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황득성 의원 발언
득성
황득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기회의가 끝난 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는 새해업무 추진과 세무감사, 그리고 교통대책 등 당면현안 업무에 수고가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에 바쁘신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임기만료를 앞두고 신뢰받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한해동안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과 건설국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한 다음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5년도업무보고
14시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비국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도시정비국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현재 진행중이거나 작년에 계속된 사업, 그리고 금년도 사업, 이런 내용으로 보고서가 준비되었는데 보고드리는 내용은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택과부터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사항입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3개 지구가 추진이 되고 있고 3개지구 중에서 신정 6-1지구는 앞으로 국·공유지 불하가 되어야 되고 관리처분이 되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2지구는 현재 국·공유지 불하관리처분이 다 완료된 상태로써 금년 5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구역은 국유지가 불하되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조속히 착공되도록 해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97년도에 준공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민영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사업 현장이 현재 24개소가 지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개소 중에서 우선 두번째 무궁화연립 재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중에서 무궁화연립 재건축 사업이 상당히 난항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게 어저께부로 성원건설하고 계속 협의에 협의를 거듭한 결과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시공회사가 계약이 체결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가지 지엽적인 문제는 원만히 해결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던 이 무궁화연립 재건축이 계약체결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정상적인 공사 추진이 되리라고 예상을 하고 정상적인 공사 추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사중이거나 또는 사전결정 신청중이거나 사업승인 중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조합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 건설 사업지구는 현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7개소 중에서 8페이지 여섯번째 기아 주택 조합 사업이 있습니다. 이 기아주택조합 외 3개 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사업입지 심의 사업승인 그리고 본청 건축심의를 거쳐서 사업 자체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작년 말 시의회에 청원이 되어서 청원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이 청원내용을 겸토한 결과 현재 이미 적법하게 사업승인이 된 이 사업현장에 대해서 중심부분을 통과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하는 사항은 수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미 그 내용을 본청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관리대상은 29개 단지에 3만3,401세대가 되겠습니다. 29개 단지 중에서 자치관리가 9개 단지, 위탁관리가 20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29개 단지에 대해서 공동주택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를 하고 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관리소장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부대복리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고 특히 시민아파트 안전점검을 월1회씩 실시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단속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별 순찰책임제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반상회, 지역신문 등을 활용을 해서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는 상설점검반이 운영되도록 하고 취약지구, 즉 넓은들마을에 대해서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을 예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생된 이러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순찰하여서 적발하는 것은 동장이, 그리고 철거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일단 발생을 하면 즉시 완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미 설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대집행계고, 대집행영장통지, 그리고 철거 집행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정비과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도시기본계획이 본청에서 심의가 되었습니다.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상업지역이 유통상업지역으로, 그리고 일반주거가 일반상업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고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된 지역은 목동오거리하고 신정동, 신월동지역, 등촌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도록 심의가 된 사항은 오목교지역 주변하고 신정사거리 주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단위 주택조성 사업은 현재 목동 405번지 일대하고 신정동 85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일반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이미 변경되도록 시에서 심의가 된 상태고 이 일단위 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사업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사업승인의 선행단계로써 우선 조합설립 인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립인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조합설립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공람공고가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람공고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서 종결을 짓고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됨으로써 사업이 본격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넓은들마을 주변 자연녹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 양천구 신정동 776번지 약 4만2,000평에 대해서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서울시에서 예정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 구에 이 지역이 농수산물직판장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항을 통보받은 바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인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해가지고 시에서 확정될 경우 시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동중심축 개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직 49필지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재 적극적으로 우리구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의 결과 시에서 4월쯤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매각이 공고됐을 때 나머지 미매각 필지도 모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심축은 일단 개발 속도를 가속화 하기 위해서 중심축 남북연결도로 개설이 금년 6월 예정이고 마찬가지로 지하철도 계속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축에 대한 도시설계 재조정도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 미매각된 필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순찰로 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총 전산화 대상이 2만여건이 됩니다. 현재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작년부터 입력자료를 조사하고 있고 현재는 입력된 자료에 대해서 현장을 재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조사 해서 확정이 되어서 전산화가 완료가 됐을 경우 광고물 허가 신고, 또는 관리에 대해서 전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원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 차선제가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운영될 버스전용차선은 공항로, 등촌로, 오목로 3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1월 16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노선이 공항로이고, 등촌로는 오는 4월부터 실시가 되고, 오목로 구간은 96년도에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 28명의 단속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가능하면 어차피 추진되는 그런 계획은 철저하게 이행이 되도록 각종 장비하고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이 버스전용차선이 철저히 운영됨으로써 시민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택시운송 사업용 번호판 교체 사업입니다. 최근 택시를 이용해서 각종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위조 변조 번호판이 많이 돌아 다니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일제히 우선적으로 사업용 택시에 대해서 번호판을 교체를 합니다. 