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8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10-24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로 제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간의 제3대 의회의 후반기 의정활동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속에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의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함께 참여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을 위원장인 본위원은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되어서 곧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산적한 현안사항이 무난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아울러 위원장인 본위원 역시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본인의 모든 역량을 다하여 헌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우선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철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과 역시 지난 10월 16일자로 제출된 「안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각각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과 내일 각각 심사하시는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철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면개정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써 우리시의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안건임을 유념하셔서 보다 많은 관심과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삼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지난 10월 10일 시본청 시민과에서 도시건설전문위원으로 보임된 홍삼식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이번에 방금 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다시피 이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재개발 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이 벌써 제가 의회에 들어온지만 하더라도 몇 번의 시행령이 바뀌고 도시계획법이 계속 바뀌어서 건축법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이 안양시의 정책이라 든가 안양시의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대한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도시계획법이 바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안양시의 도시계획에 대한 이번에 꼭 건폐율과 용적률 특히 도시계획조례안이 바뀌게 되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경기도에 대한 건축법시행령에 대한 경기도표준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몇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상당히 특이하게 발생되는 부분이 이번에는 위원회 설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8장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라 든가 당연직, 위원장 또 부위원장과 그런 구성에 대한, 하는 업무가 나와있고 또 여기에서 제2절에 보면 26장 2절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도시계획위원회와 또 보니까 다른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의 차이점 또 이런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어떤 방법으로 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타 시·도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보니까 특히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인근 시도 있고 또 시행되고 있는 군포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번에 용적률에 올려야 된 260%의 280% 이하로 하는 규정과 재건축 공동주택 용적률에 대해서 300% 이하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우리 안양시 용적률과 건폐율을 지난 97년도 이후 조정된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박종걸 과장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화위원 질의 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380에서 330으로 내려가서 다시 300으로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용적률이 자꾸 내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IMF 불경기에 안양의,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도 일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또한 지금 개인들에 대한 재건축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해서 원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측면 에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난개발이라는 측면 때문에 이러한것을 관계 법규를 수정 보완해야 되는 의미는 있습니다만 지금 안양시의 건설업자들에 대한 수익성이라 든지 또 지금 재개발을 할려고 하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예를 들면 어제같은 경우에 삼익아파트주민들에 대한 그런 향후 문제에 대해서 그 분들의 얘기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런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환경친화적인 면 에서는 이 법을 수정 보완해야 되겠지만 그 양면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인근 도시에 비교된 군포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군포, 의왕, 수원,성남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계획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비교표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건축법 제7조 제2항에 부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추가 질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이 주민들에게 첨예한 관심 사항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타 시에서도 도시계획조례안을 개정했다는 것을 보고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에서는 1, 2, 3종 일반주거지역 구분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계획인지 그리고 제50조에 보면 회의록을 비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아까 도시과장께서 보고 할 때 주요골자에 보면 주민의 견을 청취하고 또 도시계획입안의 반영 여부를 도시계획시설에 반영한다 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러면서도 또 회의록 그런 것은 비공개를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조용덕위원께서도 질의한 부분 입니다만 본위원도 관심있게 본것이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이 있고 또 도시기본계획자문단이 있고 또 12절인가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또 어떻게 보면 너무지나치게 많이 있지 않냐. 물론 어떤 기획단라 든가 상임기획단, 자문단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계획을 차질없게 하기 위한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같이 곁들여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 12조에 나와있는 것 같은데 운영지침같은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상위조례에다른 운영지침을 반영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 도심 재건축사업과 노후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 현재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동안 안양시가 초고층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무질서하게 건립이 돼서 도시미관 경관이라 든가 심하게 훼손되었던 지역,이 지역에 대해서도 더불어서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방금 전에도 우리 선배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삽입을 해서 이번에 22조 근거에 의하면 주민의견청취 자문 관련사항에 대해서 안양시에 지금 재건축사업에 미 착수된 지역, 소외됐던 지역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방금 전에주민들이 재개발 때문에 의회로 찾아왔던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제22조 근거에 의해서 어떠한 의견청취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명시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강철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이 용인이나 여러 군데에서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을 도시계획적으로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양시에서 나름대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이조례안을 낸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 조용덕위원님이나 노춘복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고 해서 지금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53조에 보면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면 언제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노춘복위원이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을 어디에 다가 기준을 두고 나눌 것인지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전의 건축법하고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을 봤을 때는 우리가 용적률하고 건폐율을 봤을 때는 기존에 종전 건축법하고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1종 일반주거지역은 4층, 2종 일반주거지역은 12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봤을 때는 그 기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1종하고 2종하고 3종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해서 질의하신 것 이런 것들은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변경을 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재건축 공동주택단지를 위주로 해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없이 단기별로 특히 재건축같은 경우에 경제적인 사정만으로 인해서 용적률을 최대한으로 해 가지고 개발을 함으로써 인해 가지고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개발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증가 또 주거환경의 열악함 이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을 해서 건폐율, 용적률을 그 동안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금년 2월 1일날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7윌 1일자로 전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를 이런 법령근거에 의해서 새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인구밀도가 실제로 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항이지만 전국에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라는 것을 수치로 보면 서울시가 제일 첫 번째로 평방킬로미터당 1만 7,000명이 되고 그다음 높은 데가 부천입니다. 1만 4,590명. 그다음 저희 시가 9,400명. 이렇게 높고 의왕은 2,100명 우리가 9,900명. 9,925명이고 의왕이 2,140명, 군포가 7,400명. 이렇게 인구밀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새로 제정을 하게 됐다하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 김의중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세 분이

