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실 의원 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분은 다섯 분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을 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 중에는 박동순 의원과 전정극 의원의 중복된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책은 전정극 의원이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중복발언을 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는 3년반의 의원 생활로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간결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집행부측에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연구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은 이 자리에서 좀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의원
존경하는 육만수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허 완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1995년도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고 가정의 행복도 깃들기를 우선 기원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은 질문의 요지에 충실히 답변하여 보충질문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대체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생각하며 꼭 성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게 된 것은 자원의 재활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더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모두에서 성공적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사전 준비 부족으로 시행착오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집행기관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첫째, 충분한 홍보 부족으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가정과 사업장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기관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여서 철저한 분리수거를 하도록 하여서 자원의 재활용과 쓰레기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각 가정에서 정성을 다하여 분리수거를 했는데도 수거해서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마구 섞어서 수거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여 가지 않는다면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셋째,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동에서 하는 경우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동에서 할 때 재활용 쓰레기, 파지를 통·반장을 통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일에 계근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과 구청에서 직접 실어 가는 방법이 있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동에서 하는 방법에 주민과 통·반장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계근방법의 문제점입니다. 저울을 가지고 다니면서 동직원과 대행업체 직원이 수거하는데 동직원은 한번에 전량을 계근하지 못하므로 수차례 계근후 계근량을 그 자리에서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기간이 오래 지난 후에 통장의 은행구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을 행하고 있는데 kg당 고물상 가격과 차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쓰레기 종량제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이나 사업장에 많은 요금을 부담시키는 것인데 근본 취지에 맞지 않게 많이 배출한 업소가 오히려 쓰레기값을 적게 내는 모순된 종량제 실시를 시정해야 하는데 그 대책,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대행업체는 쓰레기의 양이 줄면서 회사의 이익이 적다고 생각하며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좋아하는 실정이며 분리수거에 약간의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국가적 차원으로나 국민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종량제와 분리수거의 성공을 위하여 이러한 반사회적인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후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공동이 사용하는 주택가 도로, 공공주택의 공터, 어린이 놀이터, 20m 이하 간선도로의 청소가 되지 않으며 전보다 더 더러워진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웃집 앞도 청소하여 주던 미풍양속이 사라지고 이기적인 심성만 만들었으며 그 누가 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개천 복개도로 같은 곳에는 아주 더럽고 불결하기 짝이 없습나다. 일곱째, 구청에서 직영하는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쓰레기는 종전보다 30%이상 감소하고 있는데 따른 인원을 30% 감소하는 것이 당연한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청소업무로 야기된 적자가 얼마인지 밝히시고 차제에 청소업무는 전부 대행업체로 할 것을 요구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또한 지방자치제를 명실상부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만성적인 적자와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덟째, 각동에 캔류 압축기를 보급하면 캔류를 수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재활용 수집에도 좋을 것입니다. 연구 검토를 바랍니다. 아홉째, 쓰레기를 담는 봉투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A, 투명하여 사생활의 침해 그리고 내용물이 보여서 보기가 흉하며 미관에 좋지 않습니다. B, 직영과 대행업체의 비닐 봉투가 비슷하여 각 가정에서 잘못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행업체에서 일일이 봉투를 확인하고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C, 봉투의 질이 약해서 잘못 다루면 찢어져서 사용자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오물이 길거리에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D, 썩지 않는 비닐봉투로 인하여 환경파괴의 문제점이 있으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썩는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당 구청에서도 썩는 비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 사용자가 사용할 때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고로 인천직할시의 봉투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묶고 가운데 묶고 양쪽에 묶을 수 있고 또한 이 봉투에 묶기 위한 부분이라고 여백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쓰레기 종량제 문제점에 관한 구정 질문을 마치며, 다음 두번째 사항은 집행기관이 합 목적적으로 예산을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 내용에 들었으니까 읽습니다. 충분한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금년 구정때에 반장들한테 보상차원에서 참치를 주었는데 20개 들이 박스에 16개를 줌으로서 전달하는 통장들이 오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16개 박스에다가 16개를 넣어 주었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20개 들어가는 박스에 16개가 들어 감으로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예산에는 1만2,500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경쟁입찰 과정에서 약 9,300원정도의 물품이 들어감으로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20개들이 짜리를 넣어 주었으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일단은 담당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세번째 신월보차도 육교 램프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차량이 통행되어서 주민들은 편리하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학생들을 제외한 성인들은 한 사람도 그 육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람도 없이 차들이 통행하는 램프를 따라서 감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지금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시민국장 박봉식
