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유덕희 의원 발언

82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10-25

유덕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오늘의 회의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양시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를 상정합니다.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제안서에 의해서 「안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GB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토지공사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것은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박종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역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GB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양GB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삼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일단 자료요구를 몇 개하고 현장방문 동안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말씀하세요.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안양시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6개 취락지구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자료요구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우선해제대상 지역에서 대규모 취락지역과 경계선 관통지역에 우선해제 기준에 대해서 차이점. 그러니까 대규모 취락지역은 주택 300호 이상의 1,000 이상, 경계선 관통 취락지역은 마을을 관통하는 경우 이런 경우처럼 대략적으로 조정범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6개 취락지역의 삼막이나 호현, 안양유원지, 화창, 내비산, 부림마을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이 각 지구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우리가 도시계획변경안 입안하면서 건교부에 기준이 있을 겁니다. 건교부의 기준안을 자료로 일단 먼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시 민원됐던 내용도 같이 자료로 요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활동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10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저희같이 위원님들이 현장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대상지역을 같이 현장을 방문하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도시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내비산쪽에라 든가 관양동의 부림마을쪽에 현재 도로면 부지에 대해서 아까도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사항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부지에 포함되는 그린벨트 대상자는 어떤 형식을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동 유원지 그쪽에 가다 보니까 현재에 신축중인 장급여관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 지역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허가가 나가지고 신축을 하고 있는지 신축되는 건물은 어떤 건물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쭉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현재까지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특별히 의 회에 본위원이 지적된 사항 외에 크게 민원이 제기되는 사항,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그것에 대해서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현장을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조금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한 두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특히 아까 삼막지구 같은 경우 이렇게 빠져있는 지역을 다시 조금 수정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조용덕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편그러니까 부림지역이 되겠지요. 거기에 어떻게 보면 학교 앞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꼭 야기될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앞으로 향후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삼막마을의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물론 지역구지만 민원 제기된 것이 몇 가지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즉답이 되겠습니까? 박종걸 도시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너무 많으셨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전 질의한 것도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해제지역에 대한 마을 관통하는 경우가 300호 이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으신 것은 먼저 지난번에 설명자료에 드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교부 기준안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먼저 간담회 때 드린 우선해제 및 도시계획변경안 설명자료 거기에 보면 1페이지에 거기에 나옵니다. 마을 관통하는 경우로 해서 우리는 6개 부락이 들어가 있는데 마을 관통이라 하면 71년도 그린벨트 해제당시에 마을을 그린벨트 구획선이 아주 자르고 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한 쪽은 한 마을이라도 한 쪽은 그린벨트 이 지역이고 한 쪽은 주거지역으로 현재 있는 그런 상태를 가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당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선해제지역으로 해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300호 이상 해당되는 그런 취락에 대해서 우선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300호 이상 되는 부락은 안양시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해서 그런 경유로 해서 여 섯 군데가 검토돼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을 하게 된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해제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건교부 기준에 대해서는 먼저도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면적산정은 거주용 건축물바닥면적의 다섯 배로 하는 경우와 또 거주용 건축물 대지면적의 합으로 하는 경우 또 호수밀도 기준해 가지고 계산방식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중에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것에 해당하는 거주용 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를 기준으로 전체 해제면적을 산정해서 우선해제지역을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 설정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또는 나대지의 지적경계선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나대지나 거주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 이외의 토지가 포함될 경우에는 시가지나 간선도로쪽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 하천 및 이와 유사한 도시계획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취락쪽 경계선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없는 경우 사실상의 도로, 하천 등을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대지가 취락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대지전체를 해제대상 범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경계선을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우선 해제지역을 여섯 군데를 돌아본 결과 우선적으로 안양시의 주거환경이라 든가 그다음 도시계획에 이런 아름다운 녹지로 된 공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치가 아주 풍부하고 또 전경이 상당히 아름다운 그야말로 풍경화처럼 보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안양시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정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거주지역 건축물 산정에서 바닥면적의 5배인가요. 5배를 기준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대지면적을 합하고 호수밀도가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적게 나오는 면적은 대지면적 기준은 어떤 형태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서 채택했던 바닥면적의 5배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최대한 그린벨트 해제대상의 면적을 넓히기 위한 최대한 방법이고 그린벨트 해제되는 최소의 방법으로 정말 우리의 안양에서 이렇게 맑고 깨끗한 거주지역을 조금이나마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여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대지면적 기준으로 하면 가장 적은 그런 것이 되겠지요.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지공사에서 그세밀한 부분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간단하게 말씀 해 주세요.
서정