조용덕위원

잠깐만. 보충질의를.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문제점이라 든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문제 이러한 문제가 사실은 다 누가 했습니까? 말하자면 집행부나 정부에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과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을 받고 이런 쾌적한 환경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사항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안양시에 대해서 오늘 도시계획법의 조례가 올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무분별하게 상황에 따라서 그때에 민원에 따라서 이러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안양시도 이렇게 했기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다음에 또 이러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건축법이라 든가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조용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해 줘 가지고 건축법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뚜렷한 정책이 확고하게 있지 않아 가지고 그 동안 누차에 걸쳐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또 건축법이 바뀌면 개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도시계획법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조례는 정해집니다만 이게 지나면 또 조례의 용적률 이것보다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1종, 2종, 3종으로 더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법으로 조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생각같아서는 앞으로는 무분별하게 조례를 생각나는 대로 개정을 한다 든가 이런 것은 과거와는 달리 많이 지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건축법이 아닌 도시계획법으로 한 단계 높여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조용덕위원님 하고 김의중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세 분이 같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세 분 위원님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4조를 자세히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도시계획법시행령 부칙 7조 제2항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정한 시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저희같으면 저희는 기왕에 재정비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빠르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재정비를 추진 안하는데는 이게 4∼5년, 기본계획까지 변경을 해야 되니까 4∼5년이 족히 걸려야 이게 나누어 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기본계획이 99년 7월 1일자로 기본계획 승인이 됐고 현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회사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마는 그래도 빨리 한다면 내년말경 안 그러면 후년에, 후년 상반기 지나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추진해도 약 2년이 걸려야만 이게 세분화가 된다 이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면 편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에서 전부 위치를 어디는 1종, 어디는 2종, 어디는 3종 이렇게 전부 정한 다음에 주민의견 듣고 공람하고 또 여기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고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세분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규제를 할려면 이때 규제가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앞으로 2년이 지나야 용도지역 세분화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도시계획법령이 전면적으로 개정됐을 때에 3종 주거지역의 최고 한도가 300%로 용적률을 300%로 법에서 정해 주었습니다. 최상이 300% 정해져 있고. 아직까지 저희가 미개발된 지역 이것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경과 조치해서 300%로 지금 위에 상신이 되어 가지고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일반주거지역은 280% 그중에서 재건축하는 것은 300%로 이렇게 상신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하는 것은 종전 조례에 330%로 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법7조 2항에 보면 용적률을 400%까지로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법에서 해 주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용적률,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이 최상한이 300%로 해 놓고 또 그쪽한쪽에 다가는 400%까지 완화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해 준 것은 지금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에서 최상한도가 300%로 정해 주었으면 그 300으로 맞춰 줘야지 어떻게 완화하는 것도 400%로 해 주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의회에 올린대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80% 그다음 재건축하는 것은 300%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지금 재건축할 수 있는 데가 일부 비산2동의 삼익아파트 그다음 미륭아파트, 안양5동, 4동쪽에 화양, 동덕아파트, 박달1동에 일부 하천변쪽으로 연립들이 있고 이런 데에 재건축하는 것 지난번에 두 군데는 재건축 허가가 됐습니다. 하천변으로. 두 군데는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 오래된 연립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재건축을 일부 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비산 삼익같은 경우에 정길남씨가 위원장 해가지고 저희하고도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 지역은 현재 저희들이 용적률을 보면 270∼280% 정도가 현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는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부지가 길다랍니다. 길다란데 그 분 얘기는 그 뒤쪽으로 하천변쪽으로 보면 공원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폐지를 해달라. 폐지를 해주어야 사선제한도 덜 받고 이렇게 돼서 용적률이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지역도 용적률 300% 찾아 먹기가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첨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사실 부칙4조를 설명해 달라는 게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중에 들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300%야 한다라는 경과조치규정에 300%로 내린 이유는 뭡니까? 330에서 300%로 내린 이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것을 물론 도시계획학회나 인근에 저희같은 경우에는 군포, 의왕이 물론 우리 인근에 있는 시지만 저희 시의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대개 서울시하고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인근 시를 또 타 시들이 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타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 시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하는 것을 비교를 해서 할 때 물론 1종, 2종, 3종 전용주거지역 이런데 용적률 정할 때도 그렇게 했지만 재건축하는 것도 타 시와 비교를 해서 타 시하고 떨어지지 않게 우리만 너무 강하게 해도 안되는 거고 또 우리만 너무 뚝 떨어지게 약하게 해도 안되는 거고해서 그래서 시·군도시계획조례제정추진현황 위원님들 한 부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배부해 드렸는데 거기에 보시면 대개 300%. 지금 강한 데는 250% 수원시 같은 데는 200%인데 여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개 300% 정도가 그렇습니다. 강하게 하는 데는 250%가 있는데 그래서 타 시와 마찬가지로 300%로 했고 다만 조금 높인 데가 광명시가 320으로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국장님!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 아까 답변중에 상위법에 시행령부칙 7조 2항이 종전 규정인 400%로 된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아까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칙을 두게 된 것도 여러 가지 노후 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재건축 대상인 주민들의 어떤 큰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이게 부칙에, 시행령부칙 7조 2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20년이상의 노후불량주택 그다음 재건축 규제를 위해서 2003년 6월 30일까지를 종전 규정 400%로 규정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양시에도 지금 국장님도 저와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시계획법조례안은 상위법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거기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저희 박달 저희 1동에도 2개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용적률 문제 때문에 안 됩니다. 안되고 있지만 안양시에서 민원이 없는 도시를 누구나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330%를 해놔도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300%로 줄인다고 해서 무슨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예 그럼 이 경과조치를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상위법 7조 2항을 따서 여기에 다가 안양시부칙 4조에 경과조치를 두었는데 그렇게 할 바에 예를 들어서 330 종전 규정을 따라서 그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굳이 300으로 줄여 가지고 이것을 잘못 지금 재건축 추진해야만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되지도 않을 일인데 대단히 민원만 야기시키는 그러한 처사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왜 300으로 줄이느냐. 이왕에 330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법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최상한이 300%까지 상한선입니다. 저희는 250으로 했지요.