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85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00-12-02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자료의 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림과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조영구 총무국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국의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감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시정의 일반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받고 더 나아가 발전방향을 토론하는 장소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감 있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들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조영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기립하시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2일 기관명: : 총무국 직위: 국장 이름: 조영구 동공보담당관 이승우 동감사담당관 최종성 동시립도서관장 오동록 동총무과장 안영록 동기획예산과장 전만기 동시민과장 김창식 동회계과장 윤태웅 동정보통신과장 우계남

조문성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공무원들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셔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이승우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공보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 사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이승우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셔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올바른 시정모색과 각종 시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0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 사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조영구입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입니다. 전만기 계획예산과장입니다. 김창식 시민과장입니다. 윤태웅 회계과장입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오동록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총무국 소관)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총무경제위원회행정사무 감사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조영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에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 한 후 일괄 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점과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소관 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 할 분 있으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조문성위원장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한 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기에 앞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준비를 해 오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에 보면 안양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52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52쪽 중에서 2000년 5월 31일 수요일날 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한 모양입니다. 시민화합운동,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신지식인발굴운동 적극 추진 이렇게 주요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운영실적이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떠한 실적이 있었는지를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구요,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명단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을 잠깐 봐 주세요. 물론 행정사무감사자료 정오표가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현황 및 각종 위원회입니다. 정비실적을 보면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14개 위원회가 증가했다고 올라왔는데 지금 정오표에는 다시 수정을 해서 6개 위원회가 증가했다고 나왔고 또 그 위원 수가 기존자료에는 693명이 증가 위촉된 걸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정오표에는 326명이 추가로 증가되어서 위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위원회와 위원들이 위촉이 되었는데 1년 동안 이 위원회들이 한 회의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몇 회씩이나 회의를 했으며 또한 회의수당지급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상세하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에 보면 정규직 직원들 중에 동일부서에 3년 이상 재직한 현행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3년 이상씩이나 한 부서에서 계속 재직을 하는지 그 자료를 역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66쪽에 보면 불친절공무원 4명의 근무지와 불친절공무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또 Yello card를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어떠한 형식의 Yello card인지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과 2000년도 시장 표창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사회단체나 민간 또는 학교나 학생 포함해서 모든 수상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부상내역이 상금인지, 현금인지, 상품인지, 도서권인지 제출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안양뉴스가 2001년도에는 계획이 되어 있고 또 2000년에도 안양뉴스를 방영을 했습니다. 얼핏 비추기에는 안양뉴스가 안양시장의 개인적인 홍보를 위한 뉴스가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장이 몇 회에 걸쳐서 몇 시간이나 방영이 됐는지 횟수하고 시간을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방지를 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각종 비위사실이 많이 드러난다. 여러번 신문지상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내역하고 직원의 비위사실 또는 근무지 이탈 등을 지적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예회관이 2회에 걸쳐서 도난을 당한, 역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무인경비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체 직원들의 소행인지 감사한 내역이 있으면 감사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한 관리공단 직원들의 대다수가 선출직 시장의 측근들로 되어 있다라는 내용도 역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시장의 측근인지 또 몇 명이나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자료로 한 명도 빼지 말고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오늘부터 20세기가 29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안양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첫날인데 1년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결과를 오늘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나”라는 것이 밝혀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자료를 요구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자료요구를 할까 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우리안양’제작과 ‘안양길라잡이 ’제작, ‘사랑해요. 안양’ 제작 등에 대해서 계약서와 계약방법, 업체명, 대표자 주소 그리고 ‘우리안양’제작과 관련 광고업체, 광고금액, 광고수주 보상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12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에요. 시정홍보위원 62명의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것인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 부분은 흔히들 시정홍보위원이 시장홍보위원이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단하고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7월 10일부터 7월 14일로 행정상 48건의 재정상 추징금과 회수금액을 합쳐 1,684만 7,000원입니다. 신분상 조치 내용 및 처리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9월경 임시회 때 일 겁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안양2동 시의원과 사무장의 의견일치로 빚어졌던 내용이에요. 그때 시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의 담당관실로 지시를 해서 철저한 감사를 시행 후 조치를 하겠다 라는 답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는지 그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다. 감사자료 11쪽인데 우리 새마을회관 부지매입이에요. 부지매입을 못하고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정액보조단체 지원근거, 지원사업에 대한 범위 정액보조단체 회관 건립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당초 새마을회관 부지매입비 1억원 신청 시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3쪽입니다.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각 동 운영프로그램 46종 191개가 있습니다. 동별 운영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34쪽이에요. 성적우수생 특기장학생 대학생을 포함해서 학교에서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성적우수자는 장학금을 받고 특기자는 장학혜택을 받고 이런 부류인데 이와 같은 형태의 학생들을 중복이라고 그러죠. 우리 조례상으로는 . 중복된 혜택자 명단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능전환과 관계되어서 9월 8일자로 사무조정이 323건, 존치 232건 ,이관이 91건이 있습니다. 그 323건에 대한 민원사항 및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행정의 환류기능을 제고한다는데 페이지는 30페이지예요. 그 평가결과를 완료 92건, 정상 120건, 부진 19건인데 부진사업 19건을 대한 대책보고회 개최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그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감사자료 24쪽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서 경기도 31개 시·군단체 직장협의회 구성여부와 구성된 시·군의 활동사항, 구성과 문제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쪽에 시장공약사항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그 6번에 보면 고등학교 3개교를 신설한다 그랬는데 고등학교 3개교 신설에 관해 지금까지 진척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자료요구할까 합니다. ’94년도 체납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했는데 소멸시효에 대한 결손처분 내역 67건, 275만 5,000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7쪽이에요. 청원아파트 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표와 보수시설 내역서를 ’97, ’98, ’99, 2000년도 현재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실시와 관련되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민방위 교육 일정에 시장이 특강을 한 사례가 있는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원범례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께 자료제출을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관리와 콘도 등 취득경위, 콘도 등 휴양시설현황, 콘도등 휴양시설 이용현황, 구입하게 된 경위와 계약서, 운영관리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콘도 등 휴양시설 이용자는 어떠한 식으로 접수를 받아서 결정하게 되는지 또 공무원 파견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신안교위원님 자료 제출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감사사무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인 시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을 차원 높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 기해서 삼성리조트사에 교육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금년도 예산액과 집행내역 그리고 참가 공무원 인원 그리고 친절도 평가한 그 내역을 서면자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4쪽 공사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부분이 있습니다. 1번에서 71번까지 계약근거와 계약서 그리고 공사집행결의서 또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서 등을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문수곤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자료요청에 앞서서 그동안 국감자료나 또는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또 자체 행정사무감사자료와 시정질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리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감사실시 내역 중에서 ’99년도 비교 중복지적된 감사내역을 갖다가 자료 좀 해 주시구요, 다음에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하겠어요. 행정사무감사자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처리가 있는데 그러면 후보 당시 공약사항과 그 다음에 지금 공약사항 처리사항을 보면 21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후보 당시 공약사항 내역을 갖다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질의는 안 하구요.

조문성위원장

자료 먼저, 자료 끝나면 질의듣겠습니다. 권용호 위원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안녕하세요. 권용호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실에 계약직 직원이 있어 가지고 일부 여론조사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담당 계약직 인적사항과 그동안 실적이 있으면 보고서 실적이 있으면 서면자료를 요청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획예산과 30쪽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30쪽에 보면 그 부진사업 대책보고회 개최 이렇게 씌어 있는데 보고회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31쪽에 경영수익사업 발굴해서 경영수익사업보고회 개최 3회와 경영·행정실무책자 발간이 있는데 그 경영·행정실무책자 발간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1쪽에 시민과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컴퓨터통신민원이 불가 31건이 있는데 불가 31건 민원에 대한 서면자료와 아울러 지금 지자체 규정에 의해서 민원이 올라오면 삭제하고 있는데 삭제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저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만약 제 서면자료가 구청 자료면 구청으로 이관해 주시고 본청 자료면 본청으로 이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양시 시설물에서 특히 건축물, 예산안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각 동의, 안양시에 31개 동이 있는데 동 건축 현황, 건축주 그다음에 건축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건축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을 금액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질의가 아니고 서면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초·중·고 컴퓨터경진대회를 유치해 갖고 대회를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해 갖고 평가를 종무식때 시상한다는데 지금 현재 주제가 우리가족과 학교 홈페이지 제작으로 되어 있는데 59개 팀에 학교가 20, 개인이 39인데 샘플링을 떠서 우리가족이란 주제와 학교라는 주제로 홈페이지 제작을 칼라로 프린트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에 추가로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국·공유재산 미대부 재산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천우위원

