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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두화 의원 발언

85회 제3도시건설위원회200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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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양시 도시교통국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정례회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지적사항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시정의 일반 적인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지난 1년간의 업무를 평가받고 더 나아가 행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인식하여 성실한 자세를 항시 견지하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감사를 실시하기 앞서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양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0조에 명문화된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강철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시어 증인 선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선 서〉 본인은 안양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5일 기 관 명 : 안 양 시 청 직 위 : 도시교통국장 성 명 : 강 철 원 동 도시과장 박종걸 동 교통행정과장 윤영진 동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석호 동 녹지공원과장 이근선 동 건축과장 김남수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현황청취와 간부 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철원 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먼저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걸 도시과장입니다. 윤영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남수 건축과장입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석호 이사장님입니다. 저희 도시교통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임시회에 이어서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저희 도시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차곡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도시교통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 저희 도시교통국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교통국 감사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99년도 감사시 교통관련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는 과정에 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위탁된 부분이 있어 감사의 맥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출석여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별도로 업무보고는 받지 않고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감사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토록 하되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에 가급적 소관부서나 또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셔서 신속한 감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를 하시는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시교통국 산하 도시, 건축, 교통행정, 녹지과장님께 공통적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도시과하고 건축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에 행정소송 수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송 건명이라든가 판결결과는 나와 있는데 주문내용이라든가 패소대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그 동안 소송에 대한 진행절차원본을, 얼마 안됩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몇 건이 안되기 때문에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각종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유난히 용역에 대한 발주가 많이 나왔을 뿐더러 업체가 금호하고 (주)삼안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용역업체을 처음에 발주할 때 우리 도시과의 근거라든가 발주에 대한 합리적인 어떠한 근거를 두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면 보면 감리원에 대한 실적과 단속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감리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실적이 전무합니다. 계속적으로 '99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현재까지 감리원의 지도 단속건이 없는데 이것은 과연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주무담당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없어서 그런지 설명과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실적이 '99년도에서부터 2000년까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근생에서 보통 위락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 용도변경으로 많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많이 갑자기 늘어났는지 그런데 특이한 점은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단속실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방금 전에 똑같은 내용이지만 건축사 지도감독에 대해서 126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단속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를 한 결과에 보면은 건축분쟁조정이라든가 건축사들의 비리가 비일비재하고 또 나름대로의 자체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 조치는 이렇게 전무한지 그게 건축사를 지도감독한 근절대책에 대한 업무현황일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에는 잘 아시다시피 시내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들의 불법, 탈법 그리고 무단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과징금이라든가 적발된 사례건수에 대해서 소상히 발표해 주시고 특히 우리 안양업체에 삼양이라든가 보영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과징금 부과내역이 얼마까지 연체가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평촌신도시에 보면 신호등체계가 상당히 많이 막혀 있습니다. 뉴코아에서부터 인덕원까지 아침 출근시간이라든가 또 이런 시간들이 많이 막혀 있는데 신호등 개선체계를 위해서 교통체증일환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얼마만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이사장님이 와 계신데 가능하면 먼저 질의를 해 놓으시고 시설공단이사장님. 왜냐 하면 다른 업무가 많으셔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답변할 적에 오셨으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권오쇠위원

질의를 해야죠.

차곡재위원장

그렇죠. 질의를 먼저 해 주셨으면.

권오쇠위원

시설공단 것만 우선 질의한다고요?

차곡재위원장

다 하시는데 시설공단에 물어보시고 싶은 게 있으면 먼저 물어보셨는데 어쩌나 싶어서.

노춘복위원

질의하는거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해요.

차곡재위원장

어디를 갔다 오신다고 하니까. 갔다 오시라고 해요?

조용덕위원

어딜 갔다와요? 감사중에.

차곡재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한 하면.

권오쇠위원

그 업무가 뭐예요? 무슨 업무예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차곡재위원장

이사장님이 지금 업무들이 있으니까. 나는 먼저

조용덕위원

1년에 한번 하는 감사인데 자꾸 감사에

차곡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질의하신 대로 받겠습니다. 나는 가능하면 바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해 드릴까 하는데.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권오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에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업무에도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관계기관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영남연립 부지 그것에 대한 향후대책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과에 행정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민원이에요. 민원인데. 구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02년, 2004년인가 준공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으로 봐서 차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안양유원지내 세입자 보상해 가지고 여기에 나왔는데 이 사람들을 임곡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알선할 계획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유원지의 세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조건으로 여기 임대아파트에 알선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도시과에 잔고증명이 나와 있어요. 잔고증명이 나와 있는데 잔고증명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잔고증명에 대한 것. 다음은 건축과에 질의를 드려보겠어요. 이것도 행정소송인데 44페이지에 보면 박달2동 변전소건축 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소송이 패소가 돼 있어요. 안양시에서 패소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예요 49페이지에 보면 잔고증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각종 적금, 예금해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5페이지에서부터 56페이지까지 안양경찰서, 과천경찰서해 가지고 예산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수를 경찰서에다 전수해 주는 거냐 아니면 우리가 집행을 하는 건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여기도 잔고증명이 나왔는데 이건 이율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잔고증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관내에 지금 운수업체가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그 대수에, 그러니까 운수업체에 확보할 주차장은 돼 있는데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어요. 가로·보안등 보수를 위탁 전·후를 비교해서 현재까지 민원이 야기된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가로·보안등 보수직원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제출할 적에 만약에 경력까지 해서 첨부를 해서 기능직에 구체적으로 나올 수,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준비해 주신다고 수고해 주신 도시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에 돼 있는 공원부지일부해지 및 매입요청 (주)태흥산업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옆에 한솔제지에 말이 분분한데 한솔제지 자리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해 가지고 역시 그것도 자료 13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99년도 2000년도에 자연녹지 형질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석수1동 삼성천 상류에 보설치 및 소 교량개설 2개소에 대한 12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안양 수리산유원지에 자연녹지 유원지가 해지되면서 자연녹지에 대한 일반계획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98, '99, 2000년도 3년도 대비해 가지고 차량증가 대수를 나열해서 해 주시고 따라서 주차장확보 면수도 같이 해 가지고 '98, '99, 2000년 나열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일괄해서 한 눈에 증감된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열을 해서 해 주시고 대중교통 불편지역 실태파악 내용 및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또 역시 대중교통지역 주민 애로사항에 대한 느껴온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상주차장 단속현황. 그러니까 노상주차장이 대개 보면 몇 m 도로 이상은 시에서 어느 부서에서 하고 몇 m 이하는 구청에서 하게 돼 있는지 그 몇 m 이상 도로는 시에서 단속을 하며 부서에에 대한 것 명확하지 않으니까 도로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데 설명을 해 주시면서 단속현황하고 같이 상계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선버스가 잦은 결행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많이 되는데 결행단속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불법영업단속 영업용 자가용차, 불법영업하는 단속 실적에 대해서 자료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공한지주차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원룸의 난발로 인해 가지고 갈산동이 주차장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것의 해결책하고 갈산동의 공한지주차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 학생 통학용버스 있지 않습니까? 학생 통학용버스의 운송사업 자격 요건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양시의 각 가로수에 대한 것 수종 변경된 지역 및 수종 변경에 대한 내역을 공개해 주시고 82페이지 산업기자재유통센타 가로수 식재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88페이지 갈산동 베드민턴장 주변 산림훼손단속 처리내역을 공개해 주시고 앞으로 자유공원 지난번 궁도장, 국공이 국공이 아니라 궁도장으로 해 가지고 주민회에서 설명을 했듯이 자유공원가꾸기조경계획에 의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에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에 대해 가지고 각 구에 내려보낸 주택안 법정주차 이상 1.3배 내지 1.5배를 적용시켜 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인덕원의 번지 수가 1505번지에 15, 16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유영성씨가 제출한 숙박시설 증축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인데 교정시설에 관련돼서 2억 5,000의 용역비가 섰는데 준공목표를 2002년 7월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의 시기성을 봤을 때 좀 늦는 게 아니냐. 내년도 7월 한 1년은 당겨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견해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역시 46쪽에 보면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공원조성을 41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본계획용역이 나와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안양9동에도 채석장부지 체육공원을 2만 5,000평 한다고 그랬는데 수영장, 썰매장 이런 것을 하는데 사실 수영장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종합운동장의 수영장 규모를 갖출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외수영장을 할 것인지 또 썰매장을 한다고 했는데 타 인근 시에도 보면 썰매장 만들어 갖고 실패를 많이 보고 효용가치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축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중에서 부설주차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계식, 옥내가 됐든 옥외가 됐든 기계식주차 관리점검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7배 이상 기계식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대장을 사본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에게 묻는 건데 감사자료 120쪽에 보면 용도변경 허가실적이 나오는데 호계동 1039-3번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LG백화점 자리인지 하여간 뭔지 모르겠는데 용도변경이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주차장을 근생으로 또 주차장을 판매시설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양시가 주차난으로 심각성을 갖고 있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근생이나 판매식으로 용도변경을 쉽게 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122쪽에 보면 박달2동 621-3번지 18필지가 유완영씨로 되어 있는데 이 주차장시설을 이것도 창고시설로 용도변경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해 주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는데 여러 가지 교통관련 시설을 집행을 하고 양 경찰서에다가 전도해 주는 것은 아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집행하는 내용이 뭐냐,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집행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존으로다가 57쪽에 보면 사업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서울시에 전도해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안양-신림간 개설도로 무인카메라 설치공사. 이것이 목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58쪽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증진해 가지고 버스승차대 설치 보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도 사업이 완료 안 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 본위원이 봤을 때 한 달 이상은 됐을 거에요. 28개소를 설치한 발주시기, 집행내역 그런 것을 분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녹지공원사업소에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안양시 그린플랜 기본정책연구 학술용역, 안양시 수경공간 조성 기초공사 연구용역 용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노춘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국장님께 두 개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일반주거지역의 원룸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주택으로 인해서 주택의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조례의, 주차장을 확보 상향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번에 두 번째로 석산지구개발계획을 경기도에만 미루고 있을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경기도에 독려해서 수립계획,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에 따른 안양시의회 청취를 했습니다. 그 이후 11월중에 재공람 공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들어온 민원인에 대한 신청의견이 어떠한 것인지 들어온 게 있다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 교통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관한 현재의 사업진행 방법으로 관할 경찰서와 협조해서 보수 및 정비로써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신설은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수나 보완은 우리 시에서 해야 신속히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보수정비를 우리 시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교도소부지 개발계획 수립 일정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01년 1월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3월부터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02년 7월 용역 준공이 되면 상당히 늦는 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5쪽 가로보안등, 지하보차도 관리 실태에 관해서 관리인원하고 장비 현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6쪽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99년도 경상비가 711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경상비는 7,288만 1,000원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경상비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2쪽 주차장별 수입금 현황중에 평촌지하의 경우 4월달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노상주차장은 7, 8월만 수입이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통국 소관입니다. 감사자료 125쪽에 보면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 단속이 총 18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이 부지기수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새로 입주하는 지역이나 이런데 보면 베란다쪽을 헐어서 구조를 변경들을 하고 있는데 왜 18건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단속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준비를 해 주시는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교통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 구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태경진씨 외에 26명이 민원을 냈는데 다 섯 차례 회신을 했고 지금 고충처리 민원처리를 해서 계속 종결처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그 전부터도 소방도로 때문에 동삼빌라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1동 530-32 우명구 등 61명이 임곡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비산동 530번지 일대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으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 보면 비산동 530번지 일대 방음벽 설치계획 통보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게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로 3-3호선 광명역사 진출입로해 가지고 2000년 2월 10일날 시에 의회 의견을 냈는데 검토의견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중이라고 나왔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권오쇠위원님이 박달2동 변전소에 대해서 취소청구소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그 부분은 말고 그 밑에 보면 진행중인 게 있습니다. 3건이. 석수동 주공 재건축조합장 변경인가 무효확인, 비산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공사의 감리자지정 취소 청구, 비산 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공사의 감리자지정 취소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과연 승소를 할 수 있는지, 패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으로 지금 보면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내용이 '99년도에 있고 2000년도에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현재 삼아항업하고 한국조경학회에 용역을 줘 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중 사업명이 석수2동 배수지 내 소공원조성 및 가로수 보호 호울덮개 설치공사인데 지금 현재 완료가 돼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을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가지 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세 가지 계획을 2001년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수산업도로 가로수정비 그리고 경수산업도로 중앙분리대 조경보완, 안양천변 벚꽃길 조성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경수산업도로 가로수정비에 보면 은행나무하고 불량가로수를 교체를 50그루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은행나무 말고 다른 좋은 식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석산입구 삼거리부터 호계신 사거리까지 역시 여기도 보면 느티나무 120본입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말고도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여기에 꼭 느티나무를 심어야 되는지 그 세부적인 예산내역하고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요.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대중교통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합리적인 버스노선 조정이라고 해 가지고 보면 주민 건의사항, 반상회라든지 120번민원 등에서 적극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99년도하고 2000년도 대비해서 주민들이 건의한거나 반상회하고 120번민원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와 '99년도하고 2000년도에 신규교통 수요증가중에 노선조정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노선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세부계획에도 보면 평촌∼만안구간 노선확행 및 교통이용 불편지역에 노선을 연장한다고 했는데 2001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홍두화위원님 질의하십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각 과라고 그러면 여기 보면 건축과하고 도시과, 녹지공원사업소 이 세 과에서 감리지도 거기에 대한 문제인데 안양에 감리회사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안양에 돼 있는 다른 공사에 대해서 감리업체들의 한 현황을 건축이면 건축,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쪽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녹지사업소에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한 타당성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에 교통영향평가 205페이지를 보면은 지금 조건부 이렇게 영향평가가 됐고 또 그 다음에 재상정이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동안하고 만안하고 밸런스를 행정밸런스라든지 복지밸런스 모든 것을 시장님이 잘 맞출려고 하는데 만안구청쪽에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장님께서 만안구청을 중심으로 한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주차장 부지를 선정했으면 어느 쪽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인사문제라든지 경영상태가 종종 언론에 야기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보면 각 업무별로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이 나고 손실을 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예요. '98년도, '99년도, 또 2000년도 10월 정도까지는 각 업무별로 주차면 주차 또 여기 말하는 가로등 정비, 보안등이면 보안등이 이것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있을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곽해동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임곡마을이라고 구 시장지구 구룡지구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가 주거환경 개선지역으로 추진할 곳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110페이지 보시면 석산개발산업과 관련 되어서 석산개발으로 인한 하천의 백화현상 피해 시정 조치계획은. 안양시 계획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건축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 보시면 석수1동 한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주민피해가 있다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조치는 됐는지 그것 하나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국장께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는 없지만 관악역 앞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비산동쪽으로 해서 모든 시민들이 관악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전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데 굳이 아침, 저녁으로 차 댈 데도 없고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 혹 환승주차장을 매입해서 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5페이지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평가결과에서 조건부가결하고 가결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현재의 교통영향평가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뉴코아백화점 앞에 LG백화점하고 거기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가면 월마트 신축허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건부가결하고 재상정된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을 서류와 같이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시에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고 있는 각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상위 체납액순으로 해서 15위까지 서류로 제출을 해 주기바랍니다. 그리고 209페이지를 보시면 교통행정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조사특위 관련이 작년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사특위 내용에 대해서 활용방안이라든가 그 동안 조사특위에 지적된 지도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대두가 돼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녹지공원사업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임목벌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임목벌채 허가현황 및 단속 및 지도 감독실적이 돼 있는데 현재까지 위법사항이라든가 지도단속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보면 안양동 산37-1번지 안양과학대 그 산 숲 속에 벌채공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 가서 지도감독한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은퇴사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255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식재 설치하고 시설녹지대 시설 설치내역이 있습니다. 보면 각 아파트별 신 도시에 보면 아파트별로 시설녹지대 가로수들이 많이 뽑혀 있고 이번 태풍에서도 많이 뽑혀나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까지도 식재가 안돼 있고 앞으로 계획도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로 보면 중앙공원이라든가 대공원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소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위에 시장이나 집행부의 간부들로 인해 가지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단 업무보고 95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던 바 그 가로등·보안등 시설물 관리업체에 대해서 중복으로는 질의를 안하겠지만 업체별 집행현황이 있을 겁니다. 이 업체별 선정 지금 현재 재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업체별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업체별로 공사된 집행된 금액실적에 대한 계약서 사본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51페이지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평촌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를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흑자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면 진짜 안양시에 정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향이 과연 유료화를 추진해 가지고 실적이 있겠는가 현재까지 주차장을 이용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CCTV가 46대가 현재 돌아가고 있습니다. CCTV을 돌리다 보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인력이 필요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 그 동안 46대에 대해서 현재까지 돌아가는 실적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꺼놓고 있는지 아니면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많은 안양 60만 시민들의 민원사항들이 들어와 있고 또 많은 발전적인 대안들이 많이 모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몇 가지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에 우리 안양시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서 주차시간이 10시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에 주차요금을 징수해서 11시 이후에 주차요금이 징수된다는 그런 제보들이 있어요. 그러한 일들이 과연 정말 우리 공단직원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근무시간 외에 부당징수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민원된 내용들에 대해서 현장파악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시에서 이관이 돼서 주차요금이나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은 것을 건의를 하고 조치된 내용이 있는데 매년 해마다 이렇게 행정감사를 해 보다 보면 민원사항이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주차관리요원들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신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많이 가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신촌동 속칭 학원가, 많은 버스가 대기하느냐라고 그 부분을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측면에서 말하자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을 그리 확장해 주면 그런 게 없어지지 않을까하는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물어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공원사업소에 보면 연도별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와있어요. 81페이지. 거기에 22개가 나와 있는데 시 사업소 3,000만원 이상 계약서를 복사를 해서 주시고 설계변경한 것 있으면 계약서를 변경한 내용을 복사해 주시고 또 수의계약을 공원사업소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출할 적에 업체별로 분리해서 해 주세요. 가서 여기도 보면 제일종합이라든지 대호건설이라든지 장수건설 이런 걸 따로따로 봐서 대호건설은 몇 개 했는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유덕희위원

건축과장님한테 더불어 자료로 건축심의위원회 있죠? 그 명단을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님 질의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질의중에 빠진 게 있어서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공원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5쪽에 보면 소공원 조성중에 박달1동 화랑카센터를 추진 보상협의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까지 진행중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상황 완료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고장난 신호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관계자가 안 오셨나 모르겠는데 어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사무직원이 제출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강철원 도시국장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1시 29분 감사중지

14시 46분 감사계속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오전에도 어디 행사에 못 가신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부터 하면 어떨까요?

