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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연용 의원 발언

85회 제3운영보사위원회2000-12-12

이연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종국위원장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정례회 중 운영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의 회의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내실 있는 당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재도약을 위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새로운 분발과 고통감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99년도 결산검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연구· 분석하신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제출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2001년 본예산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서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신 있고 책임감 있는 성실한 답변과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 사업별 정확한 산출기초, 사업의 효과성 등을 상세히 설명, 답변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윤현수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의 업무에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원종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복지환경국 소관) (운영보사위원회) 저희 내년도 복지환경국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현수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윤석붕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석붕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운영보사위원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원종국위원장

윤석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과정에서 보충질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께서는 예산서.

남장우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

네, 남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 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140억의 규모의 막대한 예산이 상정됐는데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비로 기본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52억원이 계상된 것에 대하여 첫 번째로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추진하려는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기본설계비로 3억원을 요구하였는데 기본설계 과정의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지매입비 약 50억원은 기본설계가 나온 후 추진가능성 등을 판단해보고 계상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비로 약 23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는데 어느 정도의 보수작업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년도를 포함해서 3년간에 걸쳐서 보수공사를 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또 투입될 것이고 예산 몇 회에 걸쳐서 예산이 얼마 투입이 됐는지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1단계 사업으로 실시설계비와 공사비로 약 5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사업개요와 규모 등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기본추진방침을 수립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기본설계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50여억원의 공사비가 요구된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우선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다목적운동장 조성비로 10억원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조성경위와 규모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미 기본계획 수립이 되었는지 있다면 기본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가 금년도보다 17억원인 54%가 증액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평촌소각장 민간위탁운영비가 늘어난 배경을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300만원이 더 늘었는데 그 사유와 또 기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20만원 작년보다 늘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예산지침에 의해서 물론 편성됐겠지마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왜 꼭 늘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모 일간지에 보면 안양시 예산편성이 업무추진비가 3.4% 가 증액이 됐고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12.4% 나 증액됐다고 신문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는 김한조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이 2,600인데 내년도 예산은 2,670만원, 70만원이 적은 돈 같지만 꼭 올려야 되는건지 이런 문제도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금년도 768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338만원, 무려 57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전년도 대비해서 590만원이 증액된 원인과 장애인체육선수단 운영에 있어서 장애인 선수가 모두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11페이지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2억 4,300만원에 대해 2,700명 곱하기 50/100 잡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18페이지 시설비 전년도보다 8,177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자원봉사자 교육에 있어 특별강사와 일반강사를 구분하여 예산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25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에 2,547만 9,000원 증액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3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900만원 증액원인과 부부수련대회가 실시하여 본 결과와 꼭 필요한지 그 사업에 대하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복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대비 내년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 등 지향적인 예산보다도 민간사회단체이전 부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등 일반이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작년 대비 많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04에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 많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해 주십시오. 다음 107페이지에 보면은 일반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작년대비 2,009만 6,000원이 인상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페이지 106페이지 보면은 일반보상금 중 매년 연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을 기금에 활용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3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예산을 이것도 마찬가지 매년 연속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일반회계를 가지고 기금의 일원화를 할 수 없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4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장애인그룹 홈설치 임차료 해서 6,000만원 1개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해서 2,000만원 1개 단체인데 어느 단체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수당 해 가지고 복지기금의 심의를 3회씩 하고 있습니다. 왜 3회씩 하는지 그 운영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론볼링장 116페이지죠. 제일 위에 보면 론볼링장 강사수당 해서 5만원 1명 12회 곱하기 10월 했는데 6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지금 론볼링장 운영실태를 저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수당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고 또 강사는 몇 명인지 1일 평균 이용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현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근숙 여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072만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 보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해서 2만원씩 60명 10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자원봉사자 대회축제 참가단체보상 했습니다. 그 5개 단체가 어디며, 전년도에 단체별 지원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4페이지는 제가 했고, 다음에 130페이지. 민간단체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보면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그거는 국·도비 다 내시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성폭력 상담소운영 4,800,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운영 3,400에 1개소, 그 다음에 그 밑에 131페이지에 선도·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해서 3개소해서 3,724만 8,000원 물론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개소는 어디며 또 보호시설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시설보수에서 지금, 거기에 뭡니까? 거쳐 갔던 사람이 인원이 몇 명이며 3개소와 1개소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복지환경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우선순위 사업에서 우리 복지환경국에서 제외된 사업을, 사업 중에서 제외된 이유가 뭔지 우선순위 에서 빠진 것 제외된 것 가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사업실적을 검토해서 집행을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 후에 집행한 것인지 전년도 사업성과가 있으면 거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거를 집행하게 되었는지, 성과가 어때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전부 다 각 부서에 포함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시책추진비는 실제 추친하는 업무와 직접 연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시책추진비에 반영해 놨는지 어떻게 시책을 추진하는 것과 연계가 되는 사업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 전부 다 시책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연계가 된 건지 그 시책추진비가 시책추진하고, 그걸 해 주시고 시책추진비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천진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친전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 신규계상 된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비 2,0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108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 운영비 2,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25를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전년도 보다 2,547만 9,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예산부기 내용을 보면 사무기기 및 집기구입비가 681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올해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화여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53, 구 서이면사무소 전시관 자료구입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6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체육관 건립지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지와 공사지원금액 산정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청소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7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효 흙 구입비로 2억원이 신규 계상 되었는데 그 동안 추진현황과 향후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7 민간이전 부분에 작년대비 2억 7,504만 5,000원이 증액된 이유와 매년 반복되는 예산을 자꾸 일반회계로 하는 것보다도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각종 대회 지원을 보면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 152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하고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찬가지 성곡문화로 조성설계비가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페이지 154 구 서이면사무소 복원 및 전시공사 또 155페이지에 복원공사 감리비, 부대비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연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08페이지에 도비지원사업, 아닙니다. 114페이지에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자 국·도비 사업이 있습니다. 생소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115페이지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있습니다. 재해복구 및 지원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4페이지에 민간실비 보상금, 가정도우미 보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구청에 잡혀있는 예산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25페이지에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으로 책정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울러 ’99년도 지급내역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민간보육시설 아동지원 4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인원이 좀 증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수가 증가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안양학연구소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 발간한 곳이 있으면 좀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3페이지에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급여가 있습니다. 여기 급여에 대해서 어떤 급여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154페이지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와는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마을유래비가 있는데 마을유래비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선수 육성지원활동 그리고 20만원씩 5개 단체 12회 그 다음에 각종 체육행사 준비간담급식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비서는 아까 이상인위원이 전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중고 체육꿈나무 육성 해 가지고 3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급대상 학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장비구입 해서 승용식 스이퍼, 승용식 스이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복싱링 구입이 어디에 설치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3페이지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과 174페이지에 국·도비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와 중복됐는지 아니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172페이지에 청소년 클래식 음악감상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관리비가 지금 1억이 잡혀 있는데 위탁비 1억에 대한 내역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에 늘푸른21 추진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 보고서가 다 제출됐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자유공원 론볼링장 락카룸 설치 1,800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119페이지 론볼링장 장비구입 해 가지고 340이 새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문화예술 김한조 과장께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문화예술단체 활동비 해 가지고 10만원씩 10개 단체 12회, 12회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10개 단체 10만원씩. 매달 10만원씩 지원되는 모양인데 그 단체가 어딘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시립 예술단체 및 예술단체 활성화 해 가지고 2만원 30개 단체 또 20회 해서 1,200만원 그만큼 우리가 단체별로 4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무엇 때문에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1,620만원이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대비 약 350%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200만원인데 1,238만원에서 1,43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19%가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240만원이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윤현수 복지과장님께 박달2동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서면으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달2동에 침목마을이라고 자연부락에 78세대 230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공동화장실 두 개만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민의 불편이 많기 때문에 아마 건의한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에서 제외된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성수 청소년과장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작년대비 작년에는 9,500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 4,300만원으로 해서 약 50%가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부기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는 복지환경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가로·보안등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해서 이것이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예산을 다룰 때 삭감됐던 내용인데 지난번 예산때는 3,000얼마 올라온 것인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원종국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에 화정공설묘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 해 가지고 500만원이 계상 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은데 그게 500만원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걸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청소사업소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해 가지고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 약 290%가 증액된 1억 9,721만6,000원 증액이 된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267페이지에 보면 아까는 269페이지입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진공청소차 안전지시방향등 설치 해 가지고 200만원 여섯 대 1,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청소차들이 지금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방향지시등이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다시 구입을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전혀 없었던 건지, 저는 있는 걸로 봤거든요? 혹시 제가 잘못봤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각 과장님들한테 시책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 추가해 가지고 행정자치부 2001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면은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라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각각 어떻게 축소되었는지를 좀, 그래서 예산이 잡힌 건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윈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된 공무원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기 위해서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달2동에 대한 침목부락 78세대, 230세대의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아마 박달2동 의원간담회 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접수되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건대 예산편성 이후에 이것이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한 후 화장실에 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것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원종국위원장

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국장님말이죠, 우선 거기가 개인 땅이라 그거 새로 짓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거를 말이죠, 현재 두 개 있는 것이 지금 아주 허술해 가지고 다 새고 그러는 입장이니까 그걸 개·보수로 좀 한 번 현장에 나가 보셔가지고 개·보수를 이번에 못하면 추경이라도 꼭 올라가도록 말이죠, 그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위탁비 가로등·보안등 위탁비는 양해해 주신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안 계셔서, 답변을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원종국위원장

답변이 많으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상위원 것 하나만 남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럼 좀 이따 하시죠. 당사자가 안 계시니까.

「답변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상인위원께서 아마 우선순위 사업 중에서 제외된 사업 세 가지를 한 번 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저희들 복지국에서 혹시 예산심의하다가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삭감된 거가 있나해서 염려해 주시는 마음으로 질의해 주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사실 사업이 투자사업보다는 경상사업 위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치, 또 경로당 건립, 문화예술 기반시설 이런 것들이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심의 하면서 집중 거론했다가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던 것이 안양2동에 한미은행 뒷 쪽에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설치를 실제 저희 시장님까지 모시고 가가지고 쭉 한 번 봤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올린 부지를 몇 군데를 봤는데 마땅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또 비싸고 그래서 선정을 못하고 우선순위에서 제외돼서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넘어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고 다만 저희들이 향후 계획이라면 저희들 복지국에서는 문화예술 쪽에서는 박물관하고 미술관 그런 것이 향후에 문화예술의 기반시설이 되겠고 또 체육분야에서는 일부 체육시설에 아마 조금 더 보강이 되고 보완이 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회관, 청소년회관이 지금 동안 쪽에 하나만 있어 가지고 주로 90% 가량이 동안주민들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안 쪽에 청소년회관이 하나 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센터도 만안 쪽에 하나 있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복지관 같은 것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예산에 심의과정에서 된 건 아닙니다. 이상인위원이 오셔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의 우선순위 사업에서 제외된 사업을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복지환경국이 투자사업보다는 경상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이 전개가 됩니다. 그렇지만 투자사업 중에서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체육시설, 문화시설, 또 복지시설 이런 것은 시설로서 말하자면 기반시설은 우리 시청에서 시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올해 예산 검토하고 있는 중에서 안양2동 한미은행 뒤쪽에 경로당이 신중히 검토되고 현지 방문을 나갔습니다만 마땅하지 못해 가지고 부지선정이 어려워 가지고 우선 순위에서 이것이 하나 제외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때 결론이 내년도에 다시 검토하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우리 예산이 재정이 허락한다면 문화예술 쪽에서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또 체육분야에서는 일부 체육시설이 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분야에서는 동안 쪽에 치우쳐져 있는 청소년회관을 만안 쪽에도 청소년회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 또 노인복지센터가 지금 호계공원에 있습니다만 만안 쪽에도 노인복지센터가 하나 있어야 할 걸로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복지관이 일부 소외된 동에서 소외계층이 사시는 쪽에서 복지관이 필요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상인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상인위원 보충질의 없죠?

이상인위원

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로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먼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85쪽 늘푸른안양21 추진협의회 지원비로 8,764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을 구분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실천사업과 구체적인 실천사업을 공모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동실천사업으로서 1,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환경보존활동에 따른 에너지절약부분, 그 다음에 안양천 살리기 시민운동 전개부분, 그 다음에 대기보전향상을 위한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보행권 확립을 위한 시민운동 등에 1,5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대기보전, 안양천 살리기, 물 절약, 쓰레기 줄이기, 생태보전, 안양시의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환경보존실천운동으로서 의제에 적합한 실천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500만원 그래서 총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나머지는 4월 22일날 지구의 날 행사 그 다음에 6월 5일날 환경의 날 행사비에 400만원이 소요가 되고 기타 소식지 발간, 환경다큐 영상자료 구입에 따른 시청각 자료구입비 700만원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와 실천위의 회의비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로 해 가지고 8,764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의 내년도 예산편성 금액을 말씀을 드리면은 수원에는 1억 2,000만원, 성남에는 1억 6,000만원, 부천에는 1억 5,000만원, 안산에는 1억 4,400만원, 고양시에 1억 5,000만원이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도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과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는지를 밝혀 달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에는 음식문화개선사업비로 위생단체장 간담회를 분기 1회, 1년에 4번을 개최를 하는 간담회비로 64만원 그리고 좋은식단 추진에 따른 모범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반기 1회, 연 2회에 6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한 번.

원종국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네, 이근욱위원입니다. 나오셨으니까 한 마디 물어 보겠는데요, 거기보면 야생동물 사랑 운동지원 해 가지고 1,480만원이 나가는데 그 회원이 몇 명됩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 내용은 조금 부기가 잘못 돼 가지고 저희 안양시에는 환경단체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환경단체의 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총 회원 수는 977명이 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야생동물사랑운동 이런 단체가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경기환경문제연구소라고 이성섭씨가 이끄는 환경단체 연합회가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박영표위원

잠깐.

원종국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이거는 아까 질의를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바로 이근욱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사랑 운동지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들은 것도 같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이거 질의를 하려다 안 한 건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나는 하도 처음 듣는 생소한 이름, 말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나온김에.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관부서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보존지역에서는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을 보존하고 또 지키도록 정부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됐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환경단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박영표위원

많잖아요?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1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업계획을 세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예산을 배분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각 17개 단체에 골고루 배분을 합니까?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어떤 하나 특정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아닙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 지금 무슨 단체라고 했나. 그 분이 환경단체장 맡고 있는게 몇 개나 됩니까? 이성섭씨인가?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경제환경문제연구소장을 현재.

천진철위원

그분은 환경이라는 거를 죄다 맡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연예인 환경도 맡고 있고 무슨 야생도 맡고 있고 환경은 그 양반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어떻게 그것도 좀 고루 배분이 돼야지 활성화가 되는데 혼자서 다 그냥 환경에 대한 건 아주 다 싸잡아서 갖고 계신 것 같아.
계로

최계로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저희가 잘 알고 골고루 17개 단체에 골고루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최계로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김한규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예산서 27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17억 650만원 증가사유와 또한 평촌소각장 위탁 운영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상에 평촌소각장 위탁대행사업비는 27억 8,435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계상된 소각재운반비 1억 8,400만원, 비산재운반비 8,910만원, 소각재처리비 2억 8,800여만원, 또 비산재처리비 1억 6,900만원, 또 소각장전기요금 4억 4,036만원 등 이것을 포함을 안 시키고 별도로 금년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한 금액이 총 40억 7,9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증액된 금액은 9,71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료가 금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5억 9,800만원을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가 17억 6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증액된 금액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남장우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전기료라든가 전부 전년도에는 포함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포함 안 시키고 기재를 않고 그랬다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 대행사업비에 다가 위탁비에다가 전부 포함을 같이 시켰습니다.

남장우위원

대행사업비에?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바닥재나 소각재운반비가 포함이 안 돼,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위탁운영비는 증액된 게 몇 % 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약 2.4% 됩니다.

남장우위원

그거 꼭 올려야 됩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거는 좀 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계보수비가있기 때문에.

남장우위원

보수비?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남장우위원

그러니까 기계보수비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생긴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거기서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남장우위원

그런데 기계보수의 필요성을 확인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거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60일간은 정비기간이 있는데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정비요인이 항상 발생합니다.

남장우위원

물론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요구 됐겠습니다만 그런 거를 좀 철저하게 감독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알차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감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께서 질의하신 268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항상 전년도에 대비해서 축소편성하나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 연 2회 1만원씩 해 가지고 580만원이 섰습니다. 또한 금년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를 개최하면서 체육대회 개최 할 때 1인당 5,000원씩 계산해서 145만원의 급양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체육대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미화원들에게 내년에는 어떻게 추리닝이라도 한 벌 좀 사주자해서 금년에 추가로 해서 580만원을 계상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올해 2000년도에 비해서 지금 435만원이 증가했거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거기에서 급양비는 따로 뺐고 145만원은 다른 목으로 돌렸고 해서 저희가 실제는 580만원이 더 증액된 겁니다. 미화원들 체육대회 때 통일된 복장이라도 하나 해 주자란 뜻에서 58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급량비를 작년에 있던 거를 뺐다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건 다른 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급양비 145만원.

이상인위원

그게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264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급양비해서 5,000원 곱하기 286명, 14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시책추진비하고 이거를 슬슬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는 모양이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미화원 지원때는 천상 시책추진비로 계상을 해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급양비를 시책추진비로 한다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급양비는 따로 되어 있지요. 목이.

