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40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4-12-06

김재실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천구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필

조영필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조영필입니다. 의안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1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1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번 제40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예산안 한건이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 1995년도3실및총무국소관예산안 2. 1995년도재무국소관예산안

10시20분

명병수위원장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1995년 예산안 중에서 3실 및 총무국과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의 건전한 재정을 이룩하는 차원에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 심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3실및총무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지금부터 제40회 양천구의회에 상정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총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무국 및 3실소관 예산은 총 438억6,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36억7,700만원이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가 1억8,700만원입니다. 총무국과 3실 예산과, 94년도 보다 64억4,8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관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비에 176억3,500만원 공보비에 7억3,100만원, 내무행정비에 238억5,900만원, 민방위비에 4억7,200만원 예비비에 9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와 세항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관 운영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171억3,000만원 인 바 이는 구청직원 840여명의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필수적 기본경상비입니다. 기획예산 세항은 총 3억8,000만원으로 이는 구행정업무에 종합적인 조정, 기본운영 계획 및 심사분석, 구 재정운영, 소송사무의 조정, 구행정 전산화운영 및 생활개혁추진반등에 소요되는 기본 경상비입니다. 감사행정 세항은 1억1,600만원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사정업무추진 및 집단민원대책비등 필수적 기본 경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 세항은 총 7억3,200만원인 바 이는 반상회보 발간, 통·반장일간지구독료 및 각종 홍보지 발간비와 어머니, 어린이합창단운영, 정월대보름맞이행사, 양천문화축제, 구민의날 문화행사, 각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경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총 75억4,600만원으로 이는 구통합청사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 구행정비품구입, 행정차량유지 관리비와 구내식당 시설보강, 전화교환기 교체 및 키폰전화기 설치비와 구민회관 건립비 및 구청 별관토지 매입비, 방범원 인건비, 운영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운동지원 세항은 총 3억2,900만원으로 이는 새마을사업단체 및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지원보조금, 새마을문고 운영지원 및 동단위 새마을문고 설치운영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국토대청결운동과 관련된 자연보호활동비 등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세항은 총 3억4,500으로 이는 민원 상담원제운영, 봉사실 직무 환경개선 등 시민봉사실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 경상비와 인증기 구매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세항은 총 18억9,300만원으로 이는 배수지의 죠깅트랙설치비, 동네체육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비, 목동테니스장 부지 매입 및 운영비 구민체육대회 경비등 각종 행정추진비와 구민의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행정 운영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총 127억4,500만원인 바 이는 우리구 관내 동사무소 근무 직원 480여명의 인건비와 20개동의 관서운영비등 필수경비와 신월3동 청사건립비, 신정2동 청사증축공사 및 동청사 환경개선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거관리 세항은 총무과소관으로 총 10억원으로 이는 내년 지방자치 4대선거에 필요한 경상비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관리 병사관리 세항은 총 4억7,20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대운영 및 교육을 위한 경비와 다목적회관 민방위교육장 부지매입비와 건물완공에 따른 내부 마감재 공사비를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현액 및 예비역등의 병력동원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사안에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3%규모인 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는 총 1억8,700만원 규모로서 이는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저소득 시민에게 소득사업 자금으로 융자하여 주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과 3실소관 95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물위원께서는 총무국소관과 3실에 대한 검토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8억1,245만2,000원으로 자체적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50억3,835만1,000윈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340억6,100만원과 보조금 87억1,313만1,000원이 전체의 55%를 점하고 있어 재정자립도는 45%에 지나지 않아 아직도 서울시에 많은 재원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95년도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새마을소득 특별사업비 특별회계가 94년도 보다 12.4%증가한 1억8,731만2,000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및 융자금 회수 수입과 이자등 잡수입으로 재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구분하면 일반행정비 중 지난 년도 보다 전체의 39.5%인 171억2,974만원으로 이는 인건비 및 경상비와 증가된요인이며 내무행정비는 전년도 보다 30% 증가한 바 있는 구민회관건립비 46억6,900만원과 목동 테니스장 부지매입비 13억원이 계상되어 증가가 되었고 기타요인은 경상적인 인건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동 행정운영비는 신월 3동외 2개동의 청사건립비에 9억3,1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특히 지방자치선거비가 10억1,118만8,000원이 순수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95년 예산은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보나 각종 행정위원회의 난립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도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할 것이며 특히 국민운동사업에 관련된 예산도 1억8,035만5,000원에 이르고 있어 전체 보조단체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 민사 및 행정소송비의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책정한다고 하나 예년의 실적을 감안하여 필요한 금액만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아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재무국장이하 재무국관계 공무원들은 연일 감사를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돌아가셨다가 별도 상임위원장이 연락있을 때 다시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이하 재무국 관계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먼저 3실과 총무국 담당과 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소관 예산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00페이지부터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나오시면 소관 예산요구서의 페이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연후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안효대입니다. 저희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요?

명병수위원장

설명하세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면 저희 세출예산요구서는 101폐이지부터 10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전년도가 4억8,200만원이고 현년도요구액이 7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은 약 2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증감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감된 내역은 문화회관 용역비가 원래 2억6,000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 나머지 그 감액된 예산은 금년도 정도 600년 해에 계상되었던 예산 2,0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화회관 설계 용역비를 빼면 저희가 전년보다 2,000만원정도가 예산이 줄어든 액수입니다. 간략하게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95년도 예산은 문화회관 용역비가 계상돼서 약 2억4,900만원이 증가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면 작년 94년도의 예산편성과 95년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큰 변함이 없다. 꼭 문화공보실 뿐이 아닌 전 실·과가 본 위원이 일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95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더 내실있고 그야말로 전시행정 위주에 의한 행정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예산심의때 별도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통·반장 일간지구독문제에 있어서 줄기 차게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예산심의 때 마다 통·반장 일간지문제를 가지고 여러가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통·반장 일간지구독 예산을 현재 세번을 심의를 하면서 일부적으로 아마 삭감을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러니까 94년도 예산 편성에 보면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편성이 돼 있고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있어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이 어머니합창단복이나 지휘자 격려니 이런 것은 소위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지적을 안 합니다마는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합창단복, 옷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인가? 또 그 어머니합창 운영이 실제로 1년에 몇 차례 정도하는데 매년 옷을 그렇게 사줘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때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런고 하니 아까 어머니합창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한달에 1주일 한다든지 이런다라고 보면 옷이 닳았다든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몇 차례하는 것에 불과한 것을 우리 구 예산이 열악한 형편에 합창단복을 매년 해 줘야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것을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문화행사에 대해서 본위원이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에 있어서 구민노래자랑으로 해 가지고 약 860만원이 예년에 없었던 예산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노래자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본위원은 좀 의심스럽고 업무추진비란에 구민 문화강좌 운영, 전시실 운영, 반회보 편집위원회에 24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냐 싶고, 민간이 전란에서 자유총연맹에 1,21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94년도에도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좀 깊이있게 심도있게 심의를 해 봐야되지 않겠냐, 편성자체도 생가을 해 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현재 정부방침도 작은 정부 또는 내실있는 정부 더 나아가서는 가급적 여러가지 기타 예산을 줄이는 그런 입장인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 거의 94년도에 편성하거나 95년도 편성한 것에 대해서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에 대한 간단한 실장의 단변을 바랍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일간지구독은 저희가 타구에 비례해서 현재 구독하는게 47%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것은 타구에 많은데만 얘기하지 말고 전혀 안 된데도 있고, 전국적인 상황을 갖고 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서울시만 저희가 비교 해 봤죠. 종로와 성동이 63% 영등포가 67% 강서가 70% 구로가 62% 이렇게 구독을 하고 저희가 47%를 구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합창단 제복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에 발표회라든가 경연대회라든가 어디 나갔다 오면 합창단제복은 사실 12만원, 13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부가 가치세 빼고 그러면 한 돈 10만원정도 하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실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우리 보통 한복이 여자들 옷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라면 돈 10만원정도의 한복이라면 그건 나쁜 옷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남자들도 옷을 한 벌해 입으면 매일 입는 옷이라도 1년이면 계절에 따라 두세벌가지면 몇 년을 입는데 이 어머니합창단복은 매년 예산때마다 올라온다 이거에요. 그러면 반복된 질의가 될는지 몰라도 어머니합창단복을 입고 과연 1년에 행사를 몇번 정도 하길래 매년 어머니합창단 단원복이 예산에 올라오느냐 이건 예산낭비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실장께서는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격년제로 해 준다든지 지금 실장께서 우려했듯이 옷을 입고 헐으니까 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물론 예산이 우리 구 예산 실정이나 자립도가 다른 구보다 많다든지 또 보조금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의지하지 아니한 것이라면 별개의 문제인데 50%이상을 의지하는 입장에서 매년 단원복을 그렇게 해 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격년제로 해 줘도 충분히 이 옷을 입는데 어려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단복은 하여간 매년 제작을 해 줬습니다. 저희 개청이래 해 오던거고 또 여러가지 단원들 사기문제라든지 그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해 내려오던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그 경연대회를 22개구가 1년에 한번정도 경연대회를 하고 저희가 발표회를 3회내지 4회 금년에 했어요. 그래서 발표회의 예를 들면 옷을 여러벌 가지고 나가보면 경연대회같은데 나가 보면 지금 그거는 나름대로 또 좀 미약한 면도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됐구요. 다른 질의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머니합창단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다른 질의인데 지금 현재 그 어머니합창 단원이 몇 명입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어머니합창단 단원이 지금 58명인데 4명이 요근래에 안 나와서 5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명단 구성은 어떤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당장

그러니까 선발은 일단 접수된 분에 한해서 지휘자가, 엄정행 교수가 추천한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나온 사람이니까 지휘자가 선발을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왜 이걸 묻는고 하니 본위원이 일부에서 듣기로는 어머니합창단 단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다소의 무리가 있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한다고 양해를 구했는데 어머니합창단 구성명단을 말이죠, 각 동별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있죠. 주소하고 명단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 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세요. 그 문제는 우리가 심의때 얘기 하고 다음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리고 구민의 날 노래자랑은 금년에 새로 생긴게 아니고 구민의 날 노래자랑이 있었습니다. 해 오던 거구요. 그 다음에 이제 반상회 편집위원은 매달 반상회 편집전에 주부기자라고 해서 주부 편집위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촉을 해 가지고 매월 그 월례회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가급적이면 반회보를 배부했을 때 구민들이 보고 싶고 또 반회보에 실린 글을 좀 휴지통으로 안 들어가고 읽어줬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반회보를 질이 우수하게 만들어 볼까하고 저희가 그 주부들을 위촉해 가지고 월례회의를 하면서 편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 잘된 거 지난달에 잘못된 거, 잘된 거 그래서 매달 개최하는 월례회비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자유총연맹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 지시가 현재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명병수 위원장 이운재 위원과 사회교대)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이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합창단은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앙을 위해서 문화행사는 필요하고 이런 단체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물론 다소의 이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다른 단체에서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문화적인 행사에 노래를 부르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어머니합창단에 큰 이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합창단은 학교라든가 또는 학원이라든가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노래 외에도 할 것이 많고 또 노래도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청에서까지 어린이합창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는 아니지만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을 역행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그래서 어린이합창단은 창단은 했으니까 어쩔수 없지만 지원면에서라도 예산을 줄여가지고, 예를 든다면 어머니합창단의 지휘자 및 반주자가 같이 일을 보게 한다든가 해서 어린합창단 예산을 어머니합창단 수준이 아닌 대폭 낮은 수준에서 연 4회로 할 것 같으면 연 2회를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줄였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김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어린이합창단이 같이 매주 연습을 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습니다. 어린이들이, 호응도 좋고, 학부모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우리가 구민전체에게 기회를 줘가지고 오시는 분들 거의 다 선발을 해서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예산문제는 어머니합창단에 준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휘자가 시간이 상당히 바쁜사람 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연장해서 붙들어 둔다는게 여러가지 어렵고 그래서 어머니합창단에 준해서 시간과 예산을 그렇게 배정해 준 겁니다. 그 사람들 여기저기 레슨하고 뭐하고 해서 한달에 다른데 가서 벌면 그시간에 상당한 돈을 버나 봐요. 그런데 저희 엄정행 교수가, 경희대학 음악대학 교수가 우리 지역에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학교의 제자분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사정해 가지고 좀 그래도 권위가 있고 이런 분을 추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받은건데 그분한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주고 있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호응을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1,938만원 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은 들어가면서 좋은 지휘자, 좋은 반주자 또 단원복까지 이렇게 10만원씩 주면서 할때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들어가고 하는건데, 다 좋아하는 거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만 다소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거니까 그렇게 넘어가구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조금 방만하게 한다는 그런 지걸을 하고 싶어요. 어떤거냐 하면, 물론 여러가지 경비가 자세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선 몇 가지만 보면 TV 모니터용 공테이프, 102페이지 입니다. 네번째줄 보면 TV 모니터용 공테이프 4,500원, 이게 시중에서 4,500원도 안할 뿐더러 의회에서는 3,600원에 상정을 올려놨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사진용품 같은 것도 보면 의회에서는 1,600원인가 되는데 여기는 1,800원으로 올려놨어요. 사진현상비도 의회에서는 3,600원인데 4,360원인가 상정했습니다. 같은 기관내에서도 이렇게 값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값이 안 간다는 거에요. 이것은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럴게 소흘하게 예산을 편성하는가 했을때 이 외에도 많은 부분이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소홀한 예산편성을 했던게 아닌가 이런 면에시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또는 불용액을 없애기 위해서 무리하게 예산을 해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리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지금 지적해 주신 TV모니터용 테이프하고 필름대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예산 세울때는 단가 계약되어 있는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세웠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럼 단가계약이 4,500원 되어 있습니까? 공테이프 같은 경우에,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제가 확인 됐는데요.

