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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강준규 의원 발언

114회 제본회의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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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12월 13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자체세입의 증감분 등 조정을 확인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 주민숙원사업은 예외로 하되, 정리추경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단순히 재원을 정리하는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03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3,512억원, 기타 특별회계 401억원, 상수도공기업 121억원으로 계상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10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20억원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14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1억원, 세외수입이 11억원, 지방교부세가 52억원, 재정보전금이 6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37억원, 경상적경비 21억원을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 31억원, 자체사업 40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0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 하면, 일반행정비는 퇴직수당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공무원 인건비 등이 감액되어, 총 3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 차등보육료 7억 1천만원, 혁신도시 홍보시설물 설치 5억 6천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11억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1억 3천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6천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9억 6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비 2억 2천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원,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 12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29억원 등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8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골재판매 등 세외수입 12억원, 보조금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8천만원, 경상적 경비 4천만원, 자체사업 2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2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급수수익 63억 5천만원, 급수공사수익 6억 1천만원, 보전재원 15억 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4천만원, 시설분담금 1억원, 영업외수입 22억 8천만원, 기타 영업수입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3억 3천만원, 경상경비 34억 8천만원, 주요사업비 52억원, 지방채 상환 6억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최우선 기준을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변경내시 정리와 정리추경 예산편성 원칙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자체 세입 증가에 따른 일부 주민숙원사업 반영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외적으로 가결하였습 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 그 동안 2008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전정식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정식의원

전정식의원입니다.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예산결산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를 하고 추경예산을 수정가결하고자 제안을 합니다. 원래 이렇습니다. 정리추경은 원안 가결해 주는 것은 본의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리추경예산안을 보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진짜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저는 예산 심의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좀 전에 들으니까, 정리추경 예산안입니다. 2007년 제1회 추경 예산 187페이지에 약초산업육성지원사업에 예산이 시비 8천, 1회 추경 때 도비 8천, 시비 1억6천이었습니다. 시비를 8천만원 감해서 정리추경 때 새로 8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8천만원을 감한 원인을 설명하시고, 보조사업은 내시가 있습니다. 내시가 있을 때 그러면 시에서는 1억6천을 예산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1억6천을 내시서에 의해서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도비 8천만원에 대한 내시서에 의해서 1억6천을 했는데 시비를 8천만원 감했으면 도비 처분을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이것은 어떤 예산 집행을, 예산 집행을 8천만원, 1억6천만 해도 되고 2억4천은 필요없느냐, 도비를 내시서에 의해서 시비가 부담이 덜 됐으면 도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해주시고 감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예결위원장님 답변이 바로 안되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답변에 대한 것을, (
태섭

김태섭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답변을 바로 물으면 의원님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규승의원

-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전정식의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예결위원님들 같이 가서 한데 대해서 예결위원장님 혼자 하시지 말고 해서, 잠깐만,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기획실에서 답변 보조해주세요.) 국도비 관계를 거론해서 전정식의원님이 이야기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우선 나중에 이야기 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섭위원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김태섭의원

- 예.)
태섭

김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먼저 전정식의원께서 이의 제기하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 7월에 1회 추경때 약초 관계 예산을 8천만원 삭감하게 된 이유는 약초 재배하는 단체가 영농법인이지만 개인성 사업성이 짙다고 의원들이 판단해서 그 당시에 삭감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당시 1차 추경 보고 시 이우청의원님께서 이의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 부의장께서 다음 추경에 처리하도록 하고 이의 제기를 철회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표결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때도 마찬가지로 다섯 의원들이 1차 추경 때 삭감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다시 편성해서 올린 것은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을 분열 조작할 그런 우려성을 알고서도 편성을 해서, 제출함으로 해서 논란이 있었고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1회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성 사업성이 짙은 것으로 판단해서 찬반이 논의 되어서 투표해서 4대 1로 삭감을 찬성하는 의원님들이 많아서 삭감을 하게 되었고, 도비 8천만원 중 1회 추경과 2회 추경 삭감으로 인해서 2/1인 4천만원은 도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1회 추경 때 편성된 예산과 자부담과 시비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보충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이 지역 해당 농협에서도 처음에는 보조비 신청할 때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예산을 신청해서 도비를 지원 받았으나 이 사업이 채산성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해서 농협에서도 철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전정식의원님,

