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문영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으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기회가 끝난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새해업무 추진과 세무감사 그리고 교통대책 등 당면 현안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임기만료를 앞두고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한해동안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5년도 업무보고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시민국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저희 시민국소관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보호로 우리구 생활보호대상자 608세대 1,003명과 4개시설 445명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해서 구호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12월 22일날 착공한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은 현재 공정 70%로써 계획기간내에 준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신정종합복지관은 현 공정 10%로서 중간 준공검사 시행 등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은 기본설계안을 검토하고 실시설계 의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95년도 불우이웃결연사업 추진으로서 649세대 8개시설에 1,536명을 결연대상으로 해서 1년단위로 1가구당 1만원씩 1인 12만원 기준으로 결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정복지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복지시설 확충으로 올해에는 신정3동과 신월7동 등 2개의 노인정 건립과 목4동과 신정4동에 2개의 청소년독서실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지개 어린이집의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서 노인정 4개소와 어린이집 12개소의 난방설비를 위원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같이 도시가스로 교체하고 어린이집 4개소 목4동 청소년독서실 및 부녀교실에 에어콘 14대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노인복지 지원금 확대, 노인사회복지 활동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위생과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관내 1,588개 위생관련 업소에 전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수첩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부정 불량식품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보건 국민건강 보호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업과소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구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으로 15억원이 확보되어 그중 지난해까지 18개 중소기업체에 대하여 11억3,000만원의 시설 또는 운영자금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물가안정 관리로 올해의 물가관리 목표 5% 유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연료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으로서 도시 가스 보급 확대, 석유류 유통질서 확립, 연탄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넷째로 시민생활 안정으로서 가스 안전 관리 및 연탄가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 특수사업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상설 농·수산물직판장 개설과 농촌 일손돕기,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전개,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환경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공기 보전대책과 수질보전대책 추진,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청소과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가 예상외로 조기 정착되어 현재 주민들의 규격봉투 사용률이 99.6%의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무단투기자와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로 재활용 가능품의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재활용품 수집 전담반과 중간집하장 설치 등 재활용품 수집체제를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으로부터 기피차량으로 인식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현대화된 장비로 완전 세차하기 위해서 95년 8월에 완공목표로 자동세차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획된 사업이 추호의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소관 95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산업과장한테 묻겠습니다. 도시 가스 문제인데 도시가스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95년도 것은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말이죠, 이미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구청 산업과에서 계획이 나온 대로 신청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공급관도 아직 묻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문의가 와서 사실은 강남도시가스에 문의를 하니까 "구청측에다가 해서 3월 1일부터 개시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허가를 구청측에다 신청을 해야만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인가? 해서 사실은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강남도시가스나 서울도시가스에서 95년도에 공사 계획에 의해서 이미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 공사계획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런데 작년도 9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신정5동 915번지 916번지 이 일대입니다. 또 925번지 926번지 일대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급관도 아직 묻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약 30여가구가 사실은 저한테 진정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94년도에 산업과에 가서 문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약 한도액이 지났기 때문에 공사가 곤란하다"해서 95년도로 사실은 미뤘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는 할 수 있는가?

문영민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하면 연료계장님이 그냥 하시는게 좋겠네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규섭
이규섭위원
예. 좋습니다. 실무자가 하시면 좋죠.