만수
육만수의장
박동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봉규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주봉규 의원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봉규 의원의 질문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본인의 요청이 왔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정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극
전정극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구 행정에 대한 다섯가지 질문에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법에 명시화시킨 6월 27일 지방선거 실시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작년 11월에 국회 모 의원이 지방선거 연기 발언이 있은 이후 금년 2월 13일에 경실련에서는 지방 자치선거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연기할 수 없다는 조건하에 지방자치 관련 제도에 대한 개혁을 촉구한 성명서와 함께 기자회견에 따른 여론의 일각에서 시작되기를 이상하게도 여당 일각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지방선거 연기론을 강하게 또한 자치단체장의 선거만이라도 연기하겠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이와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지자제가 우리 주민들에게는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누구보다도 우리 지방의원들이 앞장서서 다루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작년 10월부터 기초 광역단체장 및 의회 출마 예상자에 대한 동향 조사와 여권 인사의 당선대책까지 분석한 자료를 만들어 관리하여 온 사실들이 모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작년 11월부터 또 다른 모 기관 전북지부에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 연기문제를 심층 검토하고 여론화 할 방법등을 보고하라는 비밀문서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된 것을 보고 또다시 이사람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양천구에서도 경기도와 같은 일들이 반드시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은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심에 따라서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화 투쟁을 하고 지방자치를 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하시던 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까?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5년동안 지자제 연기가 기록에 의하면 다섯 차례나 연기되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제86조에는 공무원들의 선거운동 기회 참여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 조사등을 명문으로 금지해 놓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까지 두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법에 명문화된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법을 다시 뜯어 고쳐서 연기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본의원은 허 완 구청장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구청장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구청장의 자치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철학과 소견의 일단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며 또한 알아두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정사거리 상업지역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서울시에서 보류된 이후에 보류된 사실에 대한 양천구에서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5년도에 양천구의 구정업무 보고에 의하면 주로 목동아파트 중심축 개발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동중심축 개발하여야 하지요. 그러나 목동아파트 지역과 기존 단독주택간의 발전이 너무나도 불균형한 개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존 단독주택 지역에는 상업지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목동아파트 중심축에만 상엽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것은 도시의 균형있는 개발을 포기한다는 것으로 보며 구청장께서는 어느정도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전철 역세권 상업지역 특히 신정사거리 중심지역 반경 500m 상업지역 문제에 하나라도 해결하여 본다면 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본다고 할때에 양천구청장의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시켜 주어야만 불균형 개발의 해결의 시점을 남겨 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독지역의 상업지역 한곳이라도 해결하여 그 실적을 주민들에게 안겨 주어야만 불균형 발전을 조금이라도 구청장께서 노력하여 주셨다는 부분을 주민들의 기억에 남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구정행정으로 소신껏 밀고 나가기를 부탁드리며 신정사거리 상업지역 대책에 대한 이후의 설명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견을 또한 묻고자 합니다. 내무부의 일률적인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어김없이 예산편성을 하여야 되는 것인지, 흑은 그 지침을 참고하여 구청장께서 어느정도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권도 가미하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구의회의 예산편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구 행정과 예산편성에 대한 소견의 일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국 산하에 있는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부의 후생복지 및 작업조건, 근로소득세 갑근세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양천구청의 모든 상용인부에 대하여서도 부분적으로 같은 질문이 될 것입니다. 주민의 환경 욕구가 날이 갈수록 더욱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 보다 더 알찬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공원녹지과에 있는 상용인부 공원관리 35명 녹지관리 20명 합계 55명과 또 토목과등의 상용인부 87명과 개별적인 대화를 통해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그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내용은 너무나 비위생적 환경이고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봄, 가을, 겨울에 온수 샤워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을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근세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질문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갑근세를 내고 있습니다만 세무서에 가서 세금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였으나 근거가 없어 미과세증명만 받게 되어 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의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각과에 물어보니까 갑근세 원천징수증명을 전달하는데도 있고 전달 안한 데도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원천징수 증명서를 주면서 사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면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의 상용인부들은 구청에서 장비구입 예산을 올렸으나 구의회에서 삭감을 하였으므로 하는 수 없다는 생각으로 작업의 뒷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본의원은 발견하였습니다. 