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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최원호 의원 발언

11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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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된 의사일정안에 의거,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세진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조례안이 총 4건입니다. 먼저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사유가 호적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가족관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본적 개념에서 등록기준지로 변경을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김천시에 본적을 둔 사람”을 “김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장입니다. 조문 대비표에 현행이 제2조가 수상대상자 및 시상부문에 「①문화상은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김천시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김천시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서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를 제2조 “김천시에 본적을 둔 사람”을 “김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에 개정이유가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집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상시출장여비 지급, 그 다음에 공무원 여비의 지급구분을 특호와 1, 2, 3, 4, 5호로 나누었던 것을 1호, 2호로 바꾼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 못 끊는 데, 식당에 5천 원짜리도 카드를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아마 이게 중앙부처에서 다시 전면개정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고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김천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여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제1조(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음 장입니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제17조제1항 단서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김천시 관용차량관리규칙」 제6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으로 본다. 6.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제29조제1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페이지입니다. 운임 및 숙박비 관련 지급기준입니다. 별표1, 제1호와 2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호는 철도운임이 1등급, 선박운임도 1등급, 항공운임은 정액입니다, 자동차는 버스 정액이고 숙박비는 하루 자는데 4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2호는 2등급, 그 다음에 선박운임도 2등급, 항공운임은 정액입니다, 자동차는 정액, 숙박비는 일 30,000원입니다. 비고 :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3. 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당해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 4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지금 여비규정은 과거로 다시 돌아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저희들이 최근 20명 이하 실과소를 통합하고 또 인구 2만 미만과 3㎢ 미만은 통폐합하도록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체를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 시에는 지금 주요내용에 보시면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를 해서 도시문화업무는 새마을문화관광과로 배속을 시키고 공원관리업무는 산림녹지과로 배속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지금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부분입니다. 2쪽입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도시미화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2 시립도서관란 다음의 공원관리사업소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쪽입니다. 신구 대조표입니다. 제5조에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는 ①, ②, 그 다음에 1. ~ 17.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8에 도시미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6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도 당초 변경이 없습니다만 9항에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를 추가를 하게 됩니다. 제17조(소관사무)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업무 전체를 삭제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쪽입니다.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지금 수도사업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은 변경이 없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를,

전정식위원

4쪽이 없어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4쪽이 없는데.

