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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41회 제2총무재무위원회1995-02-20

강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명병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총무재무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 재무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먼저 제1차 회의의 각 국별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 답변을 들은 다음 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과 새로이 배부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양천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3실과 총무국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십시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체육문화 시설쎈터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기기간이 금년 4월 30일로 완공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당초에 공기 기간이 언제였든가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작년말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94년 12월 30일로 계획했는데 본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를 통해서 94년 12월 30일자로 완공을 해서 주민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구청장및 관계 국장께서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금년 4월 30일까지 연기가 되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계획성없는 그런 보고를 하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또한 작년 연말까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에도 12월말까지 완공 예정이라고 주무국장 및 과장께서 우리 상임위원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의 진척은 작년 정기 회의전의 상임위원회때나 지금이나 공기가 그대로 되어 있고 또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기가 4월 30일까지 약 4개월이 연장이 되었는데 그 연장된 후 공사 지체 상환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문제와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 공정이 82%라고 그랬는데 과연 금년 4월 30일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우리 50만 구민이 체력 향상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안 하시고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하도록 해 주시고 또 오늘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나오지 못한 과장 두분이 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토지관리과장 그것은 위원장이 양해했기 때문에 오늘 이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답변은 주무과장들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시 보충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들께서는 진솔하게 정확하게 위원님들의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용선 입니다. 김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민 체육센터 건립이 당초 94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95년 4월 30일까지 넉달동안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유는 아시는 바와같이 당초 92년 연말에 기공을 해서 94년 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93년도에 기초공사를 하면서 공법을 변경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한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시공업체로부터 그 만큼 연장이 필요하다는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영선을 맡고 있는 관계 감독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회를 했던 결과 기초공사의 변경과 관련한 그 만큼은 연장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책임도 업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였기 때문에,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연장된 것은 시공업자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책임이 있다. 이것이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을용

김을용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당초에 기초공사를 매트공법으로 하려고 했는데,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본위원이 역으로 묻겠는데 당초에 시공업자가 지질조사니, 수차에 거론되었던 얘기인데 지질조사니 모든 것을 한 이후에 응찰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공을 했던 사람들의 잘못이지 우리 구청의 영선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잘 납득이 가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공사를 최초에 응찰하는 사람이 지질이나 여러가지 도면상 모든 것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공기 기간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공사에 응찰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연기 과정이 반대로 우리 구청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공사 지체상환금 문제는 별개로 해당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생활체육과장 얘기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말 할 수 없다는 것이 감독부서의 얘기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공사 지체상환금에 대해서도 하등에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없겠네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지체상환금을 물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반복된 질의인데 당초에 그 사람들이 공사에 응찰을 했을 때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응찰을 했을텐데 이제 와서는 우리 구청의 잘못이지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라고 한다.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왜 그런고 하니 반회보나 여러가지 홍보물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94년 12월 30일까지는 약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양천구 구민 체육문화센터가 완공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반회보나 기타 여러가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했어요. 했는데, 공기가 4개월이나 연장이 되었어요. 4개월이나 연장된 이후에 그 문제점이 시공자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구청의 잘못이다. 그러면 구청의 담당공무원은 문책을 당해야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기 연장과 관련해서 그 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종전에도 여러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설계를 하기 전에 표본적인 지질조사를 했었다는 얘기이지요. 했을 경우에는 그 결과만 볼 때에는 이 정도의 지질이면 매트공법으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 가지고 땅을 다 파헤쳐놓고 평균 지내력을 조사해 보니까 처음에 몇군데만 시추해서 유추했던 것과는 달리,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무조건 공사를 따놓고 보자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충분하게 그 업자를 구청에서 선정했을때 그 업자나 모든 것을 구청도 구청 나름대로 검토를 했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를 주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안 했을텐데 지금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연장을 했어요. 연장이 되어 있는데 반대로 구청에서 잘못이다. 우리 구청의 잘못이면 담당공무원 또는 해당 과장 책임자는 문책을 충분히 당해야지요. 왜, 우리 50만 구민이 무려 4개월 동안이나 100억에 가까운 구민의 혈세로 만든 체육센터가 이용을 하지 못하는 책임도 질 뿐만 아니라 또 그로 인해서 공사가 무려 4개월이나 지체가 되었는데 그 지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공기 연장의 사유는 업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관계 공무원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종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추정치가 빗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이 못된다는 것이지요. 부득이하다는 것하고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하고 같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00억에 가까운 공사를 응찰하는 회사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과장께서는 구청도 잘못이 없고 시공업자도 잘못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을 때에는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지요.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이 공사가 지체되어 있는데 아무도 책임을 못진다? 본위원이 공무원에게 문책을 원하는 것은 추호도 아닌데 문제는 4개월 동안이나 공사가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 업자에게 지체상환금이라도 물려서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구청도 잘못이 없다. 시공한 시공업자도 잘못이 없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것이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할 때에 있어서 거기에 계획이 차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잘못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이 최선을 다했지마는 자연적인 여건을 예측할 수 있는 현황이 현재 과학 수준이 못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지요. 물론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샘플로 표본 지질조사를 했는데 표본 지질조사는 말 그대로 표본이기 때문에 넓은 땅에서 네군데면 네군데 여섯군데면 여섯군데만을 뽑아가지고 이 땅 전체의 지질은 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추정치 위에서 업무가 추진되는데 땅을 다 파보면 다르다는 것이지요.
을용

김을용위원

생활체육과장, 그것은 감리자 공간의 대표가 이자리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답변한 일이 있었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당시 공간 대표가 얘기하기를 기초공법에서도 다소 문제점이 있었지만 공사 입찰과정에서 문제점이 더 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당초에 내정가는 얼마였었는데,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생활체육과장, 그렇게 얼버무리고 답변을 하면 시간만 낭비를 해요. 중요한 부분은 이 공사가 애당초에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이 되었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조금전에 생활체육과장의 답변을 들어 보면 표본 지질검사를 실시했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럼 그런 제반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해서 공개 경쟁입찰에 응했던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양천구는 낙찰자인 공간 회사에 주었지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개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본래의 설계에 의해서 얼마에 이 공사를 완벽하게 해 내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양천구에서는 그 회사에 맡겼어요. 그런데 2차, 3차에 걸친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추가되었다 말이에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관계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김을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공무원이 책임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미 의회가 변경에 따르는 추가 공사비를 양해를 했어요. 또 예산을 주었다 그말이에요. 승인을 했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설계변경에 따르는 그 문제만 가지고도 구청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공사기간을 연장한 지체상환금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데 자꾸 지연이 어떻고 하면 곤란해 진다 말이에요. 다만 문제점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위원 여러분들로 하여금 동정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자꾸만 답변을 돌리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기히 공사기간 연장된 것이에요. 또 추가 공사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보란 말이에요. 계속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계속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궁금한 것이 방금 위원장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의원들이 몇십억 설계 변경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렇게까지 막대한 예산을 당초에 응찰된 금액외에 몇십억의 추가 금액을 승인을 해 주었어요. 승인을 해 주었는데 공기도 4개월이나 연장을 해 주었다 말이에요. 연장이 되었으면 그에 대한 확실한 누군가가, 구청이 잘못되어서 이 공사가 4개월동안 연장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시공업자가 시공하다 보니까 잘못되었다든지 해서 누군가가 확실한 책임을 져 주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구청장께서 94년도 신년 새해 업무보고때에도 반드시 이런 얘기를 했어요. 95년 12월 31일 이전에 양천구 구민 체육문화시설센타를 완공을 해서 우리 50만 구민의 체육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94년도 새해 업무보고에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 또한 주무국·과장께서도 1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완공을 하겠다라고 우리 상임위원회나 또는 본회의에서 답변을 수차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 허위보고를 했고 또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지 않느냐? 왜 그런고하니 지난번에 뻔히 정기회의건에 당 상임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12월 31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도 그 당시도 12월 31일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그 현장에서 담당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공간의 설계를 담당했던 대표는 12월 31일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이자리에서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허위보고를 하고 그때 그때 임기응변으로 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기가 4개월이나 연장이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최소한 누군가 져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건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불과 몇달전까지만 해도 94년말이면 준공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거짓말을 하겠다든가 또는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고 공무원이 발언을 할 때는 책임있는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그때 그런 답변을 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시공업자로부터,
을용

김을용위원

이봐요. 12월말경에 벌써 그 계산이 딱 나오는 것인데, 건축이라는 것이. 그때는 12월말경에 건축이 완공이 되는데 지금 불과 한두달 사이에 4개월이 늘어난다 이거예요? 상식적인 답변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래서 시공자가 공기 연장 신청을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장이 필요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최종 결정지을 때까지는 방침이 변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든다 하더라도 그것만을 가지고 의원 여러분에게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방침이 결정되는 순간까지는 "94년 연말까지 끝납니다."라고 밖에 보고 드릴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94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공될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생활체육과장께서는 그 당시는 그랬는데 갑자기 업자가 공기 연장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 12월 22일자로 공기 연장을 최종적으로,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니까 12월 22일전까지는 12월말까지 준공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12월 22일자로 시공자가 공기 연장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설사 예감이 늦는다고 느끼더라도 그 예감만으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다는 얘기죠.
을용

김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12월 22일 전에는 연말에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시공업자가 12월 22일자로 해서 95년 4월 30일까지 공기를 연장해 주는 신청이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 가까이 돼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아까 생활체육과장께서는 공기 연장 신청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12월말까지 준공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12월 22일자로 공기 연장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4월 30일까지 무려 4개월 동안 공기 연장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거예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당초에 공사 계약을 맺을때 94년말까지 또 공사 금액은 얼마 얼마에 한다 라고 계약을 맺어서 시행한 건 틀림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한번 체결했다고 해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꼭 그 계약서대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꼭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그것도 인정을 해요. 하는데 계약할 때 공사가 늦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공사 지체상환금을 낸다든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있을거 아니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거는 잘못의 책임을 가려가지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시공자나 구청에서는 잘못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시공자의 책임사항이 아니라고 감독부서에서 판단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럼 결국은 구청 잘못이네요. 지금 과장 답변이 그렇지 않아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되었다고 해서,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잠시 양해를 해주시고. 생활체육과장, 자꾸 이런 식으로 할 건가요. 지금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2월말에 임박해서 공사가 지연될 것을 예상하고 예견되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본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현장 시찰을 통해서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로 하여금 상황 보고를 받았는데 그 때도 12월말로 공사가 끝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현장 소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럼 언제쯤 끝날것 같으냐?" "95년도 3, 4월가야 공사가 끝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구청도 또 공사를 맡아 하고 있는 건설회사도 이미 예견하고 있고 그 공사 진척 프로를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체육과는 감독부서이고 또 사업부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무책임한 얘기로 답변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어요. 눈에 훤히 보이는데 그 쪽에서 공기 연장 신청을 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말할 수 없다?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의회로 보고하고 의회로 하여금 이해를 받는것이 구청으로서는 오히려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자꾸 딴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 하세요. 강태원 위원 질의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질의내용이라든지 답변이 이미 지난해 12월달에 행정감사에서 충분히 한번 얘기했던 내용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이와 비슷한 질의 내용이 있었는데 공기가 대강 언제쯤 준공될 것이냐, 또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있다라면 그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것도 한번 얘기가 되었던 사항인데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엔지니어가 아니고 행정공무원인데 기술적인 답변까지 다 여기서 요구를 한다 라고 하면 또 질문에도 무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행정적으로 12월달에 공기연장을 했다는데 공기 연장이 12월 며칠날 품의가 되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이 되었어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구청의 최종 방침이 12월 22일자로 계약을 하기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4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니까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94년 12월말로 예상되었던 것인데 95년 4월 30일로.
태원

