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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상준 의원 발언

40회 제4본회의1994-12-24

이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복

위용복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12월 21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을 심사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12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보류 의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23일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재회부되어 온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 대한 건의안을 심사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4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1994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심사보고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18분

용복

위용복부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연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1994년도 행정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신우경 의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신우경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신우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1994년 양천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원여러분에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치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1994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동안 양천구청, 양천구의회 사무국, 양천구보건소, 4개 동사무소 및 4개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고 철저한 감사활동을 하기 위하여 감사에 필요한 291건의 자료를 사전에 요구 제출받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금년은 제1대 지방의회를 마무리하는 시기에서 하는 행정감사인 만큼 민원관련 처리업무에 중점을 두고 구민의 구정집행에 대한 신뢰를 개선코자하는 사항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문책하려는데 중점이 있는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찾아 과감하게 시정하고 개선조치하도록 하여 앞으로는 보다 향상되고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진정하게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수 있도록 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진지한 수감태도와 대부분의 행정업무가 전년도보다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업무에 대하여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청에서 제출된 자료 내용과 질문에 대한 일부 부서장의 임기응변식 답변이 있어 수감태도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7일이라는 제한된 감사기간으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상세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감사특위 위원들은 철저한 사전준비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조치토록 하였으며 24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고 9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건의요구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와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경과, 실시내용 및 처리의견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신우경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명병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3분

명병수총무재무위원장

총무재무위원장 명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94년 12월 21일 제40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로는 94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양천구동사무소조직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에의한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동장의 공인 관수자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동장의 공인중 일반 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 봉사계장이 관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양천구공인조례에 의한 공인의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규정을 종래의 사무장 및 민원주임에서 시민생활계장·민월봉사계장으로 관수자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중 상당부분이 94년 12월 31일로 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연장을 재검토 하고 지방세법상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감면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조례로 제정하고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면제, 축소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 및 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면제기준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구세 감면시한이 만료되는 조례의 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감면기준을 완화하여 면세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내용별로 각각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함은 조례 편제상 효율적인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명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문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장 문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정기회 30일동안 아낌없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4년 12월 22일 제40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3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 이유로는 정부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피임약제 기구보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가족계획사업의 재 활성을 위한 인구억제사업에 있어서 질적사업을 추구하고자 IUD시술 보습수수료를 폐지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IUD시술과 먹는 피임약 등의 보급수수료를 폐지하고 아울러 피임약재 및 기구 보급수수료 폐지에 따른 세입재활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국민경제 수준이 향상되어 인구증가 억제사업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폐지토록 정부방침 및 서울시 지침이 시달되어 조례의 관계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기 확대를 위하여 재산세 또는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현행 고정율제에 시 쓰레기 배출량에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포함한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써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부담케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코자 기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일반폐기물 수수료를 용량별로 규격봉투 가격을 정하고 일반가정용 봉투를 내부쓰레기가 보일수 있도록 종전의 청색에서 흰색으로 변경하였고 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서 구 직영지역은 구청장이 제작 공습하는 규격봉투에, 업자가 대행 수거하는 지역에는 해당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고 그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구청장은 규격봉투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적절하게 지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타구로 이사를 할 경우에 관할 동장의 확인을 받아 봉투판매소에서 환불 받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배출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때에는 청문규정을 두어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를 위한 전국적인 종량제 전면실시의 취지와 당면한 일반폐기물 처리의 문제점을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절하다고 보아 대부분을 수용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폐기물수수료 즉 봉투가격이 주민들의 빈부의 차이와 지역간의 격차로 인한 부담이 불균형할 것을 예상 지적하여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코자 봉투가격을 낮추자는 일부 의원의 소수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구의 봉투가격이 서울시 전체로 보아 관악구를 제외한 가장 낮은가격으로 책정되어 있고 종량제가 95년 1월 1일부터 전면실시되는 시점에서 우선 2∼3개월 실시를 한다음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도 늦지않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조례안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조문내용으로 조문상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를 합당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쓰레기 종량제 전면실시와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 장석위 의원의 구두 동의와 전원 재청으로 위원회안으로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안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이근석 의원의 질의신청이 있으므로 이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이근석의원