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지금 안양시는 1, 2, 3종 구분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을 말씀드리는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경과조치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됐으면 이게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들어갈 필요가 없고 그냥 이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1, 2, 3종을 구분해서 세분화 시킬려다 보니까 뚝뚝 잘라서를 못하거든요. 그게 빨리해도 2년이 걸린다 2년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될거냐. 그것을 그냥 일반주거지역은 280, 재건축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상한으로 준 300% 그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보니까 그게 주종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한거니까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이 될 때까지라고 한시적으로 못이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아직 나누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330에서 300으로 내려서 규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민원을 야기시키는 일이란 말이에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래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할 때까지는 앞으로 2년 여가 걸려야 지정이 되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330으로 되어 있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최상한의 용적률이 법에서 300으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300를 적용한 겁니다.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타 시·군도 그렇게 했더라.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재건축을 추진해야 되는 노후불량주택, 20년 이상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독이 아니고. 거기 사람들을 지금 이대로 묶어 가지고 리모델링 이야기도 나오지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기간 이제 우리 현행 도시계획법대로 가다가 정말 위험진단이 떨어져서 살 수 없는 입장이 됐을 때는 어떤 조치가 안양에서 이루어집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분들이 지금 그것을 딱 떨어져서 어떤 조치를 한다기 보다는 지금 재건축을, 건축물이 위험하다 든가 또 주민들이 진짜 그렇게 불량해서 살기가 어렵다 든가 하는 것은 거의 재건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안양같은 경우에는 극소적으로 몇 군데를 빼놓고는. 그런데는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이 못하는 데는 서로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려 가지고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미륭같은데는 거기는 진짜 리모델링 해서 써도 골조는 아주 튼튼한데고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만약에 전에 예도 있습니다만 진짜 금방 무너져 가지고 재건축은 안되고 금방 무너지고. 무너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현대영남같은 것은 진짜 우리가 퇴거명령을 해도 안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면 무슨 방법을 못쓰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여기서 제가 그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 예를 들어서 의왕이나 군포, 과천이런 지역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우리 안양시는 70년대에 시로 승격돼 가지고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와있는 시로 판단이 됩니다. 다른 광명이나 이런 지역보다도. 그런 입장인데 충분하게 신도시가 우리 도시로 승격된 그때 당시에 지었든 그 이후에 10년 이내에 지었던 주택들도 노후 불량주택인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떠넘겨주고 차후에라도 어떤 그런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6동 그런 입장이 우리 안양시에도 없으리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박달동같은 데는 지금 연립같은 지역이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집을 지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없이 살고 정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해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다. 자기 돈이 지금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부분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내버려둔다면 안양시, 전체적인 살고 싶은 도시 그런 이야기 캐치프레이즈로 내걸 이유가 없어요.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행정부, 집행부 차원에서도 주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떤 예외규정을 둘바에는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지 형식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니들 우리 예외규정 두었으니까 300%로 했으니까 그때 가서 안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할 말이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런 입장이니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안은 통과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과조치규정이 우리시 조례에 4조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는 상당한 궤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심도있게 이 부분이 조금 늘어져서 통과가 된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97년도 5월 18일자에 보니까 우리 안양시도 상위법 조례인 400%을 적용했고 그다음에 98년도에 380%를 했다가 2000년도 2월달에 320, 재건축은 330으로 이렇게 내렸는데 그때도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 부분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했는데 졸속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김의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이 계신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도 우리시민들 재건축하는데 재건축을 못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300% 정도면 안양에서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선에서든 특히 하나 두개를 빼놓고는 다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다만 조례나 용적률 가지고 어렵다 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1, 2, 3종 할 때 그런 지역을 용도지역 구분하는 데에서 다시한번 참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면 만약에 그때 1종을 가야 될 것을 2종으로 해준다 든가 그러면 용적률이 벌써 50%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게 또 한번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주거환경개선 및 친환경적으로 주거조성에는 이해가 되나 너무 낮춤으로 인해서 안양시에 소재한 건설업체라 든가 재건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건폐율을 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업체 또 아파트사업자, 사업시 건축주죠.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꼭 받는다고 100% 받는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높이 올라가면 올라 갈 수록 사업주측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득은 있겠습니다만 꼭 100%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은 저는 하고 싶지 않고 다만 용적률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건설업계에서 재건축사업 단지 내에서 그 사람들 입장으로 볼 때에 건설경기가 위축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용적률을 강화하는 것이 기존 3종 기준해 가지고 3종 기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330이고 조례제정에서는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300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큰 영향은 없을 거다하는 것을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신데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용적률이 강화 후에 이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앞으로 1, 2, 3종이 될려면 빨리 돼야 제가 2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만 2년이 지난정도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시민들이용적률에 대한 체감이 느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체감정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그것에 맞추어서 재건축이라 든가 일반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지금까지 쭉 겪어온 것의 경험에 의해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되고 최근 재건축을 안하고 구조가 튼튼한 미륭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삼익아파트 문제를 질의해주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그 사람들 입장, 주장은 용적률 400%로 해 달라. 400%로 해주고 그 뒤에 도로를 폐지해 달라. 또 중간에 도로가 3개가 있는데 그것도 전부 폐지를 해 달라. 정길남씨 요구는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들어줄 수도 없는 거고 만약에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한다면 용적률 300% 정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 일부 사람들은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또 불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까지 재건축을 추진못한 거에요.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의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여러번 면담을 했고 그 양반, 여러번 면담을 했고 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홍두화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대신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두화

