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문성 의원 5분자유발언

이양우의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기에 앞서 금번 제81회 임시회의 기간동안 추경예산안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해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두건에 대해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위에서 5번 토론요지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 관계 법령의 규제 내용과 중복 규정된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1회용품 사용지도,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용지도, 제8조 보고 및 심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제15조, 제16조, 배제34조의 규제내용과 중복되어 있는 부분인 만큼 행정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법체계 확립 및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며 입법개혁 취지에도 부합되는 만큼 시의 적절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심사보고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상위관계법령의 규제내용과 중복 규제된 조례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분뇨수집 및 제외지역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과 제8조 정화조 등의 청소는 동법 시행규칙 제30 제12조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제13조 처리실적보고는 동 법률 제46조에 의거 각각 상위 법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규제된 만큼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법령상 규제와 중복된 규제를 발굴 정비하는 내용인 만큼, 법체계 확립과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양우의장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자원을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위 두건에 대해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총무경제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9월 26일 제81회 임시회중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두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제증명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4쪽의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동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영업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표1의 6번 보건사회 관계항목에서 영업 신고사항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기타 유기장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는 전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2000년 3월 16일 폐지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정하지 않고 지연시킨 점에 대하여 시정을 당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요지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의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취득 6건과 처분 1건등 총 7건으로 취득은 신규취득 4건 변경취득 2건입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5필지, 건물 5동으로 총 취득액은 292억 2,538만 7,000원이며, 처분 재산은 토지 3필지 1억 9,515만 9,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안양 9동 율목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내에 확정된 공공시설부지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부지 약 350평을 대한주택공사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아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24억원에 건립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자립능력을 배양코자 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변경은 기본설계안 작성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건물을 1,022평 증축하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만안여성회관 사이의 연결통로 설치, 장애인 승강기 설치, 지하 주차면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사업비 증가액은 53억 8,004만원입니다. 신기경로당 건립변경은 경로당 부지옆 사유지 도로 5.4㎡를 매입하여 당초 경로당과 소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변경하여 건물을 2층으로 증축하여 1층에 어린이집 60평, 2층에 경로당 30평을 건립하여 인근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야외수영장 관리동 신축은 실내수영장옆에 지상 2층으로 330평을 신축하여 탈의실, 식당,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2,000만원입니다. 야외수영장 관리동 신축과 관련하여 야외수영장이 여름철만 이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나머지 비수기 기간에 건물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박달 1동과 호계 3동 소공원 조성은 쾌적한 주거환경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소공원의 위치와 면적, 주민 이용도등을 심사하였는바, 박달 1동 소공원 조성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주민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며 또한 국비 5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며, 호계 3동 소공원 조성은 호성공원옆 공터를 매입, 호성공원과 연계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시유잡종재산매각은 3필지 96평으로 도로개설 사업후 남은 잔여토지이며, 아파트 재건축부지에 편입된 토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에 의거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우선 매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7건의 공유재산 취득, 매각은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양우의장
조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용덕의원 나오셔셔 .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0넌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관리법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건이 올라와 있는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 사전 승인도 안 받고 지금 동시에 의회에 승인으로 올랐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의회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80회 임시회의때 올려도 무방한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부시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조용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과 예산을 동시 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가 틀린바가 아니고 맞는 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보고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것에 대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법 조항하고 우리가 관리계획 승인 올린 내용하고 전부 파악을 해 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드릴려면 아마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여기서 제가 즉흥적으로 조용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면 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는 예산의 확보여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예산여부 판단을 할 때는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을 전부 같이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판단을 해서 관리하고 또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예산확보와 관리계획이 같이 엮어져 있기 때문 에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것들이, 물론 여태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관행처럼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 확보를 했으니까 관리계획도 빨리 같이 올려가지고 받아야 되겠다 통상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 왔습니다.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 방에서 참모회의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우리 행정을 해 나가는 관행이 주로 행정을 합목적성을 주로 추구를 많이 했습니다.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정을 소홀히 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방화 시대 활동이 정착화 되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은 민주주주의의 기본 질서차원에서 의회에서 많이 다뤄지는 입장이 아니냐 그렇다면 합목적성보다는 합리성을 추구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반성의 회의도 여러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생각을 하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의회에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의원님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양해가 되신다면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덕 의원 -의석에서.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보충질의예요?

조용덕의원
네.

