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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노춘복 의원 발언

85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0-12-02

노춘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만안구 및 각 동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선 감사자료 수집과 검토 등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기회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일정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하루에 만안구 소관의 모든 행정업무를 감사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운 일로 판단되느니만큼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지난 1년 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인식하면서 성실한 수감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광길 만안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셔서 증인 선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기관명: 만 안 구 청 직 위: 만 안 구 청 장 성 명: 박 광 길 동 만안구민원처리과장 김상문 동 만안구건설과장 신귀근 동 만안구건축교통과장 신철 동 안 양 1 동 장 임영모 동 안 양 2 동 장 전명호 동 안 양 3 동 장 지성훈 동 안 양 4 동 장 정해덕 동 안 양 5 동 장 한규순 동 안 양 6 동 장 유천희 동 안 양 7 동 장 김주현 동 안 양 8 동 장 구겸회 동 안 양 9 동 장 김명철 동 석 수 1 동 장 안재옥 동 석 수 2 동 장 이재성 동 석 수 3 동 장 정용원 동 박 달 1 동 장 강종선 동 박 달 2 동 장 최영규

차곡재위원장

박광길 만안구청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문 민원처리과장, 심귀근 건설과장, 신 철 건축교통과장, 임영모 안양1동장, 전명호 안양2동장, 지성훈 안양3동장, 정해덕 안양4동장, 한규순 안양5동장, 유천희 안양6동장, 김주현 안양7동장, 구겸회 안양8동장, 김명철 안 양9동장, 안재옥 석수1동장, 이재성 석수2동장, 석수3동장은 몸이 불편해서 오늘 참석 못 했습니다. 강종선 박달1동장, 최영규 박달2동장입니다. 8개 과 14개 동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2000년도 정례회가 의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곡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우리 만안구 전공직자는 25만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려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진한 사항을 지적하고 지도해 주시면 주신 고견을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구정수행에 최우선 반영하여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만안구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저희 만안구 370여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이 만족하는 구정수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지도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3호 부록 참조

차곡재위원장

박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다음은 각 동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1개 동의 업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선임 동인 안양1동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안녕하십니까? 안양1동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양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 (만안구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안양1동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끝으로 저희 모든 직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내년도에도 주어진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동 주민 모두가 안양1동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운영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 3호 부록 참조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임영모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안양1동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장님들 중에서 안양7동장님, 김주현 동장님한테 그 동의 기본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7동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많은 신문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김주현 동장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먼저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안양7동에 현재에 주민자치센터에 시설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시설공간을 하면서 예산이 소요됐던 비용하고 특히 1,000만원 이상의 시설을 공사했던 업체현황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기초생활계획의 정착 추진에 의해서 지금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인구가 2만 명이 넘는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이라 든가 이런 기초생활계획에 대한 단속건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두 건이 돼 있다고 했는데 본위원도 안양7동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가는 쪽인데 인구가 2만 명중에 단속실적이 2건 밖에 안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쓰레기에 대한 무단버리지않기운동 전개가 잘 실시가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동장실을 개방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활용공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들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며칠 전에 자료를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무직원 도착이 안 됐죠? 우선 자료가 뭐냐면 2000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다세대 및 다가구 원룸을 포함해 가지고 비거주용 원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현황까지 해 가지고 허가현황을 좀 자료를 요구를 하고요 거기다가 기재사항을 알아보기 쉽게끔, 얼른 알아보기 쉽게끔 주차장에 대해서 법정대수 및 허가된 현행 적용대수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9년도, 2000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한 건수에 대한 업체별 만약에 무슨 거상건설이면 거상건설해 가지고 쭉 업체별로 해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끔 업체별로 나열을 해 가지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하천 및 구거부지 관리현황 각 만안구에 하천 및 구거부지 전체 현황과 점용료 징수현황 그리고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 전 년 대비 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도록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자료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지금 질의가 전체 다 받는 겁니까? 동만 받는 거에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아닙니다. 일괄질의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바쁘신 행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우리 박광길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도 간략하게 할테니까 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행정감사자료 61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지금 6억 9,827만 1,000원이 나왔어요 이것은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만안구나 지금 동안구나 우리 안양시에서는 불요불급하게 할 공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건 '99년도이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되지 않도록 좀 각 과에서는 조리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부터. 73페이지에 여기도 뭐가 나왔느냐면 이게 대개 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을 많이 하세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설계변경한 것이 '99년도에 73페이지 하고 74페이지 보면 또 설계변경을 했어요. 그렇게 돼 가지고 감액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예요. 103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해 가지고 체납액이 있습니다. 거기. 체납액은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이에요.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 있어요 여기 미수금액이 1억 7,100만원인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가 적자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안양시의회에서 조례를 상정을 했는데, 의결을 했는데 지금 하수도 운영상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적자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는 저걸하는데 이렇게 징수현황을 보면 미수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미수금에 대해서.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비산대교를 한번 가 봤는데 말이죠. 거기에 지금 전선이라든가 파이프가 무슨 파이프인지 엉망으로 돼 있어요. 보면은. 보안등 선로인지 모르겠는데 그 배관자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적사항입니다. 보면은 가로등도 그렇고, 보안등도 그렇고 보안등글러브도 깨져 있고 파이프도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런 상태예요. 이것은 지적사항이니까 수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사문제를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우리 만안구에서 공사를 도급업체에다, 하급업체에다 줍니다. 그러면 시공서부터 준공까지 각 동의 동장님들이 사항을 알고 계시는지 그 준공을 할 적에 동장의 어떤 의견서라든지 이것이 첨부가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일괄질의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4페이지에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매년 이렇게 '99년도, 2000년도에 행정소송이 사소한 현황을 가지고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런 사항들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의 생각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부분이 작년 9월 1일자로 개정됐다 폐지가 됨으로써 민간에 위탁됐는데 그 동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민간 위탁이 되면서도 불편이 초래되고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민간인에게 이전이 되면서 즉 시설관리공단이죠. 구청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 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동안 만안구의 불법주정차 요율에 과태료 징수율 전 년 대비해서 과태료징수율이 얼마만치 상승이 됐는지 현재까지 체납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체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 각 동마다 도로유지 보수비용으로 500하고 또 시설비용 500씩 해서 1,000만원이 각 동마다 집행이 됐는데 현재까지 각 동에 대한 실적 지금까지의 12월 2일까지의 불용액 발생 여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작년 이맘 때 본위원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각 도로상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가 돼 있어서 소방차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 노약자까지 많은 불편이 야기가 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볼라드가 몇 % 설치가 되고 있는지 그 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양1동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생활탁구교실 있잖아요. 운영방침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들께서 감사를 준비하시느냐고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양1동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좀 해 주셨는데 보니까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 체육대회도 하시고 노인 분들에 대해서 생일상을 차려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동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장께서 1일 2회 순찰하면서 2,002건에 대해서 처리를 한 실적을 보고 굉장히 부지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제가 본 자료입니다마는 행정사항에 감사지적을 받은 게 타동에 비해서 많다. 보니까는 행정상으로 25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또 지적사항이 나름대로 많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러한 지적사항이 유발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역시 안양4동장님께서도 보니까 21건의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21건에 대한 종류별 지적내용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만안구청장님께서도 올해 3월 6일부터 15일까지 감사기간을 했는데 64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큰 유형별로만 어떤 종류의 감사지적이 주효했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 96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분이 있는데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개설공사가 '91년도 11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2001년 1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그랬는데 현 공정이 60% 밖에 진척이 안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안양9동 금융아파트 뒷쪽 도로개설공사로다가 98년 본예산에 아마 선 것 같은데 2002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보상협의가 28% 밖에 진척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되면 이따가 현장도 가 보겠습니다마는 도면을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안양9동의 신규사업으로다가 신안빌라 주변에 도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에 얼마나 예산이 반영이 됐는지 또 사업의 타당성은 적법한 건지 도면이 준비돼 있으면 역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업무보고 자료인데 111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위법 단속 현황이 나오는데 과징금 부과 건수가 345건이나 되고 부과액은 1억 1,500여 만원 되는 것 같습니다.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몇 건에.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입니다. 그 다음 안양1번가에 서울은행 둿문 옆집에 보면 주차시설이 전혀 없는 불법건축물이 민원사항으로 접수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계고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처리토록 완료됐는지, 불법건축물이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권오쇠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있었습니다마는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역시 감사자료 63쪽에 보면 중앙로 보도 정비공사중 캐노피 철거, 보차도 정비.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50%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액 처리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왜 당초에 사업예산혹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불법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193쪽에 보면 무허가 혹은 위법 건축물 단속 처리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전부 민원이 해결 된 것으로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철거로. 그런데 언론보도 그런 것에 보면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사자료가 정말 잘 된거냐. 지적대로 전부 다 철거완료 된 거냐. 담당과장님께서 어느 부분에서는 덜 진척이 됐다 혹은 아직까지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 가지고 단속을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언론자료도 있으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역시 사고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91쪽에서 92쪽에 사업현황에 보면 안양5동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가 아직도 사고이월로 됐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공사 다 끝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쪽에 보면 용도변경 허가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만 갖고 궁금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건축물 용도변경시 대체용지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느냐, 부과 하면 부과건수와 징수실적, 법상 대체 농지조성비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런다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문 민원처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4페이지 보면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있어 가지고 국세라든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에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특정조사에서 결정하기까지 정확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추진방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정확한 토지의 특성조사라든가 감정평가시에 정밀 검증강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건데 동에도 보면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 년도에도 그랬고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보면 지가산정이라든가 조사가 2만 6,413필지인데 상향요구라 든가 하향요구 되는 게 97필지에 해당 합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계속 상향이 되고 하향이 되는데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매년 보면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가 있는 중에서도 또 65필지가 상향이 이의가 되어 가지고 24필지가 상향이 됐고 하향요구된 게 41필지 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년 되풀이 되는 건데 동에도 보면 지가심의위원들이 있고 시에도 있고 중앙토지평가위원회심의 및 건설교통부 확인까지 해서 지가가 결정 고시되는 건데 이러한 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지 동에도 지가심의위원들이 있는데 1차적으로 하고 또 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중앙에서 하는데 그런 어떤 근본대책이 필요한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항상 업무에도 바쁘시고 항상 신경을 많이 써 주시는데 동안이나 만안이나 똑같습니다.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노상 적치물 단속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예방을 하는데도 이게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면 만안쪽에 중앙로 등해서 한 200여 곳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들고 어떤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줄어들지는 않고 나름대로 IMF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으로 해서 굉장히 성업중에 있는데 구청장님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철 건축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불법주정차단속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과연 과태료 부과라든가 견인 등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그래도 지금 보면 부과라든가 징수실적이 있는데 미납액이 12억 2,700만원이나 됩니다. 건수가 3만 건수가 되는데 징수실적도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납액이라든가 그 다음 압류실적을 보면 1만 8,364건인데 7억 4,900만원이 지금 압류상태에 있고 미납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아까는 자료가 미비해 가지고 자세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세 가지만 신귀근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62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는 것은 안양2동 소공원 옆 도로 포장공사 이래가지고 중앙로 산업도로 표층 보수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의 사유에 대해 가지고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예산이 맞춰진 것에 대해 가지고 의혹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68페이지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공사 조금 아까 동료위원이신 노춘복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겠습니다. 3차에 걸쳐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공교롭게 맞추었어요. 거기에 대해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짜맞추기식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76페이지 '99년도 경기도 감사시에 3건의 하수도사용료 부과 조치를 하였는데 지하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 요금 소홀함에 부과한 사유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3대째 들어와서 세 번째 감사를 하는데 거의 감사의 자료라든지 그런 것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지금 다들 만안구 14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설관계에 따른 앞으로 소프트웨어개발이 어떻게 운영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는데 129페이지 보면 미개설 현황이라고 있죠? 129페이지에. 그것이 보면 매 년 올라오고 있는데 하나의 상황표시를 해놓는데 이것 실질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업무보고서에 보면 91페이지 보면 공유지 분할을 위한 토지소유자 68명에 대한 것 34필지. 34명 미분할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감사부속자료, 요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7페이지에 보면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 개설해 가지고 이것이 당초계약이 1억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5,500만원으로 됐어요. 당초계약을 할 적에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 다음 이것도 자료요구예요. 209페이지 보면 이것도 석수3동 충훈로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 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도 1억 508만 9,000원이네. 이것이 또 이것이 설계변경해 가지고 또 9,000만원으로 내려갔어요. 9,900만원으로. 이것도 입찰업체하고 몇 개 업체가 입찰했는가. 또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석수2동 화창연립 주변해 가지고 이것도 1억 1,000만원이에요. 이것도 설계변경을 해서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액수가 큰 것인데 221페이지. 이것이 그러니까 당초계약이 4억 3,000만원이에요. 4억 3,000만원인데 이것이 변경을 해 가지고 1억 4,5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하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만안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물 중앙지하상가하고 역전지하상가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안전성면에서의 견해는 어떻게 갖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거냐, 아직 견딜만 한 거냐. 또 노후 불량주택도 안전점검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삼진연립, 동남연립, 삼우연립, 효진연립이 있는데 이중에서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인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재난위험시설물 중앙지하상가 또 역전지하상가 또 노후 불량주택. 본위원이 열거한 네 군데 중에서 제일 심각하다는 지역. 거기 한번 현장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유덕희위원

지하상가로 가지.

