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40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4-12-07

김을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들의 노고가 50만 양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명심하시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예산안(재무국소관)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소관 1995년도예산소 이상 1건에 대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재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구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구정발전 활동에 힘입어 날로 발전해 가는 양천구를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는 양천을 만들기 위해 저희 재무국에서는 세수증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778억1,245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72억2,015만6,000원에 비하여 105억9,229만6,000원이 증가하여 세입신장률은 15.8%가 되겠습니다. 이를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79억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1억100만원보다 38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목동 임대아파트 분양과 토지과표 인상등 전반적으로 구세가 신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71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3억91,00만원에 비하여 27억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된 증가이유는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가 종량제로 바뀌면서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각각 340억6,100만원과 19억8,7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고 재정지원비는 전년예산 19억2,900만원보다 47억9,600만원이 증가한 67억2,500만원으로 대폭 신장되었습니다. 주된사유는 신정 6-1지구 6-2지구 및 신정 제5 재개발지역등의 국공유지 매각수입이 62억6,500만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95년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과 변동요인을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0억3,336만1,000원으로 편성된 것을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관리에 1억3,391만3,000원 회계관리에 4억8,441만6,000원 세무관리에 3억6,905만8,000원 토지관리에 4,597만4,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 관리 및 회계관리비 세항은 재무과소관으로 먼저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재해보험료 및 기타 수수료의 경비로써 1억3,391만3,000원이며 회계관리비는 정수물품인 제판기 외에 10개 품목 310개 물품을 구입하고 회계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기타물품 구입등에 4억8,441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관리비로는 세무1, 2과소관 예산으로 구·동 세무담당 직원들의 세무증대에 따른 활동비와 각종 대장 및 인쇄물과 홍보물 구입등으로 3억6,90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토지관리비는 토지관리과소관 예산으로 토지관리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와 토지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직원 정보비등에 4,597만4,000윈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으로 토지관리에 따른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와 토지관리 업무 추진에 따른 각종 인쇄물과 직원 정보비등에 4,597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재무국소관 세출 예산은 대부분 세입의 극대화를 위한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5년도 재무국 예산안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 시 소관 과장이 소상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재무국산하 세무1과장, 세무2과장, 토지관리과장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고, 세무 1, 2과장은 오후 1시 30분에 출석해 주시고 토지관리과는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검토보고를 기히 마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은 161페이지에서 166페이지 까지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으로는 총액이 6억1,8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억3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약 1억원 가량이 구, 동에 대한 컴퓨터 교체 행정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컴퓨터 장비를 대체를 하기 때문에 약 1억원의 증가를 보게 되었고, 재무국 인원이 86명인데 92명으로 6명이 불었기 때문에 조금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작년과 대비할 때 특별시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6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과장, 그 정도로 설명하셨으면 됐고, 지금부터 예산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요구서 161페이지를 위원 여러분께서는 봐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162페이지, 1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4페이지, 16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66페이지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166폐이지 자산취득에 보면 TV구입비가 있는데 대강당에 33인치가 있고 가정복지과에 29인치가 있고 문화공보실에 25인치가 있는데 가정복지과에 29인치 대형 TV를 꼭 구입을 해야 되나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가정복지과에 그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7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것이 아니고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해당됩니다.
리고

그리고김윤남위원

아까 컴퓨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이 컴퓨터를 보면 486이 5대, 또 밑에 보면 486이 45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기존 컴퓨터를 교체하는 거에요, 부족해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거에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주로 교체도 있고 또 신규로 세무과 같은데 더 증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과에

과에김윤남위원

예를들어서 우리가 과가 몇개인데 각과, 동 전체를 얘기한 거에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컴퓨터 용량은 어떤걸 사용합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현재 지금 교체할건 과거에는 286이었는데 지금은 486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X가 있고 XX가 있는데 5대는 속도가 좀 빠른걸로 해서 중요한 과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리고 재무과장, 지금 가 정똑지쓱에서 29인치 TV 7대를요구해 왔죠?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네.

