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래입니다.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시책 지원기준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반장에게 사기앙양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어 통·반장에 대한 지원기준과 한계가 모호하여 원활하고 내실이 있는 사기앙양 시책 추진이 곤란하며 따라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 지원시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방법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편의제공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한계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년 1회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통장 안심보험 보장, 통·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년 1회에 통·반장 정보화 교육, 통장증 발급, 통·반장에 대한 계도신문 보급,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3쪽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통·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사기앙양 시책등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사기앙양 시책으로 하고, 동조동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년1회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 2. 통장 안심보험보장 3. 통·반장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급 4. 년1회 통·반장 정보화 교육 5 통장증 발급 6 통·반장에 대한 계도신문보급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센터활성화를 촉진하고 자치센터가 지역문화·복지·문제해결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책의 범위와 참여 위원들에 대한 실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센터 활성화를 위해 실시 할 수 있는 시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시책에 참가하는 위원에 대한 실비지원 근거를 규정코자 합니다. 안 제12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시책으로는 우수 자치센터 견학,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 자치위원 합동연수회 참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 시책 등 시장은 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책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 자치센터 견학 2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진대회 참가 4 자치위원 합동연수회 참석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민의 날 행사 등 동단위 각종 축제행사에 대한 지원기준과 원칙등이 모호하여, 동단위 축제 행사에 대해 지원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동 축제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축제비용의 지원대상 안 제3조입니다. 축제비용은 주민 주동의 동별로 구성된 단체 (동 축제위원회)에 지원함. 나. 축제비용의 지원방법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축제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축제추진계획 수립 후 이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주민화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다. 보조금의 지원범위 안 제5조,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에 규정된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고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도록 함입니다. 라. 보조금의 정산 및 반납, 지도·감독 안 제6조 내지 8조, 보조금의 정산한 및 반납, 지도·감독은 속초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동축제 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속초시 동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시장은 동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결집하여 민간주도의 축제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별로 연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대상) ①축제비용은 주민이 주도하는 동별로 구성된 단체(이하 동 축제위원회라 한다)에 지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축제위원회 위원은 동 단위의 다수의 단체와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동 축제위원회에서 시장의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화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보조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구매, 공사, 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보조금정산) 보조금은 축제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되, 주민의 자발적인 부담금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자발적 부담금의 사용내역을 구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납)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즉시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목적외에 사용한 때 2.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3월이내에 축제를 하지 아 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때 제8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보조금 집행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동 축제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보조금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동축제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제도적 기준없이 매년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생 근로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출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근로 활동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업을 위한 학비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가계지원은 물론 미래 지역인재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부업활동 대상자는 학생 본인 또는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함입니다. 안 제3조 되겠습니다. 나.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운영코자 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 시장에게 근로활동 신청을 합니다. 안 제5조 되겠습니다. 라.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근로인원 선발코자 합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마. 시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동,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근무기관 지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바. 근로활동 참여 대학생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출신의 대학생 근로활동(이하 “근로활동”이라한다)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운영시기) 근로활동은 매년 동·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하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신청절차) 근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선발) 시장은 당해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자중 따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확정·선발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사무소와 시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①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현장체험 및 견학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대학생근로활동 신청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 자율방범 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함으로써 범죄없는 사회조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목적을 규정함. 제1조가 되겠습니다. 나. 운영비 등은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된 주민자율방범대에 지원하되, 경찰서 관할부서에 활동 등록이 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를 지원대상으로 함입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다. 주민자율방범대에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라.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코자 함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 노약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속초시 주민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역봉사에 뜻이 있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방범대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경찰서 관할부서에 활동 등록이 된 후 1년 이상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에 지원한다. 제3조(운영비 지원 등) 방범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