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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154회 제본회의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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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기

오정기사무과장

사무과장 오정기 입니다. 회기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2006년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강수의원님, 간사에 김진기의원님이 선임되었으며, 200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보고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김진기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병욱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으며 시장으로 부터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우길

홍우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의회 운영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회기중에 제출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비롯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진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기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채용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중 현지교통비인「일비」에 대해,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일비를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한 신 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욱 의원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과 관련하여,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본래의 연수목 적에 맞지 않는 외유문제로 지적하는 사례가 있는 바, 연수의 내실화 및 타당성 도모를 위해 지방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를 외국 정부차원의 초청과 국제회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참석하는 것과 의장의 명에 의한 것으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가와 여행기관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공무 국외여행 실시후 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안 내용입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4.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공무국외여행자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속초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부의장외에 의장이 추천한 의원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관내 대학교수 2인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2.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담당이 된다. ③위원회는 의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참고가 되는 자료를 제출게 하거나, 관계기관 등에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여행보고서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6.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강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 결과 입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춘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지방자치법」제121조 및「지방재정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안과「지방재정법」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변경안 및「지방재정법」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2,179억 8,216만 4,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760억 4,458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19억 3,757만 5,000원이었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8건에 1,621억 7,555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건에 1,592억 7,55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에 29억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6건에 284억 8,832만 7,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83건에 279억 4,117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에 5억 4,715만원이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춘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118조와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수정예산 세입ㆍ세출안을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행안 제안을「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 변경안 제안을「지방재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부담 행위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총 2,098억 9,915만 1,000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670억 9,80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28억 106만 1,000원이었으며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액은 총 2,130억 2,517만 1,000원중 일반회계는 1,702억 2,411만원, 특별회계는 428억 106만 1,000원이었으며 지방채 발행은 일반회계 1건에 12억원, 계속비사업 변경은 특별회계 1건에 29억원, 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 1건에 53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입니다. 예산안 심의는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일부 보조사업비, 법정 내구연한이 도래한 업무용차량의 대체구입에 있어서도 현재의 차량성능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사용이 가능한 차량은 대체구입을 보류하여 감액하는 등 세출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또한 집단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사업추진에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시 사전에 관련법령 저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의회에 보고ㆍ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건부 심사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광과의 해수욕장 영구상가 보수사업은 관광객의 편의시설 위주로 시설되어야 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회계과의 사업소 및 동청사 정비시 사전에 세부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ㆍ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ㆍ속초발전추진단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은 주민 동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ㆍ동의를 구하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의 내 나무 갖기 행사수목사업은 사업의 시행을 보류하고 사업 적지 및 적합한 수종을 선정한 후,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ㆍ동의를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고 해양수산과의 지역특화사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외옹치지역 종묘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성게가 최근 가격하락으로 채산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경쟁력 있는 종묘를 선정하여 의회에 보고ㆍ동의를 구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요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삭감 내용입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감사실의 시설관리공단특별회계 전출금 25억 4,928만 3,000원중 일부인 1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중 문화공보과의 갯배체험 행사운영비 1,000만원, 중도문 운동장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2억원을 각각 전액 감액 하였으며,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협의회운영 4,000만원중 시비 2,400만원, 노인건전놀이 프로그램 개발운영 3,000만원중 1,500만원을 각각 일부 감액하였고, 환경보호과의 진개덤프 구입비 5,500만원 전액을 감액하였으며, 속초시박물관의 피난민 복색구입비 3,500만원중 일부인 1,750만원을 감액하였고 실향민 메카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경제개발비중 지역경제과의 하셒 기준제시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전액 감액 하였으며, 건설과의 동장 일일순찰보고처리비 1억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속초발전추진단의 해양관부지 편입토지 매입 5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경관농업지구조성 경관작물직불 보조금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용 차량구입비 3,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상기 감액분 총 26억 8,65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입니다. 예산총칙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수정가결 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춘실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은 문예진흥기금 등 총 9개 기금운용계획에 51억 7,061만 6,000원 이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요지 입니다. 2006년도부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기금을 설치ㆍ운용중인 부서에서는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8.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실

