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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의회 발언

김병욱 의원 발언

160회 제본회의20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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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

홍우길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

김수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수산입니다.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의 발달장애아동 치료 등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주민 이용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프로그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지역복지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 개정 제3조 제2항으로, 복지관의 위치는 “속초시 교동 839-2번지에 둔다”를 복지관의 본관은 “속초시 교동 961-1번지”에 두며, 분관 위치를 명시를 분관은 “속초시 금호동 482-5번지 안에 둔다”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를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복지관의 본관은 속초시 교동 961-1번지에 두며, 분관은 속초시 금호동 482-5번지 안에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의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 정 질 문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김강수 의원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김강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 질문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시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다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김복천 부시장님, 그리고 최원복 감사실장님 자리 함께 해 주셨습니다. 부시장으로서 의회출석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이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시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시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의원들과도 동거동락을 함께 하셨는데 막상 떠나시게 되니 서운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시장께서는 2005년 1월 부시장으로 부임하시어 탁월한 행정능력으로 3·4대 민선시장을 대거없이 보필하면서 우리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해 오셨고,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키기 위하여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비롯한 경기활성화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등 부단체장으로서의 역할을 100% 수행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아직도 우리시로서 풀어야 하고, 헤쳐 나가야 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는 때 그 누구보다 훌륭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시장님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못내 서운하고, 아쉽기 그지없습니다만, 공직자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거쳐야할 길이기에 어머니 품속같이 포근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기대고 싶었던 600여 공직자에 애틋한 마음을 뒤로한 채 떠나셔야만 하는 부시장님,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내내 건강하십시오.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시민을 위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상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홍우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채용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주 매스컴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속초 아쿠아리움 건립 민자유치 사업의 취하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성급하고 조급한 일 추진으로 말미암아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허탈감을 안겨 주었는가를 되새기며, 향후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시정질문을 하오니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2일 시청에서 이 사업의 투자협정서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이 소식을 접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좋은 촉매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크게 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6월 15일 민간사업자가 약속하였던 관광진흥 자금대출 담보물권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이 사업의 관광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취하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속초시 각종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전에 세부적이고도 치밀한 타당성 검토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구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허탈감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 실무부서의 업무미숙과 판단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실적만을 의식한 조급한 정책판단에 의한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업무추진 형태의 결과인지 많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간에 알려지기는 시장님께서 오는 7월 1일 민선 4기 취임일에 맞추어 본 사업의 착공식을 거행하여 취임 1주년을 자축하는 이벤트 성격으로 추진하고자 무리하게 쫓기듯이 업무를 추진하였다는 소문도 왕왕있는 사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자치단체 출범이후 각 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민·외자 유치사업의 추진을 통한 각종 인프라시설 확충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전담부서를 새로 구성하는 등 경쟁력있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레저 시설을 민자로 유치하여 부족한 볼거리 관광인프라 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는데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시대적인 흐름과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자 시장님께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하여는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타당성있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성공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과 같이 협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가 투자 이행 최종단계에서 내·외부적인 장애요인이 발생하여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는 사례들이 종종 매스컴의 보도를 통하여 알려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지방자치단체 민자유치사업의 특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공약사업 이행을 갈구하는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한건주의로 사업을 추진하여 왕왕 주민들의 비난을 받는 등 도마위에 오르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의 대의 기구인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마찰요인으로 작용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보다 세밀한 일 추진이 요구되는 자치사무의 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기능적인 사업추진이 지속될 경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1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시 조직의 이분화 현상이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실효성이 없는 사업추진이나 명령지시에 그것이 옳다며 추종하는 공직자가 주요보직에 발탁되어 시 행정을 책임지게 하거나 반대로 사업추진 무모성을 들며 명령지시에 불응하는 공직자를 한직으로 내 몰리는 인사정책이 있을 경우 결국 시 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모두의 설명을 마치고 다음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오니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본 사업 투자자 선정경위 부서간 업무추진 법령 검토, 투자자 전문성·사업비 조달능력 검토 등 사업연기,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위와 둘째, 지난 6월 14일 사업자로부터 관광사업승인 취하 요청 공문이 소관부서에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접수된 사실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와 속초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투자 사업자를 새로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와 함께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네 번째, 집행부에서 민선 4기 이후 시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자본 유치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민간자본 투자규모, 지금까지의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강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 예, 김강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질문에 최근 자치단체 대표적인 민자유치사업 성공사례를 들면서 경기도 파주시가 LG필립스라고 하는 굴지의 기업이 참가해서 투자하는 LCD 민자유치 사업 예를 들었습니다. 