차곡재위원장

우선 국장 먼저 해야죠. 강철원 국장 먼저 나오세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오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대영남연립 부지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84회 임시회 때도 저희 시장께 질문을 하셔서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대영남연립 부지는 '96년도 10월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E급 판정을 받아서 그 동안에 주민들한테 이전을 촉구했고 그랬는데도 이전이 안되고 이래서 '98년도 10월에 노후건축물을 시비를 들여 가지고 철거를 해서 그 부지를 시 소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 부지에 대해서 시영임대아파트 건립을 검토도 해 봤고 또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 지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남부지가 2층 규모로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철거를 했을 때에 철거를 하고 아파트나 이런 건물을 10층 정도 지으면 뒤에 수리산이 전부 가립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인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이래서 그나마 시영아파트도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뚜렷한 무엇을 하겠다는 방안은 없고 현재는 저희 총무국 회계과에서 그 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주로 만안지역이 동안지역 보다 부족한 그런 공공시설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건립해서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오쇠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아파트도 부적정하다고 하시고 또 청소년수련관이나 노인복지회관으로도 부적정하다고 생각하시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 시설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이 만약에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도로망이라든가 여건상 거기가 청소년부지로 국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청소년시설 부지로써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다만 진입로가 옛날 지금 만안구청 옆에 테니스장 옆으로 도로를 일부 확장을 하다가 중간에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는데 그 도로계획선이 현대영남부지 입구까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설을 하면 도로문제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안 되고요 청소년시설이라 든가 이런 것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총체적인 결정을 하려면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이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 시설쯤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권오쇠위원

국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부적정하다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가 바로 산 아니에요. 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칫 잘못하면 거기가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지금 교통망이 안 좋기 때문에 거기도 예를 들어서 버스노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변두리로다가 그렇게 해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은 저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이고 또 국장님은 국장님 나름대로 거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이 현대영남연립과 같은 그러한 연립주택이 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또 E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그랬을 적에 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안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빨리 조속한 시일, 무엇인가 마무리가 돼야 추후라도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던겁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국장이라 든가 심의가 있을 때에 그런 문제를 나름대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하십시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김의중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호계동에 위치한 교도소교정시설 토지이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겁니다. 2001년 3월에 착수를 해서 2002년 7월에 용역 준공을 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이게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앞으로 당겨서 할 용의는 없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법무부계획을 보면 2003년 중순경에 신설 교도소를 지어 가지고 기부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기존 교도소부지를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구 오기를 2002년 말까지 용도지역을 변경을 해 달라 이런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빨리하고 늦게 하고 그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 답변만 되면 거기서는 추진을 합니다. 법무부에서는. 그 답변을 지금 저희가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것을 어차피 답변을 바로 주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고밀도 개발을 할 거냐, 저밀도 개발을 할 거냐 저희 스스로도 판단하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서 입안은, 입안은 안양시장이 하되 결정은 경기도지사가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공람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물론 우리 시의회에 의견도 듣고 자문도 받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려다 보니까 법무부에도 사전협의가 물론 있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용역이 내년 3월경에 용역업체를 빨리 돼야 내년 3월쯤에 용역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것 등록업체 선정을 하고 기본계획 구상을 하려면 1년간의 행정절차 이행하면 경기도에 승인까지 하려면 1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까지 저희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이전에 가능하면 빨리 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일 내에 빠른 기일 내에 이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 이상의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님이 질의하신 겁니다. 업무보고 46쪽에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성위치는 관양동 현대아파트 뒤 산림욕장으로 가다보면 설천약수터 주변입니다. 상류쪽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나오면 주요시설은 모험놀이장, 다목적운동장, 체력단력장, 디스크골프장, 민간휴게소, 자연체험식물원, 전망대 등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수련시설을 겸하면서 건전한 레포츠를 통해 가지고 여가선용 장소로, 청소년들의.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으로 완료하려면 약 4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후년 2개년에 걸쳐서 도비보조도 받고 시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춘복위원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7쪽에 안양9동의 채석장부지 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수영장, 눈썰매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타 시에서도 했습니다만 이용이 부진하다, 부진해서 실패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이 어떠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채석장부지 철도용 자갈 채취하느라고 이렇게 해 가다가 지금 남아있는 것이 환경에 굉장히 열악한 이런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하게. 그래서 이것을 한 2만 5,000평 그 주변의 2만 5,000평 규모로 해서 저희 시에서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런 내용들 눈썰매장이라 든가 수영장, 다목적운동장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한 겁니다만 이것은 원래 추진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기본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11월달에 용역을 해서 지금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충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민자유치로 반 민자유치로 시에서도 일부 투자를 하고 또 민자로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내년 7월쯤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하반기 그러니까 8월이나 9월쯤 해서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세부 실시설계는 사업 시행자가 우리 기본계획에 한 것을 위주로 해서 주로 해 가지고 세부 실시설계는 사업 시행자가 저희 시의 협조하에 실시설계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반 민자유치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눈썰매장은 어디까지나 현재 저희들 계획입니다. 또 저희 계획이지만 앞으로 사계절눈썰매장을 보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것은 더 깊이 사업 시행자하고 충분한 협의가 돼서 추진하도록 물론 그때마다 우리 의회의 의견도 듣고 자문도 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 깊은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대로 걱정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차질없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노춘복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 김의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석수동의 석산부지 개발을 경기도에 지금 의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경기도하고 협의할 용의는 없느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지가 스물아홉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 13만 평인데 실제 사용하는 것은 한 10만 평 정도 이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 중에 경기도청과 거의 다 95%가 경기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기도에서는 교육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시도 같은 입장입니다. 교육대학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저희 시로써 해로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으면 하고 경기도 의견이나 우리 안양시 의견이 일치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잘 경기도지사 뜻대로 우리 시의 의견대로 중앙정부에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어디까지나 이것은 기다려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교육대학이 유치가 불가하다 했을 때에는 도에서 1차적으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인제 지사 계실 때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경륜장이다 이런 것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 안양시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이석용 시장 계실 때인데 반대를 했고 거기다 고등학교나 중학교 시설, LG전용축구장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여가시설, 위락시설 등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서 삼막사하고 유원지하고 연계해서 삼각밸트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당시는 우리 의견이, 제 의견이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에도 지사가 바뀌고 우리도 그렇게 됐습니다만 그게 다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추진을 했습니다. 다시 추진을 한 게 교육입주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희 시로써는 독단적으로 우리가 거기를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하더라도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할 때에 우리 안양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땅 자체가 안양시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권자가 안양시장입니다. 또 거기다 건축물이 들어간다면 허가권자가 안양시장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저희 시의 의견을 안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원하는 방향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김의중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강철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석산개발을 질의를 드린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뜻이. 우리 안양시가 그간에 적극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구상해 가지고 물론 땅은 경기도 땅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사업이 들어와야 좋겠는가를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반영을 시킬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성이 지금까지는 결여됐던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가축위생시험소 그 부지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민들의 뜻을 담아서 경기도에다가 사전에 시민들의 뜻이 이렇습니다라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면 그 부분도 경기도에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했을 텐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경기도 땅이니까 경기도에서 어떤 부분을 해라 그러면 안양시는 그때서야 들고 나서 가지고 이것은 안되니, 데모를 하면서 참 행정부는 골머리 아프다고 얘기하는데 미리미리 사전에 적극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십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주차장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는데 저희가 항상 생각하고 있던 사항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도시계획 옛날에 도시계획, 건축법이 도시계획법으로 이관되기 전에 평촌 신 도시가 도시설계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규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설계지침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꿀려고 지금 입안공고를 해서 공람공고까지 마치고 경기도에 상정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도에 상정이 돼서 우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경기도의 승인여부에 따라서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동안인 평촌지역은 물론이고 구 도심지역의 만안지역을 전체 포함을 해서 지금 구청에서 권장을 하고 있고 이래서 민원이 자꾸 많이 생긴다는 지적을 지난번 임시회 때도 시장께 질문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를 감안을 해 가지고 이게 경기도 승인이 되면 그것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정말 공감하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쪽 신 도시 지구에만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구 도시권에도 사실 본위원도 저쪽 9동쪽에 여고쪽이나 이쪽에 일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구 도시로 된다고 그러면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 신 도시를 제외한 구도시권을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례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조례 개정할 때는 인근 시에 우리하고 같은 여건에 있는 시들을 어떻게든 참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석수1동의 구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태경진 등 26명이 고충민원으로 접수하고 있고 동삼빌라 앞에 소방도로 민원관계가 어떻게 됐나 물으셨습니다. 그 지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에 동삼빌라 앞에 소방도로를 구에서 보상을 주고 추진을 하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도로개설을 못한 지역입니다. 그 도로는 동삼빌라 동 사이로 나가는 도로였습니다. 그 당시 동장이 지하실에서 감금되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 태경진 외 26명이 진정을 하고 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토지 등의 보상비를 충분히 달라. 또 공동주택을 할 때에 분양가를, 1대1이면 땅 한 평에 아파트 한 평을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민원을 일곱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같은 민원, 우리 시뿐 아니고 도, 중앙부처에도 내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구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97년 12월 8일자로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정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감정서 하나를 선정하고 주민들이 너희들이 하나를 선정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는 감정사가 동삼빌라 주민들이 하나, 이쪽 단독주민들이 하나, 주택공사에서 하나를 3개 감정사가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태경진 외 26명은 그것에 불복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2월 8일날 취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를 취소를 해 달라 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변론도 쫓아다니고 담당계장들이 소송 공무원으로 다녔습니다마는 금년 11월달에, 11월 1일날인가요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승소하는 걸로. 판결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으로 모두 기각한다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룡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저희 계획대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획된 기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삼빌라문제는, 소방도로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못하다가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면서 도로문제는 무상, 국공유지가 무상귀속이 됩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무상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문제가 없다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43세대를 2003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채학위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동삼빌라 때문에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 비용이 섰었죠? 예산이?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옛날에 서 있었습니다. 구청에.

이채학위원

구청에서 있다 보니까 몇 년째 결국은 그냥 공중에 떠 있었죠?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면서 무상으로 귀속된 것 아니예요?
쳘원

강쳘원도시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에는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를 해서 사전에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똑같은 민원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감사자료에 특히 일곱번에 걸쳐서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랬을 때에 시에서도 충분히 사전에 이러한 게 예상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하다 보면 결국은 주민들하고 시하고 재판까지 가서 시가 승소가 됐는데 그래도 지금 불복을 하고 일부 주민들이 해서 시에서 승소를 한 사건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동의 주민들과 하고 동하고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설명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시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었을줄 아는데 앞으로 이런 민원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말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은 곽해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관악역 앞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거기에 환승주차장을 설치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제가 관악역 주변을 잘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감이 가는 사항입니다마는 환승주차장을 하려면 건설교통부에 광역, 건설교통부에 광역교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설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 가지고 하나 추진하는 게 있죠. 명학역 앞에 환승주차장이 있는데 그 당시에 건교부 직원이 나와 가지고 그 위치를 잡아 줘 가지고 국비를 6억 8,400만원, 도비 6억 8,400만원, 시비가 12억 9,0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계상이 될 겁니다. 3회 마지막 추경에 정리해서 국도비가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학역 앞에 위치를 정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바로 하천복개를 해 가지고 주차장이 현재 있죠. 거기가. 있는데 그 위치가 불필요하다는 주민여론이 있고 해서 저희가 환승주차장을 가능하다면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가능하다고 해 주면 석수2동쪽에, 역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20∼130m 떨어져 있는데 560평 한 600평 가까이 거기를 사 가지고 거기다가 환승주차장을 했으면 더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건교부나 도와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일단 국·도비 지원 받은 걸로 한번 변경을 해서 추진해 보려고 하는 저희 내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석수1동쪽에는 물론 거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마는 우선은 내년이나 이때는 어렵다. 다만 거기를 추진하려면 다시 건교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 앞쪽에 그 부지를 우리 시에서 매수를 해 가지고 환승주차장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관악역에서 상류쪽으로 서울쪽으로 주유소 있는 뒤쪽으로 그 지역이 지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언젠가도 한번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지역을 통틀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하면 그 부지에 주차장부지가 나오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오늘 질의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보다는 연구과제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충분한 검토에 의해서 추진하겠다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석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장석호입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수행에 있어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홍두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저희 공단의 인사경영 등 공단에 대한 언론보도 등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부터 직원채용에 있어 투명한 인사정책을 위해 공단인사규정 제8조 공개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99년까지는 사실상 특별채용을 실시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직원채용에 관한 정보를 일반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도록 신문, 게시판, 시청, 구청, 공단, 인터넷,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 등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선발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향후에도 투명한 인사정책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공단의 경영상태에 대하여 언론보도에서 적자라고 보도하고 있는 부분은 공단의 성격이나 경영형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보도된 일반적인 견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공단은 자체사업으로 독립채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정부공사와는 달리 위탁 대행사업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입니다. 기업으로써의 수익성이 물론 강조돼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단이 위탁 대행을 하고 있는 사업은 공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면면을 보면 주차장운영과 수영장 운영을 제외하고는 문예회관, 견인,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가로보안등 관리사업 등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힘든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공단의 사업 및 경영상태에 대하여는 단순히 세입·세출만을 비교하여 적자운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며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유지하였느냐에 따라서 경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6월에 실시한 자치경영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국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전년도 보다도 경영상태가 많이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공단경영에 있어 수익성과 공익성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공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공사가 아니고 공단이니까 이윤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공익성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인사문제가 언론에 나오고 또 경영상태가 어떻다는 것이 나오니까 오늘 감사장에 이사장님을 참고인으로 모신거지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면 안 모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봤을 때 공단자체는 서비스적인 측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나와서 이사장님께서도 신문같은 걸 보셨으면 알겠지만 친척이 있다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참고인으로 나오셨지 공단이 잘 되면 왜 본 위원회에서 감사장에 이사장님을 출석시켰겠습니까마는 지금 옳으신 말씀이에요. 공단은 수익성을 자꾸 얘기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익성중에서도 원가절감 측면에서 인원을 줄여야 된다든지 불필요한 인원은 배제해야 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조금 있다 다른 위원님들 답변하시겠지만 가로보안등 보수업무에 14명이라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동에도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2명씩, 3명씩 줄이고 있는 마당에 공단쪽으로만 인원이 저거하면 60만 시민이 봤을 때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경영합리화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하고. 모르겠어요. 인사의 세부방향으로 들어가서는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실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기는 뭐하고 앞으로도 이사장님께서 경영합리화하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인원에 대한 감원은 하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업무별 경영실적을 했는데. '98년도에 50억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 '99년도에 57억이 있었고 2000년에 가서 10월까지가 50여 억이니까 본위원 보기에는 60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경영합리화를 잘하면 시의 보조금 없이 독립된 공단으로써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주관적인 면에서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의견이 분분해서 그런데 이사장님 지금 재임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특별히 재임기간 이런 건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 팀장 이상은 전부 연봉계약을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대기업주라고 그러면 시장님이 되시겠지만 시장님이 능력의 평가에 따라 가지고 연봉계약으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임기를 꼭 정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위원들끼리도 분분해서 여쭤 보는 건데 팀장 이상은 연봉계약을 한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계약을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연봉계약이니까 이것은 임기제야 별도로 저희가 규정에 두고 있습니다. 3년을.
두화

