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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훈구 의원 발언

4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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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구위원장

성원이 되있으므로 제40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1995년도 예산안 중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1995년도 구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14억 272만6,000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액 12억 9,457만6,000원에 비해 1억8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의사운영 즉, 사무국운영 예산은 8억 9,121만6,000원으로 전년도의 세출예산 8억 2,436만6,000원에 비해 6,6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증액내역은 인건비에서 기준호봉등의 인상에 따라 1,429만5,000원이 증액되고 일반운영비에서는 제2대 의원 의정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예산등 1,554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사업비로는 시설비에 방송설비 이동공사 및 냉·난방 설치공사로 인하여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 취득비는 현재 의회 비품이 거의 비치됨에 따라 1,459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세출예산은 5억1,151만원으로서 전년도 세출예산 4억7,021만원에 비해 4,1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업무추진비 1억1,04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9,480만원에 비해 1,5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상금은 4억111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3억7,541만원에 비해 2,570만원괴 증액되었습니다. 95년도 예산에는 최소한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훈구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1994년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양천구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을 검토해보면 95년 예산액 14억 272만6,000원은 전년도보다 8.3% 증가한 바 이 증가요인은 사무국운영비로 공무원 인건비 5,590만5,000원과 의정활동비중 회의 일수 및 일비의 인상으로 4,130만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기타는 일반경상비로서 예년의 수준과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하여 폐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소관 예산 62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없으면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 없으면 6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

64페이지 하단에 의원수첩 700부 제작으로 해서 56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예년에는 1,000부 제작을 했었는데 300부 줄여서 700부 예산을 잡은것 같은데 제 판단은 이 의원수첩이 지금 현 의원들에 해당되는 수첩인지 아니면 내년 6월 하반기 이후에 2대 구의원들이 구성되면 그때 그분들 수첩까지 해놓으신 것인지,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의원수첩에 대해서는 매년 의원들 주소란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배부되는 사항인데 내년도에는 의원수첩을 두 번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년도에 현 의원님들의 변동사항을 한번 더 수첩을 만들어 가지고 보관하고 2대 의원때는 다시 제작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해가지고 책정을 했습니다.

김연호위원

여기 700부 2회로 해서 1,400부 한다는 얘기네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 1대 의원들 수첩이라고 그러면 1대 의원들 수첩이야 700부까지 만들면 너무 많지 않느냐, 제가 볼 때에는 한 300부 정도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저희들이 의원수첩을 만들었을 때 5∼600부 정도는 배부가 되었습니다. 그건 실정에 맞도록 만들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그러면 65폐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행일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행일위원

대민활동비 3만원, 이것이 우리 직원들 정보비로 나가는 겁니까?

이훈구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장행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 우리 직원들이 구의원들을 보좌하느라고 굉장히 고생도 많이, 특히 11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밤잠을 못잘 이런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지금 현재 3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만원을 더 인상해서 5만원 정도로 배려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 이러므로 해가지고 타 공무원들도 앞으로 의회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긍지를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이 3만원에 2만원을 좀더 인상을 해서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훈구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방금 장행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사실 작년도 우리 예산안 심의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5만원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수조정 단계에서 예산과 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해서 사실 2만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양해를 해서 그렇게 3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미 5만원씩 하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나왔던 얘기였고 그래서 이번 장행일 위원님의 그 얘기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지금 5만원을 하게 되면 약 624만원이 됩니다. 지금 5만원x26명x12월 그래서 1년 통계하면 약 1,560만원이 되는데 그 증액부분이 624만원 됩니다. 황원석 위원님,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제일 하단에서 두번째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 해서 2명에 6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지방화시대를 맞게 되면서 조사 활동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60만원씩 해서 2명 120만원이면 굉장히 적은 액수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1인에 120만원 정도는 가져야 뭐를 하지 조사 과정에서 6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은 액수다 그래서 조금 증가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훈구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9폐이지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 60만원 두 분 해서 120만원 그 부분도 정회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전문위원 입법조사 활동비는 지난 해에는 없던 사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업무추진비도 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요구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구위원장

사무국장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행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채육대회 행사는 606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의원들 예를 들어 축구대회라든가 해서 추리닝이라든가 그것 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매년 체육 행사할 때 유니폼 이런 것입니다.

