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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원범례 의원 발언

8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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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81회 임시회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도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과 10월 13일에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오늘 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조문성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조항이 99년 2월 8일날 개정됐는데 지금 개정돼 가지고 1년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한 이유가 뭔지 우리 동안보건소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안양시에 담배자동판매기 허가를 해 가지고 설치 장소가 몇 곳이고 다음에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한 곳이 몇 곳이 있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 안양시 과태료, 담배만 그 조례로 해당되는지 아니면 커피자판기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사이 보면 타 시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상위법 위반이다 하지만 상위법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담배 한갑을 팔면 470원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 한갑에 1,500원짜리도 470원 또 1,100원짜리도 470원 이렇게 되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방세 재정자립도를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떤 앞으로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우 보건소장님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최경태 위원님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담배 한갑에 40원이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가 1,000원이상이면 무조건 460원이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담배 한갑이면 1,000이상이면 무조건 460원이 담배소비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000원도 460원, 1,500원도 460원 똑같이 46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현재 담배소비세를 내년도에 인상을 할 계획으로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60원을 510원으로 5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담배소비세가 인상이 되고 또 담배소비세에 보면 담배소비세의 40% 가 국세인 교육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인 교육세를 내년도부터는 도세인 지방세로 변환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담비소비세 40%를 10%를 더 올려가지고 담배소비세에 50%를 교육세로 개정이 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배소비세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이 오르게 되면 약 10% 정도가 더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50원을 올리는게 똑같이 일괄적으로 다 올립니까? 지금 현행처럼 .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최경태위원

금액에 차등없이.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최경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 이거죠. 1,000원짜리도 50원 1,500원짜리도 50원. 가격에 비중해서 담배소비세를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 1,000원 짜리는 50원을 올린다면 1,500원짜리는 그 이상에 500원이 더 비싸지 않습니까? 다른 시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갖고 굉장히 거론이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그런 게 없습니까?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게 거론이 돼 가지고 인상이 되는 건게 그것을 금액별로 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세입 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 또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를 하지 않고 전매청에서 징수를 해서 넘겨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계산하기가 복잡하다 이거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그렇죠. 계산도 복잡하고 또 인력도 많이 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으로 개정돼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상당히 이걸가지고 논의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태위원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조문성위원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 이순우입니다. 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서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 와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이 제34조, 44조가 99년 22월 8일 개정되었으나 9개월 후에 동법 시행규칙이 99년 10월 2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8월중 시의회에 상정처리하라는 행정규제목록 홍보 및 정기지시 기획 11250-10163. 2000년 7월 13일에 의거해서 금번 과태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안양시의 국민건강 증진사업 관련 대상업소 및 단속 실적은 얼마나 되는 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자판기 설치 개수가 만안이 41개소 동안구가 15개소해서 56개소인데 저희 동안구에서는 14개소 관련 대상으로 단속실적도 역시 15개소를 단속하였습니다.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동안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안양시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허가를 받지 않고 인위로 설치한 장소는 한군데도 없어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담배 설치 장소를 저희가 허가를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것에 의해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조례안 2페이지 보면 위반내용 해가지고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가 아닌 곳에 현재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였을 때 제9조가 위반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설치장소가 아닌 곳을 아직 파악은 모르겠네요. 지금 됐는가 안 됐는 가도.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은 전매사업소에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는 거기에서 조사해 가지고 내려오나요? 위반내용은.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위반내용은 보건소에서 저희가 나가서 19세 미만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판매를 했는지 이런 사항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하나의 형식이그만. 그때가서 팔고도 안 팔았다고 하면 되는 거지 . 이 조례는 유명무실 하겠네요.

이천우위원

본위원이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문수곤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 개정안 뿐만 아니고 이 자리에 총무국장님 나오신 것으로 알고 계신데 과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세정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 99년 22월 8일날 법이 개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이나 규칙이 언제 개정이 됐다구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9개월 후인 99인 10월 28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다음에요. 그리고 지금 까지 있는 건가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리고 나서 2000년 7월 14일에 기획계에서 저희한테 .

