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김규승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김천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례회가 개회된 지도 벌써 여러날이 지났습니다. 계속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3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그럼 속기와 녹음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 들어오라고 하세요. (장내소란) (회의준비) 2.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대상은 총 6종으로 보고순서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결산, 물품결산 순으로 금액은 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549억 6,62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584억 1,622만 원으로 수납액은 4,737억 2,865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5.7%인 3,472억 4,191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64억 8,674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47억 7,658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6,09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2억 4,9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522억 2,8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034억 2,8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4,175억 3,14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7%인 3,135억 232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040억 2,913만 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07억 4,776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6,09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8억 2,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상황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7억 3,822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9억 8,822만 원으로 수납액은 561억 9,719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61.3%인 337억 3,958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24억 5,76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0억 2,882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4억 2,877만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결산 예산현액은 410억 4,586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419억 6,291만 원이며 지출액은 238억 7,26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80억 9,03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24억 7,528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6억 1,502만 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하수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01억 7,443만 원으로 수납액은 105억 2,439만 원이며 지출액은 53억 8,400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1억 4,038만 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6억 3,84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5억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 3,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4억 3,794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2,467만 원으로 차인잔액은 1,327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0억 1,463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1,398만 원이며 지출액은 20억 277만 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2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8,5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8억 5,331만 원이며 2억 1,228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6억 4,10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4,1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4,500만 원으로 수납액은 20억 1,627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9,664만 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8억 1,96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8억 1,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6억 6,083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6억 8,427만 원이며 그 중 5,484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억 2,942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6억 2,94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억 4,282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7억 4,177만 원이며 그 중 2억 5,80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억 8,37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억 8,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28억 8,423만 원으로 수납액은 129억 2,075만 원이며 그 중 102억 2,142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26억 9,933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26억 9,93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37억 4,217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37억 6,661만 원이며 그 중 19억 5,486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8억 1,174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9억 68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10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8억 9,587만 원으로 수납액은 50억 1,334만 원이며 그 중 8억 2,911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41억 8,422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4억 3,611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 4,8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억 1,3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억 1,361만 원이며 그 중 188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5억 1,173만 원으로 다음연도이월액 5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7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3억 5,287만 원으로 수납액은 4억 7,661만 원이며 그 중 3억 3,201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은 1억 4,459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4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도표를 참조하시고 기타 세입·세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지방공기업결산서가 별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서 228페이지까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총 4건에 1억 1,735만 원으로 230페이지의 지역 협력단 운영 용역 외 3건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현황은 1건에 6억 3,829만 원으로 232페이지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2억 4,304만 원으로 예비비 지출현황은 나나오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 외 4건으로 4억 8,21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 중 4억 7,692만 원을 지출하고 52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34페이지에 보시면 나나오시 지진피해 재해의연금과 우박피해 농작물 복구지원비, 농작물 우박피해 농가 특별지원비, 조마 장암교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공탁, 지례면 거물1도로 수해복구공사 손해배상금,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다음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농업기본통계조사인부임 외 266건인 507억 4,776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92건에 203억 3,304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75건에 304억 1,472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236페이지에서 264페이지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는 작년도에 없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일반회계 국고반환금은 없어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일반회계 국도비 반환 있습니다.

전정식위원
어디 있어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집행잔액이, 24억 나왔습니다.

전정식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규승
김규승위원
설명하고 나중에 질문하죠.

전정식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계 설명 끝났잖아요?
규승
김규승위원
회의를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해야지, 위원장님! (장내소란)
우청
이우청위원장
일단 다 듣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앞서 일일이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시 각 특별회계별로 보고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267페이지에서 473페이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4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인데 전년도말 현재액은 38억 5,507만 원으로 당해연도 실수납액은 75억 3,585만 원이고 지출액은 2억 404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1억 8,687만 원입니다. 기타 적립기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478페이지에서 497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자활기금, 장학회장학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은 별첨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가 별책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돈이죠, 전년도말 34억 5,474만 원에서 당해연도 255억 7,435만 원이 발생하였고 215억 8,477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4억 4,433만 원입니다. 기타 채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502페이지에서 506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채권은 보통 임차보증금, 전세보증금, 전신전화가입금, 융자금 채권, 재산매각대금, 분양미수금,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입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380억 2,550만 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23억 9,430만 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56억 3,120만 원입니다. 기타 채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510페이지에서 513페이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시가 지금 356억 3,120만 원 빚이 있는 것은 시의회청사 건립비,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 실내체육관 건립, 실내수영장 건립, 농업기술센터 건립, 여성회관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토지는 60,05만 1천평방미터인데 여기 환가액은 2,224억 4,832만 원입니다. 건물은 16만 4,589평방미터로 환가액은 1,026억 9,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목이라든지 유가증권 등이 9,061만 원으로 총 공유재산은 3,252억 3,3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518페이지에서 519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7억 9,130만 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5억 1,447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1억 1,652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51억 8,924만 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524페이지에서 528페이지의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책으로 돼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내역 별책으로 돼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2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15일간 강준규 위원을 비롯해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결산검사가 있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별도의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지적사항이 18건, 건의사항 4건, 수범사례 3건이 실려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주요사항만 간추려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이월 과다입니다. 200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이월예산 과다 외 17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월예산 과다는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부서별 사업타당성 여부 및 계획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편성된 사업은 성실히 추진해서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등 적정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신문구독료 과다책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문구독료 과다책정 지적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다양한 정보수집, 직원들의 신문구독 성향조사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신문만 구독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여 2008년 예산 편성 및 집행시에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시한 구독 부수인 4부 중앙지 2부, 지방지 2부 정도의 신문구독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상세내역은 7에서 18페이지 조치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이 미흡하다는 상세 조치내역은 20페이지, 21페이지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향후 세계도자기 박물관 운영에 있어 단순 관람뿐만 아니라 직접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홍보 등 운영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도자기 박물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운영 소홀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됐다는 지적입니다. 예산집행 관리 운영 소홀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24페이지에서 38페이지에 자세하게 수록이 돼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드시 정리하여 예산집행 및 운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입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 과다 지적에 대한 상세 조치내역은 41페이지에서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특별회계별 체납액 일소를 위한 단계별 종합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앞의 다섯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새마을 소득지원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하다, 지방세 체납액이 과다하다, 세입금 수납 영수필 통지서 송부 지연이 발생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등 융자실적이 저조하다, 서울사무소 활동이 미흡하다, 채권관리 및 부과가 부적정하다, 예산운영 관리가 소홀하다, 사업예산 편성시기가 부적정하다, 도로 확·포장공사 장기 지연이 되고있다, 예산관리가 소홀하다, 예산 목적외에 사용한 부분이 있다, 재난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이 소홀하다 등 18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과 4건의 건의사항은 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확대 실시,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확대 실시, 농업관련 각종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건의를 해주셨고 이래서 건의사항에 대한 상세한 조치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전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지적사항을 의회에는 지적을 안했죠, 의회에 쓴 것은? 의회에 쓴 것 보면 부속서류에 보니까, 나중에 의회사무국은 본회의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해외여행 경비가 국외여행 경비가 제로입니다, 제로. 딱 맞춰서 썼어요, 10원도 안 남고. 그리고 의회 공통경비가 작년 연말에 돈이 없어서 자장면 사먹었거든, 정례회때 점심값이 없어서. 1,770원 남았어요. 절감 차원에서 절감도 안하고 의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안 됐어요, 감사에 이런 것?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그때 결산검사위원들 분량은 많고,