이춘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춘실입니다. 먼저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재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현행 운영중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합 조정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심의, 지방재정공시심의, 기타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위원회의 회의에는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소집하며,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8월 17일부터 예고를 했는데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당연직 위원은 세무과장, 회계과장, 건설과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전문분야 교수,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지방재정계획심의 2. 지방재정공시심의 3. 시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6.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수립 및 지방재정 정기공시시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 결정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속초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 2.「속초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속초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폐지일로부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154회 정례회에서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난 11월 27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2010년까지 5년간 재정규모를 예측하여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환동해 중심의 바다․해양산업의 육성을 모색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시의 재정운영 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규모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특히, 지방세 수입중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는 증가추세에 있고 각종 세외수입도 미약하나마 증가하고 있어 전반적인 세수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세출시에는 속초미래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추진과제인 지역경제활력화를 위한 중앙시장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안정적 경영지원 확대, 바다․해양산업 육성과 접근도로망 확충등 당면현안사업 추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확충에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06년 최종예산 기준인 26.5%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등 자주재원은 증가추세가 미약한 반면 주민욕구 및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지원은 점진적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향후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단기적 요인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등 생산적인 재정운영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등 경쟁력으로 인한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합니다. 계획기간중 총계기준 총 재정규모는 1조 1,358억원으로 연평균 규모는 2,172억원이며 2006년대비 2010년까지 연평균 4.9%소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중에 세입예산의 구성비는 지방세는 12%인 1,309억 6,700만원, 세외수입은 28%인 3,145억 1,300만원, 지방교부세는 34%인 4,020억원, 재정보증금은 3%인 285억 2,2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23%인 2,593억 6,300만원이며, 계획기간중 세출예산의 구성비는 경상예산은 25%인 2,893억 9,400만원, 사업예산은 63%인 7,128억 1,600만원, 채무상환은 1%인 137억 6,000만원, 예비비등은 11%인 1,198억 9,500만원입니다. 또한 계획기간중 총 수입에서 필수 경상경비 및 채무상환, 예비비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5개년 계획기간중 총 5,968억 3,900만원으로 연평균 1,193억 6,800만원으로 증가추세로 보이며, 재정수입은 연평균 5.4%, 필수경비는 4.6%증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5.8%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1,164억 1,600만원으로 연평균 232억 8,300만원이고 계획기간중 증가추이를 보이며 세입이 연평균 3.2%증가, 필 수입등은 1.3% 감소, 투자가용재원은 11.7%증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의 원칙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도비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국․도비 보조사업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해 자체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은 속초미래 발전을 위한 100대 중점추진과제에 중점을 두고 시정방침은 시민을 위한 행정, 넘쳐나는 일터 창출, 조화로운 도시발전, 다시 찾는 관광진흥, 풍요로운 해양개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 종합개발에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시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배분기준에 의한 투자재원 범위내에서 관광․해양․수산분야 및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선 투자하고 신규사업 투자는 지양하고 추진중인 사업마무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내실화 및 테마형 전략투자 내실화 및 테마형 전략 관광기반 시설에 민자를 적극 유치하며 환경 및 보건․복지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지원에 점진적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일반행정분야는 전년 기조를 유지하고 시민만족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투자계획입니다. 계획기간중 부분별 투자재원 배분율은 건설지역개발분야 27%, 해양․수산분야에 7%, 일반행정분야에 6%, 보건․복지분야에 23%, 문화 및 관광분야에 14%, 환경분야에 19%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행정 및 재정적 투자여건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연동한 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실지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보고한 200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포함된 사업들이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재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9.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통․반장의 역할이 재난, 자원봉사 등 주민의 자치역량을 선도하고 다양한 욕구를 신속하게 수렴․전달하는 적극적인 가교자로서의 역할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주민요구사항 수렴․처리와 각종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등 통․반장들이 주민의 리더로서 의욕을 갖고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통․반장의 위촉상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통․반장에 대한 위촉 상한연령을 새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안 5조 2항에 통장연령을 종전 30세에서 65세이던 것을 30세에서 67세로 조정하고, 반장은 종전 20세에서 65세이던 것을 20세에서 67세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11월 3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에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2006년 11월 10일 통장 210명중 161명이 연대서명으로 연령제한 폐지 및 수정 건의안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통․반설치조례”를 “속초시 통․반설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중 “30세~65세”를 “30세~67세”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중 “20세~65세”를 “20세~67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김진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통․반장이 동네에 꼭 필요한 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본의원도 찬성하는 바이고요. 그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그 기능에 “반장은 관할 구역내에서 6개월이상 거주한 20세에서 65세인자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반의 신망이 두텁고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라고 했는데 그 맨 앞면 1쪽에 종전 20세에서 65세인 것을 20세에서 67세로 조정을 합니다. 그럼 20세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반장의 직을 수행해야든다던가 지금 뒤에 있는 기능의 목적과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장님들은 30세로 연령을 제한했습니다만 반장님들은 도심지역에서는 특히 구하기가 힘들고 또 민법상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나이로 생각을 하면 21살이 됩니다. 반장연령은 더 확대해서 해 놓은 것은 반장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나이를 확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20세가 사회경험도 없는데 운영능력이 있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21세면 성년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적어도 군대는 갔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나이는 20세로 이렇게 확대해석해 놓았지만 실질적으로 반에 있는 반장들 나이가 25세나 30세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지금 저희 시에 20대가 반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20대 반장을 저희가 조례 개정하면서 봤습니다만 20세는 없고 25세 이상이 한 6, 7명 정도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이 기회에 뒤에 문맥을 바꾸든가 연령을 고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이 연령을 축소하는 게 아니고 확대해 놓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 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러면 수행하다던가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통장님들은 2004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사기함양 차원에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반장이 문제가 됩니다. 20세에서 67세로 상향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반장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의원

연간 지급되는 활동비가 얼마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반장은 설날하고 추석에 한 10만원정도씩의 수당과 1년에 40ℓ짜리 쓰레기봉투 80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반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를 알고 계시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김성근의원

반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장 활동비를 대폭 인상시켜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통․반장의 수당은 정부의 어떤 일관적인 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알고 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그런 부분들 은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성근의원

일부 동에서는 명단만 올려놨지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활동비가 증액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이 최일선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속초시문화에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김수산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김수산입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5년 12월 5일 제정하였으나「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28일 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관리․운영 안 제6조로서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외 처리,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 획 수립, 심의위원회 구성 안 제7조로서 심의위원회 위원 중 3분의1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기능 안 제8조로서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심의,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심의, 결산 및 보고 등 안 제13조로서 기금결산보고서 및 운영성과 분석 결과 제출은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 기타 일부 조문내용 수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 입법예고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금고 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기금 운용계획 수립 등)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 신․구조문대비표하고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지윤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의회로부터 의결을 득하여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센터 및 청소년문화의집 신축건으로 위치는 속초시 청호동 433-123번지 잡종지로서 4,621㎡ 1,398평이 되겠고 건축의 규모는 2,148㎡ 650평으로지하 1층, 지상 4층으로서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은 아동센터 350평, 지상 3층과 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 300평으로 할애가 되겠고 사업비는 총 31억원으로 이중 국비가 7억 400만원, 도비 6억 4,800만원, 시비 17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센터가 17억원, 청소년문화의 집이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사유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 및 종합복지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여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도모하고,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토지의 효율성 제고, 운영비 절감 및 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복합 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회계명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 단위는 ㎡에 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서 건물 1건 2,148㎡ 31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말미에 2007년도 제1차 관리계획재산 대상목록 단위는 ㎡와 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건물이 되겠고 재산의 표시는 청호동 443-123번지 수량은 2,148㎡, 추정가액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의 내용은 아동센터 및 청소년 문화의 집과 관련부서는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예, 아동센터와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을 먼저 속초시에 유치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조양동사무소 3층을 이용하다보니까 협소한 공간을 이용하다보니 청소년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기해서 약 300평을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 간담회때 지적했듯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청호동 443번지로 이동을 하다보면 많은 불편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서 이 장소보다는 접근이 용이한 시내권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해서 차량을 지원한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조건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부서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김성근 의원님, 소관부서의 답변을 듣겠습니까?