현재 그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교체는 3월중에 일제히 교체를 할 계획이고 교체 장소는 법인택시는 각 택시회사에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지부를 통해서 우리구가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교체될 번호판은 노란색지에 남색문자로서 고딕체로 변경이 됩니다. 16페이지 도로 안내표지판 일체 문안정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추진 해 오고 있는 사항이고 특히 작년도에는 166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누락되거나 금년도에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정비를 할 계획이고 대상 물량이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세부적으로 추진일정을 계획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차구획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획선은 이면도로 주차구획이 473개 구간, 노상주차장이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안내판은 주차금지판, 일렬주차, 이열주차, 시범구역, 대형차량주차금지판, 주차안내판 해서 모두 1,72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일제히 정비를 했고 금년에도 3, 4분기중에 주차구획선 도색을 하고 구획선을 필요없는 부분이거나 도로 소통에 지장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목동 중심지구 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현재 매입 완료된 필지는 9필지에 8,835㎡가 되겠습니다. 현재 목동 중심축에는 이 9필지 이외에 주차장 부지로 설계되어 있는 필지가 3개 필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3개 필지에 대해서 또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목동 중심축이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주차장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동 중심 지구에 대한 주차장은 일단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중심 지구 개발 속도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기본방향을 설정을 하고 현재 우리구에서는 교통 전문요원이 주차장 건설 우선순위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개인택시 신규 면허 발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은 사업용 5년 무사고자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순위에 따라서 면허가 발급이 될 계획이고 우리구에 현재 신청된 운전자는 95명이 되겠습니다. 이 신청된 95명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신청자의 경력, 개별심사를 완료토록 해서 4월말에 개인택시 면허가 되도록 하고, 개인 면허가 되도록 하고 확정이 5월말에 시에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역교통과 직제개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교통의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각 구청 별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교통과가 1개과에 5개 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2개 과에 6개 계로 개편을 해서 폭증되고 있는 지역교통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은 3월 1일부터 개편된 내용에 따라서 운영이 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적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확보해 주신 사항입니다. 칼산 대삼각본점 정비 사항입니다. 이 칼산 대삼각본점이 정비가 되게 되면 이 대삼각본점은 서울 경기지역의 모든 측량이 최상급 기준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비방법은 우선 삼각점 표석을 개량하고 철제 조표를 개량을 하고 주변 석재기단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3월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적도 정비사항입니다. 이 지적도 정비는 정비 추진방법은 현지 측량을 해서 도곽선, 토지 경계선 등이 서로 맞지 않는 도면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99년 목표년도까지는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04매가 되는데 금년도 계획은 20매가 되겠습니다. 정비방법은 지적측량 대행법인에게 용역을 주어서 정비대상 토지를 발췌를 하고 정비대상 토지를 직권 정비대상 토지와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비대상지로 구분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시계획 열람도면을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97년도 목표년도에는 모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101매를 목표로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우리 구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민원 행정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선 민원을 상대하는 건축공무원의 자세를 전환을 해서 건축행정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집, 내 건물을 짓듯이 민원을 처리하고 건축민원 담당 공무원의 정신교육, 그리고 자기가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직무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 제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축 관계 조례를 개정을 하고 건물 지번 표기를 의무화해서 민원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특히 건축민원을 이유로 한 부조리가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건축문화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층 이상 연면적 1만㎡ 이상 또는 3만㎡ 이상에 대해서는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그리고 10층 이하의 건축물 그리고 사업승인된 건축물 2층 미만에 대해서는 우리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구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구에 적합한 그러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환경 정비 및 건축민원 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월로변에 대해서는 우선 대상이 신월로변으로 정했습니다. 신월로변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시 외관에 대해서 대수선 및 개축이 되도록 행정 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굴토 공사장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고 특히 해빙기, 우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에 대해서도 가설 울타리, 가림막 정비, 낙하물 방지망 설치, 도로 과다점용 단속, 공사장 허가 표시판 등을 설치하도록 해서 주변 환경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대호빌라하고 신정중앙시장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거나 또는 진단중에 있는 이 2개소에 대해서 위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위법건축물 점검 및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94년도 위법건축물 점검 및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총 1,439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290건이 위반으로 지적이 되었고 이 중에서 252건이 시정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시정중에 있는 것이 38건인데 이것도 조속히 시정완료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나다. 금년도에는 이러한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동 담당자들로 하여금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토록 하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을 해서 적출시부터 시정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력을 집행해서 이러한 위법건물이 발생을 하거나 존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도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마찬가지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해서 필연적으로 시정이 완료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정비국 소관 95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주민건의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사항에서 세외수입 전산화 자동 수납체계 확립을 위해가지고 1, 2단계로 나누어가지고 1단계는 1월 10일까지 완료가 되었고 2단계는 1월 10일 이후 상반기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은 전자계산소 개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PC 2대를 확보하고 전산 입력 담당자를 지정하고 전자계산소, 건설행정과 및 우리구 세무1과의 업무체계 정립에 따라서 모든 세외수입업무의 OCR화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95년도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총 14건으로 구비 10건에 40억1,500만원, 그다음에 시비가 3건에 155억7,100만원, 기타 1건에 5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부천시에서 부담하는 서울, 부천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95년도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은 총27건으로서 구비가 24건, 시비가 3건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내역은 현재 설계 완료된게 20건이고 설계중인 것이 7건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득성
황득성위원장
건설국장님, 잠깐만요.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지금 황원석 위원님께서 건설국소관 업무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는 걸로 하고 질의답변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배경과 이유를 보고드리면 서울시주·정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현재 시수입 조치되고 있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을 주차장관리 위탁권자인 구수입으로 전환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견인기능을 폐지해서 견인주체인 구청장에게 기능을 전환하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와 자치구간 경비 부담의 적정 조정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노상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중 민간위탁관리 주차요금을 구수입으로 하고 주차·정차 위반차량 견인 소요비용을 견인료를 구수입으로 하도록 하고 주차·정차 위반차량 민간 견인업체 대행비용을 구의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개정사항이 서울시의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서 우리구 조례의 개정도 불가피하다고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상정된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찬
