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이양우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으로 들어 가기에 앞서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여러분의 참여와 협조속에 원활히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원종국 운영보사위원장 나오셔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의원
운영보사위원장 원종국의원입니다. 안양시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위에서 5번 토론요지 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심사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적자 운영되어온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새롭게 개장될 안양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적용코자 하는 개정조례 안으로서 개정 조례안의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2조 정의에서는 용어별로 구체적 명시를 하였으며 또한 어린이에 유치원 연령대의 어린이를 포함시켜 향후 빙상장 운영 시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서 현재에도 일부 유치원생에게는 적용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 사용료 및 보증금, 제11조 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제12조 입장권, 제21조 수수료는 일부 불합리한 내용과 행정규제 완화 측면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별표에 명시된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그동안 적자 누적되어온 주경기장, 수영장 등의 사용료를 타 시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이를 조정하였으며, 실내체육관과 빙상장은 타 시 사용료 비교 분석을 통하여 체육관은 규모와 시설 면에서 유사한 서울 잠실체육관과 부천 체육관의 사용료 체계를, 빙상장은 사업성이 양호한 목동링크장의 경우를 준용한 것으로 적정사용료 부과를 위하여 타 물가 상승요인과 타 시 관련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용자 부담 원칙에 의거 산정 된 내용으로서 비교적 절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과정에서 먼저 그동안 적자 운영되어온 육상장, 축구장의 전용사용료를 타 시와 비교하여 현실에 맞게 이를 조정한 부분은 비교적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그동안 인상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반영치 못하고 금번에 한꺼번에 계상시킨 부분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축구장, 육상장의 경우 현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인조잔디를 갖춘 보조경기장을 확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의 방침과 관련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빙상장 사용료의 경우 인근에 위치하여 우리와 경쟁관계인 과천시 사용료의 요금체계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경우 주간대 전용사용료를 높게 책정함으로서 시민들과 주 고객인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오후 8시 까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으로 우리시의 사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계 방송료의 경우 인근시 보다 높게 잠실 수준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관과 빙상장의 방송장비 시설이 방송국 기술자의 자문을 받아 방송이 편리하도록 설계 시공된 최신시설임을 감안한 사안인 만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상업사용료의 선전물 부착이용과 관련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광고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빙상장의 경우에 별도로 1월에 50만원의 사용료를 부과한 부분은 수익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개정조례안 내용을 전체적으로 판단 해볼 때 사용료 현실화는 최근 유가 오름세와 함께 경영성과 사업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사용료는 한번 책정되고 나면 추가 인상에 다소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료 산정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배부된 타 시 사례 비교분석 자료 검토와 사전 설명회 개최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내실 있게 검토를 거친 사안이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의 충분한 토론과 심사를 거친 후 전 위원 의견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사용료 징수 현실화에 앞서 부실한 시설 운영 관리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내부 경영의 투명성을 먼저 높여 나가야 하겠으며 새롭게 개장되는 시설인 만큼 향후 시민 모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키고 수익적 측면의 사업성에도 역점을 두어 경영의 효율성을 배가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수익성의 개선과 함께 현재 이용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겠으며 공익성을 바탕으로 수익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양우의장
원종국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교의원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의원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하게 됨을 이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신안교입니다. 본의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심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원종국위원장님과 운영보사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본 조례개정과 관련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인 복지환경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조례개정 내용을 볼 때 적자 운영되어온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사용료 현실화 부분이 나오는데 이와 관련 축구장과 육상경기장 전용사용료의 경우 적게는 두배에서 많게는 일곱배 인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반영시킨 부분에 대한 지적은 심사보고한 내용에 나오는 만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1인 두시간당 사용하는 이용사용료는 이용실태가 없는 현실을 감안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대폭 현실화 이면에는 수익성 개선에 측면도 있지만 지난번 축구경기장때 드러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잔디보호와 LG축구단을 위한 배려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다수가 이용하지는 않지만 생활체육 활성화와 일반시민들이 우리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봉쇄 되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경우에 일반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전용사용료를 물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여부와 심사보고에서도 나와있듯이 인조잔디를 깔은 보조경기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보조경기장 확보에 대해 구체적인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주경기장 