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근석 의원 발언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제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청장으로부터 12월 8일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13일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월 16일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12월 9일과 12월 13일, 12월 17일에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5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12월 8일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2월 16일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12월 7일과 12월 9일, 12월 17일에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2일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12월 13일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12월 5일과 12월 13일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과 의안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동안 양천구 각 실과와 목4동외 3개동사무소와 무궁화어린이집등 4개 위탁기관에 대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에 제1차회의를,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 6일과 12월 7일에 제 1, 2차 회의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과 12월 9일에 제1, 2차 회의를, 도시 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과 12월 13일에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여 각각 12월 10일, 12월 7일, 12월 9일, 12월 13일 심사보고 되어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2월 19일까지 6일동안 1995년도 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나 12월 20일 현재 심사보고되지 않아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4일 이상준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시정연설에 따른 서면질문등 7건이 제출되어 12월 15일 구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신정2동 백형규 의원의 사망에 따른 궐원통지를 한 바 12월 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01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같은 법 제20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였다는 통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1995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14시17분
용복
위용복부의장
의사일징 제1항 1995년도 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인 95년도 예산안이 우리 예결특위에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6시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모의 진통이 크면 클수록 건강한 옥동자를 분만한다고 했습니다. 예결위원들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유봉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유봉길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봉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 12월 6일부터 12월 13일사이 예비심사를 거친후 12월 13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결과로는 1995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 808억4,600만원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는 일부 삭감과 증액의 수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삭감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의사운영중의 의원수첩 160만원, 제2대의원 개원기념행사 200만원, 효도 휴가비 270만원, 공보비 문화공보중의 문화 회관기본조사설계비 1억196만4,000원, 문화회관 실시설계비 1억6,525만2,000원, 반상회 홍보지 1,500만원, 내무행진비 서무관리중의 구청별관건립 토지매입비 1억8,928만8,000원, 생활체육중의 구청장기(배) 청소년체육대회 1,000만원, 구민체육센타 준공기념 행사비 300만원, 복지사업비 사회복지중의 기타사회 단체지원 2,000만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부지 매입 1억원, 가정복지중의 신정4동 청소년독서실 부지매입 2억원,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중의 각동 쓰레기감량화및분리수거업무추진 500만원, 영구쓰레기처리시실 5,779만9,000원, 건설사업비 도로시설관리중의 오목교보도육교 철거 2,000만원, 가로등분전함정비 1,250만원, 조명시설 절전기설치 3,000만원, 가로등 신형 수신기 2,310만원, 건설관리중의 가로판매점 유지보수 332만1,000원, 공원녹지비 녹지관리중의 가로수 민간위탁관리 2억원, 공원관리중의 화초구매 2,000만원, 신정제1근린 공원내 팔각정건립 3억1,617만원, 치수하수사업비 치수사업중의 집수정, 유수지, 토출수로정비 3,000만원으로 삭감총액은 15억2,86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부분입니다. 의회운영비 의사운영중의 전문위원 의사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사무국 운영활동 1,500만원, 내무행정비 동행정운영중의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3,261만1,000원, 신월3동 신축공사 1억131만원, 각동 앰프 및 집기구입비 2,000만원, 동 구내식당 운영 지원비 1,680만원, 생활체육중의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1,900만원, 체조교실 500만원, 목1동 오목공원 체육시설설치 500만원, 재무행정비 재무관리중의 결산검사위원수당 180만원, 국유재산감정 평가수수료 5,275만6,000원, 결산검사위원 여비 39만원, 냉난방기 구입 1,500만원, 이동전화기 구입 150만원, 복지사업비 가정복지중의 노인정 난방비 지원 750만원, 모범노인교실운영 지원 360만원, 신정1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억8,928만8,000원, 아동위원협의회 지원금 300만원, 신월7동 노인정 설계비 500만원, 각동 경로 잔치 지원금 1,000만원, 사회복지중의 한빛 종합복지관 집기구입비 8,500만원, 청소사업비 쓰레기처리중의 환경미화원 휴게실 이전비 1,000만원, 도시개발비 주택행정중의 기관공통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지역교통중의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3,250만원, 건설사업비 건설관리중의 부당이득금 징수포상금 360만원, 도로시설관리중의 신월6동 무지개어린이 집골목 포장 2,000만원, 신정6동 8, 9, 14단지 계단설치비 1,800만원, 도로건설중의 목4동 도로포장 덧씌우기 6,000만원, 신월5동 도로포장 덧씌우기 8,500만월, 신정1동 도로 덧씌우기 5,500만원, 목3동 동신아파트 앞∼양동중학교앞 보도조성공사 3,000만원 목1동 405번지 11∼404번지 18간 도로확장 5억원, 공원녹지비 공원관리중의 어린이 공원내 공원등설치 5,000만원, 목2동 200번지 우성아파트뒤 산책로외 1개소 정비 2,000만원, 예비비 5,323만9,000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5억2,869만4,000원입니다. 따라서 삭감액이나 증액이나 동일한 숫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삭감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지역교통관리중의 민간견인료 1억원을 삭감, 총액은 1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증액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비비 1억원을 증액하여 증액 총액은 1억원입니다. 따라서 삭감액이나 증액이나 동일한 숫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예산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사무국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유봉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광택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신청을 미처 못 했습니다. 