서정한국토지공사남부지역권과장

보 대지면적을 했을 때 바닥면적 5배 보다 최종 나온 면적이 크게 나온 평균대지의 면적도 비교적 큰 대지라고는 분포된 마을 일대로 바막면적의 5배 기준했을 때에 이 경계선으로 다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대지면적이 그런 경우에 대지면적의 합 기준으로 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와 같이 내비산의 경우 대지면적의 합으로 지금 현재 경계선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지의 평균면적이 큰 경우에 보고 있습니다. 면적이 5배로 대지면적을 측정하는 경우가 유리합니다. 우리 안양은 나머지 마을은 두 가지 방법을 해왔습니다만 바닥면 적의 5배로 보는 게 최종 가능범위가 더 나왔습니다.

조용덕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공사의 과장님이신가요? 과장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바닥면적의 5배 기준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린벨트지역의 해제 면적이 더 커졌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유리하고 현재 우리 주민들한테. 그 말씀이죠?
정보

서정보한국토지공사남부지역권과장

예.

조용덕위원

제 말씀은 이런 부분 보다 바닥면적의 5배 기준을 해서 풀어주는 것 보다 최소의 대지면적을 기준하는 것보다는 현재 호수밀도라 든가 이런 기준을 해서 할 수는 없느냐.
양호

조양호도시과장

물론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우리 조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양호한 그런 환경에, 경관에 그런 전원도시같은 그런 쪽을 풀어 가지고 정말 자연을 훼손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훼손한다는 게 저희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애석한 면이 있지요. 다만 그 주민들이 29년 동안 어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해 온 그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사실은 그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기준부락 만큼은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재산권 행사를 어느 정도는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보상도 안 주면서 이래서는 되겠느냐. 이런 취지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게 된 그런 배경이 있고 다만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 했을 때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가지만 그래도 기왕에 해줄 바에는 최대한의 주민들의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유리한쪽으로 해주는 게 주민들로부터 차후에 원성을 듣지 않는 또 여기 시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에서 일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주민들의 재산권이 손상이 안되게끔 민원을 최소화하고 다만 자연을 훼손하지 않게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말씀 해 주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지정 지구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부락은 삼막지구와 비교적 단위가 큰 면적이 큰 삼막지구하고 호현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는 삼막지구에는 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 주차장 1개소 1,029평방미터. 그래고 공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에서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설명) 또 공공청사 부지 1개소가 있는데 공원 2개소하고. 우선 공원 두 군데를 짚어 보세요. 그리고 주차장 1개소. 또 공공청사 부지 1개소를, 이것은 나중에 라도 마을회관이나 마을공동 공회당 이런 것을 설립하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구상을 해놓은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19개소의 공공공지도 확보해 놓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공공공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공공지로 해놓은 사항이고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공공청사 부지도 전체적인 다시 계획 개발할 때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때에 가서 지금 필지단위로 하다 보니까 부정형으로 삼각형 땅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차피 조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면적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맞도록 면적확보를 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옆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정형화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는 그쪽이 그래도 마을입구에 있고 공원입구에 있는 게 바람직하겠지요. 주차장도 도로변에 있고. 그래서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그 위치 정도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세부계획은 언제쯤 합니까? 그러면. 세부계획은 할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해제가 된 다음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언제쯤 되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는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제가 되기 전에 용역비를 1억이고 2억이고 세운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쯤 해제가 되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바로 하반기라도 내년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마냥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청사나 주차장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면 그것을 안양시에 다가 매각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사업방법을 과연 이것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할 것인지 구획정리 사업방식으로 할 것인지 택지개발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에 의한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그것을 타당성이 있으면 수용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시에서 주도 적으로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까 바닥면적의 5배 했잖아요.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의 바닥면적의 5배에요? 밖에 있는 것도 포함된 것 아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밖에 있는 것은 포함이 안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안에 들어간 것만 된 거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했고 삼막지구같은 경우는 공공공지를 일단 빼내다 보니까 현재 바닥면적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놓은 다음에 5배수로 해놓은 다음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공지를 제척을 알파부분에 넣어놨기 때문에 어차피 추가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공공공지로 해서 빠져나갈 수 밖에 그런 부분들 입니다. 그 부분은
해동