명병수위원장

아까 구립 청소년독서실이라고 그랬는데 독서실에서 TV 볼 시간이 없을텐데, 독서실은 조용하게 공부하고자 가는데 TV를 볼 그런것이 없을텐데.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지금 여기에는 일반 TV를 보는게 아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병수위원장

그럼 연락하셔서 가정복지과장을 오후에 위원회에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하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독서실같은 경우는 무슨 교육에 관한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가보면,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소관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 생활체육과소관 목동테니스장 비품구입 예산요구와 관련하여 테니스장 현장확인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 예산심사에 앞서서 재무과소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가 요구한 29인치 TV 7대에 대한 설명을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듣고 난 후에 세무1과의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는 구립 청소년독서실이 현재 6개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목4동 관내에 1개시설 건립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내년도에는 7개시설이 됩니다. 각 청소년독서실에는 공부하다가 잠시 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조그만한 공간을 마련하고 휴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휴게실에 TV를 한 대씩 설치해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고 비교적 인기가 있는 교육방송도 들으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녹화해서 쉬는 시간에 시청토록 하고 또 좋아하는 시간시간의 프로도 보면서 쉬게 하면 학습능률을 좀 높이는데 효과가 기대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간곡한 바램으로 제가 각 시설에 29인치 TV 한 대씩을 휴게실에 설치하고자 요구한 겁니다. 계상하여 주시면 사업 성과 높이는데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고 가정복지과장께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독서실 휴게실이라 함은 물론 가정복지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학습분위기 또 면학분위기가 좋아짐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면도 있겠지만 휴게실에다 비치함으로 해서 성인프로를 보게 되었을 경우 오히려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확률도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사주는 것은 사주더라도 가정복지과애서는 독서실의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육프로 또 내지는 학생들이 보아야 될 프로를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텐데 만약에 그걸 소홀히 한다면 지금 가정에서도 TV문제 때문에 학생들하고 부모간에 여러가지 지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정말로 가정복지과장의 설명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 점이 상당히 의구심이 가고 또 염려가 되는 바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이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기존에 청소년독서실이 좁은 면적에 설치하다 보니까 대개 수평의 시설이 아니고 2, 3층입니다. 해서 지금 저희가 임용하고 있는 지도교사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휴게실의 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런 걱정스런 사항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좋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가정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세요. 장행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휴게실에 TV를 비치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방금 우리 명병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넌독서실이 몇군데나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6개소입니다.

장행일위원

6개소에시 지금 현재 몇개를 사달라고 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내년도에 지금 시공하고 있는게 있어서 1개소가 늘기때문에 95년도에는 7개소가 됩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현재 있는 독서실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독서실이 시설마다 면적이 다 틀리는데요,

장행일위원

큰거하고 작은거하고 어떻게 돼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제일 큰거는 연면적 1,146㎡고요, 약300평 됩니다.

장행일위원

300평같으면 한 29인치정도는 돼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낮보다는 밤이 많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장행일위원

그러면 잠시 공부를 하다 나와서 TV를 보면서 머리를 식히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때는 정규 방송시간이기 때문에 성인프로가 사실상 많이 방영이 될텐데 그럴때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교육방송 프로그램은 국민학교 학생은 오후 5시경에, 중학교 학생은 오후 6시경에, 고등학교 학생은 오후 10시경에 교육방송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그 교육방송을 틀기 위해서 TV를 켜는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도 틀면서 또 비디오테이프도 교육방송용을 갖다가 지도교사가 시청하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병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장행일위원