질의하고 몇 가지 서면자료하고 동시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장경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기획예산과에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안양9동 채석장 부지 공원조성 해서 159억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비가 그렇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투자는 79억 9,000만원 민간유치를 80억원 해 가지고 이미 추진경위 및 계획이 완료가 되어 있고 사업기간은 2000년 2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추진부서는 물론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안양9동의 옛날 이름이 병목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병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병목안인데 지금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어마 어마하게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마쳤는지 마쳤으면 교통영향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미 입주된 아파트 즉, 현재 신축중인 아파트 수와 입주예정인 가구 수를 역시 챙겨서 자료로 주시고, 안양9동은 삼원극장에서부터 올라 가가지고 성원아파트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안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이미 대한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신축을 해서 입주민들이 많이 불어난 상황인데 그 병목안 안에다 159억원, 160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연간 얼마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혹시 본 위원의 좁은 소견으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도로를 마련은 했는지 앞으로 2004년까지 할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체도로가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헬기로 이용객을 이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하터널의 뚫을 것인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한해동안 안양시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이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날 이틀간에 걸쳐서 행정사무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만 오늘하고 나머지 사항은 월요일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안양시 사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준공이라고 보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그 다음은 60만 장서모으기운동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60만 장서모으기운동은 안양시 60만 시민이 참여를 한 운동이 되겠고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은 약 808억원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두 사업을 단연 으뜸으로 꼽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또 60만 장서모으기 운동의 관련 부서인 시립도서관도 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13페이지에 보면 총 기증도서가 36만 8,47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민이 20만 246권을 기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약 60만 9,000권 중에서 안양시민이 기증을 해준 책이 약 1/3에 해당하는 20만권의 도서를 모았습니다. 적극적인 시민의 후원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20만권이라고 하면 안양시가 대략 20만 세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양시 전 세대에서 최소한 한 권씩은 기증을 한 단순한 통계로만 따지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데 모든 시민이 후원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운동이였습니다. 이번에 질의를 할 것은 현재 그러면 모아진 장서를 어떻게 보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관을 하고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는 거죠. 장서모으기운동은 근본 목표자체가 60만권을 어느 창고에 진열대에 쌓아놓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안양시민에게 그만큼 정서순화를 위해서 교양이나 전문적인 지식향상을 위해서 도서사업을 확대하기 위함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60만권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관을 해 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겠끔 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물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에는 본 위원이 일선 지역에서나 여러 단체나 조직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36만 8,000여권의 책 중에는 나쁜 쪽으로만 약간 생각을 한다면 지금 활용이 가능한 책들도 있지만 지금 활용이 가능하지 못한 책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장수로만 36만 8,000권이지 과연 안양시민이 지금 21세기에 쓸 수 있는 책들이 36만 8,000중에서 몇 %인 몇 권에 해당하고 있는가 라는 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파악이 가능한 것이 왜냐면 감사자료나 국장님께서. 참!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 장서모으기 관련된 것은 관심사항이 많기 때문에. 업무보고라든가 감사자료에 의하면 도서검색프로그램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만안도서관 같은 경우는 12월 20일날 완성되게끔 해서 DB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12월 2일이기 때문에 60만권에 관련된 DB작업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라고 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36만 8,000권에 대해서도 언제 발간된 어떠한 내용의 책이고 정가는 얼마였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파악이 되어 있어야만 12월 20일날 DB작업이 완료됐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완성됐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도서의 질 상태가 어떤가 어떠한 종류의 상태인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과연 시민들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몇 %나 구성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98페이지에 보면 도서구입비 난이 있는데 올해에 2억 625만 9,000원이 예산액인데 집행액이 17%인 3,621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잔액이 1억 7,000만원인데 이것이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및 처리불용액이 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60만 장서모으기운동에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목표 내지는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또 한편으로는 2억 600만원의 도서구입비가 시립도서관에 있는데 감사자료가 10월 30일자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0월 30일까지 17% 만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나머지 1억 7,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11월, 12월 동안에 %로는 83%에 해당합니다. 두 달 동안에 어떻게 구입을 할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한편으로는 안양시민에게 60만 장서모으기운동을 해서 무리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추진을 하면서 정작 주어져 있는 예산은 83%를 현재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서에도 만안, 평촌, 호계 3개 시립도서관에 도서구입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50% 미만으로 아주 적은 금액이 잡혀있다는 얘기죠. 50% 미만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본 위원이 대충 듣기로는 60만 장서모으기운동을 했기 때문에 36만권을 모았기 때문에 그 책을 활용을 하면 되지 않은가 라는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만 8,000권이 과연 어떠한 책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DB작업화가 완성됐을 거라고 해서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과연 36만 8,000권이 내년도 도서구입비를 올해에 비해서 50% 이하로 대폭 줄일 정도로 그 기능을 다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을 적에는 본 위원이 현장에서 봤을 적에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는 대외적으로는 안양시민들께는 장서를 모으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안양시에서는 2000년도에 도서구입도 안 하고 내년도 1/3 수준으로 줄이고 하는 것은 모순된 행정이 아닌가 외향적인 전시적인 행정에만 너무 치우치는 한 면모를 보여주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부분 만큼은 시립도서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총무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대충. 본 위원의 성격을 아실 겁니다. 대충대충 답변을 하셔서는 안될 것이 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92페이지에 보면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정품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해서 구입 및 배포현황에 보면 올해에 프로그램명이 18종에 구입수량이 1,157본 구입금액이 6,212만 3,7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상으로 봐서는 올해 2000년도에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2000년 올해 구입한 것 이전에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또 올해 구입한 액수와 수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한 번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각종 소프트웨어는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보관하고 있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총 보유하고 있는 또 올해 구입한 것과 관련해서 정품 소프트웨어의 보관 관리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다 복사하기는 어려울테니까 관리대장 원본을 제출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제출은 있는 장부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에 의해서 바로 본 위원이 수량을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파악을 할 생각이기 때문에 관리대장 원본을 바로 계장님이 먼저 갖고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기 앉아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282페이지에 지리정보시스템 추진계획 및 실적내용이 있습니다. ’99년도에 5억 6,200만원을 들여서 동안구에는 먼저 동안구 도로시설물 관리를 정보화 시켰고 올해 2000년도에 예산액이 15억 7,100만원의 사업비로서 현재 만안구 도로시설물 관리 정보화를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안구에는 ’99년 6월에 이미 끝났고 만안구는 지난 6월부터 2001년 4월까지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 자료를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보니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가스폭발 사건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 통신 등 각종 공사시 중복굴착과 파손방지, 복구지연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예산낭비 최소화 및 시민생활 불편의 해소 요구가 증대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기록을 해 놨냐면 “각종 용역사업에 수반되는 측량비 절감과 수치지형도를 이용한 설계와 도면 작성으로 비용 및 인력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지리정보 제공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및 도로점용 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점용료 징수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는 이미 작년도에 완성이 돼서 올해부터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효과가 가시화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안구에서 5억 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완성이 작년도에 돼 가지고 올해에는 그렇다면 비용 및 인력절감이 얼마만큼 되었는지 수치를 밝혀 주시고, 그다음에 효과에서 낭독해 드린 내용입니다. 점용료 징수 등이 얼마나 더 증액이 되었는지 지리정보시스템 5억 6,200만원의 투자결과를 밝혀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만안구가 예산상 15억 7,100만원의 사업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5억 짜리 계약이면 물론 얼마의 계약을 했는지 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상 15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의 계약 건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관리 정보화와 관련된 계약서, 관련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는 아마 기술점수 플러스 최저 낙찰가격제로 아마 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어느 회사가 입찰을 보았고 어느어느 회사가 기술점수를 얼마를 받았고 그래서 플러스 최저 낙찰가격 얼마 얼마를 제시해 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회사가 낙찰됐다 라는 것 그런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만안구 것은 . 서류는 서류고 답변은 답변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에 관련된 것 자료요청과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중앙지하상가 이건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단한 사항입니다. 중앙지하상가 시설현황에 보면 171개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71개가 과거에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71개로 되어 있는지 간단한 사항이지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각종 계약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신안교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또 몇 가지 사항만 샘플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몇 개만 본 위원이 뽑아봤습니다. 먼저 234페이지에 공사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 현황에서, 몇 가지 샘플을 보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민의 대표자인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래도 계약부서 감사를 하면서 계약에 관련된 것을 많은 시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갖고 있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면 또 감사의 매력에 빠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샘플로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면자료로 받아서 오후에 정밀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먼저 234페이지의 7번에 보면 보행자 전용로 야외무대 건립 전기공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계약금액이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왜 뽑았냐 하면 보행자 전용로의 어디인데 어떠한 야외무대를 건립을 하는데 전기공사가 3,700만원이 들었나 이 제목만 가지고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일종의 설계도라고 해야 될까요, 하는 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의 22번입니다. 이것은 안양역 시외버스 정류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1,050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내용, 설계도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동료위원이신 문수곤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와 같지만 본 위원이 지나 가다봐도, 이건 이미 5월 23일날 끝났습니다. 안양역 시외버스 정류장에 편의시설이 설치공사가 되어 있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052만원 어치 들어간 것 눈뜨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샘플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번에 안양∼신림간 개설도로 무인카메라 설치공사 해 가지고 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내역과 위치와 현재상황, 현재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인카메라의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카메라가 작동이 되려면 아무래도 필름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필름조달은 어떻게 하는지도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번에 석수2동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날 준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는 진행중인데 물론 10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6일 준공이면 진행중이지마는 지금 12월 2일이기 때문에 준공검사가 끝났을 거라고 판단하에 석수2동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내용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해서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설계도하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오늘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오후에 하던가 아니면 월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도 해 주셨지마는 시청사내 의회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보고를 해 주셨고 본 위원도 눈으로 확인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린다라면 지금 장애인편의시설은 어떠한 시설물인가. 이것은 사소한 거지만 해당하는 장애인에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체장애인아들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엘레베이터 시설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점자판 같은 것을 만들어 놔서 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중에는 귀를 못 쓰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눈은 괜찮은 거죠. 이 분을 위한 시설물 중의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보통 화장실에 가면 노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들은 노크를 해도 이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중의 한 가지는 화장실에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눈으로 확인시켜 주는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시설물들이 시각장애인 내지는 지체장애인에게만 필요한 시설물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각장애인, 안양시민중에는 몇 명이 있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소수 몇 명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우리 안양시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최소한 시청, 구청, 의회만큼은 화장실만이라도 동사무소는 어렵다하더라도 청각장애인을 위해 화장실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시설은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이것이 빠진 점이 매우 아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그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원범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범례위원

원범례위원입니다. 윤태웅 회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63페이지 임대기간 및 수입현황에 있어서 임대기간은 보수·보강공사 완료 후 재계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임대는 재계약시 인상을 해서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전과 같이 계약을 하는지 재계약을 한다면 몇 %올려서 하는지 인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가 임대료 수입에 있어서 임대료 부과액보다 수납액이 2,262만 7,000원이 더 수납된 이유와 상가마다 임대료가 월별, 연별 액수를 몇 개 점포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5페이지 조영리빙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영리빙타운은 위치가 안양6동 435-9 사고일자가 1996년 8월 28일 피해자가 그때 16세대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년 3개월이 흘렀는데 사고직후 안양시에서 16세대 전세자금 6억 5,400만원 시장명의로 계약하여 입주를 하였습니다. 안양6동 하이츠빌라 301호 김성길 401호 신종희씨 두 세대가 입주하였으나 건물주가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융자를 많이 이용하고 체불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경매에 붙이게 되었으나 몇 년 동안 안양시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전세금을 한푼을 받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경매일자가 2000년 10월 14일 수원법원경매계 전세자금은 301호가 4,500만원 또 401호가 3,800만원 그래서 계가 8,300만원입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민혈세가 낭비가 됐는데 구상권을 발동해서 변상조치를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세대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전세자금 회수방법은. 그리고 근자에 와서 편법으로 아파트 허가시 25층으로 허가를 해 주려고 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25층으로 허가를 해 줬을 때에 6동 조영리빙타워 부근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리빙타운이 건축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0층에서 16층으로 결정을 했다고 그런 얘기가 요사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이 강화되었는데 편법을 동원하는 것은 회계과와 건축과에서 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만 회수하려고 2개 과에서 합작품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리빙 사고부지옆 6동 삼익아파트에서 시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법원에서 여러 차례 경매를 했는데 몇 년 동안 대처를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3, 4년 동안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까지 받을 것인지 또 집주인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소재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원범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태위원

최경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시민의 날 축제가 있습니다. 과거에 시민의 날 축제는 거의가 체육행사로 이루어져서 축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못하고 체육인들에 국한되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이 빗발쳐 가지고 올해에는 새로운 방향으로 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대안제시와 발상을 해서 굉장히 시민의 날 행사가 잘됐다고 평을 하고들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에 체육대회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엔 체육대회가 거행이 거의가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에는 하다보니까는 체육대회는 몰락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각 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이번 체육대회 예산에 450만원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그게 모자라서 150만원을 증액해서 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지원을 해 주면 그만큼 필요로 하겠죠. 그렇지만 많이 못해 주는 부분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의 올해 예산된 금액 전액하고 또 시민의 날 행사 예산 전액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에 어느 동에는 600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9개 종목에서 3개, 4개 종목 나오는 데가 있고 또 9개 종목 다 나오는 데가 있고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또 체육대회를 부분적으로 나눠서하다 보니까 시민화합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도 시민의 날 행사처럼 시민화합 차원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최경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4페이지 자체감사 실시내역을 보면 감사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봐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활동이 많이 있지 않았느냐 생각하면서 ’99년도와 2000년도를 한 번 대비를 해 봤습니다. ’99년도에는 행정상의 668건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667건 그 다음에 재정상의 금액으로서는 ’99년도는 230건에 64억 100만원이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216건에 44억 7,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신분상으로는 ’99년도에는 326건 그 다음에 2000년도는 263건인데 ’99년도 비교 개선된 사항이 뭐며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방금도 자료를 요청했지만 ’99년도 비교 중복지적된 감사내역 그 다음에 전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행 확인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70페이지이고 행정감사자료는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와 사기앙양을 위한 공직자 체육대회인데 우리가 ISO9001인증을 위한 고객요구사항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23개 조사 시책 중 공직자 체육대회가 최하위 3개 시책에 해당됩니다. 시책의 필요도는 79.3인데 시책을 결과 만족도는 40.3점입니다. 향후 개선과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25페이지와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다수정원 외 과원이 발생되어 이에 따라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과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있는 바 향후 직원사기 앙양대책과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고 또 그로인해서 동 인력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의 사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뒤따릅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친절도 향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인 시민들에게 만족과 감동으로 차원 높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저희들이 전문위탁기관에 ’99년도 8월 31일부터 9월 20일까지 649명 6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교육에 들어갔고 2000년도에는 1월 27일부터 2월 20일까지 754명의 7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친절서비스 전문교육관에 위탁교육 후 친절면에 향상된 점이 있는지 향상된 점이 없다면 왜 안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과장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관련 및 민방위 강사 강사료 지급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는 3월 14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반기는 9월 21부터 10월 22일까지 민방위 교육을 실시했는데 시 소속 공무원을 강사로 선정하여 근무시간에 강사로 활용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지급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실적을 보면 과년도에 실적은 부과액 징수대비 7.49%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45.3%고 전체 총계 부과액이 44억 922만 5,400원 그 다음에 징수가 8억 233만 5,000원입니다. 대비하면 18% 입니다. 그러면 체납액이 발생하는 근본원인과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해소대책은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오늘 질의를 안 한 부분은 오후나 12월 4일 행정사무감사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하고.
안교

