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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주진동 의원 발언

85회 제2운영보사위원회2000-12-11

주진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심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더욱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만안구 및 동안구의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31개 관할 동사무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제1차 회의에서 당부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결산검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얻어진 각종 정보나 자료들을 참고로 예산편성의 당위성과 각종 사업예산의 적정 편성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있고 책임감있는 성실한 답변과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광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박광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운영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85회 정례회에 선정된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 만안구 소관에 대하여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드렸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 심의 가결해 주시면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정살림을 알뜰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박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종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동안구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사무소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운영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이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만안·동안구 소관에 대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만안·동안구청에 대한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관련 페이지 및 답변 공무원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셨다가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종옥 만안구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19페이지 시설비에 유급가정도우미 배치해 가지고 1,800만원이나 서 있는데 900만원을 또 세웠단 말씀이에요. 그 밑에.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윤정택 동안구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24페이지 시설비에서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해서 2,400만원이 서 있고 또 기타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서도 1,800만원이 서 있는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광호 동안구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 가지고 했는데 3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위원입니다. 만안 박광길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성과 주요예산 구조로 편성했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예시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만안·동안 다 마찬가진데 사업비 계획적 합리투자에서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다면 그걸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만안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 그래서 체육행사지원금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81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안 사회산업과장님께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11페이지를 보면 서예대회 비용으로 500만원이 신규 계상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 말씀해 주시고 동안 사회산업과장님께 예산서 92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행여사망자 및 부랑인 발생현황과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만안구 이종옥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8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전 년도에 보면은 964만 8,000원인데 금년도 예산에 무려 70%가 증가된 1,65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70%까지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같은 페이지에 전 년도 400만원 2000년도에는. 금년도에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도 역시 25%가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가능하면 삭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편성방향에 있어서도 증가, 억제하겠다고라고 기본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0%, 25% 이렇게 많이들 인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역시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816페이지에도 마찬가지로 급식비 지원,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이것도 역시 산출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819페이지입니다. 819페이지 양 구청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보면 동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일괄적으로 거의다 100만원씩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동안구같은 경우는 100만원씩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사전조사가 돼 가지고 진짜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을 계상한 것인지. 이걸 제가 보건대는 100만원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분별없는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만안구 이종옥 사회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815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4,500만원이 전 년도 보다 삭감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광길 만안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817페이지 경상사업비에3,228만 3,000원이 전 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828페이지에 모범음식점 2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고정되어 있는건지 20개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29페이지 경로당 공공요금 624만원이 전 년도 보다 증액이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액이 돼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은 가정보육시설 지원비 980만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한영구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95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비 5,0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만안 사회산업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 보면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 가지고 작년에도 공히 14개 동에 2,800만원이 섰는데 올해도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해 주시고 825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작년에 180입니다.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올해 360만원입니다. 180만원. 100%가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27페이지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만안구. 국내여비를 보면 올해 1,416만원 작년 대비 32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0년도에 보면 그 예산에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 여비해 가지고 거기만 1,092만원이 섰는데 올해는 그 단속 여비가 줄어들면서 각종 인허가시설 조사 및 부정불량식품 수거 여비해 가지고 양쪽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작년에는 한 가지만 1,000만원이 넘었는데 올해는 두 가지라서 32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페이지죠. 일시사역 인부임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해 가지고 올해 1,92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양 구청 공히 각 동에 취미교실 지원 종목과 강사수당 예산내역을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비교 분석해서 제출해 주시고 만안 예산서 페이지 830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의 예산이 작년에는 안 섰는데 올해 세운 내역과 다음 동안 예산서 페이지 931 사회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 26개소 2,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6개소 경로당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박광길 만안구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안양1번가 거리문화축제 이것 1,500만원이 서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해서 득과 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2페이지 보시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체육행사 지원했는데 2000년도 보다 100만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이것 세부 25개 단체 어디어디 지원하는 건지 하고 전 년도 실적이 지금 있는지 있으면 주십시오. 그래서 실적 성과별로다가 일들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이걸 지출해야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813페이지요. 기관운영기본경비가 300만원 증액됐네요. 이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816페이지 계속해서 공공근로 자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819페이지인가요 보면은 공공근로비가 또 있지요? 이건 자활사업이라고 특별히 자활사업 내용에 대해서 전 년도와 금년도 자활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 공공근로하고는 다르니까, 성격이. 그 다음에 819에서 820페이지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해서 경로당 유지 보수 아까 질의드렸는데 이것은 순 시비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금으로 사용을 하거나 줄여서라도 노인복지기금이 있는데 일반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싶은데 그것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질의가 나왔던 것인데 세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819페이지 보시면 유급가정도우미에서 이게 도비하고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도우미현황, 지난해 현황하고 올해 어떻게 더 예산이 늘어났는데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우미들이 어떤 형태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만안동에서 만안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 가지고 새마을단체들, 바르게살기 지원이 들어가는데요. 이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지원이 필요한데 공평하게 줄 수 없나 하는 일들 입니다. 이렇게 획일적으로 몇 개 새마을지도자협회 120만원씩 14개 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실적별로 좀 이제는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게 일선에서는 일하시기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사업계획서 내라고 하고 실제 일이 성과있게 하는 데는 더 넣을 수도 있고 안되면 시 차원의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민간단체에 주는 규정들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획일적으로 얼마짜리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있으면 어떤 일에 이렇게 쓰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 또 다른 단체에 균형적으로 좀 같이 주는 방안을 생각하는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사무소가 지금 인원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853페이지 보면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4,5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고 동사무소에 그랬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 사회산업과장님 윤정택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0페이지 봐주시면요, 예산서.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습니다. 국·도·시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하는 일인데 잘못하면 돈 나눠주는 꼴밖에 안되는 공공근로 다름없는 일로 빠지기 십상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일거리마련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일거리 마련을 어떤 형태의 세부적인 마련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동안구청에도 937페이지에 공공근로와 928페이지 자활사업하고 그 세부적인, 자활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회단체 얘기한 건, 동안구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우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만안 동을 보면은 장애인편의시설을 각 동 공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가 있는 내역, 만약 견적서가 있으시다면 한번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안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1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보전그림 및 글짓기 작품 심사수당이 있는데 처음으로 개설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환경위생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39페이지에 보면은 모범업소, 음식점 상수도 감면이 만안도 필히 돼 있는데 여기 20개 업소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서는 모범업소 상수도요금 감면을 저희가 억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증액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동안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7회 한마음합창경연대회해 갖고 2,145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그 동안에 부작용이 없었는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예산은 그대로 편성하되 부기를 변경해서 동 대항 노래자랑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만안·동안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만안은 페이지 875, 동안은 페이지 984. 국토대청결운동 자재 구입비로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세워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동안구 위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인부임이 작년보다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84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만안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2페이지 신규 사업비의 계획적·합리적 투자계획에서 금년도 예산의 신규 사업으로 포함된 사업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안 사회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6회 동안구민 휘호대회 지원금 500만원 돼 있습니다. 이 500만원 산출근거가 기존의 서예에 관한 단체에서 하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은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한영구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위원님께서 예산사업을 요구할 때 합리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적용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된 사업이 있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각종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을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에 저희 시에서 올린 것이 3건이었는데 2건은 유보가 됐고 1건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 대상 사업이 1건이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 개설공사는 반영이 됐고 제외된 2건은 고려산업개발에서 오성제지간의 도로개설 공사하고 평촌동 한일 미래 평의길 개설 포장공사가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외된 것은 향후에 추경이나 내년도 그 후 향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익시설비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그 계상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장애인 편익시설은 저희 매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조금씩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3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장애인점자유도블럭 106개소, 보도턱낮추기 60개소를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편성된 5,000만원도 그런 차원에서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이 점자유도블럭이 200개소, 보도턱낮추기 50개소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인위원님께서 동별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단체에는 보조금이 일괄 편성돼 있는데 기타 단체에는 보조금지원예산이 편성이 안됐는데 다른 단체에도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액보조단체가 되기 때문에 새마을단체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등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동에 월별로 일괄해서 계상해 놓은 거고 다른 단체는 앞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러기 위해서 풀 보조예산으로 3,000만원을 총무경제위원회 예산에다가 지금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에도 신청이 오면은 그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내용, 이런 정당성을 검토해서 일부지만은 보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기타 단체는 도와 또는 행자부에서 사업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 민간단체보조금이 국비가 10억, 도비로는 한 8억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도단위 사회단체만이 아니고 시·군단위 단체까지 사업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에도 많은 사회단체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장애인부모회라든가 산림사랑회라든가 이런데도 많은 단체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내 사회단체들이 도비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국민운동지원 사업비를 신청하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도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정액보조단체 외에 우리 안양에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말하자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국가나 도에서 기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나 이런 데서 인터넷이나 이런데 신청을 하고 그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국가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일괄 공고를 하는데 그게 일간신문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그게 산하 시·군의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오고 또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의 자치행정과장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많은 단체들이 협조 요청이 와 가지고 제가 여러 개 단체를 지원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우리 안양시 홈페이지나 이쪽에도 그것을 잘 안내를 해서 우리 안양단체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이 내년 초에 있으면.