홍두화위원

강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삼익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왜 그러냐면 김기철위원이 없기 때문에. 사실 김기철위원이 병환중이라서 그 얘기를 당부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이 봤을 때 재건축사업 현황을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재건축하겠다고는 하지만 재건축을 속된 말로 못할 조합도 많은 것 같아요. 리스트를 보니까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벌써 4년 전, 5년 전에 조합을 설립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것을 못한다면 그것은 380% 우리가 봤을 때도 좋은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 이것이 330에서 300으로 내린다. 300으로 한다. 여기하면 추진할 것 같이 하지만 이 리스트를 보니까 지금 사업승인도 조합 설립하고 벌써 3∼4년이 경과됐는데도 아직 못한다면 이 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인지 몰라도 못할 것같고 본위원은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도 있었고 답변도 있어서 현안문제를 검토했는데 330를 말입니다. 예외규정을 두어서 이것은 강 국장님한테 사적인 물음이라고 해도 좋은데 어느 정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이 안에 못 들어오면 끝나는 거다. 이런 생각은 안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 안에 못 들어오면 끝난다는
두화

홍두화위원

그게 뭐냐면 330을 결국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한 번 더 연장해 주실 의사는 없느냐.

노춘복위원

예를 들면 경과기간중에 그대로 두면 어떻하느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경과규정을 기왕에 한 번 준거 거든요. 그것을 또 준다는 것이, 두 번. 한 번 경과규정 1항, 2항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아까 김의중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홍두화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 노춘복위원님 답변하기 전에 유덕희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인근 도시의 용적률을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달라하는 것은 위원님들 책상에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고 건축법 7조 2항 부칙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어서 익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쾌적한 도시구현을 위해 가지고 용적률을 낮추자는 것은 좋은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괜히 인구과밀억제정책에 의해서 그것은 관련이 없는 사항이 아닌가 해 가지고 인근 시인 군포시하고 의왕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적으로 보아 가지고 많은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예를들면 중심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됐다면 준주거지역이 우리는 적용을 시킨 것이 용적률이 400%를 했는데 인근 군포시는 700이고 의왕은 600%. 중심상업지역은 우리는 1,100%, 군포시는 1,500%, 의왕시도 1,500%. 일반상업지역도 우리는 800%, 군포 1,300, 의왕 1,200. 유통사업쪽으로는 우리 안양이 아직 없다니까는 가서 차치하고라도 그런식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한 것하고 또 준공업지역 기준에서는 준공업지역에서 지자체단체장이 주거용도에 할 때는 자치단체장에 되어 있는데 여기를 주거공간으로 짓지 않을 경우에도 공업지역에서 무슨 벤처라 든지 무슨기업을 유치한다고 여기도 용적률이 우리 안양시는 인근시 군포나 의왕보다 400%인, 군포, 의왕보다도 100가 낮은 300%로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우선 재미있는 게 뭐냐면 거기서 아까 자로를 제출해 달라니 까 인근 시에 여기도 시·군 도시계획조례 제정 추진현황해 가지고 갖고 왔는데 여기에서는 군포시를 왜냐하면 별 차이 안 나는 곳은 군포시를 넣고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은 군포시를 안 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위원들이 파악하기 어렵게 자료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인근 도시에 이렇게 우리하고 비교될 수 있도록 가까운 인근 도시의 높은 곳을, 우리보다 용적률이 높은 곳을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유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렇게 자료로 제출한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안양시는 군포나 의왕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또 우리 안양시가 지금 서울하고 추세가 비슷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구, 일반상업지구 이런데 용적률이 군포하고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지금 그러시는데 이게 수원이나, 수원이 물론 우리보다 도시가 좋고 크고 그렇습니다만 수원하고 우리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만 우리가 분당하고 또 비슷한 신도시같은 경우는 분당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 행정하는데에서 많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중심상업지구에 지금 여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더, 저희 생각같아서는 더 강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지금 오피스텔이라고 공기에 다가 허가를, 사업승인을 신청을 해서 건축심의를 끝내면 오피스텔로 건축심의가 됐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분양을 하고 있느냐면 지금 현재 하나 여기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하는 아이스페이스라는 것. 이것이 평촌역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것하고 교육청 뒷자리하고 2개가 오피스텔 심의가 들어왔는데 평촌역 옆에 있는 것은 순수하게 오피스텔로 설계가 돼서 들어왔고 이쪽 교육청 뒤에 시청 테니스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은 오피스텔로 하되 일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하겠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그 사람은, 같이 한 날자에 들어와서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했는데 이것은 반려가 되고 저것은 심의가 됐죠. 이 사람은 그 후로 추가로 일부 수정을 해서 또 들어왔어요. 여기 그게 또 반려가 됐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느냐. 몰랐습니다. 저희는 전혀. 아이스페이스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그런데 문의가 와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됐는데 17평형, 24평형, 35평형인가 이게 주거용아파트로 분양을 하는 거에요. 그게 도의 승인을 올려야 됩니다. 오피스텔 할려면. 그 서류를 갖고 왔길래 안돼 이것은 못한다. 이것.누구 죽일려고 너희들 이렇게 하느냐. 솔직히 저게 모델하우스를 허니. 뭐, 뭐를 변경을 하느니. 약 70%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럼 저것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당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중심상업지구에 주상복합을 성남시장이 허용을 하면서 용적률을 900%, 1,000%해서 반, 반으로 뚝 잘라버렸어요. 고층으로 못 올라가지. 이런데가 잡힌 게 우리 안양도 저게 하나가 된다면 이 앞에 남아있는 공지, 다 그런 것으로 가지 말라는 법 없거든요. 큰 문제가 신도시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구, 일반상업지구의 용적률은 이 정도 저희가 제시한 안이면 서울시도 그렇고 인근 시도 그렇고. 큰 시 우리에 맞춰서. 시가 다 그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건물을 신축을 한다 든가 이런데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하고 그런 것은 유덕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의가 깔려 가지고 어디는 빼고 어디는 유리한데 이렇게 자료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는 서울을 비유해 가지고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수원하고. 비유를 많이 했는데 수원이 전체면적의 녹지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녹지율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녹지율을 그렇게 하면 녹지율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녹지율이 53% 입니다. 그린벨트 포함해서.

