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채학 의원 발언

차곡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 회 정례회중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벅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다시 대하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제82회 임시회에서 계류된 바 있는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제정조례안으로써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 밀접한 안건임을 유념하셔서 보다 많은 관심과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금일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의에서 보고되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안양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말도 많습니다만 여기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보다 제가 수정안을 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보다도 우선 그럼 집행부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지정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철원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답변을.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질의 준비하시고

유덕희위원
일문일답하세요.

차곡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나와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유덕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는 우리 안양의 주거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저희가 건폐율 50%, 용적률 250%로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도시발전에 기 고층아파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밀도를 낮추어 가지고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책정되어 있는 2016년 인구 73만에 부합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일부 남아있는 세대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아있는 세대들 용적률 250%를 지금 거의 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250%를 했고 중심상업지구하고 일반상업지구는 중심상업지구는 평촌신도시가 해당됩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만안구 구 도시쪽에 중앙로변에가 주로 일반 상업지역이 되는데 여기는 용적률을 저희가 건폐율을 중심 상업지구의 70%에 용적률 1,100. 그 다음 일반 상업지구는 건폐율이 60에 용적률 800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용적률이 당초보다 많이 낮추었냐면 지금 저희 시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심 상업지구같은 경우에는 이 앞, 여기가 업무지구, 중심 상업지구가 되는데 남아있는 부지가 토지공사 땅 아니면 일부 개인이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오피스텔로 건축심의를 해서 건축허가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냐하면 주거용으로 이것을 바꿉니다. 그러면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300%를 해서 짓는 사람하고 오피스텔 허가받아 가지고 용적률 1,000, 1,100 이렇게 해서 높이 올라가 가 가지고 짓는 것. 아주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이 되고요 그것을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사태가 지금 발생이 돼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현대산업개발에서 지금 분양광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이스페이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면 중지를 시키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기 해약했던 사람들, 계약했던 사람들 해약사태가 돌어오고 지금 이런 지경에 있습니다. 또 만안지역의 중앙로변에 보면 거기는 어떻게 짓냐면 또 주상복합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주상복합으로. 주상복합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용적률 900, 1,000 이렇게 찾아가면서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면 일반 주거지역에 용적률 300%밖에 안 되는 것 자기는 용적률 1,000%씩 찾아먹으면서 결국 그게 똑같은 아파트거든요. 이런 것을 제지를 하자. 제지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겠습니다마는 통제를 해 보자 그런 뜻에서 건폐율도 낮추었고 용적률도 낮추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입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유덕희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덕희위원
지금 답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조정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가지고 중심 상업지역안으로. 조금 이따가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차곡재위원장
조용덕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조용덕위원
조용덕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동안 우리 「안양시도시계획조례」 및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서 시의 입장에 주기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이나 건축법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시시때때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혼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안양지역이 쾌적하고 정말 살기좋고 맑은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건폐율이나 용적률 부분에는 항상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외국와 같이 한번 결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강철원도시교통국장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는 건축법에서 용적률부터 전부 다루어져 가지고 건축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또 시·군에 위임한 조례가 자주 바뀌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서 통제 안되고 이런 문제를 중앙에서 전부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다루던 것을 도시계획법으로 한 단계 높여 가지고 도시계획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별로 발생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강철원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유덕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덕희위원
유덕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조례안의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의 이행보증금조합과 관련 보증금 예치금액이 많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예산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완화토록 하며 안 부칙 제4조의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중 관련하여 우선 이 안을 읽어드리고 조정하려면 제1종 주거지역은 건폐율50%에 용적률 100%, 2종 주거지역은 건폐율 50%에 용적률 100%, 1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2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200%, 3종 일반주거지역 건폐율 50%에 용적률 250%, 준주거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400%,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80%에 용적률 1,100%,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에 용적률900%, 근린상업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600%, 유통상업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600%, 전용 공업지역 건폐율 70%에 용적률 300%,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에 용적률 350%, 준공업지역 건폐율 60%에 용적률 300%, 보전 녹지지역 건폐율 20%에 용적률 50%, 생산 녹지지역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 자연 녹지지역 건폐율 20%에 용적률 50%로 그 관련을 말씀드리고 안 제20조 이행보증금조합과 관련 보증금 및 지급액이 많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공공시설의 설치 등을 위한 예산내역서상의 금액으로 완화토록 하며 안 부칙 제4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중 일반주거지역이 1종에서 3종으로 세분되어 지정되기 전까지는 용적률을 280%로 하는 제출안을 300% 이하로 조정하고 또한 재건축주택 용적률은 330% 이하로 하되 공포일로 부터 1년까지로 한다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차곡재위원장
방금 유덕희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은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유덕희위원님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덕희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덕희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안 계시므로 본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