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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159회 제본회의200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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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

홍우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태

박영태사무과장

사무과장 박영태입니다. 2007년 5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병욱의원, 간사에 이금자의원이 선임이 되었으며, 2007년 5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대한 심사결과가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욱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2007년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280억 7,814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820억 7,225만 1,000원으로 118억 4,814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0억 589만 5,000원으로 32억 483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신규 1건에 89억 4,600만원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의요지는 가, 추가경정예산 의결 전 사업비의 선 집행 사례발생의 대해 예년의 비하여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1개월 이상 지연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관련 사업비를 선 집행한 후, 금번 추경예산의 계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저감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 향후 신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현재 시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와 통합구축·관리 방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사용자인 예티즌 이용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 측면에서 현재의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심사결과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수정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은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안 설명자인 최원복 기획감사실장이었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안하였으며, 주요골자로는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예산액으로 식품진흥기금 2억 6,329만원으로 2,082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병욱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본 위원외 6분 의원이 발의한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의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학생의 학력 향상 및 시민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예·체능분야 우수청소년의 소질계발등 지역 인재양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내용으로는 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으로 안제2조입니다. 나, 보조기준액은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입니다. 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 위원회에 설치근거, 구성,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서 제8조입니다. 라, 보조사업신청은 초·중학교는 교육장이 일괄하여 신청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안 제9조입니다. 마,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준용 규정을 명시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입니다. 참고사항인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등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와 협의결과 관계법령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내용입니다.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학생의 학력 향상 및 시민의 사교육비 절감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예·체능분야 우수 청소년의 소질계발등 지역인재양성에 소요되는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4.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5.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6. 학교 체육·예능 진흥사업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 시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①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속초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구성 운영등의 관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타당성 여부 판단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 강원도 속초· 양양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한다)은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 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별지서직의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보조금의 심의 등)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검토를 행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 7.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시책 지원기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반장에게 사기앙양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어 통·반장에 대한 지원기준과 한계가 모호하여 원활하고 내실이 있는 사기앙양 시책 추진이 곤란하며 따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지원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방법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편의제공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년 1회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통장 안심보험 보장, 통·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년 1회에 통·반장 정보화 교육, 통장증 발급, 통·반장에 대한 계도신문 보급,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사기앙양 시책등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기앙양 시책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년1회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 2. 통장 안심보험보장 3. 통·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4. 년1회 통·반장 정보화 교육 5 통장증 발급 6 통·반장에 대한 계도신문보급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센터활성화를 촉진하고 자치센터가 지역문화·복지·문제해결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의 범위와 참여 위원들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센터 활성화를 위해 실시 할 수 있는 시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책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한 실비지원 근거를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12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시책으로는 우수 자치센터 견학,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 자치위원 합동연수회 참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시책 등 시장은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책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자치센터 견학 2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 4 자치위원 합동연수회 참석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민의 날 행사 등 동단위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지원기준과 원칙등이 모호하여, 동단위 축제 행사에 대해 지원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 축제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축제비용의 지원대상 안 제3조입니다. 축제비용은 주민 주동의 동별로 구성된 단체 (동 축제위원회)에 지원함. 나. 축제비용의 지원방법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축제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축제추진계획 수립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 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5조,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에 규정된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고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함입니다. 라.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 지도·감독 안 제6조 내지 8조, 보조금의 정산한 및 반납, 지도·감독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속초시 동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시장은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여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별로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단체(이하 동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축제위원회 위원은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동 축제위원회에서 시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정산) 보조금은 축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되, 주민의 자발적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자발적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 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도적 기준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근로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근로 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업을 위한 학비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가계지원은 물론 미래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부업활동 대상자는 학생 본인 또는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함입니다. 안 제3조 되겠습니다. 나.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코자 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시장에게 근로활동 신청을 합니다. 안 제5조 되겠습니다. 라.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인원 선발코자 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동,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근무기관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바. 근로활동 참여 대학생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신의 대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시장은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자중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사무소와 시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현장체험 및 견학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대학생근로활동 신청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자율방범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범죄없는 사회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목적을 규정함.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운영비 등은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주민자율방범대에 지원하되, 경찰서 관할부서에 활동 등록이 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를 지원대상으로 함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주민자율방범대에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라.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코자 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경찰서 관할부서에 활동 등록이 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에 지원한다. 제3조(운영비 지원 등) 방범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이 이 조례안을 우리 의회간담회때 사전에 보고했던 내용이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당시에 그 조례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적했던 제12조제2항중 사기앙양시책 말이죠. 년 1회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범통장을 선발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고, 누가 하는 거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명확한 답변이 없었거든요. 어디에서 합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모범통장 관리는 규정에 따라서 동장들이 위촉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모범통장을 선발은 각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동장님들이 추천을 합니다.