유덕희위원

군포하고 의왕이 지역여건상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쾌적한 도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율이 높으면 쾌적한도시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서울하고 사실 광활합니다. 서울하고 수원은 광할하다고. 그렇지만 산, 녹지들이 낮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는 쾌적함을 유지하고 단지별로 녹지화를 많이 할려면 용적률을 줄여가지고 녹지율을 높이게 되는 그런 지역 특색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묻고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일부 수원같은데 넓은데는 그럴 수도 있다고 전혀 배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천같은데 우리 안양같은데는 아까 김의중위원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토지자원이 전혀 없거든요. 토지자원이라는 것이. 그저 하는데야 재건축 또 우리 평촌같은 데 개발하게 된다면 우리 평촌동. 평촌동을 일부 아파트 800세대를 짓느니 몇 세대를 짓느니 그것 한 단지 들어오는데 학교가 당장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를 넣을 데가 없어요. 학교를 어디로? 그린벨트 팽팽한데 있으면 그것 찾아서 그냥 전부 기증해 놓느라고. 이런 실정에 있는 게 지금 우리 안양시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앞으로 개발해야, 개발할 수도 없는 거고 지금 기본계획에서 인구제시한 인구 73만. 이것 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본계획도 했고 지금 재정비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유덕희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변천사라고 할까 우리 시의 건축조례가 변경되는 변경, 변천사라고 하지요. 뭐라고 할까. 친밀하게 마음 심자 써 가지고 많이들 왔다갔다 했고. 이제까지. 그렇게 변해 왔는데. 사실 앞으로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재정비가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2016년이 되면 평촌 신도시가 20년이 넘습니다. 평촌 신도시가 재개발 들어가, 그것이 포커스가 맞추어진다고. 그럼 과연 그때까지 이게 변하지 않고 이대로 지금 변경된다면 이것으로는 안되고. 유지가 되겠느냐. 모든 것이 타켓트, 타켓트가 있어야 활을 쏘든 총을 쏘든 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타켓트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맞추어 가지고 사업구상을 해야 되고 계획을 해야 되는지 사실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고 나오신김에 다시한번 물어보지만 이것 변하지 않고 이대로 지속이 될 수 있겠느냐. 과연. 여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법에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토지계획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게 되거든요. 용도지역을. 이것에 맞도록. 그러면 그것에 맞도록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적률, 건폐율. 건폐율은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용적률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이것을 그때 오늘 바꾸고 내달에 또 바꾸고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그게 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건축법에도 도시계획법으로 한 단계 올려서 했다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교부에서도 이것을 알아요. 다 알고 지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신도시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안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때 가서 이것 털고 다시 재건축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 뭐가 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신도시들이 다 25층, 26층 다 지금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저것을 지금 재건축하는 것처럼 털어 버리고 다시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고 다시 무슨 방안이 중앙부처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유덕희위원

실무국· 계장님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지만 또 우리 지역주민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대안과 더불어모든 정책이 포커스가 맞추어야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대안마련을 위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유덕희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이 되어서 시민들이 가능하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은 시장이 독립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령에서 하는 것인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건축법에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던 것이 건축법에서 도시설계제도 그다음 도시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쇄계획구역 지정. 이게 평촌 신도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도시설계를 했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쇄계획으로 지정을 했고 이렇게했던 것을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이번에 법 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묶어 가지고 명칭을 개정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할려면 어느 지역에 우리같은 경우에 어느 평촌동이면 평촌동 일부 어느 지역을 또 단위건축물을 계획적으로 개발을 하고 또 관리가 필요하고 이럴 때 도시계획으로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그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한 곳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을 할거냐. 이 지역은 도로는 어떻게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어떻게 놓고 뭐는 어떻게 하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것을 다시 그 구역에 대해서 시장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현재 입안을 해 가지고 그것을 주민의견 수렴하고 도시절차를 똑같이 밟는 겁니다. 주민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또 건축위원회, 자문 또는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도지사 승인을 득해서 시행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노춘복위원

답변중에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조례안이 확정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지역을 갖다가 지구단위로 갖다가 운영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올해 할 수도 있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내후년에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을 언제든지 받아서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은 가능한 것인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가능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내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그린벨트 해제하는 데가 있어요. 여섯 군데. 내일. 거기도 해제하면서 바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해야 될데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조그만데 말고 넓은데. 석수1동의 삼막부락 같은데. 그다음 박달2동의 호현부락같은데.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노춘복위원