점호
이점호연료계장
연료계장 이점호입니다. 도시가스는 우선 도로굴착 가능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도로굴착조정위원회가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도로굴착을 굴착을 해도 되는 사항,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과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저희과에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굴착이 불가능한 사항들 그러니까 도로를 한번 팠다거나 또는 도로를 오바레일, 그러니까 덮어씌우기를 했다거나 이 사항은 3년이내에는 도로굴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서 이제 공급신청을 해도 도로굴착이 불가능하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토목과에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도로굴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 사항을 구청에 확인한 후에 하겠다는 얘기같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 그래서 도로굴착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도시가스 회사에서 공급신청을 받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담당계장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소, 번지를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건 주민 숙원사업이니까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호
이점호연료계장
예 이것은 제가 상세히 검토해가지고 위원님한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민국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어떤 과에도 이런 내용이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짚었나 하는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것 같은데, 지금 가뭄이 극심해가지고 대단한 대책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국민적 고통분담을 요구를 하면서 참여하자는 그런 여러가지 장기 적인 대책, 또 위생과에서는 식품업객소에서는 물을 어떻게 한다는 것, 또 목욕소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아마 이런 정도에까지 예측 가능한 그런 부분의, 그리고 현재도 당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언급이 쭉 훑어봐도 없어요. 이걸 누가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입니다. 방금 안동혁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보다 높은 한해대책에 대해서 정책을 중·장기, 단기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은 제가 고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고유의 우리 기본계획이나 예산상에 반영된 내용의 업무내용을 보고드린 것 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금년 들어서 절수운동이 서울시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도 각 분야별로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해가지고 이마 지난 일요일날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위생관련 업소의 대표자 회의를 분야별로 저희들이 지난주에 전부 개최를 했고 실제로 세차장의 경우에는 매주 일요일날 하루 쉬도록 해가지고 어제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세차장의 경우에는 어제 한군데도 영업을 하는 데가 없이 다 휴업을 했었고 목욕탕의 경우에도 주1회씩 자기 지역의 형편에 맞춰서 한꺼번에 일요일날 쉰다든지 또 수요일날 쉰다든지 이렇게 되면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임의로 자기 업소의 실정에 맞춰서 쉴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음식업소에서는 식수를 제공하던 것을 종전의 방식대로 하지말고 손님들이 오실때 필요한 손님에게만 식수를 제공하고 한꺼번에 오는 손님마다 드시지도 않는 물을 다 컵에다 따라서 대접을 하는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해달라 하는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등 여러가지 각분야별로 가뭄대책에 대비한 일단의 조치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우리 서울시의 식수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가정에도 일정기간을 몇시간 단위로 절수운동을 실제로 시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악화가 된다고 하면 부득이 단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까지 예상을 하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중부이남권의 가뭄으로 인해서 중부이북에 사시는 우리 서울시민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목전에 다다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단수문제까지 실행을 하지 않는 입장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기적절한 시책을 개발을 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같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업무보고에 미수록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을 이해를 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항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각 분야별로 말할 것 없이 우리 주민 모두, 지도층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같이 이와 같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잘 들었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섭
이규섭위원
이규섭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99.6%가 이렇게 잘 되고 있다고 참여율이 높다고 하시는데 그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골목에 얼마나 쓰레기가 난무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봉투가 말이지요, 규격이 잘못되어서 쓰레기를 모으는 것이 아니고 아무데나 막 갖다가 버려서 말이지요,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양한 연구를 해서 그 쓰레기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아무데나 버린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규섭
이규섭위원
도로변에 버리는데 그냥 막 봉투를 늘어놓고 터지고 말이지요. 또 짐승들이 나와서 찢어놓고 해서 골목이 아주 보기에 흉악하고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타 지역에서 종량제 실시를 한 1년 했다고 하니까 무엇인가 그런 것도 대비한 대책이 있지 않겠어요?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규격봉투에 배출하는 용기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도 구 자체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배급한 사실은 없고요. 각 가정에서 담기 쉬운 플라스틱 바구니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 바구니라든지 쓰레기통을 없앤 이유가 일반 무단투기하는 타인들이 그 쓰레기통에다가 자기 쓰레기도 아닌 것을 거기다가 담아놓을까봐 각 가정에서 거의다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규섭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곁들여서 문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청장님하고도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난무하는데 그 쓰레기 종량제 실시하면서 그 후유증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대책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고 제가 큰 통 말이지요, 이런 것을 한 군데에 집중해 놓고 거기에 모은다든지 예를 들어서 반으로 해서 모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과장님이 한번 가 보시면 압니다. 그 봉투가 엄청나게 난무해서 또 이 골목을 쓸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5시면 일어나서 청소를 많이, 남의 집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주민들이 청소를 해서 그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느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난무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앞으로 쓰레기가 정돈될 수 있는, 일률적으로 정돈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세울 수 없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집단으로 한 골목에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제작해서 설치한다는 것은 또 추후에 그 인근이 쓰레기 중간집하장화 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골목길에 뒷골목 청소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종량제 시행초기에서부터 공공용 봉투라는 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동장으로 하여금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반장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이 뒷골목을 청소했을 때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도록 제작해서 이미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됨으로 인해서 또 동사무소의 동장이 그러한 것을 통·반장을 통해서 계도가 안됨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 그러한 사례는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뒷골목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동장한테 요구를 하시면 공공용 봉투를 적정량을 판단을 해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 이야기인데 차량 배치가 말이지요. 