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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장행일 의원 발언

40회 제5본회의199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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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길

유봉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양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7일 양천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12월 19일 10시에 출석을 요구한 바가 있어 오늘 구청장께서 나오실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구청에 간부회의가 있는 관계로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계수조정관계도 있고 청장님의 출석요구를 한 바 있는 바 간부회의가 끝나는 대로 오시는 동안에 우리는 계수조정에 먼저 들어가서 일단 심의를 한 다음에 청장님을 어차피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뵙는 게 도리가 아닌가 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황원석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계수조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나중에 구청장님이 오시거든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고 계수조정위원 선정문제라든지 이러한 논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30분간 정회를 한 다음, 그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제가 그 뜻이 아니고 계수조정관계로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정회를 한 다음에 청장님이 모시면 인사를 듣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룡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룡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본 예결특위에서 구청장 및 부구청장 출석요구서를 한 바 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위원들에게 양해 사항으로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부구청장이 나오셨든 구청장이 업무상 바쁘셔서 못나오신 것은 그렇다 셈치더라도 인사를 받을려고 본 상임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경위 해명을 해 주라고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야지 부구청장 인사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날 당일 모 국장이 예산심의에 참여를 안 해서 여러가지 논란끝에 구청장,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부구청장에게 인사를 하라는 것은 본 예결특위에서 부구청장 인사를 받을라고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위원장님 참작을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김을룡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12월 17일 도시건설국에 대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설국장께서 그날 출석을 안하셔 가지고 이를테면 주무국장이 없는 예산심의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란끝에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시켜 오늘 12월 17일 10시에 당 예결위원회에서 해명을 듣는 걸로 출석요구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경위를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정회를 한 다음에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동의하십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연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세요.
연수

이연수위원

이연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오늘 계수조정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어떤 진행기관의 인사를 듣자고 이렇게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황원석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부분, 그 부분을 위원장이 가부결정을 하셔서 정회를 하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의 진행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위원장님은 회의진행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위윈장 임의대로 부구청장 보고 지금 나와서 어떤 사과설명을 하라 하는 것은 그것은 그 회의진행상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황원석 위원이 제안하신 부분을 가부결정을 해주세요.
봉길

유봉길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30분동안 할까요? 동의하십니까? 계수조정 위원을 선임을 할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 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장행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장행일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심도있는 예산결산 심치를 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긴급한 회의관계로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일단 위원장께서 인사를 하라는 얘기는 어떤 예우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일단 나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께서 인사를 하다보면 일전에 모국장님께서 예결심의하는 이 장소에 못 나오는 사과도 있을 거고 또 우리가 그 계수조정관계로 30분이나 한 시간을 정회를 하다보면 그때 구청장님께서 회의를 마치고 또 우리 심의위원들이 며칠 동안에 고생을 했으니까 사과말 이전에도 인사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신다면 또 부구청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신지도 며칠 안 되었으니까 오신 우리 그 예우차원에서도 일단 인사가 됐든 사과말이 됐든 일단 듣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으로 인해서 30분간이나 한 시간이나 정회도중에 청장님이 오시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계수조정하는 이런 마당에서 입씨름을 하는 것보다는 황원석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연수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우리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의 얘기나 한번 듣고 합시다.
봉길

유봉길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