신안교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만.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계약사무는 사실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한 업체가 독식하는 일이 없이 적법해야 하고 또한 공평성과 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다시 한 번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6쪽 43번에 중요보존문서처리 및 DB구축 사업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8,400만원이 있습니다. 또한 57번에 저성능컴퓨터 성능증설을 위한 부품구매 1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52쪽 시정종합전산망(LAN)증설 장비구입 8,2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약근거 계약서, 공사집행과 결의서,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사업자등록증, 지역개발공채 매입증명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김환영위원입니다. 제가 잠깐 개인 볼일로 나갔다 와서 중복될까봐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가 참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저조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83페이지 위원회 회의록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환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자료만 간단히 요구하고 끝내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동시에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에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 준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 실내체육관 및 빙상장과 관련해서 회계과장님이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 맨 처음에 설계를 해서 착공할때부터 지금 준공 이미 다 끝났습니다. 준공시까지 설계가 변동된 사항 몇 번에 어떠어떠한 사항이 설계가 변동됐는지 설계변동된 사항을 당초부터 준공시점까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설계변동사항이면 당연히 공사비 증감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당연히 다 딸려나오겠죠? 그래서 그것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서면답변자료가 부족한 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매입이 현재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재산 매입을 하드웨어, 건축시설물 분야를 보면 유지관리 쪽을 소프트 분야 쪽으로 보고있는데 지금 안양시에 많은 건축이나 시설물을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료를 알고 싶어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98년, ’99년, 2000년 3개년 동안 매입 건축한 현황과 계획 및 아직까지 미 집행한 자료 또한 2001년 예산에 편성한 공유재산 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연된 관계로 한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부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97쪽을 보면 민간단체 예산 지원액에 정액보조단체 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 지원 10건에 2억 3,374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보조단체 풀 보조비로 30건에 9,17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누군가 민간이나 NGO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걸러줘야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온 나라가 단체에 NGO, 님비현상. 누가 이 정부, 누가 이 시를 이끌어가는 건지 주체와 객체가 바뀐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시도 시민이 낸 세금이고 똑같은데 어느 한 단체라고 해서 지원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이제 좌시하지 않고 사전에 감독하고 사후에 감사를 해야만 이런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이 아닌 시민들의 형평성에 맞는 골고루하게 시 혈세가 배분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97쪽에 나온 민간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한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총무국장께서 그걸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야말로 상당히 제가 질의하면서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봤을 때 이제는 단체지원, NGO지원도 누군가는 꼭 걸려줘서 같이 행정에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성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승우 공보담당관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오전에 자료만 요청하고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최종성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40.7% 집행을 했고 일반보상금이 전액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10월말 현재 40.7% 집행됐으니까 2000년도가 약 2개월 남았습니다. 2개월 출납폐쇄일까지 59.3% 정도를 집행해야 되는데 이는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이라든가 예측성이 전혀 없는 편성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전달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 및 예비군중대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식사는 부식비를 자부담으로 아줌마 인건비는 지원을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01년부터는 조리사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점심식사를 동사무소에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감사자료 53쪽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그것은 운영프로그램 46종에 119개 동별 현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계획 창안된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자율과 자주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민주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선 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나 구에서 일방적으로 “이런이런 것이 좋으니까 이렇게 이런 것으로 해라” 하고 지시를 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프로그램 결정은 시장경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행자부 준칙 조례안을 보고 안양시 관련 조례 제6조 3항에는 “자치센터 시설결정을 하기 전에 동사무소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에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편익을 위장한 사경제 영역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영역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성과나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시장의 영역 즉, 사교육이라든가 사경제영역을 침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만 유발시키는 아주 건전하지 못한 주민자치 행정이 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및 항의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상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되겠죠. 반상회는 지역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행정집행기관에 건의하여 해결책을 찾고자 함인데 2000년 11월말 현재 비산1동, 비산2동 반상회에 건의 접수된 것과 처리된 것을 자료가 준비되면 자료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0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에요. 예산 이월사업과 계속비에서 구시장에서 임곡지구간 교량가설공사인데 2000년에서 2002년 사업기간으로 총 사업비가 60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이 18억 6,165만원이고 2001년도 예산액은 23억 828만원인데 2002년에도 18억 3,700만원의 예산액이 잡혀 있습니다. 위 사항이 계획대로 차질이 없겠는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징수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2000년 자동차 과태료 징수체납액이 10월말 현재 36억 700만원으로 ’99년 대비 11% 정도가 증가한 금액이 체납되었고 또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징수 강구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세 징수 계획을 보면 미 압류차량이 신규차량 취득시 대체압류를 하겠다 했는데 자동차 매매시 체납액을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보고 또 폐차시에도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폐차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 압류차량 신규차량 취득시 대체압류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둘째는 ’94년도 체납분 소멸시효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한다 했는데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에게 “소멸시효가 지나 결손처분한다”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매매나 폐차시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걸 지불해야 매매도 되고 폐차도 되는 걸로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고액·고질체납자 징수대책을 보면 전화독촉, 안내장발송, 차량압류, 채권확보, 차량관리대장, 각종 행정서비스 제한조치 그런데 여기서 각종 행정서비스 제한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제한조치를 한 건가 그리고 고액체납자 분할납부 안내 및 납부독료라 했는데 어떤 체납자를 고액·고질체납자라고 분류하며 고질·고액체납자 분할납부의 납부독료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는 오전에는 자료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50쪽입니다. 민원관련사항입니다. 오권웅이란 민원인이 1월 14일자로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민원요지는 자동차 신규등록 거부와 관련된 진정서입니다. 처리결과는 민원업무 처리요령 및 민원응대 친절교육에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민원인에게 이와 같은 처리결과를 통보해 줬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동차 신규등록을 하다 등록시에 민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신규등록시 등록비와 인지대 등 안양시 세입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은 됐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69쪽이에요.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학술용역비가 3,500만원의 전액 불용처리사유와 시설비 14억 1,000만원에 대한 집행액이 24.9%만 집행했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7억 8,3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80쪽이에요. 컴퓨터경진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8회 공무원 컴퓨터경진대회, 제1회 초·중고생 컴퓨터경진대회, 제3회 대학생 컴퓨터경진대회 등 3건의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컴퓨터를 가장 잘 쓰는 안양시 만들기 계획과 연계하여 정보화에 대한 경쟁력을 갖춤으로서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각종 경진대회 및 인터넷 검색대회의 참여와 폭을 넓히고 횟수를 늘려 민·관·학 협조로 목적달성과 성공리에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행정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보는데 담당과장께서는 2001년 컴퓨터 경진대회 및 정보검색대회 유치 계획과 예산신청액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먼저 60만권 도서모으기운동의 성공적 사업완수에 시립도서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서구입비 2억 625만 9,000원 집행액이 3,600만원으로 17% 로 집행했습니다. 아까 이천우 동료위원하고 거의 맥락이 같은 부분이에요. 나머지 83%인 1억 7,000만원을 출납폐쇄일까지 약 2개월이 되죠. 전액 집행할 수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와 같은 예산에 대한 일관성이 없고 계획성이 없고 그렇게 예측성 없이 집행하는 처사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도서관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13쪽이에요. 60만권 도서모으기운동에 대하여 그 추진배경은 장서보유율을 1인당 1권 이상으로 확보하여 풍부한 지식정보센터로서의 중심역할을 수행함입니다. 그런데 60만권 도서모으기는 너무나 확대적인 해석의 표현이 아닌가 봅니다. 즉, 60만권을 모으겠다는 것인지 60만권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걸로 압니다. 본 위원이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나서 60만권에 대한 부족분이 35만권이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사실 60만권 모으기라고 해서 저는 60만권을 우리 계획대로 그 기간에 60만권을 모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60만권을 채우기 위한 부족분을 모으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60만권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겠다는 그러한 표현방법으로 정확한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안양도서관 재고도서가 24만 1,144권이고 실질적 기증도서는 36만 8,471권입니다. 그러니까 60만권에 대한 부족분 35만권 모으기운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양시민들은 금번 60만권을 모으는 것을 다들 60만권을 요번에 모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표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행부에 시간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4시까지 감사를 계속한다고 그랬는데 14시 30분까지도 피 수감기관인 집행부에서 자리를 이석한 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우리 감사하는 기관은 이틀밖에 안됩니다. 그 기간에 방대한 양의 감사를 다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시간을 지키지 못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질의를 해 주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우위원님이 도서모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서모으기가 36만 8,471권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중에는 활용 가능한 것과 또는 쓰지 못할 그러한 양이 얼마나 되고 기증이 된 도서를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다음에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지적을 함께 하시면서 대책도 물으셨고 내년도 예산요구 된 것은 금년도보다 약 50% 수준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렇게 적으냐, 크게 요약해서 세 가지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36만 8,471권은 쓸 수 있는 책으로 분류한 겁니다. 원래는 39만 2,015권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사실 전혀 도서로서의 가치라든지 또는 훼손상태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일단은 기증을 받아서 폐기를 한 것이 2만 3,54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에는 폐기된 것은 첨부가 안됐다고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래서 이 36만 8,000권을 한 군데다가 지금 보관은 도저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만안도서관에 약 50%인 30만 4,000권, 평촌도서관이 16만 9,000권, 호계도서관이 12만 8,000권으로 분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인 경우에는 30만 4,000권이라고 하는 도서가 보관이 될려면 장소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생열람실이 180평이였었는데 이걸 96평을 자료실로 확대를 해서 거기에 일부 보관도 되어 있고 또 3층에 정기간행물실이 96평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줄여서 48평을 역시 도서를 지금 보관하고 있고 또 가설건축물을 26평을 3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또 지하에 서고가 있었는데 90평을 정리를 해서 여기에 그 기증된 도서들이 있습니다. 또 평촌도서관은 학생열람실이 있었는데 이 64평을 자료실로 확대를 해서 보관되어 있고 또 1층에 76평의 자료실을 125평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호계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서고가 50평이 있었던 것을 자료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6만 8,000권 중에서도 아주 등급을 매긴다 그러면 A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약 93%인 34만 113권이고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번호로 쭉 나가는 도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권부터 10권이라든지 그래서 이가 좀 빠지는 도서라든지 이래서 그 열람실에 다가. 우리가 나중에 활용하기는 부적합한 이러한 도서가 7%에 해당되는 2만 8,358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책사랑쉼터라든지 또는 상설도서교환창구 등을 활용해서 이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DB구축실적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보급한 KOLASⅡ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난 10월 16일부터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입력된 도서목록은 만안도서관이 16만권, 평촌도서관이 10만 9,398권, 호계도서관이 7만권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는 내년도 2월내지 3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에 저희가 전체 2억 625만 9,000원이 계상이 되어서 지난 10월말 현재로 3,621만 9,000원이 집행이 됐고 잔액 1억 7,004만원이 출납폐쇄기전까지 집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고 지금 12월달 한 달인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을 보류했던 사항은 60만권 장서모으기에서 어떤 책이 어떤 부류가 들어 올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보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본 결과 많은 금액이 남았고 1억 7,000에 대해서 지난 11월 24일날 입찰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74%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래서 8,780만원의 예산이 계약이 됐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정기간행물 대금으로 연말 안에 집행될 3,324만원은 유보를 시켜야되고 4,900만원 가지고 바로 다시 재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서구입비 예산에 대한 축소사유는 금년도에 많은 36만권이라고 하는 도서도 시민들께서 기증을 해 주셨고 또 나머지 방금 설명드린 식으로 부족한 책을 사고나서 우리시민 1인 1권씩의 도서가 보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절약하자 하는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은 적게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추경이라는 절차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요구를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환영위원님께서 반상회제도는 참 좋은데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라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앞으로 활성화 대책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반상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가 반상회 개최는 10월 달까지 반을 기준을 해서 지금 반이 4,474개가 있습니다. 통은 740개통이고 약 46.5%로 개최율이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세대 중심으로 봤을 때 사실은 참여가 26% 밖에 안 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개최한 결과 건의사항은 1,018건이 주민이 건의를 했고 이중에서 672건을 해결을 했고 나머지 24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반상회에 저희 공무원들이 참석을 해보면 대부분이 주민들이 잘 모이질 않습니다. 적게는 5분이 모인데도 있고 많게는 15분도 모인데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라고 하는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희가 반회보, ‘우리안양’이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시민들이 알아야될 사항을 일단은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건의를 받는 순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봤을 때 반상회라고 하는 것이 저조한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민원을 요구하는 전달의 채널이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공무원들이 종합관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동장이 관내순찰을 매일 실시도 하고 있고 120번 민원전화도 있고 또 컴퓨터통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이런 제도가 많이 없을 때는 주민들에 대한 건의사항이 주로 반상회 때 많이 나왔으나 굳이 반상회라고 하는 자리를 빌리지 않아도 이런 건의하는 채널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는 꼭 필요한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반상회가 활성화되고 또 반상회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한테도 활성화 될 수 있고 방법이 뭔가를 서로 중지를 모아서 좀더 활성화되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환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일문일답좀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환영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환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도 짐작은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장이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아까 선서할 때 위증답변하지 않고 위증자료 주지 않는 다고 선서하셨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모든 것이 나는 하나도 위증되지 않고 실제로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가지고 말씀드리기 전에 한가지 경고할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지금 국장님이 우리 감사장에서 봤는데 처음에 안 계셔셔 위원님들이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없어서 과장님한테 “받아서 전해 주십시오” 하면서 질의하는 것을 봤습니다. 감사원 감사받을 때도 이런 태도로 감사받습니까? 도 감사할 때도 이런 태도로 받습니까? 아무리 얼굴을 알더라도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감사장의 분위기는 수감자세는 맞춰줘야 할 것 아닙니까? 크게 논제를 따지기 전에. 그런 것이 대단히 불쾌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반상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상회 자료가 40페이지 21번이네. 자료를 보면. 자료를 받으셨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시 한 번 페이지를.