지금 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방송을 5시, 6시 이때만 틀고 그다음부터는 교육방송을 녹화 해가지고 트는건 좋은데 사실 학생들이 보통 9시 정규방송 이후가 되면 밤을 새우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휴게소에 나오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우리가 프로를 보면 성인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그걸 지적했는데 본위원도 그것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좋지않은 결과가 빚어지면 어쩌나 해서 걱정이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방송 5시나 6시 이외에 녹화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9시이후 부터는 TV를 안 튼다든지 안 그러면 9시 이후부터는 녹화를 해가지고 교육방송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관리하는 사람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사실 이걸 사달라고 그래야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각 청소년독서실에는 지도교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독서실은 철야로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대개 11시경이나 12시경이면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 기간에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특별히 지도교사로 하여금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장행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가정복지과장께서는 각 청소년독서실에 TV방영 지침을 정해서 내려서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프로 관람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머리를 식히러 휴게실에 나왔다가 성인프로가 방영되고 있다고 한다면 공부하러 다시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성인들도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하기가, 그런 수양인이 되려고 한다면 상당한 인격적인 수양이 필요해요. 아직 청소년들은 그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정신적인 성숙도가 없어요. 그런 점들을 유념하셔서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일단락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요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세입분야가 세무1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입 분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78억1,245만2,000원으로 당초 전년도 예산 672억2,015만6,000원에 비해서 105억9,229만6,000원이 증가해서 증가액은 15.8%입니디. 다음 페이지에 세입 목별 조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다. 지방세 수입은 179억947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8억809만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는 27%로 늘어났습니다.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29억5,381만원으로 4억이 증가해서 증가율은 15.6%이고 재산세는 55억4,64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4억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은 33.9%인데 이렇게 크게 증가된 이유는 목동임대아파트 5,800세대가 분양되었고 94년도 다가구 감소를 예상해서 4억4,000을 예산에서 줄였습니다만 사실상 다가구 주택이 감소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종합토지세는 85억으로 18억3,700만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27.6%입니다. 이것은 과세등급이 금년에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 19%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습니다. 사업소세는 7억830만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억2,000만원 증가했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수입은 1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예비해시 4,300만원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71억2,884만원이면서 지난 해에 비해서 27억3,697만원이 증가해서 총 증가율은 19%입니다. 세목별로는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480만원,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가 1억2,500만원인데 이것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테니스장 식당임대 수입이 들어 가서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도로사용료는 8억4,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전기통실, 도시가스 등 지하점용료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1억5,600만원으로 테니스장 수입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수입, 증지 수입은 전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다만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가 종량제 실시와 함께 수수료가 3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전년도보다 22억이 더 늘어났는데 여기에는 봉투제작비 10억2,600만원이 별도로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늘어난 것은 약1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0억1,968만원으로 전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부담금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5억으로 작년보다 2억3,00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도로사용료 증가에 따른 교부금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이자 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교부금등의 수입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4억6,000으로 작년보다 약간 줄였습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80억6,346만8,000원입니다. 전년보다 5억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수준으로 보아 69억으로 편성 했습니다. 잡수입은 11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에 3억9,000이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중요한 요인은 변상금에서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인데 프라스틱공단 등이 재산이 정리될 것으로 보여서 1억1,2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7,4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파태료 수입은 주종이 자동차 과태료가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어서 금년 예산은 5억9,000으로 전년보다 3억6,000이 줄어들었습니다. 