전정식위원

4쪽이 없다니까, 3쪽뿐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김천시 교동 386번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자료가, 아마 자료가 안 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 조정은 현재 1,098명에서 1,076명으로 22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1,080명에서 1,058명, 의회사무기구는 변동이 없습니다. 직급별 감축인원은 일반직이 총 16명으로 5급이 2명, 6급이 3명, 7급이 5명, 8급이 4명, 9급이 2명입니다. 기능직은 5명으로 6급에 1명, 7급에 1명, 8급에 1명, 9급에 2명입니다. 지도직은 1명 감소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금 인력운영은 약 32명이 지금 결원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 6월말 정년이 18명입니다. 그 다음 12월말 정년이 13명입니다. 그래서 인력은 감축하더라도 강제적인 부분은 없고 저희들 결원율만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1,098”을 “1,076”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1,080”을 “1,058”로 한다. 별표 총계란의 총계 “1,098”을 “1,076”으로, 본청 “471”을 “475”로, 직속기관 “183”을 “182”로, 사업소 “75”를 “62”로, 면 “224”를 “219”로, 동 “106”을 “99”로 한다. 별표 일반직 계란의 총계 “847”을 “831”로, 본청 “370”을 “372”로, 사업소 “44”을 “36”으로, 면 “190”을 “185”로, 동 “99”를 “94”로 한다. 별표 5급란의 총계 “55”를 “53”으로, 사업소 “5”를 “4”로 하고, 동 “7”을 “6”으로 한다. 별표 6급란의 총계 “211”를 “208”로, 본청 “99”를 “101”로, 사업소“14”를 “12”로, 면 “56”을 “55”로, 동 “14”를 “12”로 한다. 별표 7급란의 총계 “245”를 “240”으로, 본청 “110”를 “111”로, 사업소 “10”을 “7”로, 면 “52”를 “50”으로, 동 “37”을 “36”으로 한다. 별표 8급란의 총계 “197”을 “193”으로, 사업소 “9”를 “8”로, 면 “37”을 “35”로, 동 “31”을 “30”으로 한다. 별표 9급란의 총계 “133”을 “131”로, 본청 “69”를 “68”로, 사업소 “6”을 “5로” 한다. 별표 지도직계란의 총계 “40”을 “39”로, 본청 “1”을 신설하고, 직속기관 “39”를 “38”로, 사업소 “1”을 삭제한다.」 다음 장입니다. 「별표 지도사계란의 총계 “37”을 “36”으로, 본청 “1”을 신설하고 직속기관 “36”을 “35”로, 사업소 “1”을 삭제한다. 별표 기능직계란의 총계 “187”을 “182”로, 본청 “97”을 “98”로, 사업소 “28”을 “24”로, 동 “7”을 “5”로 한다. 별표 기능6급란의 총계 “6”을 “5”로, 본청 “6”을 “5”로 한다. 별표 기능7급란의 총계 “17”을 “16”으로, 본청 “14”를 “13”으로 한다. 별표 기능8급란의 총계 “28”을 “27”로, 사업소 “9”를 “8”로 한다. 별표 기능9급란의 총계 “62”를 “60”으로, 사업소 “6”을 “5”로, 동“2”를 “1”로 한다. 별표 기능10급란의 본청 “20”을 “23”으로, 사업소 “10”을 “8”로, 동 “5”를 “4”로 한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59호 부칙 제2항중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업무 추진인력 2명(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은 2007년 12월 31일”을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관련 업무 추진인력 2명(행정7급 1명, 전산8급 1명)은 2008년 9월 29일”로 한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91호 부칙 제2항중 “2008년 12월 31일”을 “2008년 9월 29일”로 한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95호 부칙 제2항중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09년 11월 30일”을 “한시정원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상시로 전환한다.”로 한다.」 다음 장입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608호 부칙 제2항중 “2008년 6월 30일”을 “2009년 9월 29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정원감축으로 인해 초과된 현원에 대해서는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5쪽입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제2조(정원의 총수)입니다. 김천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098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1,080명입니다.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076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058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쪽입니다. 여기 총원 1,098명을 1,076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본청이 471에서 475, 의회사무국은 18, 18, 직속기관은 183에서 182, 그 다음 사업소가 75에서 62, 읍에 21, 면이 224에서 219, 동은 106에서 99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쪽입니다. 여기는 기능직 187명이 5명 감축을 해서 182명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첫 번째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법 대체법으로 2008년 1월부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호적법 폐지로 본적 개념 사용이 2007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중 본적을 대체 개념인 등록기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집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소규모 사업소를 폐지하여 유사기능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소규모사업소인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는 도시미화업무는 새마을문화관광과에, 공원관리업무는 산림녹지과로 조정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절감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을 1,098명에 1,076명으로 22명 감하고 직급별 감축인원은 일반직 16명 감, 기능직 5명 감, 지도직 1명 감되어 있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김태섭,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2조에 김천시에 본적을 둔 사람으로서 시상부문에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 조금 보충을 해서 부칙에는 기재됐는지 몰라도 체납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회 지탄을 받는 자라든지 불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주도록 명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안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조례상,
태섭

김태섭위원

조례로 딱 정해야 부모들한테 잘하고 사회에도 잘할 것인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들은 실사를 시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어디까지이냐가 여러 가지 다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부적으로 운영할 때 그 부분들은 심사위원들이 다 계시고 하니까 거기서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술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강인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인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상 일부조례 개정안에 덧붙여서 자랑스런 시민상도 조례로 돼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자랑스런 시민상 조례는 없습니다.