좀 늦어져서 구청때같은 경우에는 쓰레기가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약 1주일씩 치워가지 않으니까 더 난무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량배치를 좀 자주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안 되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정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매번 해도 청소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툭 튀어나지를 못하지 않아요? 오늘 잘 했다가도 내일 보면 또 무질서하고 그러는데 이것 뭐라고 제가 표현을 해야 할 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목3동을 보시면 무궁화 재건축 지금 하기 위한 그 지역 일대가 있어요. 제가 과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또 연초에도 우리 청장님, 동에 신년 초도순시차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지역을 물론 개인이 살고 있으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데를 더 관심을 가져 주셔서 사업할 때까지라도 그 일종의 가운데 길이나 주변에 보면 너무 무질서하고 지저분하고 그래요. 물론 사업자 주체가 있지 않느냐, 동에 또 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부분이 언젠가는 한 번 무질서해서 우리 동직원과 같이 청소를 한 바가 있고 개인도 한 바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안된단 말이에요? 한 번 시찰을 하셔서 그 지역에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대부분 재건축 지역이나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철거하는 시기, 과정 속에는 굉장히 그 주변이 불결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지역내의 청소는 저희들 청소과에서 청소해 드리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하여튼 인근 주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이 행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로변 청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그 가운데 좌우편으로 이렇게 차량들을 다 박차해 놓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넓은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요, 그거.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 지역내에 공장도 있지만 가내공장도 있고 한데 가내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을 안 내고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하는 무허가 공장들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쓰레기 봉투는 가정용으로 씁니까? 공장용으로 씁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사업장용 봉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동네도 보고 다른 동네도 봐도 학원가나 대형업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 공장들한테 가서 그 봉투를 안 쓰고 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적재해 놓은 것을 갖다가 제가 새벽에 나가 보니까 쓰레기 업자들이 치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99.4%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0.6%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일단 먼저 묻고 싶고요, 두번째 그 사람들이 그 업소에 가서 가격을 정합니다. 당신네 집은 이만큼 쓰레기가 나오고 있는데 봉투 안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또 그 집하고 계약체결을, 뒷거래지요, 뒷거래를 해서 한 달에 당신네들한테 나가는 쓰레기를 15만원, 20만원에 치워가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번째는 지금 현재도 옛날에 과거에도 우리가 눈감아 주고 일반 쓰레기 수거를 해 가시는 분이 고생한다고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 수수료, 우리 세금에 부과되는 것 외에 사실 뒷돈 거래를 조금씩 해 와서 그 사람들의 생활을 도와 줬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5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이번 1월 30일날, 29일날을 전후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 목4동같은 경우에는 청송환경에서 우리 목4동 전체를 다 수거해 가는데 청송환경 직원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지금 현재도 1월 29일,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수수료를 요구해가지고 가정마다 싸움을 벌여가면서 받아간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4%에 대해서 나머지 0.6%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자율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부 아직도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0.6%는 현 종량제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통계수치이고요,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뒷거래 비슷하게 해서 자율계약을 하고 한 달에 얼마씩 하는데 그거에는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해도 좋으니까 계약으로 처리를 하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뒷거래가 아닙니다. 과거에 다량 배출처라고 지정을 한 것은 1일 30g 이상 배출하는 업소로서 월 9t 이상 배출되는 다량 배출업소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다량배출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도 배출량에 따라 오물수거 수수료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종량제 시행을 하면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량배출처는 종량제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신다면 그 배출량은 저희들이 직접 계근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그 조례에 명시한 1일 300g 이상 배출된다고 확신이 된다면 대행업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배출량을 둘이 입회하에 결정을 한 후에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배출되는 양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t당 5,100원 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량배출처라고 지정이 된 데가 일반인들이 의혹을 가지시기 좋게끔 업체하고 자율계약에 의해서 뒷거래하는 것처럼 사실 인식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를 든다면 저희 구청같은 경우에도 쓰레기통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종량제 시행하는 구청에서도 아직도 검정 봉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청이 종량제 시행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구청도 다량배출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을 관할하는 영남용역하고 저희 구청 총무과하고 일일 배출량이 얼마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는 얼마다 해서 계약에 의해서 지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또 팁 관계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과거에 팁이라는 개념은 주민들이 판단하실 때에는 오물수거수수료가 통합공과금에 고지가 됐고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월말에 미화원들이 징수하는 돈을 수수료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때에도 주민들이 그러한 반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규격봉투에 수수료가 포함이 되었다고 하니까 직접 금전적인 인식이 직접 와 닿기 때문에 월말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구청에도 많은 민원전화가 오기는 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개인별로 저희들이 팁 요구한 미화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신고하시는 분들이 어느 지역이라는 것을 잘 말씀을 안 하세요. 