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40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4-12-13

이근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천구 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신 자료에 따라서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도시정비국, 건설국순으로 담당과장으로부터 소관예산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종영입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은 28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2,219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2%정도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장께서 자료로 내주신 94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금년도에 일반운영비가 2,600만원 배상금에 1,700만원 민간이전비가 880만원 정도에서 총 6,300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돼 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전세융자금 미상환이라든지 이자를 못내는 분이 생겼을 때 저희가 배상을 해 주는 금액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각동과 저희가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는 이자체납은 있어도 못 받은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은 90년도와 91년도 전세융자로 했을 때는 7.5%로 우리 서울시에서 2.5%를 보조를 해 줬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서 편성을 안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모두 상환이 됐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95년도 예산에는 방금 말씀드린 민간이전에 대한 이자부담액하고 일반운영비 속에 들어 있는 2,600여만원의 비용은 요청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2,600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 12월달 집행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재고되리라 봅니다. 11월말까지 추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줄어들 겁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281페이지 질의할 분 없으십니까? 282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282페이지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예산자료 요구를 했을 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장실 예산이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 사항을 좀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저희들이 계수조정할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 다음에 전산자료 인부임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6명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기회예산과에서 4명으로 줄였는데 사실 주택과 업무가 다른 타 과의 업무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6명이라고 하면 연간 3명을 쓸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6명으로 다시 올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작년에 없었던 감시초소 동절기 연탄구입비하고 감시초소 인부임금이 금년에 새로 올라왔죠? 그렇다면 이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거는 넓은들마을 감시초소인데 작년에 추경에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6개월분이 책정이 됐고 금년부터는 1년동안 감시초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기타 전화라든지, 전기요금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종수위원

넓은들에는 어째서 감시초소를 가동해야 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 신트리지역이 공영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무허가 건물 공장들이 그쪽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넓은들마을에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무허가 공장을 방지한 목적으로 약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구청에서 꼭 보초를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법적으로 다룰게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철거를 해야 하면 철거 하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상주시켜서 6,000만원의 돈을 낭비해 가면서 보초를 서야 될 이유가 있냐 이말이에요. 법을 적용 해가지고 단속할 사항이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사항이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적으로 입법조치할건 조치하면 되는 것이지 법을 놔두고 예산을 6,000만원을 들여서 보초를 세운다는 것은 법집행이나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는거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물을, 기존에 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도 있고, 또 거기가 전부 가설물이기 때문에 철거해도 금방 또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또 농지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같은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또 지금 신트리지역도 본청에서 감시초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 연차적으로 철거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동안 더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차라리 가건물 허가를 법적으로 내줘 가지고 차라리 세금을 거기서 징수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때요? 왜 우리가 6,000만원씩 낭비해가면서 초소를 해야 되는지, 난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거기 그 지역이 지금 가건물을 허가를 낼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가설물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녹지지역인데도 전체 가보시면 80-90%가 다 무허가 건물인데 현재 솔직한 얘기로 묵인상태에 있는거 아닙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죠? 묵인해 줄래면 화끈하게 묵인을 그냥 해 주던지 하지 뭘 6,000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사람을 상주시켜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요.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래도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종수위원

그거 더 발생된다고 해서 어차피 묵인하는거 발생이 안 되겠어요? 가서 6,000만원씩이나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서울시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 관계에서는 내가 볼 때 이거 불필요한거 아니냐 이말이죠.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기왕에 운영을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1년간은 운영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트리가 개발될 때까지는.

이종수위원

신트리가 개발이 되면 자동적으로 갈데가 없어가지고 넓은들 쪽으로 몰리게 돼있을거 아닙니까? 이 지도를 보면.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년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녹지지역이나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준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차라리 입안하든지 이래가지고 지역에 균형 안배를 위해서 실질적인 가건물을 본건물은 아니더라도 예외적인게 있잖아요. 서울시에 건의해가지고, 올림픽 할때는 말이죠 전부 가건물 지으라고 서울시에서 돈도 준 적이 있어요. 공터 그냥 비워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전부 서울시에서 돈 지원해 줘가지고 가건물을 지으라고 권장한 때도 있었다고. 그런 비합리적인 것 보다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인들을 위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건물 허가를 한시적으로 내주던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써야지 거기다가 6,000만원이나 경비 들여가지고 불법을 막는다, 불법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묵인하면서 불법을 더 못하게 막는다는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에 안 맞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97년까지 연차적으로 철거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가 될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예, 2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저소득자 전세융자금 손실보전금 했는데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세금 융자금 회수가 잘 안 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까지는 회수가 그래도 많이 잘되고 있는데 아직도 연체이자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기한이 오바된, 지나간 융자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전세융자금을 해 줘갖고 오바됐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액으로 어느 정도 지금 연체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여기 지금 써있는 금액이 9월 22일날 주택은행에 가서 저희가 확인한 금액입니다.

박동순위원

앞에 나와 있는 금액이,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거기 앞에 3%는 융자 금액을 못내는 사람의 %를 넣은거고 그뒤에 3%는 비상환 추징액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는 융자금회수를 위한 노력은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압류라든지 전혀 불가한 상태입니까? 이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재산압류가 아니죠. 전세 금융자이기 때문에,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전세금에 대한,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전세금에 대한 압류는 못하고 동직원들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독려를 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럼 완전히 이걸 손실처리 할 겁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까지는 손실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게 주택자금 기금이기 때문에 만일 모자랐을 때 은행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은행에 주고 또 받아야 될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시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이규상입니다. 95세출예산은 1억663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3,861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운영비가 5,100만원, 그리고 기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94예산은 1억1,795만3,000원이고 95예산은 1억664만4,000원으로써 약 1,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지금 일용인부임해서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해 갖고 이렇게 예산이 매년 오르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인부들이 주로 하는 일이 광고물 단속업무에 따른 직접 일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광고물을 직접 뗀다든지, 그리고 유동광고물을 정비한다든지, 높은데 걸린 현수막을 뗀다든지, 그리고 기타 또 건물에 부착된 팡고물을 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이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시켜 갖고 이 일을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부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비과내에 별도로 인부가 있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별도로 인부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거의 일을다 하는데 이 도시정비과내에 일용인부임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주로 동사무소에서 하는 광고물 정비업무는 지선 이하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소로같은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주로 단속 내지는 정비를 하고, 저희구에서는 주간선도로 기타 또 지선도로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네다. 그리고 이 광고물 업무가 단순하게 부착된 스티커 정도를 떼는걸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저희가 일용인부들이 하는 업무는 높은데 매달린 현수막 철거라든지 2층 3층 높은 층에 매달려 있는 불법광고물을 직접 뗀다든지, 이렇게 기술과 어떠한 위험이 따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허가도 해 주지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양천구에는 지금 광고물 허가를 득해서 한 간판보다는 불법광고물이 더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많다기보다는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이.

박동순위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광고물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점포든간에 돌출간판이 거의 다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거 정비는 사실적으로 않고 있잖아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 광고물 문제는 서울시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어디 구청을 가더라도 불법광고물이 없는 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타구보다는 불법광고물이 그래도 적은 편이고 그런 대로 광고물에 대한 정비가 잘된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런 인부임 외에 기본금, 상여금 해 갖고 여러가지 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으면 그 단속을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건 뭐 제대로 않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100% 없앨 수는 없겠지만 양천구는 제가 알기에는 불법광고물이 더 많거든요. 돌출간판 했을 때. 그러면 제대로 일은 안하면서 매년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되느냐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참고로 작년에는 우리가 이런 인부를 5명을 썼는데 올해는 4명 밖에 안 쓰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광고물이 앞으로 도시개발이 됨으로 해가지고 늘어날 추세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만 가로정비 하는 광고물 단속원을 줄인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지선도로는 책임이 없고 간선도로 것만 일단은 책임이 있네요.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책임을 나눈다기보다는 책임이야 물론 도시정비과장이면 양천구에 있는 광고물 전부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업무형편상 일단 동네에 있는 간판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관할해 가지고 업무를 봐 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지금 구청에서 네 사람의 일용인부를 써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지금 현재 단속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양천구 20개 동에 네 사람이 1년 동안에 불법광고물을 몇 개나 94년도에는 철거를 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오지를 않았는데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저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예산을 심의하는데 일용잡부가 작년에 5명이 가동이 돼서 가동된 숫자가 약 4,5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1,700정도 예산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약 2,8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정도 예산에 잔액을 예산집행현황을 보고 하시면서 실적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저한테 실적이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최근치가 아니고 10월말 현재로 해가지고 정비된 실적이거든요. 그 자료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61만9,821건을 정비했습니다.

이종수위원

61만건?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61만건을 정비한 과태료 징수는 얼마나 됩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과태료 징수한 근거도 있고요 또 고발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내용을 좀 확실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자리가 구의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자리이니만큼 추상적으로 어떠한 숫자보다는 정화한 자료를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약 15만건을 했다는 얘기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15만건이면,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주로 벽보류가 주종을 이루고요, 그리고 노상입간판, 현수막 등 그런 것을 이렇게 정비를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하루에 평균 약 400건 이상을 정비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네. 맞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한 500건. 하루에. 한 사람이 하루에 500건을.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이거는 동사무소에서 한 실적이고 포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동사무소 실적은 몇 %나 되고 구청에서의 실적은 몇 %나 돼요? 61만건 중에.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도 분리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과장님은 이종수 위원님 자료를 지금 직원을 시켜서 바로 가져 오도록 해 주세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269페이지 없으시면 270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수 위원님.

이종수위원

270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야간합동단속 이라는게 있거든요. 야간에 합동단속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야간에 합동단속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로는 유흥업소에 우리가 단속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또 필요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야간에 단속 나갑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동순 위원.

박동순위원

신문공고료는 무엇을 공고한 내용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94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를 8차례 열었습니다. 해서 94년도에 계상된 신문공고료가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다른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것은 일간지에다가 우리가 공고한 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대한 공고료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270페이지 위에서 4번째줄 불법광고물 정비 5만원씩 2회 20개동, 이렇게 해서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각 동으로 10만원씩 내보내는 겁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270페이지,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4번째, 불법광고물 정비, 5만원씩 2회 20개동 200만원.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동행정비로 해야지, 왜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잡습니까? 이걸, 동행정운영비로 넣어야지 동으로 준다고 하면,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이 내용도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좀더 확실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우리 도시정비과장은 그렇게 모르는게 많아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회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예산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과장님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각 동으로 분배되는 돈이라고 하면 동의 행정운영비로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에요. 동에 줘서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편성되지 못할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에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도시정비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총괄을 하니까 경상비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반을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예산 정도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 때문에 애쓰니까 사례금으로 준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정비를 위해서 계상된 금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렇다면 동의 행정운영비로 예산이 책정 되어야지, 그렇다면 도시정비과 아닌 각 과에서도 그 과에 업무를 보조해 준다면 이런 식으로 각 동에다 나갈게 아니겠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이야기는 토시정비과에서만 지금 얘기가 됐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도시정비과 업무만 도와주는게 아니고 주택과, 지역교통과, 전부다 복합행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각 과에서 이런 식으로 편성됐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행정적으로가 아니고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광고물을 철거도 해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고 기타 여러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보다는 또 다른 이면에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런건 확실히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증액도 해 줄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러나 필요없는 돈이라면 단돈 10원이라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물어본 겁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동사무소의 업무자체가 광고물 단속을 하기 위한 기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상급관청인 구청에서 도시간판 정비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동에시도 또 필요에 따라가지고 구업무를 협조를 해 줘야 되고 이러한 업무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실무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서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사실 과장님 말씀하신거는 이거는 과장님이 어떻게 묘하게 갖다 붙이는데 이게 사실 안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은 실무계장님이 아시면 바로 나오셔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광고물 정비에 5,000원씩 5명×60일로 되어 있는데, 불법광고물 업무추진비가 1만원 곱하기 6명×10일 해서 12개월 720만, 토탈 87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아까 일용인부 외에 이 비용이 나갑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그건 여비입니다. 여비.

이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이 여비 줘야 단속나가냐 이말이에요. 광고물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람을 채용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이종수위원

그런데 그 채용한 사람이 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공무원으로 임직발령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돈 줘야, 또 출장비 줘야 나가냐 이말이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닌데요,

박동순위원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급여성이라고 대답해야 빠르지, 급여성이지 무슨 여비야.