곽해동위원

공공용지도배수가 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제는 기본원칙에 기준에 맞아야 도하고 건교부에 갔을 때에 그게 제대로 해서 해제가 되지 않겠는가. 터무니없이 공공공지라고 해서 잡아넣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면 그것 몇 개 더 집어넣는다고 하다가 건교부에 가서 다 이게 반려가 되고 그러면 다시 복잡해지는 거죠. 시간만 끌고. 그래서 기왕이면 한번에 가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가보자 노력을 한 거죠. 적정선을 찾아서. 그래서 토지공사에서 이 기준안을 만들 때에 건교부하고 작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토지공사하고 해서 하는 시가 11개인가요. 10개 시가 토지 공사하고 해서 건교부의 뜻에 잘 부합되도록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러면 이게 도하고 건교부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직 안 올라갔죠. 우리 여기서 의회 의견청취듣고
해동

곽해동위원

어느 정도는 안을 알 것 아니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상정을 해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금년 12월달쯤 해서 올라갈 것같아요, 건교부에.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도나 건교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건데, 안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쪽에서는 모르죠.
해동

곽해동위원

전혀 없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 수가 없죠. 아직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는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구, 어디 어디 지구, 지구. 예를 들어서 삼막지구 몇 개 정도 하고 있다는 윤곽만 올라가 있지요. 우리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 추진사항을. 다만 이런 도면같은 것은 올린 적이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다, 주차장 부지다 이렇게 했을 경우 가뜩이나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풀렸는데 그 지역이 공원이나 주차장 부지로다가 활용을 개인이 못함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조용덕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도로에 들어가서 한 부분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애당초에 삼막부락도 이쪽 집들이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선을 다 집어넣어서 해제하는 그런 안으로 해 왔었어요.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도시과장님 답변중에 뭐냐면 그린벨트 이것을 우선해제 해 놓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까지 거의 동시에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순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게 거기가 바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하게 되어 있어요. 먼저는 못하고.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공공용지다 주차장 부지다. 우리 땅에다 주차장 부지를 만들고 그러냐. 알았을 경우에 그 분들에 대한 민원 그런 것을 어떻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항상 그런 민원은 대두되게 되어 있죠. 다만 섭섭하지 않을 만큼의 보상을 주는 것으로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으로

노춘복위원

보상주는것은 일반회계에서 해줄 것 아니야? 예를 들면.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업방식에 따라서 달라지죠.