도시계획,기본계획 그런 연수에 적용받지 않고 할 수 있다. 알았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용적률, 건폐율조정이 상위법령에 의한 것인지 안양시가 쾌적한 주거환경 보존을 위해서 독단적으로 작성을 한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물으신 것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내용은 제가 읽어 가지고 앞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을 드린다면 개별 아파트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성만을 이유로 법정 한도인 용적률을 상한선으로 근접해 가지고 건축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일 저희하고 싸우는 것이 그 안에 있는 도로 이것 가지고 6개월, 7개월씩 싸워가면서 폐지냐, 폐지가 아니냐 하는 것. 그다음 제일 학생들 문제되는 학교문제. 교통문제. 이게 많이 대두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됐고 현실적으로 그런 게 우리 피부에 와닿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면 위원님들도 지나시면서 보면 임광아파트 보면 용적률 399%, 399%. 한 평도 증축을 못할 정도로 다 찾아먹은 데가 400%였을 때. 그게 신화화학 쫓아내고 지은데 거든요. 그런 것. 그 다음 앞으로 문제되는 것이 교도소부지에, 호계3동의 교도소 부지를 지금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우리 노춘복위원님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아파트 지을려고 하는 것. 이게 그쪽에 교통지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 돼 오고 앞으로도 그런 게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인식을 해 가지고 건축법에 있던 것을 도시계획법으로 개정해서 도시계획조례로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심의를 하고 계십니다만 그런 필요성들을 중앙부처에서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빨리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하는 단계가 도시계획으로 하다보니까 한 두달 내에 또 이렇게 지내는 게 아니고 빨리돼야 1∼2년, 2년씩 걸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실무자,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계획법과 령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에 맞게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이 단독적으로 한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재건축단지를 위주로 해서 높은 용적률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 해 보고자 해서 도시계획법령에 의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또 우리 시는 인구를 늘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꾸 줄어드는 인구억제정책을 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 기본계획에 인구가 90만 이었던 것을 99년도 7월 1일자 기본계획하면서 73만으로 인구를 줄였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기존 2종과 현행 2종과의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1종주거지역에 4층까지, 2종 주거지역에 15층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는데 그 용적률을 보면 1종 주거지역에는 100%, 2종 주거지역에는 200%, 3종 주거지역에는 300%로 이렇게 법에서 상한선을 해주었는데 이게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이것을 다 지으면 100% 다 찾아먹느냐. 이런 질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시지 말고 저희도 이제 무조건 다 규제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별로 법에서 정한 층수는 상한선을 다 조례에서 다 주었습니다. 2종 주거지역이 안양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석수동에. 풍치지구를 해제를 하면서 2종 주거지역으로 해 놨죠. 거기는 10층까지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거기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종 주거지역은 15층까지 법에서 허용을 해 주었습니다. 대신 용적률은 200%로 우리가 규제를 할려고 하는 것이고 층수를 정해준 것은 해주되 용적률은 규제를 하자. 그런 뜻으로 조례를 제정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종전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되어 가지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종전 건축법에서 개정 도시계획 보고가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추진된 것은 문제도 안되는데 앞으로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이 4층 이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15층 이하인데 그리고 거기 보면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제일 문제되는 게 과연 우리 안양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만안하고 동안인데 동안은 신 도시고 만안은 구 도시인데 동안중에서도 특히 평촌동이라 든가 호계1, 2, 3동이라 든가 비산1, 2동은 요새 여러 가지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랬을 때 과연 주거밀집지역 연립주택이라 든가 그다음 다세대주택들이 골목 안으로 들어갔을 때 사선제한이라 든가 그렇지 않으면 일조권이라 든가 이런 게 됐을 때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그게 제일 문제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조그만 단지같은 것. 물론 사선제한도 받아야 되고 조망권, 일조권 다 해서 종전 건축조례에 나와 있는 것 이런 것의 적용을 받아야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진입도로, 진입도로도 좁은데 그 안에 다가 쑥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게 대개 다세대 정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그런 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은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재건축을 하는 방법 밖에 없다. 다만 안 그렇다면 전체를 다 같이 동의가 돼서 재건축을 하면 이런 용적률이라 든가 일조권이라 든가 사선제한 받는 것에 많이 완화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현재도 안되고 있는 것이 지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만 단지같은 것은 현재 있는 데에서 거기에 걸맞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한 예로 다 아시는데 위치입니다만 안양2동, 안양역 어디에 만안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만안연립에 36세대가 거기서 살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2층 내지 3층 건물이 34세대인가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나홀로 아파트라고 신문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12층으로 올라갑니다. 거기가. 12층으로 올라가는데, 재건축이죠.그 주변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건물이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8평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는 것은 부담을 3,000만원인가 4,000만원씩 해 가면서 24평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더 짓는 것은 19세대를 더 짓는데 33평으로 지어 가지고 그게 일반분양을 해서 조금 자기가 득을 챙기는거 거든. 그런 것은 다행히도 주변도로가 6m 내지 8m 사방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골목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 이런 것은 재건축하기 앞으로 어려울 겁니다. 특히 다세대가 앞으로 많이 나올건데 그런 것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을 하는 방법이 제일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을 지정할 때 1종, 2종, 3종 일반지역을 세분해서 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예를들어서 대로변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로라고 그러죠. 밀집지역 같은 데를 잘구분하셔 가지고 시행이 될 것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쇠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을 국장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건축조례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조례를 다루면서 조심스럽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하시는데 본위원이 느낀 것은 지금 이것이 인근 도시의 건축조례를 보면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지금 상정이 되어 있고 계류가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330%로 되어 있을 적에 우리가 재건축을 할 적에 용적률이라 든가 사선제한 때문에 이 330%를 못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 비단 우리 시에서 이것을 앞서 가면서 이 조례를 다루어야 되는지 이것을 계류를 했다가 인근 시에 상정이 된 것을 보면서 저희 시에도 거기에 따르는 게 어떤지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물론 이 조례 다루시는 것도 민감한 사항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또 타 시·군도 아직 그냥 있는 데가 있는데 왜 우리가 앞서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냐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누차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시는 타 시하고 이렇게 같이 맞춰갈려고 그러면 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토지자원이 많이 있다면 뒤늦게 하면 어떻습니까? 재건축을 안하고 이런 것을 안 하는데. 토지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빨리 이것을 해야 되고 토지자원만 빈 땅이 많다고 그러면 이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조례가 굉장히 민감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주공 1, 2, 3동 또 전용주거 1종 이 것 정할 때 그때가 아마 의원님들 더 많이 민감한 사항일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해주면 뭐합니까? 여기 3종 주거지역할 때 1종으로 묶어 버리면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것.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답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제가 한 말씀만.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말씀 나온 부분하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답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조례안이 재건축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를 만드는 것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입장에서 쾌적하고 숲이 있는 도시 정말 살고 싶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기존에 우리가 용적률이라 든가 건폐율에 대해서 상당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시민단체에서도 또 우리 안양시민들도 바라는 마음이지만 정말 안양지역이 땅 덩어리가 좁다 보니까 주거환경이라 든가 또 이런 숲과 공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적률이라 든가 주거율의 이러한 변경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6∼7개월 기간적으로 계속 용적률과 건폐율이 바뀌어 왔어요.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97년도 5월과 97년 8월달, 98년 9월달, 2000년 2월달 딱 6개월, 7개월 이 안으로 정기행사처럼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국장님 뿐만 아니라 안양시장과 부시장전체적인 집행부에서 과연 이렇게 도시계획에 대해서 상정한 내용이 앞으로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이라고 그러죠. 스카이라인과 이러한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이게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도 좋고 1종 주거지역이라 든가 일반주거지역이라 든가 2종이라 든가 3종도 좋겠지만 이러한 일관성 있는 이러한 집행부가 일관성있는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안양시의 발전상을 볼 수 있게끔 책임지고 제가 본회의 에서 이 말씀은 분명히 건축조례를 통과시키기 전에, 도시계획을 시키기 전에 시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이러한 조례를 상정한 부분이 과연 정말 시장의 임기 동안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용