김환영위원

40페이지 21번이라고 써있습니다. 됐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김환영위원

3월 달을 보실까요? 반상회 개최율 반수가 4,474인데 1,900반을 했다. 그래서 42%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잘 한거예요. 그 정도하면. 그런데 건의사항 처리가 3월 달에 밑에 내려와서 보면 건의 건이 54건입니다. 그렇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1,900반에서 반상회를 했는데 건의사항이 54건이다면 반상회 40군데에서 하는데 건의사항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이게 맞는 겁니까? 5,6명이 있는 반상회 가보면 한 건씩은 나와, 그런데 어떻게 40개에서 반상회를 했는데 한 건이 나왔다. 안양시 그렇게 완벽합니까? 반상회 민원 안 나올 정도로 40개반 반상회를 하는데 하나가 나왔다 이게 맞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3월 달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저희도 매월 반상회 때 국장이 담당이 돼서 여러 번 나가봤는데 시에서 아까 ‘우리안양’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고 나서 건의가 없었던 회수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김환영위원

있긴 있는데 그 예는 인정합니다. 없는 데도 있다 합시다. 완벽한데도 있다고 하는데 40개 반을 거쳐서 한 건씩 건의사항이 들어 왔다 안양이 그렇게 완벽하냐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완벽하다고.

김환영위원

그래서 자꾸 어떤 변명을 하지 말고 이것은 숫자 맞추기 형식맞추기 짜맞추기로 만들어진 것이지 이 감사자료가 어떻게 40개 반에 건의 한 건 들어 왔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라도 이유 댈 수 있는 사람 말해봐요. 그래서 나는 형식 맞추는 것 보다는 반상회를 조금 했으면 조금 했다고 하는 게 낫지 왜 1,900개 42% 나 했다고 해 놓고 건의사항이 54개 나왔다 이것은 형식갖추기 숫자맞추기 이런 행정을 하느냐 이거야. 이 자료를 보면 감사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40개 반에 한 건 했다고 해 놓고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줘놓고 이걸 감사하러 왔어. 이것 말고 다른 것도 보면 수치를 확신할순 없지만 73페이지 국토대청결운동 같은 데도 보면 385톤을 쓰레기를 정리했데. 그러면 5톤짜리 트럭으로 80대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안 재봤으니까 확실히는 모르지만 숫자 너무 끼워맞추는 이런 자료 등등 내용은 천천히 얘기 못하지만 많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이다 감사자료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보고 엉터리로 읽어달라는 얘기, 감사한다는 얘기가 다른 자료도 다 그럴 것 같이 의심스럽단 말이야. 다른 것 잘 했을 망정.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계속 형식맞추는 숫자 놔놓고 우리 감사하라고 저런 자료 줄렵니까? 조금 했으면 조금 했다, 안 했으면 안됐다고 하지 왜 1,900개나 했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그 건수가 나왔다고 거짓말로 서류를 만드느냐 이거야.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하시는 말씀은 제가 깊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내주는 통계가 어떤 거짓말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저는 없다 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로 부풀려서 무슨 상을 받는다든지 했을 때는 있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굳이 이 자체를 부풀리거나 할 성질은 아니지 않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김환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얘기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 답변 조금 들으세요. 이 자체가 시의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1,900개 반에서 했다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복명에 의해서 전부 출장복명을 만들면서 그것을 구에서 확인을 받아서 총무과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출장복명에 의한 숫자를 취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개 반을 했는데 1,900이라고 늘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해서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건의사항이 적다 그건 저도 동감을 합니다. 1,900개라고 하는 반에서 실시를 했으면 없는 반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 숫자가 적지 않느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시정의 완벽함보다는 여러 채널에 의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건의를 안 하는 반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까? 40개 반상회에서 1건 건의사항이 나오면 반상회를 구태여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어거지로 할 것 없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안 해도 되는 걸로는 연관이 안 되구요, 아까 말씀 드린 식으로 좋은 제도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나.

김환영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집계에 올라와서 그러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참관 안 해서 모른다 통계만 내놓는 게 총무과다 그 말 아닙니까?
영국

조영국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구요, 굳이 숫자를 부풀려 낼 성질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숫자를 그대로 믿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환영위원

누가 말해봐요. 40개 반에 반상회를 하는데 건의 한 건이 들어 왔다 그것을 지금도 계속 우기는 겁니까? 반상회가 5개 있는데 한 건 들어왔다고 하면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40개 반에서 반상회를 했는데 건의가 한건 들어왔다 그러면 40개 반상회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자꾸 했다는 얘기로 나갑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안 하고 했다 라고 할 그런 자료를 낼 필요성 안 느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요점은 그거야.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자료가 항시 통계수치 맞추고 짜맞추고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것이 그대로 돼 있지 않다는 얘기야. 이 자료가. 내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왜 수치만 맞추고 이러느냐 실질적으로 그대로 받아놓으면 될 놈을 형식 짜맞추기 숫자만 맞춘다 대국토청결운동도 380톤을 쓰레기가 나왔다 그런 것이 수치에 안 보인다고 그냥 키워놔놓고 숫자맞추기나 하는 이런 감사자료다 이거야.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김환영위원님께서 쓰레기 문제도 저희가 안양천에 대한 국토대청결운동을 매달 실시를 했습니다. 군부대까지 협조를 해서 참석을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는 많은 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굳이, 이것도 맥락은 같은 뜻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한 50톤 정도 수거된 것을 굳이 300몇 십톤이다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나온 숫자가 사실에 의한 것이지 가공된 숫자는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환영위원

그러니까 반상회를 끝까지 40개에서 건의 한 건 들어왔는데 40개 한 것은 확실하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환영위원

40개 반상회 했는데 건의가 한 건이다. 그러면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현장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것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자꾸 얘기를 그렇게 길게 나가요. 40개 반상회 건수가 하나 나왔으면 “잘못 됐습니다”하면 그냥 넘어갈 놈으것을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니요. 제가 “잘못이 됐다” 라고 하는 자체를 잘못이 된 것을 미화시키고 “아니다” 라고 변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출장복명에 의해서 건의된 것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다 취합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더 있는 것을 건의사항을 줄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을 더 늘릴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 숫자를 믿어주십소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김환영위원

믿을 수가 있어야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안 믿는 다는 자체도 뭐에 의해서 안 믿는다 는지 제가 “그건 잘못 됐습니다” 라고 시인을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말씀입니다.

김환영위원

제가 반상회를 다녀봤을 때 내가 5명 있는 데라도 1건, 2건, 3건 나오고 다 돌아다니다 보면 반상회가 2, 3건 나왔지 안 나오는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혀 없다고는 제가 반상회를 두 군데, 세 군데 다닙니다. 꼭 2개 ,3개 다 나와요. 그런데 굳이 40개 반상회 하는데 하나 나왔다는 것이 끝까지 맞다면 내가 믿고 조사할 필요가 없지 다 맞는 건데 조사할 필요가 있나 감사할 필요가 없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일단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앞으로라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좀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질책으로 알아듣고.

김환영위원

그 얘기는 내가 마무리 해야지. 내가 말할 것까지 가르쳐줄 필요는 없잖아요? 김환영이가 총무국장님 말 가르쳐 준 것 따라서 할 사람이요? 그건 국장이 어떻게 답변을 다 했어 얘기가. 그렇다면 이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감사를 받을 때 거짓말이 라도 비슷하게 해 달라는 얘기야.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환영위원

예를 들어서 40군데에서 반상회를 했는데 40건이 올라왔다 한 건씩 올라왔다 아니면 38개 정도 올라왔다면 믿을 수가 있지만 거짓말이라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해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는 끝까지 변명으로 할라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에서 말을 마치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만약에 나갈 때는 과감히 손을 댈 테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짜맞추고 전시적인 이런 행정은 말아달라는 얘기로 제 말로 마칩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마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호위원님께서 보조에는 정액보조와 풀 보조가 있는데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내지는 보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전이나 또는 사후에 감독을 해본 일이 있냐 물으셨습니다. 우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서에 의해서 무슨무슨 단체라고 하는 단체를 지정을 해 줍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1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10개 단체의 정액보조단체에 2억 3,000만원을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풀 예산이 있습니다. 풀 예산 역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만들면서 시·군에 대한 기준액을 정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2억 8,300 전체를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고 1억 5,000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0월말 현재로 1억 5,000만원 계상된 것을 9,200만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9,200만원은 30개 단체에 30개 사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이 풀 보조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것은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도 있고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예산을 요구를 하면 사업부서에서 그 성질상 이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지 또는 그 지원을 요구하는 그 예산의 내역이 과연 합당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윗분의 결심을 받습니다. 결심을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사후에 집행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그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제대로 잘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감사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김환영위원님이 괜찮다면 제가 자료요청 좀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반상회 건 때문에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김환영위원님 간에 자료가 뭐 허위라는 것으로 왈가왈부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1월 달부터 10월까지 아마 반상회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각 동에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월별로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한 인원하고 또 공무원들이 가서 주민반상회 때 건의사항을 월별로 가져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서류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김환영위원

가만 있어봐. 저, 문위원님! 그것은 가면 다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걷어만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허나마나 해. 만들어 봐야. 가서 공무원들이 걷어만 가지고 와요. 가서 해 가지고 온 것.

이천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문성위원장

다음서부터는 발언할 때 위원장한테 신청을 하세요. 각자 이렇게 하면 회의진행 감사하는데 지장이 초래되니까 그냥 좀 참으셨다가 저기 하세요.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그건 우리 김환영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장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본 위원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출요구를 했는데 우리 김환영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60만 장서모으기운동은 소관 부서가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도서관장님하고 감사를 질의·답변을 받는 것이 옳겠으나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만 도서모으기운동은 다수의 안양시민이 참여한 안양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커다랗게 벌인 운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비중상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짤막하게 말씀은 드렸지마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또 안양시의 입장이 60만 도서모으기운동에 목적을 어디에 두고 운동을 펼치신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목적은 많은 시민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고 또 저희가 60만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한 것도 시민 1인당 한 권씩 정도의 장서는 보유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1인당 1권 보유는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거라고 보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안양시의 뜻은. 국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뜻 내지는 안양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 줬던 것은 도서사업, 다시 말해서 요즘 같이 어려운 세상에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그렇게 봅니다. 시민 정서순화 함양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거죠. 책을 많이 읽게끔 만들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창고에 쌓아놓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큰 목적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요, 기증도서가 A등급이 93%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36만 8,000권.