김재실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시는 3,600원으로 되어 있고,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단가계약이 어느게 맞는지.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이상준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문제는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제기됐던 문제인데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닙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은 지금 확보 되었습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예산추진하고 있는데 몇몇 저희 출신 시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실하게 예산이 얼마, 액수가 얼마 이렇게 확보되어 있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억6,7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하면 2억6,700만원이 또 불용액으로 떨어질거 아닙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지금 문화회관은 어려움이 두개가 있습니다. 첫째 어려움은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트리아파트 재개발 하는 윗부분을 저희가 예정지로 잡았는데 거기는 신정제2근린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일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 문제가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저희가 그냥 계산을 좀 해봐라. 그래서 저희가 각종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해 놨습니다. 그래서 타구를 전부 비교를 해가지고 규모를 잡았는지 대지 3,000평에 건평 2,400평 해서 금액 소요는 대략 128일이 소요됩니다. 그랬는데 그 규모는 상당히 큰 공사고, 만약에 그런걸 해 놨다고 하면 우리 구민에게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 공원조성계획 변경하고 예산 확보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시에서 시비로 할 방침이고 우선 급한게 공윈조성계획 변경인데 금년내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일단은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설비 2억6,000이 왜 얘기가 나왔냐 하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거의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완벽하게 설계가 나와야만이 그 설계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심끝에 이것을 그럼 2억6,000만원을 우리가 금년에 추경에도 어떻게 생각을 해보고 여러가지로 해봤는데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줘서 우리가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2억6,000을 들여서 설계를 했다고 할때, 만약에 공원조성계획이 변경이 안 된다면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2억6,000이라는게, 그래서 이것을 연구 끝에 관내에 건축과장, 해당 전문과장, 생활체육과장, 이렇게 과장하고 간부님들하고 숙의를 해가지고 관내 설계사를 네사람을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역에서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으니까 구민을 위해서 이럴때 한 번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쾌히 승낙을 해서 설계용역을 안 하고 그양반들이 그냥 자기가 봉사하는 의미에서, 지역구민을 위해서, 그래서 거의 기본설계와 같은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데 따른 설계를 해 주셨어요. 그 설계도안이 전부 나왔습니다. 그 서류가 여러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그양반들이 한 보름간 노력을 해가지고 해 주셔서 저희가 오늘중에 그걸 어떻게 본청에 전달을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서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역설계비는 거기서 절약이 된거죠. 그랬는데 내년도에 만약 예산이 되고.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이 확정됐다고 그럴때 예산이 지금 시비가 돼도 128억 전액이 딱 떨어지게 이렇게는 안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추진하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 30억, 후년도에 또 한 30억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도에 공원조성계획이 변경되면 우선 용역설계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용역설계비 현찰을 가지고 있는게 없으니까 일단은 예산편성을 여기다가 2억6,000을 구비로 하는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네. 관내에 설계사한테 했다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완전히 실시설계가 아니죠?
상준

이상준위원

가설계라고 봐야겠네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지요. 그것이 완벽한 설계가 아니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을 할때에 각종 설계도 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설계도면을 원래 용역설계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신 설계사분들이 해 주셨죠.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구비서류로서의 설계도면은 확보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공원조성계획이 금년내에, 연초에 가결이 된다고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내년도에 현상공모를 해서 본설계에 들어가야 되는거죠.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상준 위원님! 요거는 지금 시에서 시비로서 계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시에서 계상이 됐는데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면 낭패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계상될 것을 전제로 해서 올리는 거니까 이것을 좀 고려해 주셔야 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연차사업인데 시에서 얼마나 예산이 확보될는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이 설계안도 지금 시에서 우리구에 요구하는 제 1단계로 먼저 조건부입니까? 지금 이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얘기한대로 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기본 설계는 지금 관내에 설계사무소를 가지신 분들이 협조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는 끝났구요, 그다음에 시에서 내년도에 문화회관 시비로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는 걸로 지금 시의원들이 해가지고 어렵다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이 책정됐는데 우리는 설계비조차 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균형이 안맞으니까 설사 시에서 책정이 안되고 우리가 불용액이 될 망정 우리는 시에 된다는걸 전제로 해서 올렸습니다. 또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그거는 없어요. 지금 전부 시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상준

이상준위원

시에서 확정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잖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늦죠.
상준

이상준위원

늦습니까? 추경으로 올라가면 어때요? 당장 하는게 아닌데. 사업이.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설계하고 기본설계는 책정되면 선행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사비가 아니니까,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설계는 먼저 해야 되니까요. 조감도가 먼저 나와야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그리니까요, 저는 관내의 의원으로서 그런 사업이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때에는 이게 또 사장되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 드린건데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세요. 또 이것만 예산이 확보되면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것은 앞으로 가능하다 그말씀 아니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죠.
상준

이상준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또하나 물을 거 있습니다. 해마다 일간지 구독료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거 통반장에게 현금으로 줘가지고 본인들이 윈하는 신문을 보는 방법으로 하면 어때요? 다른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현금으로,
상준

이상준위원

이건 지침이 나왔습니까? 지침이 안 나왔죠?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상준

이상준위원

그냥 일간지 신문이죠? 그럼 됐잖아요. 그건 그렇고 가판신문대라고 100만8,000원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데 가판신문 보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저녁마다 숙직자가, 저희가 그 가판신문을 봅니다. 봐 가지고 사전에 사전조치를 위해서 구정을 해 나가는데, 그건 실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숙직때,
상준

이상준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신문이 원체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날 아침에 들쑥날쑥 온 신문을 봐 가지고는 양천구가 어떠한 내용이 나와 가지고. 이걸 갖다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전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시 이제 9시쯤 되면 그 원일의 조간 신문이 전부 숙직실에 배달이 됩니다. 그러면 당직과장이 그걸 전부 속독해 가지고 우리가 대처하거나 우리가 반박하거나 그런 건 전부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가지고 시에다 해명할건 해명하고, 보도가 잘못됐으면 그 언론기관에 또 해명 보도도 하고 그런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구청이라든지 전부 가판신문은 구독하고 또 고위공직자도 가정으로 가판까지 가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아침에 배달되는데, 일간지 신문 배달되잖아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네, 그런데 그 전날 저녁 9시에 배달이 됩니다.
효대

안효대문화공보실장

저녁에 보죠. 가판 짜 놓은게 아침신문하고 달라질 수가 있어요. 뉴스가 또, 신문사에서, 글자그대로 가판 짜 놓은거죠.
상준

이상준위원

역시 매년 이게 지적되는 사항인데 구정모니터요원 간담회라고 해서 100만원이 또 편성됐는데 명예행정관제도라고 아마 예산이 편성됐을 거예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없어요.
상준

이상준위원

없어요? 이러한 요인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행정에 자신이 없다는걸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게 아니고 모니터요원은 구정의 객관화를 위한 거죠.
상준

이상준위원

몇 번씩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 다 들었던 것인데 중복을 피합시다. 시간낭비 하니까. 객관적인 얘기로 아무리 이 정부가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문민정부라고 하지만 이런것 좀 시정못해요? 꼭 하라는 대로 해야됩니까? 그래서 매일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질의하고 답변하는건 좋은데 지금 예결심의위원도 있고 또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이런 형식으로 가다가는 오늘 밤 12시 차수번경을 해도 이걸 다 끝내지 못합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오늘 하루 뿐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오늘은 총무국소관이고 내일은 재무국소관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길게 질의나 답변 하지말고 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위원장께서 질의 답변을 간단 간단하게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폐이지 수를 한페이지, 한페이지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페이지는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 까지입니다. 거기서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 이성우입니다. 감사실소관 세출예산 요구내역은 97폐이지에서 9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감사실 세출요구액은 총 1억1,626만3,000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하여 2,600여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등 각 과목별로 감사실의 업무처리에 소요될 일상의 경비를 계상하였고 금년과 비교하여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변동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페이지 수로 한폐이지, 한페이지씩 종결 짓겠습니다. 97페이지에 한해서만 질의하실 분,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문화공보실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7페이지에 보면 사진현상료나, 필름대나, 인화료나 이게 전부 다 구청에 동일하게 금액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직접 사서 써도 이렇게 안 사도 되거든요. 그런데 구청 각 실과에서 내가 볼땐 한통씩 조금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금액이 상향해서 올라오는 건지, 정확한 금액이 왜 산출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재무과에서 필름구매나 인화현상등에 대해서는 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를 1,800원으로 잡았고 단가계약 결과 현대칼라나 서울칼라등 이런 업체들이 경쟁을 하면 이보다 상당히 가격이 아래로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태

박준태위원

개인이 사서 써도 이렇지 않은데 뭔가 잘못 됐지.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1,300원 내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이 내년에 또 이걸 가지고 구청 전체에 필름과 인화현상에 대하여 단가계약을 실시합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는 몰라도 감사실에서 만이라도 이런것 까지라도 세부적으로 세심히 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이나 딴데서는 잘 몰라서 그렇다지만 감사실이라면 그래도 이정도는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될만 한거 아니냐, 다른 과 같으면 말할 필요성이 없다지만 감사실이라면 이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이상준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라고 18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동안에 운영실적이 어떻게 됐나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금년에 공직자윤리위원회 12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가 있고 입후보 하시는 분들의 재산심사도 아울러 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최소한 이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세무직과 각종 하위직 재산등록도 전부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계획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구청에서 나오는 자료인데 6회로 되어 있어요. 6회가 불어가지고 금방 몇 일사이에 6건을 또,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운영을 하게 되면 수당이 전부 나가기 때문에요 허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주로 뭘 심의 합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공직자의 재산등록 현황을 실사도 하고 심의를 하는데 우선은 각 기관에 조회를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게 새로 만들어진 기구죠?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아니죠. 지난번에 위원님 재산등록 했을때 그때,
상준

이상준위원

공직자 재산등록 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그런데 94년도 180만원은 어떻게 다 지출이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금년도에 180만원은 다 지출이 안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얼마나 지출이 됐어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3회 정도 덜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본위원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이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해야될지,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구청 차원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제도는 어떻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위원회는 각종 법이라든지 여러가지 편의상 규정된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지금 이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실적이 없는 것은 그 해, 그 해 우리가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실직이 없는 것도 있지만 유사한 내용인데 몇 개로 나누어진 것도 있어요. 교통불편문제심의위원회, 시내버스노선조정위원회, 교통민윈신고심의위원회 이게 뭐에요? 3가지가, 다 똑같은거 아니에요? 업무내용은. 그런데 3개가 있어가지고 예산은 각각 받아요. 144단원, 72만원, 144만원, 이런건 통폐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한다거나 또 이게 운영실적도 없는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건 다시 검토해서 우리 예산 심의 할때 이런 문제로 시간을 낭비 안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안계시면 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집단민원 대책비라고 해가지고 1,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집단민원. 대책비라고 해서 얼마 정도 지출이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지금 금년에는 1,100만원 사용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집단민원대책비라면 주로 그게 뭐예요?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저희구에 각종 도시계획 사업이나 인허가등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명씩 구청에 와서 농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에 어떤 때는 밤샘으로 농성을 할 경우에 직원이 같이 밤을 새야 됩니다. 또 유관기관에 협조요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구청에서 자택으로 귀가토록 조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시민봉사실장 출장으로 인해서 민원행정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계장 이순구입니다. 시민봉사실 세출 예산,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비가 금년에 2억5,252만2,000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3억4,486만2,000원으로 9,23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자동복합인증기를 24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7,200만원, 또 그 다음에 우편요금이 1,700만원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에 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다고 하셨어요?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예. 세무감사로 인해서 차출되어서 대전에 출장가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저는 아주 중요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출장을 가서 계장님이 대신 예산심의에 나왔다"고 해서 다소 의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시민봉사실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구 민원봉사실은 다른 구에서, 본위원이 몇군데 일부러 간 것은 아니지만 업무차 가 보았지만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더라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을 합니다. 다른 특별한 질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장께서 나오시지 않았기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구정질의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등기소가 현재 강서구하고 같이 예속이 되어 있다보니까 등기소에 가기가 불편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 민원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하시는데 등기행정 일부를 우리 민원실에서라도 좀 대행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예, 그 사항은 먼저 실장이 출장을 가기 전에 질의때에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긍정적으로 우리가 현장민원 차원에서 현재 우리 증명발급을 신월동 쪽에서 은행에서 신청을 하면 갖다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봉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광진입니다. 95년도 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모두 해서 총무국장께서 말씀드렸듯이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그리고 내무행정에 서무관리, 동행정운영에 운영비 해서 저희가 75억5,500만원이 전년보다 증가된 38억2,100만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우선 기획관리비 기관운영은 76폐이지부터 되겠습니다. 76페이지부터 86페이지, 그러면 이것을 간단히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 기관공통운영은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제세, 일반운영비와 현지 교통여비,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으로서 14억4,900만원이 증가한 56억9,7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신설되고 또 정액급 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비가 금년 150%에서 내년도는 250으로 증액 관계로 이 일반운영비 관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8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여관리에서는 직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전년보다 16억8,500만원이 증가된 114억3,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본급이 3% 인상분과 명예퇴직 인원 증가로 인한 수당 증가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목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가 인쇄비, 각종 소모품 구입 등 수용비와 자동차세 및 보험료, 공공요금, 제세 기타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연료비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전년 보다 1,800만원 감소해서 4억4,7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보다 5,300만원 증가된 1억6,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 즉 지방화시대에 아울러서 국제화 업무도 추진됨으로써 국제적 안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해외시찰 기회의 확대에 따른 증액편성입니다. 다음은 114폐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로서 각 기관에 기관운영, 유관기관간의 유대강화를 위해서 과장급 이상에 지급되는 직책급과 기타 행사업무 추진비로 전년보다는 2,900만원 증가된 3억4,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우리 직원들의 행태변화나 자질향상을 위해서 국별 팀웍훈련과 직장외국어반 2게 신설 운영하게 되는 것이 증액요인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과 출연금은 방학기간중 아르바이트 학생에 따른 사역비와 지방자치 단체 국제교류 제단 출연금, 각각 해서 7,200만원과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실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실계비가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당초 계획했던,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상했던 구민회관 규모가 1,500평에서 마지막 현상 공모할 당시까지 해서 3,081평으로 증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설계비 현실화, 금년도 정부에서 10월 25일 성수대교 사고 이후로 설계비나 공사비 등 현실화지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계상 하다 보니까 예산부족이 나와서 올해 편성된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설계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다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는 이제 앞으로 청사 공간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목동아파트 10단지 내 220평을 개발조성원가로 매입해서 앞으로 청사 별관 신축 수요에 대비코자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는 구내 전화선로, 구내 교환기의 교체, 그리고 아직까지도 키폰 전화기를 설치하지 못한 실과에 확대 설치, 그다음에 여건변동에 따른 청사시설 보강 및 구민회관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44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구민회관 신축을 위한 예산으로서 44억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구민 회관 신축을 위한 공사비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갰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역시 구민회관 신축에 따라서 각각 3억원, 그 다음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는 기구개편과 여건변동에 따른 사무용 비품구입비와 구내식당에 있는 감자 탈피기, 육절기, 고속발효기 구입등을 위해서 7종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범원 관리는 일반 봉급관리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증액편성이 됩니다. 현재 방범원 62명에서 전년도보다 3명이 감소되고 95년도 방범원 예산으로 인건비 상승 그러니까 전년 보다 3%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 증가한 4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행정운영비는 총 예산 12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억4,0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 원인은 임차료, 숙직비 인하 등에 따른 수당의 삭감과 청사 신축 토지매입비가 편성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산 과목별로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직원들의 봉급 상여금은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 인상분입니다. 그다음에 수당에 있어서는 초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도 역시 7,600만인 증액된 14억으로 되었습니다. 142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인쇄비 각종 물품 구입에 소요되는 수용비, 공공요금, 당직 숙직에 따른 급량비, 수당, 연료, 청사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창비 유지비, 차량 재료비 등 해서 12억7,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2억6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동 정원이 453명에서 442명으로 감 됨에 따라서 1,3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동장, 사무장 대신 계장이 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추진과 각종 행사 지원 추진으로 해서 1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역시 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3만원 인상되었고 체력단련비도 금년 150%에서 250%건 100%가 인상된 것을 포함해서 4억5,400만원이 증액된 19억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역시 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부담금, 의료보험 부담금, 통장수당, 통장자녀 학비보조, 반장 보상금, 구민 행사 지원, 구민상 시상, 동행정 실적 심사 시상금 등으로 집행 됩니다. 역시 통반장에 대한 산업시찰을 금년에 계속했던 것을 내년에는 산업시찰을 미 실시하기로 하고 보상금 지급도 3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등 2,200만원 삭감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동청사 기계정비, 연금지급금 해서 1억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는 신월6동에 대해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는 신월3동 청사신축, 신정2동에 청사증축, 목3동 등 동청사에 대한 내외벽 도색, 민원사무실 환경 개선, 동청사 공사 등 각종 청사관리로 해서 8억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신월3동과 신정2동, 청사를 신축 해줬기 때문에 시설부 대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신월3동 신축청사와 민원실등에 대한 구입비, 자동에 대한 책상, 비품, 회의실 탁자, 전화 응답장치 구입비로 3,300만원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동시선거 예산으로는 저희구는 10억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을 설명드렸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심사할 부분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중복되지 않게 효율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페이지 수를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두페이지를 놓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부터 7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을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상입니다. 본위원은 매년 예산심의 때마다 우리 구청장 및 공무원들에게 별로 좋지않은 듣기싫은 소리만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공무원들에게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기를 바라면서 77폐이지에 대한 기관공통운영에 대해서 몇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이 3,120만원하고 부구청장이 1,500만원인데 이것은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자치구가 편성된 이후로 계속 이게 정액제인데 하여간에 이거 쓰느라고 고생한다고요 이거. 딱 맞춰서 쓰느라고. 예를들어서 94년도에서는 구청장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3,120만원이 아닌 5,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지침이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또 95년도에서는 또 예를들어서, 이건 예산편성이니까. 앞으로 닥쳐올 일은 모르겠지만 뭐 2,000만원이 들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정액제요. 지금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지침에 의해서 했느니 뭐 어떻게 했느니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지만 한번 총무과장한테 물어봅시다. 구청장이 정보비, 판공비, 업무비를 총괄해서 그러면 얼마나 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포괄비 성격으로 1억500만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외에 다른과에도 숨겨놓고 한게 많아요. 각 과에. 전부 해서 얼마예요? 이거 한번 짚고 넘어가봐야 되겠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각 과의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저희 총무과 것만.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구청장이 연 쓸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 업무비가 1억500만원이라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한달에 약 1,000만원정도 구청장이 임의로 쓰고 있네요? 1,000만원이 안 되지만. 약.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을용