김강수의원

각동의 동장이 혼자 판단하면 결정되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실지로는 운영은 각 동장님들한테 지시가 내려가면 각 동장들은 통협의회하고 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선발은 하는데요? 모범통장으로 선발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겠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각동의 통장협의회가 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통장협의회에서 선발을 하게 하는게 더 확실하지 않겠느냐?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각 동의 동장님하고 각통협의회장님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래서 모범통장 선발하는 기준도 없이 그냥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선발이 되면 예산지원 하겠다 이 런 얘긴가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획이 매년 지금 하고 있지만요. 모범통장의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시키는 거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범통장을 선발하는 그 기준이 불분명하면 다른 통장들의 사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규칙에라도 삽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모범통장 선발할때 각별히 신경쓰도록 각 동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12조의2 시책 등에서 우수자치센터 견학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 회수가 없어요.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은 년 1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우수자치센터 견학이라든지 5항까지의 쭉 내용의 횟수가 없기 때문에 자치센터마다 수시로 요구하면 다 응해 줄 거냐?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도 저희가 2005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지금 시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한, 저희가 회수를 안 넣은 부분은 예산의 따라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워낙 또……

김강수의원

아니, 왜 주민자치센터만 예산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합니까? 통·반 설치조례에도 예산범위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 축제위원 조례안도 예산범위 안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주민자치센터만 횟수를 명시하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자치센터는 지금 저희가 실비 지원부분은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자치센터박람회하면 년 1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행자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책이 있습니다. 이런 시책들은 별도로 추진이 됩니다.

김강수의원

잠깐만요, 과장님 우수자치센터 견학이 있고요. 전국자치센터박람회 참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대회니까 년1회가 맞죠, 그렇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 다음에 전국 및 도단위 동아리 경진대회는 수시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치위원 합동연수에도 수시로 있을 수 있고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3항도 자치박람회를 위해서 년 1회를 개최를 합니다.

김강수의원

회수를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그것 때문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그것이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단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는 년 1회가 되고요. 전국 도단위 동아리경진대회도 박람회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어서 년1회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치위원합동연수회 참석은 시 주관으로 매년 연말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수자치센터 견학에 대해서 회수없이 요구하면 다 응해 주겠느냐를 질문했어요. 나머지 부분은 이해가 다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우수자치센터 견학 말씀도 지금 저희가 년1회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변화가 된 게 행자부 주관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센터가 운영됩니다. 그러면 저희도 지금 시책에 참가를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별도로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방안입니다.

김강수의원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의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진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지금 동축제 지원조례안이 8개 동장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실질적으로 축제를 진행할 동장님들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8개동 전체는 못 들어봤고요. 2개동 동장님은 제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과장님, 지금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 예상하고 있는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각 동 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물론 예산의 범위 허용이 된다면 많이 지원해줄 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축제가 너무 커져도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동축제의 기본 개념은 동민의 날을 중심으로 해서 동민화합 또는 자체적인 축제행사로 개념을 봐서 지금 저희가 실무입장은 연 500에서 700정도…….
진기

김진기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장사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도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맨손잡이 축제도 동축제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나 순두부축제 이렇게 지금까지 관광축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기