강인용도시교통국장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자꾸 변경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1종, 2종, 3종을 세분화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꼭 그것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마는 그것에 굉장한 참고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도시경관형성계획, 스카이라인이죠. 그것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것 나오면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에 용도 세분화하는 것에 많은 참고를 거기서 그것을 갖다가 접목을 시킬거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용도가 세분이 됐고 조례가 제정이 됐고 이렇게 하는데 조례 자꾸 바꿀 이유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별하게 법이 바뀌어서 중앙정부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모를까 자체적으로 건축조례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 여기서 조례 때마다 여기 서 가지고 여러 번 그러는데 이게 저도 싫어요. 조례 자꾸 개정하고 그러는 것. 어쩔 수 없이 와서 위원님들 질의에 와서 답변드리고 이럽니다만 저도 조례가 자꾸 바뀌지 않고 뭔가 일관되게 딱 있어 가지고 그것에 맞게 시 정책이, 행정을 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이나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덕희위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 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말씀만 묻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도 현재 호계3동에 노춘복위원님 계시지만 안양교도소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교도소 자리에 지금 법무부에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현교도소 부지에 다가 신축계획이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교도소를 다시 이곳에 다가 신축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나은지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데 왜이런 말씀을 묻느냐면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현 안양교도소에 대해 가지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대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 위치에서 반경 20㎞ 이내에서 교도소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교도소 신축해 가지고 현재 교도소 부지랑 교환하는 조건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양시에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인구과밀로 인해 가지고 안양시에서는 반대입장을 보여 가지고,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현 위치에다가 예산이 다시 서 가지고 교도소로 다시 신축을 해 가지고 현 위치에서 장기화 되어 가지고 교도소 그냥 있는 것이 나은지 아파트, 차라리 여기 동의해 가지고 아파트가 차라리 들어서는 게 나은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신김에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안양주민들이 약 8,000여 명, 1만여 명이 동의를 해서 교도소 이전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를 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것 아닙니까? 교도소를 이전을 하는 것으로 법무부에서 방침을 굳혔더라고요. 이전하는 것을 방침을 굳혔는데 그러면 그 자리에 다가 다른 것 들어갈 것 뭐 있습니까? 아파트 밖에 들어갈 게 없어요. 돈을, 단시간 내에 돈을 빼낼 수 있는 것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 거기 들어갔을 때에 현재 대로 용적률 330% 따져 가지고 지었을 때대충 따져 보니까 13만평에서 1만 2,000∼3,000 세대가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용지 빼지 않고 계산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들어 갑니다만 학교용지 빼고 뭐 빼고 그러면 그렇게 안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인구가 약 3만 5,000명 정도가 그냥 그 자리에 생기는 거에요. 그랬을 때에 거기 현재 기반시설을 가지고 과연 이용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고 개인적인 생각에는 호계동 주민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도소를 어차피 이전한다면 저쪽 산쪽으로 몰고 이쪽에 정문을 한성병원 앞에다 정문을 내지 말고 의왕 나가는 길, 새로 뚫어놓은데 거기다가 정문을 내가지고 이쪽에는 관계없이 그쪽에는 산이니까 그러면 어떻겠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다 이사가는 것을 원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나중에 교통지옥이 되든 뭐가 되든 이사가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교도소 있는 것을 구치소까지 같이 겸해서 쓰고 있지요. 구치소는 고법에 항소하는 것.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반경 20㎞ 이내에 다가 너희 업체가 정해서 거기다가 이것을 지으면, 지어서 법무부에 주면 그 가액을 감정을 해서 여기 땅값을 감정을 해 가지고 교환을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아주 썩 나빠요. 기존의 건물은, 거기도 공무원이니까 이 건물 다 헐어버릴건데도 건물가격을 쳐야되고 헐어버려야 되니까 헐린 것 갖다가 버리는 비용 들어가고 이중삼중으로 부담을 해가면서 교도소를 지어주어야 되는데 이게 안양교도소 하고 영등포구치소 교도소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데에 우리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야 되니까 도시과도 그것 때문에 법무부에서 설명을 해 가지고 큰 업체들이 많이 물어 온 것같아요. 물어 왔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층 이렇게 못한다 우리는 전원주택형으로 개발하는 것을 원한다 안양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랬는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되겠습니까? 상대가 법무부예요. 상대가 이런 어린애 아니고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지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굵직한 인근 업체들이 많이 왔습니다. 많이 와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아파트 내려다 보면 바로 우리 앞에 내려다 보이거든요.정말 혐오시설이 따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망원경으로 보면 왔다갔다하는 것 다 보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민감하게,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 본 사실이 거의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여쭈어 본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솔직한 국장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솔직한 마음이나 아니나 법무부에서는 이미 방침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만 달려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걸 과장 나오십시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조용덕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위원회, 기획단, 자문단 이렇게 많은데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제8장, 24페이지에 나오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다 아시는 바와같이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의결하는 최종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기구입니다. 그리고 4조에 있는 도시기본계획수립기획단하고 도시기본계획자문단 2개의 단이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이 20년의 장기계획으로써 도시의 성격이나 위상을 정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도시의 중요한 향후 어떤 발전, 지표가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과정에서 기획단을 두어서 한시적으로 그때 20년 마다하는 기본계획할 때 한시적으로 기획을 하도록 서로, 예를 들어서 용역업체에 다가 맡길 적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획단에서 스크린할 수 있는 점검을 해 보고 또 검토 해결 심도있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둘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기획단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단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는 그런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법령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53조의 승인기획단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서 비중이 큰 중요한, 요즘 하고 있는 도시계획재정비라 든가 각종 지구단위계획에 입안사항에 대하여 사전심사, 조사연구 등을 통하여 도시계획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채학위원님께서 물으신 상임기획단의 설치 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심도있는 사전 검토와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에 필요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어떤 보좌기능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조용덕위원