체납처분수입은 전년 수준으로 했고 기타 잡수입도 전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과년도 수입은 청소과의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작년도 수입에 해당되는데 징수방법이 개선되어서 징수목표를 적게 잡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약간 적습니다만 4억 줄어들었습니다. 보조금은 19억8,737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4,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고보조는 11억으로 전년보다 1억5,000 늘었습니다. 여기서 줄어든 것은 시비보조금이 복지관 건립비가 작년에 6억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5억675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은 67억2,575만원으로 전년도의 19억에 비해서 47억9,600만원이 늘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국유재산 매각대금과 시유 및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먼저 국 장님이 보고드린 대로 62억 정도의 세입이 예강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상 세입부문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 167페이지부터 174페이지까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대해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세무과의 예산편성을 보면서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체납정리 관련 세출안 예산이 약 5,300만원이 됐지요? 95년도 체납정리 관련 세출예산을 올린 것이 약5,300쯤 되지요? 전부해서? 예를 들어서 체납정리 특별활동비 주고, 뭐 구세체납징수 포상금 주고,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이것 합해서 약 5,300만원 정도 되지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체납징수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체납징수를 하고자 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94년도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한다면 94년도 체납징수 실적이 10월말 현재 해서 약1억2,300만원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세무공무원 한 사람당 체납징수실적이 세무공무원이 약72명이라고 그랬는데 14만3,000원씩을 체납징수를 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체납세 1,000원 징수당 징수비용이 43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실 징수는 얼마냐면 570원 정도가 된다 이거에요. 결론은 뭐냐면 돈 1,000원 징수하는데 징수비용으로 나간 것은 약 430원이 나가고 실수입은 570원 밖에 안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체납정리에 관련해서 물론 여기에 보면 급여성 급량비니 뭐 이런 것은 본위원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94년도 체납징수실적을 봤을 때 1억2,300만원을 징수하고자 해서 95년도도 마찬가지겠지요. 체납징수 정리 금액이 다소의 증감은 있겠지만 94년도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수입과 지출면에서 너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세무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납징수를 하는데는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세는 체납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금 현재 저희 체납이 약 100억 됩니다. 100억 중에서 실제 구세는 정확한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세가 한 85억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체납에 대한 징수는 금년 목표가 25억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금년에 목표를 다 채울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체납 징수금으로 받는 것은 시세도 같이 받고 있고 대부분이 또 시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세를 왜 구예산으로 받아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런지 몰라도 저희가 그 대신 시세를 이렇게 받아주면 시세징수교부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94년에는 저희가 2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보조를 받고 우리가 구세만 체납정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시세와 같이 되니까 지금과 같이 비교하시면 걷는 금액에 비해서 지출되는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체는 그렇게 비교하기 보다는 시세하고 같이 따져서 별도로 위원님께 그 자료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본위원은 한 가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세출예산요구서를 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체납정리 특별활동비, 급량비로 해서 95년도에 약480만원, 여비로 해서 약440만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약360만원, 구세체납징수포상금 해서 약 1,000만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체납정리보조원 해서 약 2,200만원, 그렇게 해서 5,300만원을 요구를 했어요. 95년도 체납정리 관련해서 세출요구한 것이, 그런데 본위원이 94년도 체납징수실적을, 세무과장께서 준 자료에요. 약간의 반복된 질의이지만 1억2,300만원을 10월 30일 현재 징수를 했어요. 체납액에 대해서. 그러면 세무요원 1인당 징수실적은 결과적으로 얼마냐면 14만3,000원이라고 월. 그러면 체납세를 가상해서 얘기를 한다면 1,000원당 징수비용이 430원꼴이 나왔다니까요? 실 수입은 570원이에요. 그러면 지출과 수입면에서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과다한 지출이 되지 않느냐, 이럴 바에야 차라리 특별한, 체납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도저히 형편이 어려워서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가 있을텐데 차라리 어려우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재산 압류 조치를 취한다든지 해야될 것이고 본위원의 생각에는 체납이 부득이 가정형편이 어렵다든지 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막대한 지출을 하느니 차라리 어느 정도의 감면을 해 주어서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낫지 지출은 잔뜩 하고 수입은 얼마 안 돼요. 본위원의 판단에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라 이거에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세만 볼 때에는 지금 "수입에 비해서 경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세와 구세를 같이 걷는 그런 경비이고 또 지금 시세 부분에서는 1년에 20억 정도의 체납 세금을 받고 있고 또 이 중에서는,
을용