김종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1995년 1월 28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에관한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던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업무를 양천구청장이 이를 직접 시행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이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안 제3조중 제1호의 신설은 그동안 관련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을 우리구 수입으로 하지 못하고, 시수입으로 조치되었던 점을 보완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 의하여 양천구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하여 그 수입을 양천구 수입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조속히 제정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2호는 서울시의 관련조례가 견인비용중 견인비는 구수입, 보관료는 시수입으로 하여 개정됨에 따라 95년 1월 1일부터 주·정차위반차량 견인비용중 견인료를 양천구 수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 제5호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 대행업체가 견인업무를 대행한 경우 그 견인료는 대행업체 수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출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금년도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민간이전비중 견인비로 5,60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이 개정안을 검토해 보면 상급자치단체의 조례개정과 관련 업무가 양천구로 위임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며 참고한 견인료는 우리구 소유 견인차량이 위반차량을 견인하였을 경우는 그 견인료가 우리구 수입으로 되냐 견인 대행업체가 그 업무를 대행하였을 경우의 견인료는 대행업체의 수입으로 구 예산에서 소유 견인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끝으로 개정안 제1호, 제2호가 신설되고 현행 1호가 제3호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3조 제1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제3호중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하며 부칙을 「이 조례는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소급적용하려는 것을 경과조치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견인료에 대한 경과초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징수된 견인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견인료로 본다.」로 하여 개정안의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전부 지적이 됐는데 우선 주차장특별회계 요금을 받으려면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개정하지 않고 지금 시조례의 개정,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에관한조례와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에 따른 자구만 정정하고 문맥만 정정하자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주차장법상 우리 자치구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만 현재까지 주차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전부 시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시업무로 되어 있었던 것이 시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었던 사항을 구청장이 담당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구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양천구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조례를 현재 자료수집을 해서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요금을 금년도에 인수받나요? 주차관리를? 내년도에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신월6동이라든지 신정1동,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현재 우리 신정1, 3동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고 우리 양천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여건상 유료화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유료화가 가능한 분위기가 성숙될 때까지는 그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원칙적으로 우리 시에 방침은 노상주차장은 유료화를 시키든지 유료화가 아니면 구획선을 제거하든지

박동순위원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묻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설 공단에서 관리하는게 계약기간이 2년으로 했지요, 처음에, 1년으로 했습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1년입니다.

박동순위원
1년이면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에서 금년도 관리를 않는다고 보면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당연히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전혀 없고 지금 이런 조례를 상정한 의도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그 사항은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정1, 3동에 대해서. 그래서

박동순위원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일단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양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준비가 없고 이런 조문만 개정하자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전혀 그런 준비를 않는다 이겁니까?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현재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요, 지금 우리 자치구에서 업무 자체가 시장 업무로 되어 있다가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히 우리 자치구에서 구청장 권한으로 설치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이제 준비해야 될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다만 지금 이 사항은 현재 우리 양천구에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내용으로 보면 시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수입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구수입으로 잡아서 우리 구 세입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설치하고 관리하는 조례는 지금 업무자체가 우리 구청장 업무로 명설공히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구청에서는 위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시설공단에 넘겨줬다 하더라도 돈을 받아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근거도 없이 돈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치도 않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우리 상임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을 통과를 시킨다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한 서너가지 사항은 수정을 해서 본회의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이 주차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현재는 시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위임이 된 상태에서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동순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으니까 위법이다 이거예요.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고 현재 시조례에 의해서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이 된 상태이니까 시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을 하실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순위원
기히 상정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조문상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를 합당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의 부칙을 수정하여 시행상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호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3호중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 으로 하며 부칙의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 (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 또는 징수된 견인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견인료로 본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요청합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본건은 박동순 위원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전정극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3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을 그냥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같은 내용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알겠습니다.
득성
황득성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 잠시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