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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동 의원 발언

161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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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관련부록 관련부록이 없습니다. hwp 파일 다운로드 > 회의록 인쇄하기 관련 회의록 제1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관련 영상 조회된 관련 영상이 없습니다. 관련 의안 조회된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발언의원 목록 김진기 제161회 속초시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속초시의회사무과 일시 2007년 7월 18일(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건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4분 개의

진기

김진기위원장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우길

홍우길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입니다.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결산을 2006회계 결산검사 및 감사를 거쳐서 시의회 제출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 결산액이 65억326만 6,000원이며 이중 수익적수입이 59억 3,083만 6,000원이 되겠으며 자본적수입이 5억 7,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71억 7,839만 9,000원이며 이중 수익적 지출이 40억 366만5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이 31억 7,47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으로는 전기 이월액33억 2,857만 5,000원과 과년도수입 2억2,707만 8,000원, 당해연도 수입 65억 326만 6,000원, 당해년도 지출 71억7,839만 9,000원, 차기이월액 28억 8,052만원으로 감액6억 5,7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위 자금결산 차기이월액 28억 8,052만원에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1억1,036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0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으로 예산액이 예산서상 세입입니다. 102억 2,024만 8,000원이며 결산액은 105억 66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수납액은 100억 5,891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이 4억 4,77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액 102억 2,024만 8,000원에서 지출액 71억 7,839만 9,000원이 되겠으며 차기이월액은 28억 8,052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9억 3,148만 1,000원으로 예비비 23억 7,922만 2,000원과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960만 6,000원, 예산절감액 2억 7,750만 2,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억 1,5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1건에 학사평정수장 개량 및 배수지신설공사에 9,629만 1,000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 이월사업비 1건에 쌍천 차수벽 구조 안전진단 및 실시 설계용역에 1억 6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은 환특자금으로 차액원금이 255억 7,300만원중에서 36억 4,680만원을 상환을 하고 기말잔액이 219억 2,6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재산이 가동설비 자산을 포함해서 증가 및 순장부가액이 2005년도말 잔액이 774억 5,620만 4,000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 취득액이 22억 1,762만5,000원으로 2006년도의 감소액은 또한 387만 7,000원이 되겠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183억 9,082만 8,000원으로 2006년도말 현재 잔고액은 612억 7,9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운영결과 소장인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들이 고효율과 저비용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난해 156일 동안에 한발로 인해서 영업수익 감소와 그 다음 비상가동에 따른 영업지출이 있어서 기업경영에 원활을 기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익적 수입 부분하고 자본적 수익 부분 이것을 큰 부분에 대해서 하나좀 더 깊게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수익적수입 부분하고
명동

김명동위원

자본적수입 부분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수익적수입은 저희들이 말 그대로 영업수입입니다. 요금징수에 대한 수입이고 자본적 수익은 시설 구축에 들어가는 수익이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매각수입도 있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동설비 자산중에서 예를 들어서 폐자재 그다음에 관로부분에서 폐관로를 고철 쉽게 말씀드리면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5억 7,200만원 중에서는 폐수관이라던가 고철 그것 팔은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고철부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5억 7,000이나 어떻게 이렇게 많아요. 자본적수입이.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자본적 수입에 5억 7,000이 그 일단은 저희들이 비목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비목 중에서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큰 부분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제일 큰 비용이 잉여금수입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지금 보고한 내용 결산검사 받으면서 보고가 없었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무슨…

김강수위원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가 없었던 내용입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아, 이 내용이요? 이 내용은 보고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았던 사항입니다.

김강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께요. 급수관 총면적이 얼마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486키로 입니다.

김강수위원

486키로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김강수위원

우리가 현재급수관 총연장이 소장님께서는 총 몇 키로가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급수관 연장이 향후 필요한 연장을요? 그것은 향후 도시관리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김강수위원

현재는 ?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지금 미급수 구역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역을 정확하게 조사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약 한 18키로 정도를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 18키로 정도를 추가 매설을 할 계획이 있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간이상수도 이용주민들이 상수도 급수를 원한다면은 저희들이 급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강수위원

지금 현재는 간이상수도 사용하고 있는 동측에서 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개소 중에서 두 개소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다섯개소는 기존에 있던 간이상수도를 계속 이용을 하겠다고 고수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도공급을.