이종수위원

국내여비, 광고물정비, 불법광고물단속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8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전에 일용인부를 쓰게 된 것이 3,800만원 요구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광고물 단속을 위해서 4명을 내년에 채용한다는데 또 출장비가 별도로 870만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냐 이말이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아니 이것은 광고물 인부한테 주는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한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급여성으로써 지급이 되는 겁니다.

이종수위원

급여성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물 정비하는 요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또 감독을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는 거죠. 인부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자고 직원들이 같이, 광고물계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4명은 보조자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 나갈 때는 여비를 꼭 줘야 나간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꼭 주는 것보다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직책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예. 박동순 위원님 271페이지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순위원

제일 위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용 중장비 했는데 이게 임대료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차를 몇 번이나 임대했고, 한 번 임대하는데 얼마입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차를 임대 하는데 얼마냐니까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을,

박동순위원

담당과장님이 그 정도를 모르면 안 되지. 한 번 임대하는데 얼마고 몇 번 실적이 있고, 이정도는 알으셔야지.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한 번 임대하는데 단순히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위치와 장소에 따라가지고 크레인 같은 동원장비가 단가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얼마라고 딱 잘라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상한,

박동순위원

장비실은 차가 예를 들어서, 소형이냐 중형이냐에 따라서 얼마씩 단가가 있지, 막연하게, 우리 과장님 밑에서 결재 올리면 싸인합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상된 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단가는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일사용료가,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 광고를 하나 띠는데 단가가 얼마나 먹힙니까? 그럼 하루 임대해 갖고 몇 개나 띨수 있어요? 하루에.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을 몇 개나 띨 수 있다고 단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1개 띨 수도 있고 경미한거는 2개도 띨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저희가 올해 집행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제시 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금 또 자료봐야 아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럼. 그런데 지금 이게 불법광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상세히 우리 담당과장님이 알으셔야 얘기가 되는데 보니까 이거 "자료봐야 아신다"고 그러니 문제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정화하게 했느냐, 예를 들어서 앞으로 광고물이 늘어날 추세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는데 앞으로 불법광고물은 늘어난다고 예상이 되는데 인부는 줄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불법광고물이 늘어난다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고요 광고물 수요가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동순위원

상대적으로 불법광고물도 늘어나죠 이제,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더 이상의 불법광고물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271페이지.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측량수수료가 40필지로 올라와 있는데 왜 꼭 40필지만 측량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물량을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잡아놓은 겁니다 저희가.

이종수위원

측량할 일도 없는데 일단 잡아놓은 것이다 그말이죠?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그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금년에 입안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적으로 입안 한 것이,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8차에 걸쳐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종수위원

도시계획 하신 것은 없고요? 위원회만 여덟 번 열렸습니까?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아니 시설도 결정을 했고 입안도 했습니다.

이종수위원

어디어디 인가요?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이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로 목2동의 사회복지 시설을 입안했고, 다음에 도로로서는 신정동 180-10에서 28번지의 도시계획 도로를 폭은 6m…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것도 자료로 바로 내 주십시오. 끝나고.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상

이규상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27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개략적인 예산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4년도 예산이 2억1,600만원이고 95년도 예산요구액은 2억4,100만원으로 금년 보다 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94년도에는 21억7,6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22억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증가액이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이 약 1억원이 증가되었고 견인업무 이관에 따른 민간견인료가 1억5,600만원이 새로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소요인은 토지매입비에서 2억8,3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합쳐서 포괄적으로 추세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 인원이 56명입니다. 그런데 6명이 현재 증가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공익요원이라고 해서 43명이 별도로 저희한테 인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 9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56명이었는데 49명하고 추가로 증가되어가지고 105명이 내년도에는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교통 대란이라는 현실 앞에서 교통정책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전용차선제가 내년도에는 우리구에서 약 두군데 내지 세군데가 추가로 실시됩니다. 그 다음에 T·I·P사업이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는 견인업무가 추가로 저희한테 이관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행정수요가 촉발되고 또 무엇보다도 내년도에는 주차업무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인건비 내지는 부수적인 업무로 해서 자금이 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을 살펴보면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것보다도 상당한 부분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의의 사고로 병원에 장기간 입원을 했기 때문에 살펴보지 못한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는 저희과의 딱한 사정을 좀 해량하시고 이번에 예산심의에 있어서 특별히 좀 빠진 부분을 보살펴서 편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계장이 질의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지역교통과 진과장님은 몸이 불편하신데 이렇게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유봉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길

유봉길위원

빠졌다는 부분을 담당계장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예산이 좀 감액됐다는 부분을.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역교통계장 이영철입니다. 위원닐들께도 어제 자료로 내 드린 바 있는데 일반회계 예산 삭감내역을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가지가 빠져 있는데 중요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조사 인부임이 빠졌습니다. 당초에 602만1,000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삭감이 481만5,800원이 되어가지고 반영율이 120만…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잠깐, 유봉길 위원님 뒤에 보면 자료로 프린트물이 있습니다. 옆에 붙여진거. 큰거. 그것을 보면 어제 추가로 자료가 온게 있어요. 설명하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렇게 빠져있고 업무추진비에서 교통난의 업무추진비에서 교통 전문위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을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전액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관리비의 시설비에서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관계가 3,250만원이 반영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 등등의 여러군데가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서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페이지수가 삭감이 되어가지고 나오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주무계장에게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입력요원을 2,473만6,000원을 요구를 했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데 지금 전산입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전산입력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렇게 하세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역교통과 주차관리 계장 조병천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과징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편성했기 때문에 대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 입력요원은 일용직 6명을 지금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용직으로 전산입력 작업을 하다보니까 사명감이라든지 직장의식 이런 것이 조금 결여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전산입력은 누가 하고 있느냐 이말이에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일용직이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일용직이 전산입력을 해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종수위원

그럼 무엇을 믿고 일용직한테 그런 입력관계를 맡깁니까? 전산입력은 상당히 중요하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종수위원

중요한 구청의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종수위원

그런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일용잡부한테 전산입력을 맡깁니까? 원인 있어요? 그 원인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금 현재 주차과징계 직원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인데 현재 3명으로서는 민원인의 전화 받기도 지금 바쁜 형편이기 때문에 직접 전산업무에 입력요원으로는 투입을 할 수가 없고 입력한 것을 뒤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하는 감독과정밖에 인원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슨 임시직도 아니고 기능직도 아닌 일용잡부에게 전산입력을 맡긴다는 것은 이거 뭔가 행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저희가 증원요청을 했는데요 티오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정원이 모자랍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정원은 지금 차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과징계 직원의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거는 정원을 늘려줘야 되는데 그 정원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전산입력요원은 일용잡부로 쓸 수 밖에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현행 정원상으로는 일용직 밖에 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현행 정원이 56명이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종수위원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43명이 더 온다"고 했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그것은 공익요원입니다. 그러니까 방위병처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종수위원

이 사람들의 하는 일은 뭐예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 사람들은 주로 주차단속요원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주차단속에 약 43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말이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종수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지시가 내려 온 겁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게 지금 내무부하고 국방부하고 상의 되어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내무부하고 국방부에서 앞으로 주차단속에 나서겠다 그래가지고 43명을 배정 받은겁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아니 공익요원 중에서, 그러니까 공익요원이 주차단속요원이 전부가 아니고요 공익요원 중에서 주차단속으로 필요한 요원을 지역교통과에 43명을 배정을 한다는 얘기죠.

이종수위원

이 사람들한테는 무슨 비용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금 그 비용은 저희 지역교통과에서 해 주는게 아니고 총무 파트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교통과에서 비용이 나가는게 없느냐 이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43명에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금 현재로는 나가는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별회계 예산 삭감내역에서 자료를 내드린거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비로 공익요원 43명과 주차단속원 20명 해서 63명의 업무추진비로 월 100만원씩 계상을 해가지고 1,200만원을 상정을 했었는데 구청 자체에서 통상적인 월 30만원 수준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종수위원

앞으로도 전산입력요원은 일용잡부를 쓸 수 밖에 없다 그말이죠? 그 다음에 우편입봉 용역을 작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이것이 작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작년 추경 전까지는 직원들이, 이게 무슨 작업이냐 하면 고지서가 나오면 그 고지서를 절단을 해서 접어가지고 봉투에 삽입을 시키는 작업입니다. 제가 그 작업을 해 보니까 하루에 500건 정도 밖에 작업을 못 하겠드라고요 일을. 그런데 작년 6월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2만건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데 전 직원이 한 2-3일 정도를 업무 전폐하고 매달리다시피 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작업으로 인해서 전 직원이 동원되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인력의 소모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이것을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추경에서 구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기로는, 이 예산이 사감된 내용을 알아봤더니 지금 저희과에 검침요원이 6명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인원을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 저희 생각으로는 이것이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일정물량 같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수시로 어떤 때는 2만건 3만건 어떤 때는 8,000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일정인원을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용역을 줘서 지역교통과 직원들은 타 업무에 종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274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274페이지 맨 하단에 교통량 조사에 따른 물품구입이 있는데 50만원 20건 해서 1,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물품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물품은 교통량 조사에 대한 물품인데 계수기 초음파 거리측정기 축적거리계 디스켓 등등 컴퓨터 소프츠웨어 등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품구입으로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물품구입 및 교통량 조사비까지 같이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인과정에서 그 내용이 빠져가지고 물품구입으로만 적혀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빠뜨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지금 빠져있는 이런 내용은 문구가 고쳐진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에 따른 제반 기계가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기계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기계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소모성 물품이 있기 때문에 소모품 물품은 일반운영비에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275페이지. 안 계십니까? 276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질의 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도에 자전거보관소 시설유지비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자전거 보관소 운영비는 나중에 고장, 수리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부 고장난게 없고 그래가지고 사용을 못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200만원 전부 불용액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사실상 예산만 책정해 놓고 필요가 없으면 안 쓴다는 얘기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한 절반만 잡아도 되겠네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런데 갑자기 누가 찍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많은 돈이 필요한데 시기적으로 늦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276페이지, 이상재 위원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T·I·P 사업용역비하고 T·I·P 자체사업 수행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T·I·P 사업이라는 것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약자입니다. 이 자치구 교통개선 사업인데 종전에는 도로신설 확장 등으로만 추진해 왔는데 땅이 한정되어 있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자치구 자체적으로 이면도로 또 교통체계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자치구에서 자치구 실정에 맞게 개선토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저희 관내를 20개 블럭으로 나누어가지고 그중에서 우선 순위대로 연차적으로 개선할려고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개 블럭은 교통 전문직 자신이 설계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1개 블럭은 용역을 맡겨가지고 내후년에 사업토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7,100만원이 연구개발비이고 시설부대비가 4,900만원 아닙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 연구개발비는 아까 교통전문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 자체 직원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1개 블럭은 외부 용역비가 잡혀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재

이상재위원

이게 예산목이 연구개발비가 아니고 민간인 이전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이게 설계용역비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황원석 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273페이지, 방치폐차 견인료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480만원인데 84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방치한 차는 무조건 방치만 해 놓으면 구청에서는 견인 해다가 폐차까지 시켜주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저희 구청에서 방치 차량을 관계절차를 밟아가지고 여의도에다, 그 관계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운수지도계장 이석린입니다. 방치폐차는 우리 관내에 불법 방치 폐차하는 차량을 저희들이 견인하여 폐차장까지 이송해서 폐차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딱지를 떼어서 계속 안 내면 압류까지 시키는데 지금 폐차를, 그 돈도 계속 안 내고 견인까지 해다가 폐차시켜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일단 벌금형을 때리든가 그거 넘버가 다 있기 때문에 다 등록되어 있는 소유자가 있는데,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소유자가 있는 주소가 명확한 것은 소유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한 숫자를 1년에 20대를 잡아서 2만원씩 12개월에 480만원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자동차 등록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원석