장행일위원

그러면 우리도 내년부터는 의회 의장배 공구대회라든지 의장배 배구대회 라든지 이런 항목을 넣어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어떤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나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장배 무슨 배구대회라든가 체육행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의회에서 주관해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면 집행기관의 예산에 반영을 해서 명칭을 의장배라든가 구청장배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의회 예산에 그것을 넣는 것은 집행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장행일위원

사실 그것은 우리 의장님도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기관에서, 사실 이 얘기를 어떤 공식 석상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석에서도 몇번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그 뜻이 있었다면 사실 이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의장님이 사석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사실 무시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한번 거론은 되어야 본예산 심의때에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이훈구위원장

다음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사무국 기능직 직원격려 해서 25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실 아까 내가 들어오다가 방호원 잡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작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그 의복에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만 정회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 사무국 기능직원 격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장행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무국 기능직 격려금은 252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국장님, 우리 속기사들하고,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기능직은 별도로 8명이 있습니다. 속기사는 별정직이어서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별정직은 의사운영 보조 업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행일위원

속기사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

장행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격려라고 하면 252만원이 여기에 뭐뭐 포함이 되는 것 입니까? 8명 중에서,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예를 들면 방호원 또 전기, 운전수 이런 사람들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훈구위원장

다음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1페이지 별다른 안이 안 계시면 7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황원석 위원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73페이지 선진지 의회 비교시찰이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는 저희 1대가 6월이면 끝나는 시기이고 또 2대에 의원이 상관이 되는데 지금 150만원을 우리 1대에서 전반기에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대에 출범되는 의원이 써야 되는 것인데 150만원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 이렇게 되어야 저쪽 유럽쪽은 다 갔다오셨기 때문에 이쪽 동남아를 가더라도 100만원이나 이 정도하고 2대에 6월 이상 되면 2대 의원님들 되어서 또 우리가 다 쓰고 그만둘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2대 의원도 선진지 의회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해서 약 150에서 200을 해서 전반기에 100, 후반기에 100,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장행일위원

황원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진지 의회 비교시찰은 지금 현재 우리 1대가 선진지 비교시찰을 안 간다 하더라도 2대에 출마한 분들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유럽을 갔을 때에 1인당 190만원 이었지요? 190만원도 사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50만원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1대가 됐든 2대가 됐든간에 방금 황원석 위원께서 말씀 하셨듯이 사실 이것은 150만원으로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때 조정이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훈구위원장

장행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 비교시찰 예산액이 1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문제는 심의하기 전에 다수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또 많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즉 황원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2기가 출범해서 2기 의원님들이 7월달에 의회 구성해서 여름 보내고 4-5개월 남는데 과연 그분들이 해외시찰을 같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우리 1대 의원님들도 유럽이나 미주는 다 다녀와서 사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 다만 내년 봄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정도는 많은 의원님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국과 국장님이 약 150정도를 책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토론 종결후에 다시 계수 조정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인원님이 안 계시면 199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을용 위원께서 예산조정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의회운영위원과 간담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증액부분은 증액부된에 대한 1995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 수정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삭감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의원수첩 1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즉 당초에는 560만원인데 400만원으로 160만원 삭감했고 70페이지에 2대의원 개원기념 행사에 당초 1,0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해서 2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부분은 36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전문위원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당초에는 120만원이었습니다만 180만원으로 증액해서 6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70페이지 의사운영 보조자 업무추진비를 당초에는 1,020만원이었는데 1,428만원으로 증액해서 40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역시 70페이지 사무국 기능직 직원 격려가 당초에는 252만원이었는데 420만원 해서 16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역시 70페이지 사무국운영 활동이 당초에는 1,000만원인데 1,000만원 증액해서 총 증액 부분이 1,63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방금 여러 의회운영위원과 간담회에서 합의한 대로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먼서 1995년도 의회 운영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훈구위원장

김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용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