김강수위원

수도요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수도요금에 대한 문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개인 급수공사를 했을때 시설을 부담을 해야하는 문제 이런 비용악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김강수위원

그럼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그렇고 우리 소장님께서…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게 간이상수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사실 여름 혹서기때나 혹한기때 급수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여름 우기때는 전염병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한 공급을 위해서는 수도가 들어가야 하는데 상수도를 기피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는대로 3년 이내에 요금을 감면을 해 준다던가 그다음에 시설을 일부 배수공간까지는 저희들이 공급을 해 준다던가 그런 안을 지금 저희들이 제시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도 간이상수도 급수를 받아야되는 그런 주민들이 있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상수도로 대치해줄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속초시도 지금까지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서 교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득이 병행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염병 우려도 있다.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전염병 발생한 내용이 있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아직은 없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요. 급수관로 매설과 관련해서 우리 속초시가 가능하면 간이상수도의 보급율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보실때는 우리 속초시가 재정여건이라던지 모든것을 감안해볼 때 앞으로 향후 몇년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필요한 기간이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심의를 받으면서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만 해마다 저희들이 내적으로는 절감하고 또 향후 계획을 해가고 있습니다. 해가고 있는데 외적인 요인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강수위원

외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외적인 요인이 수익에 대한 예산이 확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변동이 심하다. 하는 그런 말씀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재 값이 들쑥날쑥 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1년에 기자재 구입을 3억을 예산을 세웠으면 그 비용이 3억이 투자가 되야 합니다만 어떤때는 철재값이 올라가지고 4억이 될 때도 있고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것이 있어서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특히 위원님께서도 전 결산때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부채상환 부채상환액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원금만 13억이 나가야하고요. 내년부터 20억이 넘게 상환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당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향후 몇 년이라고 하는 기약도 없이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건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향후 저희들이 내적으로 지금 6년차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6년차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계획이 과연 실행이 맞아가느냐 제가 아까도 사실 아쉬움이 남는다고 보고를 드렸던 경우가 작년에 실지 운영을 해보니까 약 6억 8,000이라는 돈이 더 이상의 소모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던것이 다음년도에서 또 밀려나가야 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김강수위원

예측 가능한 물가상승 요인을 포함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소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6년 계획을 하고 있다면 그 기한내에 저는 전체 교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6년이라고 하는 계획은 어디에 근거를 해서 6년 계획이 수립된거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로 보수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보고를 하고 하는데요, 왜서 인제 저희가 위원님들 계시는데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도 BTL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BTL사업에 도저히 일어나지 못하는게 기존 부채를 200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 사업에다가 나중에 그 충당을 도저히 감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BTP사업을 저희들이 못하다가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거죠.

김강수위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김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예. 김병욱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내년도 상환해야 될 금액이 13억 90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총 우리 부채는 지금 얼마나 되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부채는 아까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차입 원금에다가 지금 미상환한게 219억 2,600입니다. 작년연말로요. 219억 2,62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병욱위원

전년도 상환액은 지금 10억 4,700만원 전년도 원금상환이 그렇게 된건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매년 13억 올해가 13억이고 2008년 16억 원금상환이 점점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것이 바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감가상각에 드는 비용과 원리금상환에 드는 비용이 2011년도에 가면 피크철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할 능력이 안되는데 단 지금 현재 수도요금을 다행히 지난 연말에 승인을 받아서 20%를 올렸습니다만 이 상환액이 늘어나면 저희들 투자비용이 줄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결국은 또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요금을 연차별로 조금씩이라도 현실화에 맞도록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급수수익의 인상요인이 51%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20% 인상을 한 이후에도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작년도 기준을 했을때 그렇다면 급수수익의 인상요인은 전년도 20%가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건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 연말에 결산을 뒤에 보고서를 보시면 지금 단가가 899원에서 지금 900원선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감사가 끝나는대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해서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합니다.

김병욱위원

상당히 뭐 채무관계도 상당량 있으시고한데 이게 우리시민들의 급수요금을 인상해서 모든것을 만족해야 되는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적정한 투자를 해서 수익부분을 맞춰나갈 것이냐는 고민거리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관련해서 이 자료를 모으고 있었지만 우리소장님께서 적정한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기준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당량 상수도요금이 상승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좀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별도로 좀 지켜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오늘 영업이익이 전기보다 4억 9,700만원이 감소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이완규 예. · 김성근 위원 영업외비용이 왜 그렇게 많이 났죠? 이번에 10억 8,900만원정도가 났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영업 수익이 줄은 것은 아까 제가 포괄 제안설명을 드렸을때 영업이익이 상수도사용료 감액분입니다.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4억 7,200이 4개월 동안 상수도사용료가 들어와야 할 것이 제한급수 수돗물절약으로 인해가지고 수도요금이 줄었던 것이고요. 영업비용은 상환액과 거기에 부대되는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영업외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예요. 영업외비용을 좀 저희들이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중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영업외비용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보면 여의치 않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일단은 수지 저희들은 결산을 하면서 비용과 비용이 소요되는 항목을 명문화해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것으로 막을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영업외비용으로 다 털어줘야 합니다.