김을용위원

그 돈을 다 어디에다가 쓰는 거에요? 구청장이 자기 돈 아니라고 막 갖다가 쓰는거에요? 감사때 그 정보비니 업무비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다소 의외의 질의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예를들어서,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서를 좀 가져 오십시오" 하면 3,120만원짜리로 한 두줄이나 석줄 해서 그냥 3,120만원을 맞춰가지고 온다 이말이요. 그럼 1억500만원을 총무과장은 액면그대로 얘기했을 때 1억500만원이라는 돈을 총무과에 소관된 정보비나 판공비 기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과에도 또 있어. 다른 과에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그것도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늘기는 늘어. 그런데 줄지는 않아. 이거 너무 한거 아니에요? 아무리 기관장이라 하더라도,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장이라 할지라도 일반 서민이 한달에 1억이라고 하면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하는, 연 1억이라고 하면, 총무과소관만 얘기한 거에요. 평생을 벌어도 벌지 못할 돈이에요. 구청장이 1년에 쓰는 돈이. 이거 너무 심한거 아니에요 이거? 물론 총무과장께서는 내무부지침이니 서울시 지침이니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자구요.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1억500이라고 지금 총무과장은 얘기 했는데 연 1억이면 우리 공무원들도 봉급 생활을 하고 있지만 1억을 벌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몇년을 벌어야 되는 것인지. 평생을 벌어도 1억을 저축하기가 힘들다 이말이요. 순수하게 벌면. 그런데 구청장은 1년동안, 물론 본위원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구청장이 임의로. 쓸데 없는 돈을 마구 쓴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절약해서 쓸 수도 있다 이말이에요. 그럼 1년에 1억을 총무과소관에 있는 것만 해서 쓴다 이말이요.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포괄적인 성격이므로 기관 전체를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을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식으로 그 1억500만원이 구 전체 행정을 위해서,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지만 구청장께서 그걸 구청장 주머니에 넣고 쓰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거에요. "총무과소관에 대해서만 1억500을 쓴다"고 얘기했어요. 총무과장께서. 그럼 다른과에도 또 있어요. 내가 찾아 보니까. 본위원이 예산심의시를 전부 한번 뒤져봤다고요. 그러면 기관장이 무슨 그 돈가지고 쌀 팔아먹고 뭐한 것은 본위원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아닌데 아무리 구청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만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시의 판공비, 정보비, 업무비라고 하더라도,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거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22개 구의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하위권에 들어서서 이런 비용이 타구보다 당연히 적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크게 포곽적 성격으로 많이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은 페이지별로 넘어가면 다른 위원의 질의도 있고 해서 줄이겠는데, 총무국장께 한번 물어봅시다. 방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약 1억을, "총무과소관에 대한 것이 구청장이 연 정보비,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1억이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아까도 미리 양해를 구했지만 이걸 구청장께서 무슨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판단은 하지만 다만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정보비, 판공비, 업무비가 우리 서울시내 22개 구청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시정연설 할때 "우리도 많이 올랐다"고 자랑을 합디다마는 그건 의존비에 의해서고 지금 땅 팔아서 한 것이지 실지 주민의 수입에 의해서 한 것은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증가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열악한 재정형편에서 총무과에 대한 정보비, 판공비, 업무추진비만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이 연 1억이라 이말이에요. 이것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 총무국장에게 물어보겠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조정을 하게 되면 활동을 하는데, 업무추진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매년 꼭 총무과소관에 대한 것만 해서 1억이 있어야만이 구청장이 활동한다 이거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제가 한 1년,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 돈이라는 것은 사실 쓰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넉넉하게 쓴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자꾸 중복된 발언이 되는데 동료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약 1억이라고 봤을때, 총무과만 가지고 얘기한거에요. 월 대략 1,000만원 가까운 돈을 구청장이 쓰고 있어요. 임의로. 구청장이. 1000만원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하루에 30만원이죠.
을용

김을용위원

하루에 30만원씩이죠? 30만원씩 구청장이 쓰는데 부족하다 이거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렇죠.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총무과소관, 그러면 300만원은 적습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요 각 지불되는 돈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하고 다르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쓸려고 구청장이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쓸려고 보면 1일 300만원인들 적겠냐 이거요. 그럼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우리 열악한 재정형편에 의해서 총무과에, 다른과에서 많이 쓰고 있다니까 지금. 총무과에서 구청장이 정보비, 판공비, 업무비를 쓸 수 있는 예산이 1억이다 이거에요 1억. 1억을 벌려고 해보세요. 일반 서민이 1억을 벌려면 평생을 벌어도 못 벌어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1억도 적다"고 하는데 10억인들 적겠냐 이거에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장행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심도있게 질의하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나중에 예결위원회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지금은 지적만 하고 넘어갑시다. 이것 한가지 가지고 계속 지금 질의해 봤자 지금 집행기관에서 무슨 좋은 답변이 나오겠어요? 했다가 심의 과정에서나 계수 조정에서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다음은 김을용 위원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고 답변 듣고 넘어 가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장행일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또 집행기관측의 의지를 물어 본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지 묻기만 하고 확실한 답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예산심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판단이고, 지금 총무국장한테 간단히 한마디만 더 묻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는데 1억을 본위원이 각 실, 국, 과, 구청장이 쓸 수 있는 것이 기억이야, 기억을 마구 써대요. 이것은 물론 아까도 얘기 했지만 우리구 재정형편상 다른 구에 비해서 강남이나 서초같은데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해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총무국장한테 물었어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쓰는 것은 구청의 자립도에 의해서 감안이 된다면 저희도 뭐 이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22개 구청에서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이라든지 각 구청장이 대외적으로 쓰는데는 거기에 균형을 맞춰서 자립도와 관계없이 지출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도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다른 구청에 기죽지 않고 이 정도는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지,
을용

김을용위원

발로 뛰는 행정이어야지 돈쓰는 행정은 뭐하느냐 이거에요.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강태원 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십시다. 현재 구청장에 나가는, 내무부 예산지침서에도 보면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또 있어요. 업무추진비, 뭐 판공비 이런 등등으로 해서 구청장에게 연간 배정된 예산이 상당액이 있는데 기왕에 다른 과에도 해당 위원회에서 짚어주겠지만 우리 기왕이면 총무과장께서 말이에요, 타 위원회에서 다루는 비용까지 구청장이 연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판공비, 여기에 나와 있는 직무수행 특별활동비, 이런 등으로 해서 이것 좀 일관성있게 요약을 해서 이것을 한번 이따가 보고해 주세요.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는데도 사실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 외에도 많이 있어요. 이것 좀 짚고 넘어갑시다.
운재

이운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부터 79폐이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78폐이지를 보면 주요시책추진비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7,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올해는 2억8,580만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지식이 없는 본위원으로서는 주요시책추진만 해도 참 막연한데 그 밑에 설명이 쭉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요시책추진비 내에서 주요시책추진활동, 그다음에 대외기관 업무추진, 주요홍보 활동 추진, 쭉 보면 다 거기서 거기 똑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일단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성격의 과목인지. (이운재 위원, 명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이 종전에 정보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을용

김을용위원

이것도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이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맞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것이 말이지요, 재작년에는 1억원이 되어 있다가 금년도에는 3,000만원 깍았고 또 2,000만원 깍인 것은 국민운동지원과에서 2,000만원을 이전시켰습니다.

김재실위원

이 부분에서 2억1,580만원이 증가되었지요?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님 잠깐만요, 총무과장이 예산편싱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미흡한 것 같은데 예산과장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가시도록 얘기해 봐요. 예산과장, 어떻게 해서 주요시책 추진비니 주요시책 추진활동비니 이렇게 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소상히, 총무과장은 내려가시고 예산과장이 좀 설명을 해 보라고. 어떻게 이렇게 다 중요한 이런 시책이고 추진이고 하는 것인지 실명을 해 보란 말이야. 총체적으로 예산과장이 지금 강태원 위원께서도 구청장이 연간 과연 얼마를 쓰는 것이냐, 각 과료 나눠놓은 업무추진비며 주요시책추진비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해서 총액은 얼마다고 하는 것을 한 번 얘기해 보라고. 김을용 위원 무슨 얘기 있으면 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총무과에서 구청장의 업무추진비니 정보비니 판공비니 이게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연 약 1억500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과장은 주무과장으로서 각 실, 국, 과에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 업무추진비가 예산을 편성한 주무과장으로서 얼마나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먼저 김재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8폐이지에 있는 주요시책 추진비 이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기억하시겠지만 작년까지는 국민운동지원과에 새질서새생활 그 과목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것은 기관장이 집행할 수 있는 포괄적 성격의 특수활동비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이었던 것을 금년에 30% 삭감해서 7,000만원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무수행비적 특수활동비가 구청장이 330만원, 그리고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가 260만원에서 매월 59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이것은 몇년째 동결된 금액으로 고정 매월 지출되는 돈으로서 아마 운영하는데는 상당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활용할 수 있는 포괄분 예산이 김을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정보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하여간에 구청장이 급여성이 아닌 행사비 말고 이런,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연간 총 각 실, 국, 과에서 구청장이 쓸 수 있는 정보비, 판공비, 업무추 진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무과장으로서 예산편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정보비다 판공비다 하는 것은 옛날 예산과목 이름이고 금년부터는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판공비가 업무추진비로 예산과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수활동비, 옛날에 정보비적 성격입니다. 판공비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핏하면 이게 네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습니다. 기관장이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 어떤 구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이라든지 또 구정업무 전체적인 종합조정이라든지 아까 감사실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만 집단민원 대책비, 또 유관기관 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동단위의 각종 행사비, 저소득층 어려운 시민이 있을 때 기관장이 어떤 보호대책 활동비, 또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나 분리 수거 업무추진비, 그래서 그런 추진하는 분들한테 어떤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 또 구청과의 원활한 관계를 하기 위한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은 정부 예산 지침에서도 가급적 피하려고 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공통적으로 된 경비가 전체적으로 2억8,000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이 4억이었는데 30%를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2억8,000이고.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금년 수준하고 똑같이 편성하도록 내무부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또 50만 구민과 2,000여명에 가까운 직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는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그런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총 2억8,000입니다. 이것은 각구가 편성하고 있는 최소의 금액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아까 총무국장께서 최초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총무국장께서 그랬던가? 자립도가 높은데는 더 쓰는데 우리는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적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최소의 경비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다른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데는 구청장이 얼마 씁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보아서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를들어서 의회 관련 업무추진비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것은 식사한다고 그럴 적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써,

명병수위원장

지금 강태원 위원님이나 김재실 위원님, 김을용 위원님, 세 분의 질의에 대해서 예산과장이 예산편성을 한 장본인입니다. 장본인으로 하여금 이제 총체적인, 구청장이 연간 청장의 직권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넘깁시다. 이상준 위원님이 예산과장에게 한가지 질문이 있다니까 질의하시고 넘길께요.
상준

이상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억8,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 특수활동비에 보면 여기에도 2억8,580만원인가가 되어 있거든? 이것하고,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78폐이지에 보면 주요시책 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에 7,000이었던 것이 5,000으로 줄어들었고 79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사항인데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전국 어느 공무원이나 월3만원씩 주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2억3,500입니다. 이 돈과 더한 것이 2억8,500이라는 얘기지, 포괄예산이 2억8,500이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장,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작년도 94년도에 주요시책 추진비 이것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국민운동지원과에 했던 것을 총무과에 옮겨 왔다 그런 얘기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국민운동지원과가 돈만 보관하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청장을 뒷바라지를 한다고 하면 본래 이것이 총무과에 예산을 배정했어야 맞다 그말이야, 지난번 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이것은 아주 바람직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또 구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했어요. 그러면 78페이지, 79페이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넘기겠습니다. 80페이지, 81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태원

강태원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강태원 위원으로부터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시 30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은 80페이지와 81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태원

강태원위원

강태원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연금지급란에서 말이에요. 총무과장, 지금 재해보상금으로 해서 유족보상금, 공상진료비가 예산요구서에 들어와 있는데 94년도 감사보고서에 보면 91년의 경우 2억8,591만5,000원 중에서 2억2,616만원을 불용으로 해서 74%가 불용으로 떨어졌고 92년 78.6%, 93년에 경우 90.7%로 해가지고 감사에 이 예산이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요구서에도 이걸 1.5% 1.5% 계상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것은 봉급액에 대해서 1.5%로 돼 있습니다. 이 봉급이라는 것이 정원에 의한 펑균치기 때문에 그 동안 결원이 생긴다든지 월별로 볼때 현원이 들쑥 날쑥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원을 2%정도 보고 그런 관계때문에 항상 불용이라는게 말씀하신대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래서 이렇게 불용이 점점 심화 돼 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죠, 불용으로 떨어지죠. 저희가 예산편성 지침상 그렇게 해가지고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가지고,
태원

