 토지매각 거부로 취소돼 갖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지난번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연면적 증가로 해갖고 53억 8,000만원이 또 증가액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이걸 승인해 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 뒤에 건물시설 내역을 보면 전부다 타당성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98년, 99년도부터 3개년에 걸쳐서 계획을 세웠던 건데 계획성이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지 또 이게 사업비 증가가 1,2억도 아니고 53억 증가해서 올랐다는 것은 상당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과장님! 안양시 관내에 일반복지회관 , 장애인종합복지회관 다목적복지회관 이 자료를 서면으로 오늘 말고도 추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내역에 제가 좀 문외한이지만 지난번 유럽을 갔다왔는데 유럽장애인 복지시설은 전부다 고층으로 안 짓고 최고 높와봐야 2층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습니다만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장애인들 모서리, 모서리 하나에 전부다 부닥칠까봐 소프트 한 것을 대놓고, 가장 염려스러운게 화재 대비한게 화재 대비한게 해 놨더라구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런 시설에 5층까지 해가면서 53억을 연면적을 추가 해서 지을 필요성이 있나 하는 회의적인 반응을 느끼는데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권용호위원님께서 유럽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유럽같은 경우는 워낙 광할한 대지 위에서 복지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안양시 경우에는 사실 부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회관도 세 번째로 이렇게 결정된 사항도 바로 부지 문제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안여성회관내에 그 좁은 공간에다 필요한 시설을 다 할려고 보니까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램프시설을 하고 엘리베이트 시설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장애인의 종류가 6개종에서 10개 종목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2분기에 저희가 장애인을 조사하다보니까 그동안에 5,700명 정도 됐었는데 벌써 8,0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장애인은 지금 급상승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은 앞으로 미래를 보고 실질적인 주차장 면적 같은 것은 부족하면 나중에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현재 많은 돈이 들기는 하지만 지금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용호위원