강태원위원

계약서상 문서상에 쌍방간에 분명히 계약이 작성되었죠? 공기 연장되었죠? 행정적으로 안 되었어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다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연장이 언제까지예요. 계약이 안 되어 있어요? 금년 2월달인데 이미 그 계약서 자체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명병수위원장

주무과에서 계약변경이 이루어졌으면 그것 확인해서 자료가 나와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즉시 계장은 가가지고 그 자료 갖다가 제출해요.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과장은 지금 자신의 업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4월말까지 연장이 됐든 문서상에 갑과 을간에 쌍방 공기 연장에 대한 계약서가 있을거란 말이야. 최초 조달청에다 업자 선정 의뢰한 입찰공개해 나간 그 자료에는 조달청에서는 이 공사에 대한 업자 선정을 의뢰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의뢰를 한 것이고 실제로 시공 과정에서의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 연장이라든지 금액의 증액이나 감액의 발생사유는 시행처에서 하는 거예요 업무한계가. 그러니까 분명히 구청장이 그 계약서에 되어 있을 거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계약이지 일방 계약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무리 4월 30일까지 하자고 하더라도 을측에서 우리는 4월 30일까지 못한다고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거야. 계약 특수조건에 보면 쌍방계약으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가지고 언제까지 계약이 연장되어 있는지를 다시한번 확인해서 답변하시되 거기에 보면 분명히 연장 사유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회계법에는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다 있어요. 지방공무원 마음대로 공기를 연장하고 설계변경해 주는게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상에 다 나와있단 말이에요. 공기 연장 사유가 이거 설계변경이다. 공법 변경이다. 내지는 관급자재 조달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이런 등등의 일기조건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게 한정되어 있는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연장 사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이 사유가 집행기관인 여기 시행처 발주처에서 이 원인이 있는지,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최초 설계용역을 주었던 엔지니어링쪽이 문제가 있는지가 분명히 거기의 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라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를거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설계변경상에, 공기 연장상에, 금액 변경상에 사유를 설명을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거라면 최초의 지질 검사한 엔지니어링 테크니컬 서베이안에 회사 있을거 아니냔 말이야. 그 회사가 엉터리로 해가지고 매트공법이 아니면 안 될 정도의 이런 공사를 가지고 엉터리로 지질조사 해가지고 엔지니어링 나쁜걸로 했다라면 그 귀책 사유가 구청에 있는것도 아니고 시공회사가 있는것도 아니고 최초에 설계용역비를 받아간 설계용역회사에서 잘못된거야. 재무과장 나오셨죠? 재무과장, 이거 최초에 발주할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공간 건축에다 용역을 준거는 건축하고 토목하고 같이 준거예요, 분리 발주한 거예요?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말하자면 그 입찰을 받는것이 이렇게 되어있다고. 모든 공사의 순서가 최초의 이 공사에 대해서 토목하고 건축하고 복합공사에 대해서는 토목이면 토목에 대해서 보링 그라우팅이면 보링 그라우팅에 대한 설계용역이 나갔었을 것이고, 지질에 대한. 그래서 지반공사에 대한 설계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물에 대한 건축설계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낙찰 결정이 되었다라면 공사 시공회사에 입찰 결정이 되었다라면 거기에다 이 공사를 감리할 용역회사가 결정이 되었을거고 최소한도 3∼4차례의 입찰을 거쳤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이 설계 자체가 최초에 아까 얘기하는 지반조사에서부터 잘못되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라면 시공하는 과정에서 시공업자는 하루라도 빨리 공기 단축을 해가지고 빨리 준공해가지고 돈 받아 갈려고 했을거란 말이에요. 시공회사가 구태여 이걸 공기 지연시키고 연장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것이 얼토당토 않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기 연장 사유가 있는데 그 사유를 내가 아직 몰라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최초에 지반 조사가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실제로 설계용역을 납품받았는데 가서 공사를 할려고 포크레인으로 대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연약 지반이고 여기의 암반 구성이 실제로 설계용역을 주었던, 그건 샘프링을 해가지고 몇개의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한거라 이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그걸 전부 파보니까 그 설계 자체에 변경을 가하지 않으면 건축 구조물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것이 예측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공기 연장을 해서라도 공사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최초에 이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러니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는 과정에서 절대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최초 조달청 입찰 계약기간에 의한 공사를 완료할 수 없었다라는 절대 공기를 준수할 수 없었다라면 그 준수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있다라면 설령 공기가 4개월 아니라 1년 연장을 해서라도 공기 연장을 해주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시켜 주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굳이 누가 잘못했다. 공무원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지체상환금을 물어야 되는데 귀책 사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따지기전에 이런 계약서상에 보면 갑을간에 계약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기간 연장과 관련한 계약서 변경의 내용 그리고 공기 연장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관계규정등을 다시 확인해서 보완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생활체육과장은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신속하게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본인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 또한 바람직한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나오실 때에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의 답변에 명쾌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구청의 국·과장님을 상대로 강의를 하는것 같은 오히려 전문적인 사람이 뒤바뀐 그런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구위원으로서 또는 이 50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몇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토지비 15억과 그 다음에 공사비 일부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얼마 지불되었습니까? 우리구 예산에서 지불 나가 있는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 현계의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어쨌든 얼만가는 지불되어 있을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손해보는 것은 두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활용해야 될 기간동안 4개월 동안 활용 못한것, 그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돈은 지출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은행에 있더라도 이자가 있는데 그렇게 못한거 그거 손해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 손해는 주민들이 손해보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져 주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일차적인 책임이 누구냐,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책임도 주민은 구청한테 귀책시킬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공법을 어떻게 했는지 뭐 했는지 하는 것은 저희가 따질게 아니에요. 왜 주민들이 이러한 손해를 보아야 되느냐를 우리는 구청장한테 따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렇게 두가지 손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하 국과장님 잘못한 것이 없다는 얘기에요. 있을 수 있는 얘기에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많은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의 축소판이 이것이 아니겠느냐, 표본조사한 결정 내부의 얘기에요. 책임자는 구청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공간이 어쩌니 천재지변이 어쩌느니 계약서상에 어쩌느냐 그런 말로 얼버무려서 지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구민 체육센터 건립문제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공사를 우리구 관내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했을 때에 우리 구 관내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해놓고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천재지변이었다. 또는 우리 공사기술이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고 그러면 되겠지 하고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계산할 수 없는 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 그것은 구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다. 그랬을 때에 이런 점은 보다 더 심도있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공직자로서의 임무를 다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한가지 여기에 보면 "95년 1월 24일 기계설비 설계변경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분해 놓고 2억 6,800만원 95년 추경에 반영," 이랬단 말입니다. 바로 이자리에서 전번 추경 반영할 때에 우리는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 구청측과 많은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의 결론은 무엇이었느냐, 맨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구청 관계관들이 너무 방만하게 해가지고 우선 이 예산으로 일단 발주하고 보자해서 나중에 추경, 추경해서 이렇게 추가되었다면서 그 당시에 관계했던 분들을 성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추가 예산 잡을 때에 여러분들이 했어요. 지금 95년 추경 방침 2억6,800만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가변동, 물가변동은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우리가 페루처럼 인프레가 수십배 수백배 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가 얼마 오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의 물가상승은 감안하고 그때 추가 공사비를 책정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구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기관의 행정은 모든 것을 치밀하게 하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만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게 해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제가 발언함으로써 하루아침에 고쳐질 것은 아니고 단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2억6,800만원 기계설비 설계변경 물가변동이야 당시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문제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겠어요. 기계설비 설계변경 이 부분에 관한 것만 답변을 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김재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당초 체육센터의 공기가 94년 말로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용을 기다리는 많은 구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몇달간 연기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이 시공사에게 있느냐 또는 공무원에게 있느냐 하는 구체적인 것은 관계규정을 검토를 해서 조항별로 분명히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2억6,800만원을 다시 95년 추경에 반영할 방침에 대해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역시 시공자측의 요청이 들어와서 작년 연말서부터 관계과와 예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2억6,800만원 중에는 물가 인상분이 2억3,200만원이 포함 되어있고 설계변경과 관련해서는 3,600만원만 증가되는 것으로 감리단의 의견서를 첨부해 우리 감독부서에서도 방침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생활체육과장, 도대체 집행기관에 생활체육과 과연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지난번 설계변경에 의해서 1차, 2차 추가 공사비를 의회가 승인을 할 당시에 또다시 예산을 요구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절대로 없다고 답변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2억6,800만원이라는 것이 애들 사탕값이 아니에요. 도대체가 이 시기도 기히 물가가 올라가 가지고 이런 차액이 발생해서 2억6800만원의 예산이 필요했다면 94년 12월 95년도 정기 예산에 반영했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기를 95년 추경예산에 반영할려고 이런 발상을 했느냐, 이것은 두 말할 여지도 없이 의회 임기가 다 되는 선거시즌에 이 시점을 맞추었다고 하는데 도대체가 이렇게 안일하게 해가지고 만약에 구청장이 자기집을 짓는다고 가상을 했을 때에 업자와의 계약 이행이 몇번씩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과연 응했겠는가? 아니지 않소, 그런데 또 무슨 물가야, 그동안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액된 부분만 하더라도 얼마인데 이런 엄청난 일을 꾸미고 있어, 도대체 생활체육과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건설공사를 위해서 구청에 파견근무하는 사람들이냐 이말이야, 이 문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받아서 다음 본회의장에서 허 완 청장과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위원 여러분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증액요청을 했는데 얼마인가 자료를 주시고 또 앞으로 95년 추경에 약 2억6,800만원 정도가 또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라는데 이 문제는 좀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본위원이 이 문제로 해서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방금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우리 양천구 생활체육과는 구민체육문화센터를 짓는 그 회사에 소속된 생활체육과라고 본위원이 판단할 수 밖에 없어요. 그 회사에서 요청하면 요청한 대로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주라는 것 다 주었어요.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어요. 또 공기 연장까지 해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양천구청내의 생활체육과는 우리 구민 체육문화센터를 짓는 회사내에 귀속되어 있는 생활체육과밖에 안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 질의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기왕에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다니까 구체적인 질의는 안 하는데 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사 현장의 기술감독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건축과에서 나가 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제가 연초에 건설현장을 쭉 다녀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시공회사에 지적한 것도 있고한데 외부단열재를 시공하는데 굉장히 부실한 점이 많이 나타나서 내가 샘플까지 가지고 간 일이 있는데 최종 마감재에 들어가는 단열재가 있어요. 그 단열재에 대한 공업진흥청의 시험성적서가 있을 것이에요. 그 성적서하고 설계서상에 납품한 회사라든지 그것을 첨부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 내부단열재에 천장하고 빔사이에 접합되어 있는 아이쇼핑크라는 단열재가 있는데 그것이 시방서에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100mm로 되어 있는데 80mm하고 20mm를 두개를 접합을 시켜 가지고 시공을 했더라구요 그것이 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설계하고 자재하고, 아이쇼핑크에 대한 공업진흥청의 시험성적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이에요. 100mm에 대한 것하고 80mm하고 20mm하고 같이 접합시켰을 때에 단열효과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있을 것이에요. 공업진흥청의 확인이 찍힌 것을 제출해 주세요. 언젠가 한번 현장을 의원단에서 나가가지고 자재에서부터 모든 시공에 대한 설비 전기 기타 특수분야가 많은데 앞으로 검토할 때에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정확한 자료를 언제든지 제가 요구할 때에 제시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린 그 자료들은 별도로 준비되는 대로 저한테 보내 주세요.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 구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김재실위원