노춘복위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안 나와있으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특별회계에서 하게 될지 아니면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보상을 주고 또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집을 지을 수 있는 환지도 해 줄 수 있는, 환지를 해 주는 거죠.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된다면 땅은 땅대로 내주고 환지방식에 의해서 감보를 하고 그리고서는 다른 쪽에, 종전의 지적은 무시되는 거죠.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삼막지구나 호현부락은 다른 지역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치가, 면적이. 저것은 안양시 재정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구획정리사업 방식을 떼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감보율을 적용해 줘야 될거고 그래야지만이 주차장이다, 공원이다, 공공용지로 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해소도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것을 통틀어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맞춰가야 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사견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무척 고민을 하고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집들이 많기 때문에 건축물이 많은데도 구획정리사업이사실상 어렵거든요. 옛날 7지구처럼 전답이 많은데 같으면 50%씩 감보를 시키고 해서 그래도 주민들이 이기고 시에서도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이 됐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계산을 해 보니까난감해요. 그렇다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감보를 시킬 수도 없고 전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득이 되게 해 주면서 몇 % 정도 이렇게 감보를 시키면 최소한 도로부지라 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되겠지요. 기반시설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시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그 부분은 바로 그런 것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을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가장 주민들도 좋고 시에서도 예산이 덜 들어가고 또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고 이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최적안을 찾아내기 위한 용역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 두 군데, 두 군데는 한 두 집 정도가 걸리고 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 계획과정에서 길만 나는 경우죠. 어디냐면 내비산하고 부림지구같은 경우에 민원이 약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가장 그래도 주민한테 건물이 안 걸리고 피해가 없이 도로계획을 한 게 저런 형태의 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 두 집의 민원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동네에 마을 안 길 하나씩 내주는 건데 길도 최소화시키고 어차피 소방도로를 시에서 내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보상을 섭섭하지 않게 그리고 해제된 다음에 보상을 주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태보다는 보상비를 그래도 많이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금까지 민원제기된 사항 자료드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게 공람공고를 저희가 10월 7일부터 24일 어제까지 했는데 지구별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게, 이게 23일 현재입니다. 23일 현재 18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나도 해제대상구역에 포함해 달라하는 게 13건이고 너도 넣어달라. 또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등의 변경에서 그쪽에 빼달라, 물러달라가 하는 게 3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타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관리계획, 해제 후에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에 대해 물은 게 있고 또 오히려 삼막골은 보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고 인터넷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 1건은.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1건, 1건 분석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취합을 유형별로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최대한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린벨트지역에 무작정 풀어야 되겠다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막지구라 든가 기타 내비산이라 든가 부림 이런 마을쪽에서도 기존의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인터넷에 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물어봤던 내용은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는 할 것이냐.예를들어서 바닥면적을 기준해서 더 많이 해 줄 것이냐 아니면 호수밀도나 대지면적으로 할 것이냐. 이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삼막지구라 든가 호현지구에서 공공공사 부지, 특히 지구단위 개발 지정에 대해서 현재 도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갔던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네요.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삼막마을에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게 도로부지로 들어가 가지고 포함된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공공공지

조용덕위원

지구단위개발지역으로 들어가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거죠? 이것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니죠. 공원에서 빼달라. 그것하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내비산이나 부림에서 도로용 부지로 들어갔던 그 사람들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어저께 제가 참여를 저녁 때 했는데요 그것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은데 자기 건물이 걸리는데 앞으로 좀 밀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건너편으로 해달라. 자기 대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아까도 나가서 잠깐 유심히 보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 까 앞에쪽 건물이 또 두 채가 걸려요. 왜냐하면 바로 자기집 앞에는 공지가 있을지라도 도로가 꺾일 수가 없잖아요. 도로가 꺾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쪽이 공지가 많기 때문에 그 집 하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득을 시키는 수 밖에는 없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 하나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받지요?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의신청은 어제까지 해서 15일간 끝났습니다.

조용덕위원

끝났습니까? 이의신청은 안 받고 있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조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도 시의 어떤 일관된 어떤 시책에 일관된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가장 규제가 많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했고 용도지역을. 또 난개발이 예상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가고자 이렇게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은 신축중인 유원지쪽에 장급여관 신축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유원지쪽에는 장급여관을 신축하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왜냐 하면

조용덕위원

아까 올라가다 보니까 공사를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은 신축이 아니고 수리.

조용덕위원

약수장여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수리, 보수할 겁니다.

조용덕위원

수리, 보수.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왜냐하면 거기는 현재 도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그게 내년초에 다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신축이나 어떤 개축이 통제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그 유원지지구가 상당히 오늘, 내일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에서도 그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차원에서 보상도 들어가 있고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유럽에서나 볼 수 있는 무릉도원은 아니지만 멋있는 관광지로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 우리 안양시의 입장은 그게 과연 온당한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조금 보수되어서 깔끔하게 하는 사항이 온당한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를 시켜주고 개선을 시켜주면 우리 자연훼손에 큰 해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의견에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는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불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난개발이 예상이 되고 자기 개별건축을 하게 되면 각자가 거기에한쪽은 높은 건물도 들어올 수 있고 낮은 건물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꼴불견의 그런 마을이 되고 또 전체적으로도 조화도 안되고 그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무엇인가 계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또 하나의 유원지로써,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다시 찾아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도시설계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했을 때 지금 보다 예를 들어서 4층, 5층 건물이 들어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최소한 제가 볼 때는 2층 내지 3층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1차 보고회가 27일인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시의 입장이 어떻든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밀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저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불하를 안 해 주고 나름대로 시에서 전체적인 그 동안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해 왔으면 이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도 아닐 것이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지역도 아닐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시의 입장이 느슨하게 밀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정말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 난개발 방지를 하고 또 도시설계에 의해서 관광지 형성을 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지는 모르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손들이나 또 정말 환경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해서는 절대적으로 여기에 도시설계지침에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용역결과는 안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조용덕위원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걸 과장님 많이 남았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유덕희위원님 것 하고 간단한 것.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삼막지구의 제척된 부분