이상인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받아서 저희 관내 단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인위원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액보조단체라든지 각 동의 관변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그 후에 감독같은 것도 합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은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원예산만 동을 통해서 나갈 뿐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지원예산을 주실 때 그냥 그 단체 명의로만 그냥 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회원이 1명도 있고 2명도 있고 이름만 있으면 그냥 다 주는 거냐 이거죠, 그러면.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지금 정액보조단체는 지정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그 각 동에 회원들이 적정 수준이 유지되면서 기금을 타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유명무실한데 그 돈만 계속주면 그게 취지가.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회원이 없는데 지원되면 안되겠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말씀은 지급해 주실 때 관리감독이라든지 사용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사업계획을 받을 겁니다. 정액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정액보조라도 그냥 신청도 없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받고 사후관리에 대해서 집행내역이라든지.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사용에 대해서 시에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걸로.
혁록

권혁록위원

시에서?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시에서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청에서는 그런 관계는 없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지도감독권한이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시 사회진흥계에서.
혁록

권혁록위원

시사회진흥계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총무과에서 할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게 왜 돈을 정액보조금을 지급하면 정액보조금 지급한 데에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치가 안 맞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대로 집행을.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 말씀은 하여튼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가 정상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되는데 어떤 동에 부실한 데는 단체가 한 두 명 있고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사용여부를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확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이연용위원님께서 환경보전그림글짓기대회와 관련해서 실비보상금으로 심사위원 보상금이 서 있는데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6월 5일날 환경의 날에 저희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그림글짓기대회를 금년에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삼림욕장에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확보된 게 없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심사위원 수당하고 시상금 도서상품권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련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실비보상금으로다가 심사위원 수당 4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월 5일 환경의 날에 초등학생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관내 22개 초등학교에서 10명씩 220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올해가 금년 2회째에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2회째입니다. 내년도가 2회째입니다. 또 위원장님께서 저희 동안구에서 개최하는 한마음합창경연대회와 관련해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또 이 대회가 부작용이 많으니까 동대항노래자랑으로 변경해 볼 의향이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동안구 한마음합창경연대회가 금년에 6회, 내년에 7회째를 맞이합니다. 물론 합창경연대회를 금년에 저희가 처음 운영해서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 문제점이 첫 번째가 동 단위로다가 합창경연대회 출연을 위해서 1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대부분이 지출내역이 단복을 통일하는데 피복비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연습을 할 때 중식 또는 간식비로 일부가 지출이 되고 또 지휘자에 대한 수당으로다가 일부 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복을 통일을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간식비 충당, 중식비 충당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에는 단복을 자유복으로 통일을 하고 또 단독을 꼭 통일하기 원한다면 피복비가 덜드는 티셔츠 정도로 통일을 하도록 그렇게 아주 지침을 내리고 만약에 그걸 어길 경우에는 감점을 처리를 한다든가 해서 단복을 통일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회를 맞는 경연대회를 하루아침에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재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회로 바꾸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 대항 노래자랑은 시민축제 때 또 동 대항 노래자랑을 개최하고 또 안양방송에서도 동을 순회하면서 동별 노래자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축제 때 노래자랑과 중복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종국위원장

구청장님! 지금 구청장님 단복을 말씀하셨는데 거기 지휘자 수당으로 하고 또 연습기간 동안에 중식비 및 저녁 만찬비니 해 가지고 경비가 예상외로 많이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하실 때 동 대항 노래자랑인데 TV에서 하시는 것은 그 양반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중단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축제에서 하는 것은 각 동에 1명씩 나오시기 때문에 동 대항 노래자랑이라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동안구에서 대대적으로 각 동에 3명씩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것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지역 동 단위로 이기주의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 날 행사하는데도 보니까 모의원들은 거기서 성급한 정도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도 들었는데. 그것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우선 내년도에는 보완해 가지고 계속 문제점이 나올 때는 또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최고 1등 상품이 얼마지요? 30만원이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5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50만원? 30만원.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50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혁록

권혁록위원

참가비가 10만원이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참가비가 5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참가비가 5만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화를 시켜서 올려주든지 등수 안에 들었다고 20만원, 30만원 받아 가지고 말입니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래서 이건 당초 예산에도 대상은 1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심의과정에서 작년 수준대로 해라 해 가지고 또 동결이 됐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원비가 약하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당 100만원씩 지원을 하죠. 나중에 시상을 할 때.
혁록

권혁록위원

입상시에하는 소리지요. 입상시에. 전의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있고 그러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 개선책으로 보면은 우리 청장께서는 계속 유지를 하려면 예산을 좀더 올려서 참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좀 줘야지. 이건 뭐 1등하면은 50만원 받아가지고 몇 십배를 써야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 좀 개선해 주십시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록위원님께서 국토대청결운동 자재 구입비가 1,419만 5,000원 계상됐는데 계상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저희가 국토대청결운동 또 하천정화활동을 매월 1회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정화 활동에 또는 새마을대청소시에 마대라든가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또는 장화라든가 이러한 물품을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물론 소모품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 것을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만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각 동에 하천, 이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하천없는 동들도 많은데 이것 동별로.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83만 5,000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별로 딱 정해져 있나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동별로 83만 5,000원씩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동별로 83만 5,000원이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데 동별로 각 지급해 줍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동에서 예산을 배부해서 동에서 필요할 때 구입을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장님 말씀께서는 하천이나 이렇게 불요불급한데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하천정화활동도 물론 하천을 끼고 있지 않은 동도 일반구간을 정해줬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천을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하천을요. 하천이 없다고 해서 하천정화활동에 참여를 안하는 게 아니고 하천이 없는.
혁록

권혁록위원

월1회를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고수부지에 들어가서 휴지도 줍고
혁록

권혁록위원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대상들은 대부분 사회단체 회원들이 제일 많고 저희들은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권하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지원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각 자생단체들은 정액보조도 받고 있으면서 지역의 봉사활동을 열심히들 해 줘야 되는데 정액보조라든지 이런 향응이라든지만 제공될 때는 나오고 이것 봉사하라면요, 새벽 몇 시에 나오죠? 아침에.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새마을대청소같은 경우에는 7시고요, 하천정화활동 같은 경우는 10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통7시에 나오면 말입니다. 각 동별로 통장들이나 몇 명 나오지 새마을 이런데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사실 참여율이 좋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답변되셨지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나오셨으니까.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을 신용카드로 하고 계십니까?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전부서가전부다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신용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동안구 관내 전부 다?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우리 지침에 보면 총액 범위 내 30% 내에서만 현금으로.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게 거의 다 지켜지고 있나요?
영구

한영구동안구청장

네, 거의 지켜집니다. 그래서 현금을 사용하는 부분이 꼭 필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30% 넘으면 감사에 지적되기 때문에 열심히 지킬려고 노력합니다.

이상인위원

네, 됐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한영구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입니다.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안설명서 2페이지 성과주의형 예산구조 편성사유 및 우선순위 제외사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성과주의형 예산구조 편성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진 기본원칙에 의해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비는 계획중에 합리적으로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 제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10월달에 투융자심사분석에서 석수1동 삼성천변 도로개설공사로 11억 1,3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심사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신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투자를 통해 예산불용액을 최소화한다는데 금년 예산편성 신규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금년에는 안양3동 안양공고 옆 도로개설공사 12억 5,000만원짜리하고 안양9동 신안빌라주변 도로 개설공사 21억 2,000만원짜리가 신규사업으로 됐습니다. 천진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성과주의형 예산구조 편성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이것은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착수를 하면서 완료되는 과정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오니까 추후에 분석표 나올 때 답변드리는 걸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진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3페이지에 경상비 3,228만 3,000원이 작년보다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노인분들에게 여가, 무료하게 화투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사수당을 저희가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해 보니까 노인들이 적응을 못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참여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간도 줄이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여유가 작년보다 남아서 삭감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 여가활동 강사비를 줄인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그것만 줄인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13개소에 지금 돼 있는데 그건 무슨 시간을 줄인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저희가 작년에 4,730만원을 줄였었는데요 그걸 3,228만 3,000원은 위에 있는 일상경비는 그대로 돼 있고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만 3,200만원 삭감한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횟수를 줄인 겁니까? 뭐를 줄인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시간을 줄이고 요일을 줄였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불용액을 괜히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아도니까 금년에 둬서는 안되겠다 해서 잘라버렸군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성과가 없어서 시간을 줄이고 요일을 줄였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성과가 없어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예산편성 875페이지 각 동에 국토대청결운동 자재 구입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편성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자재 구입비는 예산서에 있다시피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각 동 장애인 편익시설 여비가 차이가 있다. 차이 있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장애인 편익시설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일부 동은 했고 일부 동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일부 차이 있는 것은 그 시설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 뜻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기존되어 있는 어느 동이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기존 되어있는 동이 어느 동인지.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건 지금. 박달1동이 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여기 예산 잡혀 있는데요. 박달1동에 예산 잡혀있는데요. 설치가 됐어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신축 건물을 하면서 승강기나 리프트는 됐는데.
연용

