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안동혁 의원 발언

40회 제1시민보건위원회199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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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국 정기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리하게 될 95년도 예산안은 50만 양천구민의 대표로서 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임무이며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께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시민국소관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소관예산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95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민국소관 세입예산은 55억3,057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49억3,454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5억9,6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42억6,757만3,000원에 비해서 12억6,299만9,000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 운반수수료 32억4,473만9,000원 환경과태료 및 징수교부금으로 1억2,163만원 보조금이 15억6,817만1,000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5억60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입·세출요구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은 165억5,984만4,000원으로 일반회계 151억8,129만9,000원, 특별회계 5억9,603만1,000원으로서 94년도 예산 169억7,741만2,000원에 비해서 4억1,156만8,000원이 감소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은 우리구 전체예산 805억4,651만4,000원의 약 20%에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며는 먼저 사회복지비로 예산액은 30억7,291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5억7,60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에 10억, 신정종합사회복지관 4억5,200만원,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건립 부지매입비가 1억원, 취로 사업비 7먹6,5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예산은 44억9,428만6,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7,185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복지시설 확충사업으로 신월7동 구립노인정건립비 및 부대비 1억2,810만1,000원, 그 다음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부지 매입비 7억원이고 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교육시실 운영비에 21억9,595만9,000원, 청소년독서실 3억4,819만5,000원, 노인정에 1억5,584만6,000원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비로서 5,0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935만4,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비로서 7,02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3,174만4,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관리비로 예산액은 3,761만7,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억1,644만원이 감소 편성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비로서 예산액은 74억5,524만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6억5,945만7,000원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차량 자동세차시설설치비로써 1억2,095만원,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비로써 2억원,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에 10억2,62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민국소관 특별회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의료 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외래 진료비, 입원의료비에 주로 충당되는 자금으로써 총 5억9,60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시민국 새해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 보건위원회 위원님께 보건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총액은 24억3,772만9,000원으로써 94년도 예산 23억1,267만6,000원 대비 1억2,505만3,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총 예산액에 대한 세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건행정소관 예산은 21억6,139억7,000원으로써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되고 기타 장비구입비이며, 보건지도소관 예산은 1억7,526만3,000원으로써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와 가족계획, 정신박약아 예방사업비로 구성 되었으며, 의약관리소관 예산은 1억106만9,000원으로써 진료약품과 검사용 시약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경직성 경비인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보상금 등 인건비가 18억8,832만5,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7%이며 일반운영비가 4억1,759만7,000원으로 17% 자산취득비가 6,504만원으로 3%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시민국, 보건소 소관을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4년 12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 부터 동년 11월 22일 시민보건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시민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182억1,505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6%가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6억1,902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3%가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9,603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47% 감소에 해당 됩니다. 시민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규모를 양천구 전체 예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양천구 일반회계 예산은 778억1,245만2,000원의 22,6%에 해당하는 176억1,902만8,000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양천구 특별회계 전체규모 30억3,400만원의 19.6%에 해당하는 5억9,600만원입니다. 이러한 시민국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의 순규모는 양천구 예산안 순규모 808억4,651만5,000원의 23%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항별로 94년도와 대비하여 증감규모와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복지비로 전년 대비 33.9%인 15억7,606만2,000원이 감액된 30억7,291만7,000원이며 토지매입비, 자활의료부조자 자녀학비지원금, 노임취로사업비 등이 감액요인입니다. 이중 자활의료부조자 자녀학비지원금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하여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며, 노임취로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영세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설 사업으로 계상된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 계약금 1억원은 양천구가 아닌 타구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할수도 있으므로 시 사업으로 해야 한다고도 할 수 있으나 수용시설이 아닌 복지 이용시설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15세 미만의 청소년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 진료 및 각종 검사를 통하여 장애원인, 유형정도를 진단하고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심리적 측면에서 재활방향을 제시하고 재활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배려와 함께 건축과 운영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보며 이해가 부족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으므로 그 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복지비는 전년 대비 7.6%인 3억7,185만9,000원이 감액된 44억9,428만6,000원으로 토지매입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서 주요 감액요인이며 노인정 운영비와 청소년독서실 운영 및 어린이집 운영비는 대폭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계속하여 신설 증가된 시설이 주요 요인이며 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현재의 시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새로운 시설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비 시비보조금중 어린이집 시설 기능 보강비로 계상된 4억6,000만원은 어린이집 도시가스 교체비용으로 계상된바 예산집행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무지개어린이집과 같이 낡고 좁은 시설을 새로운 시설로 신축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그 대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 유아복지중 구립 어린이집 자원봉사자비 1억3,860만원은 법적 계상이 아닌 시지침에 의한 계상으로 6개 구청은 전년도에 예산반영이 없었고, 우리 구 재정실정으로 보아 증액보다는 94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예산심사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생관리비에 계상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5%인 935만4,000원이 감액된 5,094만원이며 여비, 특수활동비, 보상금이 감액된 것 입니다. 환경비 관리비에서 3,174만4,000원이 증액된 7,029만1,000원을 계상하여 82.4%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환경보전사업의 강화와 환경개선비용 고지서 발급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어 일반운영비, 보상금, 자산취득비가 증가요인이고, 업무추진비에서는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비용 징수교부율이 지나치게 낮아 그 업무의 사무비에도 못미쳐 상급자치단체에 강력히 요청하여 이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쓰레기 처리비는 전년 대비 26.9%인 14억9,160만8,000원이 증액된 70억4,169만8,000원이며 비정규직 보수 인상분,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운영비, 민간이전비 등이 주요 증액요인이고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이전비, 업무 추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쓰레기 관리비중 폐기물 처리비로 계상된 6억5,160만원은 적환장 압축시실이 금년말 완공예정에 있고 95년 1월 1일 부터 시작되는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의 상당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심사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정동 댓골마을에 영구 쓰레기시설을 할 계획으로 5,779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이 지역과 주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건으로 본건은 영구시설인 만큼 선진국에서와 같이 최신환경시설과 함께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해를 시키고 주변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선조처와 협의가 된 뒤에 시행할수 있도록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뇨처리비 세항 예산액은 1억6,784만9,000원이 증액된 4억1,355만원으로 68.3%의 증가율을 보인 것은 비정규직 보수 인상분과 서울시 이전비로 분뇨 및 정화조 외 처리비용 부담금이 증가요인이며 분뇨 및 정화조 처리비용이 증가한 것은 94년도 부터는 전액 자치단체에서 그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서울시 방침이 변경된 사항으로 94년도 예산에서도 제1차 추경때 자치단체 이전비 50% 미계상분을 증액하였던 사항입니다. 또한 공중변소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건비 예산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감안, 향후 공중변소 관리를 공원관리과와 협의하여 그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 관리비는 전년 대비 93.2%인. 5억1,644만원이 감액된 3,761만7,000원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과 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이 감액요인이며 일반운영비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 위생관리비에서는 전년 대비 10.7%인 2억3,596만9,000원이 증액된 24억3,772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보건행정비에서 신월진료소 운영과 인건비 인상등으로 전년 대비 9.9%인 1억9,533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지도비는 일반운영비, 보상금등 전년 대비 16.1%인 2,427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약관리비로 일반운영비 여비에서 19.3%인 1.,63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전년 대비 47.8%인 5억4,622만원이 감액된 5익9,603만1,000원입니다. 이는 시비 보조금이 전년 대비 48.1%인 5억4,472만8,000원과 2종 대불금 미회수금 148만9,000원 감소에 따른 것으로 95년도 예산안을 볼때 기금 고갈로 인한 의료시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검토해 보면 복지시혜는 건전한 생활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있는 만큼 공익 우선해서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는 하나 과다한 시설확충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주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시설을 건전하게 유지, 관리하여 양질의 복지시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새로운 시설은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는데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을 육성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시민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시다가 연락하면 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시민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94년도 예산승인시 복지비가 계속 감액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95년도부터는 복지비의 상승에 노력하겠다는 본회의장에서 의원과 공무원들이 약속사항으로 하고 예산이 승인된 걸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 전문위원의 보고서 검토내용에 보면, 세입에 보면 사회 복지 국고보조금이 18%라는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이, 그렇게 됐죠? 그런데 95년도 예산집행을 보면 세입은 늘었는데 우리 구청 내에서는 사회복지비가 오히려 제가 대충 보니까 작년에 예산 대비 약 29%를 사회복지비에서 점유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반대로 약 25%를 짐유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나올수 있겠습니까?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예, 계수조정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정리해 가지고요? 그럼 정리 되는대로 답변듣고,
인택