강태원위원

이거 개선할 방법이나 의지는 없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건 말이죠. 저희가 해 가지고서 유족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이 공상을 당한다든지 발생율에 따라서 할 수 없이 평균률로 짜는 거지요, 실제는 부상이나 사망이나 이런 일이 안 생길때 할 수 없이 불용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에도 딱 쪽집게 식으로 몇 %다 이렇게해서 사망이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생기는 걸 예측하기 힘듭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감사보고서에서도 이런 내용을 빼야지요.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감사하는 사람들 여기 감사에 이렇게 예산회계에 잘못이 돼 있고 모순이 돼 있다고 해 놓고 매년 똑같은 예산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감사에서 왜 지적을 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일종의 보험이랑 똑 같습니다. 발생이 안 되면 보험금을 지급않는 얘기나 똑 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이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피복비로 해 가지고 4,800만원 돈이 올라와 있는데, 80페이지입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고, 국고대납금 부담이 94년도에는 1억5,700만원인데 95년도는 대폭 인상돼서 2억7,4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배경 좀 말씀해 주시고, 아까 강태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는데, 봉급이 서두에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실때 "약 3%올랐다"고 그랬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게 뭐냐하면 작년 보수표와 금년 보수표의 차가 3%입니다. 금년 보수표 중에서 이걸 개선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3%가 오르게 된거죠. 아직 공무원 인상분은 연말되어야지 나오는 겁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94년도하고 95년도하고 급여 계상된 것을 보면 예를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5급이 94년도에 74만1,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에는 5급이 105만5,000원이에요. 그런데, 3%인상된 분이 이거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전체적인, 직급별로 대표 호봉을 들어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여기 74만원이라고 하는 금년도 것은 이게 사실상 93년 보수표에 의해서 책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은 금년도 지방공무원 보수표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뒤에 보시면 총 기본급 인상분 해가지고 내년에 3%정도 인상을 대비해서 그렇게 뽑아놓은 거죠. 보수규정은 연말이 되어야지 대통령령으로 나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 개정에 따라서 그 동안에 병역자원이 많이 남게 됩니다. 연간 한 3만명이 남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국방부의 의견에 의하면 이 3만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방위병에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냥 아무 징집소집이 없이 면제되는 것이 3만명 된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그러면 형평에 맞추자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뭔가 좀 3년동안이든지 2년동안 근무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3만명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유효하게 쓸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주차단속원 보조문제라든지 산림감시라든지 한강고수부지의 단속업무라든지 단순한 업무로서 그러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가 뭐냐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로 할당된 것이 48명입니다. 그러면 48명에 대해서 어떻게 봉급을 주냐 이러면 6개월동안은 이등병봉급 그 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는 상등병 이런 식으로 차차 했는데 월별 단계별로 모집계획을 하다보니까 내년도 6월 쯤이 사람들이 올거 아니겠느냐 해서 6개월분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교통비, 지급품 이런것도 단가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6개월분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면 주차단속원, 공원의 감시업무 등 이런 일의 보조를 맡기게 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비 공통운영 국고대여장학금.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국고대여 장학금은 뭐냐 하면 우리 공무원의 자녀학비 대여로 이상환액과 대여금액과의 차액을 총 집계해서 내려온거 거든요. 그러니까 4년동안 이제 장학금을 받다가 끝나고, 3년을 두고서 상환하지요. 무이자 상환입니다. 상환이 돌아 오는게 내년에 들어올 사람이 있고 추가발생된 자녀대학생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책정을 하다보니까 등록금인상률이 16.7%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등록금인상분에 대한 것이 94년도에는 1억5,7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2억7,400만원으로 인상이 됐다 이거에요. 됐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도 어렵게 하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1억5,700만원 다 대여된 거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거의 다 100% 다 됐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100% 다 됐어요?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80폐이지 81폐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82폐이지 8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84페이지 85폐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85폐이지 비정규직 보수란에서 94년도에는 5,750만원인데 95년도에는 9,400만원으로 약 3,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배경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봉급인상분으로 나오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봉급인상분이 아까 얘기했지만 3%나 이렇게 차액이 되나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전문직이 2명에서 2명이 더 늘어납니다. 86폐이지 보시면 전문직이 다급, 라급이 있었는데 라급, 마급해 가지고 2명에서 4명이 되는 거지요.

명병수위원장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인건비성 경직성 경비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로 궁금한 사안만 확의해 주시고 그 외의 예산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86 페이지와 8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서무관리 107폐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07폐이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장으로 넘깁니다. 108폐이지와 109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럼 넘깁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111폐이지와 1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총무과장외 총무국 소관과장, 지금 현재 예산심의를 받지않는 과장들은 잠시 나가셔서 예산심의 답변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나가셔서 충분히 검토 하셔가지고 답변대에 스셔가지고 우물우물하실게 아니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가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르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113페이지 국내여비란에서 국외여비에 94년도에는 행정비교시찰에 150만원씩 해서 10명이 2회를 약 3,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95년도 내년도 예산은 그것도 인원이 5명 늘고 횟수도 1회 늘었거든요. 그리고 또 중국장춘시 조양구가 95년에는 있는데 94년도에 다녀왔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양구에서 저희한테 인민위원회엔가에서 비준이 떨어졌답니다. 자매결연하는 거에 대해서 비준이 떨어져서 저희한테 12월 19일부터 말일까지 한 열흘간 초청해 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을용

김을용위원

초청입니까? 가는 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초청장을 보내야지만 그 쪽에서 와서 협정을 체결을 하는 거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그쪽에서 오는 거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것은 조양구 사람들이 오면. 영접할 비용으로 책정해 둔 겁니다. 저희는 10일정도는 안 되겠고 한 6박7일, 다른 구도 한 6박7일 정도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어제 날짜로 6박 7일 체류비부담, 항공비 부담으로 7명이 올 것으로 일단 전문을 반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행정비교시찰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행정비교시찰은 당초에 저희는 분기별로 해 가지고 좀 공무원에 대해서 견문도 넓혀주기 위해서 분기별로 15명, 한 60명을 당초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1/4분기 되면 선거업무도 바쁘고 나갈 수도 없고 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3회로 조정된 겁니다. 사실 더 확대하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예, 됐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국외출장비가 여기 저기 들어가 있네. 그 국외행정비교시찰에 약 6,000여만원이 있고 자매결연 방문회도 있고 국내연수공무원 해외시찰도 그게 그거고 그다음에 115페이에 넘겨보면 자매결연국가 시·구 교환방문추진비가 여기에 2,000여만원이 있고 실무 공무원 해외시찰자료 수집도 해가지고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갑자기 해외바람 불어 가지고 너무 러쉬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한꺼번에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그야말로 무슨 관광성 연수가 아니냐 말이야, 공무원들이 외화 너무 낭비하면서 관광성이다, 이런 비난의 여지는 없겠어요? 보니까 대 여섯 가지가 있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비교시찰이 이건 3회로 됐고요. 친절봉사는 시단위에서 상반기 하반기 이거 책정된 인원을 후기로 책정하도록 돼 있고요, 이것이 150만원 정도면 동남아 코스입니다. 일본이나 싱가폴정도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료조사 해가지고 10만원한 거는 나가는 여비 숙박비 해가지고 150만원 쓰고나면, 사실상 공무원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가는 사람마다 10만원씩 배려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직원 취미클럽 지원이 94년도에는 14종에 50만원씩 해가지고 2회를 했는데 95년도에는 이것을 인원으로 산정을 했어요. 만원씩 해가지고 1,364명 1.5회로 했는데 1.5회가 뭐에요? 작년에는 2회로 했는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예산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편성과정에서부터 심의과정에서 깍이다가 보니까 14종이라고 하면 취미클럽을 하다보니까 안 들어간 직원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구 동직원을 해가지고 1,364명, 이 중에서 1,364는 방범원을 뺀 인원입니다. 어떻게 만원씩 돌아가지 않겠느냐 또 너무 적다고해서 1.5회가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 또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14페이지와 115페이지를 보세요. 김을용 위원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의회활동비, 구민의 날 각종 회의비, 행사추진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말이죠, 주요 업무추진비라고 포괄적 성격에 3,500만원이랑 앞에 있던 7,000만원에서 2,000만원 깍여서 5,000만원 금년 편성 했는데 1억5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 포괄적 성격입니다. 주요 업무추진 및 각종 행사지윈에서 3,500만원.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 주요 업무추진비만 포함이 된거라 이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주요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지원 이것이 구청장 기관장의 포괄적 성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의회활동비 500만원 6국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의회활동비를 국별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받아서 쓰겠다 그런 얘긴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포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뭔가 산출 기초를 자꾸 내라고 그럽니다. 예산과에서 궁여지책으로 6개국으로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다면 분명히 해야 하는데 국별로 500만원씩 예산을 배정해 줘 가지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집행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집행을 못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어떻게 집행 할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의회와 관련된 업무로 저희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편의상 국별로 나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했듯이 각 국별로 예산편성에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물론 성질상으로 보면 국별로 의회와 상임위원과 간담회별로 나갈 적에 그때 그런 비례적으로 분기별로 간담회가 나갈 수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인, 위원님의 경조사가 생긴다든지 생일이 있다든지 이런것이 포괄적으로 개별적으로 나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어요 의회 활동비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3,000만원 포괄로 잡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니까 문제는 지난번에 전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위원장이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의회협력비라든지 의회활동비 이러한 예산은 구청장이 쥐고 있어 가지고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각국으로 그 예산을 배정해서 국장이 소신있게 사안에 따라서 의회와 협의할 거는 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함으로 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보다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전년도에 물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전년도에 전혀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6국이라고 딱 못 박았단 말이야. 그러면 6국으로 이 예산을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 답변은 "그렇게 집행 안 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의회협력비면 협력비, 의회활동비면 활동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을 해 놓고 하든지 6국으로 그렇게 해 놓고서 "그렇게 집행 안 하겠다"는 모순된 답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 문제는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회협력비는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두개가 3,000만원씩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각 국장들이 의회에 답변이라든지 행정감사를 받든지 그 과정 중에서 그 국장이 얼마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명병수위원장

잘 주고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난번에 이대로 시민국에서 독자적으로 왔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회만 또 국한해 가지고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이 요청한 거 전액이 지불되었고 이번에 또 도시정비국장이 주택보급과 관련해서 요청해 와가지고 지금 그것도 지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국장들이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의회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총무과에서는 의원님 생일이라든지 그때 그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심의할 적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운영하는데에 있어서는 의회의 취지를 따르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런데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지적하느냐 하면 의회협력비니 의회 활동비니 등등 해가지상 의회의 승인은 받아놓고 제대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돼서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하먼 그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예산이 집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들 질의 있으십니까? 다음 장으로 넘깁니다.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와 대해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몇 페이지요?
태원

강태원위원

116페이지요.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추진금 2,500만원 들어가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게 자료를 보니까 95년도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확보 지시해 가지고 94년 11월 9일날 시에서 내려왔네요.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이런 출연금이 나온겁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내무부에서부터 공고한 걸로 시도별로 출연금 분담내역을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5건을 요청을 했구요, 기초단체는 5억2,000만원 그 중에서 각 구별로 분담을 하는데 저도 여기에 상당히 불만이 있는 것이 이제 주민수로 해 가지고 할당된 것 같습니다. 저희 양천구를 포함한 19개구는 2,500만원을 분담을 해 줬고 오히려 구세가 좋은 종로, 중구, 용산같은데는 주민수가 적다고 그래서 1.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것은 시·도 전체 해가지고 협의한 사항이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침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지침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준이 주민수에 의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태원

강태원위원

내무부에서 내무부예산으로 출연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국제화 시키면 되지, 그걸 또 예산을 여기서 출연을 하라는게 뭐요? 좋아요, 그렇게 하고 그밑에 구민회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나 건설부 품셈이 아직 변경된 것도 아니고 재무부 예산 회계제도가 개정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왜 설계비를 이렇게 인상해서 상향조정을 해 왔습니까? 이거 궁극적으로는 설계비를 올려주자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경쟁입찰을 하다보먼, 더군다나 구민회관 실시설계비는 이번에 현상공모를 했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거기도 제가 보니까 2개 업체만 응찰을 해가지고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써 설계비가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설계비는 기본이나 실시설계에 아직 계약을 체결 못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현상공모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안 줬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용역비를 안 주고 당선작에 대해서 용역권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겠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현상설계를,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결국은 용역을 하게 되는 거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수의계약이네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시설계비를 인상시켜 주면 그건 100% 다 가져가는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일단 수의계약 해도 계약심사에 의해가지고 감액이 되는거죠. 그건, 회계처리상 심사를 하다보면 깎여집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게 다른 시공입찰 같은 거면 경쟁사가 있어서 거기에 예산범위 내에서 최저입찰로 한다든지 법정 하한선에서 낙찰금액이 형성되겠지만 단독 현상공모 해 가지고 채택된 설계인데 이걸 누가 어떤 기술을 갖고 이 예산을 깍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달라는데는 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달라는 금액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실시설계비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을 다 가져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구민회관 실시설계비 재편성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구민회관을 기본구상 할때는 1,500평 정도를 연건평으로 구상을 해가지고 공사비요율에 따라서 40억 정도의 공사비를 책정해 가지고 설계비를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기본설계비는 0.59%,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1.49% 책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연 건평 규모가 2,304평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시 평당 공사비를 계산해 가지고 설계비를 5.9% 해가지고 1차 추경에 이것을 반영시켰습니다. 기본설계비랑 실시설계비를요. 그다음에 2차 현상공모할 때에 이정도 규모는 안 되겠다 해서 3,051평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규모를 해가지고 현상설계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그당시에는 추경에 반영을 못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당선작이 나와 가지고 설계계약을 체결할려고 했더니 주식 회사 공간건축에서, 이때가 10월달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도저히 계약을 체결 못 하겠다." 왜냐하면 건축사법 건축사 보수기준에 의하면 금년 1월 1일부터 이것이 시행된 겁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시에도 종합건설부분 같은데는 건축사 보수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1억7,600만원, 2억8,200만원 하니까 이게 4억6,000정도를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은 추경까지 반영하면 다음 폐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1차 추경까지 해서 저희가 기본설계비랑 실시설계비를 1억7,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4억6,000을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안 된다." 이런 와중에 금년도 95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조정 시달됐습니다. 10월 25일자로. 이것이 그동안 성수대교도 붕괴되고 해서 설계의 부실, 또 시공의 부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편성지침이 기본설계는 0.59%에서 0.96% 상향조정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비는 1.49%에서 1.59%로 상향조정하는 편성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억7,200만원에 기본 및 실시설계의 예산액이 3억100만원 정도의 예산 책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최소한도 지침이 그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불 부족분이,
태원

강태원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이게 지금 총무과장 말씀하신 속에는 이렇게 인상시켜 줄 수 밖에 없다.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 조건에 당선자가 설계까지 한다 라는 계약조건이 있었습니까?
광진

강광진총무과장

네, 있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입찰조건이?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태원

강태원위원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부정입찰인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현상공모를 할 수 있는 이 용역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동반입찰이라고 해가지고 한 2개 내지 3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닙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한정된 응찰자를 파트너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단독응찰이 되다 보니까 이사람이 이 설계금액은, 이 실시설계 용역에는 난 납품 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구민회관 자체를 현상공모 해가지고 꼭 현상공모 당선 작자에게 수의계약을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게 건축설계하고 그러는 업체가 없나?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처음에 저희가 1차공모를 할 때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0 몇 개 업체가 현상설계에 응모를 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먼저 우리 추경 증액요청하실 때도 그걸 지적했고, 행정감사에서도 내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구민체육센타 그때 설계비 입찰봤을때 몇 %에 낙찰됐어요? 그 낙찰비율하고 이번에 구민회관 실시설계 용역비를 한 번 대조해 보세요. 그당시에는 공개 경쟁입찰을 보니까 85% 하한선에 낙찰금액이 형성이 됐는데 단독입찰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거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거는 설계가 체육센타와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구민체육센타도 설계자가 공간건축이고 감리자도 공간건축이에요. 원칙적으로 이런데서 부실공사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설계자하고 공사자가 달라야 논리적으로도 맞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설계를 내가 해서 각품을 했는데 그 감리를 내가 합니까? 공간건축이 여기 들어와 가지고 몇 년째에요? 그럼 앞으로는 양천구청 관내에 공공건물은 공간건축 아니면 집도 못지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수의계약으로 이미 땅짚고 헤엄치기지, 수의계약으로 이사람이 설계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리고서 지금 회계년도 중에 정부예산회계법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뭘 단가를 올려주고 이러는게 어디 있어? 정부 품셈이 어디 바뀌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편성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거 공개경쟁 입찰 붙이면 여기에서 최소한도 내가 15%는 다운시킬 수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런데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일단 건축에 대한 기본 사항만 얘기 했지, 외향과 동선에 종합직인 어떤 아이디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상공모 하니까 여러가지 작품이 나와서 그중에 저희가 공간활용이나 이런 것이 이 작품이 좋겠다 선정했기 때문에 거기다 수의계약을 주는거지, 일반적인 걸로 해가지고 붙이게 되면 물론 설계비가 싸게 들어올 수 있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접근방법이 틀린겁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현상공모를 해야만이 좋은 걸작품이 창출되고 응모된다 라는 그런 논리는 절대 맞지 않아요. 얼마든지 공개 경쟁입찰 해서 하면서,
준태

박준태위원

강위원님! 강위원님 이야기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 이건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나중에,
태원

강태원위원

그건 만약에 그사람이 이 가격에 공사를 못하겠다면 다시 재응찰 하세요.

