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40회 제3도시건설위원회1994-12-23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 및 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회부되어온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된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8조에 도로점용료의 1/3을 징수하는 도로점용 허가수수료를 시 수입과 구 수입으로 구분하던 것을 구 수입으로 하며, 둘째, 10조에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를 구가 징수한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로 하고 별표에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라도 1일을 365분지 1년으로 하여 부과징수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개정 조례안이 처리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 2 위원회 회부, 3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로관련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로점용징수조례가 개정되어 위임된 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도로점용료 허가시 수수료를 시 수입과 구 수입으로 구분하여 징수해 오던 것을 양천구 수입으로하여 수입 증지로 징수토록 하였으며 무단도로 점용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20m 이상의 도로는 시수입, 20m 이하의 도로는 자치구 수입으로 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별표 1의 점용료산정 기준표에서 정용도로 종류중 공동구, 전력구, 통신구, 작업구를 추가하고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도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강화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현재 도로점용료 징수를 구 수입으로 전용하겠다라는 지금 현재 조례안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 수입으로 해서 일부 충당이 되고 구수입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양천구는 상업지역이 거의 고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재 도로 자체가 균등한 도로시설이 주어져 있지 않는 우리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동 지역에 보면 본 법안을 적용하기가, 근거에 의해서 적용한다고 하면 무리가 올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충분히 고려돼서 이 조례를 바꿀려고 하는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면도로나 골목시장을 끼고 있는 신정동이나 신월지역에는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잘못돼 있다. 시장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구수입의 증대를 위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주민의 민원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를 해결하지 못한 구청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한다는 조례를 상정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양천구의 현실적인 제반 여건으로 볼 때 본 조례안이 타당성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점용을 하지 아니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의 점용료 부과는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볼 때 신월지역하고 신정지역은 근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구청에서도 그 시장을 제도적으로 추진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골목시장이나 재래식 시장을 거의 갖추고 지금 주거생활에 임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대책이 없이 이 조례가 통과 돼서는 안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측으로서는 그러한 계획이 이 조례에 걸맞게 조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강선영입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사항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다시 한번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점용 허가수수료에 대해서 종전에 허가수수료에 대한 수입을 시 수입과 구 수입으로 구분하던 것을 구 수입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전혀 없다고 사료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이면도로라든지 골목시장에는 종전과 똑같이 무단 적치물이나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노점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환경정화 차원에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악질적인 상습범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신설을 했을 뿐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양천구 주민 특히 신월이나 신정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주거환경 또는 거리질서를 위해서 노점상이라든지, 가로에 나와 있는 노상적치물을 강력히 단속해서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환경미화 차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환경 미화가 더 중요합니까? 환경미화에 보조적 기능을 먼저 장치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시장부지를 마음 대로 다 팔아먹어 버리고 이제 시장을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중요한 의식주중에서, 주거지역도 중요하지만 먹는거, 입는거, 이건 필수적인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매년 정화차원에서 노점상을 괴롭히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법을 안 지키는 노점상도 나쁘지만 법을 안 지키도록 유도하고 있는 구청도 질이 좋지 않습니다. 이건 행정적 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질적이고, 병폐적이고, 무계획적이고, 안일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서울시도 책임이 있겠지만, 정화차원에서, 환경차원에서, 봄, 가을에 한번씩 정리 정돈이나 하고 괴롭힘을 주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노점상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불법을 만들도록 제시한 사람들이 구청이다. 이렇게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상업지역이 지금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각 동마다 실질적인 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자발적인 주민들과의 합의 도출에 의해서 노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막상 그 노점들이 법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전부 철거됐다고 가정을 해 보면 우리 양천구의 거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시장 볼 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도한다 계도한다 매년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계도할 것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4년전 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에 와서 4년쯤 흘렀으면 시장계획이 어떻게 앞으로 진척이 될 것이라든지, 또는 시장계획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어떻게 뒤따라 질 수 있겠다 한다든지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4년이 지난 오늘쯤에 와서는 뭔가 진행이 되고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될텐데 아직도 그런 중장기 계획이나 시장에 대한 개선책은 조금도 제시된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은 지역주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청의 무차별한 환경정비는 반대 해야 되겠다. 그것은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환경차원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골목시장을 번잡스럽게 유해시설까지 해 가면서 그냥 있다는 것도 참 안 좋겠다. 이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4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지금 4년째인데 매년 그런 사항을 제시해 달라고 촉구하고 회의때마다 얘기했지만 양천구청은 회의 끝나면 그다음 부터 계획이 안올라 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로점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간에 제한되어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면 뭐냐? 건축이나 특별히 점용을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동구 설치 문제라든지 또는 전화, 전기, 하수도, 상수도, 또는 도시가스 등등에 한해서만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양천구에서는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각동마다 시장이 현대화돼서 욕구충족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본 조례안이 성안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를 통과해서 주민들에게 저해가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법은 민주국가에서 우선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도 여기 내용을 보면 규정에 의한 도로의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 또는 4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체한 자 등, 여러가지 과태료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지금 예시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되지 아니하고 행정적으로만 법률적으로만 지역주민을 괴롭히는 이런 것은 재고되어야겠다. 양천구에서만큼은, 그래서 본조례안을 한시적으로 내지는 부분적으로 꼭 어디 어디에 도로점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겠다라는 조건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제정을 했으면 하는데 주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은 지금 도로법 86조에 의해 법률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 가능하다면 노점상 단속이나 적치물단속을 사전 예방차원에서 단속과 병행을 해서 기본적인 환경 미화에 관한 여러가지 도시계획분야라든지, 시장관련 관계는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한 신속히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노력을 하시는건 다 좋은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노점상이 왜 존재하는가? 가보면, 현실적으로 시장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거에 도면을 전부 검토해 보면 그 때 당시에 그 지역에 도시계획을 할 때는 시장부지가 다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장부지를 다 팔아 먹었다 이말이에요. 시장부지를 팔아 먹었으면 사람을 상주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가 됐어야 된다. 그리고 건축허가론 절대 제재했어야 된다. 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주거환경의 기본을 이루지 못한 도시계획을 해 놓고 인구가 자꾸 증가되고 건축 촉진에 의해서 주거환경은 넓어졌는데 오늘 현재 이시간까지 우리 양천구의 절반인 신정동과 신월동지역은 시장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매년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선책을 지금 내놓고 해결한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먼저 제시된 다음 이 조례안이 검토되어야 되겠다. 저는 신정동과 신월지역 주민들들 위해서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지금 시장이 신월동 지역이나 신정동 기역에는 없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해당국인 시민국에도 양해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국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저희 건설관리과장에게 시장개설을 빨리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 건설관리과장이나 저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해당과 산업과장하고 시민국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앞으로 시장관리에 대한 개선방향을 시민국에서,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시민국 산업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종수위원