이상인위원

지난번에는 그렇게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목이 따로 되어 있지요.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급양비를 시책추진비로 하는 게 적절한가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금년에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로 해서 5,000원씩 해서 급양비로 한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비로 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는 145만원 했던 것을 급량비로 돌리고 추가로 저희가 580만원만 더 했다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감소하라는 지침 알고 계세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시책추진비 줄이라고 하는 지침을 알고 계시냐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아는데도 이렇게 편성하셨다고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건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거지만 미화원들 1년에 1번 체육대회하는데 그 복장 좀 통일시키기 위해서 2만원씩 더 계상 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일을 그렇게 처리하세요? 이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다들 사안이 애로사항이 있지요. 부서 운영하시는데 그걸 잘 해주고 싶은 마음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산지침이나 이걸 다 참고해서 짜야지 해 주고 싶은 데로 꼭 해 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해줄 수 있겠어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어두운 데서 일하는 사람을 좀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상인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 장학금도 무리하게 만들어 냈잖아요? 무리하는 거까지 시인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지금 그렇게 어두운 어려운 데서 일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사회에 그 보다 훨씬 더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더 많은 지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전년도 725만원인데 400만원을 증가시켜 가지고 1,160만원이 된 겁니다. 이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이상인위원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저는 물론 우리 미화원들이 고생하시고 그걸 몰라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공적인 일을 보는데 있어서 그분들 개인적으로 안타깝기 때문에 무조건 해 줘야 한다. 그런 논리면 일 추진하기 아마 어려우십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분들 한 두 분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천진철위원께서 질의하신 27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발효 흙 구입예산 2억 계상사유와 그간의 추진성과 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도권매립지 반입규제로 지난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100일 작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실시한 결과 1일 123톤 발생에서 25톤이 감량되었습니다. 이는 우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용용기를 보급하여 분리수거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지역은 용지보급이 불가하여 금번 제2회 추경에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 흙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효과를 말씀드리면, 단독주택에 대한 분석은 아직 못하였습니다. 다만 저희 사업소에서 6개월간 사용한 결과 효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많은 기대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내년도에도 2만세대 분의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그 흙은 얼마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한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계속 갖다가 집어넣어도 되는 거예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천진철위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저희가 구입은 해 가지고 신청하면 저희가 공급을 해 드립니다.

천진철위원

무료로 줘요?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천진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다음은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267페이지 진공청소차 안전지시방향등 설치비가 1,200만원 계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향등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차량마다 다 설치가 돼 있는데 특히 진공청소차는 지하차도나 또 어두운 곳을 청소할 시 후방에서 오는 차량의 확인이 거의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저희가 금년에 한 두 세 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진공청소차 뒷면에 가로 1.2m, 세로 0.9m 크기의 방향유도등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설치비가 대 당 200만원씩 되겠습니다. 또한 269페이지 재료비 1억 9,721만 6,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박영표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금 들었습니다. 쓰레기통 2억 때문에 재료비가 작년보다 됐군요. 다른 일반재료비라든지.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진공청소차 안전지시방향등이 앞에는 돼 있죠?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앞에는 돼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뒷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비쌉니까?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비쌉니다. 저희가 이거는 견적을 뽑아본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그것 좀 싸게 하면 안되나? 그렇게 비싸나?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특수제작을 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그건 뭐 아는데. 그래서 나는 앞에 있는 건 분명히 봤는데 뒷부분이 없다. 그렇지, 뒤에도 있어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됐습니까?

박영표위원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저희들 이번에 현장행정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과 주민과 만남의 장을 만들어 대화가 있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우리 동네에서 조금 들어온 요구사항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용기를 들어가고 음식물쓰레기 말이죠, 분리수거 쓰레기통을 가져가고는 그 용기를 청소를 한 번도 안 한다 이거죠. 소독이다 뿌려주고 가면 되는데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니까 좀 예를 들어 이틀에 한 번 교환 한다든 가 갖다주고 새로 하는 그런, 물론 힘들지만 그런 쪽으로 해 달라는 부탁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용기가 보통 차가 바로 와서 싣다보니까 고장난 부분이 많답니다. 그래서 방치되어 있는 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조치요망이 들어오고 또 동네 일입니다만 보통 초등학교 주위에 보면 쓰레기통이 많은데 어린애들이 버리다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된답니다. 그런 쪽으로 좀 관리를 잘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 사항이 들어 왔으니까 그것 좀 챙겨 가지고 잘 좀 해 주십시오.
한규

김한규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규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은 정회를 한 다음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개의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사회복지과장, 여성과장, 문화예술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근숙 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근숙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105쪽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서는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5쪽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185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사유와 시책추진비는 시책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 증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인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 행사비가 110만원이 증가가 됐고 불우시설 종사자 간담회비가 100만원이 증가된 것이며 기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정원이 15명 이상인 30인 이하인 실과인 경우에는 올해는 20만원이었고 내년도에는 월 30만원으로 증액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책업무추진비의 시책과의 연계성과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소년·소녀가장 만남의 날 행사는 소년·소녀가장 55명과 후원자 55명을 초청해 가지고 만남의 행사를 연말에 개최해서 불우한 소년·소녀가장과 위로를 하고 후원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해서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결연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임을 말씀을 드리고 불우시설 종사자 간담회비는 관내 시설이 9개 시설 138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간담회를 실시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보교환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키는 그런 위로 격려하는 자리로서 1회 50명씩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근욱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2쪽에 화정동 공설묘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가 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그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동 공설묘지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더블형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은 4,000ℓ이고 모델형은 SPF- 3조식이라는 모델형으로 해서 공급가액이 500만원으로 돼 있어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근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말이지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신규사업이 이번에 두 건 넣은 건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근데 이것은 실제가 작년도. 이게 상당히 이런 문제가 신축성이 있는 거죠? 시책업무추진비는. 신축성이 있는 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신축성이라는건 어떤 말씀을.
근욱

이근욱위원

즉 말하자면, 이건 적게 주면 적게 쓸 수가 있고 많이 주면 많이 쓸 수가 있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업무추진비하고 다르고 성격상.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다시 계상 된 소년가장 만남의 날 행사라든 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약간의 인원은 신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을 만약에 1만원이면 1만원으로 쓸 수 있고, 100만원이면 100만원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불요불가분의 관계는 아니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우리 위원들도 간담회도 많이 했지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가 아니라.
근욱

이근욱위원

아니죠, 이건 안 써도 될. 사실상 이것이 꼭 써야된다는 말은 잘못 된거고, 물론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건 급여성 추진비 같은 건 상관없지만은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좀 나쁘게 해석하면 선심성 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우리 의원들께서는 말을 많이 했지만은 이 부분 만큼은 상당히 우리가 삭감을 할 각오로 서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니까 그걸 좀 과장께서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분야의 시책업무추진비는요, 실질적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앞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계속 넘어가면 보면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가 노인단체 활성화지원도 되어 있고요, 어려운 가정 보호대책도 있는데 이게 우리 부서 업무. 제가 보기에는 사안에 따라서 시책추진사안이 크고 시에서 정말 전반적으로 새로 추진하거나 해야 할 사항을 주로 시책추진에 담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일들은 부서비용이 있잖아요? 기관운영 비용 정도로 다가 분리를 앞으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책인지 무슨 이건 부서 일인지 물론 구체적인 거를 선을 긋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간에 시 단위에서 예산이 규모가 큰 것은 여기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위사업이나 주요투자사업” 큰거는 주로 시책사업비에 담아주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각 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 가, 부서에서 할 수 있는걸 전부다 시책추진비로 담아 가지고 움직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106쪽에 민간실비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사항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6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관련해서 59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된 사유와 일반보상금 기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장애인 선수단의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 59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회복지시설 교육강사수당이 240만원과 가정의 달 기념행사 공연단체 보상금 20만원, 사업추진 전문가 보상금 3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시설 교육강사수당은 관내 3개 보육원에 수용 돼 있는 아동들에게 인성교육과 성격훈련교육 그리고 성교육을 실시해서 진로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 우발적인 성범죄라든 가, 성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사업임을 말씀드리고요, 5월의 가정의 달 기념식에서 위로공연을 하는 단체에 대한 보상금을 2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사업추진 전문가보상금으로는 시정발전 사회복지분과위원 등 각종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 회의 참석수당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을 기금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2000년부터 금리가 낮아져 가지고 기금사업 한도액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5,000만원 이하로 제한이 돼 있어서 장애인 체육선수관이라든 가 이런걸 기금사업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양시 장애인 체육선수단은 현재 총 5명으로서 탁구가 3명, 사격이 2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성과를 말씀드린다면, 시드니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해 가지고 사격부분에서 금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 탁구부분에서 금메달 둘, 동메달을 획득해서 안양시를 빛내 주었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이 선수단의 5명을 말이지요, 이 사람들을 평상시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복지기금에서도 여기 지원은 해 주고 있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으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예산이 3,670만원인데 이게 1년에 5명의 선수를 키우는데 3,670만원이라는 게 상당히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과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선수를 선수단을 운영하는 걸로 비한다면 적은 거죠?
진동

주진동위원

적은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진동

주진동위원

3,670만원이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선수단들은 다른데 같은 경우에 사격인 경우에는 총도 사준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운동기구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사주지 못하면서도 운영비가 이렇게 든다. 이런 말씀이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시드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을 참가하게 되면 참가비가 있습니다. 그게 1인당 100만원의 참가비를 내야 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참가비까지 포함된 거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거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올해 시드니를 갔다왔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항공료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올림픽 우리나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항공료는 정부에서 해서.

박영표위원

정부지원해서 한 거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작년하고 예산서가 똑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럼 정말 5명에 대한 건 사실 우리 체육회나 이런데 보면 거기에 비하면 적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적습니다.

박영표위원

한번 더 생각을 하셔서,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내년에는. 이왕에 도와줄려면 확실히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하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장애인들인데 사실 체육회는 선수하는 키우는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나가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사실 우리 체육 양성하는 분들은 올림픽 나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도 전국체전인데,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좀더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정말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여간 일반 보상금하고 민간이전 부분하고 성격규정을 어떻게 둡니까? 거의 그 돈이 그 돈이고, 저 돈이 저 돈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일반보상금은 따로고 민간이전 부분이 따로고 시책추진비 따로고 그러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민간이전은요,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서 하는 거고 시설보상금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돈을 지출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보상금은요, 가령 상품을 산다라든 가 또 강사수당을 준다든 가 이런걸 직접적으로 지출이 가능한거고요, 민간이전은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돈이 그 돈 아닙니까? 그리고 명목만 다르지 보상금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위로금이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건데 거의 다 행사성이나 뭐 이런 돈에 불과한 건데 보니까 지금 106페이지, 107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부분 이게 매년마다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요, 행사자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지침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민간이전에 보면 행사성으로 해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민간이전이라는건.
혁록

권혁록위원

10%이상의 감액을 해서 하라고 그런 지침서 안 내려 왔어요? 2000년도 8월달에. 그런데 지금 그 지침서에 민간이전부분에 보면 말입니다, 작년에 4,87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을 증액해서 6,800만원이나 증액부분이 너무나 과다하게 됐다 이거죠. 작년 대비해서 너무 증액부분이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이전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다 이거예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행사성이나 보상 또 어떠한 민간이전부분이 하나 사업주최가 사업성이라고 우리 안양60만 시민이 많이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극소수의 단체에 그런 사업이다 이거지요.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거지.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거 107쪽에 2,000만원이 추후 증액이 된거는요, 사실상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서에 전년 예산액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러한 예산이 말입니다, 우후죽순 그냥 어떤 단체가 돼 가지고 뭐 집행부에 와서 적다, 많다 항의하고 시위하고 하면 더 올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하게 근거를 둬서 기금설치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형태가 돼야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심의마다 이러한 불편사항이 튀어나오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더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머리를 써서 기금 같은 것도 조성할 때. 뭐, 장애인 체육선수단이라든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같은 것 매년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계속 사업이니까요.
혁록

권혁록위원

계속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예산을 증액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도 또 얼마, 그 단체에서 부족하다고 또 더 달라고 하면 또 세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금운용관리라는 걸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기금이 완성이 되면은 목표액까지 조성이 되면은 예산에서 그쪽으로 갈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쪽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저촉단계에 있기 때문에.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사회복지과가요,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서민들의 많은 어려움을 타개하는 예산이 많이 알고 있는 줄 알고 국·도비보조 같은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거기에 발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한 게 선심성 또 일회성 또 식사비나, 교통비나 이런 걸로 막무가내 잡혀있다 이거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사업 같으면 기금조성이나 이런걸 해 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시비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권혁록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부분은 소외계층이다 보니까 선심성이라는 예산보다는 거의가 소외 쪽인 예산이 많이 편성 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늘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두 번째 사항 중에 예산서 111쪽에 교육기간 중식비지원비가 2억 4,3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결식학생 급식지원 대상 인원이 2,65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700명을 예상으로 해서 방학기간을 제외한 연간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공휴일로 90일 동안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하루에 급식비를 2,000원 중에서 「학교급식법」 제11조에 의하면은 예산의 50%는 국비로 해서 교육부로 지원이 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90일 동안 2,700명에 대한 50%로 2억 4,300만원을 계상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11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8,177만 6,000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설비 12억 1,334만 8,000원은 신기경로당 외 3개 경로당이 건립하는 그런 예산으로 돼 있었고, 내년도에는 시설비가 11억 3,200만원으로 해서 두 개 경로당의 건립과 노인복지센터의 보수로 해서 5건의 사업으로 2000년보다는 사업비가 7,177만 6,000원이 적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는 사업규모와 사업 수가 적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적게 편성한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107쪽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2,009만 6,000원에 대한 증액사유에 대해서 이 사항은 박영표위원님과 같은 사항으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와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단체와 장묘문화 개선사업의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사업이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묘문화 개선사업의 지원으로서 금년도에 1회 추경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도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고요, 지원단체는 안양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선진 장묘시설 견학과 그 다음에 문화개선 캠페인 그리고 문화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있고, 화장 공동유언장 서명운동과 장묘의식 설문조사도 함께 병행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지원금 2,000만원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그랬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실제 예산이 얼마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290만원 사용했다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대충 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요, 지금까지는 선진지 장묘시설 견학이 14회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이 4회고, 사진전시회 및 토론회를 1회 했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1회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장묘문화개선사업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각 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를 동원시켜서 시청 차량으로 해 가지고 벽제인가 거기 다녀온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바르게살기 운동 회원에 가시는 게 아니고요, 신청을 하는 주민이나 단체가 가는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바르게살기위원회에다가 그 단체에다 준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각 동별로 바르게살기위원회 단체를 통해서 장묘문화 견학 시청 차로 갔다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동 회원들도 홍보를 하겠지요.
말을 자꾸 돌리지 말고, 기냐 아니냐만 대답해 주시라고요, 각 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에 위원들을 주축으로. 지금 바르게살기 단체에다 돈을, 단체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걸 신청에서 주관을 해서 시청 차로 거길 가는 것 아니에요? 지금.
시청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차량은 뭘로 보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임대해서 하는 겁니다. 시청에 차도 비어있으면 가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해서 합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바르게살기위원들이 각 동에 몇 명씩 위원들이 있습니까? 안양시에 31개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지금 지적사항이 말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미명 아래 이렇게 매년 예산을 지원하는데 장묘문화사업이 지금 시책사업으로서 제대로 수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매년 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처음했는데 올해 또 내년 예산에 2,0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지금 장묘 시책사업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지금 100% 달성목표를 못 갖고 있잖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청계공동묘지 납골당 개선사업도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어떤 확신성이 없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요.
혁록

권혁록위원

목적이 같으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바르게살기 하고.
혁록

권혁록위원

그래서 지금 바르게살기 단체에 다가 말입니다, 각 동에 바르게살기 위원들 보면 많아봤자 10명 아니면 10명 좌우될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 해에 한 번 정도 해서 지원해 줬으면 되는데 또 올해 2,000만원을 세워서 매년 해마다 반복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가서 시청 차나 타고 가서 점심이나 먹고 오고 구경이나 하고 오는 것 외에 뭐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위원님께서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바르게 회원들이 견학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주관이 바르게살기 1개단체에 2,000만원을 지원하는 게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원은, 돈 지원은 그쪽에서 하지만 사업을 주관하는 것이 바르게 살기고요, 견학을 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건 필요없고, 올 한해동안 2000년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 당시에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벽제를 갔다온 한 사람인데요, 참 상당히 이건 바람직하다 느꼈어요. 난 그 사업을 좀더 확대했으면, 바르게살기 위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동네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더 확대해서, 나도 상당히 많이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은 많이 개선 좀 해 가지고 사업량을 늘려 가지고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아마 내년에는 더 배로 확대해서 아마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거기 갔을 때 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많이 타고 갔는데 상당히 느끼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아! 과연 이 사업은 잘하는 거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6쪽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수당이 3회가 편성되었는데 꼭 왜 3회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은 작년도 이자수익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결정, 집행결산 등 일련의 과정을 노인복지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매년 12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결정하고 또 결정된 사업 중에서 당해 연도에 사업추진의 기간 중에 여건변화 등의 당초사업 계획과 불가피하게 변경돼서 추진할 경우에는 기금운영위원회를 다시 재심의를 거쳐서 변경 추진하여야 하고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집행결과에 대해서 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기금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을 3회로 예산편성 하였음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에 경상적 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장애인그룹 홈설치 임차료에 6,000만원과 예산서 108쪽에 장애인 공동가정생활 운영비 2,200만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운영예산은 도비가 1,100만원, 시비가 1,100만원으로 편성돼서 장애인 복지관에서 10월 6일날 설치 신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석수2동에 무림아파트 내에 25평을 월세로 임대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그룹홈은 장애인들이 일반인과 같이 함께 거주지역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하면서 독립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면서 직장 취업의 전 단계로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본생활을 습득해야 하는 사회적응 훈련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홈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부천시에서는 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1개소에는 주택을 구입을 해서 32평짜리를 구입을 해서 줬고 2개소는 전세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의 운영비는 2,200만원은 사회재활 지도교사의 인건비와 상여금, 퇴직격려금으로 1,448만원이 돼 있고 운영비는 공공요금과 재새금으로 해서 429만원,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와 수영비 수수료 등으로 해서 222만원으로 계상된 거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개소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계상을 했고, 그룹홈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내년에 처음 설치할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추경에 예산 섰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박영표위원

운영비는 도비지원 도비, 시비인데 50, 50%인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월세로 있거든요.