황원석위원

불투명하다는게 뭡니까?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불확실이죠.
원석

황원석위원

차가 불확실한게 어딨어요? 차가,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압류된 상태에서 번호판을 떼어버리고 아주 식별이 곤란한 상태의 차를 다 방치하는 차가 1년에 20여대 나오는 겁니다. 황원석위원 그거를 번호판을 띠어서 번호판만 가지고 확인되는게 아니고 차 자체에 번호가다 있지 않습니까?
네, 차대 번호까지다 망가뜨려서 내버립니다. 차대 번호만 알아도 찾을 수 있는데 차대번호한고 번호판하고 식별할 수 있는거를 전부 떼버리고,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대 번호까지 망가뜨리고 번호판만 띠면 딱지 뗀건 100장이든 20장이든 상관없이 방치된 차 폐차까지 시켜주니까 그런 경향이 오히려 더 많겠네요?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아니죠. 그렇게 하면 그 자동차는 폐차는 될망정 자동차 번호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계속 분기별로,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면 그 방치한 사람이 그것을 알 것이고 또 갖다 버린게 그 차대 번호까지 모를 정도로, 어디 사고가 난다든지 접촉사고가 있어야 차대 번호를 모르지 그냥 차가 우두커니 있고 번호판 떼었다면 차대번호가 있으면 당연히 다 찾을 수가 있는거 아니냐 이거죠.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네, 찾을 수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이 차대 번호가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찾을 수 있는데 그 많은 차량 중에서 작년에 20대로 보아서 480만원을 잡았고 올해는 등록대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35대로 잡은 겁니다. 1년동안에. 그래서 35대 2만원 12개월 해서 840만원,
원석

황원석위원

금년도도 480만원을 차대번호가 없어서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 소요를 다 했습니까?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네, 지금 거의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제 얘기는 차대 번호를 사고가 나면 누구누구 사고가 나면 다 알 것이고 또 그냥 차가 있으면 번호판은 없더라도 차대 번호는다 있을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주인은 찾을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그런데 그런 차는 저희들이 값진 세금으로 방치폐차 견인료에 삽입을 시키지 않고 건드리질 않고 업주로 하여금 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차대 번호가 없어질 정도라면 무슨 사고가 나서 없어진거 아닙니까?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그게 아니고 그 소유자가,
상재

이상재위원

그건 차 넘버가 없으면 차대 번호를 가지고 그 차량을 확인하려면 그 차가 출고에서부터 추적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증이나 이런걸 가지고는 그 차량 소유주를 찾을 수 없대요. 그 차량번호판이 있어야 소유주를 알 수 있는 것이지. 물론 차량등록증에 차대 번호만 있지만 그거는 차대 번호를 가지고 찾으려면 그 차의 출고에서부터 쭉 추적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거예요.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그것까지 저희들은 방치 경영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공무원을 통해서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방치폐차로 버려버린 차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네, 됐습니다. 27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지금 우리 교통과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자면 견인료는 양천구청으로 95년 1월 1일부터 시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죠?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지금 지방자치화시대에 맞추어서 시에서 올해부터 아예 자치구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견인료는 구청에서 물으라고 하고 보관료는 서울시에서 수입으로 받아가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그러니까 시에서도 자치구에서는 별도로 20대만큼만 하고 나머지 여기저기서 하고 하는 것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시에서 자치적으로,

이종수위원

아니, 우리 양천구에서 요청하고 있는 액수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말이에요. 견인료는 우리가 내고 견인해가지고 보관한 보관료 수입은 서울시가 가져가고 그말 아닙니까?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아닙니다. 방치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종수위원

방치차량이 아니라 견인차량. 주차단속에 의해서 견인해 간 그 견인료는 누가 내요? 우리 구청에서 내죠?
석린

이석린운수지도계장

그건 한 대당 2만원씩 냅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그 보관료는 서울시가 받아가는 거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주차관리계장 조병천입니다. 지금 95년 1월 1일부터 예정인데요. 지금 견인료하고 보관료를 전부다 시수입으로 했었는데 견인업무가 구청에 내려 오면서 견인료는 구수입, 그 다음에 보관료는 시수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견인료가 어떻게 구수입이 됩니까? 견인료는 일반인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러니까 견인료가 우리 구청에서 견인하는 견인료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인이 견인하는 견인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민간인이 견인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주느냐 이말이에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건 우리 구청에서 민간인에게 줍니다.

이종수위원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해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 금액은 차량주인한테 받죠.

이종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교통과가 내년에 과가 늘어나죠? 과가 늘어나는데 대한 예산 대비는 전혀 없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지금 그 서울시 방침으로 과가 분과가 되어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분과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 과연 그 인원이 과가 분리되었을 때 몇명으로 될 것이냐, TO문제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에 정식으로 과가 분리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은 추경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현재의 상황으로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정원수라든지 부대비용의 계산이 현재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만약 95년도 1월 1일부로 그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대체예산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외상으로 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분과가 되면 대개 지금 있는 기존의 업무를 나누는 것입니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업무를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예산가지고 집행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분과가 되면 다소 행정수요가 촉발되고 그에 따라서 인원이 필연적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 불어나는 만큼 필요한 만큼 추가로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수위원

그 다음에 276페이지에 보면 T·I·P사업 용역비로 7,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항구적인 계획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사업이 블럭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1개블럭 단위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로 보고 있어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 세부적인 거는 일의 양에 따라 나오기 때문에 파악된게 없습니다. 필요한 거는 용역을 설계를 줘 보아야 아는거고 또 자체적으로 실시하는거는 우리 직원이 세부적으로 일의 양을 정해가지고 설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에 대한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를 자료를 보면 1개 블럭에 토목공사 시공비용이 약 5억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예를 들어서 1개 동을 1개 블럭으로 한다면 최소한 20개 블럭으로 추산될 수 있다. 그러면 20개 블럭으로 추산되었을 경우에 1개 블럭에 5억원씩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약 1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서울시 전체의 영항권내에 들어있는 일부분인 우리 양천구가 과연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계획인가 이게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래 T·I·P사업목적은 주거지역 교통환경 개선이나 도로기능정리 및 보행, 대중교통 접근성 배려, 이래서 사람을 중심으로 한 안전대책을 강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같아요. 그리고 이면도로 기능체계확립으로 하위도로 기능체계를 구축하고 자치구 단위 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이 내용들은 다 그럴싸하게 좋은데 현재 서울시가 다리가 지금 전부 아파가지고 저게 언제 치료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데 이런 사업계획, 1개 구청에 113억 약 115억 정도씩만 설계비까지 본다 하더라도 자그만치 서울시만 하더라도 120억만 본다 하더라도 22개 구청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아이템은 좋은 것 같은데 서울시 중심을 관통하고 있는 남북 연결도로인 다리가 지금 전부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입장인데 과연 양천구가 서울시 방침도 좋지만 무계획적이고 항구적으로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예산도 절대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철저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7,100만원의 T·I·P사업 용역을 내 보낸다는 것은 무모한 짓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무계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내에다가 사업을 내려보내는 반면에 그동안은 교통관리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그동안 갖고 있었는데 지금 구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교통유발 부담금, 주차장관계, 택시·버스합승 과징금 등등 해가지고 여러개에서 부과되는 금액이 전부 자치구 예산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자치구예산이 되면 주차장 불법과태료도 같이 해가지고 연 약 30억이 되지 않느냐, 시에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이 내년부터 뒷받침이 된다면 자치구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추측이지 사실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에요. 지금 사업실시는 서울시로부터 95년도 상반기에 2개 블럭을 용역 발주해서 일단 1개 블럭 자체 수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서울시장의 지시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타당성이 확인되고 검토되어서 그 자료 근거에 의해서 하자는 겁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 필요성 관계는 저희 교통전문직이 금년에 약6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곳을 가더라도 개선해야 될 점이 있기 때문에,

이종수위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그 개선할 점을 자료를 서면으로 만들어가지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양천구청에서 이런, 지금 현재 서울시 95하반기에 3개 블럭을 시설하도록 되어 있죠?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네.

이종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약5개 블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약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그렇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런데 시에서 지시는 3개 블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95년도 예산에는 1개 블럭만 자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고 1개 블럭을 금년에 용역설계토록 맡겨가지고 내후년에 공사하는 거로 이렇게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 이 예산은 뭘로 충당하려고 그럽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저희 구청으로 이관이 된다면 약 30억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이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년에 우리 구청으로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아니, 작업 중인 것이 아니고 서울시로부터 그것이 확실하게 우리 자치구로 이관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되는 것으로 지금 작업 추진해서 많이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공 단계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엄청난 예산을 수반하는 장기사업인데 그런 준비 없이 예산 확보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주라든지 이런 것도 정화하게 나와있지를 않고 서울시로부터 변경이 안 되기를 바라겠지만 만약에 변경될 우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과연 우리 지역에 113억을 투자를 해서 T·I·P사업계획이 완공이 됐을 때에 거기에 대한 교통대책의 명쾌한 방법이 어떻게 제시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용역을 맡겨서 과연 그런 사업이 충실히 달성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선에서 나와서 용역을 줘야지 막연히 지금 T·I·P라는 자체 사업계획도 우리 주무과장이나 계장은 잘 모르지요? 처음 듣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어느 블럭을 가도 지금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오든 안 오든 시민 편의를, 교통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종수위원

교통불편을 개선하는데 제일 첫째 개선되어야 될 점은 어떤 것인지 봅시다. 노선조정이 뒤따라야 되겠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T·I·P사업은 주로 6m 내지 8m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골목도로에 보도블럭 설치라든지 또 주차구획선을 설치한다든지 또 등등 교통에 관련되는 사업이 전부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구획 관리하는 것하고 근본적으로 도로계획선을 긋는 것하고 또 쉽게 말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을 위해서 차보도하고 인도보도에 대한 시설을 하는 것하고 그런 내용이 주목적이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뭐 그렇게 거창하게 T·I·P사업계획 해가지고 1개 구간에 말이지 5억원 정도의 계상된 사업계획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라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충분한 예산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임된 사항이 있다면 연간 현재 우리 구청 규모로는 수입예산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이관해서 감안하면 저희 구의 경우는 주차과태료까지 합해서 한 25억 내지 3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연간 25억 내지 30억.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주차과태료는 자체 구에서 수입 안 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것은 자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아야 될 수입 요인이 어떤 것들이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교통유발부담금, 그 다음에 사업용 자동차과징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하고 사업용 자동차과징금 이 두가지가 우리한테 위임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그 재원이 1년에 약 25억에서 30억이 가능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얘기해 준 추정액이 이렇단 얘기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이종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실시를 한다. 이것이 서울시로부터 확실하지 않는 한 미리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것도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 저희 주민들 교통체계를 편리하게 하는데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276페이지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도 지역교통과의 업무가 많이 가중되리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차량대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숫자도 늘려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내년 예산요구서에 보면 그런 대안이 안 잡혀있습니다. 또한 우리 양천구청 공무원들 회망 부서를 이렇게 한번 적어내라고 조사를 해 본 결과 지역교통과를 가겠다고. 회망하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압무량은 많아지고 인원은 배치를 안해 주고 일을 시키면 시킨만큼 또 사기진작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부서가 맨날 욕만 먹는 과가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이래가지고 근무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는 이런 것을 좀 챙기셔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좀 돋굴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방안을 하시고 또 업무량이 증가된만큼 인원도 보충을 당연히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예산요구서의 내용입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도시정비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업무에 대해서 이근석 위원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담당국장의 입장에서도 하여튼 요즘 거의 매일 지역교통과에 내려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단위에서는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본청단위에서도 각구별 지역교통과의 업무, 현재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지역교통과하고 주차관리과로 분과를 해서 현재 1개 과로 집중되어 있는 업무를 두 개로 나누어서 좀 보강을 하도록 하고 장비도 마찬가지로 좀 보강을 해서 현재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지금 계획이 완료되어서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교통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각종 현장에서 부딪치는 민원 뿐만이 아니고 그게 사무실까지 연장되는 민원인들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지역 교통과 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은 지역교통과 자체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구청 단위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정도로 지역교통과 업무는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들이 많다 업무가 계속 이것은 증가추세에 있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로 사기진작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사실상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편성표에 보시고 지금 그런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면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추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서를 보면 지금 다른 과, 어느 과라고는 제가 특정과를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급여성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같은 것이 있는 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통과같은 경우는 한 명도 가지 않겠다, 있는 지원도 다 다른 과로 가기를 원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고 고생한만큼 아무런 보람도 못 느끼고 있는 과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은 자동차가 늘어난만큼 계속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업무량은 많아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은 주무국장님으로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을 이미 아셨으면 이런 것을 당연히 과에 고생하는 과에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급여성 판공비라든가 이런 것을 당연히 책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민원봉사실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회피하던 과였는데 거기를 근무하게 되면 진급에 가점을 주고 있지요. 그래서 민원봉사실을 가려고 하는 선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양천구에서 서로 가기를 회피하는 이런 과같으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착실히 근무하면 진급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뭔가 대안 제시를 해 주어야만 직원들이 그래도 여기에 보람을 느끼고 근무하고 희망을 가지고 근무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업무량은 가중되고 위에 상관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칭찬보다도 질책과 욕만 먹는 이런 과를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간부 회의 석상에서 의논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잘못된 것은 지적하더라도 밑에 직원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도 하고 좀 이런 배려를 국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이것을 좀 넘기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을 포함해서 간부들이 지역교통과의 업무 형태라든가 직원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적으로 또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는 방법에는 어떤 승진적인 욕구를 좀 도와주는 그런 면하고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떤 제도로, 딱 지역교통과 직원은 전부 일률적으로 승진이 된다 이런 제도는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렵고 심의할 때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이근석 위원님이 좋은 안을 내 주셨습니다. 열심히 그 안에 대해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는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우리 담당 계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T·I·P에 대해서 여러가지 여쭤봤는데 아직도 저만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I·P사업이 뭔지 잘 숙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T·I·P사업으로 해서 한 지역을 방문한 적은 있습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서울시에 T·I·P사업을 하게 된 데는 서초구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가서 저희들이 보지는 않았는데 홍보물 책자라든지, 책자로 나온 것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용역비하고 이제 사업수행을 위해서 1억2,000만원이나 드는데 그러면 용역사업비에 1억2,000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결국 6m에서 8m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 자체를 다시 긋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블럭 단위로 나누어서 그 블럭 안에 있는 골목 그 상태 그대로 교통 불편사항을 파악을 해서 불편사항이 있는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이 있다든지 어느 집에서 간판을 내 놨다든지 이런 것을 계도하고 하는데 한 블럭을 몇 평방미터를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1억2,000만원씩이나 들어야 됩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1개 블럭이면 목동 중심축을 빼 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20개 블럭으로 골고루 나눴기 때문에 1개 블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블럭을 전부 커버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될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1개 블럭은 대충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 이거에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정확하게 얼마 나온다 이렇게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용역을 준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목동 신시가지를 빼 놓고 20개 블럭으로 본다 이거지요? 나머지 동을.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1개 동에 1블럭이 넘네요. 그렇지요? 목동 신시가지 동이 몇개 동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1개 동에 1개 블럭으로 계산을 하면 약 0.5블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신정1동하고 신정4동을 한 블럭으로 봐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 자체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내년에는 1블럭을 신월3동 일부에서부터 20블럭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이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어느 블럭을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순위원

