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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문성 의원 발언

85회 제2총무경제위원회2000-12-09

조문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문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의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고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조례와 예산안심사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금일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우

김원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원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1월 28일날 회부되었으며 금일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밎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네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영록입니다. 제85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늦은 시간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총무과 소관 조례개정안 네 건 중 먼저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먼저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10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2년에서 3개월로 완화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뜻인지 아니면 부서간에서 협의사항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년에서 3월이요. 3개월.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권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먼저 「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역경계를 조정하여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개정내용은 박달동 647-1번지이고 5필지 그 다음에 안양7동 164-1번지 22필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된 지주라든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 또 공청회랄까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청취를 들어보고 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물론 경계조정은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하는 부분이지만 그건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년을 3개월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회의를 거쳐서 3개월로 이렇게 하자하는 내용이 있는 부분, 회의록 있죠. 그 회의록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료가 늦을 것 같으면 언제 며칠날 이런걸 다뤄 가지고 3개월로 조정됐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9조가 있습니다. 9조의 장학생의 종류 중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바꾸는 내용이고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및 과학, 수학분야에서 모든 분야로 확대한 것은 본 위원도 잘했다고 보는데 우리가 안양시 장학기금조성을 쭉 보게 되면 체육특기자는 체육진흥기금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혜택이 있는 사람들은 저소득주민 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원래 저소득주민 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이 나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간담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안양7동에 거주하는 22필지 225세대 716명 중에 안양1동으로 이게 동 구역을 조정을 하는 것을 원하는 세대가 있고 원치 않았던 세대가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았던 분들이 몇 명이고 또 원치 않은 분들하고의 회의를 가졌으면 그 회의내용을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 위원들이 「애향복지장학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류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제쳐두고 9조 3항에 보면 개정안 부분입니다. “예체능 및 과학, 수학 등 모든 분야”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분야가 범위가 과연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조 개정내용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애향복지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이렇게 유도리 있게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겠습니다마는 10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2년 이상을 물론 규제를 완화해서 3월 이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개정내용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3월 가지고는 그 학생의 기준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3월이 아니고 한 6월정도로 수정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위원입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데 현재 제9조의 3항을 보면 현재는 예체능이 과학, 수학 분야에 우수한 학생을 균등 모든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아마 특기장학생 인원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물론 12조에 보면 “복지장학 배정비율은 보면 복지장학생은 60%, 성적우수 학생은 30%, 특기장학생을 10%로 한다. 다만 배정비율에 따라서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배정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고. 물론 조례상에는 있지만 또 애향복지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유연성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조례를 개정할 때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장학생 60%, 성적우수장학생 30%, 특기장학생 10%로 된 것을 특기장학생 비율을 좀 늘려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조례를 갖다 개정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00년도에 현재 애향복지장학생 대상이 총 몇 명인데 현재 복지장학생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생이 몇 명이고 그 다음에 특기장학생이 몇 명인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권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서 애향복지기금 중에서 우선 안양시에 계속해서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한 내용을 3개월 이상으로 완화를 했는데 그게 규제개혁위원회의 뜻이냐 자체 뜻이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선 타 시의 사례 이런 것을 중앙국무조정실 산하에 규제개혁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우리 각 자치단체별로다가 우선 권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27일날 시 자체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저희도 참석을 한 가운데 다뤄 가지고 3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주민등록법」상에는 우선 1개월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할 때는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야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주민등록 1개월 옮기는데 바로 그것을 1개월로 정해서 하기에는 좀 뭐하니까 3개월 정도 여유를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임채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의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박달동이라든지 안양 7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선 안양7동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선 22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찬·반투표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물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94세대가 참여를 했고, 194세대 중에서 126세대가 찬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대를 하신 분들이 64세대 또 무효표가 4세대 해 가지고 지금 25%정도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위원님들의 의견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11월 반상회 때 저희가 직접 담당을 데리고 반상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 통·반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참여를 했고 그 사항은 벌써 기이 거기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또 자기들이 꼭 좀 해달라는 쪽으로 다가 의견이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취학아동에 대해서 지금 학군이 덕천국민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현재 취학하고 있는 학생수가 26명 그 중에서 덕천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8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안양초등학교로 벌써 기이 주민등록을 안양1동으로 편법으로다가 진흥아파트쪽으로 돌려가지고 지금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취학아동이 얼마나 되나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10명입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도 그 의견이 취학아동 통지가 되기 전에 빨리 좀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이 집약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달동에 대해서는 우선 토지소유자하고 거기에 거주민이 없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6명이 됩니다. 그분들한테 사전에 우리 계획을 통보를 했고 전화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사항이나 어떤 무슨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본인들한테 피해 가는 사항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건 원만히 처리 된 것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 애향복지기금에 대해서 임채호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3개월로 하자 한 회의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바로 복사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조의 장학생의 종류 중에서 체육특기자는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갈게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기금조성이 아마 금년도에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나간 적은 없고 거기에 대상으로 보면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보급사업 또 체육진흥사업,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육성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의 얘기는 어디다가 초점을 맞췄냐면 우선 지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이걸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나무 학생이라든지 운동부, 학교에서 운동부를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 그런 지원 이런데다 초점을 맞추고 하겠다. 저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원에 학교를 다녀도 거주지가 여기고 여기서 사는 사람이면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반면에 아마 여기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관내의 학교, 체육 뭐 이렇게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운동부라나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할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또 한가지 저소득 가정에 대한 장학금지급은 애향복지지금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나가야 될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애향복지기금이 전에 있던 저소득주민 복지기금이라는 게 있던 것을 없애고 이쪽으로 통합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기금에 대한 조례라든지 기금조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고.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장경순위원님께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거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회의를 한 내용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애향복지기금 9조 3항 중에서 과학, 수학 등 모든 분야 이렇게 완화를 했는데 그 범위가 좀 광범위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저희가 장학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일부 교육청 계통에서도 나와 계시고 예능계통에서도 나와 계십니다. 쭉 심의를 하다가 웅변이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예체능 개념 속에 포함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런 개념을 설명하니까 교육청 같은 곳은 “웅변 같은 것은 예체능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천우위원님도 계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우선 범위를 저희 규칙에 보면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또 도 전체에서는 1위 이상” 이렇게 수상을 한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웅변 같은 것도 똑같이 그런 범위 안에서 입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되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다 하는 것은 적시할 수 없고 다만 이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자격 중에서 2년 계속 거주기간을 3월로 했는데 3월 가지고는. 우선 저희도 장학기금을 타는 사람은 안양시민이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광명시민이 안양와서 탄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여기다 기준을 두고 먼저 토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6개월까지 하다보니까 저희가 접수과정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 지난번에는 심지어는 1년 됐어도,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제척을 했으니까 “누구는 시민이 아니냐, 한 달을 살았어도 시민이고 하루를 살았어도 시민인데 왜 대상이 안 되느냐” 하는 항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3개월 정도로 집행을 해 보다가 또 어떤 사항이 나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수곤위원님께서 균등기회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을 목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이참에 예체능 특수분야 프로테이지를 확대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 실무자선에서는 우선 이자수입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고 해서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례해서 프로테이지를 줘야 거기에서 짜르는 건데 지금 복지라든지 성적우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넘치고 지금 지적해 주신 특기자도 사실 넘칩니다. 그래서 일부는 탈락이 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우선 금년도에 이 범위를 완화시킨 부분 이런 것을 해 봐서 내년도에 한 번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프로테이지를 조정하는 게 어떤 가 저희 실무선에서는 이런 의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조문성위원장