홍두화위원

이사장님은 앞으로 3년 하시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할 수도 없는 일이죠.
두화

홍두화위원

3년은 돼 있고 그 다음에 1년마다 다시 한다. 그런데 팀장 정도면 급료가 얼마 정도입니까? 연봉제면.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봉이 그게 등급에, 근무연한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자료도 요청해야 되니까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000만원에서 2,500서부터 3,100만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답변해주셔야지 안하면 자료달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20년 이상 되면 2,500, 30년이상 되면 3,100 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많은 건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으로는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지하주차장 4월 수익금이 48만원인 것과 유원지 노상주차장의 7, 8월말만 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평촌 지하주차장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들어와 평촌 지하주차장 활성화 일환으로 주차장 연계사업으로 물류센터, 자동차 출고차량, 차고지 증명발급 그런 등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평촌 지하주차장 4월 수익금은 대우자동차 출고차량, 신규 차량입니다. 보관한 차량이고 안양유원지의 노상주차장의 경우 「안양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3조 주차장가산금 1항 별표1에 의거 유원지 노상의 경우 수입보다는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여름철 성수기로 인한 시절만 유원지 주차대란을 막기 위해서 7, 8월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수입은 2000년도 71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평촌 지하주차장 4월 수익금은 대우차량을 한달 동안 거기다가 주차를 시켰습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철거 안된 신규 차량입니다. 마티즈라고 조그만 차들, 거기다 보관한 겁니다. 그게. 안전을 위해서 다른데다 보관을 못하고 저희한테 안전관리까지 맡긴 차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럼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고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유원지노상주차장은 위치를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표소가 먼저 있었습니다. 거기 쭉 가면 일렬로 하면 옛날에 안양관광호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중

김의중위원

기아의 집.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아래, 다리 아래서부터
의중

김의중위원

올라가는 좌측으로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의중

김의중위원

그려져 있는 그 공간에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렬주차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게 7, 8월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리고 유원지입구 그러니까 고가 있지 않습니까? 고가. 고가 아래쪽은 주차요원이 몇 명이고 그쪽이 주차면수가 몇 면 입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차요원은 들어가는 입구를 서울쪽 하나, 수원쪽 하나 이렇게 한 명씩 하고 주차면수는 확실한 것은 양쪽 면을 2개 면을 합해서 150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7시까지 일요일날은 휴무지역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그러면 두 분의 인건비는 나옵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나오지 않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적자된 구간은 없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지하주차장 이용현황 및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 지하주차장은 '99년 1월 평균 84대였으나 2000년에는 150대가 이용하여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유료화 추진계획은 평촌 지하주차장 주변 상권이 형성되면 추진토록 시와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평촌 지하주차장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내용은 역세권 주변 상가중심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계 운영 사업을 뉴코아백화점과의 계약을 체결 사용료 월 153만 4,000원을 받고 운영하며 다음은 자동차 물류센타사업으로 현대 및 대우자동차 출고차량을 현재 50대에서 100만 대를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차고지 활동사업으로는 개인택시 및 1톤 소형 화물트럭 등 47대에 282만원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평촌 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신 평촌 지하주차장 CCTV 이용실적 현황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평촌 지하주자창은 1, 2층 포함 총 46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근무자가 CCTV 화면을 항시 감시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 등을 점검 확인하고 있으며 CCTV는 전기료 이용하고는 참고로 지하주차장 연 전기사용료는 연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두화

홍두화위원

이사장님오늘 그러면 답변 다 하신 겁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다음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중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두화

홍두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두화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보안등 관계로 만안구청 건너편에 있는 상공회의소 뒤에 보면 놀이터가 하나 있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공회의소요?
두화

홍두화위원

뒤에. 거기 보면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하고요, 사설 주차장하고.
두화

홍두화위원

일반적인 공원, 소공원인데 거기에 보안등도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맞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무척 어둡더라고요. 그런 것도 지금 민원인으로서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이게 지금 지출결의서를 보면 여기 지금 팀장이라고 그럽니까? 분임경리관?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분임경리관이요.
두화

홍두화위원

이 서류 자체를 보면 한심스러워요. 이 서류가. 뒷장에 보면 공사명세서를 보면 지금 제출하신 게 재료비가 191만 6,132원인데 그 재료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노무비가 73만 3,868원하고 나서 정부 노임단가에서 얼마에서 얼마 뽑는 게 없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보완해서
두화

홍두화위원

보시겠어요? 사무직원, 이것 이사장님 갖다드려요. 한번 보시라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것은 자료가 거기에 별도로 공사명세서가 있는데 빠진 모양입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있는 것 줘 보세요. 지금 이사장님이 주신 서류가 우리위원들한테 주신 서류하고 똑같요. 지금 보면. 지금 맞춰봤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재료비 같은 게 237만 144원이면 여기 근거해 가지고 물가정보에 뭐가 몇 개가 들어갔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노무비도 마찬가지요. 491만 8,465원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보시라니까요. 보여드려봐.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부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이사장님이 하셔 가지고 드린다고 하니까, 왜 참고인으로 나오시게 됐냐면 요전에도 이사가셨지요? 시청에 계시다가.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럴 때도 그것이 한번 문제가 됐다고요. 지금 거반 시설관리공단의 서류는 대충 그럴거에요. 보나마나. 7,000만원짜리 써도 이사 비용 얼마해서 7,000만원. 여기 봐서도 이런식으로 나와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무엇을 당부드리고 싶은가 하면 여기 분임경리관 있잖아요? 이 양반을 갖다가 시청 회계과에 가서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제대로 장부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히 연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보면 서류자체가 앞장만 있고 뒤에 보면 참, 그래요. 이런 것은 이사장님이 따로 어디 교육을 보내셔서라도 정확하게 받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상공회의소 뒤에 공원에 대한 보안등 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십사하는 얘기고. 이상입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홍두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있으시죠? 더. 없습니까? 끝났습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차곡재위원장

그러면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오쇠위원

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았어요. 가로보안등 업무 명단을 받았는데 이사장님께서 지금 조직이, 직원조직이 지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직원에 대한 현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짧은 시간내에 우리가 자료를 만드느라고 미비한 점을 아직 충분히 챙겨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오쇠위원

여기 보면 이 조직현황하고 자료준 것하고 맞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 양 구에서 관리하던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게 되면서 가로보안등 위탁업무를 주셨지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오쇠위원

그것이 이사장님이 위탁을 받으면서 이런 다른 또 제2의 업체에 위탁을 준다라는 계획을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위탁하기 전에.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그것은 저희가 버켓트럭이 지금 3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손수 직원들이 직접하고 땅을 굴착을 하고 이러는 것은 외주공사를 줍니다. 저희가 그것을 파고 이러지를 못해 가지고 장비가 소요되는 것만 외주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가, 직원이 직접 나가서 가로보안등을 교체하고 신설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신설하는거요? 신설하는 것 여기 위탁이 됐는데.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권오쇠위원

이설하는 것, 신설하는 것.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설. 가다가 하나, 둘 이렇게 신설하는 것, 이설하는 것 이렇게 장비가 들어가 가지고 굴착을 하는 문제가 있거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용호씨 근무하고 있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분이 전기기사1급이에요? 맞아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권오쇠위원

맞아요? 어느 분이야, 이 분이. 이주민씨도 있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채용한 사람은 자격증 없는 사람은 하나도

권오쇠위원

이분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시느냐고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수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공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장비 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권오쇠위원

이분들이 현지에 나가서 전기보수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기사1급, 2급 가지신 분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오쇠위원

이게 국가가 인정하는 기술자에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기사1급, 2급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데 와서 가로보안등 보수할 자격 소지자가 아닌데.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유능한 사람을

권오쇠위원

기능사들은 나올 수 있지만 기능사들은 여기 와서 수리 보수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분들 기사2급이나 기사1급 짜리가 여기 와서 하신단 말이에요? 기사1급, 2급이.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사본을 갖다 줘 봐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권오쇠위원

그러면 개보수는 이제 타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하신다고 그랬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장비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외주를 주고, 타 업체로 주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타 업체에. 지금 장비갖고 오면 보수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4.5톤짜리 하고 1톤 짜리 있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것은 가로등하는 것 버켓트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오쇠위원

장비에 버켓트럭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다가 4.5톤 짜리가 있고 1톤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하느냐 이거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주 안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수하고 하는 것은 청구를 합니다.

권오쇠위원

1조에 몇 명씩 다녀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3명, 2명 이렇게 나갔습니다.

권오쇠위원

3명, 2명인데 이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외주 주는 것은 굴삭기가 들어가서 하는 것, 해야만 되는 거면 외주를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력으로 제 나가서 실제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1조에 2명 내지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에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4시간은 근무 안 합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근무를 어떻게 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평상시 공무원과 같습니다. 같고 우리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2시간씩 더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 지금 기능 및 보수하시는 분이 여기에 온 것은 11명이고 여기 조직에 보면 12명이에요. 그러면 5명씩 트럭에 타고 다닌다고요.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죠. 차가 2대 밖에 없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열두 분으로 돼 있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차가 지금 3대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2대로 나와 있어요? 3대로 나와 있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이 권오쇠위원님이 인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제가 바로 설명을 못 드려 가지고 숫자가 안 맞는 것은 그 운동장에서 그 전에 쓰던 밴을 우리가 갖다가 4대를 갖다 씁니다.

권오쇠위원

뭐를 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밴이라고 있습니다. 봉고밴. 그것까지 4대가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리고 이 공사를 줄 적에 지금 관내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해 가지고 여기 코리아피이인가 뭐에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코리아피이라고.

권오쇠위원

최영자씨라고, 이것 입찰 보셨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공개입찰 봤습니다.

권오쇠위원

공개입찰 보셨어요? 몇 개 업체 참석했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권오쇠위원

159개 업체가 참여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기도 전체를 풀었습니다.

권오쇠위원

보수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신설로 굴삭기가 가야 되는 곳만 공사를 준다 그런 얘기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저희 자력으로 힘든 것은 외주를 주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만약에 가로등·보안등보수한 근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 말고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서 가로등 보수하는 게 찍혔다, 사진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얘기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좀.

권오쇠위원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보수를 이렇게 개보수하면 좋은데 보수하는 현장이 찍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혀 안 주셨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전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수하는 거지 외부차량으로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우리 강철원 국장님하고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하면서 보수는 타 업체에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말씀드렸다고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알고 저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권오쇠위원

위탁을 받으셨죠? 앞으로도 이 인원 갖고 충분히 됩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이 업무량이 아주 많아서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고.

권오쇠위원

큰 민원은 없었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은 없었습니다. 즉시 해결하고 20건이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보수하는 것에 대해서.

권오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민원을, 고장 보수 전화를 받으면 얼마만에 고쳐져요? 고쳐지는 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 한 3일이면 다 완료됩니다.

권오쇠위원

3일이면 완료돼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3일 넘어간 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고장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수를 받아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화접수를 주로 받고 있죠.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종합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이상씩. 공무원이 종합관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어느 공무원들이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전체 공무원이죠. 여러 가지 종합관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니까

권오쇠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그걸 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공무원이 하고 있죠

권오쇠위원

그걸 공무원들이 해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지.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종합관찰제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종합관찰제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러 가로등만 보는 것이 아니고 출퇴근하다 또 개인 볼 일을 가다 봤을 때에 거리에 포장이 깨졌다, 가로등이 넘어갔다, 신호등이 잘못됐다 이런 걸 써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각 소관별로 보내죠. 보내면 그중에서 가로등이 꺼져있다는 지적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서 같이 보수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보수가 가능한거네요. 그렇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도 물론 관심있게 매일 보고 있죠. 관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관내 순찰을 하셔야죠 관내 순찰을 해서 각 동에 우리 31개 동이 있으면 오늘은 1동 오늘은 2동 해 가지고 관내순찰을 해 가지고 해야지. 공무원들이 신고해 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잘못된 거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야간순찰을 직원이 매일 21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 못하는 것 그 외에 들어오는 건 여러 가지 종합관찰제에서도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연락이 오면 즉시 나가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지금 관리소장님께서 큰 민원 없이 또 우리 안양시의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예산절감해서 잘 운영되리라고 믿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민원을 받았어요. 저희가 받았는데. 그걸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여쭤 본 거예요. 이사장님 말이죠 이 두 분들 있죠. 사본 하나 갖다 보여줘요. 원본을 주시든지. 왜냐 하면 기사 되시는 분들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업체에 가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나 이렇게 해서 주임이나 이 정도 하는 능력있는 사람인데 여기 와서 보수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곡재위원장

권오쇠위원 다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의중

김의중위원

위원장님!

차곡재위원장

김의중위원님.
의중

김의중위원

김의중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중에 95쪽에 예산집행 내역 '99년도 경상비 710만1,000원과 2000년도 경상비 7,288만 1,000원에 대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경상비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직 안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바로 챙겨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

서면제출 하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서면으로 다시 질의를 드릴까요?

차곡재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차곡재 위원장, 김의중 간사와 사회교대)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공단 이사장 장석호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평촌지하주차장 이용 현황 및 유료화 추진계획을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촌지하주차장은 '99년 1월 평균 84대였으나 2000년에는 150대가 이용하여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료화추진계획은 평촌지하주차장 주변 상권이 형성되면 추진토록 시와 협의하여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평촌지하주차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내역은 역세권 주변 상가중심으로 지하주차장과 연계 운영사업으로 뉴코아백화점과 계약체결 사용료 월 153만 4,000원을 받고 운영하며 자동차사업의 일환으로 현대 및 대우자동차 출고차량 현재 50대, 100만원을 유치하고 있으며 또한 차고지활동사업으로 개인택시 및 1톤 소형 화물트럭도 47대에 282만원에 유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평촌지하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빠진 것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영유료주차장 10시까지인데 10시 이후에도 주차관리원이 요금을 받는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여부와 주차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에 관리원교육이 부족한 것 아닌지 답변해 달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차장 운영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에서는 10시까지 운영하는 지역은 11개 지역으로 주로 상가 밀집지역으로 주차가 혼잡한 지역입니다. 10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으며 받은 적도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점검하여 절대로 근무시간 이후에는 요금 징수가 없도록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또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교육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하셨는데 저희 주차관리원 교육은 근무여건상 자주는 할 수 없고 정기적인 분기별 교육 외 간담회도 지역별로 해서 관리원 의견수렴과 필요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교육과 관리를 하겠으며 또한 공용 유료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질의하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우리 방금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민원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이러한 민원 발생현황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밤11시에 주차요금이 징수되는 현황은 어떤 현상인가요? 확인해 봤습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5월달에도 행정조사특위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감찰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실명을 거론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민께서 2월 24일날 이현규씨나 5월 18일 김명렬씨가 이렇게 실명과 주소를 밝혀 가면서 주차요금을 11시 이후에 징수하는 것을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은 담당자의 이름이라든가 명찰을 보아 가지고 했으면 이런 결과를 안나왔을 건데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실명을 거론해서 여러 사람들이 제기한다는 것은 우리 공단 이사장님으로서 한번 주차운영팀 담당들한테 한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이런 현상들이 금액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안양시의 주차요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양시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현규씨를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전화를 해서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기 바래요. 다음 또 말씀해 주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가 상습적으로 거기에 주차관리원이 10시면 일을 종료하고 들어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갔다가 퇴근할 때 돈을 안내고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미납차량으로 처리를 하는데. 거기에 주차관리원이 간혹 그 혹시나 나오면 받을까 해 가지고 다소 기다리는 시간은 있어도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런 적발이 되면 처분과 동시에 아주 저희 주차관리 지도하는 사람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네. 그리고 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평촌지하주차장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나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용덕위원

그러면 CCTV 설치 46대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이용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나요? 지금.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연 3,000. 이게 전기료 CCTV까지 포함해서 3,700만원이 평균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이게 뭡니까? 진짜로.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이 정도로 연간 3,000 순수하게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구멍으로 새는 겁니다.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어요. 안 그래요? 이러한 충분한 지하주차장에 대한 규모에 대해서 예상도 못하고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참 한탄을 드립니다. 정말 공단 이사장님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시고 특히 46대를 다 안 돌려도 여기에 지금 주차대수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렇죠? 연간 몇 대 정도 됩니까? 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평균 150대로.