김을용위원

수수료를 20억 정도 받는다 이거지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징수교부금은 28억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시세가 약85억을 우리가 징수를 해 주는데,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아니지요. 시세 체납에 대해서는 약20억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요. 체납액 중에서 징수한 금액이 20억이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이 체납 독려하는 이런 경비 중에는 현년도에 체납 되어서 징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 1월에 부과한 것을 2월에 걷든, 금년 5월에 부과한 것을 12월에 걷으면 그것은 체납징수, 노력은 했지만 그 돈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수포상금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과년도에 넘어가야 우리가 체납이라고 분류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징수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한번 저희 사정을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무비리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징세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데 들어가는 돈을 징세비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징세비는 전통적으로 쌉니다. 싸다보니까 저희같은 경우에도 세무직에 대해서는 지금 5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만 당초에 공무원에게는 수당이 사실 없었습니다. 세무직에 특별수당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70년말인가 80년초에 3만원으로 생겼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5만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부서는 다 오히려 수당이 새로 신설되면서 현실화 됐지만 세무직이 실제 특별수당이 필요합니다. 가서 등기도 신청하고 체납자 독려도 할려면 다른 직종보다는 더 많은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데 실제는 5만원으로 묶여서 지금 그대로 있고 금년에 이것을 8만원으로 올리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세무비리도 있었고 해서 예산에 올리지도 못하고 작년 수준으로 했습니다만 저희 지금 실정이 징세비용이나 이런 것이 과다하게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도 무슨 급여성을 굳이 문제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세무 과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수입과 지출에서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하시죠.
상준

이상준위원

90년에서 93년사이 기간의 재산세를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실지 미수납액은 다 아는 건데 결손액에 대해서 좀 의문난 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90년도는 4,963만원인데 또 91년도는 6,786만7,990원이고 92년도는 제일 낮습니다. 2,718만1,470원으로 그런데 93년도에 가면 5,408만5,220원이다, 이렇게 껑충하게 92년도에 비하면 약 3,000만원 정도가 결손액으로 처분됐는데 그 이유를 한번 밝혀주세요. 물론 이게 5년동안 시효가 있어 가지고 결손 처분한 거지요? 5년동안에.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결손액을 말씀하신 건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예, 결손액이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그 자료가 결손액으로 돼 있는 겁니까?
상준

이상준위원

예.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이것은 지금 90년도에 결손을 한 거는 5년전인 그러니까 84년도에 부과한 재산세를 결손 한거구요. 91년도에는 그 다음 해, 그러니까 5년전 것을 결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산세로만 이렇게 결손이 됐을리가 없구요,
상준