이양우의장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의원
조용덕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하지만 방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행처럼 그동안 해왔던 바에 의해서 이번에도 양해를 하고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우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차후에는 이런 불상사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로 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조용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안교위원장 나오셔셔 종합심사한 결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제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안교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를 이틀간에 걸친 예비심사한 결과와 아울러 9월 28일 , 29일 양일간에 걸쳐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역을 토대로하여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심사요지 등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번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면밀한 재검토로 징수가능분을 추가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조정을 위한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 되었으며 세입부분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미반영 및 추가발생 재원을 전액계상토록 심사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액을 비롯 '9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등을 전액 계상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세출 예산부분은 법적 기준경비 부족분 추가계상과 2000년 당초 예산성립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 비용과 계속사업비 부족분등의 예산을 적극 편성되도록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 위원회별 감액 및 증액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감액부터 말씀드리면 총 감액은 8건에 3억5,743만원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은 7건에 3억 743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은 감액이 없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감액이 없으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산심사시 나타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의 정확성과 예측성을 촉구드렸습니다. 지방세중 주민세가 무려 61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전반적인 경기상승으로 법인의 숫자가 증가하였다고 감안하더라도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청된다고 하겠으며, 중앙지하상가 점포 임대수입 1억 5,000만원 삭감은 당초 지하상가의 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계상한 것은 이 또한 세수추계의 정확한 예측성이 결여된 것으로 향후 보다 면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고 촉구하였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사업의 순차적 추진과 우선순위에 의한 면밀한 예산계상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에서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예산이 100% 삭감되거나 50% 이상 삭감되는 사업이 발견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시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전액 삭감 되거나 50% 이상 삭감되는 비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편성의 연계성에 관하여 강력히 촉구드렸습니다. 예결특위 심사시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을 편성하기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주의를 당부드렸습니다. 넷째,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개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도록 촉구드렸습니다.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건립의 공정률은 현재 93.8%로써 801억원이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현재 확보 금액이 765억원으로 제2회 추경에 16억원을 계상하고 2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되어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11월 초순의 개관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과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촉구드렸습니다. 다섯째,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침출수 보관용 탱크 용량의 부족으로 침출수가 흘러 넘쳐 도로와 골목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의 침출수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유공원 테니스장 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의회의 예산심의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를 경시한 것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토록 촉구하였으며, 실업대책반 국내여비 360만원을 국외여비로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의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므로 당 특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신안교 예결특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보고를 드리는 중간에 남장우의원께서 질의가 있다고 서면으로 접수가 돼서 남장우의원 나오셔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의원
남장우의원입니다. 남장우의원입니다. 신안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의원께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안교 예결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경로당 건립비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가지고 각논을박 끝에 삭감을 하여 예결위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살리게 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운영보사위원회 위원들의 의사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 경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살렸다고 해서 거기에 상당한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에 해당 위원회의 전위원에게 다시 살리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셔야만이 예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신안교위원장님께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남장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결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채호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질의가 아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선 질의하실 분이 더 계시냐 이겁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신안교위원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신안교 의원 -의석에서. 남장우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남장우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교 예결특위위원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안교
신안교의원
먼저 답변에 앞서서 항상 노력하시는 다 의원님들 열심히 하시지만 남장우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장우의원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을 존중하지 못한 부분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절차상에 문제로 삭감하였지만 예결특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꼭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되어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남장우의원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신안교 예결특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의 의결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석우 부시장 나오셔셔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석우
이석우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먼저 인사말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는 저희 신중대시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금번 2회 추경예산 의결에 따른 감사의 말씀을 의원님들게 올려야 되겠지만 오늘 행정자치부에 내년도 국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협의차 약속이 되어 있어서 부득불 상경 하시는 바람에 부시장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말씀을 올리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오늘 제81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이양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임시회 개회이후 촉박한 일정으로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신 제2회추경예산안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도 시정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의 각 분야에서 협조를 해주신 의원여러분들에 거듭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석우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집행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누차 지적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안 제출전에 선행되어야 하나 동시에 제출되는 등 관행화 되다시피한 절차상을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회의도중에 폐회하기 전에 이상인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인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이상인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 위에 나눠드린 의원명패 성명 기재방법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 27일 81회 임시회 운영보사 상임위원회 도중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문조사서가 의원님 책상에 놓여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몇 안되는 고유한 우리의 글을 가진 민족입니다. 따라서 우리 글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의 노력일 것이고 또 안양시의회 시민들을 대표한 의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의회 곳곳에 있는 명패들이 한문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얼마나 더 내실있게 우리 60만 안양시민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60만 안양시민들의 대변기관인 의회에서 우리 명패로 우리 글을 해 놓는다면 아마 전국 지방자치 의회중에서 가장 우리 글을 사랑하는 안양시의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판단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저는 혼용표기라도 전체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 선택에 의해서 할 수 있되 많은 부분들이 우리 한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들의 심사숙고하신 좋은 의견과 그리고 중지를 모아서 우리 안양시의회가 전국에서 한글로 시의회에 각종 명패를 게시해서 붙여놓은 시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가 국회나 우리 여기 나와있는 여러 가지 각 의회에서 간혹 제기되기도 하는 문제중에 하나 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 사회에서 우리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킬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함께 선배. 동료의원여러분들께서 경주해 주셨으면 하는 본의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셔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양우의장
이상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상인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의회가 한글로 명패라든가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셔 이상인의원의 충정어린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1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