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운재 의원 5분자유발언
만수
육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구
이현구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사항 및 의안심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2월 18일과 2월 20일 각각 제1, 2차 회의를 개의하여 3실과 총무국, 재무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고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등 조례안 9건과 동의안 1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2월 2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시민국과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고 계류중이던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고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심사보고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을 가결 심사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구의회 매 회기별 의안처리 사항과 의정활동 사항을 정리한 경과보고서 책자를 발간하여 배부하여 드렸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인사계획에 따라 3월 1일자로 우리구 의회 안명환 의사계장이 구로구청으로 인사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4시14분
만수
육만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1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이운재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재
이운재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이운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에게 1995년 2월 20일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총무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개정 이유로는 화곡시범 주공아파트 단지내 일부 대지가 법정동을 경계로 강서구와 양천구로 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구획되어 있어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하여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80번지를 양천구 신월동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94년 12월 26일부터 이미 시행되었어야 하는 조례안인데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주민편익을 위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라는 뜻에서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목동테니스장의 야간 및 조기사용 요금이 저렴하여 현실에 맞는 적정요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탁관리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목동테니스장 전용 사용시 조기·야간 사용대금을 인상하고 위탁 자격기준을 현행 비영리법인, 체육관련단체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목동정구장의 야간 및 조기 사용시 현행요금으로는 전기요금, 관리비 등을 충당할 수 없어 이를 현실에 맞게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위탁관리 자격을 법인, 단체는 물론 개인까지 개방하여 자격기준을 완화함은 현실적이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증명 민원서류 발급처리 절차 간소화와 행정장비 과학화로 민원 대기 시간단축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품위있는 증명서류를 발급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수입중지 인쇄비 및 판매수수료 등 예산절감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과 동장의 공인중 민원편의에 따른 수입증지 요금계기 즉, 인증기를 사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 심의시 공무원이 현금을 수납하는데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일부의견도 있었으나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요금계기를 도입 수납방법을 개선함이 보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정에 따라 우리구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과의 분장사무를 정하고 실·과 밑에 계를 두고 계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관계공무원의 공청회 등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불합리한 기구를 통폐합 또는 분리 조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이의없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정에 따라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구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원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되며 직급별 정원은 집행부서의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의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 공포에 따라 구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범위와 그 기간·납부이자율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유재산을 분할 매각함에 있어 가산이자를 연5%내지 8%로 차등적용한다는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제 40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의안으로서 구유재산을 분할매각함에 있어 가산이자를 연8%로 단일화 하던 것을 재산내용에 따라 연리 5%내지 8%로 차등적용함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불용품 감정액을 물가 상승 요인에 따라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한 물품으로 상향조정하고 비품의 기준을 취득단가 5만원이상 물품에서 10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조정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감정가격 및 비품의 기준가를 현실화하고 불필요한 장부비치를 없애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가 삭제되었기에 동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종합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5만원, 병원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의원개설 신고의 경우 2만원 등 각종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의 수수료 금액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수료 금액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등록, 신고 및 변경시 징수하는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코자 관련 법규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제증명 발급시 행정서비스의 대가로 첨부되고 있는 수입증지의 인쇄판매, 소인 등으로 인해 민원처리가 지연됨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 일괄 처리하여 민원처리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입증지의 인쇄비용과 판매수수료의 지출을 최소화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조항,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공무원 임명에 관한 조항,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공무원의 계기관리와 수입금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각종 제증명 발급시 수입증지의 인쇄, 소인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오던 종래의 방법을 개선하여 새로운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 일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함은 물론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9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화 시대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공용의 청사용지를 매입하고 기존청사의 증축 및 신축 등을 통해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따라 매각승인된 재산중 미해결된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통한 민원을 해결하고 토지이용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의안으로서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신월3동사무소 신축부지 및 공용의 청사부지 매입과 처분재산으로 신정6-1지구 재개발조합 부지내 토지 및 사회복지시설 부지 등으로 95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조속한 사업 집행을 기하고, 우리 구민에게 신선한 농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이운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 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5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2.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2분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문영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시민보건위원장
시민보건위원장 문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1995년 2월 20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과 원안부결 처리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제정이유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의 전면시행으로 재활용품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의 수집 주체를 이원화하여 주민 단체의 수집 판매대금은 주민 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비용 등에 재투자하여 쓰레기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재활용품 수집과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비용, 또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기금의 용도를 정하였고 기금의 사용은 구청장이 지출기준을 정하여 정해진 용도에만 지출하는데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비용은 당해년도 판매대금의 30% 이내에서 지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금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됨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재활용품의 급증에 대비하여 우리구가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처리 등을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시급한 필요성이 요청됨을 감안하여 조문상 불합리한 몇가지 내용을 자구정리하여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결핵관리사업 지침중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가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기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처방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초치료 처방과 재치료 처방으로 구분하고 수수료를 각각 2,000원으로 일원화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보건복지부의 기준의 변경에 따라 1995년부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처방별 아홉 종류의 초치료와 재치료 처방의 두 종류로 단순 구분하여 보급수수료를 2,000원으로 단일화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두 건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1994년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2월 22일 제40회 정기회 제3차 위원회에 보류 의결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이 많고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 등이 예상된 바 현재로써 조례 제정의 시급성이 없다고 보아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사를 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원안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양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문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마만 발언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양천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양천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0분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두환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위두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위두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1995년 2월 21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현재 시수입으로 조치되고 있는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주차장 관리 위탁권자인 양천구 수입으로 전환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견인기능을 폐지하여 견인주체인 구청장에게 기능을 전환하며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경비부담의 적정 조정을 위한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장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중 민간위탁 관리 주차요금과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소요비용중 견인료를 구수입으로 하고 주정차 위반차량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을 구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조례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 위반차량 견인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던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업무를 양천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것과 민간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을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의 대부분을 수용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문상 불합리한 조항 및 문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조례의 부칙을 시행상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해 박동순 의원의 수정동의와 전원 제청으로 수정안이 채택되어 수정안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육만수의장
위두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발언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허 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이번 회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산회