이천우위원

36만 8,000권 중에서 93%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해서 A등급이라고 분류한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아까 제가 굳이 A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쓸 수 있는 도서 중에서도 또 아까 제가 이가 빠졌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백과사전이라든지 또는 전기류 같은 것이 1권부터 10권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내주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 분실이 됐거나 해서 10권까지 있어야 하는데 한 3권이 이가 빠졌다든지 이런 정도는 열람실에 비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정도를 약 한 7% 2만 8,000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이천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양호한 상태를 93%로 봤습니다.

이천우위원

기증도서의 36만 8,000권의 93%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발행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연도별로 분류가 나왔죠? DB작업화 됐으면 당연히 93%의 A급, B급 가릴 정도면 발행연도별로 분류가 됐을 텐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발행분류별로가 못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설류가 60년대에 나왔던 소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발행연도까지를 구분을 하는 작업은 못했습니다.

이천우위원

부류별로는 됐구요? 예를 들어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부류별로는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안양시립도서관에서 보유하는 도서현황을 보면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문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류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제가 잘못 알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대별로도 등록을 할 때 분류를 하고.

이천우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DBMS 사업의 기본이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연도별로는 36만 8,000권의 93% 중에서 몇 년도가 몇 % 몇 년도가 몇 %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대충 한번 낭독을 해 주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작업되어있는 거라두요. 그러면 잠깐만. 시립도서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받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이천우위원

현재 분류되어 있는 것 만이라도 연대별로만. 잠깐 답변해 주시죠.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만 딱 답변해 주세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네, 딱 그것만 답변하고 침묵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관장님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만 딱 하세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시비면 안 되죠. 연도별로는요,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KOLASⅡ 프로그램에 의해서 10월 16일부터 작업을 했는데요, 기존에 되어 있는 거는 연도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증도서는 20개 부류를 하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또는 3월까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도별로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파악이 되어 있다면서요? 연도별로.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기재는 되어 있는데 그걸 연도별로 뽑을려면 수십만 권을 뽑기 어렵다 그 말씀이죠?

이천우위원

DBMS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도서관에서 나온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더라면 기존의 입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데이터라는 것이. 그렇다면 어느 소프트웨어라든지 간에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지금 입력되어 있는 것은 지금 바로 뽑아볼 수 있죠. 마우스가지고 클릭만 하면 나오는 건데.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을.

이천우위원

무슨 작업을 합니까? 어떠한 프로그램인데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에 KOLASⅡ 표준프로그램에 의해서 10월 달에.

이천우위원

몇 권 입력되어 있습니까? 현재 작업중인 게 몇 권 입력되어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현재 35만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35만권 정도가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네.

이천우위원

36만 8,000권에서 거의 대부분을 입력했다는 얘기네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전체도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천우위원

기증도서중에서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기증도서는 현재에 치고 있습니다. 쳐서 이렇게.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몇 권이나 치고 있냐구요, 몇 권이나 입력됐나구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지금 작업한 게 한 10여만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0여만권을 입력했다는 거죠? 그 20개 부류를.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미 해 놓은게 10여만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입력하는 게 아니라 쭉 치고 있는 것이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완전히 들어가서 클릭해서 나오는 것은 기존에 있던 자료는 지금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금방 나오는데.

이천우위원

과장님!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네.

이천우위원

내가 그래서 과장님하고는 질의답변 받기가 싫어요. 과장님!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네.

이천우위원

지금 36만권의 기증을 받았죠? 36만 8,000권. 그 중에서 중앙도서관의 관리프로그램에 지금 입력작업을 하고 있는데.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하고 있죠.

이천우위원

“10여만권을 했다”라고 했죠?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네.

이천우위원

대한민국에서 중앙도서관에서 쓸 정도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겁니다. 10여만권에 입력된 책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야죠. 클릭만 하면 나오는 거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아니, 가만히 계세요. 왜 그렇게 저하고 못쓰겠습니까? 왜 그렇게 ,추궁을 하지 마시구요, 지금 우리 사서전문직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쪽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연도별로 통계가 나오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위원장님!위원장님!

조문성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권용호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권용호위원

5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아니, 이건 마저 끝나야죠.

조문성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동록소장님 자리 잠깐만 해 주세요. 저기 오늘 이 자리는요,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은요, 대안제시를 하고 잘잘못을 시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받는 자세가요, 감사받는 자세라고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어디 감사받는데서 언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받는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가 뭡니까? 잘잘못 시비를 가리자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대안제시를 해서 안양시가 발전하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잘잘못 따지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고 또 우리 의회는 대안제시를 해서 안양시 집행부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자리인데 무슨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인냥 우리 위원들이 질의해서 답변하면 잘잘못 이전에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자세 그건 아주 불성실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래 가지고 어디 우리 수감기관에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예? 우리 의회에서 지금 감사를 하면서 잘잘못을 따져서 뭘 해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그러면 혹 그럴 수도 있는데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또 대안제시를 해서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꼭 무슨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마냥 답변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들 불쾌하게 해서야 이 감사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가 먼저 번 회의속개 할 때도 1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지적을 했는데도 오히려 더하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요, 우리 위원들 질의에 대해서 솔직 명료하고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면서 잘잘못에 대한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게 절대 아니니까 잘못은 시정하겠다고 하면서 해야지 감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되면 우리 총무국 감사 안 하겠습니다. 우선 수감자세를 제대로 해 주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이천우위원

위원장님! 먼저 시립도서관장님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계속해서 총무국장과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오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6만권 중에서 10여만권은 중앙도서관에게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져다가 입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이미 10여만권은 했구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 소프트웨어 이름이 뭐였죠? 정확히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국립중앙도서관 표준 KOLASⅡ 프로그램입니다.

이천우위원

KOLASⅡ 프로그램인데 한 20여가지 부류를 입력을 시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제목이 들어갈 거고 발행연도 들어갈 거고 출판사라든가 저자이름이라든가 기본적인 줄거리라든가 이런 거가 당연히 입력되겠죠? 20여가지 정도면.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근데 그 KOLASⅡ라는 프로그램이 이미 입력된 10여만권의 자료에 대해서 지금 뽑아볼 수는 없는 그런 자료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 소프트웨어다 라는 겁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작업을 지금 진행.

이천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 오해를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3년간 일반업체에 맡겨서 그걸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ECO라는 데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전국에 깔아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10월 16일날 와서 우리 것을 깔았어요. 깔아 가지고 기존 도서목록을 전환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CD를 생각하시면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다시 또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모든 Server니 뭐니 모든 기계를 다 갖고 오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올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는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KOLASⅡ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예를 들어서 무슨 MS- OFFICE에 해당하는 엑셀이나 DBMS나 이런 것 같은 CD 한 장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엄청난 어떤 기계장비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거기에 입력시켜 놓은 것은 한 10여만권의 도서가 목록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 지금 뽑아볼 수 없도 없는 프로그램이고.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뽑아볼 수는 있겠죠. 작업을 다 나눠서하기 때문에 취합을 시켜야.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이미 입력해 놓은 것도 지금 뽑아볼 수도 없고. 맞습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뽑아볼 수는 있죠. 뽑아볼 수.

이천우위원

아까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나오면 되죠. 나와서 쳐서 필요한 부분을 뽑으면 되죠.

이천우위원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10여만권에 대한 발행연도를 뽑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발행연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청전이다 그러면 심청전이 쭉 10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청전에 대한 연도가 쭉 나오고 또 그 책에 필요해서 연도를 클릭을 해 놓으면 수십만권이 주루룩해서 나옵니다. 나오면 통계는 안 되도 확인은 가능하죠.

이천우위원

이 KOLASⅡ 프로그램이라는 게 본 위원이 보지 못해서 어떤지 모르지마는 본 위원이 일반적으로 MS에서 사용하는 엑셀이라든가 DBMS에 해당하는 것들은 조금은 사용할 줄 압니다. 조금은 사용할 줄 알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다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온 그와 유사한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물론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마는.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3년간.

이천우위원

그랬을 적에 MS-OFFICE로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것은 입력과 동시에 바로 자료를 뽑아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질의했던 건데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이 KOLAS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10여만권 입력을 해도 완성이 31만권 다 할 때까지 자료를 미리 못 뽑아본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기존에 들어간 것은.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 CD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기계로 되어 있어서 지금 CD한 장을. 예를 들어서 한글97이나 윈도우98이나 이런 건 CD 한 장에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지 않다.
동록

오동록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오동록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지금 본 위원이 일단 KOLASⅡ.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마는 이 프로그램은 특수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이런 표현을 쓰면 옳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사무자동화 쪽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줄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세상에 대한민국 천지에 아니면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가 라는 것이 의심이 갈 정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구매는요, 2000년도에는 어떻게 구매를 했습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있었고 정기간행을 몇 % 얼마에 몇 권 정도 아니면 신간발행을 또 몇%의 얼마정도의 몇 권 정도 대충이요. 정확한 숫자 1단위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큰 단위로만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2억 6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99년도에 어떻게 해 왔냐구요, 전년도에. 전년도 것은 이미 다 제대로 했을 테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년도거요?

이천우위원

대략적인 수치만 알아도 됩니다. 비율 내지.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전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구요, 우선 금년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우위원

제가 필요한 것은 전년도 것이거든요. 이미 다 끝난 것 그건 지금 모르시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즉답으로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99년도 것을 총 도서구입 내역이 얼마며 몇 프로는 어느 부류, 예를 들어서 정기간행물 몇 프로, 신간발행 어떤 것 몇 % 이런 것을 다시 알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정확한 예산이 2000년 대비 몇 % 입니까? 그것은 예산계장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수치를. 2001년도 예산이 도서구입비에 안양시립도서관 얘기하는 겁니다. 평촌하고 호계하고 만안 포함해서. 2000년도에는 얼마였으며 2001년도에는 얼마해서 몇 % 라는 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2000년도가 2억 625만 9,000원이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 2001년도에는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면 몇 % 입니까? 대비. 몇 % 감액된 겁니까? 2억 600만원 대 3,000만원이면.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85% 감이 됩니다.

이천우위원

올해에 비해서 85% 감액된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서 올해 예산 나머지 83% 중에서 그다음에 이미 계약을 한 게 일부 있고 불용처리 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불용이 아니구요.

이천우위원

83%의 잔액을 74% 에 낙찰을 봤다고 그랬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남은 금액이 얼마가 됩니까? 1억 7,000중에서 8,780만원을 계약을 했고 약 9,000만원 정도 남죠. 9,000만원 정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정기간행물 집행할 돈이 3,324만원이구요, 그것은 집행을 해야죠.

이천우위원

정기간행물로만 11월, 12월 두 달간, 그러니까 12월 한 달간만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2월 달까지 나갈 돈입니다.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11월, 12월 두달 간이죠. 이것은 10월말 기준자로 잡힌거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4/4분기겁니다. 10,11,12 3개월치입니다. 분기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9,10,11,12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0,11,12.

이천우위원

그러면 10월 달 것은 외상으로 구매했습니까? 감사자료는 10월말 기준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0월말 기준인데요 정기간행물은 분기 말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천우위원

그러니까 외상으로 구입을 했다가 정산은 분기 말에 한다. 12월말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3,300만원이 정기간행물 12월 연말치 것까지 됐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이천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4,9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2차 입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천우위원

어떤 책으로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 1억 7,000만원을 구입을 하려면 “무엇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각 학교에 공문도 보냈고 공무원들한테도 수요조사를 했고 무슨 책이 더 필요하겠느냐 해서 수요를 부류별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입찰을 붙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4%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4,9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12월 이전에 다시 재입찰을 2차 입찰을 하는데 책에 대한 분류는.