김성근의원

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장

잠시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꼭 답변을 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소관부서의 부서장한테 얘기를 듣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표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향후에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면 질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체적인 의견이 장소가 너무나 청호동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해서 차량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옳다 라고 의견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을 듣고자 했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신축사유를 좀 보겠습니다. “운영비 절감 및 사업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복합 건축물로 건립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복합건축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이게 무엇이냐면 청소년 문화의 집과 아동센터가 별개의 예산으로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당초계획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아동센터를 별도의 건물로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만 토지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같은 건물내에 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것을 복합건축물로 본다, 건축물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건축물의 종류를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김강수의원

용도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종류가 다를 수 있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복합건축물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합건축물의 내부시설은 어떤 규모로, 어떤 시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센터는 집단지도실, 상담실, 아동쉼터, 시청각 교육실, 다목적 프로그램실등이 거기 배치가 되겠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문화창작방, 동아리방, 댄스공연실, 인터넷 부스 등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이 시설에 주차장면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지요?
지윤

김지윤회계과장

전체 총 대지면적이 4,621㎡인데 건평이 약 350평이니까 그 나머지가 주차장으로 활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희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강영희입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수수료 징수체계의 전국적 통일을 기하고, 제증명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요율을 조정하고자「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3조 별표1의 [증명]중 수수료 개정사항으로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세목별 납세증명,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증명,세목별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 발급수수료를 3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에 대한 증명 발급수수료를 300원에 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9월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수수료 징수요금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됩니까, 800원으로 거의 지방자치단체가 다 올랐습니까?

강영희민원봉사과장

예, 지방자치법에서 그 전국 통일을 요하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해준 것을 인상토록 하고 그 조례에 따라서 가감률을 10%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 통일인 사항입니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가 10% 범위내에서 감하거나 증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속초시의회가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아서 300원으로 계속 유지되게 되면 중앙정부로부터 불리한 사항이 있습니까?

강영희민원봉사과장

그건 법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기준은 10% 범위내에서 올릴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 기준만 할 수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우리 도내 시군별 조례개정 현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완료된 곳이 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추진중인 곳이 7개, 미추진이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우리 속초시는 어디에 속합니까?

강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는 추진중에 속합니다.

김강수의원

완료된 곳은 개정이 완료됐다는 것이지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2006년 1월달에 대통령령이 공포되면서 다른 타 자치단체는 이미 준비가 들어가서 완료가 된 자치단체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아직까지 미추진하고 있는 데가 6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거든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상정하면서 2006년 10월 20일 현재 상황을 파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더 이상 더 증가된 수치가 있는지 저희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추진중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부터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네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이 대통령령 규정이 2006년 1월 달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빠른 자치단체는 1월 달부터 준비작업에 들어갔고 계속 금년도에는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미추진중인 것은 내년에도 추진이 되는지는 확실치 않네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자부나 도에서도 계속 공고사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하긴 하되 지금 완료된 곳과 미추진 되고 있는 곳을 비교하면 적어도 1, 2년의 시간차가 있지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예, 그렇다면 이 민원인들이 수수료를 우리 속초시민들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1년 내지, 2년 동안 인상되지 않고 현행대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속초시가 얼마정도의 손실을 본다고 계상을 하십니까, 대략적으로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대략적으로요. 지금 저희가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준자료를 보면 지금 수수료가 433만 3,200원입니다.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하면, 근데 이 수치로 발급건수로 해서 인상된 것으로 하면 722만원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강영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인상되는 것이 모든 제증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 증명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가능하면 우리 속초시가 제일 늦게 하시지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전국 어디서나 민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초시에 와서 모든 행정자료를 제공하면서 타 지역 자치단체 주민들이 이득을 본다면 굳이 우리가 이것을 늦게 늦추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강수의원

우리 속초시민이 이득을 보는 것은 없고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물론 속초시민도 일부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나 외지인들이 더 많다?

강영희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이 부칙에서 “이 조례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전부 시행할 때 속초시도 시행한다”이렇게 부칙에 달면 어떻습니까?

강영희민원봉사과장

부칙기준을 그렇게 불명확하게 할 수 없도록 법적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본의원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인제도 안하고 있고 고성도 안하고 심지어 강릉도 지금 안하고 있기 때문에 왜 굳이 속초시민이 먼저,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이걸 먼저 시행하느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의장님, 조례 공포날에 시행날짜, 이 부분은 고칠 수가 없는 겁니까,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전문위원님 검토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이 부칙은 공포한 날로 곧 시행이 되는 겁니까, 날짜를 잡으면 안 됩니까?
우길

홍우길의장

법제처에 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영희민원봉사과장

아니, 시행기간에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할 수 는 있습니다. 부칙에 공포한 날로 한다거나, 또 1년 이후에 한다거나, 또 소급해서 한다거나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강원도가 다 한 날로 한다” 이러한 불명확한 부칙은 단서 조항에 달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부의장님, 결말짓기 어려우시면 좀 보류하고 다음 안건부터 들어가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 부의장님께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강수의원

결론을 내리지요.
우길

홍우길의장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말씀하시지요.
명동

김명동의원

이 조례안을 오늘 회기에 끝을 내려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그러니까 보류했다가 다음 안건 상정하고 끝에 가서 정회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 발급수수료를 의회에서 10%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그러셨지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데 그 범위를 10%로 정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이 조정을 감하거나 증액했을 때 운영의 문제, 그리고 증했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강영희민원봉사과장

다만 10% 범위내에서 금액의 조정밖에 다른 것은 커다랗게 효과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아까 협의한대로 보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3.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민기입니다.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적인 불황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추진단은 일자리 창출방안,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할 일자리창출 역할,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방안, 기타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하도록 하고, 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부단장 각 1인 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진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추진단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및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 2006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인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속초시의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사항 2. 각 경제주체가 담당해야 할 일자리 창출 역할에 관한 사항 3. 추진단에서 결정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추진단은 추진단장 및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추진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추진단장의 임무 등) ①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추진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추진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추진단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추진단장은 추진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추진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추진단장은 협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과·소․단장 및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기업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노정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추진단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창출 사업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단체·기업체 및 관계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추진단장이 임명 및 위촉하고,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임명 및 위촉할 수 있다. ③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추진단장이 지명한다. ④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추진단 및 특별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일터만들기 추진단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 민들에게 일터를 만들어 주자는 목적이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급여는 어디에서 줍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급여는 없고요…….
진기