김재실 위원입니다. 목동 테니스장에 대한 것인데 앞으로 위탁관리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서면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된다면 운영을 개선해 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재실위원

물론 조례가 올라오면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청에서 직영하게 된 것이 불과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모든 것을 취합해 본 결과 가장 최선이 물론 최선은 아니지만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직영을 했습니다. 직영을 한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도 이렇게 해서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좋아하는 것을 제가 몇번 들었습니다. 또한 수입면에서도 93년도 위탁했을 때에 1억5,1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직영을 하면서 1억9,0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출도 많지만 거의 다 시설 보수에 지출 되었다. 이것은 시설을 보다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이라기 보다는 투자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에 당연히 목동 테니스장은 구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기대 효과에 있어서 쭉 나왔지만 세외수입증대에 있어서도 당연히 수지타산면에 있어서도 직영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방금 말씀드렸고 다음 주민욕구를 신축성있게 수용한다는 것도 어떤 보는 관점이 다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주민 욕구를 신축성있게 수용하는 것도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예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세번째 각종 부담완화 안전사고및 청탁을 말씀하셨는데 청탁이라고 하면 그래도 공무원이 구에서 직영을 하고 경영을 할 때에 그것이 청탁이라는 단어로 어떤 압력을 방지할 수 있지만 민간인이 운영을 할 때에는 그것은 청탁이라는 보호막마저 없어지고 이런 어떤 특수인간의 관계가 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에서 들고 나온 기대효과도 모두가 차라리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테니스장은 김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직영을 함으로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고 위탁 운영을 하다 보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그에 따른 단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복합적인 것이고 이것을 목표를 어디에 두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많이 다를 것인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종전에 우리가 직영을 하기 전에 위탁을 했습니다만 그 위탁 대상이 개인이 아니었고 아시다시피 양천구 생활테니스협의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개정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개인이든 일반회사든 누구한테든지 개방을 하되 이용요금을 조례안에 의해서 통제를 한다고 하면 그런대로 수익성도 올릴 수 있고 공익성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께 위원장이 한 말씀 묻겠어요. 지금 직영에 따르는 각종 부담완화라고 하는 내용 중에 청탁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청탁에 대한 사례를 밝혀 보세요. 과연 어떠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압력을 가해서 생활체육과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부담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이게,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청탁등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예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청탁을 해서 테니스장 직영을 하는데 부담을 주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공식자료에 청탁이라고 쓴 것이 조금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탁이라는 용어를 쓴거는 구체적인 어떤 사례를 과장이 직접 목격했다든가 그런 것이라기 보다도 이럴 개연성이 언제든지 상존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좋은 면을 자기들한테 배정을 해달라고 거기에 나가있는 실무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그럴 개연성은 항상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써 본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이 청탁등이라고 하는 이 문구 하나가 어떠한 문제를 야기시킬지 어떠한 파급효과가 나타날지, 이거 알고서 자료에 넣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표현에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그간에 많은 청탁을 받았고 또 청탁을 받아서 기히 들어주었다 그말이에요. 이건 수사해야 될 일이고 의회 차원에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이걸 파헤쳐야 될 일이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과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무책 임하게 작성해서 제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책임질 수 없는 어떤 개연성만 가지고 문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다른 과에 대한 질의, 이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다섯개나 여섯개 장소에서 50명이나 60명을 상대로 해서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소는 어디어디이며 그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인가?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배부해 드린 자료에 95생활체육교실 운영 해가지고 체초교실 증설, 어린이 축구교실 증설 이렇게 두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까지 안 하던 것인데 금년에 새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참고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자료에 넣은 겁니다. 현재 체조교실은 다섯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한군데를 더 증설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증설하는 장소는 양천 적십자회관 운동장에 3월부터 하게 되면 50명 내지 6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강사 수당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월 약 50만원 정도됩니다. 일요일 빼고 또 비가 오는 날 안 하기 때문에 평균해서 약 50만원선 잡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매일 하는 겁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하는 겁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히 비가 오지 않는 한 매일 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몇시부터,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장소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태양이 뜨는 시간등을 반영을 하는데 요즘 같아서는 대체로 6시반부터 하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여기 보면 기대효과라고 해가지고 저소득층 체육 욕구충족 및 주민화합 유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침 6시에 저소득층이 나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 기대효과에 가서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을 제가 쓴 이유는 한마디로 여기에서 나와서 강사 지도를 받아 가지고 체조하는 사람들 돈 한푼 안 내고 누구든지 와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뜻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월 50만원씩 우리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1년에 500만원내지 600만원입니다. 그런 허가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실이 이런 교실을 운영을 안 해도 본인들이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만약에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위원장 말씀대로 작년 본예산때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까 체육센타에서처럼 추경예산에 반영한 거를 했다. 물론 우리 동료의원들과 더욱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철회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의회쪽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 짓고 기왕에 발언을 얻었으니까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연례적으로 말썽을 일으킨 넓은들 테니스장 문제입니다. 과거에 수년동안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문제를 제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고는 넘어갑니다. 또 사업승인이 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대책위원회 편리를 보아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저렇게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 그걸 몰랐어요. 며칠전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요. 테니스 치러 오는 사람들이 전부 자가용을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무단 주차를 하고 그래가지고 동네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테니스치는 사람들은 좋겠지요. 그래서 내가 지역교통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우리가 담당이 아니고 그건 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겁니다. 본위원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왜 녹지과에서 그 테니스장만은 관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사업승인이 안 되었는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구청장이 거기 가가지고 준공식도 사업승인 무슨 대회도 하고 그래가지고. 본위원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영문으로 그 테니스장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녹지과장이 참석을 안 했으면 다른 책임자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아는 범위내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들마을의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째서 생활체육과 소관이 아니고 공원녹지과 소관이냐? 이해하기가 어렵다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해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산에도 있고 일반 중심축에도 있고 하천에도 있고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체적으로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한 부서도 어떤 것은 생활체육과에서 한 것 어떤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한 것 어떤 것은 하수과에서 한 것.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용하는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뭘 하려면 어느 과로 가라 어느 과로 가라 해가지고 윗분들께서도 햇갈릴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몇달전에 우리구 만이라도 이것을 업무 형평이라든지 또 과 임무를 봐서 분담을 해야 될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구청의 방침으로다가 생활체육과에서 맡고 있는 위치는 어디어디, 어디어디는 공원녹지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과하고는 직접 연관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바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연락을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생활체육과장, 지금 생활체육과가 구민 생활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법적기구이고 그러면 공원녹지과라고 하는 것은 그 녹지의 관리만을 맡고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인 취지로 보면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생활체육과가 녹지관리를 맡고 있는 공원녹지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해서 여기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의가 없다." 이래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관리와 감독을 생활체육과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슨 공원녹지과가 공원녹지니까 무엇을 하고 이런 어정쩡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우선 수고 하셨어요.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 러분에게 협조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궁금하신 현안에 대해서 요점만 물어 주시고 또 확인하는 선에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따르는 질의는 오전에 매듭을 지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11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 이러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들께 기히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들을 하신 위원도 계실 것이고 미처 못하신 위원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셔서 검토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작을 하면 1시간 정도 질의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다시 안건을 심의하는 이런 순서로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정업무 보고에 따르는 궁금한 현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총무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 질의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공공기관 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위원도 찬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확인을 할려고 하는 내용은 관용차량, 언론기관 로고 부착 차량, 대외기관 차량, 내방 민원인 차량은 1시간 이내에는 주차요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혜를 준다고 하는 내용인데 특혜를 꼭 주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이라면 일단 그 주차 차고는 관공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구청 자체 차량의 주차공간은 청사기관 제외가 당연히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이 온다는 것은 1시간정도 구청측에 어떠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찾아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시간 이내에는 민원처리를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의의도 여기 표명되고 민원 자체가 행정측에서 어떤 수요가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시간 이내에는 오면 무료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언론기관이라고 명시된 그런 부착되어 있는 차량은 언론기관을 하나의 공기관으로 보아서 업무차 오는것, 이것도 무작정 주자가 아니고 1시간 이내에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과 언론기관은 사회 공익상 주차료를 부과하는 대상에서 제외 해준다는 그건데, 그러면 의원을 활동하는 것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역시 여기에 대외기관으로서 타 부처 공무원이 저희 공무로 수행 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또 외부인사들이 구청에서 어떤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 회의가 있는 시간, 그다음에 구의원이 방문해서 구정업무에 활동차 온 것 이거 다 면제가 됩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는데 어차피 이 내용이 공지가 될 사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습니다. 우선 통합청사에 대한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문제는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이 시점에 시기적절한 그러한 계획이다. 위원장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을 우선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것 같아서 위원장이 지적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구청에 양천구민이 민원때문에 구청을 방문해서 주차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렵죠. 지금 공원 옆에 무단 불법주차를 계속 해왔던 예가 있고 그 원인이 뭐냐, 두말 할것도 없이 양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양천구청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를 가지고 나와서 주차장을 점유하기 때문에 구민들이 피해를 본다 그말이에요. 지금 정책적으로 보면 10부제가 실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자고 정부가 지금 슬로건을 내걸고 그 기치아래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기를 유도하고 있다 그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말할 여지도 없이 양천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솔선해서 이걸 지켜 주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천구청에는 9급부터 시작해서 고위직 공무원까지 다 차를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회 주차장을 보건소, 구청 직원들이 점유함으로 해서 의원들이 차를 댈 수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되어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또 총무과에서 현재 양천구 천사오백명의 직원중에서 몇%가 자기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고 있는가 파악해 보았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명병수위원장

