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권오쇠 의원 발언

83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00-11-14

권오쇠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확장을 요망하는 청원이 지난11월 6일자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동일자로 회부됨에 따라 안양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6조에 의거하여 본 청원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지난 11월 11일자로 안양교도소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한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당위원회의 의견 제시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한편 금일 의사일정 제1항인 청원과 관련하여서는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결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이상인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의원

안양2동 출신 소개의원으로 되어 있는 이상인의원입니다. 수암천변 도로확장 사업 시행 의결에 관한 청원에 관한 청원소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청원의 취지 및 목적. 수암천변 도로확장 안양동 859-35 일대입니다. 청원은 안양9동 창박골에서 안양3동과 안양2동을 경유하여 안양천으로 유입되는 수암천 하류 안양2동 지역의 민원으로 수암천 중류지역은 복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반면 복개지점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수암천의 썩은 폐수, 악취 등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지역으로 10여년 전부터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복개는 하천 생태계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가하다면 기복개구간의 철거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여 하류지역에도 맑은 물이 흐르게 하여야 함에도 안양시는 구체적인 철거계획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8m 도로개설 취지는 첫째 좁은 도로 사정으로 차량이 내천으로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태로 지역주민의 통행이 어려운 상태이며 둘째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아 인명 피해 및 막대한 재산 피해가 우려되며 셋째 수암천 중류지역 복개로 발생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청소차가 진입하여 수암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쓰레기의 원활한 수거로 수암천을 맑게 하여 안양천살리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며 다섯째 이삿짐 차량, 공장의 산업물동량 운반을 원활히 하여 주민불편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며 여섯째 집중호우 등으로 하천범람시 인위적인 최소한의 범람방지를 위한 옹벽설치로 침수 예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취지로 안양시에서 이미 98년도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예산 확정되었던 점과 이와 관련하여 특별한 변경사유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도로확장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지역에 안양시는 98년도 10m 도로개설 도시계획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공사시행 전 IMF로 공사가 취소되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10m 도로는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납득할 수 없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위 청원인들은 또 한번 양보하여 8m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하여 본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소개의원은 청원인의 주장에 동의하여 실시설계용역비와 사업예산이2001년도 본 예산에 반영되어 수암천변 도로확장 사업이 안양시의회의결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청원을 소개하는 바입니다. 2.1998년 본사업 용역결과. 1. 설계예산서 내 과업의 목적. 현재 98년도 본 설계용역은 안양시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교통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통행이 어려운 상태이고 차량 통행이 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되지 않아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바 도로개설로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 지역간에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함. 본 공사는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 폭 4m로 협소하여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많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도로 폭원을 10m로 확장하여 교통소통의 원활한 도시 기관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주민들을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함. 두 번째 수암천변 도로 확장공사 총괄 설계내역. 설계자는 당시 경기기술단이었습니다. 공사명은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 확장공사,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65-1번지 일원, 공사개요는 연장 536.4m, 폭 10m, 총공사비 48억 6,696만원, 도급 예정액이 42억 2,037만원, 관급 자재대6억 4,659만원, 세 번째 1998년도 수리검토의견. 현재 계획중인 도로 용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리적 특성 및 영향을 검토한 결과 도로용 구조물 설치전 통수단면을 비교할 때 하류구간에 아주 미미한 영향은 있으나 부족된 단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수암천변 상황과 안양시 추진 경과. 방금 말씀드린 위 내용은 98년도 1억원의 용역을 들여나온 결과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수암천변 상황과 안양시 추진 경과. 안양시 수암천변 정비계획은 상류 안양9동, 중류 안양3동, 하류 안양2동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류지역을 복개한 후 하류지역을 방치함으로써 이 건 청원인들이 지역 불균형 발전이라는 박탈감과 심한 폐수, 악취 등으로 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는 상태로 안양지역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안양시는 위 용역결과에 따라 98년도 우선 29억 2,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그후 IMF로 인한 경제위기에 봉착하여 많은 사업들이 사업 취소됨으로써 이 건 공사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안양시는 98년도 이 사업이 우선 시행하여야 할 필요성 등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공사직전 IMF로 중단되었던 사안이며 또한 이 건 공사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건 공사에 관한 종합적 판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끝난 상태입니다. 그 후 이 건 청원인들이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안양시에서는 10m 도로는 확장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이는 안양시가 98년도 기존 6m 소방도로를 10m 도로로 확장 계획을 변경하고도 스스로 번복하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안양시의 주장대로 6m 도로로 개설하면 실제 도로 폭이 5m에 불과해 다른 소방도로나 마찬가지로 도로변에 당연하게 주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6m 도로로 개설한다면 차량이 교행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공사 후 현재 상태와 별 차이가 없는 상황이 될 것이므로 6m 도로로 개설하려는 안양시의 입장은 본 건 공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잘못된 계획이 될 것이며 이는 6m 도로로 개설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공사 잘못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공사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본 건 청원인들의 주장대로 안양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기존 10m 도시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양보하여 8m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 건민원을 시청 도로과에서 접수하여 계속 진행하여 오다가 갑자기 만안구청 도로과로 이관하여 민원인들이 혼란하게 됨은 물론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현재 200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4. 주민들은 안양시의 입장을 고려하여 판단. 안양시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수암천의 중류지역을 복개하여 수암천이 썩어가고 있으나 하천의 하류지역 청원인들은 당초 수암천을 맑게 할 수 있는 개선대책으로 복개를 철거하거나 아니면 수암천을 더 이상 썩지 않게 하는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아무런 대책이 없자 수암천 지역주민들은 하류지역도 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었으나 최근 환경문제와 하천의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안양시 입장을 고려하여 복개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수암천 하류복개주장을 철회하였습니다. 또한 10m 도로개설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도로 폭을 좁혀 8m로 공사를 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입장에도 동의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청원인들은 하천 생태계, 예산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현재 개설된 도로를 8mm 도로로 확장하는 안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합하였습니다. 5.결론. 안양시는 지난 98년 수암천변 도로 확장공사를 시행코자 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전반적인 예산삭감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안양시가 본 사업을 이미 98년도에 시행돼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였던 바 3년이 지난 지금 2001년도 안양시 본 예산에는 당연히 수암천 도로 확장공사가 우선순위로 반영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을 8m 도로로 확장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불편한 생활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청원인들의 청원을 안양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치는 방청객 있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시행의결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결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보고중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 위원님들한테 안 나눠줬어요? 없는데.

차곡재위원

다 안 나누어 주었는데.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검토보고서 없는 위원님 계십니까?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교정시설하고 두 개를 같이 놨어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다 드렸습니까?
철수