전정식의원

김태섭 의원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권만 있고 편성권은 없습니다. 없고, 김천시장이 사업을 검토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업 예산을 편성한겁니다. 편성한거고, 심의를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인정이 안되면 전액 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액 감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물론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전액 감을 하든 반을 주든 그것은 의원들의 마음이고 기분이지만 그렇지만 개인 감정이 결부되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의원들이, 개인 감정을 결부시켜서 예산을 심의하는 그 자체는 모순입니다. 기 도비가 8천만원 내려왔으면 시비 부담 1억6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안그러면 사업이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전액 도비 반납을 하시든가, 그게 맞는 겁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안합니다.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해명을 듣고 또 의원님들이 판단 하셔가지고 이것은 정리추경은 감한 부분 8천만원을 수정해가지고 가결해 줄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전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7월달에 그 당시에 강인술부의장님이 사회를 보실 때 추가경정예산안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 되어 있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 예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원님들끼리 사이가 이래서 되겠나 해서 그 당시에도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꼭 저것을 하겠다고 해서 다시 정회를 하고 논의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의원님도 아시지만 의원들도 하다 보면 실수가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걸면 의원들끼리 모양새가 좀 안좋다 해서 그 당시에 다시 이우청의원한테 권고를 해서 투표를 안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 과정에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투표를 했는데 투표를 하고 나니까 그 당시에도 봤지만 상당히 모양새가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의장으로서 어제 이우청, 좀 있다 전의원님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예산계장이나 기획실장한테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이야기를 안하시고 하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예결위원장 답변이 도비 4천만원 반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납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반납하는 것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부결이 되고 나서 농축산과장하고 예산계장을 불러봤습니다. 어쨌든간에 예결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 이래 가지고 물어보니까 2008년도 1차 추경때 그때까지만 하면 되겠다 해서 제가 어제 우리 예결위 의원님들 최대한으로 그것도 살리고 이우청의원님도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제 제가 물어보니까 2월달에, 제가 법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예산 관계까지, 그것까지, 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어제 이우청의원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쨌든 2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해서 이번에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했는데 좀 전에 물어보니까 관계가 안된다고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예산계장님, 기획실장님보다 예산 쪽에는 계장님이 낫겠죠.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의장

제가 어제 농축산과장하고 예산 계장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도비가 따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쭈어보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 잠깐 들으니까 그 관계가 안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의장으로서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약초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로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의 실무 책임자께서 한번 이야기 들어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기획실장님, 담당부서가 아니고, 여기에서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경규

임경규의장

나와서 하세요.

전정식의원

이것은 예산적인 문제입니다. 묻겠습니다. 이월이 된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은 이렇습니다. 연도 폐쇄기 2월말입니다. 2월말이면 연도 폐쇄기 안에, 지금 정리 추경입니다. 정리, 글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이라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정식의원

추가경정예산인데 연도 폐쇄기가 2월말인데 그 안에 언제 예산을 한다는 말입니까, 무슨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예산 집행을 지난 1회 추경때 승인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계획 수립 단계인지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만약에 착공이 되었다면, 착수했다면 사고 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판단이 더 먼저 성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착공이 되었다면, 일부 집행이 되었다면 사고 이월이 가능합니다. 사고이월이 가능하고 만약에 착공이 안되고 집행이 안된 상태 같으면 원인행위가 안된 상태 같으면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이,