이연용위원

부분적으로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7동은 지금 청사를 새로 짓기 때문에 예산을 안 잡은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안양7동이요?
연용

이연용위원

석수1동.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석수1동은 앞으로 새로 신 청사를 짓기 때문에 아직 시설을 안 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내년 연말에나 완공되는 것 같던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다른 동은 장애인 시설이 돼 있는데 또 그 동이 안되어 있는 것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런데 석수1동은 이번에 각 동 현장 행정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원은 1층에서만 보지 2층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불요불급하게 할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말고 여기서 동별로 이렇게 보니까 동에 체력단련실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몇 개 동이나 있어요? 만안구에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저희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서 너 개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8, 9동에 있는 거 같은데요 8동에 보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8동도 금년에 신설하고 9동도 했고 여타 동도 많습니다. 안양3동도 있고 박달1동도 있고, 박달2동도 있고.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예산으로 집행이 된 내역이 아닙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를 이번에 저희가 9억 6,200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시고자 하던 것을 용역을 주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것을 요구를 하셔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년도부터는 추가로 시설을 더 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내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이 또 있지 않습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그 운영예산은 시설 그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일반운영비?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856페이지 새마을단체의 다른 단체 지원여부 또 획일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는 말씀과 853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증액사유 동사무소 직원이 감했는데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획일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지회라든가 바르게살기는 시에서부터 보조단체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그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시책이나 지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단체는 보조를 줘야 한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853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동 직원이 줄었는데 왜 금액은 많아졌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줄었습니다마는 아까 이연용위원님께서도 물으셨지만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서 여러 가지 요인이 더 많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보다 많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욱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거리문화축제가 득과 실을 따져봐서 실이 더 많은 것 같다. 폐지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5회를 거쳐서 실시하다 보니까는 부작용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리하게 부작용은 발생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축제기간에는 거기에 있는 400여 점포는 장사가 사실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효과는 그 분들이 다녀가면서 안양1번가에 이런 게 있더라. 그래서 효과가 나중에 파급된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만안구에서 1번가의 거리축제는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는 1번가 거리문화축제가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주관하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문제는 1,500만원 가지고 그 행사를 치르다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염출한다는 말씀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거기의 목적은 뭡니까? 상권을 활성화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예술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상권과, 그러니까 상권도 확보하고 문화의 거리로도 활용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다양 사업 하신다?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말이지요, 본위원이 거기 인접 동이기 때문에 자주 가지만은 상당히 불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사람만 끌었지 장사가 안돼, 더. 그럼 무슨 파급효과가, 뭐가 있어요? 장사에. 상권이 뭐가 효과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냥 문화예술쪽으로 나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상권활성화를 한다 문화예술을 파급시킨다 그러는데 이것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님.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프로그램은 바꿀 수 있지요. 그러나 1번가거리문화축제는 살려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지금 지적해 주시듯이 경기가 좋았을 때는 돈이 좀 있어 가지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했습니다마는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만한 기대성과는 못 얻은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횟수를 거듭함으로 해서 안양의 명물으로써 평촌1번가와 같이 안양을 대외적으로도 선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양1번가에는 안양시 내 청소년, 시민만 오시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인근 시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해도 안양1번가가 많이 홍보가 됐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구청장께서는 축제에 예산 자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지자체에서 과감히 이런걸 없애야 되는데 그냥 계속 존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걸 한번 좀 과감히 행사를 안 했으면. 이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하고요 우리가 복지국가로 간다면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모두가 균형잡혀서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양1번가의 조그만 오점은 있습니다마는 오점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그 참여 안하는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는 것만 있으면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안구 제안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석수2동 석수배수지 테니스장 유지 관리해서 500만원 서 있는데 안양에 테니스장이 많은데 유독 왜 석수2동만 유지 관리비로 500만원이 서 있는 겁니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이 테니스장은 저희 시에서 설치했습니다. 이것. 그게 뭐냐면 화창마을 올라가는데 거기 공지가 있어 가지고 석수2동 분들이 테니스장을 설치해 달라는 얘기가 몇 년전서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니까 특정지역에다가 거기만 설치해 주고 거기다 또 유지 관리비하면 없어지는 돈인데 그 500만원, 매년 500만원씩 해 줄 거에요? 그럼. 올해만 해 주는 거에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테니스장 유지보수가 매년 투자도 되겠지만 신설된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이거은 그렇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게 어느 특정지역을 지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500만원씩 나가는 거에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아니요, 그건 아니지요.

원종국위원장

올해만 나가는 거에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지금 현 상태가 좋지 않아서 금년만 지금 나가는 겁니다.

원종국위원장

안양에 테니스장이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유독 석수2동만 테니스장에다 500만원 유지 관리비 주면은 다른 지역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할 것 아니에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이나 중앙공원, 자유공원, 호계공원 이런 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고 이 관계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럼 작년도에도 서 있었습니까? 이게.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작년엔 안 섰었지요.

원종국위원장

그럼 올해 처음 선 거지요?
광길

박광길만안구청장

네.

원종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박광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종국 위원장, 천진철 간사와 사회교대)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천진

천진위원장대리

철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종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 사회산업과장 이종옥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19페이지 가정도우미 예산이 1,700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 또 900만원을 무엇이냐고하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1,800이네. 그것 1,800인데.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8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도 각 부담금이 잘못 이상하게 혼동하게 인쇄가 돼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작년에, 전 년도 예산이 9,600이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거기서 8,400을 더 증감시켜 가지고 1,8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이 국도비 내시가 된 거에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내시가 됐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1,800이 국도비가 포함돼 있는 거다 이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가정도우미가 몇 명 됩니까? 현재.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금년에는 4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5명으로 늘어나게 되고 또 인건비가 현재 지금 일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신년도에는 최소한의 실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현재 가정도우미의 수혜를 받는 분이 몇 사람 됩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지금 순회를 하면서 가정도우미 독거노인을 중점으로 해서 동별로 순회하면서 지금 가정도우미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2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시책사업 업무추진비중에서 전 년 대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즉 25%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안양체육관이 개관이 되면서 각종 체육행사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업무추진비도 그에 상응해서 많아질 것으로 봐서 25%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관계자 등 음료수를 제공을 한다든가 심사위원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데 활용하고 단오제 행사라든가 경기도체육대회 선수단 격려 또 만안구 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여자에 대한 간담회 이런데로 중점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실내체육관이 개장이 됨으로 해서 이런 체육행사가 더 많아지고 필요가 더 증대되리라고 봐서 25%를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생계비지급기준은 가구별 소득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 수를 고려를 하고 차등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부터 60등급을 구분해서 가구원 1명 또는 6명까지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저희 지원액으로서 계상된 것이고 기타 수급자가 사망을 할 때에는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은 50만원 지급을 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또 해산비를 18만원씩 해서 지급하는 등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가지고 저희 예산이 계상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관련법규의 근거는 기초생활보장법 8조, 9조, 10조, 27조, 37조, 47조, 동법시행령 10조와 시행규칙 7조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 또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예대회 소요예산 5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예대회는 예로부터 사람을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서예를 삼아 왔습니다. 그만큼 글씨는 한 사람에게 인성과 인격형성의 판단기준으로 작용을 해 왔고 저희 안양시 관내에서는 동안구에서는 벌써 7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만안구에서는 일부 시민들이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신년도에는 저희 만안구에도 동사업을 추진을 해서 시민정서에 이바지하고자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천진철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천진철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에 대해 좀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네.