강인술위원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강인술위원

그러면 상 가치도 없네? 간혹 보면 벌을 줘야 될 사람도 상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게 있었어요, 있고 또 이게 읍․면․동장의 추천, 아니면 기타 여타 유관 기관장의 추천, 이렇게 해서 시에다 추천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전에 김태섭 위원 말씀대로 사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또 불효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거침없이 올라가서 그야말로 영광스런 상을 타더라,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이 없어서 예취기 메고 가서 도로변에 풀 깎는 것 사진 찍어서 그것을 공적으로 해서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과거에 그런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야말로 상의 희소가치가 있도록 하고 시민들한테 자랑할 만한 값어치 있는 상으로 만들려면 시민문화상도 마찬가지고 자랑스런 시민상도 보통 시민들이 말하는 선거운동 열심히 한 사람들이 타는 상이 아닌 그야말로 모범적인 사람이 탈 수 있는 그런 상이 될 수 있도록 유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강인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에나 우리 의회나 출장 여비라든지 일자,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1일 출장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출장은 4시간 이상이면 출장이 가능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를 들어서 1박 2일 출장을 갔을 때 예를 들어서 볼일을 보고 그 다음날 새벽 1시에 왔다, 그러면 숙박은 사실 안한 것이거든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녁에 1박 2일 출장을 갔을 때 저녁에 10시에 기준이 되느냐, 아니면 12시에 기준이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출장가신 분이 예를 들어서 출장가실 때는 명령을 받고 가는 부분 아닙니까, 출장명령을 받고 가는데 지난번에는 안 자고 왔을 때는 영수증에 의해서 잤다, 안 잤다 여비를 지급했었는데 이번에 바꾸면서 그 부분들이 여관에 가서 하루 잠자고 3만 원 때문에 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면 안 끊어주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잤다고 하면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안 주무시고 왔다 하면 본인이 나는 안 자고 왔다고 여비를 반납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느 기준을 설정해서 당신 안 잤으니까 여비를 반납해라, 이 부분은 선지급이거든요, 저희들이. 출장 명령을 냈을 때 1박 2일로 다시면 1박 2일에 대한 여비를 선지급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를 들어서 가신 분이 나는 안 자고 왔으니까 여비를 반납하겠다는 반납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설정은 몇 시에 왔다고, 안 잤으면 당연히 반납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간을 기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비가 나가는게 식비, 숙박비, 교통비입니다, 일비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방금 12시, 1시에 왔다면 그것은 2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12시에 오셨든지 1시에 오셨든지.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출장을 가서 꼭 어디 예를 들어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작은 면에 가서 큰 행사가 있고 해서 여관이 없어서 못 잤다, 그러면 잘 데가 없어서 차에 잤다, 인정되는 것이네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은 예,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그것은 인정해 주도록 바뀐 부분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꼭 안 자도 되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출장을 집에 와서 자더라도 1박 2일 달면 1박 2일 숙박비에 지급을 합니다, 선지급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저도 나가면 안 자더라도 잤다 하고 여비 조금 받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양심상 반납하겠다 하면 반납은 받아줍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이것은,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전정식위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하고 병합해서 처리해야 돼요. 이것은 처리해 놓고 정원조례도 안하고 이러면 안 되지.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위원

정원조례를 하려면 이것하고, 기구 설치조례하고 정원조례하고 병합해서 해야 돼요.

정청기위원

정원조례 안하면 할 필요가 없지.

전정식위원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 잘못된 것이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보면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사업소만 없애는 것으로 돼있는데 정원조례는 보면 동까지 없애는 것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5급이 두 명 줄이는 것, 잘못됐지.

전정식위원

과장이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동은 어떤 식으로 합한다는 그것도 없이 의원들 모르는 식으로 그냥 갖다 끼워 넣어서 어물쩡 넘어가면 안 되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좀 잘 해요, 그것 아닙니다, 이것. 정원조례는 딱 해서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동을 합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정원조례에는 동이 합하는 것으로 되잖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기만하면 안 되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이번에 제안은 안 됐습니다.