몇 사람입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약 210명 정도가 차량 소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렇다면 그 차가 아침 출근해서 저녁 퇴근시간까지 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순환 주차가 되느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두말할 것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그런것이 선행되고 그리고 어떤 규제를 통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또 외부기관에서 출입하는 차량들에 대한 주차비를 부과할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런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런 점을 적극 검토해서 총무과에서는 전 직원에게 협조 요청을 해서, 강제로 자본주의사회에서 차를 가지고 다녀라,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주차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총무과에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이렇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 경우에는 210명이 차량을 갖고 있는데 가져오는 직원들이 100명 선에서 150명선이 가져 옵니다.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거의 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직원들은 구청 주변에다가 이렇게 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유료화 추진에 따라서 월 4만원내지 8만원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시청의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소속직원을한테 하는 경우를 8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 경우는 4만원선으로 받게 되면 그 이용율이 약 40명 이하로 이용되고 나머지가 다른 데에 주차를 할 그럴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대한 주차구획선 어긴 것 노상 주차장으로서 요금 추가를 별도로 지역교통과에서 병행 추진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차량을 가져오면 요금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하는 것을 별도로 대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묻겠습니다. 다목적회관이 준공이 되었지요? 언제 되었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1월 15일자로 건축이 끝났고 2월 15일자로 내부설계까지 다 끝났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지역 신문에 보면 준공이 기히 된 것으로, 2월 15일자가 아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러니까 건축은 1월 15일자로 되었고 내부 무대, 의자, 방송시설 냉난방이 2월 15일자로 되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이 왜 묻는고 하니 금년에 상반기 1차 교육이 있었지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이번에는 구청 직장중대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비상소집훈련이 있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원래 취지가 다목적회관이 민방위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목적회관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구청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는데 기히 많은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가지고 다목적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문을 한다면 민방위교육을 좀 내실있게 운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원래 질의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방위교육이 1차 있어 가지고 학교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것은 상반기 비상훈련을 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까지 민방위교육을 보면 민방위 소집통지서만 당일 시간에 나와서 전달을 해주고 가면 훈련에 참석이 되고 그런 비효율적인 민방위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지었기 때문에 좀 효율성있는 그런 민방위교육을 실시해 줄 것을 본위원이 주문을 합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네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리고 아까 주차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 조례가 이번에 구청사내의 주차를 유료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올라 왔지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서울시 시의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4조의 2가 추가된 사항에 서울특별시 자치구 사업소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그 이용에 대해서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의 범위내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저희는 자체 운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자체관리를 하고 수입금이 연간 2,000만원 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기를 설치한다든지 별도로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하고 수동적으로 직원을 배치해서 부과하고 또 주차권을 회수하는 이런 절차로 할려고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공무원이 현금을 만지면 실지는 그러한 편법이 없을지라도 외부에서 보는 의혹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본위원이 들은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아니 하고 다른 곳에 유료화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도로에 전부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저도 처음에 놀랬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 사내의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에 주차를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유료화가 되었을 때에도 도로에 보기싫게 더구나 관공서를 중심으로 해서 의회니 보건소니 경찰서니 우리 양천구 관내의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는데 앞으로 유료화를 했을 때 이 차들이 공공연하게 불법주차를 했을때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더불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 얘기가 일반 도로에 잠깐 불법주차를 하면 스티커를 부착을 하는데 구청 주위에 보니까 불법주차가 종일 되어 있는 데도 거기는 스티커 한장 붙이지 않더라. 이것은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첫번째 유료화에 따른 현금을 직접 공무원이 취급하면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저희 경우는 상반기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도 도출되겠지만 저희가 지금 예상되는 방향을 보게 되면 민원인이 한시간 와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게 되면 민원인에 대해서 요금을 받을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유료화에 따라서 부담이 누구냐, 월 정기권을 이용하는 우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에도 과장회의에서 논의가 되었지만 공무원만 돈을 받느냐 하는 내부적인 불만이 있었습니다. 연간 수입금이 2,000만원이라는 예상도 우리 공무원 월 정기권 이용자가 대부분이고 정기권은 매월 신청해 가지고 발급하니까 수납 체계는 정확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요금을 받는 대상은 극소수가 되지 않겠는가, 한 시간 초과되었을 때 또 초과되었어도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민원처리가 한시간이 지연되었다는 담당자가 확인해서 다시 우리 안내소에서 확인만 하면 또 무료입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의 주차장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냐 하는 결론이 됩니다. 이것을 상반기 결산을 해서 어느정도 시간요금이 들어오느냐를 판단해서 그것이 현금체계에 부조리가 있으면 다른 방향의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지만 지금 관리체제에서도 저희가 그러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중 삼중의 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반기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아울러 주차시설을 관제시설을 통해서 자동화해서 감시하는 1,500만원 정도의 관제시설이 필요합니다. 연간 수입금이 2,000만원인데 1,500만원, 그것도 간이입니다. 감지선 해 가지고 몇대가 들어 왔느냐 나갔냐를 자동으로 발급하는 1,500만원짜리 주차시설을 지금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은 상반기 운영 후에 부조리 등등을 감안해서 하겠으며 두번째 구청 주변에 직원 주차문제는 저희가 한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과별로 일정수의 주차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단속을 하다 보니까 구청주변이라든지 이런 데에 직원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았는데 거기에 직원들이, 지금은 불법주차가 안 되지요. 구획이 되었으니까.
을용

김을용위원

거기는 공무원을 위한 구획선이지 일반인을 위한 주차구획선은 아니지 않아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직원들이 차량을 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 총무과에서 차량번호를 적어서 갖고 오지 않도록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되어서 직원들을 위해서 다목적회관옆에 별도로 노외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직원들이 꼭 가져올 필요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차를 가져 오지 않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 관공서 형편은 업무용 차량이 네 대밖에 없습니다. 각 실과에서 현장을 나갈 필요가 있는 부서가 많이 있습나다. 건축과, 위생과, 환경과 배차신청을 네 대 가지고 수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사, 차량 저희가 풀제를 하고 있더라도 각 실과의 수요를 감당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공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입장에서는 차량유지비라도 주어야 될 입장이 아니겠느냐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공식적인 예산 반영은 힘들겠고 해서 별도로 노외주차장을 임시로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본위원은 공무원이 도로에 주차하는 것을 굳이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나 우리 공무원간에는 상호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또 방금 총무과장께서 보고했듯이 업무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그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해요. 하는데 질의한 동기는 일반주민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에 말을 하기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네, 저희가 그 주변에 직원들이 차를 대는 것은 총무과 차원에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 계시지요? 한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지금 물아껴쓰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민방위과에서는 지하수를 양천지역에서 개발 해놓은 곳이 있지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네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현재 그 지하수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완료 해 놓은 상태인가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를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파리공원같은 데는 식수로 사용 못합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럼 신월1동에 있는 지하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확실한 것을 안 해보았는데,

명병수위원장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역의 가뭄에 대비해서 지하수 문제를 충분히 점검해서 유사시에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 검사 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물을 뿜어서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운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운재

이운재위원

생활체육과장님께 한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계획 시작은 3월경으로 잡고 있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어린이 축구교실은 우리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일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책임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그러면 그 운동장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오목교에 현재 두면이 있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안양천에 두면이 있습니다.
운재

이운재위원

그러면 어린이 축구교실이 운영이 되면 국민학교 운동장 아니면 두면이 있는 곳중에서 쓸 계획인데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택시노조분들이 양쪽면을 단독으로 쓰고 계신데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만일 지역적 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운동장이 대여가 되면 하겠지만 안 될 시에는 부득이하게 거기를 써야 되는데 앞으로 봄철 행사가 있으면 거기를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왕에 양천구민을 위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구민들이 가급적이면 우선권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특히 축구동호인들이 예를 들면 어린이 축구교실도 주 2회내지 3회가 되면 사실상 전용구장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단체를 받다 보면 서로 기득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면중에 하나는 전용구장으로서,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지도감독을 우리 생활체육과에서 하니까 그곳을 사용할 적에 한 면은 여러단체에서 쓰고 한면은 언제든지 어린이 축구교실내지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이런 순위를 하나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각종 단체에서 체육행사도 거기에서 할 것이고 축구등등을 하면 두 면을 접수 순서로 하면 너도 나도쓰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실질적으로 우리 취지와 목적이 담긴 이 사람들이 쓰는 날짜라든지 시간이 맞지 않으면 거기에서 오는 말썽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과에서 생활체육협의회한테 두면을 다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쓰겠지만 한 면을 그런 기득권을 지도 감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양천에서 축구장이 두 면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는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우선 순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다른 장소가 없어서 부득이 꼭 그 장소를 이용해야겠다고 한다면 공익성을 감안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사정 업무추진 방향에서 대민 관련 10대 취약분야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10대 취약분야가 무엇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이 참고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감사실장

감사실장입니다. 10대 취약분야는 건축, 위생, 세무1·2, 토지관리, 공사, 회계, 주택, 토지정비, 토지형질변경, 교통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 묻겠습니다. 환류기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환류라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추진 결과가 나옵니다. 잘 된것은 다시 다음에 활용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쁜것은 개선을 하고 또 거기서 나온 좋은 점은 다음 어떤 계획에 반영해서 또 활용을 한다. 이게 환류가 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또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행정에 불합리한 각종 법령 제도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분야를 파악을 해서 개정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어떤 규제 일변도, 여론행정 이런건 찾아가지고 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거 자료로 복사해서 법령제도 불합리한 것이 뭔가 우리 의원들한테 복사해서 나눠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발굴해 가지고 개선한 사항 이런것을 중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다음은 문화공보실,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문화공보실장이 지금 휴가중입니다. 계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생활정보 위주의 홍보물 제작을 해가지고 양천구 소식지 발간 반회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편집내용 개선, 그런데 그 가운데에 보면 구독자의 권태감, 피로감을 주는 편집내용을 탈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의 편집한 내용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편집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용균

우용균공보계장

네.
상준

이상준위원

전에 구청에서 발간한 내용을 보면 의회 활동이 한 줄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구행정에 대한 기사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활동에 대한 것도 이 소식지에 게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오늘 같은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그 소식지에 나와야 된다 그말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말 권태로운 것을 탈피하는 거에요.