안영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장경순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우선 「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셨는데 답변 역시 애매모호하고 . 두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월 이상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는데 내부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타 시·도에서 전입을 계속 지금 안양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에 한하면 3개월 이상이라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는데 이 조례를 접할 경우 에는 타 시·도에서 전입이나 전출을 오고 또 전학을 온 학생들로 밖에는 볼 수가 없는데 과연 3개월 가지고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하느냐 기준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짧지 않느냐 . 물론 규제를 완화시켜서 모든 학생들한테 해 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기준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그 학생을 지켜본 다음에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고 그래서 3개월은 적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9조 3항에 보면 “전국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을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범위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 전국대회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수상을 했는지 또 그 전국대회도 주최측이 민인지 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덜렁 만들어 놓고 해 달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3개월 이상에 대해서 저희 실무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양시민이다”라는 개념은 저희가 보기에 사실상 거주하면 안양시민으로 봅니다. 그런데 민법상이라고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실지 거주하면 안양시민으로 보는데 행정상으로 보면“ 1개월 이상 거주목적으로 할 때는 주민등록을 옮겨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저희 안양시민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런데 조사시점에서 3개월 정도 안양에 살았다면 저희가 이것을 조사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장학생 확정을 하는 단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6개월이라는 시간도 거의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하고 기존 6개월을 가지고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걸 심사하고 하다보면 거의 1년 거주기간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도 물론 이해가 가지만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저희가 사실 거주라든지 진짜 안양의 시민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규제. 지금 정부에서도 자꾸 규제를 완화하라고 하기 때문에 너무 규제하지 않느냐는 항의성도 있기 때문에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저희도 딱 부러지게 몇 개월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가 원하는 데로 해 주시면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한 번 재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구체적으로 전국에서 3위 또 경기도내에서 이렇게 된 부분이 주체가 민이냐, 관이냐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주체에 대해서는 큰 저기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 전국으로 민이했건 관이했건 간에 공표가 돼 가지고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3위 이내에 들었다고 해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되는 게 아니죠. 아까 말씀하신 프로테이지 비율 내에서 금액 내에서 하기 때문에 일부를 빼 놓고 나머지는 탈락이 됩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원안대로 의결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장경순위원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면 의견이 좁혀지든지 할 것이고. 서면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찬성하는 사람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것이겠지만 우선 의견조사를 볼 것 같으면 225세대 중에 반대가 126세대가 반대를 했어요. 물론 불참세대도 있습니다. 불참세대 빼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126세대 찬성입니다.