전정식위원

정원조례는 벌써 과장을 줄이고, 동을 여섯 동에서 다섯 동으로 줄인다고 조례에서 만들어 놨잖아요? 다 만들어 놓고 의원들한테 그 설명도 안하고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이것 통과해 주면 이것 안해줄 수 없고 어쩌란 말인데, 그게요? 동을 통합하면 어떤 식으로 통합하는 그게 나와야지. 그런 설명도 없이 정원을,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토론할 수 없는게 이것 한 번 보십시오.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쪽에 보면 사업소를 5에서 4로 하고 동을 7에서 6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동 통합하는 것은 안 올라왔잖습니까?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안 올라왔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안 올라왔는데 이것을 인원을 미리 줄여놓으면,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지금 1,098명에서 22명 줄이는 그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그것인데 지금 사업소는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를 없앤다는 것 올라왔는데 동은 이번 조례에 안 올라왔죠?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안 올라왔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안 올라왔는데 5급을 1명 줄여서 어쩔라 합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은 방금대로 저희들 의정회때 한 번 설명을 드려서 제가 좀 빼버렸습니다만 동은 하나 줄이는게 맞습니다. 동은 저희들이 하나 줄이는데 이게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이 안 줄여지면 동도 추진이 정원이 하나 줄면 동 폐합을, 지금 현재 기본계획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암․성남 합치는 것 계획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에서 정원이 안 줄여지면 저희들이 동 폐합이 문제가 있습니다.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진행하기가 이것을 먼저 해놔야 됩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래서 정원이 줄면,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정원을 먼저 줄여놓고,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예.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동은 지금 아직까지도 용암동에 가니까 통합에 별 이의가 없었고 성남동은 가니까 조금 성내동과 남산동을 구분해 달라는 말씀도 있었고 이래서 그 부분은 확정을 동은 통합은 맞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는데 정원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서 9월 30일까지 모든게 읍․면․동에 추진이 돼나가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사업소도 같이 동 폐합하고 같이 하지 사업소는 또 먼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9월 30일로 해놨는데,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시행은 9월 30일에 같이 합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래서 9월 30일날 사업소까지 다 같이 통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청기위원

정원조례가 부결이 되거나 이러면 기구설치조례도 할 필요 없잖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렇죠.

정청기위원

이것은 정원조례에 따라서, 정원조례를 하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정원조례가 보류되면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예.

정청기위원

하는 조건하에 도시미화업무가 새마을문화에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정청기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정원조례하고 같이 돼야 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예, 김태섭 위원입니다. 9월 30일까지, 9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잖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태섭

김태섭위원

22명 감축 내용은 위원장님, 제 판단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22명. 그러니까 22명을 감축을 하되 과도 통폐합하고 동도 통폐합하면서 인원 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인원은 퇴직하는 분들도 감축한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예, 결원 가지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것은 충분하게 알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2쪽에 보면 사업소 하나 폐지하고 동 통합하는데 지금 사업소는 올라왔는데 동 통합한다는 것은 안 올라왔거든요. 5급을 하나 줄이면 동을 통합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서 동 통합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동은 의회에서 결정이 나는대로 통합을 시킵니다.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원호

최원호위원장

어떻게 그렇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왜냐 하면 지금 정원이 하나 줄고 동 정원이 5급이 하나 줄면 동 폐합 일정은 왜냐하면 동 폐합은 선정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추진 일정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정이 되면,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정원이 안 줄면 동 폐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니까 동 통합하고 사업소 폐지하고 공무원 정원조례하고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동 폐합은 하려고 하면 금년 연말까지는 안 어렵겠나 싶습니다, 주민 의견, 사무소 설치문제, 이런 부분 되면. 그래서 추진일정을,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안 됩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결정해 주셔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다 합의가 됐는데도 정원이 또 의회에서 안 된다 그러면, 통합을 못하겠다,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게 선문제냐 하면 의회에서 동 통합을 승인해 주셔야 우리가 그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물론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선 같은데 그러면 지방공무원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 동 통합에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은 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동 통합 부결은 예를 들어서 의회 승인사항은 정원이 됐으니까 승인 특별히 받을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통합은. 동 통합은 나중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하나 없앤다 하는데 이게 승인해 주고 나중에 의회에서 우리가 동 줄이라 해놓고 승인 안해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니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까? 공무원은 줄여놓고 동 통합이 안 되면 잘못된 것, 그러니까 세 가지가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올라오니까 인원은 예를 들어서 감을 승인을 해서 동 통합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는,

전정식위원

동 통합은 이게 이래요. 이게 지금 현재 의도대로 하면 공무원 정원조례만 줄여놓고 동 폐합은 임의대로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공무원 정원조례 안 줄여줬나, 나중에 그럴 사람들이라. 그리고 이 서류를 과장님이 할 때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할 때 동 폐합은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설명은 있어야지, 의원들한테, 맞잖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래놓고 나서 정원조례를 들이대든가, 정원조례는 동 폐합까지 하는 것으로 해놓고 이것은 설치조례는 사업소마다 통합하는 것으로 돼있고, 이것은 경우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경우에 안 맞는 것이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회때 한 번 설명을,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의정회 설명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배낙호 의원이 이의 제기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저도 그랬어요, “지침서도 가져와봐라”, 지침서가 있으면, 지침서도 한 번 있고 이래야 돼요. 그것 설명은 그래요, 의정회 하고 설명을, 조례안 설명할 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는게 맞는데, (장내소란)

정청기위원

상임위 할 때 가져오라 했잖아요, 가져오라 했는데 내주지를 않았어요.