박영표위원

그럼 월세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 복지관에서 했지요.

박영표위원

복지관에 들어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거기에 들은 것이 아니고요, 복지관에서 별도로 무림아파트 내에 다가 그룹홈을 설치한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차료를 주고 있고, 월세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어떤 법적인 제도장치가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는요, 32평짜리 아파트도 구입해 줬고.

박영표위원

어디에 근거하는 겁니까? 법적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건 장애인복지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근거를 나중에 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 근거를 좀. 그래서 나는 처음 보는 거라서 물론 하는 것은 좋은 데 남의 집을 빌려서 해야되나 싶어 가지고 6,000만원을 어디를 빌렸다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무림아파트입니다.

박영표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25평입니다. 벌써 지금 한 두 달 됐는데요, 벌써 장애인들이 처음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박영표위원

근데 무슨 아파트?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무림아파트요.

박영표위원

지은지는 상태는 괜찮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괜찮습니다.

박영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역시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서 116쪽에 론볼링교실 강사수당으로 예상이 계상 되었는데 론볼링교실 강사수당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그 강사수당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강사는 몇 명이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와 예산서 118쪽에 론볼링장 락카룸 설치와 장비구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론볼링교실 강사수당은 사실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97년도에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서 론볼링장이 설치를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들 론볼링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30명이 론볼링 교육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명이 실버 론볼링회를 창립을 해 가지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한 15분 정도 많게는 회원 전부 이렇게 나와서 운동을 하고 계시고요, 강사수당은 실질적적으로 현재 장애인이 강사를 하고 있으셨습니다. 금년에는 봉사를 하셨는데요, 내년도에 하실 때는 조금 교통비 정도 드리고 또 론볼링회 중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훌륭하신 분을 전문가를 모셔다가 또 강습도 하고 그런 걸로 해서 금년에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내년에는 실버 론볼링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방침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은요, 노인들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론볼링 볼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락카룸을 설치해서 그거를 두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두고 다니시게끔 하기 위해서 락카룸을 송파구에 설치 돼 있는 것을 보고 와서 락카룸을 설치하는 걸로 했고요, 또 론볼링 장비도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필요한 것만큼 해 놓고 노인 분들이 계속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생활체육화 될 수 있도록 활성화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거론 하냐면, 옆에 바로 김명자 과장님계시네. 이게 저희들이 ’97년도 장애인 재활을 위해서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뭐 첫 번째, 한 몇 번째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98년 15명, ’99년 17명, 2000년 30명 이게 10월말 자료일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1억 800이 들어간 건데 사실 이거 장애자를 위해서 이거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장애자를 위해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최초에는 그랬습니다.

박영표위원

처음에는 장애자를 위해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표위원

한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했고 저희들도 가서 공도 굴려보고 했습니다. 개장을 할 때. 지금은 일반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다보니까 실버 론볼링협회가 생기고 한다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물론 락카룸도 좋습니다. 전에 그럼 장애인들은 어떻게 공을 가지고 다녔는가 모르겠네? 지금은 장애인들은 없어요? 전부 일반 그냥 노인들입니다. 저희 누나, 우리 매부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기구가 굉장히 비싸고 한데 지금 이거를 말이죠,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돈을 이렇게 발라놓고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연 4년 동안 사용인원이 80명이면. 그리고 동네 주위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았어요. 저한테는. 내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인걸 알아서 그런지 “무슨 저래놓고 뭐 하는 거냐고 공터를 베어 놓고 자유공원 그냥 잘라 가지고 저렇게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도저히 활성화 안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락카룸 어디다 지을 겁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 안에다 합니다.

박영표위원

안에다가. 공간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나도 아침에 운동을 하다보면 몇 몇 분이 하고 있어요. 아침에 가면 추우니까 지금 못하지만 한 두달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 들어갔으면 좀 참. 뭐, 예산 세워 가지고 이거 시설하고 할 때는 엄청나게 사정합니다. 해 놓고는 뒤에 사후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체육시설도 다 그렇습니다 동네. 전부 개·보수비가 2,000만원 이상 올라 왔습니다. 각 동에. 말도 안 된다고. 그럼 이것도 요새 뭐 상태는 괜찮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강사수당 이런, 그 분이 1년 동안 고생하셨다고 했는데 참 장비도 그렇습니다. 비싸더라고요, 250만원 짜리도 있고 알아보니까 지금 중고가 25만원 가는 걸로 아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는 좋는데. 이런 거를 말이죠,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 투자된 예산이 얼마 한 1억하면 사실 우리 안양시 전체 예산으로 볼 때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말 애를 써주십시오. 아깝잖아요. 그 시설이 놀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보면 맨날 눈이나 비나 맞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장비는 제가 문제가 안 되는데 락카룸을 짓는 다는 게 참 그 장소가 되나? 주차장 있는데. 안에다 짓는다 이거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안에다 합니다.

박영표위원

이게 많은 사람이 활용 안 하니까 되는데 참. 1,800이면 지을 수 있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정말 좀 쉴 수 있는 공간, 여유공간을 만들어 주는 건 좋습니다. 장애인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반인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걸맞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중에 첫 번째로 예산서 114쪽에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비로 1억 2,84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무슨 사업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원봉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 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서 선정된 저소득 주민에게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이중에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연령이 높아서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상대로 해서 주 3일 동안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양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자원봉사 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밑반찬 제공의 봉사활동을 참여하게 되겠고 이들에게 실비로 하루에 3,000원의 교통비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서 115쪽에 재해보상금으로 재해복구비 및 지원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해에 풍해·수해·화재 등 집단적인 비상 재해가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 시에 이재민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와 또 중앙정부나 대한적십자사에 지원을 하기 전에 약 7일 동안에 이재민의 구료를 대비해 가지고 재해발생 시에 신속한 구호 및 대처를 위한 재해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주요 용도는 임시수용시설 설치에 따른 소모품 구입과 쌀, 라면, 부식 등 생필품 구입지원비로 긴급복구 및 구호를 위한 예산임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원종국위원장

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자에 대한 건데 이거는 조건부라고 해서 저는 어떤 저거를 갔다가 봉사활동에 대한 위로금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건 3,000원 밖에 안 됩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교통비밖에 안 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교통비밖에 안 줘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보장급여비를 주기 때문에 교통비만 주는 겁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이거 올해 처음 신설된 예산이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연용

이연용위원

내년도에?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리고 이주 및 재해대책보상금에 대한 거는 뭐예요? 사회복지사업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뭐 이런 영세민이나 이런 데에 대한 재해대책비입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해가 났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재해보상금은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사회복지과에 놨죠? 이거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 이런 재해가 났을 경우에 어떤 보상금으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시 수용시설을 하잖아요.
연용

이연용위원

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럼 거기에 따른 소모품이 필요하고 또 긴급하게 쌀하고 라면이라든가 이런 게 적십자사에서 오기 전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의 예산을 세워 논거죠.
연용

이연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납골 장묘문화 사업이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의왕시에다가 묘지 조성계획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월 20며칠인가 중부행정권협의회 시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시장님이 의왕시장님께 내년도에 묘지 조정계획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는 요청을 해서 의왕시장님이 구두로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한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구두로만 답변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청계 공동묘지 청계동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걸 알고 계시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면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묘지 조성계획은 납골당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고요, 먼저 지금 현재 청계 공동묘지로 있는 것에 대한 조성계획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납골당의 문제들 말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지금 점차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계획이 중구난방으로 뭐 석수동이니 뭐니 어디 계획이 다 1안, 2안이 있는 모양이던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사찰에서 2개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시에서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할 겁입니다. 선행해야 될 일을 묘지 조성계획을 의왕시에 다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의뢰, 의뢰 그 소리가 지금 몇 년을 흘렀는데 자꾸 안 되는 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것 보다도 그 계획 의지가 자꾸 예산만 반영되고 있는 상태니까 물어보는 거고, 장묘문화 개선사업이라는 게 결론은 그 납골당에 대한 견해를 지금 피력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납골묘의 안치를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매장되는 묘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죠.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장묘문화사업이 납골묘에 대한 개선책 아닙니까? 지금.
근욱

이근욱위원

화장에 대한 거, 화장이야.
혁록

권혁록위원

좀 가만히 계십시오. 남이 의견 말하는데 자꾸 그렇게 옆에서 말씀하셔요? 장묘문화사업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가 바르게살기위원회다 하셨다고 하셨죠? 2000년도 견학 갔다 온 사람들 내용하고 차량지원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요청을 하셔서 해 드릴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같이 그 예산 볼려고 하니까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문제,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무자비하게 그냥 인원을 동원해서 가는 게 문제가 있다 이거죠. 제 말씀이 지금.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동원이 아니고요, 신청해야만 갑니다. 동원이 아니고요, 신청에 의해서 접수 순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신청에 의해서 접수 순으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 지원 상한액이 우리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죠? 정액보조단체. 우리 정액보조단체가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이 몇 개가 있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 단체.

이상인위원

국가유공단체 4개하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인위원

노인단체 하나.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노인단체,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또 미망인회,

이상인위원

미망인회, 유족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상이유족회,

이상인위원

수훈자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다음에 노인회에도 우리 쪽으로 잡지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5개인가요? 그럼.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사업실적평가를 좀 합니까? 정액보조단체.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지금 정산은 받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지침에는 그냥 정액보조라고 해서 무조건 주라는 뜻 아니잖아요? 아시지요? 상한액을 정해 놓고 그 대상 단체의 활동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최 상한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단체가 하여튼 제일 잘 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기준에 의하면 얘기해야 맞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 제일 상한액을 지급을 하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인위원

제일 잘 되기 때문에 상한액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업실적들을 평가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임의보조단체가 우리 안양시 기준이 2억 8,300이 우리 안양시에 내려오는 임의보조단체 돈 제한 액수인 것 같은데요, 이 금액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과 소속에, 이건 자료로 주세요. 답변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차지하는 게 몇 %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건지 우리 전체 안양시의 상한액이 나와 있으니까요 내시된 게. 그래서 그것도 일단 두 가지를 해 주십시오. 자료를.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활동실적, 5개 사회단체죠. 평가해서 최상위를 나오게 된 이유가, 그래서 지금 돈 제일 위 상한액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 전체 총 금액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 쪽에 차지하는 금액, 안양시 전체 금액 중에서. 그거를 좀 해 주십시오. 지원액 각 단체별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인위원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노인회 협조 보조금액이 원래 산출 근거를 할 때 인원비례라든지 단체 수에 따라서 배분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기 단체보조금은요, 정액보조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지원비라든지 이런 거는 노인수에 따라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지원비도 노인수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경로당 건물에 따라서 나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노인행사비라든지 모든 것이 노인 숫자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만 인원수로 나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경로잔치나 경로체육대회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 둘만 그런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데 그 체육대회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누차 말씀드리는데 계속 수정이 안 되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는 인원수로 나가지 않고요, 경로잔치만 인원수로 나갑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노인체육대회도 인원수에 비례해서 배분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니까 하는 말씀인데,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지금. 뭐 김 과장 농담 말씀은 "그거 하나가지고 계속 몇 년째 이야기하신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간이전부분이나 경상업무 추진비 보면은 그냥 막무가내 어떤 산출근거도 아닌거야. 이거는 분명히 노인 숫자가 있는 거예요. 동안구 1,200명, 만안구 1,000명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에 비례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행부에서 고집을 하면서 다른 부분에는 보이지 않는 돈은 예산을 많이 올린다 이거예요. 그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거 이번에 좀. 그래놓고 김 과장이 나한테 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위원이 질책을 하면, 드리면 시정도 하고 뭐 해야지 말씀을 안 드리지. 뭐 몇 번 울궈먹은 것은 아니니까 그것 좀 시정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저 이왕이면 과장님 나왔으니까.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다른 답변 다 끝났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제가 부속서류에 노인복지기금을 조금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계획이죠? 내년에 나갈 계획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엄청난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외에 지금 국·도비보조 외에 지금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일 큰 게 1억 4,000인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 가지고 부속서류에 보면, 보통 제가 합쳐보면 한 노인회 6,000 에서 7,000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운영보조해서 1억 9,000 하고 동안 2,900, 만안. 이거 계획인데 경로주관 경로잔치가 7,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일단 계획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죠? 운용 이런 거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심의회 거쳐서 합니다.

박영표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3회 정도 하시는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좀 잘 쓰시라고. 너무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 일반회계에서 나가는데 또 복지기금에서 이렇게 나가니 이거.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는 일반회계 예산이 안 서고요,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부는 있더라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복이 안 되게.

박영표위원

체육도 그렇고, 체육진흥기금도.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중복이 안 되도록.

박영표위원

네. 그래서 한쪽으로 어떤 지원을 운영비는 어느 쪽에서 한다든지, 실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죠? 기금에서.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박영표위원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는 제 생각은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만 쫙 나가고, 뭐 국·도비 보조사업은. 그렇지 않으면 기금이, 기금을 보니까 적어요. 아직 이자가 적적기 때문 에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잘 좀 활용을 하시라고요.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지금은 이제 기금이 사실은 작년만 해도 한 15% 로 썼는데 금년에는 한 7% 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적게 나가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작년에 한 1억 8,000 됐는데 올해는 한 1억 5,000밖에 안 되죠?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나 하나만 저기 자료요청.

원종국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이동식 화장실 납품견적서 그것 좀 서류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습니까?
근숙

김근숙사회복지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근숙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자 여성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여성과장 김명자입니다. 먼저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123페이지에 특별·일반강사수당이 구분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분야별 교육은 기본소양교육과 전문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기본소양교육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하는 신규봉사자와 교육을 이수한 지 3년이상 된 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의 개념과 활동수칙 등 자원봉사자로서의 기본적으로 갖춰 져야할 정기적인 재교육을 말합니다. 전문교육이란 자원봉사활동 분야 중에서도 자원봉사 지도자양성 과정과 호스피스 교육 또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회복지학 등 전문적인 그런 장기교육을 약 20시간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반강사는 신규봉사자와 기본봉사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료를 말하며 특별강사는 전문교육을 전담하는 그런 강사비로서 구분된 사항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원종국위원장

네,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자에 따라서 특별강사를 초정하고 일반강사를 초정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이거를 전부 합해보면 1년에 거의 1번식 꼴로 다 1개월에 1번씩 꼴 거의 되고 있는데 이거 구태여 특별강사면 특별강사 하나로서 말이죠, 이게 1개월에 1번씩 이렇게 하면은 일반강사는 특별강사를 못 따라 가겠지만 특별강사는 그냥 일반강사 같은 걸 넘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 제가 이걸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냐 하면요, 특히나 여성과가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복지사업이라 그래서 그런지 말이에요, 하여간 뭐 하나 이렇게 생기면 전부 자꾸 이 단체를 이뤄 가지고 지금 복지과장님이 설명을 다하고 들어 가셨습니다마는 무슨 장애인도 이렇게 저거하면은 조금 있으면 심장병, 또 무슨 병, 무슨 병, 무슨 단체 뭐 해 가지고 단체가 그냥 끝을 매 가지고 쭉 이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이뤄져요. 여성과도 보면은 처음에 몇 개 여성단체가 안 됐는데 아마 매년 올라오는 것 보면 여성과도 엄청 지금 늘고 있습니다. 뭐는 하여간 몇 명만 모이면 단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달라고 시에다 “이거 협조 좀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매달리다보니 이게 한이 없게 돼 있다고요. 이게. 그런데 이런 교육마저도 구분해서 이럴 것이 아니라 조금 단가를 일반강사의 단가를 특별강사의 단가로다가 매겨 가지고 교육을 말이죠, 여기 저 일반강사의 8회 하는 것을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이쪽으로 붙여 가지고 10회를 갖다가 12회를 만들거나 13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자체를 말이죠, 자꾸 이걸 구분해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나 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물론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일 때만 전문강사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런데전 문강사를 일반강사, 일반사람 교육시킬 때 전문강사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렇지 않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왜냐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 교육 같은 것은 일반강사가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일반강사가 하라는 게 아니라 특별강사가 일반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교육 같은 것은 전문인 양성을 교육시키는 거기 때문에 강사료를 특별강사수당을 받지 않고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주진동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업무 적으로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전문인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강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그래서 양쪽을 다 써야 된다고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알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다음은 124쪽의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비 1,2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선진국과 달리 센터 또는 단체 등에 회원등록을 해서 연중에 자원봉사자를 하는 우수한 체계를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봉사자의 선진국이라 그러는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시민들에게 홍보하면 대개 퇴직한 그런 노인들이나 청소년 경범 재소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1년에 한 두 번씩 봉사에 참여하면서 특별한 회원관리를 하는 그런 봉사자가 거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자원봉사를 지원할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한 장소에서 정기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이렇게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우 일주일에 한 두 번씩 4시간 이상의 연중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일을 젖혀두고 자원봉사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봉사자들에게는 관심과 격려로 사기를 좀 돋워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노력하시는 분들께 간담회 경비와 격려하는 그런 사용한다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또 있죠? 답변할거 저는 끝났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제 것은 끝났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또 뒤에 나옵니다만.