화가 나신 김에 민원전화로 저희 구청으로 전화를 거시지만 미화원을 처분한다고 그러면 대부분 밝히지를 않는데 지금 장석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송환경에서 팁을 요구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 구청에 민원전화가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미화원들을 교육을 시켰었지만 향후 말 그대로 순수한, 주민들이 고마워서 미화원들한테 제공하는 돈인 경우 수고료인 경우는 몰라도 강제적으로 과거처럼 정기분 세금 징수하듯이 받은1 것은 아마 근절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희들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제가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갈 때 싸움을 벌여가면서 주민들 하고, 이것 타당성 있게 받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계속 일어날 경우에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한가지 문제는 뭐냐면 t당 5,100원이라고 하셨는데 대형업체, 실질적인 대형업체가 아닌 곳에 가서 쓰레기도 별로 안 나오는데 공장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미화원 되시는 분들이 사실 일일이 구석 구석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지역을 청소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강압적으로 가서 당신네는 공장이다. 공장배출용을 안 써도 좋다. 그러고는 우리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그러한 미명아래 강압적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청소과장님은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박귀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귀섭
박귀섭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종량제 쓰레기에 관해서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몇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 이후로 지역은 상당히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그 쓰레기통을 사용을 안 하니까 치워버리니까 우선 깨끗해진 것 같아요. 쓰레기가 넘쳐서 흘러 내려가고 뭐 바람에 날리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깨끗해 진 것 같은데 문제점이 된다면 몇가지 문제점이 되는데 그 재활용품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통이 있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막 갖다 집어넣어버리거든요, 거기다가. 유심히 들여다볼 것 같으면 뭐 우유팩이 됐든 무슨 깡통쪼가리, 무슨 별별 오물까지 다 집어 넣어요. 스치로풀까지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이래서야 어떻게 이것을 구분을 하는가 하는 것이 나는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규격봉투가 질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가정에서 쓰레기를 좀 많이 집어 넣으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집에서 이렇게 한번 눌러보니까 퍽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 터져버리더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약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압력을 아주 세게 한 것도 아닌데 터지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 규격봉투를 질을 좀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재활용품이나 파지, 연탄재 등등 이것이 치워가는 날짜가 모두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이것을 아직까지 홍보가 덜되었는지 인식이 덜 되어서 지난 토요일 연탄재 치우는 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길에 내놓은 것을 내가 분명히 봤는데 길에 잔뜩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안 치워가고 그 이튿날까지 두고 오늘 아침에 치워가는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야. 그러면 대로변에 그것을 내놓고 안 치워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홍보가 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하는데, 또 한가지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쓰레기통을 모두 치워버리고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봉지에다가 싸서 치워가는 날만 내놓고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거리에 왔다갔다 하고 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든가 이런데서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휴지나 담배꽁초나 기타 이런 것을 버릴 데가 없습니다.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냥 아무데나 버릴 수밖에 없어요. 찾아도 없단 말이야. 쓰레기통도 없고 하니까. 그리고 웬만한 가게집 같은데도 쓰레기통을 안 내놓아요. 왜냐하면 쓰레기를 많이 치우다 보면 또 그 앞을 청소를 하다 보면 쓰레기가 나오면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건 처음이니까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거 아끼느라고 그러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는거라. 나도 한참 들고 다녀야 돼. 이렇게요. 어디 찾아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드라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관해서는 우리 청소과에서 앞으로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재활용품에 대해서 분리배출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가가호호 재활용품이 제일 종량제 실시이후에 주민들한테 의문사항이고 민원사항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티커를 배부를 해서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뭔지를 이런식으로 스티카를 제작을 해가지고 전 가정에 주방에 부착토록 동사무소에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물론 일부 가정에 이게 아마 배포가 안 됐든지 아니면 부착이 안 된 가정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 가능 품목이라든지 불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종량제 시행전에 각종 일간신문에 엄청나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대부분 주민들이 사실상 관심도 없이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가는 바람에 그냥 재활용 품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재활용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에 대한 더 상세하게 홍보내용을 적어서 책받침이라든지 여러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테이프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동 행정 차량에서 계속 홍보방송을 함으로써 주민들이 재활용 가능품과 불가능 품목에 대해서 분류할 수 있는 요령을 숙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여기 프라스틱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프라스틱은 재활용이 다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런데 그중에서도 단추나 재털이 같이 열에 잘 녹지 않는다든지 파이프, 장판, PVC제품이나 비닐봉지, 과자, 라면봉지, 스치로플 같은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것도 재활용품이 아니냐 라고 재활용품속에 규격봉투를 절약하고자 하는 생각에 많이 재활용품에 혼합 배출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한 후에 보면 약 30% 가량이 쓰레기가 지금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규격봉투 재질이 약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규격봉투 재질이 약하다는건 언론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부단체에서 과거 시범 지역에서부터 많이 제기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격봉투의 재질을 강화했을 때는 제2의 환경이 유발된다는 것 하고 또 다른 문제는 김포매립지에 규격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컨테이너박스에서 밑으로 쏟아놨을 때 흩어지면서 터져야지 이게 매립이 잘 된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규격봉투의 재질을 강화하겠다 라는 계획은 일체 없고요, 단지 그 제작에 대한 허용 오차가 있습니다. 