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애향복지기금 중에서 우선 안양시에 계속해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내용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를 했는데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의 뜻이냐 자체 뜻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타 시의 사례 이런 것을 중앙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우선 권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7일날 시 자체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저희도 참석을 한 가운데 다뤄 가지고 3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법」상에는 우선 1개월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주민등록 1개월 옮기는데 바로 그것을 1개월로 정해서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3개월 정도 여유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박달동이라든지 안양 7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안양7동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22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찬·반투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물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4세대가 참여를 했고, 194세대 중에서 126세대가 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를 하신 분들이 64세대 또 무효표가 4세대 해 가지고 지금 25%정도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의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11월 반상회 때 저희가 직접 담당을 데리고 반상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참여를 했고 그 사항은 벌써 기이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자기들이 꼭 좀 해달라는 쪽으로 다가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취학아동에 대해서 지금 학군이 덕천국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현재 취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26명 그 중에서 덕천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8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양초등학교로 벌써 기이 주민등록을 안양1동으로 편법으로다가 진흥아파트쪽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취학아동이 얼마나 되나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명입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도 그 의견이 취학아동 통지가 되기 전에 빨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달동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소유자하고 거기에 거주민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6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우리 계획을 통보를 했고 전화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사항이나 어떤 무슨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본인들한테 피해 가는 사항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원만히 처리 된 것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 애향복지기금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개월로 하자 한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조의 장학생의 종류 중에서 체육특기자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갈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금조성이 아마 금년도에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간 적은 없고 거기에 대상으로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보급사업 또 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의 얘기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우선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이걸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학생이라든지 운동부, 학교에서 운동부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지원 이런데다 초점을 맞추고 하겠다.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원에 학교를 다녀도 거주지가 여기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면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반면에 아마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학교, 체육 뭐 이렇게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운동부라나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애향복지지금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나가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애향복지기금이 전에 있던 저소득주민 복지기금이라는 게 있던 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통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금에 대한 조례라든지 기금조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고.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회의를 한 내용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애향복지기금 9조 3항 중에서 과학, 수학 등 모든 분야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 그 범위가 좀 광범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가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교육청 계통에서도 나와 계시고 예능계통에서도 나와 계십니다. 쭉 심의를 하다가 웅변이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예체능 개념 속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개념을 설명하니까 교육청 같은 곳은 “웅변 같은 것은 예체능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천우위원님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우선 범위를 저희 규칙에 보면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또 도 전체에서는 1위 이상” 이렇게 수상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웅변 같은 것도 똑같이 그런 범위 안에서 입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되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적시할 수 없고 다만 이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자격 중에서 2년 계속 거주기간을 3월로 했는데 3월 가지고는. 우선 저희도 장학기금을 타는 사람은 안양시민이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이 안양와서 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여기다 기준을 두고 먼저 토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하다보니까 저희가 접수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 지난번에는 심지어는 1년 됐어도,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척을 했으니까 “누구는 시민이 아니냐, 한 달을 살았어도 시민이고 하루를 살았어도 시민인데 왜 대상이 안 되느냐” 하는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3개월 정도로 집행을 해 보다가 또 어떤 사항이 나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수곤위원님께서 균등기회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목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참에 예체능 특수분야 프로테이지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실무자선에서는 우선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례해서 프로테이지를 줘야 거기에서 짜르는 건데 지금 복지라든지 성적우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넘치고 지금 지적해 주신 특기자도 사실 넘칩니다. 그래서 일부는 탈락이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우선 금년도에 이 범위를 완화시킨 부분 이런 것을 해 봐서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는 게 어떤 가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