박영표위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다음은 123쪽의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의 세부편성내역과 2000년도 지급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내년도 운영비 총 예산액은 1억 4,700만원으로 상근직원이 6명에 급여가 8,400만원과 고용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으로 726만 1,000원과 인건비로 9,100만원의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의 2,000만원과 직원 급양비 500만원 또 여비가 300만원, 공공요금이 210만원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0만원이 계상 된 사항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운영예산으로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총 1억 3,1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11월 현재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급내역은 인건비가 5,50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900만원, 안양 품앗이 저축은행 운영을 위해서 컴퓨터 수입이 400만원, 청소년 자원봉사 학교 운영 등 사업비로4,000만원 지급 등으로 전체 예산의 지금 현재 91% 인 1억 1,8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잔여금액인 1,200만원은 금년 12월 중에 인건비를 비롯해서 자원봉사대회경비 등으로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의 박영표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대축제 참가단체 보상의 5개 단체 보상은 어디이며 전년도 참가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 자원봉사 대축제는 올해로 일곱 번째로 중앙일보사와 KBS,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많은 단체가 참가해서 지난 11월 29일에 개최된 경기도 자원봉사자 대회에는 4개 단체인 여성의용소방대, 새마을교통봉사대, 새마을부녀회 또 밑반찬 도우미팀이 자원봉사활동 유공단체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단체는 정해진 단체가 아니고 매년 말에 개최되는 전국자원봉사자축제시에 우리 시의 대표로 참가하는 단체에 대해서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보상금을 지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도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124쪽의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도우미 실비보상 1,800만원과 구청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홀로 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밑반찬 조리 및 배달, 노인을 위한 급식봉사,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30명에 대해서 가정의 가사돕기 등을 위해서 가정봉사자 가정도우미를 30명을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들 봉사자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월5만원의 활동비를 교통비와 식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 가정도우미 활동은 경기도에서 금년 초에 도비보조 50%와 시비 50%로 금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경기 가정도우미로 만안구청에 3명, 동안구청에 6명의 가정도우미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장애로 일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직접 방문해서 가사지원 등 우회서비스 등이라든지 각종 상담을 통해서 파트타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시의 센터에서는 관리하는 독거노인들과는 중복되지 않고 관내 독거노인들의 생활불편을 돕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종합자원봉사센터의 등록되어 있는 안양시 가정도우미는 일주일에 두 세 번 방문해서 노인들의 생활불편을 보살피는 반면에 구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기 가정도우미는 하루 4시간씩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방문해서 한 명당 세, 네 분을 관리하는 유급의 직업적 가정도우미라고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의 가정도우미는 순수한 자원봉사자가 시간을 할애해서 매일 활동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의 어려움이 있으며, 경기 가정도우미는 지금 유급으로, 직업적으로 가정도우미를 하고 있다는 다른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뒤에 복잡한 게 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안 잃어버리겠어요.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2만원씩 60명 1,200만원이지요. 작년에는 이런 지원이 있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작년말에 개설이 되면서 처음으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

박영표위원

올해 있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올해 지원이 있었습니까?
네, 얼마 있었습니까? 추경에 선 모양인가.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확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에 부기에 보면 우수 자원봉사자 및 단체장 간담회는 많은 1만원씩입니다. 이 분들이 2만원원인데 아까 말씀대로 식사비도 어떤 대는 대주겠고, 어디 나갈 때 좀 보조 이런 위로차원에서 하는 건 좋은데 작년 예산, 그건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자원봉사자 대회축제 참가단체보상 올해 4개 단체가 나왔다고 했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걸 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일정한 단체가 정해진 게 아니고 참가하는 그 단체만 지원을 한다는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됐습니다. 그 자료 좀 주고 답변을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주진동위원님과 천진철위원님,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547만 9,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자원센터의 인원은 총 8명으로서 위촉직인 2명, 센터소장과 사무국장과 상근요원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조원 3명중에서 2명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복지사로서 금년 1년 동안 보조원 역할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우리 안양지역 자원봉사활동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들에 대해서 사기를 북돋워주고 전문지식을 지역봉사역할에 활용코자 전문지도사 자격을 부여키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문지도사 정원 3명중에 한 명만 전문지도사로 채용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은 복지사 자격이 있지만 지역사회 경험부족으로 우선 보조원으로 근무케 하면서 실제 경험을 쌓은 후에 능력에 따라 전문지도사로 승격시켜주는 그런 방침을 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 두 명에 대한 전문지도사를 승격을 해서 지방직 8급 5호봉 수준과 보조원 1명에 대한 봉급 조정액이며 모두 증액된 약 2,5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인건비 증가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26쪽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 사안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관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여성지도자 및 여성단체장과의 간담회나 각종 바자회성금,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사용되어지며 전년도에 1,380만원에서 1,200만원이 삭감된 18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에서 박영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내용의 차이점과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어디이며 이용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내용의 차이점은 상담소와 보호시설에는 공통적으로 인건비가 소장 한 명과 상담원 두 명과 또 사회보험 부담금, 사무실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호시설에는 피해자들이 수용되기에 시설관리운영비와 피해자 보호비 즉, 주부식비와 피복비, 연료비 등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선도 성폭력 피해보호 시설은 관내에 1개소가 있으며 예산서 상에 3개소는 이것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그 구분에 대해서 저희가 3,700만원이 예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1개소가 3개로 착오가 기재된 사항입니다.

박영표위원

1개소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1개소입니다. 그래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폭력 피해보호시설을 겸하고 있으며 입소정원은 10명으로 2000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금 총 87명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 87명 이용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그러면 성 피해자 보호시설은 운영을 하고 식비를 제공을 하는데 이분들이 보통 보면 지금 현재 보호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지금 15명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현재?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기간은 대개 계속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저희가 보통 3개월 정도 6개월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3개월에 본인이 가족, 첫째는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는 퇴소시키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위탁교육입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거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요, 신분상 보호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노출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업체는 말을 안 해도 위탁교육이냐, 안 그러면 어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거는 강사를 초빙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강사를 초빙해서.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올 한해 이용인원이 87명이고 현재 15명이 보호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그 중에서 수용된 인원이 있고 교육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보호시설로 와 가지고 상담소로 와 가지고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건 몇 분이나 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게 한 5명 정도 됩니다.

박영표위원

20명 교육을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뭐 국·도비지원이니까 그런데 보호시설운영비나 이런 게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하는 거죠? 세 가지가 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표위원

부기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물론 틀리죠. 운영비, 시설비 다 틀린데 아까 분명 1개소라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3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똑같은 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건 착오 기재입니다. 1개소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거기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국·도비를 보조 못 받는 겁니까? 맨밑에 있는 것 3,400만원.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도비가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거기에 써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뒷장에 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지금 소장님, 소장들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전체 부분에서. 꽤 많거든 돈이.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1년에 연봉 1,400입니다. 소장이.

박영표위원

그리고 작년도 예산서를 봤습니다. 확인했으니까 그건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주진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부수련회를 실시한 결과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수련회는 부부의 대화부족으로 오는 갈등과 마음의 벽을 허물어 건전한 가족관 정립과 올바른 자녀성장을 돕기 위해서 1박 2일의 합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6년부터 실시해서 지금 현재 5년 동안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0년의 경우 설문조사 결과를 해 보니까 부부간의 화합과 사랑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40쌍의 부부 중에 90%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으로는 자녀교육과 부부와의 대화기법 등과 특히 사랑의 편지쓰기 시간에는 부부상호간의 애로사항과 부부애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등에서 큰 만족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참석했던 부부들이 모임을 구성해서 의견을 나누고 친목을 도모하며 지속적인 가족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좋은 가정 만들기 모임 등으로 부부수련회의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가족해체가 날로 늘어나는 그런 요즘 시대에 부부수련회는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주진동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주진동위원입니다. 부부수련대회에 70명이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40쌍이니까 80명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80명이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70쌍이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40쌍입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여기는 지금 수련대회를 보면.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요거는요, 저희가 금년도에 성과에 대해서 금년도에 한게 40쌍이고요, 하도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원을 늘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70명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그러니까 원래 40쌍으로 내년서부터.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금년까지 해 왔는데요, 앞으로 좀 숫자를 늘리고자 합니다.
진동

주진동위원

늘릴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지금 방금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사항에 부부들이 많이 늘 걸로 보고 현재도 이거 뭐 40쌍해 봐야 뭐 일부분인데 지금 성과가 좋다니까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그런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이러한 수련대회를 갖는 거를 사실은 아주 삭감을 하려고 말이지요, 삭감을 해도 좋지 않겠나 해서 사실은 질의를 던진 건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호응도가 좋다니까 이걸 숫자적으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거는 더 양성을 시켜야 되겠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진동

주진동위원

이거는 예산을 늘려서 잡아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감사합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이상인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들 나왔던 얘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싶어서 질의를 다시 추가로 드리는데요, 지금 가정도우미가 5만원씩 39명에서 1,800만원 있고 만안구청에 유급도우미가 있고 우리 사회복지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유사한 가정방문 관련된 도우미들을 운영하는 시스템에 있어서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구청에서는 이런, 제가 구청 우리 예산 다룰 때하고 감사할 때도 구청장한테 확인을 했는데 우리가 본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구청에 이러이러한 일하고 유사한 일을 하는지 여부가 확인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공문 받은 적도 없고, 자기들은 전년도 하니까 또 하고, 이렇게 해 가는 정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같은 지역을 돈다면 유사한 거라면, 물론 아까 사업내용은 구분을 해 주셨는데 전문적인 가정방문에 의료, 지금 보건소 쪽도 또 있습니다. 이런 게 보건소 쪽도.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이건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리지요.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것은요.

이상인위원

그건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의료와 관련된 보건소 쪽에 전문적인 것 아니면은 이게 직업적이라고 그러는데 일반인이 어느 정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한 번 전체 유기적인걸 한 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제가 시책추진비를 질의를 드렸는데 시책추진비 6회입니다. 여성단체 회원과의 간담회이. 제가 보기에는 여성단체에 간담회면 대개 단체장들이나 간부들이 나올겁니다. 근데 우리 안양시 여성정책이 뭘 변경을 한다든 가 방향이 바뀐다든가 중요한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여섯 번씩이 있어야 되는 건지 저는 이것이 통상적으로 그냥 여섯 번 잡는다고 보여져요. 여섯 번씩이나 해도 말을 잘 못 알아들을 정도의 여성단체장들인지.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런 부분은요, 여섯 번씩 한다는 얘기는 단체장들을 모아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교육도 있겠지만 사실은 특성상 단체로 구분해서 만나서 간담회 하는 경우도 참 있습니다. 전원이 한꺼번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자리도 있고요, 그래서 구분해서 하는걸.

이상인위원

그거는 과장님 시책입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한 단체 얘기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서에서 하시면 돼요. 지금 시책추진비는요, 그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양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여성정책이나 시책추진비 시장님이 나서가지고 해 가지고 비용으로 잡아줘야지 부서에서 할 것까지 전부다 시책추진비로 잡으면 부서에서 뭐 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래서 저희가 126쪽에는요, 1,2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또 증가한 것도 있고, 보육시설종사자 간담회는 또 오늘 새로 추가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건 신규사업일 때만 하는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그것 빠진 것만 갖고 감소한 것만 갖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우리 여성과에 시책추진비로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를. 하나 감소된 것만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하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시에서 시장님이 바쁜데 시책추진을 중요한 여성정책이나 이것들은 1년에 중요한 몇 가지가 될거예요. 근데 이거 여섯 번씩 사실은 무리라고 봅니다. 이건 과에서 충분히 소화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들은. 그 밑에 또 우수자원봉사자 단체장 간담회 제목이 분명히 그렇습니다. 단체장 간담회 여섯 번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여섯 번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시책하고 뭐가 변경 돼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 여번번을 따로따로 잡는 것인지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냥 여섯 번을 한 두 번씩 끼워 넣은 건지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여섯 번 잡았으면 올해부터 잡아주지 마시고 좀 구분해서 시책추진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이거 여섯 번씩 잡은 각 시책내용들 있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이상인위원

시책추진내용들. 무엇 때문에 여섯 번을 잡게 되었는지 각 한 번 할 때마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여섯 번 6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이상인위원

그냥 숫자를 곱한 게 아니니까 그 여섯 번이 무엇 무엇인지, 어떤 시책을 설명하기 위해서인지 그걸 좀 자료로 주십시오. 두 개 지금 여섯 번 잡혀있는 것.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주진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전년대비 증액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자치학교가 ’9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기에 40명씩 총 4기가 운영이 돼서 16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년의 교육비로 연간 500만원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도가 높아 내년도에는 교육생을 두 배로 늘려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인원을 80명으로서 예산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과 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과 역할배양을 위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여성사회교육의 장으로 이끌고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모자 캠프사항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어서 총 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임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본 위원 질의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본 위원 질문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주진동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혁록

권혁록위원

주진동위원님 아까 부부수련회하고 포괄적으로 한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권위원님 말씀하신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그거 제 질의니까,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지금 앞전에 부부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호응도와 성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올해 작년대비 9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좋으니까 더 늘렸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에 1인당 25만원이 들어가는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 또 김 과장도 잘 알고 계신 결과 여성양성교육을 시켜놓고 며칠 안돼서 타 시·도로 이전해 가버리고 이런 정확한 근거 없이 계획이 성립이 돼서 많은 시 예산이 낭비될 뿐더러 또 부부수련회 같은 것도 올해 40쌍이 갔다왔다 그랬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부부가 합해서 80명이네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1인당 8만원씩 계산되고 또 사랑의 모자캠프가 모자간에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모자간에 가는 데 이것도 1인당 10만원씩 계산된 거예요? 40명이면 20가족이네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어린이 합해서 10만원씩 한 가정에 20만원인데 지금 우리 김 과장님 이 대상이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어떤 대상이고, 부부수련회, 사랑의 모자캠프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나오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사랑의 모자캠프는 글자 그대로 어려운 모자세대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어려운 모자.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가정이 어려운 모자세대고요,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은 여성지도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본인의 능력을 계몽·발전시키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본인의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부부수련회는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부부수련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가정에 아까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가족이 해체될 수 있는 위기의 그런 여성들이 가족과 함께 주변에서 보내줘서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부부수련회의 경우는.
혁록

권혁록위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부수련회 같이 1박 2일을 다녀올 수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래서 아주 해체된 가족은 어렵지만요, 좀 위기에 있는 가족들을 주변에서 보내주면서 좋을 가족을 이끌어 가는 사례가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부수련회인데 이것이 성과가 좋아서 매년 늘린다. 이게 진짜 무슨 조사 좀 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 이러한 민간위탁금에 많은 예산을 계속 해마다 늘려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이건 여성발전기금이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일반회계에서 연속처리를.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답변 아직 안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내용이 이 내용인데요, 지금 일반 웬만한 가정 무슨 슈퍼마켓이나 이런 데에 일하는 아줌마들 하루종일 청소하고 일하고 닦는데 보수 얼마 받는줄 알아요? 그 아줌마들. 한 달에 45만원, 50만원 미만이에요.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데. 이런 시 예산을 시민 60만 시민이 세금 내는 걸 갖다가 일개 40명, 30명에다가 10만원씩, 20만원씩 그냥 막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이게 무슨 놈의 성과가 좋다고 해서 얼만큼 성과가 좋습니까? 아예 돈을 지급해 주세요. 이게 아무리 법이 그렇다지만 돈을 지급해 주면 좋잖아요, 잘 먹고 좀 편하게 살으라고. 무슨 교육은 또 교육입니까? 참, 이거 문제가 많으니까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요, 청소년 성교육비가 지금 3,080만원이 도비하고 시비가 책정이 돼 있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청소년성교육이라는데, 이거 각과가 공히 복합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체육청소년 과에서도 청소년 업무를 총괄할 것이 올해 예산이 약 2억 2,000만원이 잡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는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금 일괄적으로 나와있어요. 있는데 또 유독 청소년, 여성과하고 틀린 청소년 성교육이다 해 가지고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이거 청소년체육과에 다가 이관할 용의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이거는 한 번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과에서 하는 건전청소년을 육성하는 그런 부분과 또 저희 과에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문제가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담하기 위한 거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원화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일원화 시키겠습니다. 다만 구분을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혁록