박영표위원

사실 물론, 좋습니다. 동안구도 휘호대회가 있고 해서 만안구도 하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장님께 대한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제가 이것 양해를 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해 가지고 지휘자, 반주자 해서 598만원이 지원이 되고 작년, 페이지가 작년 예산서 815페이지 598만원 돼 있고 뒤에 딱 넘기면 제일 위에 또 어머니합창단 지원해 가 지고 600만원이 있어요. 올해는 어머니합창단 왜 지원이 없습니까? 작년에는 해 줬는데 올해는 왜 안 합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안 해 주면 삭감을 하고 안 해 줘야지. 그 예산 낭비해 가지고 600만원을 또 해 가지고 100만원 삭감 작년 보다. 이것 보면 전체가 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100만원이. 이것 500을 그것 편성, 작년에 아마 어떻게 질타를 당한 것 같아요. 감사에서. 어머니합창단이 이중으로 지원이 됐다고 작년에. 작년에 어머니합창단이 이중으로 지원이 됐어요. 598만원하고 600만원. 그게 지적이 된 것 같아요. 600만원 왜 또 해 줬냐고. 반주자, 지휘자만 주면 됐지. 지금 올해 그걸 말이죠. 그 600을 다 삭감하고 100만원 전 년도 대비 삭감을 하면서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서예대회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어요. 이래서 문제라고 이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위원님, 작년 예산서.

박영표위원

작년 예산서 815, 816페이지 보십시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816페이지에 보면 어머니합창단 지원 600만원은.

박영표위원

지원해서 600만원 있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피복비, 단복으로써 예산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 가을에 단복을 제작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내년에 안 해 줘도 돼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매년하는 게 아니고.

박영표위원

그것 해 줬으면 그것대로 했으면 그만큼 꼭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고 내 이야기는 그겁니다. 내년에 그것 안 해 주게 되면 그만큼 삭감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 돈 남는 걸 그 예산, 작년 예산 뒤에서 위원들이 보면 100만원 삭감되었구나 이렇게 안 물을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요. 저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자꾸 또 묻습니다. 또 다른 것 하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럼 지금 나왔으니까 그건 그렇다고 칩시다. 812페이지 보면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그것하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해 주는 것도 좋아요. 동안구 아까 7회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신데 만안구에서. 남따라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돈 600만원 작년에 해 준 옷값이 남는다 해서 100만원을 감액시키고 전체예산에서 500만원을 가지고 서예대회를 한번 하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어려운데 안 해 주면 그 부분은 갚고 또 이래야지 꼭 동안구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잘못된 거야.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박위원님께 이해를 구하는 것은요. 단복은 저희들이 매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단위로 해서 단복을.

박영표위원

안해 주면 그 돈 삭감, 그럼 올해 안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 500을 또 세워 가지고 왜 100만원 감액을 시키면서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 100만원 감액을 시키면서 왜 500만원 해 가지고 그걸 주느냐 이겁니다. 싹 깎으면 600 깎으면 되지. 안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안하면.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데 성질이 다른 것이 말입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구청장님께 물으려다가 지금 과장님께 묻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박영표위원

올해 이건, 제가 죄송합니다. 이것 감액시켜도 돼죠? 500만원.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 저희 구민들의 요구가 있는 사항이니까 위원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박영표위원

글쓰는 사람들, 또 박영표위원이 그런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요즘 사회가. 저도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부분.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급 가정도우미 예산 말이죠. 밑에 900만원은 없는 겁니까? 그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시비 부담입니다. 도비가 900만원이고 그 옆에 시·도 부담액이 인쇄가 아주 가깝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근욱

이근욱위원

그럼 좌우간 예산은 그것은 1,800만원이 몽땅다다 이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1,800입니다. 예산은.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아까도, 조금 전에 박영표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자꾸 왜 인건비를 도우미는 무료봉사식으로 하는 건데 또 5,000원을 더 올려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그건 꼭 이렇게 할 의무가 있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데.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는 물론 중앙의 지침에 따른 것 입니다마는 1만원으로써의 이 분들이 매일 나와서 활동을 하시라는 것은 극히 정말 자원봉사 형태에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말씀을 드려서 5,000원 그래서 50%가 증액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근욱

이근욱위원

그래서 50%가 증액된 것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까지는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까지는 4개 동만을 하다가 내년부터는 5개 동으로 조금 확대를 하면서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중앙에.
근욱

이근욱위원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게 작년의 거의 더블을 해서 운영한다는 게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물론 독거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건강상에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체크를 하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물론 대상이 많고 그러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원봉사 형태를 띠는 민간인들을 투여를 해서 그 분들의 건강상태를 보고 어디가 아프신지 또 어떤 요구사항은 없는지.
근욱

이근욱위원

보건소에도 상당히 이런 게 많습니다. 자원봉사하는 보건소파트에서 가서 많이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고 또 동에서도 돕고 그런데 굳이 또 사회산업과에서 이것 한다는 게 이해가 안가서 자꾸 방만한 행정을.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있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어요. 참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유급가정도우미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우미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계신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직접 합니까? 구청 전체를.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럼 이분들이 도우미들이 갔다와서 방문한 내용들이 각 동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선 동에.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분들하고 정보를 어떻게 교류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지금.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 분들에게, 그 분들이 1차적인 지시를 받고 가게 되고 저희 구는 저희들이 총괄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분들이 독거노인을 순회방문을 하면서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하다든가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사에게.

이상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들 요청에 의해서 이게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건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자체.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1차적인 관리는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는 그러면 인원만 확보해 주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인원하고 인건비 지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확보해주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면 이걸 구청으로 와 가지고 보고서를 이 사람들이 작성합니까? 아니면 직접 동에서 사회복지사하고 만나서 다 일을 끝내고 들어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복지사에게 1차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상인위원

현장에서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아까 우리 이근욱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사회복지관련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일선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이것을 유기적으로 정보가 공유되지 않으면 이중적 지원이라고는 안 할지라도 체계적 지원 시스템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어떤 그 지원사항이 있는지는.

이상인위원

방문지도.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런 사항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좀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제가 서예대회 건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서예대회를 처음 만드는 건데 지금 민간단체에 대한 신청은 없습니까? 민간단체에서 이런 서예대회를 개최하겠다 이런 건 없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한테 신청돼 있는 건 없었고요. 저희들이 만안가족사랑중창대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1번가는 지원에 의해서 안양1번가 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만안구민의 정서 향상을 위한 서예대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동안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요구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신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그것 아주 좋은 생각은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안양에 서도회도 있고 지금 동안에도 서도회에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는 기존의 예술단체 서도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보조형식으로 이 500만원이 사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단체에 나가는 지원금치고는 사실 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구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 주최 다 할 게 아니라 보조를 해 주고 단체에서 자기네들 자체 예산도 좀 투여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행사도 좀 잘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1회를 개최해 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이제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기초적인 생각만 가지고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인데 내년에 저희들이 한번 직접 해 보고자 합니다. 해서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고 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서도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은 한번 서도회를 개최한 뒤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여기에 500만원의 금액을 요구하게 된 것은 서도회에 대한 홍보가 저희 구민들한테 필요하고 이에 대한 추진에 따른 시상금이 소액이라도 계상이 돼야 되겠고 또 운영상의 어떤, 물론 이제 서도회의 힘을 빌려야 되겠죠. 물론 저희 자체로만은 어려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1회 대회는 저희 구가 주관이 돼서 한번 시행을 해서 문제를 보완해 나가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잘 알았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2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전 년 대비 693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 그러니까 전체 예산 1,658만원에서 70%가 증액된 693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경상사업비가 693만 2,000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댄스스포츠교실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실 3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실시를 함에 따라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요구도 이에 대한 건전한 댄스스포츠 유도를 위해서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본 교실에 참여하는 자는 현재 약 80명입니다. 80명인데 남녀 합해서 80명인데 이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고 기대가치가 아주 큽니다.

박영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제가 체육인입니다. 위에 보면 바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해 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을 보면, 자꾸 대비를 시켜 미안합니다. 세상이 바뀌는데. 810만원하고 작년에 강사수당하고 그 위에 일반수용이 153만 8,000원 해서 작년에 963만 8,000원이었습니다. 작년 예산이. 그런데 올해 댄스스포츠교실을 운영하면서 648만원 하다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증액되면서 45만원이 전액 증액돼 가지고 200만원이 되고. 댄스스포츠 강사수당을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났네. 648만원을. 그런데 이것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시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것은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럼 이 예산, 작년에 어떤 걸로 이용했습니까? 생활체육교실 그것 가지고 운영한 거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1회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박영표위원

1회 추경에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박영표위원

내가 추경을 못 봤었나. 그런데 이게 지금 댄스스포츠를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아주.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참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론을 들어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게. 아주 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배운 분들이. 물론 이 분들이야 거기서 하고 다른 데 가서 활용 안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분들이 다시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 가지고는 다른 데를 갑니다. 지금 사회적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생활체육을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에어로빅 32개 단체에서 16개로 줄었어요. 그래서 클럽이. 왜 그래서 활성화 안돼서 댄스스포츠를 넣어보자 했더니 그 클럽 회장들이 하는 말씀이 배우더니 다른 짓을 한 답니다. 다른 짓을. 지금 결과는 안 봤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 운영이 있는데 또 여기에 또 이것을 꼭 이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물론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그 쪽을 자꾸 관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소문이 들려요. 그래서 물론 이것을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겠습니다만 생활체육교실을 그것을 가지고 해도 되는데 꼭 구청에서 이렇게 따로 이런 스포츠교실을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 강사수당은 아침 조기에 나와 가지고.