김성근위원

영업이익을 위해서 아까 수도요금 인상을 아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되면은 시민들한테 자꾸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영업외비용을 절감해서 줄여나가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중장기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아까 김강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6개년 계획으로 관로 일부 123키로에 대한것을 전부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계획을 하게 되면은 세입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인상이라는 악재가 있기때문에 세출예산을 모토로 두고 그 비용 범위 내에서 하다가보니까 관로를 10키로를 1년에 교체로 해나가야 하는데 4키로밖에 못한다는 이런 결론이 결국 나오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을 하려고 저희들도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만 불여불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이 되는 것입니다.

김성근위원

하여간 최대한 전력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년이상 장기미수금이 약 2억 500정도 되죠?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회수율이 거의 그 금액을 연연히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2억 2,700이 체납이 되어있던 것이…

김성근위원

악성체납액이네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있다가 다음에 또 2억 2,700을 받으면 또 그 다음해에 그 정도가 생기고 그래서 평균 4억 정도가 체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릴때 이것을 강제성을 띠고 해볼려고 해도 사실 없는 사람들 물 일단은 끊어놓고 나면은 엄청난 문제가 파생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징수에는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꽤 많습니다.

김성근위원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라면 그런 약간의 편리를 봐줄 수 있지만 상습적으로 부도덕한 사업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그런 사업체가 있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아주 냉정하게 조치를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3개월 이상된 체납액이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회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회수율이 지금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성근위원

왜 그러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계속 맞물려가는 것이 저희들이 급수조례에 2개월이상 체납된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체납이 되었다가 가면은 또 2개월치 내고 2개월치 놔둬 버리고 이런 현상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김성근위원

단수조치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완납 시킬 것 아닙니까? 편리를 봐주기 때문에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이용을 하는 공공시설용이나 이런 은 문제가 될 것이 거의가 없는데요. 영업을 하시는 명칭을 딱 거론해서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영업을 주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시즌에 당장 없어가지고 단수를 시켰을때 거기에 오는 파장은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3개월 1개월은 사실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조례상에는 문제가 있지만 1개월치 받고 또 나중에 2개월치 받고 이런식으로 가는거죠.

김성근위원

그렇게 지속적으로 편리를 봐주다 보면 악성체납이 된다는 얘기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결국 만들어져 간다는 얘기죠. 한두번의 편리를 봐주는 것은 좋지만 계속 봐주다 보면 꼭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정하게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방안이 앞으로 있을 것입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사실 징수반 정수반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이게 악성적으로 계속 그 사람이 그런다면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기업이나 영업이 잘 안될때 몇 개월에 그런 현상이고 그게 이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교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후에 계속 동요는 하고 징수는 하겠습니다. 정수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여건을 봐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잡음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으로 약 25억 정도가 들어가 있죠? 어느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농협하고 기업은행에 가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금리가 몇 % 정도 되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5%

김성근위원

몇 년 짜리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게 저희들 자금운영계획을 판단을 해서 지출될 금액과 세입을 분석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통 6개월 1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6개월 1년이요? 그러면 반반식 50%씩 자금을 나누어 놨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업은행에 15억, 나머지 이제 농협이었습니다만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기업은행이 만기가 되었던 금액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매 만기가 되고 나면은 시중은행에 금리를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제일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에 보관을 하도록 되어있죠? 그래서 먼저번에도 기업은행 것이 농협으로 하나 넘어간 건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전부 농협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기업은행에 일부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회계는 우리가 시금고 농협이 아닌 그 외에 일반은행도 예치가 가능하죠?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최고 금리를 잘 비교 견주해서 최고금리를 주는 곳으로 이동을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시금고가 특정 금융기관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줄 것이 아니고 이게 막대한 예산입니다. 속초시 전체를 보게 되면 우리 전체예산이 엄청난데 그 막대한 예산이 특정은행으로 가지 아니하고 금리경쟁을 해서 자율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지금 김성근 위원 질의에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요금체납과 관련해서 악성체납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2개월 체납되어서 독촉을 하면 2개월 치를 내고 또 2개월을 끌고 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악성이 아니죠. 악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악성이라고 표현을 드린 것 같은데 상습하고 좀 틀리고 제가 악성으로 표현했다라고 했으면 고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3개월치가 체납이 되고 2개월 내고 또 3개월 체납에 2개월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계속해서 완납은 아니라도 계속해서 약간의 체납을 끌고 나가는 그러나 거기에는 일부 납부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악성체납으로 보냔 말이죠. 당사자들이 들을때 상당히 불쾌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악성 체납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것은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속초시가 가지고 있는 상수도 누수율이 얼마입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수율이 저희들이 70%입니다. 유수율이 70% 이고 누수율은 14.4%입니다.