아니 저희한테 낸 자료는 신정1동, 신정4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신월3동입니까?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맞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내년에 신정1동, 신정4동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T·I·P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모르려니와 또한 용역비가 7,100만원에다가 사업시행을 하는데 4,9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T·I·P사업을 했을 때에 그 이상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라는 얘기예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고요, 다른 구 한 예를 들어서,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서초구 하나만 있다 이거지요? 현재로서는 서울시내에.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시범으로,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유봉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봉길

유봉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서초구에 그 홍보물이 있을 것이고 정확하게 견학을 하셔서 아직 예산심의를 하려면 날짜가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그런 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영철

이영철지역교통계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T·I·P사업에 1억2,000이 요구서가 들어왔는데, 뭐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 우리 양천구 사정으로 봤을 때는 이것 당장 급하게 이렇게 서둘 것이 아니고 다른 구 하는 것을 봐서 다음 회계년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T·I·P사업은 다음 96년도로 넘기는 것이 낫겠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까?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어쨌든 계장님은 96년에 하든 97년에 하든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유봉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를 이번 기간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동순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를 제출하되 그 T·I·P 용역을 맡을 수 있는 회사가 현재 대한민국에 몇개 있고 서울시에 몇개 있는지 그것을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지금 T·I·P에 대해서 여러가지 구구한 말이 있는데 모 위원은 "1년을 연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오고, 본위원은 이런 것이 하루 빨리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교통문제예요. 우리가 현재 경제생활, 우리가 모든 생활에 교통문제가 제일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사업이 속히 진행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지금 내용이 막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소한 말씀하신 것도 내용이 머리에 구체적으로 기억나는게 하나도 없어요. 막 이렇게 써 놓았다 이거예요. 막연히 이렇게 써서 논란의 대상이 많고 또 용역비 자체가 좀 구체적인 어떤 분야에 대한 용역비인지도 모르겠고 또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각 항목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도무지 윤곽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할 문제는 분명히 돈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빨리해 주기를 바라는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납득이 되게끔 자료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발언한 것도 이게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느끼는데 아직 경험이 없이 이렇게 시작하다보면 시행착오를 일으켜서 괜히 많은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을 검토보고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게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거니까 실속있게 다뤄야 될 줄로 압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에 소관된 주차장특별 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파손도로 안내판 정비가 150만원씩 10개로 1,500만원이 요구되고 있는데 파손자 부담 아닙니까?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150만원씩 10군데를 해 줘야 됩니까?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그거는 그 가로안내 표시판을 파손자가 발견이 되면 당연히 원인자, 행위자 부담으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보면 훼손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추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는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고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T·I·P라는 것은 T·I·P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 개념으로 T·I·P라는 겁니다. T·S·L은 교통 체계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커다란 도시를 하나 두고 그 도시교통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이 T·S·L개념이라면 T·I·P는 그것을 다시 블럭으로 나눠서 지역교통 체계개선입니다. 그러니까 T·S·L은 말하자면 서울시 교통체계개선이라면 그 중에서 20개 블럭에 T·I·P사업이라면 그걸 다하지 말고 다시 블럭으로 쪼개가지고 그 지역의 교통흐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흐름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가각을 돌린다든가 그 다음에 표시판을 다시 한다던가 횡단보도를 늘린다든가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을 그야말로 다시 조사해서 그 지역의 교통흐름을 개선하자는 그런 것이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돈이 시에서 나올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특별회계는 주차장만 특별회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징하는 주차딱지를 소위 과태료는 거기만 딱 쓰게 돼 있습니다. 구 주차장관리만 쓰게 돼있어요. 그래서 아주 경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교통관련 특별회계로 특별회계의 과목을 변경하는 작업이 지금 입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차관련 특별회계가 교통관련 특별회계로 바꿔지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위반 그리고 사업차량과징금 이런게 들어오면 교통관련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교통관련이라고 하면 교통에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직성이 다소 풀어집니다. 그런 점을 다소 유의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박 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려면 최소한도 빚이라도 구해 가지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 당연히 돼야하는데 지금 이거는 현재 처음 시작하는 기업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어떤 개량적으로 개량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통이라는 것을 물론 개략적으로 하겠지만 사회분석 쪽에서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타당성 분석은 저희가 지금 분석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교통전문 위원이 낸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도시가 발전할려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예,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간관계상 말씀을 줄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371페이지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37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부터 보십시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그 381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견인료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주차료를 받아서 지금 은행에 예금하고 있지요?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예.

박동순위원

예금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쓸 것은 벌써 연초면 다 나오지요?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이 쓰임이 어디에 써진다는 것이 딱 구분이 되는데 지금 예금을 하면서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의 일반예금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또 장기예금을 한다 하더라도 단기성 장기예금, 예를 들어서 6개월짜리라든지 3개월짜리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역교통과 주차관리계장입니다. 금년 94년도에는 10월달에 정기예금으로 지금 7억원인가를 예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10월달에 벌써 와서 정기예금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1월달하면 특별회계로다가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에 쓸 예산은 벌써 정해 있어요. 1월달에 이미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1월말 2월말 3월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월말이라든지 분기별로 3월말이라든지 6월말이라든지 9월말에 장기성예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은 6개월이나 3개월은 이자가 싸니까 1년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자금운영을 그렇게 않는 것으로 아는데 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 이거에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것이 금년에 도시 정비 교통 그 차원에서 지금 9개의 주차장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부지를 금년 연초에 계약을 해서 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결정을 하면서 그것이 면적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면적변동이 저희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구청에서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건설부의 승인받아서 내려오는 과정이 1년의 과정을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기예금의 시기가 늦춰진 것이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결산검사위원들도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됐는데 앞으로 그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이왕이면 금리가 비싼 장기성예금을 해야지 단기성 일반예금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6개월 미만짜리 예금을 한다면 세수에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은 이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기금 잔리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에는 283페이지, 박동순 위원님.

박동순위원

지금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지 못하는 %는 몇 %정도 됩니까? 지금.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과태료부과는 두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과해서 바로 나가는 것이 수시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나간 것은 독촉분이라고 그러는데 수시분 징수율은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연간 %로 볼 때는 통계를 뽑으니까 한 50%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는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이나 자태료 딱지를 붙이는 것만 하시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시분이 50%까지 징수가 된다고 하시는데 나머지 징수 안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겁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행 그 전산체계상으로 저희 구청 자체에서 체납부를 출력을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관계과 하고 전자계산소에다가 개선안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체납자료를 출력을 해서 각 구청별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체납부를 작성을 해가지고 금년 7월달에 체납 일제정리를 한번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런데 지금 개선을 할려고 하는 노력은 보입니다마는 물론 당 구청의 문제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거기에 따라 그것을 징수하는데도 역시 힘을 기올여야 되는데 지금 보면 50%라는 아주 저조한 실적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는 과태료를 내고 어느 누구는 안 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을 안다면 안 내도 되는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것은 저희가 독촉을 하고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등록압류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에 390페이지 안 계시면 391페이지, 3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동순위원

390페이지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가 이게 어디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에다가 지금 예정하는 것인지?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공영노외주차장 건설비는 지금 목동중심축에 4-5블럭 우성에펠타워 근처하고 6-4블럭 국제우체국하고 4단지옆에 하고 13-6블럭 천주교신축공사장 옆에 하고 18-4블럭 10단지 건너편 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불법주차 스티카 발부한 특별회계로 나가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네.

박동순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면 제가 이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목동중심축은 어떤 주차에 문제점이 없는데 이 지역만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신정동이나 신월동지역에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에 주차타워같은 것을 건설 할려고 하는 의지는 없고 지금 잘돼 있는 목동중심축에다 계속 이런 시설을 해야 됩니까?

이종수위원

주차비는 받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지금 그래서 주차수요가 많이 속행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유료화할 계획으로 주차장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그 신월지역에 복개천노선이 있죠? 신월지역에요. 신월4동 신월1동 복개도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월7동에 시영아파트 정문앞도로 아시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제가 지역에 서툴러 가지고요.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여. 신월7동 시영아파트 정문 앞 그 양쪽도로에 주차를 45도나 약 40도각도로 주차선을 그어주면 도로에 전혀 지장이 없이 약 600대정도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즉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다닐 수 있는 지역교통 관리가 제대로 해소가 되는 지역이 있다 이말이에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역터널 빠져나가서 거기 말입니까?