시민국 산업과 소관이긴 하지만,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건설국소관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시민국과 건설국이 서로 유대해서 제시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하고, 방법이 이 본회의에 제시가 되어야 이 조례를 검토하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로 조례를 검토해 놓으면 불이익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다 이겁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원래 있습니다. 지금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중에서 지금 수수료 부분을 시수입으로 했던 것하고 구수입으로 나눴던 것을 구수입으로 전부 바꾸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과태료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 과태료를 새로 집어넣게 된 동기는 부당이득금 자체가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월로의 제일시장 앞에 보면 계속 과일장사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부당이득금을 매겨봐야 그 돈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난 부당이득금을 내고 하겠다. 또 저희가 과태료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발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현행법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오는 것은 한 10만원, 20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벌금을 내서라도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겠다. 이런 것을 고발하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과태료를 물리겠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점용료 부당이득금 해가지고 그 일부분만 부과됐지 않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네.

이종수위원

이번에 강화된 것은 과태료라는 것이 새롭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가혹하게 지금 부과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이종수위원

과태료라는 것은 이거 안 내면 고발조치해야 될거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렇죠.

이종수위원

재산압류 들어가야 될거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불이익을, 상업수단에 의한 이익금의 반대급부적인 환수를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이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니구요, 지금까지는 고발이 바로 들어갔었는데 과태료라는 단계가 더 들어간 것이, 지금까지 있던 고발조치는 벌금을 내서 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수위원

이종수 위원입니다. 과태료를 앞으로 신설을 한다고 그러면 과태료의 기준은 어느 정도로 부과할 계획입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맨 뒤쪽에서 다섯번째 장에 그 과태료 부과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은 전주나 전주와 유사한것, 공중전화,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건 점용료고,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는 어느 정도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느냐 이말이에요. 10㎡당 한다든지, ㎡당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지금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 이하를 무단점용을 했을 경우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 초과 20㎡ 이하는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이게 년간 그렇습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년간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럼 10㎡ 이하는 5만원,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10㎡ 이하도 개월 수에 따라서 1월 이하는 5만원이고, 이 사항은 도로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양천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서 나온 사항이 아니고, 법에 규정된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종수위원

년간 이렇게 부과한다 이말이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네, 년간도 있고 월 수, 날짜 수, 전부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그러니까 연간 10단㎡ 점용하면 5만원, 이것을 365로 나눠가지고 날짜로 점용료를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가?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답변에 10㎡에 1년 동안 써 가지고, 5만원만 낸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도로 쓰지,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0㎡ 이하가 1월 이하인 경우이는 5만원이고, 1월 1일인 경우에는 15만원, 또 1일 초과 3월 이하는 20만원, 이렇게 1년 초과할 때는 10㎡ 이하래도 1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5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월간 평균 10㎡를 점용했을때는 월 평균 5만원대가 된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 이하인 경우는 10㎡니까 약 3평 정도 되지요.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과장님 그것이 여기 자료에 안 나왔죠?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예.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복사 좀 해가지고 돌려주시고,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봤을 때 지금 시장 상인들이 앞에 3평만 도로를 점용한다고 그래가지고 50만원을 내면 3평을 쓸 수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되죠.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3평을 누구든지 앞에 도로 진열해가지고 쓰겠지, 50만원만 내면 쓰는데, 누구든지 다 내놓으면 도로기능이 되겠느냐 이 거에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93년도 6월 1일날 도로법이 개정 강화됐습니다. 종전에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을 약 15배 증액된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아울러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사법기관에서 판결이 종전과 같이 10만원 또는 15만원, 이렇게 미미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기에 과태료 50만원 정도로 해서 이렇게 늘려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법에서 10만원, 20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사실을 시장 상인이 안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난 50만원 물겠다"하는 생각으로 할 수 있다고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구요, 저희가 또 절차가 이렇습니다.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데는 점용료를 반고 해 주고 있구요, 점용허가를 해 줄 수 없는 곳에 점용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부당이득금이라는 것을 부과를 하구요, 그 다음에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고발해가지고 벌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 돈을 냈다고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건 아니에요. 점용허가를 해 줬을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점용허가라는 것이 지금 여기 법규에 보면 한정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이종수 위원님 말씀 대로 시장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그 골목시장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권이라고 그래서 리어카라든가, 판때기를 놔가지고 내 땅인 척하고 지금 다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점용허가 내 주는건 아니잖아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부당이득금, 과태료, 벌금을 내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부당이익금이 얼마정도 되는건데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그것은 면적 따라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1평 정도에 얼마나 됩니까?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부당이득금은 계속점용과 일시점용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당 100분에 5, 또는 100분에 2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월간?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날짜로 계산해서.

최정철위원

그럼 100분의 2 해 봐야, 200만원짜리 땅이라고 하면 한 평에 100분의 2면 얼마에요? 2만원 되네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200만원이면 4만원 되죠.