박철수사무직원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처음부터 다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결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결청원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의 일관 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도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98년에 안양 2동 수암천 도로개설공사의 설계비가, 용역비가 1억원이 책정이 되었었는데 설계비 1억원 지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안양 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또 그 지역주민들의 복원사업인 수암천변 도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청원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청원소개 내용과 많은 내용을 봤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또 검토보고 의견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만안구청의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2동의 수암천변 도로 확장공사는 청원의견에도 나와 있듯이 그 지역주민들의 많은 문제점을 복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98년도 경기기술단시설설계용역에 의뢰를 했을 때는 좁은 도로라 든가 그 지역에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든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하천범람에 대한 위험방지라 든가 청소차라 든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이 사업내용을 용역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용역에 대한 1억원에 대한 용역 결과를 하면서 왜 갑자기 이게 시설설계에 대한 타당성이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인 유덕희위원님이 말씀 드렸던 부분에 근거해서 용역 결과내용 또 문제점 여기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제안을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계획 내용을 보니까 97년도, 98년도 경기기술단에 도시계획 인가를 해서 하청공장물 설치허가를 냈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왜 구청으로 이러한 중요한 사업이고 숙원사업이고 큰 사업인 내용들이 구청으로 왜 이관이 되었는지 그 당시에 구청으로 가게 된 공문지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 의견이라 든가 내용을 보면 시의 입장에 환경친화적인 환경에 인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야기가 돼서 다시 재검토하게 되어 있는데 2년 전에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의 하천복원문제 보다 더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환경문제에 더 대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어 말씀을 우선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못하는 이유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주민들의 상충되는 의견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요구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위원장님, 이 내용을 가지고 현재 주민들의 청원내용을 가지고만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더 자세히 내용을 확보하지 못하리라 생각을 해서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또 이렇게 같이 검토의견에 대해서 주민청원의견에 대해서 다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조용덕위원님께서 98년도에 이 공사를 안양시의 도로과에서 하시다가 이번에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이관이 되었는지 도로과장님께 자세하게 설명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예산이 29억 2,100만원이 서 있었는데 IMF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이 설계를 세워가지고 아마 용역비를 들여서 설계를 완료시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꼭 필요로 한 도로확장 공사라면 이것을 삭감시켜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을 도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3월 12일날 도시계획시설로 6m에서 10m로 지적고시를 했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2000년 8월 29일날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회시한 내용에 의하면 6m로 도로 개설하겠다고 회시를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물론 도로 폭이 넓으면 좋겠지요. 넓으면 좋겠는데 6m로 하겠다고 하시는 시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목적으로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됐든 담당과장님이 됐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역비로 회시낸 것에 대해서 개인 땅에 대한 보상부분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6m 도로로 개설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이상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봤을 때 98년 3월 12일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에서 노춘복위원님이 얘기했듯이 6m에서 10m로 되었는데 노춘복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문제점이 설계가 완료되었을 때 발생했는데 H파일 및 기초파일 시공에 따른 건물균열 등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과연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 126세대 361명하고 간담회라 든지 설명회를 하고 이것이 다시 예산 삭감조치는 어떤 취소한 부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박달동 우회도로 때 공법을 캔틸레버식교량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박달동우회도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인허가 문제에 따른 것인지 주민들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취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답변준비와 현장 방문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호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양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덕희위원님과 조용덕위원님 그리고 권오쇠위원님, 노춘복위원님,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괄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용역설계비가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지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양2동 수암천변 도로 개설 설계공사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예산에 97년 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이 확보 되었는데 저희가 경기기술단과 용역계약된 것이 97년 9월 24일날 용역이 착공되어 가지고 98년 6월 3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그 용역비는 8,331만 7,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용역결과 내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알기 쉽도록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위원님께서 현장을 시찰했습니다마는 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현재 청원지하도로 내려가는 교량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상류지역이 6m로 도로개설이 된 부분이고 각기 세 군데에 소방도로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안양지역, 그러니까 구 대교가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530m인데 그때 설계당시의 공법이 라멘식으로 되어 RC구조물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건물이 접해있는 부분이고 현재 현황도로가 4.20m에서 4.50m까지 나오는 일부 기존도로입니다. 그래서 라멘식 구조물이 현재 이런 식으로 당초에 설계가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10m 도로로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건물에서 3m지점 떨어진 부분에 프로판을 설치해 가지고 400mm 파일이 약 120 몇 번 정도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RC, 라멘식 기초밑에 이것도 역시 400mm 파일을 여기다 매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바로 주택과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3M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시행하려면 인접 건물에 균열이 발생될 수가 있고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한 이 공사를 시범도중에는 현재 통행되고 있는 도로가 주민통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문제점이 됐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 확보된 게 29억이 확보는 됐는데 이런 전혀 기초시설에 대한 감안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추가 시설되는 공사비가 약 27억이 추가 소요가 발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됐던 것은 예산이 추가 시설되는 공사비로 확보를 못했고 이런 주민피해가 상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양2동 사무소에서 주민공청회를 연 결과 일부 주민들은 찬성을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신 분도 있고, 무응답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결과는 전체 282세대 중에서 찬성이 113세대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14세대가 반대했고, 무응답이 155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응답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민의견을 청취했고, 주요 문제 되는 것은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27억이 추가 소요가 됐기 때문에 추가 소요 사업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예산이 환급됐던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청으로 이관 된.

조용덕위원

잠깐만요.

유덕희위원

내가 먼저 하려고 했는데.

조용덕위원

먼저 하시려고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에 대해서 '98년도에 설계용역비가 8,331만 7,000원이 기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유덕희위원

그런데 아까 RC, 라멘식 구조물 설치, 설계를 하기전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그런 용역은 했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타당성 검토의 설계용역은 하지 않고요, 실시설계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타당성 내지는 그것에 대한 진동과 균열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우선 선 용역을 주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했어야 8,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실시설계도 없이 실시를 해 가지고 추진되지도 못할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8,331만 7,000만원이라는 혈세를 낭비하게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0m 정도의 도로개설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실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분에는 바로 일반도로가 아닌 하천이었기 때문에 그 지반이 하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링테스트를 해보니까 연약지반이어서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기초 지반시설에 대한 보강 시설비가 10m 정도의 도로개설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갔던 거죠.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갔는데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부분에는 바로 일반도로가 아닌 하천이었었기 때문에 그 지반이 하천이기 때문에 보링테스트를 해 보니까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에 대한 보강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불가피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 기초 지반시설에 대한 보강시설비가 추가로 소요가 됐던 거죠.

유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건설사업소에 이관됐던, 통합이 됐습니다만 도로 과에 도로과를 우리 직원들이 전문직들이, 토목에 대한 전문직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저희 토목직, 기술직으로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설명에서 건축물로 부터 3m를 떨어지지 않아 가지고 진동과 균열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공사를 추진 못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정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도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을 것으로 들어가는데 하물며 도로과에 근무하는 토목직기사가 그 만한 것도 예견을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실시용역비부터 실시해 가지고 혈세를 낭비한다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3m 밖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10m 도로를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인접된 부분이 하천이고 그 RC라는 구조로 시공할 수 있는 시공공법이 대지에서 도로경계선에 떨어져 있는 3m 부분에 토류판을 설치해서 가시설을 해야 되고 그다음 하천있는 그쪽에 IC라멘식 구조로 기초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시설 이용이 27억이 추가 소요가 되고 그런 가시설을 시공하려다 보니까 소음과 진동이라 든지 도로에 기존 도로의 통행의 어려움이라 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시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그게 다시 역으로 얘기를 해 가지고 라멘식 구조물로 해서 밑판을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하면 어느 사람의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힘에 의해 가지고 힘에 의해 가지고 용역결과도 안 나온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도로를 개설하려고 맨 처음 부터 추진됐던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내 얘기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그러한 공법은 현직에 있는 저희 토목기술자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쓰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설계용역을 주었던 것이죠.

유덕희위원

누가? 쉽게 해서 힘있는 사람이 이것을 10m을 해 줘라 이러니까. 알았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알았습니다 해 가지고 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세워놓고 나서 그 기술적인 문제는 생각도 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것을 묻고 있는 거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용역과정에서 기술자들에 의해서 검토가 나왔던 사항이죠.