김진기의원

별도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설악제 행사를 치르는 것도 여기저기서 스폰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설악제축제 같은 경우에도 800정도 예산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00에서 700정도 700이라도 동축제 하기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를 치르느라고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우리 동장님이나 관계자들이 상가마다 부탁하다시피 부족 예산을 확충하는 실정인데, 이런 예산이 넉넉하고 확실한 예산지원금과 축제의 추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보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넉넉지 못한 예산을 주는 것 자체가 형식에 치우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조례안 제3조제2항을 보면 단체가 주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단체는 참여할 수 있어도 동으로, 과연 주민들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축제가 형성이 되겠느냐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셔서 다시 한번 안을 제대로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과장님, 일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성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예, 김성근 의원입니다. 과장님, 목적이 주민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우리 속초시에서 각종 축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약 25억원정도, 2005도년까지는 25억원정도 들여서 지방세대비 약 10%가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17억 9,000만원정도 돼서 지금 약 7%가 정도가 할애되고 있습니다. 각 동 축제를 보게 되면 동에서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부녀회, 통장, 설악제, 바르게살기 등 기관 단체들을 인위적인 동원을 많이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예산문제도 설악제 같은 경우 처음에 500만원을 지원하다가 증액을 시켜서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전에 주위에 스폰을 잡고 찬조금을 받게 되니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시켜서 지금 1,000만원을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찬조금을 걷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주위의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굳이 동 축제를 만들려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예년에 저희가 금호동민의 날 해서 금호동에 일부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다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해서 금년에 계상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금호동민들이 화합을 다지고 축제를 한다 했는데 저희가 지원을 해주다가 조례가 규정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분들의 열기를 시가 일부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각 동이 지금까지 동 행사를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 8개동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조례를 제안을 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노학동 같은 경우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 면목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면목동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듭니다. 아까 찬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5월달에 어버이날 각 동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많은 지원액이 들어가는데 일부가 뜻이 있는 분도 많고요. 이럴 때 각 동이 어차피 각 동에선 모든 단체가 참여해서 그 행사를 치루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동 지원을 일부 지원을 함으로 해서 더 나은 성과와 효율성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김성근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통과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 있지 않습니까? 운영조례에 보면 우수자치센터 견학내지는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라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조례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의원

중복사항이란 얘기죠. 그래서, 비근한 얘기로 금호동을 말씀하시는데 8개동에서 활성화된 동 축제가 행사를 갖는 동이 있나요 지금, 금호동밖에 없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영랑동의 장사동민의 날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성근의원

그건 체육대회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지금 영랑동이 뜻이 있어 하고, 노학동도 뜻이 있어 하고, 대포가 뜻이 있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니까 주민 화합을 위한 야유회 내지는 체육회라 보면 되겠죠. 이게 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건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틀리겠죠.

김성근의원

축제라 함은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하는데 결국 각 동의 나눠주기식 주민 화합을 위한 나눠주기식 예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외에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축제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예산을 낭비 안했으면 하는 그러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는 ……
우길

홍우길의장

김진기 의원 질문사항에서도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같이 답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퍼주기식 또는 형식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깊이 듣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보다 동의 어려움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라도 지원을 함으로 해서 그 어려움을 해소코자 합니다. 물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입니다. 이럴 때는 물론 주관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겠지만 저희가 벤치마킹을 더 해야 될 거구요. 해서 보다 발전적인 거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성근의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가 개정이 되었잖습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성근의원