이천우위원

그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해 구입비 2억 600만원은 다 집행을 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리고 60만권도서모으기운동이 언제로 완료가 됐습니까? 60만 도서모으기가 완성이 된 시점이 언제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11월 13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이천우위원

감사증서주고 그런 것 말고 실질적으로.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리고 간담회 이런 것은.

이천우위원

그 다음에 했구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간담회는 22일 개최를 했습니다.

이천우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가 10월 30일 자료로해서 83% 인 1억 7,000만원 남았고 그뒤인 11월 13일날 60만권이 모아졌죠. 그리고 60만권이 모아진 이후에 나머지 결국은 1억 7,000만원을 앞으로 내지는 쓰게 되는 거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게 11월 24일날 입찰을 봤죠.

이천우위원

11월 13일날 60만권이 모아진 이후에 어쨌든 당초에 계획했던 2억 600만원은 다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80여%를 감액을 시켰는데 그것은 이미 60만권 도서가 있기 때문에 도서량이 많이 있어서 기증도서를 사용을 해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대폭적으로 절감을 하기 위해서 80 여%를 감액해서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오전에.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천우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미 11월 13일부로 60만권이 다 모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1억 7,000만원도 내년도에 80%를 감소시킬 정도라면 1억 7,000만원도 감소시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다 집행한다는 것이 이미 60만권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년도도 80여%를 감액을 시키는데 지금 1억 7,000만원이 다 할게 뭐 있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안 합니다.

이천우위원

원인이 60만권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런 거라면.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직 연도별이라든가 ’99년도에 어떻게 구매를 한 것은 이따가 받기로 했습니다만 도서사업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을 제가 60만권 도서모으기의 목적을 맨 처음에 여쭤봤죠? 답변도 했었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서모으기운동은 참 좋은 운동 이였습니다. 참 좋은 운동이였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지만 그 부작용은 여기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작용을 감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은 도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80여%를 감소시킨 다는 것이 하나의 증명이란 얘기구요, 내년도에. 내년도에는 충분히 되겠죠. 내년도 감사자료에는 뽑아보면 알겠지만 도서 저 자신이 기증을 한 사람이고 저도 동네주민들과 기증운동에 같이 동참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압니다. 자료가 KOLASⅡ 게 하도 희안한 소프트웨어여서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사용 가능한 책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60만권이라는 것 때문에 묶여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도서사업이 후퇴되지 않나 하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동안 끄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 60만권 모으기 때문에 왜곡되는 현실이 발생될까봐 우려가 돼서 말씀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우려하시는 사항이 사실로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천우위원

’99년도 것은 다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조영구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단체 예산지원이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정액보조단체 10군데와 기타 보조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권용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안양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했던 이유는 집행결과를 보고 그 후에서 감사과에서 목적에 제대로 사용했나 여부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예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집행에 대한 것이.

권용호위원

지원예산을 하면 집행한 것을 또 시에서도 감사과에서 이것을 목적성에 정확히 했냐 안 했냐 여부를 다 파악하신다고 했잖아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다가 아니라 「보조금관리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은 단체가 정산을 하고 있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목적대로 집행이 효율적으로 잘 됐냐 여부를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를 해서 목적에 맞게 잘된 것은 상관이 없고 그러면 부적합 쪽으로 목적 외에 사용된 것은 지적된 사항이 아직 없습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것은 감사부서사항이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대부분이 민간이다 보니까 회계절차 같은 것을 잘 모르면 지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호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에 지급한 거와 기타 보조단체에서 풀비로 기준액보다 적게 됐다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금액을 제시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지금 많은 단체 지원이 똑같은 시민들이 세금을 낸 것 같고 목적성에 맞게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많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통해서 본인이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단체에 보조액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사후에 감독 감사를 철저히 하셔갖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고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계속 우리 안양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시 전체에 우리 정부 전체가 많은 요구를 하고 목소리, 님비현상 이런 게 굉장히 크다보니까 여기 목적성에 맞게끔 예산지원, 전·후에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지금 하신 말씀 저도 같이 동감합니다.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고 또 보조요청을 했었을 당시에 목적대로 꼭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신 혈세가 전혀 낭비가 되지 않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더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영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임채호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임채호위원님 것을 제가 좀더 챙겨.

조문성위원장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그래서 아직 제가 그걸 못 챙겨서 챙기고 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그러면 최종성 감사담당관 나오셔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최종성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4페이지 내역 중 99년도 감사실시사항과 2000년도 감사실시 결과를 비교할 때 중복 지적된 사항과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고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에 대해서 또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지적사항들은 대부분 동사무소의 업무들이며 내용은 대체로 비밀문서관리, 재외국민 이중인감 사항, 민방위대원 편성, 주민등록 사실조사, 생활보호대상자 전출입 및 구호비 지급 공사계약 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도의 유인물로 제출했습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은 중복 지적되는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시 본청 4개 부서 즉, 총무과, 민방위과, 회계과, 사회복지과에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해서 모두 181명에 대해서 업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지적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12월에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구 및 동에 배포하여 업무에 참고해서 앞으로 중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 겠습니다. 문수곤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임채호위원님께서 감사자료 중 경상경비 4 0.7% 일반보상비 전액불용처리된 바 일반운영비가 2개월 남아있는 현재 59.3%를 집행하였는데 일관성, 예측성이 없는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연간 예산 총액은 6,881만 6,000원입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2,877만 6,000원으로서 10월말 현재 1,172만 4,000원을 집행했고 11월말에는 1,253만 2,51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 1,752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시기가 연말에 집행해야 할 예산이 다수 있는 관계로 예산집행사항이 다소 저조했습니다. 앞으로 집행해야 할 내용은 2001년에 사용할 재산등록신고서 유인물 300만원, 감사사례집 발간 300만원, 부조리 엽서 유인물 200만원 등 800만원을 집행해야 할 추세입니다. 일반포상금의 경우 일반부조리 신고에 대한 포상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사항이 없는 관계로 불용처리코자 하며 시민 청구사항 또한 청구사항이 없는 관계로 320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할 예정입니다. 약 500만원 정도에 남은 예산은 경상사업비, 일반수용비, 급양비, 기관운영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감사를 해야만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복된 지적사항을 자료로 요청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각 동에서 중복된 지적사항을 보면 총무과가 3건이고 시민과가 14건이고 회계과 소속이 15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소속이 6건이 도합 38건이 중복 동일 지적사항이라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2000년도에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향후 개선방향 해 가지고 중복지적되는 사항을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보급 한다고 있습니다. 그리면 사례집이 언제쯤 제작이 완료돼 가지고 보급이 됩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자료정리가 다 되면 하나의 책자화해서 발간 해 가지고 나갈 예정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됐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현재 예산 다 확보 돼 있습니다. 아까 임채호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예산 문제 답변 속에 3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런 중복된 지적사항이 없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더욱더 담당공무원들한테 사전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염려하신 사항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자료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결과 신분상 조치내역과 안양2동 시의원과 사무장간의 갈등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실시 결과가 2000년 7월 11일에서 7월 15일 6일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상기간이 98년 2월 1일서부터 2000년도 6월 현재까지 감사를 그 부분을 대상기간을 잡은 것 같은데 사실 시설관리공단하면 저희 안양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75일간 조사활동을 했던 곳이 시설관리공단인데 그때 당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밝혀졌는데 오늘 자료에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때 당시 안양시의회에서 조사를 75일간 끝내고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임해 줬으면 더욱더 효과적이고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좀 아쉽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이면 저희가 4월 달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월이라면 물론 보완적인 거나 서류미비사항 이미 안양시의회에서 원장장부까지 다 갖다가 조사를 파헤쳐 봤기 때문에 거기서 미비점이나 이런 것은 7월 달 감사에 대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바로 안양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돼서 끝나는 시점에 바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 줬으면 아쉬움도 있고 지금도 있고 그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행정상 조치사항과 재정상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조치사항이 8건에 1,684만 7,740원을 회수를 했어요. 추징하고. 이것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직원들 뭐 3급, 4급 이 직원들이 하나같이 문책자들 지적사항인데 직원 특별임용 부적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근무평정 부적정, 이게 다 걸려 있어요. 사실상 공개채용 한번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했을 때 30몇 명이 공채를 했다 라는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하다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최근 7월에서부터 2000년 6월까지 기간이 7월 10일서부터 7월 15일날인데도 이런 것이 전에 것이 지적이 된 건지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몇 건 정도가 지적이 됐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그 내용은 특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별도의 사항만 발취한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를 한 내용은 98년도 2월달에 이루어진 행정 그리고 2000년도 감사가 있을 때까지 행정 그 사이에 행정만 대상으로 했고 지금 임채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에 의회에서 행정특위가 만들어져 가지고 조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사할 때까지 한 2개월 정도, 아닙니다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까지 별도의 사건은 별도로 분류를 하지 않아 가지고 몇 건인지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내용이 우리가 적발사항이 거의 흡사한 사항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어떤 부서별 또 개인별 개인평정을 틀리게 하고 실질적인 어떤 평정을 줄 수 있는 자료근거가 없이 “내 사람이다 내 밑에 사람이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다” 해 가지고 아주 공평치 못한 그러한 평정을 매겼고 거기에 대한 성과급도 편의주의 적으로 힘있는 부서에서 했던 부분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책에 있어서 말입니다, 경징계는 어떤 불이익이 오는 정도입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 경징계 있습니다마는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징계는 해임, 파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여기 중징계가 한 분이 있네요? 4급이.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중징계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여기 근무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중징계대상자가 그 자리에서 대질한건 아니고 저희가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중징계 요구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자체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이 감봉3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봉3을로 확정한 내용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파면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파면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수천억원대의 안양시 재산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서 항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정기감사가 아니면 수시감사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적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을 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아주 냉철하고 따갑습니다. 사실상 어떤 자치단체 안양시 자치단체 장이 설립 당시부터 공기업이 아닌 개인 사기업으로 이렇게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 주고 있고 실상 거기에는 우리 퇴직공무원들이 모든 자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어떤 경영의 마인드가 없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누적되고 적자폭이 크지 않나 이렇게 많이들 지적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감사담당님께서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그러한 눈초리를 그나마 피하기 위해서는 정기감사를 통해서 직원채용 시 공개채용을 꼭 할 수 있게끔 하고 성과급이나 기타 개인평정을 매길 때도 공평하게 어떤 자료에 의해서 했는가 그 부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말 애착을 갖고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우리감사담당께서는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채용에서 많은 변화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그 이후에 직원채용 때도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직원을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를 계기로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근무행태나 업무행태가 많이 개선 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은 너무나 어떤 치외법권 그러한 단체다 사기업이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실 조사특위 기간에서도 조사위원한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갖다가 명예훼손이다 이러고 걸지 않나 아주 오만방자하고 시설관리공단이 그랬었습니다. 이제 많은 변화가 온다니까 그나마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안양2동 시의원과 주무와의 갈등에 대한 감사결과서 내용인데 이거 너무 간단해요. 네? “시의원과 동 주무와의 언쟁이 지역주민간의 갈등이나 시와 의회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안양2동 지역주민과 관계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현장에는 가보셨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이것은 제가 감사한 내용이 아니고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감사대상이 아니고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조사내용인데, 조사내용 전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 하에서 감사처리결과를 특별히 요구하신 것 같아서 감사처리결과만 이렇게 보고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조사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저는 다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안양2동하고 안양8동에 대해서 그 자료로 말이에요, 그 자료로 그것 좀.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안양8동 것은 저희가 상관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안양8동건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되고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우편으로 왔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내용은 봤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게재한 것도 다 봤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동사무소까지 다.

임채호위원

그거 누가 동장이 시킨거 아니에요? 어떻게 동사무소에 게시판에 그런 게 게재가 되어 있고 사진을 찍어서 말이야 올려내고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거기는 관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를 특별히 하지는 않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바로 무슨 일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에서 어떻게 된 건가, 공무원하고 연관된 부분은 다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상황을 파악하는 거하고 저희가 정식으로 조사한 거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안양2동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안양8동 건은 자료가 없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임채호위원

그럼 안양8동 건은 안양2동건 자료 가져오면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양2동건 조사한 내역서 자료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임채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무엇인가 이해를 하고 있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내용 전부를 모든 내용을 다 공개하기에는 좋지 않는 면이 있어 가지고 제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아니, 적절치 않다니요? 감사장에서 감사자료를 원하는데.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개인의 행정정보공개하는 법률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 또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측면에서 공개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이런 식으로 가져오지 말고 요약해서 가져오더라도 발단시간, 원인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요구하세요.