권혁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청소년 제가 읽어드릴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한 과목이 꼭 성폭력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청소년 경상적경비가 말입니다. 2억 2,089만1,000원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보면 다 있어요. 근데 이건 업무가 자꾸 여기저기 중복돼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아주 혼동이 많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특별히 저희 과에서 하는 일은 미혼모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방지차원의 교육이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청소년, 미혼모 성교육은 따로 있잖아요. 성폭력상담소 해서 따로 있는데 청소년하고는 또 틀리지요. 그래서 구분이 청소년 체육과와 상의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권유사항이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까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3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잘한 부분도 좋은 방면에 지금 너무나 예산이 낭비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혁록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13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 중에서 매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성발전기금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추진되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교육이라든지 수련회, 캠프 등으로 3개 사업은 지금 해가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져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성발전기금으로 금년도에 18개 단체가 그런 29개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에서도 해를 거듭할수록 신청건수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되는 예상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조성액이 현재로 금년도에 17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이 20억인데 20억원이 조성이 완료된 후에는 기금의 이익금이 좀 증가될 때는 그쪽 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한 거에 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지원으로 전환하기에는 금액이 다소 미흡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 금액을 작년에 비해서 너무 늘리지 마십시오. 이거 뭐 한 사람앞에 10만원, 20만원씩 막 지원되는데. 그리고 교육을 시키시더라도 세비를 이렇게 많이 부담하시지 마시고 교육 끝나자마자 타 시·도로 이사를 가버리고 어디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건 잘 아시잖아. 내가 자료까지 다 이야기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여기 안양대학교에다 위탁준거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교육받고 이사간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서요, 그건 참고로..
혁록

권혁록위원

알고 이야기 하는 건데 뭐 1인당 25만원이면 적은 돈입니까? 40명 정예부대를 만들라고 그러는데 빠져나가면 안 되지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보육시설 아동지원 금액 중에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은 ’99년도 10월에 편성당시에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그 당시 인원이 3,560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당시에 IMF로 인해서 각 민간시설 어린이집에는 인가된 정원보다 약 700여명이 부족한 실태였습니다. 현재는 정·현원이 충족된 상태이므로 지금 현재 이후 인가된 14개 시설 및 정원 충원된 20개 시설 등에서 600여명을 포함해서 1,300명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903명으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그때는 3,560명이었는데.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매월 20일씩 12개월이 나가죠? 보육시설에.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런데 이거를 틀림없이 이게 집행되는걸 확인하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럼요.
연용

이연용위원

보육시설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럼 이거 시장님이 주는지 알아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글쎄, 그것까지 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거 확실히 했으면 누가 주는지 알아야지.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시에서 주면은 뭐.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죠? 이거 주는지, 제대로 거기 쓰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하셔야 되고 아니면 거기 원장이 안 하고 그냥 받아만 놓고 있는지.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정산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원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아까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있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아까 설명하셨는데 ’99년도의 지급내역 있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걸 서면으로 좀 주세요. 그리고 계획서도 주시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냥 말씀으로 급하게 하시니까 제가 아무리 속기사도 아니고 빨리 받아 쓸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가정도우미는 쉽게 말해서 시에서도 지금 인원이.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30명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30명이라고 그랬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30명이고 구청에는 5명, 6명.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9명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만안에 5명, 동안에 6명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아니죠. 구청에 6명이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만안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만안3명?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시청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목요일날 한 번, 목요일날 하셔서 그 분들은 5,000원? 5,000원이라고 하셨나요? 아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월 5만원.
연용

이연용위원

월 5만원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월 5만이고 구청에서는 얼마 지급합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하루에 1만 5 ,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1만5,000원씩. 1주일에 4일을 하는데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건 연간 200일을 보고 있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국·도비사업이죠? 그렇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도비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도비가 지원돼서 하는거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도비.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경기 가정도우미라는 제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경기도우미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경기 가정도우미요.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거는 순수한 자원봉사자.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월 5만원, 30명이 순수한 자원봉사자다 이거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래서 아까 종합자원봉사센터 예산에서 거의 다 보니까 인건비대요, 인건비인데 사업예산은 얼마나 되죠? 그 중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3,5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3,500이요? 아까 말씀 들었으니까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근욱위원입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거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근욱

이근욱위원

예산서 129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아나바다상설매장 운영 또 재생비누가공센터 운영해서 작년도에서 100만원씩 다 올렸는데 저는 적은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공무원 습성이 꼭 올려야 되는가봐 꼭 올려야되지. 그래서 전년도 동결은 안 됩니까? 꼭 100만원씩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이거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요, 공공근로사업자로서 우리가 인건비를 안 주고 시에서 다른 별도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지원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 재생비누 가공공장 이런 데는 물론 그렇겠지만 아나바다 이런 데는 어떻게 공공요원을 갖다가 쓸 수 있습니까? 공공근로 가지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저기를 합니다. 수선을 하는 사람을 썼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런데 100만원씩 올린다는 게 참 이상해서. 꼭 올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저희가 지금 아나바다상설매장을 운영을 해 보니까요, 이용자도 많지만 옷이 잘 맞지를 않아서 어려운 어느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수선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줌으로써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금년도 동결하면 안 돼요? 금년도 예산을 동결하면 안 돼요? 100만원씩 꼭 올려 뭐 합니까? 올리려면 올리고 말려면 말지. 난 이해가 안 가서.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거는 순수한 인건비 차원이기 때문에 좀 배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너무 오래 서 있으셨으니까. 네, 박영표위원입니다. 그 어제 행사있었죠? 체육관에서.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무슨 행사입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보육교사들의 그런 보육인의 밤 이라는 걸로 운영했습니다.

박영표위원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했습니다. 저희 시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박영표위원

없고, 올해도 여기 보니까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거는 이제.

박영표위원

보육시설종사자간담회고 여기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데 쓰려고 했는지.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아닙니다.

박영표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예산 없어도 하는 겁니까? 자체사업 예산으로써.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자체에서 회원들이.

박영표위원

다른게 아니고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사실 이게 굉장히 말이 많았던 부분이죠? 올해. 하여튼 좌우지간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저는 다른 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올해도 약 1억 3,400만원이 아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런데 작년 2000년도 그러니까 올해 여성발전기금 지원내역서를 말이죠.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박영표위원

그것만 하나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건 좀 참고로 하게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권혁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페이지 132의 민간위탁금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부부수련회, 사랑의 모자캠프에서 2000년도 견학자들의 자세한 성명과 인적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금년도에 배운 사람들이요?
혁록

권혁록위원

배운사람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자세하게 전화번호까지 제출해 주시고, 왜 매년 여성기금을 이렇게 예산을 늘려나가는지 뭐 아빠들을 위해서 연구해 보신 것 없어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아버지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아버지학교요?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어떤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여성과에서 할 일이 아닌데.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그 동안 아버지학교를 운영 해 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매년예산 증가로 인한 명목, 품목 늘리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실 있게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서 60만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아, 수련원에 갔다온 사람들이야 잘 했다고 평가하지 나쁘게 평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까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갔다온 사람들이야 잘 했다고 하겠죠. 불편한 사항이 뭐 있겠어요? 돈 주겠다. 시설 주겠다. 나쁘게 생각할게 뭐 있어요? 그러나 제삼자의 외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평을 들어보셔야지.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물론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가족 해체가 방지됐다면은 저희는 참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혁록

권혁록위원

하여튼 그것 자료로 주시고 과연 우리 김 과장 말씀대로 성과가 좋았는지 제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자

김명자여성과장

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명자 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16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한조입니다. 먼저 이근욱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7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문화예술단체 간담회 1,000만원, 시립예술단 격려에 1,200만원, 지방 예술문화 활성 추진사업비에 200만원, 각종 예술행사 추진활동에 200만원, 이렇게 해서 2,600만원이 계상 됐고 내년도 예산안에는 문화예술 지원 활동비로 1,200만원, 문화예술 단체장간담회비로 120만원, 시민축제행사 간담비로 150만원, 시립예술단 및 예술단체 활성화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치뤘던 시민축제 관련된 행사간담회비가 150만원이 신규로 들어감으로 해서 전체에 대해서는 80만원이 감액이 됐고 신규사업비로 150만원이 계상돼서 전체적으로 7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상인위원님께서 페이지 147, 148, 149페이지와 관련해서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의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은 안양문화원, 예총 등 23개 단체, 50개 행사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5억 9,984만원이 편성되어 10월말 현재 5억 2,314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사업성과로는 안양문화원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통한 활발한 문화활동 전개와 예총 등 각종 예술단체의 적극적 지원으로 수준 높은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다양하고 알찬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특히 금년 민간주도로 처음 개최된 시민축제를 통해 각계각층의 많은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축제의 기틀을 마련 민간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커다란 성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흡했던 부분은 연극, 무용, 국악 등의 순수예술분야는 대중성과는 거리가 있어 아직까지도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프로그램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를 이루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각 단위사업별 보조금정산보고에 의한 평가결과와 행사규모와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하여 단체별 예산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록위원님께서 민간이전비가 2000년에 비해 2억 7,5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연계해서 이와 같은 기금조성을 할 계획은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고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인 평촌1번가와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과 성곡문화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으셨고, 153페이지 구 서이면사무소 전시관 자료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이 사항은 우리 천진철위원님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또 서이면사무소 복원 사업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금년보다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관련해서 기금조성 할 의향을 물으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금년 수준과 비슷하게 계상 되었으나 시민축제 관련예산이 포함됨으로써 내년도에는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민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 됐고 1회 추경에 4,000만원 그리고 2회 추경에 각 동에 시민축제와 관련된 예산 2억 1,000만원 계상됨으로 해서 본 예산 대비해서는 증액 편성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산을 기금을 조성하여 활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금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문화예술발전기금조례안」을 금번 회기 중에 상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을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내년부터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의 대상지 구간은 안양1동 안양1번가로 조흥은행에서부터 CC안경 구간 연장은 114m 지금 도로 폭이 9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이고, 평촌1번가는 범계역에서부터 옥류관 앞 구간으로서 연장 350m, 노폭은 20m 여기는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상지 거리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한 가로포장, 가로장치물 및 가로구조물 등의 정비로 거리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매력적이고 쾌적한 보행자 공간으로써 조성을 하고 또한 수경시설 도입 및 조경 경관을 확보하여 공간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존에 이루어 졌던 쇼핑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만남과 휴식의 장소로써의 기능을 부여하고 야외무대 등 문화예술장소의 상징조형물, 야간조명, 휘장 등의 옥외시설 도입으로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연구용역 발주가 지금 용역의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 용역실시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실시용역발주를 내년 6월까지 마치고 또 이와 관련된 관계자 자문회의 및 주민설명회를 내년 4월까지 개최를 하고 공사착공은 내년 6월에 시작해서 내년 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안양1번가가 7억 6,500만원, 이 사업비는 실시설계비와 공사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평촌1번가가 9억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안양1번가가 금년도 추경에 2,000만원이 기본설계비로 계상이 돼 있고 평촌1번가도. 안양1번가가 1,600만원, 평촌1번가가 2,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돼 가지고 현재 용역발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선 안양1번가 길은 기반시설공사에 5,500만원, 포장 및 우·배수 시설공사에 1억 1,000만원, 수목식재공사에 4,500만원, 전기공사에 6,500만원, 시설물공사 여기는 수경 및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4억 2,000만원 기타 문화적 요소를 가미간 기타공사에 4,500만원 해서 공사비가 7억 4,000만원, 실시설계비가 2,500만원 해서 7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또 평촌1번가 보행자전용로는 기반시설공사에 1억원, 포장 및 우·배수시설공사에 2억 5,000만원, 수목식재공사에 5,000만원, 전기공사에 1억 5,000만원 또 수경 및 편익시설에 3억원, 기타 공사에 2,000만원해서 공사비가 8억 7,000만원과 실시설계비 3,000만원해서 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곡문화로 조성사업입니다. 성곡문화로는 확정된 고유명칭은 현재는 아닙니다. 그리고 안양3동 안양공고 뒷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가로명은 양박길로 이렇게 명칭 되어 있습니다. 전에 금성방직이 소재 했던 지역으로서 고인이 된 금성방직의 창업주 김성곤 쌍용그룹회장의 호가 되겠습니다. 이곳을 정비하여 쾌적한 문화로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저희 관내에 석수2동에 전에 신필름 촬영소가 있었던 곳을 신필름로로 명명한 바 있고 또 LG금성전선이 있는 데를 LG로로 지명위원회를 거처서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문제는 성곡문화재단에서 일정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며 우리 시의 예산을 전액 투자하지 않고 조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검토가 돼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또 이와 병행해서 구 대농단지에 정조대왕이 수원을 행차할 때 물을 잡수셨다는 ‘어수정’이라는 우물터가 있다는 얘기가 구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같이 발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 서이면사무소 관련된 사항은.

원종국위원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구 서이면사무소에 대해서는 행감 때 자세하게 들었으니까.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도 절약할 겸. 먼저 147페이지에요, 민간이전 작년대비 2억 7,500만원 추가설정 돼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로 인한 걸로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사회 단체에 증액된 부분 하나도 없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당초 예산대비 예총에 지원되는 예산이 1,9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정액보조가 380만원이 증액이 됐고.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로, 시민의 날 축제행사 빼고 나머지 단체의 증액된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여하튼간에 과장님 답변대로 이거 증액이 됐다고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다른 과와 마찬가지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턱없이 자꾸 매 예산 때 마다 올라간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작년 대비 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152 페이지 평촌1번가, 안양1번가, 성곡문화의 거리 조성으로서 이야기하는 건데 평촌1번가 거리는 범계역에서 옥류관까지 357m, 안양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은 조흥은행에서부터 114m인데 m당 이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평촌1번가는 1m당 252만 1,000만원이 예상되고 안양1번가는 685만 8,777원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m당 투자금액의. 이게 지금 시민축제도 있고 만안문화재 또 평촌문화재도 예산지원 되는게 있죠? 그리고 평촌 같은 데는 이미 전년도 예산에 많이 들여서 가설물도 설치해 놓고 조명 같은 것도 설치해 놨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야외무대도 조성해 놨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을 거리에 다가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짓는다, 뭐 한다 하는 게 아니고 도시기반시설이 다 설치돼 있는 데다가 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각자의 건물상업용도에 따라서 다 개성이 있는 건물이 이미 조성돼 있는 데다가 또 안양시내에서 대표할 수 있는 상업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덴데 여기에 다가 이렇게 막대하게 9억씩, 7억 8,100만원씩 수없이 투자해 가지고 m당 685만원이면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까는 겁니까? 금가루 까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업예산 같아요. 이거 심도 있게 좀 사업성에 대해서 과연 상인들 자체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거기에 상주하는 상인들이 과연 안양시민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몇 %나 되냐? 이것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존 도시계획설계가 다 공원조성화 보행자도로가 다 돼 있는데 자꾸 여기에다 대고 m당 685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한다면 어디 저기 허허벌판에 다가 도시기반을 조성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의 주가 안양에 물이 좀 부족하다. 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한테 좀 드리자 해 가지고 수경시설을 도입하는 관계로 해서 안양1번가 길에 수경시설을 도입하는 사업에 4억 2,000 또 평촌1번가에 3억.
혁록

권혁록위원

네, 거기에 말입니다, 김 과장님! 거기는 지금 양 동안구, 만안구 평촌하고 1번가는 주민들이 시민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데예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여건하 속에서 또 내년도의 경제예상 지표도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다가 이렇게 막대하게 돈 투자한다는 자체는 뭔가를 지금 확실하게 지표가 설정이 안된 것 같아요. 서민경제가 더 어려운데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될 문제 또 성곡문화조성은 성곡재단에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거기 문화재단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혁록

권혁록위원

어떻게 일정부분, 뭐 말로만 일정 부분이고 어떤 공문이라도 와 있어요? 거기다 성곡문화로를 조성을 한다고 설계를 해 놓으면 거기 예산이 나오면 그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공문이라도 받은 적 있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공문으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막무가내 그냥 예산만 편성해 놓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모든 계획성도 없이 이러시면 안 돼지. 설계비 막상 2,000만원만 해 놓고 성곡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지원 안 해준다면 시비로 또 다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2,000만원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하여튼 그 문화재단으로부터 매번 똑같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사업비를 지원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자체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좀 세워 가지고 성곡문화재단에 다가 공문을 좀 보내서 어떻게 이 정도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내려보낼 것인가 이런 거를 확인한 후에 자체사업을 해야지 막무가내 그냥 혈세를 갖다가 그냥 투입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하여튼 평촌1번가, 안양1번가, 성곡문화 이거 다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예산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효과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면 60만 시민이 다 지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성이 돼야 될 뿐더러 또 마지막으로 그 서이면사무소, 우리 뭐 김 과장님이 잘 아실거니까 서이면사무소도 앞전에 행감에서도 지적한 식으로 지금 처음에 136.6평을 구입할 때 가격이 24억 9,300만원이었는데 건물비로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구입비 빼놓고도 추가로 5억 2,398만원이 들어가는 것이 평당 582만원이라는 돈이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건물비를 포함하면 평당 750만 3,000원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 서이면 복원공사하는데 말입니다, 몇 평입니까, 몇 평을 지을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복원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그 평수 35평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5평이지요. 지금 현재 건물 구입할 때 등기부등본에는 별도 부속건물 합해서 90.9평 아닙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근데 지금 짓기로는 몇 평 짓는다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35평입니다, 서이면사무소 그 건물 외에는 전부 철거를 할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35평.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요, 본 위원이 계산에는 90.9평을 지었을 때 825만 4,125원이라는 아주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35평을 짓는다고 한다면 1/3로 거꾸로 1대 3으로 가·감산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말씀 안 해도 우리가 옛날 건물이고 기술이 틀려서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 하시겠지만 평당 35평으로서 7억 5,300만원을 35평으로 나눠보세요. 얼만인가. 평당 2,000만원 돈이 넘는데, 평당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복원공사비에는 총 4억원이 드는데요, 수리복원에는 평당 650만원씩 봐서 35평에 2억 2,700 또 건물을 해체하는데 1,830.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나 여기에 찬성하는 분들은 시민의 세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애초에 이 계획을 구상하는 자체가 결과는 뻔할 뻔자 아닙니까? 엊그저께 저희 위원들이 전부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운영보사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결과는 뻔히 나와요. 첫째, 거기 주위의 환경을 한 번 보십시다.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안양역사 문화관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주위의 경관도 생각 않고 주위의 입지조건이 그러한 상황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예산만 세워서 막무가내 하자 이겁니까? 그래서 이왕 대지구입하고 그 목적을 뚜렷하게 달성하고 싶으시면 그 계획입안, 향후 계획입안이라든지 그 주위의 경관이라든지 그 앞에 보시면 알지만 막다른데 들어간데다가 앞에 보면 가건물이 쭉 들어서 있고 앞으로 다 매입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이지만. 그래야만이 향토문화관이 제대로 성립이 되는데 그런 계획입안을 정확하게 구상을 하셔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셔야지 졸속으로 말이지요, 땅 샀으니까 복원 또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벌써 평당 2,0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아니, 여하튼간에 건물 짓는데 그 돈이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계산상으로는 35평을 짓는다면. 어떻게 김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 평당가격이 2,000만원이 드는 건 아니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예산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 전체적인.
혁록