최정철위원

4만원이요, 4만원 내고 한 달 쓰는 사람도 있겠네.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최정철 위원님, 그런데 지금 이 노점상들이 전과 9범 내지 10범입니다. 고발을 당하고서라도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용인한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최정철위원

이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영세민들이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노점단속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방법으로 매긴다고 하면 순화 차원이 아닌 상태에서는 어려운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몇만원 물고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거 아니예요.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지금 현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렇죠?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예. 벌금을 내고서라도 자기가 전과가 자꾸 올라가면서라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현실이 그러니까 잘 좀 정리 해야 돼요.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과장님의 답변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거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전과 8범이나 9범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제 3평 이하, 장기적으로 돈을 내면서라도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러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과태료도 중요하고 전과 8범 9범이 상습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어렵겠지마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단속을 책임을 지고 좀 심도있는 단속을 한다면, 차량으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서 있는데 전과자가 아무리 강심장이라 하더라도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정해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여기 저기 할게 아니라 예를들어서 구청에서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단속이 가능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단속하는데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형태만 갖춰진다면 벌금이고 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꾸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신월5동 지역입니다마는 도로를 시범도로로 해가지고 택시 및 기사식당에 대해서 우리 동장님이 굉장히 욕을 얻어 먹어가면서 집중적으로 출근과 동시에 거기에 상주해서 1개월을 서서 상주근무를 했어요. 망원경까지 대놓고 근원적으로 단속을 하다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주민으로부터 많은 반발과 욕을 먹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3-4개월이 지나니까 근절이 되드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과태료를 비싸다 싸다 하기 보다는 일단 단속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도 집중적으로 한 군데를 해서 단속을 우선 선행을 해 주시면 조례를 개정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속 강화에 대해서는.
선영