전정식위원
그게 전혀 안 됐네, 이게. 내가 본회의장에서, 지금 의회 차원은 회계과장한테 물으면 안 될 것이고 나중에 결산검사위원장하고 예결위원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본회의장에 가서.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결산서 부속서류 10쪽에 보면 작년도 보다, 2006년도 보다 2007년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났죠, 한 120억?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났잖아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일반회계 봅시다, 특별회계 제외하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라고 몇 번 지적했었는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500억이고 2006년도는 380억, 약 400억 되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불용액도 좀 늘어나고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운용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다음 연도에는 불용액이 적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결산액 자체가 2007년도는 우리가 3,130억이고 2006년도에는 3,370억입니다, 결정액이. 그러면 2007년도에 예산집행액이 줄었다는 결론이죠, 맞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전정식위원
이런 부분은 해마다 되풀이되어온 지적사항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전정식위원
그리고 그것 압니까? 의회에 인건비 자체가 제로인 것 알고 있어요, 제로, 싹 다 집행하고?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미처 파악 못했습니다.

전정식위원
결산서 부속서류 보면 제로로 나와있고, 이것은,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좀 잘 헤아려 주십시오, 워낙 양이 많고,

전정식위원
과·오납 부분이 어째서 이렇게 됐어요, 과·오납 부분이 불어났죠, 지금? 과·오납이 지금 일반회계만 8억 5천 되네, 과·오납이? 맞아요? 결산서 27쪽에 보면 과·오납 부분 있잖아요? 세입총괄 결산 총괄표에.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이 부분은 과·오납이 늘어난 것은 세입파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정식위원
과·오납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과·오납이 주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세 같은 것을 보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라든지 소득세 부분에 대한 것이 경정이 되면 과·오납이 발생이 됩니다. 그 차액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연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꺼번에 다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이 타지역 수납, 다른 지역에서, 그런게 482건 정도 2,400만 원 정도 과·오납으로 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어차피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입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오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정식위원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각 과별로 결산검사를 하면 전문적으로 지적사항 위원들이 묻는 것 답변하려면 회계과장 혼자 가지고 부족합니다. 물론 예결에 가서 하지만 전문적으로 혼자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들이 대비를 해야 되고 일단 저는 본회의장에 가서 나머지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규승
김규승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세입·세출 결산서 42쪽입니다. 미수납액이 64억인데 원인이 뭡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이 부분도 세정과장이,
규승
김규승위원
예,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각종 지방세, 취·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체납액입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 다음 페이지 44쪽 경상적 세외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런 것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봉준
맹봉준세정과장
그것도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에 대한 각종 사용료 내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국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금이 발생하면 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그게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고 나면 처음에 5년간을 계약을 하는데 첫해는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돈을 받고 부과를 하는데 그 다음에는 자동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 부과를 해서 어려운 부분은 못 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은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만약에 국유재산 임대 계약을 5년간 해서 임대 사용료가 안 들어오면 바로 해약합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돈이 안 내면 해약을 해야 되는데,
규승
김규승위원
해약조치 합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5년간 계약을 하고 그때 이후에 돈을 안 낸 것은 바로 우리가 취소를 합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그러면 5년 계약해서 1년 내고 4년동안 안 내도 계약 취소는 안 됩니까?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그것은 계약을 5년간 그렇게 하고,
규승
김규승위원
그래서 발생하는군요?
성주
홍성주회계과장
예, 그래서 생깁니다.
규승
김규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
우청
이우청출석위원
이선명 김규승 오연택 전정식 정청기 최원호
자치
자치출석공무원
행정 국장 정효식 기획감사담당관 류석우 세 정 과 장 맹봉준 회 계 과 장 홍성주
영호
권영호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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