그 허용 오차 범위내에서 최대치로 제작을 해가지고 지금보다는 아마 봉투의 재질이 조금은 강화될 겁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만큼 꽉꽉 눌렀을 때도 터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는 아마 안 될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수거일을 지정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금요일날 일정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수거를 하고 있지만 연탄재는 별도 수거일을 지정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거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런거에 대해서는 순찰을 더 강화해서 수거 지연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쓰레기통이 없어서 주민들이 걸거리를 다닐때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정부차원이나 저희 구차원에서도 추진해 나가는게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입니다. 내가 배출한 쓰레기는 어떤 쓰레기통에, 최소한의 쓰레기통 정도만 설치해 놓고 본인이 가지고 가셔가지고 규격봉투에 집에서 배출하라는 것이 지금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지역이라든지 등산지역에도 과거에는 등산로에도 쓰레기통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95년 1월 1일부터 아마 등산을 가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공원지역의 전 쓰레기통이 다 제거됐습니다. 본인들이 등산할 때 가지고 가셨던 쓰레기도 가정으로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등산로 입구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하신 후에 그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라는 것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로변에 깔려있는 특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또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소형 쓰레기통을 제외하고는 쓰레기통을 더 추가 설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조금 불편하시드라도 주민들이 감래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것 같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오.
규섭
이규섭위원
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관계로 몇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신정사회복지관은 92년도부터 계획되어가지고 93년도에 부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하고 94년도에 건축장까지 다 만들었는데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10%의 공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복지관이 저희동네에 있기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10%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10%라고 하셨는가를 모르겠고 또 지금 업자가 천지건설인가 천지산업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그 업자가 부실기업은 아닌가, 또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건축이 늦어지는가, 그리고 언제 준공할 것인가를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에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천지산업하고 계약은 얼마나 되어 있는가, 계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세밀히 답변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상기입니다.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정 10%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현재 신정복지관에 대한 공사 진척도는 이렇습니다. CIP를 현재 마감한 상태입니다. CIP를 마감한 상태에 있고 그 위에 터파기를 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공사 진행상에 문제가 좀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해결할려는 찰라에 막바로 월동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더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수가 없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략 기초공사를 했을 때 10%정도 공정이다 이렇게 공사감독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정도 공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천지산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왜 이렇게 늦어졌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공사감독을 통해서 이규섭 위원님께 소상히 그 문제점 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산업에서 공사를 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된 점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했을 때는 2개 공을 시추를 해서 그 시추결과를 분석을 해서 전체 지형의 형태라든지 지질구조 같은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지질조사 했던 대로 막상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질조사를 했을 때 콘크리트 파일을 보링을 해서 콘크리트 파일을 관입을 해서 암반층에 도달이 되면 항탈을 해서 고정시키겠다 이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막상 시추를 6개공에 대한 시추를 해 본 결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콘크리트 파일을 보링을 하고 천공을 하고 거기다 파일을 넣어서 항탈을 해 본 결과 이것이 암반층에 도달이 되어야 되는데 암반층에까지 이르지 않는다 하는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지질 중에서 15m 정도를 보게 되면 힐트층이라는 그런 지질층이 있어서 여기에는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지질구조라고 합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과장님, 지질 관계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언제 준공할 것이며. 알겠습니까? 건축업자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이야기 해 주시고,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질구조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 연세대학교 지질문제 전문교수한테 이미 자문을 의뢰한 사항이 있고요,
규섭
이규섭위원
이거보세요 과장님. 이거봐요. 신정동 904-4호인데 3호나 6호가 6m 이상 지하를 파 가지고 바로, 같은 지번에 파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질은 무슨 지질입니까? 그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봉사가 지질을 보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물이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할 수는 없고요, 현재 나와있는 문제점을 어떻게 시정하고 다음 단계에 들어 가야 되니까 그것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걸린 것이고요, 지금 천지산업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11월 30일까지 준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이 준공 날짜니까요. 그때까지 준공할 수 있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산업은 건설업체 중에서 건실한 기업으로 2군에 속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요, 현재 하는걸 봐서는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공사 진행에서 l1월 30일까지 완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복지관이 무슨 제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 건물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직 복지에 필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주위의 주민들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단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왜 이렇게 우리 신정5동 복지관은 늦어지느냐"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고 따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느날 과장님한테 "무엇인가 명분을 해 달라. 또 회사가 잘못 된거 아니냐" 하고 여러번 말씀 드렸어도 그 자료도 안 주고 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완공일은 좋습니다마는 계약금은 얼마나 줬습니까? 지불한 것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이게 끝난 다음에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급금을 제가 총 공사금액에서 30%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섭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질조사를 하는데 "잘못 되었다"는 것은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바로 옆 지번이 지하 6m를 판 지하가 있어요. 