전정식의원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농축산과장이,

전정식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이래요. 본회의장이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축산과에 보조 내시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보조 내시가, 내가 읽어 보여드릴까요. 기획실장님 봤어요? 2007년도 당초예산 321페이지 특작업무 보조사업 402-1 민간보조사업에 약초생산기반조성사업은 본예산에 2억2,050만원 편성했어요. 도비 4,500만원, 시비 1억6,200만원입니다. 20% 보조라요. 20%, 그리고 추경에 약초생산은 33%입니다. 보조 내시는 어느 정도 약초 생산은 약초생산, 401이면 401, 보조내시가 30%면 30%, 50%면 50%, 보조 내시가 균일하게 내려옵니다. 같은 약초생산인데도 하나는 20%, 하나는 33%, 하나는 50%, 이래요. 이것이 김천시 예산 편성 방법입니다, 방법. 부차적인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 나와서 답변 하세요. 이상입니다.
석우

류석우기획감사담당관

보조사업은 실무 부서에서 도 실무부서하고 협의 해 가지고 보조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전정식의원님 이야기하신대로 농축산과장, 국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담당 부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어떻겠습니까?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강해수입니다. 저희 업무로 이러한 심의가 진지하게 되어서 다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은 의회에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의원님들 심의에 따라서 저희들은 업무를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할 말은 없습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지금 묻는 것은 국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나서 예산계장하고 농축산과장을 불러서 예결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재심할 용의가 있나 다음까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언제 하면 되나 물으니까 내년 2월쯤 되어서 2월 안넘기고 1차 추경을 하면 다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한 것을 가지고 다시 번복 과정도 안되고 그래서 제가 질문한 의원님도 있고 해서 그 관계를 양쪽을 다 보는 의미에서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전정식의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그것은 안된다고 하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기획실에 물으니까 기획실에서는 또 농축산과로 떠밀고 해서 농축산과에서는 어떻게 해서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우선 주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어떤 그게 되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건데 지금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맡기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고 우선 그것부터 했는 이야기를 들어봐야지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제 의장도 농축산과장하고 예산계장을 불러서 했는데 그러면 저한테 거짓말시키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내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부터 답변을 주셔야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과장님 안되거든 국장님이 해, 과장님은 예산계장님하고 둘이 답변하세요.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약초 재배 과정은 경위를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달에 약초재배 농가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국장님, 본회의장에서 그러지 말고 의장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기획실장이 말하는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느냐 안되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해수

강해수주민생활지원국장

사고이월은 안됩니다. 삭감이 되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못하는 액수만큼은 저희들이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사실 그렇습니다. 도비 반납은 4천만원 한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니 예결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진짜 농민을 위하는 것 같으면 8천만원 승인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제가 한마디,) 우선 이의하고 있는 분들 먼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전정식의원님 관계는 제가 체크를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입니다. 지난번 1차 추경 때 본인이 진행을 해서 표결까지 가서 부결되었던 그런 예산안입니다. 당시에 예산이 삭감되게 된 주 원인이 두개 농협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의 타당성이 좀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발을 빼는 바람에 의원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이것은 사업타당성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예결위에서 결국은 삭감이 되어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그 당시 이의 제기가 되었었고 이의 제기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정회를 해서 3층 소회의장에서 의견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오늘 이의 제기하는 것은 좀 철회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의 제기를 해서 표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부결된 그런 건입니다. 의회란게 열일곱 분이 모여가지고 협의체, 회의체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은 본예산에서 반영이 안되면 1회추경, 2회추경을 통해서 관철시킬 수도 있고 또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간에 표결을 하고 자주 이렇게 되면 국회 축소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권유했던, 그 당시 이우청의원께서 이의를 제기 하셨는데 이우청의원 본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하셨어요. 했는데 결국은 표결까지 가자 이래가지고 최악의 상태까지 가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되었고 또 말씀들 중에 보면 개인 감정 말씀하시는데 나는 업자, 약초 하겠다는 사람 누군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저한테도 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무려 여섯 번이 전화 또는 만나 가지고 꼭 좀 해 주십사,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해 주면 의회가 명분을 잃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임기가 없지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1년씩 하는 것으로 해서 2기 예결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홉 분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존중해 주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건건마다 본회의장에서 이의를 제기 해서 우리끼리 갈등을 빚는 이런 모습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게 너무 길게 가다 보면 결국은 특정인을 위해서 이의 제기를 한 것도 될 수가 있는거고, 아니면 또 특정인이 미워서 고의적으로 삭감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거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상처는 우리 의원들, 의회 전체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강인술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우청