장경순위원

찬성이 126세입니다. 그런데 대상세대 중에서 찬성이 126세대면 겨우 과반수를 64.9%로 겨우 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비산 고가교의 진입로 터널식 방음벽 설치하고 성원아파트 옆 주변에 철로변 방음벽 설치를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까?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 조례하고 관련이 안 된 사항인데 저희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비서실도 근무하고 했을 때 거기 성원아파트 주민들한테 전화가 계속 왔던 사항입니다. 우선 철도청에서 저희가 「소음규제법」인가 그게 발효가 2∼3년 전에 돼 가지고 기존 건물이 있던 지역은 철도청에서 연차별로 의무적으로 소음 기준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방음벽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철도청에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일부 저희 안양에도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원아파트처럼 새로 아파트를 짓는 부분은 아파트 건축하는 건축조합이라든지 건축주한테 의무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성원아파트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그것 지을 적에 조합에서 아마 건축하는 회사하고 의논할 적에 거기다가 조그맣게 소음규제 시설을 해야 그 꼭대기 부분은 다 들린다 그러니까 그 대신 이중창문을 해 달라고 해서 이중창문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합아파트 회원들만 참여를 했지 추가로 분양 받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지금에 와서 매매가 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기를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저희가 반상회때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 저게 하자기간이 안 지났으면 그건 그때 당시의 건축업자한테 저기가 좀 이상한데, 덮어 씌울려고 해 보니까 그 기간도 하자기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의견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앞으로 꼭 그것을 해야 된다면 시비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소음기준이 넘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은 만일 시비로 한다고 해도 다른데 지역이 다 끝난 다음에 검토를 거쳐서 시행이 돼야 될 것이지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데 우선 여기부터 시비를 들여서 해 달라는 것은 무리다고 답변을 제가 했습니다. 그것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 몇 몇 사람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1동으로 경계조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반대도 꽤 만만치 않은데 이것을 방음벽을 안 해 주고, 진입로 방음벽하고 터널식 방음벽을 주민이 요구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고 안양1동으로 편입을 시켰을 경우에 그 민원이 시에도 물론 가겠지만 동사무소 아니면 지역 시의원한테 불동이 떨어지는데 멀거니 가만히 있는 사람들한테 불똥이 떨어지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위원님 부담이 가실줄 믿습니다.