명병수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장에게 위원장이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태원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실시설계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105페이지를 한 번 봐주세요. 문화회관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문화회관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이 설계비 %를 한번 보십시요. 왜 같은 구청에서 용역을 주고 또 설계비 산출을 하는데 이렇게 달라야 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요거는 말이죠 연면적에 따라서 그 기준이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이게 3,081평으로 했을때 거기에 조경때문에 적용이 된거고 그 부분은 차이가 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아무튼 지금 수의계약을 준다든지 이러한, 이게 한두푼 짜리도 아니지 않소.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116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하시죠.
태원

강태원위원

그럼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설계비가 면적기준을 할 수도 있고 금액기준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온거는 지금 면적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면적이 맞느냐, 우리 공사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꼭 증액을 시킨다든지 단가인상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건 9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주장은 95년도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는 과년도 기준으로 해서 단가적용을 해가지고 예산반영을 시킬 것을 말씀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강태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총무과장의 견해를 밝히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쪽 공간건축은 당초에 예산이라는 것이,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현상 공모에 의해서 작품성이 좋은데를 선정함으로써 저희가 그래도 구민회관을 타구 보다도 좀 좋은 회관으로 짓고자 해가지고 현상설계 응모를 하고 거기에 입찰조건으로 당선작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주겠다 해서 계약심사까지 사전에 끝난겁니다. 이 절차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그대로 금년도 예산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쪽은 "금년부터는 건축사법에 의한 보수기준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의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얘기가 "최소한도 정부가 설계비 현실화 지침이라는 것에 따라서 그정도 금액은 줘야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요구사항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내년도 실시설계비를 반영을 하게 된겁니다.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이렇게 1억7,2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금년도 예산가지고 2가지를 모두 계약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총액 범위에서 1억7,000가지고 계약이 끝나는 거지 그후에 다시 추경을 반영시켜 가지고 계약을 변경 할 수 없는, 이러한 예산이 년도별로 분리 되기 때문에 이건 추경으로 반영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점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일단 이정도로 지적해 두시고 계수조정을 할 당시에 삭감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삭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와 119폐이지를 보시겠습니다. 118폐이지, 119폐이지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 질의 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에 대형냉장고 구입비 구내식당 해가지고 968만원 인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지금 현재 대형냉장고 없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냉장고가 있는데, 저희가 식수인원이 하루에 지금 80명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냉장고도 대형에 속하는 거지만 저희가 필요한 식품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넣는데 저희가 바깥에도 놓고 그럽니다. 어차피 식수인원이 800명씩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대형냉장고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됐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께 위원장이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구내식당에 대형냉장고 구입, 감자탈피기 구입, 냉동육절기 구입, 식탁 및 의자 구입, 잔반고속발효기 구입 등등 해서 무려 한 4,000여만원 가까이 예산이 지금 편성됐는데 지금 구내식당은 총무국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구내식당에서 과연 흑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인지, 단 한번도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습니다. 구내매점에서 얼마만큼 수입이 있어서 직원후생복지비에 쓰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것을 구입하겠다 라고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총무과에서는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의 운영실태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하든지 아니면 자체운영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지 말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매점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얼마인지, 얼마를 수입을 올려서 그 수원금의 몇 %를 직원후생복지로 쓰고 있는지, 이런걸 전혀 의회가 모르고 있다 이말이에요. 다만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식권제도로 도입해서 지금 식권이 의원이든, 공무원 누구든, 지금 다 현금으로 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에 기왕에 자체적인 수익에 의해서 자체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예산을 요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저희가 오늘이라도 경영에 대한 실태분석을 해서 내일중이라도 이자리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인당 개략적으로 1,000원 정도의 쿠폰을 발행하고 있는데 실상 일일단가가 1,200원에서 1,300원정도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원 내지 300원은 우리 구청내에 있는 자판기 수익과 매점운영 해가지고 거의 수지를 그냥 맞추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바로 그거에요. "구내매점과 자판기 수익금에 의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지금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산 요구를 해 온다고 했을때에 당연히 운영실태를 의회에 보고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간에 누차에 걸쳐서 의회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무과에서는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한다든지 이런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덜컥 몇 천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해 왔다 그말이에요. 어떻게 의회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납득할 수가 있겠냐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얼마나 흑자가 났는지, 좌우간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일이 없었을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 감사는 누가 해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자체에서 감사를 하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한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지원도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게 덮어놓고요구한다고 해서 구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위원장님! 식대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원복리후생 측면에서 식권을 1,000원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4,000만원 정도의 흑자를 낼려면 저희가 1,500원 정도로 인상해서 자체 수지를 맞추면서 자체 이익금 가지고 이런 것도 또 구입하는,

명병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4년 가까이 의회에 단 한 번도 구내식당이나 구내매점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없다 그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시죠.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총무과장이 "자체감사를 한다"고 그랬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자체감사 내역이 지금 있겠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건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몇 번이나 하는가요? 감사를.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제가 그것까지 아직 업무를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감사내용을 연락을 해가지고, 감사실에 지금 보관되어 있을거 아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자체에 저희가 운영위원회 라는걸 두고 있어요,
상준

이상준위원

운영위원회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실 감사가 아니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자체 결산 하는 거죠.
상준

이상준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거 사달라고 그래야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작년도에 감사를 한 번 의뢰해 가지고 감사한 적이 있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의뢰를 해가지고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감사실 감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말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한번 작년에 했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작년에 한번. 그 자료를 가져 오세요.

명병수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예산심의때 마다 방범원 봉급이나 처우문제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국립경찰이 관리를 실지로 하고 있는 그런 인원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방범원들 지출사항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모든 거 우리 구청에서 감사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예산을 그대로 배정해 주면 결산보고가 들어 옵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다는,
을용

김을용위원

집행했다는 것은 결과만 보고 받는 것이지 감사 같은건 않는거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안 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그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범초소를 10만원씩 해서 18개소에 지금 12달, 1년에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금 어느 동, 어느 지역이고 할 것 없이 방범초소가 전부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요. 근무초소에 근무자가 전혀 나가 있지 않고 이미 유리창이고 뭐고 다 깨져서 초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어요. 전년도 예산을 심의 할때도 이 문제가 대두돼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초소운영을 하고 있는 초소에 한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또 이렇게 일괄적으로 해왔다 그말이에요. 이것을 예산을 할때 실태파악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있는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총무과장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우리 자치단체 예산으로 방범원들 월급이나 수당 또는 기타 활동비 모든 수당까지 주고 있는데, "경찰서에 주면 그 경찰서에서 지출내역만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끝난다"고 얘기했는데, 방금 위원장께서 지적을 했지만 방범초소가 우리 관내에 있지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방범원들 고생하니까 그 초소라도 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 사실상 유명무실해요. 연탄값도 마찬가지고, 연탄값이 있지만 지역에 가서 신세진다고 그 방범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감사를 해가지고 정확히 지출했는가를 확인을 해봐야지. 예산만 주고 그쪽에서 지출했다 통보한 그대로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예산관리상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자하는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때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일단 예산배정액에 대한 집행내역을 철저히 지도감독 차원에서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것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명병수위원장

예. 이상준 위원 말씀하시죠.
상준

이상준위원

119폐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란에 방범초소 운영비 해가지고 피복비, 그 위의 란에 방범원장기근속 수당, 방범수당이 또 나와 있어요. 3,300, 7,500 이건 뭡니까? 요 위에 3,300하고 7,500하고. 이것도 8,000만원, 1억2,000만원, 3,000만원 되는데. 밑에 3,000만원 말고 위의 란에 1억2,000만원정도 되는데.
준태

박준태위원

총 얼마 나가죠? 방범원에게 1인당,
상준

이상준위원

총무과장, 119폐이지 일반수용비에서 8,000만원돈 말고 그 위의 란에 3,348만원 나와있고 7,588만8,000원이 있어요. 이건 뭐에요? 방범원에 대한 예산이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장기근속수당과 방범수당을 말씀하시는거죠?
상준

이상준위원

예.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방범원 장기근속수당은 저희 공무원 식으로 장기 근속하는거에 따라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상준

이상준위원

공무원 수당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공무원 수당을 얘기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로 얘기하면 이 방범수당이라는 것이 기술공무원한테 주는 기술수당이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되어 있어서 방범원의 방범수당이 있고 근속년수에 따른 수당을 주는데 두가지 종류입니다. 이게 인건비적 성격으로 여기에 책정된 것이지 특별히 주는게 아닙니다. 인건비적 성격 입니다 이건.
상준

이상준위원

방범원들에게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줘야될 의무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방범원의 신분이 고용원 2종인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공무원 1종으로 해가지고 저희 서울시만 해도 한 1,200명이 됩니다. 각 구별로 된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방경찰청과 내무부에 이건 너희 직원이니까 너희 국가공무원으로 전환 해라, 이 싸움을 벌써 3년전부터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늘려주지 않는 범위에서 1명 줄면 1명 정원 까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도 300명인가 감 되고, 금년 연말되면 감이 되니까, 여기서 보면 저희 경우에는 구벌로 보니까 64명에서 이렇게 줄어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측에서는 경찰청 예산의 한정에 따라서 현 원이 줄때마다 정원을 깍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걸 정리하는 입장으로 정부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과장

내무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방범원에 대한 예산은 100% 자치단체 예산으로 계상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내무부에서 이런 예산편성을 하는데 정신나간 놈들이라고. 이거 속기록 좀 보내요. 어차피 지금 지방경찰청으로 안 됐으면 이 예산이 반드시 자기네들이, 이거 몇푼된다고 꼭 이 지방자치단체에 미뤄가지고 이런식으로 할라고 그래 지금. 나쁜자식들이지. 이런거 예산 전액 삭감해야 돼.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명병수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20페이지 121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행정운영비. 13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구청 본청에서 식사하는 공무원 1인이 자기가 하루에 부담하는 부담금이 있죠? 자기가 내는 식대. 밥값. 점심비. 한끼에 얼마 냅니까? 1,000원 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1,000원 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얼마씩 부담합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동도 1,000원이 되겠습니다. 2만5,000원이니까.
태원

강태원위원

내가 비교해서 보니까 여기에는 실 인원이 많으니까 1,000원 내고도 내용이 좋아요. 그런데 각 동단위 규모로 가면 실 수 인원이 적어서, 많아야 30명이에요. 그러다보니까 1인당 2,000원 3,000원 내고도 질적인 면에서 우리 구내식당에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동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한번 이번에 조정을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149쪽을 보시면 복리후생비 중에 중간선 그어진 바로 위에 동 구내식당운영 지원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43만원씩 동당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명위원장님이 지난해에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12월에 매월 38만원씩 줘 가지고 5만원을 세이브 했다가 12달치 60만원을 김장철에 한꺼번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운영상 그렇게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서 현실적으로 본청 근무와 대등한 자기부담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깁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46페이지 14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148페이지를 보면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각종 주요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원, 주요업무추진 및 지원으로 해서 1,500만원, 해서 3,500만원. 명분은 작년 94년도에는 각종 행사추진비라고 해서 3,500만원으로 했는데 이제는 세항을 달리 했는데 그밑에 보면 또 동 친목행사비 지원 해서, 또 각종 행사추진비가 또 있어요 여기에. 3,500만원이. 94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각 동별로 행사를 한다든지 구에서 주관하는 가장 최근의 얘기를 하자면 어머니 배구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1개동에 얼마씩 지원을 구청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행사를 치르자면. 그러면 지금 까지는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앞으로는 동장들이 사무관 동장들이 나가서 지역에서 대민봉사를 해 왔어요. 그러면 부족금에 대한 것은 그 지역 소위 유지라고 하는 또는 각 관변단체 장들에게 의지를 해서 충당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본래 이 행사의 취지는 민간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 몇몇 유지에게만 협조를 요청하다 보니까 그 협조하지 아니하는 주민이나 이런 사람들끼리 주민간에 위화감만을 조성하게 되드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많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동행정에 대한 것은 구민씨름왕 선발대회다 해서 동에서 얼마 구에서 뭐 얼마 지원을 해주고 기타 노래자랑의 선수 뽑아라 해서 얼마 지원해주고 어머니 배구대회에 얼마 지원해주고 이런식으로 하지 말고 항목을 동행정에 체육문화복지나 이런것을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그 동에 1년에 들어가는게 뽑으면 총 얼마라는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면 그걸 딱 줘서 동장이 적절하게 쓰도록 일임을 해주면 그 돈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해 보면. 이걸 예를들어서 최근의 얘기이지만 어머니 배구대회다. 그러면 한동에 50만원을 지원 해준다, 50만원 가지고 옷 사주고 그날 행사하는데 밥 사주고 한다면 부족해요. 그러면 자연히 또 그 지역의 소위 돈 좀 있는 사람들, 유지라는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게 된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거에요 이것은. 그러니까 각동별로 배정되어 있는 모든 예산을 일괄적으로 줘서 그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과거에는 별정직 동장들이 지역에서 오래 사는 사람들이 했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가서 자연스럽게 손 벌리기가 쉬웠는데 일반 사무관 동장들이 지역에 가서 동장 활동을 하면서 어느 특정인들에게 손 벌리고 협조를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동행정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좀 깊이 총무과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 각을 하는데 총무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아주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대회가 또 어떤 행사가 모든 것이 총무과의 기능으로 가지고 있다멸 그렇게 편성하는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 조직이라는 것은 다 분야별로 기능별로 과가 쪼개져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모든것을 한다면 각과의 업무를 침해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동당 행사를 해가지고, 50만원 정도, 예를들어서 20만원은 밥값이다 하고 30만원은 유니폼이다, 기타 재 비용으로 한 50만원씩 해가지고 20개동이라고 하면 한번 행사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손을 안 벌릴때라도요. 그럼 월별로 한개의 행사만 한다 하더라도 1억2,000이 되는 겁니다. 12곱하니까요. 그래서 각 기능별로는 최소비용으로 해가지고 편성을 해 놓고 보니까 모자란다,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포괄비로 3,500하고 이쪽에 활동비로 3,500하고 이쪽에 또 활동비로 3,500, 한 7,000 정도를 갖고 있다고 지원해 줄 계획이죠. 주 기능은 고유업무 문화공보실이라든지 생활체육과든지 이런데서 집행하고 그쪽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의미에서 3,500 3,500 해가지고 7,000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예를들어서 생활체육과에서 주관한 행사는 또 별개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죠. 가정복지과에서 뭐를 한다든지 각 기능별로 하는 행사,
을용

김을용위원

각 과별로 틀리니까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렇죠. 기능상,
을용

김을용위원

동행정 관리는 꼭 그것을 적용, 물론 예산지침에는 그런것이 있겠지만, 다소의 유도리를 둬서 가급적 편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총무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각 동별로 50만원만 주더라도 1,000만원이 구청에서는 나가는데 본위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민들에게 어느 동장이 일부 특정인들에게만 협조를 구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요. 그 사람들에게. 솔직히 손 벌려서 돈 얻어 쓰니까, 얻어 쓴다는 표현은 좀 뭐하지만 협조를 구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끌려 다니고 또 그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실지 자기들이 큰 행세나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거에요. 그래서 가능한한 구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일지라도 동단위는 각 과별로 모든것을 예산을, 굳이 각 과별로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동으로 일괄적으로 검겨줘서 동장이 재량껏 쓰면 되는데 감질나게 그냥, 예를들어서 어머니 배구대회를 하니까 50만원 줄 테니까 너희 준비해 와. 이러면 감질맛 나고 그 행사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과 일부 특정 지역주민 몇사람간에 위화감만 준다 이거에요. 원래의 취지는 주민과 우리 구칭간의 친목을 도모 하자는 것인데 몇사람 잔치가 되고 만다 이거에요 결국은. 본위원의 뜻을 알겠죠?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충분히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149페이지, 아까 우리 강태원 위원님이 이야기를 종결을 안 하고 그냥 페이지 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총무국장님이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동구내 식당 운영지원비 43만원을 월로 나누면 1일 1개동에 1만7,200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1인당으로 표현하면 716원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지금 물가의 상승률을 따져보면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을용 위원께서도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많은 인구가 먹다보면 여러가지로 준비하는데도 묻혀서 먹을 수도 있는데 한정된 인구가 먹을 때는 먹는 사람은 별로 안 되지만 부대비가 많이 드는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끔 해주셔야지 작년도와 똑같은 비율로 지금 넣어놨는데요 총무과장님 답변 한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는 매식으로 해가지고 1,000원, 물론 아까 고속발효기든지 뭐 이런거를 등가하면서 4,000만원 한다면 그것도 나눈다면 구 본청의 구내식당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그럼 저희가 평균적으로 1,200원 정도의 단가를 조성해서 여기서 식사를 하는거고요 동의 경우는 아까 나누니까 7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셨죠?
준태

박준태위원

716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거기다가 1,000원을 부담 하는데 1,700원 식사 재료비를 가지고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수량에 따라서 보면 1,200원짜리 식사가 좋을 것인지 1,700원짜리 식사가 좋을 것인지 이건, 저희가 보기에 많이 팔아야지만 좋다는 얘기로 볼때는 돈이 좀 열악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1,200원과 1,700원과의 차이점으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동직원은 구청 공무원보다는 1개동에 43만원씩 더 나가는 것이니까요. 질을 위해서. 동 직원은요.