저도 시설하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부지 자체가 98년, 99년 여러 가지 해서 우여곡절 끝에 만안여성회관에다 부지 선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꼭 필요한 입장이란걸 알고 있는데 이 입장에서 지하 지하3층, 5층이 고층인데 시설면에서 화재라든가 시설면에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끔 시설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기 1차, 2차, 3차해서 증가로 53억 8,000만원이 올라왔길래 계획성 있게 했으면 한꺼번에 다 통과될 것을 또 다시 재 번복해서 해줘야 하지 않냐 변경해 주는 입장이 좀 안타깝다 이거죠.여 제가 부탁하건데요, 과장님! 이것할 때 특별히 과장님 이것 신경쓰셔갖고 고층이니까 장애인들이 가장 편리할 수 있겠끔 시설면을 신경써 주시고 두 번째는 화재좀 특별히, 아주 철철하게 해놨더라고요, 그것좀 특별히 신경써서 변경안 이왕 하시는 거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재예방이라든가 위험도라든가 하는 것은 저희 담당부서이니 만큼 저희가 철저히 건축하는데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다음 은 김한조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임채호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 관리동 신축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시설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다이빙대를 없애고 그쪽 1,000여평을 활용하여 야외수영장을 확장할 의향은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기존 시설을 미활용하고 있는 데에 대한 질책을 받아드립니다. 다행히 종합운영장 마스터 플랜 3단계 계획에 다이빙장을 지붕을 씌워가지고 실내화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다이빙장 부분은 696평이고 휀스 부분까지를 포함하면 800여평이 됩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 추세가 수영장을 건립할때는 반드시 다이빙장까지을 같이 건립하는게 현 추세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는 수원에 있는 경기체고에 다이빙장이 단 한군데 있습니다. 만약에 실내화 했을 때 활용방안으로는 다이빙장으로 쓰고 또 수구장을 현재 규격을 조금 보완을 하면 수구장 규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나 스킨스쿠버 또 기존 수영장에서 지금 수영을 하고 계시는 수영숙련자들이 있습니다. 숙련자들은 이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많은 활용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시설이 완료되면 현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없습니다만 이용자도 새로 생기고 계속해서 늘어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다이빙장 시설을 활용해서 그 활용도를 최대한 높히고 새로운 활용도까지는 감안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현재 다이빙장을 철거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사용하는 것 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야외수영장 관리동은 실내수영장 옆에 2층으로 330평을 짓고 탈의장 이런 것은 상당히 제가 같이 동감을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식당입니다. 식당이 약 33평 정도가 소요가 들어가는 것 같에요. 33평에다 주방 10평하면 43평 2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외수영장에 식당이 있다 40평 규모로 식당의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여름 한달 보름정도밖에 활용을 못하는 겁니다. 식당로서. 약 43평이라는 많은 평수와 투자를 해서 다른 효율성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탈의실을 늘린다든가 이런 쪽이 아닌 식당으로서 그래서 이 식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이 식당은 야외수영장 이용자들이 주로 어린애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들어가실 때 보셨습니다만 거기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핫도그라든가 김밥 이렇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판매점 용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여기에서는 식당 주방 10평이 있다고 하면 조리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식당이잖아요. 어떤 실내체육관리든가 이런 데 보면 간략하게 컵라면 이라든가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 할 수 있는 식당규모가 아니고 33평에다 주방 10평이다면 조리실 까지 하게 되면 이건 대규모식당이에요. 쉽게 말해서 동시에 200명 정도 인원이 들어 갈 수 있는 자리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식당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간단한 매점이나 컵라면이나 이런 것은 분식코너식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식당으로서 40여평을 해가지고 1년중 1개월 반 정도밖에 활용을 안할 식당으로는 효율가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건 보니까 제가 보기에 실외수영장에서 야외수영장에서 맞지 않는 부분 같에요. 식당이 있다는 것은.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조금전에 임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컵라면 팔고 그런 나름대로 깁밥을 조리할 수 있는 간단한 주방으로 생각하시고 매점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야외수영장을 이용하는 층이 어린이들이고 주로 단체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단체로 같이 식사를 하면 이런 장소제공차원에서 면적을 잡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다이빙대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마스터 플랜 3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다. 다이빙과 수구라든가 수영 숙련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방안으로서 실내화 , 52억을 들여서 실내화 시켜서 하겠다는데 사실상 다이빙장을 실내화 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50억을 들여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용인원이 이용자가 몇 명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고공공포증이라든가 다이빙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든 사실 드물어요. 다이빙대에 올라가서 다이빙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되요. 쉽게 말해서 숙련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또 숙련자도 다이빙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수런에서 체육고등학교 거기는 다이빙부가 있습니다. 수영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해 놓는 것이고 우리 안양에 실외수영장에서 거기에서 , 제가 여름에도 가봅니다만 너무 비좁아요. 지금 학생들이 1일 2,500명∼3,000명씩 몰려오는데 앉을 자리가 없고 수영장이 바글 바글합니다. 누가 물속에 들어가서 떴는지 가라앉았는지도 식별이 잘 안갈 정도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1주일에 두 번씩을 거길 갔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아이들을 챙기면서 표시까지 해놓고 관리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단계 마스터 플랜에 활용방안을 새로 투자를 해서 하겠다 하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실외수영장이 야외수영장이 너무 비좁고 또 이번에 공사로 인해서 미끄럼틀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다이빙장으로서의 활용가치보다는 실외수영장 어린이 풀이나 그쪽을 활용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1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탈의장이나 샤워시설장은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이 다이빙대를 다시 활용방안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아예 철거를 해서 우리 실외수영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안목을 보더라도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익차원에서도 그것이 더 낫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우리 임위원님이 직접 애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이용해 보신 경험자로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아까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철거하고 야외수영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기존건물이 흉직한 흉물로 되어 있는데 왜 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 세워진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90년도 8월달에.