노춘복위원

네?

유덕희위원

지하상가로 가 보지.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요.

조용덕위원

지금 공사중이잖아요.

노춘복위원

공사하고 있어도 한번 가 보자니까. 그 다음 안양9동에도 도로 개설공사가 사실 많은데 거기도 기회가 되면 한번 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9동에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에는 나왔으니까 과연 그런데가 적지냐, 아니냐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춘복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하지만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질의가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6페이지 보면 비산대교가 위험등급 D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비산대교 설치시기하고 보강 보수공사한 실적 다음에 향후대책 그리고 몇 년 전에 차량통제를 하면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보강 보수공사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35페이지 하천 구거부지점용료 체납액 징수대책과 행정조치한 것 중에서 재산압류 실적 그 다음에 하천 구거부지 매각한 하천 구거부지를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3페이지 하고 168페이지를 보면은 민원처리 실태 중에서 컴퓨터통신민원, 인터넷 안양시에 바란다의 대부분이 버스무정차 그리고 난폭운전, 배차간격 미준수 그 다음에 버스 청소상태 불량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에 획기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의중 간사, 차곡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4시 44분 감사계속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 어떻게 된 게.

차곡재위원장

감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장님들이 오늘 하루종일 답변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셨는데 답변을 하실 동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동장님은 각 동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박광길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 행정소송이 되풀이 되는 사유와 국가 패소한 사항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송이 걸린 것은 '99년도에 2건이 있는데 소송내용은 소유권확인청구소송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그건 어디냐면 안양1동 구 시장에 도로가 562㎡가 있는데 소유권 확인을 요하는 거고 하나는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 취소를 안양유원지에 있는 배화자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었는데 원고가 두 번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소 취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지금 2건은 구상권 대상이 안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각 동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1,000만원에 대한 현재까지.

조용덕위원

잠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연일 감사준비를 하시느냐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행정소송 수행 현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했었는데 이게 배화자씨가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해 가지고 현재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식당? 유원지입구에 관악식당을 한다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게 이제 보통 식당을 하면서 불법을, 나름대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소 취. 계속 이쪽에서 판결을 하면 다시 소송을 하고 이런 현상이 '99년도에도 있고 2000년도에도 이렇게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했을 때는 행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이러한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화자씨가 다음에 행정소송을 해서 또 불출석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판사가 또 연장을 하겠죠. 그러므로써 계속적인 불법영업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행정조치를 취하실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유원지는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유원지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물에 대한 건 이전을 한다 든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아마 특별한 조치보다 개발에 의해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건 개발할 때까지는 이러한 방법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구청장님께서.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지금 현재는 이분에 대한 소송도 그 분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산이 없는 거 거든요.

조용덕위원

승산은 없지만은 계속 지금 소를 다시 행정소송을 연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이게 '99년도에 있던 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99년도 것은 소 취하 간주라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직도 진행중인 거지요. 재판이

조용덕위원

지금 진행중인 것은 언제 정도 끝나요? 이건.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이것은 저희도 잘 모르죠. 사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덕위원

대략적인 것도 모르십니까? 이것.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예. 그것도 저희가

조용덕위원

그러면은 우리 유원지개발이 언제 정도 이것 개발계획이 철수가 됩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유원지개발계획은 지금 현재 시공사가 지정이 돼 있지만 아직 보상문제 여러 가지가 추진이 안돼 가지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방치하실 거예에? 이것.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지금 특별하게 이 분한테 조치할 게 무허가건물로써 하는데 이 건물이.

조용덕위원

시에서, 구에서는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처분해 가지고 이 분은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매년 두 번 정도 병목안하고 유원지 음식점을 적발을 하는데요.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됐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상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구상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앞으로도 이런 편법을, 이 사람은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조용덕위원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대책이 없게끔 나름대로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금년도 예산에 각 동에 1,0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현재까지 집행실적과 불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억 4,000입니다. 14개 동에. 그래서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는 86.6%인 6,066만 3,000원을 집행했고 시설비는 96.7% 6,770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치면 91.7%인 1억 2,836만 8,000원을 집행했고 현재까지 8.3%인 1,163만 2,000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나머지 기간에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지금까지 91.1% 정도의 자산취득비하고 시설금이 적절하게 잘 활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어느 동이 지금 실시가 되고 있고 어느 동이 현재까지 불용액이 발생했는지는 현재까지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우리 동장들께서도 전체적으로 이런 비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분하다고 합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부족한 부분도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면서 한정된 재산에서 뭐를 더하고 싶었는데 그런 데는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일반적으로 아직 집행안 된 데를 보니까 그것 소화하는데, 더 추가로 요구하는 데는 없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역발전 각 동의 지역발전하는데에는 이번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제 생각에는 각 동마다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1,00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마는 쓰는데 부족한 동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아직 미사용했던 부분은 동의 발전을 위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 주시고 올해에는 아직까지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많은 동과 위원들의 주민들의 지역발전 활용을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만안구 종합감사시 지적된 지적이용하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감사가 3월 6일부터 3월15일 8일간 실시됐습니다. 그 결과 64건에 시정이 31건, 주의가 34건이 됐습니다. 유형별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회계분야가 8건, 민원이 3건, 복지가 2건, 세무가 4건, 상공이 6건, 교통이 4건환경이 7건, 건설이 9건, 건축이 8건 그리고 총무분야에서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어제까지 현재 64건중 59건을 처리 완료했고 미처리된 5건은 현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업무처리 했을 적에 이와 같은 유형의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하도록 직무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사항이 총 64건인데 다 해 달라는 것보다도 교통과 건설분야에 대해서 건수만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은 가능하십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건설하고 교통만이요?

노춘복위원

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5개가 추진 못한게 건설과 사항이 4개이고 시민과인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우아파트 투명방음벽 준설공사 설계 부적정해 가지고 회수를 442만 5,000원인데 지금 아직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중에 있고 안양공고 주변 도로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해 가지고 감액이 1,236만 6,000원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되지 못한 게 설계변경해서 정산 처리돼야 하는데 아직 준공시점이 안됐고 저희가 작년도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이게 정산이 안돼 가지고 추진중에 있고 병목안 진입로 도로 개설공사. 아까 현장가신 데 입니다. 거기가 감액이 871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금년도 아닌 내년도 1월 25일로 연장해 줌으로써 아직 조치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시설공사 설계 부적정해 가지고 공사비 과다계상을 했는데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납부했고 한 군데가 납부가 안 됐습니다. 건축교통과 사항을 말씀드리면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 의견진술 및 과태료부과 소홀, 진정민원 처리소홀,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업무 소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미납자 처분소홀,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부담금 부가 징수소홀 이러한 등등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늘 고생은 많이 하시지만 좀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고맙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음은 이채학위원께서 불법노점상 노상적치 및 단속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금년도 예산을 용역비를 심의해 주셔서 확정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 공무원들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용역반을 투입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IMF 전에는 77개소가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생계유지 관계로 계속 증가해서 34개가 늘어나서 111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로에 62개, 1번가에 40개, 역전에 9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6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게 저희 인력으로 안되서 내년에도 용역비를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의 구청으로 세워놓은 게 아니고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저희 양 구청으로 인력을 배분해 주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용역을 줬을 때 하고 안 줬을 때 하고 지금 용역을 줬다는 게 더 낫다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이채학위원

그런데 인제 우리가 IMF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기업형 포장마차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여러 가지 생계가 어려워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단속하다 보니까 민원의 소지가 더 발생되지 않나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도 단속을 하면서 주로 야간이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 질의를 드렸던거고 지금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하는데도 줄어들지가 않으니까 구청장님의 용역 주는 것보다도 어떤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노점상은 표현을 한다면 파리떼 쫓는 식이 돼 가지고 쫓아봐야 멀리 못갑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나타나는데 용역을 주고 나서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분들이 어디 아주 업종을 바뀐 게 아니고 이면도로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한 저희 견해라면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 이 분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가 있어 가지고 가입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도 동안구청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은 결국은 큰 도로에서 이면도로로 들어가다보면 화재라든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차들이 제대로 진입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다 발생이 되고 나서 뒤처리하는 식뿐이 안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IMF로 인해서 생계형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것은 단속을 못하고 새로 영세업주들만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해소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홍두화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시설에 따른 소프트웨어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복리증진과 문화의 욕구 등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주민의 생각을 파악하고 의견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발전시켜 나가 열린 공간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의 주체가 바로 지역주민들이어야 하며 주민의사가 집약되고 표출되는 창구의 역할을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프로그램은 13개 동에 67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주민욕구를 잘 세심히 파악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의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지원을 다하여 바람직한 모델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박광길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임영모 안양1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안양1동장 임영모입니다. 먼저 곽해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탁구교실 운영방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동 탁구교실은 지난 '96년도부터 생활탁구교실로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현재 초급반 10명, 중급반 20명 등 총30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매일 10시부터 17시까지 자유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 72평에 탁구대 5대, 보조탁구대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의 시간은 오후2시부터 3시는 중급반, 3시부터 4시는 초급반으로 모두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신규회원을 등록받아 초급반을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기에 안양1동 주민 외에 다른 분도 계십니까?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네. 다른 동에서도 와서 합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석수1동 주민도 세 분 정도 왔어요. 네 분 정도.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네, 계십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그분들이 너무 잘 한다고 해 가지고 고마워서. 몇 번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안양4동도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석수1동 주민들이 안양1동하고 안양4동 다녀왔어요. 다녀와 가지고 특히 동장도 잘 하겠지만 사무장이 참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너무 칭찬하셔 가지고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 한번 해 봤어요. 하여튼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안양시 석수1동, 2동 주민이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 종합감사시 지적된 25건의 유형별 주요 지적내용 및 타 동에 비해 지적건수가 많은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우리 동이 많은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민방위업무가 3건, 공사업무에서 하자검사 소홀, 공채 미소화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업무에서 보호대상자 미결정 미통지, 등록장애인 관리 소홀 등 6건, 예산회계업무에서 사무 인수인계 미작성 3건, 기타 일반행정업무에서 폐기 대상 문서처리 소홀 등 7건으로 주의 17건, 시정 8건으로 총 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시정조치 지시 된 8건은 11월말로 현재 모두 조치완료했습니다. 타 동에 비하여 지적건수가 많은 원인은 직원들 업무처리 미숙이 주요원인으로 향후 직원에 대한 업무감독의 강화와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동장님이 1일 2회씩 동을 순찰하고 연간 2,002건의 민원처리를 갖다가 해결하고 또 생일잔치 여러 가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적사항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동장님이 세세한 부분까지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얘기되는 게 지역주민에게 동사무소에서 친절하게 대하고 또 민원업무에 대해서 어떤 지적사항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민하고 직결되는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널리 이해하시고 앞으로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모

임영모안양1동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영모 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양4동장 정해덕 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안양4동장 정해덕입니다. 노춘복위원님께서 시 종합감사결과 21건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21건중에 행정상 조치사항으로 시정이 7건, 경미한 주의가 14건입니다. 그중에 재정상 조치로써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1건 그 다음 민원서식 유인 단가 부적정 1건 그 다음 동사무소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안전관리비와 산재보험료를 설계상 계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상해서 추징하는 1건 해서 재정상 조치는 3건입니다. 나머지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같은 건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점이 없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춘복위원

1동장님한테지 적한 사항 다 비슷한 사항인데 앞으로 지적거리가 덜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예.