장경순위원

당연히 오는 거지. 이것을 해결을 안 해 주고 무조건 경계만 조정해서 넘겨주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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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어차피 경계조정을 하는데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7동장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7동의 의원님이 해결해야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경순위원

1동으로 넘어오지 왜 7동으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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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완전히 해결을 하고 넘기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저희 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 나가야 할 민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이것을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경계조정을 하도록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장경순위원장님께서도 다뤘던 부분인데 찬성이 126세대 했고 반대가 64세대가 했습니다. 반대의 주 내용이 뭡니까? 학군도 안양초등학교 가는 것을 원하고 이런데 반대의 주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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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표면화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왜 반대를 한다고 표면화 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과거에 7동에서 오래 사시던 분들이 7동에 다 연고가 맺어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특별한 반대 요인은 없습니다.

임채호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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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것 잘 알았고. 그러면 반대하는 64세대 분들에 대해서는 설득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반대할게 아니고 대다수 세대들은 학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안양초등학교를 원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분들한테 앞으로의 민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설득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마무리 짓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 했던자료를 가져오라 했습니다. 심의자료 있죠. 이게 6월 27일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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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라고 하면 위원들이 몇 분이에요?

장경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하는 위원들한테만 한 부씩 갖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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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급해서.

장경순위원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다른 위원들은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보면 부서장 싸인도 없이 막 오고. 물론 이해합니다. 급하니까 미리 하나 갖다주고 어느 위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표지도 없이 덜렁 주고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줘야 그 내용이 뭔지 그래야 원활하게 회의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촉구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가 제 테이블에도 안 와 있습니다.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이 보고 전체 위원님들이 다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은 자료이전에 문서입니다. 문서를 발행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기까지에는 문서로서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꼭 해주고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료가 올 때 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록 총무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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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일문일답을 아까 하셨는데 규제개혁위원회 숫자를 물으셨습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하던 것 계속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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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 사항은 자료로도 나왔지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위원 12명에 간사가 전만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자료가 없는데 어디에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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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싸인해서.

임채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오면 그 부분은 하는 것으로 하시고. 먼저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분야의 선발방법 그 다음에 선발기준 그 다음에 입상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 아까 민에는 주도하는 전국대회 규모냐 아니면 관에서 주도하는 거냐 이런 부분인데 안양시다 보니까 도 대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 대회에서도 사단법인체가 하는게 있고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시에서 주관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선발을 기준은 조금 이따 말씀을 하시겠지만 선발과정은 각 동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해 오는데 이 분들한테 어떤 조례상으로 그것이 정확해야 “이러이러 해 가지고 이렇다.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라라고”공포를 해 주고 동장이 일선통장들이나 기타 사회단체장들한테 지시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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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주로 신청해 오는 것을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치단체라든지 국가기관 등에서 하는 것 보다 연합회가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라든지 사단법인이라든지 에서 입상을 한 사람들이 신청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때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단체 이런 데서 개최해 가지고 규칙에서 정하는 전국단위 3위 이상 또 도 단위 1위 이상하면 해당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임채호위원