이천우위원

시청기획계요?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99년 10월 28일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법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은 99년 22월 8일에서 10월 28일 이것까지는 제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99년 10월 28일부터 지금 까지만이라도 며칠빠지는 만 1년에 해당하는 건데 그동안은 무엇을 어떠한 법을 적용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했는지.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상위법에 의해서

이천우위원

적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상위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조례는 지난 1년간 무용지물인 조례가 됐던거네요. 적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했으면.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올린 것 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지난 1년간은 이 조례는 유명무실해진 조례가 됐던 것 아닙니까? 상위법으해서 적용을 했으면 그렇죠? 이게 인상안 아닙니까? 인상된 것을 적용했다는 거죠. 지난 1년간은.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비단 이 부분만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예가 세정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지만 숱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조항이라면 모르는데 일종의 세금에 해당하거나 과태료에 해당하거나 어떤 금전적으로 부과를 시키는 일이 개정이 된 이후 근 1년 이상이나 방치가 된 예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꼭 그때마다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적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날 1년 이상은 조례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그런 사항이 되어 버리는게 한 두건이 아니고 거의 상당수가 많이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또 이런 것을 지적을 했었어요.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시행령이나 이런 것이 다 개정이 됐으니까 조례개정안 제출해라 그래도 안 합니다. 과거에 본위원이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 였었어요. 의회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지금의 교통행정과장님이 전문위원 하실때입니다. 그래도 안합니다.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이게 현실이란 얘기죠. 근데 왜 이걸 또 말씀을 드리냐면 법령이 개정될때에는 벌써 입법예고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입법예고까지 그 기간까지만 해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떠, 어떠한 법령이 개정이 되면 그 공문이 중앙정부에서 각 시.군으로 다 내려오고 아마 각 과까지 다 내려갈겁니다. 그리고 각 과에 내려 가가지고 각 과의 과장님들까지도 아마 법령 개정된 것을 시행령 개정된 것을 결재를 다 할겁니다. 그렇게 하죠?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결재하면서 그냥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년씩이나 방치되는 겁니다. 이 말씀 제가 보건소장님께만 말씀드리는게 아니예요. 세정과장님! 법령시행령 개정되면 각 과까지 다 내려가죠?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네, 내려갑니다.

이천우위원

결재 다 하죠. 그리고도 1년 이상이 지난 겁니다. 이런 게. 이것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적을 하면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조례는 1년동안 뭐가 되는 겁니까? 다른 조례라면 관계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과태료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하는 조례를 결재 다 하면서 계장님들까지 다 할겁니다. 제목만 보고 , 보통 공문 내려오면 양이 꽤 되죠. 그냥 위에다 결재만 하니까 내용은 모르니까 . 이것은 여기계신 분들이 반성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주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우 동안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기 조례하고는 무관하지만 커피자판기에 대해서 질의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커피자판기는 저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보건소 업무하고는 무관합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커피자판기는 허가가 아닙니까?
순우

이순우동안구보건소장

이게 아마 위생과 소관이 아닌가.