차곡재위원장

정해덕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주현 안양7동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안양7동장

안양7동장 김주현입니다. 조용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센타 시설 공사내역 1,000만원 이상 공사 도급회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자치센타 공사는 일괄 구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은 민원실 칸막이 공사 11건으로 총 6,960만 3,000원에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급회사는 신우건설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써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원칙이나 적발된 대다수의 주민들이 저소득자로서 과태료를 부과시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따름으로 적발시 계도조치를 많이 하였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 단속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장실 폐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동 시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건축한지 21년 된 노후건물입니다. 주민자치센타 개소 전 저희 동은 1층 79평을 전부 민원실로 사용하였고 2층 60평중 20평은 회의실, 20평은 중대본부, 10평은 서고, 10평은 동장실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타 개소에 따른주민을 위한 활용공간을 위하여는 전체적인 개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층을 나누어서 49평은 민원실, 30평은 주민쉼터 및 인터넷방으로 개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층은 중대본부와 서고를 3층가건물로 옮기고 회의실과 중대본부 자리를 합쳐서 다목적 체력단련실로 개조하였고 현재는 탁구교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장실과 서고를 합쳐서 다목적 취미교실 및 회의실을 운영토록 개조하였습니다. 현재는 각종 회의 및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주민센타 한쪽에 다가 탁자를 놓고 제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답변이 다 된 것으로 하고 제가 동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센타로 전환을 하면서 주민들은 많이 참여를 하지요? 취미교실 같은데. 인원수는 많아 진 것 아닙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지금 현재 홍보가 됨으로써 인원수가 자꾸 지금 현재 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런데 지금 공익요원들이 대체로 보면 청소를 계단청소니 혹은 교실같은데 청소를 한다는데 어떻습니까? 동장님네 동은 그렇지 않습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공익요원 저희는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요원은 민원실의 보조요원으로 지금 근무 배치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럼 취미교실같은데 청소는 누가 합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취미교실 청소는

차곡재위원장

직원들이 합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직원수는 점점 적어지는데 직원들이 그 청소까지 다 해 주면 원활히 돌아가는 것 같아요?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현재는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근무하는 게 최선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어렵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 주민들은 더 많이 참여를 하는데. 직원수는 자꾸 줄어들고 그런 청소까지 다 해야 되는데. 취미교실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고 그러지는 않죠?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센타에서 하나의 과제를 해서 이용하시는 지금 탁구교실, 서예교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체 자기들 이용공간은 자체청소를 하고 자원봉사 활동자들을 좀더 해서 그러한 방안을 운영토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오늘은 사무감사를 하니까 물어본 것만 답변하시겠지만 사실 애로사항도 이런 자리에서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해보시죠. 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아직까지는 주민자치센타가 저희가 12월 5일날 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센타를 운영하면서 그러한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동장님이 동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아니라도.
해동

곽해동위원

솔직히 이야기 해 보세요.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주어진 것에는 최선의, 현 여건을 가지고 최선의 근무를 하는 게 저희 본분이기 때문에 이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만족하시는 편이구만. 네? 그렇죠? 김주현 동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덕

정해덕안양4동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동장님들은 각 지역현안을 직접 관장하시는 관계로 지역에 없어서는 안되니까 먼저 귀대를 하시도록 했으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답변하신 동장님들은 각 동으로 돌아가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상문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존경하옵는 차곡재 도시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해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처리과장 김상문 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덕희위원님께서 200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건 중 다세대 다가구 허가시에 법정 주차대수와 허가 주차대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관계 부서에서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님께서 주요업무보고 '94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산정시에 매 년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이 발생하는데 공정하게 조사 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제도는 '90년도에 시작되어 '96년까지는 토지특성조사에서 심의까지 동에서 이루어졌으며 '97년부터는 지가조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과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구청에서 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됨으로 각 소유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낮추려고 개발되거나 도로 등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소유한 자는 보상관계로 공시지가를 높이려고도 합니다. 실제로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받아보면 지가를 잘못 산정한 경우 보다는 세금보상 관련한 경우가 많았지만 연도별로 임금별 균형을 맞추고 최대한 토지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우리 김상문 민원처리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감사자료 32페이지 보면 '99년도하고 2000년도에도 그랬는데 특히 안양1동이 상향요구된 게 35건입니다. 그런데 하향조정된 게 자료내용이 14건으로 동결된 게 45건입니다. 2000년도에도 안양1동이 12건중에서 11건이 상향요구하고 1건이 하향요구가 됐는데 보면 동결된 게 4건이고 상향조정된 게 7건이고 하향조정된 게 1건입니다. 그리고 9동을 보면 상향요구된 게 6건이고 하향요구된 게 3건입니다. 처리내역을 보면 상향조정된 게 4건그 다음 하향조정된 게 1건 동결된 게 4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국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어떠한 지가산정할 때에 토지 특성을 살려 가지고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보면 표준지가 있지요.그런데 동에서 하다가 '97년도 구청으로 갔는데 왜 유독히 안양1동하고 9동이 '99년에도 그랬는데 2000년도에도. 그 이유가 뮙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 년도에도 안양1동이 그렇게 됐는데 9동하고. 이번에도 2000년도에도 똑같은 그러한 건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2001년에 또 안양1동하고 9동이 안 된다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 유심히 한번 보셔 가지고 안양1동하고 안양9동이 작년도에도 그랬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이런 건수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건축물용도 변경시에 대체 농지조성비 부과 내역을 질의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해서 대체 농지조성의 부과는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대지가 농지인 경우 토지형질 변경 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예. 한분 남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홍두화위원님께서 업무보고 91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을 위한 토지소유자 68명중 34필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미분할되었는데 적극적인 홍보부족은 아니신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을 위한 토지소유자 68명중 34필지는 완료하고 나머지는 미분할 됐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95년 1월 5일부터 금년 즉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시행한 한시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을 배제하고 현 점유상태 등을 기준으로하여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제도로서 저희 만안구청에서는 매년 2회 이상 안내문을 작성 개별통보와 구, 동 민원실에 항상 배치 및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기간중 총 214필을 정리하였으며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10건에 34필지는 완료되었으나 다른 필지는 등기권리 면적과 점유사실이 다르게 사용되고 있어서 공유자 간의 이해관계대립으로 분할신청을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김상문 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감사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신귀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신귀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먼저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도로상에 볼라드 설치를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소방차 진출입 및 장애인들 불편요소가 있고 작년 대비 몇 %가 증가됐으며 또한 설치업체의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상의 볼라드 무분별 설치는 소방차 및 장애인 등 불편사항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볼라드 설치를 각종 불법주정차가 있는 곳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설치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현장확인 후 설치하게 됐으며 '99년도에는 12개소에 37개를 설치하였고 2000년도, 금년입니다. 금년에는 5개소에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 저희가 금년에는 27%가 감소, 오히려 감소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약 설치비를 볼라드를 구입해 가지고 저희 수로원으로 하여금 설치하였는데 중앙로, 만안로, 충훈로 등 주요 도로변에 자체 인력을 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두 번째 유덕희위원님이 질의하신 '99년에서 2000년도에 집행한 수의계약 공사 현황과 업체별 현황자료 제출요구와 중앙로 및 산업도로 표층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와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 공사의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99년도에서 2000년도에 집행한 수의계약 현황자료 제출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에서 79쪽에 수록돼 있으며 별도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로의 산업도로 표층 보수공사의 집행잔액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공사의 예산을 만안구 관내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단위공사별로 예산이 수립된 사항으로 풀예산 공사로 계상된 사항으로 1년 총 예산 10억원을 예산에 반영, 도로 유지보수 사항 등이 발생되면 공사를 하며 집행하는 사항으로 설계 변경된 4,800만원의 증액사항을 관내 도로포장을 시행하던 중 석수1동 남경주유소에서 유원지 고가차도에 이르는 구간이 노면요철이 심하고 또한 안양경찰서로부터 긴급 보수요청을 받아서 불가피 시행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 공사의 공사 집행잔액이 없는 사유는 본 공사를 시행하던중 '99년도 집중호우시에 인근 용천사 진입도로 옹벽이 붕괴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추가 소요액이 필요하여 공사비 입찰 집행잔액과 시에서 수해에 따른 예비비 부족분 1억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 사항으로 오히려 공사비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예산관계상 부득히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예산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지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구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천 구거 총 부지는 734필지중에 총 38만 8,228평입니다.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197필지에 2만 3,658평이 점용된 상태입니다. 하천부지 관리는 기존의 점용허가 및 신규허가 발생 등에 대하여는 하천법 등 관계법규에 의거 처리하고 있으며 하천 등 수시 순찰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료제출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공사 수의계약 현황에 대하여 업체별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77쪽에서 79쪽 공사 수의계약 발주 현황 후 업체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도록 하겠습니다. '99년에는 34건에 9억 1,800만원의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상황을 말씀드리면 만안전기가 안양2동, 석수1, 2동 보안등 긴급 보수공사 등 2건에 5,400만원과 신신건설 안양5동 618번지 표층 보수공사등 3건에 6,320만원, 익전건설 안양7동 130번지 표층 보수공사 등 3건에 5,000만원 나머지 26건 7억 5,000만원은 에덴환경 등 26개 업체에서 각 1건씩 수의계약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는 21건에 6억 8,100만원의 수의계약 공사를 발주하였고 업체별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산건설 충훈2교 앞 등 3개소 호안블럭 및 석축 보수공사등 2건에 5,420만원이며 나머지 19건 6억 2,680만원과 대하건설 19개 업체에 각 1건씩 수의계약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76쪽 경기도 감사시 지적된 하수도 사용료 부가 소홀 및 부적정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성주유소 세차장 등 4개소 하수도사용료 168만 7,000원의 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차장사용료부과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업무소홀과 행정착오로 인해서 부가가 안된 사항이며 두 번째 석수2동 218-3번지 일미숯불갈비 등 29개의 하수도사용료 부과 소홀에 대하여는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부과하여 그 차액분에 대한 지적된 사항으로 또한 석수2동 281-3번지 임종임 등 4건의 부적정 부과건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료 체납액에 과다한 체납액정리에 따른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체납액은 103건에 2억 7,874만 6,000원중 안양동에 1192-4번지 남부시장 맞은편에 25건에 2억 6,978만원은 무단점령에 따른 변상금 5년치를 부과 조치한 사항으로 부과액 과다에 따른 일시 납부능력이 없어 현재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분할 납부하고 있으며 나머지 78건 996만 6,000원은 영세상인들의 진입로 및 영세민들이 도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채권확보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도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남부시장이 지금 5건이요? 몇 건이라고 그랬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남부시장이.

권오쇠위원

5년으로 상환한다는 거요. 그게 몇 건.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103건입니다. 103건이 체납된 게

권오쇠위원

남부시장. 이게 남부시장 어디라고 했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남부시장만은 25건에 2억 6,978만원이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남부시장 건이죠? 25건이.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남부시장 건만.