과연 무엇을 삭감하였다는 것입니까? 면장갑, 작업용 함마 등의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보너스 400%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이 400%는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우리 의회 의원들은 알아야 하기 때문에 600%까지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욕비, 교통비, 간식비 등을 지출하는 부서가 있고 지출하지 않는 부서도 있더라. 그 이유는 왜그런지 이 문제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 답변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연간 상용인부의 격려금이 1회에 만원, 그리고 연 2회 지출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만원,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들은 공원녹지과 상용인부는 일당 1만5,300원 토목과, 하수과, 일당인부는 1만4,300원으로써 생계유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본의원은 느꼈습니다. 이와같은 사실을 제가 의회에서 발언하는 이유는 우리구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소외된 부분에 대한 고생하고 생활에 허덕이는 비참한 주민들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이자리에 나와서 이와같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격려금 문제는 지침에 따라서 1만원을 줘야할 조항도 없어요. 격려금 1만원 주고 이거 어린애 장난도 아닙니다. 이와같은 우리 구청의 하부 말단에 있는 사람의 대우를 분명히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녹지과 가로수 절단작업을 할때도 그들은 안전조치를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각각 상용인부들은 공상이 생겼을 때 산재보험이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상용인부들의 작고 큰 공상에 산재보험이 없다는데 이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종량제 문제에 대한 질문은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박동순 의원의 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차례 담당부서에 한 두 번 말한 것도 아니고 질문한 것도 아니고 여러번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고쳐쓰기 물물교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코자 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부터 여러 각 부처에서 고쳐쓰기 물물교환센터가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 젊은층은 새로 구입한 것을 쉽사리 버리거나 한 두 번 쓰고는 창고에 두는 일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아파트에서 더욱 심한 것으로 본의원은 봅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면 모든 것을 새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직도 멀쩡한 가구나 가전제품, 옷가지들이 마구 버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여러모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증이 나서 버리는 물건들을 서로 바꾸어주는 물물교환을 활성화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화가 활성화 되면 서민들의 가계저축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더우기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새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중고품이라도 소중히 하자는 알뜰한 생활철학을 직접 가르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물물교환센터는 이웃들간에 만남의 장소가 되어 이 사회가 훈훈한 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양천구에는 특별한 관광지도 별로 없고 하니 전국에서 유명한 중고물물교환센터를 육성하여 음으로 양으로 양천구에 돈이 떨어질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쳐쓰기 센터가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에 주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리 교환 및 판매를 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색있는 양천구에 고쳐쓰기 물물교환센터를 설치 운영할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과 같은 구정질문에 의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홍상만 구청장 허완 도시정비국장 권종수 시민국장 박봉식 총무국장 홍범식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이연수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의원
이연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참석하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 칭하는 지방의회가 탄생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임기를 목전에 두고 이자리에 서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최북단에 위치한 쓰레기 소각장은 1985년 11월 20일 제1차 소각을 시작으로 벌써 10년동안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계 각층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서울시 및 본 구청에서는 쓰레기 소각 및 열공급이라는 말만 되풀이 될뿐 소각으로 인해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다이옥신 및 페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아무말도 없을 뿐 아니라 전문가들을 앞세워 안전하다고만 합리화를 시키는데 일관해 왔습니다. 다이옥신은 소각장에서 PVC 등 유기염소화합물을 소각할때 특히 많이 발생하며 다이옥신 생성의 주원료격인 염화수소는 플라스틱 외에도 인공피혁, 전선 피복, 건자재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페놀은 목재와 이를 원료로 만들어지는 신문, 컴퓨터용지 등 종이류에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목동쓰레기소각장의 문제점에 대해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지난 1994년 12월 목동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영향조사 용역을 한국과학기술원 환경센타에 약 2억원에 체결, 첫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12월말이면 끝난다는 조사보고서를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으며, 이는 상당한 의혹이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고엽제로 알려진 다이옥신은 쓰레기를 태울때 발생한다는 목포대 송재준, 정일현 교수의 연구팀 결과를 보고 본의원은 크게 경악했습니다. 수십년간 다이옥신을 연구해 온 스웨덴의 라페 교수는 다이옥신은 방사능 만큼이나 위험한 물질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여러분과 자녀들은 방사능과 같은 다이옥신에 이미 노출되었습니다. 이유는 플라스틱 1g을 태울때 0.3 내지 0.4g 의 염화수소가 발생하며, 종이류에서는 4.53내지 6.1마이크로그램퍼미리미터ppm 백만분의 1의 농도로 페놀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즉 수ppm 농도의 다이옥신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다이옥신의 경우 수ppm 10억분의 1의 농도만으로도 인체에 축적돼 각종 암 및 사지장애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같은 물질을 계속 해서 부모형제 자녀들까지 마셔야 하는지, 그에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 묻고 싶습니다. 