조문성위원장

이순우 동안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소장님에 관련된 업무가 끝났으면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높은 식견으로 많은 조언을 보내주신 조문성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본 안건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현장을 직접 답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확인을 위한 차량과 안내공무원의 배치등 필요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 종료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간사와 사회교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으로 한가지를 하고 곧이어서 질의를 두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잠깐 말씀이 있었던 내용인데 그때는 총무국장님이 안 계셨고 해서 아까 건설국장님도 나오신 것 같더니 자리에 참석 않하신 모양인데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어떤 주민에게 부과가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 1년이 넘도록 거기에 딸린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아서 무용지물의 조례가 돼 버렸고 또 물어봤을 경우 에는 적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고 이런 폐단이 많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 시행령이 개정이 있을 적에는 각 과 또는 각 과의 계장님들까지도 어떠, 어떠한 제목의 법령이 개정됐다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겁니다. 최소한 과장님 선 이상은 다 결재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목만 앞에 봤을 적에 최소한 총무과면 총무과, 건설과면 건설과 자기 과에 해당하는 법령만이라도 검토를 해서 이런 법령이 개정이 됐다면 여기에 딸린 우리 과에 소속된 조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1년이 넘도록 방치되는 예가 한 두건이 아니라는 얘기죠. 바로 오늘도 그러한 예가 있었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 교육을 할적에 건성으로 결재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자기 소관 과에 해당하는 법령만큼은 숙지를 하셔셔 거기에 딸린 조례도 같이 곧바로 개정작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권용호위원장대행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의장단 회의적에 이러한 취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려서 중앙정부에서 법령이 개정이 되면 각 시.군별로 다 시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도 시행령 내지는 규칙을 법령이 다 개정된 내용들을 위원님들께도 배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법령은 검토를 해서 곧바로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작업이 안 들어갔을 적에는 의원발의를 해서라도 조례 개정 작업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도 배포를 해 주겠끔 의장단 회의때 건의 좀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분야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께서도 검토를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조례 개정작업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숙지시킬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의장단 간담회의시에 의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취득승인의건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본위원이 수차례 얘기를 한겁니다. 지방재정법 16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또 30조에 나오는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된다. 시행령 30조에도 마찬가지로 어떠, 어떠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어떠, 어떠한 범위로 해서 투융자 심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공유재산취득승인도 하고 예산편성의 작업에들어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수차례 얘기를 했고. 그런데 지금 제출된 안건들이 상당수는 지방재정법 16조에 나와있는 공유재산취득,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없는 사업들도 있다. 또 투융자 심사도 확인은 안했지만 안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 이맘때도 그것은 이미 본위원이 서, 너건은 확인한 바가 있고 됐다 하더라도 급조된 투융자 심사일것이 라는 것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왜냐, 올해 지금 되어 있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없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투융자 돼 있을 수가 없겠죠. 됐다 하더라도 급조된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법령위반이란 사항이죠. 이것을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는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까지 수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반영이 안되고 계속해서 입안이 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할 따름이고 지금 본예산 것 까지 해서 대충 전문위원실의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위원이 뽑아본 결과에 의하면 본예산에 15건, 또 1차 2건 2차 1건 3차 1건, 4차 6건 일반회계만 해 가지고 올해부터 향후, 일반회계만 입니다. 특별회계는 차제하고. 뽑아보니까 1,013억 8,800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우리 안양시 재정의 제일 큰 사업중에 하나가 실내체육관 짓는 것이 예산상 808억원 짜리 사업이였습니다. 이 808억원을 들이기 위해서 상당부분의 재원이 그쪽에 투자되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행정은 제대로 하질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지금도 발생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각 동에서 각 과에서 예산편성 신청을 하지만 상당부분이 많이 감액된단 얘기죠. 예산 편성 작업과정에 . 왜냐, 지금까지는 종합운동장 때문에 800억원이라는 사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이제 그게 끝날 시점이 되다보니까 25건에 무려 800억보다 더 많은 총 예산이 자산구입 하는데만 토지가 326억원이고 건물이 675억원입니다. 자산구입에만 1,013억 8,800만원이다 했을 적에는 과연 재원충당이 되겠느냐 설사 재원충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나머지 시민들이 원하는 가려운 곳은 무엇으로 긁어줄 것이냐 흔한 말로 맨손으로 긁어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심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어떠한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인지 이미 숙지를 하셨을 것이 라고 믿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5건에 1,013억원어치나 구입을 하면서 서울에서도 한 예가 있었고 지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안양서도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도시계획법상 자기 재산이 묶여있습니다.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겠끔 공원으로 묶여 있다든가 해 가지고 그린벨트, 대부분 공원으로 묶여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권의 침해가 되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이미 내 재산 그러면 서울시에서 사라 해가지고 법원에서 당연히 원고승소죠. 서울시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서도 본위원이 지금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안양시민의 재산이 공원용지로 해서 재산을 침해당하고 또한 그로인해서 안양시가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시설물들도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인데 어느 특정 개인의 재산을 침해당해 가면서 법적으로 패소 당해 가면서 이런 쪽의 재산은 매입할려고 하는 의지 내지는 어떻게 구제해줄 의지가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런 쪽에는 진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 그러면 원인이 뭐냐, 재정 타령한다는 얘기죠. 예산 타령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5건에 1,013억원이나 재산을 부동산을 취득을 하면서 1,000억이나 취득을 하면서 예산 타령만 한다는 이야기죠. 