강선영건설관리과장

저희 양천구에 취약 지역이 몇군데가 있습니다. 신월동 복개도로라든지 신정 1, 4동 제일시장 주변 쪽에는 아직 주변 노점상들이 재래시장과 연결된 영세성 노점상들이기 때문에 십수년동안 계속 그 자리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악질적이고 고질적이고 아주 반복적인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고발을 해도 먹혀들어 가지 않고 계속 고발이 상습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합니다마는 단속을 할 때만 피하면 된다, 이러한 그릇된 인식 때문에 우리 구청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단속인력은 6명 내지 7명 밖에 없습니다. 6명 내지 7명이 우리 양천구 전역을 카바한다는 것은 다소 소홀한 점도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는 가일층 노력을 해서 강력히 단속해서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부단히 노력을 격주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시국장 권종수입니다. 상정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7월 30일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222호로 제정되어서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기본방향은 현재까지 조례를 운용하여 보면서 민원 불편사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 조정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따른 주요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5조 제23호의 경우 1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미한 설계변경도 건축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도서 작성에 따른 비용, 공사기간 지연 사례 등 민원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경미한 설계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고 준공과 동시 처리토록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23호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사항으로서 지하 10m 이상 굴토시 심의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받지 않으려고 보통 지하3cmd이 층고를 9.8m 9.5m로 신청함으로써 위법의 소지가 있고 적법 준공후에도 주민의 사용에 불편이 있으며 주변 및 구조 안전에 대한 피해를 예방코자 지하굴토를 9m 이상이면 심의토록 대상을 변경하였씁니다. 또한 신축예정지에 위험이 예상될 시는 사전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제5조 27호의 경우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목동개발시 제척된 제척지구내의 건물 4층 이상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주변환경과 조화있게 개발이 되도록 심의대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6조의 경우 건축지 도원의 자격으로서 5급인력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일부 완화해서 건축물의 원활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8조의 조경기준 사항으로서 조경의 폭을 1m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혼란을 가져 왔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조경의 유효 실폭물 1m 이상으로 해서 누구나 바로 혼란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제22조 풍치지구 안에서의 건축인 경우 제한용도를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 되어 있었던 사항을 3층 초과 12m 초과하는 공동주택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제22조 1항 5호 6호 8호의 경우에는 넓이 2m 이상 조경을 시재하였던 사항을 1.5m로 완화하였습니다. 44조의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의 개구부 설치시 2m 이상 소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많은 민원이 있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환기창, 면적 0.2㎡ 이하의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것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주요개정안의 내용에 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으로 자세한 사항은 실무과장인 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이하 긴설국 관계관 공무원들께서는 돈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 2위원회 회부, 3주요골자는 검토보고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건축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양천구 실정에 맞도록 일부 규정을 완화 또는 강화 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5조는 건축심의 사항으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 및 구조변경 등 허가에 관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0세 대 미만 연립과 다세대주택을 건축허가 후 경미한 설계변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완화하였고 건축시 지하굴토는 현행 l0m 이상에서 9m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지하2층의 경우 정화조, 저수조 등의 설치로 인해 시공상 실제 깊이는 l0m 이상이 되나 허가시 9.5m에서 9.9m로 변칙 설계하여 굴토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로 인한 인접지 피해의 위험성 가중과 준공후 지하층 사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강화한 것으로 봅니다. 둘째 안 제6조는 현행 건축지도원 자격은 건축분야 기술사나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되어 있어 건축지도원 지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자격증을 경력이 없는 사람도 자격증을 소지 한자와 건축분야 전문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건축지도원의 지정 자격요건을 완화하였고 그 직에 임명된 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다고 봅니다. 