셋째,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양천구민의 많은 협조와 희생으로 쓰레기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은 반면 2년앞도 보지못한 목동쓰레기소각장 550t 증설로 소각로는 쓰레기 소각의 부족분을 타구 쓰레기까지 소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계획중에 있는지 묻고, 아울러 독성물질의 배출가스까지 다 마셔가며 얻은 폐열을 멀리 구로구, 강서구까지 공급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양천구내 재개발지역 및 소규모 공공주택지에 공급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서울시의 주 풍향은 서풍이라고 하지만 실제 분진낙하에 대한 오염은 풍속 6m퍼세클 이하일때는 반경 3km인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뿐 아니라 목동, 신정동, 신월동, 화곡동까지 오염의 악영향을 받게되고 더욱이 현재 완공중인 길이 150m의 대형 연돌 굴뚝은 오염지역만 높일뿐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면서 인근 지역의 강서구, 영등포구, 마포구까지 확산 오염시키는 지역이기주의를 소산하는 처사라밖에 불 수 없습니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된 공공건물인 소각장의 연돌에 특정 건설업체의 회사명을 대형 연돌에 선전하는 웃지못할 일을 하고 있는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고장 우리지역에서는 아주 적은 소량이라도 환경오염이 발생된다 할 때 어떠한 행정적, 물질적인 부담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근원을 제거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드리는 질문이오니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도시정비국장 권종수 시민국장 박봉식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나와주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여러분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50만 양천구민의 숙원이었던 구민체육센터가 2년여 긴 기간의 공정끝에 드디어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니 이마 벌써 축하의 팡파레가 울려야 했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우리의 세금에 의해서 우리관내에 지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많은 이용객들이 북적거릴 때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그 환희의 순간을 멀리한 채 "도대체 언제 완공되느냐"는 등 짜증스런 원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초 낙찰되어 계약된 금액 이외에 이런저런 명목으로 수차에 걸쳐 공사비를 증액시켜 주고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결과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했을 때 추후에 더 많은 모순을 낳게 될 것이고 이는 이 사회의 발전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의원은 본 구민체육센타 공기 지연과 관련하여 두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청장의 답변을 들음으로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을 덜어주고 이후라도 똑같은 의혹에 찬 원성을 방지함은 물론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기 지연과 관련되어 누구도 잘못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결과는 있는데 원인행위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천재지변의 결과도 아닙니다. 분명 100억여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자된 본공사가 기간내 완공이 되지 못한 원인과 책임의 소재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무엇보다도 구청이 구민에 대해 구 집행기관이 집행기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함은 두말 할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답변이나 시인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다른 업자, 다른 조건, 이유 등을 내세워 가며 핑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에 공기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건축업자로 하여금 법이 정한 지체 보상금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구청 관계자들에 의하면 지체보상금을 받아내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목공사시 예측하지 못했던 암반이 있어서 그로 인해 공기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토목공사하기 전에 사전 지질조사를 맡았던 그 업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질조사 용역을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그 판단이 빗나갔다면 그로 인해 발주한 발주처가 손해를 입고 또 발주처가 지불했던 용역비는 당연히 환수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지질조사로 인해 공기가 지연된 공기 지체보상금 만이라도 물리게 하는 등의 어떤 형태의 책임추궁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장께서는 본 구민체육센타의 공기 지연과 관련하며 구청, 건축업자, 지질조사 용역업자 중 구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자는 누구이고 어떤 형태로 책임을 지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공사계약금 증액에 관한 것입니다. 93년 1월부터 2년에 걸친 공사기간중에서 한번도 아닌 두번씩이나 당초 낙찰된 금액 이외에 추가 증액을 해 주었습니다. 올해 또다시 세번째로 2억6,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가 증액을 해 준다고 합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첫번째의 2억6,000만원 증액은 암반 제거 공사비조로 두번째의 1억4,000만원은 내부마감재 변경, 세번째 증액 예정인 증액분은 물가인상에 의한 증액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첫번째 암반제거 공사비는 사전에 지질조사가 엉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불되게 된 그 결과입니다. 암반제거 공사에 대한 것은 그 2억6,000만원을 입찰을 본 게 아닐 겁니다. 그 2억6,000만원은 수의계약일 것이고 그것은 1억짜리 공사를 2억 6,000에 했더라도 우리 구민은 알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번째의 내부마감재 변경은 그로 인한 증액분은 불과 1년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부마감재를 변경하는 그런 방만한 설계와 그를 감시 감독해야 할 구청이 방관 내지는 협조한 듯한 인상을 짙게 하는 그러한 증액분입니다. 세번째의 물가인상분에 대해서도 그 사이에 물가가 오르면 얼마나 올랐고 또 우리나라가 외국의 중남미 어느 나라처럼 우리 원화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타령을 하면서 증액을 신청하고 이에 적극 동조하는 구 관계자들의 행태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집 지을 때 이런 식으로 계약된 금액 이외에 추가로 그것도 세번씩이나 선뜻 추가 부담을 해 주겠습니까? 더구나 이 공사는 일개 개인의 단독주택도 아니고 내노라하는 전문가들의 사전의 치밀한 계획하에 설계와 발주 그리고 공사를 하는 그것도 100억원대에 가까운 대형 관급공사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 생각해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개입찰의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선 누구도 응하지 못할 가격에 낙찰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서 증액을 요청하고 이에 선뜻선뜻 바가지로 물 퍼주듯이 예산을 지출한다면 이게 무슨 공개입찰입니까? 앞으로 구민회관, 사회복지관 등의 많은 관급공사가 있게 될 터인데 이러한 크고 작은 공사들이 사전 조율된 특정업자가 쉽게 공사를 따낼 수 있다는 생각을 누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청장님께 묻습니다. 본 구민체육센타가 건립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듯 두번씩이나 공사비를 증액해 주고 우리 구의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추가로 3차로 증액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의혹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 또는 해명을 부탁합니다. 