이근석 의원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다사다난했던 1994년은 역사의 한 페이지 속으로 장식되고 1995넌 대망의 새해의 새아침이 밝아 오겠습니다. 양천구의회도 오늘로써 희비애락과 영욕으로 점철되었던 1년의 회기를 마감하게 되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신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과 허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며칠 남지앉은 금년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많은 축복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중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시민보건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되어 본회의로 이관되어 넘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따르겠습니다. 허나 1995년도 양천구예산 집행요구중 쓰레기 처리 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1994년도 대비 26.9%인 14억9,160만8,000원이 증액된 70억4,169만8,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양천구 전체 예산중 약 9%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쓰레기 처리 관리비로 인한 적자를 살펴보면 45억7,858만2,000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95년도 쓰레기 처리 관리비로 인한 적자 예상액은 38억2,494만9,000원입니다. 94년도보다 적자액이 감소된 것이 주무과인 청소과에서 운영을 잘해서 그리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적자감소액의 원인을 살펴보면 규격봉투 구입으로 인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20억7,982만2,240원의 수입금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주민들의 부담금을 마이너스 상기 처리하면 실질적인 적자금액은 약 50억이 넘는 이런 막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쓰레기에 대한 적자폭을 구청에서는 수수방관하며 계속 구예산을 많이 지출해야 될지 어떤 방안은 없으신지, 환경미화원의 노조의 파워에 밀려서 이렇게 끌려다니는 이런 서울시와 양천구 행정이 과연 되어야 되겠는지, 그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것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없으시다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노력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을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양천구보다 관악구는 훨씬 금액이 작습니다. 또한 동대문구와 중랑구가 양천구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양천구의 가정용 10ℓ짜리가 130원인데 동대문구는 125원입니다. 양천구의 사업장용 20ℓ가 260원인데 동대문구는 255원 양천구의 50ℓ 사업장용이 640원인데 동대문은 620원 75ℓ가 양천구가 960원인데 동대문은 925원 양천구의 100ℓ사업장용 봉투가 1,280원인데 동대문이 1,235원 중랑이 1,250원 이런식으로 양천구가 높은 편입니다. 모든 쓰레기 처리의 여건은 22개구 중에서 양천구가 가장 유리한 여건입니다. 즉 열병합발전소가 바로 양천구에 있습니다. 또한 검단쓰레기장이 근거리에 있습니다. 동대문이나 중랑에 비하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민에게 부담시켜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는 것으로 해야 되는지, 관계공무원께서는 일단 의회에서 의결은 되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서 연구해서 차후로라도 변경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3년전부터 이 많은 적자폭에 대해서 본회의를 통해서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번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은 없느냐고 수차 강조하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노력하겠다 했지마는 이날 현재까지 노력에 대한 흔적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오전 l1시30분경 주무과장인 청소과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볼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출장중이라 해서 통화를 못했습니다. 사무국장실 직원을 통해서 청소과장이 들어오는대로 본의원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신신당부와 부탁을 했는데도 지금 이 시간까지 청소과장으로부터는 전화 한통화 없습니다.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을 경시하는 청소과장의 태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구청장께서 주의와 교육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근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분이 두분이 더 계시므로 두분 질문을 다 들은후에 문영민 위원장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이종수 의원입니다. 본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으로서는 구구한 이의를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몇몇 동료의원들과 관심있는 의원들이 자료가 부적절하고 집행부로부터 대안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한말씀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해서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양천구 쓰레기 수수료의 45억 연간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주민들로부터 20억7,000정도의 봉투값을 요구하고 있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간 70억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청소 수거료에 대한 대책문제도 똑같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봉투가격을 놓고 본 의회에서 잘못 논의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오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라는 긴박한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한가지 더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관악이나 동대문이나 중랑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시 전체적인 구청단위의 현재 봉투제작 가격은 불완전한 요소의 가격이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봉투가격을 주민부담으로 했을때 엄청난 쓰레기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하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월간 평균 기본봉투 공습을 제외한 나머지가 3일에 한번씩 주방용 쓰레기를 70원짜리 봉투로 폐기한다고 하면 월간 한 가정에 소요된 쓰레기봉투 소요값은 700원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쓰레기 양이 많으나 적으나 평균 1,700원에서 2,500원대의 가정 쓰레기요금을 종합 과세했던 것보다는 3분의 1로 실질적으로 비용은 줄어들고 있다. 