명병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모양인데 총무국장이 답변하세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하는 사항이 시민의 공익적 측면에서 관여된다면 의당 우리가 편집위원회 결의를 거쳐가지고 게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치의 하나의 장이기 때문에 간혹 우리가 잘못 상황을 보도를 했을 경우에는 이해 당사라든지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의회의 상황은 50만 구민의 공익에 전부가 합목적적으로 일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앞으로도 반회보에 구의 활동까지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은 전체 구민의 동의를 다 받는 겁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저희가 보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지된 사항입니다. 기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정치적인 발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게재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하고 총무국장에게 이 기회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공보실 사항에 보면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물론 금년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례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93년 8월 30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특히 타이틀을 광복 50주년 기념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광복 50주년 기념에 이런 각종행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게 빠졌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냐, 광복 50주년이 되도록 이때까지 친일자에 대해 파악한 사실이 없고 그걸 공개한 사실이 없어요. 그게 가장 우선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제대로 됩니다. 맨날 붙어서 자기 개인의 영달이나 추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이 사회는 발전이 없어요. 요즘 말로는 세계화하지만 그걸 김 대통령이 먼저 해야 돼요. 그걸 해놓고 다음에 뭐 뭐 뭐 하시라 이거예요. 다른 데에서 먼저 못하면 우리 양천구에서라도 먼저 하자 그말이에요. 지금은 컴퓨터로 입력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친일자 누구 딱 찍으면 사는지 안 사는지 다 나올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할 용의가 있는지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만약에 오늘 못하면 구청장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다음에 답변하세요.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그런 사항인 까닭에 정치적인 사안인 까닭에 당 상임위원회에서 총무국장이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 문제는 추후 우리가 사석에서 다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무국과 재무국의 업무보고에 따르는 질의는 이것으로 마칠 생각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궁금한 사안이 계시고 확인할 사안이 계시면 위원님 개개인이 소관 과장이나 국장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한번 확인하고 또 시정을 요구 할 것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1시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동석

신동석의안계장

의안계장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월 24일 양천구체육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월 18일 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월 24일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월 10일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2월 11일 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월 17일 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관련 추가동의안등 8건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각 1월 16일, 1월 21일, 1월 27일, 2월 13일, 2월 17일에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현재 당위원회에 접수되어 있는 안건은 계류중인 조례안 2건 포함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으로 총 10건이며 오늘 10건이 모두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13시54분

명병수위원장

의안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새해들어 총무재무위원회가 처음 열리는 오늘 이자리를 빌어 명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구역 변경대상 지역은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이며 동 지역은 77년 8월에 준공된 화곡 주공시범아파트 단지중 일부가 소재한 지역입니다. 화곡 주공시범아파트는 총규모가 40개동 809가구로 일단의 단지를 이루고 있었으니 88년 1월 1일 양천구가 강서구에서 분구될 시 법정동 단위로 구분하여 화곡동과 신월동을 경계로 구간 경계를 조정하게 됨으로써 아파트 단지중 36개동 765가구는 강서구 화곡3동으로 편입되었고 4개동 44가구는 양천구 신월5동으로 편입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아파트단지가 2개의 행정구역으로 구분되게 되었고 또한 일부 아파트 일부 동의 건물이 절반으로 구분되는 결과를 초래, 주민 행정운영상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12월 26일자 대통령령으로 신월동 780번지를 강서구로 편입토록 하는 관할구역 변경규정이 포함된 "시·군·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신월동구역을 조정하는 연혁표를 추가토록 하는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내용 중 "개정연혁표 2" 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를 양천구 신월동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914번지의 5 목동종합운동장 부지에는 21면의 국내 최대 규모를 갖춘 양천구립 목동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1991년도 초에 설치하여 95년도까지는 양천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문제점이 있어 94년부터 현재까지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우리구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전환한 이후 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공정한 운영을 하여 테니스동호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은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성원으로 가능해진 것으로서 매우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위탁관리 운영 자격을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경직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야간 사용요금이 너무 저렴한 것 등 몇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전용사용"과 "개인교습"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테니스장 조기 및 야간사용시 "전용사용료"가 현행 요금인 평일 3만2,000원 토, 일, 공휴일 4만8,000원에서 각 3할을 가산하여 받고 있으나 전기료, 관리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요금 수준인 10할을 가산하여 징수하려고 합니다. 개인연습사용료도 방금 말씀 드린 사유로 평일에 4,000원 토, 일, 공휴일에 6,000원에서 조기 및 야간사용시 10할을 가산하고자 합니다. 개인교습 규정을 신설하여 테니스를 배우려는 초보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교습료는 월 7만5,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테니스장 사용료의 납부방법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사용료징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게 하던 것을 사용 당일을 기준으로 납부 및 정산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비영리 법인 또는 체육 관련단체가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개인도 위탁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하여 관리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우리 양천구의 테니스 저변인구 확대와 생활체육 향상에 기여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전망해 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원창구에서 재증명 민원서류의 인증과 수입증지의 소인을 각각 분리하여 처리하고 있는 방법을 인증과 소인을 동시 복합 처리함으로써 예산, 인력, 시간을 절감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자 본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민원편익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인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관수 책임을 공인중 동사무소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토록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 등에관한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 제3항에 의거, 현재 양천구직제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 국을 설치하고 국의 하부조직으로 과를 두며 실, 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하였으며 계 이하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양천구 직제규칙을 조례화함에 있어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최근 행정수요가 증대된 교통분야의 기능을 보강하고 유사기능을 통폐합하는 등 일부 부서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직제 개편안을 금번 조례안에 반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직제개편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자면 현재 세무 1, 2과에서 각각 담당하던 부과와 정수 업무를 분리하여 징수는 세무관리과에서 부과업무는 부과과에서 전담토록 현정원 범위내에서 과명칭과 기능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기능 연관 분야인 토지관리과와 지적과를 통폐합하여 지적과로 일원화하였으며 행정수요가 대폭 증가된 지역교통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여 기능을 강화하였고 지하수법 제정으로 신설된 지하수 업무는 하수과에 추가 분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 업무 기능강화를 위한 소요 인력은 지적 관련 부서 통폐합으로 인한 감축 인력을 활용하는 등 총 정원 관리에 있어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인력증원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칙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의 총수를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양천구 지방공무원 정원은 총 1,344명으로 이중 구의회 27명과 방범원 62명을 제외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의 총수는 구본청이 732명,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74명이며 동은 449명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를 위한 직급별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규정에 따라 양천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나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강서구 화곡 시범주공아파트 단지내 일부 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검토내용을 보면 94년 12월 26일부터 시행된 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으로 목동정구장의 야간 및 조기 사용시 현행 요금으로는 전기요금, 관리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개인연습의 경우 조기, 야간 사용요금의 규정이 없어 이 규정을 신설하여 요금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위탁관리자격을 비영리법인 또는 체육관련 단체 등에 한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 단체는 물론 개인까지 개방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함은 현실적이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민원 편의에 따라 수입증지 요금 계기 사용과 구청장의 공인 관수자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하였으며, 그 내용을 검토하면 각종 민원 서류 발급 처리절차의 간소화와 민원 대기 시간 단축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특히 수입증지 인쇄비 및 판매수수료 등의 예산 절감을 위하여 요금계기를 도입, 수납 방법을 개선함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수입증지를 민원공무원이 직접 수납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새로운 문제점이 야기되어 이의 보완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국을 설치하고 국의 하부조직으로 과를 두고 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을 정한 것입니다. 또 실·과 밑에 계를 두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의 행정기구설치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불합리한 기구를 통폐합, 또는 분리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검토하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나 총 정원을 정원관리기관별로 포괄적으로 책정함은 추상적이며 입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기준에 의하여 정원을 책정하게 되어 었으므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 종류별로 책정하여 의회에 실질적인 통제기능을 부여함은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직급별 정원은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빠진 것이 있어요. 그 부분은 내가 지금 보면 94년 12월 31일자로 시행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시기를 놓쳤단 말이에요. 뒤늦게나마 이제라도 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을 다루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히 문제점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늦게라도 의회가 이것을 뒷받침해서 집행기관이 차질없는 행정을 하도록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됐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셔야 훗날 본 상임위원회가 심사의결해서 본회의장에 회부해서 본회의장으로 하여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다시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알고 넘어가는 것과 상임위원회에서 전혀 이런 문제를 짚지 못하고 넘어왔다고 하면 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총무재무상임위원회 위원 모두가 사실 심의한 위원장과 위원으로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받게 됩니다. 이 점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고 이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본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 답변을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 건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질의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지금 위탁관리를 지금까지는 비영리 또는 체육단체에게 관리할 수 있는 운영권이 한정적으로 부여되어 있었는데 이제 개인에게, 법인이 아닌 일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라는 취지인데 혹시 이렇게 할 경우에 장단점같은 것이 비교,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양천구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할 당시 조건을 보면, 조건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계약이겠습니다만 수입액이 생겼을 경우에 그중에 몇%는 구수입으로 하고 몇%는 연합회 수입으로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벌어서 어떻게 회계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하나 하나 점검을 하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든지 말썽이 생긴다든지 하다보니까 복잡한 문제가 계속되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불려 다니는 그런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탁을 하더라도 개인에게 위탁을 해 버리면 당당하게 위탁에 따른 위탁료를 연간 얼마를 내라 이래가지고 가장 많이 낸 사람한테 맡겨 버리면 간단합니다. 요금만 우리가 지정해 주는 대로 하고 운영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되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에게 한정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골치아픈 것 또한 현실성이 없는 것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결하면서 세외 수입 확보도 할 수 있고 또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큰 불편이 없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테니스장 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의 경우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개관하는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기타 청소년회관 등에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나 이런 사회체육단체에게 이런 위탁 운영권을 주었을 때에는 그만큼 서비스를 제고시키고 이용자가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의 어떤 예산으로 출자된 그런 시설이 가급적이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지금까지는 묶어 놓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본래의 취지나 목적에 어긋나서 영리나 이윤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경영을 전문화해 나간다면 당초의 목적이나 취지에 상당히 떨어지는 목적에서 운영되지 않나 이런 점에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테니스장이 그렇게 했을 경우 이와 유사한 우리 관내의 시설이 이렇게 전용될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구민 체육센터도 개인에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규정을 검토해 보니까 각구에서 설치하는 구민 체육센터는 구에서 만들고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적용법규가 구 자체에서 나름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조례에 통할적인 규제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례에는 직영을 하든가 위탁을 줄 경우에는 비영리단체나 법인에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구민 체육센터에 대한 위탁 방법까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민 체육센터는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고 기타 테니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우리구 자체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절차의 한 단계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꼭 한다는 것이 아니라 포함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고치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해 주신 개인에게 까지 넘기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만을 따진 나머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가격을 엄격히 통제를 해 주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로부터 이런 부조리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게 되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해 나간다면 큰 문제는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시기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할 그런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1년정도 더 검토를 해 보아서 앞으로 우리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특정단체냐 비영리법인에게 또 개인에게 이것을 위탁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한번 더 유예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그 문제까지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당초에 직영을 하게 된 배경도 위원 여러분께서도 직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참작을 했습니다. 직영을 1년 이상 해 보니까 그동안에 운영성과라든지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이 다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기를 끌지 않더라도 판단에 착오가 날만한 경솔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조례 개정부터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본 건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생활체육과장에게 한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당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현장시찰을 통해서 목동 테니스장을 2회에 걸쳐서 방문했던 사실을 과장께서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의 일환으로 목동 테니스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직영 운영되고 있는 점을 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위원들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정이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시정이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 비품문제라든지 제반 문제 다 철저하게 확인되었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확인이 되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좋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칠지 아니면 다시 부결이 되어서 의회의 통과가 어렵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어서 시행되는 그날까지 직영하는데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직원들의 교육을 보다 더 철저히 시켜서 서비스 문제라든지 운영문제에 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지도 감독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전문위원에게 묻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이 보고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끝에 가가지고 보완조치가 요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보완조치가 되어야 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원장이 검토해 보다가 그러한 문제점을 전문위원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밀어 주고 수입인지 대신 기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지대금을 공무원이 직접 받을 수 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다 여기에 역행하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집행기관의 대책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전문위원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구가 지적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사실 그 문제는 신중히 우리가 다루어야 됩니다. 지금 1개 동사무소에 기계 한 대에 300만원씩 약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기계 수명이 4년-5년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가 수입증지를 판매해서 얻어지는 수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4-5년간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노후되어서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과연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수입증지를 은행 창구에서 사오고 이런 불편만 덜어준다는 것만 생각했지 그 제반의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주무과에서 검토한 사실이 없단 말이에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시민봉사실장 나오셨습니까? 이 안건은 재무과에서 제출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봉사실에서 이 조례를 입안을 했지요? 그럼 계장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순구