유덕희위원

도면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일부 지역에 민원야기가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유덕희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좌측상단 부분 앞에 거기 아까 자료가지고 왔다고 했지요. 그것에 의해 가지고 아까 현장에서 설명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바로 가도록 거기에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같은 것을 검토해서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이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린벨트때문에 회의를 도에서 회의가 뭐냐하면 각 시군에 우선해제지역 또 안양같은 지역은 우선해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안양같은 지역에 왜 왔냐하면, 이것을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사람들 의견을 같이 들어보자 이래 가지고 우리 안양의 우선해제지역에 이것을 넣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위원님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전부 이것이 왜 그러냐면 건축면적의 5배 공공공지 또 이렇게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밖에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길래 그래서 토지공사 과장인가 그 양반이 설명을 하니까 우리 안양시의 의견은 어떠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 부지매입건 지침을 가지고 이 구역을 정하고 또 대상편성지역을 확정하다 보니까 우선 부정형이고 아까 부림마을인가 거기 지금 빠진 게 있고 여기도 빠져 있습니다. 거기도 빠져있고 여기도 빠져있고 여기도, 여기도 빠져있고. 이런 꼴이 나온다. 우리 안양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면적이 초과되더라도 그런 건의도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거기서 답변이 건교부에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경기도도 그렇지만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지역 일부는, 우리 안양시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우리보다 더 하다. 우리보다 더 한데 이것을 다 넣을 수가 없다. 다만 넣을 수가 없는 게 양심적으로, 무조건 넣지말고 양심적으로 넣어가지고 한다면 도에서는 실무자가 검토할 때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교부에 상정하겠다. 건교부에서 인가를 하는데 건교부에서 충분한 이유와 타당성조사가 안 되어 있으면 거기서 반론의, 도지사로서의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기준양이라면 이렇게 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교부라도 대통령, 자치단체라 든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없다. 남양주나 이런데 보면 하다 보니까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저도 건의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자체 그렇고 할려고 그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침이 그것을 건교부장관이 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몰라도 이 중간에 빠진 곳 이것 어떻게 합니까? 누가 관리할 겁니까? 이것. 누가 보면 나중에 주거지역이라고 그러지 이것을 누가 그린벨트라고 그래. 이런 것은 넣어 가지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겁니다. 이 사항은 선정을 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것은 충분한 민원인들이 민원이 제기되면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그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부림마을도 그 가운데 국민학교 학생들이 빠져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포함시켜 주는 그런 배려를 같이 아울러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권오쇠위원

유원지보육원 있지요 그것은 건교부의 어떠한 지침에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제를 하는 것입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렇지요.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보육원같은 데는 여기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1종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전용주거지역으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해제하는 것하고 관계없어요? 해제에서 제외되는.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것. 이렇게 해제해 줘도 보육원이고 또 현재 상태도 그린벨트 보육원이고.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해제해야 되는가.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해제를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보육원측에서 정부에서 반포를 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육원에서 이의를 할테죠. 해제해도 규제는 똑같은 건데 다만 뭐가 편하냐면 여러 가지 문제가,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일 때에 1종 주거지역이지만 주거진입지역으로써의 행위가 완화된다 그것 하나입니다. 다른 것은 규제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린벨트해제가 되면 거기 땅값 상승이라 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저 보육원이 그런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또 예를 들면 그것을 찾아 가지고 다른데로 이전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는 1종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건물 또 짓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연이 훼손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것은 고려를 해서 꼭 그린벨트를 해제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아심이 있어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그린벨트지역의 보육시설 보육원같은 것을 지을 수가 있는 건가.

