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교도소 문제까지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 노춘복위원님,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위원장님께서 그간의 배경설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도소 이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안양시민들은 이전에 대한 요구를 수 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99년 8월 27일날 우리 도의원이신 정의원께서 주관이 되셔 가지고 주민들 6,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안양시, 경기도, 법무부 여러 군데로 탄원서를 올렸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법무부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법무부에 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교도소를 이전해 달라는 것이 됐고 또 우리 시민들 욕구가 전부 그렇고, 또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 개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일부는 워낙 노후된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수리하는 것까지도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협의까지도 왔었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다가 결국 법무부의 시설담당관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 야, 이럴 게 아니고 안양에서 이전을 해달라는데 제일 좋은 부지로 석산부지가 있는데 거기로 간다는 것도 안된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 우리 국가 돈을 안들이고 민간인들한테 그것을 위탁을 해서 건립을 하게하고 그것을 우리가 양해를 받고 그 땅을 해당하는, 상응하는 값어치만큼 떼어서 사업주에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법무장관한테 결심를 받고 예산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굳 아이디어, 좋은 거다 이거야. 앞으로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전을 해달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다 건축허가도 안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4일날 그 동안에 추진을 하던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월 4일날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이것을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달라. 2002년도에 시작을 해 달라. 그게 안되면 그 자리에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안양시장의 입장은 어떠냐. 빨리 회신을 해 달라 이것이 압박수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아주 난처하게 되었는데 그래 놓고서 우리 실무자들 법무부 실무자들과 우리 실무자들과는 통화가 됐습니다마는 시설담당관이 현재 안양시장과의 면담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날짜를 아직 못잡아 주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여기 의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시간이 되는대로 시정발전위원회 도시건설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열 분. 교수들, 국토연구원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의견도 한번 듣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취합을 해서 그 답변내용을, 오면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번복될 것이니까 의견을 종합을 해서 면담일정을 잡아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교정시설문제 때문에 추진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이렇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도소 이전을 했을 때의 문제점만 제시를 했고 우리안양시의 그 지역에 5,000세대가 입주를 하면은 약 2만 명의 인구가 느는데 그것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어떠냐. 사실 그렇습니다. 안양시의 입장이 뚜렷하질 못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2012년 도시계획상에는 약2,000여 세대 약6,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구가 73만이 나온 것입니다. 73만 인구계획이.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이 5,000세대라는 것은 현재 그 면적에다가 지금 아파트 짓는 그런 추세로 그렇게 지었을 때 학교용지 이런 것을 빼놓고 나머지에 지으면 약 5,000세대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한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한다. 물론 사업주들은 최대한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약 5,000세대이고 우리 기본계획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거용지를 용도변경 요청을 계속해서 했는데 우리 안양시 입장은 어떠냐. 사실 무슨 개인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중앙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줄다리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하고는 안될 것 같아요.이게. 상대가 중앙부서이고 또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반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전 요구를 안양시에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에서 매입해 가지고 벤처단지나 학교용지 이런 것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나 도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시민들은 이전하는 것을 저도 간담회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호계2동, 3동 특히 호계3동 주민들은 이전하는 것을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후에 아파트가 들어오건 공원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것은 그 후 문제다 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99년 12월 1일날 의회에서 석산부지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냐하는 것은 법무부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회시가 온 것인데 경기도 회신내용을 보면 우리안양시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사항을 포함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안양시장과 그 당시에 면담을 했고 도의 부지사도 면담을 했고 그래서 석산개발부지에 교도소 들어가는 것은 무효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변경을 11월 4일날 용도지역변경 또는 증개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의 방침은 어떠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회의 의견을 참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에 맞는 가능하면 기본계획에 맞는 인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결정짓기까지의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실무국장으로서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용도변경시 도지사 승인을 해야 하는데 도지사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는 그런 도지사하고 사전협의는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가 되려면 우선 입안이 되어야 하고 변경해야 되는 것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와 사전에 협의나 뭐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을 바꿀 때에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서 4단계에, 용도지역을 4단계에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2002년도에 이 사람들이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다면 그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기본계획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단계 인구계획이 73만입니다. 2012년도 이때의 인구는 약 70만 정도로 보고요. 2002년도는 현재는 우리가 재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60만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이주를 많이 해서 약 58만 2,000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거의 아마 이주하는 분들은 거의 이주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2002년이나 2002년말이나 2003년도 되면 저희 인구가 65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도로 들어오고 추가로 짓는 것들에 대한 분양을 해서 입주가 되면 약 65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확히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또 거기까지 아직 진전을 할 수도 없었고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호계3동에 주공아파트나 경향아파트 인근에 의왕지역에 아파트 신축하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1만 1,600세대가 건립이 되면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구가 약 2만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만 1,600세대에 50%로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2만 5,0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 경수산업도로, 흥안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인구에다 교도소 부지에 몇 세대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 서 가지고 입주를 해서 한다면 흥안로는 물론이고 경수산업도로, 신 군포 사거리 이쪽의 교통체증은 가히 짐작이 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자재유통센터에서 그것 들어오면서도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경향아파트쪽 산업도로에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로의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다만 그 뒤쪽에 지금 의왕쪽으로 도로가 의왕시에서 나자로마을 뒤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거의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군포사거리 쪽에는 조금 여유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도로가 의왕으로 나가 서 도로 경수산업도로에 붙습니다. 의왕 나가 가지고. 그러면 거기부터 체증이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양지역까지 체증이 전부 걸려 가지고 교통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교통난이 문제가 될거다하는 예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이것을 하게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나오겠죠. 그것은 사업주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못하면 아파트 허가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세대에 얼마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교통영향펑가는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100%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못하면 안되는 것이고 만약 수용을 해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 적절한 아파트가 건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도 자연녹지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유명무실하다 든가 이런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상응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추측을 할 뿐이고 위원님들도 예상을 하실 뿐입니다. 다만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그것에 맞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부 업체, 민간업체를 법무부에서 정해 가지고 현재 교도소 교정시설에서 20㎞ 이내에 위치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안양교도소, 구치소를 건립을 해 주면, 그게 예를 들어서 건립비가 1,000억이 들었다면 현재 교정시설부지를 감정을 해서 1,000억에 해당하는 것만큼 부지를 떼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용도지역을 그래서 변경을 해달라 자연녹지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땅값이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비싼 감정가에 의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면적을 불하해 주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도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사업시행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가 될 때 용도지역 문제를 사업시행자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짚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지어주고 별도로 시행자가 안양시장하고 협의할리가 없죠. 법무부가 빠져버리면 사업시행자는 안양시장한테 끌려 다니는 꼴이 되죠. 자연녹지 안된다. 그 상태에서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해라 이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업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해놓고 사업시행을 어디다 위치를 정해가지고 하든지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추측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흡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