앉아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비 1억을 삭감을 했는데, 증액된 것을 보면 동사무소 탁아소 토지매입비 해가지고 또 그이상의 증액이 되어있고, 그러면 구청에서 장애인 복지관 토지매입비 예산 요구할 적에 지금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예산을 요구했나요? 여기에 대해시는 예산결산득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신중히 다루셨겠지만 꼭 삭감을 했다는 것을 부활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장애인이라면 어떠한 사람이 장애인 입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이것을 부활시켜 주시오 또한 삭감하는 데 불만이 있습니다. 등등의 여러가지 이유를 달지않고 여러분들이 예산심의하실 적에 이것을 한번 더 좀 생각했더라면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운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광택의원님, 지금 수정동의안이 아니시죠? 참고적인 사항으로 해서, 다음부터는 충분히 심도있게 예결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995년도 예산안은 지출예산의 증액 부분과 신 비목 설치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증액부분과 신 비목설치에 따른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연일 밤낮 휴일을 가리지 않고 저희 구 9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헌신하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95년도 저희 구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 이번 본회의에 상정된 95년 양천구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다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 상정된 내용에 따라 삭감된 부분은 삭감한대로 증액부분은 증액한대로 신설된 부분은 신설된대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존중하는 뜻에서 수용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아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보건 위원회소관중 증액부분 신정1동 탁아소 어린이집 토지매입비 1억8,928만8,000원은 용도가 공공의 청사부지인 관계로 우선 공공의 청사부지인 상태로 매입하고 추후 사업계획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겠음을 부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995년도 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최정철의원 나오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철의원
최정철 의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수정내역의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2반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지금 사회복지관의 서류를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2반에서 지금 서류가 다 작성되어서 구청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정 요구된 사항이 현재 증액부분으로 나와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여기서 증액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회복지과의 한빛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비가 지금 업자가 바뀌면서 용역을 주면서까지 지금 세번째 네번째 설계변경을 하는데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당초 설계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이것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점이 너무나 노출되어서 종합복지관 추가 예산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복지관 건립에는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어서 구청에 올린 사항입니다. 여기에 집기구입비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되어서 되는 것인지 지금 운영 위탁자가 다시 신청을 해서 이것을 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최정철 의원의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철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인중 찬성 2인 반대 9인 기권 9인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인, 찬성 2인, 반대 9인, 기권 9인) 1995년도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기립포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 12월 7일자 서울시 인사 발령으로 우리구에 부임한 부구청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래
박용래부구청장
지난 12월 7일자로 양천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박용래입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본회의 석상에서 오늘 정식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지방자치의 전면적인 시대와 또 우리 양천구의 특성상 서해안시대의 개막에 따라서 양천구는 무궁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구청에 주민을 대표하는 여러의원님들과 같이 부구청장직을 수행을 하면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하게 된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고 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시 우리 구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양천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큰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협조와 또 지도편달로써 우리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그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상준 의원으로부터 신상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의원
이상준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 발언을 하는 본의원의 심정도 착잡합니다. 3년 8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몇번인가 사퇴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관내 주민들의, 죄송합니다. 91년 4월 15일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어언 3년 8개월을 맞이 하고 있습니다. 1대의원으로서는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여 감사와 95년도의 예산심의의 중요한 시기에 본의원은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양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심의에 임하였습니다만,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상준 의원님, 지금 의사 정족수가 안 됩니다.
만요
잠깐만요이장준의원
. 일부 의원들은 양천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보다 특정 단체의 예산 확보나 증액을 요구 주장하여 구민의 혈세를 생산적이며 효율적 예산이 되도록 관철치 못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의원직을 사퇴코자 하면서 다음 몇가지를 지적하여 시정과 항의의 뜻을,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상준 의원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의사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를 한 다음에,
상준
이상준의원
문민정부라면서도 정통성 결여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