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을용 의원 발언
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11월 8일자로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94년 9월 24일자로 지방재정법이 시행령이 개정되어 동 11월 7일 구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고 당초 시행령 개정시 이미 연 5% 내지 8%의 금리가 명시되었음에도 다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은 그걸 좀 해명을 해 주시고 또 재무국장에게 묻습니다. 그 조례안을 위원회에 회부할 때 주로 언제 회부하는 것인지, 본위원이 듣기로는 조례안을 회부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 2, 3일전에, 물론 부득이 서울시나 기타 다른 기관에서 늦게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늦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조례를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할 수 있도록 미리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도 이 조례안을 각 위원회에 회부할 때는 최소한도 법적으로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제정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범시간 이전에 조례안을 회부를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이건 갑자기 하루전이나 이렇게 해서 회부를 하니까 사무국에 있는 전문위원이나 또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좀 해명을 해 주시고 이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이 건은 영 제95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때, 국가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 재산을 국가에게 매각할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국가와 국가간에 매각을 했을 때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매각할 때는 당연히 뭐 이건 논할 필요가 없는데 「국가와 국가간에 매각을 할 때」 굳이 이것이 문맥이 들어가야 하는가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95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 제16호 이 규정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이 항에 대한 것을 첨부를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줬더라면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룰 수 있을 것인데 그냥 「영 제 95조 제2항, 제2호, 6호, 10호, 11호, 16호를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여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은 이걸 충분히 검토를 하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소관 국장에게 묻는 것은 좀 해명을 해 주시고 여러위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건은 우리 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 요청을 여러 위원들에게 본위원이 동의요청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