정인택위원

잠깐요, 제가 하는 말씀은 물론 예산서를 시민 산출기초 세세항 목이 다 있어서 제가 대충 왔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복지사업의 사업계획비 중장기 계획이 있을텐데 계획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절실히 필요한 복지비를 계속 감액할건가? 증액할건가? 내가 중장기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항 목 보고 내역을 뽑아서 답변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취지하고는 달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중장기 목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작년에 본회의에서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고 예결위원장 이하 전위원, 전체 공무원들이 증액하도록 노력했다라고 하는데 결과는 줄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구 예산중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 하고 있는 분야가 이 사회복지 분야이고 앞으로 또 사회복지사업비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또 그렇게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에 우리 사회복지비의 비중이 낮아진데는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신규사업이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하는데 예산규모가 적어졌다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보다 사후관리 측면에 증액을 해서 관리에 역점을 두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 사화복지분야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명확한 자료에 의한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집행해야 옳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들 구의 입장에서 그런 계획안을 갖추지 못했고 또 그러한 많은 배려를 하지 않은데 대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돼서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우리 행정공무원으로서 짜낸 계획으로 맡기는 것 보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용역을 주어서 계획성있게 추진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돼서 작년에 약 5,000여만원의 용역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편성 당시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계상 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적어도 빠른 시일내에 우리 관내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투자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의한 착실한 그런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시민국장의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위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할께요. 제가 궁금한 점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작년 예산심의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94년도 통계를 내 보면 지속적으로 감액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된 것은 우리 구청에서 사회복지비를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계속 감액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데에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작년 예산심의 때에도 본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건데 아쉬운 점은 본회의장에서의 약속사항인데 지금까지 예산승인의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 계획을 못짜셨다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우리 일부 의원들 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공동책임 입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확실한 사회복지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과다하게 복지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 관리비도 문제가 된다. 이런 답변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래서 바로 필요한 것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한건데 제가 듣기로는 현재까지 우리 양천구청은 사회복지사업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95년도라도 중장기 계획을 짜서 사업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마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예, 정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로 봤을때 178페이지 부터 183페이지, 특별회계는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178페이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95년도 예산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30억2,791만7,000원으로 94년도에 비해서 10억7,606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된 요인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가 6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구요,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로 해서 목 2, 3, 4동 복지관 부지매입비가 94년의 경우 10억으로 책정되어 있다가 95년도에서는 별도로 토지매입이 필요가 없게 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로 1억원이 계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선 크게 많이 줄은 것 뿐입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자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보호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쇄비와 구호양곡 운반비에 소요되는 필요경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구호양곡 운반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가 있습니다. 178페이지 하단에 있는 급량비는 일정한 주거 없이 배회하는 부랑인들를 선도하기 위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관서당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식비라든지 여비와 기본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국별로 대략 같은 수준에 의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 항목 중에서 편성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분은 300일 미만 일시 고용인부에게 지급되는 인부임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재료비보다는 집하에 해당되는 얘기 입니다. 주로 의료보호 지원업무에 쓰여지게 됩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94년도에 비해서 12월말 141명에서 163명으로 국 전체의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96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179페이지 하단에 업무추진비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94년도에 비해서 24만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국 업무 추진 과정과 조정에 따른 국단위 업무추진비가 48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고요, 노정업무추진비로 해서 우리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노사간 또는 노조간의 안정적인 노정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180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 위로 및 격려 그다음에 보훈의달 행사비, 광복절 행사비, 행려병자 부랑인 후송업무추진 등에 소요되는 일종의 접대비라든지 행사경비 등으로 94년도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24만원만 차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급식비, 산업평화홍보요원 시찰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노동조합 관계자를 1년에 한번 우수한 산업현장을 시찰하도록 하는 그런 행사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는 민간에 행하는 사무라든지 사고로 해서 자치단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에 원조를 하기 위해서 교부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의 풀 예산으로 계상된 부분입니다. 그외의 사항은 저희과에는 4개 보훈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보훈단체에 정액보조금으로 400만원씩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순서가 토지매입비를 설명드릴 순서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비중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계획은 목동 중심축에 대한 도시 설계를 재조정하변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시 소재 부지를 조성원가에 구입을 하고 건립은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구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은 그중에서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구에서는 대지만을 확보를 하고 실제 건물은 서울시가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민간이 사회복지법인을 건립을 해서 구에 기부채납하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구에서도 처음 있는 사업이고요 사회복지 등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해 드린 장애인복지법에 적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어떠 어떠한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법 5조에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또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히기 위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우선 지고 있다는 사항이 장애복지 해 나가는 주요골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발생원인과 예방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또 장애인복지법 8조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를 국가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38조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게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기준 이래가지고 장애인복지시설 구분난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해놓은 시설은 법 37조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이러한 복지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원인 장애인 이용시설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시설별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용시설등 여러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만 이용시설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건축 연면적으로 기준해서 각 가형 나형 다형 이건 다만 일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수설비, 반드시 갖춰야될 설비는 강당이라든지 자원봉사실에서부터 8항까지, 화장실에서부터 사무실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겸용 설비나 부대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1번하고 2번에 나와 있는 사항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시설이 앞으로 건립되어서 운영되어야 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가형이나 나형이나 다형으로 구분이 되어서 가형일 적에는 35명정도의 인력이 소모가 됩니다. 물론 운영 법인이 다 임명을 하고 운영비라든지 그것은 전부 국가라든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비고란에 부장 과장 이런식으로 어떠 어떠한 분이 필요한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장애인 시설운영진에 따른 시설비 재 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6페이지에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참고로 해주시고.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 중에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게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시설일 경우에는 어떠 어떠한 사업이다 이런게 나와 있는데 그밑에 1번을 보게되면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사업, 예를들어서 상담이라든지 평가, 판정사업 의료재활 직업재활 이것이 거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 이용시설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생활 적응지도 또 학습지도라든지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활동지도도 장애인 복지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사회교육 및 계몽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봉사자 양성같은 그런 것도 나온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폐이지에 나와있는 사항은 장애인 등록 현황과 추정 장애인 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영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기 한정되어 있는 예산 심의 시간에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자료를 주신 복지법의 주요내용은 제일 중요한 5조에 나와있는 국민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것을 여기다가 수록을 해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한정되어 있는 예산심의 관계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따르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이라는 것은 그런게 아닙니다. 이건 구청의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우리로서는 퍽 유익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보세요.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은 법규를 낭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의할 것은 사회복지사업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안 해야할 것인가, 예산심의를 해야지 우리가 지금 법규를 들어볼려고 앉아있는게 아니예요 지금.

김연호위원

법규를 알아야 되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아주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동의요청 해가지고 반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중지를 요청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반언대로 나오시고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대로 짧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페이지에 나와있는 장애인 등록현황 및 추정 장애인 수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양천구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02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등록된 장애인수 가지고 전체 장애인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등록된 장애인만 전체 장애인으로는 보질 않습니다. 그 추계방법에 의하면 WHO에서 보는 방법은 전체인구에서 5.5% 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포본 실태조사를 보사부에서 한 것을 보게되면 장애 출현율이 2.21%가 나와 있어서요 우리구로 보면 11,25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수 등록율에 의한 것은 표에 나와 있는대로 등록을 하는 율은 32.4%밖에 안 되고 67.6%는 등록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최종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때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등록장애인 수는 추정을 해보면 대략 11,000명에서 15,000명 사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현황은 우리 서울시를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은 빼고 이용시설만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종합복지관은 6개소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요. 그리고 6개소가 나와 있는 것은 밑에 표에 나와있는거와 같습니다. 그런데 6개소 중에서 나머지 3개소는 법인이 건립해서 운영하는 시설이 되고 나머지 3개소 중에서 2개소는 서울시에서 건립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는 그런 경우고 성동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성동구청에서 건립을 해서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11페이지는 우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 표에 나와있는 것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2폐이지도 장애 종별로 우리구에는 없습니다만 각구에도 강남구, 강동구, 노원구, 송파구 해서 각 구별로 장애인 중합복지관이 있다는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부터 나와있는 사항은 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직접 방문을 해서 거기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표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동구 하고 성동구 것을 표에 작성했으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관련한 사항은 제가 설명을 마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중간 시설비 부분입니다. 다시 예산서로 돌아와서 181페이지 중간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해서 금년도에 부지매입이 끝나게 되면 내년 부터 신축공사를하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 가는 돈이 1차년도인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할 그런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비가 우선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정복지관 신축공사비는 금년 공사하고 남은 부족분이 4억5,2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오목교 인근에 있는 장애인 자립장의 시설보조비로 500만원을 설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항목에 시설부대비는 감독여비라든지 조달청 계약수수료 등에 사용 하기 위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활동비와 불우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94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거택보호자의 자녀학비지원이라든지 거택보호자 장의비, 월동용 연료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도 25% 부담비율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총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구료비는, 거택보호자 생계비는 거택보호자 1인당 지급되는 기준에 따라가지고 산출된 구호양곡이라든지 부식비, 연료비, 거택보호자 특별위로 양곡비 등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이렇게 금액이 총액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임소득취로사업비는 94년도에 비해서 다소 줄어든 금액입니다. 취로노임단가는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가 때문에 당초 94년도에 계획했던 1인 200명 취로가 어렵고 금액에 맞추어서 취로인원을 각동별로 줄여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하단에 있는 취로사업 부대비는 취로사업에 필요한 장갑이라든지 작업 또는 부대비용을 활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세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의료비 특별회계는 전액 국고지원사업으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의 외래진료비 또 입원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총 5억9,119만1,000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줄어든 것은 5억4,622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부분은 기금 부족으로 부족된 금액은 나중에 국비로 충당하도록 이렇게 현재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78페이지부터입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가장 필요한 예산이 사회복지비라고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현재도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우리 지역사람이 아니고 타지역 사람이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보고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장애인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지역도 다 못도와주면서 타지역에까지 도와준다라고 해서야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양천구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가 몇개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우리구에는 서감재활원이라해서 장애인 작업장이 신정7동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김포라든지 경기도 인천에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지원은 아니고 저희가 국비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전액 해당,
인택

정인택위원

전출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든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들 복지관 짓기 위해서 예산이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중장기 사업계획은 있습니까?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정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억이상이 될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5억미만이 들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은 안되나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5억미만으로 보십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건립비는 시비라든지 민간자본 유치하고, 땅 매입비만 5억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앞으로 그걸 건립해가지고 총 건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 이야기에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건립비는 13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총 토탈 중장기계획이 있다면 관리야 누가 하든 총 예산규모가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냐 아니냐 우리 의원들은 이것이 판단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정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재 계획은 일단은 토지 매입만 하면 그 이외에 구비 부담은 전혀 없게 추진할려고 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이번 토지매입비에는 국비 보조가 좀 나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폐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78폐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질의 안 계시면 17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석

정인석위원

업무추진비가 지금 증액이 되었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왜 이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94년도하고 똑같고요 180페이지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위원회양천구실무위원회 간담회 이 비용으로 24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인택

정인택위원

지방고용위원회라는게 뭡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를 하게 될 때에는 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업안정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업소개소에서 올라 오는 허가신청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자는 뜻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다음 18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동혁 위원 질의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181페이지 제일 윗부분 민간 경상보조에 기타 사회단체 지원금 6,400만원 있지요? 작년도에 동일한데 금년도 실적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게 10월 10일까지의 지출내역입니다. 10월 10일까지 2,951만7,000원이 현재 지출되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로, 그러니까 6,400만원중에 약 3,000만원 썼으면 현재 약 40%정도 집행이 됐네요. 또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 항목별로 어디 어디에 썼는가를 한번 밝혀주세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초안만 가지고 있고 주로 사회단체에서 어떤 지원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해당과에서 저희과에 추산을 받아서 쓰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장부를 봐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면 현재 실적이 안 나와 있어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제가 10월 10일까지 2,951만7,000원 지출한 금액만 알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대한 실적을 항목별로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사과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 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이걸 계수조정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착실하게 좀 갖다 주세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그럼 181페이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2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182페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182페이지 특수활동비에 보면 불우 사회복지시설 지원이라고 예산이 편성 되었는데 그 불우 대상은 어디입니까? 금년에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되었는데.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게 신설된 것이 아니고 94년에는 저소득시민 생활보호대책활동비를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두가지가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안 한것 뿐이고 지난해에도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표기가 빠졌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왜 안 했어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 보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불우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시설하고 목1동에 있는 장애인 자립장 시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구에는 4개소에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그 사회 복지 시설에,
인택

정인택위원

어디 어디예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신월3동에 1개소가 있고 목1동에, 신월3동에 살레시오 거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목교에도 한군데 있고 목3동에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의 명단을 빼다 줄 수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8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1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노임소득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물론 금년에 금액은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약 30명이나 줄었고 예산도 왜 삭감을 했는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에서 취로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각동에서 공원이나 어린이놀이터를 아주 말끔하게 취로사업을 하면서 깨끗하게 해놓은 분들이 저소득층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증액을 해야지 왜 삭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 노임단가가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현상 인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증액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1일 200명씩 300일 해서 6만명의 예산을 심의를 올렸습니다만 여러가지 구재정 여건이 넉넉치 못해서 부족된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선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물론 취로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긍정적인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계속 의탁을 해서 이 취로가 일종의 직업화되어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 단계로 이런 형태로 추진을 하고 정 추가 수요가 생기면 그때 추경에 반영해서 증가를 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83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장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동기

