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전정식 의원 발언

116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8-03-28

전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에 의거,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제안규칙에 의해서 공무원에 한정돼서 제안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앞으로 전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제안제도가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제안의 범위 및 대상은 제2조 내지 제3조입니다.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했으며 제안의 종류를 정하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을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 단순 건의 등으로 했습니다. 제안의 제출과 접수는 제안의 제출은 김천시민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하도록 했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은 접수된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결정,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제안의 심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등을 심사하며, 매분기 1회 이상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입니다. 채택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30만 원부터 400만 원까지의 부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을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채택되어 실시된 제안의 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등급에 따라 특별 승급 및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실시결과 예산절감,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경우 최고 3천만 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는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 등에 의한 직무발명일 경우 그 권리를 승계하도록 했으며 채택제안의 사후관리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3년간, 불채택 제안은 2년간 관리하고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제안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 공무원제안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제39조의3, 그 다음 지방공무원법임용령 제38조의4,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시민 또는 공무원이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다음 장입니다. 「3. “실시제안”이라 함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창안)”이라 함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라 함은 시장이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4조(제안의 제출) ①시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②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고 자체우수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제안의 접수) 시에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창안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제안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③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김천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준용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1조(심사기준 등) ①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다음 장입니다. 「②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①시장은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조회 등) ①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15조(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시장은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이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제안의 등급)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및「모범공무원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창안자에 대한 시장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김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제17조(부상금의 지급) ①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 400만원 2. 은상 : 200만원 3. 동상 : 100만원 4. 장려상 : 50만원 5. 노력상 : 30만원 ②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8조(인사상 특전) 시장은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되거나 채택된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9조(상여금 지급) ①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지방재정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1조(그 밖의 보상) 시장은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시장은 채택제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 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3조(관리기간)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실시의 권고)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별표 1입니다.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입니다. 창안등급이 금상, 은상, 동상을 받았을 때는 특별승급 1호봉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 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 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려상, 노력상은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제안자 1인에게만 특별승급의 특전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별표 2입니다.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입니다. 지급대상 예산절감에 먼저 1,000만 원 이하 예산절감을 했을 때는 예산절감액×30/100, 그 다음에 1,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예산절감액-1,000만 원)×20/100+300만 원, 1억 원 초과는 (예산절감액-1억 원)×10/100+2,1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지방재정수입 증대는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행정개선은 수는 50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하, 우는 300만 원부터 500만 원 이하, 미는 300만 원 이하입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2008년 3월 1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공무원 제안규정 또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심의 및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고 제안의 제출은 김천시민과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등을 심사하며 제안에 대한 부상금 및 상여금을 지급하고 채택 제안의 사후 관리를 정하는 조례안으로 김천시민과 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술위원

예,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강인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돼있는지 한 번 알고 싶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들로만 현재 구성이 돼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전원 공무원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원 공무원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있고 부위원장님이 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위원은 과장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강인술위원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해서 그 내용이 보면 아주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걱정스러운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국은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또 제안된 작품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안다는데 과연 그 정도의 전문성이 있을는지 그것도 사실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20년, 30년 행정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도사라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교수든 어떻든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들어가서 깊이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거의 공무원 아니면 우리 시민 중에서, 하는데 시민 중에서 사실은 어떤 제안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행정을 펴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 또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평소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이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 시민들까지도 좀 폭 넓게 참여시키고 그렇게 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물론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또 각 과장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데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들끼리 올리고 심의하고 이렇게 될 수도 안 있겠느냐, 좀 폭이 좁아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외부쪽에서 어떤 대학 교수라든지 저명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그야말로 폭넓게 검토하고 심사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할 의사는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한 부분인데 지금 제안제도가 대부분들이 시의 예산절감, 재정수입, 또는 행정에 국한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를 만들면서 보완책이 저희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문기관에 용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교수님이 어느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도 행정 부분을 금방 이게 큰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그래도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업무를 해본 부분들이 있고 해서 아마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용역 쪽으로 가는 부분이 더 명확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조정위원회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인술위원

외부에 용역주는 것 보다 오히려 나을 수는 있어요, 이게. 자체에서 제안을 하고 자체에서 심의하고 이렇게 하면 다같이 평소에 같이 일하던 분들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될 것 같다, 그것은 좋은 어떤 방법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어떤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외부 사람들은 어떤 사적인 사사로운 정이나 이런 것을 전혀 다 떠나서 그냥 서류만 가지고 심사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외부인들이 몇 명이라도 좀 있으면 효과적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운영이 잘못 되면 괜히 예산만 버리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현재 예산절감하는 것이야 각종 건설사업 같은 것은 보면 사업자들 마진율만 한 10% 정도만 줄어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마진율이 한 40% 안 되겠나, 이렇게 봐요, 일반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같은 것 보면. 그것 한 30%나 35% 더 줄이면 예산절감 엄청나게 될 것이다,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알면서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개선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보는데 나중에 규칙을 정할 때라도 조금 더 조례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보완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할 때 전문 기술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은 전문기관에 심사 의뢰, 그런 부분은 기술분야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그것은 전문성이 있는 대학교수라든지 업체라든지 단순 결정하는게 아니고 의뢰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방법을 택해서라도 보완적으로 하자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상당히 환영할 만한, 좀 일찍 됐었으면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인데 그동안에 보면 최근에 와서 더욱 많아진게 외부 용역, 이게 보면 각 부서별로 거의 용역비, 해서 내가 나쁘게 표현하는지는 몰라도 용역 준다는 자체는 면피용 아닌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론이 잘못 됐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면피용으로 용역 주는 것 아닌가, 그런 것도 상당히 나쁘게 표현하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자체에서 말하자면 우리 천여 명 되는 공무원들끼리 서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제도는 그것을 개발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좋거든요, 좋은데 이게 되면 외부 용역을 거의 없애다시피 아주 전문화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일반적인 사항도 보면 용역을 툭하면 용역이거든. 그렇잖아요, 실제로? 각 부서별로 지금 금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용역, 거의 한 건 정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소 부족한 부분은 시행규칙에서 보완해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정식위원

