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경순 의원 발언

8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0-11-25

장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장으로부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안」이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난 10월 25일 제82회 임시회 당 위원회 1차 회의에서 계류되었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함께 금일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제82회 임시회 당 위원회 심사시 계류된 것으로 금일 다시 심사하겠으며 사무직원 보고와 같이 수정계획안이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제출되어 본 계획과 수정계획을 함께 심사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십니까? 동의 하였으므로 수정계획을 포함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이미 들었으므로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높은 식견으로 많은 조언을 보내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윤태웅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확인 순서이나 당 위원회 동사무소 간담회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서 현장확인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현장확인은 생략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과 수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당초에 제출되었던 것은 이미 검토가 됐기 때문에 빼기로 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1동 경로당, 호계1동의 경로당하고 평촌동사무소가 있고 비산3동 권역별 주차장 있구요, 내년 3월중에 부지 매입을 하고 건축은 2002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건축비야 경로당 정도 짓는 건축비는 대략 1억원 안팎 정도면 대충 짓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30평 정도니까 . 그 정도의 예산이라면 그렇게 크게 시 재정에 부담이 안가는 사항인데 부지는 내년 연초에 상반기 중에 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굳이 건축을 2002년도로 미룰 필요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에 의문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즉석 답변 가능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조문성위원장

나오셔셔 답변해 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부지 매입비가 2001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은 2002년도로 되어 있는데 2002년까지 미뤄야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 하나를 본다면 1억 5,000만원 정도듭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세 군데나 됐고 저희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관이 모두 한꺼번에 내년도에 개관하는 곳이 많다 보니까 후년으로 건축하게 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 규모가 30평 정도로 지으면 1억 5,000만원 들어 간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도에 안양시 예산으로 보면 4,000억이 상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 정도 중에서 1억 5,000만원이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억 5,000만원이 1개소가 아니고 노인정이 내년에 하게 되면 3개소가 됩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4억 5,000만원이 되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관에 만안 9동에 건축하는 사회복지관 건축이 또 있구요.

이천우위원

그런 것은 기준에 계획되어 있는 거구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또 장애인복지관이 또 증축이.