조용덕위원

150대 정도 됩니까? 그러면 말입니다 이 주차면적이 지금 1만 6,610. 그렇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891대.

조용덕위원

891대 정도 되는데 몇 평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전체 더하면 1만 평 정도 되네요. 1만 평 정도되는 주차면적에 실질적으로 하루에 150대 밖에 주차가 안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해서 대도록 하십시오. 대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충분히 1일 사용이 가능한 면적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CCTV을 다 끄면 안되니까 우범지대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곳곳에 격등식으로 그래서 예산을 좀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십시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용덕위원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3,700만원이라는 게 이게 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줄여서 우리 어렵게 근무하는 주차요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향상을 시켜야지 필요없이 이런 예산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주차요금을 어떤 식으로 현실화를 시킨다는 겁니까? 이것을.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현실화 보다는 우리가 많이 들어 올 수, 활용을 하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활성화를 시킬려고

조용덕위원

지금 현재 무료주차하고 있잖아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료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유료화하는 방안을 시와 합의해 가지고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잠깐. 일문일답으로. 지금 현재 하루 1일평균 150대를 하는데 지금도 주차면적이 1만 평에서 실질적으로 891대를 댈 수 있는 데에서 150대 밖에 안 대니까 이 주차면적의 활용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다시 유료화를 시키면 150대에서 절반은 빠져나갈 거에요. 그렇죠? 특별한 대책도 여기에 대해서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을 안하고 무작정 유료화를 시키면 오히려 주차대수가 더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활용하는 면적이.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장 유료화한다는 게 아니고 평촌역에 지금 개발이 되고 유료화주차가 되고 뉴코아도 역시 그런 추세로 가고 앞으로 이게 활용 빈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그것은 시와 협의해 가지고 차차,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이 질의하기 직전에 이 사업을 운영사업을 높이기 위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뉴코아백화점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객들을 거기에 두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 이래가지고 월 155만 3,000원을 지금 받고 있고 저희도 이제 각 생산, 차 출고차량 회사로 다니면서

조용덕위원

이렇게 해 주세요.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현재 뉴코아에 주차되는 대수를 그쪽에 이용해서 155만원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뉴코아를 가보더라도 요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뉴코아주차장도 비어 있어요. 사실은. 얼마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셔틀버스는 움직이지 않고 다만 역세권 주변에 현재의 개발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어쨌든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홍보를 해 가지고 이용가치성을 높여 가지고 다만 월 주차권이든 1일주차 저렴하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활용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이것 지금 요금체계를 막연하게 도입해 가지고 유료화 추진한다고 그러면 진짜로 나무만 보지 숲을 못보는 현상이 되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당장 시행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2급지 이하로 앞으로 활성화되면 체계적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 당장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용덕위원

여기에 저희가 업무고보에 이렇게 추진계획으로 잡아 왔기 때문에 이게 실시는 언제부터 할 생각이세요? 여기는 전혀 안 나왔어요. 계획은.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우리가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날자는 안 잡히고 계속 노력만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용덕위원

이사장님. 여기는 감사장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노력은 당연히 해야죠.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하기 위해서. 대신에 이런 계획을 짤 때에는 어느 정도의 근사치와 수치를 가지고, 실현 가능성 있는 일을 이런 데에다가 해야지 막연하게 노력을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 뭐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체계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업계획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개시날자가 오고 어느 정도 기한이 나와서 그에 대한 손익차가 나와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일자도 안 나와있고 시기일자도 안 나온 이런 앞으로의 계획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에 그러면 추진계획은 되겠지만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요금을 정산화시키는 계획이 있지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것은 계획이 언제부터 입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명년 1월 1일부터 자동화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기계화할 그런 방침에 있습니다. 예산도 수반이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주차장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또 같은 쪽에 대 놓으면 현재는 무료화 되어 있고 인근 주차장이라면 유료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 형평성과 주민들의 의견을 해서 추진해서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안양시의 많은 연고를 두고 있는 현재 축구경기라든가 또 농구경기라든가 이러한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해요. 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용덕위원

이용률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그나마 관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마저 떨어지면 그런 대안은 어떻게 방법을 세우고 있나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결정은 안 서 있는 것으로 현재

조용덕위원

그런데 금년, 명년 1월 1일부터 지금 실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결정된다는 사항이네요. 앞으로 20일 안에.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교통행정과하고 그쪽에서 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영향평가까지는 그게 관계가 되겠나요? 지금 우리 공단의 이사장님으로서 주차요금을 관리주차요금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 경영적인 측면과 우리 안양시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이 명년 1월 1일부터 실시가 되고 또 앞으로는 겨울철 되기 때문에 농구인들도 앞으로 모일 것이고 얼마 있으면 시즌경기도 있겠지만 이런 경기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서 주민들이라 든가 시민들이 혼선이 없게끔 이사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또 있나요? 남았나요?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사장님,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금 전 본위원이 이야기한 '99년도, 2000년도예산액 경상비 예산액 부분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장석호안양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사장님 다 끝났으면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답변이 끝났으면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종걸입니다. 먼저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 행정소송에 대한 진행절차 또 주문사항 등 원본을 복사해서 제출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은 소송자료 3건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패소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2건은 승소를 했고 진행중인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해서 무효취소 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반 법 절차를 이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패소할 우려는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에서 유난히 금호, 삼안기술공사에 치우쳐 있는데 발주근거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비산도시 자연공원 기본계획용역하고 안양도시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용역 또 비산도시 자연공원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그 3건이 삼안건설기술공사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 3건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라서 사전 수행능력평가를 실시를 해서 상위점수 5 내지 6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교롭게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취지는 다르지만 3건이 낙찰됐습니다. 참고로 비산도시 자연공원기본계획용역은 13개 업체가 등록되어서 상위 6개 업체가 사전 자격심사가 되겠습니다. PQ라고 합니다. PQ 실시결과 6개 업체가 선정되어서 그 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6개 업체가 등록해서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한 겁니다. 그리고 비산도시 자연공원 실시설계용역도 11개 업체가 등록해서 5개 업체가 상위로 평가되어서 5개 업체중 5개 업체가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삼안건설기술공사가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호엔지니어링주식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비산1동 대림대학 앞 불량주택지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내부규정을 정해 가지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호엔지니어링이 낙찰이 된 사항입니다. 하나는 삼성천 용수확보 보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유원지기획단에서 입찰을 회계과하고 했는데 저희가 받아서 이기하는 과정에서 금호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아니고 한조엔지니어링주식회사입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호엔지니어링이라는 주식회사는 1건입니다. 삼성천 용수확보는 한조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확인이 됐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받으시고 하십시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였는데 특히 용역비 집행현황이라 든가 용역에 대한 발주할 때에 사전용역의 평가기준이 수용능력 평가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실무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이런, 왜 이런 용역비 집행내용이라 든가 집행현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말입니다. 이 용역이란 것은 사실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제안을 수립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게 했던 박달대교 붕괴, 금이 간 사건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체들이 또 우리 안양시에 용역이라든가 또 계획을 용역사 집행 수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이 과연 그런 업체들이 사업수행능력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삼안건설기술공사에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3건이 들어와 있다고 그랬는데 삼안공사기술 용역에 대한 수용능력 평가에 대한 기준표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본위원한테 제출해서 평가기준을 본위원이 검토를 하고 보충질의를 할테니까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이 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감사인 자리에 이렇게 수치라든가 용역에 대한 업체명을 불분명하게 기재가 돼서 많은 위원님들이 혼동을 일으키게 이런 감사에 수감태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 한 두번 받는 겁니까? 감사. 1년에 한번 받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가지고 감사에 대해,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이 부분을 알고서나 하는데 본위원도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리원 지도감독 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시과는 대규모 시설공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 시공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없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입니다. 감리원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99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우리안양시가 대형 감독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나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 과에는 없고 다른 과에는 있지요. 도로과나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말씀하십시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용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권오쇠위원님 질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민원이 많았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2004년까지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구 시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7년 8월 20일에 1만 6,345평을 지구지정을 했습니다. 기존 세대 수가 세입자 포함해서 1,132세대 였습니다. 그리고 지구지정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72%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시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 15일자 주택공사로 하여금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9년 7월 28일자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때에 공동주택 1,119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4일자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주기 위해서 금년 7월 14일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현재까지 협의보상을 추진한 결과 현재 63%의 보상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중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하게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집단민원도 있었고 집단 항의도 하고 방문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공에서 물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민원들이 대부분 저희 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민원이 대부분이 자기들끼리 집 가지고, 땅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몇이서 재개발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하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재개발 방법은 물론 땅 가진 사람들이나 집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만 했을 때는, 자기들끼리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을 것으로 저도 예상은 갔습니다마는 거기에 500여 세대가 되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미 2년여 동안 기다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사람들 뜻을 수용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집단민원이 있었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보상을 안 타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결신청을 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탁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물론 주택공사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에는 철거로부터 공사착수를 해서 2003년말까지 완료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를 가보니까 일부는 많이 철거를 했더라고요. 많이 부분적으로 철거한 데가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구 시장지구 말씀이십니까?

권오쇠위원

네. 거기 철거를 했고 여기를 보면 말이죠. 민원에 진정하고 질의가 굉장히 많이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 이렇게 진정이나 민원에 소지가 많으면 혹시 공사 지연에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는 알고 있는데 이 구 시장 연결도로하고 연계되는 거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구 시장

권오쇠위원

지하도 1번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공사는 별도로 저희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권오쇠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지하도 보도를 추진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이 끌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러나 혹시 나는 구 시장 주거환경개선사업에도 그러한 문제가 되면 문제가.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계속 소송을 한다든가 하면 큰 문제가 염려돼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차질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자료 14페이지에 계속 권오쇠위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안양유원지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알선하겠다는 사항이 어떤 조건으로 진행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안양유원지에는 애당초에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수립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추진중에 유원지 삼성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세입자들이 별도 자기들의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세입자들의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보상금을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곡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짓는 게 있어 가지고 그쪽에 알선을 시도해 보겠다. 그래서 그쪽에 되면 임대, 분양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분양을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 결과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고시일 3개월 이전 거주자에 한해서 96명을 주택공사에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22평형 임대분양아파트, 5년 동안 살고 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65명이 금년 5월에 계약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31명은 본인들 스스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750만원을 내고 잔금은 입주시에 한 2,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야 됩니다. 입주는 대략 2003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시 2,500만원을 내고 나중에 5년이 지났을 때 그때에 다시 평가를 해서 분양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유원지 세입자들에 대해서는 임곡지구에 임대아파트를 알선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8, 29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의 잔고증명과 관련해서 자금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영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보유상황은 일반회계 자금운용과 마찬가지로 세정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0년 10월말 현재 자유적립예금 1개 구좌, 정기예금 27개 구좌, 신종적립신탁 4개 구좌 등 총 32개 구좌에 22억 7,60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자유적립예금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예금이고 정기예금은 30일 이상 6개월 단위로 예치되며 약정률은 5 내지 7%로 지출상황이 발생되면 1개 구좌씩 해약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종적립신탁은 1건당 1만원 이상 신탁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이율계산은 매년 6월과 12월에 배당률에 의하여 배당받고 있으며 배당률은 6.5% 정도입니다. 10월말까지 금년 이자발생액은 약 5,3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금운용은 저희 세정과에서 일괄해서 일반회계와 같이 그런 불요불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립을 해서 필요한 만큼씩 조금씩 이렇게 꺼내서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권오쇠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세정과에서 이것을 총 관리를 하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별도로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쇠위원

왜냐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자료에 왔기 때문에 혹시 별도로 우리 도시과에서 운영을 예산을 관리해 가지고 지출하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흥산업에서 호계공원 내에 공원부지 일부 폐지 및 매입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을 한 사항인데 호계공원 내 태흥산업땅이 8,700여 평이 편입돼 있습니다. 저희 호계공원 조성 계획상 스포츠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시설이면서 스포츠센터입니다. 따라서 토지주인 태흥산업에 민자유치시설을 몇 차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 재정형편상 곤란하다. 그러므로 공원을 일부 해지를 해 주고 쓸모없는 위쪽에 임야부분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던 중에 요즘 와서는 저희 시에서 SBS에서 연습경기장 등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고자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시에서 매입을, 시에서가 아니라 SBS측에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절차이행 이후 매입해서 그쪽에 스포츠타운을 조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거기가 그 위치가 장례식장 그 근처가 되겠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 뒷쪽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죠. 일부에서는 거기다가 농구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태흥산업에서 매입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추진 반대가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매입을 안 했으면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았겠네요? 매입 의뢰가 왔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어차피 호계공원 전체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계획상 스포츠센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 재정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주인 태흥산업에 민자유치로 해서 당신들이 해라 했으면 좋겠다 권유를 했는데 그쪽에서 어렵다는 표명을 해와서 계속 진행중이었죠. 하다가 이번에 SBS에서 그런 숙소라든가 연습구장 또 내지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을 검토해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현재 긴밀히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왜 제가 그걸 물었냐면 다시 제2의 우리 호계공원에서, 호계근린공원에서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는 사업이었는데 그것을 민자한테 넘겨가지고, 그것 지금 매도 됐지요? 그렇죠? 골프장으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매각됐는데 그러한 제2의 그런 결과가 초래될까봐 본위원이 물은 거예요. 그런 범오를 다시 또 제2의 저기를 겪을려고 하는건지 아니면 경영수익사업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는 미명아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 그쪽에 특별한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공원 내에 들어가 있고 지금 지가가 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공시지가가. 그렇죠? 공원 내이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40억 정도입니다.

유덕희위원

그런 싼 토지를 구입을 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골프장같은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고 경영수익사업같은 걸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본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걸 잘 판단하셔 가지고 민자유치라는 미명아래 제2의 그런 범오를 당하지 말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시민들이 누구나 다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안양시가 얼마나 시민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 걸 강력하게 추진하고 소신있는 그런 시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본위원이 강력하게 하는 거니까 거기 한번 타당성조사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아직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확정이 되고 나면 안되는 거니까 추진이라는 것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추진과정에는 저희한테 그런 기회가 오면 특혜시비가 없도록 의혹이 없도록.

유덕희위원

경영수익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 충분히 있으니까 반영을 한번 해 보세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하여튼 추진과정에서 특혜시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제지 이용 계획

유덕희위원

그건 군포 땅인거 아시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건 군포시 관내이기 때문에.