박영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운동시설에서 하실 수 있고 연령에 제한없이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4월부터 10월까지죠? 그것은.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저희들이 댄스교실에 대해서는 처음에 시행하면서 정말 우려를, 박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의 조류가 건전한 스포츠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에 관련된 대학에도 학과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댄스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관공서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는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운영해 본 바로는 그 분들이 물론 거기에서 전부를 마스터하고 가실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4개월씩, 5개월씩 이 분들이 하시고 간 데는 굉장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나가셔 가지고 그 분들이 건전하게 운영여부는 저희들이 아직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박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건전하고 자리 잡힌 스포츠로써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는 안양 60만 시민이 누구나 생활체육을 한 가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여론이 대체로 좋게 형성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염려되고. 지금 연령층이 보통 어떻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지금 연령층은 여자 분들은 4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고.

박영표위원

남자분들도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남자들은 오히려 좀 젊습니다. 한 30대, 40대.

박영표위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포츠댄스는 남자 여러 사람을 갈아서 하는 춤입니다. 스포츠댄스가.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앞으로 잘 그것 좀 생각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건전 육성이 되고 또 저변이 확대되는데 관심을 계속 가지고 우려하시는 바를 우려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요구서 816페이지 급식식비 지원산출기초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결식학생 급식 제공으로써 결식문제에 대한 해결과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 결식학생들한테 일정한 급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급식대상은 현재 216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동사무소 식당이나 또는 인근식당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방학중에도 계속 저희들이 급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으로써 9,800여 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남장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남장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 정도가 증액 됐거든요. 그렇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남장우위원

100%정도가. 그런데 이 99년도에는 1억. 1억 세웠고 그 다음에 전 년도 예산에는 4, 500이었죠? 전 년도 이게 표기가 안 됐는데.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남장우위원

제로로 해 놨는데 4,500이었죠? 전 년도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전 년도 예산에 820페이지 보시면요. 4,500이 세워졌었습니다.

남장우위원

100%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 일각에서는 어떤 선심성예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중앙지침이 그렇습니다. 방학중에도 우리가 급식을 해야 되겠다, 결식학생에 대해서. 방학중에도 하고 일요일날, 국경일, 쉬는 날 이런 날도 급식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석식의 경우는 365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팽창이 됐는데 그에 대한 것은 이에 대한 지시 부담은.

남장우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만.

남장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19쪽 경로당 유지 보수비 통상 100만씩 계상 하였는데 일부에서 200만원 또는 250만원 계상한 사유와 사전조사가 됐는 지 여부를 알려주고 산출근거를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리업무와 관련해서 2000년 10월 9일자로 그 동안에 동별로 관리를 하던 것을 주민자치센터 개설과 동시에 저희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시에 안양5동은 1개소 분회경로당이 지하에 방수가 잘못돼 가지고 방수로 해서 250만원을 책정을 했고 6동에 2개소 경로당에 대해서는 소곡경로당과 늘푸른경로당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수리하고 외벽도색에 의해서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고 기타 동은 통상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만원씩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것은 장판교체라든가 또 기타 시설물교체, 부분교체라든가 보일러보수 기타 필요한 개보수를 위해서 1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계상하게 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

1개소당 100만원씩 소곡이나 늘푸른노인정 경로당 또 안양5동 같은 경우는 조사가 분명히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도색이라든가, 방수 됐는데 나머지 동에 개소당 100만원씩 예산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추상적인 예산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장판 또는 시설의 일부분이라는데 그럼 필요치 않은 동에, 물론 주면은 다 씁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은 동에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데 동에 주느냐 저도 해당 의원으로서 가서 인심쓰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이, 조사없이 그냥 일괄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솔직한 말씀을 해 주세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남장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기 전에는 동장이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0월 9일자로 구에서 받다 보니까 동에서 1차 조사되고 요구된 사항을 신년예산에 그대로 요구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는 앞으로 물론 면밀히 따져서 더 필요한 곳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요구가 되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적게 지출이 되어야 할 곳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추경에 적정하게 재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배분을 하고 또 집행과정에서 이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장우위원

과장님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확한 예산산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 과장님도 시인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돼요. 왜냐하면 아까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200만원 세우고 250세운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어떤 예산을 세울 적에는 분명히 사전조사를 해서 동에서라도 동 공무원들한테 사전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계획성 있는 예산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지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상적인 것보다는 직접 실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꼭 100만원씩이 아닌 또 5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동도 있을 것이고 더 들어가는 동도 있을 것이고 실사에 의한 예산을 계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남위원님 말씀을 앞으로 적극 참고를 해서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5페이지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4,500만원은 전 년도보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년도에는 의료 및 구료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4,500만원이 포함돼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은 9,816만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의 편성하에서 이런 삭감사유가 발생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3페이지에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만안구 관내에는 체육시설 6개와 둔지체육시설 7개 총13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1일 이용객들은 약 2,000명으로 저희들은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내 체육시설은 충훈부 동내 체육시설 등 6개는 총 7,525평방미터의 철봉 등이 38종 121점이 설치돼 있고, 의자, 편의시설 등 9종 112점이 설치돼 있습니다. 또한 둔치체육시설은 안양1동 둔치 외 7개소에 총1만 8,251평방미터입니다. 농구대 등 체육시설 11종에 2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익시설로써는 4종에 59점이 설치돼 있는데 이에 대한 시설보수 및 또 보완이 필요합니다. 구민들이 예산집행 중간에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이 2,8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예산으로써는 농구골망을 훼손을 한다든가 백보드를 훼손을 한다든가 농구대를 넘어뜨린다든가 게이트볼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둔치에 설치되어 있는 곳은 홍수가 나게 되면은 완전 또 유실이 됩니다. 그에 대한 보수비, 연간 적정하고 최소한의 예산은 이 정도 있어야 되겠고 금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으로서 집행 운영돼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박영표위원

제가 시설 보수하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바로 부러지면 바로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주기를 또 바라고 있고. 그런데 물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그런데 똑같이 200만원 세워놨으니까 제가 묻는거고. 물론 이 동네 적게 들어가면 다른 동네 많이 하면 쓰겠지만, 예산을. 너무 이렇게 아까 남장우위원께 지적이 됐습니다마는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거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누가 고치는데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일률적으로 아까 경로당 개보수도 100만원씩.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자주 그때그때마다 수리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똑같이 14개 동 200만원이니까 동마다 시설물이 다 틀릴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충훈부라든가 그런데 틀린데, 둔치라든가 똑같이 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 작년 것 대비하려면 힘들지만은 제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거지. 다른 것은 없어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집행하면서 낭비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2,800만원을 소요를 잡게 된 것은 평균 소요액을 산출을 하는 기초로써 사용을 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가 작년에 1,8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100%.