이종수위원

그런 것을 다음에 도로가 뚫려가지고 교통량이 화보됐을 때는 폐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적어도 앞으로는 3, 4, 5년 간은 만이죠, 그런 것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계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금년에 94년도에 주차계획선 신설작업을 4개소를 했습니다. 4개소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그 지역 같은데요, 거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45도 각도로 하고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시영아파트 정문 앞에 도로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넓은 공간에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2년 전부터 구상을 해 보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지금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지역에 주차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말이에요. 또 전번에 신월4동 복개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도로여건상이나 차량통행량이나 이런거로 봐서 각도를 두고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면 약 3배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탁상공론식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 가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판단할 때 교통량이나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들의 통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각도만 주면 현재의 3배는 주차를 할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주차관리를 좀 원활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 지역은 제가 현장에 나갔다 왔습니다. 지난 번에 이근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지역 같은데요. 그 현장을 나갔다 왔는데 그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도로폭을 재보니까 도로폭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한쪽이 14m가 나오면 한쪽이 16m가 나와서 14m쪽은 한쪽은 평행, 한쪽은 사각주차, 16m쪽은 양쪽을 사각주차하는 방향으로 교통전문직의 검토를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종수위원

계장님말이에요. 교통전문직에 의존하는 것은 지역성에 맞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도로망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주택계획이 말이죠 처음부터 교통전문직에다가 도로부터 몇 세대가 유입이 될 지역이니까 이 도로부터 확정을 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땅을 계획을 했다면 오늘날의 교통지옥은 해결이 됐을거요. 그건 절대 안 되는거요. 우선 세대수와 어떤 차량이 주로 맞는가를 지역 여건의 현장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실정에 맞도록 만드는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런데에 돈 낭비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거 전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단독주택이 요즘다 헐려가지고 다세대주택으로 바꿔져요. 똑같은 평수에 단독주택 1세대가 살던 그 곳에 9세대 12세대로 동시에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말이에요. 교통전문가에게 이걸 맡겨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아니 외부에 맡기는 게 아니구요, 우리 교통과에 별정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아, 우리 과에 교통과내에.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검토를 시키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계장님, 우리 이종수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계장님들께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월1동하고 신정1동하고 개천 복개한 데다가 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평상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불법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그걸 조례로 만들어 놓고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제정은 않고 돈부터 받는 우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시일내에, 예를 들어서 신월4동같은 경우도 앞으로 그 주차요금을 받게 될텐데 하기 전에 조례제정을 해 놓고 좀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예, 391페이지. 없으시면 393페이지, 394페이지. 이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과태료고지서 발송우편으로 독촉분, 수시분 이렇게 해가지고 1억8,200만원에 현재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우편물 발송비가 예산에 삭감 당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입봉용역은 고지서를 봉투에다가 넣는 작업이구요. 이 공공요금은 우편요금입니다.

이종수위원

우편요금이 930원씩 먹어요. 등기로,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전부 등기로 우송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금년 94년에는 수시 1차분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2차분은 등기로 발송을 했습니다. 예산상으로요, 그런데 지금 도로교통법상에 두 번 다 등기로 발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종수위원

이게 어차피 주차과태료에 관계된 우편 입봉용역비죠? 일반회계로 요청한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것도 특별회계로 요청한 겁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이게 100% 삭감 당해 버렸다 이말이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앞장이 일반회계고 뒷장이 특별회계입니다.

박동순위원

그 밑에 보면 800원짜리는 뭡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이건 반송료입니다.

박동순위원

반송료는 800원 밖에 안 됩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보냈다가 수취거부로 오는 것은 800원입니다.

박동순위원

800원을 수수료로 낸다 이말이죠.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395페이지, 396페이지, 397페이지.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전산입력요원에 대한 재료비가 예산에서 삭감을 당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1,900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사실 이게 구청 내부적으로 먼저 조정이 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서 얘기가 안 나와야 되는데 사실 죄송합니다. 저희 전산입력요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지금 주차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입력요원들이 저희 바램은 일반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 자체적으로 정원문제상으로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다가 일용직을 쓰고 있었는데 이 일용직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명감이라든지 책임감이 결여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데에 비해서 좀 봉급수준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드린 자료처럼 이 일용인부를 상용인부로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보는 바로는 지역교통과에 매년 지금 스티커 발부 한 건수로 보면 평균 30% 증가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계장은 이런 것을 예산과나 주무국장에게 상세하게 예산편성 전에 검토보고를 하고 면밀한 자료를 제출을 해서 꼭 반영을 할 것은 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무계장께서는 그런 의지 표명을 확실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저희가 1차 예산작업을 할 적에는 이것이 변동내역을 얘기가 없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우리가 요구한 대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2차 예산작업을 할 적에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전산입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차관리 특별회계의 세수의 근본요인은 전산능력에 있는 거라고 믿는데 그런데 그것을 책임질 사람도 없는 일용잡부를 쓴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누락이 생겼다든지 또는 착오가 발생됐다든지 했을 때는 책임질 사람이 없는거 아닙니까? 일용잡부니까 그렇죠? 그런 위험성도 배제 할 수가 없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증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종수위원

일반적으로 전산입력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정규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담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책임을 지고 전산입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져야 옳다. 그걸 어디다가 건의를 해줘야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 의견서를 내줄 계획인데.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전반적인 정원조정은 시에서 하고 있구요. 지역교통과에 대한 정원조정은 구청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상에 일용인력을 까용을 했을때 이 예산가지고는 현재 상황으로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배포해 드린 그 내용대로만 하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앞으로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요인이 발생됐을 때는 문제점이 오겠구만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포상금 때문에 맡씀을 드리는데요. 포상금은 어떤 분이 대상입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이거는 지금 주차단속요원으로 돼 있는 여직원들 대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여직원이요. 그럼 그 밑에는 그 여직원들이 장수로 떼어오는 대로 줍니까? 그냥 포상금을 줍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이것이 지금 여직원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월 2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만원은 기본적으로 나가고 실적 부분으로 해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실적을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0장을 끊는다든지, 50장을 끊는다든지 그 실적을, 얼마씩 실적을 기준해서 10만원씩 주느냐 이거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금 1조가 30건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30건 이상만 되면 포상 대상이 되네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못 끊으면 대상이 안 되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전에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현장단속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실적으로만 지급하게 되면 과잉단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은 정액제로 하고 또 너무 정액으로 하게 되면 현장단속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10만원은 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 위에는 불법 주정차단속 포상금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닌까? 어떤 동사무실이에요, 구청이에요? 그게 그겁니까? 그 밑에 거는 과년도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징수 보상금은 8억2,000입니까? 이거를 몇 % 해가지고 3%로 해서 2,400을 포상금으로 준다 하는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지금 과태료 안 내면 예를 들어서 차의 명의이전이든지 폐차할 때는 의무적으로 내게끔 돼 있잖아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압류절차를 우리가 해 놔야 그 사람들이 해제를 하면서 그거를 내고 압류가 안 돼 있는 체납상태에는 관계없이 명의변경을 해 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것은 기본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명의이전 해주는건 맞는데 그것도 또 하나의 포상금 아니냐 이거요. 8억2,000만원을 받아 들이면서 2,400이라는 돈은 포상금으로 나가는 돈이 아니냐 이거죠? 나갈 필요가 있는가, 내가 보기로는, 말소시킬 때도 돈을 내야 말소가 될 것이고 이전할 때도 돈을 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압류까지 가할 수도 있는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받는 일은 기본으로 받는 건데 거기다 체납 징수했다고 포상금을 2,400을 줘서 되겠느냐 이 얘기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요거는, 저희 생각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체납금을 받는데 과징계 직원 3명이서 지금 받고 있는데, 민원인과 시달리고 또 그것을 남아서 압류절차를 하는 그런 노고에 대한 수고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그 위에 보면 구, 동직원 합동단속 활동여비 했는데 산출기초에 120명 했는데 어떻게 120명이 나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이거는 구청하고 동이,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구청이 몇 명, 동이 각 몇 명 이렇게 계산해서요. 구청을 20명 해놓으면 동이 100명이니까 20개동이니까 그러면 5명이 5일, 매일 이렇게 나간다는 얘깁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구청은 20개과, 동은 전 동이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40개 부서에서 1개 부서에서 3명꼴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급료성인 여비로 주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단속 나가는 사람의 여비죠.

박동순위원

그러면 동은 주차 나가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의 20개 과는 또 누가 정해 줍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단속은 그 과의 형편에 맞춰가지고 그때 그때 나가고 있습니다. 일정한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게 아니죠.

박동순위원

그러면 매일 매일 수불대장 5,000원 수당 나간게 있겠네요? 지금 현재,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건 과별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박동순위원

다시 얘기하면, 지역교통과에서는 각 과 내지 각 동에 매일은 아니어도 한달에 5일씩은 나간다는 얘기네요. 설명 좀 해보세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 돈은 분기별로 각 과, 동으로 지금 나눠 주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각 과 하고, 각 동 하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박동순위원

그러면 동장이나 과장이 알아서 처리하네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그렇죠.

박동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종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건설국소관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오목교 지하차도 도로 신설이 지금 3∼4군데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안내표지판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계상 안 됐습니까? 도로가 신설되면 안내표지판이 당연히 뒤따라야 될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게 지금 95년도에 목동국민학교 앞에서 오목로를 가로지르는 길 양쪽하고 그 다음에 화곡전화국 목동분국 있는데 하고 기독교방송 있는데 하고 양천 구민체육센타 있는데 하고, 목동제일교회가 현재 일방통행로의 방향이 내년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계상을 했었는데 지금 삭감이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최소한도 10개소는 우리가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별도로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이런 것을 구청의 주무국장님이나 예산과에서 심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철저히 반영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이건 거기에 당연히 뒤따라야 될 부수적인 시설물이, 안내표지판이 안 붙어 있다고 그러면 그 도로는 누가 안내할 거냐 이말이요. 이렇게 무관심하게 예산이 깎였다고만 하면 됩니까? 이걸 주무국장한테 정확하게 다시 재추인을 받아서 보고를 해가지고 예산 심의때에 실질적인 업무를 위한 예산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주무계장이 너무 나태한거 아니에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질책해 주신거 달게 받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397페이지 질의 하십시오. 네, 전정극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396페이지에 구, 동직원 합동단속 활동여비로 해가지고 아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추가로 더 하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하루 출장비 5,000원×120명이 5일 12개월 3,600만원인데 이 분들이 나가서 이 5,000원 여비로 줄때 반드시 실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5,000원 주는 겁니까? 없으면 안 죽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아니죠. 나갈적에 단속업무를 띠고 나가니까 나가는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죠.
정극

전정극위원

들어올때 반드시 딱지를 붙여야 되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그거는 단속지역에서 단속대상이 있으면 단속을 하고, 단속대상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게 되죠.
정극

전정극위원

조건부는 아니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네.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5,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민간견인료가 2만800원이라는 것은 이게 건당으로 본인이 부담을 해가지고 일단 구청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불되는 겁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아니죠. 견인료는 구청에서 견인하면서 건인료를 차주한테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이 민간견인료는 우리 구청에세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견인료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차가 아니고 민간한테 견인을 위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견인차량을 견인해가지고 보관장소에다 갖다 줄때 그때 한 대당 2만800원씩 지급을 하는 거죠.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차주가요.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차주가 부담하는건 이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금액입니다. 차주가 부담하는 금액은 거리, 뭐 이런걸 따져서 이 금액이 아니고 별도의 다른 금액이 나갑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이 예산이 구예산으로 지출되어야 된다는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 좀 하시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그것이 95년 1월 1일부터 견인업무가 구청으로 이관 됩니다. 지금까지는 시에서 했었는데 시에서 하던 업무는 민간 견인료를 시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구에서 지급을 하는건데 이거는 민간 견인 업체가 견인을 해 오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견인 해다 주는 수수료,
근석

이근석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민간견인료라는 것은 지금 불법주정차 했을 때에 견인을 해 간 그거 아닙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불법주정차 한 사람이 이것을 내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아, 그건 불법주정차 하는 사람한테 나가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그 수입 중에서 일부가,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일단 세출, 세입이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이런 비용이 발생되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불법주정차로 차주한테는 견인료나 이런 것을 별도 세입으로 잡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한게 바로 그겁니다. 어차피 세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세출로 나가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봐도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혼동이 오죠.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죄송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이 금액은 어차피 주민이 부담하는 요금이죠? 주정차를 위반하는 주민이 부담하는 돈이다 이겁니다. 2만800원이라는 돈이, 어차피 구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대행업자한테 구를 통해 나가니까요. 이 금액은 꼭 2만800원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져야 되느냐? 이거 단가 계약이 조정이 가능하냐? 이걸 묻겠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양천구 견인 대행업체가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많은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업체네요? 그럼 연간 1억5,600만원이라는 이런 외형수입을 올리는데 그렇다면 우리 양천구민을 위해서라도 다시 이걸 조정을 해서 이 금액을 하향조정을 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지금 이 업무가 새로 우리한테 내려진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이근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본청하고 재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2만800원이라는 돈이 서울시 전체의 공통가격인지, 아니면 각 구별로 이거를 조정을 할 수 있는 금액인지, 예를 들어서 양천에서는 견인료를 1만원을 주고, 강서에서는 2만원을 준다. 그러면 그 견인업체가 이쪽에서는 1만원 받고 이쪽에서는 2만원 받는 그러한 형평에 안 맞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근석