이동기사회복지과장

그러면 348폐이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348폐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 질의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족보존진료비는 뭘 뜻하는 겁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알아보았었는데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예산기법상의 문제랍니다. 세입과 세출이 맞아아 되는데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부족보존진료비다 해서 이렇게 책정을 해놓은 그런 사항이고요 94년도같은 경우는 이건 지출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이게 지금 기금입니가?
동기

이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의료보호기 금특별회계라고 해서 전부 다 국비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에 일반운영비중에서 여기를 보면 많은 감액이 있는데 93년도에 9억7,300만원인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줄은 원인이 뭡니까?
동기

이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94년도 예산은 계에 나와있는 대로 11억3,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억9,1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억4,600만원이 이 표로 보아서는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고사업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 진료대상이 주로 거택보호자라든지 자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진료를 받는데 그 진료 수진율이 계속 올라가고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의료보호기금에 일종의 부족현상을 초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금이 부족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 1차예산은 5억9,000만원 정도로 집행을 해보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도로 추경예산에 편성하든지 해서 추후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 기금적립금은 의무적인 겁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적립금은 전부 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개인이 내는 돈은 아닙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법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기금은 대략 적립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다시 조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가정복지과의 소관 예산안은 184페이지에시 200페이지까지의 사항입니다. 페이지별로 심의하시면서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주요사업별 내역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의 95년도 예산요구액은 총 44억9,428만6,000원으로 94년도 본예산액 48억6,614만5,000원보다 3억7,185만9,000원이 작은 금액입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노인정 등 복지시설 신축공사가 줄어든 것이 그 사유입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비로 10억9,465만9,000원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노인회 지회와 노인정 75개소 노인교실 3개소에 대찬 운영지원과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지급되는 경로우대증 지급, 노령 수당 지급, 노인 무료 건강진단 실시, 노인 사회 봉사할동 지원, 경로주간 행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 추진중인 신월7동 노인정 건립공사비 1개 시설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비로 21억9,701만5,000원을 계상 요구 하였습니다. 국고보조 20%, 시비보조 40%, 구비 40%의 부담비율로 산출된 예산입니다. 구립어린이집 17개 시설, 민간어린이집 11개 시설, 놀이방 34개 시설에 대하여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산출 지원되는 보육아동별지원금과 구립시설에 대한 시설별 지원예산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는 9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시달될 국비시비보조금 내수에 따라서 국고 35%, 시비 32.5%, 구비 32.5% 비율을 산출해서 4억6,0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는 구립 보육시설에 도시가스 난방설비 교체공사 등 시설보강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사업비로 8,938만2,000원을 계상하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부녀교실 1개소 운영, 부녀 상담소 1개소 운영, 지역 여성에 대한 교양교육과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위한 여성교양대학 운영예산과 모자가정 보호지원사업비, 여성단체 새마을 부녀회 등 여성조직 지도 육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어려운 청소년 보호지원사 업비로 11억168만1,000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구립 청소년 독서실 7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청소년 건전활동을 위한 시비보조사업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를 비롯해서 청소년 선도활동비와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등에 소요경비를 계상 요구하였으며 신정4동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비 7억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사업으로 SOS어린이마을 아동과 소년소녀가장 세대, 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사업비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알뜰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모두 승인해 주시면 소기의 사업성과를 거두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184페이지부터 입니다. 18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경

신우경위원

구민 합동결혼식에 대한 성과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구민합동결혼식은 종래에는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못하고 그냥 사시는 동거부부 위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절대 빈곤층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대상도 줄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가 매년 각동에 1쌍 이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0쌍 밖에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면 검토가 되어서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가 보사부나 서울시에 건의하고 있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비록 목로는 충실하게 달성하지 못했을지라도 10쌍이라도 하고 나면 나름대로 꼭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람을 느끼는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홍보해서 동거부부 뿐만 아니라 젊은층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계도해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영민위원장

18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84페이지입니다.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밑에서 두번째 줄 효자효부격려예산이 산출기초를 보니까 2만원씩 해서 40명, 작년과 동일한데요, 효자효부를 심사를 하셔서 40명을 선정하시면 그것은 결과론인데 이것은 홍보가 좀 되어야 되겠고 어떤 의미에서는 격려 및 그런 차원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상품을 더 크게요, 위원님?
동혁

안동혁위원

아니 상품보다도 자주 격려로 끝나버리는데 다른데 보면 산업시찰들도 많고 그런데 이분들을 격려차원에서 해가지고 유형별로, 섬기는 것도 알고 질서도 알고 여러가지 봉사정신도 더 투철할 것이고 이것이 자주 우리 지역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모범과, 또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은 경로효친사상에서부터 말 그대로 효자효부, 백행의 근본이 효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선정이 되신 분들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것 보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지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효자효부시상은 저희가 5월 격려주간에 실시하는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효자효부가 무척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대상을 이제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효자효부가 수적으로도 한정되어 있어서 40명에 대해서는 저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분들을 관리해서 홍보, 백행의 으뜸이 되는 효의 홍보용으로 산업시찰이라든지 격려해 주는 사업은 한두번 있으면 저는 무척 고무적으로 생각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렇다면 반영을 좀 해 주어야 되는데 매년 격려 차원에서만 2만원 해서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해 주신다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185폐이지 하단에요, 구립노인정이 40개소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노인정 위문을 75개소 해서 2회를 하는데 구립노인정이 40개소면 1개동에 2개꼴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35개소가 사설노인정이고요, 그렇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귀섭

박귀섭위원

사설노인정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사립노인정은 어떻게 폐쇄를 하고 1개동에 2개 노인정 꼴이 되니까 이제 사설 노인정을 폐쇄를 하고 합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요즘에 노인정에 매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사설노인정도 해 줍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사립노인정 중에서 목동아파트, 차등지원 하고 있어요, 규모별로요. 그런데 목동아파트 단지는 아주 최소 규모로 난방비 5만원 수준으로 해 주고 있고 일반구립노인정은 규모별로 9만원까지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사립노인정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1개동에 2개꼴이라면 1개 있는 동도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대개 1개 이상이에요. 목동아파트 단지에는 구립노인정이 거의 없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인정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실질적으로 노인정에 지원하는 금액은 사실 별로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사설노인정을 폐쇄를 하고 소요되는 모든 예산을 좀 더 현재보다 낫게 구립노인정을 좀 낫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상 75개소라면 너무나 많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 목동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노인정이 많은 것이 특색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목동아파트 단지내에는 사립노인정 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립노인정을 없애면 그쪽 지역에는 노인정이 하나도 없는 결과가 오고요, 지금 공동주택 지으면서 일정 세대 이상의 사업을 벌일 때에는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사회복지관을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폐쇄하는 것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목동 아파트 단지에는 구립이 없기 때문에 노인정이 없고 저희는 지원도 별로 안합니다. 그쪽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85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186폐이지로 넘어갑니다. 1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경

신우경위원

신우경 위원입니다. 186페이지 구노인회 지회 지원이 5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회구지회 운영지원 해서 600만원 있거든요? 1,100만원이 되는데 94년도 지원내역을 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지원내역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00만원은 노인회 지회를 운영하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행사비로 지원했고요, 나머지 이쪽에 구지회 운영비 600만원은 인건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사람, 이따가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한문교실하고 토요서당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한문교실은 방학 기간 중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1주일에 5일간요. 토요서당은 평상시에 토요일 오후에만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토요일 오후에 지출되는 것이 많네요? 액면이.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각동에 1개 시설 이상 설치하도록 동에다 지원해서 동청사 2층이라든가 지역여건이 허락하는대로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2,240만원인데 지금 현재 동단위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동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아니 토요서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되는데요, 일부 동에서는, 신정5동,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부 동에서 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 동이 몇개 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해 준다고 해도
광택

고광택위원

많이 안하고 있는데 하려면 다 하고, 이거 안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동별로 1개소씩은 거의 개설하고 있는데 몇개소만 안하고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그 점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확인하셔시 고루 고루 다른 동, 타 동에 비교해서 안하는 동이 없도록,
광택

고광택위원

하든지 안하든지 예산은 내보내요? 동으로?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연간 예산을 한번에 개설하도록 칠판 사 주고 강사 수당을 내려 보내지요.
광택

고광택위원

물건으로 사 주는 것이에요, 돈으로 내보내는 것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돈으로 내려보냅니다. 각 동에다.
광택

고광택위원

그러면 실시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그것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실적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인홍

정인홍위원

운영은 안하는데 돈은 지급하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각 동장한테 전도자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하도록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복지과장님, 2,24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한문서당을 교습을 할 때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 하지도 않으면서 예산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하는 동은 물론 한다고 합니다만 하지 않는 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돈입니까? 복지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예산이 잘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 이 예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는 돈을 말이지요, 동장한테 이렇게 지불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은 이 예산 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18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에 민간이전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노인정수가 말이에요. 94년도에 68개소, 95년도에는 75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이게 한 7∼8개소가 늘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2개소 있고요, 또 내년도에 신월7동에 하나 더 지어야 되고 또 우리 재개발 지구내에도 노인정이 들어 가게 되고 해서 다 계산을 한 숫자가 75개소 정도로 예상되는 숫자로 계상되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7개가 더 늘어난다고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94년 예산에는 목동 구립 어린이집이 한 개가 있고 신정7동에 노인정 건립설계비 하나 들어갔고 목1동에 건립이 하나, 신월7동에 하나 해서 94년도 예산에 3개밖에 안 되거든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쪽에 신정 2동 관내에 재개발하고 이런데도 노인정이 늘고 그래서 저희가 75개로 예상했습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신정3동에는 계획이 없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거기는 금년도에 발주하려고 합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문영민위원장

신정2동같은 경우에는 6-1지구, 2지구에서 2개정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내가 본회의 석상에서 면적이 10평짜리나 50평짜리나 100평짜리나 균일하게 지원한다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기를 차등 지원한다고 회의록에 나올 것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차등지원하고 있어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예산에는 차등이 없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여기 예산편성은 저희가 그 규모별로 구체적으로
인택

정인택위원

산출기준이 붙어야지요. 예간편성을 하면서 산출기준이 없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산출기준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것 계상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노인정별로 규모별로 중앙공급식으로 공급되는 목동아파트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95년도는 그랬다고 칠지가도 94년도는 산출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이 30만원은 이 범위내에서 제가 산출기초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누구 망신 줄 일 있어요? 예산 근거서류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본회의 석상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차등지원한다고. 차등지원한다면 명세가 나와야지요. 산출기초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서상에는 30만원씩 했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모든예산이 산출기준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만 산출기준이 없느냐 이말이에요. 누구 망신 줄 일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이러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고 현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은 30만원씩 했어도 구체적으로 집행하면서
인택

정인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모든 예산이 산출기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거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예산편성하는 데 30만원씩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꼭 노인정 난방비만 그렇지 나머지 것은 전부 산출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예산편성이 산출기초가