임채호위원

90년도 8월달이면 지금 2000년도면 10년동안을.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86년도입니다.

임채호위원

10년동안이 그게 흉물로 서 있고 하나도 사용을 안했는데 그걸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진작에 애당초에 활용을 못한다 그럼 빨리 철거를 해가지고 야외수영장으로 했었더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수익차원에서도 좋았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활용했을 때 널직한 공간에서 아이들 수영을 위해서도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3단계 마스터 플랜으로 해가지고 실내화 한다하더라도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런 부분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3단계 마스터 플랜, 나눠준게 이 내용이 맞죠? 다이빙장 개보수 계획해 가지고 나온게 이런 것 같은데, 본위원은 그냥 실외야외수영앙에 탈의실과 그 부분 1년을 늦추더라도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서라도 그 부분까지 다이빙대까지 완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13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전체 늘리면 800평입니다. 그 부분이 800평에다 자연녹지 유휴공간이 딸린 것까지 하면 1,3∼400평 된다고 합니다.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괜찮지 않나 그렇게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임위원님이 여러번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한 번도 안 섰기 때문에 흉물화 말씀을 하셨는데 다행히 사용방안이 지금 강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씌워놓고 다이빙장과 또 다이빙장만이 용도가 아닌 수구장 또 싱크로나이즈, 스킨스쿠버 이런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면 흉물화에 대한 인식은 불식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 마스터 플랜 3단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는 수밖에 없네요. 마스터 플랜 3단계가 언제 정도 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지금 3단계를 저희 부서에서는 내년까지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재정형평상 3단계 사업은 내후년 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3단계 마스터 플랜을 끝내서 후년서부터 공사에 착수한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 1단계부터 사업이 착수되는데.

임채호위원

그러면 13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타이실서부터 미끄럼틀까지 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이빙대를 실내로 씌운다는 것 아니예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활용방안을 수구라든가 숙련자들 이용해가지고 스킨스쿠버 이런 쪽으로 쓴다는 것 아니예요. 그 예산이 약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지금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은 58억으로 예상되어 있고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책정된 것은 39억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39억이 다이빙대를 활용할 수 있는 실내화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39억정도 들어간다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호위원

하여간 기대해 보고 문화체육과장님이 그 부분 관심을 갖고 자신있는 모양같은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또 있습니다. 권용호위원께서 추정가액 13억 2,000만원은 관리동만을 신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야외수영장 운영관리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신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야외수영장 보수계획은 총 사업비가 23억 8,5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관리동은 한동을 짓는 것은 관리계획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한 부분으로 해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현장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끄럼틀이 세 개가 설치됩니다. 스파이어얼 슬라이드, 직선슬라이드, X형 슬라이드 그리고 시소를 이용한 유아풀이 21평 또 슬라이드 이용풀이 77평이 신설되고 또 기존에 있는 바닥재를 교체를 하고 기존 풀을 방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사업비가 23억 8,5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스터 플랜이 아니고 야외수영장 개·보수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가보셔셔 아시겠지만 90년 8월달에 신축된 건물로서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고 특히 락카룸 같은 데가 옷을 넣어놓는 시설이 제대로 안되있어 가지고 도난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본 계획을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1월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해서 6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안교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이 여름철 두달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비수기때 활용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 현재 야외수영장은 작년과 금년 44일동안을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은 7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44일간을 운영을 했는데 이 운영기간이 너무 깗게 잡았다해서 전번에 저희가 종합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앞부분도 7월 초순부터 9월 10일정도까지 70일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현재 비수기때 활용방안은 구체적으로 강구된 것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착안해 주신대로 저희가 비수기때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수기때 금년도에 44일 했다고 말씀하셨고 내년부터는 7월초로 당기고 9월, 10월까지 늘리고 그동안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없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네, 없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그러면 신축건물이 330평중 1층이 200평 2층이 130평인데 총 공사비가 13억 2,000만원인데 평당 400만원 꼴이되요. 산출근거 나온 것 있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이 사항은 시설공사과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나온 수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예상을 해본 사항입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산출근거는 가지고 계신 것 없나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평당 400만원 정도를.
안교