세째 안 제17조는 대지안의 조경과 경계선 이격기리를 건축심의를 거쳐 일부 완화 하거나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 관련 시설중 급증하는 주차수요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추가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네째 안 제22조는 풍치지구 안에서 건축을 규제한 것으로 제1호중 아파트는 불필요한 내용이므로 삭제하고 동조 제2호중 단란주점, 노래방을 추가로 지정, 강화하였으며, 다섯번째 안 제29조는 미관지구내 용도제한으로 제1항 제3호중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를 추가하여 강화한 것으로 주민에 대한 이익을 줄 때는 자유 재량이나 이 경우는 주민을 제한하는 귀속 재량으로 부당 행사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안 제37조는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 규제로 제1항 제1호중 단란주점, 노래방, 당구장, 청소년전자뷰기장, 총포판매소, 옥외골프장, 장의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규제를 강화한 것이며, 일곱번째 안 제44조는 공동주택 개구부 설치시 이격거리를 제한함으로 인하여 무장으로 시공 주거환경이 불편하였던 문제점을 해소키 위하여 면적 0.2㎡ 이하의 환기창인 경우는 제한규정에서 제외 완화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우리구 실정에 맞게 건축행정 발전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이건은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검토내용중 일부 조문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조중 「위원 및 선임된 전문가」를 「위원 및 합동조사반으로 선임된 전문가」로, 제16조중 「건축분야 기술자」를 「건축분야 기술사로」 동조 제1항 제4호중 「건축분야 3년 이상 근무한」을 "건축분야의 전문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임명」을 "명예건축지도원 위촉"으로, 제4항중 「규정에 의거 임명된」을 "규정에 의거 임명 및 위촉된"으로, 제29조 제1항 제3호중 정육점은 예외 규정으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제하든가 삭제하여야 할 것이고 기타 이와 유사한을 앞에서 검토 말씀자 같이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제31조 제4항 제2호중 「경우를 제외하며」 다음 "이외의 지역의 경우"을 삽입하여야 하며 제44조중 단서사항은 내용상 미비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보완하였습니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 이하의 별동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와 공동주택 개구부 설치시 0.2㎡ 이하의 환기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48조 제1항 제3호중 「제1종 제2종 근린시설」을 현행과 같이 "근린생활 시설"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린생활 시설은 제1항 제1종 제2종만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51조중 「18℃(±1℃)」를 적용하는 표현은 불분명 하므로 현행과 같이 괄호를 삭제하여 "18℃±1℃±"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정안중 이와 같은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검토의견으로 의안심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제29조와 관련지침서를 참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건축조례중 개정 내용을 보면 화장실 환기창을 0.2㎡ 이하 환기창인 경우는 그 제한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지금 개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0.2㎡를 정사각형인 경우 가로 몇cm 세로 몇cm가 되는지 답변 하시기 바라고, 두번째로 현행 건축법이 지하주차장인 경우도 전체 연면적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갈수록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종전에는 지하실을 만들었을 때 그걸 근린생활 시설로 많이 불법 용도변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지하실에 사람들이 거주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양천구 특히 신월지역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된 원인도 종전에 지하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되면 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개 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1-2년 사이에 2,000∼3,000명씩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지하실을 건축허가법을 개정해서 주차장 문제도 해소할 겸 주차장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연면적에서는 제외시키는게 여러가지로 타당성도 있고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한 예를 들면 경기도같은 경우는 이제는 반지하를 파지 않게끔 지금 허가를 그렇게 내 줍니다. 그래서 아예 정상적으로 5층 허가를 내 주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좀디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건축조례를 현실에 맞게끔 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방금 김종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검토내용중에 보면 수정의견을 제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수정의견이 매우 타당성있는 그런 내용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건축과장 최병인입니다. 