박영표위원

그것 아닙니다. 360인데.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18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산업, 경제분야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물가, 전기, 가스 지도업무에 주로 사용되었던 우리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운영하면서 이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120만원을 추가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동과 저희 공무원들 출장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경제분야 측면에서 최소한 36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예산서 813페이지 일반운영비 300만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PC통신을 통한 복지뱅킹 수혜금 사용료로 월5만원씩 증액돼서 60만원하고 장애인 등록자 증명이 수첩에서 또 등록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코팅비용이 100여만원, 또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 증가에 따라서 3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6페이지와 826페이지 공공근로 자활사업비 2억 2,67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공공사업에 11억이 계상돼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16페이지에 공공자활사업비는 금년도입니다. 금년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으로써 했던 것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분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이 각각 편성이 되고 또 공공근로사업은 익히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취로사업이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나눠서 공공근로 자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이나, 취로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매일반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서 시·도 부담액까지 지정하는 내려온 이유를 잘 알고 있지 않으십니까?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는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노동부가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내시가 각각 별개의 부처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에 별개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선 급한대로는 사실 우리 실업자들에게 일시적인 취로사업이나 어떤 저희들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활사업은 특별하게 자활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좀 특색있게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안양시에서도 보면은 돈이 내려오면 지원을 하라고 그러면 대개 공공근로나 이런 유형의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데 자활사업은 이게 말하자면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크게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대상자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눠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 교육을 시키고 일자리 제공정책이 바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중요한 자활정책이잖아요? 그쪽 측면에 있어서 볼 때 단순히 공공근로로 커버가 되는 부분을 여기는 노동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똑같이,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달리 잡을 뿐이지 일은 똑같이 하는 형태가 되니까 자활사업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자활사업 내용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것을 한번 신경을 써보시고요, 아직 사업내용 단계로 있고 자활사업소로 돼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자활할 수 있는 이쪽 분야로 신경을 한번 써 보십시오. 맨 마찬가지로 취로사업 전환하는 것처럼 돼 버리면 별 의미가 없으니까 취지를 한번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국민기초 생활대상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고 일시적인 실업사태, 실업, 실직을 했다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활용될 수 있는건데 업무성질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구별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812페이지에 보면 체육진행관리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체육행사지원이 2000년도 대비해서 1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으로, 400만원이었는데 전 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주로 체육행사가 25개 단체 지금 25회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뭐지요? 지원이.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아까 천진철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이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에서 같이 답변을 드렸었는데요, 금년도까지는 우리가 400만원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안양체육관이 개장이 되면서 체육행사가 훨씬 더 빈번해지리라고 믿고 있고 또 체육가맹단체들의 활동도 그만큼 빈번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분들의 사기돈독 측면에서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음료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25% 1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행자부지침 보면요, 시책업무 진비의 경우 시책을 실제 추진한 업무와 연계해서 편성을 하고 단체장과 부단체장의 격려금, 사례금, 선물 등 그런 정도의 유형으로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달라고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책 관련돼서 정확하게 시책추진하는 업무와 연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회의라든가, 주민들한테. 이런 거면 몰라도 그냥 무슨 행사하는데 보조비 정도로다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보조비가 아니고 저희 구에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하면서 그 분들에게 최소한의 음료수를, 와서 회의를 개최할 때라든가, 식사를 어쩌다가 설렁탕이라도 대접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필요해서 운영돼 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관이 개관이 되고 빙상장이 개관이 되고 함으로 해서 체육단체들의 활동이 더 빈번해지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안양에서 체육관이 해서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리 시민들이 좋은 시설에 구경도 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번 씨름대회도 마찬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건물들 지어놓고 실제 사람 동원하는데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각 동별로다가 사람 동원하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이 현실인 것으로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한 건물 지어놓고 행사 무조건 유치하는데 사람 안 오니까 창피하니까 이게 계속 일할 때마다 정말 업무는 뒷전이고 무슨 행사 수시로 열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러면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은 갑자기 무슨 행사하면 일 떨어져 가지고 사람 동원하라고. 각 동별로다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솔직히. 제가 우리 동에도 마찬가지이고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일선에서.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하기보다 이런 것 눈치보느라고 소신껏 더 못하고 이런 비용 책정하고.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 유지 보수비를 노인복지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을텐데 왜 별도의 유지 보수 예산을 계상을 했느냐.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사용액은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결정이 돼 왔고 주로 노인회지회 운영이라든가 경로잔치,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 이런데 지원이 돼 왔습니다. 시설투자비는 아직까지 시설자인 안양시가 주선을 하고 보수를 하고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노인들의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더 많이 활용이 돼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반 답변을 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심의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우리 구청이나 이런 노인복지 관련들을 취합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노인복지위원회는 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부터, 지금 시에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다 안 되니까 구청에서 또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걸 다 취합을 하냐고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은 의견을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의 기금운용에 관한 의견을 물어왔던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없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저는 그래서 그럽니다. 이게 우리 노인복지기금 나오셨으니까 노인복지기금을 가지고 제가 얘기를 대표적으로 하는데 기금은 사실은 그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거 거든요. 예산은 잡았다, 못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기금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기금을 하는 주관부서나 심의위원회에서는 각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한테 필요한 예산이나 이것들을, 사업내용들을 달라고 해서 자기들이 하고 부족한건 어떻게 협의를 해서 잡아달라고 하든가 해야 하는데 전 년도에 대비해서 계속 하게 되고 이렇게 이중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기금이 설치되면 기금에 따라서 저희도 계속 적립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금도.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기금운용이 그 동안에는 노인회 운영에 대한, 노인회 운영에 대한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가지고 경로잔치를 한다라든가 노인회지회를 어떻게 활성화한다라든가 이런 활성화 측면에 많이 지원이 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설.

이상인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지금 예산이 내년도 큰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게 노인기금이. 저도 알고 있는데. 다만 이 시스템이 그렇게 돼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면 그렇게 안하면 계속 딸려가잖아요. 기금을 자기들이 확충해서 그쪽 분야를 계속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가정도우미 전 년도하고 현 년도의 대비와 그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유급가정도우미 배치사업은 신체적, 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방문하여서 가사를 지원한다든가 상담을 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가정도우미가 시행이 됐습니다. 가정도우미는 금년도에는 4명입니다마는 신년도에는 5명으로 저희들이 1명을 더 늘려서 지시부담을 받게 되었고 수혜대상노인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 노인 30명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서. 도우미가 주5일 근무를 하면서 1일 4시간을 근무하게 하고 있으며 도우미 활동비는 현재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신년도에는 증액토록 중앙으로부터 지시부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 년도에 1,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이것은 도비 50%와 시비 50%로써 운영이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가정도우미가 안양6동, 8동, 석수2동에 배치돼 있고 24명의 독거노인가정을 방문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도우미와 연계하는 방안은 별도로 저희들이 신 년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보건소하고 상의를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828페이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질의해 놓은 게 있는데.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할 겁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우리 사회산업과 예산이 엄청나게 증폭됐는데 가장 큰 증폭사유가 무엇인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생활보호법에 근거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년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뀌면서 이에 따르는 지원액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게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 시비가 다 포함돼 있는 지시예산입니다. 주를 이루는 게 지시예산이어서 저희들이 어떤 재량을 가질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신규사업도 몇 건 있으시지 않나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붓글씨 대회 500만원 들어가 있는 것.

이상인위원

경로당 유지 보수도 신규지요?
종옥

이종옥만안구사회산업과장

경로당유지보수도 그 전에는 있었습니다. 동예산에 포함이 돼 있던 것이 구 예산으로 옮겨진 것 입니다. 그리고 신년도에 우리 체육공원이 석수1동에 옛날 주공아파트 뒤에 체육공원 부지가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요구를 해서 거기에 3,500만원의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체육진흥 차원에서 배려를 하셔 가지고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만안구 이종옥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만안구 허수형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허수형입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28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업소가 20개소로 고정된 업소인지 그 숫자의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식품위생법 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43조와 모범음식점 운영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 모범음식점을 재지정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범음식점 숫자는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안양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에 의해서 상수도요금 30%를 감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중에서 단독계량기나 간이 계량기가 설치된 업소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 업소는 모범음식점 재지정시에 증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20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20개 업소를 예산편성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분기별은 몇 개분으로,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매분기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에 한번씩 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변동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명의변경이 있어서 업주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또 그 동안에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할 때는 모범음식점에서 제외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모범음식점으로 신규발생 요인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 재지정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20개로 다가 완전하게 묶어놓은 것 아니예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재지정하고 정비를 할 때 그 모범음식점 숫자가 변동이 될 수 있고 또 그 숫자가 변동이 됨으로 해서 감면 대상 업소도 숫자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개소이기 때문에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거기 보니까 20개소에서 거의 유지하는 그런 현상이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20개를 넘을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줄어들 확률이 많잖아요? 느는 확률보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줄어들 확률은 오히려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모범음식점지정관리지침에, 운영관리지침에 연 매년 5% 정도를 숫자를 올려서 지정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지시가 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지침이 돼 있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공문지시가 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게 모순된 점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봐서 이게 20개에서 해 나가다 보면 분기별 해서 3개월에 그 기한이 딱 되면 이 사람은 끝날 것 아니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요.
진동

주진동위원

그럼 계속 연결이 되는거에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금년 말일 현재 102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2개소 중에서 분기별로 제가 재정비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것은 분기별로 102개소 중에서 기존에 모범음식점으로 규정된 업소중에서 제외사유가 발생한 업소는 제외를 시키고 또 신규 지정의 사유가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을 하고 해서 금년에 평균적으로 한 120개 정도 업소를 지정해서 운영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감면대상 업소가 20개소이기 때문에 2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27쪽에 심야퇴폐변태 단속 여비가 작년 대비해서 432만원이 감액 처리된 반면에 인허가 단속 및 부정불량식품수거 여비가 신규 편성돼서 총324만원의 여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위생관리 국내여비중에서 심야퇴폐변태단속 여비는 660만원으로써 전 년도 심야퇴폐변태 단속 여비 1,092만원보다 432만원이 감소하였고 대신에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보다 강력히 단속하고자 부정불량식품 수거 단속 여비 756만원을 편성해서 위생관리여비는 금년 2000년도 대비 324만원이 증액이 된 1,416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2001년도 저희 환경위생과의 여비는 심야퇴폐변태 단속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 여비 1,416만원과 환경관리에 업무추진비, 기본여비 및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여비는 금년 대비해서 864만원이 감액이 돼서 1,356만원을 편성해서 총2,772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금년 예산은 3,312만원보다 약 54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 요구했습니다. 경상적경비절감지침에 의해서 저희 과의 여비 목의 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540만원의 감액 편성 요구된 그런 예산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

천진철위원장대리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표위원

작년에는 심야퇴폐 그것 하나만 여비가 나갔는데 올해 각종인허가 사실조사여비.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부기를 하나 신설을 했고.