권혁록위원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지.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금액하고 35평으로 나누면..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짓는데 설계비고 뭐고 뒷돈으로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거 재료비 다 포함해서 평당 얼마 들어갔다 계산을 일방적으로 하지, 설계비 따로고, 뭐 따로고 이게 아니잖아요. 철거비 따로고. 이게 계산이 지금 90.9평이 825만원이니까 35평이라면 어림잡아서 지금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지만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35평을 136.9평 땅에 다가 35평 복원공사를 하는데 평당 2,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예산입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요.
혁록

권혁록위원

들어가는 비용 총 계산해서 나누기 평수하면 되잖아요. 뭐 간단하게 생각해서,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일반 땅에 다가 컴퓨터 떠가지고 그대로 짓는다고 할 때 계산을 해 보시라고 그러면. 꼭 거기다만 집행부에서 고집을 해서 땅을 사고했는데 결과로는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아시고 왈가왈부 할 것보다도 앞으로 계획을 지금 현재 5억 2,398만원이라는 추가 복원공사비를 들인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말씀은 이왕 할거 주위경관이나 모든 여건이 현재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투자할 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그 앞에 땅도 조경도 뭐 등등해서 그래야지 역사관이고 향후 후세들에게 보여줄만 하지 그대로 136.9평에 다만 지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이거지요. 제 말씀은.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에 목적했던 그 목적사업 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계획을 짜가지고 하라는 이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혁록

권혁록위원

올해 예산은 말입니다, 올해 예산은 좀더 보류를 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획, 마스터 플랜을 딱 짜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걸 한 번 발표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우리 위원들이 협조를 해 주시면 되잖아.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한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복원공사비 산출내역과 내부전시물 설치공사내역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원공사할 때 건물해체 처리비로 1,800만원, 수리복원공사에 2억 2,700만원인데 이게 평당 650만원을 계상을 해서 한 것 입니다. 여기에는 전기, 통신, 소방, 수도설비, 안내판, 방향표시판, 현판 등 부속시설까지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담장복원이 담장이 90m 입니다. 여기에 6,300만원 또 한식 조경..
혁록

권혁록위원

김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고 아직은 주위여건이 담장을 만들어도 향토적으로 이렇게 다 옛날고궁을 생각해서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보셨으면 알지만 저희 엊그저께 위원들이 전부다 가 보셨다니까요? 거기에 그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또 다시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할 바에는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하라 이거지요. 지금 그 말씀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 과장이 물론 좋은 일을 하신다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세워달라고 자꾸 하시는데 거기에는 지금 타당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박영표위원

위원장님! 권혁록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하세요.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아까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한다는데 1번가를 아까 수경시설이 평촌에 하는 겁니까? 안양1번가에서 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1번가에도 하는 거지요.

박영표위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야기 좀 해 보세요. 내가 거기서 15년을 살고 있는데 한 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설계가 안 나왔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줘보십시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기본설계는 지금 발주가 돼 있고, 거기에 과업지시서 상에 수경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과업지시가 돼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나는 그 좁은 거리에 지금 아까 폭이 얼마라고 했지요? 9m.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금 노폭이 9m 로 돼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벌써 한 번 돈은 많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거리축제 할 때 해 가지고 경계석 같은 걸 뭐, 특별한 걸로 해 가지고 보행자 도로로 표시해놨는데 색깔이 좀 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혀 그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니까 전부 다 바뀌겠지요. 그런데 수경시설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도면을 가질러 갔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좀 이따가 한 번 보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뭐 하는 것. 그러면 여기 안양1번가는 작년에 중기재정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1번가는. 여기는 평촌1번가만 있고 안양1번가는 없습니다. 계획서에도 없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작년도에는 1번가 길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면 올해도 1번가가 안 들어가 있다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박영표위원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평촌 1번가만 있어요. 내가 잘못봤나.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요, 그럼 나중에 확인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자료오면 제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덧붙여서 또 말씀드리지만 조경, 만남, 휴식, 야외무대, 조명 이건 상업지역인데 무슨 야외무대, 조명, 이거 지금 현재 기존 도시기반 시설이 이미 완료된 상태에서 이렇게 황무지에 다가 돈을 들여도 이렇게 또 안 할겁니다. 하여튼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거기 지금 시설비에 관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151페이지 안양문화원 보수에 대해서도 1,050만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공연장에 무대조명을 교체로 해서 3억 8,439만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소공연장도 2억 4,321만원이 나왔고 그리고 대공연장 무대전선교체공사로 2,600만원, 소공연장 6,300. 이거 그냥 전기를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겁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 설날 전후해서 전기시설은 안전점검을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 받은 사항 중에서 보완을 하는 거고 내년도에 조명시설은 전체적으로 현재 조명시설 부품이 단종이 돼 가지고 고장이 나도 이걸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조명은 거기 지금 달려있는 게 대파, 소파라고 그래서 거의 같은데 전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그걸 다 바꾼다는 것은 참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게 지금 3억, 5억 정도 되면은 이거 상당한 물량이걸랑요. 그리고 지금 문예회관에 있는 조명도 다 써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조명이 없는 게 아니고 거기 엔지니어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인력이 부족해서 공연을 하게 되면 핀만 맡은 사람이 없고 콘트럴 박스 맡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혼자서 그게 다 안 돼서 행사주최측에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 판국인데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도를 5억씩 여기다, 전기는 그렇게 지적을 받았다니까 안전도 때문에 전기분전함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건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조명을 대공연장, 소공연장에서 사용하는 게 지금 있는 거에서 어느 정도로 보완이 되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물량이고 금액인데 참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음향장비도 상당한 돈이 투입이 돼서 지금 현재 설치가 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예회관에 음향장비 포함해서 조명까지 하면은 거의 10억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데 지금 문예회관 적자니 어쩌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차피 문예회관은 수익성 있는 회관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본위 원은.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공연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렇게 많은 것을 전체를 다 교체해 가면서 투입을 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의심이 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좀.

원종국위원장

이근욱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요, 152페이지에 문예회관 자산물품 취득비해서 피아노가 1억 2,000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이게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지금 외제를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1억 2,000. 이해가 안 가는 게 꼭 외제를 써야되는지 1억 2,000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현재 피아노, 삼익피아노인가 뭐 있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현재 있습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각종 연주나 공연을 통해 가지고 안양 문예회관이 지금 이런 피아노밖에 갖다놓을 수 없느냐는 나름대로 핀잔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 등은 대형피아노가 있고 인근에 과천, 군포시에도 ’95년도와 ’98년도에 약 1억원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피아노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입하고자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독일제 슈타인웨어 2-274제품을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도중에 자꾸 질의를 뛰어넘다보니까 우리 답변자가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말 했다 막 이러니까, 원 질의의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권혁록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대안제시를 사실 제가 먼저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을 하면서 제안했던 사항인데 그걸 다시 한 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권혁록위원께서 평당 2,000만원 정도 들어서 산다라고 말씀하시는거는 제가 이해하건 대는 아마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재의 희소가치가 전무한 그러한데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질의 같은데 그렇지요?
혁록

권혁록위원

네.

남장우위원

네,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공유재산취득 당시에 제안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문화재라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왕에 공유재산 취득을 했고,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적인, 안양의 만안교 그것도 장소를 옮겼습니다. 위치를. 물론 위치의 어떤 중요성도 문화재라는 것은 내재하고 있습니다. 또 독립문도 옮겼습니다. 도로를 내는 관계로 바로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위치, 만안구의 어느 그래도 공원이라든가 그 외에 좀 넓은 위치로서 옮겨 가지고 그래도 역사적인 가치를 지금부터라고 제고하겠노라고 그러한 계획이라면 위치를 옮겨서 주위와 어우러지게끔 해야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협소한 공간에다가 또는 유흥가에 다가 그걸 해 가지고 과연 문화재의 희소가치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래도 100년, 200년 가면 희소가치가 있겠지요. 지금부터라도 한다는 건 다행스러운데, 그래도 이왕에 할 바에는 좀 위치선정을 제대로 하고 지금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거는 다른 용도 또는 다시 매각을 해서 우리가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좀 다른 곳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 번 연구해야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적 성격이 가미된걸 복원할 때는 그 자리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공유재산 취득시도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으로는 그 위치에 나름대로 제대로 된 복원을 해 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문화재적 가치자산으로 보존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그 장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남장우위원

지금 과장님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우리 만안교라든가, 독립문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정말 역사적인 문화재도 자리를 옮기는 형편에 그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희소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다들 안양시민이라면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긴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반대의견을 던지는데 지금 이것도 한 번 공청을 한다든 가 우리 간부공무원 내지는 시의원들 참석해 가지고 참여시켜서 제 제안을 한 번 검토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여기서 단정을 짓지 마시고 추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치의 어떤, 아까도 저도 위치의 중요성도 제가 전제로 중요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과연 이게 어우러질 수 있느냐 거기에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가, 한 번 이거를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청회 같은 것 한 번 안 했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한 번 해서 우리 문화재의 식견이 있는 전문가와 또 그 지역 시민들과, 시민단체를 참석시켜 가지고 한 번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공청회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과 또 문화재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 성격의 회의를 한바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남장우위원

간담회라는 것은 그래요. 시에서 의견제시하면요, 시의 주도대로 갑니다. 저도 많은 간담회를 참여했습니다마는 공청회 성격은 자기주장을 분명 펼 수 있고 그런 회의를 주관해야지, 간담회 성격으로 해 가지고,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왕에 예산은 선거고 또 복원예산도 지금 올라왔고 그랬는데 제대로 된 그러한 복원을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좀 연구를 해 보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김 과장님! 그거 땅값이 땅주인한테 지불됐습니까?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김 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할 때 24억 9,3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집행부에서 이걸 조금만 늦게 샀던들 부동산경기 하락으로 이게 지금 되팔면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거 제 값 받을 수 있어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4억 700만원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24억 9,300만원이 아니에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예산이 서 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한 금액이 24억 700만원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이런 지금 얼마를 받겠다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제 값받기 어려울거예요.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께요. 정식으로. 여기 등기부 등본하고요, 가옥대장 좀 하나 떼어다 주세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서이면사무소 복원과 관련해서 전시관 자료구입 및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전시관 자료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은 전시자료구입에 1,500만원,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서이면사무소 당시를 말씀드립니다. 물품구입시 일부품목은 구입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복제품으로 대체하며 구입단가는 현 시점에서 공산품처럼 가격을 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시장으로 수집대상은 당시에 관공서 관련 물품이나 집기류, 시설물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입방법은 시민을 대상하고 취지를 홍보하여 수집 또는 정부문서 기록보관서에서 수집하거나 동 시대의 유사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단시간에 끝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연차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수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홍보물 제작비는 구 서이면의 개관과 함께 서이면의 연혁, 역사적 가치, 건물의 문화재적 측면에서의 소개와 내부전시물 등을 소개하는 홍보용 소책자를 제작하여 개관에 맞춰서 발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위원장님! 의문나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서이면 건물하고 토지가 구입비가 앞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했는데 확실하게 적었는지 몰라도 토지 구입비하고 건물구입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토지하고 건물이 구분이 됐는데요, 토지가 22억 8,600만원, 건물이 1억 2,300만원.
혁록

권혁록위원

건물이 1억 2,300만원이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알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안양학연구소 세미나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자료발간 자료와 제출을 요구하셨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급여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1,040만원, 마을유래비 설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학연구소 지원 3,000만원은 연구자료집은 안양학 연구소에서 금년도 2월 15일날 창립총회를 거쳐 6월 9일날 첫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발표자료가 한 권이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기이 드렸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세미나를 내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제는 ‘근대사의 재인식 및 앞으로의 과제’ 등으로 2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하고 여기에 1,000만원이 소요되겠고 이에 따른 자료 및 연구지 발간에 연구지가 500만원, 자료집에 500만원 해서 여기 자료집 및 연구지 발간에 1,000만원이 소요되고 또 안양의 문화산업 현황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에 요거는 내년 2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향토사료실 상임위원 급여 계상은 저희 시에는 향토사료실 상임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김지석씨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양의 향토사 조사·연구 및 민속자료 수집, 보관을 하기 위해서 향토사료실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전담하는 상임위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시향토사료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보면은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수기준은 5급 5호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400%의 상여금과 100%의 정근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조사비 1,040만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구성율을 보면은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전국적으로 지방문화의 발굴 육성을 위하여 국가에서 각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문화원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 안양지역이 주요 인물에 대한 관력과 금융기관의 연혁을 조사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75개 관내학교 및 향교 서원 등을 대상으로 저희 안양시 교육사료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말에 이 조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사라져 가는 마을놀이나 마을제 등 민속사관 민속사 관련사업을 발굴 수집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을유래비 1,500만원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애향심 고취 및 문화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안구 안양1동 92번지 적정장소에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안양 최초의 시장역사와 구시장 등의 기능을 고려한 구 시장터 유래비를 설치를 하고자 소요되는 예산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를 세우는데 한 1,000만원 여기에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데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이연용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이연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토사료 조사수집비 국·도비 내시 된건 문화원에서 집행하는거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문화원 사업입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그러면 우리 향토사료실 상임위원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지요?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안양의 향토조사연구, 민속자료 수집·보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중초사지당간지주 복원사업비를 계상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약 4개월에 걸쳐서 이걸 아주 우리 김지석씨가 직접 현장을 감독하면서 복원을 해서 당간지주 복원사업의 모델로 아주 중앙부처까지 보고된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제가 이거 질의 드린 이유는요, 어떤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향토상임위원도 계시고 또 민간사회단체 정액보조로 문화원에서도 향토사료를 조사하는데에 앞으로 그 동안에 문화원에서 한 몇 가지의 보고서도 있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탁의 말씀은 앞으로 정말 우리 안양지역이 향토사료가 굉장히 없는 형평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성곡문화재에 대한것도 정조대왕이 물 마시고 간 우물터가 있다고 그러셨죠?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연용

이연용위원

그렇듯이 우리 지역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사료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를 수집해서 우리 안양의 역사성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용

이연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연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문화예술단체 10개 단체의 현황 및 문화예술단체장 30명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10개 단체 및 단체장 30명의 현황은 시에서 이게 정액적으로 혹은 특정된 10개 단체나 단체장을 지원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총 52개의 문화예술단체가 있는데 이들 각각의 단체 스스로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공연 또 예술제 등에 지원하는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주로 간담회 석상의 식대나 행사 이런데 격려금 성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써포트 함으로써 관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들의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넓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원종국위원장

그건 나중에.

박영표위원

그게 나와야 제가 답변.

원종국위원장

그러세요? 그러면 브리핑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영표위원

네, 그러십시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우선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우선 이제 평촌 문화의 거리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박영표위원

안양1번가부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우선 배경을 말씀드리면 평촌1번가가 지금 보행자전용도로입니다. 거기에 지금 작년에 야외무대를 하나 만들고 가운데에다가 그 대리석으로 무대를 만들었는데 도시기반시설설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다 있지만 그것이 말하자면 요새 신흥으로 말하자면, 새롭게 떠오르는 우리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상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시는 말하자면, 휴식공간이 부족합니다. 이왕 그래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려면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자, 이래가지고 평촌1번가에 문화의 거리를 하다보니까 이거 맨날 평촌에만 해 주냐, 동안 쪽만 해 주냐, 그래서 같은 1번가란 거리가 안양1번가도 있고 평촌1번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1번가를 다시 전문가를 시켜서 한 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게 아니고 교수들이 만든거죠. 그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나면 우리 전체 우리 시가 다 좋은데 이 평촌에 물이 없지 않습니다. 물 공간이 가운데 조그만 분수만 있어서 물을 설치하는 말하자면 수경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데를 골라보자 그랬더니 한 10군데를 선정을 했어요.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했습니다만 그 중에 평촌1번가, 안양1번가 그 다음에 우리 체육관 들어가는 좌측에 산 밑에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자료를 저희들이 기본모델로 해서 그러면 안양1번가는 아주 지금 상당히 명소가 됐습니다. 안양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안양의 4개 대학만 모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도 자주 모이는 곳인데 여기를 제대로 만들어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배경을 이렇게 했습니다. 배경부터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면설명) 평촌1번가는 물론 설계가 나온 건 아닙니다. 안양1번가는 이쪽이 1번가길이고 이쪽이 2번가길입니다. 이쪽이 만안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로는 좁습니다마는 여기는 다행히 이렇게 만들면 차가 못들어 갑니다. 차가 없는 거리가 되겠지요. 이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거를 배제 해 가지고.