이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금 현재 0.2㎡에 대한 정사각형의 규격은 가로, 세로 공히 44cm정도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계고할 때에는 사실상 정방향을 쓰질 않기 때문에 40-50cm 정도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지하주차장 관계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 지금 현재 주차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황용하는 방안을 저희들도 심의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현재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하로 해서 출입할 수 있는 램프 시설이라든가 기타 카리프트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두 대, 서너 대에 해당되는 사항은 사실상 카리프트라든가 램프를 이용해서 들어가는게 사실상 불편합니다. 대형 건물일 경우에는 사실상 램프를 설치하고 카리프트를 설치하는데 문제는 다세대라든가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카리프트를 설치했을 때에는 그 조작할 인원이 별도로 정해져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치들도 가급적이면 당해 대지내에서 최대한도로 옥외에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지하로 해서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하주차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해갖고 건축물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든가 이런 것은 법상 상치되기 때문에 조례에서 거론할 사항이 아닌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 중에서도 사실상 주차장을 좀더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상 인정되는 조경할 수 있는 면적까지도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까지 이번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든 법적 여건이 허락되는 한 도내에서 완화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현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전체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건축과장 입장에서 이번에 조례를 수정하는 입장에서 사실상 언어구사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만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지금 현재 전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현재 정육점 관계에 대해서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유례를 상정할 때에는 사실상 10월 이전부터 이게 작업이 되어 왔었고 그런데 이것이 본청에서 12월 14일자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그 당시에 이미 심의도 다 통과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올리지 못했는데 만약에 저희과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정육점을 전부다 배제하는게 아니고 당초에 1층 가로변에서 쇼케이스라든파 거기 절단기라든가 또는 분쇄기 등이 보이지 않는 정육점 정도만 허용하는 이런 한계로 해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정육점 전체를 1층에서 허용을 불허한다는 것은 좀 사실상 저희들도 이번에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관도로변에서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미관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정육점은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해가지고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쇼케이스 기타 고기절단기, 분쇄기 등 정육기계가 미관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정육점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최정철 위원 말씀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정육점 삭제 문제를 일부는 동의를 하고 일부는 동의를 하지 않는 선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관도로에서 절단기라든가 이런 것이 보이면 안 된다. 그런데 현재 정육점이 그런 시설을 안해 놓고 정육점 하는 곳도 있나요? 허가를 낼 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관도로변에서 실질적으로 미관 지구를 적용을 하는데 미관지구 반대편으로 해가지고 쇼케이스 외에 일부 절단기나 이런 것이 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정육점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최정철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하더라도 밖에서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허가받을 때에만 그렇게 해 놓고 만약에 허가받고 나서 보였을 때에는 어떡합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관악구에 있는 시의원이 한번 점검해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 차원에서는 신토불이다, 뭐다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소고기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정육점을 가급적이면 보급하려는 차원에서 지적 했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수퍼마켓이나 기타 모든 사항이 전부 매끄럽다 이거예요. 사실상 도시미관상 별 지장도 없는데 왜 정육점을 당신들 일반 다른 기계나 똑같은데 정육점 못하게 하는건 이거 불합리한 조항 아니냐 하다 보니까 "좋다. 그렇다면 미관도로변에서 혐오감을 주지 않는 시설을 한다면 가능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지역 지구에 따른 용도의 제한을 완화하되 정육점을 관리하는 파트는 위생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육점 시설기준상 그 시설이 만약에 미관도로에서 가시가 되어가지고 뭔가 시민들한테 혐오감을 준다 할 때에는 정윤점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영업허가에 대한 제한은 별도로 영업허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정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가 l0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강화가 되는데 그 강화가 되는 이유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에 9m를 했을 때에는 2층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철위원