문영민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그 세세한 것은 정인택 위원님에게 그 내용을 산출근거를 뽑아서 드리고 187페이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가?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보육교사 위탁교육이 있죠? 여기보면 도서교육, 특기교육, 시설장교육에 대한 산출기초가 상세하게 나와있는데 좀 실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래요? 내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예산편성기초는 서울시에서 지금 각 시설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자질을 좀 충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서울시단위 또 보사부단위로 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 범위로 꼭 예산을 확보해라 하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여지껏은 실적이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래요. 아울러서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도 구립유아원시설을 가서 시설장님이나 위탁업체 대로하고 얘기를 나눈바가 있는데 참 잘 돼있네요. 이걸 정말로 필요한 그 목적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잘 하시겠지만 어린이집위탁을 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지요, 결정이 됐을 적에 시설장이하 보육교사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관계종사원이나 인원들을 정원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실거 아닙니까? 그 때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는 구립유아원에 거의 동마다 있다시피 하니까 그 지역에 가까우신 분들로 보육교사를 채용을 하셔서 우선 질이 떨어질지라도 그 분들은 앞으로의 기회가 있으니까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타구에서 여러분이 오시고 그러면 양질봐 교육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점을 유념해서 구체적으로 운영을 해 주세요. 예산이 다소 더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지적만 해 주시고 계수 조정시간이 벌도로 있으니까 계수조정시에 증감 조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예산심사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적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은 1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18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모범노인교실 운영지원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 청사 소강당에 있는 구 지회 부설이 하나 있구요. 목4동 성당에서 하나 하고 있고, 하나는 또 신정4동의 성당에서 하나 하고 3개소가 등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고광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광택

고광택위원

경로승차권부담금 이렇게 해 가지고 승차권이 매당 290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290원짜리 매달 12매씩 분기별로 36매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이게 동사무소에서 혹시나 290원 짜리를 다 소화를 시키느냐 아니면, 290원짜리가 몇 천장 남는게 있지 않는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 본청 감사과 감사받기 직전에 각동에 경로승차권 관리상태 지도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한장에는 290원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몇억인데 이걸 과연 3억7,700만원씩 들여가지고 두어야 소용이 없지 않느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노인인구의 85%만 예상, 계상한 겁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100%다 소화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갖다가 소화를 안시키고 동사무소에 묶여 있다든지 하면 괜히 헛돈 들이는거 아니냐는 거지요, 교환은 안해 주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타가시지 않는 것은 열심히 저희가 홍보하고, 찾아가시도록 하는 것은 반상회회보라든가 이런데에 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하는데 일부 노인들이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많죠. 많은데 제 얘기는 1년 예산을 3억7,700만원씩 쓰는데 과연 3억7,700만원이 다 소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된다면 말이지 이것이 내년으로 이월되고 또 후년으로 이월되는 것 보다도 안 남겨도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업무취급하면서도 경로승차권 지급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산출기초가 딱 나와 있습니다. 저희 노인 인원수가 컴퓨터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딱 나오면 그걸 보고가 되면 산출기초같이 85%만 계상을 하고 그 중에 저희 구비가 50%거든요, 이 산출기초와 상관없이 그 분들이 가져가시든 타시지 않든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이전으로 본청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 조금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문영민 위원장님 하고 협의볼 때도 우리가 노인들한테 일률적으로 나눠드리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점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행정감사시 동 감사를 해 봤어요, 감사를 해 봤는데 어느동에 가니까 경로승차권이 몇 매나 보관되고 있느냐 하는데 이게 12월달이에요. 내일 모레가 연말 아닙니까? 8,000여장이 보관되고 있는 데가 있드라고요. 그건 뭘 뜻하느냐 동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적극성이 없거나 홍보부족이 아니냐 지금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이 바로 그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건의사항인데 앞으로는 좀 적극성을 비고 홍보해서 노인들한테 지급하도록 해 주셔야 돼요. 동감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역력히 드러나요. 그런 점을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88페이지에 대해서 더 이상 실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석위 위원 말씀하세요.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구립보육시설운영비 해 가지비 17개소, 작년에는 15개소 였었는데요 올해 17개소로 늘어났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 좀 밝혀주시구요, 구립어린이 자원봉사비 해가지고 작년에 11,000원 그대로인데 인원이 34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소가 늘어났는데 2개소에서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나, 8명이 늘어났는데 늘어난거에 대한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먼저 구립어린이집 2개소 늘어난 사항은요 지금 목5동 어린이집이 신축중에 있습니다. 그거 1개소하고 1개소는 사회복지관에도 어린이집기능이 운영 되도록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사회복지관내의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보지 않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침이 바뀌어서 7월 1일부터 구립어린이집으로 이제 저희가 등록을 받아가지고 인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이 2개소 늘은 거고 그 다음에 구립어린이집 자원봉사자비 그것은 저희가 작년에 승인해 주신대로 영아반을 기준으로 0세에서 2세미만반은 자원봉사자를 반별로 하나씩, 2세미만은 두반에 하나씩 직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초가 된 이것은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에 2분의1을 그냥 세워주신 거기 때문에 조금은 현실하고 안 맞는 숫자였었구요. 금년에는 아주 저희가 정원 책정된 반별로 계상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대비가 다릅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이 요구한 것 중에 반을 잘라주셨기 때문에 다 집행을 현재 못하고 있고 4월부터 했거든요. 모자라서요, 금년에는 고스란히 저희가 정원 책정기준대로 요구한 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목5동,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목5동은 하반기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6월달부터 지급할려고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6월달 이후에 해 가지고 애기를 모집하면 금방 충원이 안 되는 그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목5동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자원봉사자비는요.
석위

장석위위원

아니요, 구립 보육시설운영비 해가지고 목5동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건 6월 이후에 들어 가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6월 이후에 할겁니까?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95년도에 신축하는 노인정이 몇 개나 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95년도에는 지금 현재 부지확보를 위해서 신월7동 관내 근린 공원을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놓은게 있거든요, 그 노인정 신월7동에 1개소 계상 됐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신정3동 노인정은 계획에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신정3동 노인정은요, 금년도에 토지매입비가 2억5,000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립비로 전용해 가지고 금년에 연말까지 발주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승인이 났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요, 제가 왜 그걸 말씀 드리는고 하니 노인정 준공을 해 놓고 보면 시설부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본 실시설계비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없는 것 같아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따로 나와 있습니다. 190폐이지 보시면요.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109만1,000원 요구 했구요. 신정3동은 금년도예산을 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해서 집행하겠습니다. 부대비 시설부대비 신정3동 것은 내년 예산에 들어가 있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토지매입으로 확보된 것을 전용해 쓰기 때문에,
인택

정인택위원

그건 토지매입비고, 그 준공을 해 놓고 나면 시설부대비가 필요할거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건축해 놓고 나서 개관할 때에 조금 시설부대비로 쓸수 있는 건데요. 그건 금년도에 있는 예산을 전용해서 쓸려구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이월됐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부대비는,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계속사업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그런거 아닙니까? 이월을 하되, 그러면 신정3동 노인정 시설부대비가 있다고 한다라면 그것은 명시이월이 돼야 하거든요.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그 기존예산 전용하기 때문에 아직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 예산전용해서 집행할려고 해서 명시이월 같은 것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원칙으로 회계법상 그런 것은 신정3동 노인정을 준공하고 시설부대비가 필요하니까 명시해서 이월을 시켜야 다른데 다가 전용을 못하죠, 그런 점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제가 해 보니까 분명히 그런 것은 명시이월해서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기본 행정방침이 아닌가 해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18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시면 190폐이지로 넘어갑외다. 190폐이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

신우경위원

신우경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시설 기능보강 해서 4억6,000이 책정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시설기능보강비 4억6,000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집 시설기능 보강비에 지원을 저희가 95년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시달받은 내용들중에 국비 35% 시비 32.5%를 너희한테 보조를 해 줄테니까 구비 32.5%를 확보해 가지고 보강비를 확보하도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4억6,000을 계상요구한 내용이구요. 구체적인 집행계획은 저희가 금년도에 노인정시설은 다 난방설비로 바꿔 드려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계신데 어린이 집은 대부분이 13개시설이 다 기름보일러이기 때문에 유아원시설에 건축된 것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 시설에 난방시설을 가능한한 모두 도시가스로 교체하고 나머지는 지금 신월6동에 공원용지상에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으로 지어지지 않고 창고비슷하게 지어진 것을 유아원으로 운영되다가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용지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구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여서 우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대지로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여기에다가 어린이집을 하나 국비·시비가 많이 포함된 것을 받아가지고 짓고자 하는 의욕으로 4억6,000을 계상한 겁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저희가 행정감사시에 신정6동에 있는 무지개어린이집을 봤는데요, 개축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드라구요. 그래서 95년도에는 그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90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1폐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1폐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여긴 일반경비로 작년수준하고 비슷하게 요청이 됐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2폐이지입니다. 192폐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93폐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3폐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194폐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4폐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여기 194페이지를 보면 민간이전 맨 하단에 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동새마을부녀회 지원금이,
인택

정인택위원

이것이 새로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있던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이 비용이 국민운동지원과에 계상돼서 저희가 그 쪽에 협의을 받아서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과에 금년 수준에 1/2만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작년 수준에 1/2 저희가 목에 신설한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새로 신설이 돼서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9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맡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무슨 경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많아요. 다 필요한 겁니까?
양숙

구양숙가정복지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무엇이 250만원, 240만원 이렇게 많아요? 중식비니, 차랑임차료니, 시민활동평가 시상금이니 무엇이 이렇게 많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다 이거 집행하는 겁니다. 시상평가는 1년간 열심히 하며는 연말에 시상해 가지고 격려하고 다음해에 더 잘 하시도록 지원해 드리는 거에요,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머리를 쓰셔야지 계속 193페이지나 192페이지도 다 전부 비슷 비슷한 거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위원님 설명을 드러면요 이 예산요구서 만들때 원칙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거고 위의 지시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새롭게 의욕적으로 해라, 그런게 원칙인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섣불리 새롭게 했다가는 이게 새건가 하고 그냥 뭉청뭉청 짤려나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해서 전년도 대비하시기 편안하시고 심의과정에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도 요구하면서 좀 갈등을 하고 세분된 건데, 집행은 다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규섭

이규섭위원

그래요, 그런데 194페이지에 말이죠,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이 뭡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선진지 견학이요, 위원님.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이게 해마다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산업시찰이라고 표현하시면 쉬우실거에요. 그거였었는데 금년도에는 사전 선거운동때문에 선진지 견학비라든가 지도자 돈이 계상돼 있어도 금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2년간 못한거 한번 하도록 계상해 주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원춘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춘희

원춘희위원

부녀지원금이 가정복지과로 왔으면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없애기로 한 겁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거기서 안하고 저희한테 하달된 겁니다. 구협의회는 거기서 합니다. 저희 동 부녀회만 우리가 하구요.
춘희