신안교위원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 없이 ..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설공사과에 담당자에게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다음 마지막으로 문수곤위원님께서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준 안양9동 청소년 공부방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공부방 운영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금년 9월 2일까지 공부방 시설 개·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예산에 계상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개·보수는 완료됐습니다만 현재 운영치를 못하고 금년 이번에 2회추경에 운영비 237만 6,000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6만 4,000원이 지금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10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한조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안양9동 청소년 공부방 부지 매입을 작년도 공유재산계획할 때 99년 8월 하고 9월까지 부지매입이 진척이 되지를 않아서, 그 부지매입을 언제 완료했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금년 1월초에 완료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연된 사유가 부지매입하는데 무슨 애로가 있었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 부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을 해제를 하고 등기를 받는 과정에서 근저당 해제가 늦어져 가지고 늦어졌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2000년도 우리가 1회추경을 할 때 방금 과장님께서도 답변 했는데 보수비와 같이 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같이 1회추경에 편성을 했더라면 지금 정도는 공부방으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9동에 청소년 공부방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보면 거기에도 도서실 및 공부방이 현재 있는데 성격이 똑같은 성격 아닌가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사회복지관에 공부방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보면 거기에 도서실 및 공부방 해가지고 방과후 교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공부방이라면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겠어요? 똑같은 성격이 아닌가.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공부방은 좌석수가 30석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동에는 전체에 공부방이 지금 시설하는 공부방밖에 없는데 30석 가지고는 안양9동에서 공부방을 운영할려고 하는 청소년들의 수용인원을 다 감당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양시에 31개동이 있는데 그러면 31개 동에서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 동이 몇 개나 있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23개소라면 지금 23개동에 하나씩 있는 건가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두 개 운영하는 동이.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안양2동이 두 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부흥동이 두 개소 달안동이 두 개소, 관양2동이 두 개소 이렇게 네 개동이 두 개소를 운영을 하고 운영을 안하는 동도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결론는 현재 23개동에서 4개동이 두 개를 운영하니까 19개동이 한 개소 공부방을 운영하는 거네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리고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는 동도 12개나 되는데 신청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공부방 다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운영하지 않는 동에 대해서도 동에서 신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애, 세 개 해주냐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신청에 대해서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가로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현재 안양2동 같은 경우는 공부방 두 개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공부방 운영은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운영비는 시에서 다 주는 것 거잖아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수곤

문수곤위원

시에서 다 해주는 거냐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알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한조과장님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영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언른 보니까 가설계를 했죠? 어느 정도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 걸로 가설계를 해가지고 재산승인을 받을 려고 하는 거죠?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네.

김환영위원

이 건물이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설계라도 해야 몇 평, 몇 평 나오니까 가설계를 했을 것 아니야, 전문가하고 수영장.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관리동 말씀이시죠?

김환영위원

가설계됐어요, 안됐어요? 가설계도 안되고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가설계가 나와야지. 총 연면적이 300평인가 되는데 복도가 150평이야, 계단하고 복도가 150평이야. 이해가 안가서. 가설계를 해가지고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되는 놈이 이런게 있어. 가설계가 돼 있는 거야, 안되 있는 거야? 1층 복도계단이 80평이고 2층 복도 및 계단이 70평이니까 150평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300평에 복도가 150평이야.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아까 현장에서 이 설계를 담당했던 직원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김환영위원