김강수위원

14.4%의 수도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으로 얼마가 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제가 계산을 잘 못해봤는데 12억 얼마정도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김강수위원

금액으로 12억 정도? 누수율 14%는 정확하게 …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생산량 생산량대 판매량을 뺀 것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만톤을 생산했을때 70만톤은 저희들이 계량으로 징수가 되는것이 유수율이고 그 다음에 누수율과 무수율이 있습니다. 소방용수, 저희들 관세청용수 별도 공제를 하고 나머지가 14.4입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누수율에 대한 금액산정을 말씀을 하셨는데 누수가 되는 지역 그다음에 어떤 누수의 원인 이게 구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가 자료를 가진 것이 있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원인은 저희들이 노후관 옛날 노후관이 된 본관이 아니고 급수관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강수위원

분석한 경우인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분석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먼저 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참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누수탐사장비에 대한 현대화, 이런 문제도 같이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누수율은 저희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배수본관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배수 급수공간에 대해서는 지금 누수율이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김강수위원

판단 결과가 노후관에서 발생이 될것이다라는 것이지 정확한 문제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를 해버리죠.

김강수위원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누수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있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고도의 장비와 고도의 인력이 필요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저희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인을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러니까 앞의 경우 언제 계획을 하겠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거를 최신장비와 인력을 확보를 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있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속초시의 도수율은 얼마나 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도수 율은 저희들이 도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제작년에 한건이 있은 경우에는 지금 도수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수에 대해서는 얼마 있다고 제가 보고 드리기에는

김강수위원

본인이 알고 있기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가 그런 관심을 보류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도수율까지도 누수율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철저하게 감시활동을 해서 도수율의 피해가 도수율은 이것은 한건도 없어야 됩니다. 도수율 1건에 대한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거를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을 하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나면은 문제가 너무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 뭐한데 저희들한테 납부를 안합니다. 안하고 법원의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비송사건으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은 법원에서는 금액을 감해 줘버리고 국고로 들어가 버려요. 저희들한테 오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헛점이 또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시가 벌금이나 과태료 가지고 수익을 올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주민들은 행정 어떤 사법기관에 정기고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예, 고발했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혼을 내면 그런 일이 발생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일의 발생율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과태료나 부과해서 우리 속초시가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만 신경쓰지 마시고 철저하게 가려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말이죠. 지난해에 한 건이 있었다고 그랬나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지지난해죠.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김강수위원

2006년도에 한 건도 없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한 건도 없습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유 때문에 별 관심 안두고 감시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그런 건 아닙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는 안됩니다.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김강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작년에 불용액이 얼마 정도였지요?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제작년 불용액이 넘어온 것이 …
진기

김진기위원장

2006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2006년도가 적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더 적습니까? 지금 현재 불용액이 거의 30억이 됩니다. 29억 3,000만원정도 지금 현재 내역을 보면 한 60가지 정도 됩니다. 불용액이 30억에 대해서 잘했다 칭찬을 해야 됩니까? 지적을 해야 됩니까? 30억에 대한 막대한 부분을 예산계에서는 몇 천만원 더 절감해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하는데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아까 제가 분명히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린 것이 저희들이 사실 세원은 영업수익은 6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중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를 하고 투자비하고 융자금상환을 하고 나면은 이 사업을 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예치금이나 상환에 대한 예치를 예비비로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항상 갖고 넘어가줘야 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일반운영비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일반운영비에는 저희들이 절감차원으로 가는 것이고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절감이 거의 5,000만원, 6,000만원가까이 예산계획을 그렇게 세웁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계획은 그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일반운영비 쪽에서 가는 것은 보통 인건비와 기간운영비 정도가 되고요.
진기

김진기위원장

지금 현재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칭찬을 해야 되는지 지적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추경이나 본 예산때 예산을 요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정말 선집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30억 가까이의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철저한 사업계획이 없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음부터 추후라도 철저한 사업계획하에 불용 처리되는 것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심한 계획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불용액이 30억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불용액 중에 29억은 예비비입니다. 순수한 예비비 차원으로 저희가 넘어가주기 때문에 지금 예산절감은 순수하게 2억 7,700밖에 안되고요. 집행잔액은 1억 1,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은 재정운영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비비가 한 20억 되겠습니까?
완규