예.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상임기획단 또 기획단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당연직 위원들이 들어가네요. 보니까. 당연직 위원들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당연직 위원중에서 위원장은 시장이죠. 부위원장은 부시장죠. 위원회중에서는 여기 도시계획전문위원들은 안 들어가나요? 우리 시의원님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갑니다.

조용덕위원

상임기획단 그런 쪽에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요구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토를 요구했을 때에 위원회를 보좌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연구, 조사, 검토

조용덕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상임기획단은 또 기획단에 의견일치가 안 되었을 때는 어디에서 최종적으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기구입니다.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원회에 상정하기전에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도록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시 자체에서 할 것인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괄적인 수립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운영지침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별로 세부적인 운영지침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 실정에 맞추어서 지침을 작성해서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 관리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사항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민의견청취 등에서 또 자문을 받아서 소외되었던 지역이라 든가 재개발 관련해서 의견청취, 그때 요구된 사항 이런 등등을 물으셨습니다. 재건축 관련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사전 공람제도나 의견청취는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 입안 절차에 사전 주민의견청취나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주촉법에 의해서 사전 사업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제도가 새로 추가되면서 그런 지역 난개발이 우려가 되고 아니면 계획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다 싶은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과내지는 또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그게 타당할 경우에는 시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가 이번에 마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아까 건축법에서도 도시계획측에 의해서 상쇄지역으로 분류를 해서 도시계획지구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에 GB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해 가지고 사전에 민원이 야기가 안 되게끔 이런 제도를 도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진짜 우리 안양시가 민원의 집단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해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계속해서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50조 관련입니다. 도시계획 입안시에 다양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하면서 회의과정 및 회의록을 비공개한다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얘기입니다. 모순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기본성격상 주민의 사유재산권과 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지대하고 민감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리고 원활한 회의 심의 진행을 위해서는 위원들의 개개인의 어떤 사적인 생활의 보호와 정당한 의견개진을 위해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다 마쳤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중에서 제2절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기본기획단이 있고 자문기획단이 있고 상임기획단이 있는데 도시기획단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상임기획단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4조에서 2장 4조에서 도시기본계획수립단하고 기본계획자문단 이것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년마다 하는 그때에 필요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둘 수 있는 기구로써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립단계에서 기본계획 과정에서 기획단과 자문단을 둘 수 있는 것이고 2절에서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예를 들어서 재정비라 든가 어떤 일반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 대한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있는 그런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연구 자문을 해 준 것 아니에요 ? 재정비하고 지구단위 입안 사항인데 수시 정규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에

이채학위원

한시적으로 둔다고 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두다 보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두겠지만 그래도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53조 5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약간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상임기획단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또 위원님들께 예산도 요구하고 그때는 기획을 해야 되겠지요. 이것에 대한 별도의 필요성이나 목적이라 든가 이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충분한 검토 후에 이것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어떤 길을 터놓는 그런 법적 근거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지역주민의 민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안이 서로 맞물려 있는 등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본위원은 본 안건을 계류시켜서 보다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조례안」의 계류를 동의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방금 김의중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재청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의중위원의 계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의중위원님의 계류동의안과 같이 본 안건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