전정식위원

그래놓고 이것을 행정기구 설치부터 통과해 놓고 정원조례 안해주면 또 말이 아닌 것이고, 이것은 서로 병합해서 하는게 맞습니다.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전정식위원

위원님들 뜻대로 해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저도 지금 전 위원님 안 계실 때 잘 안 맞는게 사업소 폐지하고 동 통합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이 같이 왔었으면,

정청기위원

병행해야 되지.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같이 와야 되죠. 공무원 정원은 줄여놓고 동 통합은 안 됐다고, 물론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안 됐을 때는 잘못 됐잖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원조례를 가결시키면 동 통합은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렇죠.
원호

최원호위원장

의원들 의사도 안 묻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잘못됐죠.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의정회때 담당 과장이 설명을 다 했고 또 시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정원 22명 줄이는 것도 어느 공무원 하나 좋다는 사람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맞아요.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정부 지시고 이것을 안 따르려니까 예산상 패널티를 주려 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 식입니다. 또 동도 줄이라는 지침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반항을 해서 못 줄이겠다, 이러지도 못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물론 국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겠는데,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이해를 해주십시오.
원호

최원호위원장

세 건을 같이 상정을 해서 일괄 가결을 시키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부결을 시키든지 그게 돼야 되는데,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이것을 선행 의결을 받아놔야만 절차를 밟는 기간이 상당히 2, 3개월 걸립니다, 동 통합은 금세 기안해서 시장 결재 받아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전정식위원

그러면 이 안에다가, 국장님, 좋다 이 말입니다, 이것 할 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 삽입을 해넣으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삽입을 해서 사업소만 하지 말고 동 폐합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삽입을 했어야지, 설치조례에다 넣었어야지. 그것은 왜 안 넣었어요?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안 넣어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으면 되는데, 설명할 때.

전정식위원

구두로도 전혀 말이 없고 여기 보니까 공무원 정원조례에는 동 폐합 하는 것으로 돼있네, 돼있고, 이것은 일언반구도 없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다시 바꿔져야 됩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지금 읍․면․동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의정회때 지난번에 설명드렸다고 그랬는데,

전정식위원

조례를 심의하는데 조례상 그것을 바꿔줘야 된다니까, 국장님,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조례는 나중에 바꿔집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정원조례를 임시회기 동안에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이번에 해주십사, 하고 올리는 부분들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동 폐합 관계하고 같이 세 개를 연계해서 하는게 맞죠, 원칙은?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지금 동 폐합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무소 조례만 결정해 주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사무소 설치가 조례로 나와야 되니까 그것은 잘못하면 사무소 협의가 안 되면 금년 연말까지도 정말 어려워집니다, 사무소 조례 개정은.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주민들 의견도 그것은 수렴이 돼야 됩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동 통합은 사무소에 관한 조례를,

정청기위원

그러면 5급은 일단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사무소 조례는 왜냐하면 사무실 설치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다시 하나 만들 것이냐 9월까지 결정이 되면 조례가 바로 개정이 되는데 사무소 조례가 결정이 안 되면,

전정식위원

조례상에 나중 되면 조례를 바꿀 때 동사무소 위치까지,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지번까지 다 나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 그것은 뒤로 한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그것은 뒤로 하더라도 총무과장님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해요.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못드려서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설명을 할 때 동사무소 통합은 이런 식으로 해나갈 것이다, 하는 설명은 있었어야 되고,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예, 됐어야 됩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전정식위원

있고 나서 공무원 정원조례를 들이대야지 덮어놓고 이것 갖다가 설치조례는 하나만 해서 정원조례는 동까지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시인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절차에 따라서 정원 22명 줄이는 것 하고 동 폐합하는 것하고 또 과도 같은 차원입니다만 과 하나를 줄이는 것 하고는 안하고는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청기위원

도에서 우리 김천이 제일 스타트로 일등을 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많이 옵니까?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일등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청기위원

그러면 굳이 이번 임시회때 이것을 가결을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자, 자, 정 위원님! 행정기구 설치조례만 이야기하고, 지방공무원은 다음에 있습니다. 3항에 있습니다.