그 반면에 월간 평균사용량과 주민이 쓰레기봉지를 사용하는 양은 3분의 1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분리수거 원칙에 따라서 종류의 다변화, 양은 적을지 몰라도 청소차량 운행의 횟수의 다변화, 거기에 관한 인건비의 상승, 운영 전반에 관계된 비용절감이 아닌 비용상승의 요인을 앞으로 지방의회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금년 봄 환경처에서 제시했던 쓰레기봉지 가격은 금년 가을 10월달을 기점으로 원료값이 34.78%가 상승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원가 소요에 대한, 단가계약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현 정부에서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주민에게 홍보를 잘못하다 보면 혼돈이 온다. 그래서 본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연동제적인 단가계약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집행부에 권합니다. 가격을 한번 결정해 놓으면 법률상 가격과 실지 사용자의 욕구충족에 의한 공급자의 가격은 앞으로 많은 편차가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 원료 자체가 석유화학원료로 기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가 우리나리에서 한방울도 안 나는데 국재원동가격이 달라지면 우리나라는 대처할 방법이 없으므로 즉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야 될 것이다. 두번째로 거리병산과 운행회수, 집하중간처리방향에 대한 비용처리가 전혀 감안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의한 기본 폐기물 톤수나 중량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중량과 톤수로는 절대 계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류별로 병산 계산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의미는 정부시책에 호응해서 조례는 갖추어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시행규칙이나 방법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분화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보면 세분화 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력이 증가되어아 될 것이고 청소차량의 변화가 와야 될 것입니다. 이런것으로 볼때 이것은 우리 양천구의 문제뿐만아니라 전국적 사항으로서 구체적인 중간집하장의 압축장이 건설되어야 될 것이며 반면에 가격변동에 따른 주민의 오해가 없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산방식에 따른 홍보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문제점과 관리상의 문제점,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이해의 합리성이 결여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서 구체적인 대안이 앞으로 제시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번째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봉투값의 가격변동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 1월 1일부터 짧은 시간내에 전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행정의 개선책이라 해가지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게 문제점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종류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도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리수거는 강력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주민의 마찰이 예상되고 반면에 주민의 정서가 침해될 우려가 불보듯 보입니다. 자기집앞 쓰레기를 과태료를 물지않기 위해서 주민들 상호간에 방범활동이 전개될 것이다. 내가 버린 쓰레긴가 아닌가 옆집에서 버린 쓰레긴가 아닌가 몰래 우리집앞에 누가 쓰레기를 놓고 가 가지고 과태료 징수를 물지 않을까 하는 정서적 불안이 벌써부터 조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불안과 서로의 오해가 증가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더욱 각박한 도시생활에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주민들간에 갈등과 첨예한 대립과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시행 직전에 감안이 되어야 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 감소이기는 합니다. 쓰레기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될지는 모르지만 종류가 늘어나고 또 종류가 늘어난만큼 차량의 운행회수가 늘어나야 되고 차량 운행 회수만 늘어나면 그걸로 다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특히 문제점은 위탁업소에서 종량제로 실시되어서 정기적으로 비용을 납입받던 것이 갑자기 바뀌어 짐으로 인해서 3개월 동안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는 운영상의 이중고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감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자를 두둔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민에게 직결된 폐기물처리의 위탁업체로서의 고충은 전혀 감안된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그 수수료에 대해서 봉투장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반면에 봉투장사로 전락함과 동시에 주민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것이고 앞으로 그 쓰레기 수수료를 전부 다 기본형은 수금을 해야되는 인력수단의 증가 등등의 요인이 위탁업체에도 주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부가 가치와 동일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반면에 구청측에서도 단단한 각오는 되어 있겠지만 본의원이 제시한 모든 사항들이 현실로 드러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 했던 예산이상의 비용절감은 어려울 것이다. 이런걸로 감안을 할때 좀더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각 지역단위로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봉투 가격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고집과 프라스틱조합의 줄다리기 속에서 중간 가격으로 결정되어 있는 만큼 앞으로 전반적인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은 상대적으로 늘어나야 되고 인쇄가 지금 2도로 조례는 되어 있는데 현재 긴박한 상태를 이용을 해서 1도를 인쇄함으로 인해서 작업과정이 공정과정이 지금 1단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가 2도로 조례규정대로 제작이 된다고 하면 봉투가격은 약 18%정도의 원가 상승요인이 발생된다는 것으로 볼때 주민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는 봉투제작과 가격을 적정하게 판단해서 국제수지 원료값의 평준화, 국내수지 공급의 평준화를 양천구청은 사전에 준비해서 적어도 1, 2년내에는 어떠한 유가변동이 온다하더라도 봉투가격에 의해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단단히 준비해 주셨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종수 의원 발언시간이 지났습니다.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의원