이우청의원

이우청의원입니다. 저 자신도 부끄럽고 의회가 왜 이렇게 모양새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전번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계시는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는 이런 좌석에서 한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가결을 해 주시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부결 처리해야 됩니다. 의회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체이기 때문에 어느 개인을 존중할 수도 없는거고 이래서 제가 약초 가공 공장에 대해서 뒤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본의원의 말이 타당하나 안그러면 이것이 부정적이라는 것을 국장님들 다,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제가 1996년도 10년 전에 약초 지례에서 김천제약이라고 제가 대표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천제약주식회사라고, 사실 약초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전번 본회의장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농축산과에서 몇 년 전부터 농축산과장 와 계시지만 약초재배에 대해서 계속 보조금을 주어서 종자를 키워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서 전번에 약초가공공장이 부결되었는데 계속 지금 지례 5개면의 농가소득이 저조한 가운데 150여 농가가 당기, 작약, 오미자 등 여러 가지 6개 품목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이 전체 물량을 다 가공공장에서, 구성에 있는 가공공장에서 다 모아서 농민들이 10원 받을 것을 20원 받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본인 자신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때 가결되지 못하고 부결된 사항이었습니다. 8천만원만 해 주고 못했는데, 이 분들한테 공장 지으라고 허가까지 다 해 주고 공장을 지으라고 해 놓고 8천만원만 주고 뒤에 보조금을 안준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일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라는 것은 협의체입니다. 우리가 예결위원장님 계시지만 예결위원회에서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통과가 된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드립니다. 산건위에서 이번에 전체 추경 130억 중에서 단 한건 이것 1억6천만 부결된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전안 통과를 해 주었고 예결위원장님 여기 계시지만 이 삼일 전부터 운영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이 삼일 전부터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공무원을 불러다가 지금 다 뒤에 있습니다. 공무원들, 불러다가 이게 전에 부결된 사항을 의회에다가 왜 올렸느냐 이러면서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덕성의 문제로 의원들이 있을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의원 이름을 대라고 하면 이 자리에서 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불러서 공무원들한테 협박 비슷하게 미리 조작된 이야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예결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정말 이 사업이 필요없다, 이래 되어 가지고 이 상황이 온 것 같으면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래서 의회라는 것이 정말로 이 모양새가 안좋고 어떻게 되면 우리 김천시의회가 이렇게 흘러갑니까? 이게 밖에서는 선거로 의미해 가지고 음해공작이나 모든 것을 다 이런 방향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 계시지만 어차피 가결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냐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고 무슨 일이 되더라도 본의원이 볼 때는 참 모양새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가 그런 방향으로 안갔으면 좋겠고 본의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들한테, 박일정의원 여기 계시지만 박일정의원한테만 제가 부탁을 안드리고 의원들 개개인 찾아가서 이것은 이런 사업이고 약초 공장이 지례에서 이렇게 발전되고 농가들 수매를 다 해 주어야 된다, 내가 애원도 했습니다. 예결위원장님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쇼로 의회가 흘러간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은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에서

의석에서강준규의원

- 의장,)
경규

임경규의장

이우청의원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할 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저번에 할 때도 어떻게 해서 했는 것 하고 이번에 한 것 하고 해서 전번에도 의원님들 몇 분이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 옆에서 본인은 안하려고 했는데 했다, 이번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추궁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크를 해 놓고 조만간에, 강상연의원님 나오셔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연