권오쇠위원

그러면 이것이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일부 채권확보가 됐고요 일부는 안된 상태입니다.

권오쇠위원

남부시장 25건 중에서 채권확보된 게 몇 건이에요?
17건에. 그런데 이것을 재산을 압류해 놨느냐, 채권확보하기 위해서.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권오쇠위원

이 25건은 다 압류가 됐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17건이.

권오쇠위원

17건에 대해서는 압류가 됐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나머지는 재산이 없어서 지금 현재 압류가 안됐습니다.

권오쇠위원

78건이라면서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전부 25건중에 남부시장이. 25건중에 17건에 1억 3,000만원 압류된 상태고 나머지는 채권확보를 못한 상태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25건에서 지금 25건이라고 그랬죠? 남부시장이. 1억 얼마가.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2억. 25건에 총 2억 6,978만원중에.

권오쇠위원

그래 2억 6900이라고 그래요. 25건이 다 압류되지 않고 17건이 압류됐다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17건에 1억 300만원만 압류된 것이고 나머지는 채권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어려운 사항이 뭐예요? 이것은.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재산이 없는 것, 무재산으로 돼 있는 겁니다.

권오쇠위원

도로점용료을 내면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가 아니면 주택이라든가 해서 도로점용해서 돼 있는 거 아니예요? 그것 아니예요?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 집이 상가라든가 집이라든가 있으면 그것을 점용해서 쓰기 때문에 도로점용료를 내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집이 무허가로 돼 있고 등기상에 자기명의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 있거나 자기명의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등기명의가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누구한테 부과를 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주인은 돼 있지만 다른 세주고 이런 상태

권오쇠위원

주인한테 부과를 해야죠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아니고 이럴거야.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그 옆에 임대한 사람이 예를 들어 카센터를 한다 말야. 하면은 카센터가 주인 동의하에 카센터가 점용허가를 받는다 말야. 그렇게 될 거야.

권오쇠위원

주인한테 부과가 돼야지 어떻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그 건물에서 쓰는 사람, 세입자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건물주가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건물주가 세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주를 독촉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 분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5년간 분할납부를 하면 내겠다 해 가지고.

권오쇠위원

이게 지금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체납액이란 말이에요. 그 액수가 얼마나 많아서 5년 납부를 하느냐구 5년 납부를. 2년 동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전서부터 이렇게 도로점용료가 미징수가 됐으면 지금 관계공무원이 자기소임을 다 못한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라고 판단하면 어떠한 채권확보한다든지 만약에 그러면 이 사람이 가게를 하다가 5년 안에 이사를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받을 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이게 변상금으로 5년 납부를 하다 보니까요 일시적으로 받게 된 돈이 많아지니까

권오쇠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매년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을 하는 것은 매년 도로점용료라든가 아니면 하수도 미징수라든가 과태료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년 보면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이제 '99년도, 2000년도인데 내년에 가면 이런 사항이 또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빠른 시일내에 이런 건 과태료같은 거 이런 거 이런 체납액같은 것은 우선 근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미징수된 금액이 징수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일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채권 압류 등 기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매년 지적사항으로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면 우리 세수가 적으니 예를 들어 이것하고 무관한 거지만 하수도요금 이런 건 특별회계지만 다 우리가 받을 것은 철저히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답변 끝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차곡재위원장

더 남았습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답변할 것 많이 남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럼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노춘복위원

그것과 관련된 거니까. 감사자료 103쪽에 보면 가판대가 '99년도보다 2000년도에 가판대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줄었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103쪽

노춘복위원

가판대에 보면 '99년도 87건이 있는데 2000년도 45건으로 줄었단 말이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99년도에는 8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나있습니다.

노춘복위원

2000년도에 45건인데 가판대 수가 줄었나.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줄은 게 아니고 45건이 45건인데

노춘복위원

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99년도 45건, 2000년도도 45건. 변동이 없는데 지금 착오로 잘못됐습니다.

노춘복위원

인쇄가 잘못된 거라고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가판대 내린 게 없거든요.

노춘복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45건이라는 거요? 87건이라는 거요? 어떤 게 맞는 거요? 그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45건입니다.

노춘복위원

45건이 맞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99년도에도 45건, 2000년도에도 45건. 그런데 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99년도에 45건. 건수에 87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99년도에요. 가판대 87건이 45건으로 정정이 되어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노춘복위원

뭐가 잘못됐냐고. 45건이라는 거야, 87건이라는 거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45건이요.

노춘복위원

2000년도에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금액이 작년에 어떻게 됐냐면 작년 감사자료에 잘못 제출되어 가지고 이 숫자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계속 잘못된 게

노춘복위원

좋다 이거야. 그러면 45건이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2000년도에는 부과금액이 왜 줄었냐 이거지. 부과금액이 '99년도에는 500여 만원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이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지금 말이죠 금액이나 건수가 똑같아야 한다 지금 잘못 됐어요.

노춘복위원

네? 어떤 게 맞는 거냐.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99년도에 지금 건수가 87건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5건이 되어 갖고 부과금액이라는 숫자도 지금 2316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231만 6,000원.

노춘복위원

'99년도게 잘못 된거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게 잘못됐습니다. 2000년 하고 같습니다.

유덕희위원

50992316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잘못 됐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감사자료 그런 것에 신경 좀 쓰세요. 그리고 가판대가 버스표 팔고 구두닦이 그런 것을 말하는 건가, 뭐에요? 그것 말하는 거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 말 하는 겁니다. 동안이나 저희나 똑같은

노춘복위원

그것을 보니까 어디는 천막을 치고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CIP 측면에서 그런 것을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될것 같더라고. 너무 1번가 있는 쪽으로 대로변에 보면 가판대, 구두닦이들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뭐냐 말이에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가판대 설치할 때 당초에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작년에 저희가 가판대 정리를 해서 우체국 앞이랄지 또는 가시지역인 중앙로 정비를 일부 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한번 그 분들을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신과장님이 가판대하는 분들이 영세민이라고 했는데 권리금이 몇 천만원씩이에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영세민 또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판대자격권을 줍니다.

노춘복위원

취지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그러는 것 보면 권리금이 몇 천만원씩 해 갖고 거래되고 그러는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음성적으로 그러는 것은

노춘복위원

좋아요. 어쨌든 가로정비 차원에서 가판대 혹은 구두닦이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지저분해요. 그 주위도요. 그래서 어떻게 통행에 불편이 안가고 또 어떤 배치 그런 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도시미관과 동떨어지지 않는 그런 가판대정책을 한번 세워봐요. 도시미관상 매우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5년에 한 번씩 CIP개념으로 해서 저희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중앙로같은데는 구 시가지로 해서 상당히 낡은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을 한번 회의 초청해서 독려를 해서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기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103쪽 역시 마찬가지인데 본위원이 엊저녁에 들여다 보니까 체납건수가 2000년도에 222건인데 금액이 '99년도 보다도 엄청 줄었단 말이에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99년도에는 103건에 2억 7,900여 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 보면 222건이라면 약 120건이 더 많아. 작년도 보다. 그런데 체납액은 7,658만 7,000원이란 말이야.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간단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220, 그리고 건수가 많은데 전 년 대비해서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적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가 건수는 많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5년 뒤에는 변상하고 금년에 부과를 했어요.

노춘복위원

뭐가?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5년간의 변상금을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액수가 '99년도에는 많이 됐고 금년에는 건수가 영세민들이 많다 보니까 영세민 건수가 많았고 이렇게

노춘복위원

도로점용료하는데 영세민 건수가 많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자료가 정확하지 않는 것 같아. 정확해요? 신 과장님. 정확하다고 그런다면 체납건수 222건에 대해서 7,658만 7,000원에 대한 부과금액 이것 자료로 금방 줄 수 있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노춘복위원

줄 수 있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제출을

노춘복위원

정확해요? 이것. 감사자료 이것 정확하냐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정확한

노춘복위원

정확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노춘복위원

감사자료 이것 세부내역 222건에 대해서 7,658만 7,000원에 대한 부과금액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춘복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미스 프린트가 아니라 이게 자꾸 맞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신 과장님, 이것 감사 충분하니 숙지를 못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전부 장부 다 갖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아까 숫자 틀린 것도 숫자 맞추어서 자료 전부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자료를 제출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집행 후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집행토록 하고 감사자료 73쪽에서 76쪽의 설계변경중 증감 사항이 많고 비산대교에 부착된 전선, 파이프 등 시설물을 점검할 것이며 구청에서 각종 공사시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관할 동에 통보하고 준공시에 동장의 의견을 받아서 준공처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가가 설계 약 85%선에 현재 낙찰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시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하고 또한 추정설계를 하고 있어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됨을 답변드리고 앞으로는 공사설계시에 충분한 현장조사와 철저한현장관리로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불용액이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감사자료 73쪽에서 76쪽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로 설계시 지장물 조사 미흡과 공사시 예기치 못한 주민요구 사항 발생과 단가 적용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사에 지적되고 공사 준공시와 감액처리 등을 하고 있으나 금번 감사 이후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다시 감사에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앞으로 비산대교에 부착된 각종 지장물로 상수도, 통신관로,교통시설물의 현재 비산대교는 시에서 재시설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 재가설을 현재 시에서 검토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요소가 있는 사항을 안전하게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착공부터 준공시까지 관할 동에 통보하고 준공시 동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준공하는지에 대하여의 질의는 관할 동에 착공 시에 통보하고 해당 주민에게 사전에 홍보토록 하겠으며 공사 준공시 관할 동장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동장에 대한 준공처리에 의견을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답변 다 끝나셨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권위원님 답변이 또 있는데요.

권오쇠위원

남았어요? 그럼 마저 하세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다음 안양9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개설 공사와 충훈로벽 보강토 옹벽 공사, 화창연립 주변 도로개설 공사, 중앙로 보도정비 공사에 대한 설계시 입찰 참여 업체수와 설계변경시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9동 우성아파트앞 도로개설 공사의 설계금액은 1억 6,900만원으로 입찰시의 낙찰금액은 1억 2,800만원이 되겠으며 낙찰률은 약76.5%이며 공사의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328개 업체이고 설계변경 내용은 당초 192m의 도로를 개설하고자 설계하였으나 동 도로에 포함된 대일연립과 우성아파트가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135m만 개설하고 공사를 타결 준공하게 되어 5,757만 4,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으며 충훈로변 보강토 옹벽 설치공사 설계금액은 당초 1억 2,100만원으로 입찰시에 낙찰금액은 1억 500만원으로써 낙찰률은 약 86.8%이며 공사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312개 업체이며 설계변경 내용은 당초에 하수도관을 매설토록 계획하였으나 인근에 하수도관이 매설하여 연결관로를 매설을 빼고 597만원이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창연립 주변 도로개설 공사는 설계금액은 당초 1억 6,340만원에서 입찰금액은 1억 4,700만원으로써 낙찰률은 계약 90.3%이며 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260개 업체로써 설계변경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장가옥 철거 증가로 폐기물량이 당초 296입방미터에서 1,623입방미터로 증가하여 이에 따른 처리비용이 1억 4,700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항이며 또한 중앙로 보도정비 공사의 설계금액은 당초 4억 8,300만원으로 입찰시 낙찰금액은 4억 4,500만원이 되겠으며 낙찰률은 약92.1%로 공사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241개 업체고 설계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상가 보수·보강공사와 주요 공정 등 중복예산으로 낭비가 초래하여 캐노피 철거 및 지하차도 출입구 개선 공사를 제의하여 공사비 2억 3,154만원을 감액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사를 계획단계에서 준공시까지 철저한 공사, 사전조사와 감독을 통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하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 미수액 1억 7,139만 2,000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미수액 1억 7,139만원은 미수대책으로는 대부분 소액체납자임으로 고액체납자를 별도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 및 재산조회 등을 통한 압류조치 및 납부 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액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체납독려 납부고지서를 발부 독려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도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9,210건에 15억 7,600만원이며 2000년도에는 1만 9,013건으로 16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시공에서 준공시까지 각 동장에게 알리고 있는지 또한 준공시 의견첨부가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는 공사 시행 전에 문서로 각 동장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중에는 주민홍보를 위한 플랜카드를 부착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사시 각 동장이 순찰하여 문제점이 있을 시 담당부서로 통보하여 공사를 보강 시행하고 있고 준공시에 각 동장의 문서 등 의견첨부는 현재 받지않고 있으나 내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받도록 하여 저희가 준공처리토록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 다 하셨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신귀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도 자체 검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이 자주 이게 번복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매년 행정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이 똑같에요. 거의 다. 왜, 설계변경에 주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반복돼서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공하면서 준공까지 동사무소에 제가 언제쯤 됐는가. 한 번 공사가 돼 있는데 동사무소 동장한테 지나가면서 한 번 물어봤어요 여기 공사를 하는 곳이 어디 어디냐? 그러니까 동장님이 그것을 모르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하수도 교체공사인가 하면서 내가 한번 구청에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동사무소에다가 보고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사무소에 공문이 하달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문이 하달된다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공사가 시작된 후에 공문이 시달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사전에 공사가 이런이런 공사가 있으면 언제까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통보를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에 자기 관내에 들어와서 공사를 하는 것은 동장님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또 그래야 거기에 대한 공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미미된 게 있으면 다시 구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잘못된 것 시정을 해서 이렇게 공사가 돼야 되는데 동장이 모르고 있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사가 있으면 사전에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간판을 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해 놓고 각 동장한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라고 해 놓고 또 준공이 될 적에는 동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리고 이제 하수도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수도 부과징수에는 이것이 아까 소액 체납자이기 때문에 재산확보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셨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하수도를 쓰시는 분들이 대개 수도요금하고 같이 공과금에 나오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그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주수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수도 사용료만 나가는 게 계량기검침을 해서 나가는 게 있고.