또한 앞으로 건축하게 되는 크고 작은 공사에 이러한 의혹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개선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허완 총무국장 홍범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전정극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내부부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저희 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은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에 근거를 둔 법규 지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년도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전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법령에 따른 규정이 없는 한 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정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준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수하는 것이 논리와 합리성에도 적합하며 전국을 통할하는 형평성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재실 의원님이 질의하실 구민체육센타의 공기지연과 공사금액의 증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공기지연으로 인해 구민의 욕구를 제때에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점, 주관 실무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공기지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민체육센타는 94년 12월 31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토공사 완료후 실제 땅의 종합 지내력을 측정한 결과 설계전에 실시한 표본조사 지내력과 차이가 있어 매트리스 기초가 설계된 것을 공사감독 부서의 의견에 따라 파일공법으로 기초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보강 검토 및 대책 수립, 설계 등 일련의 소요기간인 75일과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 45일을 합한 120일만큼을 연장조치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기연장에 대한 귀책사유는 시설공사 계약 일반 조건 제15조, 지체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에 따라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기가 연장되었으므로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항이므로 지체상환금을 부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득이 책임을 묻는다면 당초부터 파일공법으로 하여야 할 것을 예산을 절약키 위해 매트리스 공법으로 설계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하고 이를 수용한 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당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그 당시에 결정은 적절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한편 매트리스 공법에서 파일 공법으로 전환하기 전에 공사상 설계금액은 약2억5,000만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2억5,000만원의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한 뜻도 내포되어 있지 않나 이 점을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해당사항인 증액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는 장기 계속 공사로서 92년 12월 도급계약 체결을 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으나 계약 당시 노임 단가와 현재 노임 단가는 물가상승으로 인한 차이가 있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1조 및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13조의 2에 계약기간이 120일이 경과하고 물가상승률이 100분의 5 이상 증감할 경우 그 증감액을 산출 조정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이 접수되어 95년 추경시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3차 설계변경에 대하여 설계 당시 에너지관리공단 기술심의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만 준공시점인 현재에 와서 재검토하여 볼 때 정부의 에너지 열사용 시설기준이 94년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단열, 보온 등의 기준이 더욱 강화되어 기 설계한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발표하여 변경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당초 계약 도급비 51억3,800만원에서 1차 기초보강 관련 설계변경으로 2억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2차 내장재 고급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1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으로 2억6,80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번 물가변동에 따른 것은 법규정에도 있습니다만 94년 2월 8일자 재무부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94년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노임단가 기준 세부 적용 요령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92년도에 계약을 체결하고 93년도에 계약조정이 없이 94년도에 이르러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임단가에 7.5%를 곱하여 계산한다는 시달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액이 부득이 증가되는 이 점을 의원님께서는 오해없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봉식
박봉식시민국장
시민국장 박봉식입니다. 먼저 박동순 의원님께서 종량제 시행에 관한 종합적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부족으로 인한 각 가정의 재활용품 혼합배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량제를 시행하기 이전에 작년도 11월부터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이미 각 일간지와 TV방송 등 각 방송망을 통해서 기획 홍보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품과 재활용 불가품목을 구분할 수 있는 주방용 스티카를 전 세대에 기히 배부한 바가 있고 또 주민설명회와 여러 주민조직을 통해서 회의가 있을 시마다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내방송 테이프를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 환경미화원 등 쓰레기를 수거하는 전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행해서 재활용 가능품에 대한 구분방법과 배출요령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재활용품 혼합수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역은 품목별로 분리수거가 이행되고 있으나 단독주택지역은 지역여건상 품목별 분리수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혼합수거후 동단위로 해서 집하장에서 선별 작업을 실시한 후 품목별로 다시 재분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계근방법에 대한 개선책과 고물상과의 가격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활용품 계근방법에 대한 개선책으로 구 중간 집하장이 5월경에 건축되어서 차량계근대가 설치되면 자연히 이 문제는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고물상과의 가격차이는 향후 민간수집상과 연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종량제 실시후 일부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수수료 부담이 적어진 이유와 대책, 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오물수수료 부과기준이 재산세 등급이나 사업장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던 것이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 실시 이후 모든 주민이 쓰레기를 줄이려는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종량제 시행취지에 부합되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종량제를 실시하는 본래 목적에 부합된다고 불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대행업체의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비협조적인 행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는 대행지역의 재활용품 수거를 대행업체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만 대행업체 자체의 전담 인력과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미온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추후에는 쓰레기 감량에 따른 잉여인력과 장비를 재활용 전담반으로 재편성해서 전지역을 수집 운반함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골목길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공공장소의 청소가 안 된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골목길이나 공공장소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주민청결의 날로 지정 운영해서 뒷골목과 공공장소는 통반장이나 자율참여하는 주민에게 공공용 봉투를 동장의 책임하에 판단해서 적정량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 동에 이미 6만매씩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공공용 봉투를 활용해서 골목길이나 공공장소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해소되리라고 생각 됩니다. 