이완규상수도사업소장

20억이 넘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넘습니까? 알겠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저희 보건소 업무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또 제가 참모 역할을 못해서 제가 모시는 부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양해를 구하게 된 점 이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우선 보건소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익히 알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제71조 및 속초시 식품진행기금조례에 근거하여 운영적인 식품진흥기금운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0에서 28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목적은 다 아시는 바대로 식품위생 및 국민역량 수준향상에 있으며 재원은 식품위생법위반업소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운영되며 2005년까지 2억 3,181만 6,800원과 2006년도 1,567만 3,250원으로 총 2억 4,749만 50원으로 현재운영은 2억 4,000은 정기예금 749만 50원은 보통통장에 입금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당초 지금 현재 예금운영 실적이 없는 것은 당초계획이 5억까지로 적립을 목표로 하였기때문에 2006년도까지는 운영 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보건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결과 별 하자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보고서에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오늘 보건소장께서 나오셔야 됩니다만 어떤 사정 때문에 회계과장께서 대신 답변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답변은 생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우리 김강수 위원께서 결산 검사시에 하자가 없었던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지금 현재 보건소장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이유로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계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동의와 제청이 계셨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창우입니다. 저희 보고를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주문은 2006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승인을 구하는 사항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2006회계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시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구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현황으로 세입 결산액은 수익적 수입 33억 39만5,000원과 자본적 수입 86억 4,615만 2,000원 등 총 119억 4,6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수익적 지출 31억 1,418만 6,000원과 자본적지출 67억 3,474만 7,000원 등 총 98억 4,8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결과 전기이월액은 9억 3,351만 8,000원이 되겠으며 수입 또한 119억 4,654만 7,000원으로 지출 또한 98억 4,89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차기이월액은 30억 3,11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 자금 결산액 30억 3,113만 2,000원에서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10억3,972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9,1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상 세입현황으로 예산액은 113억 1,581만 1,000원으로서 결산결과 120억 1,92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118억 5,587만 5,000원을 징수하여 미수납액은 1억 6,3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113억 1,581만 1,000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액9억 3,351만 8,00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22억 4,93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또한 98억 4,89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차년도 이월액 10억 3,972만6,000원을 이월하면은 불용액은 13억 6,067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집행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이월사업비현황으로 절대 공기밀 협의기간 부족으로 총 4건에 10억 3,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은 국고보조 오수관거시설공사비 3억원과 사고이월사업비로 하수관거 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비 2억 3,621만 5,000원, 하수처리장 보도처리시설설치공사비 4억 8,200만원, 하수처리수 방류현황 환경조사 용역비 2,151만 1,000원 등 3건에 7억 3,97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채권 채무현황은 없으며 재산증감 및 순장부가액으로 2005년도 말 잔액은 1,589억 1,401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06년도 취득액은 건물 740만원, 구축물 63억 4,255만 7,000원, 공기구비품 4,008만 7,000원으로서 총 63억9,0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314억 4,748만 6,000원을 공제하면은 2006년도말 현재액은 1,338억 5,6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병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요금 인상요인이 458%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사용인상에 대한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 속초시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속초시가 평균 19.8% 이고 강원도는 39.6% 입니다. 그다음에 전국평균도 61%에 해당되는데 상당히 그 수준에는 현재 우리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하수도요금을 한 20% 인상을 해 가지고 현재 현실화율이 19.8%고 차기 앞으로도 저희들이 현재는 적자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국비지원에 따른 부담액을 일반회계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는 저희들도 하수도요금을 계속 현실화율에 전국평균정도 수준에는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병욱위원

그래서 그럼 지속적으로 올리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세입·세출 오늘 결산에 있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행자부에서 50만미만의 시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를 합치도록 공고를 하고 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분자쪽을 합치는 것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장사항으로.

김병욱위원

지금 뭔가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하수도도 요금인상 발생에 대해서 요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담당소장님으로서 좀 요금인상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 없을까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시민의 요금 인상요인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부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좀 구체적이고 좀 실질적인 대책이 빠른 시간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입에 의하면 자본적수입이 상당량 있습니다. 이게 수익적 수입과 자본적 수입이 어떤 차이가 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수익적수입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하수도요금 지하수요금을 …

김병욱위원

하수도요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이라던지 또는 음식물처리를 대행해 주는 대행수수료 이런 것이 되겠고 자본적수입이라고 그러게 되면 국비지원사업에 따른 도비부담금 시비부담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결산보고서에 보면 자본적수입에도 원인자부담금이 자본적수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게 수익적수입이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하수도사용료, 분뇨처리수수료, 음식물처리전입금, 이자수입등이 되겠고 자본적 수익은 자본잉여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시비부담금 또 원인자부담금이 자본적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병욱위원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2006년도에 8억 9,500인가요? 26억 8,500인가요? 소계가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론은 김성근 위원님께서도 이번 시정 질문을 좀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좀 과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이고 물론 타 시군과의 비교도 있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건설경기자체도 지금 많이 어려워지지 않은 것 아니냐 라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담당하시는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도요금이 급작스럽게 올라가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필요하고 또 한가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감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김병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아까 사고이월 세 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랬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김성근위원

설계용역이 왜 안 끝났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설계용역시세의 절대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켰습니다.