결국은 중복예산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선거전에 가면 모든 행사를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못하게 됩니다. 그런 법쪽의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동 축제는 별도로 추진돼야 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각종 우리 속초시에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동 축제를 해서 행사가 남발되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가 담고자 하는 목적자체는 주민화합이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금호동의 어떤 동 축제를 지원하기 위함을 과거에 지원했던 것을 어떤 조례에 담아서 선거법 위반을 피하시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금호동 같은 경우는 주민화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축제를 개최를 하게 된 동이라 보고 있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동축제 지원조례를 만들게 되면 지금 속초에 8개동의 대해서 모든 동이 따라서 할 거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러면 금호동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출발했으니까 그게 지역 화합의 대한 목적과 같이 지역화합을 위해서 사용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동들이 동마다 축제에 대한 지원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종 체육대회 같은 야유회를 통해서 동 축제를 한다고 교체를 하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과연 주민화합의 본 조례가 목적하고자 하는 주민화합의 어떤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릴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동장 또는 지역주민들의 대표기구들이 어떤 체육대회라던가 야유회를 기획할 때 있어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매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축제를 개최하는데서 각종 상품이라든가 이런 걸 걸어서 주민들을 참여시키고자 하겠지만 주민들이 과연 그 자리에 참석하면서 화합의 그런 장이 마련될 거냐는 많은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동은 축제에 대한 지원을 안 해줘도 자발적으로 모든 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동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축제를 만들어서 예산의 낭비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조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면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제1회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한 결과보고를 제가 했지만 이번 추경 예산심의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본 조례가 통과됐을 때 시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각 동에서는 축제를 기획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6월이후 9월달 가을철에 충분히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추경 예산에 조차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조례안을 지금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예산낭비라 말씀하셨는데요. 동 지원에 만약에 통과돼서 지원을 한다면 예산부분은 또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되고요. 지원조례안 시기는 지금 8개 동을 지원 해 주겠다, 이런 지원기준만 틀만 갖춰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또, 자체가 된다 해서 바로 의무적 시행이 아니고요, 지원조례근거만 만들고자 함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동 축제 지원조례안과 관련해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개최되고 있는 동도 있고 아직 개발되지 않고 있는 동도 있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의원

8개동 중에서 그러면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동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형평성 문제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데 각 동에서 각 단체 모든 분들이 결집을 해서 바람직한 시책정책을 한다면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서 운영을 한다면 저희 시입장에서는 가능한 지원을 잘 하도록 도와드릴 입장이고요. 만약에 개발을 못한다는 부분은 그 동은 저희가 지도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든가 이러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강수의원

과장님, 간담회때도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러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의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알고 계시죠. 13개동에서 통합이 돼서 8개동으로 축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통합된 동이 과연 동 축제를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3개동이 통합됐어요. 과거 13개동 시절에 3개 동이 통합이 됐는데 통합되기 전에 그 나름대로 동 마을단위 축제가 있었던 것을 통합이 되고 나서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별 지원이 가능한 그런 조례안이라면 몰라도 동별 동 축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니까 하는 건 그건 주민화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것이 자칫 하면 말이죠. 이것을 왜 이 시점에 동 축제 지원 조례를 각 8개동이 동이 공통된 대표적인 축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상정했는지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자칫하면 단체장이 어떤 선심성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조례는 폐기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거기에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7조 보조금의 반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의원

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이에 해당될 때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3호까지 있어요, 그렇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강수의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3호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김강수의원

글쎄, 안되는데 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지 않고 계획서만 제출해 놓고 내가 우려하는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동의 축제가 없는데, 시가 지원한다 하니까 축제를 억지로 만들었어요. 사업계획을 만들었어요. 이 축제가 안 됩니다, 예산은 지원 받았어요. 그런데 받은 예산을 반납하기엔 아깝고, 반납하긴 아깝단 말이죠. 안 했을 때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강제하는 수단은 결국은 민법에 의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본 시각은 우리 8개동의 모든 단체를 이끌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김강수의원