다음 쓰레기량 감소에 따른 잉여인력과 장비에 대한 활용방안과 청소 재정 적자액 및 전 지역 대행구역 확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가 약 30% 감량되고 재활용품이 116%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 감소에 따른 잉여인력과 장비는 재활용품 수집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우선 차량 7대 미화원 14명을 재활용 수집 전담반으로 기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물 수거수수료 수입액이 32억4,473만9,000원이고 지출액이 69억8,889만9,000원이므로 청소재정 적자액은 37억4,416만원이 됩니다. 전 지역을 대행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 인력 장비 등이 자연 감소되기 전에는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자연 감소율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동에 캔 압축기 보급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관내 20개동중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9개동에 캔 압축기를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각동에 보급할 캔 압축기를 소요에 따라서 양을 판단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집하장이 바로 완공이 되면 선별기와 대형압축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문제도 자연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봉투 제작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3월부터 제작 공급되는 봉투에 대해서는 투명도를 낮추고 뒷면에다가 우리구의 꽃인 해바라기모양을 인쇄해서 사생활이 보호되도록 개선해나가겠으며 직영과 대행 봉투의 구분이 어려운 것은 1개동에 직영지역과 대행지역이 혼재됨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향후 구역을 일원화하여 주민들이 봉투구입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봉투의 재질에 대해서는 현재의 봉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봉투의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를 최고치의 재질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썩는 비닐의 봉투제작 방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서울시의 송파구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아직 계획 단계에 불과하고 또한 썩는 비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간 기업에서 개발해 나가도록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는 비닐의 봉투를 제작할 시에는 현재의 봉투가격의 6-7배 정도의 봉투가격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럴 경우 주민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향후 이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투를 묶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으로서는 3월부터 제작되는 봉투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5ℓ하고 20ℓ는 이마 발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ℓ는 절취형으로 해서 이미 개선이 되어서 발주중에 있기 때문에 3월중에 납품되는 규격봉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으로 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정극 의원님께서 고쳐쓰기 및 물물교환센타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쓰레기 문제의 해결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재활용 극대화를 유도하고자 금년부터 쓰레기 발생량에 비례하여 쓰레기 수수료가 부과되는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T.V, 장농, 쇼파 등은 대형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어 배출할때에는 소정의 수집·운반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및 중고품 활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거기에 따르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확보 운영하여야 하고 신제품의 개발로 중고제품 사용을 꺼리는 경향인 바, 이를 위하여 실용가치가 미미한 중고제품을 고쳐쓰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장비 확보를 하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하고, 고쳐쓰기는 비용의 과다로 실용성이 적을 것으로 사료되고 중고제품을 수리하여 후진국에 수출하는 방안이 이미 모 업체에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보면 다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질문하신 고쳐쓰기 전문센타의 상설 설치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재활용품과 재활용제품 교환창구와 중고물품 교환등은 저희 구·동 부녀회의 협조를 얻어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고물품 정보안내센타와 PC통신을 이용 중고물품을 상설교환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동열병합발전소 쓰레기소각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이마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의 쓰레기소각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청소행정의 대변혁이라 할 수 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가장 큰 변화는 쓰레기 배출량이 1일 277t으로서 약 30% 감소되었으며 재활용품의 급증도 116%정도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소재한 열병합발전소의 쓰레기 1일처리 능력은 150t이며 이는 96년 2월 550t으로 증설될 때까지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원회수 시설 400t이 증설될 때까지는 94년도와 동일하게 우리구의 쓰레기 소각량은 처리능력 한도량 만큼 반입 될 것입니다. 그러나 96년 2월 목동자원회수시설이 완공되면 우리구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연탄재를 제외하고 전량 반입되어 소각처리 될 것입니다. 또한 부족한 쓰레기를 충당하기 위해 염려하시는 타구 쓰레기 반입문제에 대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반입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반입되고 부족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목동중심축개발과 재건축되는 공동주택 등을 고려하고 인구의 증가등을 감안한다면 자연 해결되리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목동 쓰레기 소각장 증설로 인한 발생되는 열관리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목동 열병합발전소는 쓰레기 소각과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 열은 목동 및 가양·방화·등촌지구 6만3,000세대에 지역 난방 열원으로 공급하고 전기는 한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설의 규모는 발전기 2만㎾와 시간당 905t 보일러 시설로 이가운데 1일 150t 규모의 쓰레기 소각에 의한 것은 전체난방 공급세대의 1.6%에 해당하는 1,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당 15t규모이며 나머지 98.4%인 6만2,000세대는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 공급시설 입니다. 앞으로 1일 40t 규모의 목동 쓰레기소각장 증설공사가 완공될 시에는 소각에 의한 시설은 전체 난방공급 세대의 6.3%에 해당하는 4,0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시간당 60t규모의 시설이고 나머지 93.7%인 5만9,000세대는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공급을 하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관내 재개발지역, 또한 소규모주택 지역까지 열난방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은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 사항에 대하여는 열병합발전소측과 협의해서 운영에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권종수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 권종수입니다. 