정청기위원

그러죠.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김태섭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하고 아까 성남동하고 용암동 통폐합 이야기도 하셨는데 지금 성남동에 과장님하고 그저께 오셨다 가셨지만 통장님들이라든지 주민들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습니다. 지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황이고 주민들 말씀은 너무 이르다, 일단 보류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고 그리고 물론 시민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은 상세하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주장은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남동을 성내동하고 남산동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김 위원님!
태섭

김태섭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죄송합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잠시만, 다 됐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참고로 하셔서, 하여튼 주민들은 지금 남산동은 평화동이나 양금동을 원합니다, 성내동은 용암동 쪽으로 원하는 것 같고.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정식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것은 관계 없잖습니까? 그것은 사업소 하나만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정원조례에 가서 하셔야지.

전정식위원

정원조례 수정을 한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장내소란)

전정식위원

이것만 하고?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정청기위원

정원조례를 하려면,
원호

최원호위원장

정원조례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공원사업소,

전정식위원

그러면 정원조례를 하면 정원조례에서 우리가 손 댈 것은 여기서 사업소 폐지하는데 인원이 몇 명, 그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수정의결 해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것은 나와 있잖아요, 여기?

전정식위원

아니지. 지금 이것은,

강인술위원

2개 계가 두 개 과로,

전정식위원

지금 현재로 22명을 감축을 하는데 여기 과장이 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무관을 하나만 해야 되는데, 하나. 그러면 계장도 둘만 하면 돼요. 맞잖아요? 지금 3명으로 돼있잖아요?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계장 둘입니다. 지금 현재 둘입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니까 감축 인원이 3명으로 돼있다니까, 6급이. 정원조례에 감축 인원이 3명 아닙니까? 현재 사업소는 계장이 둘입니다. 맞잖아요, 6급이? 그 문제를 나중에 조정을 할랍니까?
원호

최원호위원장

나중에 조정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 폐지하는 것은 가결하고 정원조례에 가서 합시다,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전정식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의 없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렇게 하시는게 안 낫겠습니까? 예,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시작된지 장시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청기위원

없습니다. 이것 해줬으니까 이것은 따라서 해줘야 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낙호

배낙호위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정청기위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우리가 원안 해줬잖아,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낙호

배낙호위원

일할 수 있도록,

전정식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것을 전문위원도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바뀐 것, 그런 것은 전문위원이 옆에 앉아서 그것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뒤바뀐 것은.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설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해해 주시고 처리해 주십시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강인술위원

우리 김천이 경북에서 제일,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전국입니다, 전국.

전정식위원

전국에서 일등이라?

정청기위원

뭐라도 한 가지는 일등해야지.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그러면 뭐 예산을 좀 더 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인술위원

그런데 예산 몇 푼 받을는지 몰라도,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산은 감축 인건비에 비해서 10% 준답니다.

강인술위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목 매달아서 우리가 화살 의회가 다 두드려맞아 가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기분이 상쾌한 것은 아닙니다.

전정식위원

지금 이렇거든요, 총무과장님. 우리가 1년에 인건비가 한 100억 남거든요, 100억. 100억 남습니다, 총액인건비. 100억 남는데, 내가 먼저 우리 이야기하는 것 곡해를 하더라고, 기획실장이, 그러지 마라고 내가 몇 번 한 것이 왜냐 하면 총액인건비, 지금은 인터넷이 좋아서 예산서가 전부다 공개됩니다. 공개되면 김천시 지금 공무원 정원하고 인건비 총액하고 두드리면 평균 노임이 5천만 원 넘게 돌아갑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데는 5,200․5,300 돌아갑니다. 왜 그럴 이유가 있나, 실제로 그 만큼 안 타는데. 그러면 외부인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 봉급을 많이 타는 줄 안다, 그렇게 하지 마라 했어요. 그래서 결산전에 불용으로 처리해서 예산 써라,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곡해를 하더라고, 나는 생각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봉급을 많이 받으면 주민들한테 로비 대상이 되고 주민들 술 안 먹어도 되잖아, 돈만 많이 받으면 사줘도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짚고,

정청기위원

빨리 합시다.