박영표위원

하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500만원이 삭감이 됐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한 540만원 절감이 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83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가 금년에는 미계상되었는데 2001년도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환경부 훈령 364조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에 대해서 현황과 사실을 조사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기초조사를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기능 전환에 따라서 본 대상 시설물 조사 업무가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과 대상 시설 건물 2,500건을 각 동에 1명씩 총14명이 25일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금년에 계상이 되지 않고 2001년도에 계상된 사유는 업무가 동에서 있던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직접 우리 예산하고는 관련이 있는데 2000년도 예산지침에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만안구 관내에 최근에 우리 식품업소에, 공중식품위생업소에 컵을 제작해서 배포하셨어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800개 제작을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800개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상인위원

무슨 목적으로 만드신 겁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건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가격표는 영문하고 그 다음에 한글, 영문,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표기를 한 그런 가격표, 요금표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앞치마, 앞치마를 업소당 10매 그 다음에 물컵을 업소당 100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 업소는 모범업소로써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모범적인 그런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수령이 정말 그것밖에 안되세요? 제가 다녀보니까 식당에 뭐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다가 다 있다고 저보고 여러분들이 그러시던데 일단 과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언제 이것을 다 전체 모여서 주셨나요? 그냥 우리가 가서 방문을 해서 줬나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난 11월말부터 12월초에 제작해서 지금 말씀드린 100개라는 얘기는 업소당 100개입니다.

이상인위원

업소당 100개?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컵이. 업소당 100개고.

이상인위원

그러면 업소당 100개면 몇 개 업소라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업소는 총102개입니다. 102개소이고 업소당 20만원 상당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은, 인센티브의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시·군에 배당이 돼서 저희가 그 기금을 이용해서 업소당 아까 말씀드린 물컵 100개, 그 다음에 앞치마 10매, 또 가격표, 게시하는 가격표 하나, 그 다음에 탁상용 가격표 3개, 이렇게 해서 업소당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을 차림표까지 말하자면 제작을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가보시면 가격표 부착 관련해서 단속한 실적이 올해 2000년도 얼마나 대략 몇 건 정도 되세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가격표단속은 저희 위생부서에서 수시점검을 할 때 제반사항들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그 요금관계는 요금관계의 전담부서는 사회산업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점검시나 기타 수시점검시에 동시에 같이 점검을 하고 가격표가 제대로 게시가 안됐다든지 또 아니면 가격을 요금표보다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지적을 하고 또 아울러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현장 나가시면 오늘 당장 나가셔도 많은데 사실은 가보면은 몇 g당, 1인분이 몇 g으로 안 써있고 1인분에 얼마라고 써있는 데가 많지요? 아직도.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사실입니다.

이상인위원

사실 그건 시민들이 1인분에 7,000원 하면 5,000원짜리 2,000원 더 주고 먹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무지막지한 일들인데 이건 분명 우리 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점은 중량 당 가격으로 g당 얼마라고 쓰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청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돈 1,000원 올린 게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1인분, 그러면 통상적으로 200g을 기준으로 1인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가 위생검사시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점검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이상인위원

이번에 만들어 주신 데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겠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그건 중량도 표기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3개 국어의 표기를 병기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28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라고 그래가지고 디지털카메라를 산다고 그러셨는데, 121만원짜리. 꼭 이것 필요합니까? 이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이건 디지털카메라는 저희가.
근욱

이근욱위원

현재 그 위생과에서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몇 개 있습니까?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현재 디지털카메라는 없고요. 일반카메라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한 이유는 저희가 심야에 퇴폐변태업소를 단속한다든지 그럴 때에 증거 채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욱

이근욱위원

일반카메라는 안되고 꼭 디지털카메라야 한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심야에 퇴폐변태업소 단속을 할 때 물론 일반카메라도 채집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때그때 상황을 바로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증거 채집이 필요해서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하고 또 저희가 향기로운 화장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 전경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업소 전경사진을 찍는데도 그게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금액은 작지마는 이게 조금 예산을 아끼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위원장님!

천진철위원장대리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위원님들이 빼놓고 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828페이지에 환경관리가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 관리에서 39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왜 증액이 됐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 증액이 된 사유는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연용

이연용위원

이것 답변하신 내용이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가 금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1,58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금년 대비해서는 오히려 감액이 된 감액 편성 요구된 그런 예산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있죠?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거기 보면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게 2,500건에 대한 시설물 조사하신다 그랬거든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일반이 2만 5,000건을 우편으로 보내는데 등기가 또 3,000건 있네요?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500건은 대상시설물입니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표기되어 있는 2만 5,000건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는 대상 시설물을 조사를 안고 저희가 자동차원부에 의해서 부과대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2만 5,000건은 자동차,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 맨 밑에 임차료 무슨 임차료인가요? 임차료 60만원이.
수형

허수형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 임차료는 저희가 자연학습장을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콤바인 또 트랙터를 임대해서 쓰는 그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답변 다 마치셨으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허수형 만안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택 동안구 사회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 윤정택입니다. 이근욱위원님께서 92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로 1,800만원이 또 계상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동네체육시설은 미륭, 삼익, 호계주공, 호성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체력단력시설과 편의시설 등 간이운동시설인 23종 229점이 있으며 이용객은 시설별로 약 300명 내지 800명씩 매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은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주요 공공용지에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설치하여 관양2동 인덕원초등학교 뒤 하천변에 롤러브레이드장 등 9개소가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설치성격이 다른 관계로 구분 계상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이 체육시설 이런데 보수비가 4,400만원 금년도는 200만원이 좀 줄은 거죠? 작년보다. 작년 대비 200만원 감소됐는데 문제는 이것이 체육시설 같은 것이 신규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만은 보수하는데 이렇게 자꾸 많이 드는게 이해가 안가서 그렇습니다. 그것 농구대 같은 것, 이런 것 길거리농구대회 이런 것 하시는 거죠? 주로.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그런 게 자꾸 왜 많이 투자가 됩니까? 때려부셔서 그러나. 왜 그래?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게 청소년들이 이용하다보면은 자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일부러 농구대 링이라든가 그 외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시설이 파손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세워서 분기 또는 반기로 수시로 이것을 보수, 유지해 나가야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근욱

이근욱위원

예를 들어서 말이죠. 과장께서는 4,200만원을 예산을 세워 주면은 내년도 분명히 다 이것 소모시킬 것 아닙니까? 다 쓰죠? 문제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예산을 세웠더라도 안 쓰는면 되는데 불용액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다 써버려요. 결과적으로 예산 세우면 다 쓴단 말이에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일부러 쓰는 것은 아니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집행이 거의 금년같은 경우는 다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100% 쓸지 또 부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은 가을 추경에도 확보할거고 가능한 최대한 예산절약을 위해서 이용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보수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931페이지 부랑인 발생현황과 조치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동안구 관내 금년도 부랑인 발생현황은 11월 현재로서 167명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간 보호조치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발생 167명중 자진귀가가 152명, 병원치료 후 연고자를 찾아 귀가 조치한 11명, 입원 치료중인 자 3명, 행여사망자 장제비지원 1명이며 금년도 예산지출내역으로는 행려사망자 장제비에 1명이라서 80만원이 지급되었고 부랑인 여비 및 급식비 78명에 120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외 부랑인 구호용 침구 구입, 피복 구입 등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천진철위원님께서 923페이지 제6회 동안구 휘호대회 지원금이 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기존 서예단체에서 하는 것보다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내년도 휘호대회 규모를 금년도 400명에서 600명으로 참가 규모를 확대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휘호대회 예산 지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랑카드 및 팜플렛 제작비 등 수용비가100만원, 심사위원 25명에 대한 심사수당이 100만원, 상장 등 경비가 50만원, 수상작품에 대한 표구제작비가 120만원, 급식비 등 30만원으로 총 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회 규모 확대로 인해 내년도에는 심사위원 수 확대로 심사수당 증가와 수상작품에 대한 표구제작비 인상 등의 비용 등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예상되어서 100만원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예산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님께서 929페이지 경로당 공공요금 증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로당은 총 112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호계2동 효성아파트, 평촌동 대우아파트, 평촌동 삼성아파트 3개 경로당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3개소에 대해서 468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3개소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언제쯤 이 시기가 착공될지는 판단이 안 되어서 계수조정시에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3개 경로당이 내년도에 신설될 것으로 봐 가지고 이게 증가된 액수라 이거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로 확실치 못한 것을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증설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경에 이것을 다루어도 될 것인데 뭐 지금 올릴 필요성이 없잖아?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저도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3개소는.
진동

주진동위원

이건 삭감이 되어도 되겠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3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하셔도 좋고 내년 추경에.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걸 이번에 삭감을 시키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이것 감액을 시키고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추경에 거기서 올리면 되겠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네. 다음에 어떤 내용이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께서 페이지 932페이지 가정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필요성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아동 간식비는 가정보육시설 정원수에 의한 우유 1개의 도매가격 추진이며 운영비는 분기별로 49개소에 대하여 5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영세한 가정보육시설 간식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여 보육시설의 운영난 해소와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보육아동에 대한 질적인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요.