과장님! 답변이 그 정도인데 사실 장학금이라는 것은 자칫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받은 사람이 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의대상이 제외된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 대회는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것은 인정을 안 해 주는 대회다” 라고 할 수가 있는 대회가 있고 그렇지 않는 대회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정을 안 해 준 대회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데에서 한 사람은 못 받을 때 주고도 욕을 먹는 다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확대해서 입상기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국가에서 장학금을 줄 때는 대한체육회에 등록돼서 인정하는 전적증명서에 들고 가는 사람으로 국한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시 단위다 보니까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규모가 이런데 애매모호 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자구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것 가지고 논란 벌였다가는 내일까지도 안 끝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넘어가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이 대회가 정말 인정하는 전국대회 규모냐, 인정하는 경기도 대회냐 라는 것 파악이 돼야지 어떤 타이틀만 걸어놓고 실질적으로 주체하는 측이 주관하는 측이 애매모호 한 주체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잘 판단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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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라왔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년을 3월로 완화를 시켰고 모든 분야로 확대를 했다 라는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관련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도 없고 여기서 참석위원이 9명 돼 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쭉 나왔어요.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의 명단에 본 위원도 들어가 있고 신안교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올렸다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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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직접 다루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얘기한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이지 여기서 강제적이든 지가 없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니까 그것을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채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 여기에 보면 조례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 자구 수정과 규제개혁위원회 장학생의 종류, 자격, 정원, 선발규정을 완화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운 과정의 자녀에게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동 조례 개정을 심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뭘 참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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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아까 설명드릴 때 이게 권고사항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채호위원

글세, 권고사항이든 어떻든 간에. 물론 이 자리에서 조례를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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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심의를 했던 내용이냐 본 위원이 그걸 묻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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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심의했던 내용입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희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 과장들을 여기에 입회를 시켜 가지고 의견을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때 참석자 명단 좀 가져와 봐요. 참석자 명단이랑 회의록 있을 것 아니에요? 회의를 그때 내가 여기에 참석을 했을 때 다룬 기억이 없다니까 . 거주기간을 3개월 이상으로 개선하고 모든 분야로 확대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뤘었냐고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계신데 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2년에서 3개월 저는 굳이 너무 짧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1개월이든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안양시에 거주해 가지고 거기서 수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모든 분야 확대로 찬성을 하는 부분인데 선발방법하고 선발기준, 입상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저소득주민 복지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조성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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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복지기금을 당초에 조성해서 운영하던 것을 그때 당시에 폐지를 하고 「애향복지기금조례」를 만들면서 이리로 흡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항은 안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임채호위원

저소득주민 복지기금이 있잖아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폐지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임채호위원

이게 없어 졌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폐지했는데 기이 조성된 10억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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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애향복지기금으로 들어와 있죠.

임채호위원

기금으로 흡수하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러면 이걸 없애야 되네.
기금조성 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소득 주민복지기금이 10억이 잡혀있고 2001년도에도 10억 이것 없애야겠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어떤 자료를 갖고 말씀하신 건지.

임채호위원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부속첨부자료예요. 거기에 있잖아요. 자료 봐봐요. 그러면 기금조성 계획에 있어 가지고 저소득 주민복지기금을 빼야지 왜 여기다 집어 넣어 가지고 2004년도까지 연도별 조성금액 해 가지고 넣은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저소득 주민복지기금은 폐지가 됐다. 이거죠? 애향복지장학금으로 편입을 시켰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적에 그 기금이 넘어온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임채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기금조성 계획이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안양시애향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당초에 만들어 질 때 거기 기금의 조성에서 “장학기금은 60억으로 하며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 가지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이렇게 해서 세 번째는 「안양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 조성이 된 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 졌다면서. 폐지 됐다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편입된 것으로.

임채호위원

됐어요. 다른 게 그리로 넘어갔는데 그걸 기획예산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니까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체육에서 특기장학생을 예·체능, 과학, 수학분야 모든 분야라고 했는데 체육기금은 체육진흥 쪽 우수선수를 거기에서는 제외를 시켜야겠네요. 그죠? 체육진흥기금에서 그것도 조례를 개정을 봐야겠네요? 기금에 관한 조례. 왜 그러냐면, 우수선수한테도 체육기금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임채호위원