본의원의 의견을 감안해서 집행부측의 원활한 답변과 집행부측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반면에 동료의원들께시도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와 현장 확인에 신경을 쓰심으로 인해서 주인을 위해서 일하시는 의원여러분에게 좀더 광활한 의견수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만 본의원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이종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택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의원

정인택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기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95년도 청소과 예산요구액을 보인 순수한 쓰레기수거료로 약 70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승인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94년도에 오물세 부과한 것을 보면 1년에 9억1,000만원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천구에서 1년에 50억이라는 돈이 쓰레기 처리로 인하여 적자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예산요구서에 보면 종랑제로 인하여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하면 거기에서 수입되는 돈이 32억이라는 오물세 징수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시 적자폭이 약 38억이라는 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도 이자리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규격봉투값을 낮추어서 부담을 적게 해줄수만 있다라면 저는 전혀 안 받아도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들이 지적했다시피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량이 줄어서 지금 예산요구액보다도 더 줄어들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적자폭이 자꾸 늘어납니다. 또 종량제를 실시해시 운영과 제도개선을 한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도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봉투가격을 조정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예산 요구액 이상의 적자폭이 많이 늘어났을때 그 예산은 어떠한 명분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신지 이근석 의원님께 제가 질문합니다. 그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정인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택 의원님의 이근석 의원님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근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근석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관계관께서는 서면으로 이근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의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두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위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에게 1994년 12월 23일 제40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도시정비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김길선 의원이 발의한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개정이유로는 1993년 8일 9일 대통령령 제13953호로 제정공포된 건축법시행령과 1994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건축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문을 개정 정비함으로써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내실있는 건축행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세대 미만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후 경미한 설계변경의 건축심의를 받지않도록 완화하였고, 건축시 지하굴토는 현행 10미터 이상에서 9미터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지안의 조경과 경계선 이격거리를 건축심의를 거처 일부 완화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시설중 주차장을 추가로 지정하였고 셋째,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규제사항으로 단란주점과 노래방을 추가 지정하였으며, 미관지구내의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넷째, 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 규제로 단란주점, 노래방, 당구장, 청소년유기장등 일곱가지를 추가 지정하였으며 다섯째, 공동주택의 개구부 설치시 이격거리 제한관계로 창문없이 시공 하는등 주거환경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적 0.2제곱미터이하의 환기창은 그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여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이며,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조문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본 조례안이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수정안을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1994년 2월 1일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에 대하여 시수입과 구수입으로 구분하던 현행제도를 도로점용 수입에 관계없이 구수입증지로 징수토록하여 양천구의 수입으로 하고, 무단 도로점용자에 대하여는 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토록 하였으며, 점용료 산정시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는것 등이 주요내용 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구의 수입증대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도로점용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또한 94년 11월 17일 제3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회부 의결된 김길선 의원이 발의한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상환등에대한건의안은 목동공영개발계획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관리되던 목동·신정동개발이익금을 도시특별회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양천구에 그 이익금이 환원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처리라 판단되고 개발이익금은 당연히 양천구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건의안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복

위용복부의장

위두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0회 정기회동안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50만 양천구민의 복지증진과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대 마지막 정기회의를 마치면서 새삼 감회가 새로워지는것은 함께 의정활동을 같이 하던 백형규 의원께서 세상을 달리하신 것과 그동안 의정활동에 크고 작은 진통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의 산고로 알고 얼마 남지않은 임기동안 그동안 쌓아오신 경륜을 바탕으로 양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갑술년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시던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고 1995년 을해년에도 의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 그리고 하시는 일에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40회 정기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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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