법에 패소를 받으면서 까지 이것은 잘못된 행정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도 또한 총무국장님께서 과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25건에 1,000억원을 구입을 하는지 패소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태위원님.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방금 언급한 질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총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 관내 31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가 비좁아 갖고 주민자치센터를 못하고 있는 동이 몇 개 동이 있는 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증축을 하든지 부지를 이전을 해서 예산이 편성된 동은 어디고 편성이 안된 동이 어딘지 설명을 해주시고 과연 조금전에도 이천우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했는지 주민자치센터를 하게 되면 그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가 좁아서 주민자치센터를 못하는 동이 있다면 그동이 만약에 공유재산취득에 빠졌다면 그동은 언제 할것인지 또한 그 동의 주민들은 안양시민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석수 1동 경로당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면 추진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2000년 10월이고 부지매입은 2001년 6월이고 그다음에 설계를 2002년도 3월, 공원조성이 2002년 5월부터 2002년 12월 추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목적을 보면 낙후지역 및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경로당을 건립하여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하는데 경로당 부지매입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복지 시설면의 증진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데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 토지매입비가 지금 7억 3,300만원이고 그다음에 건물은 설계, 감리,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한 1억 5,100만원 정도 들어 간 것 같에요. 그러면 토지매입과 동시에 짓지 않는 사유, 현재 건물을 짓지 않는다면 굳이 금년도에 경로당 부지 매입을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3개동에서 현재 제일 경로당 시설이 열악한 동이 어느 ,어느 동인지 향후 경로당 건립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 1동 권역별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물론 동네 주차장이 민원 관계도 31개 똑같은 것으로 민원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현지를 답사한 결과 그 지역의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민원을 해소시킨 반면에 또 한가지는 진입로와 출입시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세대수가 총 몇 세대고 그다음에 주차수가 현재 몇 대고 향후 그다음에 권역별 주차장 계획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석수1동 경로당 부지 매입이 부지가 308평에 공원을 242평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30평. 그래서 소공원을 조성해서 앞으로는 지역별로,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서 사실 공원이 별로 없고 지역별로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만안구 쪽에는 동별로 앞으로 소공원을 조성해서 골고루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200평 ,300평 공원을 조성해서 제공하면 물론 좋겠지만 각 동별로 소공원을 조성해서 저희 안양3동 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를 내고 그 잔여지를 이용해서 보통 120평 정도, 100평 이렇게 소공원을 지역별로 안배해서 조성을 하면 주택밀집 지역에 해주면 어린이들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한, 두 군데 다 크게 공원을 조성하면 사실 거기가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소공원을 조성해서 인접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김근숙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은 사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석수1동의 노인정하고 소공원 조성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아까 최경태위원님이나 이천우위원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가려운 곳은 즉, 보이지 않는 곳은 소외를 시키고 밖으로 드러내는 부분에만 사업을 하는 다는 것은 시민을 위한 진정한 시행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석수1동에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일단 석수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주민자치센터에다 1개층만 더 증축을 하면 노인정도 훌륭하게 쓸 수가 있고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300여평 땅을 매입해서 그것도 30평 짜리 단층으로 노인정을 짓겠다고 하는 사업은 다시 제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늘 신중대시장님은 작년도 예산 또 금년도 예산이 500억, 600억씩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늘 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자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안양시가 부동산 투기해서 돈벌려고 안양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지 부지매입한 하면 다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면 2002년도에 건립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지금 예산도 없다면서 지금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각 동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이 되어 가지고 자기 주택 하나 없는 사람들도 이미 자동차는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필수품이 되었는데 이 주차장 부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안양1동 같은 경우 하천부지를 이용을 잘해서 그남아 많은 양의 주창를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철도 옆에 안양시에서 이미 보상을 해주고 2년이 지난 건물 철거까지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지금 주차장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또 여기저기 주차장 부지만 자꾸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인지 앞 뒤 안맞는 행정이 아니냐 그 건물 철거해 놓고 흉물스럽게 휀스를 쳐놓고 1번가 도심 한가운데 그렇게 안양시유지를 방치를 해놓고 있으면서 또 무슨 놈의 주차장을 부지매입을 하느냐 일관성 없는 시 행정 같습니다. 물론 부서가 틀리니까 부서간에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건물 세 개를 철거해 놓고 훌륭한 부지를 그대로 보기 흉하게 흉물처럼 방치해 놓고 있는데 부서간에 협조를 해서 그런 데라도 주차장을 활용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땅만 사면 다 입니까?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물론 사놓으면 다 우리 안양 후세대에 사는 시민들의 소유 재산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줄 알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땅만 사면 다 되는 건줄 알고 허구헛날 공유재산 심의취득이나 올리고 이런 행정은 앞으로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충분한 답변. 국장님 즉답이 가능합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안되요. 자료가.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기전에 회의도중 이천우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입장에서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하고 있는데 이천우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근거에 의해서 의장단 회의때 조례중개정조례가 오면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할 수 있겠끔 의장단 회의에 전달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조영구 총무국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이천우위원님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일한 사항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각종 상위법령이 개정이 된 이후에 관련되는 조례가 어떤 것은 1년이 지나도 개정이 되지 않아서 많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채찍을 해 주신 사항을 감사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질의사항 중에서 두가지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금년도 1년분이 일반회계에서만 25건에 약 1,013억원이 된다. 