권오쇠위원

지하수를 쓸 적에.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일반 지하수를 안 쓰고 하는 사람은 상수도의 30%가 의무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상수도 부과고지서에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별 문제가 안되고 지금 문제 있는 건 지금 말씀드린 지하수 별도 나가는 고지서에 나가는 그런 게 지체가 많이 되고 있어요.

권오쇠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하수하고 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첨부되는 건 공과금을 제가 아는데. 지금 여기에 체납자의 체납이 이렇게 1억 7,000만원 되는 것이 체납된 업체가 그러면 지하수로 해서 다 미납된 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주로 그게 많습니다.

권오쇠위원

지하수라는 것은 주로 쓰는 곳이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목욕탕이랄 지 음식점, 대형음식점.

권오쇠위원

목욕탕이나 음식점이나 대형음식점.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체납, 소액 체납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지하수를 쓰고 그 상가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도 체납세징수대책보고회 때도 상수도요금을 받을 때 상수도요금이 지금 미납된 것은 수돗물을 잠궈 버리면 자기들이 급하니까 바로 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수도요금도 병행해 가지고 안 냈을 때는 의뢰해서 상수도같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단수를 시키면 빨리 받을 소지가 크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충분히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여태 미뤘다는 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관계부서 협조가 돼야 하기 때문에.

권오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년에 우리 하수도 이것은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인데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 받아쓴다 이런 얘기예요. 적자운영 돼 가지고. 하수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미체납된 액수라도 좀 해서 1년에 몇 억씩 적자운영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을 때는 양 구에서는 이러한 수납이라도 열심히 해서 그것을 좀 메꿀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께서 소액 체납자들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지하수를 파서 쓰는, 부과하면 대형 음식점라이라든가 아니면 소매업에서 이런 것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 쓰는 것이 목욕탕이라든가 아니면 큰 체납자들이지 제가 볼 때에는 소액체납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가 하수도도 이렇게 해서 적자운영이 되는데 이런 것도 최선을 다해서 양 구청에서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는 그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무슨 뜻인지 알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지금 시나 시 하수과와 저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권오쇠위원

연구가 아니고 이런 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섭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직원들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이것 못 받는 거다 이런 거예요. 강력하게 독촉하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공사 입찰문제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나서 드려봤어요. 왜냐 하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공사의 입찰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아까 자료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입찰 저기가 300몇 개씩 이렇게 되는데 자료를 제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한 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면 지금 안양9동 우성아파트도로 개설공사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애당초에 이게 얼마냐면 1억 2,800만원 이렇게 해서 당초 계약이 되어 있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입찰 보는 거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전체 총

권오쇠위원

이것에 대해서 입찰을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낙찰받았어요. 이 공사를. 그러면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데 여기 5,100만원으로 이게 그 5,53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이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그러면 이 업체가 처음에 당초에 설계를 시에서 합니까? 이건 여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했습니다. 설계를. 저희 구에서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구에서 당초에 설계를 해 가지고 1억 2,000만원인데 어떻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여기에도 나왔지만요. 당초 추정물량으로 해서 192m을 개설하는 걸로 연장을 설계가 됐는데 대일연립에서 보상을 지금 우성아파트에 뒤에 보면 우성아파트 뒤쪽 대일연립 앞쪽에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담장이 우성아파트는 담장이 걸려 있었고 그 당시에. 대일연립은 땅이 걸려 있는데 대일연립에 땅이 대일연립 주민들하고 자치운영해서 그 보상을 수령을 안해 가는 거예요. 보상을 수령 않고 뭐냐, 자기들이 재건축하려면 땅이 부족해서 땅을 더 사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이 앞으로 재건축하는데 땅이 부족한데 땅을 더 사야 하는데 왜 도로를 내주느냐. 그러니까 도로를 못 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매수를 못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에 우성연립에서는 담장이 걸려 있는데 담장보수를 해 준다고 하니까 보상비용을 수령해 가면서 그 사람들은 그 뒤에다가 부녀회하고 관리사무소를 지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그 구간이 192m에서 135m 약 60m 가까이 구간을 공사를 못하고 타절 준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삭감된 내용이에요.

권오쇠위원

그 취지는 제가 알았어요. 지금 192m에서 135m로 단축돼 가지고 설계가 변경이 됐다. 애당초에 예를 들어서 어느 소방도로를 낸다 이런 얘기예요 소방도로를 내면 거기에 도로를 개설하려면 인근에 있는 땅이 매입이 되고 그러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게 1차년도에는 보상을 주고 물론 100% 매입을 해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권오쇠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거기에 접한 도로, 도시계획서에 들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양시 만안구에서 도로 개설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동의서를 받지 않습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동의서를 안해 주죠, 그 분들이. 동의서를 안해 주죠.

권오쇠위원

동의서를 안해 준다고요? 그러면 동의서를 안해 주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공사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무슨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요. 중간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가능한 한 최소한 사항만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0m 구간은 별도 추진하기 위해서 놔둔거죠. 왜냐 하면 시일이 자꾸 걸리니까 이게 공탁을 다면 1년이 소요된다는 얘기거든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겨울이 이제 닥쳐오고 그 다음 공사가 이월이 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가능한 데부터 하고 그 다음에 공사착공이 돼야 되죠,

권오쇠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안양시 만안구에서 그런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지연되니까 추후 다음에 다시 해서 설계를 해서 넣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응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연장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해서 도로가 만약에 계획이 있으면 그것을 피해서 나간다든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지 꼭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것이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 주면 그 공사는 하나 마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게 바로 애로점이 저희 사업부서에 상당히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공사를 아예 처음부터 안하면 아예 손대지 못하는 거고. 최소한도 가능한 범위내까지는 계속 나가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안되니까 동의 안 된다고 아예 말아버려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충분히 알았고 맨 마지막에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안하면 우리도 편하죠.

권오쇠위원

안하면?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은 중앙로 때문에 4억 3,500만원 이렇게 돼 가지고 당초 예산이었는데 중앙지하상가 보강 보수공사로 인해서 2억 9,000만원.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삭감됐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2억 3,100만원.

권오쇠위원

네? 1억 4,000원으로 돼 있단 말예요. 그러면 이것이 제가 이것을 '98년도에서부터 해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예산이 그러면 얼마가 삭감된 거야. 1억 4,000이면 3억 정도 됐나. 그 액수가 그러면 캐노피같은 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중앙로에. 중앙로에 지금 인도라든가 인도도 뭐 이렇게 해서 먼저 언제 한번 질의드렸을 적에 인도까지 다 보도블록까지 되는 겁니까? 이번에.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건 벌써 사업이 끝난 사항인데요. '98년도부터 사실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중앙로에 지금 보시면 아까도 가보셨지만 지하상가 입구에 보면 실외기라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작년에도 발주하기 전에 장경순의원 외 몇 차례 회의도 갖고 주민들 상인들이랄지 이해관계인들 하고 안양1동에서 캐노피관계 철거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몇 번 회의를 가졌었는데 그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4억 4,500만원에 발주를 했어요. 캐노피철거 실외기를 보면 보도상에 캐노피를 콘크리트박스로 만들어 가지고 실외기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걸로 설계가 됐어요 당초에. 그리고 보도가 점토블록으로 전부, 중앙로에 있는 1번가에 있는 중앙로쪽에, 1번가에 있는 보도블록을 점토블록으로 다 바꾸는 걸로 설계가 됐고 또한 지하상가 그 구간을 전부 지하상가 위에 있는 그 구간을 전부 덧씌위기가 아닌 포장을 재포장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주물로 해 가지고 전신주 있지 않습니까? 전신주. 공원등으로 바꾼 거 350만원. 한 등에 350만원 드는데 그걸로 바꾸는 걸로 설계돼 있고 등등 해 가지고 4억 4,500만원 됐던 거예요. 설계 발주가 됐는데 그 당시에 안전진단을 시에서 상인들이 지하상가에 위험성이 있다고 신문보도가 되고 또 주민들이 지하상가가 새 가지고 물이 새고 방수가 안되고 오래되서 균열이 위험하다 이런 게 대두가 되니까 시에서 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진단을 해 가지고 했더니 보수가 시급히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아까 보셨지만 3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하고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느냐 실외기하고 실외기 옮기니까. 그러면 그럴 게 아니라 이것은 그 사항들은 다 빼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를 삭감해 가지고 중앙지하상가할 때 보수공사할 때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추진이 된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하상가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그러니까 등이라든가.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차액에 4억 4,500에서 2억 3,100만원이 삭감이 됐으니까 1억 한 얼마되죠. 그것은 지금 중앙로에 그때 당시 수해가 작년에 나가지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올해 포장이 돼 가지고 1, 2차선에 상·하행선에 오래 돼 가지고 포장이 들떠올랐어요. 본백화점앞에 이런 데가.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가지고 상당히 파여 가지고 차량소통이 전부 포장을 그 당시에 하지 않으면 더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교통사고유발이 있다고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공문도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그리로 들어 간 겁니다. 일부 그리로 들어갔고.

권오쇠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목이 틀려도 그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 돈으로 발주가 된 거니까요. 그 돈으로 발주가 된 거니까.

권오쇠위원

아니지. 이것은 1억 몇 천 만원이라는 것은 캐노피공사를 하면서 그 인도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것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일부 가로등은, 가로등은 그때 당시 4,400이 관급자재로 해서 전신주는 관급자재로 지급이 돼서 이미 샀던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만 일부가 들어갔어요. 이 공사비에서. 공사비가 일부 들어 갔고 지금 말씀드린 벽산아파트 지금 2001아울렛 보도블록 관계하고 거기에 지금 공원등 세운 것 그것하고 포장하고 일부 그런 사항들만 공사비에 포함돼서 1억 6,000이 들어 갔던 겁니다.