김진기의원

아니요, 시민들에게 일터를 만들어주면 이 시민들에게 급여는 어디에서 주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건 고용하는 주체가 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추진단이 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주는 단체가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단체다 그겁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우리시에 각종 경제와 관련한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원으로 위촉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회의를 하고 그쪽 각 경제단체가 자기들 회원으로 기업체나 각종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서 회비하고 조정하는 그런 단입니다. 그래서 그 고용하는 업체가 입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위원은, 위원 저희들이 실비변상을 하는 거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터를 만들어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단체라 이거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여 운영하려고……
진기

김진기의원

그런 식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히 그거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속초시가 2006년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사업을 한 것이 예산이 약 한 2억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우리 속초시에서 약 900% 인상된 19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라든가 기타 소외받고 있는 또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운영조례에 제2조 속초시의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각 경제주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각 경제주체에서 담당할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구요. 본 의원이 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속초시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라는 의견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2007년에 약 19억 정도로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 관련된 예산을 한곳에 집중해서 가령 예를 들자면 꽃길 조성등에 시설물을 만들어 놓고 그걸 관광자원화한다면 사계절 지속적으로 계속 일자리가 유지되어야 된다 라는 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전문화되어 있는 지금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인데 전문화되어 있는 산불진화대등이 지금 우리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봄철, 가을철 일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게 되고 산불감시기간외에는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되서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든가 그런 비용들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르신들 일자리 뿐 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성과물이 나와야 되겠다 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일자리를 속초시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만들 수 있는 대책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또 는 검토한 계획이 있으신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속초시에서 하는 일터만들기에는 주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도 작년에 산림가꾸기 사업 관련해서 1명이 있었는데 정부나 도에 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73명으로 늘려났습니다. 대부분 일터만들기 시와 관련된 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와야만 되기 때문에 주로 중앙부처나 도를 방문해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일자리 관련해서 전체예산의 38억 정도고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19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자리가 속초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일자리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저 추진단 구성이 30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하게 되면 15명인데 이거 어떻게 합쳐서 45명입니까, 30명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제3조의 구성에는 그 추진단위원이 30인이고 제10조에 보면 특별위원회에 15인인데 위원회내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 30인이내에 15인을 할 수 있고 나머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도 있고 중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많게는 45명도 될 수가 있겠네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특별위원회 구성이 위원중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45명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 정도는 되기 어렵지만 한 40명은 될 수가 있겠네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주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생각하고 계셨어야지요. 45명으로 할 건지, 30명으로 할 건지, 어떻게 40명 할겁니까, 45명 할겁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위원은 30명이고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위원회의 몫이다. 45명이 될 수 있던지, 30명이 될 수 있던지 그런 답변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위원은 30명이고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아닙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일자리 갖기에서 특별위원회로 15명이 돼 있어서 그래요, 또 돼 있어서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근데 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30인 중에서 15인으로 특별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일부 또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영역 밖이다 그 말씀이지요. 근데 과장님이 일자리 만들기 추진단 구성을 하게 되면 몇 명 정도나 일자리를 찾을 것 같습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각 단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우리시가 고용창출을 위해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많은 사항을 요구하고 그분들도 우리시가 필요한 사항을 …….
명동

김명동의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몇 명이라는 것을 구상을 안 해 봤습니까, 계획을?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수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하나도 안돼도 되고 한 1,000명 돼도 되고 그렇네요, 그렇지요? 본 의원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이런 일자리 만들기 추진단을 또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도비가 속초시가 너무 적으니까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속초 일자리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하면 어떨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요, 적극적으로 건의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일자리 만드는데 속초시민의 일자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대도시 나가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이 운영은 저희 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이지 외부에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기업이 생기지 않는데 무슨 일자리가 생깁니까? 이 추진단을 만들게 되면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까, 기업이 안 되는데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기업도 외부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는 문제고 우리 기존에 있는 기업을 확장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명동

김명동의원

아, 기업유치를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명동

김명동의원

그렇게 되면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겠지요? 30인을 쓴다고 해도 일비를 얼마 지급하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회 회의시마다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10만원씩 600만원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제가 대안제시를 하겠는데 600만원을 추진단을 만들지 말고 지역경제과 직원들을 출장을 자주 보내서 경제활성화 시키는데 중앙부서가서 움직이든지 해서 자금을 확보하는 게 더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일터만들기 추진단에 저희 시청 과장급 공무원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출장은 별도로 여비가 있기 때문에 여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제고…….
명동

김명동의원

여비가지고 나가서 로비가 됩니까, 그 여비가지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로비라는 게 특별한 어떤 예산을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진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김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요전에 질의 드린 부분은 혹시라도 선심성으로 움직일까 염려해서 확답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우리 김명동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 특별위원회를 30인 내에서 위촉할 수도 있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조항에 보면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임명한다” 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있거든요. 그런데 항목 조항과 책을 숙지를 안 하신 분이라면 이거 뭐 강력한 일터만들기의 담당부서장으로서 의지가 있는 겁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제10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진기

김진기의원

제10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임명한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30인중에서도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2항을 말씀하시지요?
진기

김진기의원

예.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위원회 아닌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위원중에서 들어간 것이고 아닌 자를 임명할 수 있는…….
진기

김진기의원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라고 하면 추진단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아닌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단의 재량 사항이지 꼭 그 아닌 자를 임명해야 되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이건 문맥에 대한 이해를 서로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요. 의장님,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속초 일터만들기 추진단 의석 조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율적인 어떤 의논이 필요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김진기의원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제2조 기능을 보겠습니다, 속초시의 일자리, 쭉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4개항까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동료의원님 질의에 기업유치 업무도 같이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다양하기 때문에 기업유치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수의원

기능을 보면서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 4항에 보면 “기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강수의원

기업유치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기업유치?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기업 유치하는 부서가 지금 우리 속초시청에 어디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속초시발전추진단에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발전추진단이 발전추진단대로 하고 이 일터만들기 추진단에서는 그 나름대로 기업유치하고 합니까, 손 발 따로따로 놉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추진위원중에서 속초시발전추진단 단장도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고민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강수의원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하고 운영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김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업유치 업무도 같이 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속초시청내에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서가 어디냐 이런 얘기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속초발전추진단입니다.