이천우위원

그것도 기존에 다 계획돼 있는 거구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천우위원

이게 추가로 늘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기존에 다 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이고 이것은 추가 변경 결정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4억 5,000정도가 추가로 된다는 말씀이신데 4억 5,000 정도가 지금 안양시 재정에서 할애하기가 어렵다고는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4,000여억원 중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커다랗게 부담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토지매입 과정에서 액수나 이런 것이 문제지 토지매입 과정이 원만하게 끝나고 토지 매입이 됐을 당시에는 건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니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것은 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지 예산상에 문제라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까지 경험으로 봤을 적에. 예를 들어서 계획대로만 한다면 내년 3월이면 부지 매입을 하는 건데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편성됐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또 후년 3월달이 된다면 근 1년 동안은 토지위에 또 건물도 있고 안양1동도 그렇고 호계1동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이 또 있단 말씀입니다. 건물은 철거할 계획 입니까? 부지 매입과 동시에 바로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빈 공터로 놔둔다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것은 한, 두달도 아니고 1년간을 토지를 방치를 해놔야 된다는 부분인데 이게 저는 옳다고 생각 안 합니다. 계획상으로 만1년 동안을 방치를 해놔야 되는 사항인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석수1동도 건립을 후년으로 미뤄놨고 그래서 노인정 건립은 한꺼번에 후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는데 저희가 내년에 건축 부지매입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건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예산서가 이미 배포가 됐는데 본위원이 이것까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부지매입비는 일단 편성되어 있는 거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 군데 다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건축비는 포함이 안되있구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1년간 이것 방치를 한다라고 하면 그 1년 사이에 이 땅위에서 어떤 또 여러 가지 행위가 벌어질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라고 올 수 있는 것이고 노점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위치에 따라서는요. 특히 안양1동이나, 석수1동은 그럴만한 지역은 아니지만 안양1동이나 호계1동 지역은 도면상에 보니까 약간 번화한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뭐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건물은 철거를 해 놓는다고 했을 적에 만약에 건물을 안 치우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고 폐허가 되어 버리고 청소년 탈선 장소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건물철거 해놓는 다 하더라도 그 위에서 노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과장님 1년 동안 책임지고 방지할 수 있습니까? 호계1동이나 안양1동 이 지역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라도 바로 작업에 들어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우리이천우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같은 맥락이고. 부지를 2001내년도에 매입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경로당을 건축을 할 것 같으면 부지매입을 차라리 2002년도에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급하지 않는 석수1동 경로당 부지 소공원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매입을 해 가지고 2002년도에 건축물을 지을 것 같으면 지금 매입을 하지 말고 예산을 왜 거기다 낭비를 합니까? 불요불급하게 안양시에서 급하게 필요로 하는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쓰고 건축물을 2002년도에 지은 다니까 그때같이 매입을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안양시가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땅사서 땅 투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급한 것부터 세워 가지고 빨리 빨리 짓는게 낫지 어떻게 매입을 해놓고 1년동안이나 방치해 놨다가 건축물을 짓는 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사더라도 바로 증축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할 형편이라면 건축물을 짓겠다는 연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경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축할 때 같이 매입을 해서 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말씀이신데 부지라는 것은 사실상 부동산 소유자가 팔 의향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판다고 했다가도 마음이 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지매입을 해 놓고 저희가 건축을 신속하게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제가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이나 장경순위원님꼐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땅을 사서 방치한다는 것 보다는 경로당 관계는 30평, 40평 작은 예산 갖고 가능하고 민원이니까 그것은 되도록 추경이라도 해서 당년에 끝낼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가 검토를 아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두 가지 사항만 좀더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본 안건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한가지는 본 제출된 안건은 아니지만 회계과장님과 총무국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본 안건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것은 평촌동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부분인데 이것도 보면 내년도 1,3월 중에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를 하고 그후에 바로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료상에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 청사는 평촌동 133-8번지고 새로 취득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을 번지수는 평촌동 99-5번지 일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133-8번지는 매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쓰임새가 있는 것인지 매각을 한다면 매각에 관련된 공유재산취득 승인에 관련된 것도 또 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매각에 관련된 것이 없는 것인지 다른 용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이 안건은 본 수정계획안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수정계획안과 관련은 된 것은 아니지만 공유재산 관리취득상의 문제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삽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해서 자료를 제출요구한 게 있었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은 게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충훈부 공원 지정과 관련해서 도시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것을 요청을 했었고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훈공원 조성 내용중 습지생태학습장 1개소, 전망대 1개소, 약수터 3개소, 배드민턴장 5면, 체력단련장 2개소로 신설하게끔 되어 있고 이미 이것은 ’87년 12월 1일부터 공원구역 변경결정에 의해서 결정이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 충훈공원 조성 사업은 도시계획법 제 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001년 12월 31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공고하여 집행할 계획임.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 12월 31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2월 31일까지 집행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면적이 40만 72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습지생태학습장은 1040평방미터 해 가지고 쭉 면적까지 위치도까지 이렇게 그려가지고 도면에 위치를 표시를 해 가지고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12월 31일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재산취득와 관련해서 40만 720평방미터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회계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윤태웅 과장님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10분 정도 여유를 주십시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내용을 다시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데 2001년도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해서 2002년도에 증축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여기 예신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다시피 2002년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되어 있는 해입니다. 그것도 상반기에 3월달에 있을 예정이라는 매스컴에서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고 그렇게 되면 누가 후보로 나오더라도 부지가 매입이 되어 있는 장소에 경로당 내지는 소공원을 만들어 준다라는 선심성 공약을 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건데 내년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정을 증축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여러 관계 공무원들이 있고 위원님들이 계신 앞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고 1차 추경에 반영을 못 시킬바에는 아주 이번에 부지를 확보치 않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2002년도에는 지방자치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윤태웅 회계과장님에게 먼저 동료 이천우위원님 질의한 것에 덧붙혀서 저는 유인물 23쪽에 동사무소 인접 토지 매입, 지난번에 현장도 방문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으로 각 동사무소를 방문하다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됐습니다. 거기 덧붙혀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여기 동사무소 인접 토지매입에 매입 대상 토지가 달안동 인접토지, 신촌동 인접토지에서 현 소유자가 한국토지공사, 토지개발공사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면 경기경찰청 매수포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 옆에 부지가 토지개발공사 땅인데 경찰청에 부지로 선정됐던 건데 매수포기해서 달안동과 신촌동은 매입을 할 의사를 갖고 있는 거죠? 과장님.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권용호위원

그 경찰청 부지로 되어 있는게 나머지 가 몇 개 있다고 그러셨죠? 이것 말고 6개가 더 있나요? 총 몇 개입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이것은 지금 파악이 안되 있는데요. 현재.

