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12월 13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8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은 국·도비를 비롯한 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자체세입의 증감분 등 조정을 확인하였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 주민숙원사업은 예외로 하되, 정리추경 예산편성 원칙에 입각하여 단순히 재원을 정리하는 차원의 추가경정예산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03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3,512억원, 기타 특별회계 401억원, 상수도공기업 121억원으로 계상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보다 104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120억원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14억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억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이 21억원, 세외수입이 11억원, 지방교부세가 52억원, 재정보전금이 6억원, 국·도비보조금이 3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37억원, 경상적경비 21억원을 각각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 31억원, 자체사업 40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10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 하면, 일반행정비는 퇴직수당 및 건강보험료 부담금 4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공무원 인건비 등이 감액되어, 총 35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저소득 차등보육료 7억 1천만원, 혁신도시 홍보시설물 설치 5억 6천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사업 2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11억원,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1억 3천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6천만원 등을 감액 조정하여 총 9억 6천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특별지원비 2억 2천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사업 3억원,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 12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29억원 등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87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골재판매 등 세외수입 12억원, 보조금 1억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8천만원, 경상적 경비 4천만원, 자체사업 20억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 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2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급수수익 63억 5천만원, 급수공사수익 6억 1천만원, 보전재원 15억 1천만원, 국도비보조금 12억 4천만원, 시설분담금 1억원, 영업외수입 22억 8천만원, 기타 영업수입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23억 3천만원, 경상경비 34억 8천만원, 주요사업비 52억원, 지방채 상환 6억 6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4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최우선 기준을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변경내시 정리와 정리추경 예산편성 원칙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자체 세입 증가에 따른 일부 주민숙원사업 반영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도 있는 심사 끝에 예외적으로 가결하였습 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