박영표위원

차 없는 거리로 생각하고 하는 거죠? 차 없는 거리로 하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이 지역을 낙수형 수경시설을 만들고 이 쪽에 조경분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벤치나 큰 나무는 아마 못 자랄거라고 봅니다. 양쪽 빌딩 사이에 조경분수를 만들어서 낙수형 수경시설을, 이게 분수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안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하진 않았습니다만 안을 몇 개안을 거기에서 제시했습니다. 대학교수들이. 그리고 말하자면, 편익시설이죠. 나무를 심고 나무 옆에 'ㅁ' 자 형태의 의자를 만들고 대략 거리 모양을 보면 이런 형태의 모양입니다. 바닥분수도 나름대로 바닥에서 분수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분수시설과 삭막함을 덜어주자 하는 뜻에서 안양1번가를 말자하면, 만안구의 명소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건 물론 명소가 됐습니다마는 명소화 시켜준 거고, 거기에 상인들이 누가 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많이 오게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양1번가에 만약 차 없는 거리, 지금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 놓아서 토요일, 일요일 물론 보행자는 좋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동료 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 안양1번가는. 사람이 모여드는데 과연 지금 차가 없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기본설계를 해 봤는데 일단 가설계죠. 그런데 사실 거기가 그렇게 과연 그 효과를 얻을까? 만약에 정말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가? 저는 전혀 제가 15년째 그 장사를 하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건물 가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인들의 어떤 의견도 들어서 하는게 좋지 않나, 정말 공청을 해서 해야지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계획은 이렇게 세웠지만. 그리고 여기 평촌1번가도 보니까 중기 투자계획에도 안 들어 있어요. 안양1번가는. 여기는 안 들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것은 책이 틀리나. 어디 난 틀려.
혁록

권혁록위원

몇 페이지예요?

박영표위원

내꺼는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물론 구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때 구상이 딱 섰을 때는 예산이 올랐으니까 이야기인데 이거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염려가 됩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옳으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1번가에.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박영표위원

그렇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사방이 다 뚫어져 있는데 여기를 심화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효과가 나타나면 물론 그 전에 공청회를 우리가 열겠습니다만.

박영표위원

이거 얘기를 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바로 7억이 들어 가는데 그거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랬다고 아주 제로화, 효과가 제로화 되지는 않겠죠.

박영표위원

그건 아니겠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효과가 크다고 보면 더 확대할거고, 만일 효과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면 그 시설을 만들어 놓고 보완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청회는 거칠 겁니다. 저희들은 시에서는 이거를 상당히 노심초사해서 하는 겁니다.

박영표위원

그럼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이게 1번가, 맨날 균형개발, 균형개발 하는데 1번가 쪽에 말하자면, 만안 쪽에 어떤 형태의 개발이 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고안한 거지 시민의 세금 갖고 아무데나 뿌려버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안양1번가는 문화의 거리라는 게 참 좀 어색한 게 어떤 대학로하고 또 틀립니다. 저희들은. 1번가는 완전 장사꾼들만 모여있는 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염려를 하는 부분입니다. 음악소리 시끄럽죠, 어떤 그런 사이에서 정서를 즐길 수 있는 문화의 거리가 조성돼서 과연 되겠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국장님! 저거 한 번 물어볼게요. 그 도로가 노폭이 얼마입니까?

박영표위원

9m입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9m이지요? 현지에 가보면 지금 저녁 이 시간쯤 되면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꾸 물론, 거기다 문화의 거리 뭐 만드는 거는 좋지만 사실상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뭐 길만 넓고 사람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평범하게 우리가 보통 봐서, 저도 맨 처음 이거 제안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한 두 번 한 게 아니고 20년이나 만든 사람인데 나름대로 이 분들이 공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나름대로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상당히 훌륭한 제안이라고 보고.
근욱

이근욱위원

국장님! 그 교수들, 교수님들 말하는데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게 그 교수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 분들이 보는 눈이 우리들 보다, 저 보다는 눈이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우리에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녹지공원사업소에서 할 건데 나름대로 만안 쪽에 특히 안양1번가가 건축을 못합니다. 재건축을 못합니다. 거기 재건축을 하게 되면 당장 뭐가 들어가냐 하면 주차장시설이 확대돼야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재건축할 엄무를 못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설이 점점 낙후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다가 뭔가.
근욱

이근욱위원

좋습니다. 좀 위험한 발상인데 솔직히 전 위험한 발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 구시장이 지금 아파트가 들어설 판인데 그것도 뭐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마을표지판이요?
근욱

이근욱위원

마을표지판 그걸 또 세운다는 것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건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거기가 무슨 옛날에 지금의 무슨 저 취락구조가 있어서, 취락마을이 있어서 세운다는 게 아니라 지금 충훈부 있지 않습니까? 석수3동이 충훈부가 전부 아파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공무원 시절에 그곳에 퇴비독려를 하러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 충훈부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거기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충훈부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기들 자력으로. 어떻게 보면 시가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다, 없어 졌더라도 옛날에 여기에 어떤 터가 있었다는 거를 그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하는 것이 후세 사람들한테 우리의 임무 아니냐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구시장이 얼마나 발달됐던 시장 아닙니까? 우리 안양의 유일한 시장인데 거기다가 아파트가 개발이 되더라도 뭔가 비석을 세워줘서 거기가 어떠한, 인덕원과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인덕원이 정조대왕이 지나갔던 터를 우리가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이놀이터 옆에.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그러면 각 동에 그 유래 있는 데는 다 해 줘야 되겠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계속 찾으면 하려고 합니다.
근욱

이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네,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네,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우리국장님께서나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한 바에 따라서 지금 안양1번가만 봐도 1m에 685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이 조성된 도시기반시설에 뭘 휴식처하고 분수대하고 뭐 조경, 거기에 과연 조경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매년 또 관리유지보수비니 수없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것은 혹시 그 제안자들 중에서 1번가에 다가 혹시 땅 갖고 많이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가 올리려고. 어떻든 간에 좋습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발상을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 여건 하에서 거기에다가 114m 밖에 안 되는데 7억 8,100만원,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이거 길거리에다 쏟아 붓는 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저는 다르게도 생각합니다. 경제심리가, 지금 경제가 안 살아나는 게 소비심리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나고 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 거기는요, 지금 아까 동료 이근욱위원님이 말씀하시기로 지금도 가도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아예 구시장 복원한다고 돈 투자한다면 저희 위원들 반대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기존 시설에 다가 자꾸 투자만 하고. 네, 알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답변 다 되셨죠? 김한조 과장님?
한조

김한조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한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17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이성수입니다. 먼저 남장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7페이지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하게된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그리고 사업개요, 기본설계의 소요기간 또 부지매입비 50억원의 기본설계가 나온 후 추진가능성을 판단해 보고 계상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은 축구명문고장으로서 축구발전을 위한 연습장과 시청 로울러스케이트팀 연습장 확보를 위해 로울러스케이트장을 건립하게 하는데 있으며 사업 개요는 면적은 8만 7,520㎡고 조성내역은 로울러스케이트장 1면과 다목적운동장 1면, 축구장 1면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고요, 총 사업비는 444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 3억에 대한 소요기간은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고 6개월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50억원 기본설계가 나온 후 추진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계획상 6개월로 추진코자하고 있어 사업추진 시 보상을 위한 예산편성이 불가피한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 이근욱위원님께서 171페이지 일반보상금 570만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청소년위원회 교육급식비로 100만원, 사이버의회 참석자 급식안비로 100만원, 청소년위원회 연수교육비 250만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80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신고포상금 100만원 등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급식비 60만원의 삭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해서 57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천진철위원님께서 페이지 166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체육관 건립비 지원학교 선정절차와 지원비 산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평촌 학생체육관 건립비 지원 16억 3,200만원은 평촌 학생체육관 건립시 인근 주민이 시에서 건립비를 지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증설하여 달라는 요청에 의거 교육청과 협의해서 368평을 증설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는 도 교육경비 특별회계에서 30여억원의 소요사업비 전액지원의 어려움에 따라 사업비의 50%를 지원키로 계획하여 15억 3,300만원을 2001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네 번째, 박영표위원님과

원종국위원장

잠깐,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금년부터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모양 같은데요, 지금 보면 첫 회에 이렇게 많이 돈을 지원하다 보면 이거 매년 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실내체육관도 지었고 맨 체육관만 어떻게 집니까?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 건립 15억 3,300만원. 죄다 이렇게. 실내체육관 된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 이용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직 미지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관기념으로 경기를 유치를 하고 그러는데 있는걸 최대한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맨 체육관만 여기저기 짓고 보수, 평촌 체육관 보수라는 거는 평촌고등학교지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갈산동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게. 갈산동에 있는 평촌.

천진철위원

효성체육관 말하는 거 아니에요? 평촌 체육관 보수 및 숙소건립이.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갈산동에 있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 그 학교입니다.

천진철위원

평촌고등학교.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대안여중인가 그 학교입니다. 이게.

천진철위원

평촌고등학교체육관이 아니고요?

원종국위원장

이성수 과장! 답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받는 집행부의 기관의 태도가 불성실하므로 신중대 시장이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집행부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중요한 자리에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회의 운영에 차질을 준 것에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그러면 이성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아까 평촌 학생체육관하고 평촌 체육관하고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촌 학생체육관은 대안여중이 맞습니다. 그게 맞고요, 평촌체육관은 평촌고등학교입니다. 제가 평촌고등학교를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빨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영표위원님과 이연용위원님 그 다음에 이상인위원님께서 예산서 160페이지의 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 하셨습니다. 내용이 비슷하므로 이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0일자로 문화체육과에서 분리되면서 체육시설계가 신설되어 직원에 대한 월 5일씩 12개월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출장여비가 되겠으며 또한 사업추진여비는 전국체육대회, 도체전,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체육시설 자료수집 등에 대한 관외여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에 각종 체육행사준비 간담 급식비 200만원만 계상되어 각종 체육행사 유치 및 간담회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개관된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실내경기 유치 및 선수육성 및 간담회에 따른 필요 경비가 되겠으며 부서업무운영추진비는 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금년 10월에 신설됨에 따른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원종국위원장

네,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박영표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체육선수 육성지원 활동 해 가지고 5개 단체, 5개 단체가 어디죠? 그러면 그때그때 정해진 게 아니고 이 단체도 그때그때 행사 때마다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알았습니다.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166페이지 초·중·고체육 꿈나무 육성지원금 대상학교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지원금은 학교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0년도 지원학교는 초등학교 27개교 38개 팀에 1억 250만원이 지원되었고 중학교는 17개 학교에 28개 팀에 7,900만원, 고등학교는 11개교에 20개 팀에 5,620만원과 운동부 창단학교 6개교 7개 팀에 2,300만원과 소년체전과 학생체육대회 합동훈련경비 및 출전비로 3,500만원 등 총 2억 9,5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69페이지 복싱링과 종합운동장 잔디관리형 승용식 스이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복싱링은 각종 복싱경기가 있을 시 보조 체육관에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다른 운동경기와 중복되게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가 없을 시에는 종합운동장내 복싱장에 상시 설치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잔디관리용 승용식 스이퍼는 잔디를 자른 후 잔디 풀을 수거하는 기계이며 잔디 풀을 수거하지 않으면은 잔디가 썩어서 운동장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현재 관리원 박춘식씨가 기계를 무료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2페이지에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운영지원비와 174페이지에 공공청소년수련 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비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위원회 프로그램 지원비는 청소년 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연4회의 프로그램 행사의 비용이며 월 300만원씩 해 가지고 4회에서 1,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비는 청소년 수련관 4개 분야 즉, 월요음악회와 화요 비디오교실 또 환경교육, 테크노텍 운영비 등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이연용위원님께 질의하여 주신 청소년클래식 음악감상실 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름답고 건전한 고전음악, 가곡을 유명한 합창단 오케스트라, 성악가의 연주를 직접 감상토록 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성에 오염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어 새 천년의 훌륭한 주인으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 클래식 음악감상실을 연 8회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지원하는 것은 200만원씩 해 가지고 8회에 대해서 1,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도 이연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5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1억원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1억원의 내역 직원 2명과 인력인부 1명의 인건비가 5,860만원이고, 일반경비가 2,140만원과 물품 및 자산취득비 2,000만원 해서 도합 1억원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종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72페이지 민간이전비 4,764만원의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간이전 4,760만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소년 범죄예방 발대식 및 웅변대회로 2개 단체,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만안·동안구 지부에 400만원이 지원되고 또 청소년 클래식 음악감상실 운영 연 8회 실시계획으로 1,6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연 5회 개최비로 1,5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또 청소년위원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장우위원

남장우위원입니다. 우리 이성수 과장님은 언제 체육청소년과에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지요?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10월 10일자로 왔습니다.

남장우위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된 상태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수

이성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하도 행사가 많아 가지고.

남장우위원

그래서 죄송하지만 국장님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서면 요구한 것과 본 위원이 직접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산동 스포츠타운 조성비 기본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52억 계상된 것에 대해서 기본설계비 하고 부지매입비 같이 동시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는 큰 사업은 기본설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기본설계하고 부지매입비 동시에 올라왔는데 이런 큰 사업, 이렇게 보니까 280억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남장우위원

그런데 기본설계도 없이 또 부지매입비가 동시에 올라온 것은 부지매입에 대한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직 없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기본설계 기간도 상당히 걸릴 것이고 또 부지매입 협의도 엄청난 시간이 걸릴텐데 금년도에 과연 부지매입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장우위원

네, 아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지금 남장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설계가 끝나야 그 설계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본설계가 있어야 말하자면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가 또 그린벨트 내에서의 행위허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설계비를 세워놓고 총 보상비가 말하자면, 토지매입비가 135억 정도로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이 정도는 기본설계가 끝나면, 내년에 살 수 있는 땅이 다는 못 살거고 135억을 협의가, 지금 말씀대로 협의가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약 49억 정도를 저희들이 여기다가 세운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다.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일부가 세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협의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절차가 끝난 후에.

남장우위원

그러면 49억을 금년내로 매입할 수는 있다는 그런 기본조사는 된 겁니까? 협의가 된 겁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그 필지 수가, 땅주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장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서면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외수영장 개·보수공사비 3년차를 뽑아보니까 9억 9,000, 약2억이네요? 70원 부족한 2억이네. 이러한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 야외수영장의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수영장이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편익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단순히 만들 때 경기위주로 만들었습니다. 시합을 하는 위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미비했습니다. 미비하다 보니까 수리를 많이 하고 보수를 하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남장우위원

그럼 향후 지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도색비며 또 천막보수비 주로 바닥보수 이거예요. 예산이. 그런데 향후에는 어떤 근본적으로 지금 계획이 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체육관하고 빙상장을 제외하면 우리가 종합운동장하고 수영장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3단계로 나눠서 저희들이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1단계가 내년사업에 들어갈 잔디를 교체하고 운동장 스탠드를 좀 보완하는 그런 방법이고 2단계에서 수영장을 내년에 1단계로 같이 수영장을 보완하고, 3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수영장을 근본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써먹지 못해서,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다이빙장이 있습니다. 이 다이빙장을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다이빙장을 3단계 마스터 플랜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용 이렇게 그걸로 만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다이빙장은 풀은 면적은 지금 현재 실내수영장보다 면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용하기가 곤란하지 않냐, 그거 1회용으로 말하자면 몇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다이빙장을 포함해서 실내수영장 주변을 일종의 종합적인 수영장으로 만들어 볼까합니다. 그래서 몇 몇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이빙장을 포함한 야외수영장까지 지금 검토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남장우위원

지금 야외수영장 연간 이용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아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약 40일 사용을 하고 1일 평균 4,200명 정도 됩니다.

남장우위원

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짧은 기간에 사실 이용합니다. 40일간 이용하면서 또 지금 보수비라든가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40일 이용하면서 많은 예산이 또 다시 재투자되는데 이런걸 근본적으로 앞으로 이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대대적인 보수를 해 가지고 반영구적으로 보수하고 이런 누수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다이빙장, 앞으로 개수계획이 있는데 사실 다이빙 인구가 과연 우리 안양시에 나아가서 경기도에 얼마나 있겠는가 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쪽에 소수특정인에게 어떤 물론 그분들한테도 그런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마는 이 야외수영장을 차라리 유리로 지붕을 덮는다던가, 이 많은 이용객이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청소년들이 놀이공간이 부족한 실정에서 청소년, 유소년들에게 그런 장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야외수영장을 대대적으로 실내화 시켜 가지고, 실내화 시켜서 우리 유소년 청소년들의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다이빙장이 사실 지금 말씀대로 쓸모가 없습니다. 다이빙장을 하려면 또 거기에 온수 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을 하고 나서 또 하기전에 온수 풀에 물을 담그고, 몸을 담그고 다이빙을 해야 하거든요. 온수 풀을 만들 장소도 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이빙장으로서는 효용이 끝났고, 다행히 우리 경기도에서 다이빙경기를 경기체고 수영장이 다이빙장 있어서 거기서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이빙장은 아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내화 한다든 가 옆에 야외수영장까지 합쳐 가지고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래서 3단계에 보면은 다이빙장 실내화사업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선 아까 지적했듯이 소수, 특정인들에게 많은 예산을 배려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모 의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또 모 단체에서도 어떤 요구가 있는 걸로 알아요. 다이빙장 실내화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그분들에게도 그런 예산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효용성이 없다는거죠. 저는 .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추후로 미루고 지금 얘기했듯이 짧은 기간에 한 40일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야외수영장을 우선 3단계 사업에 다이빙장 실내화 하는 것을 우선 사업으로 야외수영장으로 바꿨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효용성가치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용객이나 수를 본다고 그런다면 야외수영장이 더 많은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지금 제가 뭐라고 향후 계획을 지금 3단계 계획은 사실 포기한 상태입니다.