수용인원이 얼마로 잡았길래 이렇게 많아.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복도를 좀 넓혀다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느냐 내 얘기는 담당자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걸 승인을 해줘! 우리가 예산은 안 다루니까 예산은 얘기를 않는데 아까 신안교위원 얘기 했지만 이것이 사실 건물이 어떤 특별한 인테리어도 없고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물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300평이라면 1층 샤워실 만들고 2층에 식당 조그만 것 만드는데 평당 400만원 나왔다고, 이것을 산출근거라든가 가설계라든가 뭔가 나와서 얘기를 해 줘야지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해준 것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오 하니까 답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산출근거 물어보는 얘기가 맞는 거야, 그런 것 가지고 400만원어치 쓴다니까 250만원 준다 다 해서 필요없이 왜냐하면 많은 것을 얻어놓고 보자는 식으로 계산이 되가고 있다 실제로는 지금 보면 300몇 십만원짜리 입찰요구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400만원이라는게 추상적으로 만 나와서 어디서 근거가 나와있어야 400만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모른다니까 다질 수 없는 것은 모르고 가설계도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알았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한조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네.

권용호위원

방금전에 동료 김환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것도 의원이 돼서 2년동안 봤는데 업무가 각 부서간에 협조 유기체제가 잘 안되는 입장 같에요.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렇게 하면 담당, 공유재산관리승인이 왔는데 이걸 해줄려면 이게 어떻게 돼서 330평에 13억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평당 400만원이다 그러면 13억 2,000만원이 나오게 된 근거에 대한 것은 담당부서장님에게 저쪽 부서가 이쪽 부서에게 설명을 해서 기본적인 개략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개략적인 것도 안 나왔어요. 이게 지금 . 이게 하나 뿐만 아니고 2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지켜봤는데 계속 그래요. 어느 부서는 안양시 공무원이 아닙니까? 그게 안되는 것이 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향후 앞으로 어떤 부서간에 시 전체부서의 유기협조체제로서 해서 위원회에 올라올때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올라와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 답변하는 과정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김환영위원이 복도, 복도 그랬는데 그것은 복도가 아니고 통로일겁니다. 우리 이용객이 사용하는 복도가 아니고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답변 하나 제대로 안돼있고 실질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 올라오는 것 보면 건물 짓는 것이 대략 평당 400만원해서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올라올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개인 집 짓는 것 하고 상가짓는 것 하고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개인 집은 부속이 들어가는게 많으니까 건축비가 비싼데 상가 같은 것 짓는 것은 막 하니까 평당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양시에서 건축하는 재산이 올라오는 부분도 그런 면에서 산출근거가 올라와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양해를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올라오는 것 보면 무조건 평당 400만원해서 이 건물도 그렇게 올리고 저건물도 그렇게 올리고 어느 건물이든지 그런 식으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공유재산취득이 먼저 올라와서 먼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올라오는 것 보면 싸잡아서 같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시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유재산취득건을 다룰 때 좀 진지하게 다룰 수 있고 내용을 알면서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환영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조문성위원장

김환영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호계3동 소공원 답변 누락됐어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도시건설위원회 갔거든요. 질의가 없어가지고 저에게 질의하시면.

김환영위원

나 그럼 볼일보고 와서 저녁 먹고 와서 저녁때 7때나 돼서 와서 다시 하지 뮈.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저에게 질의하시면.

김환영위원

질의가 아니고 간단한 얘기예요. 당사자하고 물어볼 내용이에요. 그 사람 자산취득을 한 담당자한테 승인 얻을려면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물어볼라고 한거지.
수곤