그러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우선순위도 있고 또한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백분비율을 봤을 때 우선 경상예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가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32%인 820억이 됩니다. 또 사업예산이 63.9%인 1,640억이 됩니다. 그외에는 지방채 상환이나 예비비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63.9%를 가지고 국.도비 보조가 되는 보조사업으로 약 29.3% 가 편성이 되어 있고 자체사업이 34.5% 에 해당하는 880억이 됩니다. 이래서 이중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물론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이 중요하다고 인정은 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급하다고 하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간주를 하는데 예산에 대한 안배 균형적인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1,013억이라는 예산을 저희가 정확히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관리계획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건수가 31건에 1,229억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부담이라고 하는 것이 1년차에 한다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는 구 동안구청사 같은 것은 50억에 해당이 됩니다만 이게 10년 분납입니다. 그러면 약 1년에 5억 정도가 되는 거죠. 또 건교부가 가지고 있던 중장비관리사무소 같은 것은 108억입니다. 이것이 5년 분납이 되겠습니다. 또 석수도서관 건립 같은 것은 180억이 됩니다만 이것도 당해연도 1년차가 아닌 한 2,3년이 됩니다만 이러한 등등, 지금 일일이 다 31건을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물론 재정적인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 사이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길게는 10년 보통 2년 내지 5년 정도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이것은 이것에 대한 제가 해명보다는 주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회 있을때 이런 말씀을 저희 집행부에 전달이 돼서 앞으로는 뭔가 균형적인 투자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천우위원님께서 도시계획상 사유재산으로 묶어서 행사를 못하고는 것도 있는가 하면 서울의 사례 또는 사유재산에 공원시설을 해서 패소를 하는 사례도 있다. 앞으로 문제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시의 대책도 세워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염려를 주셨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이루어 졌습니다만 저희 시에도 두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다가 한건은 패소를 했습니다. 위치가 서여중 바로 옆입니다만 수리산 살림욕장이 되겠는데 여기에 3,385평방미터에 살림욕장을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날 패소를 당했습니다. 패소되고 난 이후에 과거 5년간 사용료를 208만 9,000원을 저희가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건은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건이 소송이 진행 내지는 끝났습니다만 사실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주변에 관악산이라든지 수리산이라든지 인근 있는 산이 다 저희 시의 재산도 아닌 것이고 사유재산에 그러한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십수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 녹지공원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도 상당한 대책 내지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을 많이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최경태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일제히 시행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의 31개동 중에 자치센터가 안되고 있는 동에 대한 내역과 또 그 자치센터를 추진하면서 소요되는 확보된 예산은 얼마고 안되는 동에 대한 향후 대책이 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자치센터를 31개동에서 저희가 못하고 있는 동이 석수1동과 비산1동, 평촌동 3개동이 되겠습니다. 이 3개동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건축면적이 협소하다고 하는 것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 자치센터로 시행을 하면서 투자되는 예산은 전체가 2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시비가 12억 5,000만원이고 도비가 8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억에 대한 내역은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각종 시설이 보수가 되거나 개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9억 2,00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9억 8,000만원 그외에 일반운영비로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동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3개동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석수1동은 구룡마을 사업지구내에 272평의 면적이 확보돼서 지하2층에 지상 3층으로 사업비는 3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7월부터 2002년말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비산1동은 311평의 면적에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2년 2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촌동은 질의를 주신 최경태위원님도 대략은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대우조합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부지 내에 동사무소 부지를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조합원들이 무슨 얘기냐 , 이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시에서 매수를 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저희가 면적을 확보할려고 했던 계획이 222평이 되겠습니다. 그게 기부채납이 아니고 시에서 매수를 하라고 하는 매수금액이 2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20억원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그 아파트 단지내에 한쪽으로 치우쳐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기존에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왜 이 아파트 단지내에 가서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반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처음에 기부채납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점도 있는가 하면 많은 시민들이 단지내로 들어가면 단지의 동사무소지 이게 어디 전체의 주민들이 이용할데는 못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바로 현재 있는 동사무소를 더 증축을 할려도 옆에 있는 부지를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천상 옮기기는 옮겨야 되겠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나데지가 나와 있는 것도 없고 해서 제가 여기서 번지수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247평의 후보지를 눈여겨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하 2층에 지상 3층해서 연건평을 한 650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늦어도 2002년에는 동사무소를 짓는 것으로 중기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이천우위원님.