남장우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는 왜 나왔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우리 용역 자체는 3단계까지 하니까 용역결과보고서는 그렇게 나왔는데 용역이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1단계만 우선적으로 하고 2단계, 3단계는 향후에 재원이 좀 넉넉해 질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는.

남장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도 아까 공감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야외수영장을 지금 40일만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른 시·군보다 앞서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연중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실내수영장에는 유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남장우위원

그래서 유소년들에게도 수영할 수 있는, 연중 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리고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기본설계비가 어느 회기에 몇 월 달에 기본설계비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 26일자 81회 임시회의 중에 예산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이미 기본설계는 7월 달에 납품을 받았거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남장우위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 기록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때 9월 달에 2차 추경이지요, 2차 추경 때 올린건 저겁니다. 잔디를 빨리 보수하기 위해서 잔디보수공사에 따른 설계비를 올렸습니다. 그때.

남장우위원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어요. 지금 “본 보고서를 종합운동장 마스터 플랜 용역에”, 내가 안경을 써야되는데 안경을 안 써가지고 그런데 “제출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인쇄도 잘못되고 흐리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00넌 7월 달에 종합검토 그 사무소에서 제출하고 제출도 7월 달이도 안양시에서 제작한 것도 7월 달이거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마스터 플랜.

남장우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무슨 추궁하거나. 예산 올릴 적에 사전집행 한 내용이 밝혀졌는지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1회 추경에서 한 것 입니다. 1회추경 때 했고요, 2회 추경 때 세운 거는 잔디교체공사가 LG 홈 경기에 빨리 맞춰야 한다고 해서 2회 추경에 그렇게 분리를 했었습니다.

남장우위원

그래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남장우위원

아까 우리 사무직원이 9월 26일자 81회 임시회 중이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사전집행 했던 것은 아닌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사업이 무엇이며 또 다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우선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지적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남장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영표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표위원

국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166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 가지고 40억이 올해 책정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개정이 1998년 9월 17일 훈령 제1호 891호로 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많은 액수란 말입니다. 한 학교는 아니지만은. 근데 그럼 시장님이 여기 보면 보조의 신청 등 해 가지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당해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그 예산을 통제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 2항에 보면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어떤 심의도 거치지 않고, 기관단체장 자기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떤 제재가 없으면 물론 지금 현재 학교가 일곱 되는데 앞으로 어느 학교든지 신청을 하면 이게 과연 예산을 줄 수 가 있는지, 편성을 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많은 예산을 시장님이 멋대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어떠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는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물론 그런 말씀도 옳으신 얘깁니다마는 제가 과정과정 하나를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평촌 학생체육관은 갈산동에 있는 학생체육관입니다. 바로 갈산동사무소 바로.

박영표위원

알고 있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관양여중 다목적체육관은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관양여중에서 거기 사격팀이 있습니다. 근데 사격팀에서 사격장을 만들어 준다고 도비를 12억을 받아왔어요. 근데 우리 관양동 쪽에는 특별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들하고 여러 분들이 여기에 다가 시비를 좀 투자를 해서 위에 다가 2층에다 사격장 만들고, 1층은 거기 주민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같이 사용하는 체육관을 만들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게 된거고요, 그 다음에 평촌고등학교의 체육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다 아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어떤 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 아마 강구를 해봐야겠지요. 어떤 장의 독선을 막자는 것 보다는 의견수렴을 갖는 장치를 마련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박영표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만약에 이게 내년도 예산에 나가면 다른 학교에서 굉장히 지금 이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부 수용할 수 있느냐, 과연 이렇게 주다보면 도로 단체장을 욕을 듣는 어떤 단체로부터. 이런 게 올거란 말이에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오히려 나쁩니다.

박영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그다음에 하나, 아까 있습니다. 안양 1번가는 분명히 없습니다. 이 안에.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그러다 보면 평촌까지 저희들이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한쪽만 해 줄 수 없잖아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쪽 평촌을 하다보니까 아마 1번가 분들이 또 그쪽만 할 수 있나 균형발전, 항상 말씀하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보니까 자꾸 없는데 참 내가 이상해지더라고. 없지요? 확실히.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영표위원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박영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같은 내용인데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정액보조 단체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몇 페이지죠?

이상인위원

안양시 체육회가 일단 전액보조단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상인위원

근데 우리 30만 인구 이상 되는 도시에 1,21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지원액이, 총 상한액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상한액인데 우리가 정액보조를 상한액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거는 평가를 해서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주라고 했는데 우리 안양시 체육회가 국장님 생각에 최상의 일들을 상한액을 줄만큼 하고 있나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오히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이상인위원

그럼 실적서가 지금 있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없다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직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별도로 실적서로만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 단체들이 아까 과장님도 그런 말씀하시던데 실적의 개념이 없이 그냥 정액보조기 때문에 지급하는 형태가 대부분 상식적으로, 관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정액보조 단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행자부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단체 활동실적 등을 감안해서 기준액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 크게 범위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더 많이 지원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차피 제한된 액수를 가지고 그 액수에 한정된 액수에 비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해서 말하자면 줘야 되는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체육회에 있는 게 단체가 여러 단체가 안양시 체육회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무조건 이걸 체육회 명목으로 주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거는 평가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정액비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하다 보면 이건 다른 안양시 체육회가 아닌 일반 생체부도 마찬가지고, 더 훌륭하게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는 지원이 안 가고 여기는 정액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최상한액으로 그대로 그냥 전부다 줘버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십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보고서는 저희들이 따로 없습니다. 실적이라고 제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우리 안양시 체육과가 체육회내의 단체에다가 일정액의 보조액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이 정액보조는 1년에 1,210만원인데 체육회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포함시킨거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또 저희들 실제 두 개의 프로구단이 와 있고 꿈나무 육성지원이라든가 각 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 운동부를 창단한다든 가 이런 것이 전부 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1년에 1,200만원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오히려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 그렇게 판단하면 전 부서에서 제한된 한정된 우리 안양시 예산 전부다 가지고 두 배를 가지고도 다 하고 싶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액을 만들어 놓고 평가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해야 할 일로다가 한 사업을 생각하시면 깎아야 할, 삭감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정도 문제지만 다 필요합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체육회는 상한가를 줘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인위원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평가를 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안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저는. 우리가 이게 무슨.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실적을 감안해서 주라고 했는데 어디 시든지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최고액은.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어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든 말든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 규정대로 하면 되는거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평가하란 얘기는 평가서를 만든다는 건 없습니다. 실적을 감안해서 주라고 했는데.

이상인위원

실적이 나와야 무슨 평가를 할게 아닙니까? 잘 됐는지를.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거 필요하시면 제가 만들겠습니다. 연말 평가를 한다든 가 그래서 어차피 평가를 해야 하니까 또 거기서도 결산보고서를 하니까 그 결산보고서가 아마 실적으로 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이상인위원

그걸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요, 시책추진비 아까 질의들 하셨는데 20만원을 5개 단체에 열두 번합니다. 이게 육성지원입니다. 시책추진비 명목, 육성지원 활동인데 글쎄 우리 안양시 체육회에 다섯 개 단체에만 관련해서 육성지원을 하는 특별한 각 사업내용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섯 개 단체에 내용을 좀 어떤 설명을 하실려고 시책추진을, 우리 체육발전을 위해서 다섯 개 단체가 그것도 열 두 번을 합니다. 그 단체만. 다섯 개 단체에. 지금 열두 번을요, 다른 단체는 모르겠는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까 박영표위원께서 질의를 하셔서 우리 이성수과장이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다섯 개 단체가 고정돼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섯 개 단체만 주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그때그때 봐가지도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

이상인위원

그렇게 보내주는게 그건 풀 사업비 아니잖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시책추진비는 어쩌면 풀 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성격을 갖고 있어도 어차피 추진비는 시책에에 대해서 우리 안양시의 체육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걸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아닙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시책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시책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선수 육성을 하면 체육선수 육성을 하는 목표를 두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육성을 하냐는 그 시책에 따른 말하자면 추진비지, 어떤 시책을 설명하라고 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책설명비라고 해야지, 왜 시책업무비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판공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 이렇게 분명히 있어요. “체육선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육성이라는 어떤 시책입니다. 육성을 하기 위해서 활동에 따른 어떤 윤활유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시책추진비입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비가 각 일선 동에서부터 안양시에 이르기까지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시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 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시책추진비라고 하고 또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가 또 계시잖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데.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부서의 업무추진비의 성격은 여기에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이 부서운영에서 부서운영입니다. 그대로. 그 한 부서를 운영하는데 과장이, 체육청소년 과장이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쓰라고 준 것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지, 부서에서 자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인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 단체에 열두 번의 그 다섯 개 단체의 계획은 있으신 것 아닙니까? 사안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게 계획입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은 있으시니까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대충 잡아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예산을 예를 들어서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아마 세울 겁니다.

이상인위원

이게 5개 단체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예산확정하면 그때 계획서를 작성한다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설비라든가 다리를 놓는 다든 가 공사비는 미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복지국 내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복지국 뿐만 아니라 다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네요. 개념만 있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업무추진비가 원래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 161페이지 보시면요, 우수선수 체육지도자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올해 체육진흥기금이 33억 정도 지출하는 것 같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이상인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기금을 사용을 올해부터 하나요? 지금 그렇게 되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이상인위원

네, 내년부터 사용을 하니까 그렇긴 한데, 기금 쪽으로 몰 수 있는 것들은 지속적인 사업들은 좀 기금 쪽으로 몰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동감합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신청 접수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접수 받은, 우리가 접수를 받으려고 홍보한 기간이 있으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했는지 하고 대상 신청이 들어 왔으면 학교로 어떤 사업을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서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네, 그것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몇 개 학교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홍보기간은 없고요, 신청서는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이상인위원

홍보기간은 없으면 그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개별적으로 신청을 했나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지 않았나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몇 개 학교가 일단 신청이 들어 왔는지. 그러면 이거 먼저 말하자면, 정보 아는 학교만 들어오고 좀 늦었거나 그러면 이미 돈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 났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 입장에서 보면 꼭 먼저 해 줘야 될 데도 못해주는 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막 장이 혼자서 몇 사람이 결정하지는 않고요.

이상인위원

장이 결정한 게 아니라요, 정보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양시에서 보면 어느 학교를 더 먼저 지원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한된 정보로 말미암아 그 분들이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접수된 분에 한해서 어차피 이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금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접수된 현황만 먼저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얼마 들여 가지고 하려고 했던건지, 신청 들어온 학교장들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원종국위원장

이상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국장님! 오래 답변하시려니까 좀 지루하시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웃으면서 하십시다. 그런데 전 문화체육과 보면 사업은 많이 들어오는데 그 경상예산이 많이 늘어났죠? 각 위원들이 지적하는 거 좀 잘 해주시고 이왕 국장 나오셨으니까 답변하십시오. 그 시립합창단이 12월 8일자에 대해서 재판 판결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윤현

윤현복지환경국장

수 나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도로 돌려보냈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시가.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시가 이겼다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여태까지 줬던 급여를 전부 환수조치할 겁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재판결과 그 사본 제출해 주십시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판결문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이게 오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12월 8일자라고 그러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대법원에서 파기됐다고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그럼 뭐 그 동안에 고집해 왔던 것이 잘 됐네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다음 두 번째, 안양9동에 청소년공부방의 문제점을 알고 계십니까?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혁록

권혁록위원

안양9동의 청소년공부방이 지금 현재 운영상태가 하루에 한 명 내지 두 명, 많아 봤자 10명 그러한 실태에서 운영비가 지금 보니까 2001년도 예산에 950만원이 또 책정됐네요? 그래서 애초에 작년에 공유재산 취득하실 때도 그게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도 그것을 집행부에서 집행한 결과, 그 운영실태가 미비치 못하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감사기간에 만안구에 지적했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겨울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10월, 11월 달보면 처음에 청소년공부방을 개관을 하게 되면 주위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선전을 해 가지고 처음에 하루 이틀해서 손님이라도 와야 되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전혀 전무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째, 대부분 지금 청소년공부방의 문제점이 초·중·고교 학생들이 야간에 거의 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가 현재 미비하고 그런데서도 이 안양9동의 청소년공부방은 공부방 위치를 좋지 않아서 올라오기가 힘들어서 학생들이 저녁때는 안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식으로 일지를 보면 알지만 한 명, 두 명, 전무한 날도 있어요. 한 명도 없는 날도 있어요. 이런 데 해 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허비해야 되나? 그래서 담당동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그 청소년공부방 선정과정에서부터 알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이건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운영관리만 하지 무관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과은 뭐냐면요, 이거 하나를 볼 때마다 본 위원 계속 평촌1번가 문화의 거리 조성, 구 서이면사무소, 이 구 서이면 사무소도 계획안을 보면 1안 2안이 나왔는데요, 저도 건축을 십수년 하는 사람이라 보면은 그만한 가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대안도. 이거 심도 있게, 본 건물입구에서 본 건물의 출입로가 불과 2, 3m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주 출입로가 이게 되겠어요? 건물은 거꾸로 들어서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해서 집행부에서 모든 예산을 세울 때 말입니다, 무계획하고 또한 아집과 전문성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앞으로 제안자, 어떤 사업주체의 제안자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자 처벌에 대한 문제가 예기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반 문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계획성, 사전에 계획성 프로그램을 확실히 세워 가지고 예산을 쓸 계획안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안양9동 공부방 하나만 봐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 때 그랬습니다. “철폐할 용의가 있냐?” "유예기간을 좀 주십시오. 6개월만 해 보고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그 관리인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한적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요소에다 높은데다가 청소년공부방을 얼마나 예산을 들였습니까? 그것도 몇 억원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또 쏟아 부어야 될 예산, 이러한 제반을 사항을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어떠십니까? 폐쇄할 용의가 있습니까?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우선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운영이 잘 되는 데는 또 잘되고.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그렇겠죠. 다 그런 게 아니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는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요, 9동에 대해서는 특히 9동을 질의하셨으니까 면밀히 분석해 대책 강구해보겠습니다.
혁록

권혁록위원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네.
혁록

권혁록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다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운영 대책이 안 된다면은 폐쇄해야 되겠죠?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때가서 다시 한번.
혁록

권혁록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명, 2명,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용하는 학생들이 없다면 어떤 날은 초등학생 2명밖에 없어요, 이 자료를 보면. 이런데 무슨 공부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반상회를 하고 홍보활동을 하고 그냥 돈을 아까 여성과장이 말하신 대로 무슨 모자 10만원씩 지원해서 그거 와서 활용하라면 하겠네요. 무계획하게 예산 집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세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복지, 현재의 국장으로서 그 자체가 제가 그때 계획을 한 게 아니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물론 그렇지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어떻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동에 대해서 제가 파악 못하고 있기 때문에 9동 공부방을 제가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이면사무소는 많은 토론을 거쳤습니다. 작년서부터 해서 추경까지 해 가지고 많은 토론을 거쳐 가지고 또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서로 달랐고 또 우리 시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 그래도 다중이 다수가 그 서이면사무소를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점에 가서 전부 토론을 하고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을 갖고 이게 참 저희들도 참 난처합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혁록

권혁록위원

지금 국장 답변은 저희도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많은 토론을 했다, 아까 저희 위원들끼리도 말했습니다. 교수, 학식, 전문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반 대중의 여론을 들어보면 저희 위원들께서는 각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안양시의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격려를 하는데 저희 본 위원회에서도 한 번이라도 사전에 어떤 설명회라든지 이런거 가져본 적 있어요?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의회에서도 많은 토론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혁록

권혁록위원

의회 토론했을 때도요, 최종적인 걸 여러 가지 감안할 때는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저희 동료 남위원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예산 절감차원인지 예산을 쓰는 쪽으로 가는 건지 그게 이해가 안 가고 여기 자료 이렇게 보면 알지만요, 과연 매입하는 경위에서도 지금 그 당시 15억 8,000만원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건물자체가. 뭐 일일이 따지자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 사람 땅 24억 900만원이나 주고 샀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사면은 한 20억도 사겠네요. 이자만 해도 이거 얼마입니까? 매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십중 또 토의할 것이고 집행부의 우리 저 관계자 분들은 충분히 애로사항을 압니다. 그 애로사항을 모르고 질의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

위원장님!

원종국위원장

네, 이상인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

국장님께 아까 시책추진비 관련 해 가지고 업무성격이 우리 행자부 지침에 분명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지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책추진사업 예산 잡은 거를 이 기준에 의해서 분류를 해서 주십시오. 대단위사업인지 주요투자사업인지 각각 주요행사인지 그 예산 잡은 거를 그 방침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분명히. 그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시책추진비를 잡으신 건지 자료로다 제출해 주십시오.

천진철위원

저하나만.

원종국위원장

네, 천진철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저는 건의를 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양1동은 우리 동으로 볼 때 인구가 3만 4,000명이고 안양에서 제일 큰 동네라는 거는 이미 다 아시는 사실이고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타 동 같은 경우는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노인들도 비산복지회관에 가서 각종 교육을 받고 그러는 실정에서 주민들 건의 사항이고 그래서 관양1동에도 복지회관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윤현수복지환경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종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의견서 채택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