같은 땅입니다 사실은. 바로 그 옆에도 그렇고. 그래서 왜 그 지번만 지하를 팔 수 없는가? 무슨 암반을 따지고 하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지 뭐 거기 근처에 건물이 없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그 옆 지번이 지하 6m를 파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지상 6층 뭐 600평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도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금전풀이도 해 봐야 된다 그말입니다. 사실은. 또 빨리 지음으로써 주민의 숙원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경제성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렇게 2년 3년 지난다 해서 과장님이나 제가 무슨 큰 피해가 있겠습니까마는 주민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시공을 한다든지 해야만 되도록이면 빨리 시공을 한다든지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국소관 95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95년도 양천구 보건소 업무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은 3과 9계 1진료실이고, 인력은 정원 81명에 현원 78명입니다. 주요장비로는 의료장비 87종 124대이고 방역장비는 7종 17대입니다. 의약업소는 624개소입니다. 지정 병·의원은 의료보호, 가족계획, 1종 전염병 지정 명·의원 총 250개소입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은 1억6,278만8,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4억3,772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95년도 보건행정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대상은 의료보호, 의료보험, 성명환자를 대상으로 신속 친절한 진료실 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차트를 전산 입력시키고 있으며 치과 유니트도 새로 설치하여 금년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치과는 현재 예약제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진료기관으로 기능수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점 방역대상 시설 및 지역은 사회복지 시설 5개소, 유아원 15개소, 유수지 3개소, 취약지역 4개 동에 방역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역기동반은 1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비상방역대책으로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시간연장 근무하겠고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1개반의 주민자율방역단을 운영하고 질병모니터 요원을 구성 운영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에이즈 예방 홍보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겠으며 에이즈 보균검사를 6,500명을 목표로 검사하겠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감염자 수는 현재 3명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입니다. 임산부는 산전산후 건강관리를 하여 드리고 영·유아는 등록하게 되면 육아지도 및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3일 내지 7일의 신생아에 대해서는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일반주민, 산업체 종사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저소득 주민중 가족계획 실천자 200명에게 자궁암 검사를 하겠습니다. 친절한 의료봉사로 매주 수요일 오후 관내 노인정에서 보건소 의료반 5명이 순회 진료를 하겠으며 매주 금요일 거동 불편한 환자를 방문 진료하겠습니다. 방문간호는 가족계획 요원 4명이 매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 드리고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연계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관리에 있어서 결핵관리로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있는 자, 결핵환자와 가족, 기타 접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X-ray를 촬영하여 환자는 등록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성병관리로 접객업소 종사자나 일반 시민으로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성병검사를 해 드리고 그중 환자는 무료로 치료를 하여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무료접종으로 B형간염 외 2종으로 1만4,200명, 유료접종은 B형간염 외 3종으로 3만300명을 목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업무입니다. 의료기관, 의약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의약업소 현화은 의료업소 367개소, 약업소 257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는 의약단체 자율로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의약단체와 보건소 합동 지도점검 하겠으며 진정, 고발 등 문제업소가 있을 시는 수시로 지도하겠습니다. 에이즈 검사 업무는 의원님께서 기구를 구입하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94년 8월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주2회씩 집중 검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94년 12월 물리치료사가 와서 본격적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220명을 11월 건강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점검 관리입니다. 95년부터 신고된 154개소에 진단 방사선 발생장치를 금년중 점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5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비예산 사업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항상 변절기가 되면 감기 환자들이 많이 속출하는데 지금 이 안에도 기침을 콜록콜록하는 분이 계시는데 대단한 독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언급이 많은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믿지만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질환의 사항으로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변절기의 독감, 또 내지는 현재 유행되고 있는 독감대책,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독감 예방약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혁
안동혁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겠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독감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유행하는 것이니까 각자가 건강에,
동혁
안동혁위원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알고 저도 동네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유행성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고 86형 독감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보건소의 고유의 업무속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겠는가,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독감을 임의대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그때 건강 관리를 주의해야 되고 건강 수칙을 지키고 그래야 되지 어떤 특별한 치료약이라든지 예방약이 있으면 앓지를 않을 것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장석위 위원 말씀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우리 현재 저희 보건소에 설치하고 있는 기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신형기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역주민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보건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ray검사는 우리 지역의 주민이면 무료로 와서 검진을 할 수 있고 또 B형 간염 예방접종이나 각종 예방접종은 언제든지 싸게 또 무료로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훌륭한 시설을 놔두고 우리 지역주민의 이용률이 저하가 됐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기계가 무엇이 설치가 되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까지는 검사가 훌륭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사실 시사회 같은 평론회를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 차원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또 여러 사람을 만났을 때 많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민접촉이 많은데 그런데 홍보자료로서 