이순구민원행정계장

민원행정계장 이순구입니다. 본 복합인증기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민원사례 발표하고 또 민원상담원 발표에서도 여러번 토의가 있었습니다. 또 재작년에도 이 복합인증기를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기기자체를 지금까지도 신도리코에서 독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증지는 잘못 붙이게 되면 거기에 소인을 두번 찍는다든가 해서 가능한데 기기로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눌러서 몇장 표시가 나오니까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린 그 기기앞에 한번 돌아가면 400원 짜리면 400원이 그대로 찍혀 나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으면 시정이 가능한데, 그래서 직원들이 한번 실수로 400원을 더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보류를 시켰다가 기기 자체도 보완이 많이 되었고 지금 현재 11개 구청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너무 늦출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항을 기기 자체에 공인조례는 우리가 하고 수입증지는 재무과에서 별도로 규칙을 정해 가지고 책임공무원을 정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막연한 설명같아요. 11개 구청이 기히 실시되고 있는 추세에 동참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현실에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가 세부적으로 되었어야 된다. 마치 추세에 동참하는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보면 수입증지 인쇄비 또 판매 수수료 등 이러한 제반적인 것을 종합 분석해서 과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인증기를 우리가 구입해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하면 아까도 본위원장이 지적했듯이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한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수입증지로 얻어지는 수입과 이 장비를 구입해서 투자하는 예산과의 갭은 제가 볼 적에는 4-5년 쓰고 다시 구입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모순점이 있다고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들도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연구를 깊이하고 또 위원들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본 건은 다음 위원회로 보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 위원들에게 보류 동의요청을 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이 문제는 이따가 의결할 때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물어서 보류 동의를 해 주시면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 말씀하시지요.
상준

이상준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관계공무원이 보셨는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예 여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행정기구에 관한 질의시죠?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기구에 대한 것은 일단 조례화함에 있어서 행정수요에 맞춰서 작년 1월 1일자로 저희가 직제개편 후에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행정수요가 변화하였기 때문에 조직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번에 개편안에 반영된 것은 적당하다, 타당하다 하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총무과장이 이 내용을 다 파악을 안하셨나 본데,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행정기구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기구요.
상준

이상준위원

아 기구. 내가 착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기구 다음에 정원 얘기는 다음에 하시면…
태원

강태원위원

조정된 기구가 말입니다, 이 조례안 기구는 서울시 현행 각 22개 구청이 동일합니까? 어떤 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이번에 지방자치법이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런 기준을 위임해 줬고, 특히 기구에 관해서는 기초단체의 기구는 광역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이런 조건이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기구에 관련되는거 이런 것이 시 본청에 지금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기구를 기초자치단체에서 무한정 5급이나 4급 이런 상위직원들이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총정원에 기준의 범위내에서 내무부가 통제를 했지마는 총정원이라는 것은 직급별이라는 것이 안 나온 것입니다. 1급 2급 안 나와 있지만 l00명이면 100명 그 범위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상위직을 위인설관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기구에 한해서는, 그래서 보직을 갖고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시 본청의 승인을 얻도록,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저희는 서울특별시장 승인을 얻어, 이런 고리를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원의 관리 측면에서도 있고, 두번째 22개구의 기능이 우리 서울시민이라면 양천구에서도 살 수 있고 강남구에 가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어떤 민원을 보기 위해서 갔더니 이쪽에는 명칭이 예를 들어서 이상한 명칭의 기구가 있고, 이 구에 가면 또 이런 명칭이 있고, 이런것 때문에 시민으로서는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본청의 국단위 과단위의 지위계통과 구본청에서의 국과 과의 지위체계의 일치성도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구에 관한 사항만은 일부 광역단체장한테 승인을 얻어, 그래서 이것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준칙 비슷한 것이 시달되었습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자치구별로 인위성을 갖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는 한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구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허용은 되는데 다만 과단위까지는 그렇게 되고 계단위 문제는 구청장한테 허용을 하되 다만 현정원에 그직급에,
태원

강태원위원

자꾸 조직하고 정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묻는 것은 기구를 가지고 묻는거예요. 조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고. 조직단위가 오가니세이션이 다시 말하자면 서울시 22개 구청이 있는데 거의 거기에 동일한 기구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거의 비슷합니다.
태원

강태원위원

예. 알았어요.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은 이 기구에 대한 조례안을 제출할 때 서울에 22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기히 조정을 해서 바꾼 곳이 있습니까?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강남구청의 경우에는, 저희 말고도 강남구에는 세무분야의 수요가 사실상 인력이 없어서 세금에 대한 모든 것을 챙기지 못해서 오히려 세무부서에 과를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저희는 세무1, 2과를 기능만 재조정해서 부과징수를 한 과별로 세목별로 일원화 하던 것을 부과징수로 구분해서 견제기능을 갖도록 했고 강남의 경우에는 부과 1, 2과로 해가지고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에 국민운동 지원과와 생활체육과를 합쳐서 사회진흥과로 조정하는 그런 안이 2월달에 시행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자료를 좀 대비해 볼 수 있도록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줬다면 됐을텐데, 그리고 구청내에서 그 기구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과장급 이상 아니면 계장급 이상들과 한번 공청회를 가져봤나?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공청회는 아니고 해당과에 기구변경에 대한 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물론 조직과 인사권은 다수인이 합의를 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기관장의 조직에 독자적인 권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권한을 침해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중대한 기구문제를 조정할 때는 그래도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참고로 해서 과연 내부적으로 총무파트면 총무파트에서 몇몇 간부들의 어떤 생각이 결코 양천구민의 생각이 될 수도 없고 또 반면에 양천구전 공무원들 다수의 생각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결정해 놓으면 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법을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 몇십년 쭉 내려왔던 해 왔던 이런 기구를 조정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구를 손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 노력해 봤느냐 이 말이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물론 관련되는 과의 과장과 국장은 검토의견도 다 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어떤 공청회 입장까지는 아직 발전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위원장이 듣기에는 전혀 지금 소관과장과 계장들도 모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과가 어느과로 또 우리계가 어떻게, 이런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갑자기 이런 것이 무슨 깜짝쇼 할 일이 아니다 이말이야. 충분히 여과과정을 거쳐서 기왕에 구민을 위하고 또 양천구청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다른데 뭐 몇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이 문제는 지금 또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시기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세금비리가 저렇게 나와가지고 부과와 징수기능을 과정을 달리 해가지고 두는 것은 그 기능상에도 맞고 견제와 균형의 조직원리상에도 맞고 ,또 지금 지적분야와 토지관리 분야가 세분해서 중첩돼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폐합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관리하고 거기서 나오는 자동차의 증가에 따른 지역교통과의 업무를 하나씩 늘리자, 그것도 또 시의적절 해가지고 아주 불요불급한 사항만을 손 댔다는 것을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위원장