권오쇠위원

이상하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는데 중앙로 개선 사업인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게 그 전체 지금 말씀했던 전체내용은 점토블록으로 전부 교체한 내용이고

권오쇠위원

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점토블록. 그걸 지금 현재 있는 보도블록을 다 뜯어내고 점토블록으로 전부 깔게 돼 있어요. 설계가 당초에. 4억 4,000중에는. 그리고 공원등이

권오쇠위원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보도블록하고 가로등하고 해서 하는 건데 이 업체에서 포장공사를 할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종합면허를 가져서

차곡재위원장

예산을 전용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산전용은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전용해서 쓴 게 아니라고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전체 당초 발주는 4억 4,000 지금 여기에 보면 4억 8,300만원에 대한 거는 이게 당초 설계대로 발주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아까 얘기했던 위험하다고, 지하상가가 위험해 가지고 보수공사가 시행된다고 하니까 삭감된 거예요 그 부분을 다 빼 버린거고 포장만 일부하고 공원등만 한 겁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도로포장비가 다 들어갔던 건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전체 9구에서,

권오쇠위원

다 들어갔던 건데.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렇죠. 다 들어갈 건데

권오쇠위원

자꾸 내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4억 4,000만원이 다 가로등, 보안등 다 들어가고 지금 남은 것이 그 가운데 중앙통로 아스콘공사를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병행을 해서 가로등이나 보도블록을 손을 못되는 거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지금은 공사가 끝났죠

권오쇠위원

우리가 계획한 공사가 아니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아니죠.

권오쇠위원

처음에는 왜 했냐하면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당초 공사가 100이라면 20만 하고 말았단 얘기입니다.

권오쇠위원

중앙로를 시범으로 해가지고 보도블록 그렇고 가로등도 그렇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일부만 하고 말았습니다.

권오쇠위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지는 않고 중앙로 이것은 삭감이 되면서 계획이 무산된 거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권오쇠위원

왜냐하면 내가 이것을 딱 보니까 당초 계약이 4억인데 1억 얼마로 딱 떨어졌단 말이에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이 분들이

권오쇠위원

그래서 의문이 나서 내가 이것을 질의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래서 이 업체가 공사를 한 업체가 당초 계약을 공사도 따기도 힘든데 4억 8,000이 1억 6,000으로 까지니까 변경이 돼서. 아무런 사연없이 관 일방적인 사연에서 삭감했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달래고 달래고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안양사람이기 때문에 다행히 수긍해 가지고 그게 어렵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된 겁니다. 이게 곡절이 많아요. 설명을 하려면 복잡합니다.

권오쇠위원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도록 시정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9동 금융아파트 구간의 보상실적이 28% 밖에 안되는 사유가 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 지역은 보상 사정액은 총 18필지에 2,185평이며 18억 1,700만원이 당초에 보상이 책정이 돼야 되는데 예산 형평상 6억4,000만원이 보상으로 계상되었고 5억 6,000만원이 보상되어서 금액으로 보면 87% 보상을 산정했으나 전체금액으로 보면 28%로 밖에 않은 것으로 됐는데 내년 예산편성에 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공정은 87%의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상문제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금년 추경에 8억 추가보상을 현재 추진해서 12월 1일 현재 추진실적은 약 80%이고 부족한 보상액 3억 8,000만원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보상을 완료해서 공사를 시행코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로 및 역전지하상가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앙로지하상가는 '78년도 6월 2일날 준공된 상가로 보 및 슬라브 균열로 인하여 D급 재난위험시설로 관리하여 2000년 7월 12일에서 12월8일까지 시 도로과에서 보수공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역전지하상가는 '86년도 5월 7일자 준공하여 지금 현재 이것도 역시 D급 재난위험시설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상가관리업체인 건양실업으로부터 2001년도말 인수 보강 보수토록 아예 정하고 있답니다. 이번 보수가 완료되면 건물에 대한 안전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안양8동 동남연립 외 3개 주택 모두 건축된지 20여년이 지나서 노후 연립주택으로 벽체에 균열이 발생하여 크랙게이지 부착 등 매 월 점검을 통한 사전 관찰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가 보셨지만 금융아파트 앞에 3가구가 효성연립, 중앙연립, 화창연립이 D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9층 건물을 짓고 있는 한양연립은 주택조합에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고 그 옆의 중앙연립도 주택조합이 인가 받아 가지고 지금 재건축 추진을 하고 있으며 효진연립은 그것도 주택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커다란 재난문제는 별 그쪽에 9동은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9동 병목안 진입로 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99년 11월 24일부터 2001년 11월 25일까지 현재 공사기간으로 현 공정은 약 아까 보셨지만 70%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별장빌라 아까 내려오셔서 좌측으로, 님비현상, 좌측에 별장빌라에서 재건축시 대지면적이 축소된다는 사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와 계속적인 설득으로 수용 재결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그 분들이 잘 협의 응해 줄 것 같아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 분들은 재건축을 자꾸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 땅이 지금 군용지입니다. 일부 담장. 아까 보시다시피 군용지인데 군용지에서는 동의를 받고 우리가 보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설득이 억지를 부리는데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랄지 유지들 하고 통해서 지금 막후접촉을 하고 있는데 거의 가능한 것으로 지금 비춰지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신경써서 잘 해 봐요.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충혼탑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99년 3월 29일에서 2000년도 5월 23일로 이미 사업이 저희가 완료됐습니다. '99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2000년도 5월 23일 도로개설을 완료했는데 현재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중앙로 보도정비 공사의 설계금액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4억 8,300만원으로

노춘복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해도 돼요. 다 들었으니까. 안양5동 충혼탑 우회도로 확장 공사. 이게 어떻게 감사자료에는 이월사업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볼 것도 없잖아.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게 이미 끝난 사업인데요 이월됐으니까 이월

노춘복위원

마무리된 사업이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98년에서 '99년도로 이월되어 가지고 2000년까지 내려와서 금년 5월에 끝났으니까 이월된 사업으로

노춘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동절기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 전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노춘복위원

2000년도에 그렇게 나와있는 건데.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표현이 그렇게

노춘복위원

그다음 안양5동 냉천마을 쉼터 조성 공사도 그것 다 끝난 사항 아니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다 끝났습니다.

노춘복위원

끝난거잖아. 그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위원님들 헷갈리게 2000년도에 동절기공사에 따른 부족 벌써 사업이 다 끝난 건데 그렇게 표현을 해.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다 끝난 겁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사자료를 잘 해 주셨지 헷갈리지 않지. 다 끝난 사업을 2000년도에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중지한다,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전에 이월해서 그런 문제점

노춘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자료에 신경 좀 써요. 감사자료에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184쪽에도 보면 숫자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 들여다보지 말아요. 앞으로 감사자료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중앙지하상가, 역전상가 등 안전결과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지하상가는 아까 다 보셨지만 누수 균열관계상에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현장 가 봤으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역전지하상가도 내년말에나 인수받기 때문에 인수받으면 전체적인 안전진단하고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서 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역전지하상가도 인수 받으면 다시 보수하고 그래야 되네. 보수는 여기 만안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다음은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만안구 관내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현황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현황은 94개 노선에 약 19.16㎞가 되겠으며 소요사업비로는 보상비가 약 1,300억 정도가 보상비가 소요되고 공사비는 약 430억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우선순위에서 사업계획 실시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개설할 도시계획 소로는 약 81개소에 약 15㎞, 16㎞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보상이 약 805억 3,700만원 정도 보상이. 공사비가 120억, 13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930억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 관계상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드리기가 예산형편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어려운 것으로 봅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산대교 재난위험등급 1급, 설치년도, 보수내역, 보수보강시에 문제점 등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동안구 비산1동 안양천 횡단교량인 비산대교 노후화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D급 교량 구조물로 내화력 부족과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되어 전면 재가설 판정이 됨에 따라 재가설이 요구되는 교량으로 아래와 같이 현장설명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산동 안양천이고 규모는 폭이 25m, 연장이 92m가 되겠으며 교량형식은 콘크리트 T형 빔교입니다. 그래서 준공연도는 '75년 재난위험등급은 1급 되겠습니다. 추진 보수내역으로는 '99년도 7월 16일에 교량 안전진단 결과를 보고 됐고 '99년 9월 14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30일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를 도로과에 했습니다. 구조력 성능을 상세하게 재가설이 타당하다 재가설 공사 완료시까지 안전성확보를 위해서 차량통행 제한과 최소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게 좋겠다. 또한 2000년도 4월 11일에서 7월 9일까지 응급 보수·보강공사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액은 약 1억 3,200만원이 들었고 2000년도 8월 21일 교량 재가설 실시 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01년 4월 17일날 용역이 준공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1년 8월에 공사를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고 2003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소요액은 56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의중

김의중위원

신귀근 우리 건설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비산대교 문제는 몇 년 전에 우리 차량을 통제시키면서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1억 3,2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임시로 보수를 한 겁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그때는 임시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지금 그러면 그 다리를 현재 어떤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이 질의는 저희가 교량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의 도로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지금 질의하셨으니까 재원을 저희가 알아서 답변을 드린 것 밖에는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만안구에서는 교량관리, 위험지역 관리하는 대장도 없습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교량대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대장은 있는데 이쪽에서 시에서 물론 건설사업소하고 도로과에서 이것을 전체적인 정·부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만안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지역에 관리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관리대장.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보수만 하는 거죠.
의중

김의중위원

보수가 아니고 위험요소가 발생할 때는 여기서 점검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고 있느냐 이거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아까도 봤지만 안전진단이니 예산책정이니 내년에 또 공사착공이니 세수 측정 시행이 들어가는 거죠.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안구에서 구조상 지금 불안하다라고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시에서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합동으로 안전진단이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중

김의중위원

뭐가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합동으로요. 구와 시의 교량점검이 매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와 구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의중

김의중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만안구에서 일단 여기에 대한 위험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이 섰을 때 이것을 보고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 몇 년 전에 보수공사를 할 때 교량이 정확한 구조안전진단을 끝내 가지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억 3,200만원을 들여서 응급복구만 하고 다시 여기 보니까 4개 재난위험시설물이, 4대가 되어 있지요. 다른 곳은 양지교하고 그 다음 비산대교, 중앙지하상가, 역전지하상가 나머지 부분들은 지정이 '99년도, '98년도에 되어 가지고 이미 다시 지금 제대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비산대교는 그 이전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신문보도에도 났고 본위원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다리를, 교량을 복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차량까지 통제시키면서 복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다고 했어야지 임시복구만, 응급복구만 하고 다시 이게 새로운 D급 판정 지역으로 해 가지고 올해 다시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이중적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시의 감사 때.
의중

김의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의 감사 때 정확히 추궁을 할 것이고 대신 만안구에서도 이런 여러 곳에 위험 재난요소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일어나는 재난요소지역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원활한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원합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신귀근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질의사항에는 전부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석수1동에 가면 석산부지 있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네.
해동

곽해동위원

그것 보니까 돌가루가 막 내려 와 가지고, 물에. 석화현상이라 하는가. 하천 전체가 하얗게 덮었단 말예요. 그것은 어느 과의 담당입니까? 그것 좀 건설과 하수계에서 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저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시청 하수과 방제계에서.
해동

곽해동위원

그게 시청에 가니까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 부지요?
해동

곽해동위원

부지말고 돌가루가 내려 와 가지고 물에 쫙 깔렸단 말이야. 개천에. 그게 시청에서는 도에서 관리한다고 하고 관리하는 과가 없더라고 보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제가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이건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단속계에서 집중을 해줬습니다. 침전수에 대한 문제가 환경단체에 많아 가지고 지금 시공 관리하는데가 경기도청이거든요. 그래서 그저께 도에다가 그 대책을 세우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차후에 일어난 것은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해동

곽해동위원

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본위원 질의중에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체납액 징수대책하고 재산 압류실적 그 다음에 하천 구거부지를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들었고 하천 구거부지를 현재 체납액들이 많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매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하천 구거부지 점용료 현황은요 제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매각 관련은 저희가 하수과하고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각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왜 매각을 묻느냐면 체납액들이 많은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도 나왔지만 사실 영세민이니 재산이 없어서 체납액을 압류할 수 없는 입장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면 그 사람들 영원히 재산이 없고 그 상태로 가다 보면 회수조치가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점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을 본청하고 협조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천구거부지점용허가대장 자료 제출해 주신 것 보면 점용료가 있고 점용료 산출해 놓은 것이 있고 안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한 건 어떻게 된 거에요? 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점용료가 안 적혀 있는 것 체납된 것에요? 이게. 뭘 어떻게 봐야 되요. 자료를.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점용료에 보면 금액기입이 안된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유덕희위원

금액이 적혀 있는 게 있고 안 적혀 있는 게 있잖아요. 점용료 산정해서 공시지가 있고 그 옆에 보면 점용료하고 괄호 열고 2000년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점용료 산정하고 점용료해 가지고 2000년 이렇게 나왔는데 전산 이관작업이 안된 걸로

유덕희위원

어떤 건 기재가 돼 있고 어떤 건 기재가 안되 있잖아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그것은 전부 다 출력해 가지고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뭘 어떻게?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점용료가

유덕희위원

점용료가 어떤 건 적혀 있고 어떤 건 액수가 안 적혀 있고

차곡재위원장

어떻게 하실려고요?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지금 안 적혀 있는데 하천구거부지점용허가대장에 사본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점용료가 안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것은 별도로 기입을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자료의 가치가 없잖아 .