글쎄, 그것은 과장님 생각대로만 가주면 이런 조례가 필요없죠. 아무튼 의장님,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을 본 의원은 보류 내지는 폐기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명동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간담회 때 전국에 축제가 몇 개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는데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된 것은 사실상 파악이 힘듭니다. 힘들고요. 관광공사에 등록된 축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몇 개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본 의원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방송을 들어봤는데 한 1만개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가 실패다, 이렇게 결론을 들었는데, 지금 과장님 속초시에서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축제, 이것이 몇 개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대표적인 게 9개 정도 될 겁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이 축제가 속초시로 봤을 때 과장님께서 성공한 축제가 됩니까? 9개중에서, 과장님 생각에…….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관광도시 특성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성공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이런 얘기 했죠. 집행부에서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계속 의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또 축제를 가령 동마다 8개가 더 생기면 이것도 선택과 집중입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조례에서는 동에 일회만 한정을 시켰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 제가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것도 선택과 집중이냐?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의 대해서는 제가 답이 곤란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행정력 낭비의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모동에서 축제를 했다, 그럼 그 동은 괜찮은데 다른 동 주민이 “다른 동에선 축제를 하는데 왜 우리 동은 안 하냐”이렇게 되게 되면 그 동장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래서 8개 동이 다 축제를 했을 때 이 모든 축제가 동이나 시에서 정열을 쏟지 않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동사무소에서 열흘정도만 이 행사에 매달린다고 해서 80일이 갑니다. 이래서 본 의원도 지금 기존의 축제, 속초에서 하고 있는 축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게 낫지 동까지 축제를 하는 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동

김명동의원

안 해도 됩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아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 서울의 면목동 같은 경우는 축제를 어버이날 행사 때 같이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위해서 각 동에서 상당히 많은 재원때문에 애를 먹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행사와 같이 겹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시에서 일부 지원이 되고, 일부 또 협찬이나 그분들이 또 있습니다, 지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각 색을 같이 했을 때는 효과성이 크다고 보고요. 각 동에서는 어떤 방법이던지 또 화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요.
명동

김명동의원

그럼, 의장님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동

김명동의원

과장님은 유흥하고 축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민이 모여서 한마당 춤추고 노는 거하고 축제하고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모든 다수의 분들이 어떤 성과를 갖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명동

김명동의원

그것을 문화적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같이 느끼는 분들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명동

김명동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강수 의원님께서 폐지 또는 보류안을 내셨는데 이 부분을 김강수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하나 남은 조례를 마저 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잠깐 다음으로 미루고,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본 의원이 조례안의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간담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전혀 달라진 게 없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6조를 봐 주십시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의원

과장님, 선발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는 신청한 자중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고 했어요. 우선 따로 정한 선정기준이 있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규칙을 정하려고 합니다.

김강수의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김강수의원

만약에 말이죠. 선정기준이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때문에 선정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이 자체도 저희가 1년에 요청을 하면 최고 많이 들어온 때가 320명정도 이렇게 들어오고요.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100명씩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선발은 저희가 지금 추첨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득이 전체 그 많은 대학생을 다 도움을 주면 좋겠지만 재정적으로 부담으로 해서 다 수용하기는 저희가 곤란한 입장입니다.

김강수의원

추첨도 선정기준에 속하나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정하……

김강수의원

추첨결과도……. 추첨결과도 선정기준에 속한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추첨기준은 저희가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추첨이 끝나면 바로 선발로 확정을 시켜야죠.

김강수의원

아니, 선정기준이 적합한 자란 말이죠.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산때문에 선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탈락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선정기준에 다 적합한데도 불구하고 예산때문에 선발에서 제외가 됐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로 연 100명이면 100명 범위 내라든지 이렇게 규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수용 폭이 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상을 한 적도 있었고요, 최근에 와서는 100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인원을 정하지 않은 것은 어차피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매년 근로활동계획을 세워서 의회 의원님들께 예산으로 통과를 받지 않습니까? 승인을 받으니까 굳이 여기서는 정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선정기준의 적합이라는 부분은 따로 정한 법들이 있습니다. 따로 정한 법들이 예를 들어서 장애자 같은 장애자법, 사회복지법, 또 보훈단체법, 그쪽 개별법에는 우선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한 선정기준을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강수의원

지금 이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자칫하면 우리 해당 부서나 공무원들의 곤란이 남용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선발해야 되는 장애아라든지 우선 선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의 대해서는 인원이 과다하게 신청자 많기 때문에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다 비슷비슷한데 어떻게 자를 것이냐, 부족하다면 예산범위내에서 부족하다면 괜찮지만, 어떻게 자를 것이냐, 어떤 기준으로 자를 것이냐? 선정기준이 적합한데 어떻게 자르겠어요?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첨을 합니다. 당사자들이 뽑아서 한정된 그 숫자에 투명하게 본인들이 와서 추첨을 해서 확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요. 탈락한 학생들은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수의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말이죠. 선발기준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이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따로 정하는 규칙을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병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의원