그걸 지금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기구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총무국장이나 청장, 부구청장, 몇사람들의 생각만 가지고 하기 보다는 하위직에서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많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해 가지고 참고해서 이런 기구조정안이 나왔으면 더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한 거예요. 본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준 위원님. 전문위원께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정토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은 의회와 집행 기관간에 통제범위에 대한 원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동안 과연 조례사항을 어디까지 한정해야 될 것이냐, 규칙을 어디까지 하느냐는 것을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에 논란이 있었고 또 의회 나름대로 의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측면의 의견도 쭉 수반되어 왔지마는 작년 연말로 대통령령에서 정원에 대한 조례화 사항은 정원의 총수를 기관별로만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총수를 정함에 있어서 다시 공무원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서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고용원, 이렇게 세분화 함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의 관리에 있어서 과연 민선구청장에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권한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또 여기서 쟁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원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 한 명을 줄여서 일반직을 늘릴 경우에 다시 한명 때문에 의회조례 사항으로 또 올리는 정원의 비탄력성도 역시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경우에는 의회에서 총 정수에 주민에 부담을 주지 않는 총정원의 관리통계로 기관별로 조례 사항으로 넣고 그 이하 공무원에 종류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위임해 주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시에 그러한 준칙도 공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전문위원께서 심도있는 원리측면에서의 검토를 해주셨지만 현행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좀 확대해석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의견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께서 얘기하는 것을 본위원은 역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원을 기능직 몇명, 별정직 몇명,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못을 박았을 때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한 명을 증원을 했을 때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여러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걸 융통성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는,
광진

장광진총무국장

아니 대통령령에서 정한 그대로 조례화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을 얘기하는데 대통령령 이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그랬어요. 법 취지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역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원을 딱 규제를 시켰을 때 아까 모 구청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그와 비근한 얘기가 있을 때는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건데. 이해가 안 가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다른 구청에 역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을용

김을용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을 몇명으로 대통령령으로 딱 지금 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께서 얘기한 것은.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기관별 총 수만 정하죠.
을용

김을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구청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도 신설을 하고 이렇다고 했을 때 한 명이라도 더한 것을, 아까 한 명을 얘기를 하니까 내가 묻는거예요.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아니 이거는 그 범위내에서도 늘이지 않고 서로 이쪽 줄이고 이쪽 늘이고 할 때도 조례사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그래서 이건 역시 본위원은 여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더 우리 상임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 안건 역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를 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명병수위원장

김을용 위원의 취지를 충분히 위원장이 이해를 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이따가 의결할 시 다시 위원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

양위원, 입법취지에도 어긋났을 뿐만 아니라 그랬는데 입법취지에 어긋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그것은 조례에 정원을 책정토록 상향입법한 취지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므로 포괄적인 정원책정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명병수위원장

강태원 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총무과장, 몇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여기 이 조직이라든지 정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규칙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도 정부기구를 통폐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관련공무원들의 증·감원도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기업체에서도 보면 정원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기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수준의 조직과 인원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느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전문 경영분석 기업한테 용역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재벌그룹들은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경영분석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제입찰에 붙여 가지고 용역까지 주는 이 런 경영을 하고 있어요. 그정도로 이 경영분석 정원이라든지 기구의 유지관리라는 것은 아주 고도의 전문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너무 이거 막연한거예요. 전문위원이 이런 정도의 자료를 내놓고 위원들한테 전문위원 보고다 하면, 이정도면 누구도 글 몇자 자료 몇번 검토해 보면 충분히 이 정도는 베껴낼 수 있어요. 이런 정도의 전문위원이나 총무과장의 답변을 들을려고 여기 아까운 시간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분명히 각 기구별로 갖고 있을거예요. 업무분장 규정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또 위임 전결 규정도 다 있고. 그거에 입각해서 아까 총무과장 말씀 잘해 주셨지만 22개 구청이 획일적으로 너무 이렇게 기구가 운영되라는 이것은 안 돼요. 현실에 맞는 탄력있는 나름대로 자치단체별로 한번 운영을 해 보라는 어떤 여기에 재량권도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대통령령 이게 옳다. 또 여기에서는 그거 너무 일관성에 의지한다 이렇게만 얘기할게 아니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좋은 지적을 하나 해 주셨어요. 내가 보니까. 과연 이 정원을 유지하는데 가장 합당한 우리 업무분장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느냐, 과연 우리의 이오가니세이션 속에 이런 것이 꼭 들어가야 되느냐, 위인설관식으로 이거 만들어지는 기구는 아닌가, 이런걸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들께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구체적인 검토가 전부 없으셨던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더 기회를 갖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 조례를 상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장광진총무과장

그 실질적인 조직관리 측면에서의 인력의 효율적 배치, 정수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께서 대우나 삼성쪽에 하는 연구원과 또 미국의 맥켄지컨설트협회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명병수위원장

총무과장, 됐어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기관측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했으면 자리를 이석한다든지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해서 이석하고 하는 그런 예의를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현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직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계류중인 안건과 관련있는 부서의 주무과장들만 자리에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비단 오늘 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의할 때마다 관계공무원들의 불성실한 대 의회에 대한 문제점을 간혹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것때문에 설왕설래 했습니다. 또 오전에는 구민체육센타 문제로 설왕설래했습니다. 어떤 조례안을 의회 상임위원회에 제안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보면 안만 불쑥 내놓아요 그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때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해가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비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어떤 안을 제안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도 같이 첨부를 해서 위원들에게 배부를 해 주면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거를 부탁말씀드리고 오전에 구민체육센타 문제로 설왕설래하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가 오늘 안 나오면 언제 또 이 자료를 요구할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빨리 회의가 끝나기 전에 일체의 자료를 의원들에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체육센타에 관련된 자료를 즉시 갖다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었습니까? 복사해서 다 나눠드려야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지적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위원들께서도 그 현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명병수위원장

의결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집행기관 총무국장과 재무국장에게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충분히 보완해서 제출을 함으로 해서 효율적인 상임위원회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박준태 위원.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방금 말씀에 이제는 충분한 보완서류가 왔다 하고 그냥 통과시켜 주자. 위원장님, 그런 상당히 모순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마치 발에 딱 떨어지니까 가져와 가지고 통과시켜 주시오 하는 이런 수법 이거는, 이거는 다음 기회로 보류시키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병수위원장

박준태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면서 본위원장은 박준태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위원장이 이 문제를 자료가 왔으니 통과시켜 주자"는 말씀을 위원장이 한 것이 아니라 강태원 위원께서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은 의결에 영향이 미치는 그런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 말씀하세요.
태원

강태원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제가 제시한 내용은 이 인증기 도입에 따라서 사무능률에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구 예산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면 분명히 그거에 부응하는 요인이 있다라면 해야 되지 않느냐? 요즘 퍼스널 컴퓨터를 전부 관계공무원이 한 대씩 놓고 이렇게 업무의 질을 향상시켜 오고 그에 따라서 원가를 절감해서 앞으로 첨단기기가 자꾸 개발되고 이러는 시점에서 우리가 구태의연한 자세로 이것에 무슨 부정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디테일한 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 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미 뽑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상정된 이 안은 이미 사전에 각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들어왔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신랄한 질의토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여기에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그 두가지 요인이 충족이 되어 있고 또 95년도 우리 양천구 예산에 이미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정기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면 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시간도 절약할 겸 해가지고 발언을 득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위원장님께 그런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김을용 위원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던 그런 안건입니다. 까닭에 지금 의결 과정에서 박준태 위원께서도 보류 동의를 하신 것으로 위원장은 받아들이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보류동의를 두 분이 하셨습니다. 이 보류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보세요. 또 의결토록 하자고 생각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본건은 표결에 의해서 의결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본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지금 기히 표결하신 대로 가결하겠습니다. 가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님, 가결된 일이지만 가결되었다 할지라고 아까 총무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손해를 보면 보지 우리 구청 예산에서는 절감된다. 한번 잘못 누르면 400원이 담당 공무원이 손해를 본다." 이런 답변을 아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통과되었지만 우리가 기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번 잘못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손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 과에 업무맡은 공무원도 한 번 생각을 해 보는 뜻에서 본위원이 보류라는 말을 했는데 기히 통과된 거라서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무과에 세밀하게 공무원 교육이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돈이 아니라고 400원 나가는게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앞으로 기계 조작에 대하여 아주 숙달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오동작에 의해 손해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나다. 다음 안건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태원

강태원위원

이것은 우리구 인증기 도입건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해서 정회를 요청해서 총무국의 주무과장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다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결국 전체적인 이 내용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구청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그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기관측의 이 조례안에 이의없이 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그러면 문제점을 지적하셨던 강태원 위원께서 이의 없으시다는 발언이 계셨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40회 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도중 보류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김근배재무국장