그런데 체육특기생을 지금 이번에 애향복지장학금에서 지급을 하니까 이중 중복되니까 한 쪽을 없애라 이거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건 하여튼 저희가 우선 해당 부서에 다가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전을 띄워 가지고 그런 사례라든지 적용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중복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협조전를 띄우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체육기금은 체육진흥을 위해서 어떤 단체 또 이런데다 지원을 해 준다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근데 체육기금 내용 중에 우수선수한테 지급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 자구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체육기금을 우수선수한테 줄려고 계획이 있었던 부분을 애향복지장학금으로 옮기던가 애향복지장학금에 체육부분을 체육기금으로 넘기던가, 근데 오늘 여기에서 조례개정을 하잖아요. 애향복지장학금에 대한 것. 그러니까 애향복지장학금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면 바로 체육기금에서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리고 12조 장학생의 정원 및 선발에 있어서 배정비율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유연성의 확보할 수 있도록 수정을. 그러니까 융통성 있이 신축성 있게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자칫 선심성이 나올 수 있고 청탁성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비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금운영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누차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선심성이나 청탁성 그러한 의심의 여지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에서 애향복지장학금 나갔을 때 그 신청자 명단하고 자료를 본 위원이 꼭 그 자료를 참고자료로 부탁을 할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폐기처분하지 말고 접수했던 자료는 다 보관을 하시는 걸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채호위원