권용호위원

8개 중에서 두 개로 올라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두 군데는 경찰청 부지를 포기해서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나머지 동에 6개 동에도 있는데 위원회 활동 하다보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가 지은지가 6,7년 이상 됐죠. 10년은 안됐는데 주민자치센터로 하다보니까 대부분 다 열이면 열군데 동사무소가 프로그램을 주민차치센터 프로그램을 하다보니까 좁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이거예요. 그러면 어느 동은 사주고 어느 동은 안 사주냐 우리 동도 사달라는게 주민들의 의견인데 이것은 형평상에 조금 안 맞는다는 얘기죠. 공교롭게도 달안동와 신촌동은 파출소 부지를 경찰청에서 포기하니까 살 수 있지만 안양시에서도 이 두 개 말고 총합으로 8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매입의 필요성을 충분히 제가 압니다. 상대적으로 땅이 저렴하고 예산절감차원이고 편입 주민들의 복지시설 그러면 이럴게 아니고 두 군데만 할 것 아니고 안양시 전체의 파출소 부지로 선정되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지금 안양시 공유재산 총체적인 플랜을 짜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다음에 경찰서에다 우리는 시에서 이렇게 땅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해약해 주시고 이것은 범죄 우범지역이 있으니까 해 주시고 나머지 해서 이렇게 해야지 두 개는 올라오고 나머지 6개는 그 동네 주민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것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 동에도 바로 있습니다. 저희 동에는 전혀 파출소가 필요치가 않는 동네예요. 과거에는 그 동에 안양경찰서가 안양6동 쪽에 있다가 부흥동으로 왔습니다. 전에는 파출소 부지가 필요할 망정 지금은 없어요. 또 몇 군데 동을 위원회 활동 하다보니까 느꼈어요. 그런 민원이 아마 굉장히 많이 올겁니다. 그 옆에 부지를 경찰서에서 해지 시켜갖고 사주세요. 이런 다고 .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김근숙과장께질의좀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수정계획안에 안양1동 622-297번지 부지면적 38.4평 126.9평방미터인데 여기 건축규모가 100평방미터 30평을 잡아놨는데 이게 가능한 평수인지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윤태웅 회계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회계과장 윤태웅입니다. 먼저 이천우위원께서 질의하신 평촌동 현 청사에 매각계획 및 타 용도 사용계획이 있는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 청사의 매각 또는 타 용도 활용계획은 현재는 없으며 신청사 입주전 처분 또는 타 용도 사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처분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아 처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훈부 공원조성된 12만 1,217평에 대한 토지 취득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훈부 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취득은 「공공용지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해당 부서에서 관리계획에 의결없이 보상 취득되는 것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권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23페이지 동사무소와 인접하여 사용하지 않는 파출소 부지를 취득하여 동사무소 확정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촌 지구내 동사무소 옆에 파출소가 건립되지는 않은 곳은 현재 6개소로서 경찰청이 파출소 건립을 포기한 달안, 신촌 파출소 2개소이며 남은 4개소는 경찰청 계획이 변경이 요구된 사항으로서 앞으로 안양경찰서 또는 도 경찰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평촌동 현 청사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직 까지는 처분할건지 타 용도로 사용할건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양시에서 어떤 공공부지로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 위치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약 1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330평방미터.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토지 용도로 봐가지고 현재 큰 도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 땅은 공공용지로는 너무 부적합하고 그 땅을 매각해 가지고 현재 저쪽 부지사는데 돈이 가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본위원도 생각도, 물론 관련 부서에서 시장님하고 충분히 검토하셔셔 결정을 하시겠지만 지금 현 청사 자리가 약 100평 정도의 땅으로서 적절한 시 공공용지로서 쓰기에는 부적합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취득하게 될 풀 재원이 재산이 소요되는게 14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이런고 있는 매각을 해서 14억원 소요재원을 일부라도 충당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00평 정도가지고 이 지역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소공원이라든가 조성을 하면 되겠지만 소공원 내지는 어린이 놀이터 정도의 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면 매각을 해서 14억원 충당하는 것도 재산을 관리하는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충훈공원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것 보셨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사업을 할려면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이 없이 바로 사업 부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답변이십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이 공원구역 도시계획 결정이 나면 공유재산승인건에서 제척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고안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의회를 의결을 받지 않아도.

이천우위원

법적으로의회 의결 받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직접 예산만 편성이 되면 매입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그 말씀이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매입절차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도시과에서.

이천우위원

관련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예산 편성해서 하면 되는 겁니까? 의회 승인이나 이런 것 없이.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에 의회 승인,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받는가 안 받는 가는.

이천우위원

지금 갖고 계시죠? 그 자료에 의하면 내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이것으로 봐서는 현재 공도도 아직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고하여 집행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 데요. 여기 보니까.

이천우위원

공고는 이미 다 되어 있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그것은 80년 11월 1일날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토지매수나 그런 것 추가적인 공고가 안되 있는 것으로 제가 이것을 봐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파온 자리만 공고가 된 것으로 결정만 된 것으로 제 의견으로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유재산취득승인에 해당 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이천우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파출소 부지가 총 6개라고 하신거죠? 6개 중에서 두 개가 달안동과 신촌동은 공유재산으로 동사무소 부지를 매수 하실거죠?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권용호위원

지금 비용적인 측면에서 평당 201만원 정도 싸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니까 이왕이면 동에 시 행정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춰 달라는 얘기와 아울러 그러면 지금 안된 4개 동도 파악을 해서 경찰서와 도와 협의해서 매입을 해서 다용도로 주민의 편익 복지시설에 쓸 수 있겠끔 그것 좀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웅

윤태웅회계과장

네, 알았습니다.

권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태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장경순위원께서 경로당의 경우에 2001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2002년도에 건축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 선거에 선심성이 우려되고 1차추경에 확보해서 노인정을 신축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2001년도 부지 매입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터로 둔다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등을 감안해서 라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감안해 가지고 1차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원범례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1동에 부지 내에 대지가 38평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면적이 30평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1동에 경로당 부지에는 일반 상업지구입니다. 그래서 80%의 건폐율로 단층면적 건축이 가능한 면적임의 답변을 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금일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