유덕희위원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토목직이라면 그 정도는 알고 일을 추진했어야되지 무조건 되어 가지고 무슨 힘 있는 사람에 의해 가지고 하라고 그런다고 알았습니다. 답변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해서 일어나는 거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8,300만원 예산만 낭비한 것 아니지. 뻔한 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 현직에 있는 토목기술자들이 기초지반이라 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가지고 몇 십억 되어 가지고 아무리 도로개설공사라는 실시용역같은 것은 안 주는 것이 통례라고 해도 예산이 29억, 30억, 50억이 들어가는 건데 거기에 대해 용역비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먼저 해 가지고 하면 이런 혈세도 낭비되지 않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타당하다고는 나름대로 판단이 되고 실지 이런 용역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하천이다 보니까 확장되는 부분이 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뒷처짐을 위한 검토를 하다가 용역설계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유덕희위원

하천인거 모르고 시작했습니까? 하천인거 다 알고 시작했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하천이지만 그

유덕희위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천이, 어느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천이 생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것이 초래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지역주민들도 그렇잖아요. 무리하게 해 가지고 하지도 못할 10m를 해 주겠다 해 놓고 예산까지 세웠다가 안돼 가지고 6m, 어느날 갑자기 6m 짓는다니까 주민들 반발이 일어나는 것 아니냔 얘기죠. 모든 게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일이 처리가 됐으면 주민들도 기대나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반발도 없을 것 아니냔 얘기죠. 다 모든 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그렇잖아요. 주민들 10m 해 주겠다고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IMF다 해 가지고 취소시키고 그다음 6m로 해 주겠다니까. 그것도 청원되고 나서 6m 해 주겠다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지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용역을, 줄 것은 과감하게 주어 가지고 일을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집행을 해 나가야지. 그런 일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면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여러분께도 아까도 누가 박수를 치시고 그런데 오늘 경청해 주신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 제가 근본적으로 몇 가지만 현장을 방문한 이후에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경기기술단 시설설계용역를 했을 때에 그 당시에 주무담당 과장이 도시과의 어느 분 이었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때 당시에 주무담당은 현재 건설사업소장으로 계신 이용탁 소장님입니다.

조용덕위원

이용탁소장님께서 그 당시에 수암천변의 도로확장이라든가 안양9동이라 든가 안양3동 이쪽에 복개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주차장 시설을 많이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용역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조용덕위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주차장도 일부 확보를 하고 도로도 차량통행도 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러한 무분별하게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부푼 꿈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타당성 검토를 해 가지고 착공예정과 준공예정까지 지정해놓고서 이제와서 6m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주민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현장 방문을 했지만 6m든 10m든 다 우리 안양시민과 안양2동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예산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분별하게 설계용역비를 지출하고 또 주민들로 하여금 이제와서 이러한 문제,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때 당시에는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주차시설도 확보를 하고 도로통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과장님께서 지금도 주무과장님은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도로확장 부지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그 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관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방법이 지금 주민들한테 6m와 8m 도로를 의견청취를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해서 아까 찬성이 113가구라고 그랬나요? 113가구. 반대14가구, 무응답이 155가구라고 그랬는데 일단 무응답은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청원한 주민들이 218명이라는 인원이 되기 때문에 대다수 인원들이 찬성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안전문제라 든가 균열된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설하는 업체에서 특히 우리 안양시에서 모든 다리를 교량을 놓는다 든가 건물을 지었를 때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런 문제는 민원이 야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한테 접촉을 다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왜 6m가 들어와야 되고 8m가 들어와야 되는 그 동안의 시정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을 하고 그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지금 상황에 와서 여론은 반대를 하고 무응답이 몇 세대가 나오고 균열이 가고.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은 절대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게 주민들한테 참예의 여론을 듣고 어쨌든 이 지역 안양2동의 주민들로서는 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도로가 상당히 열악하고 많은, 공장의 그 위에 3동이라 든가 2동은 주차장 복개를 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유독 이쪽에 수암천변의 도로에서는 이제 와 가지고 복개를 못한다 아니면 그것도 6m 밖에는 안된다 했을 때에는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어떤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주민들하고 다시 접촉을 해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용역은 지금 또 1,300을 용역을 세워 달라고 곧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이1,300에 대해서 용역이 또 반대했을 때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이 용역대금에 대해서 불용액 생기고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도 사전에 가지고 있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도로의 넓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10m, 8m라고 고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에서 봤을 때는 적당한 6m로 실시하든가 아니면 7m, 8m로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로 보면. 7m나 8m 정도 해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첫째는 많은 위원님들이나 주민들 또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우리 주민도 와 계시겠지만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은 과연 도로를 확장했을 때 그게 과연 소방도로로써의 역할을 하겠느냐. 8m 도로를 했을 때. 아니면 주민들이 지금 현재와 같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그것에 대해서 적치물이나 쌓여놓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오히려 더 도로가 엉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대안이 안 나왔을 때는 예산 낭비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건설사업소장인 이용탁 소장께서 타당성 있다고 분명히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하고 우리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에는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구청 이관 사유하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던 사항입니다. 구청에 이관된 사유는 저희 안양시직제규칙 개정이 소방도로 10m 미만의 도로에 대한 것은 92년 10월부터 96년 6월 25일까지는 구청 건설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다시 96년 6월 26일부터 98년 8월 30일까지 저희 시의 도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직제규칙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9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현재 구청 건설과에 업무가 권한위임이 돼서 현재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 삭감사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추가 소요 사업비가 27억이 미확보가 됐고 전체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10m 이하는 처음에는 92년부터 구청에서 했고 또 다음에 96년도부터 98년 무렵에는 시 도로과에서 관리했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예산이 98년도 예산이 섰던 것 아니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8년 8월 30일까지는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예산을 확보를 했던 겁니다. 용역비를. 그 용역비하고 공사비를.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이런 10m 이하 도로는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왜 자꾸 이것이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는 이유가도대체 뭐에요? 이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이것은 소방도로 개설에 따른 10m 미만 도로에 대한 개설이, 개설에 관한 위임업무가 저희 안양시직제규칙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92년부터 96년까지는 구청에서 하다가 다시 96년 6월 26일부터 98년 8월 30일까지는 시에서 하도록 개정이 됐다가 다시 개정된 것이 98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구청 건설과에서 그 업무가 권한위임이 되있던 사항입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구청으로 갔다 시청으로 갔다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주민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일이 난감해지니까 서로 핑퐁식으로 이래서 주민들이 어떤 의아심을 갖는 거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든지 매사가 근본적으로 이게 시에서 추진했던 거면 애당초 시에서 추진했으면 마무리가 시에서 추진돼야지 이관되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라도 시의 규칙에 의해서 이관되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분명히 이런 것은 시민들한테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말에 공사를 마무리를 하면, 시작을 하면 끝까지 시에서 하고 또 구에서 만약에 일을 추진했던거면 구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 가해서 내가 이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6미터 도로 개설했을 때에 추가 도로개설 했을 때에 2001년도에 반영목적이냐, 개인 사유지 보상도 포함이 돼 있느냐, 이런 질의 같습니다. 그래서 6m로 도로를 개설했을 때 약 3억 5,000에 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그 상류지역의 6m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 연속성을 이루어 가지고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2001년도에 사업시행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고, 일부 보상비도 약간의 기존 도로계획선에 걸리는 부분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10m로 돼 있는 것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6m로 할 경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천 구거부지의 10m 도로로 도시계획선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하천 안으로 계획선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노춘복위원

그러게요. 그리고 예산은 지금 3억 5,000이 2001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지금.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구청에서 3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예?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시비 3억 5,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지장물이 25전주 정도 되는...

노춘복위원

지장물?

유덕희위원

전주.

노춘복위원

전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전주가요, 그 이전물 해서 우리가 계산해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신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나오셔서 해주시고요, 조 과장님 답변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음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에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확정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추정 공사비이지 정확한 공사비는 설계가 나와 봐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추정된 공사비입니다.