원춘희위원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94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6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청소년아동복지 보상금 목에서요 청소년어울마당이 있죠? 이것을 매달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4월, 5월, 9월, 10월달 4회 정도로 하고 나머지 6달은 나도 위원회에 있는데 나가는 돈이 없어요. 협의회에는 뭘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갑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어울마당은 이것도 저희 시비 50%, 구비 50%로 내시에 의해서 계상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까지는 7회 정도를 하라는 것을 예산확보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산출 기초를 100만원 곱하기 12회로 해서 1,200만원을 착보하면 600만원을 주겠다. 그것에 의해서 계상된 거구요. 저희 아동위원회가 지난번 조례 제정해 주셔서 공포시행 됐습니다. 아동위원회에 구체적으로 각 동에서 두된씩 운영되는 운영협의회이기 때문에 그 활동비가 92년까지는 월 50만원 씩해서, 제가 서초에 있을때 50만원씩 드렸거든요. 그것이 작년에 삭감됐어요. 활동비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저희가 이거 요구하기 이전에 구조례가 제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심의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까봐 못냈는데 수정예산으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얼마정도 필요하겠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50만원씩만 12월에 해 주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600만원이 되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예,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사회단체가 너무 많아서 저는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요. 여기보면 아동위원 간담회, 지방청소년위원회비 이것은 어떻게 다 주는거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은요 아동위원회 조례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촉되신 위원이십니다. 청소년기본법 원칙의 대상은 9세에서 24세가 관련대상이구요, 아동위원협의회는 0세에서 부터 18세까지의 아이를 다루는 법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위촉되신 분은 아동위원이고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위촉되는 분은 청소년위원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아동위원은 몇살 부터 몇살 까지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은 대상을 0세에서 부터 18세까지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청소년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럼 9세에서 18세사이는 아동위원도 돌보시고 청소년위원도 돌보실 수 있고 그게 중복되는 거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위원은 많으셔서 돌봐주시면 좋죠.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그 한계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있는데 그 부분이 중복된 거 아닙니가? 8세에서부터 18세까지는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아동도 될 수 있고 청소년도 될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헷갈린다 말이에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규섭

이규섭위원

지방청소년위원회 회의비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회의비 2만원 15명 2회 60만원을 지불하는데 그거는 지방 청소년이 올라와서 뭘 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방청소년위원은 청소년기본럽에 의해서 구청장이 청소년사업을 하면서 자문기관 비슷하게 위촉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서장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두번쯤 모시고 사업실적도 보고드리고 계획하면서 점심 한 번 할려고 2만원 이거 조금 비싸게 올렸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여보세요. 가정복지과장님,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그러면요.
규섭

이규섭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걸 좀 되도록이면 절약을 해야 됩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열심히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위원님,

문영민위원장

19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19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9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상입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해서 A, B급수는 결국은 2백석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것이며 또 어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원칙적으로 청소년독서실 기존 독서실에다가 저녁시간에 두시간 더 지도교사를 배치를 해 가지고 학습지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게 시비하고 구비를 보태가지고 특별히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운영비가 조금 더 지급된 거지, 그 내용은 청소년독서실에 다가 그 기능을 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라고 보조를 좀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장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국민연금에 대해서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거는요 청소년독서실의 종사자에 대한 국민연금인데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보수규정에 의해서 저희 부담 비율이 있고 자기부담이 있고 위탁운영체 부담으로 이렇게 분리돼서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가 1%입니다. 이 총액은 뭐냐하면 청소년독서실로 나가는 종사자 인건비 총액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1%나 지원해 준다 이말이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1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먼 19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연호위원

맨 하단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 해가지고 7억씩 예산을 해 놨어요. 사실 어느 지역이고 청소년독서실이 있어가지고 나쁠 거는 없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형편에 맞추어서 이런 것이 갖추어 져야 될거에요. 그럼 과연 신정4동에 이렇게 청소년 독서실이 시급한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청소년독서실은 지금 현재 6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목4동에 지금 열심히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7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신월동에 3개소 하고 신정2동에 2개소, 목동지역에 1개소가 있게 되는데 신정동 지역으로는 칼산하고 신정2동에 조금 치우치고 있어서 신정4동에 하나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구한 겁니다.

김연호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신정4동에 독서실을 세우고자 한다면 지난번에 신정4동에 동청사로 쓰고 있던 청사가 그게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고, 처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잘 모르겠는데 이걸 다시 개축을 해서 독서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정4동이 우리가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데 또 독서실 하나 마련하겠다고 해서 여기다 7억정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었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신정4동 청소년 독서실 부지 매입이 말이죠, 지금 7억으로 매입을 한다는 그말입니까? 땅을 산다는 그말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럼 거기에 동청사가 있던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병합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동청사는 이미 매각하는 걸로 방침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승인이야 벌써 난 것인데 사실은 저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이 부지틀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돼서 지금 이 7억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말이죠, 땅부지만 매입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 경위가 있을거 아닙니까? 부지 매입을 한다는거,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는 기존 청소년독서실이 조금 신정동지역으로 외져 있기 때문에 신정4동 지역에 하나 새로이 신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요구한 겁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5동에다 하면 안될까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5동에는 신정복지관이 지금 신축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안에는 청소년독서실은 기본기능입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럼 7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몇 평 정도로 보고 있어요? 부지매입을,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부지매입이 그쪽에 알아 보니까 520만원 되어야지 산다고 그래서요, 저는 한 140평 생각했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4동에 있는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을 하는 것은 신정4에 있는 동사무소를 매각하고 그 금액으로 매입하는걸 전제로 했는데 현재 신정4동 동사무소가 유할이 됐기 떼문에 다시 재매각 공고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재무국장님 하고 상의를 해서 구태여 그걸 팔아가지고 또 살려면 비용이 이러가지고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필요없이 차라리 그 사람들이 본래 원했던 취지대로 신정4동 동사무소를 매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예산절감 측면이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으니까 그런 방향쪽으로 추진 해 달라고 그래서 오늘 입할공고가 나갈 계획이었는데 그걸 지연시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신정4동 동사무소 매각은 중지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지금 7억 예산을 만든 것 아닙니까?

문영민위원장

그렇죠. 팔아서 사는 조건 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띠어서 새로 건물짓고 땅사고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제가 그것을 당분간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199페이지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20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0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신정4동 동 청사 매각한다는 세입이 안잡혀 있어요 지금, 94년도에는 잡혀있는데 95년도 예산을 보면 매각계획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세입에 되지 않았어요. 이래서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번거롭게 우리가 그거 팔고 시간만 낭비되고, 그걸로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입에 보니까 안잡혀 있어요.

김연호위원

이건 다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데서 우리 위원들이 까놓고 얘기해서 쓸데없는 얘기 해서는 안되요. 안목을 좀 보고 발전적인걸 검토를 해 줘야지,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현숙

정현숙위생과장

위생과장 정현숙입니다. 먼저 저희 위생과 예산은 세출예산 요구서 223페이지에서 224페이지 2개 페이지에 편성됐습니다. 먼저 총액과 증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94년도에 6,029만4,000원 이었으나 95년도 저희과 예산은 총 5,094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935만4,000원이 감액 사정되어 편성됐습니다. 세세항 목별로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23폐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이 94년도에는 1,593만9,000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1,760만원으로 166만1,000원이 증액됐으며 국내여비는 94년도에는 1,896만원이었으나 이번에는 1,440만원으로 456만원이 감액 사정되어 기간운영 공동 포괄비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4폐이지의 특수활동비는 6급이하 대민활동비로써 94년도에 684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중복편성 관계로 구 기관 공동운영 포괄비 대민활동비로 전액 대체 별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보상금, 배상금은 전년도와 대동소이 합니다만 금액을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가 78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상금은 129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배상금 즉 제품수거비로써는 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95년도 세출예산은 94년도 대비 935만4,000원이 감액 사정되었으나 국내여비, 대민활동비, 특수활동비 등이 구 기관운영 공동예산이 별도로 포괄 편성되어 있으므로 기타 삭감부분을 제외하고도 실제로는 약 200만원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 22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12월 1일자로 산업과를 겸직해서 맏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 일일이 인사를 못드리고 이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문영민위원장

263페이지입니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은 세출예산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총체적인 예산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억1,644만원이 감액된 3,761만7,000원이 산업과의 총 예산액입니다. 이것을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운영비에서 188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물가안정 홍보물비가 5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농수산물 직거래 홍보 현수막 2회 걸치는 걸로 해서 9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65폐이지에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24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저희들이 1,002만8,000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내용은 쥐약 구입하는데 약 802만7,478원이 삭감이 되었구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에서 72만원이 삭감이 됐구요, 토지개량 지원비에서 128만8,000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출연금에서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4억9,999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되고 공공계좌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1,000원 하고 도시가스사업기금 1,000원해서 2천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산취득비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업기계화 촉진 법령에 의해서 공가에 지원을 해주는 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자금이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 월동기 등유비축비로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64페이지서 부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64페이지 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6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26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위

장석위위원

예, 장석위 위원입니다. 중소 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 수당 3만원 해서 7명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가 조례로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84만원인데 지금 이 뒷 폐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작년에 5억 잡혔다가 계좌를 살리신다고 1,000원만 남겨놓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육 성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기금이 안나가면 운영위원회 수당이 필요없는거 아니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기금은 우리 구의 15억원이 조성이 돼서 그것이 공공계좌로 있다가 이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으로 이렇게 계좌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개 업체가 9억3,000만원이 나가 있고요, 현재 6억5,000만원이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시점에서 기금을 더 출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들어 갔고요, 명년도부터는 2월달부터 우리가 기왕에 융자해 줬던 돈들이 원금이 회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출자를 하지 않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는데 큰 불편이 없기 때문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왕에 조싱되어 있는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운영위원회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고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택

고광택위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천구에 농지가 몇 ha나 됩니까? 농지관리위원이 누구 누구에요. 또한 광견단속 보조비 광견병 주사 시약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을 실시한 일이 있는가? 또 267페이지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을 갖다가 어느 사람한테 이런 농기계 구입을 해 주는건가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농지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가가 저희 구 관내에는 34가구에 1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지면적은 215필지가 되어 있는데요, 그걸 내용을 말하자면 전이 132필지, 답이 83필지 해서 215필지에 16.3ha에 달하는 농지를 지금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지관리위원의 수당은 금년도에도 8명에 대해서 4회에 걸친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신정동 말고 딴데도 농지가 있나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신정동 이외에 농지가 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이건 조사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정동 신트리마을에 지금 대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지목상으로 전답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걸 그냥 전답으로 생각해 가지고 농가구 수가 얼마다, 농기계를 사줘야 된다, 농지관리위원이 몇 명이다, 이거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확실성 있게 말이에요, 실지 경작하고 있는 땅이 얼마인가? 지금 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지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적치물이 쌓여있고 또 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이거 가지고 농가인구가 몇 명이니, 또 농기계 보조금이 500만원씩 나가고 말이죠, 누구한테 어떻게 주는 거에요? 이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제가 그 농기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계지원 공급요령이라고 해가지고요 원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지난번에도 선거때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말이죠. 시 지침에 의해서 95년도 국고보조금 농기계 구입 희망자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과장님! 내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공부상으로 답이 몇 정보, 전이 몇 정보 되어 있지 실지가 그렇게 돼있느냐 이것이 의문점으로 남는거구요, 농가구 수가 몇 호라고 하는데 과연 그사람들이 양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농가구 수가 그런가? 지금 타구에 살면서 양천 와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 그리고 실지 지금 모를 심을 논이 몇 평이나 되느냐? 이것을 확실성 있게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에요. 신정동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월동이나 목동지구에도 전답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신정동 밖에 없다면 신정3동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모심는 사람 있어요? 양천구에서, 지금 답에다가 모를 심어 가지고 소출을 한게 몇 가마가 됩니까? 전에서 작물 나는 것이 콩이 몇 가마며, 또 보리가 몇 가마인지 이걸 좀 한번 공고상만 생각지 마시고 신트리에도 총 5만평중에서 거기에 지금 답으로 있고 전으로 있는게 많습니다. 하나 지금 여기에도 경작한게 있습니까? 그걸 그냥 공부상으로만 이렇게 앉아서 탁상 행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보다는 이런 공부상에 답이고 전이지만 현재는 답, 전으로 활용을 못 한단 말이지. 그걸 거기에서 빼가지고 통계를 내셔야지.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고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경지면적을 실지 지금 경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제가 12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와 보니까요, 지금 유통계에서 담당직원 한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인력도 안되어 있고,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서 조사되고 보고 받아서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농기계 구입자금은 오래전부터 신청자들이 농가라고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5가구가 들어와 있는데요, 그분들이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을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광택