명병수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지금 좋은 걸 지적해 주셨고, 지난번에 사실 구내식당 운영문제에 대한 전년도에 상당한 액수를 인상해줬습니다. 정말 대폭으로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선 동사무소의 구내 식당에 들러보면 많이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을 총무과장에게 하나 지적을 한다면 각 동의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식당 운영비를 월 43만원씩 지원을 하면서 구 구내식당에는 아까와 같이 대형냉장고 등등 이런 것들을 사달라고 예산을 요구해 왔어요. 그러면 20개 동사무소에 과연 그 냉장고니 주방기에 대해서 사 준 일이 있는가? 한번 총무과장 답변을 명쾌하게 해보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가 동 청사를 신축 할때는 주방시설이 일체 같이 들어가서 설비를 하게 됩니다.

명병수위원장

냉장고 같은 것을 사 준 일이 있는가? 묻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식당분야의 냉장고나 이런 것은 예산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안 사 줬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바로 총무과 동정계나 총무과장 총무국장은 본청의 그러한 비품 이런 것들은 챙긴다 그말이야. 일선 동사무소에 구내 동청사가 준공되어서 입주를 하게 되면 구내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냉장고가 없다 그말이에요. 적어도 100만원이 넘는 물건인데 동장들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이런 얘기 아니냐, 그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을 괴롭히고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자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그말이에요. 동정계장은 특히 이러한 사안들을 챙겨서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김을용 위원 질의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묻습니다. 아까와 다소 연관된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거의가 일반 행정사무관들이 동장들로 나가죠?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약 7명이 그대로 남고 나머지는 다, 내년 내후년까지 남아있는 동장이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왜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도 이제는 계가 생겼고 또 민원도 주민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20명에서 30명정도 되는 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관들이 나가는데 그 동장들에게도 최소한의 업무추진비나 이런 예산에 1개과에 해당되는 정도의 예산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별도로 동장들은 더 책정 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보면 동장들의 업무 추진비가 나가고 있고, 동장실의 운영비가 나가고 있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뭐냐하면 동장활동비 일부 나가는데 그걸가지고 동장들 얘기를 두어사람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소위 그동네에서 기관장이에요. 기관장이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경조사에 다 찾아 온다고. 그러면 주머니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업무추진비니 수당이니 기타 여러가지 나가는데 그것은 급여성이고 동장 활동비는 몇 푼 안 되더라고요. 그걸 과감히 인상해서 주는게 어떠냐? 과거에 별정직일 때에는 여기저기 손벌리고 다니면서 해도 큰 물의가 없는데 일반 사무관들은 몸조심 하느라고 않는다고.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그 문제는 예결위원회 계수조정할때 해서, 꼭 인상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집행기관과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행정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151폐이지, 본위원이 거주하는 신월3동 청사를 내년도에 건축하는데 있어서 현재 동청사 설계를 조금전에 제가 동정계에 보여달라고 했을때에 지하하고 지상하고 똑같이 80평으로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장래성을 내다볼때 그 위치상으로 보아도 지하를 100% 다 파도 이상 없습니다. 이건 이미 우리 동장님이나 동료위원 김연호 위원이나 주민들, 관변단체 장님들하고도 그 언덕이 졌기 때문에 땅을 다 파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해도 앞으로,

명병수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그 분야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산을 심사하고 있으니까,
준태

박준태위원

기술적인 분야인데 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총무과장님이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꼭 무슨 건물을, 우리 앞에 신월1동도 참 잘 짓기는 지었습니다만 가보면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건 사실입니다. 이 일이 자고나면 달라지는 그런 시대에, 위치적으로 지하를 다 파서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주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는 그냥 동에 대한 표준설계 측면에서 지하1층과 지상3층을 각 공히 80평에서 420평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주차 법정대수가 11대 인데 땅의 모양이 11대가 안 나옵니다. 5대 정도나 6대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면 지하80평을 차라리 조금 줄여가지고 5대로 설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5대라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주차장을 먼적 전부 포함해서 121평을 파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차 대수는 5대에서 17대로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12대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다만 소요예산이 7,3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12대가 늘어나는 달 만큼 7,3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주차 하나를 시키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자동차 값은 700만 원인인데 주차장 하나 확보에 700만원 이거 너무,
준태

박준태위원

지금 이 동청사는, 신월3동의 관의 명물입니다. 큰 사업은 하면서 주차장 설립에 대해서 지하를 팔 수 없는 조건이라 할 것 같으면 지하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월3동 동청사부지를 매입한 그곳은 지하를 다 파도 기하가 밖에서 봤을때 1층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이 좋은데인데 어찌해서 80평만 팔려고 하는 그런 또 틀에 박힌, 행정에 박힌 건축을 할라고 하는지. 우리가 최근에 지어놓은데가 바로 위원장님 있는 신월1동에도 가보면 알지만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돌아서서 다시 주차장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거기는 충분히 다 파도, 168평 다 파도 옆에서 이의를 제기할 데 하나도 없고 무너질 문제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파는 것 조금 더 파면 되는데 그걸 금액환산을 그렇게 하는건 그건 잘못이라 이거예요.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지금 박준태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 하셔가지고 예결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 검토서를 박준태 위원님께 말씀해 주시고 지금 박준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를 해보시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해서 박준태 위원께 보고해 주시고 가능하면 박준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 김을용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 구나 동행정에 보면 행사비용이 94년도나 95년도나 거의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총무국장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대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장은 내년에는 빠졌는데 반장보상금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행사 이것도 내년에 4대선거 앞두고 94년도나 95년이나 똑 같은데 과연 이걸 선거를 앞두고 행사나 이런 것을 해아 되는건지. 또 잘못했다가 물의가 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이렇게 해서 예산을 거의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어떡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경우도 내년 4대 선거를 앞두과 선거기간은 물론 선거기간 전에도 사전선거운동이나 기타 불법행위가 통·반장회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자제하고 중립을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시면 152페이지와 15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153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동행정운영에 관한 예산 139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선거관리예산 154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154폐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 155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페이지, 1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예산심사를 하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6시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88폐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과 금년 예산은 3억8,900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크게 기획예산운영과 법제전산 운영으로 대별됩니다. 기획예산 운영은 작년보다 1,950만원이 증가한 1억9,400입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내역은 일반운영비에서 생활개혁이라는 입무가 금년 연초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들어간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경상비는 종전보다 조금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91페이지에 보시면 "법제전산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 9,419만7,000원으로 금년보다 조금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기획예산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8, 89, 90, 91페이지. 이운재 위원 질의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94년도 민사행정소송 대상중 고문변호사 수당 집행내역에 보면 94년도에는 7,590만원이 되어있는데 행정, 민사 합쳐가지고 1,373만2,500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 그 잔액이 6,216만7,500원이 남았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은 차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93폐이지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보상금 항목은 저희들이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 손해배상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편성을 해놓은 예산 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것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산 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또 소송 수행 비용은 저희들이 소송을 할때 변호사 선임비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할때 가급적이면 업무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로 응소를 합니다. 소송 수행자를 지정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그래도 남은거 십분의 일도 집행을 안 했는데 그걸 감안해 주어야지 내년도 예산에도 또 들어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많은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경우에도 4,100만원이 금년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2,7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는데 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1페이지에서 126폐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총 예산은 3억2,928만원으로 작년도에 3억6,000만원에 비해서 약 3,100만윅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 396만원과 특수활동비 2,000만원이 추가편성 되었고 민간이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4,9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감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여비 39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이른 아침에 실시되는 각종 캠폐인이라든가 새마을청소 이런때에 저희 직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그런 실비적인 여비가 편성되지 않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직원 사기라든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약 6일분의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폐이지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전에 저희과에 정보비로써 새질서새생활추진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금년도에 총무과에 7,000만원이 일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보다 효율적으로 국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중의 일부를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 2,000만원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5페이지에 감소된 사항은 민간에 대한 이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편성예산은 1억8,45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4,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주요감소내역을 설명드리면 새마을단체 지원비 정액보조비를 금년도 기준해서 50%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에 그동안 편성되어 있던 동부녀회 지원예산이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괄로 35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새마을소득사업 지원금인데 95년도에 1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다음에 95년도 징수가능한 융자금 회수 수입금하고 체납가산금이라든가 이자수입금, 잡수입, 이것이 합계로 해서 1억8,000만원 정도 산정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소득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22페이지, 123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밑에서 여섯째줄 보면 새마을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마을기는 어떤 때에 하는 것입니까? 제가 평소에 새마을기를 본 적이 없기든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새마을기는 주로 새마을청소라든가 이런 행사때에 게첨을 하게 되는데요, 각 동에 현재 약1,700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상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약 500개 정도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부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지희들이 배부해 주려고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제가 새마을에 쭉 몸 담고 있는데 전혀 새마을기를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새마을기가 필요가 있겠는가, 24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기를 아침에 청소한다든가 할 때 하나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아니요, 새마을기는 새마을청소때라든가 이런 행사때 가로기 꽃는데다가 꽃고 있습니다. 전신주에 꽃는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쭉 꽃아서 새마을이라는 행사를 알리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예,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필요할까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필요합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 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예산을 할 때 보면 해서 안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이 없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곳이 없으며 그것을 절감할 방법은 없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봤을 때 이런 것은 안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데 새마을기가 현재 각동에 있고 또 그것이 일괄 다 폐기시키는 것도 그렇고 현재 새마을 분위기를 계속 향상시켜야 하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기는 계속적으로 보전을 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실위원

하여튼 답변은 고맙고요,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124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선진지시찰은 그동안 국민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그런 분들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단체의 노고라든가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선진지를 시찰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국민운동단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반 새마을이나 바르게, 또 일반 시민들도 되겠습니다. 시민들 중에서 저희들이 각동에서 인원을 추천받아서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활성화, 발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없잖아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이 산출근거는 뒷장에 있습니다. 뒷장에 보면 우선 시에서 125폐이지 뒷장에 세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14명 정도하고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90명정도 해서 합해서 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 예산이 또 나왔잖아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단체 선진지시찰에 803만원인데 그뒤에 125페이지 제일 위에 오른쪽에
상준

이상준위원

649만원은 뭐에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649만원하고 시에서 하는 것 150만원 합해서 그것이 80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것이 본청 주관할 때 저희들이 14명 해서 154만원, 그 다음 우리 구 주관해서 90명 해서 649만원 이것을 합해서 803만원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시에서 하는 것을 왜 우리 과에서 합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시 차원에서 각 구에서 인원을 보고받아서 시 차원에서 하고 또 우리 구는 구 차원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왜 구에서 해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구에서 실비는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알았어요.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특별회계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1폐이지부터 370폐이지까지지요?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예. 355폐이지에 세목별 조서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360폐이지부터 362폐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360폐이지, 361폐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362폐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융자금 회수에서 체납이 나와 있는데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재풍

서재풍국민운동지원과장

94년도 체납액, 미회수금이 현재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20% 정도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용선입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95년도 세출 예산 상정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료 131폐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폐이지 맨 윗부분을 보면 총괄적으로 94년도 예산액은 34억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도 예산에 15억을 줄여서 18억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15억에서 큰 이유는 구민체육센타가 94년 말까지 준공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되었던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빠졌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사항은 목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목번호 103번, 비정규직보수 94년도에는 3,400만원에서 당년도 3,6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에 목번호 201번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9,100만원에서 당년도 9,3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134페이지 아래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전년도 420만원에서 당년도에는 60만원이 줄어든 360만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생활체육과 정원이 14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든데 기인합니다. 다음 목번호 204번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1억2,400에서 당년도는 3,000만원이 증가한 1억5,500으로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주요 내역을 보시면 구민체육대회가 금년도에 3,500만원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동사무소에 배정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각동에서 많은 애로를 겪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애로를 덜어주기위해서 500만원 정도를 증가를 해서 4,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에서 전년도에는 구 선발대회 예산만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전에 해 보니까 구 선발대회 하는 외에도 그 사람들을 서울시 선발대회에 참가하기에도 상당한 경비가 들었기 때문에 당년도에 500만원을 새로이 계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맨 밑부분에 보상금에 가서 전년도에 1,300만원에서 당년도에는 300만원이 줄어든 900만원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전년도에 보상금을 집행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에만 의뢰하다 보니까 상당히 잉여금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서 보상금을 좀 줄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번호 304번 민간이전 전년도 1,300만원에서 금년도 1,300만원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음 목번호 403번 토지매입비는 전년도에는 없는 것입니다만 당년도 예산에 1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목동테니스장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계약금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셔서 계약금은 지불했고 남은 액수에 대해서 연부상환금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다음 목번호 404번 시설비는 전년도 31억원에서 당해년도는 28억원이 줄어든 2억7,100만원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모두에서 잠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민체육센타 건립비가 금년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크게 줄이들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목번호 405번 감리비 이것도 전년도에 5,500인데 금년에는 없어겼습니다. 이것도 체육센타 건립과 관계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목번호 406번 시설부대비도 전년도 800만원이었는데 당년도는 140만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다음 목번호 407번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1,000만원에서 당년도 680만원으로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들게 된 원인은 전년도에는 우리가 처음으로 목동테니장을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가지 기구가 부족해서 새로 장만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만 일단 체계가 섰기 때문에 당년도에는 그보다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운재 위원님,
운재

이운재위원

133페이지 상단에서 네번째 운영수당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개 성인들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조, 테니스, 탁구, 스케이트, 볼링, 본위원은 우리 지역에는 꿈나무들, 어린이 생활체육육성의 방안으로써 축구교실같은 것을 하나 넣어서 운영했으면 합니다. 우리 양천구 지역에는 체육인들, 특히 체육특혜를 받아서 우리 목동아파트에 많이 주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축구선수들이. 그래서 지금 인접 강서구라든가 타 구에서도 특정인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큰 예산이 안 들어가고 체육하던 분들이 지금 사회에 봉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을 넣어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아동들을 상대로 축구교실을 할 의향은 없느냐, 이런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것은 저희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분야를 달리 한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이라 하면 엘리트체육. 학교체육,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이렇게 운영이 전국적으로 되고 있는데 엘리트체육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국기를 외국에 자랑할 수 있는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것인데 이런건 대체로 중앙 행정 기관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체육은 말씀 그대로 교육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각 학교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때 아동들을 상대로 축구교실을 운영한다면 그것은 국민학생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 만으로도 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테니스라든가, 탁구라든가, 스케이트 이런 거는 상당한 지도를 받으면서 책임기술을 요합니다마는 축구의 경우에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 있지 않느냐,
운재