이천우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답변은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미 간담회시에 위원님들하고 대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신 내용은 본위원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편하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지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동안구청사 자리에 50억 짜리 10년 분납해서 년 5억들어 가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계획상 건물이 234억으로 되어 있어요. 땅은 50억짜리 10년해서 5억이지만 건물은 234억 주고 짓는단 얘기죠. 그렇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현혹 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구 중앙장비관리사무소도 5년 분납 돼 있지만 그게 107억원이에요. 지금 현재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쓴다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을 건지 그 자리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그것 조금 하기 위해서 100억은 쓰진 않을 거란 얘기죠. 벤처기업 집적시설 170억입니다. 이미 있는 것 땅에다 건물비용입니다. 10년, 5년 가지 않습니다. 문화회관 센터 107억이에요. 그것도 건축비입니다. 물론 그러면 또 국.도비 말씀하시겠죠.우리 도비 내려준다는 확정 안 받았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어떤거요?

이천우위원

문화센터건립이라든가 이런 것 도비 확정 받았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것 국비 다 와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이제는 와 있습니까? 이것 당시에는 확정이 안되 있었는데.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다목적운동장도 57억원도 5년 분할, 10년 분할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가지는 물론 땅 구입은 있지만 그 땅위에 건축비만 해도 675억원이란 얘기죠. 일반회계에서만. 아까 위원님들하고 대화 나눈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의 형식으로는 하지도 않고 답변을 원하지도 않습니다만 본위원의 뜻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이해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보충질의. 최경태위원님.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평촌동에 동일방직 자리에 아파트 짓는 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건축허가 내줄 때 동사무소 부지로 책정을 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조합에서 돈을 내라, 그것도 하나의 시행착오, 업무착오입니다. 그때 당시에 잘해 놨으면 지금에 와서 준다고 했다가 돈 내라는 소리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누가 해야 할 일입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에 와서 그전에는 기부채납 한다고 했는데 돈을 달랜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부지가 동네사람들은 의왕시와 인접돼서 너무 외각에 있다 그것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서 동네 주민들이 경로당 앞에 부지 있는 게이트볼 하는 장소로 동사무소로 그 자리가 제일 적합하다 본인도 봐도 제일 적합하고 시에서 봐도 관계공무원들도 나가서 봤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서. 그곳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사든지 아니면 더 좋은 계획을 가져야지 그냥 막연하게 31개동에 30개동은 다 하고 있고 한 개동만 2002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02년에 준공이 아니라. 평촌동은 2002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2002년에 준공을 할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2002년에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경태위원

그러면 2002년에 계획을 해서 최하 2년이 다른데 석수1동이나 비산1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재산취득 승인해서 2002년말 2002년 중순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그러면 2004년 아닙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죠. 그러면 우선 순위가 어디냐. 공유재산취득하는데 31개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한다면 3개동이 장소가 부적합해서 못한다면 3개동은 같이는 해줘야 되지는 않느냐 . 그건 이해는 가실겁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저희가 2002년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1개동밖에 남지않은 것을 저희도 깊이 알고 있으면서 일단 기간을 최대한대로 앞당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태위원