보건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금 임기 말년에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아까 보니까 신속친절한 진료실 운영체제 확립 해가지고 치과 유니트 교체 및 환자 진료 예약제 운영 했는데 제가 지금 의문시 되는 것은 치과가 어느 정도 시설로 해서 어디까지 치료가 가능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 치과도 내과의 진료나 이런 진료의 1차 범위이듯이 보철은 불가능하고 발치라든지 아말감으로 이를 때우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방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미리 가서 검사하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95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제40회 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도중 보류동의가 있어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재검토 보고를 듣고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검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본건은 12월 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2월 9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22일 1차 심의를 거쳐 보류된 건으로 이에 대한 보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보고,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4조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 양천구, 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한 바, 이 조례는 양천구 지역만 적용되므로 제2호의 여객터미날, 제6호의 도로변 휴게소, 제7호의 철도역, 제9호의 항만종합여객시설, 제10호의 유선장 및 도선장, 제11호의 문화재, 제13호의 관광단지 등 종합휴양시설, 제15호의 공항시설 등은 양천구 관내에는 필요하지 않는 내용으로 이러한 용도의 시설은 양천구 여건상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 실정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은 정비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 제6조, 제10조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과 위생적이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제4조의 각호와 같이 관계법령에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하도록 하였다고 봅니다. 셋째, 안 제7조는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그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 이를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규정한 사항으로 양천구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21개이며, 이중 공원에 설치된 화장실로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와 같이 관리하고 있는 14개소와 나머지 7개소는 청소과 공변관리인 7명이 각각 1개소씩 관리하고 있고, 이중 신정동 칼산지역에 설치된 화장실은 재개발로 인하여 3월중 철거 예정이며, 그로 인한 남은 인원 1명은 재활용계에 배치할 계획으로 화장실 관리를 위탁한다 하여도 공변관리인을 무단 면직 시킬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내의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는 우리구 실정으로 볼 때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양천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9조에서도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탁관리 근거가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안 제12조는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실내화장실이 있는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운영토록 하여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이를 운영하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관리비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안 제4조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나 그외의 다중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갖추고 있는 개인소유 건축물의 경우는 건물의 관리나 세입자에 대한 불편초래 등을 이유로 개방화장실로의 지정이 여의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안 제16조, 제17조는 구청장이 공중화장실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유료화장실로 승인하여 주고 극장, 경기장과 같이 입장료를 징수하는 실내화장실의 유료화 승인은 제외하였으며, 유료화 화장실을 운영하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여 준 금액의 사용료를 받도록 하고 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규정된 개별법률의 벌칙 위임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20조 제1항의 조례 위반자에게는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포괄적으로 자치권을 위임한 근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양천구의 다중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실태를 볼 때 유료화장실을 운영할 경우 수익성이 없는 실정이므로 과태료의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고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주민복리 차원의 공공시설이므로 유료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공중화장실을 체계적·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편익과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측면에서는 이 안을 제정함이 필요하다고 보나, 이에 앞서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초래될 수도 있고 과태료의 부담때문에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아서 오히려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역작용도 예상되므로 조례심사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본건을 조례로 제정할 경우는 양천구 실정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안 제4조중 「제2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관련규정은 삭제하고 제1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5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의 각 조문을 살펴보면 17군데에서 「…설치할 것, … 이상일 것, …부착할 것」등은 적절한 표현 방법이 아니므로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부착하여야 한다.」 등으로 각각 자구정리하여야 하며, 안 제18조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 규정과 별표의 개별기준은 우리구 실정에 맞게 과태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향후 조례안 제출시에는 좀더 심도있게 입안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로 양천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현황을 별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안동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청소과장, 본위원이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지금 우리 양천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러한 조문들이 더러 내용속에 보면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가 계셨지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물론 여러가지 준칙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작성하셨으리라 믿지만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지 않은거 아닌가, 작성되지 않은거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보여지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조금전에 검토의견에 거론하셨지마는 공중화장실의 범위, 제4조항에 대해서 제일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4조에 각 개별법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만 하였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l호 2호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 여기에 자동차터미널법에만 시행규칙상의 시설기준이 있지 기타법에는 시설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기준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이러한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각 개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는 개별법을 다 명시를 했는데 물론 저희 관내에는 이 해당되는 법과 관련이 있는 시설이 안 들어올 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법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향후에 어떠한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이러한 해당법에 의한 시설이 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어떤 시설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이런 법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 명시를 다 했던 겁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실적인 것이 가장 주 되면서 예측가능한 예상된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선후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호