시장님, 우리시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조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 의원의 질문내용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답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속초 아쿠아월드와 같이 관광진흥기금을 산업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해서 자기자본금을 제때 예치하지도 못하는 회사와는 이런 LG필립스와 같은 행사와 비교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다 교훈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장님께서는 이문제와 관련해서 투자협정서를 체결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협정서 체결은 충분하고도 치밀한 검토가 종결된 시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투자협정체결은 몇 건이나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만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치밀하고 좀 확실한 면밀한 검토를 했어야 되었을 텐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시장님, 죄송한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긴 답변을 듣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은행에서도 투자협정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확실한 계약관계를 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산업은행에서 대출양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업자가 요청해서 이제 대출의향서를 발급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대출의향서를 어디서 요청을 해서 발급받게 되었죠?
알겠습니다. 시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대출확약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출의향서입니다.
확약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대출해 주겠다는 약속이죠?
대출의향서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또 그리고 본의원의 지식이 짧아서 해당은행에 실무자와 통화하면서 내용을 들은 바를 말씀하시겠습니다. 대출의향서는 대출조건입니다. 조건을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서. 이것이 충족되었을 때 대출확약서를 발부해 주겠다는 거지, 지금 현재는 의향서고 그리고 속초시가 사업자가 요청해서 통상받고 있는 대출의향서를 속초시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해서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 대출의향서가 곧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확약서로 잘못 지금 얘기가 되어가지고 이것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확약은 아니고요. 이 대출의향서 발급한 대출의향서가 추후에도 이 대출의향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 은행의 답변입니다. 다시 발급을 받아야 되고 그때는 더 지금과 같은 지금 보다 더 면밀한 검토 자금능력 확보부분에 대한 검토까지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 은행측의 답변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은행 측의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출시점에서는 사업주체의 사업능력, 자금조달 능력 등에 대하여 심사가 필요하고 사업주체인 (주)속초아쿠아월드는 주력기업은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신규법인을 설립해서 건설분야와 전혀 다른 수족관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에서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지금 컨설팅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산업은행 컨설팅팀에서도 사업성을 검증받아 속초아쿠아월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차례 실무부서별 협의를 했고, 교통행정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재난산림관리과 결과를 토대로 법적검토 각종 인·허가사항 등 사전검토를 마치고 2007년 5월 12일 속초아쿠아월드와 투자협정을 했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쪽에 그 투자의 컨설팅내용은 말이죠. 은행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돈장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컨설팅을 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을 해서 돈벌이가 되겠느냐에 대한 검토를 했지 속초시지역의 이와 같은 시설을 하게 되면 채산성이 있다, 타당성이 있겠다라는데에 대한 그런 의견을 주로 준 것 뿐이지 그것 때문에 대출확약을 담보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컨설팅을 해서 이 타당성여부를 사업하는 주체니까 은행도 이것을 해서 우리가 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겠느냐는데에 대한 검토를 한 것뿐이지, 이 지금 앞으로 투자협정을 체결한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면 가장 말미에 가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산업은행에서 대출받는 문제이부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말이죠. 조달능력이 우수하고 산업은행 컨설팅 팀에서 사업성을 검증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업성검증은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속초지역에는 이정도 시설이 하나쯤 있어도 좋겠다라는데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2008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에 금년 5월초에 발행했던 이 받아놓은 대출의향서는 효력이 없다. 다시 대출의향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출의향서와는 별도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시점에서 사업주체는 대출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의 대출심사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이런 지금과 같은 답변을 하시게 된 경위를 본 의원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답변으로 대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작년 7월 취임식 때 선서하셨죠?
선서내용 기억하십니까?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과 국가시책구현을 위하여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선서하셨습니다. “법령을 준수한다”고 선서를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법령을 준수하셔서 하부공무원들이 혹시 시장님의 지시에 맹종하면서 가다보니까 실무진의 어떤 법령위반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라든지 신분상의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만전의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쿠아월드 이 사업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추가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산업은행에서 지정계좌에 입금하는 165억원이라든지 금번 확보한 금액이 115억원에서 약 55억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리고 토지사용승낙 담보이행 보험증권사에서 138억원이라든지, 그런데 근본 제출금액은 한 푼도 없다. 상기 부족분 자금 188억원 확보 및 수족관 사업능력을, 이 수족관 사업능력이라는 것은 은행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충족되었을 때만 은행대출도 받을 수 있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 외에 민간투자사업 지금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셨던 모든 민간투자사업 똑같은 적용을 하면서 주도면밀하게 그렇게 해 나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길

홍우길의장

김강수 의원님, 마무리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의원

예. 의장님, 추가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장님이 오후일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서면으로 질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마치겠습니다.
우길

홍우길의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서면답변 해 주시겠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시장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선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원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김명동 의원과 김강수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시정질문 및 조례안 심의 등 원만한 회의운영과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160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