지금 평촌동 주민들이 이 내막을 알면 그 사람들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느 동이든지 . 세 군데가 다 똑같다면 형평상 세 군데가 다 동사무소가 좁아서, 두군데는 부지를 확보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한 동만 주민자치센터를 안하고 동사무소를 안 짓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 자체만 일부러 누락 시킨게 아니라 쭉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우아파트 부지내에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 자체만 인구가 적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태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이 공유재산취득 승인이 올해 또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문수곤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동시에 건물을 짓지않는 사유와 31개동에 노인여가 시설로 경로당 시설이 가장 열악한 동과 향후 경로당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연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적으로 부지매입과 건립하게 된 사유로는 건축비가 1억 5,000여만원이 들고 또 공원조성을 하려면 약 5,000여만원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로당 건축과 공원조성에는 2억여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에 의해서 예산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였습니다. 그리고 안양시에는 총 17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는 67개 노인정이 있고 동안구에는 109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만안구에는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동이 적은 경로당을 갖고 있는 동은 안양5동과 안양1동 또 박달1동등으로서 실질적으로 만안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경로당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안양1동을 남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없어서 필요성이 인정은 되지만 토지 단가가 너무 높아서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향후 계획으로는 안양2동에 만안초등학교 맞은 편에 30통 일원에 금년에 또 주민건의사항으로 경로당 건립을 요구해 왔었습니다만 주택밀집지역으로 돼 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적정한 부지가 확보가 되면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다음으로는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만안구와 동안구를 비교할 때 만안구쪽에는 상대적으로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 대단위 공원조성보다는 동별로 안배해서 주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작은 땅을 활용한 공원조성이 바람직 한데 향후 조성 계획은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 경로당을 건립하면서 소공원을 조성한 예는 지금 현재 조성중에 평촌동에 민백경로당 한 개소 뿐입니다. 만안구에는 공원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 주민의 휴식공간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경로당을 건립하면서 남은 공간을 주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공원조성은 녹지공원사업소의 업무인 관계로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께서 질의하신 석수1동 경로당과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은 좋으나 자치센터 건립시에 증축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 부지 매입을 제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본 경로당 건립은 지난 6월 12일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조사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가 177분이고 또 어린이 수도 297명으로서 실질적인 노인정과 소공원의 필요성이 확인됨에 따라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수1동 주민자치센터의 신축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안에는 실질적인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중간에 산을 하나 넘어가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돌아서 가야 되는 것으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또 산업도로이고 그 신축부지에서 가까운 200m에 석산개발 입구에 삼막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와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에 경로당이 꼭 필요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노인들과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과 소공원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30평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300여평을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이 실지로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5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산이 있고 또 거기서 불과 5분만 걸어면 유원지라는 좋은 휴식공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다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정말 앞 뒤 안 맞는 행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장경순위원님께서 저희가 소공원이라는 명칭을 하다 보니까 안양유원지와 산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인 소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놀이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신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영진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산1동에 권역별 주차장이 설치되고 있는데 진출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민원이 많이 나올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질의로 받아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산1동에 주차장 확보율은 현재 39% 입니다. 그래서 비산1동은 주차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부족하고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나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이중 주차등으로 차량통행에 어려움 이 많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안구에서 2001년도 사업대상지로 선정 보고가 되어 가지고 주차장 건설이 요구된 바가 있습니다. 권역별 주차장 조성은 동별 배분 원칙에 따라서 지역간에 형평성 유지와 주차형평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에 이면도로 교통소통 원활 및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하는 대략적인 기준으로서는 한 200여평 정도에 매입 가능한 토지로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며 특히나 주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용지취득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지역여건상 주차장 건설에 타당성이 있는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비산1동 주차장 건설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평수가 총 480평이고 주차면수는 57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규모나 면수는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나 토지 소유자가 많고 또한 위원님께서도 아까 가보셨지만 토지 형태가 약간 부정형으로 생겼습니다. 