예, 김병욱 의원입니다. 본 조례가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합리적이고 건전한 근로활동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비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과거의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해왔던 거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의원

대학생의 근로활동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것을 제도적 기준 장치를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해 보겠다, 시스템화 보겠다는데 조례를 목적을 담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까?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의원

예, 대학생근로활동을 통해서 학비마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도 매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근로활동 지원 우리 시에서 근로활동을 받아들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상자가 한해마다 약 300여명 이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약 10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떨어진 많은 대학생들이 부업의 자리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거나 또는 기획박탈의 대한 허탈감등이 많은 문제점으로 또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로활동을 하는 100여명의 대학생들 중에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의 많은 문제점등이 오히려 대학생들을 통해서 외부로 알려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대학생 근로활동의 대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학생들을 받았을 때 근무지 배정부터 그 근무지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받아야 되는데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당장 모든 부서에서 인력이 급하니까 받아놓고 앉아서 놀려 보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본 조례에 대해서 또는 대학생 근로활동의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계획성있게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 조례안의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강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선정기준에 대한 것도 어차피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왔던 걸 제도적으로 만든다면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선정기준을 어떻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많은 대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아, 여기서 떨어질 수 있구나” 또는 여기서는 추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또는 떨어진 사람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왕 조례안을 만든다면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보상금입니다. 방금 전에도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도적 기준을 마련 한 터라면 보상금을 몇 시간동안 일을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얼마가 되어진다는 것을 본 조례에 분명하게 담아야지만 대학생들이 또는 부업을 하고자하는 학생들이 기회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평가가 명확해지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선발에 대한 부분에서 선정기준은 저희가 다시 구체적으로 만들어 따로 보고를 올리겠지만 저희가 가장 애를 먹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전체 학생이 등록을 했을 경우 재산까지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례에서 정하기는 힘듭니다, 힘든 부분이고요.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보상금의 대한 기준단가는 저희가 정부 노임단가 보통 인부임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 노임단가는 매년 정부가 고시하는 단가가 되기 때문에 변동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상금 기준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욱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상금의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본다면 보통 한해에 하계에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받아가는 근무일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되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90만원이 조금 넘게 됩니다.

김병욱의원

근무일수가 어느 정도 되죠?
상래

이상래자치행정과장

30일 잡고요.

김병욱의원

아무튼 속초시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금액을 또는 바깥에 외부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금액을 제공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보류한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강수의원께서 폐지와 보류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는 게 괜찮겠습니까? (장내 소란) 표결로 할까요? 그런데 폐지하고 보류안이 두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나 보류와 두 개 중에…… 조금 만요… 그 부분은 김강수 의원님께서 먼저 정리를 해 주시면 여기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의원

일단, 본 의원이 보류 내지는 폐기를 요구했었는데요,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보류하는데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명동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동

김명동의원

본 의원께서는 분명히 폐지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에 대한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표결부터 하고, 그 다음 폐지에 대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좌를 눌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은 찬성을, 반대는 반대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의원

의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표결처리를 하는데 말입니다. 두 가지를 놓고 표결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보류에 대한 찬반을 따지고 그 다음 폐지에 대한 찬반을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강수 의원님안에 대해서 찬반을 먼저 찬반을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수의원

의장! 보류에 찬성하는 의원은 찬성에……
우길

홍우길의장

폐지에 대한 건 다음에 할 거고 보류에 대한 찬반만 먼저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폐지하자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진행상 잠시 정회를 하도록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의 대하여 표결한 결과 보류와 폐지가 두개 다 찬성으로 나오는 바람에 의원간 잠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가지고 조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간 협의한데로 부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없으면 속초시 동축제 지원 조례안의 대하여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 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김진기 의원과 김병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조례안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회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59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 3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