이운재위원

그런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며는 외국같은 경우에 보면 클럽식으로, 아까 보면 엘리트체육은 학교같은데서 중점교육이지마는 지금 그 학교에서 체육하는 것을 가정형편상 국민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회비 이런 것이 과다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활체육협의회라고 저희구에 있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거기에 이관해서 동호인들이 상호협조아래 가르치는 분만 여기에 보면 수당지급이 있는데 그 정도내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꿈나무육성을 위해서라도 엘리트체육만 육성할 것이 아니고 기성인들만 육성찰 것이 아니고 우리 그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각 동에, 우리 구에 하고 싶은 어린이들, 학교에 의뢰를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 구에는 생활체육을 총괄하는 조직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천구체육회가 전체적인 총괄부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생확체육이라고 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디. 말씀해 주신대로 생활체육협의회는 민간조직으로서 관에서 육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동들을 상대로 축구교실을 운영한다고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지원의 문제가 되겠는데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자체적인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앞으로 이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스케이트교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스케이트교실은 여름방학기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마침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목동아이스링크에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아동들을 상대로 해서 이용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실위원

10일간 하지요? 그럼 연속적으로 10일간 하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몇 명정도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지난해 250명 상당을 했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그 250명이 들어와서 한꺼번에 교육을 받고 그런데 들어올 때 입장료는 내고 들어오겠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입장료를 안받도록 해서 그래서,

김재실위원

안받고, 그다음에 테니스교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테니스교실은 역시 본인들 부담은 일체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으로 생활체육을 지원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며칠간 한다, 이렇게 공고를 해서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발을 해 가지고 시간을 정해세 목동테니스장에서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체조교실은 공원에서 하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넓은 장소에서 에어로빅이나 체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매일 아침에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테니스교실이라든지, 스케이트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것은 별 연속성이 없고 또 그 사업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체조교실은 필요하다 싶은데 그 나머지 볼링이라든지, 스케이트라든지, 탁구라든지, 테니스교실은 특수한 시설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돈만 있으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받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서까지 이렇게 신경써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한다면 양천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민간인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해 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체조교실에도 나와있는 바와 같이 테니스, 스케이트, 볼링, 기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필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는거는 곤란하지 않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들어서 체조교실에도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마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업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녁늦게 들어와서 취침을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체조교실에 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종류에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이것을 구청에서 직접하지 말고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통해서 하면 어떠냐?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라면 지금까지 해 오던 체제를 굳이 바꾸는 그 자체가 큰 의미는 없지 않느냐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한다면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 기타 종목을 특성있게 추진한다면 모양도 좋고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말씀 고마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누차 말씀 드렸지만 어떤 효율성, 그런 측면에서 지금 체조교실은 250일 하는데 아주 많은 인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일 아침, 아주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하는데 1시간마다 하는 종목들은 한시적으로 극히 한정적인 인원이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간인 차원에서 하고 차라리 그렇다면 아까 이운재 위원이 말씀하신 축구교실도 좋고, 할 것은 얼마든지 많은 것 같에요. 돈을 쓰면 쓰는 만큼 안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이운재 위원 질의하세요. 133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강사수당이 체조교실 15,000원 올해에는 20,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 탁구, 스케이트 기타 이것은 작년에 20,000원이었고 올해는 15,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기재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그 수당이 이게 바뀐 건지.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그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재가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작년 대비해서 볼 때 이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체조교실은 매일 한시간을 하기 때문에 한시간을 하면서 전년도 처럼 15,000원 준다는 것은 작지 않느냐, 일요일 빼고 비오는 날 빼고 하게되면 한 30명은 되는데 그걸 받고 새벽마다 와서 강사가 지도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15,000원에서 20,000원으로 올린 것이고 테니스교실은 이것이 20,000이었는데 15,000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전년도에는 보며는 20,000원 곱하기 인원해서 시간에 대한 업무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 두 시간 하는 것을 20,000원 줬는데 당년도에는 두시간을 해서 30,000원을 주고자 한다, 표현방법이 다릅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용복 위원님.
용복

위용복위원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체조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반응도 좋고 또 실질적으로 체조교실 할 수 있는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다섯군데 밖에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실질적으로 체육센타는 100억을 들여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여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조교실을 많이 확대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체력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다섯군데만 산정을 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주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조교실은 위원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아침에 활기차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다섯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 이유는 우선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는데 첫째 문제가 있습니다. 비등한 예로 지난해 까지 어떤 학교에다가 어느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운영을 해 봤더니 처음에는 30, 40명 모이더니 점점 줄어 들어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안나와 버리니까 자동적으로 폐지해주쇼, 하고 건의 들어온데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장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아침에 하다가 보면 마이크를 크게 틀어서 음악이 왕창 왕창 나와야 활기찬 기분이 드는데 인근 주택가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새벽에 잠을 깬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규제를 하는데도 민원이 많이 야기돼서 어떻게 하면 소리를 줄이느냐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러나 위용복 위원님 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각 동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원이 적게 일어나면서도 사람이 현재 모여있거나 모일 가능성이 많은 곳, 그런곳은 일단 보고를 해라, 그럼 그걸 보고 들어오는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할 것이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다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용복

위용복위원

그러면 공간이 있으면 할 의향이 있다 그 말씀이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132폐이지 133폐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님.
상준

이상준위원

135폐이지입니다. 제일 끝부분에 어머니배구대회라고 예산이 1,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 예산이 얼마였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전년도 예산도 역시 1,000만원이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전년도 예산도 1,000만원이었고 당년도 예산도 1,000만원으로 올랐다 이겁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지금 다 사용을 했습니까? 지금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완전히 사용을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배구대회 몇 번 했어요? 1년 동안에 몇 번 했어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작년에는 예산 편성만 돼 있었는데 서울시로부터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94년도에 하도록 하자,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안했고 금년 94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금년에 어머니배구대회를 몇 번 했느냐구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한 번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한 번에 1,000만원 다 썼단 말이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각 동에 조금 준비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전에도 해 보니까 어느 동은 상을 타고 어느 동은 상을 안타가고 하면 굉장히 서운해 하기 때문에 주방용기 하나라도 참여하는 전 주부에게 나눠주는 방향으로 하니까 그것도 돈이 모자라서 애로가 있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93년도에는 3,872만원이 불용으로 떨어졌었는데 93년도 이 때는 어머니배구대회를 행사를 안 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93년도에는 편성을 했는데 추후에 세부지침이 와 가지고 94년도 정도 600년 기념을 성대히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예산은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작년도에는 집행을 안하고 94년도에는,
상준

이상준위원

94년도에 어머니배구대회를 집중적드로 하기 위해서 93년도 것을 아끼고 쓰지 말자 그런거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집중적으로 한다기 보다도 정도 600년 기념행사와 관련해서 각종 예산을 쓰게 되니까 93년도에는 그런 단일성경비는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93년도에는 시행을 안했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을용 위원.
을용

김을용위원

예, 김을용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업무추진비란에 보면 94년도 예산보다도 약 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본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강달리기니 구청장배씨름대회니 행사를 주관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4대 지방선거인데 과연 이걸 상부로부터 지침이, 선거를 앞두고 공연한 의혹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도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이것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94년도 예산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라고 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95년에는 그것이 없네요. 본위원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년 아침 새벽에 나와서 조기축구회 회원들이 연행사로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일부인데 95년도에는 예산을 없애는 이유가 무엇이고 제의견은 내년도 상반기에 이 행사가 실시될 행사인데 과연 이행사가 내년 상반기에 실시가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두가지,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두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한가지는 생촬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행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내년 신거를 앞두고 의혹이 일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온 국민들의 체력을 향상하고 우리 구로 보면 우리 구민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웃간에 화합의 계기가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선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사를 취소한다거나 연기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건 생활체육과장 개인적인 생각이지.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행사를 하다보면 특정인에 대한 선거 운동이라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그런 것을 염려해 왔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선거행사에 있어서 말을 한다든지 어떤 기념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마다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 일정한 범위를 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이 전년도에는 500만원 있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삭제가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활체육첩의회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 행정기관 내부의 사정입니다마는 전년도에도 역시 상부로부터 예산편성 지침에는 들어있지 않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도 뭔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구의회의 다수 의원님들의 의사에 의해서 추후에 반영 됐었고 또 금년도 예산에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편성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점은 됐구요.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생활체육과장이 선거를 앞두고 공연히 오해 살 소지가 있는 행사는 안하는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바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청장이하 생활체육과장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모든 행사가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면 좋고, 골고루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은데 행사장에 가보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거의가, 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고 하니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년 4대선거를 앞두고 거의 상반기에 이 행사가 실시가 되는데 그것은 생활체육하고 선거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활체육과장은 얘기를 하는데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이 분명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이 행사가 4대선거가 끝난 이후에 실시해도 별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년에도 정기적으로 해 오던 행사기 때문에 취소한다든지 연기하고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더 우습게 보일 것이 아니냐 따라서 상부에서 특별한 어떤 지침이 없는 한 현재로써는 예정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건도 작년에 없었는데 의회에서 신설해서 항목을 신설했다 이거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수정동의를 드린겁니다.

명병수위원장

강태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여러가지 뜻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우리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문화생활이 향상되므로써 아주 불가피한 밀접한 관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과장께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고 이러는 것이 너무 소극적이에요. 그런 의지가지고 생활체육 해내겠어요? 총무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과감하게 한번 사회체육에 대해서 조직을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를 기해 가지고 저희 구민체육센타가 준공을 해서 그야말로 부녀자를 비롯해서 어린이로부터 나이드신 분들까지 이 생활체육에 굉장히 관심을 기울일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생활체육과에 그 인원과 그 조직을 가지고는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적절한 대응을 해 가지고 행정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내 판단이에요. 그렇다라면 이미 서울시로부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 "그런 지침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미 93년도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을 보면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침이 이미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 저변을 확대하고 다수 시민이 참여 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가지 차원에서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법이라든지 거기다 사회 체육 육성법 법령에 분명히 명시돼 있어요. 명시가 돼 있는데 그 지침이 없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지금 답변에 임한다라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협의회를 어떤 지역에 단위 생활체육위에 조직으로 둔다는 거 보다는 생활체육과하고 지역단위 생활체육에 하나의 협의체로써 이것을 총괄 육성관리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생활체육과장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자꾸 안 된다 더 더군다나 지난해까지도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예산을 배정을 해 가지고 협의회가 육성이 돼 왔었는데 그 예산까지도 삭감을 해가지고 굳이 생활체육회를 없애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하나를 질문을 한다라면 우리 생활체육회라는게 있어요, 체육회장은 지금 조직상으로 볼 때 우리 구청장이 생활체육회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1,210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어요. 체육회가 어떤 기능을 하는데 1,210만원씩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시대적으로 절대적 부응을 하고 필요로하는 이런 협의회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예산까지 삭감을 해 가면서 생활체육과장이 논리에도 맞지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제 의견으로는 저희 동료위원분들이 우리 많은 구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걸 명심하시고 직극적인 자세로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부활을 해서 적절한 생활체육이 육성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장 위원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강태원 위원님과 김을용 위원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양천구에서 체육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 자신도 체육회 이사의 한 사람입니다. 사실 생활체육회라는 것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참여하는거 아니겠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게 구민화합과 단합을 위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테니스라든지 씨름대회라든지 이런 기타 등 등은 그저 선수들만 참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순수한 생활체육은 우리 양천구 50만이먼 50만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자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구민간에 화합과 단합하는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말이지 작년 예산에는 없는 걸 갖다가 수정동의안을 내서 500만원을 넣었는데 원래 그 지침이 없어서 이걸 넣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지침이 없는걸 갖다가 수정동의안을 내서 500만원 넣었다면 50만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이런걸 자주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 예산을 하고 내년예산을 한 1억정도로 넣어가지고 50만 구민들이 한 2개월에 한번씩 말이지, 화합과 단합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생활체육을 순수한 민간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아울러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우리 앙천구의 생활체육이 활성화 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생활과장님, 금년에 그 예산이 1,210만원인가요? 체육회지원에 이거 다 사용했습니까? 사용 안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1,210만원은 완전히 체육회에 보조를 해가지고 대부분 집행이 되고 연말 이전까지 집행이 다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약 200만원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내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불용액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발언한 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으로 생활체육 향상을 위해서 약간의 이 지원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형편이라든지 여러가지를 보아서 이런 예산을 비단 지금 체육회에만 국한된 예산이 아니고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예산이 총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억8,928만원인가 있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구민의 친목을 도모하고 화합을 도모한다고 하면 물론 그사람들은 화합하고 친목을 하겠지요. 그러나 절대다수는 여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체육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소관 136페이지와 13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위원여러분에게 협조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반영해 주시고 가능하면 심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끌지 않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운재 위원 질의 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체육이라는 것은 전세계가 동구권이건, 서구권이건 이념이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데에 본연의 뜻이 있습니다. 일단은 생활체육에 대해서 많이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간에 구청에서 주도해온 체육행사를 예를들면 건강걷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등의 행사를 이제는 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해서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13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구청장기배 청소년체육대회 1,000만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이것도 신설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청소년체육대회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국민학생들 축구교실 같은거 이런거 운영하는데 전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주관해 오던 걷기대회라든가 기타 몇 가지 종목을 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해서 게최하면 어떠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기왕에 구청이 주관이 돼서 해오던 행사는 종전 체제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나 여러가지 면에서 보다 능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기존의 구청에서 주관하던 행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새로운 종목을 개발한다고 하면 보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면 종전에 거북이 무슨 대회도 했었고, 기타 족구대회 같은거 이런 것도 우리가 안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관간에 또 조직간에 혼란을 피하고, 또 특색있게 운영하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구청장기청소년체육대회 1,000만원이 전에 없던 것이 들어 갔는데 이 내역은 어떤 것이냐? 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대로 전년도에는 없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넣게된 배경은 위원님 뿐만 아니라 체육에 관심을 두신 상당수 주민들께서 지금까지 구청의 예산편성을 보니까 주로 어른들만 상대를 했지, 청소년이라든지 엘리트체육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하지 않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엘리트체육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학교체육은 또 학교가 주관이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은 법에 딱 떨어져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구청에서 청소년체육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가 생각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서교육구청하고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현재는 확정된건 아닙니다만 우리 양천구에서 청소년체육대회에 나가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육상 같은 것은 아주 좋은 성적을 발휘를 한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수영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강남이나 서초 이런데가 쉽쓸어 버리고 너무나 성적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 몇 달 전에 강서교육청 관내에 복지회관 비슷한 것이 생겨가지고 그 시설을 보니까 수영장도 7개 레인이나 갖춰져 있고,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이것을 어떤 행사를 주도해 준다면 자기들 이 무료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이런 실무적인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영대회 같은 걸 한번 게최해볼 그런 계획으로 1,000만원 예산을 넣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행일 위원 하시죠.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자산취득비 테니스장 집기구입비에 여기 보면 라인기 6대, 로링기 1대, 로링기라는 것은 다지는 것을 말하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 집기현황이 있습니까? 지금 볼 수 있어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제가 지금 지참한건 없습니다만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 놓은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일전에 총무, 재무 상임위원회를 할 적에 우리 명병수 위원장님 하고 우리 위원들이 테니스장에 관리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나갔죠? 우리 그때 과장님하고 같이,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럴때도 거기 가 가지고 집기현황을 보자 했더니 그걸 우리한테 보여 주지 못해서 우리가 되돌아간 일이 있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집기가 말이죠, 우리가 이걸 언제 샀느냐 하면 93년도에 우리가 집기를 사준걸로 아는데 로링기 말이죠. 2대인가? 3대인가?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현재 2대가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것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현재 이 로링기를 사달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쓰다가 망가뜨리고 1대가 더 필요해서 사달라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현재 2대가 있는데 그중에 1대가 노후해서 지금 교체를 요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이게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로링기가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프라스틱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쇠로 만들어졌습니까? 돌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니 이게 1대에 4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요. 이게 하나에 400만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93년도에 로링기가 우리가 그 때 800만원인가 얼마씩 해서 2대를 사준 기억이 제가 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 재무 상임위원회를 몇 개월 전에 할 적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가서 집기현황을 파악하러 갔더니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말이죠, 이게 다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산겁니다. 어떻게 해서 1대 400만원 하는거를 사가지고 2년을 못쓴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죠, 위원장님! 우리 테니스장의 집기현황을 보고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장행일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의 로링기 집기현황을, 현황대장 있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즉시 제출해 주시고, 또 내일 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하는 중간에 테니스장 현장 확인을 나가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시간을 내일 내서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 하시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재실위원