김강수의원

발전추진단이죠?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럼 그쪽은 그쪽대로 하고 이쪽 일터만들기 추진단에서 는 또 그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냐, 통합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 추진위원중에서 발전추진단 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의원

논의할 수는 있되 주관부서는 발전추진단이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김강수의원

일터만들기 추진단에서 우리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이 너무 포괄적인 것 같고 이것도 운영조례안이 법령이 되는 건데 좀 구체적인 숙지가 안 된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기왕에 정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개념은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성격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원칙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추진단위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하다면 외부전문가를…….

김강수의원

근데 여기 이 10조 내용은 김진기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단 말이지요.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해서라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회를 한 후에 의원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진단에서 하는 업무가 공공근로 인력업무까지도 같이 하게 됩니까?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주 업무고요.

김강수의원

그렇죠. 노인 일자리 창출이나 소외계층 일자리 만들기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민기

강민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각 실과마다 하고 있는 업무쪽에서 다 띠어놓다 보면 추진단이 할 일이 명확하게 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기능에서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하다, 이런 법률을 꼭 조례로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까 지적했듯이 위원회 실비를 지급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위원회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의원간에 논의를 한 다음에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김성근의원님, 양해 해 주시면 잠시 휴식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답변에 자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잠시 휴식하는 동안 현재 속초시 실직자 수와 그 다음 일거리창출이 필요한 수, 그리고 특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기능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이 많습니다. 잠시 휴식과 의원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38분 정회

12시0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지역경제과는 잠깐 보류하고 다음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의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절차에서는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원도표준안 준칙에 의해서 현행 17개 조문을 38개 조문으로 전부개정안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38개 조문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자세히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골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의원들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으로 주요 요점만 제안 설명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요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에서는 옥외광고물의 허가 신고 받은 사항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에서는 표시내용의 변경과 기간 연장 건에 대하여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8조내지 18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 표시방법이 되겠습니다. 옥상간판, 지주 이용간판, 현수막 등 11개 형태의 광고물이 표시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33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등) 은 옥외광고물 등록 기준중 자격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조례에 이임된 사항으로 사무실 면적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개정 절차에서는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ꡒ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ꡓ을 위해 동법 동조 동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마찬가지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도 의원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입니다. 주요요점만 제안설명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많음) 그렇다면 속초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는 주요요점만 설명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에서는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하고 속초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정부는 도심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속칭ꡒ달동네ꡓ등 노후ㆍ불량 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단계별ㆍ년차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 상ㆍ하수도, 주차장, 소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총 사업비의 75%가 국비와 도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ㆍ2 단계로 구분 시행하고 있으며 1단계 4개지구는 2005년 계획대로 완공되었고 제2단계 4개지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되며 사업시행 전 관계법령에 의한ꡒ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ꡓ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주민공람ㆍ공고 결과한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정비구역별 정비계획은 4개 지구에 총 사업비 130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정비계획은 도로와 소공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별 주민동의 현황을 보면 토지소유자가 3/2이상을 동의했으며 건축물 소유자 역시 3/2이상 동의되었습니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제2조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에서 “6호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도 허가대상이라는 것이지요, 보고계십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런데 광고물등에 표시된 물건, 제5조를 같이 좀 봐 주세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강수의원

교통안전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이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제2조에서…….

김강수의원

“6호에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이것은…….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허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그 각호 것들이.

김강수의원

원색사진과 …….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강수의원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제2조 법규정은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에 이게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러면 제5조 5호에 교통안전시설물에서 5조 내용은 무엇입니까, 광고물중에 표시 금지하는 물건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표시를 하는 광고물을 할 때에는 각항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시설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강수의원

그렇다면 이 내용에 지금 제5조 9호까지 쭉 보고 있는데 여기는 “공사중”이라고 하는 간판을 가끔 도로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사중”이라는 간판,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에 포함되나요, 교통수단이용광고물에 포함되나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공사중”은 교통안전시설이나 수단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강수의원

도로변에 설치했을 때 어떤 시설로 구분이 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것은 일단 위험임시용으로 위험공사에 대한 위험에 대한 표시이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표시는 아닙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그것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그것은 지금 광고물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강수의원

편리한대로 공사주 마음대로 설치해도 되네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아닙니다.

김강수의원

교통에 지장이 있든 인도에서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저희들 광고법에서는 임시가 아닌 허가나 신고를 받았을 때 3년을 기간으로 해서 다시 갱신을 하는데 그 안에 하는 것이지 공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다면 제2조 4호에 보면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시가 아니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임시적인 거잖아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애드벌룬은 또 특별히 무질서하게 광고가 되기 때문 에 간격을 1km이내에 설치를 못하도록 그걸 정해 가지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중”간판은 관련부서의 책임하에 설치하고 철거하고 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관련부서의 소관사항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공사주체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합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명동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김명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현재 광고물이 몇 %정도가 다시 정비될 것으로 추산합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도의 준칙을 가지고 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먼저는 도의 조례가 있었고 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도 조례가 없어지고 도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시 조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 준칙이. 그걸 준칙으로 해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커다랗게, 획기적으로 변화는 사실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서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면 시민이 광고물 제작하는데 특별히 혼란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김성근 의원입니다. 이번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이 4곳으로 확정되었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도심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속칭 “달동네“로 노후된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이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지금 여기 영랑구역과 금호2구역, 교동구역, 청호2구역이 있습니다. 영랑구역은 어디서 어디까지이지요, 위치가?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영랑구역은 법원 앞 4거리에서 양우아파트까지 옛날 구 7번국도 연결되는 곳까지 되겠습니다, 수복로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금호 2구역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 시장 주차장 설치 해 놓은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리고 교동구역은 어디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교동구역은 제2도서관 뒤입니다.