먼저 전정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역세권 개발에 있어서 신정사거리, 목동오거리 주변을 상업지역으로 추진이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신정사거리와 목동오거리 주변은 원래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안 수립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신정사거리 주변은 상세계획 수립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시 도시기본계획 수정 결과에 따라서 처리되도록 유보하였습니다. 목동오거리 일대는 준 주거지역으로 심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단 심의된 내용대로 조치할 계획이고 다만 금년 시도시기본계획 정비시에 용도지역 변경이 유보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 당초 상업지역으로 입안했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장소 열병합발전소 굴뚝에 특정 업체명을 광고토록 한 이유하고 적법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목동900번지 에너지관리공단내에 건설중인 열병합발전소는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 청소사업본부가 시행청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선경종합건설이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증설공사입니다. 현장에 그 굴뚝에 선경이라고 하는 회사명이 표시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현장의 책임시공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또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왔습니다만 이 기회에 시행청 또는 업체로부터 이 사항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법행위일 경우에는 바로 제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만
홍상만건설국장
건설국장 홍상만입니다. 건설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정극 의원님께서 건설국 상용인부 후생복지 및 작업조건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후 저희는 건설관리과에 1명 토목과에 11명 하수과에 23명 공원녹지과에 54명해서 총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건설관리과 및 공원녹지과는 기본급이 1만5,000원씩해서 30일동안 하면 45만9,000원이고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월차 유급 휴일수당 등을 포함하면 월 57만6,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덧붙여 가지고 상여금이 400%가 지급이 되고 있고 연·월차 유급 휴일수당까지 30만6,000원이 포함되게 되면 연 평균 7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토목과, 하수과 근무인원은 같은 내용으로 해서 9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민연금 부담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은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피복비가 1인당 1만3,000원 목욕비가 월 1만4,000원 격려비가 1만원씩해서 설날과 추석 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목별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수 샤워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 가설물이기 때문에 현재는 목욕비를 이틀에 한번정도 할 수 있도록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쎈터가 완공되게 되면 거기 지하실에 저희 인부들 대기실을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온수 샤워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근세 납입증명발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원천 징수 사본을 연 1회에 나누어 주고 있는데 올해는 좀 늦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상여금을 400%에서 600%로 상향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상용인부는 400%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600%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격려금이 1만원씩 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추경때부터 증액해서 저희가 요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상시 산재보험 미 적용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산재보험 대상에서 관공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공상 진료비라는 것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작업 조건개선으로 공원녹지 분야에는 예취기, 동력기계 톱, 수목전정기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하수분야는 캇트기 및 포장 굴착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인부들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자주 시간을 갖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재실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의원
김재실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의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공기 지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구청장님의 말과 "욕구충족을 제 때에 못 해 준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우리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의 알맹이에 들어가 보면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이 주류입니다. 그것은 바로 개선할 의지도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한 합리화하는 그런 답변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답변을 들으면서도 제가 납득을 못한 부분이 처음에는 매트리스공법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파일공법으로 변경을 했다면 먼저 지질 내력검사가 실시되었었더라면 이런 의혹은 없을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내장재 설계변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현대사회가 급격히 변해가고는 있습니다마는 내장재 이것이 1년 앞을 못내다 보고, 몇개월 앞을 못내다 보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물가상승 부분도 이 부분을 94년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짧은기간에 진행되는 공사가 아니예요. 긴기간, 2년동안이나 진행되는 공사였고 또 94년말쯤 가면 당연히 공기는 4개월 연장한다는 것은 이미 알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자꾸 이렇게 여러번 추가 공사비를 타 낼려고 하는 의혹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구의원의 임기가 6월말로 만료가 되는데 7월달에 추경에 반영할려는 그 의도,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의혹의 눈으로 봤을때 그런 면으로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구청장님 이하 각 관계기관장들께서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하지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자리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상태에서 이해하고 할 일이지 대다수 50만 구민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은 본의원이 생각해도 아직 이런 의혹을 떨칠 수가 없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어떠한 구멍만 있으면 어떠한 법적이나 규정에 틈만 있으면 추경에 해가지고 추가지출 해가지고 공사하는, 수주업체가 이익을 보게 하는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러한 우리 구민체육센터의 건립의 과정이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추가 시키고 싶다면 120일 연장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마는 동절기 며칠 해가지고 연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계절 아닙니까. 