차곡재위원장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별도로 한다고?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출력이

차곡재위원장

아까도 몇 개 그랬는데 이것도 다 그렇다면 감사할 필요도 없지.

유덕희위원

이것 이면지 사용하라고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신철 건축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37분 감사계속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건축교통과장 신철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과태료 징수실적과 체납액 체납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고 이채학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따른 미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대동소이하시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징수실적이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부과가 4만 1,260건에 16억 8,166만원, 징수는 부과액의 약 27%를 징수한 1만 1,144건에 4억 5,446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로는 체납자재산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를 주로 압류를 했고 고질체납자 8회 이상 체납자입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납부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체납액 발생사유는 주로 단속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에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부과와 단속에 따른 후속 제재방법 즉 면허벌점이나 보험료의 증액 등 이러한 법규정의 미비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또 체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소유자가 과태료 납부 기피와 행정기관에 대한 불만과 준법정신이 없는 것도 그 사유중에 하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은 우선 미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송으로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8회 이상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구청장사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차량에 대한 압류와 차량 이전등록 또는 폐차시에 체납 과태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또한 관허사업 제한조치등으로 앞으로는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오쇠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설명을

이채학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신철 건축교통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중에서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부과징수가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99년도분하고 2000년도분이 있는데 '99년도에도 건수가 5만 6,741건에 23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이 1만 6,785건에 6억 8,281만원뿐이 징수가 안되고 체납액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3만 9,956건에 16억 3,000만원이 체납이 돼 가지고 29.5%뿐이 안됐고 전체적으로 과년도을 볼 때에도 11.4%고 2000년도에도 역시 징수율을 볼 때 부과건수에 대해서 징수율보다는 체납액이 역시 71억원 정도가 지금 이렇게 돼서 징수율이 15%뿐이 안되고 2000년도 전체적으로 과년도분하고 했을 때 27% 그리고 과년도분이 12.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봤을 때 '99년도 마찬가지고 2000년도도 봤을 때 상당히 부과는 많이 하지만 체납액이 많은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99년도에도 그렇고 2000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가 없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어떤 제재조치로써 일반세금처럼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그 외에 경찰서에 벌금처럼 벌점을 부과한다든지 자동차 1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검사시에 검사를 유보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차 상부기관에 회의시 또는 서면으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규제개혁에 따른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런 사항은 주민에게 부담이 된다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하는 분들이 체납을 안하더라도 몇 년간은 폐차할 때까지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안이한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개정사항을 시간나는 대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불법주정차를 너무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고 지금 감사자료에도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조치내역이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미수건수가 한 3만 건이고 12억원의 미수액이 남았고 체납자 재산압류가 2만 1,234건에 8억 5,642만원이 돼 있고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가 이게 문제가 있는게 8회 이상 체납자만 해도 2만2,260건입니다. 그래서 9억원이 되고. 지금 여기 방법을 보면 이렇게 해서 지속적인 독촉장 발송, 서한문 발송인데 그것보다는 직접 어떠한 현지 방문이라든가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각종 인허가시 체납자의 허가제한 이랬는데 과연 이런 방법이 계획만 세워 있지 제대로 인허가시에 이 불법체납자들에 대해서 과연 이런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징수건수 및 금액을 봤을 때에도 미수납자에 대해서 617건에 2,484만원뿐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대책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게 계속 예를 들어서 몇 년도 되면 저기가 되는 겁니까? 면제가 되는 겁니까? 그건 없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금액을.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압류

이채학위원

예를 들어서 압류라든가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8회 이상 했으면 금년도만 8회를 보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 년도에서부터 한 거지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전체 누진된 횟수가 8회입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이게 누진이 되다 보면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결손처리를 할 거냐 이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2001년도에는 역시 또 이 금액이 또 늘어나고 징수액이 자꾸만 체납액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체납액을 어떻게 받들이는 그런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는 하나의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담을 주는 겁니다. 사실 징수에도 목적이 있지만 우선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하는 행정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차피 불법주정차에 따른 부담을 느끼는 운전자는 언제가는 폐차할 때 내야 된다는 필연적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불법주정차를 단속함으로써 교통소통에 원활한 대책이 되고 또한 과태료가 누진된다고 하더라도 보통 차 연령이 5년 내지 1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 5년내지 10년 된 과태료는 자동적으로 압류된 이상은 전부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채학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폐차할 때 차를 버렸을 때 세금을 어떻게 거둬들이냐 이거죠. 그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차를 버렸을 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 관내에 폐차방지차가 저희들이 처리를 하는데 1년에 300대 정도입니다. 300대 정도가.

이채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8회 이상에서 체납된 사람들이 2만 2,260건에 9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계획적이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근본적인 방안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노춘복위원입니다. 그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에 확인하는 컴퓨터단말기를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 예산 세워져 가지고 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그런 것 갖고 있는 것 없어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지금 자동차세금 체납시에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이기 때문에 그런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에 법개정을 건의하고 있는 중 입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면 자동차세 단속하는 단말기는 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업무를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구청에서 하지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런 것 할 때에 곁들여서 같이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그렇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런 근거법이

노춘복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관을 지어 가지고 어떤 징수율이 사실 10%에서 20% 이렇게 징수율이 낮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신철 과장님이 아까 답변중에 과태료 징수가 꼭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러한 부분의 일환이다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답변은 사실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연구를 많이 다각도로 해보세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다음은 권오쇠위원님께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제도 시행은 '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써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며 안양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춘복위원님께서 사업용 차량부과금 징수 금액에 대하여 또한 안양1번가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하여 또 불법건축물 미조치 부분 언론보도와 상이하다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111페이지 사업용 차량 위법행위, 지도·단속실적 549건중 과징금이 345건에 1억 1,545만원이 부과되었는데 현재 징수실적은 얼마인지 또한 체납액 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시내버스와 택시 등 29개 업체에 2,400여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법행위 단속은 전담직원 1명, 공익요원 3명, 또 캠코더 1대,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매일 관내 지역을 순찰하며 위법행위 단속을 전담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집중단속을 자체 편성하여 위법행위 다발지역인 안양역전 및 안양1번가, 중앙로를 중심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30일 현재 과징금이 345건에 1억 1,545만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중 징수실적은 43%인 143건에 4,939만원입니다. 체납액은 231건에 6,606만원으로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으며 체납차량 전체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압류 조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운수업체에서 차량 개폐차 및 증차시에 징수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체납과는 달리 채권 확보가 운수업체는 확실하고 또 징수율 또한 주정차 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독촉장 발부하고 방문 독려를 통해서 조기에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1번가 내에 주차시설이 없는 건물에 대해 계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내에 674-135번지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을 수사하는데 증축허가를 받고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9월 25일자로 저희 부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결과 지상2층 커피숍 영업장에 14.5평방미터를 불법으로 확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에게 내용회신과 아울러 10월 31일까지 자진철거토록 1차 계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기한 내에 이행치 아니하여 11월 25일까지 2차 계고 조치를 한 결과 행위자가 스스로 11월 27일 자진 원상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193쪽 무허가 건축물 조치 실적에는 모두 철거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언론보도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자료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이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자료는 각종 전화 또는 서면으로 수시로 접수된 민원과 공무원들이 자체 순찰에 의한 적발건수를 종합한 금년 실적으로써 철거 등 조치를 완료한 이후에 또 재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발생하는 불법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자체 순찰반의 상시순찰과 지역특성과 계절요인을 감안한 특별순찰을 병행 실시하여 앞으로는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불법무허가 행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는 철거로 다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또 불법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아닙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자체 순찰을 통해서 현재 단속원 7명이 매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만 일요일, 공휴일, 야간을 통해서 건설장비가 좋기 때문에 수시로 불법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되는 불법에 대해서 즉시 철거를 합니다만 재차 그 자리에 또 중복해서 불법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순찰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또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철거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사무감사자료 153페이지에서 168페이지 버스 불법운행 관련 민원분석 결과 버스 무정차, 난폭또 청소불량, 배차시간 미준수 등 버스 불법운영 관련 민원사항이 많은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단속실적은 549건에 85년에 처분 의뢰한 것이 75건, 우리 구행정 처분이 474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과징금이 345건에 1억 1,545만원, 운영경비가 3건, 등록취소 1건, 행정지도 92건,불문처리 34건으로 되겠습니다. 민원접수 건수는 총 763건으로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전화민원이 304건, 우편접수 366건, 컴퓨터통신민원 67건, 방문신고 26건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74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0월 30일 현재 단속 및 민원처리 건수를 합하면 총1,372건에 과징금, 과태료 합해서 1억 2,28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위법사항에 대하여 유형별로 구분하면 불친절 및 연발착이 229건으로 가장 많고 정차 불이행 220건, 부제위반 164건이며 기타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노선위반, 결행 등이 669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볼 때 운전기사에 대한 차량교육이 가장 절실합니다. 또한 운수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병행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운수업체에 대한 구청 차원의 자체 순회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민편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과장님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보통 시정지시 이런 형태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 각도로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서 이 부분이 대중교통입니다. 글자 그대로. 우리 안양시민들 특히 우리 주변에 자가용이 없는 그러한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매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강력단속을 해도. 하지만 강한 법적조치를 취해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노력을 해야지 여기서 시정조치했다고 과태료 부과했다고 해서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대중교통들 일반지역에 내려가서 들어보면 대단히 불만들이 이곳에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은 일부분일 겁니다. 아주 직접 피해당사자가 아니고는 이런 것들을 안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업주들한테 강한 어떤 법적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지 않은 부분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142쪽에 보면 고수부지주차장에 대형차량 진입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있지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시설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고수부지주차장시설관리
의중

김의중위원

대형차량진입금지, 아치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차단기입니다. 차단기로 저희들이
의중

김의중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의중

김의중위원

지난 여름에 폭우가 와 가지고 안양7동에 위치한 주차장에 견인차가 진입을 못해 가지고 차량이 많이 침수되는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왜 내가 이 부분을 지적하냐면 그때 당시 현지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지금 대형차량 진입방지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그 부분을 해체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허비됐던 모양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안양7동 승용차 침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상세히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알고 있고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안양7동 둔치주차장에 대어있던 차는 그때 폭우가 왔는데 폭우가 30분만에 하천이 범람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견인차가 진입이 어려워서 한 것보다는 그 많은 차를 소수의 견인차가 견인을 하지 못해서 그런 원인이 발생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견인차가 진입이 지연됐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왜냐하면 위에 아치를 철거가 늦어졌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것은 그 관리를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할 때에 완전 용접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차단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단기는 위에 큰 파이프로 견고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한 50㎝ 내려와서 약간 위에 보다 작은 파이프를 댔는데 그 파이프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자물쇠 키는 동사무소에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가 와서 차량견인이 필요할 시에 담당자나 동장이나 사무장이 바로 열쇠를 열면 견인차가 들어갈 수 있는 높이가 충분합니다. 지금 그렇게 다 점검이 되어 있고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런데 왜 지난 여름에는 그게 안되어 있을까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는 그때 당시 침수된 차량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일정부분 보상을 요구를 했던 모양입니다.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겠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해, 여름에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바로 열 수 있는, 해체가 가능하도록 이 부분들을 점검해서 안 돼 있는 부분이라면 누구나 쉽게 위급시에는 바로 해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신철 과장의 답변이 안 나오신 위원 계십니까? 이채학위원님.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이것은 답변은 아니고 감사자료에 보면 202페이지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면 '99년 2000 버스 불법사항 단속현황이 있는데 어디 회사인지 내역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사항에서 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위반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99년도 하고 2000년도 그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춘복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나왔으니까. 1건만.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할 때 철거했으면 철거한 사진 철해 놓은 것 있지요?
신철

신철만안구건축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지요. 그 자료를 부탁 한번 할게요. 안양5동 448-22번지 철거, 불법건축물 철거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보게 해 주시고 안양9동 1093-2번지 그 다음 석수2동에 317-5번지하고 석수1동에 104-239 철거 된 현황사진을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 과장 들어가십시오.