김성근의원

도서관 뒤에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성근의원

청호구역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청호구역은 청호초등학교 바로 남측입니다.

김성근의원

청호초등학교 남측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2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사업이 계획이 있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성근의원

아직 없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사실 내년도면 지금까지 하는 게 소멸이 됩니다. 일단은 없습니다.

김성근의원

우리 속초시에 소외된 지역을 개발시키고자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래서 지난 1차 사업때 금호지구와 청호지구와 청학지구가 마무리되었지요. 그래서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업비를 이월해서 명시사업으로 해서 공기기간내에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007년도부터 2010년에 마무리되는 4개 지역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조속히 상반기에 실시하도록 조치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김성근의원

예, 그리고 3차 사업이 정부에서 입안이 되게 되면 지금 소외된 달동네 내지는 외진 곳이 많습니다. 거기도 적극 입안시켜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예,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속초시 어항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속초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양환모입니다. 속초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어촌․어항법」제정․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속초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과장님, 잠시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속초시 어항관리조례안은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받은 사항으로 주요요점만 제안설명 받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주요요점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과에서는 조례안을 회의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단체등의 의무를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토록 하고, 이용자단체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 및 이용자단체등의 어항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어항관리 및 운영을 통한 어항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나항이 되겠습니다.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안 제6조 내지 제18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어항 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시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점검, 어항시설 유지․보수 등의 조치, 재해방지 및 피해발생시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은 어항시설 유지보수비용의 부담 및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등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는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를 규정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22조에서부터 28조까지는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시장이 어항시설을 어항개발계획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함에 있어서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사용요율, 사용료의 납부방법․과오납 사용료의 처리 등 사용료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안 32조와 제35조에서는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토록 하였습니다.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어항관리․운영과 민원예방을 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한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토록 하고, 협의회는 매년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비치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어항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개정되는 겁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개정되는 겁니다.

김병욱의원

개정되는 거지요, 그럼 그동안에 어항관리 자체는 어디에서 했던 거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지금 현행처럼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 개정되기는 어항법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김병욱의원

제10조에 보면 파손된 어항시설에 유지․보수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각 어항에 보면 어선들의 정박을 위해 충격완충장치로 사용하고 있는 타이어들 있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병욱의원

예, 그게 지금 많이 현재로도 손괴되고 파손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주체를 앞으로 각 어항에 대한 사용한 자들이 결국은 관리해 나가야 되는데 기존에 파손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양이 많은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것은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수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협에서 주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병욱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리주체를 넘기기 이전에 그 파손되어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한 보 수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선정박때 충격 완충장치로 사용되고 있는 타이어들을 시급한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4조를 보겠습니다. 제4조 3호에 “시장은 관할 어항의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 “이용자 단체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이용단체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를 말하는 거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강수의원

개인은 없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개인은 이용자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김강수의원

예, 그것은 별도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등에서 전담조직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나열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뭐 위원회라든지, 어떤 조직을 얘기하는 거지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위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일종의 행정조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서 어항의 수가 늘어났다든가 어항에 대한 기능에 대한 모든 업무가 증가될 때 별도의 조직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지금 개정안이라고 했지요, 제정안입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제정안입니다.

김강수의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러면 공무원으로만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민간인도 포함되나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민간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보다는 이제 수협…….

김강수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공무원에 한해서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이렇게 해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민간인이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라든지 된다면 몇 명까지……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어항을 관리할 수 있는 협회, 뭐 이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항관리협회라든가.

김강수의원

그럼,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공무원은 아닙니다.

김강수의원

그것도 지금 과장님이 자의적인 해석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이 조례내용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지요. 명시할 용의가 없습니까, 추가로?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건 추후에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조직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 별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조례제정이 된 후에 규칙에다가 포함시키겠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건 별도 어항관리에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어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어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 아닙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럼 어항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이게 강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러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라는 게 해당이 안돼요, 여기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여기서는 어항협의회라는 것이 별도 조직이 되기 때문에 어항협의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판단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판단이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 지 않은 전담조직을 무엇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라고 본 의원이 처음 질문했을 때 공무원으로 조직을 한다고 그랬어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건 제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 제32조에 협의회를 별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 생각만 하면 됩니까?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규칙안에 포함시키거나 할 용의가 없으세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별도규칙은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럼 협의회라고 자구수정을 해 주세요, 전담조직을.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건 나중에 어항관리를 하면서 협의회가 운영이 되지만 별도의 어떠한 전담조직이 필요할 때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김강수의원

전담조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담조직은 필요할 경우에 하는 게 아니고 어항관리 유지를 위해서 하여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문맥상으로 볼 때, 그럼 필요할 때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여기에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강수의원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10조 좀 보겠습니다.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여기에 2항 1호에 보면 “이용자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 부주의로 인한 손괴인지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어항시설의 사용자는 어항시설이 손괴가 됐으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받아가지고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게 사용에 의한 부주의인지, 천재지변인지를 판단해서 현지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게 합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것도 현장에서 판단하는 것도 전담조직에서 하게 됩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전담조직이 아니고 관리청에서 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렇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럼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가 하게 되네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손괴변형 행위자가 명백한 경우 손괴변형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괴변형 행위자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명백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연재해라든가 아니면 사용 부주의가 아닌 다른 행위에 의해서 손괴가 되거나 변형이 됐을 때에는 관리청에서 유지․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관리청이라고 하면 시행단체라고…….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아니,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김강수의원

그럼 이용단체가 관리․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근거하고 있지요, 지금?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그건 본인이 사용하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손괴가 됐을 때 그때는 이용자 단체가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근데 본인의 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좀 애매한 이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연재해가 아님에도 재해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쪽 이용자단체 쪽에서는 그 부담 때문에 재해로 주장할 수 있고 이런 명확한 해결을 어디서 할 거냐, 이것은 주무부서의 수산과에서 나와서 역시 수산과 판단에 의해서 재해가 아니다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 시와의 논란의 대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재해와 재해가 아닌 것의 구분은 그건 확연히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났을 때에는 그건 1차적인 재해발생 시점에 의해서 조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해와 재해가 아닌 것은 그 당시에 구분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하여튼 처음 시행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회가 면밀히 추후에 검토를 하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모