전용사용료 인상과 빙상장의 경우 광고효과가 높은 만큼 1월 광고부착 사용료로 타 시설 1년 사용료인 50만원을 책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용료 체계가 타 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인상에만 급급하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많은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성을 무시한체 너무 수익성에만 급급한 내용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개정과 11월 4일 개관식을 가질 체육관의 빙상장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기대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훌륭한 시설을 갖게 된 것 못지않게 시설운영 관리부분과 각종 수준 높은 경기유치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좋은 경기 관전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내부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60만 시민들을 위하여 과연 앞으로 체육시설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 인지와 과연 금번 조례를 통하여 사용료 현실화를 통하여 수익성은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관점을 달리하여 이제는 체육이나 문화시설에서 거둔 수익만큼은 활류를 통하여 최근 확정된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는 생활의 한 부분이 될 건전여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키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집행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과연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와 향후 운영방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의원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신안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안교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담당국장께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윤현수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현수입니다. 신안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60만 시민의 숙원인 체육관과 빙상장이 11월 4일 개관하게 된 것은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지에 의해서 됐음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십니다. 우선 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동장과 주 운동장의 전용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사용료는 저희들이 86년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책정을 하고 한 번도 인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원, 성남 수준으로 이번에 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신의원님 말씀하신 무료사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운동장에 잔디구장에 있는 트랙이 되겠죠. 트랙은 아침 새벽부터 항상 개방을 해 가지고 조깅을 즐기거나 전문육상인들이 항상 운동을 할 수 있겠끔 개방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체육관 옆에 보조축구장입니다. 보조축구장은 무료로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유료화가 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인조잔디 구장을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석수동 다목적운동장에 운동장을 하나 만들고 이어서 연차별로 내비산쪽에 운동장을 시민들이 충분히 즐겨쓸 수 있는 다목적운동장을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개장되는 체육관은 최신시설로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실내체육관으로서는 가장 최근 시설로서 프로농구 민속시름 또 아이스하키 경기등이 계속 개최되게됩니다. 이렇게 TV 중계가 많아지고 TV 중계가 많다는 것은 사업적 광교효과가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광고효과가 큰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광고료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광고료는 일반 우리 시민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고 적당하다고 담당국장으로서는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체육관과 빙상장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육관은 저희들이 1년 내내 사실은 경기를 하지 않으면 개방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탁구, 농구, 배드민턴 등의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항상 시민들이 와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즐길 수 있겠끔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고 빙상장은 얼음이기 때문에 한 번 얼려놓으면 항상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성인까지 회원제로 운영을 해가지고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기장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의원님 말씀에 전적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 올해 국공장, 양공장 이런 시설들을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계속 확충해 나가 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안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체육관과 빙상장 뿐만 아니라 수영장, 주체육관, 주경기장을 운영해 가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올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때마다 개선을 해 나가면서 보다 나은 종합운동장으로서 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윤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운영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에 대해 조문성 총무경제위원장 나오셔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성의원
종무경제위원회위원장 조문성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82회 임시회의중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시과태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요지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의 심사보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조례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 조항이 99년 2월 8일 개정되어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추가하며 이에 따라 별표6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 금액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동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99년 2월 8일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연시킨 것에 대하여 주의와 재발방지를 당부 하였습니다.