노춘복위원

일단은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오래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도로를 개설해 줄 필요성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로 폭을 꼭 6m로 해라 7m로 해라 그런 것은 실시설계용역에 따라서 나오면 그것에 관련돼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참고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다면 지금 6m 도로로 개설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6m로 옹벽을 치고, 옆으로 이렇게 나눈 부분을 뭐라고 용어를 해요? 건축.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캔틸레버식

노춘복위원

캔트?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캔틸레버.

노춘복위원

캔틸레버식.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노춘복위원

그 부분을 최대한 늘릴 수 있으면 늘려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현안 사항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과거에 이것이 우리 유덕희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과거에 너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나중에는 결국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 이번 기회에 정말 사업, 실시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꼭 사업이 반영되어서 지역주민들의 현안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물론 우리 조 과장님이 해결 할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만안구청에서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 혹은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다음에는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H파일과 기초파일시의 어떤 문제점이라 든지 주민 126세대의 361명에 대한 설명 이후에 어떤 예산삭감 사유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취소가 된 것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면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RC, 라멘식 구조를 설치하려면 토류판과 거기에 대한 기초파일이 상당히 많은 숫자에 소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공사진행상 진동, 소음 그 다음 기존 건물의 균열,이런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주민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을 답변을 드렸고, 추가되는 소요 사업비가 약 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추가 소요 사업비 확보를 못했던 사항과 전격적인 주민들 공감대가 완전히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98년도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간의 추진 경위를 보면서 과연 주민 설명회를 한 번했습니까? 두 번했습니까? 여기 검토보고에는 안 나와있는데 '98년 10월달에 사업이 취소되었거든요. 그래서 6월 28일날 진정서가 한 번 들어왔고, 금년에. 8월 14일날 진정서가 들어 왔는데, 아까 주민 공청회를 해서 투표를 했다고 그랬는데 언제 했습니까? 그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주민 공청회를 한 것은 98년도에 설계가 끝나 가지고 공사 시행 이전에 98년 7월 3일날 주민 공청회를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그쪽 주민을 대상으로 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1차 주민 공청회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무응답자가 15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무응답자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무응답자 언제 들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98년 10월 19일에서 20일 사이에 동을 방문해서 무응답자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채학위원

방문조사를 하셨다고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 다음에 진정서가 들어 온 후에, 1차 진정서가 들어오고, 2차 진정서가 두 번이 들어왔는데 1차 진정서가 들어 온 후에도 현 건설소속 소장님이 아마 동에 방문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주민공청회든지 방문 조사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예산편성 내역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홍수조절 수위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수암천을 부분 복개를 5.5m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느 부분입니까? 아까 도면 중에서 복개하려고 했던 부분.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480m 구간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봤을 때 저희가 아까 현장을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봤을 때 파일을 봤고, 라멘식, RC구조물을 하다 보니까 캔틸레버식으로 해서 도로가 확정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수암천을 복개하다 보면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것을 여기 볼 때는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양명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가, 구름다리가 상당히 홍수조절 수위의 문제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한 번 고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지금 수암천 하류지역이 홍수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청원지하도를 진입하는 교량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이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보셨지만은 그 부분에서 유속이 방재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천을 좌측으로 돌려 가지고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박스형식으로 해놓은 상태도 있는데, 현재 하류지역에 제일 홍수위에 문제되는 부분이 청원지하도로 진입되는 교량형식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채학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먼저번에는 10m로 했을 때 실시 설계비가 8,300만원이 들었는데 내년도에 과연 1,3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금 6m이다, 8m이다, 10m이다로 보기보다도 6m가 됐든 8m가 됐든, 현재의 홍수위를 감안을 해 가지고 충분히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1,300만원이 됐든 1,500만원이 됐든 충분한 용역비를 계상한 후에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부분복개를 해서 캔틸레버식 교량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IMF도 왔지만 예산확보에 실시 설계면에서 정확성이 또 없었고 보면 하천생태계 파괴라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얘기가 됐었던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실시설계용역비를 홍수조절수위라 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먼저는 8,300만원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300에서 1,500 실시 설계용역비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주민 공청회를 했을 때 무응답 155세대를 방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1차 진정이나 2차 전정서에서 진정서 회신을 해 주면서 이번에 이상인의원이 다시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서로 어떠한 설명회라 든지 간담회를 했으면 이러한 진정서 부분이 소개의원이 필요 없이 잘 마무리 됐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잘 좀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봤을 때 6m가 됐건 7m가 됐건 10m가 됐건, 다시 한번 양명고등학교 들어가는 도로부분의 홍수조절 수위를 아마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공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어느 부분을.

조용덕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말씀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성을 갖고 대답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그동안 실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장님께서 담당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과거 '98년도에 있던 부분은 그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답변 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명확하게 안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새로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제 말씀을 들으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존에 98년도에.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조용덕위원

예.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우리 조양호 과장님한테.

조용덕위원

이 부분이 똑같은 부분인데 조양호 과장님께서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책임지는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주무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미진한 답변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질의를 하시고 구청장님꼐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하실 부분은 구청장님꼐 질의를 던져주시고 조양호 과장 끝나면.

조용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양호 과장님의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구청장님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그 당시에 98년도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이 150표, 반대가 30%, 무응답이 55% 해서 155명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질문의 요지라 든가 설문조사의 요지를 보면, 본위원이 판단을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건물 옆에 빔을 박는다 든가 또 그런 쪽으로 여론을 조사를 하면 주민들이 이해할 때는 반대가 좀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게 10m 도로로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찬성을 했을 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말씀입니까?

조용덕위원

예. 주민들이 현재는 반대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안 된다고 그렇게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실시를 했는데, 만약 주민들께서 찬성의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했을 때는 10m 도로로 가능한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10m 도로로 개설하는데 전주민이 찬성을 한다 하면은.

조용덕위원

전주민이 찬성할 수는 없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전주민이 찬성한다 하면 그대로 시행할 것이냐라는 말씀에는 현재 그 10m 도로가 하천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천 홍수라 든지 생태계 파괴라 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10m 요구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도로의 기능상.
조용

조용

덕위원 그러면, 예.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도로의 기능상 6m 도로만 해도 통과 차량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시의 입장은 지금 여론조사, 주민들의 설문 결과가 찬성으로 많이 나오더라도 10m 도로로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불가하다고 하기보다도 꼭 불가하다는 것 보다는 여러 가지로 하천 생태계라 든지 하천 홍수라 든지 종합적인 검토가 좀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왜냐하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것이 여론조사 시기가 98년도에도 실시를 했고 현재 와서 주민들의 청원이 왔던 시점에서는 여론조사가 또 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단적으로 말을 해 주면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까? 사실 주민의 여론이 찬성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 생태계 조사 내지는 홍수 부분에 대한 수위조절 이런 것을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더 주민 공청회에 대해서 더 반대론이 많았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수위라든가 생태계를 더 따졌을 텐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제가 결론 내는 것은 10m 도로는 못한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현재 당시의 용역 성과로 봤을 때는 대지에서 3m 떨어진 부분에 토류판을 설치해서 파일을 박아야 되고 라멘식 구조물로 시설이 돼 가지고 다시 거기에 대한 파일이라 든지 기초 보강시설을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 시행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사 공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시행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부분은 주민의 의견에 대한 반대 부분을 물어본 것입니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안 돼 가지고 지금 하기가 힘들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결론만 딱 이야기 해 주십시오. 10m 도로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으니까 청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여론조사가 압도적으로 나와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만 말씀을 해 주시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상 공법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체를 수용을 하신다면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할 사항이지 지금 된다, 안 된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요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산 확보도 또 되어야 되고, 그때 98년도에 57억이지만 현재 물가상승을 감안해 볼 때

조용덕위원

그러면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당시 98년도에 8,300의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지금 1,300에 대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비용은 어떤 수치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신청한 것입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1,300만원의 용역비를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구에서 추가 소요 사업비가 약 추정했을 때 3억 5,000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요청을 했었는데 구에서는 근본적으로 좀더 상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그 검토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약 1,300에서 1,500만원 정도

조용덕위원

용역비용이 아니라 검토비용이에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오. 설계용역비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이지요. 설계비까지, 설계에 따르면 포함이 되지요.

