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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임경규 의원 발언

118회 제본회의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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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규

임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김천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5건의 의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도 있게 심의하여, 동료 의원여러분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8년 1월부터 호주제 폐지에 따른 호적법 대체법으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호적법 폐지로 “본적” 개념 사용이 2007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중 “본적”을 대체개념인 “등록 기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 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6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공무원 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여비집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8년 6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사업소인 공원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분장사무를 도시미화업무는 새마을문화관광과로, 공원관리업무는 산림녹지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소규모 사업소를 폐지하여 유사기능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08년 6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김천시 공무원 정원 1,098명을 1,076명으로 22명 감하고, 직급별 감축인원을 일반직 16명 감, 기능직 5명 감, 지도직 1명 감축하는 내용으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절감하여 효율적인 인력을 운용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으로 2008년 6월 3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노후되고 협소한 봉산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실 설치 운영으로 지역 노령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1항 김천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김천시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3항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4항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신설)(시장 제출) 7.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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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을 위한 김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7항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행부로부터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아포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의견청취의 건“은2008년 6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으로서, 아포읍은 신규 택지지구 및 대단위 공동주택의 조성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하수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 도시생활 환경과 공중위생에 악영향은 물론 방류하천의 수질보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하수처리장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도시의 주요기반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건설을 통하여 도시의 발전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 소속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다음,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순회수리 지원시 농가 부담을 줄이고 농업인의 불편해소,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로, 농기계순회 수리시 소액의 부품은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물가 상승으로 현실성이 떨어져 부품대금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동안 농업기계은행을 농업기술센터내에 두고 운영해 왔으나, 원거리 농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따라 남부, 북부 2개 권역에 지점을 두어 운영토록 하였으며, 농기계 대여기간을 기대 당 5일에서 2일로 조정하여 많은 농업인이 고루 활용토록 한 내용으로,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농업경영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제6항 아포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을 위한 김천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항 김천시농기계교육장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8항 김천시농업기계은행 설치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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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분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오연택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존경하는 임경규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1조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며 또한 2008년도 추경 및 2009년도 예산 심사시 기본자료로 활용과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 일시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2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방향은 의회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예산 집행 사항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요감사 대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와 2008년도 6월말까지의 업무 추진 중 회기운영에 관한 것과 시정질문, 의안 및 민원처리사항, 간행물 발간내역, 의정활동 홍보 및 각종 행사 지원내역, 그리고 예산 집행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오연택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원호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최원호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원호입니다. 제11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6월 11일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이며, 근거와 목적,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방법 등은 감사계획서안 작성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치행정위원회의 감사 대상은 소관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홍보담당관실 자치행정지원국 소관 7개 과, 보건소 소관 2개 과 및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도서관 등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는 많은 양보다는 소량의 깊이 있는 자료로 감사의 능률과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각 관·과·소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및 일정은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본 안은 비록 7일간의 짧은 기간이나마, 주민복리 증진과 김천시 발전을 위하여 행정의 잘잘못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집행부에 충분한 이해를 구하며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희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정희입니다. 제11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감사방향, 감사기간, 감사실시 방법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종합사회복지관, 수도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읍·면·동은 구성면과 용암동을 선택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위한 자료는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통하여 집약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능률성과 효과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명확하고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 각 국·소, 면·동별 감사 계획의 내용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참조 하여 주시고, 끝으로 본 안은 제한된 감사의 범위와 기간이나마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 그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규

임경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상임위원장께서 설명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각종 의안 심의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조명철 전 문 위 원 이병창 전 문 위 원 권영호 전 문 위 원 변성철 의 사 계 장 신성동
양숙

이양숙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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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