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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서정희 의원 발언

115회 제본회의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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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16일 최원호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한 올해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의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와 각종 조례 심사를 비롯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소망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08년 1월 16일 최원호의원 외 한 분으로부터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심사 의결을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제명 및 조문의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를 표시하여 법령 제명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으며,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06년 5월 17일자로 조문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김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로 띄어쓰기 하고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낫표를 표시하고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로, 제5조 중 “김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띄어쓰기 하여 조문의 법령 제명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김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금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한 김천포도 및 김천자두산업 특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특구 및 특화산업 관련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에 대한 완화 사항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옥외 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며,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 및 옥외 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내 지역 광고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1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 운영위원회 구성과 유물구입 절차를 정비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세계도자기의 개념을 구체화 하고, 기증 사례비 지급을 삭제, 유물에 대한 감정절차를 추가하였으며, 임시 휴관일에는 사전 공고절차를 마련한 안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다만, 신설된 제6조의2 제5항중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선임을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박물관 관리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로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입찰 참가자에 따른 입찰 수수료 폐지와 내수면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면허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된 허가·등록 절차에 맞추어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전자입찰 참가에 따른 입찰수수료 폐지로 관내 업체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문화공보 관계를 확대한 안으로 형평성에 맞게 확대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2항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세계도자기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부지) 용도지역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부지)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천 도시관리계획결정(경부고속철도 김천 역사부지)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연접한 농림 지역내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입지의 불가피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며, 2020년 김천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 지역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안으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처럼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고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다시 한번 더 보살펴 주시어 시민 모두가 따뜻한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온정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바라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뜻 깊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와 각종 의안 심의에 대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조명철 전 문 위 원 이병창 전 문 위 원 권영호 전 문 위 원 변성철 의 사 계 장 신성동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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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