조용덕위원

이정도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계 용역비용에 대해서 비용이 이 정도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것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예산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구청에서는 그 공사를 했는데 1,3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 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이 있었기 때문에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용역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좀 여유 있도록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구두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 예산으로 전용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구에서 그렇게 신청을 했을 거예요. 아마.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용역비는 신청을 안 하고요.소요 사업비만 예산에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소요사업비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예.

조용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에 지금 주민민원이라 든가 아까 과정상 쭉 돌았을 때 민원접수가 그 당시에 우리 도로과로 들어왔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조용덕위원

그 당시에. 과장님 있는쪽 도로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주민들 청원내용이라 든가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 왔는데 그 당시에도 98년도 이후에 부터도 10m 도로 이하는 구청 소관인데. 그렇죠?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시 업무 소관이었던 거죠. 98년 6월

조용덕위원

98년도 9월 1일 그 이후에 구청 소관으로 간거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그렇죠.

조용덕위원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이후에 도로과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구청으로 이관이 된 이유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민원이 저희 안양시장 명의로 왔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서 민원한테 회시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금년8월 29일날 진정서를 회신을 해 주면서 저희 시에서는 상류에 6m 도로로 개설이 돼 있는데 그 6m 개설된 도로와 연속성을 가지고 개설을 하면서 향후에 실시설계용역시에 하천 통수단면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도로확장을 하겠다고 회시를 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민원내용을 회시를 해 준 겁니다. 민원내용을. 구에도 알고 있어야 되기때문에 그 내용을 회시를 해 주었던 사항이죠.

조용덕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전에 곤란한 부분이 시장으로 서 민원은 오고 시장 앞으로 민원은 접수가 되고 또 예산편성과 실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구로 보낸거 아니예요?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아닙니다.

조용덕위원

그것 아닙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민원내용을 저희 시가 처리하면서 구에서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을 구청에다 통보를 해 준 겁니다.

조용덕위원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지 않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원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충분히 우리시에서 검토를 하고 구청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양호

조양호도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양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미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까?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위원님.

차곡재위원

차곡재위원입니다. 오늘 구청장 나오셨으니까 즉답으로 들을 수 있는 몇 가지만 우선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도로폭이 좁아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며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청소차가 진입하기 어렵다. 만안구 행정 어떻게 하는 거요? 이 정도되는 소방도로 많이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 해 보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구청장님, 즉답 하시겠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데가 많습니다. 현황은 가져 오지 않아서 즉석 답변은 안되고 안양3동, 9동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지구가 안되어 있는데 그쪽은 많습니다.

차곡재위원

지금 구청장님, 살기 좋은 도시인데 만안구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데가 여러 개 있다니 까. 이런거 미리미리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니요, 이것.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면 어떻게 그러면 처리하는 거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행도로에서 쓰레기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

들어가고 있어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그럼 쓰레기를 어디다가 그 분들이 치우겠어요?

차곡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래요. 거기 정말 1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사는데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고 만일에 불이 났을 때 많은 피해가 우려됐을 때 대책을 빨리빨리 세워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현재 상태에서 차를 지금 주차를 해놨단 말이에요. 불법주차 아닙니까? 그거라도 정리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차가 다니면서 이런 검토보고에 나오지 않게끔 해야지 이것 말이나 되는 거요, 지금.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차곡재위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확보를 빨리 해 줘요. 그 차를 어쩔 수 없이 어디다 놨으니까 그러니까 주차장 확보를 해 주고 주차장을 사서 해주면 될 것 아니야. 그리고 거기를 못 놓게 해서 막대한 피해가 나오지 않게끔 해야지. 어때요? 어떻게 생각해요? 구청장 생각은.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주차장 관계는 시 계획이 권역별 주차장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타 동에 2개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향하는 게 1개 동에 한 주차장 한 개소

차곡재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은 현재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다 주차를 했다는 말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그 주차장이 다른데 놓을 수 있게끔 확보를 빨리 해 주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고 또 도로가 6m니 10m니 8m니 이렇게 논의를 길게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결국 도로를 만들어서 양쪽에나 한쪽을 주차를 놔야 된다는 그런 현실이 봉착이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온거란 말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행정의 잘못이 크다고 봐요. 주차를 못 놓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을 빨리 확보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줬어야지. 앞으로 안양2동에 주차장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차곡재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지. 그러면 거기는 계속 거기는 주차장때문에 도로를 아무리 크게 내놔도 그 주민이 다 놓지는 못한단 말이야. 그것부터 연구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차곡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양2동에 대한 수암천 청원 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98년도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수암천 공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지금 특히 여론조사가 그간에 98년도부터 됐고 지금 여기 오신 주민들과도 대화를 놔눴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1,3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실시용역, 실시계획용역비하고 타당성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저희가 6m 내지 8m를 10m는 아니고요 6m 내지 8m에 대한 타당성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5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거고 새 사업비가 적으면 내년도 추가 예산에 편입을 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조용덕위원

구청장님, 대답만 해 주십시오.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1,300만원 실시계획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기 전에 다시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답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1,300만원 실시계획용역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 결과가 나오고 또 사업비 계획이 적으면 추가적으로 했을 때 반대가 됐을 때는 또 똑같은 용역에 의한 난관에 처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즉답으로 해 가지고 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해 주십시오. 여론조사 다시 실시할 수 있겠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여론조사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용덕위원

필요없다고 생각합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의 여론조사는 98년도 지역주민 여론조사 이것을 참고로 하겠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아닙니다. 그간에 주민들 하고 대화한 내용이

조용덕위원

대화내용에서는 어떻게 주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 판단입니까? 일부 주민들의 뭡니까? 결과적으로.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주민들과 저희하고의 대화한 내용이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6m는

조용덕위원

우리 위원들이라 든가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회의록을. 공감대 형성 내용에 대한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회의록은 지금 없지요. 저희가 기록해 놓은 것은 없고 대화로만 나눈 사항인데

조용덕위원

대화로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거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6m는 좁으니까 소방차라 든가 청소차가 갈 수 있도록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구청장님 많이 대화하시겠죠. 지역주민들 찬성하는 분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대화해 가지고 찬성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겁니까? 그것은 막연하게 그 분이 강하게 해서 질의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찬성한다고 보지 마시고 이런 데이타베이스가 여론에 대한 누구나 공감대가 형성이 된 자료로 써남기기 위해서 다시 여론조사 한번 하십시오. 현 시점에서. 한번 여론조사를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여론조사, 타당성조사를 다시 한번해 주십시오. 그리고 결론을 내는 겁니다. 이것 딱 해 가지고. 그리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대답만 해 주십시오. 여론조사에.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공감대가 형성된다 하더라도 실시계획용역 조사 그게 안 맞으면 못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못하는거죠? 됐습니다. 됐고. 그러면 이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6m로 했을 때 저지를 하거나 막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안하지요.