그러니까 누락이 된 사람들. 쉽게 말해서 200명이 됐으면 200명에 100명이 받으면 100명이 탈락됐잖아요. 그 탈락된 100명에 대해서도 그 자료를 보관해 가지고 자료요구시에 그 사람들 자료까지 달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임채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양7동의 일부지역을 안양1동으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뭐 학군 때문에 찬성을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은 넘어가는 조건으로 각종 건의사항을 통해서 진입로 터널식 방음벽 설치 비산 고가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원아파트 옆 주변 철로변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나중에 라도 반대했던 분들이 계속 이 민원을 제기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장경순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우선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 있는가 라고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시책이 전체 100% 찬성, 100% 반대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많으냐 그 많은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서 적은 숫자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보완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노력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이 하나의 사업이고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면서 비산고가교에 대한 터널식 방음벽도 그것이 환경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변에 대한 방음벽 문제는 우선은 재원을 부담하는 주체가 안양시가 아닌 철도청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걸 여기서 명쾌하게 내년부터 “곧 하겠습니다.”라고 이런 허위의 답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알기 때문에 두 가지 민원 중에 어느 것이 선행이 될지 최선을 다 해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철도변에 대한 방음벽 또 터널식 문제는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검토될 문제 그래서 민원사항이 정말 최대한도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양1동으로 편입코자 하는 분들과의 대화를 본 위원이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늘 국장님께서 발언하신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전해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충질의요.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먼저 총무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수곤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제10조에 장학생의 자격을 갖다가 2년에서 3개월로 개정하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물론 다뤘다고 하지만 2000년도에 장학금 선발을 보니까 2년 거주 미만으로 탈락자가 62명이 탈락을 했네요. 그러니까 선발해 가지고 탈락자를 보니까 한 10.7% 정도되네. 이게 폭넓게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지 않느냐, 주 요인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는 근본 목적이 지금 제9조 장학생의 종류에서 특기장학생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한정된 것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12조에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애향복지장학금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유연성 있게 한다고 그랬는데 2000년도에 계획과 접수를 하고 또 선발하는 것을 보면 복지장학생이라든가 성적우수장학생은 지금 현재 넘칩니다. 그렇죠?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넘치는데 현재 여기에서 조례에 배정비율을 갖다가 명시를 안 하면 애향복지장학운영위원회에서도 이걸 갖다가 유연성 있게 하기가 좀 모호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장학생이라든가 성적우수장학생이 넘치지 않았을 때 대상이. 넘치지 않았을 때는 특기장학생으로 부족하니까 부족한 것을 특기장학생에 유연성 있게 배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에서 3월 이상으로 거주기간도 단축하지 그러다 보면 복지장학생이나 성적우수장학생이 더 넘치리라 봅니다. 그럼 넘치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 조례상에 명시를 안 하면 약간의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개정을 않는다면 모를까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서 아예 비율을 명시해 주는 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장학생 유형별 프로테이지를 넣을 때는 우선 금액으로 합니다. 금액을 우선 프로테이지에서 쪼개 넣고 거기다가 학생 수를 대입해 가면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근데 지난해에 말씀하신 것 마냥 각 분야에서 탈락자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하나 남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특기장학생이나 복지장학생이나 이런 것도 현재 탈락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쪽으로다가 비율을 지금 상향조정을 했을 때는 저쪽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분야를 유연성 있게 넓힌 완화한 분야에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도 아직 예측이 안 가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한 해만 한 번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재검토해서 후년도에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적우수장학생이나 이런 사람들도 51명이 탈락이 되고 있고 특기장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른데 같은 데는 부적격을 빼면 한 명 정도가 탈락이 됐는데 이걸 우선 예상을 해서 좀 조정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예상이 아니고 지금 성적우수장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비율이 30%이지 않습니까? 배정이.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원래계획은 144명이였어요. 그런데 접수는 212명이 접수를 했어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거기에서 144명을 다 줬어요. 성적우수생을. 그러면 거기에서는 만약에 내년도에 특기장학생이 인원이 많았을 때 성적우수장학생에서는 유연성 있게 배정 배율을 갖다가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금년 통계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에 계획이 479명이었는데 접수가 501명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발은 41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2년 거주미만 대상이 지금 51명이 있겠지만 물론 완화가 됐기 때문에 구제되는 학생도 있겠지만 복지장학생에서는 우리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저소득자녀에 대한 혜택이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약간의 비율을 특기장학생비율로 이렇게 배정을 아예 조례상에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장학생 자격은 종류에서 특기장학생은 모든 제한을 했다가 전 분야로 확대하면서 비율은 그대로 놓는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마냥 거주기간도 지금 조정이 돼서 완화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지금 한 말씀으로 예를 들어서 성적우수자의 예를 들어서 3%고 4%를 바로 특기생에 두다가 옮긴다 이런 비율배정은 조금 어려울 것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양쪽에 거주기간도 줄고 양쪽이 다 완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어떤 양상이 나올 거냐 하는 걸 굉장히 심층 있게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선에서는 한 번 이번에 완화되는 부분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검토하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문수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영록 총무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2년을 3개월로 완충하는 것 1년 정도로 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여기 2년 거주미만자 31명이거든요. 부적격자 16명 넷, 둘, 아홉. 31명인데 완충역할해서 1년 안 되겠습니까? 여기 규제개혁 근거도 있고 여기 근거도 있는데 애향복지면, 애향 쪽이면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아야지 애향이지요?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글쎄요, 근데 운영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권용호위원

1년을 해 보다가 또 그게 안 되면 3개월로 그렇게. 안과장님 논리라면 3개월로 해 드릴께요. 단도직입적으로 자릅시다. 그거 아주 그냥.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근데 위원님! 이게 어떠한.

권용호위원

1년이 안 되면 내가 조금 더 쓸께요. 6개월까지 합시다, 6개월로.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사무상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문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권용호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지금 이 조례안에서 상당히 그걸 근거를 잡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3개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못돼요. 그래서 탄력적 유연성이 없어요. 합리적이질 못해요. 지금.
영록

안영록총무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저희 의견이 그렇다는 겁니다.

권용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항 「안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3분 회의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호위원

이의있습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호위원

권용호위원입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및운영조례」중 제10조 장학생의 자격 2년에서 3월로 개정된 것을 2년에서 1년으로 개정해 주실 것을 수정 동의 드립니다.

