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경규 의원 발언
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섭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4월 14일에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3일 당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4월 23일 회의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향은 세입은 국·도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자체세입의 증감분 등 조정안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세출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일부 필수 주민숙원사업 반영과 재원을 정리하는 차원의 추경 예산편성 준수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134억원으로써, 일반회계 3,700억원, 기타 특별회계 312억원, 상수도공기업 122억원으로 계상되어, 당초 예산 규모보다 479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일반회계가 450억원, 기타 특별회계 10억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억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8억원, 지방교부세 401억원, 재정보전금이 10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1억원, 물건비 12억원, 경상이전비 33억원, 자본지출 388억원, 전출금 10억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 하면, 일반행정비는 청사관리비 15억원, 정보화사업 2억원, 기록물관리 3억원, 선진행정 구현 4억원, 고질 체납자관리 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비는 체육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6억원, 문화재보존 및 관리에 1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비는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조비는 상수도 수질개선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노인교통비 지원에 4억원, 영육아 보육지원에 1억원, 경노당 신축에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비가 3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비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9억원, 보건지소 신축에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비는 농로 및 용수로 정비에 35억원, 농업기술센터 주변 조경에 4억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4억원, 휴양림조성 부지 매입비 6억원, 가로수 및 녹지조성관리 4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가로등 유지 관리 3억원, 도로교량사업 3억원,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에 1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소하천 정비에 16억원, 지역 및 도시개발비에 25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총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10억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물건비 1억 1천만원, 경상이전 1억 9천만원, 자본지출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경비 1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1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급수수익 1억 9천만원이 감되었고, 보전재원은 20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2천만원, 경상경비 3억 2천만원, 주요사업비 14억 2천만원, 예비비 1억 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 심사결과 가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별첨 삭감조서와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모든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최우선 기준을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변경내시 정리와 추경 예산편성 원칙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자체 세입 증가에 따른 일부 주민숙원사업 반영분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도있는 심사 끝에 예외적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심사결과를 수정 없이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김태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4월 11일 김태섭의원 외 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개정 규칙안입니다. 먼저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규칙안은 2008년 4월 11일 김태섭의원 외 한 분으로부터 발의하여 운영위원회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의결을 거쳐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현행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의안의 제출 기한 규정을 신설하여 긴급을 요하는 의안 외의 모든 의안을 회기 개시 7일 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하여 충분한 연찬 기간을 가지고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명 “김천시의회회의규칙”을 “김천시의회 회의규칙”으로 띄어쓰기 하고 제19조 본문 및 단서를 제1항으로 하고, 동조의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에 심사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안하는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 4.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회부된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를 의원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은 2008년 4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도청이전 후보지 신청 개요는 위치는 김천시 아포읍·남면 일원으로서, 전체 토지면적은 12㎢이상이고, 전체 면적 중 개발 가능 면적이 7㎢ 이상으로, 경사도 26.7%이하이며, 개발 가능지가 직경 8㎞이내 분포되어 있으며, 자연환경 공적 규제지역과 개발가능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며, 개발가능지역으로 검증되어 있으므로,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후보지 입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2008년 4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은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김천시세조례 제83조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대상 지역은 다수동 담배 원료공장 일원으로 172필지 0.379㎢이며 도시계획 구역으로 지적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으로 고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3항 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김천시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고시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가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징수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기 지원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장기요양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므로,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해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하여 보건 및 복지 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장장은 주민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공복지 시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혐오시설로 인정되어 다수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근 치솟는 유류대와 열악한 시설의 보수 등 처리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 시설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 정부시책에 따라 지방공공요금 11종을 동결하여, 물가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나, 혐오시설인 화장장 시설의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김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민들의 도매시장 활용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건전한 도매시장 발전을 기대하기에 미흡한 개정안으로 판단,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5항 김천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천시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의사일정 제7항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회계년도 집행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와 김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5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의회가 추천하는 강준규의원과 재무 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함준호씨, 김종오씨, 김수옥씨, 그리고 시장이 추천하는 여환정씨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의 5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그리고 현장 방문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8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조명철 전 문 위 원 이병창 전 문 위 원 권영호 전 문 위 원 변성철 의 사 계 장 신성동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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