조용덕위원

안하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럼요. 주민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죠.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청원의 요지를 숙고하셔서 주민들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공청회를 하는 쪽으로 해 주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들어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당위원회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2001년도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 시행의결청원에따른의견서작성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본위원과 위원은 노춘복위원, 조용덕위원, 권오쇠위원 등 이상 4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작성소위원회는 4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의중 간사, 차곡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차곡재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의중위원님 나오셔서 의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2001년도 수암천변 도로 확장사업 시행 의결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대상지역인 안양 2동 869-5번지 1호는 안양 9동의 창박골에서 안양천에 이르는 수암천의 하류지역으로써 중류지역은 약 10여 년 전 복개되어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종점부터 수암천 하류의 안양천 순환도로의 합류지점까지 약 530m 구간을 폭 8m의 도로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98년도 3월 12일 폭 10m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된 이후 예산 확보 및 실시설계비 집행, 사업계획 취소 및 재검토와 이에 관련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이 끊임없이 제기 된 지역으로서 현재 시점에는 장마철 홍수 유입량을 고려한 홍수의 여유고 확보 문제와 하천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의 현안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주민 여론은 폭 8m의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의견일치가 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당 위원회의 도로확장을 요망하는 청원심사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보다 정확한 의견 도출을 위해 회의 도중 현지 실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본 청원 대상지역의 입지여건 판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로 본 지역은 안양지역에서 손꼽히는 낙후지역으로 좁은 도로 폭으로 인해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여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며, 청소차 등 대형차의 진출입이 곤란하여 쓰레기 수거가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주민의 생활불편 초래 및 하천 오물투기로 오염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둘째로 하천과 도로사이에 안전을 위한 구획물이 설치되지 않아 야간 실족사고 및 차량 추락사고가 예상되는 등 위험지대로 판단이 됩니다. 셋째로 집중 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시 하천 수위 유입으로 가옥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넷째로 주민 정서 차원의 문제로서 인근지역과의 지역개발의 형평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환경에 처한 관계로 다소 소외의식을 갖고 있으며 인근 주차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안양천변 둔치주차장 내지 순환도로에 무단주차를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 여건 하에서 본 지역은 어떠한 형태로든 도로개설 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방어책 설치가 부대적으로 조속히 시공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인근에 만안로가 개설되어 있어 본 지역이 크게 교통량에 분산을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앞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절한 규모의 도로개설이 시급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며 본 지역은 부족한 주차공간의 해소와 각종 주민 수혜차원 그리고 집중호우시 하천 유수량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하천 통수단면을 고려하여 하천 폭을 최대 한 확보하면서 도로 폭 또한 최대한 확보하도록 도로확장사업이 시행 돼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당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계 용역시 과업지시서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라며 사업예산이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어 수암천변 도로 확장사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도로가 개설된 이후에도 주민의 주차공간이 협소한 여건이 지속된 것으로 판단되어 도로개설이 의미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 바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역별 주차장의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수암천변도로확장사업시행의견청원」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쇠위원