조문성위원장

권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시애향복지장학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권용호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권용호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권용호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권용호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체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정관용세정과장

세정과장 정관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조문성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정관용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안양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화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우계남입니다.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통신센터설립및운영조례」 재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화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역정보센터 설립이 공동생활권인 안양시와 군포시의 지역정보화를 가속화하여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기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우계남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안규환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안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규환입니다.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화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조문성위원장

안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을 가지고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양과 군포가 합동으로 해서 지역정보센터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기존 타 시에서 지역정보를 공동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또 어떤 시간에든 출연예산 자금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총액은 양 시겠죠. 20억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양 시가 공히 같이 출연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안양시는 60.76% 군포시는 39.23%로 해 가지고 월등히 안양시가 많은 출연금을 내겠다고 하는 조례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같이 출자를 하지 않고 안양시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지역정보화면 중부지역이면 의왕이나 과천까지 같이 묶어서 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군포하고 안양시만 지역정보 시스템을 양 개 시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천우위원

이천우위원입니다.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의 제목을 보면서 조금전에 저희 총무경제 위원님들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일단 정보센터 이름을 안양·군포든 군포·안양이든 간에 안양시와 군포시의 지명이 들어가는 정보센터가 되어야 되지 외부에서 봤을 적에 경기중부지역 정보센터면 안양과 군포의 정보센터인지 아니면 말그대로 경기중부권에 포괄적인 정보센터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과 군포시의 지명이 삽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 조례안을 제1장 총칙부터 부칙까지 정독을 해 보았는데 정보센터라는 조직을 설립을 하는 건데 어떤 기구를 설립을 하는 건데 최소한 이 조직의 규모가 조례에 명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의 규모라든가 인원이든가 하는 것이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규모면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조례에 명시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보센터는 재단법인으로 한다.” 3조에 돼 있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임시회때도 과장님께서 질의했던 바 입니다만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했을 적에 차이점이 무엇인가 장·단점이 무엇인가 해서 다시 한 번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점, 장·단점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를 질의 드리면서 그 다음에 3조 2항에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가 있는데 사무소의 소재지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조 3항에 “정관과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센터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설립함에 있어서 그것도 법인체를 설립하는 건데 정관과 규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됐겠죠.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관과 규정의 계획안은 아마 만들어 놓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계획안을 정관과 규정의 안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역정보센터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설립함에 있어서 결국은 사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임명을 하는 건지 누가 임명을 하게끔 되어 있는지 또 이사들은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지를 말씀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 있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퇴직공무원이 많이 채용이 된다. 인사채용에 있어서 특정 측근들이 많이 간다는 논란은 이미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지책은 강구를 하신 것이 있는지 특히 다른 조직과 달리 정보센터는 특정전문가들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사장이나 이상부터 해 가지고 각 산하 직원들이. 혹시나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양시와 군포시를 출연금 문제가 있는데 총 규모는 20억원에 대한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총 규모가 출연금 투자금이 얼마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페이지에 보면 11조에 “다만 양 시 인구변동에 따른 분담비율을 상호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해서 안양시와 군포시의 투자비율은 인구비율에 따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매년마다 인구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다시 “투자비율을 안양시와 군포시가 협의를 해야 된다. 협의조정 할 수 있다.”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호협의”가 아니고 이런 내용은“ 상호합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가 조례문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도 상호협의의 의미와 상호합의의 의미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협의가 아닌 합의가 되어야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이천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위원입니다. 물론 「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이 얼마나 시급하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출 연·월·일이 2000년 11월 21일이고 지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 단 한 번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라든지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전혀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이 20억이나 수반되는 사업을 하면서 사전설명회 한 번 없이 간담회도 한 번 없이 조례안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속 의회가 겹치는 바람에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 한 번 못해 보고 이 조례를 다루자는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시급하게 다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문성위원장

장경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채호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임채호위원

임채호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출자하는 중요한 조례이므로 본 조례의 충분하고도 신중한 사전조사와 설명회를 갖고 다시 심의하고자 계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문성위원장

방금 임채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와 신중한 처리를 위하여 계류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임채호위원의 계류동의는 의제로 채택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채호위원의 계류동의안을 당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경기중부지역정보센터설립및운영조례안」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