권오쇠위원

여기 1종 전용주거지역이면 지을 수 있는 거지.

노춘복위원

그린벨트 내에서 안되니까 그것은 갈 수가 없지.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 그린벨트로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로, 예를 들어 변두리로 나가 가지고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자연녹지같은 데 예를 들어서 20%씩 주면 건물을 짓잖아요. 그런 것 땅 사 가지고 가서 충분히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예를 든다면 그럴 수 있다 얘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데 그게 그럴려면 엄청난 절차와 재단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 사회복지과 같은데 땅을 매각하고 이런 것을 하면 사전승인을 다 받아야 되고 그런 사항이에요.

권오쇠위원

규제를 받는데 구태여 이렇게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해주어야 되는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준에 맞는데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도 보육원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형평성에어긋난다.

권오쇠위원

아까 올라가 보니까 그 위로 더 이상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주위 환경이. 그러면 그것을 구태여 그린벨트 해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우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마지막 곽해동위원님께서 삼막마을에 대한 민원제기에 몇 건이 됐으며 서면으로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11건이 어제 그저께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제대상구역에 포함해달라는 민원이 8건이고 도시계획시설 등 거기에서도 빼달라 그런 부분이 3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취합하는 데로 취합이 되는 대로 그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아까 동편마을인가 세 집 있었는데 보니까. 팔아주면 안될까. 5배수 하는 것 아니예요. 동편마을 길가다가 왼쪽에 집 지으면. 팔아주는데.

유덕희위원

학교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게 동떨어져있는 것을 갖다가 길도 없이 갖다가 여기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길은 있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학교도 풀리면서 같이 붙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 도시계획입안사항에 따른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본위원과 위원은 곽해동위원, 유덕희위원, 조용덕위원 등 이상 4인의 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총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신 유덕희위원 나오셔서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유덕희위원

「안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99년 7월 23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의 발표와 99년 9월 20일 우선 해제대상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변경 지침에 의거 경계선 관통 취락구역에 해당하는 안양시의 6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우선해제안이 마련 제출된 것으로 조정 가능 면적 산출기준은 거주용 건축물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의 선정과 조정 가능 면적 산출기준은 상급부서의 지침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하며 다만 지역별 해제구역의 경계확정 부분에서 구역별로 세부적인 당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삼막지구의 그린벨트및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현재 진행중인 구룡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 지역이 대부분 우선 해제되도록 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별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해제지역 선정 과정에서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 발견되었는 바 석수동 57-1, 57-4, 54, 41-1, 80-4 및80-5 지역은 해제대상지역으로 신규로 편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본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대상지역 선정의 합리성과 정형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화창지구의 변경안과 관련하여서는 석수동 349-7 만남교회 뒤편 산 159-21호 일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제출 안 되어서 제척되었는 바 토지이용 현황과 같이 경계선이 설정될 수 있도록 추가 편입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로 호현지구의 변경안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삼막지구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도로가 기존의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상 해제는 불가피한 지역으로 판단하며 다만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사전에 억제한다고 하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장기화 할 경우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공공공지에 대한 안양시의 매수청구 요구 등이 예견되므로 이러한 주민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선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네째로 내비산지구의 변경안에 대하여는 해제 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본 지역은 관악산을 배경으로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써 향후 용도지역이 재 변경되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구별 세부 의견제시를 마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우선 불가피하게 해제 이후에도 신규로 도로부지로 도시계획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환지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해당가구에 대한 안양시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당부합니다. 또한 공감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당부합니다. 반사적 이익을 보는 가구가 있는 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일부가구는 소외의식과 반발의 여지가 충분하므로 가능한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의 수렴 조치를 요구합니다. 상기 6개지역 공히 전용주거 내지 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해제 이후에도 종래의 그린벨트 지정시의 자연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보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는 삼막지구와 호현지구에도 빠른시일 내에 안양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계획 수립을 하여 그린벨트 해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 의견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