이근석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 지침에 따르려고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양천구를 통해서 세입으로나 세출로 나갈 것 같으면 일개 특정업체한테 특혜를 줄게 아니고 다시 주무국과 과에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라도 가격을 조정하면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 보다는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꼭 서울시 다른 구와 맞추려고 할게 아니고 양천구 실정에 맞게끔 양천구 구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얼마 까지 할 수 있느냐 하면 충분히 이게 이 가격이 인하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이 문제는 저희가, 제가 관계규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계된 자료를 복사하셔서 해당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다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구청에 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주무계장께서는 빨리 준비해 주시고, 아까 도시정비과장한테 자료 요구한게 있어요. 그거 준비됐습니까? 자료를 빨리 빨리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이신 이근석 위원이 말씀하신 그 견인료를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지침이나 이런 과정을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 하시는데 우리 양천구에서 견인해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고수부지 인가요? 지금 견인장소가?
병천

조병천주차관리계장

예, 여의도요.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문제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견인을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장소에 무려 1시간이나 2시간 소요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복잡한 거리라면, 그러나 양천구에서는 그 시점까지 가기는 무려 10분에서 20분, 많아야 30분 미만이다 이거예요. 그런걸 참작하셔서 견인해 가는 것 소관도 어려운데 거기다 과대한 돈을 1개 회사에 줘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수남입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은 278페이지부터 279폐이지 까지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9,123만8,000원으로써 금년도 예산보다 74.2% 증액이 됐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근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칼산 대삼각본점 설치 1개소 2,000만원 이게 지금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측량기점을 잡겠다. 아마 그런 의도 같은데 설치를 해야 될 필요성은 본위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란 예산이 꼭 들아가야 되는가? 그거 지금 이 산출기초로 해갖고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이 투입되어야 됐는가를 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우선 해 드리겠습니다. 칼산 정상에 있는 대삼각본점은 1910년 6월부터 1911년 사이 일본이 토지조사 사업을 벌이면서 설치한 대삼각본점입니다. 서울지역에는 2개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구 신정동 산75-2번지 칼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삼각본점은 모든 토지경계의 기준점이 되는 국가 주요시설물인데도 현재는 토석과 녹슨 철제조표만 있을 뿐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주민들의 체력단련장 및 등 산로로 이용하면서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 역사성이 담긴 국가 주요시설물임을 알리고 훼손방지를 위한 보강 및 정화의 필요성이 시급하기 때문에 연혁이라든가 경위도, 표고 등을 담은 화강암 표석으로 새로이 정비코자 합니다. 성동구 용마산에 있는 대삼각본점은 성동구청에서 금년에 재정비를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이런 공사계획서 같은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시방서 같은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남

박수남지적과장

네, 이 사본을 해 드릴까요? 여기 전부다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시방서내력, 관계되는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거 아직 안 가져 왔어요? 전부 배부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역시 이근석 위원님 요구하신 것도 같이 전 상임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질의 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 할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저희 건축과소관 예산은 285페이지에서 286 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 내역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6,4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현재 1,254만원이 감액된 5,1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 내역은 저희들 직원들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현재 저희 구청내에는 위생과나 건축과에 특별히 지급되던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총무과에 전직원하고 똑같이 다 배당되는 걸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축과 예산에 이번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총액은 5,17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건축신고서 등 이런 내용으로 해서 300만원이 예산요구가 들어왔습니다. 94년도에 예산을 보면 150만원 이었는데 왜 이게 100%가 증액됐는가 그걸 설명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건축심의위원 수당 1,152만원이 94년도에 책정이 되어 있고 95년도 예산으로 또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94년도 오늘 현재 1,150만원 예산 중에서 얼마가 지출이 됐고, 몇 회를 했는가 두가지를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반수용비 중에서 현재 150만원 이었던 것이 95년도에 300만원이 된 것은 인쇄비 단가가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15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 수당 관계는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뽑아놓은게 있는데 제가 미처 그걸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인쇄비가 다소 인상됐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1년 사이에 100%가 인상됐다는 것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다른 과에 보면 인쇄비가 있어도 이렇게 100% 인상을 요구하는 과가 없습니다. 이 건축과만 지금 이렇게 100% 인상 요구를 했습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쇄를 하고 있는 양식이 건축신고서, 그 다음에 건축사 등록증, 건축사 신고필증, 그 다음에 각종 경인쇄 종결지 신문, 여러가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쇄하는 분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가로 해가지고 적용해서 표시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연간 300만원 정도의 일반수용비는 인쇄비 정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세부자료로 해가지고 보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94년도에는 150만원 가지고 부족했었다. 지즘 이런 답변이시네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근석

이근석위원

그럼 부족한 금액은 어떻게 건축과장 개인 사비로 어떻게 부담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부족했다면 추경예산이라도 요구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추경예산에 요구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추경예산에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150만원이란 돈을 가지고 지출을 회계상으로 했다면 지금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용돈이 들어왔다든지, 그런 걸로 충당을 했다든지, 이해가 안 가는거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근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축과에서는 사실상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매월 50만원씩의 과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비는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건축심의위원들 하고 어떤 월별 회식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할때 다른 관내 건축설계사무소라든가 기타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과 업무추진비입니다. 그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해서 이것을 충당을 해서 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당연히 추경에도 올리고 해가지고 그걸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고, 그래서 다음년도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중간검사필증 이라든가 여러가지 양식이 모자란다면 제대로 인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제대로 올린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286페이지. 황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위법건축물 단속활동 지원 해가지고 6만원씩 해서 23명 12개월 해서 1,656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위법을 해서 어떤 직원을 주는 돈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조사 하는 일이 하루에 최하 평균 숫자까지 1.5배 내지 2회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일 교통비를 따진다면 20일, 30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하루에 실질적으로 3,000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상설 점검을 한다든가 또는 기타 타과의 이송 업무에 따른 무단 용도변경 사항이라든가 기타 부설주차장 이런 위법건축물에 대한 점검 단속하는데 따른 여비로 해서 사실상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위법건축물 단속 활동지원이라는게 건축과 직원 23명에 대한 현장에 참여하는데 차비로 주는 겁니까? 그럼? 여비?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내 건축과에 있으므로 해가지고 사실상 현장을 나갑네 하고,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 구가 23명이, 각 동 담당이 있을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제가 보는 견해는 우리 지역은 특성이 신월지역 신정지역 목동지역인데 23명이다 동 담당이 똑같다 하드라도 이 돈이 균형이 틀려져야 한다, 무슨 소리냐, 목동지역에는 무슨 위법단속이나 아파트에서 단속할 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보는 견해는. 그러면 신월지역이나 신정지역 인데 그 두개 지역을 제한 나머지 목동지역같은 데는 직원이 배당해서 돈이 나가는 것은 차비로 불합리하게 나가는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지적을 하는 겁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황원석 위원님 지적사항은 충분히 인정을 하겠는데 사실상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사항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한해서 특별히 더 주고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조직이 좀 변화돼가지고 사실 영선계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면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고 하면 직원들이 그 업무에 따라서 편중되게 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도시정비국소관 지역교통과에서도 똑같이 근무를 하고 봉급을 받는데, 근무를 해서 수당을, 그러니까 딱지를 30개이상 띠면 10만원씩 더 수당을 받는 것은 경쟁사회 심리나 마찬가지인데, 이 건축과에서는 정반대로 일을 하든 안 하든 의무적으로 줘야 되겠다 하는 뜻의 과장님 말씀은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제 얘기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아파트는 단속할 것이 없는데 거기에 줄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차라리 줄려면 이 돈을 더 증가 해서 이쪽 현지에 직접 가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것 아닌가, 나는 그게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원래 당초에 예산이 기 반입되게 된 동기는 사실상 건축직들에 대한 사회적 부조리가 많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건축직들의 비리나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방법이 바로 건축직들이 현장출장이 잦고 그럼으로 인해서 대인 접촉이 심하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조리가 파생된다. 그렇다면 현장출장을 하더라도 설계사무실이나 기타 여러군데에 손을 벌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활동비라는 한계가 이 6만원이 책정된 겁니다. 그래서 황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은 건축과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딴 생각 하지 말고 업무만 제대로 차분히 해가지고 하라는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을 하는 양에 따라서 당연히 사실은 더 줘야 되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안 되는거고 하루에 교통비 정도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자꾸 제가 발언하는 것 보다는 다른 과도다 마한가지로, 다른 과도 6만원씩 활동비를 줄, 지금 그러니까 차비도 안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건축과에서 부조리도 많고 불법도 많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활동비조로 6만원을 주니까 다른데 손을 대지말라"하는 얘기인데 그거야 다른 과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다른 과도 다 현장에 나가서 건축이 아닌 다른 부서대로 다 똑같이 그런 측면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는 1,650이라는 돈을 실지로 현장을 나가서 불법단속을 제대로 해서 차비 및 식대로 해서 정확히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목동지역 담당도 6만원 생각하지 말고 써라, 신월동도 해라, 그런게 불합리하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로 예산을 저희가 지금 보니까 불합리한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한번 그 사항을 물어봤더니 과장님 답변도 불법행위나 이런것을 덜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판공비 정도로 직원들에게 주는 것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손을 벌리지 않고 최선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야 그 의도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정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황원석 위원이 질의하셨던 건축재도업무추진 600만원이 건축과 어디예요? 50만원씩 쓰는 운영비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건축과에서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적과는 굉장히 액수가 적던데 어떻게 건축과만 이렇게 액수가 많아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이거에 대한 업무추진 배경도 조금전에 황원석 위원님한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축파트의 어떤 직원들의, 지금 현재는 세금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만 2∼3년 전만해도 건축부조리가 신문의 1면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거론됐던 사항이 과에서 직원들이 걱정하는 이런 사항을, 같이 술이라도 한잔 먹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고 그대신 딴 생각하지 말라는 뜻에서 본청 차원에서 예산, 이 자체가 정해져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예산요구서를 보니까 지적과는 업무추진비가 매월 15만원씩 120만원밖에 안 돼요. 이론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건축과는 그 5배란 말이에요. 액수가. 그러면 건축과에는 어떤 비리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회식하라고, 그런 비리에 접하지 못하도록 특별히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지도 계몽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정확히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비용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심의위원회라는게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들한테는 사실상 저희들이 휴가 때가 되면 휴가를 어느정도 보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옛날에는 실상 과비라는 차원에서도 해결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말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라든가 또는 계절이 바뀌면 건축심의를 담당한 여러 교수님들한테 사실상 저희들이 한번정도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도리였습니다. 또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왔고. 그랬는데 그런것이 건축과에 운영비가 없다치면 직원들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이것을 마련해가지고 해야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결과적으로 건축사들한테 미친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는 파트에서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한게 5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50만원 정도의 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꺼내서 쓰는게 아니고 카드로서 하고 카드로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재

이상재위원

쓰는 방법이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조금전에는 "직원들하고 같이 술이라도 한잔 한다"고 얘기를 하셨다가 지금은 또 "건축심의위원들의 식사대접 비용으로 쓴다"고 지금 한 예산을 가지고 두가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직원들의 노고를 위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을 많이 했을때, 저녁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포함이 되고, 전반적인 사항이 건축업무추진비로 해서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설국소관 예산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은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요구서는 288페이지부터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요구예산은 2억7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대비하여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88폐이지 프랑카드(가로정비)에 200만원이 지금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94년도에 프랑카드 400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94년도에 400중에서 집행한 것이 얼마가 집행되었는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프랑카드는 가로정비를 위해서 1년에 춘추 두번에 걸쳐서 캠페인 등이 필요할 때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 현판 등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서에 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집행실적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반으로 줄여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산 집행내역은, 자세한 금액은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라든지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봐야하기 때문에 제가,
근석