137페이지를 보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새로 신설된 것이 있고, 또 작년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시 일단 우리 생활체육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해서 1건당 100만원 해서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300만원 해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 1건 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해가지고 생활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그 위에는 동네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해가지고 작년보다 3배나 더 과다하게 책정돼서 왔고 또 그 밑에는 같은 시설 교체 및 정비인데 생활체육이라고 해가지고 3,5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에 300만원 곱하기 8개 해서 2,400만원이 나왔는데 전년도에는 이것비 1,6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증가된 이유는 진년도에 동네 체육시설을 제가 생활체육과로 온 이후에 쭉 검토를 해보니까 노후되고 정비되어야 될 것이 많아서 돈을 쓰다 보니까 추가경정예산에서 상당히 더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는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나 하는 뜻에서 한거고 거기 8개소라고 한 것은 산출근거를 따질때 현재 동네 체육시설이 저희과가 관리하는 것이 8개소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상 8개소 이렇게 적어본 것입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해가지고 3,5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밑에 생활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이거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에 대한 내용설명입니다. 결국 동네체육시설과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와 성격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굳이 구별해서 말한다고 하면 동네 체육시설은 말씀 드린대로 산에 설치된 역기라든지 또 몸회전 돌리는거라든지 이런걸 대체로 의미하고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이것은 보수정비가 아니라 신규로 설치할 수 있을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런데 생활체육비 시설교체 및 정비 아닙니까? 그것도 신규란 말이 안되어 있고 교체 및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생활체육시설이든, 동네체육시설이든 그 시설은 똑같은 시설입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동네체육시설 보다는 생활체육시설은 조금 더 광범위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체조교실을 증설을 한다든지 거기에 교탁을 만들고 만이크를 만든다든지 이런거는 생활체육시설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만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조금 게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그럼 동네체육시설은 어떤 겁니까? 단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체적인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낫다 보니까 이것으로 해서 어떤 특수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 항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요. 적은 돈도 아니란 말입니다. 큰 돈이란 말입니다. 작년에는 동네 체육시설비 같은 경우 작년에 1건당 1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3배나 늘어났고, 또 밑에 있는 것도 지금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같은 항목이란 말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어떤 시설을 새로 신설한다면 신설이라고 쓰지 왜 교체 및 정비라고 쓰냐 이겁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거는 표현이 좀 잘못 됐습니다. 맨 밑에 보면,

명병수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지금 김재실 위원께서 지적하신 동네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에 대한 주관과인 생활체육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가 있죠? 어느 동네에 어떠 어떠한 것을 교체하고 정비할 계획이 기안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 예산을 요구했을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현재로써는 구제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시로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 나사가 빠져 버렸다든지,

명병수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에는 300만원씩 해서 8개소로 해서 2,400만원이 지금 예산요구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8개소는 이미 현장확인을 거쳐서 300만원씩 투자해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여기 편의상 300만원 곱하기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1개소 마다 꼭 300만원씩으로 조사가 돼 가지고 올라온건 아닙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예산요구는 엉터리 아닙니까? 좌우간 이 문제는 생활체육과에서 그런 사업을 계획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현황을 정확히 해서 당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김재실 위원 어떻습니까?

김재실위원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생활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는 신설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실위원

그럼 신설이라고 한다면 어떤, 어디다 뭘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만이 그 계획 토대 안에서 예산이 편성됐을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신설이 됐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말씀해 주신대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얼마를 쓸 것인가를 정확히 잡아서 예산을 올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가장 완벽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적어도 1년 전에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보수비용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어떤 편익시설을 설치하게 된 것은 미리 완벽하게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주민의 편익에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재실위원

제 말좀 들어보세요. 이것이 94년도에도 93년도에도 92년도에도 쭉 해 왔었던 사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간다는 얘기에요.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는 분명히 없었다. 이말입니다. 없었는데 새로 편성 했을 때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했을 것이다. 이것은 옛날같이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책정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의회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1년동안 해보니까 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그런 절실성이 있고난 다음에 계획하여서 350도 아닌 3,500이란 계획을 세웠어야 했을텐데 그걸 안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자료를 갖다가 과장님께서 보고 하시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항목이다 하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요구할 당시에 생활체육과에 시설 계장 있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시설관리계장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시설관리계장이 이걸 실태 조사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 했을텐데 시설관리계장이 누구에요?
의혁

임의혁시설관리계장

접니다. 제가 편성당시에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별도 투자사업비 내역 유인물을 위원님한테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명병수위원장

언제 왔죠?
의혁

임의혁시설관리계장

제가 11월 7일자 왔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다음 이운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이운재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우측의 상단에 보면 배수지 및 조깅트랙 설치, 용왕산, 신정산에 2억 2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미터냐? 또 넓이는? 길이는? 덧씌우기포장이라든가, 나무목으로 트랙을 만든다든가 구체적인 내역이 없고 또 하나는 작년도에 약수터 시설, 이 예산이 1,000만원이 6개소에 2회, 작년에 신월7동 같은 경우 600만원이, 신월7동 석산정위에 우측 약수터, 좌측 약수터, 또 백년약수터 시설보수로 예산이 잡혔었습니다. 현장을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 3곳에 정비가 아니라 1곳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왜 3곳을 다 하지 않고 1곳이냐 했더니 그 예산 갖고는 1곳도 어려우니까 일단 올해는 1곳으로 하겠다. 그래서 올해 다시 예산을 해서 나머지 2곳은 시설보완을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 시설 약수터보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김재실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생활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 이런 것에서 떼어다 할건지,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운재 위원님께서 두가지 요지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하나는 배수지 및 조깅트랙 설치다 해가지고 2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역은 어떻게 된것이냐 라는 질문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유인물은 위원여러분께 이미 배부가 된걸로 알고 있슬니다만 투자사업비에 대한 유인물이 별도로 나가 있을 것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교체 및 정비는 162페이지에 들어가 있고, 배수지 외에 조깅트랙사업은 164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에는 몇 군데 배수지가 있습니다만 특히 그중에서도 용왕산배수지가 아침에 가 보면 체조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조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아주 활기차게 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인근에 주택도 없고 해서 마음 놓고 방송도 큼직하게 틀어서 제일 활기차게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깅트랙이 몇 년전에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물이 고이고 해가지고 비가 온 후에는 상당히 달리기가 어렵고 또 달리다 보면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배수지위에 충격을 덜 주게하는 어떤 포장을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만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레탄포장을 하고 또 가장 자리에 있는 경계목이 오래 돼 가지고 썩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한 곳 뿐만 아니라 신정산 배수지에도 규모는 작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역시 조깅트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를 한꺼번에 탄력있는 우레탄포장으로 해서 경계석까지 교체하는데 드는 예산이 2억여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이제 생활체육과에 대한 예산심사에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추광식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은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입니다. 내년도 민방위과 총 예산은 4억7,221만2,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2억4,469만5,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다목적회관이 준공된 관계입니다. 그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민방위 운영비 4억1,654만2,000원과 병사관리비 5,567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민방위 운영비 중에 일반운영비 4,591만5,000원으로 작년보다 404만1,000원이 증가 되었고, 업무추진비가 476만원으로 5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보상금은 1,700만8,000원으로 금년보다 847만원이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목적회관 토지 매입비에 2억5,55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9,155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72만4,000원으로 32만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병사관리비는 전액 국고 보조금으로써 5,567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4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로 256만2,000원은 금년보다 58만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여비는 175만원으로 3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상금은 5,135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316페이지, 317페이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318페이지, 31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여기 319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다목적 회관 내부마감재 보강 이걸 얘기하니까 본 위원은 참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1차 추경때 1억800이 올라왔는걸 삭감하고 2차 추경때 거기에 더 보태서 1억6,000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민방위교육장도 교육장이지만 우리가 다 목적회관으로써 요즘 결혼시즌때 예식장을 못 얻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예식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 내부시설을 좀 잘하자. 어차피 1억6,000을 우리가 승인해 주는 마당에서 내부시설을 잘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자 했더니 8,800만원이 올라왔네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 8,800만원을 내장재로 어떤 형태로, 어떻게 쓰여지는 것을 상세히 좀 얘기해 보세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벽재를 방음을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로써는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플라우드 마감재로 해가지고 243평, 그래서 3,53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지하실바닥 콘크리트 마감처리로써 100㎡에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실바닥 및 벽돌 벽 몰탈 마감처리로써 835㎡에 750만원, 그다음에 지하실벽 도색에 835㎡에 355만원, 지하실 바닥 디럭스 타일 마감에 500㎡에 460만원 내구 천정 텍스 보호설치로써, 그러니까 이게 방음벽입니다. 660㎡에 160만원 창문설치가 64회가 되겠습니다. 안쪽 창문입니다 이건. 현재 바깥창문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500만원 그러면 내구 장애자 통로 손잡이 설치에 7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시면 우리 의원들이 민방위 교육장을 지을적에 2차 추경때 1억 6,000을 그대로 승인을 하고 우리가 현지답사를 안 갔더라떤 돈을 5억이상을 투자를 해가지고 민방위 교육장을 쓰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었을거 아닙니까. 왜냐, 그날 우리가 가서 지적을 안 했더라면 방음장치가 안 됐을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구민들의 혈세로 짓는 것을 그렇게 내집이 아니라고 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지을 수가 있어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러니까 벽체에 붙이는 판넬에,

장행일위원

과장님, 그것을 지금 현재 벽체에 판넬이고 뭐고 보다도 피크 마감재가 안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방음이 안 됐을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한심스럽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장님?

명병수위원장

민방위 교육장은 기본적으로 방음시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됐습니다. 됐고. 이 문제는 별도로 논의 하기로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운재 위원님.
운재

이운재위원

31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주민신고 요령이 있습니다. 10원씩 해가지고 15만 1,000가구에 홍보유인물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318페이지에 3만원 씩 5명 15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유인물 홍보가 제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지 않았나,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신고할 사항이 없다면 다행인데 15만세대를 해가지고 5명이라면 제 생각에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주민 신고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중에 어떤 사건사고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사항입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제가 간혹보면 신월지역에는 적삐라 불온삐라가 간혹가다 날라 오거든요. 그런데 전에 보니까 우리 성인보다도 아이들이 보고 사실 가져오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러한 좋지 않은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 151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서 그냥 일시적인 이런 홍보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는데 다행히 없다면 다행입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이 사항은 금년에 2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줄였습니다. 예산을.

명병수위원장

그리고 민방위 과장,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명병수위원장

여기 예산을 보면 방범비 상벨 설치 지원비라는게 있는데 이거 민방위과장, 실태 파악을 하고서 예산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예산이 각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대도 지금 못하고 있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또 무슨 방범비상벨 설치 지원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부 불용액으로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민방위과장이 각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아봤고 현지파악을 해 보았느냐 이말이야.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현장도 확인해 보고 또 회의때마다 얘기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락해 주신 400대는 이미 설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외에 금년도 예산에,

명병수위원장

민방위과장, 지금 분명히 얘기하셔야돼. 설치 400대를 완료를 다 했다고 말씀하셨어.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분명히 하셨지?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우리구에서 편성해 준 예산 400대를 수시로 완료했고 시에서 추가로 지난 떼강도 시절에 2,600만원으로 2,600대를,

명병수위원장

됐어요. 확인해 보면 알 일이니까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동사무소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이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318페이지를 보면 보상금 란이 있습니다.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 기타 이게 쫙 있는데. 열대여섯게 정도. 과목이. 금년도에 집행한 자료를 좀 갖다주세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게 다 집행 됐습니까? 금년 예산.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집행 됐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매년 이렇게 집행해야 됩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민방위학교 입교자들 여비는 천안에서 교육을 합니다. 천안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10명씩을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민방위대 교육여비는 통·반장이 직장민방위대장입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5,000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지원대, 이것도 5,000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대장 특별교육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재실 위원 질의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통대장을 교육하면 100% 참석합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100% 참석까지는 안 되는데요.

김재실위원

몇% 참석합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90% 참석합니다.

김재실위원

90% 참석합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면 작년에 100% 지출 했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작년도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재실위원

아까 이상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니까 100% 이대로 집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이건 금년도 것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 653명이,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실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49명이 올해 정원이 649명이 아닙니까. 그렇죠? 통장이. 통대장이 649명이예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런데 100%가 참석할리도 없고 또 올해라든가 전년도의 참석율을 보면 평균 90%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90%라고 그랬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김재실위원

90%라고 한다면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것은 649명 전부 참석한 것으로 하면 당연히 불용액이 10%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용액이 떨어지겠죠. 참석을 10%가 안 하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참석 안 한 것은 불용으로 떨어집니다.

김재실위원

그렇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김재실위원

그러니까 10%를 떨치면, 또 5% 더 참석해버리면 부족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민방위 뿐만 아니예요. 모든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해 놨다고. 그런데 보다 더 좀더 깊이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한다면 불용액이 보다 적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과년도에 평균 얼마정도 참석을 하니까 그것보다 약간 오바해서 편성해 놓으면 불용액이 적게 떨어질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런데 우리 통대장이 이쪽에 649명인데 이 숫자를 기준으로 해야지 이보다 더 늘여가지고는 편성을 못 합니다.

김재실위원

늘려서는 안 되지 당연히. 축소를 시켜야지. 그렇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축소를 시켰다가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족하면.

김재실위원

그러면요 민방위과장하고 하지 말고 나중에 총무국장이나 과장하고 얘기를 하는게 좋겠네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319폐이지 맨 하단에 보면 비상용 공동정호폐쇄비가 있고, 비상용 공동정호 보수비가 있고, 317페이지 하단에도 시설관리유지비에 보면 비상용 공동정호 7개소가 있는데 그위에 비상용 공동정호 발전기가 나와 있는데 이 두개를 해놓은 것을 보면 혼동을 가져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317페이지와 319페이지. 비상용 공동정호 유지비하고 시설유지비로 했는데 유지비나 보수비나 그말이 그말인데.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발전기 같은 것이 고장이 났을 때 수리하는 사항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발전기는 그렇다 할지라도 비상용 공동정호기 7개소에 있고, 319페이지를 보면 비상용 공동정호 보수비가 있는데 이 말은 같은 말이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공동정호 보수비는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이 있습니다. 주위 환깅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보수한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이장소에서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