문수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곤

문수곤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김환영위원

답변이 안 나왔어.
수곤

문수곤위원

질의할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최경태위원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공감이 가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1세기에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고 또한 고도의 과학지식이 필요하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변해야지 산다고 흔히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양시 공무원은 변해야 산다고 해서 몇 몇 사람이나 과반수의 공무원을 교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각자의 맡은 임무에 과거보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가 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추경예산 1회나 2회때 추경예산은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경예산할 때 어느 정도 예산액이 1회 추경에는 나올 것이다 2회추경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건 과거에 비춰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보면 추경예산하고 또 공유재산승인하고 같이 반복돼서 올라오는게 거의 태반입니다. 그리고 위원들의 얘기가 왜 추경예산하고 공유재산승인이 같이 올라오느냐 계획성 있게 공유재산승인을 먼저 한 후에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 혼자서 일은 다 할 수 없고 국장들 혼자서 일은 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총무국장님 혼자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각 국이 마찬가지 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번에 만약에 추경예산하고 공유재산승인이 같이 올라왔을 때 예산을 안 다루든가 아니면 공유재산승인을 안하든가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희가 필요이상의 질책 내지는 충고를 해주신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공무원들이 각자가 시대적인 사명을 서로 인식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똑같이 느낍니다만 외부에서 피부로 느낄 정도에 변화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 스스로도 시인을 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예산과 동시에 올리는 것을 지양을 해달라고 하는 지적을 저희가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승인을 받고난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후속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게 순서입니다. 맞습니다. 변명같지만 의회 개회도 수시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공유재산같은 것이 필요에 따라서 불시에 사유가 발생할때도 있고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지키도록 철저히 각 과에도 지시도하고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불가분하게 그런 사유가 어쩌다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 원칙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녹지공원사업소장 이근선입니다.

김환영위원

간단한 것 물어볼려고 그래요. 호계3동 소공원 그것 만약에 확장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괘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목적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김환영위원

목적이 확실히 그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김환영위원

그래서 늘린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인근에 아파트에 주민들이 집단민원도 발생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내가 거기를 조금 아는데 거기는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어떤 사람이 땅을 매입해서 건설을 못해 가지고 민원에 밀려서. 우리 시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땅을 산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부 그런 면도 있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일부야, 전체야.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목적은 남 보기좋게 소공원을 휴식공안을 만들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사준다고 목적은 딱 올려놨잖아. 그런데 목적이 그게 아니고 민원해결할려고 산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두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김환영위원

만들어주면 두가지 다겠지만 목적이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목적 확실히 말해요. 민원 때문에 그러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일단 먼저 조성하는 데도 있고 확장을 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김환영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그렇다고 얘기해. 뭘 자꾸 변명을 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리고 집단민원도 해결하고 두가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환영위원

나는 그래서 첫째 물어보는 조건이 그거야. 집단민원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그런 땅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야, 아무데라도. 이렇게 시가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파트도 몇 동, 몇 사람들 안되 그 사람들이 떠들었다고 해서 남이 공동주택 지을려는 것 못 짓게 해가지고 그걸로 민원 해결할려고 그렇게, 민원 때문에 그걸 사서 해결해 줄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산 땅값이 공시지가에서 감정해서 그 땅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값주고 못 사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김환영위원

내 얘기는 요점은 간단히 얘기해. 다른 것 없어. 그것을 해결해서 공시지가 가격도 아닌 그 사람들이 다른 개인이 할려는 사람들한테 주고 산 그 값은 줘야 한다는 말이야, 그러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김환영위원

그러니 이렇게 시에서 비싼값을 줘가면서 민원만 생기면 여기서 해결할려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거냐 얘기는. 어떻게 해 나갈거냐. 또 주민들 아파트 몇 사람 말하면 휘둘려가지고 그땅 비싸게 공시지가보다 더 줘서 사는데 그걸 나중에 공시지가보다 더 줘서 어떻게 책임질 자신 있어요? 우리가 다음에 의원들이 왜 공시지가보다 더주고 샀느냐 했을 때 책임 자신있어. 민원 때문에 사줬다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공시지가는 아니고 감정원에 의뢰하는 거니까 감정가로.

김환영위원

감정도 알고 공시지가도 아는데 공시지가로 얘기 하는게 나. 감정은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10%도 더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 도 있는 것이 능력 아닙니까? 그건 놔두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공시지가로 얘기하자 이거야. 지금까지 땅을 매입하는데 우리가 공시지가로 매입했다고 보편적으로. 공시지가에 감정해서 10% 미만으로 샀고 늘어나는 것도 그전에 늘어났지만 지금은 공시지가보다 감정해서 내려서 사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한참 더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높이주고 살 것이냐, 감정가로 살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감정가로 살겁니다.