천진철위원장대리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진동

주진동위원

가정보육시설이 이게 일반 이렇게 가정에 막 애들 갖다놓고 그러는 교육시설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우리가 신고를 받은 정식으로 등록된 놀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았는데 개인이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개인 시설이 아니에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개인시설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고를 다 받은 보육시설에 한 해서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총 49개소가 신고가 돼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에서는 유료입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유료죠?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유료면 50만원씩을 무슨 명목으로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간식비로 주는 겁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5만원씩을 개소 당 5만원씩 분기에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은 어린애들 급식비로 주는 거에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운영비죠. 간식비는 별로도 있고 운영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료, 말하자면 유료시설인데 개인이 여기서 분기별로 5만원씩 그것을 지원을 안 해줘도 거기서 운영이 돼 나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가. 그런데 구태여 여기다가 980만원을 갖다가 지원해 줄 꼭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 내 얘기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우리 아동 발달을 위해서 또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시비를 투자해서.
진동

주진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게 꼭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지 않냐 이거지.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진동

주진동위원

없지?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진동

주진동위원

시민을 위해서?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전국적인 또 사항이기 때문에.
진동

주진동위원

시민을 위해서라는 게 왜냐 하면은 이런 게 이게 꼭 지원해줄 때나 안 해줄 때나 그냥 생기기만 하면 그냥 지원, 지원하고서 나가기 때문에 이게 꼭 지원을 해 줄 사항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제가 묻는 건데. 하여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930페이지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노인벌이로 세부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내년에 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5세 이상의 노인이 세계적으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0년도 연말계획에 의거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세부계획은 시달되지는 않았으나 경로식당 취사활동 지원, 간병, 복지시설안내, 노인이 노인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 등입니다. 노인들에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하여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께서 930페이지 공공근로 자활사업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년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들에게 취로사업을 실시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수급자중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 44명을 대상으로 자활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지원내용으로는 1인당 1일 2만원씩 10개월간이며 월 25일간 근로일수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천진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인위원

노인일거리마련사업은 신규사업이지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보다 감소가 됐죠? 예산이.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많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실업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대비해서 이걸 감소시킨 건가요? 지금 내년에 예측되기는 상당히 실업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다시 추경을 또 편성하는 뻔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과 성격이 다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만안구에서 답변을 올린 바 같이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종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대상으로서 활동능력이 있는 자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숫자가 44명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일단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자활사업이 그러면 아까 전에 저쪽 만안구에서 했는데 자활사업이 공공근로사업 일반적인 취로사업 비슷한 형태의 그런 것 말고 특색있는 게 정말 있습니까? 자활사업을 할 만한.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공공근로사업 말입니까?

이상인위원

그와 차별되는 자활사업이 뭐 있어요? 내용이. 세부?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자활사업은 특색있는 사업은 이것을 내년에 신규로 해서 이렇게.

이상인위원

지금이 용어로는 자활사업하고 공공근로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오는 부서도 주관부서가, 정부 부서도 틀리고 이렇게 각자 나오는데 공공근로자활사업은 자활사업에 맞는 사업이 우리 안양시에도 발굴하기에 좋은 게 있습니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자활사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특색사업을 발굴해 내고 있는 중이고 잘 여의치가 않아서 여하한 사항은 발굴하지는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인위원

937페이지 아까 공공근로사업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게 무슨 대책이 있으신 거에요? 무슨 실업률을 예측하고서 이걸 잡으신 겁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예측을 하는 게 아니고 중앙기관에서 예측을 해서 국비를 줄이다 보니까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줄이게 됐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이것 물론 각 도·시 담보액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기는 한데 편성될쯤에 이미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구조조정이 되면서 실업률이 내년에 증가할 예측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으로 다가오는 시점이라 지금 빠졌던 것 같은데 그랬다면 제 생각에는 안양시에서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하면 정부에서 이 지침이 그 이전에 딱 내려오니까 그 담보액만 딱 정해 가지고 편성하고 마신 것 같아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난 안양시의 실업률 예측을 2001년도 좀 해서 균형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하자면 이게 공공근로하는 것은 이런 위기, 경제적인 상황에 가정이 해체되고 이런걸 막을려고 사실은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 아니겠으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또 다시 지금 마지막 구조조정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하고 정확하게 잡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답변 다 되셨습니까?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요.
혁록

권혁록위원

경로당유지 보수비를 말입니다. 11개 동 26개소. 지정돼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 풀 유지비로 명칭 변경해서 하면 안돼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전까지는 동에서 이것을 관리하다가 10월 9일자로 저희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이렇게 시행을 해 보고 내년부터 효율적인 방안이 없나하고 풀 내지는 안 그러면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계상토록.
혁록

권혁록위원

선심성으로 비쳐지니까 하는 소리에요.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이렇게 같이 좀 해 주시면은.
혁록

권혁록위원

풀로 해야지, 동마다 그럼 다 자기 찾아먹기 운동을 해서.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괄적으로 1개 경로당에 100만원씩을 주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서 화장실이 고장났다든가 보일러가 동파돼서,
혁록

권혁록위원

따로 예산서에 보면 따로 화장실 보수, 주방 설치, 칸막이 공사 이런 것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은 금액이 백단위가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이 된 것이고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100만원 유지 보수비가 안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 내려올 때 각 경로당마다 내년 예산에 필요한 유지 보수비 이것 공문 보내서 온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 9일 이전까지는 동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가 동에서 경험에 비추어서 여태까지 유지 보수비가.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929에 보면은 질의를 안 했는데 경로당 여가활동 강사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1만 8,000원 2명, 16개 9개월 6개소 3,110만 4,000원이 돼 있는데 6개소라는 데는 또 뭐에요? 경로당여가 활동수당이라면 어떤 것인지 좀.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우리가 이 강사를.
혁록

권혁록위원

929페이지에.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 경로당에서 여가활동을 활성화 사업을 시킨 게 아니고 저희가 동별로 몇 개씩 선정해서 그러니까 경로당 18개소에 대해서 단전호흡과 생활지압을 강사 6명을 위촉해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여가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시 한번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경로당이 총112개소가 있습니다만 전체를 다 시키기는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18개소만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씩 단전호흡과 생활지압을 순회해 가면서 강사 6명이 여가 활성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았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정택

윤정택동안구사회산업과장

이상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윤정택 사회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광호 동안구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김광호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94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부터 실시중에 있는 환경행정 전산망 운영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로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 2대가 '95년도 구입을 한 관계로 구형으로 용량이 부족하여 입력 작업중 자주 다운되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으므로 컴퓨터 2대를 구입하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에 효율적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94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원 인건비 1,920만 2,000원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동사무소에서 연2회 조사해 왔던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업무를 구에서 조사원을 모집하여 조사하게 됨으로 이에 따른 동별 1명씩 17명에 대한 인건비 예산입니다. 조사내용은 시설물, 기본현황, 부과대상자 현황, 부과대상요금도, 용수 및 연료 사용량, 기타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자동차 명의변경, 주소이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께서 939페이지 금년도에 비해 2001년 모범음식점 수도요금 감면 지원액이 증가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운영함으로써 타업소의 귀감이 되게 하여 위생수준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시설개선자금 융자, 유관업소 표창시 우선 선정하고 상수도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도요금 감면지원액은 3/4분기까지 63개 업소에 대하여 663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1년 1,080만원으로 예산 편성해 편성액은 모범업소확대지정지침으로 인한 모범업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감면 지원액에 18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인근 시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액은 수원시가 6,000만원, 성남시가 5,000만원, 부천시가 5,000만원, 안산시는 2,4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진철위원장대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광호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동안구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만안구 및 동안구 그리고 동사무소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