잠시 정회를.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박종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홍삼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진행방법은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고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일문 일답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안양교정시설 호계3동에 위치한 안양교도소 문제가 우리 안양60만 시민들의 그 동안 민원의 대상이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의 대상인 지역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견청취의건 제안사유에 보듯이 안양교도소 만큼은 이전이 돼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또 본위원도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전이 되면서 문제점과 이러한 관련 법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은 안 나와있고 검토의견을 했을 때 이게 지금 고밀도지역으로 우리 인구가 5,000세대가 약 5,000세대가 추가로 유입이 되고 2만여 명의 추가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과연 우리 안양시의 입장 현재까지의 만약에 문제점만 야기됐지 우리 안양시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법무부에서 지금 도시기반 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이게 현재 우리시의 입장 4단계 도시기본계획상하고 전혀 맞지도 않고 뿐더러 과연 계속적으로 법무부에서 이러한 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안양시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많은 예산 및 금액이 수요가 되지만 경기도에서 매입하는 방법특히 경기도에서 대체부지를 선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교육대학 신설뿐만 아니라 벤처단지로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건의를 해 본 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교도소가 63년도에 지어져 가지고 지금 약 37년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이 됐든 그렇지 않으면 이전을 해야 될 입장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증축 아니면 이전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고 그런다면 안양시 시민들께서는 증축보다는 이전을 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모든 주민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본위원도 이전하는 것이 일단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시에서 99년 12월 21일날 석산부지의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회신이 있는지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11월 4일날 교정부지를 갖다가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 왔습니다. 또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을 때에는 증개축이라도 해줘라 이런식으로 법무부로부터 안양시에 요청이 온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시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용도변경을 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4일날자연녹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기도지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의사안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밝혀 주시고 또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 이게 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될 사항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양시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 즉2012년부터 2016년에 가서야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지금 2002년까지 주거지역으로 바꿔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법무부에서 요청이 온 건데 지금 우리 안양시에 2012년의 인구정책은 몇 명으로 잡고 있냐. 그리고 법무부의 요구대로 2002년에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꾸었을 경우 인구는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보느냐. 교도소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리고 인근에 경향, 주공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갈뫼지구 이 지구를 제외한 의왕시지구에도 지금 여러 군데에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총세대를 얼마로 보고 있고 지금 교통문제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파악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리 교도소가 이전을 하는 것은 안양시민이 다 바라는 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0년 11월 4일날 교도소부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요청을 해왔는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도를 변경을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부지를 다른데에 해 주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 이유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지금 일반사업자한테 매각이 되어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세대 2만여 인구가 늘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5,000세대가 예를 들어서 현재의 도로로 봤을 적에 도로확장 여건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적에는 이 일반인이 이런 조건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까지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도로확장이라 든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안됐다고 했을 적에 혹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어 가지고 도로 유명무실한 사항이 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왜 이런 게 자꾸 대두되는지, 실질적으로 교도소, 법무부에서는 듣기로는 이전을 하게끔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다가 증축을 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것 같아서 시 입장이 진퇴양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배경설명이 없어서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이게 나오느냐 말이야. 그냥 안 해 주면 될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실런지 모르니까 그간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법무부 시설과장인가, 담당이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는데 그것에 같이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즉답을 하실 겁니까? 조금 시간을 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시간을.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죄송스럽습니다. 저희 교도소 문제까지 오늘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 노춘복위원님,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위원장님께서 그간의 배경설명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도소 이 문제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 안양시민들은 이전에 대한 요구를 수 없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99년 8월 27일날 우리 도의원이신 정의원께서 주관이 되셔 가지고 주민들 6,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우리 안양시, 경기도, 법무부 여러 군데로 탄원서를 올렸지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을 법무부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법무부에 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교도소를 이전해 달라는 것이 됐고 또 우리 시민들 욕구가 전부 그렇고, 또 법무부에서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그 자리에다 개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잘 안되고 그러니까 일부는 워낙 노후된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일부는 수리하는 것까지도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협의까지도 왔었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다가 결국 법무부의 시설담당관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 야, 이럴 게 아니고 안양에서 이전을 해달라는데 제일 좋은 부지로 석산부지가 있는데 거기로 간다는 것도 안된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한 것이 우리 국가 돈을 안들이고 민간인들한테 그것을 위탁을 해서 건립을 하게하고 그것을 우리가 양해를 받고 그 땅을 해당하는, 상응하는 값어치만큼 떼어서 사업주에게 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법무장관한테 결심를 받고 예산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굳 아이디어, 좋은 거다 이거야. 앞으로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전을 해달라고 했고 또 그 자리에다 건축허가도 안되고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월4일날 그 동안에 추진을 하던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월 4일날 법무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이것을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달라. 2002년도에 시작을 해 달라. 그게 안되면 그 자리에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안양시장의 입장은 어떠냐. 빨리 회신을 해 달라 이것이 압박수단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가 아주 난처하게 되었는데 그래 놓고서 우리 실무자들 법무부 실무자들과 우리 실무자들과는 통화가 됐습니다마는 시설담당관이 현재 안양시장과의 면담 요청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날짜를 아직 못잡아 주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 여기 의회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시간이 되는대로 시정발전위원회 도시건설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열 분. 교수들, 국토연구원의 박사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 의견도 한번 듣고 종합적으로 이것을 취합을 해서 그 답변내용을, 오면 틀림없이 이런 얘기가 번복될 것이니까 의견을 종합을 해서 면담일정을 잡아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교정시설문제 때문에 추진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이렇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도소 이전을 했을 때의 문제점만 제시를 했고 우리안양시의 그 지역에 5,000세대가 입주를 하면은 약 2만 명의 인구가 느는데 그것에 대한 안양시의 입장은 어떠냐. 사실 그렇습니다. 안양시의 입장이 뚜렷하질 못해 가지고 의견을 듣고 자문도 구하고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기본계획상에는 2012년 도시계획상에는 약2,000여 세대 약6,000명 정도를 수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구가 73만이 나온 것입니다. 73만 인구계획이. 그래서 우리 기본계획상으로는 그런데 이 5,000세대라는 것은 현재 그 면적에다가 지금 아파트 짓는 그런 추세로 그렇게 지었을 때 학교용지 이런 것을 빼놓고 나머지에 지으면 약 5,000세대가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대한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한다. 물론 사업주들은 최대한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한 것이 약 5,000세대이고 우리 기본계획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거용지를 용도변경 요청을 계속해서 했는데 우리 안양시 입장은 어떠냐. 사실 무슨 개인이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정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시 입장에서는 중앙부서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줄다리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하고는 안될 것 같아요.이게. 상대가 중앙부서이고 또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반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전 요구를 안양시에서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건교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에서 매입해 가지고 벤처단지나 학교용지 이런 것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질의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나 도하고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시민들은 이전하는 것을 저도 간담회를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호계2동, 3동 특히 호계3동 주민들은 이전하는 것을 뭐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전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 후에 아파트가 들어오건 공원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그것은 그 후 문제다 하는 게 그 지역 주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99년 12월 1일날 의회에서 석산부지반대결의안을 채택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 있었냐하는 것은 법무부에서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회시가 온 것인데 경기도 회신내용을 보면 우리안양시의회에서 요구하신 사항대로 사항을 포함해서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설담당관이라는 사람이 우리 안양시장과 그 당시에 면담을 했고 도의 부지사도 면담을 했고 그래서 석산개발부지에 교도소 들어가는 것은 무효가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용도지역변경을 11월 4일날 용도지역변경 또는 증개축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의 방침은 어떠냐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우리의회의 의견을 참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기본계획에 맞는 가능하면 기본계획에 맞는 인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생각입니다. 결정짓기까지의 과정에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실무국장으로서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용도변경시 도지사 승인을 해야 하는데 도지사와 사전협의가 있었는지는 그런 도지사하고 사전협의는 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사전협의가 되려면 우선 입안이 되어야 하고 변경해야 되는 것 그런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와 사전에 협의나 뭐 이런 것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계획을 바꿀 때에는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형편에서 4단계에, 용도지역을 4단계에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만약에 2002년도에 이 사람들이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신다면 그것은 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고 기본계획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단계 인구계획이 73만입니다. 2012년도 이때의 인구는 약 70만 정도로 보고요. 2002년도는 현재는 우리가 재건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60만까지 돌파를 했다가 지금 이주를 많이 해서 약 58만 2,000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거의 아마 이주하는 분들은 거의 이주가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에 2002년이나 2002년말이나 2003년도 되면 저희 인구가 65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도로 들어오고 추가로 짓는 것들에 대한 분양을 해서 입주가 되면 약 65만 정도가 되지 않을까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아파트 신축문제와 관련해서 주변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확히는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또 거기까지 아직 진전을 할 수도 없었고 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에 호계3동에 주공아파트나 경향아파트 인근에 의왕지역에 아파트 신축하는 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약 1만 1,600세대가 건립이 되면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인구가 약 2만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만 1,600세대에 50%로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2만 5,000명 정도 늘어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우리 경수산업도로, 흥안로가 굉장히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인구에다 교도소 부지에 몇 세대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 서 가지고 입주를 해서 한다면 흥안로는 물론이고 경수산업도로, 신 군포 사거리 이쪽의 교통체증은 가히 짐작이 갈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기자재유통센터에서 그것 들어오면서도 거기서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도 부담을 해서 경향아파트쪽 산업도로에 지하차도를 하는 것으로 교통영향평가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로의 기능을 발휘를 할 수가 없지 않나 이런 문제가 되는데 다만 그 뒤쪽에 지금 의왕쪽으로 도로가 의왕시에서 나자로마을 뒤쪽에 있는 주민들하고 거의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군포사거리 쪽에는 조금 여유가 생길지 모르지만 그 도로가 의왕으로 나가 서 도로 경수산업도로에 붙습니다. 의왕 나가 가지고. 그러면 거기부터 체증이 걸리기 시작하면 우리 안양지역까지 체증이 전부 걸려 가지고 교통문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교통난이 문제가 될거다하는 예측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이것을 하게 된다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텐데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가 무슨 대책이 나오겠죠. 그것은 사업주가 수용을 해야 됩니다. 수용을 못하면 아파트 허가가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몇 세대에 얼마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교통영향펑가는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100%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못하면 안되는 것이고 만약 수용을 해서 하게 된다면 거기에 적절한 아파트가 건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도 자연녹지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사실 유명무실하다 든가 이런 것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상응하는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드리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추측을 할 뿐이고 위원님들도 예상을 하실 뿐입니다. 다만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해주셨고 저도 그것에 맞는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한 사유가 무엇이냐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일부 업체, 민간업체를 법무부에서 정해 가지고 현재 교도소 교정시설에서 20㎞ 이내에 위치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안양교도소, 구치소를 건립을 해 주면, 그게 예를 들어서 건립비가 1,000억이 들었다면 현재 교정시설부지를 감정을 해서 1,000억에 해당하는 것만큼 부지를 떼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용도지역을 그래서 변경을 해달라 자연녹지보다는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땅값이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 비싼 감정가에 의해서 사업시행자한테 면적을 불하해 주겠다 이런 맥락입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도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사업시행자라고 생각했을 때도 지금 법무부하고 협의가 될 때 용도지역 문제를 사업시행자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안 짚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지어주고 별도로 시행자가 안양시장하고 협의할리가 없죠. 법무부가 빠져버리면 사업시행자는 안양시장한테 끌려 다니는 꼴이 되죠. 자연녹지 안된다. 그 상태에서 집을 짓든지 뭘 하든지 해라 이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업고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까지 확실하게 해놓고 사업시행을 어디다 위치를 정해가지고 하든지 사업시행을 할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분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제가 추측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미흡한 사항이 계시면 질의도 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강철원 도시교통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듣는 과정중에 듣다보니까 이것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들고 이렇게 힘이 없고 이렇게 나약한가 생각이 듭니다. 도지사도 우리 안양시를 도와줄 입장도 아니고 또 건교부장관도 도시계획기본계획을 변경할시에 형편에 따라서 승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국가가 필요할 때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할 수 도 있죠. 그러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어서는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또 우리 안양시가 4단계에 가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야 될 지역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급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바꿔야 될 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무시해 가면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한꺼번에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법무부에다 도시기본계획상 4단계에 가서나 돼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강력히 주지 시켜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인구정책이라 든가 우리 안양시의 여러 가지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기본계획이 또 그것에 대해 수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책이 강구돼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요구할 생각이신지 답변해 보시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다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개인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하고도 남죠. 그러면 저게 4단계면 앞으로 10년, 12년 후에나 가서 저것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12년 동안 에 교정시설이라는 것을, 노위원님 거기 가보셨으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누구보다 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 12년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뭔가를 바꿔 줘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것이고 더군다나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예측입니다. 굳이 우리가 4단계에서, 물론 우겨보죠. 실무자들 간에는 그렇게 우겨져 있어요.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12년 동안 에 저 교정시설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게 국가사업이고 또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꼭 기본계획을 이유로해서 반대할 명분이 과연 뚜렷한 건지 그게 저희 실무자들, 실무국장이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명분을 찾아서 해줘야 될건지 이게 걱정스럽고 그럴 뿐입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 자신도 국가사업에 대해서 반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세금을 받아갖고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이익을 남겨야될 사업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풀어서 지가 상승하는 것 만큼 이득을 취해갖고 그 비용으로 교도소를 이전해서 짓는다라는 것은 사실 기업체들이나 하는 일이 아니냐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LG전선이 있다 옛날에 LG전선이 여기 들어 올 때는 황무지였어요. 지난 번에 교도소도 63년도에 들어 왔을 때는 거기가 완전히 산골짝 밑창이였죠. 그것이 37년간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주변이 발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라가 그러면 기업체는 시골로 가면 여기에 땅 파아서 공장 멋있게 최신식으로 자동화로 지어요. 기업 이윤을 남겨서 공장이전을 하고 증축을 하고 해야 되는데 땅을 팔아서 이전하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도소도 민간업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아이디어을 짜내면 안되지 않느냐 이것은 누가 봐도 모순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기업체랑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우리 국장님도 짚고 넘어가야 되고 물론 우리 안양시 집행부가 중앙부서의 공무원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가 안되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될 역할은 끝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좀 일리가 없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 법무부에서 이걸 추진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사업업체, 시공업체들이 이걸 추진하는 거예요. 시공업체가. 그러면 법무부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 뿐이지 그러면 시공자 건설업체들이 용도지역이 변경이 안되고 자연녹지 상태에서 해라 하면 그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 법무부에서 이것 추진하지 마라 하고 똑같에요. 제가 법무부를 대변하는 것 같은데 그냥 놓고 추진을 해라, 자연녹지 상태에서. 그러면 법무부에서 너희 교도소 옮기는 것 추진하지 마라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건설업체들이 오지를 않는걸. 이런 문제가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진퇴양난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겁니다.