김성근위원

공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까? 왜 공기가 부족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

김성근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설계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보니까

김성근위원

왜 하반기에 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환경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국고가 보조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개념보다는 총괄사업비개념에 의한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다보니까 총괄용역을 시행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속초시에서 매년 누누이 보고를 하는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전반기에 용역부터 시켜서 사업발주를 하도록 집행부에서 권하고 있는 것 아시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이월시키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전반기에 빨리 빨리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할부서에서 소장님께서 관심만 조금 가져 주시면 이월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전년도대비 많이 늘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어디

김성근위원

2006년도 단기 영업 손실이 63억 2,400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2005년도 전기에는 61억에서 전년도대비 약 1억 4,000이 늘고요. 감가상각비도 더 늘었습니다. 2005년도 대비 2006년도가 약 1억 8,100만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수익은 1억 7,700이 줄어들고요. 수질환경사업소 전체적인 채산성악화, 경영악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단기 순손실이 약 59억입니다. 2006년도에.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 책자 찾아서 될 일이 아니고요.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총체적으로 경영악화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수질환경사업소전반에 걸쳐서 민간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에서도 지금 아웃소싱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어떤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속초시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내년까지 일단 총 네 단계로 구분되어있는데 현 단계에서 1단계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총 네 단계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민간위탁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 상태에서 아직까지 우수라든지 오수가 합류식으로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분리식을 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검토한다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강원도 내지는 타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아웃소싱을 많이 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강릉시가 일부 하수처리장운영 자체만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전국에 몇 개 지자체가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전부터.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차집관거 시설에 대해서 완료이후에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으셨는데 속초시에서도 이젠 때가 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산성악화로 인해서 계속 경영적자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아웃소싱을 함으로서 많은 수익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그 분야 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민간위탁이라든지 상수도와 하수도를 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금 장기 계획을 권장사항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도 추진중에 있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단계적으로 각 시군별로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이라든지 상하수도를 합치는 방안으로 아마 검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그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손익계산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대차대조표 한번 보세요. 페이지가 잘 안되어 있는데 여기 유동자산 부분에서 현금과 예금계정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연도 말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정기예금 현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정기예금이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이 들어오게 되면 하수도사업소 계정을 타게 되는 것입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대행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수납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대행수납이 되면은 저희들이 계정으로 입금이 되고 대행수수료로 연간 징수금액의 한 2% 정도를 상수도사업소에다가 전출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정산은 연도에 한번 합니까? 매월 정산을 합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분기별로 반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리고 수용가미수금, 가미수금 밑에 대손충당금 1억 3,7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게 대손충당금이 세워져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1억 3,700만원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 어느 쪽에 써집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수용과 미수금중 장기간 회수가 불가능한 미수금을 예측하여 채권의 일정금액을 해당기관의 수식과 대응하여 대손상각비를 설정한 후 다음 기간에 예측한 회수불능금액이 더 적은 경우는 대손충당금을 착안하여 발생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는데 저희들은 이것도 기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회수가 불능금액은 예측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모자라게 되면 그것으로 충당하겠다는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소장님 감가상각 누계액 있죠? 22억 쭉 내려가서 구축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 이부분이 2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까?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왜 적립이 안 되어 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동 설비 자산취득에 소요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배분하여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시설연도가 오래되면 될 수록 감가상각비는 증액이 될 것으로 기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이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314억 4,700만원이 됩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00억 정도 되는 돈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그냥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죠.
명동

김명동위원

그냥 공제했다고요? 누적적자 때문에 까먹은 것이 아니고 그냥 공제했다고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공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감가상각비라고 그러면은 내용연수에 배분해서 자꾸 내용연수가 경과하는 바람에 그 금액만큼 당초 시설비만큼 자꾸 상각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아는데 하수도 이쪽이 특별회계기 때문에 복식부기 원리를 대입했기 때문에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용에서 상각비용을 빼서 어디 자본이나 이쪽 계정에 들어가 있는데 누적적자 때문에 싹 없어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누적적자는 아닙니다. 자동적 손실에 의해서 발생된 상각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누적적자 총금액이 얼마나 되요? 특별회계의 누적적자가 얼마냐고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당해연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누적적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을 일반회계로 부담하고 있다보니까 사실상은 적자라고 보는데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특별회계에 따른 누적적자액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결손금 나오잖아요. 2번에 2006년도 200억 나오잖아요. 결손금 20억 나오잖아요. 결손이 났잖아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처리 전 결손금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감가상각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아 그러니까 내가 자꾸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복식부기에서 20억을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20억을 자본금에다가 갖다놔야지 다음에 돈이 있어 가지고 되는 것이지 그냥 숫자로 없어 치우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손이 나기 때문에 돈이 없다 그 얘기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현재 보유한 것은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김명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소장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금 예산액이 7억4,327만 4,000원이 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주로 사용을 어디어디 사용할 수 있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물론 예상치 못한 재난발생시 아니면 다른 하수도시설이 급격하게 필요할시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특별회계에 관한한 예비비 지출근거 이것을 서면으로 추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예비비 집행내역은 지금 없는 상태란 말이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런데 예산액 현액은 지금 7억 4,000정도가 있는데 이것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에도 사업비가 투입될 수 있는지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투입될 수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김성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경영적자에 문제로 인해서 민간기업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질문이 있었고 또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알고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지 못하죠?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수위원