이상준위원

재산세가 아니에요. 전액을 얘기 하는 겁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전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것을 일을 하다 보면 고액자나 어떤 특정지역에 체납이 집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뚝방 같은데는 옛날에 뚝방이 헐리기전에 판자촌이 있을때 재산세를 대부분 걷지를 않았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그것을 재산세를 걷기로 이렇게 방침을 세워가지고 재산세를 걷으면 죽 안 내던 사람들이, 물론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체납이 갑자기 누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손액은 5년동안 저희들이 독촉하고 징수하고 그래도 남든 금액 그것에 대해서 이제 5년간 크 징수를 못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5년간 못받으면 시효가 완성돼 가지고 결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손액이 일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좀 들쑥 날쑥 한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액체납자가 부도가 나가지고 회사가 망해서 우리가 다시는 걷을 수 없는 경우에 때로는 고액자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액수가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고액 체납자 자료를 저한테 좀 참고로 주세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고액체납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음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상단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세무1과 소관이에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1과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요구예산은 1억6,515만1,000원으로 94년도 본 예산 대비 24%, 추경 포함 전체예산 대비 11%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금년 11월부터 그동안에 고지서 송달을 동장을 경유를 해서 송달하던 방법을 내년부터는 수시분에 한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송달을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이 증가된 부분이고, 부분적으로 장별로 넘어가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170폐이지를 봐주시고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17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대한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양경균입니다. 금년도 토지관리과의 예산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2만4,000원이 증액된 4,597만4,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94년 대비해서 504만4,000원이 증액된 3,997만4,000원을 요구를 했고 여비에 대해서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특수활동비는 작년에 432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삭감한 이유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6급이하에 대해서는 일괄계상을 했습니다.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비, 업무추진비도 작년과 똑같이 240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5페이지 토지관리과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76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몇 회나 했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금년에 8회 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수당 다 나갔습니까?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수당은 8회를 했는데 불참한 요원이 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남아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99만원 남아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명병수위원장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 총무국 및 재무국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운재 위원께서 예산조정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장시간 수고들 많이하셨습니다. 일반회계 1995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먼저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수 105폐이지 문화회관 기본조사설계비 1억196만4,000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실시설계비 1억6,525만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다목적회관 내부마감재 보강 3,014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는 8,800만원에서 5,7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및 각종 행사지원 당초 3,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주요시책 추진비 당초 5,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 3,261만1,000원을 신설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월3동 신축공사 당초에는 6억4,838만4,000이었던 것을 증액해서 7억4,969만4,000원으로 1억1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어린이 축구교실운영, 거북이마라톤대회, 자전거타기대회 2,28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체조교실 당초 2,500에서 4,200으로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5동 앰프구입비로 2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정5동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비로 신설증액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자원경찰 지원 신설로 4,800만원이 신설 증액되었습니다. 이래서 예비비 1억63만5,000원. 계 3억 2,735만6,000원입니다. 이상 수정보고 내역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1995년도 총무국 및 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주무국장의 의견을 삭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기본조사 설계비 1억194만4,000원 실시설계비 1억6,525만2,000원 이것이 본청에서 내년도 예산에 20억이 계상 돼 있고 이것이 거기에 포함됐다면 삭감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다목적회관 내부에 저희가 위원님이 현장을 보시고 8,800만원을 추가로 내장재라든지 올렸는데 5,786만원으로서 3,014만원을 삭감하는 이것은 5,786만원은 범위내에서 증액된 부분에 의해서 위원님의 희망하는 사항이 최대한 반영하는걸로 공사를 하고 이것도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추진비와 주요 시책추진비 각각 1,500만원씩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는 각 각 정부 방침에 따라서 30%가 삭감된 금액이고 작년에 물가상승 10%와 금년 물가 상승률 7%를 감안하고 한다해도 총 47%가 기히 삭감된 부분입니다. 또 이번에 삭감을 이렇게 한다고 하실 적에 저희가 95년도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과 장비, 자금이 필요한데 대외적인 차원에서 22개구청에 비해 열등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재고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증액부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출입 통합관리시스템의 3,261만1,000원은 저희가 사실상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월3동 신축공사 지하실공사 1억130만1,000원 이것은 사실상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구·동청사에 지하주차장 문제가 선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더라도 기히 장래를 내다보는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2,280만원 이것은 저희구에서 증액 동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승인해 준 각구 단위의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1,21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지원 승인되지도 않는 임의단체인 생활체육회의 명의로 2,280만원이 계상돼 있으면 균형이 우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94년도 예산이 위원님의 증액동의에 의해서 500만원이 책정된 상태에서 2,200만원, 4∼5배씩 이렇게 500만원이 책정된 상태에서 2,200만원, 4∼5배씩 이렇게 단번에 증액이 될 경우에는 수용을 하거나 다른 구체육회의 균형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체조교실 2,500에서 4,500으로 증액하시는 분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주민들의 여가활용이라든지 생확체육이라든지 건강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250일에서 300일 정도로 약 500만원만 증액해 주셨으면, 지금 이것이 책정되어가지고 자칫하면 불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해 보다가 기 300일로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넓으신 식견으로 재고해 주시고 신정5동 회의용 탁자라든지 시민자원 경찰지원도 우리가 의회에 법정 기간내에 예산서를 제출하고나서 시청으로부터 별도 예산 책정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이 4,800만원도 좋습니다. 이상 총무국장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 총무국 및 재무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과 재무국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