박경호청소과장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당장은 개별법에 시설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 여건에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러한 조항에 해당되는 사항은 삭제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도 판단은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나름대로 이러한 조항을 굳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넣었던 이유는 바로 향후에 어떠한 여건변화가 일어날 지도 모르고 그리고 타구에도 전부 다 명시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삭제를 한다든지 뺀다 하더래도 큰 문제는 없을거라고 보고요, 나머지 기타 시설기준에 대한 관계라든지 또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과태료 벌칙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되려 주민들이 개방 화장실을 호응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표명을 하셨는데 대부분 개선 명령을 내라는 것이 3회 청소라든지 기타 대부분에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단 개선명령이 된다면 벌칙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주민들한테 심리적인 압박감도 사실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개인 주민들한테까지도 개방 화장실이 지정되어서 과태료 부과까지 과연 갈 사안이 향후에 얼마나 있을까, 그런 정도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글쎄 좋은 말씀인데 이왕 이 조례는 본위원이 쭉 검토를 하고 또 지금 우리가 질의토론을 하는 마당에 보면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우리 수준을 가지고 가장 부합된 그런 조례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향후에 여러가지 예측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또 그때가서 수정안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과장께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윤 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동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윤 민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미비된 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또 조례제정이 시급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결처리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위원장
안동혁 위원으로부터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전면 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서 재활용품의 수집체제를 주민단체와 자치단체 수집으로 이원화하여 주민단체 수집 판매대금은 주민단체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의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기금에 사용토록 규정코자 본 조례제정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정에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1995년 1월 4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1월 12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천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2조는 양천구 총 재활용품 수집량중 주민단체 판매대금을 제외한 양천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참고로 94년도에 양천구와 주민단체가 수집한 재활용품 수집량과 판매대금을 살펴보면 총수집량 13,376톤에 매각대금은 4억5,939만원으로 이중 양천구가 직접 수집한 양은 4,188톤에 1억2,575만원으로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매년 기금조성액은 94년도 수준인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안 제3조, 제6조는 재활용품수집 선별에 필요한 파쇄기·압축기·선별기 등을 구입하는 비용과 재활용품을 수집한 환경미화원의 장려금 및 후생비용,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출하도록 용도를 정하였으며, 환경미화원에 대한 장려금. 후생복지비용은 당해년도 판매대금의 30% 이내로 제한하여 운용토록 한 바,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받아오던 음성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그에 대한 배려를 하여 재활용품 수거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셋째, 안 제5조는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기금의 운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조례안을 검토해 보면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둔 본건은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안 제2조제1호중 「자치구 관할구역에서 자치단체가」를 「양천구 관할구역에서 양천구가」로, 안 제3조 제3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안 제6조 제2항중 「판매대금」앞에 「당해년도」를 삽입하여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조중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서울특별시양천구재무회계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에 의한다」로 하고,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여 조례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구정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4년도 재활용품 동별 수집실적 현황을 별첨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건소 등록 치료환자에 대하여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를 전부 처방에 따라 구분 징수하여 이로 인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 온 바 통일된 단일 수수료 2,000원으로 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으로 결핵치료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개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민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5년 2월 11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13일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법 제29조에 의하여 양천구 관내에 거주하는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를 실시하고 의료를 받은 자로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주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한 바 95년도 보건복지부 결핵환자관리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처방별 9종류로 각각 달리 하여 1,600원에서 3,400원까지 복잡하게 되어 있던 것을 금년부터는 초치료, 재치료 처방 두 종류로 단순 구분하여 수수료를 2,000원으로 단일화하고 편리하게 개선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수수료는 결핵환자에게 무료로 1개월분의 결핵제를 보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만 징수하는 것이며 94년 양천구 보건소의 결핵환자에 대한 의료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93건으로 이중 초치료 1,686건, 재치료 7건이었으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천구 결핵환자수는 총 477명으로 이중 음성 67명, 양성이 70명, 재치료 1명, 요관찰자 339명 이며 요관찰자는 약물치료는 받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X-ray촬영, 객담검사를 하는 환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중 오자 탈자 등 자구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