고광택위원

작년에도 신청이 들어와서 농기계를 구입해 줬어요.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다 뭐 나가는거 보면 말이지, 농지관리위원도 농가 호수가 있어야 농지관리위원이지 나는 전체가, 지금 양천구에 농지관리위원 8명이, 과연 이사람들 8멍이 다 나가냐 이것도 의문점이예요. 농사짓는 사람 전부 농지관리위원 아냐?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섭

이규섭위원

지금 산업과장님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셔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농지관리위원이 공무원들입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관내 인사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작년도에는 190만원이 금년에는 12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위원들한테 지불되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예,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 있지요.
규섭

이규섭위원

작년에 지불한 내역이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지금 지불집행내역이 있지요.
규섭

이규섭위원

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운영위원 명단 제출할 수 있죠.
규섭

이규섭위원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실지로?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이 12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 엄청한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예산을 만들어야지, 위원이 누구며 실지 어디서 짓고 있는가 알지고 못하고 있는데 예산만 책정하면 되냐 그말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모순된 일입니다. 사실은.
광택

고광택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시니까 세밀하게 한번 파악을 하셔서,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지금 우리 고 위원님이나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농지관리위원회는 작년도에도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개최가 되어서 거기에 수당도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문영민위원장

정확한 사실 조사를 위해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가 얼마인지 농지는 얼마인지 답으로 지목은 되어 있으나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서 파악해가지고 본위원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산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환경과소관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환경과 총예산은 7,029만1,000원으로 전년도에 3,854만7,000원보다 3,174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서 3,293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의 내용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고지서 제작과 유인이 지금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제작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마는 명년도에는 각 자치구에서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524만3,200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처리 및 관리용역이 6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상업은행에서 전산처리를 해줬습니다마는 명년도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의해서 한국은행으로 국고 수납이 됩니다. 따라서 전산처리를 별도로 각 구에서 용역비를 계산해가지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에는 22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2,2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그것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명년도부터 국고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체납독촉고지서를 지금까지는 일반우편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등기송달 하기 위한 송달료하고요, 그다음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 압류통지서 등기송달료 해가지고 970만8,500원이 더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22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과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229페이지베 보상금으로 25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고발사진전 개최에 따른 금년도까지는 장려상 제도가 없었는데 명년도에는 장려상 제도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시상이 되도록 장려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상금과 시상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는 229페이지 맨끝에 보면 배출업소관리 전산망 장비구입으로 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모뎀 구입이라고 우리가 전산 컴퓨터를 설치하는데 따른 모뎀 장치하고 보관함을 금년도에 사기 위해서 31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고, 226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26폐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환경관리항에 있어서 날로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더 커져가고 있고 또 이번 정부 개편안도 보면 환경처에서 환경국으로 직제가 더욱 더 격상되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해보시고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니까 별로 달라진게 없네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특별히 신규사업이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안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환경문제가 지금 상당히 높게, 우리가 환경보존을 해야 될 그런 차원에서 환경처를 환경국으로 승격을 하고 그에 따르는 새로운 행정 수요가 앞으로 계속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이미 상당히 오래전에 편성이 되어있고 심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행정수요가 있으면 그것은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주로 학교 정도로 뭐 어디 잘못된거 고발해서 사진홍보 좀 하고 또 내지는 배출 하는데 뭐 업소 좀 감시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귀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 더욱 더 이벤트를 좀 착안을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환경 그러면 그 부분에 보이는 것만 환경인줄 알지만 전반적인 분야가 환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환경분야를 좀더 포괄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더 홍보하고 교육하고 계도하고 계몽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이 될 부분은 예산으로 하고 비 예산은 비 예산대로 하는 부분이 좀 나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우리 과장님 관심을 좀더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22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26폐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2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7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섭

이규섭위원

환경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사실 소음도 공해거든요. 단속을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소음배출시설을 허가받은 업소에 대해서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업체 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산모가 순산을 했어요. 그런데 약 l0m내에서 알미늄류를 쓴다거나, 그러면 엄청난 소음 소리가 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애가 깜짝깜작 놀래고, 그러한 단속을 하고 있느냐 그말이예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 줬더니 그 단속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말이예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제가 동감하는 말씀이고요,
규섭

이규섭위원

그래서 그 애가, 잘못된 애도 있습니다. 실지로, 그러니까 이런거에 대해서 실지 소음측정기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규섭 위원님께시 말씀하신 바와같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소음, 생활공해 이런 측면도 저희들이 업체는 물론이고 또 업체가 작더라도 그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피해가 있는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매연 자동차나 이런것만 공해가 아닙니다. 또 산업공해만 공해가 아닙니다. 주위에서 잘못된 것도 공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철저히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227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2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공해측정기 유지비 10만원씩 해가지고 7대 7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똑같은 걸로 해서 20만원씩 해서 6대 해가지고 12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비가 구입된 예산 항목도 없고 장비 구입이 없는데 6대에서 7대로 변화된 내역을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공해측정기는 제가 지금 파악하는 바로는 일산화탄소 검사기가 2대가 있습니다. 227페이지를 봐주시면 될겁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일산화탄소 검사기가 2대가 있고 매연이 2대가 있고 소음측정기가 1대가 있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6대인데 왜 비디오 단속장비가 이번에는 7대로 되어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비디오 카메라를 금년도에 사가지고 7대가 된 것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지금 얘기하신게 일산화탄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일산화탄소 검사기가 2대 매연이 2대 소음측정기가 1대. PH측정기라고 있습니다. PH측정기.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가 1대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카메라가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럼 이게 있었으면 유지비라는건 말입니다, 기계라는 것은 오래 쓰면 오래 쓸수록 망가지는데 작년도에 20만원이던 것을 10만원으로 줄이는 이유는 또 뭡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작년도에 20만원씩 한 것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20만원을 계상했던 내용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1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게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요 작년도에 공해감시 측정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4,500만원인가 3,500만원짜리를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올려달라고 할때, 지금 이 환경과에서 올린게 하나 있는데, 사가지고 예산을 심의한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예산이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에. 그런데 그거는 구입을 했는지,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그 비디오 장비가 작년에 구입이 되었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비디오 장비가 구입이 된 것 입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게 3,500만원짜리 입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작년에 구입이 됐으면 산출기초에,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아니 작년도가 아니고 금년도에 장비를 구입한거죠. 94년도 금년도 구입한거죠. 작년도 예산에 세위주셔가지고.
석위

장석위위원

옳으신 말씀이예요. 그러면 이게 94년도 예산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이라고 보는거 아닙니까? 저희가 심의한게. 지금 전년도 예산.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95년도의 구입은 94년도는 전년도라고 볼 수 있죠.
석위

장석위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라는게 94년도 예산이 아닙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95년도가 지금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94년도에 3,500만원인가 4,500만원에 산, 지금 구입은 했지마는 예산항목에는 빠져있는 이유가 뭡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재무과 예산의 정수물품으로 잡혀가지고 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올해 몇월달에 구입하셨습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8월달에 구입,
석위

장석위위원

작년도에 그거 하실때요,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심의 할때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급하다. 시급하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꼭 시급합니다. 이거는. 언덕에 나가서 해야되고 꼭 단속을 해야 된다"는게 8월달 입니다 이게 지금.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작년도에 그건 저희들이 급하고 빨리 구입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조달구매 요청을 했는데 조달청의 납품이 8월달에 된겁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것을 이용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단속을 했으면 몇 건을 단속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 위원입니다. 우수환경시설 견학차량 해가지고 차량 3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견학을 하면 어떤 곳에 갑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나갑니까?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이 환경시설 견학을 우리가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운영을 하는데요 정구장이라든가 맑은물 공급 차원에서 정수장 문제라든가 매립지라든가 여러가지 환경과 관련된 시설을 시찰할때 필요한 차량 임차료를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3대가 한꺼번에 다 나갑니까? 세 번을 나가요? 몇차례 어떤 사람들이 나가요?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세 번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학생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보존 시범학교를 5개교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학생들을,
귀섭