지하 2층이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최정철위원

지하2층에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평지하고 완전히 바닥까지 전면 다 내려간 상태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건축물의 높이는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층일지라도 만약에 수영장이 들어간다 치면 이것은 사실상 4.5-5m 정도로 하기 때문에 2개층이나 10m 이상의 굴토를 해야 되는거고 그런 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시설은 지하층을 1개층 3m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층이면 6m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하층이라는 것은 도로 면보다 평균 30cm정도 높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5m70cm 정도가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5m70cm가 들어갈 때 밑에 앉히는 기초방석까지 높이를 따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층정도라도 9m까지는 2층으로 수용할 수 있으되 만약에 3층 정도에 해당하는 것까지를 9m50cm로 줄인다면 기초에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건축을 하는 과정에 인접지 피해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굴토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굴토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공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심의를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최정철위원

그런데 9m를 했을 때에 밑에 기초공사가 여러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파가지고 기초를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치수를 따지는 것이 나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밑에까지 따지다 보니까 덜 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완전히 공사가 끝난 상태에 기준치수가 9m면 9m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그 보강 하는 m수가 적어질거 아니에요? 땅을 팔 때 만약에 9m치수를 파야 되는데 l0m를 파든지 더 파서 해가지고 기초를 더 튼튼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그 건축업자들이 좀 덜 팔 것 아닙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리다시피 현재 각 건물의 2층정도의 지하 굴토 깊이는 순수 건물 층고로 따지면 6m범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초를 충분히 한다손치더라도 3m 범위내의 기초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9m 정도로 해서 2층까지는 굴토심의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 3층 이상 정도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굴토심의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래서 이번에 강화를 시킨 겁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 질의하세요.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11조 2항중 관계 공무원 합동조사반을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선임, 합동조사반으로 한다.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은 건축심의위원 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업무가 그 조사상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해라든가 건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 되었을 때 거론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만 가지고는 어떤 전문성을 기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인정하는 공인된 안전 기관, 건축협회라든가 또는 건축사협회라든가 이런 전문기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문가를 선임해서 합동조사 할 수 있는 걸로 그 범위를 넓혀 놓았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4조 구성에 보면 위원회가 9-50인으로 되어 있죠?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동준위원

그중에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협회나 기관은 없습니다. 기는데 그 위원중에는 전문가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의 위원의 구성중에는 실질적으로 9∼5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50인까지 전부다 해서 위원을 정할 수가 없는거고 어떤 안전진단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을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으로 그냥 구성해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단지 어떤 개별적인 건축물의 안전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이런 개별적인 사항이 나왔을 때 한해서 하기 때문에 그 때 한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전문가 선임에다 이 조항을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텐데 현재는 몇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현재 저희 심의위원은 1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당연직 포함해서 말입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당연직이 지금 현재 부구청장하고 도시정비국장 두 분하고 건축 과장은 간사일 거고, 그러면 10명중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물론 그 분들중에는 건축사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안전에 대한 사항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사항이 실제적으로 외부 사람이 충분히 인정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안전진단에 관련되어가지고 만약에 소송이 되었다 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인정한 이 안전성 여부를 가지고 일반인들이 법조계도 믿을 수 없다 하는 애기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과장이 아까 개별적인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나 협회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때에 예산이 소요 안 되고 할 수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안전진단을 실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드시 지불해야 됩니다.