강상연의원

강상연입니다. 의원은 김천시 대표이신데 이 문제 하나 가지고 몇 달 전부터 왈가왈부 한다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시민들 앞에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 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저는 80 밑자리 가는 할머니가 우리 의원 연금 때문에 제가 물의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라서 될 수 있는 한 의회에 발언을 안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할머니가 꼭 한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솔직히 말해서 집행부 깨춤 추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것을 우리가 부결시켰어도 의장님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인지 계장님인지 두 분을 모시고 저도 여섯 시까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또 서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 마음에 걸려서요. 그랬을 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이 이번에 안해도 2월달 가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이대로 가더라도 2월달에 가서는 분명히 해 드린다, 그렇게 서로 약조를 했었고, 의원끼리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먼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부의장님, 강인술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어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 꼭 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꼭 표결을 붙이겠다고 해서 표결 붙여서 우리 의원들 모양새만 이상해졌지, 김천시민 전체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실무진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모양새가 정말로 우스꽝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절대로 우스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강해수 국장님께서 이것이 다음에는 그냥 반납이 된다 하니까 그래도 우리 시에, 도에서 받은 것을 반납하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의장님이나 예결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이해를 하셔서 같이 조금도, 시민들 앞이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 아닌 분들 앞에 조금이라도 손색없는 일을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 드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이 할머니가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할머니는 우리 의원을 위해서 경찰서로, 판사 앞으로 몇 날 며칠 돌아다니고 쓰러져서 병원에 20일간 입원까지 했어도 저는 의원들 앞에도 누구 앞에도 원망도 하지 않았고 저는 저 혼자서 한 일 저 혼자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할머니니까 할머니 말씀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또 의장님, 예결위원장님, 정말로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용하게 조용하게 잘 넘어가도록 부탁을 다시금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금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이 할머니가 큰 절을 하겠습니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을 향해 큰 절)
경규

임경규의장

강상연의원님 고맙습니다. 또 강준규의원님.
준규

강준규의원

이런 사항을 가지고 의원들이 거의 나오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축산과장님하고 계장님, 이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묻는 말에 예, 아니오만 답하시면 됩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이 사안 가지고 의원들이 의회로 부른 적이 있습니까?
현훈

이현훈농축산과장

저는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계장님은,
담당

특작담당

서범석 예, 특별한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준규

강준규의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이우청의원이 의원이 불러가지고 이름을 거명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름을 거명해 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강준규의원님, 그 발언은 좀 취소하시고, (
에서

의석에서이우청의원

-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이우청의원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의원님하고 앉으세요. (장내소란) (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더 하세요.

전정식의원

전정식입니다. 나와서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이렇습니다 의장님. 사업이 기 시행이 되었고 도비를, 우리가 아예 의회에서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면 아예 안주었어야 됩니다. 기 시작이 되었고 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진정으로 말씀드리면 약초농가도 대덕에 많습니다. 대덕 주민들도 해당됩니다. 그것은 해당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지급하는 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으면 원래 안주었어야 됩니다. 반 주고 반 안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강상연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표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결위원들이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도비 반납 굳이 할 것 없고, 받아 들여주고, 받아 들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반납 안하도록 해가지고 예결위원들이 제 제안을 받아 들여주면 기 표결을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조용히 마무리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전정식의원님도 질문하셔서 이의 해서 표결 안하고 그냥 하라는 그 자체도 그것은 말 자체가 조금 모순입니다. 아까 제가 몇 분 이야기 하신 중에 부의장님도 의회 차원에서 이러면 안되고 강상연의원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전에 강준규의원, 이의원 그만 하시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끼리 다시 이야기를 합시다. 좀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7월달에 그때 한 것, 제가 생생합니다. 기억을 하고 그 당시 어째 되어서 하고 누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의원들끼리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안했고 이번에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자꾸 개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17명이 다 욕 얻어 먹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있지만 좀 전에 강국장도 와서 안그럽니까? 의원들한테 맡기겠다, 싸움은 붙었고 맡기겠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안올라왔으면 이야기가 없는데 부결되어서, 올라와야 되고 또,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그렇게 된건데 이 관계는 의원님들, 심원태의원님. (
에서