겨울은 항상 있어왔던 겁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동절기 생각해가지고 뭐 몇십일 또 연장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내력검사 업체에게도 지금 아무런 책임추궁을 안 했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검사를 하는 곳이 어떤 형태로든지 검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겁니다. 혼란이라는 것은 또 피해라는 것은 반드시 금전적인 피해만 피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혼란을 야기시킨 주 원인제공자가 지내력검사 업체인데 그 업체한테 아무런 책임추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한 제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본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이 관계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의혹이기 때문에 이 의혹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다음에 이에대한 대안제시를 좀 해달라, 왜냐하면 이 공사 이것은 끝났지마는 앞으로 많은 공사를 할 것이고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러한 것이 나타나면 안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러한 대안제시는 전혀 하지 않았다 하는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본의원의 좁은 소견으로는 지내력검사를 할때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내력검사는 공사하기 전에 발주하기 전에 지내력검사를 해가지고 파일공법으로 할 것이냐 매트리스공법으로 할 것이냐 해서 했드라면 이걸로 인한 추가부담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혹의 눈초리를 받지 않는 그런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번째인 내장재에 대한 추가부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누가봐도 그야말로 돈을 더 빼내기 위한 어떤 편법에 불과한 그런 인상이 짙어요. 그 문제도. 아무리 씻을려고 해도 이것은 피할 도리가 없는거예요. 이런 것을 보다 더 신중하게 설계를 하게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 안 했으면, 또 이러한 의혹을 받지 않게 했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보충질문이라면 보충질문이지마는 이에대해 답변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여하튼 여기에 대한 의혹은 떨쳐버릴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다음 보충질문 신청하신 이연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이연수의원
본의원이 조금전에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소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 11월 20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환경처 장성기 폐기물관리과장은 "현재 목동쓰레기소각장에서 각종 유해물질이 분출되고 있는 과정에 이에대해 위험한 줄은 알고 있지만 국내에 다이옥신을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거의 없는 형편이어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과장은 그러나 "서울시의 목동, 상계동 등 새로 설치할 소각로의 경우 다이옥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각 공정상의 온도를 달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11개 유해물질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이 환경문제는 본의원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차원에서 염려하고 대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현재 공정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어떠한 유해물질을 소각하고 있는지, 한번이나 점검해 보셨는지,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에서는 다이옥신이 분출되는 폐프라스틱, 고무류는 외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이 현재 소각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를 가 본 결과 절대 소각해서는 안될 스치로플, 폐프라스틱, 피혁류, 소각을 해서는 안될 쓰레기의 감정이 없이 무작정 소각하고 있는 이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나 우리 청장님께서는 우리 "목동쓰레기장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가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계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바와같이 서울시 환경처에서도 책임 있는 과장께서도 "지금 우리나라의 인력으로서는 수습할 수 없는 상태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결과사항을 보고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보고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홍범식
만수
육만수의장
이상 보충질문 신청하신 분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수 의원은 서면답변 해 주는 것으로 하고, 김재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김재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지연에 따른 사항은 먼저 답변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공법에 있어서 그 설계당시에 왜 당초에 파일공법으로 안 하고 매트리스공법으로 했느냐, 그 전체의 면적을 왕창 까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반 보통사람들의 상식이라든지 보통 관행을 기준으로 해 볼때. 설계당시에 네 군데, 여섯 군데를 파가지고 그당시에 보통 사람들의 일반 상식적인 판단으로서는 그 정도의 구조물 같은 것은 매트리스공법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공법으로 설계를 했고 이것을 갖다 그당시에 일반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우리가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지하 2층까지 굴착하는 과정 중에서 지내력을 종합적으로 구조물을 앉히는 과정에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이러한 하중을 매트리스공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한 종합적인 관계기술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란을 거쳐가지고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이 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요청을 지난 연말에 능히 할 수 있었는데에도 왜 이걸 신년도에 의회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이거를 하면 의혹을 산다" 이거는 조그마한 의혹도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예상되더라도 시공업자가 청구하지 않은 사항을 우리가 청구하라고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미리 그사람들이 요구를 안 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도 예산편성시에 못올렸던 사항이고, 그리고 의회 임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하루가 남았든 5년이 남았더라도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신성한 의회 의원님들의, 상임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임기하고는 하등에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 해가지고 이것이 무사통과가 되는거고 임기가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통과가 안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기하고 관계없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신 의원이 계셨다면 이것이 오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저도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나라 건축기술진이 세계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이, 이상하지 않느냐, "지내력 검사를 했다, 10m 지하실을 파는데 지내력검사로 판단을 못했다, 300평 파는데 포크레인으로 다 까뒤져봐야지 밑의 흙 층을 알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매트리스공법이다 파일공법이다 이것을 사전에 체크를 못했다는거, 또 발주처는 우리 양천구지 설계사무실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가 아닙니다. 또 공사감독은 우리 양천구청입니다. 이런데에 대해서는 의장으로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3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