박동순위원

지금 예산이 안 서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까지는,

박동순위원

지금까지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없는데.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아닙니다. 현재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오는건 아니고 1년에 지금 현재 우리같은 경우에는 신정 중앙시장과 대우빌라 이런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불특정건물이 나올 경우에 한해서는 예비비를 가지고 우선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알겠는데 개별적인 진단을 할 때에 현재로서는 예산도 서있지 않는데 이런 조문만 바꾼다고 되느냐 이 얘기에요?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꼭 나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화보한 수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사항이 발생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안을 저희들이 세울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예비비를 별도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진단비를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다음 16조 제1항 1호중 「5년을 2년으로 한다」 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건축 지도원들 경우에 사실상 지금까지 자격이 굉장히 강화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일반적으로 건축지도원에 응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좀더 뭔가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사항으로 본청에서 한번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다는 자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물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활동범위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건축지도원으로서 올만한 이런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게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건축지도원의 일반적인 업무의 한계라는게 위법건물의 단속 정도라든가 또는 어떤 위법건물을 조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업무를 하나의 위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는 사항인데 이런 정도라면 건축직으로서 2년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주된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걸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면 건축지도원의 하는 일이 뭐고 명시된 조례가 있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네, 16조 건축지도원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해서 건축지도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법 사항을 보면 건축 신고를 하고 있는 건축 중에 건축물의 시공 지도, 그 다음에 위법 시공여부 확인, 두번째는 건축설비 및 피난 설비 등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지도단속, 세번째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이런 사항이 건축지도원의 업무 범위가 되겠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 답변대로 건축법시행령 24조 2항에 1, 2, 3호 규정을 보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해서 5년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개정해도 별 상관이 없겠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제가 판단해 볼 때는 현재 그 신고에 대한 위법시공 여부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2년정도 해도 무난하고 5년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사항은 5년 이상 한 사람이 과연 건축지도원을 하겠느냐, 이런 그 일반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박동순위원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6조에서 넘어가면 1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건축지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된 건축 지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그 1항에 규정된 건축지도원 이라는 것은 공무원을 뜻하지 않습니까?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행공무원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 조문해석을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그럼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짙의하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정철위원

최정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정이유는 본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생활 안정과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건축행정 발전을 목적으로 개정하려는 이 건은 개정함이 타당하나 일부 조문이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2. 수정내용 제12조중 「위원 및 선임된 전문가에」를 「위원 및 합동조사반으로 선임된 전문가에」로 하고 제16조는 개정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한다. 제29조 제1항 제3호중 「정육점은 징육점(쇼케이스의 고기와 고기절단기 및 분쇄기 등 정육기계가 미관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정육점은 제외한다)」라고 「기타 이와 유사한」을 삭제, 제31조 114항 제2호중 「병류를 제외하면 다음 이 외의 지역의 경우는」을 삽입하여야 하며 제44조중 단서조항 내용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담장옆 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별 동인 부속건축물의 경우와 공동주택 개구부 설치시 0.2제곱미터이하의 환기창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제48조 제1항 제3호중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현행과 같이 근린생할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을 제1항 제2종만 있으므로 불필요한 내용임) 제51조중 18℃± 1℃로 수정, 이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냅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수정동의에 동의해 주셨으먼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동의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최정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최정철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36조에 개정안에 보면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간이용계획과 연계하여 조경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조경식수를 하고자 할 때」로 수정동의를 하니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란니다.
병인

최병인건축과장

예, 동의합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최정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최증철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최정철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오자나 탈자 등 정리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환원등에대한건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이익금증원등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39회 임시회의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도중 당 위원회에 재회부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본안건은 제3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 상임위 원회로 재회부된 건으로써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바라는 바입니다. 내용으로 1항에 있는 목동신정동개발특별회계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변경된 항목을 다시 목동신정동개발특별회계로 변경해 주기 바라며 2항목을 삭제하고 1항목에 합쳐서 이익금을 양천구에 환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는 수정안으로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1항과 2항을 합쳐서 말 매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두환

위두환위원장대리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안계시면 전정극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전정극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목동·신정동개발사업비특별회계의이익금환원에 대한 원안에 대해서는 전정극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