잘 모르고 계시죠? 자료를 한번 평소에 챙겨보시고 어떤 검토를 우리 속초시와 대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민간회계 위탁했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주민들의 부담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상되는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창우

이창우수질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민간위탁으로 하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운영 하다보면 어떤 경영이익이 있어야 될 텐데 위탁하는 사람도 그 이익이 발생치가 않는다면 다소 수용가한테 어떠한 부족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까 그런것도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아직 속초시는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도 한번 환경으로 지침이 내리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그게 우선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민간에 위탁했을 때 주민부담이 가중되었을 때 문제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저런 주민의 부담문제 그런 것이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잘 아시잖아요. 시설부담금 같은 것이 너무 과중하다 이런 문제 그런데 민간회계 위탁을 했을 때 위탁받은 자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창출하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부담을 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위탁 관계 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우리 속초시와 대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숙경입니다. 도시과소관 공영개발 특별회계 2006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자금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총 37억 2,0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토지연부매각대금수입이 35억 2,600 기타이자수입 등이 1억 600만원,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징수액이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하실 때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7페이지 하지요?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지금 7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총 4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서 수익적 지출로는 업무비용과 토지매매 계약해지 환급급등으로 18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적 지출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3억 3,000만원과 고정부채 기체상환이자가 포함되겠습니다. 8억 3,800만원등 총 2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으로 수익총액은 전년도이월액이 6억 6,200만원과 당해연도 수입액이 37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43억 8,200만원이며 지출총액은 총 40억 3,300만원으로 2007년 이월액이 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6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감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6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받은 것입니다. 일전에 결산검사 지적내용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2006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수금은 6건에 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7년 상반기 여섯건 중 네 건이 2억 6,500만원은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두건에 대해서 8,000만원은 납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31일 기준으로 하반기 징수계획은 1건이며 14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 받아들이지 못한 1억 4,200만원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유희시설이 있는데요. 바이킹하고 유희시설 바로 옆에 그 부지가 시설부지인데 이게 나머지는 15억은 납부를 했고 마지막 납부를 1억 4,200만원을 안한 것입니다. 그 한건만 안 되었고 나머지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마치고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자금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국민주택 여기는 책자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차입 및 상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총 차입한 금액은 2,853세대에 9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액은 2,853세대에 93억 4,100만원을 2004년 12월 6일자 주택은행 지금 국민은행입니다. 거기다가 모두다 상환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입한 금액은 은행하고의 관계는 제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모두가 종결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에서 2002년 5월에 일반회계에서 8억원을 차입해 가지고 국민은행에 조기에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국민주택융자금 미회수에 대해서는 총 71세대에 1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자금운영은 지금 일반회계 전출자금이 모두 1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사 8억을 차입을 해왔는데 초과해서 사실 전출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체에 대한 향후대책이 되겠습니다. 장기연체자는 개별 방문해서 상환독려를 하고 분납 고지서를 계속해서 발부하겠습니다. 고액 연체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라든가 그렇게 해서 채권확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명연립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82년도 동명연립 2동 20세대에 대해서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사업 시공자가 한 세대를 무단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준공도 안되고 소유권도 안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채권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론 그때 당시에는 채권을 확보 못 한 것이 세무과에서 사실 융자금 업무를 봤고 80년대 중반에 도시과로 업무가 넘어왔는데 그때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택을 상환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총 20세대 중에서 4세대에 대해서는 납부를 한 분들입니다. 아주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4세대에 대해서는 전부다 등기를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14세대에서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동명연립 채권 미회수된 총금액은 7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강민덕이라는 분하고 김종록이라는 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시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던가 아니면 법적검토를 해서 여기에서 강제 경매하는, 공매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미 강민덕씨 그때 당시에 사실 사업 시행자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과감하게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65쪽이 되겠습니다. 65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에 대해서는 총 세입액이 1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액 역시 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에서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500만원, 원금이 2,200만원, 이자가 100만원, 연체이자가 400만원, 예금이자가 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일반운영비가 약 300만원, 기타운영비가 400만원,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체자 실태 및 연체 사유분석 내용을 보면 총 연체내역이 77세대에 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근저당 미설정이 8세대가 되겠으며 동명연립이 근저당 미설정이 16세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후 부족액이 25세대 자금난 연체가 28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을 보면 300만원 이상의 고액연체자 6명에 대해서 경매 예고와 안내물을 발송했습니다. 그중에서 다섯 세대는 납부를 성실하게 했고 한 세대도 납부를 하기로 약속 했습니다. 자금난으로 인한 28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10만원이라도 분납하도록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앞으로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는 특히 동명연립 주택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최대한 종결을 빠른 시일내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영개발 엑스포장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정산절차를 밟으면 안됩니까? 정산을 하자.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정산을요?
정산을 일전에 부의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 하기로 왜 그러냐면 지금 반납하는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점점 많아가지고 그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자라던가 또 회수하고 이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하고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반회계로 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럼 과장님 2008년도에는 정산절차를 밟을 생각입니까?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여기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부채합계가 62억 8,700만원이고 자본합계가 22억 3,800되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채하고 자본하고 정산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문제없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겠습니다.
숙경