또한 차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진출입로가 좁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주차난은 심각한 반면에 주차장 건설을 할 만한 다른 부지가 거의 없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주차장 건설은 대단히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입도로가 좁기 때문에 민원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입로상에는 약 28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주차장이 건설이 되면 비산1동 3개통 6통, 7통, 8통 등에 약 800여세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진입도로 문제는 우선 현 상태에서 현지의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아래쪽 도로로는 진입을 하고 그 위에 도로는 진출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를 큰 길로해서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권역별 주차장을 당초 계획은 2002년도까지 17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소를 추진중에 있고 나머지 6개소를 더 건설하면 당초 목표에 100%를 달성한다고 보고있습니다만 현재 6개소중에 문수곤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산3동 지역도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비산3동은 대상부지가 저희가 사업보고를 할 때까지도 들어오지 않다가 뒤늦게 동하고 구에서 사업대상 부지가 선정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회계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득하게 해달라 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임시회때는 비산3동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일방통행 검토등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비산1동 주차장의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경순위원님이 질의하신 안양1번가 주차장 부지가 현재 도로과에서 보상협의를 다 끝내고 임시로 주차장을 활용 용의는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안양1번가는 동서연결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서 보상완료한 부지 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이 면적만 가지고는 협소하기 때문에 인근의 육교옆에 있는 부지까지 마저 저희가 매입을 해 가지고 기 보상된 토지는 180평이고 저희가 새로 살려고 하는 것은 15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38평에다가 1번가 주차장을 건설코자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바도 있습니다. 현재 180평이 건물이 철거되고 나데지 상태로 있는데 정지작업이 안되가지고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이 약간 업무 부서간에 문제도 없잖아 있지만 회계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보상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보상을 했고 저희가 주차장을 건설코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보상해 왔기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내년도 예산세우게 해야 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선 일반회계에서 일부 사업비를 투자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인가 또한 도로과나 구청 건설과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겠는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번가 주차장은 5월 22일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 조례가 받아드려져 가지고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예산 약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12억을 계상해 놨습니다. 예산심의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답변 부분 잘 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든 특별회계에서 나가든 다 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로과가 됐든 교통행정과가 됐든 다 안양시 기구입니다. 안양시 공무원인데 서로들 조율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만들면 그것 철거해 놓은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그냥 방치해 놓고 공유재산 승인해 놓고 다른데 가서 부지매입을 하고 하니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180평이면 적은 토지가 아닙니다. 일번가에 180평을 유치하고 놀리고, 윤영진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얘기하는게 아니고 총무국장님이 합의를 하셔가지고 만안구청장이 됐든 도시국장니 됐든 공무원들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생각들을 하셔야지 부지매입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철거해 놓고 잘들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비산1동에는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대한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향후에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만 할까 합니다. 본위원의 동네이기도 하지만 비산3동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관이 있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이 11월 4일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도 LG축구경기가 있을 때 마다 비산3동은 진차 주차훙수입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실내체육관이 농구장이 좌석 6,600석이죠. 그다음에 빙상경기장이 1,600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구가 끝나면 농구가 있고 그다음에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365일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주차 할 수 있는게 지하가 제가 알기로는 400대이고 지상으로 300대, 700여대의 주차수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안양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지역에 체육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주차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안양시에 중장기 계획에 보면 수도군단 부분이 스포츠타운으로 중장기 계획이 잡혀있어요. 거기에 보면 103번지 종점이 수도군단 인근에 실내체육관으로 그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103번 버스 운전사들이 노상에다 주하를 일렬주차를 쭉 해 가지고 운전시에도 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비산3동 지역은 공간있는 데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놓는 것이 그게 시민불편사항을 들어 주는 사항이지 않겠는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에도 제가 문수곤위원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과가 분리가 돼 가지고 체육청소년 과가 되겠습니다만 관중으로 인해서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할 수는 없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일반회계에서 운동장과 체육관을 위한 관중을 위한 주차장을 마련을 해 볼 것을 저희가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서 말씀 드리지만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는 어려운 사항이고 계속해서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잭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영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 최경태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경태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정회요청이 들어와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물론 공유재산취득하는 것은 안양시의 예산이 다른 데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공유재산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더 시급한 공유재산취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서 더 보충해서 다음 번에 다음 회기때 다룰 수 있도록 토지, 건물 취득하는 사항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류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권용호위원장대리

방금 최경태위원으로부터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이 계시므로 최경태위원님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최경태위원님의 계류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최경태위원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시키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회의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