노춘복위원

물론집 행부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고 있고 그러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간 안양시민 ,특히 호계 1,3동 주민들이 교도소를 이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아파트 단지가 들어 와 가지고 이것이 약 5,000여 세대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교통문제를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이해는 가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이라고 할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있는지, 나름대로 시의 방침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방침이 없습니다. 방침이 없고 다만, 그걸 시에 예산이 충분히 많이 있다면 우리 시에서 사는 방법은 있죠. 그런 방법은 있겠는데 그걸 우리가 1,000몇 백억씩 들여 가지고 시에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난처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의회 의견을 듣고 있는 데 이 문제가 앞으로 도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법무부하고 계속 우리 시하고 다툼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앞으로 봉착해 있는 데 하여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우리 시 집행부에서 펴나갈 수 있는 좋은 안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무부나 이렇게 해서 상대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큰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노춘복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5,000여 세대가 거기 들어 간다고 하는데 건립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층으로 지을 경우를 5,000세대로 보고 있는 겁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지금 5,000세대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학교 용지, 공공시설 용지를 빼놓은 나머지 면적가지고 현재 짓는 데로 경향이나 이런 짓는 것으로 따졌을 때 5,000세대입니다. 경향아파트 정도 짓는 수준으로 따졌을 때. 어떻게 따지냐면 그게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대지 10평당 한세대 꼴로 들어가요.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이 거기에 도로, 공원 이런 것 다 빼놓고 10세대당 한 세대 재건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5,000세대.

노춘복위원

몇 층까지 지을 경우 , 층수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짓는 것이 25층 대개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노춘복위원

거기 교도소 이전 부지도 약 25층을 본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5,000세대다 그런 얘기예요.

노춘복위원

25층까지 지을 경우를 생각한다면 우리 안양시가 여태까지 스카이라인을 해 가지고 조망권 그런 것 때문에 용역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흔들리는 것 아니냐.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고민거리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재건축 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했을 때 5,000세대 약 2만명이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 고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인구를 줄이느냐, 그래서 이것 할 때 우리 기본계획이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상 인구를 주거지역으로 바꿔졌을 때 우리 인구계획은 얼마냐, 6,000명이에요. 그 자리에. 6,000명. 6,000명을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인구계획이 73만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6,000명이면 저층으로 해서 한 2,000여세대 정도면 6,000명 인구유입이 되죠. 우리 기본계획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5,000세대라는 것은 현재 대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현재 짓는 상태대로 졌을 때 5,000세대가 들어온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설명 다 하셨습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의회의 의견을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많이 참고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충

김의충위원장대리

강헐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명칭은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간사인 본위원과 노춘복위원, 이채학위원 이상 3인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견서 작성 소위원회는 3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이신 이채학위원님 나오셔셔 의견서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서 본 의견청취안은 호계3동의 호계신사거리 주변에 위치한 안양교도소의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본 교정시설의 주무관할 관청인 법무부에서 시설물 이전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교도소 이전 신축을 위한 양여사업자를 공모하던 중 동 부지가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있는 관계로 사업성이 결여됨에 따라 이전사업의 목적을 달성키위해 2002년을 시한으로 본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청취를 위해 제출된 사안입니다. 우선 본 지역의 기본적 여건을 살펴보면 인근에는 많은 주거지역이 형성중에 있는 실정이며 실제로 안양의 남측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써 흥안로∼인덕원사거리∼과천 및 서울로 연계되는 주요지점에 있으며 기타 2016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상으로 본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인근의 가로변은 상업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실정으로 그간 인근 지역 주민의 이전요구 여론이 많아 왔고 입지여건 또한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시설물 이전의 당위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동 부지의 도시계획변경 요구와 관련하여서는 주변 여건과 지역정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인 바 본 시설물 인근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건립되어 있거나 건립이 예정된 지역으로 인덕원사거리 방향 우측에 위치한 갈뫼지구는 대단위 택지지구로 지정되어 약3,400세대에 1만 3,000명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고 기타 인근의 호계주공 및 경향아파트의 3,500세대 1만 3,000명 건립 및 입주가 진행중인 현대조합 아파트등의 공동주택 1,200세대 4,800명 등 총 8,100여 세대에 3만 2,000여 명의 추가 인구 유입요인이 발생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에는 호계 신사거리의 분기점 교통량 과다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교통흐름이 원활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해서 인덕원사거리∼과천까지 교통체증이 발생되고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동 교도소부지가 일반 사업자에게 매각되어 공동주택단지화할 경우, 약 5,000세대에 2만여 명의 추가 인구유입 요인이 되는 것으로써 상하수도 수급문제, 쓰레기 발생 및 처리문제 등이 예견되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지향하는 안양시의 도시계획 추진방향과 역행되는 것이므로 공동주택단지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교도소 이전의 필요성은 정부나 지역주민 모두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며 교도소 시설 역시 국가기간 시설로써 필수적인 요소라 생각되는 바 국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당연히 국가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면서까지 공동주택이 건립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비록 앞에서 제시한 이유로 인해 본 부지의 매각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더라도 안양지역의 장기 발전계획에 합당한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본 지역은 교통의 요충지로써 수도권의 각 지역과의 교통 연계성이 확보된 지역이므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육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교육관련 시설물이 위치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같은 문제로 인해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난 개발이나 과밀화 되지 않도록 계획적인 개발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소위원회의 의견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교정시설이전관련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안을 당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83회 임시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답변 준비에 노고아 많으셨습니다. 제8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