박귀섭위원

1년에 3차례 나간다?
형욱

김형욱환경과장

예.
귀섭

박귀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229폐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3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청소과장 박경호입니다. 세출예산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5년도 예산은 전년도 55억5,000만원에 대비해서 14억9,10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70억4,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14억이 편성되게 된 주된 증가요인은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비가 주 요인이 되고 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인한 원인으로 증액이 되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45폐이지 비정규직 보수도 6억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미화원의 숫자도 난지도에서 전입되어 7명이 늘어났고 그리고 인건비가 14.8%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94년도에 4억3,600 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10억8,700만원이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15억2,300만원이 요구됐는데 이 증가요인도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10억2,60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까지가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 대부분 나머지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는 94년도 예산편성한 기준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252페이지의 특수활동비는 94년도 1,500만원이 올해도 증감액 없이 1,506만원이 편성되었고 업무추진비는 4,6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올해 145만원이 감액되어서 4,4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의 감소요인으로는 쓰레기분리수거 추진위원 현장견학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수범사례 발표회가 종량제 신시로 인해서 주민의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비를 삭감을 시킨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상금은 전년도 94년도에 4억7,0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2억4,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환경미화원 254페이지 휴업보상금이라든지 순직보상금, 인건비적 성격이 민간이전비로 이전함으로 인해서 발생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안도 전년도 산출 기초내역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출연금은 94년도에 4,40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500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6,000만원이 편성되는데 이 증가요인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인상되고 또 거기에 따른 대학교 중·고등학교 환경미화원 자녀들 학자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55페이지 민간이전비도 8억4,900만원이 94년도에 편성되었다가 금년도에 4억7,400만원 증액이 됨으로 인해서 13억2,400만원이 편성 요구됐는데 이 증액이 된 주된 사유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상금에서 요양보상이라든지 휴업보상, 유족보상, 장사비라든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이 과목 변경으로 인한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는 94년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올해 영구쓰레기 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성 검토비하고 기본조사설계비가 5,700만원이 계상 요구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신정 제1유수지위에 있는 압축환적장에 대한 실시설계비였는데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없기 때문에 전액 요구를 안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94년도에 5억1,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1억3,600만원이 감액이 됨으로 인해서 3억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재활용품 보관창고 3개소를 설치하는 비용과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이 동사무소내에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세콤장치가 지금 전 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과후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9개 동사무소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동청사 외로 이전하기 위한 비용과 다음에 청소차량 세차를 위해서 현재는 간이세차시설을 갖고서 세차를 하고 있지만 전국에 자동세차시설 설치하라는 것이 본청 지침이고 그래서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기 위한 1억2,000만원 그다음에 재활용 중간집하장은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 인해서 많은 재활용품이 배출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중간집하장을 설치하고자 2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에 자산취득비는 전년도에 1억2,50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3,9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8,600 만원이 편성요구가 되었는데 주된 내용은 재활용품 보관용기를 설치하는거와 압축 콘테이너박스를 구매하는거와 청소차량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본이전은 대형생활쓰레기가 지금 난지도 자원재생공사로 반입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파쇄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9폐이지 분뇨처리 관계는 총 2억4,500만원의 예산이 9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1억6,700만원이 증액이 됨으로 해서 95년도에는 4억1,300만원의 예산이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이 증액분도 대부분이 이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증액요인이 발생된 것입니다. 나머지 기타사항은 페이지별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2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24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4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4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49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249페이지에 무단투기 특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가 나와 있는데 거기 냉장고나 무슨 등등 여러가지를 버리게 되면 하나에 얼마 되어있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렇다면 이 1,137만원 이것은 냉장고 갖다 버리는 겁니까? 뭡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 예산내용은 지금 통상적으로는 대형생활 폐기물이라고 그럽니다. 가구라든지 가전제품 이런것을 처리비를 동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면 전량 난지도로 지금 반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야간에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냉장고에서 다른것은 난지도에서 지금 무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고속에 우레탄은 수도권매립지에도 반입불가 품목이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건물이 없는데 공지같은데 이런데다가 주민들이 밤이나 또는 낮에 몰래 갖다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게 사실상 주민 자율 감시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무단투기 하는거를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신고처리를 해주고 가면 모르는데 문제는 주민들 의식이 지금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처리비 절감을 위해서 공지라든지 이런데에 야간에 무단투기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난지도로 반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비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우리 동네에도 볼 것 같으면 동장이 그러한 문제를 좀 회피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버리는 데가 있어요. 공지에다가. 그런데 그건 모르겠다. 땅 주인이 치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지저분한 공지에다가 무조건 갖다 버려버리면 땅임자보고 치우라고 하면 치우질 않어. 언제나 그대로 있고 지저분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비용이 1,137만5,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그것이 95년도에 그 정도의 소요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해서 예측물량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럼 그 밑에 기타 특정폐기물 61톤 해놓고 1,525만원은 뭡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것도 무단투기분에 해당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냉장고에서 나오는 우레탄 종류이고 또 지금 특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상 분리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건 저희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처리업자한테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폐기물 배출자는 자신이 특정폐기물 처리업자한테 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용을 본인들이 줄이기 위해서 밤에 몰래 공지라든지 후미진 곳에다 투기를 하는 것을 현장에서 저희들이 포착을 하면 과태료를 50만원을 부과할 셈인데 현장포착은 어렵고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는 시킬 수 없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처리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수거를 하면 저희들도 처리업자한테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또한가지 쓰레기종량제 실시를 하는데 미화원 숫자가 4명이 늘었는데 종량제 실시를 하면 인원이 덜 들어 가는 것 아닙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네, 늘어난 것은 저희들 이 신규임용을 한 것이 아니고 난지도 관리사업소라는 데에 환경미화원들이 소속된 서울시 소속 미화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난지도 영리사업소가 기구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그 잔여 인력을 서울시 각 간에, 인근 구에다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입을 받은 사람이 7명이 늘어난 것이고 향후에도 박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양은 영량제가 실시되면 반드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을 추가 증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절대 본청 지침에 의해서도 중단이 되어 있고 향후에 자연감소 인력이 발생되는 대로 줄여 나가는 것이 방침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래서 금년도나 내년도 예산에 인원 숫자가 똑같은 인원의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묻는 것은 종랑제를 실시하게 되면 인원이 줄어야 될 것인데 왜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느냐 이거에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러니까 미화원들은, 그렇다고 필요 인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인원보다 적다고 해서 강제로 감원시킬 수는 없고 자연감원이 될 때까지 일단 보유한 인력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타 용도라도 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안동혁 위원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쓰레기종량제 관급 봉투제작이 있는데 우선 그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공공요금이 쓰레기 처리하는 그 요금은 없어지는 거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니죠. 쓰레기종량제 가격에 오물수거 수수료가 포함되어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별도로 공과금 고지서에 오물수거 수수료라는 것이 병합 고지가 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고지 체계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난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있는데 1,475만8,920원, 256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비 9개소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것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 앞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 1,400만원은 현재 환경미화원 20개소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상·하수도료, 그 뒷면 250페이지에 거기 해당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용이고 아까 9개소에 4,500만원에 대한 것은 현재 동사무소 옥상이라든지 동사무소 청사내에 미화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무시간중에는 미화원들이 이용이 가능한데 일과후에는 세콤장치를 해 놓고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퇴근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이전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렇지요.
동혁

안동혁위원

네,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박귀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지금 사실 신길3동같은 데에는 주민들 생활수준이 좀 낮아서 그런지 무슨 공간만 조금 있으면 아침에 가서 보면 안 좋은 쓰레기들을 버리는데 그런데 여기 249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무단투기 관계가 있잖습니까? 무단투기 단속반을 주민 자율감시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오히려 이렇게 자율반으로 해서는 어렵고 우리 주·정차단속반이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단투기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반을 하나 신설해서, 이걸 예산을 보상금란이라든지에 신설하든지 해서 하나 더 만약에 반영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율반에다만 맡겨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무단투기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사실상 그러한 단속반 편성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인력이라든지 인원을 증가시켰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제반적인 예산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서 세부적으로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비용 이런 것이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연호위원

내가 대충 예산을 쭉 검토해 봐도 홍보지 제작도 약 700여만원이 더 남아 있거든요? 이외에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충분히 한 동에 두사람 정도만 해도 40명, 20개 동이면, 이래서 동직원한테 수당을 더 부여해서 한다든지 해서 무단투기자 단속관계는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주 적시 발견이 되었을 때에는 그렇게 상당한 고지서가 발부 되는데 대부분 그것을 피해서 내기 때문에 반을 하나 편성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거리가 보다 더 깨끗하게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착안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지금 무단투기에 대한 현장포착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현장에서 무단투기하는 행위자를 발견하기 전에는 일단 행위가 끝난 다음에는 막연한 심증만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이것 지금 경찰서에서 경범죄를 전경들이 적출하듯이 현장에서 꽁초를 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그 현장에서 스티커가 발부가 되고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효율적인 단속이 되는데 사실상 버려놓고 돌아서는 행위만 가지고도 가서 당신이 버리지 않았느냐고 할 때 부인을 했을 때는 그것을 증빙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개선이 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데 하여튼 김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작업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전면 개정이 될 예정인데 거기에 보면 종전에 그런 무단투기자에 대할 과태료 처리절차가 있는데 동장에게 권한이 전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에 의해서 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자를 추적까지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줬고 또 지난번에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사법권까지 저희들이 도입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단 투기자를 적극적으로 동단위로 하든 지역단위로 묶어서 조치를 하고 또 투기자를 발견하지 못 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투기자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윤 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저희들 계획은 25일부터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외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봉투를 동사무소에서 판매소에 공급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금을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일 이내에 은행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납부를 안했을 때에는 은행의 연체율을 적용을 해서 가산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향후 판매소지정을 해제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안 팔렸을 때 안 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작은 것이 아니고 판매소의 봉투양이 그 인근에서 주민들이 한달간을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판매소에 봉투를 공급을 할 때에는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급하되 판매소에서 주민들한테 판매를 할 때에는 현찰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미수금 관계때문에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보증인이라든지 재정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 구비서류로 갖춰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찰거래를 하라는 말씀이지요, 판매소에 공급을 할 때 고지서 발부를 하지 말고 현금으로 징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각종 세금징수라든지 이런데 공무원이 현찰을 만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조리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매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러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판매소 지정을 동단위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 두개 통장하나 이상으로 판매소를 선정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한 지역에 많은 판매소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세상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차원에서는 그 영세상인들에게 미리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제도화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는 운영해 가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슈피마켓이나 새마을금고같은데 이런 데는 현금으로 사가지고 가도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통단위로 있는 가게들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49페이지,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몇가지 묻겠어요. 249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제작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봉투 5리터짜리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70이라는 소수점은 원 단위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원단위입니다. 13원 70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수에 보면 말입니다. 1리터 10원 이렇게 산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내 얘기 들어봐요. 세수에 보면 총 쓰레기 양에다가 10원, 12원, 이렇게 해서 80% 징수되는 것으로 세수가 잡혀 있어요. 세입에, 그런데 이쪽 내력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쪽 내력에는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위에 종량제에 10원이라는 것은 봉투제작비는 그 밑에 있습니다. 10억2,600만원, 그 위에 있는 것은 바로 1리터당 오물수거수수료가 10원 가량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이것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5리터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봉투제작에 13원70전이라든지 10리터에 17원80전이라든지 이것은 봉투를 제작하는 단가인데 그 금액을 총액을 합한 것이 10억2,6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세입부분에 봉투제작비가 10억2,600만원 전량이 계상이 되어 있지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니까 봉투제작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이 순수한 우리 수거료로 세입된다 이거지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봉투가격은 지금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오물수거수수료 더하기 제작비 더하기 판매이율 이렇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은 제작비하고 수수료니까 그 수수료가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조례안에 상정을 했지만 결정이 된다면 1리터당 10원 정도로 계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내가 하나, 이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20몇억이 오물수거료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는, 그러면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로 자료를 한 번 따져보면 1인당 월 쓰레기 배출량을 60리터로 계산하면 네 식구 표준으로 평균 본다면 한 달에 240리터가 배출된다는 이런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1리터당 10원씩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게 2,400원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지요? 통계적으로 따질 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해서 내용을 훑어보면 주민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되겠다 하고 약간의 안도의 숨은 쉬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94년도 예산서에 보면 1등급짜리가 오물수거료 부과료가 얼마인고 하니 6,700원, 2등급이 5,640원, 3등급이 4,800 얼마 쭉 있는데 여기에 이 결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보통 만원 미만, 1,340원, 6등급 5,000원 미만이 880원, 7등급 2,000원 미만, 재산세 이야기지요 이게, 160원까지도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는 그 내력이 왜 없습니까? 본예산에는 내력이 없단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번에 95년도 예산 요구한 것이요?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4년도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94년도 오물세 부과기준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이 빠진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빠진 이유를 지금 물어보신 것이지요?
인택