김숙경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수위원

우리 과장님 어제였었나요? 어제 그저께 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순세계잉여금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드렸을 때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안된 것 때문에 오늘 다시 나오신 것 알고 계시죠? · 회계과장 김성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한 질문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0조 알고 계십니까? 61조도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제52조 각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리고 동법시행령 6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제52조 각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익금의 상환재원의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의회에 세입·세출결산 승인 후 세입으로 이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시나요?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일단 제가 그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예외적으로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 세입에 이입함을 인정하고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늘도 이 내용을 깊이 숙지 못하셨나요?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깊은것까지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잉여금 처리는 잔액 다음 연도 세입함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만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김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나 2007년도 우리 당초 예산 편성시에 이미 순세계잉여금의 추정치 100억을 전액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알고 계시죠?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지방행정법시행령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적용한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집행부에서 자금 형편상 어떤 부득이한 경우가 사유가 있었는지 이것이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된 것 하고 최종결산을 하면서 차액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6억 1,000만원이라고 하는 갭이 생겼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2회 추경때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제가 지금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편성과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아마 지금까지 예산을 결산을 하면서 종전에도 보면 약 100억 정도의 가상적으로 예산이 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100억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어떤 계수를 조정하는 그런 뜻으로 편성된 것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김강수위원

본위원이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약 6년동안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편성현황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2002년도에는 98억 7,000정도가 당초예산에서 36억 5,000이고 제1회 추경에서 62억 2,000에서 98억 7,000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2003년 93억, 2004년 267억 이것은 루사 태풍피해복구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었고 2005년에 144억, 2006년에 101억 3,000이 편성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70억 당초예산에서 1회 추경에 31억 3,0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2007년 예산에서는 100억을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서 입이 전혀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시기가 1회 추경이후에 결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된 부분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계속 2회 추경때 수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인정하시는 거죠?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수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6년간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예산 이입현황 지금 말씀드렸죠? 이것은 회계연도 폐쇄일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2월말입니다.

김강수위원

2월말이죠. 2월 28일 이후에 있게 되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그 잔액을 이입하였던 예가 쭉 본위원이 지금 6년간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금번과 같이 2007년도 당초 예산편성에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함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에 전혀 이입을 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고 오히려 제2회 추경시 과다산정으로 인해서 약 6억 1,100만원을 삭감해야 되는 이런 혼선을 빚게 한점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향후 예산편성에서는 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신중을 기해야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회계과장

조금전에도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결산검사와 결산과 1회추경과 결산을 하면은 완전히 결산이 되면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었을텐데 지금 1회 추경까지는 결산이 되지를 않아서 종합적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도래된 것 같습니다. 2회 추경에 계수라든지 이런데 위원님들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예. 김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 예, 김명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김명동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2006년도 총예산 분석현황을 한부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회계과장님, 세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재라서 예산계에서 참석이 되었습니다. 2006년도 총예산을 당초예산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1,760억에서 집행한 부분이 1,400억이고 비율로 얘기를 하면은 79.4%를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경상적 비용에서부터 사회 간접자본 투자까지 싹 분석을 했는데 가장 정확히 맞춘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당초 260억에서 집행액이 257억 3,300만원을 써가지고 97.4%를 맞췄어요. 그리고 두번째가 농업부분인데 농업부분이 21억에서 20억을 써서 95.6%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번째가 경상적경비도 잘 맞췄더라고요. 91%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약한 부분을 보면 체육부분 제가 이 얘기를 계속 강조를 3일째하고 있는데 체육부분은 당초 예산대비 38.2%를 썼고 관광부분도 63.7%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64.8%를 썼습니다. 이 예산 분석현황을 볼 때 당초예산을 세울때 계획이 좀 무계획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자료를 기초를 해서 집행부에서 좀 예산을 세울때 계획있게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게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4개부서가 지금 여기 계시는데 2008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이런 반복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개과에서는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울때 잘 좀 세워 달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

김진기위원장

김명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명동 위원께서 부탁하신 것 잘 인식하셔서 계획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신청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61회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15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사무과장 박영태 전문위원 김정윤 의사담당 안동길

출처 강원 속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