재무국장 김근배입니다. 존경하는 명병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제4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물품을 처분할 때에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하였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제1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장부 비치를 없애고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모품 대장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의 품종구분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 이상 물품에서 10만원 이상 물품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의료법 시행 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5만원, 병원·치과·한방병원의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1만원, 안경업소 개설 등록의 경우 1만원,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의 경우 5,000원, 치과 기공소 인정의 경우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각종 제증명 발급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첨부되고 있는 수입증지의 판매와 소인을 각각 함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구청 및 각 동에 설치하여 수입증지를 별도 판매함이 없이 일괄처리하게 되면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되므로 대민봉사를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행정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공용의 청사용지를 매입하고 기존 청사의 신축 및 증축을 하고자 하며 94년 관리계획의 승인에 따라 매각이 결정되었으나 미매각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금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매각을 처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모두 토지 두 필지, 771.3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동 1,464평방미터이며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모두 토지 10필지 4,342.7평방미터이고 건물은 2동에 821.3평방미터입니다. 사안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단지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조성원가에 이자를 합한 1억8,562만2,000원에 매입하여 사후 요구되는 행정요구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8페이지에 있는 우남고교앞 도로부지의 매입은 통행로의 확정을 통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가격은 복수 감정평가후 평균가격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월3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94년도에 취득한 신월3동 청사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의 청사를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실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며 신정2동 사무소 증축건은 회의실 및 직원식당용으로 241평방미터를 옥상에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 및 건물 매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및 건물의 매각은 94년도 구의회의 승인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처리하지 못한 사안이며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와 17페이지에 있는 개인주택 담장내 부지는 금년 상반기중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19페이지에 있는 구 신정4동 사무소의 청사와 부지는 공개경쟁에 의하여 금년중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있는 신정6-1지구내 폐원된 유아원부지는 현재 조합측에 매수 계획에 따라 매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11단지 어린이집 부지 매각 역시 금년중 공개경쟁을 통하여 매각을 하고자 합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7동 어린이집 부지는 부지 중간에 도로가 있음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매각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 토지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부지로서 주차장 설치계획이 미정임에 따라 농어촌경제 활성화 및 농수산물 직거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 청송군 및 전남 남원군, 전남 고흥군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에게 농수산물 직거래장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해서 무상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장 규모는 약300평이며 우리구 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주차장 설치시까지 사용 허가할 예정입니다. 항시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각 안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병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의 주요골자는 불용품 감정을 종래의 물품당 장부가격 500만원을 1,000만원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불필요한 소모품대장을 폐지하고 또 비품의 품종 기준에 있어서 시중단가 5만원을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감정가격 및 비품의 기준가를 현실화 하고 불필요한 장부의 비치를 없애는 등 현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록, 신고 및 변경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사항과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등을 새로 정하고 이에 따른 관리공무원의 책임조항 등 임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각종 제증명 발급시 수입증지의 인쇄 판매소인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오던 종래의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95년 2월 13일 양천구청장이 제안하여 2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취득재산 매입 3건에 추정가액 12억8,025만5,000원, 처분재산 매각 6건에 평가액 52억9,028만9,000원, 무상사용 허가 1건에 34억7,725만원의 추정가입니다. 본안을 검토하면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취득재산 3건에 매입예산 12억8,000만원, 처분재산 6건에 매각예산 52억9,000만원, 무상사용 허가 재산 1건에 예상수익금 34억7,7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신월3동 사무소 신축부지 및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과 처분 재산으로 신정6-1지구 재개발조합 부지내 토지 및 사회복지시설부지 등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조속한 사업 집행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우리구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확보한 신정동 319-13 소재 주차장 부지를 잠정적이나마 농산물 직판장으로 대여함은 본래의 용도와 달리 하므로 재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상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으신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을용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종합병원 수수료, 또는 일반 의원, 한의원,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개정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묻겠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 조그마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를 인·허가를 얻을 때에도 채권을 사니 뭣을 하니 해서 적게 몇십만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 이런 돈이 들어가는데 굳이 본위원이 무슨 많은 수수료를 걷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데 종합병원이라고 하면 적게는 기억, 또는 수십억을 투자해서 국민 보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자체가 종합병원을 개설했을 때 5만원이라는 수수료인데 지나치게 약한 것 아니에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의약과장 성영자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의료법이 94년 1월 7일에 법률 제4732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의료법 시행규칙이 보사부령으로 94년 9월 27일에 개정이 되면서 과거에 받던 수수료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의 실정에 맞도록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제정하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서울시에서부터 저희에게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공문 내용을 참조하면 "수수료징수조례 개정 시행 철저"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문을 저희에게 발송했는데 "자치구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십시오." 이런 내용과 동시에 참고사항으로서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 수수료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종전 시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하되" 그런 단서 조항이,
을용

김을용위원

그러면 그 종전에 최초의 시행규칙이 언제 된 것입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90년 1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90년도에 최초에 시행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수수료 징수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다라고 했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저희가 여러 구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도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니냐, 종전대로 한다면. 그런 지론이 있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의원이나 병원 등을 우리가 과거에는 의료봉사 사업에 준하는 그런 서비스업을 하는 곳으로서 어느 시대인가에는 세금도 상당히 면제를 해 주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기준을 두고 갑자기 이렇게 증액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요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2과로 통보한 때가 8월이었습니다. 8월이었는데 세무1과에서는 조금 검토를 해 봐라, 여건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저희에게 도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타구의 사례를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11월달에 22개구을 조사해 봤더니 모두 종전 의료법 시행규칙의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청장님께 보고말씀을 드리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22개 구가 동일하게 과거의 금액선에서 지금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면서 여건이 바뀌는 대로 이것은 자치구에서 결정할 문제이니까 혹시 증액을 해야 할 경우라면 그때에 가서 조정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종전 대로,
을용

김을용위원

지금 의약과장께서는 다른 21개 구청이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구도 이번에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조례는 한 번 제정하면 그때 그때 수시로 조례를 바꾼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물론 병·의원이 크게 본다면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곳이 아니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 허가에 수수료가 5만원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타 서비스업도 일종의 그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거든요. 명색이 병원허가 얻는데 수수료가 5만원이라면 지나치게 약하다. 그래서 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당시 각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양천구민이라도 현실에 맞는 그런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어떠냐고 본위원이 의약과장한테 묻는데 의약과장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저희 구에서도 상당 기간 이 문제를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다는 금액을 책정한다는 선이 어떤 원칙적인 선에 의해서 정해 주어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병원을 5만원에서 배를 올린다면 의원도 따라서 올려야지 되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주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본다면 의료 개설 기관이 상당히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 저희 구가, 중구랄지 종로랄지 강남이랄지 이렇게 많이 개설을 하는 지역에서는 이것이 세입과 관계가 있지만 저희 구의 경우는 별로 유동이 없습니다. 특히 종합병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통과를 시켜 주시고 이것이 너무나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그때에 가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고려하는 것이 어떤가,
을용

김을용위원

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언제 되었다고 했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작년 9월 27일입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94년 9월 27일에 개정이 되었는데 넘어온 것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그런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작년 연말에 거의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하는 구가 15개구 이상이 이미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개중에는 우리가 먼저 앞서서 가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의료기관이 상당히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그런 어떤 사례랄지 조정, 예를 들면 의사들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할 때에는 우리가 충분히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21개구가 거의 그렇게 공히 받는데 양천구만 유독 그렇게 받아야 되는 이유를 밝혀 달라고 했을 때에 저희가 당해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당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의약과장들의 모임이랄지 보건소장의 모임을 통해서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조례를 다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을용

김을용위원

보류를 해도 되겠다는 것이지요?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통과를 해서 해야 됩니다. 부칙상 물론 종전대로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선 당장 의원급 개설 폐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의약과장께서는 다른 구는 수수료가 5만원인데 우리 양천구만 현실화를 시키면 그 사람들한테 답변할 때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병원급은 그렇습니다. 개설여건이 입원실도 100병상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규모가 상당히 크게 필요로 합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아무리 병원이 영리 목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원 하나 허가를 내는데 3만원이라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느냐, 심지어 안경업소의 개설등록할 때에 수수료가 5,000원 치과 개업할 때에 2,000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마한 요식업 허가를 낸다고 허더라도 몇십만원의 채권을 사야 되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수수료가 너무 약하다 이것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어차피 그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현실화 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고 심도있게 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는 증지를 붙여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개설허가를 받으려면 면허세를 따로 받습니다.
을용

김을용위원

면허세는 따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어요. 지금 방금 김을용 위원으로 하여금 수수료가 현실성이 없다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장도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천구지방자치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까닭에 타구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서울시의 어떤 준칙 지침을 받아서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양천구조례에 위임했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거기에 지침을 내려서 조례를 규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상위법이 위임을 했어요. 그런 까닭에 양천구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제출한 이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측에 수정안을 내도록 촉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셔서 의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인데 또 다른 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영자

성영자의약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세무1과로 저희가 통보할 당시에 구청장님 선까지 저희가 방침을 받고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의약과장님 보세요. 이것은 조례를 만드는데 구청장의 결재 하나로서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의결된 사안을 집행기관장인 구청장이 공포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까닭에 중요한 것은 집행기관 측에서 이러한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해서 과연 집행기관이 제출한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해서 원안대로 본회의의 의결을 해 주면 그것을 바로 구청장은 그 통과된 내용을 공포함으로 해서 법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청장의 방침이나 지침 이것은 의회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둡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준

이상준위원

본건에 있어서는 김을용 위원의 의견과 또 명병수 위원장의 의견과 저도 똑같습니다. 한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 외에 여타 분야의 수수료의 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일단 보류를 했다가 검토한 연후에 다음 회기에 의논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병수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보류를 하든 의결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선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길선

김길선위원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3페이지에 보시면 신정동 329번지가 있습니다. 329-9번지 거기에 땅 소유자가 경찰청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경찰청 소유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경찰청 소유외 1명이라는 것이 어딘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리계획동의안 사업주체를 보면 주차장을 쓰는데 경상북도가 나와있고 전라북도 남원이 나와있고 전라남도 고홍이 나와 있는데 그 곳에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이라든지를 상세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선 위원님께서 신정2동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부는 양천구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국 재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경찰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양천구라고 쓰고 (경찰청)이라고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면적이 양천구가 더 많습니다. 경찰청 땅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현재 환경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산업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형욱입니다. 아까 김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우리 농수산물 직판장과 관련해서 우리구가 다섯 군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청송군, 전라북도 부안군, 전라남도 고흥군, 전라남도 남원 그리고 경기도 강화군 다섯 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신청한 곳이 경상북도 청송군하고 전라남도 고흥군 그리고 남원 이 세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길선

김길선위원

다섯 군데에 다 통보를 했습니까?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그것은 기히 통보가 되어 있는데 강화같은 곳은 신청을 안했고 부안군은 현재 직판장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별도로 우리가 부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명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안군 직판장이 있는 그 임시청사를 철거를 해야 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히 양천구의회와 부안군 의회는 자매결연을 맺고 있지요. 그래서 양천구에다가 직판장을 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부안군의 농협직판장은 존속되어야 될텐데 지금 총무과의 계획을 보면 임시청사는 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안군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우선 가장 시급하게 부안군부터 기회를 주어서 그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주무과에서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 해 보았나요?
형욱

김형욱산업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과 자매결연을 한 지역은 전부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직판장을 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 산업과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질의토론 과정에서 수수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 문제는 보다 심사숙고한 심사를 위해서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하자고 하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을용

김을용위원

이것은 보류보다도 이건은 나중에 처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따로 모여서 조정을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처리를 하자고요 이 건은.

명병수위원장

좋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순서를 바꿔서 마지막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정회시간중 여러 위원님과 충분히 토론을 하였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원안을 의결토록 했으면 합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

다른 수가와 균형을 맞추는게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조례내용을 검토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치과병원, 한방병원이 수수료가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만원짜리를 찾아보니까 환경정화용 대형광고에 3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수료가. 물론 성격이 다르다면 다른데 환경정화용도 역시 우리가 지금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것도 공익성이 있습니다. 굳이 수가를 꼭 높이자는게 아니고 또 무슨 수익을 높이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수가와 균형을 맞추는게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명병수위원장

이상준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준 위원의 말씀을 소수의견으로 접하고 원안대로 의결할까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통과된 조례중 오자 탈자 등 정리할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16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