정인택위원

예.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오물수거수수료 부과체계는 바로 등급별로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등급에 따라 부과를 하게끔 폐기물관리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세입산출을 할 때에는 그러한 재산세 부과등급에 따라 산출기초를 뽑아서 세입을 잡았고 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에는 바로 부과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쓰레기 배출량하고는 상관없이 재산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부과되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오물수거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산세 등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산출하는데 전혀 필요없게 됐지요.
인택

정인택위원

그것은 아는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여기 아까 94년도까지 현재까지의 오물세 징수실적을 보면 아까는 쭉 나열이 됐지 않아요? 6,700원, 5,600원, 4,800원, 3,200원, 2,300원, 제일 작은 것이 1,200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여기 내력서에 봐서 800원, 160원짜리를 통계를 내 보니까 약 6,000세대가 돼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 15만 세대중에 이 세대가 얼마나 차지하는가 하면 제가 보기에는 0.004%밖에 안 돼요. 아주 소수거든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2,000원 표준을 한다라고 하면 아까 내가 산출한 대로 2,000원 표준하고 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부과근거로 보면 어째서 현재까지는 오물세 수거 수입이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 졌었는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오물세 수입이 현저히 떨어겼다는 말씀이 뭔지 저는 못 알아듣겠네요.
인택

정인택위원

아니 수입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수입금액이 나와 있어요. 부과한 기준에 대해서, 이거 한 번 보시라고, 이거 수입한 것 아닙니까, 부과했으면 세입에 들어가야지 당인한 얘기지요. 내가 보기에는 의회에 내놓은 예산서, 우리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산서에 이 내력이 빠졌다, 이 부분이 빠졌다는 이야기라고, 저기에는 없단 말이야. 이래도 되는 것이냐 그말이야, 구행정이. 평균을 내 보면 지금 현재 부과액이 약 2,000원 밖에 안 된다고요. 이것은 참고로 말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한번 알아 볼 필요가 있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49페이지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니까? 2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2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2페이지 길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253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4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25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5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우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

신우경위원

공변 관리요원이 있죠? 거기가 지금 7개소에 7명인가요? 우리 양천구 가요. 그런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공중변소 청소를 한 사람이 그 변소 청소를 한개를 하고 있거든요. 하루종일 놀면서 공중변소 한 곳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의 눈에 비치기에 그냥 놀고 월급을 주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공변관리인에 대해서 놀고 있는 양상이 주민의 눈에 비쳤다면 저희들이 효율적인 관리를 못하고 있는 사안이니까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절대 그러한 일이 주민눈에 비추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택

고광택위원

영구 쓰레기처리 시설을 해 놓고 5,7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 내용은 1차 추경안에도 추경요구를 했다가 기본 조사설계비가 빠짐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했던 사안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안양천변에서 쓰레기 환적작업을 하고 있지만 하수관리 관계라든지 또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이 설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환적작업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적으로나마 신정 제1유수지에 압축기 2대를 설치를 해 가지고 12월말 준공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영구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각장이 여름철에 보수공사로 인해서 전량이 김포매립지로 50일가량 반입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어제서부터 오늘 내일 모레까지 4일동안도 소각장공사로 인해서 지금 양천구에서 배출된 쓰레기가 전부 다 김포매집지로 긴급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쓰레기처리시설이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전 절차로서 필요한 것이 환경성검토와 기본 조사설계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필요비용으로서 예산편성 요구가 된 것입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작년에도 이 말이 나왔었는데 역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과연 타당성이 있는건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신 다음에 이걸 예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댓골마을이라고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아파트지역이고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그런데 과연 기기에 주민의 동의가 어떻게 돼 있는지 난관에 부딪칠 염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을 안한다면 말이지 이걸 좀 재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주민의 동의는 저희들의 기본조사설계와 그거와 병행해서 환경성검토를 받은 후에 도시계획 입안으로, 해서 공람, 공고가 되기 때문에 전체 주민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선 이것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한 후에 환경성검토에 따른 기본조사 설계가 이행이 돼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다른것도 급한데 다른데에 갖다 지어놓고 쓰자고 한 겁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결론은요, 주민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시죠? 안한다는 것은 곤란하고,

문영민위원장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비라고 해서 4,500만원이 나와 있죠? 지난해에도 94년도에도 이것이 8개소 이전한 바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옮긴다는 겁니까? 왜 옳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건 안동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하게 되겠는데요 9개소가 동사무소청사내나 옥상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94년도부터 동사무소의 숙직제를 무인 숙직제로 바꾸면서 세콤장치를 전부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는 이용이 가능한데 야간에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사내에 있는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외부로 이전을 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하에 예산요구가 된 것 같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런데 이전비가 말이죠, 1개소 이전비가 지난해에는 2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씩 책정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작년에 이전비를 예산요구를 한 것은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콘테이너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으로 20만원정도를 요구한 것 같고, 올해 500만원은 새로 사실 이전이라는 명칭만 있을 뿐이지 기존 고정시설물이 청사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다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를 다시 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 자체의 건물을 이전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시설을 사용을 못하니까 새로운 부지를 확보를 해서 9개소를 설치한다라는 그러한 계획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부지를 확보한다는 건 부지 매입을 이 금액가지고 못하고 아무데나 지금 도로변에다가 새로 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있는 환경미화원 콘테이너박스로 돼 있는 휴게실이 거의가 국공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의 면적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매입까지의 비용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건 그렇구요 그 위에 가서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해가지고 콘테미너 박스를 지난해에도 7개소의 콘테이너박스를 놨고 금년에도 3개소를 더 설치하죠? 그러면 재활용품 보관창고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어떤 식으로 놓여 있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그 재활용품 보관창고가 본청 지침에 의하면 재활용품의 분류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하기 위한 장소를 동별로 하나씩 확보하라는게 본청 지침입니다만, 저의 양천구에서는 부지확보가 곤란함으로 인해서 현재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목1동, 신월6동, 신정7동에 3개소를 설치했고 94년에는 7개소를 목2. 4동, 신월1. 7동, 신정1. 2. 3동 이렇게 7개소를 설치했고 지금 현재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음 같아서는 20개 전동에다가 재활용품 보관창고를 설치했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우선 아쉽지만 목동지역, 신월동지역, 신정동지역에 한개씩 더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3개소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렇다면 1개동에 하나가 있다하면 재활용품하면 그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종이박스라든가 병 또는 고철류 플라스틱 등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평되는 콘테이너박스에다가 분류 해서 두나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니죠.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는 것이 파지입니다. 이 종이류는 매각도 원활히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부피도 많고 많은 물량이 배출되는 종이류같은 것은 바로 저희가 자원재생공사로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매각을 하고 있고 병이라든지 플리스틱이라든지 펫트병이라든지 이러한 종류는 양이 작기 때문에 민간수집상에 다가 판매를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것은 수차에 걸쳐서 수집을 해서 물량이 어느정도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그런것을 보관하는 창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께요. 재활용품 중간집하장 설치해서 2억이 올라 와 있는데 이거는 또 뭡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게 조금전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소량이기 때문에 또 플라스틱이라든지 펫트병같은 것은 판매처 확보가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생공장이 육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동 차원에서 처리가 곤란한 것은 구 집하장으로 20개동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수합을 해서 구 차원에서 판매처를 확보를 한다든지 저희들이 구차원에서 매각을 해서 동사무소에 매각대금을 지급을 하고자 그러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25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257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이 손수레가 필요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 손수레는 쓰레기수거를 위한 손수레라기보다는 가로를 다니시면서 보신게 있을 겁니다. 가로 환경미화원의 노란 플라스틱으로 된 그 수하차가 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5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259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9폐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0폐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광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택

고광택위원

정화조청소 촉구 통지시 발송 했는데 이거 대행업소에서 하는 거에요? 구청에서 하는 거에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거는 구청장 명의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광택

고광택위원

구청장명의로 나오는데 대행업소에서 구청장명의를 빌려가지고 시행을 한다고 한다 그러는 대신에,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단지 그 수거를 하는 내용이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한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하니까 전산입력된 자료를 출력한다든지 하는 것을 외부 분들이 보실때는 그 대행 업체가 하는 것을 구청에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실수가 있는데 자료를 자체에서도 관리하고 있지마는 수거 현황에 대한 것은 대행업체가 더 정확하고 신속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활용을 하는 것 뿐입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믿지요. 또 한가지 물읍시다. 소 주택 정화조는 2년∼3년만에 나오는데, 조금만 크면 1년 안 되어서 미리 나와서, 조그만 거는 등한시 하는지,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사실 그 등한시 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까지 정화조관리가 사실 부실했던 것 만은 사실입니다. 소유주가 변경된 거를 즉시 즉시 대장을 변경을 안 함으로 인해서 전 소유자한테 이행촉구서가 나가는 경우가 있기도 하는데 작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안할 수는 없습니다. 법상 1회이상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큰 건물이 눈에 많이 띠고 관리가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으로 이제 보실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소형 정화조까지 관리하고 있는 거는, 전부 다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택

고광택위원

아니 청소과장님 말씀 믿읍시다. 그냥,

문영민위원장

2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62페이지입니다. 예,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말이에요. 맨 하단부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부담, 오니라는게 뭡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정화조 내역을 설명드리면 분뇨를 배출을 하게 되면 물하고 섞여 내려갔다가 위에서 정화가 된 물이 하수구로 방류가 되고 그 밑에 찌거기가 쌓입니다. 정화조청소를 한다는게 바로 그 왜 청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용어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정화조를 청소를 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94년도 보면 예산이 1억4,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금년에는 2억9,800만원이죠?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갑작스럽게 1년사이에 내가 퍼센트를 내 보니까 69%가 상승이 됐는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이 됩니까?
과상

청소과상

박경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 방침에 4월 19일날 시행방침을 택해 가지고 과거에는 시비에서 오니 처리비용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시 방침이, 4월달에 전량을 자치구 부담으로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50% 부담하던 것을 95년도부터는 전량을 자치구 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배출량은 예측 배출량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거의 두배이상 이 증액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어디입니까? 정화조대상은,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전가정에서 배출된 거를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한 후에 그것을 가양하수처리장으로 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양천구에서 발행되는 물량을 계근한 후에 저희들한테 처리비를 부과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걸 납부를하게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전체 우리 구민들이 정화조처리를 해서 오니처리한 것을 처리장에서 돈을 주어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0% 부담했고 구에서 50% 부담했는데 내년 4월부터는 자치구부담으로,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이거를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왜 그러냐하면 대행업체에서 부담을 하지 우리가 부담하느냐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대행업체쪽에 부담을 주게 되면 주민한테 쓰레기 처리비처럼 주민에게 부담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현재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다보면 정화조 청소비가 너무 높은 인상율을 나타낼 것 같아서 당분간 자치구부담으로 예산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영민위원장

262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청소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진 10시에 이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