유덕희위원

그건 행정변경이 됐다면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덕희위원

그건 넘어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리고 '99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자연녹지 내에 형질변경허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형질변경 허가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물어봤냐면 본인이 확인차 알고 있기 때문에 확인차 물어봤는데 역시 없는데. 시장님 저기가 확고하시니까 재임중에 1평도 산림을 훼손하는 일은 없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려는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리고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삼성천 용수확보 보설치공사와 관련한 소 교량가설 2개소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장 위치는 만안구 석수동 삼성천 상류지점인 관악 수목원 내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안양유원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종점, 자연상회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1.5km 상류지점에 소형댐 한 7m 높이에 보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시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 조성으로 안양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볼거리가 많은 휴식처를 제공하여 가족들이 언제나 찾을 수 있는 관광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하에 동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부지관리청인 농생대와 '99년 7월부터 부지선정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16억원을 투자하여 2,300톤을 담수할 수 있는 보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방댐 3개소가 있었습니다. 수목원에 가면. 그것을 재정비할 경우 5,000톤 기타 하류지점에 2,000톤 등 총 3만톤 규모를 담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 보설치로 인하여 횡단교량인 도로교 연장이 30m, 폭이7m 짜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고 우회등산로 연결지점에 징검다리형식인 인도교가 하나는 인도교가 되겠습니다. 징검다리로 해서. 15m에 2m 폭이 되겠습니다. 소 교량 2개를 설치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 보설치를 했을 때에 사업효과로는 5m폭에 갈수기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5m폭에 저수로가 되겠습니다. 저수로 5m폭에 10㎝정도의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런 항상 유원지가 물이 그래도 흐르는 그런 유원지로 가꾸기 위해서 이런 보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 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를 완료해서 2002년부터는 유원지 내의 하천에 맑고 깨끗한 물을 흘려 보냄으로써 수도권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면, 이 사항은 유원지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유원지사업단이 있어요. 여기가 유원지, 자연산에서 농대 수목원을 쭉 타고 올라가서 이 위치에 꼭대기에 보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 갈라지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를 설치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m. 그래서 담수능력은 2만 3,000톤. 그래서 요 담수로 인해서 길이 끊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하나 설치하고 또 하나는 불성사에서 내려오는 길하고 등산로를 이쪽으로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가는데 등산로를 돌려주기 때문에 이쪽에 인도교 지금까지 징검다리를 설치하게 된 사항입니다. 두 군데 교량과 보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완공일이 언제예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내년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내년말이에요. 이게 언제인가 하는 게 평화엔지니어링에서 지금 용역을 받았다는 말이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한조엔지니어링. 일반공개경쟁에서 한조엔지니어링에서 낙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건천방지 차원에서 하신 사업계획이 참 좋은 사업의 추진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백년대계 차원에서 충분한 용수가 되어 가지고 담수가 되어 가지고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해 가지고 충분한 담수를 할 수 있게끔 최대한 확보차원에서, 용수확보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조금 뭐 해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실은 저희 욕심같아서는 더 3배 정도 했으면 했는데 농생대측에서 하고 협의과정에서 저것도 사실은 간신히 그쪽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그런 사항입니다.

유덕희위원

그 계획 가지고 충분한 맑은 물 항상 흐를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도 10㎝에다가 비가 또 오면 그 이상 되는 거죠. 이게 갈수기에 전혀 물이 없는 4월, 5월 그때 또 9, 10, 11월 이때에 비가 안 올 것으로 예상해서 계속 흘려보낼 때 그런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비가 오면 그 이상으로 흐를 수 있는, 높이 이상으로 10㎝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농생대에서 그쪽에 어떤 생태계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자체도 굉장히 반대를 했었는데 천신만고끝에 협의가 됐습니다. 유원지기획단에서 그것은 6개월 이상 쫓아다니면서 서울대까지 가서 설명하고 또 농생대에 가서 설명하고 해서 교수회의까지 이게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대 전체.

유덕희위원

그런데 그게 옛날에는 물이 항상 흘렀는데 '76년도에 홍수 나 가지고 흙이 다 떠내려가고 나서 물이 그렇게 없어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쪽이 바닥이 사질 내지는 돌로 되어 가지고 비가, 물이 흐르면 밑으로 복류층으로 해서 흐르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번에 쭉 내려오면서 어떤 그라우팅같은 것을 해서 물이 밑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이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런 보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7m, 아까 얘기한 7m 돌로 막아 가지고 얼마나 물이 많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서 2만 3,000톤을 담수할 수 있는 소형 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형 댐.

유덕희위원

그것을 양을 많이 주어 가지고 하는 길에 해 가지고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옛날 유원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하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삼성천 용수확보 부설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지 본위원이 의심을 한번 제기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건천방지대책에 의해서 약 용량을 3만톤 정도 담수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오히려 이게 건천방지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천방지를 위해서 만드는 댐이라고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 동안 댐공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생대에서 반대를 아까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에 의해서 반대를 했습니까?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당초에는 크게 잡았었어요. 그것을 높이를 13.5m정도 이렇게 높게 잡다 보니까 기존의 수목들이 물에 잠기고 또 다른 것을 함으로써.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수목들이 잠기고 그럼으로써 그쪽에 자라고 있는 식물들 그런 것들이 다 매몰이 되게 되겠죠.

조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7m로 했을 때는 기존의 식물이라든가 생태파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의 기존에 있는 훼손이 된 그런 부분들만 담수가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담수능력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기본, 본연의 사업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것은 막아 가지고 갈수기에 그러니까 홍수기에 담수를 시켰다가 비가 안올 때에 흘려보내는, 흘려내려 보내서 안양유원지에 물이 계속 흐르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25m짜리에서 약 13.5 m 정도로 해서 담수능력을 갖춤으로써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천방지대책도 되고 안양천이 흐르지 않았을 때 흐르게끔 만든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능력가지고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본다는 겁니다. 공사비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안양천도 물론 안양천이지만 이것은 유원지

조용덕위원

유원지. 그러니까 유원지. 본위원이 말씀드린 유원지 말입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총 교량 등해서 16억으로 잡혔습니다.

조용덕위원

16억인데 지금 용역비용은 4,000만원 잡힌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가 유원지의 건천하방지 효과가 있겠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래도 10㎝면 거기에다가 비오는 것 이런 것까지 했을 때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

조용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과지시서있죠? 꼭 필요성에 대한 연구 발표. 그것 있습니까? 연구보고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중간보고서가

조용덕위원

중간보고서에 어떻게 나와있어요? 꼭 해야 된다고. 이 정도 해 가지고, 원래 2.5m였었는데 7m로 해도 충분한 효과를 드린다고 해요. 16억 들여 가지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충분한 효과라기보다는 물론 다다익선이겠죠. 그러나 저희가 노력한 바로써는 이게 그래도 농생대측하고 해서 제일

조용덕위원

꼭 이것을 효과를 위해서 우리 시나 우리 과장님께서 실천을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우리 지금 기획단에서 계획을 잡은 대로 해 가지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나중에 큰 불황을 진짜로 엄청난다는 예산낭비와 엄청난 파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내가 판단하는 입장에서 크게 효과가 없을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25m로 해 가지고 13.5m에서 다만 나무가 침수되는 효과를 한다고 하면 그 효과는 가능할 것 같아요. 조장능력이라든가 크기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 7m로 해 가지고 용량이 2만 5,000톤 밖에 안 되는데 2만 5,000톤이라 해야 물 얼마 안 됩니다. 저수지 반절도 안 되는 거에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뿌려가지고 유원지 얼마나 건천하 방지하고 물 흐르게 만들겠어요? 이것.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수리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온건데 5m 폭의 저수로 10㎝가 갈수기에 흐를 수 있다 이게 용역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뽑아 낸 수치입니다. 그리고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역결과는 안 나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이 어디까지 섰지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용덕위원

내년 예산 16억 편성이 됐어요? 이것 연구결과 발표도 안 되어 있는데 16억이 서 버린 거에요? 지금.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업비는 나와 있습니다. 다만 중간보고도 다했고 자체적으로는. 최종 용역결과만 아직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최종 그러니까 사업비만 일단, 최종결과가 아직 안 나온 것 아니예요? 그렇죠. 중간보고야 이게 업자들이야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공청회도 열고 또 이 부분에도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도시과장님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예산심의 때에 별도로 이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조금 남았습니다. 수리산유원지 해제돼 면서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리산유원지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자연환경 보존을 전제로 해서 녹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원지를 해제 입안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할 경우에 사실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의 난립이 예상되고 이에 따른 도로라든가 교통문제 발생 등 난개발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취지와도 부합되고 그래서 보존녹지로 입안을 했습니다. 공람공고 결과 특별한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청취시에 자연녹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사안은 경기도에 그대로 제출해서 위원님들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심의시 도에서 참작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수리산유원지 해제되면서 보존녹지로 규제를 강화한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청원할 때에 그때에 제가 질의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적으로 보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탁상행정이라고 할까요. 주민의, 소유주들의 하나도 반영안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녹지에서 이것은 옛날에 유원지로다가 고시를 하면서 그 사람들 지역주민 내지는 소유주들의 기대에 부풀게 했다가 또 유야무야 지나 가다가 한 세월 규제에 묶여 가지고 한 세월 지나다가 다시 자연녹지로 유원지가, 유원지로 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다시 옛날에 환원이 되는 거죠. 자연녹지 상태로. 환원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이 강력히 주장했던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사실 필요하면 유원지 해제를 시키면서 보존녹지로 다시 강화해서 묶는다. 이것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보존녹지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입안을 했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도에 올려서 뜻이 전달되면 결정권자인 경기도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바톤을 넘기는 거에요? 대답을 하기가, 경기도에 위임해 버리고. 입안을 그렇게 해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로 하지 그래. 그린벨트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보존녹지로 해도 유원지였던 것보다 또 그쪽은 자연경관이 워낙 수려하고 시민들이 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단독주택이나 또 근린생활. 1종 근린생활 시설은 가능합니다.

유덕희위원

더 보존하려면 그린벨트하면 더 수려해질 것 아니야. 그린벨트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 정도면 수리산, 병목안은 그 정도로 해서 일반음식점도 되고 이 정도면 사시는데 또 생활해 가는데 큰 불편없이

유덕희위원

그것은 안 가진 사람, 소유주 아닌 사람이 하는 얘기고. 자연녹지에서 유원지로 묶였다가 다시 유원지로 떨어져 나가면 자연녹지로 환원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강화시켜 가지고 보존녹지로 묶는다는 게 탁상행정이지. 반영을 시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기본계획상에 이것을 해제하면서 녹지로 가야 된다 녹지로 보존을 해야 된다 환경보존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녹지라면 그린벨트 더 좋잖아. 더 보존이 되고. 그렇잖아요. 더 수려해 가지고. 그렇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런데 거기 사실 자연녹지를 해서 쭉 연립주택같은 게 난립됐을 때에 과연

유덕희위원

자연녹지한다고 연립주택이 됩니까? 다세대주택 되는데 다세대주택을 자연녹지로 지을 수 있다고 봐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세대하고 조례로 정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유덕희위원

자연녹지도 몇 % 짓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자연녹지에서 20%죠.

유덕희위원

20% 지어 가지고 또 몇 층 이하로 짓게 되어 있어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유덕희위원

물고기가 뛰는 게 무섭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물고기 뛰는 게 무서워서 웅덩이 못 판다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거지요. 그럼 그린벨트하면 더 못 들어오고 더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웅덩이를 파면 고기가 모이게 되어 있고 장을 다리면 여름에 구더기도 낄 수 있는 것이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고 고기 무서워서 웅덩이 못 파는 것과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거에요. 그렇죠? 그것 다시 한번 해 가지고 그 지역, 소유주들을 이해를 해 주어 가지고 소유주 입장으로 돌아와 가지고 한번 행정을 펴라고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사람들도 얼마만큼 피해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다시 하면 다시 떼어내고 자연녹지로 환원시키는 게 당연한 처사지 그것을 강화시키고 보존녹지로 묶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에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선동시켜 볼까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도로관계 때문에 제가 나갔었요. 나가서 여기는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유덕희위원

살며시 갔다왔겠지. 살며시.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한 30명 모였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에요? 소유주들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거기 사는 분들이죠.

유덕희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보존녹지로 이렇게 합니다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어요.

유덕희위원

도로과장님이 거기 땅을 한 1,000평 갖고 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거에요. 솔직히. 그렇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사실은

유덕희위원

갖고 있어요? 사실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희소가치가 오히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린벨트하면 더 좋지. 지금 그린벨트 묶으면 GB있는 것들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개축했을 때 더 좋지. 그렇잖아요. 그린벨트 이전에 집이 있던 것은 인정이 되니까. 지금 그린벨트로 묶으면 희소가치가 더 있죠. 그린벨트로 차라리 묶자는 얘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유덕희위원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종걸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검토 지역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청취 후 11월에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재공람시에 제출된 주민의견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검토지역은 삼막마을 등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2000년 10월 7일부터 10월 24일까지 15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10월 25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였습니다. 1차 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시 제출된 의견은 2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이 26건이고 의회 의견이 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11월중에 주민 재공람·공고를 실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재산권 등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금월중에 재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저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1월중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겠다고 통보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산동 530번지 일대는 임곡지구 진입로 폭 15m가 되겠습니다. 이곳과 접해있는 지역으로써 소음피해를 줄이고자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측에서 73m의 방음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약 7,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임곡지구 기반시설지원사업비, 계속사업비로 저희한테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101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중에 이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확보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채학위원님께서 아까 건설과장한테 물으셨는데 저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충훈공원 넘어가는 대로 3-3호선 그게 중로2-5호선으로 바뀌면서 도시계획변경결정 당시에 충훈부 건너편에 노루표페인트쪽에 안양천 저안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천변도로를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으로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로 3-3호선은 6월 14일자이고 하천에서부터 광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까지 그게 당초 계획대로 도에서 6월 14일자 폐지됐습니다. 그걸 폐지하면서 박달로 우회도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까지 현재 공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너편까지 안양천 저안에 천변도로로 계획을 했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에 대해서 소로망 재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박달로 우회도로 시점하고 기존 박달로하고 또 충훈2교가 있습니다. 충훈2교하고 현재 기하학적으로 이상한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K자형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박달로하고 박달로 우회도로 또 충훈제2교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가 교차로 형태가 아주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의 도로를 갖다 또 붙인다고 하면 완전히 오지형의 교차로가 이상한 모양으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교통처리하는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잉크페인트에 공장건축물들이 쭉 하천변으로 가면서 그게 편입이 되게 됨으로써 철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과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그걸 개설할 경우에 이용면에서나 볼 때 투자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현재 돼서 투자효과도 높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는 그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입장임을 현재로써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박종걸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우명구 등 61명에 대해서 비산동 530번지 일대에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민원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주택공사에서 나중에 공사하고 나서 101억이 확보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하는 겁니까? 7,000만원 예산이.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뽑아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임곡지구의에 도시기반시설비는 시에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시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반시설비중에서 현재 확보돼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확보만 해 놓은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확보 돼 있습니다. 예산이.

이채학위원

예산이 확보됐더라도 결국은 그게 마무리가 돼야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확보가 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32페이지 보면 광명역사 진출입로 대로3-4호선인데 저희가 시의회에서 의견을 내가지고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검토중이라고 해서 어디까지 됐나 물어봤는데 아까도 과장님 말씀중에 박달로하고 박달로 우회도로 충훈2교를 하다 보니까 K교차가 되고 오지형이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계획선을 검토해 본다고 그랬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 전혀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 물어본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검토하게 돼다 보면 이사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그것은 원래 계획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거기에. 없는데 대로3-3호선 그러니까 하천, 충훈부에서 하천 건너서 광명 들어가는 길에 붙어 있던 대로3-3호선을 폐지하면서 그때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도시계획선을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물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는 물론 용역회사에 시켜놨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검토한 결과로 볼 때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공장도 들어가고 또 K자에다가 또 하나의 도로가 붙음으로써 다섯갈래의 교차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거기가 이상한 모양이 나옵니다.

이채학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용역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내년 5월까지.