전정식위원

됐습니다. 끝내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김태섭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금방 나갔다 왔더니, 손님 때문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원안가결 하는 것으로,
태섭

김태섭위원

원안가결요?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의가 없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정원조례 말씀하시죠?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태섭

김태섭위원

감축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축하게 되면 통폐합하는 동의 5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감축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조례안이 가결되고 나면 나중에 통폐합할 시는 새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동은 지금 대단합니다, 지금 대단한데,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그런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동을 하나 덜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원래는 3개 동을 붙여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용암․성남․평화. 현재 용암동에 6,178명, 성남동에 7,133명, 평화동에 7,998명입니다. 세 개 다 붙여도 약 21,000명,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동을 하나 더 줄였을 때 여러 가지 파급되는 효과, 5급도 또 줄여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용암․성남만 합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방금 제가 나가니까 성남동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성내동은 용암동으로 붙이고 남산동은 평화동으로 붙이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붙였을 때,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또 통합해야 됩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용암동하고 성내동 붙이면 만 명이 안 됩니다, 인구가. 9천 명 밖에 안 됩니다. 또 평화동하고 남산동하고 붙이면 또 거기 만 명입니다. 그러면 두 개를 또 붙여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행정기구 축소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용암․성남을 통합을 시키고 평화를 그대로 존치했다가 이것도 저희들이 의회에서 절대 더 못 합치도록 해서 못 합쳤다고 버틸 작정인데 아마 그것도 또 얘기는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둘을 그렇게 나눠버리면 다 붙이는 방법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양금동은 또 왜 안 되냐 하면 양금동은 면적이 지금 9㎢가 넘어서 자체적으로 동 존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구를 더 붙여버리면 결과적으로 있는 동을 하나 더 줄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양금동에 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암동의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 판단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감대가 아직 형성 안 된 상황인데 이것을 통장님 상대로 하지 마시고 주민 상대로 공청회를 한 번 해주세요, 공청회를.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주민들 상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꼭 동사무소를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예술회관이나,
태섭

김태섭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강당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해서 안 먼 데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한 번 해주셔야 됩니다.
세진

박세진총무과장

예, 그래서,
태섭

김태섭위원

주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지.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부의장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술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1시44분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원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제안이유는 노후되고 협소한 봉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실 설치 및 운영으로 지역 노령 주민들의 만성퇴행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봉산보건지소 신축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신축 예정 부지는 봉산면 예지리 211-3번지에 대지 1,078㎡, 같은 리에 212-3번지에 답 67㎡, 같은 리에 213-2번지에 답 357㎡로 총면적은 1,502㎡에 추정 매입비는 2억 4,665만 2천 원이며 취득시기는 올 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 및 현황은 유인물 제일 뒤쪽에 있는 사진 대지를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2008년 6월 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봉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으로 지역 노령 주민들의 만성퇴행성 질환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변경계획안으로 주요내용은 봉산면 예지리 211-3번지 외 2건에 면적 1,502㎡ 추정가격 2억 4,665만 2천 원으로 매입하여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계획안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예,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이것 평당 얼마 되죠? 500평인데 2억이면 봉산 땅 그렇게나 비싸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대지 부분은 조금 가격이,

전정식위원

50만 원 넘어요, 80만 원 치입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평균은 그렇게 안 됩니다. 대지는 조금 비싸고 평균 54만 원 정도, 평균.

전정식위원

500평 되는데 2억 4천 같으면,
원호

최원호위원장

평균 50만 원 치이죠.

전정식위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것은 봉산 땅이 평당 50만 원 같으면 좀 비싸네, 그죠?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대지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러면 현 보건소 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각,

정청기위원

이것은 누가 살 사람도 별로 없지 싶어요.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나중에 가서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에,

전정식위원

관리계획을 해서 이것도 매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그것은 다시 연말에 가서 파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에 우리가 내년도 관리계획에,

전정식위원

관리계획에 넣어서 매각을 하는게 맞지, 매각을 하고, 시의 예산만 들어갈게 아니고 매각하고 이것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이것도 내년도 관리계획에 넣어야 돼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내년에는 어차피 이전해서,

정청기위원

문화마을 때문에 땅값을 다 올려놔서 이것도 사정 사정해서 사는 것입니다.

전정식위원

비싸네.