임채호위원

나중에 자료요구를 더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안양2동 것을 그렇게 일자에서부터 무슨 사유 어떻게 된 그 부분을 원장을 못 가져오더라도 거기에 흡사한 내용과 그날 감사담당관님하고는 관계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총무국장님하고 관계되나. 그 동향보고, 동향보고가 있을 겁니다. 안양2동하고 안양8동에 대해서 그 사건이후 동향보고 한 동향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임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충질의 있습니까?

장경순위원

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서면답변서를 주신 부분인데 임채호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물론 퇴직한 분도 계시고 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또 현 부서를 총무과에서 근무하다가 체육시설운영팀으로 옮긴 분 또 총괄운영팀에서 근무하다 문예회관으로 옮긴 분 등등 또 도로시설관리팀으로 옮긴 분 등등 많이 있습니다. 주차관리팀으로 옮긴 분도 있고. 문책자 별 지적사항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하셨는데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또 직원 특별임용 부적정,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의무 불이행, 예산전용 부적정,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등등의 지적사항들이 경징계로 끝날 그러한 사항들은 아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엄청 관리공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장인데 말입니다, 공무원도 아니고 굉장히 성의 없이 대하는 것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이 이러한 정도의 커다란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과연 징계로 끝나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한 개 팀에 한 사람씩을 얘기하는가 본데 많게는 17건까지 그것도 작은 사안이 아니고 건설공사 계약 업무 부적정 이런 등등 기관성과급 초과지급 뭐 이런 커다란 시설공사 하자검사 소홀, 물품구입대금 부당 지급 이런 등등의 커다란 일들이 쭉 지적사항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경징계로 끝이 나느냐. 본 위원이 볼 때 관리공단이라는 곳이 굉장히 성의 없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워낙 지적사항이 많아 가지고 간단한 자료인데도 제가 아까 원했던 그 자료는 아닙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하고 잠깐 우리가 감사를 중지했을 때도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안 왔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날 다시 행정사무감사실시하면서 각종 지방신문에 났던 내용들을 스크랩을 해 가지고 와서 다시 보여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98년부터 2000년 5월까지 무려 14명의 직원이 특별임용 됨을 확인했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있고 물론 문제점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채용을 실시하도록 조치하고 특별임용 시에도 모집인원, 자격요건 등을 전형방법” 등을 일반에게 공개 우수한 인원을 선발하여 채용토록 처분 지시하였다 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어떤 방식을 처분 지시하셨습니까?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행정처분. 현재의 시설관리공단의 행정내용이 적절치 못하다 하는 판단을 내리고 개선을 하라고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사상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적은 일도 아니고 인사상의 문제가 무려 14명이나 특별히 임용이 됐고 또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행정처분까지 했던 그러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직을 떠난다든지 중징계를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라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뭐라 그럴까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그러는지 직무를 다 안 하셔서 그런지. 이건 커다란 일입니다.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인사상의 문제가 14명씩이나 있고 행정처분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젓이들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얼마나 성의 없이 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일반공무원이 이런 정도의 일이 있었다면 벌써 옷을 벗고 나갔을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잘 아시겠죠?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월요일날 제가 스크랩을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보여 드리고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안교

신안교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신안교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안교

신안교위원

신안교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인 임채호위원께서 2동과 8동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8동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다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채호위원이 이해를 한다면 감사담당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신안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성 감사담당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종성

최종성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김창식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창식입니다. 문수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191쪽입니다. 시 공무원 중 민방위강사 현황과 위촉 및 강사수당 지급 근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공무원 중 민방위강사로 위촉된 공무원은 응급조치를 강의하는 만안보건소 박원용 소장과 화생방 방어를 강의하는 시민과 별정 7급 이현우이며 두 사람 모두 실기강사입니다. 민방위강사는 소양강사와 실기강사로 구분 위촉하는데 2000년 경기도 민방위강사위촉관리지침에 의거 소양강사는 시장의 추천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실기강사는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의 제한이 없습니다. 실기강사는 고졸이상 학력과 특수경력 및 자격증소지자, 전문교수, 관련단체임직원 등 해당분야 경험자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박원용 소장은 대학원 보건석사과정을 수료했고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현우씨는 군 화학장교 대위입니다. 실제로 화생방 방어에 대한 실기강사로 위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강사수당 즉, 민방위수행수칙 규정에 의거 교관으로 위촉된 강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 3항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박원용 소장은 36시간에 252만원이 지급되었고 이현우 직원은 64시간에 408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수당은 한 시간당 7만원이며 초과 시에는 3만원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185쪽입니다. 과태료 체납액에 징수부진 사유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발생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의 경우 검사유효 기간 경과 과태로 대상자는 96내년도까지는 검사지시서를 발급 받아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과태료 체납액이 발생치 않습니다. 그러나 97년부터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검사 과태료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를 납부치 아니하여도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과태로 체납이 발생되었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치 아니할 경우 해당 차량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과태료가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다보니 체납액이 당해 차량을 폐차할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시민이 많습니다. 납부의식 결여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체납세의 조세 변동, 차량보유 변동사항 등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 수시로 조회하여 체납안내, 납부독촉 당해 차량의 압류 등 채권을 확보하는 등 체납액을 자진 납부토록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고질체납자는 관리대장을 비치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어 기간 내에 검사받도록 함으로 과태료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무재산이 353건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다 압류조치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권용호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서면답변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통신 민원처리 불가 내역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통신민원 안양시에 바란다 삭제 현황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서 안양시 「열린마당홈페이지운영조례」를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자료에 대해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31개 시·군중 시장특강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성남, 안산, 하남, 이천, 광명, 의왕시에서는 시장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금년도 민방위교육에 상·하반기에 11시간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청원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유지 보수내역은 서류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또 임채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서면답변 내용입니다. 첨언해 말씀드리면 94년도 체납분 결손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우선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보충질의.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임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것만 답변을 드리고 오후에 시간이 없어서 작성 못했습니다. 작성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경순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7가지에 걸쳐서 서면 자료를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회의록 등등을 비롯해서 7가지를 서면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두 가지밖에 지금 안 왔습니다. 공보담당관하고 감사담당관께서 보내주신 자료밖에 안 왔기 때문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서면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이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오전에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은 오늘 이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도착이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내일 검토를 해 갖고 월요일날 감사할 자료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일단 오후에 질의한 것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요구해서 자료가 온 것을 가지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31개 시장·군수 특강현황이 전화 확인결과 안산, 성남, 하남, 이천, 광명 ,의왕 등 이렇게 됩니까?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지 전화 확인 결과 어디 등에서 몇 번 특강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딨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아까 오후에 타 시·군에 전화를 걸으니까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 자료를 원하신다면 월요일날 아침에 재차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자료가 정확히 들어 올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원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와 유지보수비 내역은 도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지금 청원아파트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내역서를 쭉 봤어요. 97년서부터 98년, 99년, 2000년 부적합이 98년도는 세 번다 분기마다 싹 나왔고 2000년도도 4/3만 적합, 지금 현재죠. 이게 말이에요, 10월말 현재 이렇게 되는데 청원아파트의 민원이 이전을 해 달라 얘기를 한 거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 내용가지를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그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비상급수 시설 폐쇄 이전 요망” 12번이에요.안양2동 청원아파프 이한극 외 63명인데 6월 9일 접수된 것. 반려사유를“ 예산확보시 조치하겠다” 했어요.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면 이전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않고 저희가 문답을 해 왔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양2동 80-4번지 청원아파트 운영위원장 이한극 등 63명이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 시설 패쇄이전을 요망하는 집단민원이 6월 9일 시에 제출됐습니다. 민원 내용은 비상급수 시설이 낡고 오래 되어 아파트 미관을 저해하고 야간주차시 공간부족으로 불편하여 비상급수 시설 패쇄를 요망하는 내용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드렸냐면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은 유사시 또는 자연재해 발생시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을 때 주민에게 식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비상 시설로서 청원아파트 비상급수 시설은 88년 10월 주민동의를 얻어 현재까지 정부예산 지원을 받아 그 당시에는 1,50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설득을 해 가지고 현재 무리가 없습니다. 부녀회장님하고 주민하고 시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이해 설득해 가지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청원아파트에는 늘상 문제가 됐던 지역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했다면 단지 밖이라면 몰라도 그게 당초부터 그렇게 아파트 단지 안에는 설치하는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파트가 재건축시나 재개발 시에는 틀림없이 다시 폐공을 시켜야 하는 이중적 경비라든가 이런 게 들기 때문에 청원아파트나 안양7동에 동아아파트인가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동삼아파트입니다.

임채호위원

그런데는 아파트 단지 내에는 비상급수 시설이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비상급수 시설은 사실상 비상시에 그 일대의 물공급으로 설치함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 이쪽 부분에 설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내용이 민원인한테 통보 내용이 불허가 및 반려사유로 “예산확보후 조치하겠다”라고 시장님이 가시고 우리 과장님이 가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사항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것을 빨리 이전을 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일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당초에 재건축을 추진과정에서 나왔는데 재건축이 보류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 얘기가 없어 졌습니다.

임채호위원

조만간에 거기는 폐공 위기에 있는 거죠. 재건축시에는 건물이 오래 돼 가지고,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민과장님께서 감지하셔셔 위치 선정 시에 그걸 고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2000년도에는 두 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박달2동 호현부락하고 귀인동 동사무소 뒤에 공원 내에.

임채호위원

귀인동 동사무소 뒤 공원 있는데 말이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고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함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다음에 시장 특강 내용 있죠? 특강료는 안 나가고 내용은 뭡니까? 민방위 훈련을 할 때 프로그램이 있을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강사지정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시정 책임자로서 시정시책 또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 2항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바 선거기간 게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민방위 대원교육 시 자치단체장의 시책 또는 사업을 소개하는 특강은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시정홍보하고 장묘문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언론에서도 나왔고 그때 당시 우리 지역에 민원이 여기 시청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디 가셨나” 그랬더니 얘기를 않는 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방위 교육장에 강의를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체크를 해 놔 가지고 오늘 감사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시장이 법적 근거를 댔습니다마는 31개 시·군에서 시장이나 군수가 특강현황을 전화상이지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게 아니에요. 시정을 민방위 대원들한테 특강을 함으로서 우리 시를 홍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그런 현안문제 민원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정홍보도 되고 또 선출직 장이다 보니까 자기 치적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건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똑같죠. 이러한데 너무 시간적인 편중을 둬서도 안 되고 그때 당시 노점상 문제라든가 임곡, 구시장 이런 현안문제가 민원이 많았습니다. 시장 만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11번씩이나 101시간이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142시간입니다.

임채호위원

142시간을 거기다 할애를 했으니.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시장님 하신 것은 142시간이고 상반기가 142시간 하반기 142시간.

임채호위원

시장 강의시간이 11회이니까 11시간이네요. 11시간을 그런데 소비를 하고 민원에 소홀함이 있지 않나, 그래서 차후는 특강교육을 시장님이 거기 특강을 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뒤로 밀수도 있고 다른 것으로 강의를 대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우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시장님 특강하신 것을 참 좋게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시정에 현안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은 시간을 더 할애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얘기 뜻은 이해는 하겠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가서 특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적한 민원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시간 날 때 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린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구의 민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민원이 걸려서 그렇게 만날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걸 체크했다가 오늘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민방위 훈련 일정에 강의 있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강의편성은 어디서 짜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시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형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 나옵니다. 그래서 실기하고 소양하고 몇 시간씩 하라는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래서 시민과장님이 프로그램을 짠다. 잘 들었고요, 또 오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감사자료가 94년 체납분 결손처분 내역이 들어 왔어요. 이것은 자료 가지고 계시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과태료체납자 미압류 차량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책임보험 미가입자입니다. 그것은 신 차를 샀을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들게 돼 있는데 이건 강제조항입니다. 또 일반보험은 임의조항인데 첫해에만 책임보험을 들고 익년도부터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건데 5년이 넘음으로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 겁니다.