이채학위원

그러면 2001년도나 돼야 결과가 나와서 결국은 결정이 되는 거죠?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우리 시의 감리회사는 몇 개 회사가 있으며 감리용역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현재 감리회사 현황을 알 수 없어 가지고 대한감리협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감리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되는지는 서면으로 해서 나오는대로 해서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 감리실적이 지난해와 올해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끝으로 곽해동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곡마을하고 구 시장 구룡마을에 대한 추진상 문제점과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장소는 어디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임곡마을은 금년 하절기에 공사소음으로 인한 건너편에 우성아파트 한 305세대가 집단민원을 계속해서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에서 중재도 하고 도 주택공사에서도 중재를 해서 시공회사측과 피해보상협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터파기가 끝나고 지하뚜껑을 다 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축공사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큰 민원소지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관계도 협의마무리단계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구 시장 지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20∼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들끼리 개발을 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선동을 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자체를 반대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심은 자기들끼리 해서 세입자들 다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평당 500만원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주민들을 선동을 해서 생겨난 민원으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보상이 63%의 보상실적을 고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중에 수용재결신청해서 재평가가 되면 내년 6월부터 정상적으로 건물철거 등 공사 착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룡부락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경진 등 21명이 동삼아파트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반대하면서 급기야는 사업취소청구소송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자 저희 시가 승소를 해서 현재로써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내년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림대학 앞에 불량주택지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 전체 건축물 104동중 법적 노후불량 건축물인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66동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법적 구비요건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하였던 임곡지구나 구 시장 지구 등의 사례를 교훈삼아서 내년 1월말 준공예정인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되면 내년 2월경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 대부분이 제 생각은 95% 이상 물론 법적으로 2/3 이상이지만 이상 주민들이 사업시행을 원할 경우에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박종걸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룡지구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보니까 주택공사에서 보니까 말이 나서 부림동에 지난 3월달부터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난 3월달이나 4월달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주택공사의 설명을 잘못했는가 모르지만 땅만 매입하고 건축물을 매입 안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7월달, 8월달에 건축물에 대한 세금을 안내 가지고 집을 압류를 다 시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9월인가 10월달에 다 풀기는 풀었지만 한 30명 정도가 갑자기 체납자명단에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고 보니까 또 주민들이 3월달부터, 4월달부터 이주를 했는데 지금 거의 10개월 넘었어요. 이주한지가.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이주한 사람들은 피해가 많죠. 왜 그러냐면 모든 주택공사의 돈을 투자해서 이자도 내야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 지금도 보니까 주민들이 6월달에 처분한다 8월달, 9월달, 10월달, 12월달, 1월달에 계속 하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박종걸과장님께서는 참 열심히 해 주시고 우리 한 계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주택공사 수원지부있잖아요. 지부장. 지부장이 하나요? 책임자가?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본부장입니다. 경기지역본부장.
해동

곽해동위원

본부장. 경기도지역본부장. 그런데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없나 그 분. 안 되나? 우리 구룡마을이나 다른데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지금 안양시도 잘 못 믿는다는 말이 더더욱 주택공사에 전화하고 문의하면 무조건 나가니까 한번 주택공사 지부장님이 출석할 수 없나? 그것 좀 정확하게 확인 좀 해 보세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네. 그것은 곽해동위원님 그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번 법적으로 안 됩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검토해가지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한번 되면 내일 10시쯤을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핵심적으로 그 말씀이시죠? 토지만 등기이전을 해 가고 건축물은 보상을 주고 등기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재산세를 부과가 되는 바람에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지 않았느냐
해동

곽해동위원

그 부분은 됐지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해결은 됐지만 늦게 해결됐다는 말씀 들은 바 있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일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 나올 것 아닙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공사 지연되는 문제는 주민들이 일부 아직 보상비를 안 타가고 재결 신청을 해서 재결 공탁에 들어가면 재결 공탁을 12월중에 하게 됩니다. 재결 공탁을 하면 바로 등기 이전을 한 다음에 바로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요건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절차 이행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데
해동

곽해동위원

절차는 절차지만 다 알고 있지요. 다 알고 있지만 주민들도 지금 사시는 분들 하고 나간 사람들 싸움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주택공사 돈 투자를 했는데 이자도 일단 주민들 다 물어야 되니까 그것 한번 내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 보다는 주택공사경리지부장인가 참고로 나오셔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박종걸 과장님 법적으로는 3일 이전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종걸 과장께서 양해를 구해서 내일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종걸

박종걸도시과장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은 내일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같이 이대로 앉아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일찍 귀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이근선 녹지공원사업소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남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조용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자료 44페이지에 있는 행정소송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판결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고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서면자료와 저희가 선임된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처를 해 가지고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99년과 2000년도에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와 용도변경 내용이 위락시설과 업무시설로 많이 변경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용도 변경이 늘어난 사유를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까 그 동안 IMF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많은 실업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나름대로 생업을 유지하고자 건물임대에서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업종을 선택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용도변경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위락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많이 변경되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용도변경 사항 이전에는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신고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허가신고가 상당히 행정상 용이하게 되어 있고 사실 주민들이 많은 행정완화로 인해서 용도변경을 받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사항이 많아졌고 위락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종이 상당히 영업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특별한 말씀은 안겠습니다. 다만 시의 변호사를 수임을 해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행정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사전 차단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사항에서 많은 이유는 생업을 유지하고자 용도변경 신청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정말 지금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허가 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분별하게 건축물 용도변경이 나옴으로써 현재 나름대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이러한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처음에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 보다 준공을 떨어치고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게 오히려 쉬운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했다하면 사실 실무책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주차시설 면적에서 주차장 용도로 신청을 했다가 다시 근린이나 근생이나 이런 식으로 신청했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차장 부분을 근생토록 변경된 부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현장조사를 하고 또 당초에 허가나갔던 주차대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주차대수가 충분히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면 그것까지 전부 다 전반적인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때에 그래서 주차대수가 상당히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에만 저희가 일부 근린생활시설이나 타 용도로 용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위반해서 용도변경한다 이런 사례는 절대로 없습니다.

조용덕위원

모든 절차는 법과 허가에 따라서 실시가 되겠지만 한쪽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법정 주차대수 보다 많게 요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주차장이 사용용도 보다 충분하기 때문에 또 변경을 시켜주고 정말 이렇게 우리 안양시의 행정이 2개로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행정정책으로 본다. 누구한테도, 시민들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충분히 수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관리를 해 주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하셔서 용도변경에 대한 허가를 내주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으로 심사숙고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에요, 잠깐만.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이렇게 단속실적은 기존에 신고 들어와 가지고 무단으로 용도변경해 가지고 하는 실적들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사실 현재 용도변경 사항들이 대부분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데요

조용덕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내가 몇 군데 평촌 먹거리촌에서부터 여러 군데를 용도변경한 게 사실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놨는데 그런데 단속실적은 없단 말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이 상당히 완화가 되어 가지고 용도분류상에 같은 군이라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위락시설군이라고 그러면 단란주점이라든가 가요주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슷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의 군으로 묶어 가지고 그 하나의 군에 속해있는 경우에는 사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같은 근린생활시설, 쉽게 얘기하면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반근린생활 변경할 때 이럴 때에는 사실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않고 건축물대장만 신고해 가지고 바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이것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있겠네요. 이런 조례를 강화를 시키든가 아니면 법을 강화를 시킬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에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건축법이라든가 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제도와 법령이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런데 제도와 보완을 완화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이렇게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으로써 단속실적도 없고 또 무단용도 변경내지는 용도변경이 폭주할 때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은데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엄격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불법사항 단속실적이 '99년도에서부터 2000년도까지 1건도 없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단속을 안 나간, 직무를 태만한 사항이 아니겠는가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실지 저희 시하고 구하고 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요 대규모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에서 조그마한 건물들이 면적이 적은 것들이 가끔 변경이

조용덕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대규모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용역평가를 받고, 사전 허가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소규모의 용도변경이라든가 이런 범법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사회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장일단이 있지만 여러 선배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드린 것 처럼 주차장 확보 부분. 그 부분 지금 갈산동에서도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앞으로는 요구할 사항들인데 이러한 것을 단속을 강화를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무단 용도변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으로 저희 시와 구 합동으로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주차장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덕위원

다음 또 말씀하십시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감사자료 126쪽에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련해서 관내 건축사들이 감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부실감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감리제도는 저희가 건축사법 28조에 의해서 현장조사라든가 감리 또 사용검사까지 전부 다 건축사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이 모든 현장조사라든가 공사과정에서의 공사감리 그리고 공사완료 됐을 때의 사용검사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건축사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 현장활동을 통해서 수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 건축설계사무소에 위법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금년 7월 1일부터는 설계한 사람과 감리한 사람이 사용검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종전에는 설계한 사람이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도 사용검사도 해 주고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 설계하고 감리하는 사람이 사용검사를 하면 그것을 다 묵인해 주고 위법되는 사항은 눈 감아주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감시하는 건축사와 사용 검사하는 건축사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바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사항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동안은 건축사들에 의해 가지고 설계도 하고 또 사용검사도 받게끔 하고 하다 보니까 비일비재하게 이런 불법행위가 자행이 되고 또한 지금 건축사들이 건축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가 경쟁이 되고 눈 감아주는 이런 현상들이 많다고 본위원도 들었는데 특히 우리 안양시에만 이런 설계하는 사람하고 사용검사하고 구분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가 최초로 먼저한 것인가요? 그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타 시·도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어디죠? 그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수원시라든가 부천시.

조용덕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이렇게 분리검사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많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조용덕위원

줄어들었어요? 실적이 있구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나름대로 각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감리하는 사람은 감리한다는 책임, 사용검사를 하게 되는 건축사는 또 사용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각자 책임소재가 분명해 지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안양시 건축사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관내는 약 50명 정도가

조용덕위원

우리 안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무소 소재지로 되어 있는 건축사 사무실 50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50개 정도요. 알았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으로 조용덕위원님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권오쇠위원님의 질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에 행정소송 4건중 박달2동에 변전소 건축허가 신청사항이 반려되어 가지고 소송으로 인해서 패소된 원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변전소는 '99년도 2월 1일자로 박달동 137-5번지 외에 7필지의 변전소하고 근린생활시설 또 그 외에 주거시설로 해서 복합된 시설물로 해서 지하4층, 지상8층의 연 면적 1만 393평방미터 규모로 건축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이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주변에 박달동2동에 계신 단독주택 또 연립주택 주변에, 주택에 계신 분들이 집단으로 아주 극렬한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상당한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그것이 과연 주변에 주거환경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라든가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또 저희 시의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본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 타당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반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려를 한 이후에 건축주가 저희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답변 다 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건축주가 삼희산업으로 돼 있는데 이 건축주가 수원지방법원에 '99년 8월 9일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건에 대해서 수원지법에서 심리를 해서 2000년도 1월 10일날 건축허가 반려사항은 안양시에서 반려한 사항은 부당하다 이런 사유으로 인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패소사유는 건축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관계법령에 위배한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를 시켰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권오쇠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쇠위원

김남수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지하4층, 지상4층 해 가지고 8층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하4층, 지상8층입니다.

권오쇠위원

지상8층. 이것이 용도가 뭐였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하에는 변전소로 쓰게끔 돼 있고요.

권오쇠위원

지하에는 변전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상에는 근린생활하고 주거용으로 아파트형 주거용 18세대로 짓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법에 이상이 없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건축법상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서 거기에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극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반려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 변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자파 이런 것들이 인체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유를 많이 들었고 특히 그러한 시설, 변전소가 상당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위험성을 내포하는 이런 건축물이기 때문에 주변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심리적인 요건 이런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하실에 지하에 변전소가 들어오면, 지하에 변전소가 들어오면 일반주거지역에 변전소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용도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하고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건축법상에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면 패소했단 말이에요? 안양시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것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건축허가를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2월 28일날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권오쇠위원

내줬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내줬으면.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이 반대를 할거란 말이에요. 반대를 할거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일부 반대하고 해서 현재 건축주가 그 동안 건축을 못하게 된 것도 많은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주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반대했던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한전에서 손해배상청구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한전이 아닙니다. 삼희산업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개인이 한 거란 말이에요? 주식회사 삼희산업이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삼희산업에서 했습니다.

권오쇠위원

현재는 허가가 나 있는거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건축허가는 현재 나있는데 착공은 안하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만약에 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 주민들이 와서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 어떤 대책이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 삼희산업에서 주민들을 상대해서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결과에 따라 가지고 주민들의 동향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보고 주민들이 처음보다는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를 하거나 시를 상대로 해서 집단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많이 약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박달동 주민들이 지금 이것을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허가를 큰 문제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내준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그 민원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삼희산업에서 지금 착공 못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도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라든가 사업성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전하고 협의를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허가는 났지만 착공여부는 아직도 확실한 건 불투명한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이것 패소을 하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안 들어왔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안양시로는 안 들어오고요. 주민들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반대했던 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권오쇠위원

아니지. 이것은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반려시켜 가지고. 안양시에서 패소한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인데도 허가 안 내줬기 때문에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안양시 상대로는 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이지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아닙니다.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삼희산업이라는 데에서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인데 못내줘 가지고 우리가 지연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안 들어왔느냐 그런 얘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안 들어왔습니다. 저희한테.

권오쇠위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권오쇠위원

이것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큰 문제가 없으면 시에서 허가는 당연히 내줘야 되는 거고 일예를 든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안양시에 고속터미널 부지 갖고도 지금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것이 민원이 예를 들어서 야기시키면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인데도 못 내준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그러한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혹시 이 사람들한테 굳이 이렇게 한전 변전소라는 것을 굳이 그런 중심에, 주택가중심에 들어오는 것은 어떤 혐오감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태여 이렇게 이런데 들어와야 되느냐라고 삼희산업이라는 데를 설득을 해서 약간 변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설득을 한번 해 보셨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물론 저희가 처음부터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답변드릴 수 어렵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건축허가 들어올 당시부터 시가 많이 설득을 했습니다.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주민들이 없는 외곽지역으로 위치를 바꿔 달라는 이런 주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태여 여기로 오는 이유가 뭐예요? 박달2동의 주거지역 중심으로 오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게 한전하고의 관계인데요. 전력공급상에 여러 가지 시설물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희산업이라는데서 굳이 주택가에 다가 변전소를 지하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거기가 자동차학원 했던 자리인데 그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삼희산업이라는 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하에 변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요 근래에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안양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부지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변전시설을 하는데 지금 우리 안양6동에 있는 그런 변전시설이 아니고 성능이 고성능이죠. 지하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삼희산업이라는 데서 자기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변전소를 설치함으로써 한전에서 그 지역같은데는 약50억원 정도를 지원을 해 줍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주니까 그 금액 지원을 받아서 변전소를 설치하고 그 금액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주상복합이에요. 그 건물이. 그러면 내 돈을 안 가져도 그 돈 가져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서 분양을 하면 원금회수가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희산업하고 한전하고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루어져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변전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처음에 우리 한전측하고 처음에 접촉을 한전측하고 하는 거니까 박달동 저 외곽지역에 또 군부대 있는 안쪽으로 아니면 범고개 넘어에서 이런데 여러 군데를 조사를 시켰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선을 끌어오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장소가 없다. 그래서 2006년인가요 이때 되면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는 그 지역에 전력공급이 어렵다. 한전측에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해 주는 것을 아까 우리 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민원은 제기가 되고 또 우리도 그런 것은 처음 접하니까 그걸 검토를 전문가들 전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한전에서는 전혀 인체에 유해없다,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양평에 국수역이라는데가 있는데 거기가 변전소 때문에 소가 새끼를 낳으면 비틀어지 게 낳고 이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가지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일리가 있다. 주민들 의견이. 그러면 주민들 의견이 일리가 있다면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반려를 했어요. 반려를 하니까 바로 소송제기를 해서 결국 법에 위반이 없는데 왜 반려를 했느냐 패소를 해서 결국 허가는 해줬는데 허가해 주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주민들은 또 우리가 패소 된 걸 알고 중앙이나 이런데 여러 번 주민들이 쫓아다니고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이제 오지를 않았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결국 거기에 변전소를 짓게 된다면 삼희산업측에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돈을,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아 간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30, 40억을 받아 간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착공을 할거 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가 되는데 주민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뾰족한 근거가 없이 그러기 때문에 삼희산업에서는 주민을 상대로 너 때문에, 니들 때문에 내가 이 만큼 공사를 지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주도한 사람 니들 몇 명이 책임을 져라 하는 소송중이고 시에다가 민원제기를 할 주민들의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시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하는 의견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전에 설명이 됐고 다만 시에 와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면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민편을 들어서 이렇게 됐는데 허가 내준 상태는 어쩔 수가 없는 불가사의한 거다. 주민들이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크게 맞부닥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부닥친다고 해도 그런 민원이 하나 둘이겠습니까? 이기적인 민원은 거기뿐 아니고 여러 군데가 많으니까 그 나름대로 대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패소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허가를 내줬야 돼.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그러면 지금 거기 주민들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권오쇠위원

건축허가 나간 걸 알고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동사무소 회의실에 가서 설명도 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나오신 김에 보충질의 좀 하겠어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강철원 국장한테 하겠어요?