양환모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강수 의원님이 제기한 제2장 제6조 어항관리 전담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32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32조를 설명하는 했는데 19조입니다. 19조 2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는 부분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규정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어항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산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수준의 현실화를 통하여 건실한 상 수도 재정을 유지함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급수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부족 사태에 대비한 전시민 절수유도로 물수요 관리에 대비하고 공기업으로서의 독립체산제와 건전한 재정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행 생산원가의 현실화율이 71.2%를 83.3%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업종별 요금의 인상을 평균 20% 인상하는 안 별표 2와 업종의 구분 통폐합, 기존의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 욕탕 2종, 전용공업용을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3종으로 바뀌는 안 별표 3과 급수장치 손료인상의 평균 22.1% 인상인 안 별표 4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으로 되어 있고 지난 2006년 11월 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20%로 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 및 기타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중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7조제1항중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2조제2항중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첨부된 별표 업종요금표와 신․구조문대비표, 법령, 참고사항은 첨부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김병욱 의원입니다. 상수도 요금인상은 정수장 신설 등 고정자산의 증가가 주요원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무리한 시설투자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은데 지난해 행자부 지침에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하다고 해서 저희가 패널티를 받은 바가 있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병욱의원

약 15억원 정도의 패널티를 받은 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보통의 3, 4인의 가족기준으로 봤을 때 이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얼마나 요금이 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사용량에 따라서 좀 틀리겠습니다만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요금이 저희들 생산원가가 899원입니다 톤당에, 899원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는 게 평균요금이 톤당 640원 30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화율이 71.2%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들이 보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인 가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용량에 따라서 틀립니다. 평균 16톤, 20톤 쓰는데도 있고요, 10톤 미만을 쓰는 댁도 있습니다. 단, 누진적용이 10톤 미만일 경우에는 톤당 저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1톤이 5드럼입니다. 5드럼을 쓰는 10톤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는 톤당에 320원이 적용이 되었고요, 10톤 이상으로 가면서 누진이 붙어서 조금 요금이 증가가 되는데 실례로 제가 가정의 예를 들겠습니다. 4인 가족에 16톤을 씁니다. 16톤을 쓰는데 6,3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그럼, 현재 6,300원을 쓰고 있다면 인상되더라도 불가 1,000원, 2,000원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무리한 시설투자들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모든 공공요금의 기본이 되는 게 상수도요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안정을 좀 꾀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 의원에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을 향후적으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시겠다고 개인적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한 사항을 꾸준히 지켜나갈 수 가 있겠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은 2006년 11월 6일 날 원안대로 가결이 됐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날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강수의원

몇 명인데 14명이 참석했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14인중에서 14명이 참석했습니다.

김강수의원

100%참석했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여기도 회의수당이 있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아닙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의원

지역경제과 업무죠, 이 원안가결을 했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의장님, 11월 6일 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던 회의록 사본을 자료 요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11월 6일 상수도사업소 급수조례 변경안에 대해서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이번 수도요금 20%인상안은 재정자립 기반조성을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현행 현실화율이 71.2%에서 83.3%로 되는 거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행자부에서 이번에 속초시가 패널티 15억이 부과되었지요, 그럼 여기서 83.3%가 되면 앞으로 패널티가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거기에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조사항목중에 연차별로 현실화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평가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요인이 있는 것을 몇 %라도 인상을 하게 되면 패널티는 없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렇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성근의원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손익분기점을 총 생산비용에만 맞추지 말고 원가절감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시민에게 다 떠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업자는 생산원가가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동력과 기자재가 움직이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력료가 인상이 되든가 기자재 단가가 상승이 되어 버리면 자연히 외적인 상승요인이 생겨버립니다. 나름대로 내적인 문제는 인력을 감축하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절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외적인 요인이 아닌 내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 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획기적인 어떤 절감계획안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절감계획은 운전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시스템 운영방향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향후 투자계획이나 교환계획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완료되는 단계까지는 모든 게 검토가 끝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이번 20%인상안에 대해서 속초시에서는 어떤 획기적인 서비스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사용요금의 조정에 따라 하수도요금 업종체계조정이 필요하며 현재 하수도요금은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이제도가 미사용 가구에 대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상의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타 시․군도 기본요금의 폐지가 추세이므로 우리시도 하수도 기본요금을 폐지하고자합니다. 또한 금번 상수도요금 인상시 하수도요금도 동시 인상할 경우 서민생활에 부담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상은 억제하고 업종체계와 구간요율의 합리적인 조종을 통하여 현행 6단계 업종을 4단계로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업종별 기본요금 폐지 및 구간요금의 조정으로 안 별표 1이 되겠으며 업종의 구분 통폐합에 따라 6종에서 4종으로 안 별표 1-1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하수도사용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별표 1,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별표 1,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별표 1-1,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소장님, 여기도 역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금년 11월 6일 날 원안대로 가결이 됐네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같이 합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같이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법정체계 변 경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김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어디서 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같이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어디서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상황실에서 같이 했습니다.

김강수의원

여기 시청 상황실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같이 했다고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2회 임시회에서 체류된 안건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지금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노외주차장, 대포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지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의원

대포주차장외에는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지금 노외주차장은 대포주차장 한 곳입니다.