의석에서김규승의원

- 의장) 김규승의원님 이야기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 예)
규승

김규승의원

미안합니다.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었는데 저도 웬만하면 여러 분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의 장시간동안에 이런 찬반 논란이 빈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안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2억4천만원 예산 총 사업비 중에서 이게 저희들도 산업건설위원회, 본 의원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농축산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을 지나간 일입니다만 1회 추경과 정리추경에 사업 설명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이게 지례 5개면 쪽에 생약 생산 농가가 많습니다. 그냥 상인들한테 판매를 할 때는 헐값에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세척이라든지 건조라든지 1차 가공을 하면 많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1회 추경 때 집행부로부터 2억4천에, 도비가 8천만원 보조되어서 2억 4천에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그러면 산간오지에 있는 우리 생약 생산 농민들이 고소득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삭감없이 예결위원회로 올려 보냈는데, 예결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비 8천만원 삭감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농축산과장 말씀대로 시비 8천이 부담 안돼서 도비 4천을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고 앞으로도 많이 일어납니다. 본회의장에서 찬반이 대립되어서 의원들 상호간에 의견 대립이 된 것은 1차 심의 기관, 2차 심의 기관, 상임위가 예결위원회가 충분한 심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었으면 아예 3/2에 예산을 승인을 안해 주었어야 됩니다. 2억4천 중에 1억6천이 1회 추경에 예산이 요구 되어서 1억6천이 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8천만원은 2회 추경에 집행부에서 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1억6천을 사업을 승인 해 주어 놓고 1억6천 가지고 사업 시행을 못하는데 8천만원이 더 있어야 사업 시행이 되는데 추경에 요구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우리 지례 5개면 쪽에 산간오지에 정말 저소득 우리 시민들이 약초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데 유익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저소득층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 한마디만 당부 드리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데 국도비가 보조가 되었던 안되었던 시비든 김천실정에 맞지 않고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예산은 아예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두 번 세 번 듣는 한이 있어도 결정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도비 보조된 사업을 3/2는 승인해 주고 3/1을 삭감하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일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마라는 겁니까? 회계 연도말이 끝나는 정리추경까지 의회에서 결정을 안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는 하지도 안하지도 못합니다. 도비 지원분, 국도비 지원분은 반납해야 됩니다. 시비 부담분 빼고, 앞으로 우리 김천시에서 의회에서 김천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예산 심의 하고 업무 보고 받고 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된 조례나 예산을 확실하게 맺고 끊고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일어납니다. 이 시간 낭비고 행정력 낭비고, 앞으로 동료의원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정을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해 가지고 사업의 가부를 확실하게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김규승의원님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자꾸 말을 달아서 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한테 의원 자질의 문제다 이런 것은 조금 금해 주시고 지례 쪽에 주민들 관계 있는 것은 담당 과장보다 설명이 더 좋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은 나름대로 전문가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하지만 우리 산건위, 자치위원회에서 국도비도 이번에 엄청나게 올라와서 예결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 나온 것을 예결위에서 깎았다고 해서 그 자체에 기분이 나쁘다 안나쁘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항상 예결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거쳐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알기로도 이번에 예결위원님들이 그 전에 본예산 할 때도 제가 계속 안에 들어가서 텔레비전을 봤지만 세 번을 거쳐서 국도비 관계도 안되는데는 삭감하고 해서 다 한 것으로 알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의원들간에, 어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강준규의원하고 이우청의원 발언하시려고 하는 것도 막았는데 우리 의원님들 관계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만나서 풀고 오늘 본회장이니까 여기 관계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좀 전에 전정식의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으면 좋겠는가 의원님들 한번 말씀 하실 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제가 하겠습니다.) 강인술의원님.