유덕희위원

민원처리과.

차곡재위원장

아까 다 했어요.

유덕희위원

김상문과장님이요. 민원처리과장님이요.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죠? 아직 안 가지고 왔으니까

유덕희위원

그것 말고 민원처리과장.

차곡재위원장

민원처리과장이요? 아까 다 했는데.

유덕희위원

자료 나중에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갖고 와 가지고.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우리 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그냥 유덕희위원님이 물어보시고 즉답을 받으시죠.

유덕희위원

일문일답으로 잠깐 묻겠습니다. 유덕희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건축허가를 민원처리과에서 맡고 계시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맡고 계십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10월 10일부터입니다. 제가 임용된 날은 10 월 10일이고요 업무는 10월 16일부터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 다세대 다가구 원룸 이런 것을 허가내줄 때 건축법에 되어 있는 법정허가 댓수가 있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유덕희위원

면적에 따라 가지고. 200m 초과시 130㎡당 1대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건축법에 있을 거예요. 여기 받으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조금 미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거기 법에 돼 있는 법정주차 댓수 이 외에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용은 150%, 비거주용은 130%를 강요하고 있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네? 권장하는 겁니까? 강요하는 겁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권장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권장하는 것 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만안에서도, 만안구에서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법정댓수대로만 해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덕희위원

법정대로 해 가지고 받아주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접수를 해서 건축주한테 권장을 합니다.

유덕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안해 주고 반려를 하면서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대로 말씀하신 권장 댓수로다가 요구를 하면서 안하면 행정심판하라고 아니꼬우면 행정심판하라고 그런다면서요.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아직까지 그런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결재하면서 그런 논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거부하는 분도 있었겠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좀 강력하게 유덕희위원님 말씀대로 규제보다는 권장쪽으로 강력히 요구한 바는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래가지고 각 설계사무소에서 몇 몇 설계사무소에서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행정심판한다고 그러면 거기서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그냥 여기에 요구한 대로 그걸 맞춰 가지고 법에도 없는 것을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적용을 시켜 가지고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다른 데에도 이대로 안하면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그때 어떻게 대항하실 겁니까?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자체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안양이 사실은 사방팔방으로 안양 교통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다가구로 짓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많이 출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이웃간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주차확보 경쟁을 해 가지고 상호간에 갈등도 생기고 또 주택가 이면도로 및 소방도로상에 무단주차 관계 때문에 화재시에 소방차가 진입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건축허가 들어오면 모든 설계를 실무자선에서 검토할 단계부터 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건축허가시에 법정 주차댓수 보다 가능한 한 더 확보토록 하여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건축주에게 계속해서 이해설득과 함께 권장하여 시민의 복리를 위해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총 10건에 20대 주차댓수를 더 추가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20대정도의 법정댓수 이 외에 그 20대 정도에 법정댓수 이 외의 효과를 가지고 지금 민원인들한테 여론을 보면 상당히 나쁜 여론이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모든 주차댓수가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야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본위원도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닌데. 차라리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시장님에 대한, 시장님이 우리 둔치주차장, 둔치주차장 예산 있던 것을 취소하고 시책이 말입니다. 거기서 환경친화적 빌미로 해 가지고 둔치주차장에서 후퇴했기 때문에 몇 백 대의 주차공간을 후퇴했기 때문에 더 주차난이 가중되면서 이래 가지고 불과 20여 대 더 댄다고 그런 민원의 화살을 받아가면서 안양시는 대한민국이 아니냐, 치외법권지역이냐.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겨우 20대. 주차 20대의 효과 밖에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나쁜 여론의 화살을 받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 이것 시장님이 시키고 있는 거죠? 시장님 지시사항이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저희가 아직 그런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것 지양돼야 돼요. 왜냐 하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후퇴를 하면서 둔치주차장 우리 많이 저기 돼 가지고 호응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후퇴하니까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법을 지켜야 될 행정기관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겨우 20대, 20대 효과를 얻을려고 그 나쁜 여론의 화살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법에 주차장법 모두 도시계획법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견폐율 낮추고 용적률 낮추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도 못 참아 가지고 이렇게 법에도 없는 사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엄청 많은 효과를 본다면 좋아요. 좋지만 겨우 20대야 20대.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것 당분간 지양하고 법정대로 적용해 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저기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법 바뀌고 하면. 어차피 이래가지고 주차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더 큰 것 둔치주차장 이런 것 해 가지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환경문제미명아래 지금 둔치주차장 후퇴해 가지고 이런 일 더나는 것 아닙니까? 주위는 텅텅 비어 있어요. 여기 지금. 환승주차장 명학역앞에. 거기 다 비어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좀 멀리 몇 발짝 더 걸으면 될 것을 안 걷고. 해 가지고 법대로 해야죠. 그렇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이런 것을 좀 지양해 가지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죠?
상문

김상문만안구민원처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신귀근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덜 왔어요?

유덕희위원

시간도 많이 됐고 그랬으니까 서면으로 내일 모레아침에.
귀근

신귀근만안구건설과장

자료를 드렸는데요

유덕희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 안 온 것 있어. 안 온 것 있으니까.

차곡재위원장

지금 서류로 대체하고 미흡한건 월요일날

유덕희위원

각 회사별로 수의계약 사항을 해 달라는 것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시간이 저기 되니까

차곡재위원장

신 과장! 부족한 것은 월요일날 아침 9시 30분까지 감사장에 다가 전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서 갖다 놔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감사일정이지만 감사도중 전공무원이 긴장감을 갖고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그 동안 수감준비에 많은 노고가 있었던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 이러한 수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을 말씀드리며 꼭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로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금번 감사뿐 아니라 상시 지적돼 온 시민의 불편사항이므로 노약자와 어린이, 학생들의 많은 불편사항이기도 하며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연운행, 무단통과, 불친절 사례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과 행정지도 등을 병행하여 주시고 현재의 담당인력이 부족하다면 해당 부서의 인력보강을 통해서 이러한 시민의 고질적인 불편사항이 내년도 이후에는 한 건도 발생치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의계약 업체의 선정방법과 운영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정 금액 이하의 도급액에 대한 재량을 인정한 것이 본래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본래의 목적을 이용해서 특정업자에게 편중돼서 수주토록 하거나 그렇다고 나눠먹기식 사업발주는 더욱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보다는 많은 부분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바 바람직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앞으로의 운영방향에도 부실업체와 성실한 업체가 구분됨이 없이 돌려가며 수주하는 그릇된 관행을 탈피해서 견실한 업체가 보다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전한 계약풍토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노점상 단속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단속의 병행을 요구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만안구도 용역에 의한 단속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노점상 단속실태는 일회성 내지 일과성 단속이 이루어져 온 것은 사실이며 이에 따라 완전한 근절이 안되고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앞으로는 과거의 단속형태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경제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노점상 또한 비례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정에 미리 반영하시고 보다 내실있는 단속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늘어가는 노점상을 용인한다면 탈법을 조장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노점상의 특성상 한 군데 발생하면 여간해서는 철거가 어렵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발생초기단계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공시지가 산정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각종 세금부과의 근거자료가 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에 따른 민원 또한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매년 동일지역에 편중되어 이의제기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표준지 선정과 평가금액 등의 적정여부를 재검토하셔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의 세원이 되므로 매년 의례적인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중하고 타당성 있는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섯째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채권확보 수단을 강구하고 전직원의 독려 등을 통해서라도 징수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소멸시효를 경과하면 징수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코자 하는 점이 많으므로 기한이 도래되기전에 확실한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 섯째로 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신문가판대와 구두닦기부스 등이 보행자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청결하지 못한 관계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이같은 점을 인식하고 해당 소유주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실시하시고 관리상태 또한 미관을 상향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컴퓨터사용기구의 증가로 인한 각종 통신선이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통신선이 이완되지 않고 정돈된 모습을 갖추도록 행정지도 내지 협조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곱째로 각급 공사 시공시 설계변경을 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 역시 매 번 행감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설계변경은 갑작스런 상황변동과 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실시되는 것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설계변경이 가급적 지양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각종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사전에 다양한 현지조사와 함께 면밀한 설계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여 덟째로 감사자료의 보다 충실한 작성을 요망합니다. 자료의 작성 정오는 감사의 수감의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일부 자료가 객관성이 없고 또 오타자가 일부 있는 바 향후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내실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과정에서도 업무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고 감사도중 제출된 자료 또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감사가 중지되는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며 향후로는 더욱 면밀한 준비자세를 요망합니다. 아 홉째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안양지역은 차량증가를 흡수하지 못하는 주차면적을 확보한 관계로 소방도로 등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등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긴급구호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서 화재사고시에 시의적절한 조치를 못해 많은 주민이 막중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번 부과된 과태료는 내지 않고는 안된다는 법규 준수의식을 시민에게 인식을 시킬 필요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체납부 징수를 철저히 하고 엄격한 법적용의 선례가 정착되면 이러한 이면도로 긴급차량소통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만안구에서는 과년도 체납과태료 징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집행토록 하시고 차년도 행정감사시에는 징수율이 보다 제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법률을 초월한 각종 인허가 사례를 근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안양시는 현재 주차면적이 협소한다는 이유로 법규를 초월해서 허가를 해 주는 사례가 있어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관계로 이면도로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을 감안하더라도 주차장법와 조례를 초월해서 무리한 요구사항을 민원인에게 강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안구에서는 별도의 주차면적 확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주차장 부족문제를 해결하시고 서민주택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시에는 관계법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엄정한 법 진행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요사항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자인 관할 시의원과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관할 동장에게 사전 및 사후 통보토록 하는 제도의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이제는 주민의 자치기구인 자치센터가 발족되었고 시의 행정은 시민들이 알고서 시민의 의견이 많은 부분 수렴되는 것이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시정에 대한 소상한 현황파악을 평소에 하고 있어야만 하는 지역에 시의원과 동장에게는 소방도로 개설, 주요 청사 신축, 주요 시설물의 설치들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만안구에서는 앞으로 주요 단위시설의 설치, 공사의 준공 등의 현안사항들이 사전 보고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들어서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체계는 비단 특정인에게 시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양시의 주인임을 인식한 매우 발전적인 대민서비스행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사항은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절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인 만큼 감사받으시는 동안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종료하고 월요일 계속하여 동안구청 및 각 동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월요일 9시 30분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만안구청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계속

18시 5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