유덕희위원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유덕희위원

여기 왜냐면 제가 여기 문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삼희산업이라는 곳이 대표이사가 김기우씨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가 금천구 여기 코카콜라 위에 회사가 거기 있죠. 그 회사 땅을 내소유 땅을 팔은 건데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이런 변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잘 아는데. 삼립빵 들어가는 입구, 사거리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거기서도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그랬었는데. 여기 전자파가 확실히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전에 자기네가 공사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지고 선수를 치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러한 행동을 여기 구로동 그러니까 삼립빵입구 바로 들어가는 사거리 칠성사이다 선전해 있는 그 건물이에요. 그게. 그 건물인데 거기에서 똑같은 사건이 발생했었거든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지역주민들이 그 사람들한테 고발당해 가지고 피해가 간다면 그것은 안양시에서 책임을 져줘 가지고 그 당사자가 변경이 돼 가지고 안양시가 앞장서 가지고 막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시에서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건지 판단이 안 갑니다마는 그것을 주민들 편에 서서 검토를 할 때에 전문가들도 우리지역 건축위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금천구인가 어디 있다고 해서 거기도 갔어요. 가보고 왔다고요. 가 보고와서 허가하는데 결정을 해 줬는데. 삼희산업이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건축과에서도 많이 멱살잡이도 하고 많이도 싸웠고 그런데 그것 안양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때 보다도 늦게 시작이 된 부천시 같은 곳은 벌써 다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희산업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독이 올라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허가가 된 거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삼희산업을 얼마만큼 저희들이 설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고 또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라면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문제 이런 것들은 한번 저희 시에서도 삼희산업측에 안되면 한전을 경유해서라도 한번 중재를 하도록 이렇게.

유덕희위원

이게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지하실을 한전에다 줌으로 인해 가지고 변전소에 줌으로 인해 가지고 건물전체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막대한 것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덕희위원

한번 재미를 봐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재미를 봤거든요. 코카콜라 위에 삼립빵 들어가는 사거리 좌측에 큰 대로변에 있는 11층 올라간 건물이 그 건물이라고요. 신길동에 있던 건데 처음 내 땅을 사 가지고 415평인데 대로변에 있는 것. 그것을 사 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처음 시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재미를 봤다고요. 거기서 2차 사업을 여기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피해를 지역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자기가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드리는데.

권오쇠위원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유덕희위원

안양시에서 책임지고, 책임을 지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앞장서가지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권오쇠위원

혹시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죠. 이것을 전자파로 해서 인체에 해롭다하는 의뢰서 한번 해 본 거 있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한전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죠.

권오쇠위원

그러니까 이 전문업체에다가 해서 혹시 그렇게 받은 게 전자파로 해서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거 한번 의뢰해 본 건 없어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삼희산업이라는데는 시공자고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고 그런 내용은 한전에서 알죠. 한전에서 받았습니다. 한전에서.

권오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한전 변전소가 거기 들어오니까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어떤 전파에 이상이 있어서 그래서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주민들한테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한전에서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삼희산업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한전에서 받았다 한전에서 받은 게 있다고요.

권오쇠위원

알았습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다음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어서 두 번째로 권오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감사자료 49쪽에 주택관리특별회계 계좌별 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는

권오쇠위원

세정과죠? 세정과에서 관리한다고 했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항

권오쇠위원

세정과면 됐어요. 넘어가세요. 나중에 내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유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다가구나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를 해 주면서 주차대수를 법정 주차대수보다 1.3배 내지는 1.5배를 더 추가해서 설치하도록 권장하면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시에서 시 건축과에서 어떤 지침이나 지시한 사항이 있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떤 지침을 구에 내려보낸 적이 있거나 지시한 적은 없고요 사실 저희 안양시 관내에 다 아시는 것과 같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건축허가시에 건축주들한테 1.3배 또는 1.5배의 주차대수를 더 확보하는 것을 권장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각 구청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큰 효과를 거두지도 못했어요.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면 괜히 원성만 사고있는 점이기 때문에 지시했냐고 물어봤는데 지시하지 않았다면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내가 내일 교통행정과에 대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거기다가 보충질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묻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으로 동안구 인덕원1505-15번지에 유영성이란 사람이 숙박시설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처리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은 금년도 7월 4일날 준공을 받은 건물입니다. 지하2층, 지상3층에서 870평의 건물로써 지하에는 위락시설 일부가 들어가 있고 지상에는 근린생활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7월달에 준공을 받고 후에 후면에 대지를 100평을 더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추가로 해 가 지고 현재 기존 건물에 다가 3개 층을 증축해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축증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현재는 허가신청이 아닌 건축심의신청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건축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건축심의를 받은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상당히 위법사실 없고 맞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있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건축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 16명으로 이제 전문가, 교수, 또 각 연구원의 연구원들도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은 2명 분이 참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16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가지고 평균 월 1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덕희위원

그 사람들 누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자율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결정권을 높으신 분이 갖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각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에 따라 가지고 전원일치가 됐을 때는 전원일치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또 반대의견이 계시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으로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유덕희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게 그 위원회 성격이겠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심의를 받기도 전에 창구의 담당공무원이 심의 위원들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저희가 알 수는 없죠.

유덕희위원

모르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런데 민원을 접수를 하기도 전에 접수하러 가는데 이것은 안되는 거니까 접수를 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도 심의위원회 마음을 심의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로 생각이 가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데 저희 현재 숙박시설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숙박시설을

유덕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각도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다 신문 봐 가지고 일선에 그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다 알아요. 다. 그런데 그것가지고 묻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책결정자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는 하달식으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창구담당직원이 접수도 안 받고 되지도 않을 것 왜 접수하려고 하느냐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발상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 창구직원이

유덕희위원

그 사람 증인으로 채택해 가지고 직접 들어볼까요? 아니면.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는 그런 사항 들은 적은 없고요

유덕희위원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됐죠? 있으면. 사전에 심의도 해 보지않고 안 될거라고 창구에서 그것을 접수 안 받아주면 그것은, 그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접수는 받았습니다. 저희가. 접수는 받아서

유덕희위원

접수는 이번에 받았죠. 그 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 사실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요

유덕희위원

그런 적이 있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이 왜곡되어 가지고

유덕희위원

왜곡된게 아니고 내가 직접 들은 사항이니까, 증인출석시킬까요? 그 사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됐죠. 그렇죠? 심의를 받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부결될 걸 아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화를 비유해서 얘기를 했었다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심의도 받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자꾸 청원을 내고 이런식으로 돼죠. 그래가지고 한 두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저기 됐는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열지도 않고 반려될 것을 아느냐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답을 미리 정해놓고 심의위원회 여는 것 아니냔 얘기지. 그렇잖아요?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사회추세가 그러니까 실무자한테 와서 물어 본 사람이 잘못된 것 이지요. 이것은. 그냥 민원실에 접수시키면 되는 거지 실무자한테 와서 왜 물어봐. 그것을.

유덕희위원

물어본 게 아니고 가지고 가니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물어 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회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러니까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유덕희위원

어렵다가 아니라 되지도 않을 것 왜 접수하려고 하냐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거기에 자세히 더 지금 하실 게 있습니까?

유덕희위원

김 과장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 된 거죠? 먼저 답을 먼저 일러주고, 그렇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저희 직원이 안 되는 것을 접수시켰나 이런 정도로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덕희위원

만약에 했으면, 그렇게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니냔 얘기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했으면 잘못했다고 봅니다.

유덕희위원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유덕희위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두 세번에 걸쳐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그래야 그 사람이 왜냐 하면 요새 추세가 이러니까라고 이해를 하지 어떻게 답을 먼저 아느냐. 법대로 하는데 왜 안 받아주느냐 이렇게 할 때는. 그렇죠? 답변할 자료가 없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직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덕희위원

알았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유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조용덕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뜻에서 또 민원담당들이 앞으로 잘하라는 말씀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숙박시설 이 문제가 아니고 러브호텔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안양시는 고양시 보다도 오히려 러브호텔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숫자상으로 많고 주택가에 포함되어 있는 건수도 상당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고양에서 이렇게 러브호텔에 대해서 문제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7월 4일 이후로 러브호텔문제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우리 신중대 시장 부임한 이후에 러브호텔심의위원회 허가 절차에 의해서 허가 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1건 허가 난 게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그 이후에 말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조용덕위원

1건의 허가는 어떤, 어디 위치에서 났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위치상으로는 현재 평촌역 주변입니다. 평촌역에 일반상업지역 내에. 그래서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부 심의를 받아 가지고요

조용덕위원

그게 스쿨존의 몇 m 안에 있는 겁니까? 그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조용덕위원

스쿨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해당이 없습니다. 거기는.

조용덕위원

그래요. 왜 본위원 이제 이런 전반적으로 물어 보냐면 이런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러브호텔에 대해서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방안이 전반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위원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동안 많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가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특히 러브호텔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현재 안양시에서는 허가를 나갔다는 게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안양시의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결과 내용은 본위원이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이 결과 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몇 대 몇으로 통과가 됐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몇 대 몇이, 찬성, 반대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어서 학교정화구역에 지장이 없다

조용덕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이 교육청의 심의위원회에 학교정화위원회에 심의를 하는 것은 스쿨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교육청에서 할텐데. 해당사항이 없는 게 아닐 겁니다. 이것. 본위원이, 그래서 스쿨존 안에를 물어 봤는데 보통 스쿨존이라면 200m 이내에 하는 허가인데.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조용덕위원

학교정화위원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내에 있는 것이고

조용덕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안양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내용이고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님, 지금 답변이 미흡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답변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남수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9시 13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감사계속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덕위원

제 것 다 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까 러브호텔에 대해서 말씀하신

조용덕위원

됐습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숙박시설 러브호텔 허가지침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0월 9일날 시행일자가 떨어졌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행일자에 보니까 건축위원회 사전 심의를 제도운영해서 강화를 시키라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건축위원회 사전심의에 대해서 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이것만 답해 줘 보세요. 지금 허가가 나왔던, 건축위원회 심의허가인지 아니면 학교정화위원회 심의허가가 떨어졌는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까 먼저 1건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로.

조용덕위원

스쿨존 안에 몇 m 있는 거에요? 이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이 학교정화구역은 벗어났는데 거기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유치원 때문에. 그래서 심의대상으로 해서 심의를 받은 겁니다.

조용덕위원

그러면 허가가 나온 상태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허가가 나왔습니다.

조용덕위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착공을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덕위원

착공은 안되고 허가만 나와있는 거네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조용덕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절차와 학교정화위원회심의를 거쳐서 건축허가가 나왔지만 그래도 이게 경기도에서 정지를 시키고 또 숙박시설관리지침에 시달한 그 이전에 허가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이것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공문이 오기 전에 이미 교육청에서 심의가 다 끝나 가지고

조용덕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최초로 허가중지 명령을 내렸을 때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중지명령이 아니고 10월 9일날 저희한테 공문 시달된 것이

조용덕위원

공문 시달된 것이고 허가를 잠시 보류를 시켰지 않습니까? 자치단체별로다. 경기도에서 시정지침이 내려 온 날자가 언제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보류하고, 보류시킨 것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

조용덕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덕위원

경기도에서 이제 숙박시설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시달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계속 진행상태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오면 저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조용덕위원

판단은 우리 시민들한테 내리겠습니다만 정말 온 나라가 이런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하는 와중에 우리 안양시는 허가가 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본위원으로서나 많은 시민들이 정말로 분노 아닌 위험수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조용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나 또 보충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고 속기를 하기 때문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계속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 노춘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 관리점검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질의하셨고 그리고 또 호계동 1039번지 이종선씨의 용도변경 주차장을 근린시설로 바뀌게 된 용도변경사유와 박달동 621-3번지 유완영씨의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주차장 현황은 3,642개소에 약 3만 970대의 주차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합니다마는 워낙 주차대수가 부설 주차대수가 많기 때문에 전담반을 편성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용도 변경허가가 들어 왔다든가 각종 민원이 있을 때에 현장출장을 해서 수시 점검을 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에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전담반을 편성한다든가 정기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철저히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님 보중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안양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3,600 몇 군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3,642개소

노춘복위원

3,642개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3,642개소. 그리고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3만 970대. 그렇죠? 거기에서 기계식은 몇 대 차지하는지 알겠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기계식이 2,534대입니다.

노춘복위원

2,534대. 그러니까 이건 옥내·옥외 다 포함해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기계식은 대개 옥내에 많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옥내에도 있고 옥외에 사진에 보면 이렇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유압식이라고 있는데요. 그런건 거의 다 없어지고.

노춘복위원

없어졌어요? 그럼 이건 다 옥내로 봐야 되겠네.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대개 요즘은 기계식주차장 시설이 수납식이라든가

노춘복위원

알았어요. 그건 기술적인 문제이고. 그러면 수시로 점검은 한다고 금방 답변하셨다 말이에요.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수시로 점검은 했는데 그러면은 적발한 적은 있어요? 이렇게 주차 기계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돼 가지고 쓰지 못하는 그런 부설건축물 주차장 적발한 적은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또 용도변경 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건물을 점검하면서 불법 용도변경이 됐다든가 작동이 안되는 이런 시설이 있을 때에는 현장지도로써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러니까 현장조치를 하는데 적발한 적이. 그러면 검거한 건수는 얼마나 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현재 한 14건 정도를 적발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14건을 적발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 조치완료가 13건 했고요. 2건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2건 고발조치를 했고 현재 1건이 계고중에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계고중에? 그러면은 그외에는 다 작동이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는거네.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점검한 사항 외에 것은 사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점검한 상태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럼 지금 김남수 과장님이 봤을 때 지금 안양시에 기계식주차장들이 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다 보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점검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히 점검을 하지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반을 편성한다든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기계식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럼 이때까지 적발한 적은 없네요? 그렇죠? 적발한적.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금 14건에 대해서.

노춘복위원

그것 다 완료 조치했기 때문에 그것 말고 지금 미작동이 되고 사용안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발한 적은 없다 이것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노춘복위원

작동이 다 되고 있다 그렇죠? 주차장법 19조 4항에 보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에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제19조 4에 3항에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한 적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지금 14건에 대해서 그렇게 했냔 말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게 했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렇게 했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그러면 하나만 계고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적발해서 여태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고를 하고 있는 거야? 언제 적발을 했는데 지체없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무슨 자료야, 계고하고 있다면서.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바로 답변이 어렵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자료를 준비하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전혀 점검이 안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기계식이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534대나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년도에 우리가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이 비산3동에. 윤영진 과장님! 비산3동에 내년도 주차장부지 확보해 놓은 거 있죠? 그게 몇 대에 얼마 들어갑니까?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180평인데요 그걸 23면인가

노춘복위원

그 가격이 얼마야? 토지매입가격이 얼마야?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10억 정도 됩니다.

노춘복위원

1대당 얼마로 보는 거야? 대충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싼데는 1,200만원으로 그렇게 보고 2,400 내지 한 4,000 이상으로 봅니다.
노춘

노춘

복위원 얼마? 4천? 지금 너무 약게 보신거야. 올해 것 주차장들 땅매입한 현황 또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해야 할 부분 제가 어저께 양 구청을 하면서 두들겨보니까 1면당 싼 것은 2,300 비싼 것은 1면당 5,400만원.
영진

윤영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가가 아주 비싼 곳

노춘복위원

그렇게나와 있다니까요. 예산이.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본위원이 봤을 때는 김남수 과장님이 업무를 수시로 점검한다고 했는데 지금 안되고 있어 전혀. 지금 주차장에 대한 관리대장이 관리가 지금 전혀 안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봐요. 점검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건은

노춘복위원

점검해 본 적은 없는 거죠? 그렇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점검해서 적발한 건 14건 있고요.

노춘복위원

구청에서 어제 보니까 구청하고 시청하고 주차장 관리하는 대수기준이 달라요? 그런 게 없어요? 구에서 관리하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구에서 허가나간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은 구에 하고요. 시에서 하는건 시에서 하고

노춘복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주차장관리대장 보니까 2대 짜리도 있고 다 있어. 여기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그 전에, 오래 전에 업무분장이 구에서 하는 업무분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좁은 규모의 건축물도 저희가 허가내 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항일 겁니다.