강인술의원

강인술의원입니다. 장시간 이의 제기가 있고 의원님들 나오셔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결위원장께서는 예결위에서 심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고가 되셨고, 전정식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해서 8천만원 삭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의결해 줄 것을 현재 이의를 제기 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표결을 해야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표결하지 않고는 지금 예결위원장님 혼자서 양해 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표결밖에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이야기 하실 분 있습니까? 표결 전에,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 이번에 하고 나면 제 삼, 사, 예결위원님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의원님들이 예결위원회 위원을 항상 돌아가면서 합니다. 하다 보면 한 두 분이 더 하는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원이 아홉명이기 때문에 의장이 빠지면 16명이라서, 이번에도 예결위원 할 때 저번에 안하신 분 위주로 하고 거기에 따른 한 두명 끼여서 들어가서 했는데 오늘도 아시지만 예결위원회 관계 해서 이런 일이 생기면 그 반대급부로 또 세 번째 네 번째 예결위원회 할 때도 똑같은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최대한으로 같은 의원 생활하면서 예결위원회 아홉 분의 의견을 좀 존중해 주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꼭 표결해야 되겠습니까? (

「표결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받아들여 주면 표결 안해도 되고 이의 제기를 했으니까,)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 봐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결위원님들이 아홉 분이 받아 들이는 일이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강준규의원

- 의장님 표결로 합시다.) (
에서

의석에서김태섭의원

- 정회하고 예결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 의원님들은 이것을 뭐, 알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대하는 의원이 있어 부득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는 거수, 기립, 무기명투표 방법이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차추경때 했는 방법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기립 표결하도록 하겠으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가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방법을 그대로 예결위에서 찬성하시는 분부터 먼저 할까요. (웅성 웅성) 그럼 먼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했는대로 원안을 그대로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부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6명 기립

7명 기립

- 부결에 대한 이의 있습니다.) 예? (
- 부결에 대한,) 잠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14명 중에서 찬성 6명, 반대 7명, 기권 1명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법이, 전정식의원님 이야기 하십시오. (

「아니죠, 부결되어야 되지」 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수정한다는 말입니까?) 수정이 아니고 원안대로 되었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투표했는데 대해서,.....(의사담당을 향해)... 김계장님 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과반수 관계하고 어떻게 되었는지, (잠시 지체)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되어야지 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의원의 과반수 아닙니까? 그것이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출석인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가 좀 그래서 한번 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좀 애매하네요. 기권하신 한 분이 그만 이리 저리, (장내 웅성웅성) (
에서

의석에서강인술의원

- 정회를 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장내 소란)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정회를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투표 결과 찬성 7, 반대 7, 기권 1명으로 과반수를 얻지 못해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2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2월 10일 김태섭의원 외 1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강준규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준규간사님 제안 설명한 김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회 진행상 오늘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를 받아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해야 되겠나 안해야 되겠나 이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데 오늘 아시지만 그 관계를 생략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법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의원님들이 그 관계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전위원님, 괜찮습니다. 있더라도 우리가 회의체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에서

의석에서전정식의원

- 그것이 아니고 잠깐 이야기를 들어요. 잠깐 정회를 해요.) 정회할까요.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어서 12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경규

임경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늘 예결위 관계 때문에 추경에,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이 다 되고 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은 지금 2시에 새마을 관계도 있고 4시30분에 의정상도 있고 해서 의정상 끝나고 시간을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정상 끝나는 시간에 의원님들 연락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3시06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계속 개의되지 않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조명철 전 문 위 원 안명호 전 문 위 원 권영호 전 문 위 원 변성철 의 사 계 장 김선길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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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