별표 2 그것 안 틀렸어요, 별표 2, 1억 원 초과, 하는 데? 3천만 원 이하라고 해놓고 그럼 3,100만 원 되잖아, 10% 같으면? (
에서

석에서공무원

- 「예산절감액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상여금 지급을 예산절감액의 1억의 10%면 천만 원 아닙니까, 플러스 2,100만 원이면 3,100만 원 되잖아? 맞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산절감액에서 10억이 됐다 그러면 마이너스 1억 하면 9억이 되잖습니까?

전정식위원

상여금을 줄 때 예산절감에 1억에 10%면 천만 원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천만 원입니다.

전정식위원

플러스 2,100만 원이면 3,100만 원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3,100만 원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3천만 원을 초과 못한다고 돼있잖아? (장내소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상한규정을, 산출은 이렇게 하고,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3,100만 원 나오더라도 3천만 원 더는 못 준다, 이 말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3천만 원 이상을 못 주게 돼있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상여금 지급기준액을 3,1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돼있다, 이 말이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 계산 방법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2천만 원으로 하지 왜 그래요? 2,100만 원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3,100만 원 나와도 3천만 원 밖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 뒤에를요?

전정식위원

그렇지, 2천만 원 하면 맞아들어가지. 그래야 3천만 원 맞아들어가잖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1억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금액이 100억을 절감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3천만 원밖에 안 준다,

전정식위원

3천만 원을 초과 못한다고 돼있잖아요, 조례에?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이것을 플러스 하면 100만 원이 더 나오니까,

전정식위원

지금 100만 원이 더 나오면 조례하고 안 맞다는 말이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차라리 2천만 원을 해버리면,

전정식위원

2천만 원 하면 맞아 들어가잖아?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3천만 원이 한정이 되니까,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한정이 되지, 3,100만 원 할 일이 없지. 그런 것은 미세하지만 이것은 왜냐 하면 3천만 원 못주는 것을 3,100만 원까지 상여금 기준을 만들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5장에 17조에 부상금의 지급, 금상 400, 은상 200, 이렇게 죽 나열돼 있는데 국장님 아실 겁니다만 새마을문화관광과 문화산업 부서에서 대표 축제 공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선됐을 경우에 시상금이 50만 원이던데요, 이것은요?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50만 원으로 준용을 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50만 원 같으면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조례안 하고는 거리가 멀겠지만 형평성이 있는,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앞에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시행 공포하기 전에 지금 공모가 돼서 심사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래서 형평성이 많이 차이가 안 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대표축제로 당선작이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확실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공모를 할 때 조건을 그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응모를 해서 심사단계에 다 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미리 시상금을 많이 올렸으면 응모를 많이 하실텐데,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맹봉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제116회 임시회 의안심사 중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수수료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 제증명 수수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무임에도 자치단체간 격차가 심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작년도 10월 4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도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경상북도로부터 제증명 수수료 규정 개정에 따른 공문을 접수후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인상안 조정에 대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던 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후 금년도 1월 17일부터 20일간 시보 및 김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기된 의견이 없어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그 중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대부신청 시 수수료가 기존 500원을 5,000원으로, 대부연장 신청 시는 수수료 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공유재산 대부 신청 수수료를 처리한 건수가 7건, 또 대부연장 신청 건수는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장등록증명 수수료의 경우 기존 3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작년에 185건이 처리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인이 개설 등록할 때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법인등록시에는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작년도에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건수가 28건입니다. 법인 등록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음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수수료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의료기관 변경 신고는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작년도 처리 건수를 보면 개설신고는 7건, 변경신고는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 신설되는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는 신규 신고는 30,000원이고 변경신고인 경우는 10,000원으로 정하게 됩니다. 작년도에는 신규신고가 10건, 변경신고는 14건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 생각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번 수수료 일부개정안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처리함에 자치단체마다 수수료가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한 수수료를 징구함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현실화로 행정의 최소경비를 줄이고자 하는 점도 있겠지만 수수료 납부 대상이 일부 소수에 해당되므로 시민들에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시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3월 1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 추진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7년 10월 4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가 500원에서 5,000원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수수료가 개인은 10,000원에서 20,000원, 법인은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하고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수료는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인상하며 체육시설업 신고 수수료를 30,000원으로 신설하는 등 김천시의 세입도 증대하고 전국적 통일을 필요로 하는 징수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박흥식위원

타당한데, 건수도 얼마 안 되고,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인술 김태섭 박흥식 배낙호 전정식 정청기
병창

이병창출석전문위원

김천시의회 COPYRIGHT(C) 2019 GIMCHEON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