노춘복위원

본위원이 몇 년, 작년 재작년에 주차장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상화 유지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어. 알고 있는 것이. 그러면은 주차장법 제29조 1항 2에 보면 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제대로 안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한 적도 없잖아?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벌써 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5년 방치되는 것 같아. 5년. 지금 가봐도 좋고 내일 가봐도 좋고 그래요. 방치하고 있는 게. 그러면 주차장 1면 만들기 위해서 보통 적게는 2,000만원에서 크게는 5,000만원 이상씩 들어가는데 그러한 부설주차장들을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주차난이 그나마 해소되지 않냐.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그리고 지금 전산화 저기 뭐야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카드가 세 종류야. 보시다시피 이렇게 크게 관리하는 것 하나 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또 줄었어. 줄어 가지고 요만하게 만들은 게 있고 근래에는 또 벌써 인쇄도 달라.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난도 없고. 주차장 관리카드에 대해서 신경 한번 써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요 안 그래요? 김남수 과장님! 잠깐만 이리로 와봐요.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작성자, 작성자가 누구고 검토자가 누구고 확인자 누구인지 알겠어 ?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 눈으로 보고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확인해 보면 누가 했는지 알아? 또 몇 년도 한 5년 전 것 사인한 것 이것 한번 봐. 이것 누가 했는지 알겠어요? 작성자가 누구야? 이게? 본위원이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어떻게 할른지 모르지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너무 허술하다. 안양시가 주차난에 정말 지옥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니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을,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돼 있어. 하물며 건물에 대한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도 정기점검을 하잖아요. 안 하면은 그것도 벌금이 있고 그러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기계식이면 그것도 엘리베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점검도 없어. 다 여기 조례. 여기 주차장법에 의하면 안전도 인정을, 안전도를 받아야 된다고 돼 있구만, 안전도. 김남수 과장 어디서 하는 줄 알아요? 안전도 검사. 안전도. 안전도는 누가 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걸 제가 숙지를 못했었는데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인정해서 인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점검 그렇게 하죠? 그 내용도 자세히 모르죠? 누가 안전도검사를 하는지. 본위원이 봤을 때 참 너무 한심해. 구청에서도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점검한 사실이 별로 없다고 그러더라고. 내년도에 업무보고에 분기별로다가 점검을 4회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시에서도 정기점검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게끔 하란 말이에요. 이것 엄청난 것 아니예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노춘복위원

정기점검 내년부터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노춘복위원

단속반 편성할 인원은 있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인원은 저희 인원을 가지고 반별로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반복하면서 점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과장님 답변 책임질 수 있는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좋아요. 내년도에 또 보자고요. 그리고 관리대장 이것이 세 종류나 돼 있고 여기에 부속서류가 너무 허술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도 일제히 정비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정비하세요. 정비하고 시에 전부 다 전산화가 돼 있잖아. 이런거 왜 전산화 못 시키고 그래. 전산화 이것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화시켜 가지고

노춘복위원

지리정보니 뭐 여러 가지 토지대장 그런 것들은 전산화하면서, 지금 봐. 부설주차장관리대장이 저렇게 많은데 저게 반 가지고 온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양식도 전산화하고 기계식주차장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기점검이라든가 아주 카드화해 가지고 전산화 시켜가지고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노춘복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거죠? 그렇죠? 전무한 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노춘복위원

내년도에는 꼭 시정될 수 있게 하고. 사인도 실명으로 하란 말야. 그래야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누가 한건지 알지. 기역자처럼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구야, 이게. 꼭 사인난도 실명으로 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계속해서답변하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2건의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하고.

노춘복위원

그래 좋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일부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서 본위원이 알아 듣겠어요. 알아 듣겠는데. 감사자료 122쪽에 있는 것 박달동 이라는 것 유완영씨. 주차장시설이 1,227.50헤베란 말이야. 이것이 주차장시설이 창고시설로 변했다고. 그럼 그게 몇 평이야? 그게 몇 평이야? 다른 것은 뭐 주차장을 근생으로 했다 주차장을 판매시설로 했다 이러는데 100㎡면 35평 정도 되는 것으로 보는데 1,227.50헤베면 몇 평이야? 그게. 몇 평. 몇 평에 몇 대가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렇게 많이 주차장 시설을 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가 성미전자라는 공장인데요 나대지 부지가 자주식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가 법정주차대수가 88대만 하면 되는데 현재는 193대를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노춘복위원

어디다가? 어디에.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상으로 올라오고 그냥 창고로 그대로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실은 변경이 없어요.

노춘복위원

지하에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상에 나대지에 다가 올려놓고 지하를 창고로 쓰는 거다? 그 전에는 왜 지하에 다가 주차장을 해 놨을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창고가 부족하니까 창고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주차장을

노춘복위원

물론 그렇겠죠. 당연히 답변이 그렇게 나오리라고 알아. 여러 위원들께서도 얘기나오고 그러는데 주차장으로다가 용도를 허가를 내주었으면 주차난의 심각성을 다 인식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까 답변하는 것 본위원이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한 120대고 실질적으로 150대 여유있게 쓰고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20∼30대 분을 다른 용도로 쓸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그것은 가급적이면 용도를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게끔, 애당초에 기준은 120대라고 그러지만 150대 낼 때에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야. 당초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용도변경에 신경을 써서 그래도 주차난에 대해서 동감들을 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주차장문제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철저하게 심각성을 알고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관리대장 만들고 점검일지 그런 것도 해서 안양시가 그래도 컴퓨터도 많이 갖추어 놓고 전산화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낙후되어 있는 것 아니야. 전혀. 손 하나 써 보고 신경 써 본 적이 있는 것 아니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노춘복위원

기계식이 2,534대인데 다 고장났다는 얘기는 아니야. 신경 꼭 쓰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5쪽에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단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많은 아파트들이 내부구조 변경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파트단지가 100여 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동주택 수가 8만여 가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부구조 변경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사무소 소장이라든가 아파트관리 주체를 통해 가지고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나름대로 단속을 해 주십사 해서 신고를 받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신규로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그때 많이 불법구조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그때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입주자들한테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불법구조변경을 못하도록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분 구조변경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아파트단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불법구조변경은 앞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또 단속계획이라든가 또 관리주체를 통해 가지고 단속 방안을 강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불법구조변경은 과태료를 얼마 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아파트 평형별로 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불법구조변경을 고발하게 되면 약 400만원 정도 벌금을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그러죠.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안양, 작은 수도요금, 자동차과태료 이런 부분에 눈 돌리지말고 제가 사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부지기수입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은 실지 집을 장만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몇 천 만원지금 우습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잡아 가지고 불법, 법을 어겼으면 부과시키세요. 몇 십억은 며칠만 동원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진도 찍어왔고. 현재 박달동에 비발디아파트 엄청난 구조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오는데 거기를 가봤더니 정말 쓸만한 가구,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대단히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그쪽 가니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거의가 다 불법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려우시더라도 동원을 해서 법을 만들어놨으면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새로 입주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에 석수 주공재건축조합장 변경인가와 관련해서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감사자료에는 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1월달에 사실 소 취하를 해 가지고 종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산2단지 주공아파트재건축 감리자 선정과 관련해서 소송 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요 이것 2건이같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2건이 현재 수원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는 데요 그 내용은 감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감리자를 선정할 때는 저희 시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감리업체의 기술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입찰을 통해 가지고 점수에 의해서 가장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서 감리자로 지정을 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감리요원의 자격에 있어서 감리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감리자가 어떤 상을 받았을 때에는 가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점이 준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그 소송에 제기한 사항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저희 변호사라든가 또 질의를 했을 때에도 저희가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의결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소송 진행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저희가 패소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감사가 되지만 현재 '99년도에 끝난 부분인데 여기다 이렇게 진행이라고 쓴 것은 이런 것은 사전에 올라올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내주셔야 되고 제가 봐도 이게 끝난 부분인데 여기 진행중이라고 써서 이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2000년도에 비산주공2단지 재건축아파트 공사의 감리자를 기술용역에 있어 서 점수를 주어 가지고 감리원 자격을 부여해서 감리자가 되는데 시에서 결국 추천해 준 것 아닙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들이 PQ심사와 가격입찰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서 선정을 해 주는 겁니다.

이채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선정을 해 주었더라도 문제는 결국은 시에서 추천해 주었기 때문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봐서 왜냐하면 이게 승소할 수 있냐, 패소할 수 있냐 그 의중을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승소를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시에서 추천을 해 준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봤을 때에 상부의 지시를 받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잘못된 것은 시에서 추천해 준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것도 두 번씩이나. 건축사무소도 그랬고 그 다음 유탑엔지니어링도 그랬고 두 군데가 한 주공2단지에서 두 번째 벌써 비롯된 건데, 하나도 아니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된 사항이 감리원중에 한 사람이 상을 받은 것으로 저희한테 서류상에 제출했는데 상받은 사항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가점을 줄 수 있는 상은 감리를 하면서 감리를 잘해서 받은 상, 그런 상에 한해서 감점을 주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상을 받은 것은 감리하는 과정에서의 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퇴직하면서 받은, 명예퇴직하면서 받은 공로상이기 때문에 가점을 줄 수 없는 그런 상 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점 주지를 않음으로써 점수가 낮아져서 탈락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확실하게 질의를 받았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가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이채학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상을 받아서 가점을 줄 때는 시에서 추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나중에, 처음에 임명할 때에 이런 것을 알아 보고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감리같은데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퇴직해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취하한다고 그래가지고 결과는 회사에서 시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해서 취소청구가 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라도 시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예 그런 것을 자세히 조사를 해 봐 가지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건을 가지고 2건이 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채학위원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홍두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감리제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등록된 감리사는 몇 개고 또 우리 관내에서 감리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김남수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몸살 안 걸리시는지 걱정되고요 오늘 지금 이렇게 쭉 보니까 건축과가 감사장에서 나온 얘기를, 지적사항을 해결하기에는 과부적이에요. 본위원이 보니까. 이게 지금 인력도 부족하고 오늘 당장 급한김에 시정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하는데 시장님한테 이것을 보고드려 가지고 지금 보면 노춘복위원 얘기같은 것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건축과가 앞으로 인원 보강을 하셔 가지고 분명히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시스템을 안 갖춰 가지고 내년도도 힘들거라고요. 그 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더니 감리업체 현황 이것 잘 받았어요. 안양시에 다섯 군데가 있고. 그런데 건축감리업체는 다섯 군데인데 전기나 설비에 대한 감리업체는 건축과에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지정하지 않고 그것은 사업주체에서 직접 감리사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런데 그 업체가 있는 현황은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안양시에 전기감리업체를 하는 것은 알고 계시느냐 이거죠.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공동주택에 감리를 하는데 있는 전기업체는 알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 리스트는 왜 없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뽑지를 않았는데 그것은 뽑아드리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내일 10시까지 전기하고 설비. 안양시에 소재한 감리업체. 지금 건축만 주셔서. 그 다음에 아까 답변하시는 가운데 건축사 지도 감독해 가지고 네 군데를 했죠? 그런데 행정처분을 하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아까 행정처분했다고 하는데, 건축사를.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저희가 건축사 처벌은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위반유형을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처벌양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한다든가 면허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양정규정에 의해서 도에서 조치를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지금 현재 보면 예석건축같은 경우에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 불성실 이 정도 되면 어떤 행정처분이 나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업무정지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업무정지. 기간은 얼마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보통 3개월에서 5개월 사이.
두화

홍두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옛날에는 설계자가 감리까지 했는데 그것 그것이 언제부터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7월달부터 바뀌었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금년도 7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금년 7월 1일부터 설계와 감리는 별개로 한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두화

홍두화위원

그것은 확실하게 물어봤고 그 다음 아까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한 가운데 지금 시에서 정해줬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김남수 과장 피곤하실텐데 간단히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상장이라고 그러면 보통 공로패나 감사패는 상장으로 들어갑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원의 평가는 감리하는, 자기가 감리, 감리했을 때에 감리를 잘 해 가지고 감리에 대한 공로로 인해서 인정받아 가지고 받은 상. 그 상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공로패도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은 감리를 성실하게 했다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고 상장만 됩니다. 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표창장.
두화

홍두화위원

공로패나 공로상이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패는 안들어가고 공로상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공로상만 들어갑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면 공로상을 종이에 다가 했을 때에는 상장이 되는 건데 그러면 명패같은데 주었을 때는 공로패가 되는데 어느 게 들어간다는 거에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이 확실히 표창장 이렇게만 돼야
두화

홍두화위원

그렇죠? 지금 그 대답이 나와야. 관공서가 정하는 안양시장이 주는 표창장. 그것만 해당되는 거에요. 감사패라든지 공로패는 해당이 안 되는 거에요. 기본이 잘못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한 건데, 그렇죠? 맞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제가 아까도 패는 인정을 안된다는 말씀을
두화

홍두화위원

그러니까 공로패든 공로상장이든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는 얘기죠. 표창장만 되는 거에요. 그것만 가산점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미스가 났기 때문에 그런 우를 범하신 건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다음은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해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석수1동에 한도아파트 재건축돼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많다고 진정을 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감사자료 143쪽에 나와 있는 전정곤 외 114명이 제출한 진정내용은 이제 한도아파트가 초창기에 공사를 할 때에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분진이라든가 소음 이런데에 대해서 피해가 있다. 그 다음에 통일로를 차단시켜서 주민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다 그리고 철거과정에서 분뇨탱크를 철거하면서 분뇨가 밖으로 새 나가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가 있었다 이런 진정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소음, 분진에 대해서 는 살수를 한다든가 작업시에 고압 분산살수를 한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분진을 예방했고 소음문제도 저희들이 구청의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나가서 측정을 해서 소음도 최소화시키토록 조치해서 현재는 이런 문제들이 전부 해소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로도 미성빌라와 동진주택 사이에 통행로를 만들어 줘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다고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하천변으로 학생들이 다니는 통행로도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편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제가 마지막 같은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늦게까지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대아아파트가 사실 석수1동 한도아파트 재건축하는데요. 다른 현대아파트나 대림이나 LG나 이런 데는 아마 주민들이 이렇게 한번만 찾아가든가 동에나 시에서 한번 이렇게 지적하면 며 칠 안에 다 해결되는데 오직 대아아파트만 유일하게 몇 달씩 해야지만 해결되고 대아아파트가 어떻게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 말은 전혀 안 듣는데 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무대포야 무대포. 철거할 때도 보면 이상한 말하면 안되지만 덩치있는 사람들 대놓고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붙이고 주민들이 무슨 말하면 쌍 말이 나오고. 우리는 김 과장님이 찾아오셔 가지고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지금은 해결 다 됐지만. 아직 대아아파트가 안양동에 하나 또 있습니까? 다른데. 재건축한데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해동

곽해동위원

한번 대아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셔 가지고 석수1동 주민들이 절대 피해 없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릴께요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곽해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한 가지가 빠진게 있는데요. 항측 용역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항측용역은 작년 99년 10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금년도 2월 1일날 납부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판독결과 1,896건에 대한 이상유무가 적출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가 실사해 보니까 317건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적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항측용역은 9월 28일 발주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희산업에서 6,170만원에 용역을 받아 가지고 현재 공정 50%로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항측분석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무허가 건물 등은 내년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

이채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370건을 했는데 몇 건이 지도·계도가 됐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것은 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적출해 가지고 구청으로 내려 보냅니다.

이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구청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2000년이 됐는데 97건이나 현재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도 현재 50%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항측해 가지고 저기 할 게 아니고 구청에 내려 보내면 지도감독을 해서 빨리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청에서 현재 97건이 아직도 계류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구청하고 시하고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보면 5,2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2000년도에 또 6,1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저기하셔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김남수 과장님 아까 표창상을 받으면 그것이 적격심사에서 몇 년간 유효하시는지 아세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1년.
두화

홍두화위원

점수는 몇 점인지 아시냐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2점.
두화

홍두화위원

확실히 아셔야 된다고요. 표창장만 하고 적격심사를 확실히 아셔야 이런 일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앞으로 제가 철저히 숙지를 하겠습니다.
두화

홍두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홍두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춘복위원

잠깐만, 내일 할 거죠? 질의 두 가지만.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어느 분한테.

노춘복위원

노춘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 안한 것 같아서. 공구상가와 관련 돼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 내일. 여태까지의 현황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지하 차도 건설에 따르는 진척상황 또 거기에 따르는 부담금 납부 그 다음에 앞으로의 조치계획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오뚜기식품 옆에 보면 조합주택을 두 군데가 형성이 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렸죠? 올렸나? 삼성조합인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상세 내용을 내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중

김의중위원장대리

노춘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가운데 답변을 듣지 못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내일 10시까지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에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24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