임채호위원

전자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결손처분이 될 수 있는 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쉽게 말해서 차라는 게 압류를 시켜 놓으면 10년이가든 100년이 가든 따라 다니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무재산이죠. 이 사람들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임채호위원

차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것 아니예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차가 없습니다. 어디다 버렸는지.

임채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이 과태료를 부과할 시점에는 차가 있었는데

임채호위원

책임보험료하면 그 차에 대한 책임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등록할 시나 폐차할 시나 남한테 이전 매매를 할 시도 우리 시청 시민과에서 뭘 확인을 받아 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차가 공중에 날라간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압류는 다 시켜 놨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압류는 없기 때문에 못 시킨거죠.

임채호위원

차 남바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런데 이것은 94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이게 전산화 프로그램이 된 것이 97년도인가 됐습니다. 그 전에는 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현재 14만 2,000대다 보니까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그 전에는 사실상 어려웠던 점이.

임채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요, 차가 없어졌다 그러면 차를 누구한테인가 준다든 가 폐차한다든 가 산속에 내다버리든가 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폐차를 시키면 우리가 폐차증을. 지금 여기에 보면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은 압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래서 시효가 끝나 가지고 지금 처분해 버린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94년도 과태료 체납인데 전산이 되고 안되고 간에 공무원들이 담당공무원이 뭐 합니까? 예? 담당공무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임담당공무원. 전산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옛날에 다 전산 없이도 다 했는데.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작성을 하면서 한번 추적을 해 봤는데요, 그 전에는 직원이 4명이 94년도에 한 8만여대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4명이든 1명이든 그 업무에 당신들 숫자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인원이 거기 배정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잘못된 거예요. 자동차 체납세 과태료를 갖다가 결손처분 했다라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차가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시키는데 재산도 없고 차도 없으니까 현재 결손처분 한 겁니다.

임채호위원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자동차니까 자동차에 대한 것 1년, 2년 안내면 바로 압류 들어가야지. 지금 몇 개월입니까? 압류 들어가는게. 우리가 정기검사를 받는데 책임보험을 늦게 들었다 해서 과태료를 발송할 아무 것 아닙니까? 발송이 돼 가지고 “당신은 과태료를 얼마를 내시오” 하고 집으로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런 후에 압류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우리가 책임보험에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거고 보험관리공단에서 미가입자 통보합니다. 통보를 하면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압류를 하는 겁니다.

임채호위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임채호위원

6개월이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6개월 지나서 압류까지가 6개월이라 이거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아니, 통보오는 게.

임채호위원

통보 오는게 6개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럼 우리가 1차 보내고 2차 보낼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몇 차까지 보내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우리가 보통 한 3차 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그게 얼마나 걸려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3차는 한달 반정도 한 15일 간격 정도 두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럼 7개월이네요. 7개월 그 사람이 정기검사 받는데.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책임보험하고 정기검사는 틀리구요.

임채호위원

글쎄,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책임보험이 큰 게 걸려왔는데 277만 5,000원인가 그런데 7개월이면 압류를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몇 년씩 있었냐 이거예요. 인원이 없어 가지고 전산이 안 돼 가지고. 그전에 공무원들은 말이에요, 볼펜도 없어 가지고 연필로 썼었어요. 그래도 다 했어. 그래도 그런 것 처리 옛날에는 면사무소 그분들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차를 67건?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전산프로그램 이전에는 수기로 할 때는 약간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것 결손처리를 하고 나서는 없겠네요? 전산이 다 되어 있고 .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지금은 정확합니다.

임채호위원

이제는 이런 결손처리.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안되지요.

임채호위원

이제 없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차에 대해서 체납세를 갖다가 안 낸걸 결손처리를 한다. 그럼 뭐하는 건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 근데 이것 외에는 결손처리되는 사항이 앞으로는 없다 전산으로 되니까 ,그렇게 알고 지금 자료에 말이에요, 이게 얼마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277만 5,000원입니다.

임채호위원

277만 5,000원이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임채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7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합니다.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17분 감사계속

수곤

문수곤위원

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과장님 답변에서 자동차 과태료가 체납액 증가원인이 96년도 자동차검사 절차 간소화에 의한 관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의 납부가 증가한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과년도에 체납액이 3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죠? 부과액이.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31억 6,000만원의 체납액이 그럼 96년도 이후 겁니까? 96년도 이전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러니까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95년도부터?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우리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과년도 체납액이 9억 9,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체납액이 29억 2,400만원입니다. 99년도의 행정사무감사시에 대비했을 때 체납액이 20억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는 우리가 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는 사실 우리가 체납액을 실적을 갖다 올릴 수 없다 라는 그런 부득이한 사유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고액·고질체납자는 현재 몇 명이고 그 금액은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중점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우리가 중점 5명입니다. 5명인데요.
수곤

문수곤위원

금액은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제가 5명인데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총계를 안 써서 그러는데요, 대개 운수업입니다. 대경운수가 17건에 750만원, 현석관광이 9건에 749만원, 삼호렌트카가 3건에 300만원, 유한이 14건에 240만원, 일양상운이 3건에 48만원입니다. 제가 총계를 안 내서. 죄송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재 고액·고질체납자 중점관리가 5명이라고 그랬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5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지금 않고 있습니까? 현석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이분이 언제부터 체납이 됐나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 날짜는 안 나오고 우리가 독촉장 3회를 발송했고 차량을 다 압류하는 쪽으로 다 해 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부실한데.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했어도 현석관광에서는 그 차량을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대폐차일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석관광이 지금 체납차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몇 대예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9건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9건이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그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가압류 해 봤자 아무 필요 없잖아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래서 현재 폐차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내년부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리도 징수를 할려고 그럽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현재 법적으로 차량의 압류했을 때 운행을 하는데 현행법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제재조건이 없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제재조건이 없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이건 차량이 형식적인 압류네. 그렇지 않아요? 차량압류 했어도 그 차량은 버젓이 영업하고 있고 또 체납세는 납부도 않고 그러면 폐차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렇죠. 차를 폐차하고 대·폐차.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석관광에 우리 시민과장님 직원이 몇 번이나 나가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한 실적은 있어요? 중점 관리하시는 분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관리계장이 수시로 전화로 확인을 하고.
수곤

문수곤위원

전화 말고 직접 방문해 가지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나갔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몇 번이나 나갔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건 계장 나와 있는데 답변 좀 들어볼까요?
수곤

문수곤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몇 번 나갔다 하는.
수곤

문수곤위원

잠깐만요, 최소한도 과장님 말이에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고액·고질체납자를 갖다가 방금 과장님의 답변에 중점 관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중점 관리한다면 최소한도 인원수가 많은 것은 것도 아니고 5명인데.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한 달에 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거기 가가지고 두 번씩 방문해 가지고 “체납액 주십시오.” 그러고 하고 있다가 “없습니다 ”하면 그냥 오는 겁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현재는 뭐 참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려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현석관광에는 지금 체납액이 아까 75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현석관광에 지금 현재 750만원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됩니까? 과장님이 판단할 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체납액을 갖다가 가서 독촉을 해 가지고 받아와야지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작년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답변을 했고 금년 연초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답변도 똑같구요.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 5명이죠? 그러면 지금 5명에 대해서는 징수가능성은 있죠? 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금년에 80만원은 받았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명에게는 징수가능성은 있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최대한 징수 가능한 것은 받으십시오.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건 제가 볼 때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너무나 소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재산 353건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무재산 353건에 대해서는 향후 체납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차를 신 차를 샀을 경우에는 가능하죠.
수곤

문수곤위원

돈이 없다면서? 무재산이라면서?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그러니까 현재는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주민등록 전산망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무재산 353명은 353건이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언제부터 이분이 체납되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95년부터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95년도에서부터 353건이 지금 무재산으로.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5년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5년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금년까지가 시효기간이네요. 95년도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95년도 분만 시효가 되는 거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95년도 분은 향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무재산일 경우에는 결손밖에 없습니다. 방법은요.
수곤

문수곤위원

그럼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임채호위원이 94년도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결손처리할 필요 없다고 아마 답변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사실 무재산일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재산일 경우에는. 우리가 14만 2,000대인데요. 그 중에서 압류된 것 1만 8,500대중에서 353건입니다. 그것은 무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압류를 다 했는데 무재산은 압류를 할 수 없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체납액이 36억 6,900만원인데 36억 6,900만원에서 징수가능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납액 중에서.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시일이 시효가 되지만 폐차할 경우에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가능하다는 판단은 어렵구요, 우리가 아무튼 폐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해소대책은 폐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해소대책이네요. 그러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 체납액은 계속해서, 물론 그 기간동안에 전화나 방문해서 독료는 했지만 폐쇄할 때까지는 결론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은 하지 마셔야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액을 갖다가 일소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죠?
창식

김창식시민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된 부분은 12월 4일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자료들이 도착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께서 멘트 하시기를 다시 질의를 받는 그러한 순서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월요일날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일단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2쪽 보면 반상회 건입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 반상회 건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42쪽에 1월 달 반상회 건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양6동 안양세무서 옆에 있는 등나무 쉼터를 찾는 노인들께서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상태이니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그러한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치내용 해 가지고 “동 지역은 주택이 밀집된 사거리가 도로변에 위치하여 통학생 및 세무민원으로 많은 사람이 통행하여 화장실 설치시 악취가 발생하여 통행인 및 시설물 이용자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인근주택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설치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조치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분들도 지나가시면서 노인분들이 나와서 등나무쉼터에 1∼20분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도시락까지 지참해서 나오셔서 거기서 쉬고 있는 모습들을 지날 때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등나무쉼터에 내려와서 쉬시는 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하나 없어 가지고 그걸 설치를 못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쉼터를 거기에 만들지 말았어야죠. 쉼터를 만들지 않았으면 거기 가서 쉬지 않을텐데 구비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등나무쉼터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구요, 역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인데 업무추진비를 볼 것 같으면 77쪽입니다. 업무추진비가 2,342만원인데 현재까지 10월말인 것 같죠. 이 자료가 10월말입니까? 출납폐기일이 언제죠? 내년 2월. 지금 현재 31.1%만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2,342만원 중에서 727만 1,000원만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1,614만 9,000원은 출납폐기일까지 집행가능하다 라고 해 가지고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근1년 동안에 31%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놈의 업무추진비를. 2개월 남짓밖에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개월에 지금까지 쓴 그러한 업무추진비의 세배 가량을 쓰겠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총무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9쪽에 보면 역시 업무추진비인데요, 업무추진비가 지금 출납폐쇄일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이 6,500만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505만 6,000원이 되어 있고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인건비는 920만원, 일반운영비는 1,940만원을 불용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을 한것인지 쓰다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는 남아서 불용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6,500만원이나 출납폐쇄일 까지 다 집행을 하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여비가 있습니다 여비 역시 과다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51% 만 집행을 하고 불용처리 예상액이 무려 5,800만원이나 됩니다. 무려 5,800만원이나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본 위원이 아직 2001년도 예산서를 대조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을 해놓고 불요불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다른 곳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데가 많고 한데 총무과에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배정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한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으면 답변을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269쪽 하단을 보시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중에서 현재까지 24.9% 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출납폐기일까지의 집행가능액이 5억 3,640만원이 있고 또 역시 이월 및 불용처리예상액이 5억 2,400만원이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7억 8,300만원이 전액이 불용처리 하겠다 라는 자료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돼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1년씩이나 가지고 있다가 불용처리를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맨 밑에 줄에 보면 자산취득비는 충분히 집행을 하고도 역시 33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하겠다 라고 자료를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인지 아니면 각 과에서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인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월요일날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년 2월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계속되는 가운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따라서 금일 감사는 이것으로 중지하고 12월 4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과 자료제출 하기로 한 사항은 12월 4일 감사실시 전까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동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그리고 총무국에 대한 금일의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