김환영위원

만약에 그 사람이 감정가로 안판다면.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안 팔면 안사는 거죠.

김환영위원

승인 해줘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감정가격으로 살겁니다. 그래가지고 안판다고 하면 사지 못합니다.

김환영위원

승인 얻어봐야 헛일 아니야. 그러니까 합의가 끝난 다음에 승인 올려오라 이거야.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그래서 가감정을 한 번 해본건데 그래서 한 번 들어오라고 해서 만나보니까 그 가격이면 판다고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어떤 사람이 땅을 돈 주고 사가지고 시세보다 훨씬 밑지고 팔아야 돼요. 공시지가로 팔려면. 그 사람 산 가격을 알어. 내가. 얼마준지 잘 알고 여기서 집이 추정하는 가격도 다 알어. 그리고 급경사라 낙찰대가 5m 정도 높을 거야. 높이가. 거기다 공원 만들어다 무너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 해야 될것이고. 주민들 몇 사람들 많은 민원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아파트 많은 사람들도 아니예요. 일부는 거기를 환영하면서도 일부는 반대를 하고 그 동네가 그런데 몇 세 안된 사람 때문에 이런 것을 꼭 사서 확장해 줘야 되느냐 이거야. 내 얘기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확장해 줘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김환영위원

공시지가로 매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책임질거죠. 만약에 이상이 있을때는 모든 책임을 책임져야해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제가 한국감정원하고 그다음에 일반 감정원 두군데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평균 가격으로 만 할겁니다.

김환영위원

10%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10% 올릴 수도 있고 감정해서 1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게 감정가 얘기 아니냐고 .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그것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건 아니고 감정원에서 하는 거니까

김환영위원

그래서 내가 그집 판 가격을 알고 산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민원이 몇 사람 됐든 어떤 사람인지 주로 그것까지 다 알어. 나는 제일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다 맞춰주다 보니까 너무 휘둘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데모하고 또 한단 얘기야. 휘둘려서 못이겨서 땅을 사주느냐 얘기야. 내 얘기는 . 내가 봐서는 몇 세대아니야. 내가 봐서는 시가 그렇게 너무 휘둘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자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공시지가로만 한다면 뒷 얘기를 않겠지만 공시지가로 못할 바에는 분명히 승인 얻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고 승인 얻어가지고 뭐해 공시지가로 못 살바에야. 자신 있으면 승인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번에 예산 같이 올라온거지 , 이것도.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조성비는 내년에 할겁니다.

김환영위원

조성비는 내년에 하는데 매입가격은 이번에 같이 올라온거죠? 도시건설에 올라온거죠.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거기서 예산 통과될까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오늘.

김환영위원

통과될 것 알고 올라왔단 얘기지. 앞으로는 이러면 안될 거예요. 만약에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이것을 승인 안할거지만 소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할 일이고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결정할 거지만 이것은 몇 사람 민원에 밀려서 휘둘리는 안양시가 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내가 그 얘기해줄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선

이근선녹지공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관용세정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아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2000년 3월 16일날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개정을 안하고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6일자면 4월서부터 8월말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계로과장님 즉답이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임해호위원님께서 공중위생관리법이 좀전에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2000년 3월 16일 폐지됨에 따라서 그 간에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방금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기존에 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하던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이용업 기타 유기장업 위생관리용역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관리를 했었으나 법이 폐지돼 가지고 통보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수료를 페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늦게 개정하게 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방금 지적을 해 주신 사항대로 바로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됐었습니다마는 관련 법의 조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준칙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다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차후부터는 법이 개정공포를 되는 데로 관련법 조례를 즉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금일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