김병욱의원

예, 제안이유에도 설명해 주셨듯이 공영주차장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요금책정이 높게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또 관광객들도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과장님 그렇지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의원

대포주차장은 우리 속초시를 찾는데 제일 입구에 위치해 있고요,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주차장요금을 받으므로 인해서 대포의 자연환경을 둘러보거나 또는 대포의 횟집, 상가를 방문하는데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외지관광객들이 머무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한 60분내외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대포시설을 둘러보는데 지금 주차장요금으로 인해서 많이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로 인해서 우리 대포동의 상가에 경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대포주차장은 대포인근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립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포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일부 조정할 것이 아니고 우리 대포지역민들의 집단민원사항이나 우리 관광객들에게 편의 또는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본 주차장을 무료로 그렇게 개방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병욱 의원에 대한 답변을 조금 보류하기로 하고요. 예, 김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대포동 주차장 이 조례 관해서는 먼저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연구를 했다면 어떤 연구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어떤 분야의 연구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유보를 시켰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적 없습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전반적인 재정상황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셔서 그래서 기감실쪽에서 재정상황을 종합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는 주차장이 너무 지금 현재 김병욱의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너무 비싸게 책정된 관계로 지금 낮추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지금 관광객만 지금까지 포커스를 주셨는데 저희 시민들이 이용한 대수가 6,526대입니다. 저희 시 관내 자동차가 대포항 주차장을 이용한 대수가 6,526대면 그 전체이용대수는 많지만 속초시 전체차량이 지금 현재 27,830대입니다. 그럼 27,830대에서 6,526대가 대포항주차장을 이용을 했는데 저희 시민들도 결국은 주차료를 높게 냈다는 의견이 분석이 됐고요, 또 지금까지 저희가 타 시군의 주차료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저희 주차요금 체계가……
명동

김명동의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먼저 조례안 제출했을 때하고 지금 별 방법이 없더라 그런 얘기지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출한 20%인하를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포주차장 총 수입이 얼마지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15억을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15억원요, 요금인하를 하게 되면 몇 억이 됩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20%가 다운이 되니까 한 12억 정도 됩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얼마요, 12억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예.
명동

김명동의원

2억 재원이 없어진다 그 얘기입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아니, 3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아, 3억원이 없어진다, 과장님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같이 이제 대화가 되게 생겼는데 이 공기업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공기업 설립은 일단은 파트마다 업무분야마다 틀리겠지만 공익성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경영쪽에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 재원이 없어졌을 때 공기업의 평가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공기업 평가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명동

김명동의원

그 연구는 안했습니까? 이게 연계사업이잖아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공기업부분은 저희가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대 의회때 집행부에서 지금 주장하는 거하고 반대현상이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됐지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조례 개정했을 때에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보고사항에서는 올리면서 이제 예측을 해서 올려서 적용을 한 사례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운영을 해 본 결과 현재 속초해수욕장이나 또는 설악산이나 형평성에 안 맞는 2시간대 기준을 했을 때 4,000원인데, 대포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나오는 5,400원 정도 나오니까 이런 형평문제도 지금 도출이 됐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제일 주차료가 비싸다 라는 그런 민원이 수시 접수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저희 일부 이용하는 시민들도 주차료가 좀 과다하다 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한 겁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이 자리에는 김성근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4대에서 한 건 잠시 후에 김성근 의원이 질문을 하면 더 잘 알 것 같아서 끝내고요. 지금 우리가 올해 2007년도의 예산에서 26억원을 절감을 했거든요, 절감 을 했는데 이 공기업부분 공기업 평가때 이 문제가 별로 크게 대두되지가 않는다고 하면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주차료를 안내고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게 전체를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26억원을 절감했거든요, 절감을 했으니까 이 전체가 얼마 들어오지요, 대포에서?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24억 2,2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대포의 1년 주차료가 15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15억이고요, 시설투자비가……
명동

김명동의원

15억을 공기업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15억을 집중적으로 해서 관광, 속초 경제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어떻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예, 공기업부분도 기본적인 주세입이 중요시될 겁니다. 지금 대포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를 24억 2,2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환수가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전반적으로 무료화하자고 하는 의견에는 좀 무리가 따르고요, 앞으로 2008년말 까지 하게 되면 흑자전환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 상태에서는 투자비가 아직 환수가 안 된 상태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과장님, 속초시의 민간업자가 하는 주차장 실태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파악한 바는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한 30%정도 운영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요금은 어떻게 정산을 하고 있지요?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요금은 시간당 1,000원 기준입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냅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일부 시가지에 있는 주차장은 거의 그렇고요, 그전에는 중앙가로 주차장이 폐쇄되기 전에는 그 일부 상가에서 보존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현장에는 안 갔다 오셨습니까, 조사하러 안 갔다 오셨습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폐쇄가 되었고요.
명동

김명동의원

일반주차장을 가서 조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일반 개인적인 사설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요금만 행정지도를 하고 대납형식은 저희가 그 부분은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조사를 안 하셨다고요, 본의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주차장에서 업자가 한 시간 정도 대납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끝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서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시장 경제원리 아닙니까, 돈 많이 벌은 사람이 많이 세금을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이상래교통행정과장

예,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행정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경영수익에만 포커스만 둘 수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행정은 종합적으로 일단은 공익도 먼저 염두를 둬야 합니다. 따라서 공익성과 경영수익성이 혼합을 해서 제일 최적안에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한테 됐고요.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니까 대포 주차요금이 평균 3,000원 아래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1,000원 깎여지는데 기왕에 관광활성화를 하려면 전체를 깎아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한 15억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보존하는 게 어떻느냐 이렇게 제안합니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4대 의회와 5대 의회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4대 의회때에는 주차장확장을 위해서 24억 정도가 투자됐기 때문에 2008년까지 회수해야 되는 문제와 또 공단경영의 손익경영을 갖다가 문제삼아서 인상요구를 했었고 4대 의회에서는 1년간 이 문제를 계속 보류해오다가 다른 시군과의 비교표까지 보고 속초시가 저렴하다고 해서 인상했던 사항 이고, 현재는 관광객을 대포항으로 더 유인하기 위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하를 하려는데 그 목적있다 그렇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오전에 보류한 조례안과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간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3분 정회

13시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처리 보류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일터만들기 추진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간에 협의한 결과 제10조 특별위원회 제3항 끝부분의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진단의 위원이 아닌 자도로”자구수정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의 사전 협의한대로 김명동 의원과 김강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 오늘까지 25일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각종 의안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주민의 봉사자로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정해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54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 사무과장 오정기 ․ 전문위원 심동혁 ․ 의사담당 박상국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