이양우의장
조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해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에 대해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셔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의원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차곡재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5일 제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중 도시건설위원회 재2차 회의에서 심사한 안양지비우선해제지역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의견서 안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본 의견청취안은 99년 7월 23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의 발표와 99년 9월 20일 우선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지침에 의거 경계선 관통 취락구역에 해당되는 안양시의 6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안이 마련 제출된 것으로 조정 가능 면적 산출기준은 거주용 건축물의 5배수 범위내에서 작성된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상지역의 선정과 조정가능 면적 산출기준은 상급부서의 지침범위 내에서 우리시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지역별 해제구역의 경계확정 부분에서 구역별로 세부적인 당위원회 차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삼막지구의 GB 및 도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현재 진행중인 구룡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역이 대부분 우선해제 되도록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별무리가 없다 할수 있으나 일부 해제지역 선정과정에서 정형화가 필요한 지역이 발견되었는바 석수동 41-1, 54, 57-1, 57-4, 80-4 및 80-5 지역은 해제대상지역으로 신규로 편입이 필요한 지역으로써 본 지역이 편입됨으로써 대상지역 선정의 합리성과 정형화를 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화창지구의 변경안과 관련하여서는 석수동 349-7 만남교회 뒤편 산159-21호 일부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제출안에서 제척되었는 바 토지이용 현황과 같이 경계선이 설정될 수 있도록 추가 편입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셋째로 호현지구의 변경안과 관련하여서는 역시 삼막지구와 함께 지구단위 계획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도로가 기존의 마을을 관통하고있는 지역의 여건상 해제는 불가피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공공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사전에 억제 한다고 하나 지정 및 개발계획이 장기화할 경우 이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며 또한 공공공지에 대한 안양시의 매수청구 요구등이 예견되므로 이러한 주민 요구를 수렴 할 수 있는 선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넷째로 내비산 지구의 변경안에 대하여는 해제후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본 지역은 관악산을 배경으로 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으로써 향후 용도 지역이 재 변경되어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토록 하는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구별 세부의견 제시를 마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시하면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예정되어 있는 삼막지구와 호현지구에 대하여는 GB해제 확정과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안양시의 예산 투입 없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러한 조치는 이와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가피하게 해제이후에도 신규로 도로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지역은 이후에도 환지등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해당 가구에 대한 안양시 차원의 정책적 배려를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공람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민원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당부합니다. 반사적 이익을 보는 가구가 있는 반면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일부가구는 소외의식과 반발의 여지가 충분하므로 가능한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의 수렴 조치를 요구합니다. 상기 6개지역 공히 전용주거 내지 1종 일반주거지역 등으로 해제 이후에도 종래의 그린벨트 지정시의 자연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시계획 변경 결정으로 보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정책기조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양우의장
차곡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질의있습니다. )
이천우의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먼저 차곡재위원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대로 본 안건은 99년 7월 23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방안 발표와 99년 9월 20일 대규모 취락 등의 우선해제 대상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수립 지침에 의거해서 우선해제대상지역의해제검토및도시계획입안사항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서 채택의 내용에는 삼막, 화창, 유원지, 호현, 내비산, 부림등 6개 마을이 우선 대상 지역으로 됐는데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건설담당국장님에게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해면서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6개 지역에 몇 개 지역이 더 포함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석수3동 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번지수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어디인지 이 자리에서 확인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느,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해하기에 편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석수3동 지역에 삼영운수하고 동사무실 청사 뒤편쪽에 상당수 많은 평수가 그린벨트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농사도 짓고 있고 일부는 환경폐기물이 투척돼 있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아주 지저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가칭 석수고등학교를 유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지역이 학교로 들어 가고 일부 지역은 그대로 그린벨트가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전체가 다 그린벨트 지역인 상태에서 일부만 고등학교가 들어오고 나머지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이면서 그냥 방치 됐을 경우 에는 학교가 들어 왔을 경우에도 교육환경 여건상 아주 좋지도 않을 뿐 더러 방치되어 있는 토지를, 설명을 드리자면 한 복판에 가운데는 남겨놓고 일부에만 학교를 짓게되는 그래서 일부 지역이 아주 완전히 못쓰게 되는 위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그린벨트 해제에 추가 편입이 필요히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군데는 지금 석수도서관이 건립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또한 2002년도면 완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수3동지역에서 석수도서관 지역으로 진입하는 부지로 또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방치되어 있고 입구는 아주 지저분하게 산이 훼손되어 있고 또 산은 아니지만 입구 도로도 개설이 안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또한 그린벨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도서관이 이제 불과 2년 있으면 완성이 될텐데 청소년내지는 주민들이 이 도서관을 진입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길도 없고 도로도 없고 여러 가지 너무 나 지저분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그린벨트로 묶여 있기 때문인데 이 지역도 해제에 추가 편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도서관 진입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겠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의견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즉석답변도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담당국장이신 강철원국장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강철원국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해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3동에 삼영운수 뒷편에 학교부지로 결정하는데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를 했으면 하는 사항와 또 석수도서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 진입하는 마을 두군데 다 지저분합니다. 거기를 해제를 했으면 하는 질의신데,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계선을 관통하는 지역 아니면 주택이 300호 이상 밀집해서 있거나 인구가 1,000명이상 거주를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이번에 해제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의 해제 지침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관내에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석수3동쪽에도 그런 게 있지만 관양동쪽에 동편부락쪽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동편부락 이쪽에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구가 1,000명 이상이 거주가 안되고 300호 이상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그 방향에서는 검토가 안되고 경계선 관통지역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데 지금 석수3동 이 지역은 경계선 관통지역으로 볼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이번 우선 해제지역에서 몇 군데가 빠져 있는데가 여기 두 군데도 물론 해당이 되지만 박달2동에 침목부락이라고 거기는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약 46호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도 300호 이상이 안되고 인구 1,000명 이상이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빠졌고 경계선 관통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해제를 못합니다. 또 동편부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몇 군데 지역이 있긴 있는데 우선 건교부의 지침에 맞질 않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해제지역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우의장
강철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다시 한 번만 질의할 수 있겠습니까? 의장님!)