정청기위원

두 번 세 번 만나주지를 않아서,

전정식위원

예, 됐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섭

김태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섭 위원입니다. 이것 사진으로 봐서는 현 봉산보건지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동네 안입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면사무소 있는 데서 조금 우측으로 나와서,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전에 파출소하던 데서, 파출소에서 조금 봉계쪽으로,
태섭

김태섭위원

아, 그 모서리, 모서리. 예, 예.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예, 좌측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거기 지은지 얼마 안 됐는데.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20년 넘었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거기 치과도 있고 이랬었는데.

정청기위원

치과 지금도 있어요.
태섭

김태섭위원

그 장소입니까?

정청기위원

예.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파출소 앞에 사거리에서 좌측 그것이네요?

정청기위원

예, 예, 맞아요.
태섭

김태섭위원

그래서 신축 예정부지는 면사무소 앞으로 오네요?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예.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면사무소 부지도 넓히면서 보건소도 신축하고 이런 것입니다.

정청기위원

그리고 면사무소도 활용도가 엄청, 주차장도 생기고 많이,
태섭

김태섭위원

현재 보건지소는 몇 평이나 됩니까, 평수로 치면?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지금 현재 보건지소는 건물은 50평이고 대지가 145평입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그러면 신축하게 되면 건물은 몇 층으로 몇 평이나 짓습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신축하는 건물은 2층으로 해서 130평 정도.
태섭

김태섭위원

어쨌든 잘 지어서 요새 안 그래도 농민들 어렵고 애쓰시는데 치료도 잘 하고 혜택을, 헬스 같은 것 들어옵니까, 헬스, 건강,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건강증진실에는, 그 부분은 지역보건과장님이 잘,
태섭

김태섭위원

헬스 들어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보건소에서 국비를 따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 보건지소가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대지가 145평에,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니, 현재 것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현재가,
태섭

김태섭위원

건물은 50평.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건물은 50평입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아, 145평 밖에 안 돼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이것을 신축예정 부지로 500평으로 온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원호

최원호위원장

신축부지 500평은 도면을 보니까 건물 앉히기가 잘 못 생긴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지역보건과장

충분합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충분합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치는 좋은데 좀 잘 못 생겼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생기기는 조금 뒷부분은 있습니다만 면사무소하고 유기적인,
원호

최원호위원장

그러면 봉산면사무소 바로 앞입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정청기위원

담 하나 사이입니다.
효식

정효식자치행정국장

바로 담 하나 사이입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위치는 좋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위치는 좋네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좋습니다.
태섭

김태섭위원

뒤에는 전에 양조장하던 데죠? (장내소란) 길가네, 바로 모서리고. 차 대기도 좋겠네?

정청기위원

좋죠.
태섭

김태섭위원

양조장 하던 자리.
원호

최원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06분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에 의거, 7일이내의 짧은 기간임을 감안하여 필요한 자료만 엄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로 행정개선과 발전이 되도록 계획서 작성에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작성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창

이병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창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및 일정, 감사방향, 감사대상 부서, 감사대상 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와 변경된 사항은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새마을문화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자료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일반사항은 감사개시일에는 감사실시 선언, 위원장 인사, 감사요령 설명이 있습니다. 감사종료일에는 감사결과 강평, 감사종료 선언이 있습니다. 감사개시 및 종료시는 수감기관 국․소장, 과장이 참석합니다. 매 감사실시일 공통사항으로는 선서, 현황설명, 질의 응답, 자료요구, 서류 및 현지확인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설명, 질의 응답, 감사종료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선서요령 설명, 선서의 이유 및 처벌규정 등을 위원장이 주지시킵니다. 증인선서는 국․소장이 합니다. 서명 날인은 국․소장, 과장이 제출합니다. 현황설명과 질의 응답은 국․소장 임석하에 과장이 현황설명 및 답변을 합니다. 주요 감사사항은 별첨과 같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목적, 대상기관, 주요 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으로 구분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호

최원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범위한 자료요구 보다는 핵심적인 자료요구로 깊이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소 시정에 대하여 미흡하다거나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행정운영의 난맥상을 파악, 그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에 임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본회의에서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실시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감사계획서에 따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자유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기록중지

14시43분 기록개시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성한 본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산회

원호

최원호출석위원

강상연 강인술 김태섭 배낙호 이선명 전정식 정청기
자치

자치출석공무원

행정 국장 정효식 총 무 과 장 박세진 회 계 과 장 홍성주 지역 보건 과장 김재희
병창

이병창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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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