이근석위원

그게 아니고 총 400중에서 얼마를 쓰셨느냐 이겁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글쎄 그 사항을 제가 서류를 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빨리 해서 알려주시도록 하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289페이지. 전정극 위원님.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명에 15회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는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서 6명이, 그리고 10회로 해가지고 4명이 증가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해 주세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상심의위원의 수당을 2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상심의위원회는 평가사가 두 분이 있고 우리 구의회의원이 두 분이 있고 기타 주민대표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외부 인사들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289페이지. 이근석 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가로환경정비에 1,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94년도에는 없던 것이 95년도에 요구하신 것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건 작년 재작년 계속된 사항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건설관리과에 급여성 금액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 급여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포장마차 및 야간에 개설되는 시장을 단속하기 위한 가로정비계 직원한테 지급되는 생계성 보수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이런 수당이 나갔으면 당연히 야간수당을 받은 만큼 단속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요 근간에 포장마차가 지금 아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주무 과장은 알고 계십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이 수당은 안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수당이 나가는데 당연히, 수당이 안 나가도 공무를 집행해야 될 공무원들이 수당까지 받아가면서도 단속을 않고 날로 지금 양천구 관내에 야간 포장마차가 증가되는데 그렇다면 예산은 오히려 이미 받은 것도 다시 반납을 해야될 직원들의 복무자세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단속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러면 약속하십시오. 이 금액을 다시 책정을 95년도에 하실때는 단속비를 비롯해가지고 안 됐을 때는 이 받은 금액을 다시 직원들이 반납한다든지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야 단속도 안 나가는데 이 돈이 나갈 필요가 없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단속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투입해가지고, 직원이 투입해가지고 단속할 때는 금방 없어집니다. 우리가 상주하고 있지 않는 이상 계속 재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수당과 결부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요 1,000원이라는 예산을 삭감하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속을 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수당이 나갔으면 당연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서 단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무과장이 야간에 순찰을 돌아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요 근래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게 눈에 띄는데 과연 주무과장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충실히, 또한 이렇게 수당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노력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날로 증가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깎자는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무과장으로서는 당연히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증가 안 되게끔 철거를 한다든가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조치를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구청 인근에 구로구청, 영등포구청, 강서구청 3개 구청이 있습니다. 저희가 분기별 또는 월별로 본청에서 단속결과 보고를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천구청은 상위권에 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야간 포장마차가 약간은 있습니다. 그 숫자가 10개미만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이근석 위원님의 깊은 관심을 사료하여 제가 계속 단속을 철저히 하여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과장님이 "10개 미만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건 허위답변입니다. 여기서 허위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10개 미만이라고 하시면 본위원이 며칠내로 우리 양천구 관내의 포장마차 현황을 사진촬영 해서 의회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한번 이 문제를 제기할까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숫자를 10개로 표현한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10개 미만이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현실과 맞지 않는, 너무 축소하는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과장님이 양천구 관내를 한번 쭉다니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기회에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 해가지고 페이지는 290페이지입니다. 노점상단속 활동비 해가지고 조금전에 이근석 위원이 얘기한 돈은 포장마차 단속이고, 노점상이라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어떤 노점상을 말하는 겁니까? 290페이지 노점상단속 활동여비 해가지고 1,440만원이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계의 기능직 공무원, 옛날에는 인부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양성화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성 성격의 보수입니다. 이 사항은 노점상 단속, 즉 도로상에 있는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 단속업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주는 월비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그 노점상을, 급여성이기 때문에 단속을 그래도 계속 철저히 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급여성이면 그 돈을 하루에 12명해서 만원씩 나갑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하루에 만원이 아니고 월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거기 노점상 단속을 하든 않든 일단은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칙이, 단속을 안 해도.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저는 어차피 급여성으로 돈을 주어서 나갈 때에는 그 단속을 좀 어디 지점을 막론하고 일단 단속을 강화시켜가지고 실지 급여성으로 돈을 주어가면서 단속을 안 해준다면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왕에 급여성으로 할 때에는 이왕이면 단속을 철저히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네, 이종수 위원 질의 하세요.

이종수위원

290페이지, 289페이지 전부 연관된 사항인데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289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3만5,000원씩 131명 12월 해서 5,500, 기본급식비가 5,000원 4일, 131명 12월 해서 3,100,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방금 황원석 위원이 얘기한 특수사업 추진 여비에 119명에 12월 2,100 이렇게 요구가 올라와 있는데 건설관리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1명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예산서가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 한달에 131명을 단속을 내보낸다고 그러면,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건설국 전체 인원을 표시한 겁니다. 건설국에 4개과가 있는데 4개과의 전체 인원입니다.

이종수위원

4개과 전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전체 인원이 작년도에는 1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동사무소 공과금계 직원들이 좀 흡수됨에 따라서 1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종수위원

그렇다면 이 건설국에 관계된 모든 기본업무추진비를 총 합산해 보아야 될 문제가 생겼는데 현재 이 건설관리에서 요청하고 있는 1일 출장금액이 일인당 4만원씩 나가지요? 밥 값 5,000원하고 일비 3만원 해서 4만원씩 나가잖아요? 하루에 평균 56명 출장을 내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종수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양천구청의 총괄된 급여성 예산입니다. 우리 건설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총무국, 재무국에서 기타 각 국과 공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1페이지, 부당이득금 징수 포상금 800만원의 5/100 4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5,000만원의 5/100로 예산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800만원으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이 부분은 본건이 어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그 내용과 같이 기획예산과에서 편집 과정에서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8,000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292페이지, 이근석 위원님.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290페이지에 가로판매점 유지 보수에 332만1,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로판매점, 영세민들이 운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이 가로판매점 운영을 맡은 사람들은 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굳이 이것을 구예산으로 유지 보수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로판매점의 사용료가 월 4만원 정도 됩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약4, 5만원 정도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 가로판매점을 구청과 계약을 하게 되면 직접 경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는 경영권을 프리미엄을 최하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받고 넘기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많이 남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당연히 보수를 해야 됨에도 이걸 굳이 구예산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계약을 갱신할 때 계약조건에 가로판매점 유지 보수는 사용자가 보수한다 해도 서로 할려고 그럽니다. 금액은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충분히 안 나가도 될 이 금액을 공무원들이 자기 돈이 아니라해서 이렇게 내보낸다. 이건 잘 못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가로판매점 부분에 대해서 이근석 위원님쩨서 말씀드린 프리미엄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가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그러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허가 취소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판매점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는 이근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도록 계약조건 변경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노관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토목과 95년도 예산편성은 292페이지에서부터 305페이지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목과 금년도 예산과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보면 94년도 당초예산이 51억8,800만원이고 95년도 예산이 91억5,400만원으로써 76%가 증가되었습니다. 도로 건설은 23억5,900만원에서 55억으로 133%가 증액이 되었고 도로 시설 관리는 17억2,400만원에서 32억6,000만원으로 8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페이지, 294페이지, 295페이지. 296페이지, 297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297페이지의 유니목 차량 유지비에서 유니목이라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유니목은 다목적 제설차량입니다. 이건 겨울에 제설작업도 하고 또 토목과에 긴급사항이 있을 때에 포크레인 작업도 하고 또 도로 흙을 정리하는데 도자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다목적 차량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298페이지,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근석

이근석위원

298페이지,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관리에 1,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100% 증액이 되었는지, 또 과연 이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이 효율성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본위원이 지하차도에 지나가다 방송을 들어 보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에 예산은 많이 나가는데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의 집행과 또 어떻게 해서 이걸 100% 증액하게끔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지하차도 방송청취 시설은 저희가 지금 연간 계약으로서 1개월에 한 3회정도를 5개소에 대해서 지하차도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개소당 10만원을 잡은 것이 이것가지고는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5개를 할려면 1개소당 33만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개소로 했다고 하지만 실지로 돈이 안 돼가지고 5개소로 하지는 못하고 경인지라차도 1, 2하고 등촌만 했습니다. 나머지 지하차도 5개소를 다 할려면 최소한도 33만원인데 이것도 예산과와 협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2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그렇다면 수리 좀 할러면 이 20만원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33만원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299페이지, 네, 이상재 위원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제설용 모래함 설치 FRP 80만원씩 10개를 잡았는데 작년도에도 이 제설용 모래함이 예산에 올라와 현장확인까지 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무슨 FRP나 이런 좋은, 겨울에 잠시 쓰는 그런 시설물을 이렇게 800만원씩 들여서 해야 됩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구의회에서 이걸 점검을 해서 삭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 해에 쓴 합판을 재생해서 금년에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거로 쓰지만 이거를 2년, 3년 계속 쓸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구매할 때에는 FRP로 10개정도 구매를 할려고 예산을 요청을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올해 하면 지금 쓸 수 가 없는 상태입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현재에는 작년도거를 그냥 쓰고 있어서 그 나름대로 금년까지는 쓰겠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 가을이나 준비해가지고 내년 겨울에 모래함으로 쓰겠네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300페이지, 301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중간에 조명시설 절전기 설치 300만원 10개 3,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작년에도 ESS라고 하는 조명시설 절전기가 예산으로 올라왔다가 삭감뇐 사항입니다. 이 3,000만원의 예산을 들임으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어떠한 이익이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이건 조명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조명 절전 제어장치는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그 효과는 약20% 내지 30% 절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전 전압 변동에 대해서도 절전장치 내부회로 기능에 의해서 항상 정전압으로 유지가 되어가지고 램프나 안전기 수명 등이 약1.5에서 2배정도 연장되어서 자재구입비의 감소 효과 등이 있습니다. 예산에 올린 10개소 설치 예정 개소는 선로 상태가 양호한 목동 신시가지 가로등 전원함 10개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기존 전원함이 작기 때문에 큰 함으로 교체해서 그 안에 내장을 시킬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한전하고 계약할 때에 동절기와 하절기 W당 얼마씩 해서 시간 곱해가지고 우리가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가로등은 그 사용량에 따라서 규정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가로등도 전력계가 따로 있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가로등 전원함에 그 전력량계가 부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ESS라고 하는 것이 120만원 30대를 요구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300만원짜리를,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게 조명 절전 제어장치가 100kw, 150kw, 용량이 가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작게는 90만원,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400만원까지도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 300만원은 절전장치 자체의 자재비하고 전원함 교체비 이런것까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작년도에 종로구가 22개구 중에서 한군데만 처음으로 시설에 시험을 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서울시 22개구 중에서 몇개 구나 이런 조명시설 절전기를 설치했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대부분이 시범적으로 서너개 내지는 20개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해보아가지고 점차적으로 효과를 봐가지고 검토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효과를 검토중인데 우리구에서 재정자립도도 빈약한 이런 구에서 시험중인 것을 3,000만원이나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다른 구에시 실시를 해가지고 정말 이게 예산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되었을 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래서 저희도 역시 10개면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 현재 그 가로등 전원함이 지금 87개소가 있는데 이중에 10개소만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본 절전장치 설치비의 회수용은,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바로 그위에 분전함 정비, 지금 현재 분전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그 분전함들을 교체를 한다는 거예요, 수리를 한다는 거예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지금 현재 가로등 분전함이 87개가 있는데 이중에는 해마다 새로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현재 노후된 것이 10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원함을 교체할려고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분전함 크기가 가로, 세로가 얼마나 됩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높이가 1.2M정도 되고 폭이 약 70내지 80cm정도 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 분전함 하나가 250만원이라면 굉장한 건데 이기 견적서 받은거 있습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건 도로시설물 기존 시설 지침에 사이즈며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분전함이 전부 못 쓸 정도는 아니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네, 그렇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302페이지,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보니까 오목교 보도육교 철거비용을 2,000만원 요구하셨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오목교 보도육교는 우리가 철거비용을 내야 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목교 보도육교는 사실 지하철 공사가 밑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탈수로 인한 또는 진동 등으로 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 6, 8월 쯤 되면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될 그런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철본부에서 철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후에 통과가 된 다음에 자기들이 안 한다고, 구청에서 하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행여 몰라서 2,000만원을 갖다가 계상했었는데 다행히도 12월 10일날 철거를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에는 303페이지, 안 계시면 304페이지 보세요.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가로등 신형수신기 77대중 절반을 사서 2,300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요, 자산취득비에,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조명계장 전윤섭입니다. 신형수신기 현재 2분의 1이 잡혀 있는데요, 절반은 금년도에 구매를 해서 일부 시설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이게 작년에도 논의 된 사항인데 신형수신기가 남산에서 전파를 쏴서 가로등을 점멸하는 그런 수신기 아닙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77개중 절반을 작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77개가 전체가 다 불량입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아닙니다. 이게 현재까지 쓰던 구형수신기는 고장율이 잦기 때문에 신형수신기는 고장율이 적은 그런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끝났어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내구연한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고장이 잦으니까 잦은 교체작업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고장이 적은 것을,
상재