이천우의원의 보충질의 허락하오니 나와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의원
이천우의원입니다. 강철원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양에서 어떤 지침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계선 관통지역 내지는 1,000명 이상 내지는 300호 이상 그런 것들을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라고는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석수3동은 잘 아시겠지만 위치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변두리 지역에 오로지 딱 한길 충훈로 진입도로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삼영운수에서 도로가 끊겨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삼영운수 도로 15m 도로가 끊겨있는 상황에서 광명시 일직동에 남서울 역사가 개통이 되면서 바로 아마 내년쯤에는 착공될 것이 라고 예상이 되는데 남서울 역사와 연결되는 15m 도로가 아마 곧 공사가 시작된다라면 그 길이 지금은 방치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남서울 역사 통행길로서 주요도로가 될거란 얘기죠. 그 입구 내지는 그 한복판에 학교가 있으면서 나머지 땅은 방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1,000명 내지는 300호 이상 내지는 경계선 관통 여기에 합당하지는 안하는 지는 전문가들께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 시민의 한 사람의 판단으로서는 앞으로 남서울 역사와 연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우리 작은 지역에 5,750세대에 1만 8,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있고 초등학교가 있고 또 고등학교가 앞으로 신설이 될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1,000명내지 300호를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용이 안될 지 모르지만 남서울 역사와 연결했을 적에는 또한 차원이 틀려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하고 석수2동 지역으로 넘어가는 길도 현재는 정식 도로가 아니고 개인 땅 밟고 다니는 산길 오솔길입니다. 이 지역도 산 정상 부분에다 일종의 섬에다 도서관은 지어놓고 그 섬을 갈 수 있는 배편을 안 만들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섬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고 지금은 석수2동과 석수3동 지역에 경계가 끊겨져 있지만 이 지역을 같이 생각 했을 적에는 또한 1,000명이상 300호 이상에도 해당이 안된 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섬에다 도서관 지어놓고 뱃길을 안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보물섬 만들어 놓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이천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의원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이천우 의원 -의석에서. 답변도 다시 한 번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로 해서 듣고 싶습니다. )
도시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이천우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남서울 역사 광명역사로 명칭이 변경이 됐는데 광명역사 진입도로가 터널로 해서 산중간을 터널로 나가는 길이 하나 있고 석수3동을 하천변을 끼고 15m 도로로 해서 진입하는 길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광명역사가 개통이 되고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지역으로 가는 차량들이 물론 현재보다는 많아질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 지역에 도서관을 산 중턱에다 지었다고 그러셨는데 석수도서관을 짓고 거기로 가는 진입도로가 마땅치가 않다. 물론 석수3동에서 거기로 갈려는 산에 오솔길로 나 있는 그 길로 오는 방법도 있고 이쪽 돌아서 오는 길도 있고 또 석수2동 쪽에서 간다면 바로 그 길옆이니까 그렇게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 두군데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저희 시에서도 참 안타깝습니다. 규정에 지침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선 검토대상부터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관통지역이 돼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는 경계선 관통에 해당되지를 않기 때문에 우선 검토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에 얽매여서 지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점 이천우의원님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의장
강철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를 마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임시회의 안건 심사에서 제시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집행시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집행기관공무 원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의 폐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5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