이상재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이것 설치 한지가?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보통 노선별로 틀립니다. 가로등 신설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2년 된 것도 있고 3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성능이 나쁘다고 그래도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도에 77개를 전부다 교체한다는 그런 예산안 아닙니까?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예 그렇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77개중에 절반을 했다면 그중에서 다소 불량한 것으로 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태가 좀 안 좋은 것을 우선적으로 교체 하는 것이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안 해도 상태가 괜찮다고 하는 것은 1년이나 2년을 더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윤섭

전윤섭도로조명계장

쓸 수는 있는데 고장율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장율이 빈번하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들이 잦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손실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길영입니다. 하수과 95년도 예산 내용은 307페이지에서부터 3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하수과 95년도 예산은 약23억으로서 치수 사업비가 5억6,000만원, 하수사업비가 17억4,000만원입니다. 작년 예산 18억2,000만원보다 약 4억8,0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우리과 예산은 구 일반회계 808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를 점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과 예산의 증액요인은 주로 인건비 상승과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94년도 예산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없으시면 308페끼지, 309페이지, 이종수 위원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비에서 집수정, 침사지, 토출구 정비가 작년에 6,000만원이 요청된 바가 있는데 금년에 토출구 정비로 9,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수적인 토탈 예산은 2억 8,900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수정, 유수지, 토출수로 정비에 금년에 소요된 예산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95년도 예산으로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큰 흥수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계상된 예산 6,000만원이 거의다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방 주기가 대개 강우주기가 4년 내지 5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혹시, 금년에 날이 더웠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어시 50%를 증액해서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예산을 잡아놓은 대로 다 소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재해대책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가변성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310페이지, 311페이지, 312페이지, 313페이지, 예,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맨 하단 안양천 하천정비사업 4,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보면 90페이지에 제초작업 5만4,000평방미터, 빗물받이 준설 6,00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안양천 하천정비사업만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 양천구에 있는 빗물받이를 준설하는 개소가 6,000개지, 아무리 봐도 안양천에 빗물받이가 6,000개소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저소득층 주민들 취로사업 예산인 것 같아요. 이것이,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안양천 하천정비사업으로 이름 붙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안양천 뿐이 아니라 이말이야, 양천구 전 지역 저소득층 주민 취로사업, 제초작업도 하고 동네 빗물받이 오물 있고 그런 것 꺼내고 준설하는 그것 그 개소가 양천구에 6,000개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정비사업 해서 괄호에 직영사업이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초작업은 안양천을 주로 제초작업을 하는 것이고 빗물받이 준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구 관내 전체 빗물받이 각 동에서 실적이 올라옵니다. 취로인부 동원해서 하는 것, 그것을 같은 사업으로 묶어서 단위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예, 다음에는 314페이지. 이상재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314페이지 맨 위에 안양천 체육공원 유지관리 5,0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안양천 체육공원을 서울시 사업으로 지금 공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준공이 되면 관리운영을 우리 양천구에 이관시킬 것이 아니겠습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생활체육과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아직 이관되지도 않은, 유지관리도 하지도 않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청비로 16억을 투자해서 오목교 밑에 축구장을 비롯한 다목적 광장, 또 주차장, 여러 시설을 완비했고 또 목동교 상류측에 롤라스케이트장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장기계속사업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짓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준공이 일단 "94년부터 96년에 걸쳐서 안양천 정비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에 걸쳐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유지관리문제는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당년도에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에 완료된 사업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유지관리를. 그 내용은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안양천이 넘치지 않고 고수부지가 범람이 안 되면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씨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확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약 9억9,85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4억입니다. 집행잔액이.

이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세출예산 집행현황이 잘못된 것입니까? 18억2,000 중에서 집행하고 4억이 남았다 이 말이구만요, 그렇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지요?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예.

이종수위원

예산서를 작년도 대비를 아무리 봐도 운반비 8,000만원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영

김길영하수과장

지금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예산 목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말씀하신 내용은 시설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은 231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공원녹지비는 전년도 대비 30% 증가된 20억9,675만1,000원으로서 4억8,393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십시오. 232페이지요. 233페이지. 234페이지. 235페이지.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매년 화초 구매가 5,000만원씩 올라오는데 내년에 쓸 화초는 어떤 화초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가로변 노지에도 심고 화분에 설치할 꽃입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공원관리를 하시는데 지금 각 공원마다 화장실이나 기타 등등 관리하는 관리인이 지금 몇 명이나 정원이 되어 있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관리 인부가 총 37명입니다. 37명에서 큰 공원에는 하나, 적은 데는 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배치된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차등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현재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소요됩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체로 묶어놓으니까 하기가 어려운데 그것은 별도로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를 합해서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정원은 37명이고 일용인부까지 하면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인부입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정원은 몇 명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지금 가로수 관리에 20명, 공원관리에 37명, 해서 57명입니다.

이종수위원

위탁관리를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공원관리소를 제가 쭉 지역에 몇군데를 돌아봤더니 경비는 어차피 지출이 되고 급여성 경비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야간관리에 전혀 관심들이 없고 퇴근시간이 있다보니까, 그러니까 밤에 상당히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가 사실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 지역 민간에게 위탁관리를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작년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다가 지금 미처 작업은 못했습니다만 저도 그런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236페이지. 황원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 신정1근린 공원내 팔각정 건립문제하고 파리공원 무대설치, 평소 녹지과장께서는 지금 양천구에 제일 어려운, 지금 자립도도 어렵고 어려운 과정에 녹지과에서는 공원 무대나 설치하고 팔각정이나 건립하는 것이 제일 시급한 문제로 이 예산을 촉구했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1공원에 팔각정 건립한 것은 지난번에 600년 사업으로 용왕산에다가 목동 지역 1, 2, 3, 4, 5, 6동 지역에 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한 곳에만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지역 균형개발의 의도에 있어서 신월동 지역에도 하나를 설치하겠다 하는 의사로 팔각정 건립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파리공원은 작년에 양천공원의 무대에 지붕도 세우고 했는데 행사를 할때 비가 맞게 되면 출연하는 사람들이 비를 맞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출연자만이라도 비 맞지 않고 공연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균형발전은 팔각정을 짓는게 균형발전이 아니에요. 무슨 팔각정이 균형발전이에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거예요. 답변을 해 주실려면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균형발전은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뭔가 파악을 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줘야지 정자나 짓고 음악다방이나 만들고 팔각정이나 만들고, 균형발전을 한다면 양천구에서 목동지역 신월지역 신정지역이다 그러면 무슨 균형발전을 어떻게 시키길래, 지금 현재 이런 팔각정을 신정동에다가 세워 놓는게 균형발전이고, 또 한가지 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아흡필지를 샀다면 균형발전 시킬려면 특별회계에서 그런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균형발전을 시켜줘야지 신월지역은 밀접지역 아닙니까? 신월7동같은 데는 단독주택이 두세대뿐이 없어요. 거기에 필요한게 뭔지를 알아서 발전을 시켜줘야 주민이 납득이 가지, 몇 억을 들여가지고 팔각정이나 짓고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서 공원 관리를 잘하든지, 지금 현재에 있는 것도 관리 못하시면서 무슨 팔각정을, 이런 예산을 요청하시냐 이 말입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설치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 하신 주차장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에서 어떻게 분배를 시킬거냐 하는 것은 그 쪽에서 할 일이고 우리가 팔각정을 안 하니까, 주차장을 하라 이 말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저희가 산정한 것이 부당하면 부당한 걸로 얘기를 해 주시고,
원석

황원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종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잔액이 약 3억2,000정도 남아 있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시설비를 보니까 1,200이 남아있고. 그렇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이종수위원

부대시설비 188만2,000원해서 이렇게 돈이 남아있는데 신월7동에 가로등을 약수터에 3등만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과장 "한 푼도 없다"고 그랬죠?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뭔 놈의 예산이 3억씩이나 남아 있어요. 그 돈 120만원도 없어가지고 100원짜리 하나도 없다고 한 양반인데 이거 오늘 보니까 거짓말 아니요? 예산이 3억2,100만원이나 남아돌고 있는데 돈 120만원이 없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한, 그거 좀 답변 해 보세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집행잔액 3억2,100만원이 남아있지 않느냐 부대시설비만도 1,200만원이 남아있는데 왜 "없다고 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약수터에 등을 켠다는 거는 어떤 비목을 갖다가 대 가지고 쓸 수 있는건 아니구요. 시설비만이 가능한데 공원관리시설비 1,120만원에 해당되는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절감액하고 낙찰 잔액을 모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이종수위원

과장, 시설비는 일단 낙찰잔액이나 뭐 이런 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다른 것에서 일단 낙찰되어가지고 나온 돈은 항목이 달라집니까? 세목이.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종수위원

그거 시설비 아닙니까? 예산 낙찰잔액은 어디까지나 시설비 아닙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남은 돈을 갖고 시설할 데가 생기면 시설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쓴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낙찰잔액은 쓰지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전혀 쓸 수 없다.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이 종목은 낙찰잔액이 지금 전부 3억2,000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3억2,000 하는 것은 낙찰잔액이 아니고요. 시설비관계는 낙찰잔액이 될 수 있고 우선 비정규직 보수같은 것도, 이거는 급여성인데 급여는 제가 인부를 고용하면서 상당히 연세가 높은 분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을 고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한번 조사하러 와가지고 58세미만으로 쓰게 돼 있지 60세가 넘거나 고령자는 쓰지 말라고 해서 인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약2개월간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 임금이 남은 거구요. 일반수용비의 170만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구요.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 160만원 남은 거는 전기보일러로 교체하기 때문에,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네, 됐습니다. 237페이지 질의하십시오. 238페이지. 239페이지. 240페이지. 241페이지. 242페이지. 없어요? 243페이지. 예, 황원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가로수 민간위탁관리 해가지고 2억을 책정해 놨는데 이거는 가로수를 양천구에 전체 있는 것을 민간으로 넘겨준다는 뜻입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네,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에 서울에서도 시범적으로 몇 개 구청을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어떤 위탁인고 하니 소위 장비와 인부와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업체한테 입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가로수 정비하고 물 주고 약도 주고 하는 것들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2억이 민간단체로 넘어간다고 가정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소독했다든지 비료를 줬다든지, 그 관리한 인부임이 삭감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대비에는 감액된 요지는 없고 일단 민간단체로 2억을 증가한다는 건 그 금액이 신설된 게 아닙니까?
용묵

박용묵공원녹지과장

이게 전체 계산을 하니까 우리 관내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4억7,000만원이 필요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료 제시할 때 우리과에서 요구한 거하고 그 다음에 조정한 것하고를 미리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한 4억7,000이 필요한데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2억가량만 해보고 하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241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관리 해가지고 조금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반은 민간위탁관리, 반은 직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유지관리하는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1페이지에 가로수 유지관리가 반으로 하는데 219만7,304원인데 민간 단체로 2억으로 넘어간다면 과장님이 지금 말하는 거하고 영 반대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민간단체로 넘길 때는 2억이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백몇십만원밖에 안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로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관리하는 걸로 전부 전환하는 걸로 돼 있고 지난번에 지시도 내려왔습니다. 우리 양천구인 경우에는 실제로 녹지과장이 얘기한 대로 전체를 계산해 본 것은 대략적으로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4억7,0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우리 양천구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2억정도로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녹지관리인부를 가지고 하고 거기서 인부가 남게 되면 좀더 낫게 하자 이런 뜻으로 2억을 선정했던 거구요. 실제로 우리 인부들이 관리하는 수준하고 민간위탁 관리했을 때에 가로수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돈은 더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분 회의중지

18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도시정비국및 건설국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이근석 위원께서 예산조정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참여하시고 함께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또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심도있게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삭감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오목교 보도·육교철거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43페이지 가로수 민간위탁 관리에 2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85페이지 건축심의위원 수당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은 1,152만원이었습니다. 290페이지 가로판매점 유리보수비 332만1,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01페이지 가로등 분전함 정비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5페이지 화초구매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는 5,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양묘구입 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6페이지에서 23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신정1근린공원내 팔각정건립 3억1,617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부분 총계가 6억9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도시정비국소관 1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신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전산자료 작성 인부임 550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1,101만6,000원에서 1,652만4,000원으로 변경 됐습니다. 291페이지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 3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은 40만원에시 400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에 3,25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내 공원등 설치로 1억을 신설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6,668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부된 총계는 6억94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내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이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석 위원님의 수정내억을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995년도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소관 예산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 및 건설국장을 포함한 관계공문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